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조종희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고장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소관 9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예방접종, 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 8억 4300만원, 보건지도과의 가족계획사업비 등 보조금 수입 3200만원, 의약과의 과태료수입 2900만원 등 전년 대비 47% 증가한 총 9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7억 600만원 중 14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9%인 2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보조금조로 시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을 제외하면 순불용액은 1억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흡 발생분은 예방접종시 부작용 미사건 처리비용으로 150만원, 직원감소로 인한 지급보조비 등 430만원 등으로 총 5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 2500만원은 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 구입억제와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억 8900만원 중 의약품, 현품수령비 4300만원, 의료장비 의약품 각종 일반물품 구매에 따른 낙찰차익 등으로 인한 집행단위입니다. 보조금 예산은 가족계획, 모자보건, 예방접종 등 전액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 보건소소관예산 중 예산의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대변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1문1답 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관계가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아무도 뭘 모릅니다. 세밀하게 산출근거에서부터 제대로 다 빼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바라보고 아 이건 이렇게 됐구나,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숫자는 말씀을 안 하도록 해 주시면 좋은 데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위원들이 이거만 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자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에서 세입부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결산서에 세입액 현재와 그리고 실제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액수하고 저희들이 제출 드린 내용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는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고요. 사실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해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1페이지에 의약과태료 1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1299만 6000원 이 건만 지금 총계에서 빼면 저희가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과별로 저희들 자료는 과별로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과목별로 드렸기 때문에 그걸 세분해서 정리해서 해명해 드릴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정리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자료가 오는대로 현재와 실제액이 다른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먼저 세입부분 중 결산서 30쪽 상단 수수료수입과 32쪽 중단 과태료 수입 그리고 34쪽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32쪽 잡수입, 과태료수입. 질의하실 때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제출해 준 걸로 하시지 말고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했던 그 내용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자료에는 세입부분에 거의가 100%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자료를 보면은 세입에 의약과태료 부분 같은 데는 9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 같은 데는 112.5%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평균하면은 99.8%인데 이 93.5%에 대해서 다른 건 100%도 넘고 좋은 데 이건 왜 이런 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시죠.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김영식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979만원이었는데 작년에 2784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약국 1군데와 의원 1군데에서 과징금을 작년에 받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완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그 두 기관에서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는 올해 것을 쳐서 100%가 됐던 것 같고 전문위원님의 자료는 작년 걸로만 계산을 해서 93.5%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00%인데...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는 100%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 말까지는 93.3%밖에 징수를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의약과장 지금 말씀 중에 작년에는 93.5%인데 이 말씀은 이 결산서 제출은 작년부로 99년도 말로 작성한 거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건 제가 설명을 올릴께요. 지금 의약과장이 말씀을 올린대로 이 100만원이 사실은 작년에 과태료 분입니다. 과태료 분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금년 수입이 된 것입니다. 작년과태료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금년에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해명보고 드릴 때 이 부분이 마이너스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실제로는 93.5%인데...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아니, 실제로는 100만원이 빠졌죠.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러니까 작년말로 93.5%인데 올해 그것을 수입으로 잡다보니까 내용상 100%가 됐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작년부로 우리가 결산을 보는 것이지 올해 걸 보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1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은 해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시고 보건소장님 딱 가려 안 보여...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각 과별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입세출 예산검토보고를 자체에서 소장님이 이 정도는 다 답변을 하시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하실 수 있겠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또 맡고 소관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최소한도 과장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도 여기 나온 자료만은 소장님이 아시고 사인을 해서 내보낸 게 아니냐?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만환   없으시면은 보조금과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8쪽 상단 보건행정관리에서 90쪽 중단 반환금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결산서 90쪽 중간에 보건지도관리에서부터 92쪽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보건지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가 말입니다. 보건행정쪽이나 의약과는 거의 예산불용액이 그럴사 하게 나와 있는데 보건지도과는 평균 보니까 1/3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엉터리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최재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다소 재고량 파악에 문제가 있어서 예방접종약 구입하는데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이 많이 남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재고량 그 외에는 딴 거는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다른 불용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도였구요, 가장 저희가 예산에서 잘못 편성됐던 부분이 접종약 구입비라고 생각됩니다.
최재룡위원   경상적 경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91쪽을 보면 다른 것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가 지금 37.6%가 불용을 했고 사업비가 27.5%를 불용을 했는데 평균, 이게 뭔가 예산을 올릴 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면 이 정도 깎아도 되겠습니까? 지난해가 엉터리로 이렇게 올렸다면. 3분의 1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최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지도과 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보건지도과의 과장으로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지금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일용 임시직 영양사라든가 또 여성건강관리소에 사역인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작년도에 사고가 나서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한 사람 몫 어치만 사역의 노임이 나가고 한 사람 것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사업비 쪽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사업비 쪽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사업비 쪽으로 지금 27.5%가 남아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의 작년도 총 예산액이 4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지출을 2억 7195만 5000원을 해서 실제 여기 숫자상으로 불용액은 1억 38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이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받은 4336만원이 작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실지 이것을 저희가 예산, 현금으로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약품으로 대신 수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대신 약품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불용액 중에서 상당히 큰 것이 간염 예방접종을 접종예산으로써 저희가 3240만원을 작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염은 지금 현재 저희가 5개 회사에서 사실 종류별로 수입외약?? 이나 입찰을 받아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98년도에 추가접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3회 접종을 하고 추가접종을 매 5년마다 하는데 그 추가접종을 했을 때 음성이 나오면 다시 기본접종을 해야 되고 양성이 나왔을 때는 추가접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조절을 사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고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97년도에 간염백신을 구입한 양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사실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본뇌염으로써 저희가 작년도에 476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받은 것이 1052만 1000원 이래서 5800만원을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낙찰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공급을 했을 때 낙찰로 인해 가지고 1200만원이 낙찰금액으로서의 불용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 약이 저희가 작년도에 구비 예산을 159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579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2169만 6000원을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사실은 보조금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에 구비보다는 국비를 먼저 집행합니다. 그래서 5796만원을 장티푸스 약을 사고 그 다음에 구비로서 저희가 실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에서도 이런 토탈 관계로 해서 사실은 집행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룡위원   사업비도요 쓸 수 있는 사업비는 다 썼어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비라든지 다 썼는데 솔직히 말해서 보건지도과는 4억 1000만원이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얼마나 예산 깎일까 싶어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까? 보건소 예산 깎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3분의 2 쓰고 3분의 1이 남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4억 1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2억 7100만원만 밖에 쓰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남을 것을 그냥 예산을 아무리 2000년도 의약품 재고조사를 잘못했다, 재고조사를 잘못 된 것도 실제는 왜 재고조사를 하지도 않고 내년에 약 살 것을,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할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되고 어느 누가 봐도 33%를 불용을 했다면 이 보건지도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과장님 그렇게 인정 안 됩니까? 전문적인 것을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3분의 2밖에 쓰지를 않았는데, 33%가 남았는데 좀 솔직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까? 잘못했다라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저희 불용액이 많이 남은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좀 할까요?
○위원장 윤만환   예.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경상비에서 인원이 둘인데 한 사람이 안 나와서 그것이 불용액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그것이 9400만원입니까? 경상비에서요. 불용액이 9400만원 났는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남은 금액에서 9400만원 그것 뿐이 아니고요.
이용섭위원   뭐가 남아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현재 저희 불용액이 경상비에서 많이 남은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간염예방 접종약으로서의 우리가 3240만원.
이용섭위원   그건 사업비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것이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티푸스와 일본뇌염에...
이용섭위원   아니 그건 사업비로 보고 경상비에서 아까 인원이 2사람 인데 1사람이 줄어들었다면서요? 아퍼서.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은 경상비로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상비 그쪽 9400만원 중에 예방접종 관련된 약이 8400만원이고 인건비가 460만원 정도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까 불용액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고 하니까 인건비 절약이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460만원이라면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한 사람으로 충분한 거죠? 보충을 안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으니까 한 사람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작년도에 여성건강관리소에 일용인사무?? 두 명을 했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한 명이 그만두고 금년도에 예산 책정했을 때에 일용인부 노임에 대한 것은 1명밖에 책정을 안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현재 인원으로서는 2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시에 재고가 간염예방주사가 재고가 많이 있었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신청을 했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간염접종료는 사실 작년도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 당시 집행하려고 했을 때에, 재고량을 파악했을 때에 이 정도 가지면 금년도에 수요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용섭위원   재고가 많아서 수요가 충분하면 작년에 예산신청을 안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제가 성북의 본 지도과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을 세워놨었던 것이고 작년도에 제가 와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에 10월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점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는 본인이 여기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고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고량이 많이 있는데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불용액이 난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재고량 조사를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재고량 조사는 팀의 주사하고 실무자하고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럼 두 분이 하시는데 한분 한분 따로따로 했을 때 맞습니까? 숫자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97년도 말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 98년도 말에...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용섭 위원님의 질의는 그런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이 정도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올해 또 예산신청을 했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럼 재고량 조사 제대로 해서 집행 했냐는 거지요, 지금.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99년도 예산이 그렇고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간염예방접종은 3200만원을 안 하고 1000만원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소장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승인의 안도 부실할 뿐 더러답변하는 게 너무 불성실해요. 보건소장이 에리트라면서 나머지 과장도 에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답변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을 기만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성실하게 답변 준비도 해야지 말이에요 적당히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에요?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우물우물하고 이쪽에서 감추고 저쪽에서 감추려고 하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재고니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질의하실 분! 예, 나주형 위원.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독감예방백신 이것은 얼마나 불용됐습니까? 품절이 됐다고 하는데 품절이 됐다면 지금 확보를 못해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 99년도의 인플루엔자 독감이요?
나주형위원   예.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예방접종백신 같은 것은 보통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이 정도 불용될 정도로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사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98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추가접종이 폐지되면서 정확히 예측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98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 아마 97년도 이렇게 해서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용이 되더라도 정리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그래서 3분의 1인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관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일반 운영비에서 50.9%가 났는데 사유가 시설장비유지비나 장비고장시 지출할 예산이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 이렇게 돼있는데 저는 모래장비를 다루어 본 적도 없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예로 삼으면 비유가 맞을 지 모르겠어요. 그거랑 좀 틀릴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 새차는 유지비가, 관리비 수리비 같은 게 적게 들고 갈수록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데 큰 고장이 없어서 돈을 안 썼다. 차이도 너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쓰다보면 불가항력으로 예상 못한 경우가 있어서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절반씩 남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나주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에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1400만원이었구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료기기유지비가 2200만원입니다. 그 2200만원중에서 1100만원이 X-레이 광고수리비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전산할 때 지적을 받는 사항이긴 한데요 광고수리비 1100만원은 우리 X-레이 관철계획이 갖는 광고는 한 번 나가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면 1100만원 정도되는 그 돈으로 사실 광고를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한 번 나갔을 때  한 번씩 끼워 넣고 예비비로 하려면 시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주민들에게 X-레이 촬영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생겨서 항상 이렇게 일반 예산으로 짚어 넣었는데 여태까지 아직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 짚어 넣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1100만원을 빼면 거의 불용액이 없을 볼 수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도과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작년에 이 업무를 맡게 되다보니까 재고량 조사하는데도 상당히 차질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보건지도과장 하시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현재 관악구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동하실 때 서로 인수인계가 없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인수인계가 있는데도 이렇게 차질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에도 재고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불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례행사로 쭉 이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보건소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겠네요. 과장님들이 이동할 때 마다 인수인계가 잘못돼 가지고 재고량 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못 돼서 예산을, 우리가 없어서 못 쓰는 예산들을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예산만은 어쨌든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가 됐었는데 이렇게 실수가 빈번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잘못 예산이 편성이 되면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예, 김영석위원입니다. 기왕 쓰여진 결산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된 예산이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진짜 결산을 할 때 반추가 돼 가지고 과학적이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유명한 모 대학교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총불용액이 15%를 상회한다. 그래서 10% 이상을 상회하는 그러한 불용액이 생긴 지방의회는 예산편성이 애당초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8% 이하로 떨어지는 지방의회는 그런 대로 예산이 잘 편성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그런데 많은 동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약품 재고량조사 때 우리 성북 구민의 50만 건강을 좌우하는 의약품입니다. 가령 이 의약품에도 유효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그 주사를 투입했다가 부작용이 나 사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타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의약품 재고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성북 구민을 죽이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의약품도 유효기간이 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점에 대해서는....
김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또 불용하지 않고 그것까지 전부 의약품을 구입했다면 앞으로 폐기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전부 유효기간이 지난 약도 성북구민 50만에게 투약해서 진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도에 와서 예산액이 98년도에 예산액을 다 간염접종을 샀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사실 이것을 연말추경 때에 정리를 못한 점은 제가 사과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작년연말에 B형간염 백신을 다 사 가지고 재고로 남아 있는다 하면은 아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작년도에 B형간염 예방백신을 사 놓으면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교환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이 나오더라도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지금도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은 저희 재고량이 금년도에 간염접종으로써의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걸 가지면 수요공급이 거의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재고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성북구민 50만 건강에 좌우되는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는 진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거는 성북구민의 생사에 달린 문제다 해 가지고 재고량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만약에 말하자면 유효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잘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재고량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보건소 전반에 걸쳐서 불용액이 약 13%, 그렇게 큰 찬사를 보낼 만한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앞으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진짜 두뇌를 짜 가지고 해학한 그것을 발휘해서 8% 이하의 불용이 생기도록 새로운 예산을 할 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타 지방의회에서도 성북구 의회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 하는 정말 좋은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소장님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의약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재고담당 혼자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 예도 있고 한데 현재도 지금 혼자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는 혼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4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4사람이요?
○의약과장 황원숙   네, 두사람 두사람씩 딴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두사람, 또 한 부서에서 두사람이서 두사람씩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결산검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약과장 황원숙   결산검사에는 그게 혼자 하는 걸로 지금 나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자료가 나간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결산검사 위원 몇 명이서 사인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배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결산검사 나오시기 전에 무슨 시정을 해야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교차점검을 올해에도 2번을 했구요 그러니까 올해 최소 1번 이상 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2번 이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료가 작년 거죠? 그러니까 99년도 거니까, 금년 거는 아닙니다. 99년도 거는 내년에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 현재 하는 게 작년 99년도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영식위원   99년 지적 받았을 때 98년도 거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게 결산검사 나온 99년 예산입니다. 지금 2000년 예산은 내년에 검사하는 거거든. 이게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맞잖아요? 그리고 의약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7.6% 여기 지적되어 나왔는데 불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의약과장 황원숙   의료비 구입비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7.51%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환자진료, 약품비와 각종 검사시약과 재료비 등을 살 때 거기에 대한 낙찰세액이 낮고 또 작년도 추경으로 환자들에게 줄 약품비를 1억 1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품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소실을 했고 각종 검사시약 같은 것은 서울시 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낙찰차액으로써 남은 거지 저희들이 지급배상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이지만 의약관리에 대해서 50.9%예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50.9%라고 하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고. 50% 이상을 안 썼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 그거해서 해명을 다시 한번... 답변이 약해. 아까 확인하셨는데 다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예산액 2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464만 5000원이고요 불용액은 147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장비수리비가 1100만원을 빼면 379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79만원이 2900만원의 약 10% 정도 되는 걸로 보고요. 기계도 여기에서 379만원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장비유지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의약과에서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장비수리비 1100만원을 빼면은 그 나머지 기구에 대해서도 기구 하나당 2, 30만원씩 잡아놓는데 이 기구가 고장이 안 났거나 고장이 나도 경미한 고장이 났을 때는 사전의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장비수리비는 예비비로 잡을 것을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기기수리비는 조금씩 줄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는요 정확하게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잡아가지고 이 불용액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92쪽 상단 의약관리, 94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전체 불용액이 7.96%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96%라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위원님들이 일일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 소장님!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전부다 어저께 생활복지국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부터 안 하겠다, 죄송하다 하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김영식위원   예산을 안주면 되지.
○위원장 윤만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은 작년 추경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아져서 도저히 안 되면 자진 반납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한 번 해 준거니까 아까 박경석 위원 말씀인가? 보건소에는 주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깎지 않고 오히려 더 해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을 때는 스스로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와 그 이후에 봐서 추경 때라든지 조금 감소를 시켜서 현재에 맞게끔 했어야겠죠? 그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은 이렇듯 저렇듯 아주 좋습니다. 잘 하셨고... 자료 아까 이용섭 위원님이 기분 나쁘셔서 화가 나신 모양인데 사실 다음에는 이런 자료 내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볼 때 봐서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게끔 해주고 꼭 조금씩만 해 주면 되지 이렇게 내주면 질문이 쏟아져요. 오늘 하루종일 해도 제가 이거 하루종일 끌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걸로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류 된 거 알아보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다시 수정을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서류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고할까요? 서로 그 자체는 이해가 됐죠? 위원님들...
김영식위원   원만한 거 차이가 안 되는데... 안 맞더라구 내가 봤을 때는...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1만원이든 1000원이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제가 아까 톤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약과장님께서 결산검사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윤만환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결산감사가 잘못됐다고...
○위원장 윤만환   의약과장님 답변 좀 하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켜갈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준비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몰리니까 이건 결산검사가 잘못됐다, 그런데 그게 또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답변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결산검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다시 물러야 돼요. 책임 못 지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 또 하니까 내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 바꾸면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위원들 어떻게 보는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답변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것도 부실하게 하면서까지 제대로 안 해 준다 하면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료상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질의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하나 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김영식위원   아까 의약과장님 말씀이 의약과태료 100만원만 빠지면 맞다 그랬는데 그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보조금 사용이 잔액하고 플러스를 해야 위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나는 100만원만 빠졌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으면 나눠주세요. 안 가져왔으면 몰라도...
○위원장 윤만환   의약과태료 100만원하고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하면은 맞다고 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됐어요.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아니 좀 보고요.
○위원장 윤만환   이 자료의 제일 밑에 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월금으로 구청 재무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일괄 계산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보건소에 예산이 잡히면은 다음해에 또 이월시킬망정 구청 재무과의 보조금 사용으로 일괄 계산할 수는 없겠죠? 어느 게 맞습니까? 여기 보건소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을 이월시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재무과로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넘겨 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 계산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월금은요 사실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보건소의 예산으로써 보조금으로 냈는데 보조금으로 얼마를 줬는데 그게 남았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바로 계산을 한다. 보건소에 이월금으로 보조금 사용은 남은 게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구청에서 일괄 계산하고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는 보조금은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주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조금이 구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우리 보건소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국비도 있고 아시다시피 시비 보조금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들한테 직접 내려 온 보조금이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기네가 계산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착오로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죠,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직접 내려왔던 구청을 통해서 내려왔던 일단 예산은 보건소 보조금으로 잡혔습니다. 쓰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나중에 그 다음에도 이월을 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재무과에서 구에서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월이 되는 것이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 부분을 설명을 올리면은요 급료의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 1월까지 구청에서 직원급료를 타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 아시다시피 금년에 예산 심의해 주시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해 가지고 직원급료가 우리가 직접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설명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고 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구에서 결산하는 게 맞다고 봐서...
○위원장 윤만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 같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마지막 남은 자체별 이월을 시킬망정 그것을 남았다고 해서 보건소 예산이 잡히지 않고 구청 재무과에서 모두 관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불용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액 산출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산출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 때 그게 남았을 때 다시 그 상황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고조사도 정확한 조사로 재고가 잘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은 예산대로 재고는 재고대로 따로 따로 되면 안되겠죠? 아까 말씀대로 두 분 계신다고 하는데 잘 하셔서 더 우리 주민의, 구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수막, 지하도 같은 데 많은 그림들 전시 해 놨죠? 그것을 누가 제작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가 합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합니다.
최재룡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칭찬 좀 하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면 문안을 읽어보니까 이제사 보건소가 일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많은 시민들도 호응이 오고 그중 가장 재미있는  것이 고대 의학상식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는데 바로 보건소가 남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너무 그게 많이 붙어 있어요 지하철에 보니까. 그림 전시하듯이 쫙 해 놨더라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조금 숫자를 줄이더라도 좋은 문화, 삼선교 같은 데 로타리에도 보니까 현수막에도 내가 보니까 문안을 적어 놓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평소엔 적어 가지고 다니는데 안 가져 왔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문안들을 많이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민이 생각하기를 보건소가 뭘 하는 건지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용하는 사람은 알지만 평소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 성북구 보건소가 이러한 좋은 홍보를 하고 있고 좋은 의학상식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는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재룡 위원님께서 칭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강조해서 강조해서 말씀 올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99년도에는 98년도 보다 불용액이 조금 더 줄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는 불용액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0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보건소에 사실 세목이 없는 것까지도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까지 써 보고 만약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다음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이 있을 때는 자진 반납해 가지고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1999 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9 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순서로 자리의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 회계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실 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앉아서 하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고맙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의회 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1999년도 예산액은 14억 5873만 5000원으로 집행액이 13억 3891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19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액은 9억 5617만 2000원에서 9억 554만 800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506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율은 5.3%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활동 예산에 5억 256만 3000원 중 4억3336만 8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6919만 5000원이며 불용비율은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사유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총1억 1981만 6000원 중에서 미집행사유, 집행사유 미발생이 4412만 7000원이며 예산절감 459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7109만 4000원 이 중에 의사운영 불용액은 5062만 4000원 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액이 960만 8000원이고 예산절감이 451만 2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365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 불용액 6919만 5000원 중 집행사유미발생이 3451만9000원, 예산절감 8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3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성북구 의회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의회 사무국 소관 1999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99 회계년도의 세출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세출부문 44쪽 하단 지방의회 운영에서 48쪽 하단 기관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에서 말입니다. 이 불용이 무슨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해가 가는데 의정활동,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이라든지 기관운영추진이라든지 그 과목이 의정활동에 관한 것인데 왜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8.4%가 남았는데 의정활동을 하는데 신경을 안썼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활동을 덜 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재룡위원   18.4%가 지금 불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사무국장 이은실   1억1970만원 중에서 97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18.4%라고 하는데 그 의정활동 공통운영비는 의회 위원님과 의회와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금액을 소홀히 해서 집행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재룡위원   잠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의회와 상임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으로만 되지 별도로 운영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 도시 건설위원회도 별도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재룡위원   예, 물론 이해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왜 편성했죠? 18.4% 같으면 상당한 불용이 됐는데 실제 조금 전에 보건소 보고 당신들 왜 불용을 많이 남겼느냐, 우리가 상당히 질책을 한 상황인데 우리가 몸 담아 있는 의회도 이러한 18.4%라는 것을 불용을 남긴다면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이 쓸데 없는 돈을 예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의원 한 분당 400만원씩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를 참여할 적에 두 군데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으로 다시 말하면 의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소관 사항을 집행할 적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된 것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회의원들이 있는 이곳도 예산을 불용을 남기는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만들어 놓고 타부서를 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이 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어떤 방법에서 해서 쓰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사무국장 이은실   결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 한 분 당 400만원, 다음에 예결위원 1인당 100만원 이러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인당 400만원이라는 기준과 1인당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집행하면서 전부 다 집행되기는 곤란한 결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은 남지 않았는가 됩니다만 작년처럼 한 18%가 남았는데 금년부터는 그러한 집행이 거의 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도 이 문제에서는 약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19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로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사무국장이은실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