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일  시 : 2025년6월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언이나 의견 진술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6월17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필서 모아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공공공모팀장입니다.
  이현화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윤화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한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종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 참여현황 결과 하단에 정릉동 498번지 16 일대 있잖아요, 공모 선정된 거, 그 자료 상세하게 주실래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 정릉동 710-81 일대 거기도 선정된 거 있잖아요. 정릉2 현재 진행상황, 진행하고 있는 거, 언제 되고 조합원은 몇 명이며 이런 거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용역도 하셨죠? 용역결과까지, 조합장이 누구이며 다.
○위원장 박영섭   정릉2구역 대일연립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임위원   네, 정릉2 710-81 일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릉2구역은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준비 중이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닙니다. 이제 구역 지정이 됐고 정릉 용역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일단 현재까지 진행상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재건축, 아까 말씀드린 정릉3동 스카이주택 진행상황 상세하게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추진단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빈집정리가 서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이게 2024년도가 정확할까요? 2025년도에는 아직,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빈집정리사업이요?
권영애위원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빈집정리사업이 올해부터 도시계획과로 넘어가서,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권영애위원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없나요, 현황? 같이 보게요. 2024년도 거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달라요.
  도시계획과 할 때 해야 되나?
이일준위원   오늘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내일 해도 돼요.
권영애위원   그래요,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일단은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자료 받으셨습니까?
양순임위원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입니다.
  이렇게 선정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려요? 정릉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선정됐잖아요. 898-16번지 일대 보면 여기가 하얀주택인가 그쪽이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다른 사례를 보면 지금 4개 구역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통구역 후보지 선정된 이후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데 2년 정도 되니까 정비구역 지정까지 됩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걸립니다.
양순임위원   평균 2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양순임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후보지가 선정되면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반반, 50 대 50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합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개발계획안까지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그 개발계획안에 따라서 계획안이 타당하다 싶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 줍니다. 그것까지 2년이 걸리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추진위에서 주민들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추진위원장 선임되고 간사라든지 위원들이 선임되거든요.
  추진위원회, 저희는 한 5개월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동의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5개월 만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 동의 50%가 안 되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5개월 만에 된다고 봤을 때 추진위 선임이 되면 그 위원들이 조합설립을 하는데 조합설립은 한 75%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처음 선정될 때, 선정되기 전에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선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선정 구역 대상지가 올라오면 적정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서울시하고 구청 유관 부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게 적정한가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에 이상 없으면 바로 시로 상정을 하는데, 구의 관련 부서에서 기반시설 같은 게 좀 안 맞다 그러면 좀더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거든요.
  큰 지장이 없게끔 계획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선정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그거는 이상 없이 빨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 정릉동 898 같은 경우는 선정이 돼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 왔나요? 자료를 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일준위원   단장님, 아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댔잖아요.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정비업체 용역 발주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비업체가 추진위원장, 감사만 뽑아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장, 간사를 뽑아서 그 추진위원장, 간사가 동의를 50% 받아가지고 와서 승인 내 주는 겁니까? 어떤 절차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예비 간사, 임원 후보까지 뽑아가지고 선거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공고할 거 아니에요. 후보자가 나와요, 선거를 했어요, 뽑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50%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50% 받는 것까지,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하면 그 용역업체에서 동의받는 것도
이일준위원   그것도 받아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거네, 이거 정비업체 뽑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비업체를 뽑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정비업체가 나와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입후보 공고해서 간사, 위원장이 뽑히게 되면 그 간사, 위원장이 50% 동의를 받는데, 추진위원의 명단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렇죠, 추진위원.  
이일준위원   그 추진위 명단은 누가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관리업체 용역 발주를 하면 그 관리업체가 공고를 하면 추진위원장 등록할 거고 간사, 이런 위원들을 등록하면  
이일준위원   그 위원들도 다 모집하는 거예요, 위원들까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은 추진위원들도 모집을 하고 간사도 모집을 하고 위원장 모집을 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거기서 위원장이 1명 나오면 찬반을 가리고 2명 이상 나오면 선출해야 되잖아요. 간사도 선출이야, 선출직이니까.
  그럼 그 추진위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 5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50명이 됐어요. 근데 한 1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명을 다 추진위원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위원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동의를 받느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선거를 통해가지고
이일준위원   추진위원도 선거로 뽑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위원장하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간사는 선거를 해요. 입후보 공고 등록해 가지고 후보 선정하고 기호 주고 똑같이 뽑아요. 그럼 뽑히면 돼. 그런데 추진위원들도 같이 모집을 한다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위원들까지만 하고
이일준위원   그 추진위원들은 그럼 누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공모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관에서 신청을 해서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추진위원장 되신 분이 자기가 선정해서 갖고 오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 관에서 다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하다 보면 유대 관계가 있는 분을 위원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게 생긴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입후보 공고하십시오. 추진위원장 1명, 간사 2명, 추진위원 50명입니다.”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2명, 간사 3명이 등록을 했고 추진위원이 한 100명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위원장, 간사는 선출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추진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냐고요. 100명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궁금하니까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해 봐요.
○위원장 박영섭   이현화 팀장님 마이크 줘 봐요.
이일준위원   정확히 다른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알지. 그게 지금 묻는 그 연장선상이거든요.
  저도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뽑으려고 그러는 건지 저도 궁금해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도시 및 주거정비환경법 양식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양식에 추진위원회까지 전부 다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간사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기타 해서 그 구성을 해서 찬반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이일준위원   당연히 받을 때는 위원장, 간사, 위원 명단 다 첨부해서 받아요. 맞아요. 맞는데 뭐냐면 뽑을 때 관에서 개입해서 뽑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정인원이 50명인데 100명이 신청을 할 경우 그걸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 간사는 선출을 위해 입후보 등록을 하니까 그럼 추진위원들은 선정된 추진위원장, 간사가 50명 이내에서 뽑아서 명단을 제출하면 되는데 추진위원들도 선정을 한다니 그럼 어떻게 선정하는 절차가 있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간사는 투표를 하면 되지만 그 추진위원들은 투표할 거 아니에요. 10분의 1 이상이니까 50명 뽑는데 100명이 신청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50명 선정은 어떻게 추려? 100명 다 해 주는 거예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제가 지금 머릿속이 돌고 있는데 잠깐 5분 정도만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십시오.
이일준위원   그거 좀 얘기해 줘요.
  다른 위원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설명해 준다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박영섭   질의 내용이 10 분의 1, 50명을 위원으로 선정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참여 후보자가 100명일 경우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질의내용 아시겠죠? 그럴 때는 추진위원 5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
양순임위원   그거 좀 이따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면 898-16번지 일대는 지금 현재 어떤 단계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구역 지정을 해놓고 저희가 후보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 반하고
○위원장 박영섭   지금 질문하시는 데가 정릉3동에 3ㆍ8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정릉3ㆍ8구역 맞습니다.
  2024년 3월에 신통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그때 개략 계획수립하고 주민의견 조사 후 시 선정위원회 자문을 선행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너무 종이 낮고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 선정위원회에서는 사업성을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에 다시 상정해서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사업성이 이 정도 나온다,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냐 말거냐를 자문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그럼 용역 중이라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토지등소유자가 389명이고 나중에 조합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토지등소유자는 389명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2004년부터 계속,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재선정된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계속 추진하다가 3ㆍ8구역이라는 게 옛날에 재개발하다가 떨어진
양순임위원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돼 가지고 주민들이 말할 때 너무 오래 걸려서 되는지 안 되는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1종 주거지역이고 굉장히 빈약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린다 했는데, 그러면 용역 들어갔으면 이거는 선정됐기 때문에 용역만 나오면 이제 일사천리로 가겠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용역이 나오면 이 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 산출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금이, 대략 다른 지역을 보면 4억에서 5억 정도 나오거든요. 사후 추가로 내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60% 이상 동의를 해야만 이 사업이 가는 거고 동의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 진행은 안 되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5월 28일에 용역 검토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시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이 적정한가를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시에서 적정하다 싶으면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양순임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용역 결과는 구역 지정까지 하는 건데 저희가 보통 한 20개월로 용역 계약을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반기 넘어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작년에 8월에 했으니까 구역 지정까지 하려면 내년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부분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시간이 걸리는 게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하면 주민들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동의가 빨리 걷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선정되면 다 된 것처럼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게 용역까지 갔다 잘 안 돼버리면 굉장히 실망이 크기 때문에 안 될 건 확실하게 안 된다고 중간에 말을 하든가,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데 재개발, 신통위든 모아주택이든 진행되면 일단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게 중간중간 우리 구에서 할 일은 대충 말로 그냥 할 게 아니라, 누가 정답을 안 주거든요. 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저희도 대답을 못 해요. 이거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더 신중하게, 특히 신통 모아주택 이것도 되면 꽤 올라갈 거잖아. 만약 된다면,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층까지 올라가더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는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하거든요. 구에서 아무리 빨리해서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확실하게 할지 안 할지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난번에도 사업설명회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양순임위원   앞으로 또 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계획안하고 그 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
양순임위원   분담금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줘야 이 사람들도 결정을 하는데, 분담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지 모르고 일단은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설명을 해 주실 때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양순임위원   안 된다고가 아니라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정분담금이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런데 업자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업자들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는 사실 그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3ㆍ8구역이 언제부터, 제가 의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 부분 가지고 되게 민원이 많았던 구역이라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 부분을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에요. 이런이런 부분이다, 딱 누구 한 사람이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일인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셨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주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라서 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스카이연립 재건축 이것도 보실래요? 이거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연립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스카이연립은 정릉동 670번지 일대에 있는데요. 지금 소유자가
양순임위원   이게 정릉3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저희가 2022년도에 SH를 통해서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한 상태에서 주민들은 그 사업성을 보고 조합설립 신청해서 조합설립인가까지 2023년에 나가 있는데요.
  최근에 조합장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스카이연립 바로 붙어가지고 주민센터 지금 설계 거의 완료단계인데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주차 통행을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조합장으로부터 그러면 스카이연립 땅 전체를 구에 기부채납 할 테니까 구에서 아파트 한 채를 조합원들한테 제공을 해 줘라 그런 기부채납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거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고 또 구에서는 그런 사업 할 사항은 아니다 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SH라든지 LH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가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LH하고 SH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공지원 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어저께 LH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LH에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는데 그때도 모집해서 사업성이 나와야만 LH나 SH도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SH는 답이 아직 안 왔고.
  그런데 여건을 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주민,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내 추정분담금 하나도 없이 그냥 사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양순임위원   저도 이걸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아예 구청에다 제가 민원을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라와 있길래,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건 안 되는 것 같다고 답을 줬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안 되는 것 같다고. LH나 SH의 의견을 오는 대로 수합해서 다시 안내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주민센터 건립하면서 그 뒤에 연립도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하겠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동시에 하겠다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안전성 우려가 있어서 같이 공사를 하자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는 지금 설계 끝나서 곧 공사를 할 계획인데 이 조합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한정 없이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확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SH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SH나 LH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임대주택이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SH나 LH도 적극적으로 참여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는 괜히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이거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명확하게 하시고 SH나 LH 이런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쨌든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주거 안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도록, 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단장님, 제가 위치를 몇 군데 물어볼 테니까, 현재 후보지 선정 다섯 군데가 돼 있잖아요? 후보지 선정, 신통.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5페이지 참조하시고. 종암동 3-10이 층수가 37층으로 제일 잘 나와 있는데 이거 종암제일교회 옆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종암동 3-10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섭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월곡역하고 고려대 사이에 있는 3-10번지, 월곡역하고 고려대 사이에 있는 그쪽,
○위원장 박영섭   아닌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신통기획,
○위원장 박영섭   3-10 종암동.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3-10 그거는 고려대하고 월곡역 사이에 있는 건데요.
권영애위원   너무 멀어요.
○위원장 박영섭   거기 아니야, 사대부고 지나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거기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사대부고 지나서 종암제일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종암동 125-35는 그 고려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고려아파트는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도로 밑의 쪽에.
○위원장 박영섭   고려아파트 밑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옆에 붙어 있는 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래쪽으로.
○위원장 박영섭   아래쪽인가, 그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아래쪽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성북동 3-38 표기를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해야지 현재는 삼선3으로 돼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옛날 구 명칭이 성북3이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정릉동 898은 정릉3ㆍ8 그거고. 정릉동 710-81은 정릉2구역 개천 옆에 대일연립?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개천 옆에.
○위원장 박영섭   그중에 종암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종 7층 3-10번지 일대가 37층인데 나머지 세대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성북3이나 삼선3이나 정릉2나 이런 데는 계획 세대수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계획 세대수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위원장 박영섭   세 곳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용적률만 확정이 되면 세대수는 언제라도 바뀌거든요. 용적률만 확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에 석관2라고 여기는 돼 있고, 두 곳은 관리계획까지 나와 있고 나머지 네 곳은 계획수립 중이네요. 석관 1ㆍ2구역은 돼 있고 네 곳은 현재 수립 중이고, 다섯 곳이구나.
  흥천사 입구에 559-43 일대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여기도 주민제안 모아타운 사업인데요. 시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 사전협의 끝나는 대로 시에 자문회의 상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위원장 박영섭   동의율은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동의율이요?
○위원장 박영섭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동의율은 관리계획 할 때 60% 이상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청구아파트 밑에 226-1 모아타운 거기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거기도 대상지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만 선정돼 있고요.
○위원장 박영섭   거기는 동의율이 어떻게 나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거기도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계획 수립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종암동 125-1이 고려아파트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종암동.
○위원장 박영섭   거기 밑에 고려아파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뒤에 넘어가면 바로 고려아파트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199-1이 숭덕초등학교 뒤편, 하늘공원 그 근처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단장님, 지역주택조합 돈암동 역세권에 보면 2025년도 3월 18일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반려했거든요, 소유권 미확보. 이게 소유권 100% 아직 안 된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지역주택조합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95% 소유권,
권영애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95%는 됐기 때문에 사업한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95%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해 달라고 제출이 돼서 보완 요구를 계속했는데 안 돼서 반려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아, 그 보완 요구가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95%가 되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안 돼서.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 승인이 다 된 것처럼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안 된 거네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 정릉도 정릉3 지역주택조합 이게 2025년도 상반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아직 안 한 거죠, 정릉3 지역주택조합? 여기 있어요, 이 책에.
○위원장 박영섭   정릉3지역이 어디예요?
정윤주위원   보문로.
○위원장 박영섭   보문로 뒤 거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현황 보시면,
경수현위원   46페이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몇 페이지?
권영애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라고 해서 이게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안 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사업을 그 이후로 진행을 합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전에 청장님이 우리 성북구에는 지역주택조합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재산상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사업성을 길게 가져가야 자기네한테는 좋으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소유권을 95% 내지 100%로 확보해야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75%만 되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세 군데 다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다 그렇죠, 돈암동도 그렇고 정릉2동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주민이 피해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서 그 문제는 어쨌든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사업승인을 하려면 소유권이 확보돼야 되는데 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사업 승인을 내줄 수가 없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래서 항상 돈암1동 진행할 때 이분들이 어디가 유치했다고 현수막을 걸고 그랬을 때 그런 거 제가 주의를 줬었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왔다가 될 듯이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를 줬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현수막 걸었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오고 질의가 오는데요, 저희가 그런 현수막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 얘기해 가지고 철거하든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아직 더 가야 되겠네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소유권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주택 개운산마을 보니까 예산이 오백 얼마인가 잡혀 있어서 가로주택 가는 그 예산인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할 때 쓸 수 있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 가로주택은 민간사업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특별하게 예산 투입은 안 잡아 놓고요.
권영애위원   500 얼마 잡혀 있는 건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 하는 데 저희가 쓰는 비용이고 조합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질의하신 것처럼 조합 측에 요구를 해서 주민설명회 해서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학부모들한테나 주변 아파트 주민들한테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거는 한 번은 꼭 정확하게. 거기 개운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조만간 철거가 들어갈 예정인데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마련하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청에서 거기 날짜 잡는 것까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잡는 것보단 조합 측에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조합에서 날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잡았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6월 26일인가 정확하게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 정도에 할 계획이라고, 계획 오면 위원님께도 공유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어쨌든 그렇게 잡을 때 교육청, 학부모, 주위에 민원 관계된 사람들 전부 다 한자리에 모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자세한 계획이 오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한 데가 개운산마을이잖아요. 지금 건축통합심의 완료 총 8건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거기는 통합심의가 나서 사업 승인이 난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가로주택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정릉동 545-12 일대 여기도 그럼 심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위원장 박영섭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순임위원   7페이지, 아까 개운산마을 있는 데 거기 써 있는 데.
○위원장 박영섭   종암동 개운산마을이요?
양순임위원   이게 정릉 545면 2동이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통합심의까지 된 지역입니다.
양순임위원   심의까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통합심의 되면 거기 사업승인 인가가 들어오면 바로 인가 처리 가능합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는 문제 없이 술술 잘 가고 있다고 말을 들어서 지금 한 번 더 물어본 건데요. 여기는 가로주택이라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가로주택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가로주택이 민간 모아주택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모아주택 같은 경우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데 가로주택은 이런 절차가 없고 건축법에 맞게끔 가로 6m 이상 도로로 둘러싼 지역에 대해서 종 상향도 없이 건축법 한도 내에서 그냥 건축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는 층수도 정해져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층수가 용적률에 따라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 나온 김에 정릉2동에 중앙하이츠 뒤에 계속 안 돼 가지고 지역주택조합, 그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문제가 국공유지가 40% 이상인 땅에다가 지역주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관부서, 구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도로라든지 공원용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매수해 가지고 아니면 교환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거는 곤란하다고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잘 진행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잘 되고 잘 나오다 중간에 갑자기 튀어 올라왔거든요. 지금 거기에 주민들 민원도 많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뒤에 중앙하이츠에서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주민들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책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방법이 뭘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유관 관련 부서에서는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이 가능한데 그게 행정재산인데 용도폐지가 어려울 거라고 저희한테 답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잘 됐던 거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조합설립하고 이런 절차만 행하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됐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진행단계가 되다 보니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국공유지 40% 넘는 거를 주민들이 다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 폐지하고 이런 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양순임위원   일단 제일 큰 문제가 국공유지 그걸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합 측에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두 번째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다른 재개발이 있더라도 관련 규정에 맞게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국공유지가 만약에 매입됐다 그러면 규정에 맞게끔 이 지역에 맞는 용도하고 건축 높이하고 하면 주민 민원이 있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양순임위원   그럼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은 국공유지 매각하는 게 좀 어려운 실정이다, 저희도 민원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고 지역주택조합 측에도 사업이 되게끔 해 달라고 민원을 여기저기 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일단 그게 먼저네요, 민원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해결되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쪽 조합 측에다가도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뭘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저희한테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셔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방금 중앙하이츠 뒤의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조합설립이 이루어지고 잘 진행이 됐다라고, 그리고 조건부 승인인가까지도 받았잖아요, 설계 들어갔을 때. 맞지 않나요? 근데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는 그 행정재산을 팔 수가 없다, 법에 따라서,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검토가 조합설립이 되고 조합을 추진할 때 사실 우리 구에서는 거기서도 구역에 대해서 그려 왔을 거잖아요. 거기에 조합원 소유가 몇 %고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텐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이 국공유지를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이 그때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 준비해서 왔는데 이 준비된 상태에서 부서, 그 관계 부서라고 할 때는 어딘가요, 재무과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건설관리과하고 공원용지가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재무과는 부수적인 부서고요.
정윤주위원   어쨌든 매각을 할 수 없다 있다를 판단하는 거는 그 부서들, 재무과를 포함한 그 재산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매각할 수 없다라고 그때 가서 내린 거거든요. 그사이에 층수를 낮추고 민원에 대응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저는 왜 우리 신속추진단에서 그 검토를 해당 부서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넣지 못했는가가 궁금해요. 원래 다 들어오고 나서 그때 가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당초에 그쪽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제안이 있었는데 제안이 있을 때는 아마 관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저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해 줘야죠. 지금 거기 빈집들, 공가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이것들 때문에 중앙하이츠 비롯해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요. 그 단계에서 대충 보고 이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신속추진단이 서류 다 받고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 특히 국공유지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건설관리과나 녹지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이런 검토를 안이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신속추진단도 정확하게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답을 받았어야죠. 그리고 조합에 통보를 해 줬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누구 책임으로 이걸 가야 할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조합설립까지는 사유지는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나가 있는 상태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 조합 측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도로 폐지되고 공원용지 이쪽으로 모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에서 사업 요건 충족한 계획으로 하면 아마 매각도 될 건데 그 조합 쪽에서는 그냥 자기들 사업성 측면으로만 계획한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다각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윤주위원   이제 와서, 다 그려오고 다 준비해 오고 도로 폐지, 그다음에 땅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정리하고.
  과거 상임위 때 그 관련된 보고를 받았었단 말이죠, 사진도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없었습니다. 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단장님께 어떤 부서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보고 이거는 확실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신속추진단이 정말 고생하신 거 알거든요, 이 많은 사업들 다 관리하시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신속추진단이 그때 개입을 했어야 돼요, 이거는 우려가 있다, 이거 빨리 검토해서 확실하게 결과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부터 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부서에 뭘 질의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지, 책임소재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단장님, 지금 신통기획 확정된 지역에 가로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심의까지 다 끝난 상황에 이 가로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신통 중에 가로주택 있는 데가 장위13-1ㆍ2구역 그 안쪽에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11구역은 아직 안 났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1구역 같은 경우는 신통구역 밖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통은 아니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신통 아니니까 그대로 추진하면 되고 장위13구역 제일 끝에 부분, 북서울꿈의숲 있는 사거리 부분은 외곽에 있어서 여기도 신통구역에 포함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쪽에 또 가로주택이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신통구역 안쪽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신통기획하고 그 가로주택하고 계획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13-1ㆍ2로 신통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13-1 같은 경우에는 방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구역 외에 가로주택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간다고 하지만 13-2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이 딱 정가운데 있어요. 제가 주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은 지역들이 ‘조합설립인가 준비’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죠?
진선아위원   30페이지부터 13구역과 관련된 13-9까지 지금 설립되지도 않은 지역까지도 조합설립인가 준비라고 해서 자료가 왔어요. 신통이 발표가 됐는데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데는 폐지가 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게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이라는 데는 신통하고 상관없는 지역이고요.  
진선아위원   13-7이 어째서 해당이 안 되는 구역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3- 그 안에 있는 가로주택 설립이 안 되는 데는 신통구역이 지정돼 버렸기 때문에 별도 조합은,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조합설립인가 준비라고 되어 있느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연번 부여를 해 달라고 돼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거 25년 5월까지로 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러면 연번 부여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주셨어야죠. 지금 이거는 해당사항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그 구역 안에 들어간 거는 저희가 좀 정리해서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주택에 장위13-1ㆍ2구역처럼 신통기획에 13-1ㆍ2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용어정리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헷갈려요. 이 자료만 딱 보면 이게 신통인지 가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정리 다시 해 주시고요.
  조합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통합심의 준비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나요?
  가로주택이 조합설립이 된 지가 한참 된 것도 있는데 그거 그냥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조합설립이 일단 나가버리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몇 년 지나서 그때까지 진행이 안 되면 해제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있으면 강제 해제가 되는데 그런 강제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진선아위원   가로주택은 법을 정비해야 돼요. 조례 정비해야 됩니다.
  빈집 관련돼서 조례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가로주택 이끌고 가는 것은 저는 전부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인데 다시 신통이라는 게 생겨서 한다 그러면 법을 좀 바꾸어야죠. 정비를 해야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조합설립 나간 거를 저희가 강제로 했다가는 기존에 조합설립 나가기까지 투입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어쨌든 뭔가가 하나 이루어져서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이끌어 간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법을 빨리빨리 조정을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로주택 조합이 설립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조합설립은 인가가 나고 신통기획은 신통대로 가고 그러면 나중에 곤란을 당하는 거는 다 조합원들, 주민들의 몫이거든요.
  이 자료는 다시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다시 정확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리 말씀드리면 신속추진단에서는 자료를 5월로 배부해 주셨는데 수정할 거 수정해서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일준위원   장위 13-1ㆍ2 있잖아요. 그 안에 가로주택이 한 서너 군데 모여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모아타운 움직이는 데 구성요건이 안 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모아타운 구성요건은 됩니다.
이일준위원   되죠?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왜냐면 지금 거기 조합이 설립 안 된 지역이 하나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4개는 조합설립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모아타운으로 가려고 그걸 같이 안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들은 모아타운이든 신통이든 빨리 가는 쪽으로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이일준위원   이게 관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할 일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지만 이 13-1ㆍ2라는 단지가 있으면 한 단지로 구성되는 게 좋아요. 바깥에는 A라는 단지로 형성돼 있고 안에는 또 다른 단지로 형성돼 있다면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합이, 모아타운도 진행속도가 아마 빠르지 않을 거예요.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빨리 구성되게 되면, 추진위 구성하게 되면 이 추진위하고 모아타운 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는 비용을 주고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나은지, 그렇게 되면 면적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거하고 또 거기 이해관계자들, 조합장 뭐 있잖아요. 나중에 누구든 출마해서 된다라고 자기네끼리 어떤 얘기만 되면 되는 거거든. 그게 방법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로주택 네 군데가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요건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모아타운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일준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자체적으로 합해서 간다 그러면 저희도 도시관리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원하고 있는데 권장사항이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실정이란 얘기지.
  그걸 감안해서 같이 가는 방법을 얘기 한번 해 봤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저번에 장위 13-1ㆍ2구역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는 주민들이 얘기는 없었고, 저희가 정비업체에서 들어온 거는 주민들은 빨리 가는 쪽으로 원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일준위원   정비업체가 들어오다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쪽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정비업체가 있거든요.
  주민들은 빨리만 하게끔 해 달라 저희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일준위원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이해관계가 풀리면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골치가 아파요. 장위10구역 보세요. 교회가 딱 들어와 있잖아. 이런 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
  하여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잘 해결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진선아위원   가로주택 지금 하고 있는 데 주민들은 신통 가길 원해요. 그런데 조합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지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이롭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건 구청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끌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같이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행감 책자 3페이지에 보시면 소송 행정심판 제소현황이라고 있어요. 15구역에서 구청을 대상으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5구역이 가로주택으로 조합설립이 나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바깥의 15구역이 옛날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가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다 보니까 15구역하고 15-1구역이 중복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15구역 촉진지역 살아난 조합 측에서 기존의 15-1 가로주택을 해제해 달라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걸 강제로 해제했다가는 15-1 가로주택에 소송을 당할 것 같고 해가지고 강제해제는 못 하고 소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진선아위원   그럼 방금 13구역과 관련된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돼 버렸네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3구역은 아예 가로주택을 빼놓고 신통기획 재개발로 지정이 됐고, 15구역은 아예 중복이 돼 버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3구역도 신통을 거기를 빼고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빠진 걸로 되지만 사실 그거 빼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패소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만약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이거를 취소를 한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진선아위원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역이 그대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진선아위원   이건 진짜 좀 힘든 상황이네요.
  이게 만약에 신통처럼 나중에 다시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것만 빼고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5-1구역도 15구역으로 편입해서 같이 하면 좋은데 기존에 업체들이랑 투입비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서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것 또한 그렇게 잘 이끌어서 갈 수 있게 주세요.
  업무 과중한 거 알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좀 이끌어 주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8페이지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중에 길음1동 신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에 정밀안전진단 비용 산정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셨는데 이때 안전진단 비용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8,000만 원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향후 계획에 주민이 구에다가 그 8,000만 원의 비용을 예치하면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러면 만약 예치를 안 하면 실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전진단 하기 전에 현장 방문하셔서 육안으로도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보셨을 텐데, 지금 거기가 어떤 상황이던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제가 여기 2023년 해서 최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자료로라도 남아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 수리를 할 수 없는,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여름철에 비 오면 252세대 중에 거의 30% 이상이 누수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민들이 요청하셨던 거는 그게 지금도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이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었어요.
  저는 그거를 이분들한테, 일단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000만 원의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 252세대 입장에서는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엄두는 낼 수 없고, 만약에 안전진단을 했어요. 했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한 등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게 나왔어,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 안전진단부터, 시작부터 그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시도가 여러 번 되다가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 비용을, 예를 들어 이후에 저희가 다시 이 비용을 그쪽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까지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시장이 발표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유효하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은 했지만 안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내용 전달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00%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정윤주위원   없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00% 완전히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것 같고 융자라든지 이런 걸 해 준다 그랬는데 아마 주민들이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안 받는다고 직접 통보가 왔나요?
○재건축팀장 한영석   재건축팀장 한영석입니다.
  신안아파트는 재건축 비용에서 그때 시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만약에 조합 추진하는 사람이 받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물어내야 되니까 대여는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하는 게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안전진단 하는 게 없어진다고요? 그게 언제 없어져요?
○재건축팀장 한영석   그렇게 한다고 옛날에 사업시행인가 받고 안전진단은 미뤄 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사업시행 한다는데, 법이 개정됐거든요. 지금도 추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주민들이 문제시네요?
○재건축팀장 한영석   그렇죠. 주민들이 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추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하고 안전진단을 추후에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그거는 안내를 드리면 되겠네요. 지금 그 소식은 모르실 거잖아요. 추후에 안전진단을 해도 된다라는 거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건축팀장 한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멈춰져 있거든요. 실제로는 멈춰 있는데 이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도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료 주실 때 추진단에서 판단하셨을 때 현재도 뭔가 서류가 오고 가고 상담이나 문의가 오고 가고 하는 곳들은 속도가 빠르든 더디든 추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멈춰 있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 ‘추진은 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곳’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만 보면 마치 올해 상반기에 돈만 입금하면 안전진단 바로 실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위원들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스카이연립 같은 경우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또 조합장하고 만나시도록 했는데, 지금 기부채납이든 그들이 말하는 증여든 어쨌든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법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법 다시 한번만 불러주십시오. 어떤 법의 몇 조에 근거해서 안 되는 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증여나 기부채납 할 때는 조건이 붙지 않아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희가 증여할 테니까 아파트를 조합원들에 하나씩 다 줘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거를 안내를 해 드렸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거를 이해는 하고 가셨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그거는 이해하셨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셔서 계속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를 봤더니, 여기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올해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제가 가보고 해도 분담금이 예를 들어 대일연립 같은 경우는 9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설명을 다 해 주기는 하세요. 그런데 설명이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말은 할 뿐인데 설명은 하는데 와 닿지 않게 설명이 되니까 쉽게 “이거 분담금 9억 내셔야 합니다.” 물론 추정분담금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럼 성북구에서 집단민원이든 아니면 이런 식의 새로운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비사업아카데미에 포함돼서 쉽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 아카데미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적인 강의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쉬운 결과 보고서라든가 책자 같은 게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각 조합 측에 우편이라도 발송돼서 보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은 민원 계속 들어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조합에서는 이것만 해결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 사업들, 물론 상담 같은 거 잘해 주고 계시지만 한번 신경 써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주민설명회나 정비사업아카데미 때 자세하게 주민들이 알아듣게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쉽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쉽게.
정윤주위원   분담금 이만큼 나옵니다, 이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잘 전달이 되게, 체감이 되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그렇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쉽게 안 돼요.
○위원장 박영섭   분담금이 9억이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통기획 사업에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할 때 보통 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시 예산하고 구 예산 반반 해가지고,
○위원장 박영섭   업체 선정할 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입찰공고를 냅니다.
○위원장 박영섭   공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입찰공고 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재무과 상담이에요. 재무과에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가격만 재무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심사위원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 기술적인 점수하고 가격점수가 있는데 가격점수는 재무과에서 하고 기술점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적인 점수가 있고 가격점수가, 2개를 합산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기술적인 요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 점수 내고 플러스 가격 점수는 조달청에서 공고 띄우면 이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 2개를 합해서 1등 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업체를 자주 만나게 합니까, 자주 못 만나게 합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조합에서 도시계획업체를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계획수립하고 주민 동의받고 이럴 때는 주민대표,
○위원장 박영섭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만나 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딘가 했더니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많이 하는 업체 이음이라고 있죠, 정릉2구역에 하는 업체. 우리 지역이 이 업체한테 많이 하던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릉2구역.
○위원장 박영섭   정릉2, 삼선3 또 한 네 군데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타당성용역 할 때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런데 추진위원장들이 만날 수가 없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신통사업이 원래 그런 것인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신통사업이 주민대표 해 가지고 서울시 같이 회의도 하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할 때는,
○위원장 박영섭   삼선3구역을 예를 들면 만난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대일은 정릉2구역 추진위원장이랑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볼 수가 없대, 만나 주지도 않고 전화번호마저도, 자기들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장님께서 총무랑.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업체인가 봤더니 정릉2구역 하는 도시건축 이음이라고 있어요. 그 업체가 성북구 관내에서 한 4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해 봐요. 추진위원장들이 도시계획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타당성용역 할 때는 주민들과 특별히 만날 일 없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대표들하고 서울시 자문위원회 참여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릉2하고 삼선3ㆍ4는 타당성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만남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정릉2구역이 나중에 정비계획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건 주민대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주민 추진위원회하고 위원장이랑 만날 수 있게 하셔 가지고 자기들의 요구 조건도 있고 하니까 소통 좀 해 줘 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보충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양순임위원   정릉2구역 나와서. 정릉2구역은 용역 단계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용역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발주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상황이 그러면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 된 거 없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용역 발주 중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니요, 거기는 타당성용역 끝났고요.
○위원장 박영섭   정릉2구역은 도시계획업체가 이음으로 돼 있고 삼선3도 돼 있고 아마 기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다른 업체 선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럼 여기 정릉2구역 문제없고 용역 발주 중이라는 거죠? 준비 중이라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따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장위어울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이 지금 이 어울림센터 사용하고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리모델링하는 상태이고 아직 입주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입주 안 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황당해서요. 업무 이관은 복지정책과로 하는데 이 시설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업무 이관이 되면 시설 자체 관리도,
진선아위원   또한 복지정책과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건물의 용도는 뭐예요, 처음의 용도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처음에는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쓰려고 계획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황당해하는지 몰라요,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필요하면 이거 썼다 또 다른 거 필요하면 저거 썼다, 주민들이 안 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구청에서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주민이 안 오게 만든 건 신속추진단이에요. 아세요, 그거?
  이 건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민들의 노력하에 이 건물을 확보했는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이 장위2동 주민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거기로 갈 텐데 그럼 그때는 또 누가 하나요? 그때는 또다시 신속에서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니요, 계속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들을 담아보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거기도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몇 차례나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관련돼서 운영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을 하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추진단에서 끌고 가다가 이제 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가고 나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무슨 미련이 남아서 관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무튼 좀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부서에 이관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적정 부서가 다,
진선아위원   왜 없어요, 있었잖아요. 이 커뮤니티시설 관리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작부터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반대를 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핑퐁 싸움하다가 이거 주민들한테 이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복지재단 이전하고 나면 또 이 건물 어디에서 쓸 거냐, 뭐로 쓸 거냐 또 핑퐁하다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필요한 또 다른 시설로 또 바뀌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창피해요, 이거는.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잔액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건 프로그램 운영 안 한 거죠, 작년에? 왜 잔액이 남았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 계획한 프로그램보다 다 하지를 못해서 일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똑같이 그 전 해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내내 가지고 있다가 연말 다 돼서 프로그램 운영했어요, 그 예산 쓰려고. 그죠?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을 텐데 그러면 작년에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운영해서 정리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런 부서 이전하는 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과에 넘어갔다니까 추진단에서는 전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위원님 지적사항을 복지정책과에 전달해서 나중에 주민편의시설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번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럼 질의할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특별하게 그런 녹색건축물은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그냥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건축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성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세부과제가 나와 있어요. 그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과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세부내용 인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 안에 보면 신규건축물 ZEB라고 해서 에너지건축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도시정비추진단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및 뉴타운 해지 지역 내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지가 궁금했던 거였는데 단순히 건축과 사업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꼭 인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건축과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빈집 관련해서, 빈집이 이관되긴 했지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도시계획과에다 여쭤보고요.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그 사업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거에 대해서 단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활성화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게 너무 안 맞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한테 오면서 그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신속추진단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 재개발하고 연관이 떨어진 빈집정비사업을 도시계획과로 가고 저희가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업무가 과다하다는 건 맞는 말이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개발과 빈집이 관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재개발과 가로주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공가가 계속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도시계획과로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부위원장 경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를 좀 협력, 협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업무량 적정 배분을 위해서 과 단위로 업무를 조정했고요. 빈집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거정비과나 신속추진단, 건축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걸 개최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최근에 언제 진행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최근에 한 2주~3주 전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했고 저번 주에는 이번 주인가 착수보고에도 아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그건 연구용역 하는 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용역. 그래서 관련부서 다 참여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그럼 추진단에서의 빈집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그러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비구역 내에 빈집이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되면 저희 추진단에서 빈집관리는 하고 있고,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정비구역 지정이 아닌 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추진단에서만의 업무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거는 추진단에서 진행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안전관리 같은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예산이랑 다 이관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빈집, 정비구역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빈집일 경우에는 청소년이라든지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저희 구역 지정된 내에서,
○부위원장 경수현   안전관리라고 하면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실례로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만약에 빈집이 붕괴되어서 인근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위험이 있을 경우 그거를 신속하게 건축주, 소유주들한테 통지를 해서 철거시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철거해 가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붕괴됐을 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붕괴 우려가,
○부위원장 경수현   붕괴 우려가 있을 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붕괴돼서 다른 공공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빈집일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제가 내일도 똑같이 도시계획과나 주거정비과나 다 질의드리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장위3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서 기왓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아이들 통학로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추진단 업무는 아닌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장위3구역이면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할 거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구역 지정된 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거기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부위원장 경수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일단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9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또 신속기획추진단도 기한이 올해 연말에 끝나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거예요.
  현재 신속기획추진단이 3년 차인데 과연 잘 운영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제가 질의할 거니까 시간 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일단은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잖아요. 옛날에 민간은 어떻게 했냐면 5년 주기로 타당성검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주면 민간이 직접 추진위를 구성해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통기획이라는 미묘한 이름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차원이 뭐냐면 5년 동안에, 그전에는 민간인들이 스스로 구역을 정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시에서 5년 동안에 타당성검사를 해서 “여기 하세요.” 하는 구역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갈 수가 없었던 것을 이제는 주민들이 하자고 하면 해 줄게, 그래서 빠르게 2년 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면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빨랐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빨랐을까 하는 의문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더 빨랐을까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5년보다 더 늦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 실무진에서는. 과연 계속 이런 제도가 좋을까 하는 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만약에 질의답변 시간에 그 내용을 잘못했다면 서울시를 가서도 다시 그 질의를 잘못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은 제도여도 실행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 시행착오를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택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명분 주제가 보면 기존의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방식을 탈피해서 공공이 계획을 수립, 가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돼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고 원활히 사업하는 제도예요.
  이 밑에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의 주기적으로 할 거를 주민들이 1년 이내에도 빨리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럼 단점은 뭐냐, 공공이 계획수립하다 보니까 기존의 민간 책임 의무가 없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이 계획대로 가는 거하고 민간이 가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지금 실무진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단장님이 자신이 없으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부탁 좀 드리면서 단장님이 먼저 말씀해 보세요. 민간하고 공공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을 느끼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존에 민간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공의 참여가 없이 민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계획을 상정했었는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 포함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옛날에 민간 자체적으로 할 때는 계속 심의에서 부결되고 부결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건 주민참여단이 대표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확정해서 심사를 상정하다 보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부결될 게 빠르면 한 번에도 통과가 되고 해서 이 차원에서 재개발이 빨리 진행된다고 신속통합 재개발이 도입됐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랬는데 현실은 어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현실은 저희가 민간 재개발은, 저희도 자료로만 보는데 재개발 할 때보다는 정비구역 지정은 어느 정도 저희가 빨리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아니죠. 정비구역 지정이 늦게 되는 거죠.
  선정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30% 이상만 되면 입안 요청을 하잖아요. 입안 요청해서 후보지 선정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이 문제지.
  그게 기본계획 아닙니까, 선정된 자체가 “여기 하세요.”라고 그냥 기본계획 아니에요.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계사가 와가지고 설계 정비계획 세워가지고 구역지정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안 자체가 됐다고 해서 구역지정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서울시에서 여기 하세요, 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5년마다 하는 그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1년, 2년에 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이걸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선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용역업체를 뽑아서 선정해야 되잖아요. 선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용역업체 선정하는 데는 저희가 입찰공고 내가지고 한 달 정도 보고 있고요.
이일준위원   입찰공고 내는 것도 입찰공고는 재무과에서 나라장터에 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조건이 붙잖아요. 어느어느 업체에, 자산이 얼마 있는 업체에, 어떤 업체에 해서 넣어 놓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얼마 하고 금액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은 나중에 치더라도 심의는 해서, 금액이 싸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맞고 기술 수준이 높은 업체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얘기예요. 한 두 달, 세 달 걸리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산 확보하고 하는 데까지 한 두세 달 걸립니다.
이일준위원   예산 확보하고 뭐 하려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뭐 하고 이번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후보지는 됐어요. 여기 개발하래, 그다음부터는 절차가 어떻게 돼? 용역업체 선정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예산 확보부터 준비하는 데까지 다 해서 한 두세 달 걸리고,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돼서 착수됐을 때 이후로, 저희가 지금 4개 구역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2년을 봅니다.
이일준위원   뭐가 2년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후보지 선정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일준위원   잠깐만, 그러면 한 예로 이번 6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해 가지고 안이 나오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시에 심의 상정을 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통과되는 데까지 평균 2년이 걸렸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구역지정 동의서라고 해서 입안 제안 동의서는 언제 받아요? 주민설명회 끝나고 받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렇죠. 주민설명회 끝나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주민설명회까지 하는 시간이 한 1년 걸리죠? 내년 6월쯤에 설명회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설명회 끝난 다음에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가 걷히게 되면 심의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저는 뭘 얘기하냐면, 용역업체 뽑아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설계안이 나올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최소 1년 잡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용역업체 선정해서 공고 내서 뽑아서 설계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안으로 갈 겁니다.”라고 하는 게 1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에서 하다 보니 1년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추진위에서 했다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 평균적으로 통계 내놓은 게 시에서도 그거보다는 지금 신통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이일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신통으로 가서 하게 되면 선정되고 나서 1년 걸릴 그 계획안이 나오잖아요.
  만약 추진위가 했다면 설계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진위에서 가면 주민 임의로 하기 때문에 금방 더 할 수 있겠죠.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는 보세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3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하게 되면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빨라요, 늦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게 한 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이일준위원   왜 안 됩니까? 잘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맞게 해서 건축심의 받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일단 추진위원회가 해서 건축설계안을 꾸며요. 몇 세대 나오고 몇 층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관에서 뽑으나 우리가 뽑으나 업체 똑같아요.
  그 안을 갖고 나와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의서 받아요. 그럼 1년 안에 동의서를 받았어요. 동의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에서는 겨우 주민설명회 하는 데 1년 걸리는 기간 동안에 추진위는 다 뛰어가지고 1년 다 받아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빨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들이 하는 게 더 빠른데 그게
이일준위원   빠르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는데 신통으로 가는 거보다, 지금 제도보다 추진위 구성할 때가 더 빠르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런데 그게 반복돼 다시 원위치 됐을 때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꼭 관에서 한다고 되는 법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에서 한다고 다 오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은 단장님 쪽에서 얘기하지 말고 실무진 쪽에서 얘기하란 말이죠.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바로잡자는 거예요.
  지금 구에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3년 동안 해 보니 신속이었지만 신속이 아니었더라.  
  자, 그럼 이거 여쭐게요. 작년 12월 3일에 법이 공포돼 가지고 5월 27일 시행령 공포가 됐고요. 6월 4일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그 시행안 나온 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일명 패스트트랙이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확하게는
이일준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신통기획에서 하다 보니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추진위를 구성해서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동의서 50% 받아서 제출하면 추진위 구성해요. 그럼 그 추진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추진위 구성해라, 민간 너희들이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바뀐 추진위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일준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파악이, 뒤에 팀장님 알고 계세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내려와 있어요? 어떤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며칠 전까지 내려온 서울시 지침도 공공지원으로 추진위를 관에서 구성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일준위원   자, 보세요. 6월 3일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행규칙에 따라서 별표4 동의서가 내용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거기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입안 요청할 때 동의서 받고 또 입안 제안할 때 동의서 받고 따로따로 받았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다 쳐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하잖아요. 그럼 조합설립 하잖아요. 그때는 추진위 할래? 조합 할래? 물어봤잖아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 동의서를 조합의 동의서로 갈음해 버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같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는 속기해도 좋아요.
  지금 패스트트랙이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있는 걸 모아서 한 번에 가겠다는 게 패스트트랙인데 그걸 갖다가 조합이냐 추진위냐 왜 물어보냐고요.
  지금 서울시 생각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 패스트트랙 하는 이유가 단계별로 했던 거를 한데 모아서 처음부터 임의단체가 아닌 추진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입안 제안 동의서, 구역지정 동의서 마찬가지, 그다음에 조합설립 동의서 다 한 번에 끝내겠다는 거야. 한 번 동의로 끝내.
  단 하나, 단계 단계별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다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어, 동의를 했지만 “이 설명회 마음에 안 들면 철회하세요.”라고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정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기능이 있잖아요. 정비업체 뽑을 수 있고 설계업체 뽑을 수 있고 사업시행 계획안 세우고 창립총회 준비하고 동의서 징구 다 하잖아요. 굳이 관에서 개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추진위까지 다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했다고 보세요? 안 힘들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일준위원   어떤 민원을 제기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관에서 개입해서 사업이 늦어지느냐,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주민대표 입장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도 이거를 주민들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관에서 직접 공공지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주라고 계속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매월 시 주거정비 관리부서하고 시의원님하고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회의 때도 우리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시의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준위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확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시에 가서 시의원들한테 그 얘기를 어필하고 왔거든요. 아마 지금 이 대화내용들을 시로 올려 보낼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한 이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말이에요. 주체가 없다 보니 관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민간 재개발이면서 왜 민간한테 주체를 안 주냐고.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추진위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추진위원장이 있어요. 추진위원회는 도정법에 의해서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새로 나온 동의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옛날에는 이거 한 장이었는데 두 장으로 길어졌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쭉 써놓은 다음에 아까 추진위원 몇 명 하는 거 받아 봤잖아요. 이 법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받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추진위 구성해가지고 위원장, 간사, 위원 해서 추진위원 6명 딱 해놨어요. 이건 반드시 이름 넣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동의서 구에 제출할 때 뭘 넣어야 되냐면 추진위원 선정을 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추진위원 선정이 됐다는 것의 근거는 뭐로 받을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장하고 간사, 위원 동의서 가지고 동의 50% 이상이면 그걸 저희한테 추진위원….
이일준위원   제출하는데, 추진위원들이 50명, 50명, 100명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추진위원장이 선정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되면 추진위원이라는 근거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위원이 됐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민총회입니다.
  추진위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위원장, 간사 뽑은 다음에 추진위원 명단도 자료에 같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추진위 명단입니다, 다 들어간 다음에 속기록을 남기고 나서 그것으로 동의서를 받아요.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그 근거 자료가 속기록입니다. 이래서 이래서 동의받았습니다 하고 총회 책자하고.
  이러한 간단한 절차를 놔두고 왜 복잡하게 관에서 정신없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되잖아요. 인력 달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라니까요.
  자꾸 변명할 게 아니라 이거 잘못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건데 시에서는 자꾸만 관여하려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어떤 줄 알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되느냐? 주민설명회, 용역업체 뽑고 하는 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추진위 왜 만들어놔요? 추진위 업무기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관에서 자꾸만 관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패스트가 아니라 레이트트랙이에요, 레이트트랙. 자꾸만 이거 늦어져요.
  보세요, 간단한 예로 관에서 용역업체 뽑아서 설계를 내는 데 1년이 걸려요. 추진위 뽑으면 3개월밖에 안 걸려, 어떤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추진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관여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도 민원 많이 받고, 업무상 부담이 가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 직접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가지고
이일준위원   건의 좀 하세요. 지금 구에 각 기존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이냐? 6월 4일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추진위를 못 하게 만드느냐, 지금 당장 내가 추진위 구성해서 가겠다, 내가 정비업체 뽑아서 주민총회 열겠다, 왜 자꾸 질질 끄느냐는 민원이 들어온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왔다? 법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뭐 필요해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법에 추진위 구성, 여기도 추진위 기능이 돼 있어요. 이 동의서에도 보면 추진위 업무 딱 나와 있습니다. 업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하게 하는 거야, 왜 자기들이 관여하려고 그러는 거야.
  팀장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말고.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민원 들어온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요.
  지금 공공에서 하면 답답해요. 왜냐면 손 놓고 기다려야 되니까 할 게 없잖아. 지금 주민참여단이 할 게 없잖아요. 정식 기관이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이 추진위는 정식 기관이란 말이에요. 단체란 말이에요. 위원장, 간사가 있고 도정법에 돼 있는 기능이 있고 업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에서 관여하고 싶으세요? 얘기 좀 해 줘요.
  팀장님한테 마이크 줘 보세요, 얘기 좀 하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게 어때요? 조합이나 신통 후보지 중에서 선정되고 막 동의서 받고 주민설명회 기다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잖아요. 넋 놓고 1년 동안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놓은 건데 왜 1년 동안 놀게 만드냐고. 그게 더 늦는 거지.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저희도 모순점을 얘기하자면 신속통합기획은 도시계획국에 있고 저희 실무진은 주거정비과에 있어서 계획하고 주거정비과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사항들도 충분히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법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불과 3일 전에도, 지금 6월 4일 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저희한테 동의서 양식을 줬는데 그 시행규칙 양식이 아니고 지금 말씀 주셨던 공공지원 찬성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항목이 있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서울시 산하이고 앞으로도 통합심의 같은 거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유리한 입장을 끌어내려면 저희가 서울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석이나 이런 데서는 설왕설래가 많이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나서 주신다면 좀더 좋은 제도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켜본 과정을 보다 보면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마침 패스트트랙이 나온다고 해서 잘됐다 싶었는데 또 시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 왜 관여를 하려 해요, 가만히 놔두면 잘될 걸 갖다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시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자료 갖다줘서 항의 좀 하라고 할 거예요. 할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 혼자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다, 관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추진위에서 하게 될 일을, 관에서는 추진위 구성만 해 주면 끝나는 건데 왜 추진위를 구성해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그걸 봐줘야 돼. 그거 잘못된 거라고 봐요, 할 일도 많고 인원도 없는데. 할 일 얼마나 많아요. 한 군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동의서 1장을 받게 되면 옛날엔 따로따로 세 번을 받았던 것을 이 1장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입안 요청도 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도 되고, 조합설립동의서도 되고 하나로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패스트트랙이 맞아요. 그럼 이 1장으로 다 끝나는데 왜 자꾸 관여하려 그래요, 조합설립 끝나 있는데 왜 관여하려 그래. 그럼 추진위가 업무를 하게 해 줘야지. 내가 빨리 정비업체 뽑고 설계사 뽑고 빨리하세요 그러면 돼. 왜, 설계업체가 많잖아요. 내 것만 해 주잖아요, 빠르잖아요, 관에서 하려 하니까 1년 걸리는 거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연구해 가지고,
이일준위원   지적이 아니고요. 또 아까 있잖아요, 이번에 임기 끝나잖아요, 기한이. 내년에 기구개편할 때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주거정비과 1과, 2과로 하라 했잖아요. 왜 되지도 않는 부구청장 밑에 달아서 별정직으로 넣어놔, 일하면서 업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 내용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정윤주위원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집행부라고 해서 누구 눈치 봐가지고 잘한다, 좋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과감히 바꿔야 되잖아요. 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해야지, 잘못된 걸 눈치 봐 가면서 이런 데 저런 데 빠져나가다 보면 힘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하는 게 맞지. 왜 사과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저 사과 잘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야죠. 사과부터 하고 회수를 해야지. 난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뻔뻔하잖아요. 염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새로 바뀌었다면 추진위위원회만, 우리 구청은 인가권자, 승인권자예요. 협치지원권자가 아니라고요. 각 과도 봐 주면 알아서 끝나는 거지, 왜 그걸 자꾸만 관여해.
○부위원장 경수현   이일준 위원님, 내용 다 알아들으셨죠?
이일준위원   바쁘세요?
○부위원장 경수현   계속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요.
이일준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참고하셔 가지고 시에 많이 어필을 하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시 의회에다 시 의원들한테 자료 줘 가지고 어필 좀 할 테니까. 또 내년에 기구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부위원장 경수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6월 18일 수요일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