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

일  시 : 2016년6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재무과장          최상균
                  세무1과장         김용인
                  세무2과장         정종철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속팀장들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마을민주주의 실현 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세부내역서하고, 우리 법률상담하시는 분 있죠? 3년간 승소율 기록,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요.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해서 강사약력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사회적경제과는 저희 국이 아니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넘어갔습니다.
조민국위원   일자리경제과 도전宿에 입주하신 분들 사업자 내역서 주시겠어요? 그 입주하신 분 사업자 내역에 대해서 전체요. 그리고 청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청년주관행사,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세부내역서요.
  그리고 재무과요, 최근 5년간 공유재산매입 건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데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면 그 직원 경력서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요. 세무과는 5년간 압류한 건수 기록, 그리고 5년간 공매한 적이 있나요? 그 공매한 건수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4구 자료 요청하셨죠? 각 구별로 4개구가 있는데 4개구의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각 구마다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북구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영   그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일자리 알선에서 2015년도에 취업률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15년도 사업현황, 또 거기서 정산서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산서까지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기획예산과에 구정인식조사서 3년치, 올해 것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것 하면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네, 최근 3년치.
  마을민주주의에 올해 총 마을민주주의의 항목별 예산을, 왜 항목 하면 거기에 예산 쭉 나오잖아요? 뭐 행사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마을민주주의를 하면서 얼마정도 쓰나 보려고 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그다음 GIS정책 지도제작을 2015년에 하고, 2016년에는 6월까지 만들어지기로 한 건데 만들어졌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15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예산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4월에 완결이 됐고요.
송대식위원   했어요? 그러면 책자나, 지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2년치 정도는 볼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15년도에 도서관 관련 GIS 조사한 내용하고, 올해 4월에 끝난 초등학교주변 교통안전 관련내용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두 개 주세요.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우리 마을미디어 하면서 지금 인터넷방송 하고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지금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볼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따가 시연할 수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시연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능하니까 마을민주주의과 미디어에서 할 수 있는, 이따가 인터넷방송을 몇 시에 해요?
○담당   12시에 시작하는데 미리 하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요청하신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2시에 시연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으면 하다가 중간에라도 끊어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볼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점심 먹고 와서 볼 수 있으면 마을미디어에서 하는 미디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 두 건 정도? 그래봐야 얼마 길지 않죠?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시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관에 우리가 총 예산 들어가고 있는 대비 인건비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광열비, 어쩌고저쩌고 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줘 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각 부서에서 재무과에 계약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몇 %정도 삭감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잖아요? 그게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보통 각 과에서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어느 정도 네고를 쳐서 재무과로 들어가는데, 재무과에 가서도 또 몇 %씩 깎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관련규정이 있는지 확인 좀 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사업장현황하고 취업현황을 요청했잖아요? 취업현황에서 연령별로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이런 것하고, 또 사업장에 파견했을 때 보통 근무기간까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청은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까지만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가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이후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재무과에 구 소유 재산목록을 먼저 자료 요청했었는데 책에는 별도로 제출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이것을 저한테 제출하셨었나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김률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재무과장 최상균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그거 하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기청 지정으로 해서 돈암동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자금이 12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 12억 정도 되는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3개년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3개년 사업이고요.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으로 해서 12억이 나왔던데, 그 12억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활용되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쓴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거하고 정릉시장의 개울장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개울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개울장 그 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진행하면서 나중에 자료 제출받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기획예산과하고, 일자리경제과, 마을민주주의과를 끝내고 난 후에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퇴청했다가 그때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한다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할 때 오후에 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끝날 때는 전부 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제일 마지막에 할 내용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들으시고 크게 답변하실 것은 없는데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이랄까요, 그것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동 팀장님! 경영평가팀이 금년 3월에 신설됐죠? 제가 2014년부터 주장해서 경영평가팀이 신설돼서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예산액이 1,285억입니다. 그 중에서 법정지출인 의료구호비, 법정운영비 보조, 보험금, 연금지급금을 제외한 순수보조금은 795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 관계로 해서 경영평가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 4, 5월이니까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어떤 실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김성동 팀장님! 내년에 이 자리에서 경영평가팀이 신설돼서 1년 동안 어떠한 실적이 있었다, 제가 물어보더라도 대답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 8일자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 청주시는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나왔어요. 제가 신문에서 이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청주시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청주시가 금년에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비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그 용역을 참고하셔서 과연 우리도 2016년이든, 17년이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14년, 15년이 우리 예산서상의 지방세하고 결산서상의 지방세를 보면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방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4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278억인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81억, 그리고 2015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48억인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98억, 즉 말해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2억, 3억, 이게 없어서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통 우리말로는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서 2014년에는 81억이 여유가 있었고, 2015년에는 98억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10~20억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80억, 98억, 100억 가까운 돈이 결과적으로는 여분이 생긴 거거든요. 물론 이 돈은 다른 데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니까 상관없겠죠.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는 서로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없어서 못 주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81억과 98억씩 남는 것은 예산 편성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내년부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국 할 때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예산의 전용을 보니까 2013년에는 19건에 2억 1,900만원, 2014년에는 24건에 11억 3,500만원, 2015년에는 27건에 10억 2,400만원이거든요. 예산의 전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는 게 또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예산전용을 언제 했느냐,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3년에는 19건 중에서 전반기에 4건 했고 후반기에 15건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전반기에 4건 했고 후반기에 20건을 했고, 또 2015년에는 전반기에 11건을 했고 후반기에 16건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예산은 하반기, 그것도 전반기에 집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하반기, 빨라도 3/4분기 늦어도 원칙적으로 4/4분기에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한 게 있느냐, 1/4분기에 한 게 있어요. 진짜로 1/4분기에 할 예산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해서 예산을 사용해야지, 전용을 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 이내에서 40억, 50억씩 하는데, 금년 예산이 5,515억이니까 금년에 50억쯤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획예산과도 물론 각과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소홀히 한 점이 있지만 기획예산과도 전용할 때는 협조사인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유경상위원   협조사인을 너무 쉽게 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도 협조사인하실 때에 좀 타이트하게 하시고 정 타당성 있으면 예비비를 써라, 그래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1/4분기 가 보니까 어떤 예산은 필요하고 어떤 예산은 별로 안 필요해, 그거 당겨서 쓰자, 그런데 예비비 쓰는 것보다 전용하는 게 쉽죠. 전용은 국장님까지 받고 예비비 가면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제가 보니까 2월에 하는 것도 나오고 3월에 전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년에 한 것은 할 수 없고요, 금년도에 전반기는 다 지나갔고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하반기부터는 전용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 하고 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각과에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게 그 1개 연도만 잘못된 게 아니고 전년도부터 잘못된 게 3개년도가 계속 운영비인데 인건비에 들어가 있어요. 딱 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또 회의가 끝나고 티타임 할 때 그 담당팀장도 잘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예산편성할 때에 물론 바쁘시지만 전년도 것 답습하는 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진짜로 항에 잘 되어 있는가, 전임자가 잘못했더라도 정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우리 권용대 과장님과 우리 고영용 예산팀장님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간주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도 하는 사항인데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상황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의도적인 냄새도 나고 의도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예산전용은 좀 그런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작년에 저희가 결산하다 보니까 결산에 문화체육과에 있던 청소년영화제를 7,0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건 청소년영화제의 예산을 잡을 때도 저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제가 그 회사의 뒤를 봤더니 그 회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영화진흥공사의 영진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형식의 제보도 받고 해서 어렵다, 이걸 해 봐야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서, 이거 안 잡아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해서 결국 잡았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200 몇 십만 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내지는 뭐는 딱 그것으로 해서 써요. 그러고 나서는  7,000만원에 대해서 3,000만원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4,000만원은 또 다른 데로 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해서 내려 보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것과 전혀, 7,000만원을 다른 예산 목으로 만들어서 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잡아놓고 어떻게든 쓸 수 있겠다,라는 밑바탕이 깔리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의 전용을 한다고 치면 매번 우리가 달마다 임시회를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여름 2개월 빼고는 거의 임시회 내지는 정례회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예산의 전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지는 “했습니다.”도 좋아요. 사실 “했습니다.”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업체를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더 이상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몰라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불용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에 대한 예산으로 잡아놨으니 이 부분을 이렇게 전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십시오.” 내지는 “허락을 해 주십시오.” 내지는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예산을 심의한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이거죠.
  이런 건들이 지금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 결산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예산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단 예산전용부분은 좀 디테일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문화체육과를 예를 드셨는데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영화제 관련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해 온 부분도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기획과에서 철저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과에다가, 우리 예산과에 허락을 맡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협조든 어쨌든 제가 허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협조를 맡아요.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충분히 이것에 대한 부분을, 그냥 그쪽에 나간 예산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정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사 때니까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반드시 모든 예산의 전용은 그 과에다가 반드시 허락을 득해라, 이 예산을 만들어 준 그 부서에, 심의해 준 위원회에, 그러니까 행정이면 행정, 복지면 복지, 도시면 도시 그 위원들한테 반드시 허락을 득해와라, 라고 업무공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에다가 그렇게 하면, 제가 각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의 전용 그리고 예산의 간주는, 임시회 때 간주처리도 마찬가지예요. 간주도 다 끝나고 나서 연말에 가서 간주했다고 하면 무슨 예산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예산이, 모르는 사업이 진행된 거라고요. 간주라는 게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받아내는 특별교부금일 텐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어느날 가보면 어떻게 집을 하나 내지는 건물 하나를 사요. 우리 예산에 이거 없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 어디서 돈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주민들은 예산 해 주신 분들이 그것도 몰라요,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주 또한 각 위원님들한테 각 분과, 다 얘기해주시면 더 고맙죠. 페이퍼라도 나눠주면 저희도 고맙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그 담당위원회에다가는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죠. 이건 저희가 강평에도 넣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 각과가 공히, 매번 나와서 예산의 전용이나 간주부분이 나오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히 짚고 가서 앞으로는 그런 관행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국장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간주처리 같은 경우는 용도가 이미 지정돼서 가내시된 금액이 교부되었을 때에 간주처리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예산총칙에 보면 “사전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법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같이 상생을 하는 2개의 마차의 바퀴라고 한다면 한쪽바퀴는 알고서 열심히 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서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한쪽에서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간주처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주처리가 목으로 나와서 돈이 딱 떨어져서 통장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꽂히면 그거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홍보해 주거나 내지는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지정목으로 해서 내려온 것을 갖다가 안 돼, 그것 하지 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쪽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나중에 우리예산도 수반이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매칭을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예산과장님, 민선6기 구청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민선6기 공약이행사항 해서 민선6기 공약사항현황 6개 분야에 총 72개 사업, 추진실적은 72개 사업 중 69개 사업추진 중 또는 완료, 공약이행추진율 9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추진완료 7건에다가 추진 중 62건, 장기검토 3건 이렇게 뒤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이행후 계속추진, 그 다음에 정상추진 중, 장기검토 3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추진실적에서 72개 사업 중 62개 사업추진 중, 추진 중이지 추진율은 96%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추진율은 추진완료된 내용이 아니고 현재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비율을 저희가 표시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72개 사업 중 6개 분야 7건이 완료되었는데 생각보다 완료된 건수가 적고, 그 다음에 장기검토 3건 중 중학교 낙후시설개선사업, 성북천ㆍ정릉천 주민휴식공간, 어르신 전용 공공목욕탕 건립, 이렇게 해서 시기 미도래 이렇게 적어진 부분, 목욕탕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주변에 정책간담회를 많이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공공목욕탕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지역주민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어르신전용 목욕탕 시기가 왜 미도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시죠?
안향자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전용 공공목욕탕 건립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지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작년도에 저희 구 관내 어르신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안으로 부지선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쯤에 부지매입을 확정을 짓고 설계에 들어가서 2018년도 초에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 된 것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중학교 낙후시설 개선 예산 미확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해서 낙후된 중학교 시설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북천ㆍ정릉천 주민휴식공간 건립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작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성북천은 그나마 의자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월등히 정릉천에 비해서 성북천은 물도 청계천과 연결돼서 하루 일정량 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나마 깨끗한데, 정릉천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다보니까 계곡물의 악취냄새가 심하고, 성북천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성북천같은 경우에는 물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2대 정도 있더라고요. 구청 뒤편과 한성대 마루마당하고. 그런데 정릉천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북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성북천 같이 정릉천도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쉬어가면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한 곳에만, 성북천 에만 예산 투자하는 것보다 정릉천도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다음에 ‘정상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몇 년도에 끝난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2018년이 민선6기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장기검토 중’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장기검토는 되도록이면 민선6기 안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미확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3건이 그런 건이 있는데 그 3건도 되도록이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우리 무료법률상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주1회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담관 사례비로 1회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1회당 1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것은 3분에 끝날 수도 있고, 5분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0만원 지급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보통 6~7건 정도 상담을 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변호사가 많이 없던 시절하고는 달라서 요즘은 변호사분이 워낙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자기 홍보목적도 있고, 나중에 그게 수임까지 이어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2시부터 4시까지 6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은 그날 6건을 하면 60만원을 벌어들이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한 번 와서 무료상담을 하면 2시간동안 상담하시고 10만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상담을 2시간씩 한다고 하시지만 10분에 끝날 수도 있고, 20분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2시간 다 채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화로 미리 예약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6건 정도 상담합니다.
조민국위원   6건을 하든 10건을 하든 상관없는데, 상담을 꼭 2시간 채운다는 보장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뭐, 2시간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조민국위원   간단한 것은 5분에 끝날 수도 있고, 10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변호사는 지금 많이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 10만원은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지금 말씀처럼 시간당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이분들이 한 번 오시면 자기가 상담할 대상자가 끝났다고 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2시간은 반드시 채우고 가시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2시간은 채워도 10분에 끝나면 나머지 1시간 50분은 그냥 차 마시고 가셔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2시간 하게 되면 정말 한 사람이 와도 더 친절하게 한 마디 할 것 두 마디하고, 두 마디 할 것 네 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정말 10분에 끝낼 수도 있고, 15분에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님은 구청 것만 하는 건가요? 민간인도 받아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저희 10분의 고문변호사는 물론 개인적인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임 건도 있겠지만 우리 구 것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우리 구청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의 민간인도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글쎄요, 민간인은 저희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고문변호사는 저희 구가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든 저희 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채용기준은, 일단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민국위원   위촉은 추천이에요, 심사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규칙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위촉 조건이 있는데 그 4조에 근거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대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시는 변호사분들을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위촉조건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여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와 관련된 소송에 성실히 활동을 해 주실 분들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서울의 변호사회에 등록돼 있으면 아무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돼 있으면 아무나 채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신 변호사분이면 일단 위촉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조민국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죠. 등록돼 있으면 어떻게 아무나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성북구에 주소를 두신 변호사분들을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대부분 부당이득금 관련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행정기관하고 전문적으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변호사협회의 추천도 받고요. 되도록이면 저희 행정소송에 유능하신 분들 위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민국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그냥 등록만 되신 분 아무나 위촉하느냐, 원칙적으로 보면 아무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성북구 거주라든지, 또는 행정소송에 유경험이 계신 분인지,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위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해요? 심사는 해요? 심사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특별히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의 이력이라든지, 경력을 확인한 뒤에 저희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채용된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2년 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재임용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보면 임기는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고요. 3년이 지나면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연임조건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연임은 저희 변호사분이 그동안 우리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율이라든지, 아니면 소송뿐만 아니라 기타 각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자문에 성실히 응해 주시는 변호사분들 중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연임 위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현재 성북구에 계시는 고문변호사는 10분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10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 10분 중에 최근 2013년에서 15년 승소율을 보면 서 아무개 씨가 승소 1건, 패소 3건, 기타 3건인데, 기타는 주로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패소한 기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국위원   아니요, 여기 칸을 보면, 이 자료 안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여기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승소 1건, 패소 3건, 기타 3건,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타는 소취하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께서 화해를 권고해서 화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서 아무개 씨 같은 경우는 패소율이 높은데, 그러면 이분은 몇 년차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잠시만요, 그건 제가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위촉됐기 때문에 3년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횟수로는 3년차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렇죠, 횟수로 3년차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서 아무개 씨 같은 경우는 재임용 기준에서 탈락될 확률이 높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이분이 수임을 9건을 했는데 승소가 1건밖에 안 되고, 패소가 3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임용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박 아무개 씨도 승소 1건, 패소 2건, 기타가 1건인데요. 이분도 승소율보다는 패소율이 높은데, 이분은 언제 들어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분은 2013년 11월에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겠네요? 일단 3년 임기는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2016년 11월 되면 기간이 만료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재임용 기준에서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문변호사분들이 우리 구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진행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요구해서 답변도 받고,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 아무개 씨나 박 아무개 변호사분도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맡으신 소송이 상당히 패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 주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변호사분들은 이것은 승소가 가능하다, 이런 것만 수임하려고 하는 변호사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를 위해서 불성실하거나 자문도 잘 안 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스스로 해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향자위원   법률무료상담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들이 상담을 받을 때 인터넷으로 받나요? 아니면 전화로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직은 전화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전화로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갑자기 억울하게 당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상담 한다고 당일에 오셨는데 예약제라고 해서 그 분이 못 받고 갔어요. 그런 분을 한 두세 분 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못 받고 갔을 때는 일정을 잡아주든지 메모를 남겨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급해서 왔는데 몇 개월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몇 분이 계속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짜를 안 잡아주고, 계속 밀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는 예약이 밀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예약하신 분들을 또 우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매월 어떤 날짜를 정해서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또 받을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현재는 매주 월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번에 언제 한번 왔더니 4층에 의회협력실 앞에서 상담하는 것을 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아마 지적과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만 변호사분들이 몇 분 오셔서 상담하는,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를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1주에 보통 6건에서 7건 정도 상담을 하니까 한 달에 25건에서 많으면 한 30여건 정도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136페이지 보면 저희 성북구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률희위원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개체사유 미발생 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위원회를 왜 만드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2014년도에 규제개혁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챙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특히 조례가 되겠는데요.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너무 심하게 규제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반대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5년하고 올해 현재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위법보다 조례규제가 강화되거나 강하게 규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어쨌든 규제가 다 적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의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면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규제개혁하라고 엄청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성북구에서도 이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률희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 134에 직원포상금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에 9명이 11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률희위원   그리고 하반기는 10명이 140만원, 좀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직원을 포상하는 근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규정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실제 규정은 그렇더라도 창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그러니까 포상금의 성격보다는 격려금 형태로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규정에 맞춰서 포상금을 주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은 그렇게 많은 직원이 혜택을 못 받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률희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충족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률희위원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직원격려비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청장님께서 직원격려비요?
김률희위원   네, 직원격려비로 나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 예산은 공식적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률희위원   청장님이 직접 주는 직원격려비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런 것은 없고요. 다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우수업무를 추진한 부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우수업무추진부서라고 해서 1개 부서 1개 팀씩 지정해서 월에 한 6~7개 팀에 포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청장님이 직접 직원격려비라고 해서 나가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한가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 한가합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구정인식조사서 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지금 보이네요.
송대식위원   지금 봤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우리 직원 분들 혹시 구정인식조사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거나 표지라도 본 사람 있나요? 이것을 얼마 들여서 하느냐 하면 한 9,000만원 들여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2,0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9,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GIS,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사회통계조라고 해서 사회지표조사.
송대식위원   이게 2,000만원, 사회지표조사는 9,000만원.
  그런데 일단 계약한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구정인식 책자가 2014년, 13년치는 다 배부가 돼서 없대요. 그래서 계장님이 카피를 떠서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면 이거 보통 몇 권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구정인식조사는 저희가 각 부서하고, 의회, 각 기관에 한 부 정도씩 배부할 수 있게끔 발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총 몇 부 하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한 80여부 정도 납품받고 있습니다. 용역이 종료되면 최종보고회 전에 80여부 정도.
송대식위원   80여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각 부서에 하나씩 했으면 과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넉넉하다면,
송대식위원   예산은 충분히 넉넉해요.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뭐가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제가 3년치를 다 봤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윈지코리아라는 회사예요. 3년 동안 다 이 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15년도는 회사가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뭐가 아니에요. 똑같죠. 구정인식조사 맞잖아요. 2015년도에 여민? 여민리서치 이것도 거의 그 회사예요. 엎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회사가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좋아요. 일단 여기에서 구정인식조사 윈지코리아 회사하고 그 다음에 지표조사하는 회사는 윈지코리아하고 월드리서치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회사가 3년을, 이건 우리 사회지표조사하는 것은 8,000만원, 9,000만원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제안서 입찰이 한 회사뿐이 안 들어와서 유찰되면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개경쟁을 했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이 회사가,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서 이 회사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월드리서치 같은 데 보면 여론조사기관이잖아요. 월드리서치 같은 경우 보면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는 쪽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짜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 동북권은 어디가 한다면 서북권은 어떤 회사다 이런 식으로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서로가 딱 그런 규정을 정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내지는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건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저희가 할 수 있는,
송대식위원   우리나라에 리서치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수행할 수 없겠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입찰할 수 없도록 우리가 제한조치를 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이지만 저희들이 오픈해 놓고 다 공개를 했는데 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정말로 문어발이에요. 어디까지 하냐면 부동산업까지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건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올해는 바꿨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올해 또 다시 이 업체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올해는 사회지표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사회지표조사 예산편성 자체를 지난 사무감사 때,
송대식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종전에는 매년 해 왔었는데 작년 행감 때 우리 송대식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내년에 하려고요? 내년에 또 이 회사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 회사는 아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표조사 직원들이 한 번도 안 봤다니까요. 뭐냐면 처음에 13년에는 그래도 이 회사가 뭔가 해 보려고 해서 설문지에 보면 그래도 조금 객관적이려고 하는 설문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노골적으로 설문내용 중에 청장에 대한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현 구청장이 하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현 구청장이신 김영배 구청장이 취임 후” 이렇게 나와요. 12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을 김영배 구청장이라고 써요. 이건 구정인식조사가 아니라 구청장 선거운동밖에 더 되냐고요. 분명히 현 구청장이 김영배 청장이에요. 그러면 “현 구청장이 하고 있는 정책이 마음에 드십니까?”, “현 구청장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잘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현 구청장이 이 회사하고 같은 자기네 편이고 같은 청와대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더 해 주냐고요. 어떻게 12항목 중에 3항목이 다 김영배 청장의 이름을 넣어서 리서치를 하냐는 얘기죠.  
  제가 3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이 취임 이후 성북구가 추진한 정책들입니다. 가장 잘한 정책 두 가지를 고르세요.”, “선생님께서는 김영배 구청장의 구정업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영배 구청장은 재선 구청장입니다. 선생님께서 볼 때에 성북구청장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이게 공정한 설문방식이냐고요. 우리가 모든 설문을 하거나 경선을 할 때도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설문작성을 하거든요. 이건 그런 방식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공정하게 그래 좋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구정에 반영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구정운영,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운영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
송대식위원   뭐를 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구정인식조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데이터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구정에 반영해야 되는 게 구청장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둘레길 산책길을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가 1순위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둘레길 산책길을 얼마나 만들었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큼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서관이용부분이라든지,
송대식위원   도서관은 3위로 나와요, 3위로.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꼭 순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다닐 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편의개선이라든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예산이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밖에 없거든요. 구에서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확인 다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정인식조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정인식조사를 그만큼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걸 정책에 얼마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우리도 선출이고 그쪽도 선출이니까 자기를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구청 예산을 가지고 구정인식조사를 한다면서 자기 선거운동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 구청장이’ 해도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봤지만. “현 구청장은 김영배 청장입니다. 현 구청장이 하고 있는 일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회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과연 우리 구정이 얼마만큼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하세요.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전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청장님한테 송대식이 그러더라고 전하세요. 감사 때 이러이러한 말씀이 나왔다고요.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까지 해요. 어느 정도 하냐면 12가지를 하는데 인쇄출판업까지 해요. 물론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인쇄출판업을 넣었겠죠. 실질적으로 정말 컨설팅하는 회사인가 싶을 정도로 문어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건드려지면, 돈 되는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지표에서 초등학교 통학안전진단 책자를 보면서 지금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6년도 전략계획사업이 있네요. 그 내용만, 16년도 사업계획만 자료로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GIS 관련된,
이인순위원   예, GIS, 보행안전을 위한 GIS 이 부분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인데 2016년도 사업계획서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GIS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
이인순위원   2016년도 사업계획서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16년도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교통행정과는 2015년도 지금 저희가 드린 책자 이건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서와 같이 GIS를 분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2013년도에 선포식부터 시작해서 14, 15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16년도에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우리 구 전략사업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 요청해서 자료로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요청해서 오후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하시고요.
  중식을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려볼까요?
  동북4구에 대해서 질문 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동북4구를 보면 우리 성북구는 4구 중에서 조금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처음에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 동북4구추진단이 설립되면서 동북4구 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동-상계지역이 도봉하고 노원 쪽에 많이 연관이 있고 저희 구하고 강북은 관련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노원과 도봉 쪽에 사업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 성북과 강북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15년도 신규건의과제라고 해서 총 37건을 저희가 추가로 서울시에 요구를 했고요. 그 37건 중에 저희구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이 10건, 나머지 도봉, 노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2월달에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통과시켜 주신 덕분에 동북4구 전체의 행정협의회가 발족되면서 올해 성북구가 의장구로 선정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성북과 강북, 물론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창동과 상계 쪽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우리 성북과 강북도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성북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홍릉일대에 창조경제벨리 거점을 조성한다고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셔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한 500억인가 6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북구까지 끌어들여서 동북4구를 해서 자기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서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위원장 김일영   좋아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규로 해서 거기에 보면 17개 신규검토과제 발굴현황 해서 2015년도에 17개 올렸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성북에 균형발전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다시   저희가 최대한 균형 있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이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조성해서 한 거냐, 한쪽으로 쏠려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한쪽이라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김일영   제가 보니까 성북동을 기준으로 해서 한양도성, 성북동 이쪽으로 쏠려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석관동이라든지 장위동이라든지 월곡동이라든지 종암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쪽에다 어떻게 할 것이냐, 홍릉벨리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다면 우리도 동북4구에 발맞춰서 성북동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이쪽도 좋지만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작년 2015년도 17건 사업을 요구할 때는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관련된 예산이 거의 태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 동북4구추진단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 17년, 그 다음에 17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사업을 거의 확정을 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2016년도 추가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성북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쪽 장위동, 석관동, 종암동 이쪽도 포함되는 사업이 여러 건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발굴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쉽게 이해하면 장위동 청소차고지 지하화문제라든지 하나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디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장위동 청소차고지를 지하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청소차고지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장위동 적환장이 지금 지상에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일영   둑에 있잖아요, 둑에. 그것도 옮겨야 되겠던데, 그것을 지하화 시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 부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위원장 김일영   있는 땅 파서 집어넣으면 할 수 있겠지요. 월곡동 그것도 거기에 들어있던데요. 월곡동 적환장도 지금 지하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인데요, 월곡동에 있는 적환장도 가능하면 장위동 쪽에 지하화 하는 쪽으로,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석관동쪽, 장위동 쪽에는 벤처기업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원래 거기의 목적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청년벤처기업이라는데 실버벤처기업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 김일영   한성대학이 용역을 줬나요?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줬던 것 같은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탁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위탁관리, 그 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결국 주차장으로 해서, 매입을 원래했던 처음 목적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했는데 지금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하고, 지금 그 앞에 갯마을 이번에 매입한 거 아시죠? 매입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매입만 해 놓고 있잖아요. 봉제, 소상공인들의 교육장으로 쓰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합해서 뭔가 그쪽에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집어넣는다든지 그쪽은 싹 빼버리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쪽 지역은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일영   뉴타운 얘기는 그만 하세요. 왜냐하면 말로 뉴타운, 뉴타운 하지 마시고,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계획을 미리 세워서 만약에 뉴타운이 나중에 되든 안 되든, 된다하더라도 동북4구를 어차피 한다면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만약에 뉴타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 전역에 대해서 골고루 발전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벤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지를 구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암동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지었거든요. 그것을 확장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석관동 쪽에는 광장을 조성해서 박스파크를 한다든가, 저쪽 지역도 저희들이 동북4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구 단위로 요구하던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동북4구 차원에서의 큰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에다가 요구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벤처타운이 있는 그쪽 장위동이라든가 월곡동 지역도 서울시의 특정개발지구 용역에 포함해서 앞으로 그쪽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공고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입찰이 되면 월곡동이나 종암동 쪽의 이런 방향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장위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릉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주변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캠퍼스타운 용역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발족하면서 동북4구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말씀을 잘 들었고요. 종암동을 기점으로 해서 월곡동 그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장이 홍릉벨리에 오셔서 얘기를 대충하니까, 또 시장이 오셔서 화랑로 쪽을 과학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받아온 일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화랑로보다는 우선은 회기로 쪽에 동대문 가는 그쪽하고, 그래서 키스트에서는 정릉천을 거기와 연결해서 1차적으로 하자, 정릉천의 교각이라든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것을 사람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키스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키스트의 기술을 가지고. 엊그저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시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회기로에서 정릉천 교각 있는 데까지 해서 확장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키스트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홍릉단지 주변으로 해서, 원래는 그것을 동대문 쪽만 하겠다는 것을 키스트가 동대문과 성북구와 같이 걸쳐있기 때문에 성북구 내에도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떻든 성북구라는 하나의 힘보다는 동북4구가 같이, 물론 창동 그쪽에 신경제거점은 동북4구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은 우리 성북구 혼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동북4구가 뭉쳐서 각 구별로 핵심적인 사업을 하나씩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와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까 화랑로 거기를 과학의 거리로 해서 용역비 받아온 거 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과학의 거리가 아니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을 서울시에서 9,000만원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입찰공고를 해서 그것이 낙찰이 되면 그 용역회사에서 그쪽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장 김일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그렇죠.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홍릉일대 창조경제벨리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국책기관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은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것은 도시계획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서야 돼요. 그래서 중앙도 의지가 있고 서울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노력해서 과연 성북구에서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 될 것인지를 찾아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까 벤처기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쪽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어쨌든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셨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도봉, 노원에 창동기지창을 옮기고 거기다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들여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예산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북구도 뭔가 주장하고 우리 성북구에 맞는 사업을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쪽에 쏠리는 사업보다는 양쪽이 종암동이라든지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도 같이 균형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외 받지 않도록 조성사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처음 시초는 동북4구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 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돌아가고 있네요. 그런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노원, 창동, 상계 신경제거점조성은 사실 동북4구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 권역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북4구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각 동북4구의 현안문제들을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도 받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일대일로 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4개 구가 뭉쳐서 각 구에서 가장 필요한 거나 현안사업들을 서울시와 교섭하면 교섭력이나 협상력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창동-상계 신경제거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성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힘을, 4개구가 성북에서 갈라졌고 또 같은 여건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각 구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따내고 서울시에 도움을 받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장위동에 청소차고지 지하화 문제 하면서 월곡동적환장도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이인순위원   잠깐 그 부분을 비치셨는데, 그런 계획 하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청소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그런 것이 자꾸 나가면 계획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물이 된다면 다른 적환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월곡적환장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규모 집하장들도 어떻게 폐쇄할 것이냐, 그러려면 어떻게 노원으로 직반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지 단순히 뭐 어디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의 대목대목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월곡동에 삼양라면 뒤에 숭인시장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 들어간 적이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글쎄요. 그건 지금 해당부서에서 작년하고 올해인가, 작년에 위험시설물로 해서 SH공사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이것도 현안문제로 같이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우리 기획과 입장에서는 현안부서에서 먼저 검토가 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야만 우리가 서울시에 동북4구 이름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그게 월곡동에 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흉물처럼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사하고 같이 하는 회의가, 투자심사랄지 이런 회의가 저한테 자료 온 것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몇 개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과 전체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위원회는 9개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 것은 4개만 와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 작성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회의록은 작성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이것은 진정한 회의록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이 그 회의에 대충 어바웃으로 해서 나중에 수기로 자료를 남기는 듯한 느낌이야. 각 위원들 한 마디씩 한 것 적어놓고 위원장이 하고 끝나는 형식.
  그래서 일전에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각 부서별로 외부인사들이 하는 심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속기를 하는 것으로 회의록,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필요시 속기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후로 하나도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직접 속기사를 데려다가 속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놓고 왜 그것을 안 하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속기사가 와서 속기를 할 정도의 긴 회의시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속기사 제도를,
송대식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건축심의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뒷사람이 와서 내지는 전에 있던 회의록에 대한 부분을 열람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것 다 속기록에 남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달수도 있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 쪽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회의록만 봐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의록을 제대로 남겨놓으려면 그런 공신된 속기를 만들어 놔야 다음에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구청장한테 단독으로 방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타구에 갔더니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정말로 거기는 회의록이 딱딱 나오더라,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한 데가 문화재단에서 한 번 하더라고요. 해 가지고 속기록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빠뜨린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한 얘기를 다 숙지할 수 있게 됐고, 다음에 가서 내가 어떤 문제를 더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게 생기더라고.
  그러면 회의록 해서 각 위원들한테 나눠줘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자기들만 회의록 해서 일부만 해서 보관 돼 있더라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회의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참여하신 위원님들한테 회의결과나 회의록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것에 대한 연속성이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구정인식조사를 몇 년도부터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구정인식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한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이후에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13, 14, 15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12년도도 하셨나 해서요. 지금 금년에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업체선정까지 끝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처음에 제가 볼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치를 비교해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좋은 자료도 있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북에 정주의향이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자료는 좋아서 할 필요는 있다고 느끼는데 매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여기 보니까 12년에도 했어요. 12년에 비해서 13년에 정주의사가 7%가 낮아졌다고 나온다고. 그래서 12년도에 했다고 내가 추정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인식조사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매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요, 사회지표조사 연동 GIS분석 해서 보행안전을 위한 GIS분석,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지금 사회지표 조사한 책자가 우리 용역보고서를 아무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쭉 봤어요. 그런데 일부는 필요한 자료가 좀 있어요. 그러면 GIS분석은 2015년에 했고, 16년에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올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금년도 하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8,000~9,000에 하는 지표조사는 금년에 안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우리가 작년에 여기서 내년에 필요없지 않냐 얘기해서 금년에는 안 했는데, 국장님! 내년에 한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예산 편성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내년에는 편성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할 예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사회지표조사는 앞으로 격년제로 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사든 간에, 물론 그 9,000만원 조사 한 건이면 이거 2,000만원짜리 4건 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격년제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어떤 조사를 매년 하는 것은, 사실 성북구 사회가 1년 단위로 뭐 그렇게 급변하겠어요? 그것을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예산과장님, 제가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되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산목민대상이 뭐예요? 어디서 준 대상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다산목민대상은 내일신문이라는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고, 행자부에서 후원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을 잘 실천한 자치단체에 시상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을 올 5월에 우리 성북구가 탔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위원장 김일영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초단체 중에 자치구에서는 저희 구가 이번에 수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얼마 받아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1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알기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94억 정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14년도에는 94억 6,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다음 2015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15년도는 114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성북구 자립도가 낮잖아요. 23%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22.8%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6대 때 31%였는데 더 떨어졌더라고요. 어쨌든 서울시로부터 이런 교부금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 그래도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도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성북구가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기획예산은 넘어갈까요?
송대식위원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 중에 뭐, 내일신문?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내일신문이 하는데 행자부가 후원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우리 그 상 받을 때 우리 얼마 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낸 것 전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 신문에 내야 된다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받아가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은 그런 조건이 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그렇기는 한데, 과거 얘기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서 그 이후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붙으면 안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일신문에서 정약용 상을 주는 조건에 우리가 무슨 자료를 제출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율기, 청렴, 하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봉공.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봉공, 그 세 가지 부분에 가장 적합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지자체를 선정해서 주는 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일신문이 어떻게 알아?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유일하게 후원하는 상이 바로 이 다산목민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이 행정자치부에도 좀 관련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행자부에서 후원을 했고요. 시상을 할 때 행자부 장관님이 직접 오셔서 시상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전국에서 하는 상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맞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송대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상을 받을만한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심사위원장이 행정자치부 강병규 장관님이시고, 행자부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있죠. 저희들한테 밝히지는 않겠지만, 일단 청렴은 권익위 3등급인가, 4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농협에서 전부 후원하고 심사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보다는 공정하고 권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상 받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 넘어가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굉장히 포괄적인 질의인데요. 부담없이 들으시고 부담없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우리 마을담당관이 작년 1월 1일자니까 1년 6개월 됐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전국 기초단체가 232개인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243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 중에서 마을담당관이 있는 기초단체가 얼마나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담당관으로 해서는 서울시에서 한 4개 정도, 전국적으로 한 6개정도 되고요. 마을민주주의과는 저희 구가 유일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작년 1월 1일자로 마을담당관이 신설됐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하셨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마을담당관이 신설이 됐는데, 안 됐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됐거든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담당관이 생겨서 뭐가 달라졌냐는 말씀이시죠?
유경상위원   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이, 행정의 변화가 예전보다 전자나 모바일,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행정환경도 굉장히 발달됐다고 봅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행정의 변화가 느린 속도였다면 2000년도 넘어서는 굉장히 빠른 시기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환경이 변하는 것만큼 우리 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2000년도가 지나면서 우리 행정 환경에서의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 존중해야 될 인간적인 어떤 행정이 받아들여야 할 여러 가지 새로운 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을이라는, 마을의 새로운 재발견과 또 마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영역에서 관심 밖에 있었던 마을의 영역을 이제는 행정이 먼저 마중물 역할로 해서 마을의 가치를 살리고,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연대, 또는 협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담당관이 생기면서 그런 새로운 가치를 발전시키고, 행정에서 그 새로운 가치를 좀 더 투자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받아들이면서 그 가치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더 갖추고 새싹을 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총론적으로는 굉장히 말씀이 맞고, 좋고, 잘 돼요. 마을담당관이 신설돼서 1년 반 동안 했으니까 총론은 다 알아요. 총론은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각론적으로 가서 마을담당관으로 우리 성북구가 변했다, 얘기하실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전에는 주민참여에 의해서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형식적이고 동원적이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인 주민참여제가 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마을담당관에서 동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모든 주민참여예산을 구에서 동원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동에 실링액 한 2,000만원에서 올해는 3,000만원으로 늘렸는데 3,000만원 정도를 동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에 권한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구 참여예산도 단순투표에 의해서 선호도조사를 한 것을 벗어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체계 내에서 자기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타운홀미팅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면서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 성북구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 얘기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에서 주민자치로 넘어가는 단계를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마을담당관이 신설된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하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한 거고, 방금 타운홀미팅이라고 그랬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타운홀미팅,
유경상위원   타운홀미팅, 그것은 우리구만 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타운홀미팅 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 형식을 받아들여서 예전에는 그냥 일방식 투표만 했는데 이제는 같이 토론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또 이런 것들이 서로 선행되는, 말하자면 심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숙의를 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반 동안, 한 1년 이상 추진하고 1년 반이 됐는데 추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가 많냐면, 심의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 굉장히 말은 좋은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저쪽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구호고 브랜드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마을민주주의는 각자의 마음이 정말 신뢰와 또 이런 숙의와 토론문화가 정착돼서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구에 또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그 정도로 문화가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마을을 아끼고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마을을 변형시켜보자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 열정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마을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와 분류가 됐을 때에 업무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마을담당관과 자치행정과와 통합을 해서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부 떼어서 행정지원과로 가고, 또 일부 떼어서 교육과로 가고 그랬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부 떼어서 1개 팀이 사회적경제과로 갔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던 동 선거, 주민등록,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로 갔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예전에 2개과 업무 중에서 내가 얼핏 보니까 1.8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정지원과에 왜 그렇게 합치느냐고 물어봤어요. 마을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동에서 업무가 이중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업무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합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합친 지가 3, 4, 5, 4개월이 됐거든요. 4개월이 됐으니까 이제 과가 통합되었으니까 업무 추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도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약간 업무적으로 과중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3개월 좀 넘으니까 이제 약간 아귀가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을민주주의는 구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게 동에서 전파가 되지 않는데,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을민주주의는 동의 권한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장님의 권한과 동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권한을 넘겨주고 위임하고 그 동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서 마을민주주의 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완전히 우리 한재헌 과장님, 어디 선거 나가서 정견발표하는 장을 제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희 책자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144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200만원씩 지원이 나갔어요. 그 20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은 우리구에서 정해진 금액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동아리와 기관하고 두 군데서 했는데요. 지원액은 예산이 적다보니까 작년도에 19개 단체와 10개의 동아리하고 9개의 기관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3,800만원인가 4,000만원이었는데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동아리는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200만원씩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정산 이런 내용 등 해서 금액에 대한 정산을 받으셨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다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받으셨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다 받고요.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다는 필요 없고,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돈을 지원해 주면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요? 그 내용으로만 이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1개만 선택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53쪽에 보면 마을계획수립내용 해서 월곡2동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전년도에 마을계획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계획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몇 %까지 해결을 했는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지금 월곡2동은 12건이 선정되었는데 지금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9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무엇 무엇이 완료되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4항에 4번출구 주민센터안내표시는 이건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미끄럼방지선 설치하는 것하고, 여성안심귀가길 확대 및 순찰 강화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거야 서울시 사업으로 다 같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이건 자체실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을계획은 3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12건 중에서 자체실행하는 것, 구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구 제안사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나눠져서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성안심귀가길 해서 어떤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치안센터와 협의를 해서 계획단 쪽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2015년도에 했던 내용인데 15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게 올해 하는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올해 것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올해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결산으로 착각했어요. 지금 그러면 6월인데 3개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연말까지 마무리가 100%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하반기에 다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월곡중학교 앞 도로다이어트 이 부분이 일방통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것도 마을계획단에서 공청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하고 있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하반기에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한 과장님, 동선동에 마을총회를 6월 28일 7시에 하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1개동에 마을총회하는 데 500~700만원 정도 듭니다. 정확하게는 10개동의 마을총회를 하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잡은 게 한 4,500만원 정도 듭니다.
유경상위원   1개동이 약 500만원 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500만원정도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제가 알기로는 동에 실내에서 한 100명 참석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건 예산액이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결산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만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부에서 할지 외부에서 할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외부도 감안했거든요. 외부에서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라든가 음향기기 빌리는 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태블릿PC 임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비용을 감안했는데요. 28일에 동선동하고 25일에 종암동 하는 것은 다 실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음향시설을 그쪽에서 빌려서 쓰는 것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는 안 들겠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데 어떻게 500만원이 소요되나 하고 그래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작년에 길음1동과 월곡2동이 야외에서 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다보니까 그 정도 잡았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여쭤봤을 때에 우리 마을담당관이 있는 것은 6개라고 그랬죠? 마을담당관이 있는 자치,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전국적으로 볼 때에 마을공동체과 마을, 그렇게 ‘마을’자 들어가는 게,  
송대식위원   어쨌든 6개과가 있다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6개 부서요.
송대식위원   부서가 있다고요. 그런데 마을민주주의가 있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북구만 있다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 6개가 있어서 거기만 마을이 잘되고 있고 거기만 마을이 훌륭하게 되고 있고, 전국에서 우리 한 군데만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 성북구만 마을민주주의가 되고 있다 생각하세요? 아까 자꾸 유경상위원님이 말씀 잘 하신다,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게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과장님이 계속 어떠한 감성이 그 안에 녹여있는,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폼이 과연 주민한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일장연설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봐요. 조금 아까 마을총회한다고 그랬죠? 마을총회 100명 온다고 그랬죠? 100명 안 오는 데도 훨씬 많지만 100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정말 마을에서 온 사람, 나는 세상에, 아까 우리 마을미디어 봤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저기 온 사람들 중에 마을 무슨 거기를 운영하는 외부 인사들이 한  3~4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 몇 분, 그게 무슨 마을총회예요. 그게 무슨 마을민주주의냐고요? 굉장히 뜻과 이런 것들은 잘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 최초라는 것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나한테 예산을 뽑아준 게 갑자기 없어졌는데 마을민주주의로 인해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뽑아드린 것은 6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6억 1,700만원을 각 동마다 다른 일을 하라고 그냥 예산을 줘도 훨씬 더 지금보다 마을민주주의가 잘돼요. 그런데 지금 마을민주주의 자체가 말씀만 이렇게 거창한 마을민주주의고,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그 분들끼리 사회운동하는 마을협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끼리와 일부 통반장, 새마을 이런 사람들로 채워진 그런 모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작년에 우리가 시범동으로 했던 데서 나온 안건들을 쭉 봐봐요. 그냥 기존에 우리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우리집 앞에 보도가 울퉁불퉁해요”, 말만 예쁘게 했어요. “우리집 앞에는 곰보가 살아요”,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 류의 마을민주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뒷길이 거북이 등짝 같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한다며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북구만 공산주의냐고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딱 해 놓고 나서 거기다 대고 예산은 솔직히 6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말고도 그쪽으로 편성된 예산, 예를 들어 1억 3,000만원짜리 용역 같은 거, 이런 것은 거기로 들어가 있지 않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성북마을에 대한 고려대학교 연구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1억 3,500만원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거 아니냐고요? 사실 그런 거 안 하고 그 돈으로 다른 걸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년. 마을민주주의하려고 했는데 2년이 지났다고요. 용역을 이번 연말이 다 돼야 나온다면서요? 8월이나 9월에 나온다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8월달에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았어요. 언제 마을민주할 거예요? 할 수 없이 개원해야 돼, 개원. 그러니까 너무 허울만 좋은,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보면 너무 뜬구름 잡는, 사실 주민참여예산도 똑같아요. 주민참여예산도 똑같은데 그건 하도 얘기를 해서 입이 아플 정도에요. 그런데 담당관이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 보려고 자료를 받아보면 받을수록 정말로. 답변은 또 잘하신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한 과장님한테 답변 못할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답변 못할 건 물어볼게 없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사항인데요. 마을만들기 관련 심의위원회 구의원 참여확대, 그러니까 홍보계획에서 2016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 받아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임, 그랬거든요. 저도 작년에 읽어보고 이번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구의원들이 심의위원회할 때에 들어가고 한 거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저희 과에서 떠나서 마을사회적경제과로 갔는데요. 제가 3월달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 구의원님 송영옥의원님하고 목소영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유경상위원   들어갔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래서 심의를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또 도시재생으로도 넘어가버리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한 김에 다시 다른 거 하나, 작년에, 이건 작년 자료입니다. 길음소리마을센터 운영관리해서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추진사항을 보면 마을에 어르신을 고용하여 어르신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르신을 고용하고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도 마을사회적경제과로 갔는데요.
유경상위원   이것도 넘어갔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안 넘어간 거 물어봅시다. 이거 자치행정과 업무는 하나도 안 넘어갔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예를 들어서 나이 제한을 하라고 해서 내려간 게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없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통장님도 정년폐지가 2013년도에 되었고, 주민참여예산도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서 신규로 모집을 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심사할 때에 조금 배제하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어떤 서류는 없는데 구두로 지침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런 것은 있습니다. 40대 이하의 분들을 많이 모시고 70대 이상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이 연령대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마을민주주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자료 142페이지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잖아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률희위원   그런데 이게 참석을 하신 분한테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참석을 안 하신 분한테도 나가는 건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참석하신 분한테만 나갑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이것을 다 맞춰봤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 지불된 금액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 지급내역하고 명수와 안 맞는다는 겁니까?
김률희위원   네, 사인이 안 돼 있고, 참석하신 분들은 사인을 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률희위원   그 사인 돼 있는 것을 다 체크해 봤는데 오지 않으신 분까지 포함돼서 금액이 지불된 부분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글쎄, 사인이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급이 됐을 겁니다. 꼭 사인을 안 하더라도 참석한 게 확인이 돼야 저희가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참석하면 분과회의에 참석했다고 사인을 받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인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른 방식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 이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았어도 그냥 사인 안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안 맞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김률희위원이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찾아봤는데, 통ㆍ반장 회의수당도 똑같잖아요. 한 번 빠지면 안 주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회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회의 듣고, 뭐 하고 해도 그때도 해줄까 말까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률적으로 금액이 전부 나간 것으로 돼있다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맞춰봤어요. 자료를 꼼꼼히 주셔서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 맞춰봤는데, 이게 금액이 거의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을 상대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면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구 예산인데 예산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확인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송대식위원   마을민주주의과 끝나기 전에 가지고 가서 이 금액하고, 보세요, 51만원을 지급했는데 51만원을 지급한 근거가 어디 있냐고.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해서 끝나기 전에 총괄할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해요.
김률희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좌명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무슨 기준으로 강좌를 신설하는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 프로그램 강좌는 주민차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강좌폐지와 또 신설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봤는데요. 물론,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알아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당연히 들지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인원수가, 딱히 집어서 어떤 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2명인 곳도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자치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김률희위원   네. 그러면 인원수가 2명인데도 그게 운영이 된다는 말이죠? 폐지가 안 되고 운영이 되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그런 것들을 통폐합하든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면 구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장소도 제공이 되고 어떤 부대비용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체크를 어떻게 다 잘하고 계시는 건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동에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차치 프로그램이 약간 고착화되고 기득권화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명이라든가, 또는 했던 사람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옮겨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개선할 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렇게 인원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없애야 될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통폐합을 한다든가, 10명이 안 되는 것은,
김률희위원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개선점을 진짜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200쪽 볼까요? 아카데미를 포함한 구민대상 프로그램 교육내용 및 강사이력 및 계획, 제가 쭉 봤는데요. ‘마을과 사람’이 뭐하는 단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것은 사단법인이기는 한데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각 구별로 마을 쪽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쪽에 많이 의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재단이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박희선 강사님의 강좌가 굉장히 많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사실은 저희 구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물론, 강사님이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한 분이 강좌를 계속 하다보면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사님을 바꾸든지, 좀 여러 분을 섭외해서 강좌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가 207페이지에 있는 강사이력을 보니까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편향적이지 않나, 너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력을 보면 2005년에서 2006년도에 전 청와대 민원제도 비서관실 국장님을 하셨었네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저희가 2014년도에 희망제작소에 위탁해서 운영해서 희망제작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209페이지 보면 올해는 저도 강사로 참석하고, 오관용이라는 분하고 송창석 두 분으로 바꿨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제가 2016년도 것을 보기는 봤는데요. 저희 관내에도 대학이 7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관내의 어떤 교수님들을 모시고 운영을 했으면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외국어대학 겸임교수를 하시고, 굳이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에서 좋은 교수님을 초빙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187페이지하고, 196페이지하고 연계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187페이지 보면 1번, 2번에 마을미디어활동가 발굴을 위한 미디어교육사업 돼 있거든요. 이게 2015년부터니까 작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수료생 총계를 내보면 608명이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뒤에 학생이 340, 어린이집 340, 중학생이 140, 이 수료하셨던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수료로 끝나시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큐레이터하고, PD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중학교 2학년이 자유학기가 되면서 체험학습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유경상위원   큐레이터하고 PD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센터에서,
유경상위원   미디어센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라고 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지금 보면 성북구 주민주도 마을학교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6군데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이 학교에서 강사, 말하자면 주민들이 강사와 커리큘럼을 직접 짜도록 유도해서 어떤 학습을 통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주민주도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학교를 운영한 내용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얘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작년도 했고, 금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금년에 주민주도마을학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줘서 저희가 소규모 배움터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하단에 있는 소규모 마을 배움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범동 4개동에서 배움터 공모를 해서 작년에 790만원을 지원해 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주도학교에 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한 4,0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가지고 올해도 소규모 배움터를 공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위에 주민주도마을학교사업 하면 우리가 강사비만 주는 겁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강사비와 운영비까지 다 줬습니다.
유경상위원   운영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이것은 서울시 평생학습 관련 과에서 공모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사비만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까지 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공모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 구에서 응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6개소에 지원해 주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주민주체 발굴 양성을 위한 마을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계획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마을계획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계획단은 그야말로 마을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마을의 어떤 일을 할까 고심하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마을의 비전과 마을에서 어떤 부분을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팀을 꾸리고 분과를 나누고 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분과를 나누고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각 동에서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인위적으로 분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각 동마다 회의한 실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한 곳은 한 번 모일 때 13명 정도 모이고, 제일 적게 모이는 데는 한 번 모일 때 한 8명, 그러니까 그 코디하고 빼면 한 5명.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전체회의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과회의를,  
송대식위원   마을계획단 참여 신청자 중 내지는 일반주민, 이렇게 해서 연인원을 지금 봐 봐요. 연인원 41명 이렇게 돼 있고, 회차는 5회차야, 그러면 41명 나누기 5를 해야 되겠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아니면 하루에 41명 다 오고, 4번은 안 한 게 되는 거고, 아니면 평균으로 잡아서 41명이니까 5회차를 했으면 8명이 온 거야.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분과위원회는 8명씩 올 수가 있습니다. 3개 정도의 분과로 나눈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마을교육인 것 같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교육은,
송대식위원   이 자료가 뭐예요? 195페이지 자료 한번 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연인원 97명.
송대식위원   마을교육, 이게 뭐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교육은 신청자 중에서 내가 마을교육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5번의 교육을 합니다. 그 중에서 3회 이상 수료한 분이 마을계획단으로 되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회 차에,
송대식위원   월곡2동에 연41명이 5회차를 했어요. 연인원이라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누적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누적인원이 41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5회 해야죠. 그러면 8명 아니야?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연인원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한 번 모일 때 41명이 모였다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번 모일 때 72명 모이고, 97명이 모였다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육은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을계획 설립식 끝나고 회의할 때마다 이탈자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청자들이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중간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더 확인해 볼 텐데요. 41명 신청자, 77명 신청자가 풀로 다 모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이쯤에서 해 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신청해도 다 오지 않을 것인데, 이 신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단을 구성하면서도 거의 구에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주민자치위원 안 해 봐요? 주민자치회의에 나가보면 누구누구는 무슨 분과, 누구누구는 무슨 분과로 해서 억지로 맡겼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41명이 신청을 했는데 41명이 과연 이 교육을 다 수료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다 수료하지는 않았습니다. 3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수료한 사람에 대한 실적을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왜 맨날 좋은 숫자만 앞에 써놓고 뒤에는 안 하냐고. 좋아, 삼선6구역에서 97명이 신청했어. 그러면 이 교육을 7회차까지 수료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봐서는 7회차에 연인원이, 우리가 보통 연인원이라고 하면 다 참석한 인원을 연이라고 해야 해. 그래서 매 회차 10명이 10번이면 100명, 이렇게 하는 게 연인원이거든. 그런데 지금 거의 허수 투성이라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넘어가보면, 우리 박해열 계장님이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이 회의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동에서 회의하는 회의록을 내가 받아봤어요. 총회 TF팀 구성해서 운영진 3명이고, 여기에 운영진은 분명히 거기에 코디나  이런 사람들일 거야. 내가 실명은 빼겠어요. 운영진 3명, 각 분과팀장 2명, 사업 제안자 2명 해서 총 7명이서 이 회의를 했던 거야.
  그런데 거기에 나온 제안을 한번 보자고. 지금 우리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다 많은 사업진행과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다른 동들과 경쟁을 해야 하니 다른 동과 콜라보를 추진하여라, 다른 동과 콜라보를 추진하여 더 많은 사업을 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4동, 5동이 한꺼번에 해서 어느 한 사업을, 두 사업을 니네 동 거 내가 좀 도와줄게, 니네 동 거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서로 그걸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조금 더 큰 틀에서 깨끗이 하자고 해서 작년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실무담당자들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 따먹기지.
  내가 회의록을 쭉 쳐다보다가 여기를 딱 보고 나서 더 이상 봐봐야 이 사람의 인식이 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안 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구 과장님이 생각하는 또 구 계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쪽의 인식들이 바닥에는 전파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할 때에 말씀 잘하시고 뭐한다는 건 정말로 공염불이라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부 자기네들은 그거 아니에요. 실적만 따면 돼요. 우리동에 실적만 따면 돼요. 마을민주주의 하는데 콜라보를 해서 우리 것을 많이 따오자고 서로 경쟁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몰아주기식 이런 사회주의 아닌가요? 사회주의를 폄하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일선에서 현장에 있는 그런 것까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감사 자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국ㆍ과장님들한테 내지는 계장님들한테 저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위에서는 과연 거기다 대고 6억씩 몇 억씩 이렇게 내려 보내고, 한번 마을총회하는 데 500만원, 600만원, 작년에 했는데 1동에 600만원씩 썼어요. 그리고 600만원씩 땡땡 다 쳤어요.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예산은 끝까지 다 써요. 아까 말하는 데서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음향기기를 빌려야 된다 그러는데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돈이 들어간다고 400만원씩 돈을 잡아놓느냐고요. 지금 마을총회 한다고 해서, 결국은 마을총회 나가서 보면 거의 대다수가 그쪽 사람들,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통반장이고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아니면 관련단체장들하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끼리만 계속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는 계속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송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송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할게요. 분과별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그런데 분과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4개동에 다 참여를 해 보니까 그건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15개동이 구성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건 20개동을 다 하는 것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여건이 되는 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여건이 되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가 다니는 4개동은 보니까 이게 다 있어요. 그러면 회의를 한다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1인당 2만원씩 회의비가 나가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안 나가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 제가 동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하면 그 학생들이 오면 다과라도 해야 되고 식사 때는 식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나오고, 동 주민센터에 무슨 기금이 있어요. 그걸 일단 활용하라고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예산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우선 불분명하고, 그러면 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금 상반기니까 그야말로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용하기도 힘들고, 일단 동에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쓰라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예비비에서 해서 쓰든가 해야지 주민센터의 기금에서 쓴다, 그러면 내년에도 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편성 할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필요하면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기금에서 쓰라고 하고 그걸 쓰고 있는 건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현재 일단 15개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구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사실 종합적인 관리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회의는 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향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나요, 우리 성북구만 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일단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몇 개동이 하고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지금 15개동이,  
유경상위원   15개동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15개동에 전부 필요한 예산은 자치센터 기금에서 일단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동에서 알아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쓰라고,
유경상위원   아니요, 쓰는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동장한테 물어봤어요. “회비 받느냐?”, “안 받는다.”, “그러면 거기 운영비 어디서 썼느냐?”,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제가 구두인가, 서류인가는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비로 해서 동에 이렇게 배정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서류로는 지침 시달이 안 된 것 같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회의 때 구두로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도 동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구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동에 지침을 정확히 주시든가 안 그러면 예비비로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관리지침하고 예산지원방향을 마련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끝났나요?
유경상위원   예, 끝났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동사무소 감사 내려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금을 무슨 방식으로, 그 기금을 왜 썼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질의하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유경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런 지침을 하달하거나 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떠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유경상위원   지금 서류는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구두로 얘기한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무슨 예산을 쓰는데 구두로 쓰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지침을 받았겠죠.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그 수강료, 그러니까 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1월달 정도에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서로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유경상위원   구두로 한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일단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조례안 주세요.  
유경상위원   조례에 기금을 쓸 수 있다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강사비, 물품비, 기타 위원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기타의 항목,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있습니다. 기타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못쓸 돈이 하나도 없죠. 기타 넣으면 다 기타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가능하겠죠. 저희들이 써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쓸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안건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알아요. 안건상정이 들어오잖아요. 항상 1안, 2안이 들어오는데 안건에는 없었어요. 없어서 개별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왜, 분명히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지침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냐 문서냐 그것은 확인을 안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회의 때 한 거 같네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상정해서 그 예산을 써도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결정을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래는 그렇게 돼야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절차를 거치고 해야 맞는데 일부 동에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만하고 그냥 한 경우도 아마 있지 않을까,  
○위원장 김일영   있지, 통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절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기가 돼서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 아직 덜 끝났는데요.  
송대식위원   저는 동사무소 가서 질의할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마을민주주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나머지 하는 것으로 할까요?  
송대식위원   마을민주주의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하세요.
송대식위원   우리 코디네이터들이 지금 몇 년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전 동에 다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10명이 있었는데 3명이 관뒀습니다.
송대식위원   왜 관뒀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글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빨리 코디네이터 3명 더 모아야 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래봐야 1년도 안 되는 거라서, 그리고 적응해야 해서 안 뽑고 그냥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6월달이면 끝나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뽑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는 마을이 잘돼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3명 그만둔 자리에는 빨리 채워 넣어줘야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단 서울시에서 입장정리를 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디 비용의 75%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무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 마을민주주의에서 마을사업단이 잘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서울시 입장이 또 이래서 3명이 결원된 부분에, 지금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계속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다 잡아놨었던 건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금년도에는 잡아놓지 않았고요. 7명에 대한,  
송대식위원   마을코디네이터들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받지 않았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75% 지원받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75%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낸 거 아니에요? 아예 우리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요. 어쨌든 마을민주주의나 이런 마을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입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 6월달 이후로는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유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못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뽑아봐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냐고요. 마을코디들로 인해서 마을을 어떻게 하기로 하고, 마을 어쩌고 저쩌고 마을 마을 이렇게 해서 코디를 어떻게든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한데 다 한 번씩 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해도 되고, 우리는 거기에 북치면 우리는 놀아나고, 장구치면 거기 춤추고, 그런 상황이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마을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를 하냐는 얘기죠. 과장님은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인건비를 안 준다고 하니까 이걸 더 운영해야 되는 건지, 마을민주주의에서 그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을 운영하고, 모이고, 마을총회하고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3명이 결원났다는데도 불구하고 못 뽑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말에 어패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예산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주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 이후에는 서울시의 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를 가진 사람이 코디가 돼야 된다는 그런, 그렇게 해야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송대식위원   왜 그래야 되는데요? 마을민주주의나 마을하고 사회복지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두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지방자치법에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코디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6월달까지,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태껏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불법으로 돈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단기간은 괜찮습니다. 단기간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분들이 2년 정도에서 고용의 불안정도 있어서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고민 중에 있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서울시 입장은 이제는 만약에 현재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하고자 하면 구비로 하면 어떻겠느냐,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민주주의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저희 구에 별로 없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해서 제가 고민이 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마을민주주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런 이중적 얼굴을 하고 있는 서울시한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놀아나야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하고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2014년에는 174명이 했고 2015년에 175명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그 교육을 꼭 받아야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에 있는 분들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4회에서 5회씩 하던데, 그걸 그 분들을 교육시키는데 사실 그냥 와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교육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불만이 있던데요. 그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런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에는 역량이 따라줘야 올바른 위원 활동도 하시고, 또 서포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행정환경도 변하고, 구정의 여러 가지 상황도 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1회도 아니고 5회씩이나 하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런데 한 번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번 정도 하고, 또 권역별로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주민차치위원들이 한 416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전체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사실 교육받은 사람은 1년에 175명,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게 여러 번 해도 참여를 잘 안 하십니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위원장 김일영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드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받고 난 사람들 얘기가 그래. 그래도 그분들 교통비라도 준다든지, 뭔가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불만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것을 봤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자기 임기 내에 1회만 받나요? 아니면 매년 그 교육이 있을 때마다 받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매년 교육을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위원들이?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교육내용이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했던 사람이 내년에 가면 그 내용이 별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교육내용이 지루하지. 신규들은 어찌됐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본자세랄지 역량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한 번쯤은 좋은데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은 지루한 느낌을 갖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기 임기 내에 몇 회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말씀하세요.
유경상위원   과장님!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지금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서울시에 입사하셔서 과장님은 아직 동에 한 번도 근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동에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
유경상위원   참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됐느냐 하면 99년인가, 2000년인가 됐거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몇 개동에서 매달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을 한번 쭉 받아보세요. 저는 매달 주민자치위원회 4개동을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률희위원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수강과목 폐강할 거냐, 신설할 거냐, 요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체육대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동네 행사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의 99.9%가 동장님의 의견대로 나갑니다.
  처음에 제가 동장할 때 주민자치위원을 서로 하고 싶어서 동에서 엄청 갈등이 많았어요. 제가 삼선2동장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에 했는데 제가 99년인가 2000년인가 둘 중 하나인데, 그게 대단한 어떤 것인지 알고 하려고 했는데 2~3년 해 보니까 별 거 아니야. 그리고 회비만 내. 보통 2만원을 내거든요. 지금은 제 선거동이 4개동인데 인원이 다 차있는 동이 1개동도 없어요. 우리가 28명, 25명에다가 고문 3명에다가 구의원은 별도니까 28명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8명 되는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한다고 해서 분과를 나눴어. 그런다고 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사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시행할 사항이 극히 없고, 거의 동장님 의견대로, 구청의 의견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의 통례적으로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몇 개동의 안건을 한번 보세요. 한 1년치 보시면 크게 비중 있는 안건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조례 한번 바꿔서 했잖아요? 무작위 추출했던 것, 어때요? 성과가 어떻든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주민참여예산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게 해서 40분 모집에 26분을 모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효과가 있던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까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작년에 26개 사업 해서 26억 8,000만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4년 누적된 사업비가 134억원, 자치구가 우리 성북구를 얘기한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성북구가 1위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치구에서 성북구가 1위를 했다는데 굉장히 잘한 것 아닌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럼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을민주주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과장님, 자료 233페이지 먼저 볼까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궁금해서 그래요. 우선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물의 성함을 얘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채용한 시간제 계약직에 보면 밑에 최은미 분하고, 김영자, 이분은 제가 이력서 사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가요. 이 업무내용을 보면 채용이력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 이해가 가는데 맨 위에 최승철, 그 분은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앱창작터 운영 및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총괄이라고 돼 있는데 이력서에는 이분이 옛날에 한국 후지제록스에서 영업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게 복사기 회사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IT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김률희위원   이게 IT회사에요? 복사기 회사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전산기기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김률희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률희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복사기를 파는 건데, 또 이분이 거기서 하셨던 업무내용이 복사기의 어떤 기계를 만지고, 고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영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분을 채용하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현재 업무에 맞는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실시를 했고,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최승철 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하면 최소 한 어떤 경력이 있어서 그게 이어져서 구에 오셨을 때 본인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신 분이 이분 말고도 제가 이력서를 이번에 자료로 여러 개를 받았는데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업무내용에 구색은 조금 맞춰서 채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잘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볼까요? 용역인데요, 송대식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자료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 이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용역보고서가 이 정도,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책자를 10권도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용역보고서 책자를 50% 이상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 중에 3번 제조업 섬유봉제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이 책인데요. 제가 너무 무거워서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한번 다 책읽어보셨는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읽어봤습니다.
김률희위원   저도 이것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안이 있잖아요. 어쨌든 용역조사를 했으면 추후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여기서 그 방안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역조사를 도대체 2,8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섬유공학 하는 친구들을 부르고, 후배들을 좀 불러놓고 이걸 보여주고 이런 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2,8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봐라,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너무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진짜 나 200만원만 주면 내가 써줄게.”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내역을 보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쉽게 다 찾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저희 성북구는 보면 용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용역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 정말 도움이 되고, 어떤 뭔가 정책적인 것이 반영된다고 하면 정말 2,800만원이 아니라 2억 8,000을 들이든, 28억을 들이든 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책을 보면 저는 정말 여기서 어떤 방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런 용역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비단 이 책 한 권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그 50% 이상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논문 짜깁기하듯이 구글링 한번 하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계속 해야 하느냐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분들도 너무 좀 많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반기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용역 부분을 다 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비도 얼마 없는데 이런 연구하는 것에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실시했던 제조업 섬유봉제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는 사람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분야가,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봉제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관, 장위, 보문, 종암 지역까지 세 군데가 섬유봉제가 특화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현재 실태, 그러니까 현황조사겠죠. 일단 가장 먼저 무엇인가 사업을, 아니면 정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현재 어떻게 있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조금 치중해서 한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소기업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인 특화지원사업과 지역일자리 맞춤형사업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2억 정도, 그다음에 중기청 사업도 4,000~5,000 정도 해서 그쪽 지역에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든지, 아니면 베이비부머 세대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이라든지, 그분들을 교육하고, 또 취업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 과에서 용역을 많이는 안 하는데, 꼭 필요한 용역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용역 그만하셔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사실 구청이 전에는 집행기관의 성격만 띠고 있다가 민선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각종 스스로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서 용역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정확히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용역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업지시서에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기재해서 용역의 진행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식위원   당연히 용역을 해야 다음 사업으로 나가는 절차라고 봐지잖아요. 그런데 그 과업을 수행하려고 그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답까지 먼저 줘야 된다는 거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용역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과업지시서의 해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내놔라,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작성하는 담당직원이라든가 어떤 담담 팀장이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문제를 정확히 직시해서 하면 연구의 질이나 용역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제 약간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송대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치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용역에 대한 작업지시나 어떤 진행방향은 실제 위에서 내려간 지시서가 나가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일단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지시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과장님들이 핸들링하지, 왜 담당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국과장이라는 것은 용역의 큰 방향만 얘기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팀장이나 실무선에서 끄집어내줘야 되거든요. 물론, 국과장이 이 용역에서 얻을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과장이 말하는 것은 큰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만 갖고 보면 결국은 추상적인 용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처음서부터 잘해서 진행 진행할 때마다 문제점을 잘 지적해서 이런 것은 구체적인 안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중에, 그런데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국과장이 다 챙겨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당팀장님이 그 용역을 하면서는 가장 실무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미루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준비가 돼야 그 용역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원하는 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게 나와야지만 그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대로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데 활성화 방안이 없으면 벌써 용역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약간 난해한 그런 것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물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치면 지금 이 용역이, 정부도 똑같잖아요. 어떠한 용역을 줄 때에 내가 A라는 방향에 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그 용역에서 우리가 A라는 답을 원하는 것으로 해서 주면 거기서 A라는 쪽으로 만들어서 오는 게 우리 용역의 기본 틀이에요.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그것은 용역 중에서 타당성검토용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어떤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어떤 방안을 연구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그게 답을, 저희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송대식위원   아니죠. 답을 얻어내 줘야 그것을 가지고 이런 용역이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도 예전에 그런 말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 팀장이나 과장 때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더 잘 알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정부기관 같은 데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머리에서 부족한 것을 구체적인 안을 해 달라고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집어서 답을 달라고 해야지만 용역의 질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지금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을 주고 꼭 연구, 사실 이 책자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95페이지를 보면 참고문헌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써주는 사람한테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용역이,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 책 95페이지를 보면 참고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제조업에 관계되는 것도 어떤 박사가 얘기했고,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이라는 게 문헌조사도 있을 수 있고, 실질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서 문헌조사는 문헌조사들에 관계된 것을 추려내서 안을 도출하는 것이고 또 현장에 가서 설문이 필요하면 설문을 하는 거고, 실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으면 조사를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 문헌조사를 꼭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의 질이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더 노력을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어요. 이렇게 전문적인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것만 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단체 같은 데나 단체하는 데서 그런 분들이 이런 용역보고서를 써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받으려고 아주 전문적인 사람한테 맡겨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성북구가 필요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한다면 직접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라도 정말 봉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지금 우리 성북구 봉제협회에 가셔서 정말 옳고 그른 것이 어떤 것인가, 필요한 게 무언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뭔지, 이렇게 사실 다니면서 하나하나를 얻어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문헌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저희들은 반대예요.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이 써서 보고형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률희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하여튼 용역보고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질이 높아지는 것보다 현실에 맞게 하라 이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문 같은 경우도 다 문헌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맨 처음에 문헌참고를 하고 실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지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명확한 결론을 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면 저희가 감독한 것에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좀더 좋은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고, 용역 자체를 전체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왕 발주하는 용역이라면 좀더 좋은 보고서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보고 어디서 예산을 주더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성북구에 봉제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뭔지 거기에 깊이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이다, 그게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일영   쉽시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시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간을 의장에게 사전 연장신청하여 승인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박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27페이지에 도전宿의 계약기간이 2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연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연장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몇 회 한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한 번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4년 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앞페이지에 보면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보면 6개월 단위로 해서 2회 연장이니까 1년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건 4년을 하고, 이건 1년 반이고, 기간이 1년 반이 짧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도전宿 같은 경우는 주거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차 계약할 때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요. 지금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창업하고 관련된 창업예비자까지 되면 그 안에서 1평 정도 되는 공간활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31개 좌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회전율을 좀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간을 좀 짧게 지정한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짧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장위동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건 보니까 최장 3년이던데요. 감사자료 228페이지요. 한성대에다가 위탁해서 주는 거요. 감사자료 228페이지를 보시면 입주기간은 1년 해서 괄호하고 최장 3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무실을 8평에서 아니면 15~16평까지 해서 자기네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1년씩, 1년씩 해서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한성대 산학협력단에다가 계속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해 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 주고 있나요? 한성대는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2000년 3월 23일부터 해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2000 몇 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2000년이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16년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6년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를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인건비는 자기네들 학교에서 나오고 또 중기청사업을 통해서 사업도 조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창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입주기업들의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든가 운영은 자기네들이 일을 받아서 다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계속해서 할게요.
  그리고 226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2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시장육성 해서 성과로 해서 고객수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성평가가 있고, 그 밑에 정량효과를 보시면 2013년에 이용객이 4,000, 2014년에 4,500, 15년 6,000, 금년 목표가 고객수 8,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올 매출이 쭉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량효과라는 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이 자료는 사업단이 매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결과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업단에서 추계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계가 됐을까 그게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단 그 사업결과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단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다른 자료라든지 조사됐던 것에 보면 일 4,000명 정도는 꾸준하게 고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자체적으로 평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제가 작년에 언론기관에서 봤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3조를 투입했어요. 전국적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중기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5년간 3조를 투입했는데 매출은 50% 줄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정량효과로 봐서 고객이 늘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금년까지 마감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과연 내년부터, 내년에 사업단이 철수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 고객수가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225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거든요. 상인후계자 인큐베이팅하겠다고, 225페이지에 보세요. 상인후계자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쇄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성북구의 전통시장이 범위를 넓게 잡으면 6개, 적게 잡으면 3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더 범위를 넓게 잡으면 8개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밤나무골까지 넣으면 8개가 되고 그러는데요. 이 상인후계자의 모집육성은 지금 어떻게, 225페이지에 금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있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 문화관광형사업단에서 올해 사업으로 상인후계자 인큐베이팅을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보면 시설노후화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의 고령화 때문에 조금 덜 활성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유입되도록 또는 아니면 지금 현재 고령자인 상인들의 자손들이 가게의 업을 이어받아서 젊은층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242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거든요. 하단에서 셋째 줄을 보면 이자가 연리 2%로 되어 있거든요. 2014년 9월 1일에 금리 연3%에서 2%로 인하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검색해 보니까 2.6%였어요, 한국은행기준금리가. 오늘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거든요. 물론 이걸 조정한 것은 2년도 아직 안 되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였을 때에 우리가 2% 금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기준금리가 현재 1.25% 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조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0페이지요. 관내 상가번영회 현황 및 실태조사 해서 성북동상인회, 고대상가번영회, 안암상인회, 정릉골상가번영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정릉골상가번영회가 있는데 빠진 것 같은데, 왜 빠져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지금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밀집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같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마케팅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들끼리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 무슨 회라고 해서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어느 지역에 어떤 상가번영회가 있구나 이런 정도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정릉골상가번영회는 근 20년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청하고 연계된 사업 같은 게 없었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 예산이라든지 문화관광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골목상권이 죽어 있고, 임대료 인상 때문에 겨우 버텨나가는 분도 있고, 다른 일자리로 가신 분도 있는데 정부기관에서나 구비나 시비나 아니면 또 다른 무엇으로 지원금이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은 저희 쪽에서 아니면 저희와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인 지원부분은 없고요. 현재 상가 번영회 쪽에서 저희한테 상담은 가끔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기청 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한 곳을 해서 지원금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난번에 골목상권 살리기 해서 공문이 한 번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만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문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암골상인회하고 고대상가번영회 쪽에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원래 같은 지역인데 상가단체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된 관계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관내에 보면 4군데가 돼 있는데요. 4군데가 더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전통시장보다는 오히려 상가 쪽이 더 많이 가게를 운영하거든요. 개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상인회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혜택은 못 받고 있으니까 상가번영회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일자리경제과요, 정릉시장이 주소지로 정릉3동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2014년 11월에 매입한 땅이요. 3동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조민국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의 주차난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립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주차장 관리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계도 작동 안 하고, 사람도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시범운영 기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범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민국위원   그 건물 2층에 보면 청년더부살이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하에서 하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명칭이 청년더부살이가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청년살이발전소’.
조민국위원   ‘청년살이발전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현재는 정릉시장의 신시장사업단이  그쪽에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장사업단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옆에 교육공간이라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과 관련 미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원래 그쪽에서 기존에 시장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하고 연관돼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발전소는 어디까지나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한 것인데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저희가 교육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본격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고요.
조민국위원   아니, 컴퓨터 같은 것도 많이 있던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에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분이. 처음에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정말 청년취업을 위해서 했지만 사용은 시장상인이 이용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서울시사업하고 중기청사업하고 청년장사꾼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4개 공간, 그다음에 길음시장 같은 경우는 10개 공간을 저희가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그 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해서 청년장사꾼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모되면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레시피 같은 것도 선보이면서 공간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민국위원   처음에 이것을 할 때도 이게 과연 취지에 맞게 이용이 될까, 저는 분명히 시장상인들이 가까우니까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청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청년장사꾼 공모사업 때문에 그쪽에 치중을 했는데요. 앞으로 ‘청년살이발전소’ 공간이 조금 더 청년들한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처럼 청년취업 아카데미 및 청년주관행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 공간에서 할 계획입니다.
조민국위원   그 공간에서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조민국위원   하여튼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7쪽에 하단에 도전宿 추진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1호 위치가 어디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정릉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정릉 어디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정릉 동그라미 어린이집 위쪽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동그라미 어린이집에서 그 뒤쪽으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위쪽, 언덕 쪽으로요.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2호는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옆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또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일종의 도전宿타운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인근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호는 몇 실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21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3, 4, 5호가 건축허가 중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도 다 정릉지역입니다. 그 인근 500m 지역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다 정릉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여기 3, 4, 5는 몇 세대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1호가 21실이고, 2호가 15개실, 3호가 19개, 4호 같은 경우는 부부형으로 SH공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8개실, 그리고 5호 같은 경우는 26개실, 이렇게 올해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것하고 월곡동에 공공형임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도전宿하고는 서로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하는 도전宿 같은 경우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직주혼합형 도전宿,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전宿은 창조기업 및 창업 준비생에게 주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전혀 다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5페이지 사업별 집행잔액 반환발생사유 해서 보면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 해서 발생사유에 보면 박람회 일정 취소로 인해 미집행 및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2,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왜 이게 취소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상공회에서 하는 사업이 CEO과정, 중소기업육성의 활성화 사업, 청년인턴사업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공회운영회에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섬유, 패션 봉제하고 관련된 박람회를 베트남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저희 준비가 조금 미흡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결국은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최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모든 사업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2,200만원 정도, 국가와 국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인데 부족한 준비로 인해서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이 총 얼마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한 55억 정도 규모로,
송대식위원   올해 편성한 게 24억 편성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24억 편성했는데 현재 5억 500만원 정도 나가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융자 11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 나간 것은 얼마 나가있어요? 올해 나간 거요. 5억 500만원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송대식위원   이게 11개 업체에 나간 거죠? 여기는 순수하게 신용으로 나갔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신용하고 담보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은 신용으로 하고요. 5,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담보로 합니다.
송대식위원   신용은 얼마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5,000만원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담보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담보는 2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송대식위원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송대식위원   신용도 우리은행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그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잘 못 받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일반인보다는 어차피 중소기업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시중은행보다 굉장히 싼데, 그죠? 그리고 1년 거치 3년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용률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24억이나 있는데, 현재 반 지났는데 5억밖에 못 쓴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뭐가 좀 까다로운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매년 24억 정도를 자금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그런 사업체가 있으면 처음에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실 때 저희가 또 꼭 우리 성북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쪽으로도 안내를 해 주면서 저희 것을 좀 절약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왜 절약을 해요? 이것은 예산 잡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도 받는 거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우리가 편성해 놓은 예산보다는 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물론 다 똑같겠죠. 서울시나 전체가 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좀 까다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행문턱 높듯이 구청 문턱도 높은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뭐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실적이 안 좋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 부족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홍보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를 통해서 서류를 선람 결재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오시는 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송대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목적을 보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 운전자금, 시설개선자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것을 아낀다고 그러잖아요. 놔두면 이자가 많이 불어나나요? 똑같은 건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약간의 경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그런 면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게 중소기업에 돼 있는 데서 대개 상공회 회원에 전부 다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공회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전망이 보였을 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약간 어렵지 않나,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물론 예산은 서울시나 우리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기금이 있으면 서울시 것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게 하고 우리 것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옳은 얘기고, 우리 것을 아낀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많은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홍보를 주로 일반인들한테 할 수 없고 회원들이 전부 상공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상공회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송대식위원   신용대출은 개인한테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북소리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한 커트 넣어서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써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이거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받아낼 돈이고 또 그러그러한 혜택을 주면서, 사실 이런 것을 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도전宿에 대해서, 창업 준비생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창업 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도전宿에 입주하려고 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모집공고에 창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사업계획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된 분과 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전宿에 입주해 있는 1인 창조기업들은 다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비율은 어떻게 돼요? 계속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실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공실이 6월 초에 갑자기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는 기업팀 두 군데가 있어서 지금 두 개만 공실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차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경쟁률은 지금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미달이 될까봐 고민을 했었는데요. 스마트 앱 창작터나 비즈니스센터에 있던 청년들이 좀 많이 입주해 있어서.
이인순위원   혹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이런 데서 그대로 연계해서 도전宿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본인이 신청해서 선정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각 대학교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인큐베이팅이랄지, 1인 창조기업이랄지, 이렇게 수혜를 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수혜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또 도전宿으로 이동을 해서 하시다가 조금 더 성장해서 가는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크게 한두 가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줘보세요. 그냥 사업확장해서 갔다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번에 갑자기 공실이 생긴 것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지금 도전宿이 4평에서 8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혼자 직주혼합형 생활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아이템이 발전되거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도전宿에서 확장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사업장 크기가 아니라 사업이 방대하게 커져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직까지 눈에 띄게,
이인순위원   그런 건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원이 다각적으로 들어가는데도 아직 그런 큰 사례가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돈암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결과보고서를 쭉 봤는데요. 2014년 5월에서 2015년 2월 28일까지 10개월 동안 약 3억 2,000만원이라는 총 사업비를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 고객만족도에 보면 선녀축제, 무료시식회 행사, 고객쉼터카페 오픈, 벼룩시장 개최, 초등학생 체험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이거하고 이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우리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보고서를 쓰듯이 이런 식으로 육성사업 결과보고서 이런 식으로 써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15년 3월달부터 2016년 2월 29일 이거 지금 끝났죠? 여기에 8억이라는 돈이 총 공사비에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합해서 1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총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합해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들어갔으면 들어간 것만큼 뭔가 자생력을 키워줬다든지 그 분들 스스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계속 또 지원만 해 줘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3차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서를 쓰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돈만, 우리 구 돈은 아니다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정말 예산을 받아서 준 것까지는 좋지만 이 분들의, 정말 이 돈 12억이면 거기 점포가 100 몇 개지요, 104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11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10개면 그 분들이 장사를 않고 그냥 사십시오, 하고 줄 수 있는 돈이지 않나, 이걸 계속적으로 3차로 한다면 한 10억 정도 또 예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올해는 3억 6,000만원,
○위원장 김일영   올해 또 3억 6,000만원이 나오잖아요. 이걸 계속 투자를, 보고서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받아서 쓰는 건 능력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할 때에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인가, 말은 좋아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형식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그 분들이 차후에 언젠가는 예산이 끊어지고 결국 중기청에서 계속적으로 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자생력을 키워주고, 그 분들 스스로 정말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구청과 서울시와 국가와 중기청이 돈 안 주면 안 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만한 것 하나라도 우리 구청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의지하려고 한다면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장사를 재래시장이 했는가, 결국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자생력은 커녕 주위에 있는 행사장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보고서를 써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잘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그냥 보고 갈 수가 없어서, 이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걸 좀 심도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문화행사추진진행을 위해서 많은 예산소요, 앞으로 5억이라는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그런 것도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걸 잘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좀.
  행사하는 사진이 쭉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돈이 10 몇 억씩 주고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문화관광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좀더 집중적으로 전통시장을 육성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대학 아니면 또 우리 삼선동에 위치하다보니까 삼선동 선녀축제와 연계돼서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조금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고객유입을 통해서 시장이 발전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쭉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지금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업단이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왜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상인회하고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오신 분이 나름 열심히 사업 마무리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와 사업단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매주 월요일 시장팀이 그쪽에 나가서 같이 미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인들과 관계도 조금 호전되고 있고,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상인교육, 상인동아리, 그 다음에 노래교실의 지속적인 운영, 등산동호회, 산행, 풍물패 신설, 결국 이런 것이 108개 되는 점포 상인들한테도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건지, 정말 우리 상인들이 단합을 위해서 놀러 다니면서 그런 동아리를 하자고 하는 건지, 그거하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자립을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상인들이 신설하는 상품을, 요즘에 대형마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는데 그 분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성북구 시장들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준 것 만큼의 그 분들한테 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행정국에서 감독하고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서 일자리경제과에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대상도 3년 연속 우승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았나요? 또 청년일자리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우수상도 받았겠죠. 아무튼 제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상 받고 이렇게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추진을 잘해서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같이 하시죠.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세무2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매건수와 관련해서 2012, 13, 14, 15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2012년 부동산 공매물건수는 96건, 2013년 부동산 공매물건수는 61건, 2014년 32건, 2015년 26건, 2016년 지금 상반기임에도 527건, 이건 다 종결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세무2과장 정종철   조민국위원님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공매물건수가 부동산에서 527건이 다른 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민국위원   이건 종결된 숫자예요? 아니면 진행된 숫자입니까?
○세무2과장 정종철   진행된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체납처분을 했을 경우에 실익을 따지고 체납처분공매 예정통보서를 보내게 되면 납부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행 건수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지금 평년하고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높은 수치인가요?
○세무2과장 정종철   지금 대체적으로 평년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게 527건이지만 공매 들어가면 대부분 입금한다는데 거죠?
○세무2과장 정종철   대부분 입금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납이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망을 해 보면 예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김률희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쭉 있는데요. 구 모신업 이렇게 되어 있고, 체납액이 거의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커지게 된 거죠? 건수가 600건수거든요?
○세무2과장 정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500만원 이상 개인별 체납내역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대부분 체납건수가 1억원 초과하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라는 신일건업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신탁재산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정종철   지금 신탁재산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체납징수활동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른 수탁자가 있어서 소유자가 바뀌게 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일단 압류건수도 있고 공매건수도 527건으로 많이 있지만 결국은 체권순위에 따라서 신청은 했지만 아까 채권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채권순위가 있어서 뒷순위니까 결국 받을게 없다, 결손처분되는 그런 거죠?
○세무2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괜히 공매수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한 이분, 이분이나 그 밑에 장 모신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고액이 체납될 때는,  
○세무2과장 정종철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국위원   예를 들면 이런 분 같으면 압류도 할 수 있고 공매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세무2과장 정종철   임대업으로 해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제 압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도 다 압류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예, 부동산압류해서 명단공개까지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채권순위에, 거의 받기 힘들죠?
○세무2과장 정종철   예, 사실상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채권순위에 밀리고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나고요.
  그리고 송대식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불납결손 있죠? 이거 보면 결손처리된 부분이 시효기간과 또 다른 어떤 이유로 결손처리가 되죠?
○세무2과장 정종철   불납결손을 한 자료가 420건으로 세무2과에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사실상 체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미만인데 2건을 합쳐서 1,000만원인데요. 그게 무재산입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불납결손한 이유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체납의 규모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효결손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불납결손처분이 되더라도 징수보고서상에만 사라지는 숫자이고 모든 체납처분이 나중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에 대비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납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우리가 징수활동에 들어갑니다.
조민국위원   물론, 발견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또 이런 법을 악용해서, 우리가 결손시효가 5년간 체납을 하면 공소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계속 상습적으로 위반해서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또 시효로 결손처리되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신 분도 있죠?
  지금 보면 이런 케이스는 불법 토지를 점유해서 계속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불법건축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실질적으로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재산은 없는데도 불법토지를 점유한다든지,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점유해서 계속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이분들은 재산이 없겠죠. 하지만 이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는지.
○세무2과장 정종철   사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무재산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부상을 확인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의 말씀은 이런 법을 악용해서 뭔가 재산을 은닉했을 때 발굴해서 체납활동을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험이라든지,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불납결손처분한 것을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도 조회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금융자산 조회도 해 보고, 나이스 신용시스템에 조회도 하고,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장에 가서도 혹시 재산 외에 다른 어떤 숨겨진 재산이 있는가, 체납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여의치는 않습니다. 사실 은닉재산을 잡는다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대부분 구유지나 시유지를 불법점유 했을 때 자기 재산이 없으면 과태료는 계속 내는 상태에서 이런 분들은 계속 두면 과태료는 계속 부과되겠죠? 그래야 또 결손처리 될 텐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보상 같은 것을 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은 전혀 강구되지 않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만약에 어떤 재산이라든지, 보상금액이라든지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조회해서 확인을 해서 체납처분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징수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재무과에 우리 구 명의로 빌라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최상균   빌라나 이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머리 속에 입력된 것은 없고,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송대식위원   직원들도 몰라요?
○담당   아파트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빌라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네, 빌라는 몇 개 있습니다.
○담당   정릉동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호응빌라인가? 우리가 몇 채 갖고 있죠?
○담당   거기 3층짜리로.
송대식위원   이 자료를 누가, 이정희 씨,  감사를 하러 올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숙지를 하고 와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물론 모르겠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재무과에 구 소유 재산의 건물, 토지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별도 제출이 왔대요. 저는 못 받아봤는데, 어쨌든 김률희위원한테는 온 모양이야. 관리부서는 이쪽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매매했나 안 했나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상황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내일 행정국 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작년에 제설할 때 우리 염화칼슘 샀잖아요? 우리 재무과에서 사줬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도로과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는 계약만 한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요청해서 이쪽에서 사줬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눈이 안 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얼마정도 사준지 알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저희가 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아니, 나는 뭐를 물어보고 싶었냐 하면, 우리가 염화칼슘을 1년에 어느 정도 구매를 하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정도 썼다, 그러면 재고율이 얼마정도 남았으며 올해는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안 사도 되고, 그것으로 다른 장비를 구매하면 되겠다는 형식의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전혀 숙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장터나 조달에서 구매하는 것은 직접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대행만 해서 찍어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가 각 부서에서 몇 개 업체를 받아서 그 중에 하나를 선별한다든지 해서 과로 넘긴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에 구매해 주세요, 하는데 재무과에서 밑에서 올라온 견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시 그 업체한테 네고를 하는 사례들이 현재 있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네고를 하는 게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정당한 무슨 법적 서류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건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입찰이나 이런 것처럼 예정가격을 어떻게 정한다, 몇 %로 한다, 그렇게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미만 공사나 이런 경우는 87.745%, 이렇게 예정가격을 그 기준으로 해서 정하거든요. 추첨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하는데, 일반 수의계약도 행자부 예규에 그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사거래가격이라든가 실거래가격, 그런 게 있으면 실거래가격도 적용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약이라는 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쌍방하고 의사가 합치돼서 하는 게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든, 시행령이 됐든 간에 이것을 정하는 것은 하한선이라든가 이런 기준만 정해 주지, 그것을 어떤 때는 몇 % 적용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미만은 예정가 기준가격이 되는 87.745% 범위, 그러니까 한 12% 정도 되죠? 그 범위 내에서 네고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한 5~6% 정도, 그리고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통과한 것은 2~3%,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사정을 감안해서 주관부서에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부서 자체에서 어느 정도 네고를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업자들 이야기를 가끔 한 번씩 들어보면, 각 과에서 실컷 비교견적을 다 해서 네고를 할 만큼 해서 갔는데, 이러면 내가 한 7% 남아도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재무과에 갔더니 또 3~4%를 깎는다는 거야.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 몇 백 만원짜리인데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네고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 부서에 너네들 이거 충분히 네고했냐?”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캐파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형식으로 가줘야지, 일률적으로 무조건 계약부서에서 이거 들어오면 뭐 한 3~4%, 기분 좋으면 2~3%,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최상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소상공인도 삽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네, 영세업자 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송대식위원   감사자료 2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해도 해석이 잘 안 돼서요.
  영치현황과 징수현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015년 영치현황 한번 봐요. 2015년에 2,788대야, 그렇죠?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송대식위원   그리고 금액은 백 만원 단위죠? 9억 1,200만원이죠? 그러면 다음 칸에 징수현황 있죠?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송대식위원   이게 금액일 것인데, 그러면 여기 징수현황은 2,116대를 징수했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차량을 영치했는데,
송대식위원   찾아간 사람이 2,116대.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안 찾아간 것은 몇 대일까요?
○세무2과장 정종철   902대를 영치하고, 626대를,
송대식위원   902대를 영치한 게 아니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2,788대에서 2,116대를 빼면, 일단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과태료하고 중복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안 찾아가는 번호판의 %를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번호판이 몇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번호판을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담당계장님이나 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5%는 안 찾아가는 것으로,
송대식위원   이걸로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몇 년 치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이인순위원   뒷장 45쪽 보면 지금 4월 30일까지 634대로 나와 있는데.
○세무2과장 정종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는 우리 구 체납차량이 9,503대 중에 29.3%인 2,788대를 영치해서 6억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남아 있는 영치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무과에 번호판이 몇 개가 남아있냐고.
○세무2과장 정종철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이인순위원   과장님, 45쪽 한번 보세요.
송대식위원   무슨 45쪽?
이인순위원   우리 책자 45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추진현황 해서 4월 30일까지 해서, 지금 그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을 잘 모르시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것은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안 찾아가는 총 누계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세무2과장 정종철   바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담당이 그거 모르나?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몇 개가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영치는 14년에 시작했다며, 이것은 뭐야? 아,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영치, 자동차세에 대한 영치는 아니지. 그건 그 전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전부터 계속했던 것이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공매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번호판은 계속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차는 번호판 없이 굴러다니는 건지, 내지는 그 번호판을 얘가 다른 것을 붙이고 다니는 건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우리는 그냥 영치만 해서 그것만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치를 해서 징수하려고 하는 행위자체가 정당화는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몇 년까지 계속 꾸준하게 그냥 갈 것이냐, 그래도 저 차는 번호판 떼어놓은 상태로 2~3년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세무2과장 정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개?  
○세무2과장 정종철   390.
송대식위원   390개, 그게 2000 몇 년도부터냐고.
○세무2과장 정종철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지금까지 장기 미 반환,
송대식위원   우리가 자동차세로 자동차 영치 시작한 게 언제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 굉장히 오래 돼서, 옛날부터 자동차세를 안 낸 것은 번호판 영치를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이고,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영치를 못 했었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4년부터 했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안 낸 차량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영치를 했던 것이고,
송대식위원   그 옛날이 언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후부터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송대식위원   20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20년은 안 됐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도 영치했었어요.
송대식위원   아,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제가 90년도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번호판을 안 달고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단속권한이 없고,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정기간이 지난 번호판은 실질적으로 방치차량 이런 것은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번호판을 뗀 차에 대해서 어디 갖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 번호판을 우리가 계속 보유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번호판을 1~10까지 떼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1~10까지 어디서 떼어 왔는지 모르죠. 떼어오는 사람은 그냥 떼어만 오잖아요. 어느 정소에서 떼었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처음에는 영치장소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장소하고, 그래야만 그쪽에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을 하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면 사진 찍어서 해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영치할 때 어디에서 했는지, 분명히 영치하는 것에 대한 주소 정도는 쓰겠죠. 그래서 그게 나는 번호판에다가 스티커 하나 해서 어느 지역, 몇 번지 앞에서 차를 영치했다고 해서 너무 안 찾아가는 차는 한번 가보는 거지.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차가 계속 그렇게 서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 우리 유경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신네 주차장 안에서 몇 년째 그냥 썩고 있다는 거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공도상 이런 데 방치돼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 방치차량으로 신고해서 가능한데 아파트 개인소유의 주차장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번호판이 떼어졌기 때문에 계속 놔두는 거지, 일반 공도에 차량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법적근거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치차량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송대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이 얘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300개가 넘게 그냥 있다는 것 자체, 물론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300 몇 개면 돈으로 해도 많지만 차로만 세워놔도 엄청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400대 가까이가 그냥 어디 성북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 내지는 그 안에서 썩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징수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세무2과장 정종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1년에 장기 미 반환 영치판에 대한 직권폐기를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서 거기에서 폐차가 된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직권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회수는 되기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는 영치 번호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속조치로,
송대식위원   법적규정을 내부방침으로 정해서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는 아셨으니까, 이상 끝.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잘 봤는데, 이 자료를 보기 전에 275페이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자동차세가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는 차량 대수도 두 배로 늘어났고, 체납건수도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우리 성북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혹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세무2과장 정종철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체납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2015년도부터 우리가 연도폐쇄기간이 12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달에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를 고지합니다. 고지를 하는데 다음 연도에 바로 체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월 정기부과분 이월로 매년 상반기에는 체납액이 큰 건 사실인데, 이건 또 체납연도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바로 12월 정기분이 부과되면서 체납된 자동차세가 바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체납건수가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책자 45쪽을 보면요. 보통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기간을 연2회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는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네요?
○세무2과장 정종철   예.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면 그 기간 내에는 세금이 많이 거둬지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영치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영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기간을 연 2회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월 몇 회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무2과장 정종철   한번 업무량과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종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타 시를 보니까 주 1회, 주2회 이렇게 해서 수시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좀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재무과 하나만 여쭤볼까요? 요즘에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재무과장 최상균   불공정거래요?
○위원장 김일영   개선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최상균   불공정거래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대금e바로지급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하도급자요,  
○위원장 김영일   네, 하도급자,
○재무과장 최상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일영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최상균   잠깐만요. 그게 대금e바로시스템이라고 해서 원도급자가 하청자들한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노무비라든가 자재비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최소한에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작 조례는 없는데 감사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도 잘되고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하도급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그거죠?
○재무과장 최상균  예,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들어가게끔 재무과에서 아예 입금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그러니까 통장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원도급자가 인건비를 최소한 안 주는 사례는 없겠죠. 자재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위원장 김일영   세무1과는 2016년도 현재까지 체납징수한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월말까지 12억 정도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잘한 거죠?
○세무1과장 김용인   진도율은 저희가 전년도하고 6,000만원 정도 4월말 현재 더 거두었는데요. 저희가 전자예금압류 실시예고를 3월달에 하고, 5월달에 저희가 50여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징수한 게 예고기간에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압류하고 난 이후에 1억 9,0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2013년 10월에 세무1과에서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전자예금압류라든가, 지금 저희가 직장압류도 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효과가 실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체납징수는 그렇고, 세입은 4월말까지 얼마나 거둬들였나요?
○세무1과장 김용인   세입이요?
○위원장 김일영   예.
○세무1과장 김용인   세입도 지금 우리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아직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작년보다는, 왜냐하면 부동산경기가 아무래도 심사가 강화된 영향 때문에 조금 한 5% 정도 진도율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시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취득세라든가 해서 지금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더 할게요. 세무2과에서 우리 구청 지하에 영치하려고 CCTV를 설치했죠?
○세무2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 해서 영치를 많이 했나요? 밀린 영치에 대해서 징수 좀 받아들였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예, 많이 지금.
○위원장 김일영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세무2과장 정종철   2015년에는 47대 영치를 해서 45대를 징수해서 1,965만 8,000원 징수실적이 있고요. 2016년 4월말 현재는 34대 1,593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인센티브 줘야죠.  
○위원장 김일영   많이 거둬들이세요. 그거 김률희위원님이 얘기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김률희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성과가 좋았네요.
○세무2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송대식위원   설치비가 얼마 들었어요?
○세무2과장 정종철   2,000만원 추경에 올려서 1,800만원에 설치해서 벌써 본전 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본전 뽑았네요.
송대식위원   그것을 확대할 방법이 저기 스포츠센터 같은 데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데 있잖아요. 레포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금방 내려가서 하면 가능한데 거기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확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거둬들일 수 있다면, 작년이 1,900만원, 올해가 1,500만원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2대 값은 거둬들였네요. 그렇죠? 또 하나 설치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들한테 쭉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부서별 회의하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있어도 시원치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작성을 해도 직원이 죽더라고요. 내가 회의록을 보니까 직원이 작성했는데 이만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녹취 가지고 들었을 거예요. 녹음한 거 가지고 들으면서 자기가 썼을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저희가 회의록 작성하는데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잘 비치해 놔서 언제 어떤 회의록을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미디어에는 아까 미디어 보고나서 금방 말씀드렸는데, 전에 시청률이 몇 %라고 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시청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수치를 얘기해야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수치로 하루에 100여명 정도이고 월로 한 3,000명 정도,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100여명 중에 실질적으로 그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하면 보는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요즘 인터넷방송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미디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돈, 그 다음에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면 이것도 마다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만한 것을 하려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요. 내가 그 앱이라도 깔아놓으면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지는 아리랑시네센터에 티켓이라도 2장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자꾸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거기에 가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소비를 높여야지요. 김률희위원님이 하시려다가 이번에 이상하게 안 했네요. 우리 구청에 있는 구정 홍보하는 홈페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직원 빼고 나면 지금 현재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마저도 홈페이지가 움직이는 게 그런데 마을미디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제가 하나의 팁은 드렸지만 그것 말고도 새로운 것들을 자꾸 개발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쭉 보니까 정산을 제대로, 그러니까 덩어리로 정산을 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덩어리 정산을 해 오면 이쪽에서는 결산을 제대로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보고 지원액 얼마 3,400만원, 집행액 3,200만원, 집행잔액 180만원, 나머지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 가지고는 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다 어떻게 잘 썼다, 못썼다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다음에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 덜 해 줘야 된다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는 모든 과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게 결산서를 받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는 결산심의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2017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산심의할 때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 전용이 많아요. 그래서 목간에 전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상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17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결산심의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는 기획경제국장님, 과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한 분이 4건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명단이 있는데 각 과별로 반복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직에서도 한 4군데 심사위원으로 한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두 개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4개 정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반복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번이 마지막인 행정사무감사로 안건심사 때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하여 주셔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고,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와 함께 동고동락해 주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8일에 일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하는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

                      (19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감사일정은 2016년 6월 21일, 내일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행정국,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기획예산과장권용대
  마을민주주의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김용인
  세무2과장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