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국 `99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북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 운영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일간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199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21일에서 23일까지는 본회의장에서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 및 예비비심사에 있어서 99회계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챙기셔서 구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자부심과 앞서 가는 성북구를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하도록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중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오늘 제92회 성북구 의회 1차 정례회를 기해서 존경하는 윤만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회계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99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문, 세출부문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복지위원회소관 예비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방법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 상단 세입부문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사업의 판매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세출부분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72쪽 중단 사회진행에서부터 74쪽 상단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08쪽 하단 사회복지부터 112쪽 하단 반환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14쪽 상단에서 122쪽, 1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16쪽, 117쪽.
  안 계시면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위생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이 결산서에 있는 거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미수납액이라고 2억 137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하는 거 96%는 수입을 하고 미수금이 2억 137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2억 얼마가 미수금이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입니다. 그 동안에 부과한 건수가 1005건에 2억 36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액은 22건의 2230만원이고 체납액이 83건의 2억 1300만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체납입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그 동안 재산압류조치 등으로 14건에 2000만원을 했고 재산압류예고통지를 19건에 1억 300만원을 지금 예고 통지하고 있고 분할납부는 7건에 1870만원을 분할 납부했습니다. 기타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없는 건수는 43건의 7200만원입니다. 체납이 많은 사유는 8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형사처벌이라든지 영업장 폐쇄라든지 그런 것을 기히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로 과다한 처벌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납세자의 재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체납이 있는 걸로 분석을 해 봤고요, 다음에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영세점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체납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약 체납자 중에 재산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앞으로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속 독촉을 해 보고...
김영식위원   이게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년까지는 계속해야 돼요.
김영식위원   5년까지...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2억 1370만원에 대한 부과한 거하고 징수한 실적하고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가정복지과 안 계시면은 위생과 소관사항 94쪽 하단 위생관리부터 96쪽 중단 폐단까지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32쪽 상단 경제개발비에서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2, 13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불용액이 5억 1800만원이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뭣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5억 1800만원이 가장 큰 불용액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배시해 준 예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편성된 것이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는 당초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아라 하고 배시해 준 금액이 실제 나중에 편성된 금액보다는 많이 배시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과에서 한 3억을 초과편성을 했고 나머지 1억 8000은 장이동에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4억 8000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4억 8000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3억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이라는 돈이 불용이 됐지요. 그것은 불용을 시키고자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때문에 1억 8000 그래서 4억 8000이라는 돈이 공공근로에서 3억, 벤처창업지원센터 시비배정에서 1억 8000 그래서 4억 8000이라는 돈이 불용으로 되었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공공근로의 3억에 대해서 불용을 시킨 것은 공공근로자를 그만치 덜 활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덜 활용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99년 동안...
김영식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IMF가 터져 가지고 사실상 밥 먹기 힘들었을 때 예산도 이렇게 줬으면 최대 활용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한테 그걸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안 했다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모집할 때 최대한도로 각 시과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한 3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명 정도 이상은 잘 안 와요. 즉 일할 인력이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촉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받고 있는데 예산편성의 문제는 불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20억으로 편성을 하라고 시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예산배정은 17억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흡수가 되 버린거죠. 우리가 이를 집행을 안 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처음에는 시에서 20억 잡으라고 해서 20억을 잡아놨더니 실제적으로 내려온 것이 17억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지 사람을 최대한으로 채용을 안 해 가지고 남은 돈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상상 짜여 있었지만 돈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김영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법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원래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를 줄 때는 배시라고 해서 예산을 처음에 짤 때 배시를 해 주거든요 배시를 보고 돈은 안 오지만 배시를 보고 예산을 짜는데 돈은 나중에 예산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이 오는데 대개 국비와 시비가 배시액 때 배정액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특히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마다 경제상황이라든가 실업자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은 당초 배시액 보다는 적게 보낼 수도 있고 또 배시액보다 경제상황이 나쁘다거나 실업자문제가 심각할 경우에 배시액보다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배시액 보다 적게 드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이게 IMF시대거든요. 작년만 해도...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산을 편성할 때...
김영식위원   금년예산 같으면 이해가 돼요. IMF 지나가고 그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IMF 시대인데 이게 시에서 3억을 준다 해 놓고 안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기준 잡기를 성북구에는 30억, 20억을 잡으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나중에 편성된 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17억밖에 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라 돈이 아예 없어서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의 3억이라는 것이 불용이 잡힌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역경제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96쪽, 중단 환경개선에서부터 97쪽까지 보아주십시오.
  안 계시면은 97, 98쪽.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보니까 예산절감이 꽤 많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평년도하고 같은 9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98년부터 갑자기 IMF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도 절약을 했지만 모든 행정에서 예산과 자체 내에서 예산과에서 절약배시가 많이 내려왔고요 저희들도 옛날 같으면 빨리 구입을 하여서 수익을 하는 걸 빨리 공개를 했고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입찰하고 들어올 적에 업체들이 자금난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짜르고 들어오는 최종 낙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예산절감이 예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을 하고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작년 예결위원장 하면서 특별히 청소환경과는 더 많이 예산을 이렇게 배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작년도 예산 총괄적인 것을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24억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산절감도 차량비 같은 경우는 5억에서 1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서부터,...
김영식위원   입찰 받아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금액을 적게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난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관공서에서 납품하는 것은 현찰이 나오는 것이니까 많이 들어오게 되고 최종 낙찰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또 지금 저희들도 3억 정도 예산절감이 됐던 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재해보상금을 받고 이런 데서 재해보상이 안 생기니까 3억 5000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니까 프로테이지가 다른 과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많을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100쪽, 101쪽, 10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일반회계세입세출 생활복지국 소관 전면에 대해서 중간에 각 과마다 진행을 했는데 전면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의받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원래 지나간 예산 다 써버린 것을 다시 또 의회에서 다시 검사를 한다는 게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특별하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기회가 6월과 12월 둘로 정례화 되면서 예년의 경우 예산 다루기 직전에 결산을 요식행위처럼 짚고 넘어갔던 것을 올해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결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된 걸 지금이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결산과 관련해서도 이미 써버린 예산이지만 되짚어서 잘 쓴 것과 잘못 쓴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 스스로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작년 추경 때 2차 추경에서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설치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추경을 지난해 9월 초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해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 그 시점 때까지도 예산을 올릴 때까지도 재해물품 보관창고 설치장소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나중에 장소가 바뀜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없이 일을 추진하고 예산을 추경에다 반영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최동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추경까지 반영시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돈암1동 파출소입니다. 파출소 자리를 고쳐가지고 거기 저희들의 재고물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보훈단체로 추가로 들게 돼 있었습니다. 보훈단체를 구청에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내보내도록 돼있었는데 일부 무공수훈자만 이전을 했고 3개 단체는 불용했기 때문에 부득이 옥상에다 증축하려던 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저희들이 보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완해서 불용되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것을 집행하더라도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관련 예산에서 작년도 또한 2차 추경 때 9월 초입니다. 북악어린이집 철거비로 해서 기존예산에서 2000만원이 있었고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결과적으로 2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달 같으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그런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예산이 올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솔직히 산출을 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철거 설계예산을 정식으로 의뢰를 받지 않고 그냥 개략적인 의뢰를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요 그게 입찰하는 과정에서 물가대조표에 의해서 물량도 정확하게 산출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용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지방의회 같이 동시에 선거한 이후로부터 추경예산의 형태들이 이렇게 자꾸 본래 취지하고 변질되게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본예산에 정확하게 과학적인 분석 근거에 의해 가지고 추가되는 예산의 새로운 편성이 추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한 판단이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그 다음에 불용이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 집행하는 과정과 의회 심의기능 자체가 서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항상 이런 결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논의, 이런 쟁점들이 되풀이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좀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추경예산 올릴 때는 예산주무부서나 집행주무부서에서 좀더 심도 있는 편성이 돼야하지 않을까, 비단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불용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에서 추경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편성되는 예산들이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지 않으면 또 다시 올해 내년도 편성할 때 아니면 내년도에 올해 쓴 예산을 또 결산심의 할 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보면 시보조금으로 시설비로 1억이 편성됐는데 자치구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에서 편성이 안돼 가지고 보조금 활용을 못 했다 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결산서는 못 봤지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라고 해서 희망농가에 습식사료 시설설치비로 2억을 책정해서 자치구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2억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조금 늦게 구입하다 보니까 타 구청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한데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다 고철화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것까지 같이 해서 ...
최동환위원   시 보조금이 딱 여기 명시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렇죠. 이번에 2억이내에서...
최동환위원   그리고 청소과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수입부분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서가 세목으로 구분이 안돼 있고 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별도의 자료조사나 연구를 하지 않는 한 이 세입세출결산서만 봐 가지고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입세출결산 심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결산서의 작성방식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만들고 나서 결산심의를 해야지 항상 결산서 중심으로 결산심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과태료 수입에 보면 청소과 전체 세입징수 실적이 89%로 나와 있는데 정작 청소과 종량제 , 정화조, 환경과태료 징수실적은 평균 한 11%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가건수가 종량제 과태료를 예를 들면 668건인데 징수가 10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과에 나오는 체납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대한 체납금하고 그 다음 해결이 안 되는 폐기물 과태료하고 그 다음 정화조 과태료 3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것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연말 가면 정산이 되고 또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현찰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개월 늦어서 이런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점이 있는 걸로는  종량제 시행 이전에 부과했던 폐기물 과태료 오물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물려 내려오는 거고 이것은 업소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걸 갖다가 추징도 불가능한 시점에서 2억 8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걸로 오래된 것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는 1억 2000만원인데 저희들 구청에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잘한 행정의 하나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까지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구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도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을 일절 전부 다 3년에 걸쳐서 그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보내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고 옛날 사람 내보내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반감도 있고 해서 안 내고 있는 것이 1억 2000정도 있습니다. 그 2개가 문제점으로 돼 있는데 계속 압류까지 해 놨습니다만 실무자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뚜렷한 대책은 없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대책이 지금까지 집을 압류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계속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인이 바뀐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밑에 있다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태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이런 과태료가 있어 봤자 1~2000만원에 불과한데 저희들은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한 5000건 되는 것을 전부 다 등록을 시키고 안 낸 것에 대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된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업무가 난해하고 민원발생 소지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계획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과의 업무에 비해서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나 내년까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은 없나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라든지 청소차고지 문제라든지 이게 몇 년을 끌어오면서 계속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해마다 예산들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됐던 게 음식물쓰레기시설, 공공처리시설 상월곡동에 하는 것, 이것은 연말에 11월 중순에 실시해서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돈이 남으니까 저희들보고 어떻게 돈을 쓰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상월곡동에 신설하겠다고 11월 말에 맡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돈암마을 공중화장실은 사실상 착공도 늦게 하고 또 겨울공사는 못하게 건축과에서 막는 바람에 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간에서 설계가 변경되다보니까 절대 공기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또 석관동 지하차고도 지금 지상층과 자꾸 연계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차고는 사실상 거의 한 5% 정도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분야에서 12억 정도가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집하장은 연말이면 완전히 끝나니까 이것은 없어지겠고 돈암마당 공중화장실도 없어지니까 석간동 차고만 한가지 남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역경제과에서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작년에 추경에 1차 추경에서 운영비로 2,700여 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개원이 늦어지면서 상당부분 불용액이 됐는데 벤처지원센터 운영이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당초 목표가 작년 12월이었죠? 왜 늦어졌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당초에 서울시 시비 3억하고 우리 구비를 추경에 3억으로 추경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12월 목표로 당초 발주를 먼저 했습니다. 발주를 해 놓고 추진해 오다가 작년 추경에 3억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다시 3억이 편성이 됨으로써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내배역)이라든가 또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이라든가 해 가지고 설계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연말에 준공을 못하고 2000년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당초에 구입하기로 했던 그런 물품장비들이 타구에 설치사례가 없어 가지고 구매를 안 하기로 해 가지고 불용이 됐다는데 애초에 이런 물품을 구매하고자 계획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한 상태에서 계획을 올렸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사실은 불용된 가장 많은 금액이 2100만원 짜리 불용이 물품취득비인데 당초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좋은 장비를 사 가지고 벤처창업센타를 지원 육성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초공작기기라고 계측기기인데 이 업체들이 어떤 물품을 만들었을 때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불량여부 테스트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하고 계측기계하고 2000만원 정도를 사려고 했는데 실제 살려고 보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구매한 사례가 없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2000만원 정도 그 기계를 배제함으로써 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계획 자체를 당초에 세울 때 다른 타구사례나 서울시 벤처지원센터의 사례 아니면은 그런 기초적인 조사가 됐었더라면 어떤 벤처기업이 들어올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기초공작기계라든지 계측기계, 프럭터 이런 기계를 구매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앞뒤 안 재고 게을리 했던 게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개원식이 있을 때 가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많고 대부분 정보통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수요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 의료보호기구 및 특별회계세입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결손처분이 의료보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김영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없구요 대불금을 해 준거거든요, 대불금 해 준 것에서 미납분인데 저희가 지난 해 결손한 건 시효가 지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타시도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넘겨줘서 결손처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사가는 사람들한테 해 줬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를 떠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미수납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미수납자는 자활보호자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20%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도 20%를 부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내지를 못하고 우선 대불을 해 줍니다. 대불을 해 준다는 것은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먼저 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이자없이 연부로 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2년에 갚도록 되어 있고요, 또 30만원 초과할 때는 3년에 3개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체납이 있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렵거든요 그걸 부담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의 가장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사실 받기가 생고자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사 가는 사람 빼 놓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래도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지난 것은 앞으로 결손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금 현재는 작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타시도로 전출한 거만 결손 처리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세출부문 202쪽 상단에서 2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결산서 21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결산서 21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부분으로 결산서 160쪽 노인사회봉사활동비 및 마을마당공중화장실건립 2건에 대해서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사회봉사활동 및 부족분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어떻게 부족이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봉사활동비는 교통할아버지, 골목할버지, 환경할아버지해서 할아버지들한테 여가를 활용도 하고 용돈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돈이 연말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당초 예산을 그렇게 잡지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을 못했고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 이후에 동절기에는 노인들이 활동하지 않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날이 따뜻하고 또 노인들도 계속 활동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계속 노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추경에 두 번이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라도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경이 아니고 전용으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했으면 될텐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경에 그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비 결산서 174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176쪽 시설비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명시이월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비 부분으로 180쪽 하단 환경개선에서 182쪽 상단 시설부대비까지, 그리고 우선 18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84쪽, 1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0쪽에서 247쪽까지 기타기금결산보고와 채권액, 채무액, 세입세출결산서 부속표는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59페이지부터 현재액 채무현재보고서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세출계산서 분석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8.6%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불용이 됐는데 최소한도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까지 불용이 되어야 생활복지국장님으로서 의견이 어떤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윤만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얼마가 적정이라고 하는 예측은 사실은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구의 평균불용액이 7.96%입니다. 최소한 평균불용액은 초과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번 결산을 통해서 느끼는 바는 최소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추경 때 비록 본 예산에 잡힌 예산이라 할지라도 추경편성을 할 때 거의 사업을 상당부분 추진할 단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집행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추경 때는 남든지 부족하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추경예산에서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 심사를 거울삼아서 최소한도 불용액을 줄여가는데 노력을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전반적인 구에서 7.96%의 비용불용이 당시 적정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용은 나지 않고 딱 맞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맞게 쓰는 게 좋은 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불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상치가 7.96%라면,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에 있어서 그런 방법을 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불용을 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지시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시에 배시와 배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상을 위한 예산편성은 안 된다 이거죠. 분명히 아셔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상편성은 안 되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미수납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6%가 났다 하는 것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서 되도록이면 전체 그 해에 징수를 하고자 할 때는 100%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가경정예산시에 꼭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전용이 2건에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차후에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해서 추가경정예산 때 반드시 불용이 날 수 있겠다 예상을 해서 그런데는 과감하게 손질해서 삭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답변시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죄송하다, 잘못됐다, 인정을 했을 때는 과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 죄송하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부분을 했는데 그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가? 말로만 죄송하고 잘못된 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올해 지적된 부분에 내년에 다시 이 만큼 불용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이 되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00억이 넘는 돈 이상을 기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몇 억씩 이렇게 불용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꼭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대로 추경 때 많이 유념해서 삭감할 부분은 대폭 삭감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환위원   기금에 대해서...
○위원장 윤만환   아니, 전체적으로... 최동환 위원.
최동환위원   위원장님께서 불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사실 지난 해 99회계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본예산하고 따지면 99회계년도 예산을 세 번에 걸쳐서 총 편성집행 했는데 정기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 각 항목 세목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됐던 것이고 집행과정에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해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타당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고, 두 번째 추경에서 또 그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변경되거나 초과된 이유로 해서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두 번이나 편성집행 했던 게 99회계년도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추경예산까지 거쳐 가지고 불용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냉철하게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의회를 기만했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서 두 번이나 추가경정을 해 가지고 집행한 결과 불용액이 한 절반 정도 나왔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결산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된다면 정말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앞으로는 우리 구의회에서 구청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을 전제로 다시 편성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과학적인 기초조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믿고 담당 간부진들의 설명을 충분히 수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의회에 나타난 결과는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해 가지고 남긴 불용액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과다계상 해 가지고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모르면 몰라도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믿고 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IMF과정을 거치면서 금융권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은행권들이 통합되거나 없어졌습니다. IMF 직전에 우리가 기금을 일부 기금은 우리가 거래를 하는 한빛은행 이외의 은행에 분산 예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을 거치면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지고 다시 한빛은행으로 다시 다 예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빛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 이자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인과 은행과의 거래에서 이자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은행에다 기금을 예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한 예금이자는 각기 획일적이지는 않고 각기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다만 한빛은행에 예금을 하게 된 것은 첫째는 규정때문에 가능하면 구금고에 예탁하기를 권고하는 지침때문에 그랬고 다음에는 이자율을 가능하면 저희는 예치할 때 이자율을 한빛은행으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보장을 받고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예금이자보다는 좀 높게 우리가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맡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낸 세금의 집합체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소유권이 구청 간부들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그런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의회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재테크인데 구청에서 계속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그리고 서울시 지침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뜻이 있다면 앞으로 망할 은행은 없습니다. IMF 과정을 거치면서 다 구조조정이 돼 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기금만이라도 일반회계야 한빛은행하고 계약을 통해서 몇 년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기금만이라도 한빛은행 이외의 은행에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좀더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이것이 내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의 자금이란 이유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 가지고 이렇게 못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을 이야기했는데 그 지침은 정말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지침은 법적인 효력도 없고 오히려 지침보다 더 앞서서 지방재정법에는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포괄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의지만 있다면 그 법을 들어서라도 서울시 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 누구에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정말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를 하려면 구청장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 있는 간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기금결산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상기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까요?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기금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제외하고 다른 것이 장기적으로 있을 때는 보통예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장기예탁을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노인복지기금 말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섭위원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이 이자율이 공평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것 외에는 좀 차이가 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선 예탁을 할 때 각 은행권으로부터 예금이자율을 저희가 받습니다. 물품구매할 때 타견적 받듯이, 받아서 최소한도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예탁을 시켜놓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 논 기금이 비교적 금융권에서 타금융권보다는 다만 영점 몇 프로라도 지금 낫게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시금고에다 거의 예탁을 해야 한다 지침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다른 금융기관에다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유리한 은행에다 또 집어 넣는다고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니요,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비교를 하면서...
이용섭위원   비교를 하면서?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하면서 아무리 구금고라도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쪽에서도...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요구해 가지고 한빛은행에다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는 들러리만 서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금리는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합니다.
최동환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이자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0.1%가 높다고 하신 게 정기예금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가능한데...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 기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는 8% 하는데 너희는 8.1%라도 더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조정이 가능해서 이율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8.9%로 예치가 됐죠? 그 외에 우리 구청에서 예치한 것이 8.9% 정도 이율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마 각 기금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낮은 것도 있을 거고...
이용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8.9% 외에 예치한 예탁금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반 모든 것에 대한 것은 금리를 지금 얼마에 예치가 돼 있는지 그것을 전부 자료 내지 자료도 필요하지만 계약한 게 있을 거예요 몇 %로 얼마 어떻게 한다는 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예탁한, 그간에 예탁한 은행 각 기관 및 이자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하고 그 외에 노인복지기금이 그 동안에 어느 은행에 얼마 넣어 가지고 이자율이 얼마라는 것을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지출내역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이용섭위원   금리문제하고 지출현황 또 노인복지기금 지출현황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탁은행이 몇 군데 되나요? 한 군데만 있나요? 한빛은행 전체인가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노인복지기금이요?
이용섭위원   아니, 전체적인...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다른 기금요?
이용섭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다른 기금은 한빛은행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노인복지기금만 그것도 한빛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한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전체적으로? 아니, 그 전에 한 거 말이예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전의 것은 분리돼 있으니까...
이용섭위원   그래서 그 전에 한 것까지 노인복지기금 전체를 위탁은행하고 금리하고 이렇게 빼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기금 이후 노인복지기금이 생긴 이후 위탁은행하고 금리문제를 전부 좀 빼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출현황도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빛은행에서 우리 구청의 시금고라고 해 가지고 그 간에는 거의 금리가 높든 낮든 간에 거기다 전부 위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금리가 높아야겠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금리를 막 주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을 위탁할 때 금리가 평균 8% 전후했습니다. 그러니까 7.9%에서 8.1%, 그러니까 한 0.2%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한빛은행에서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8.9%를 준다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 전에 한 것도 알고 싶다. 그전에도 이렇게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위탁은행하고 금리하고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재활용 집하장 건립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0개동 동사무소마다 좋은 환경 속에 공간이 있는 동은 주민과 마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공간이 없는 여의치 못한 데는 그 동에서는 많은 민원과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재활용 집하장 건립문제에 있어서 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비로 인한 불용액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재활용 집하장이 원래 준공기간이 한 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물론 분리수거 문제도 선진화가 되지 못한 기인도 되겠습니다만 재활용품을 동마다 모아두면 잘 분리수거가 안 돼 가지고 나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재활용 집하장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공기를 다시는 연기하지 말고 완공되도록 준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확실한 준공기일이 언제쯤 되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재활용 집하장이 건립 준공되면 동에 수거된 재활용은 어떻게 집하장으로 어떤 기구로 이동시킬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기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겠습니다. 재활용 집하장이 지금 각 동마다 집하장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빨리 준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독촉을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도 추경에 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준공이 돼 있고 각 동에다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집하장이 되면 우리 차량으로 요일을 정해서 한꺼번에 실어가는 동사무소 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차를 가지고 하든지 그게 안될 경우에는 일부는 동에서 실어다가 재활용센터로 갖다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분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동마다 아까도 환경이 잘 조성된 공간이 있는 동은 상관 없겠습니다만 바로 각 동의 재활용품이 모여진 장소가 하나가 지정됐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우리 돈암동 한다면 동사무소 밑에 하청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만 앞으로 별도 차량으로 재활용 집하장이 설립되면 수거해 가신다고 했는데 가령 지정된 돈암동 장소에 아니고 몇 군데에 말하자면 모아놓거든 그러면 몇 군데에 오셔서 별도 차량으로 수거해 가실 의향이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답변 조금 수정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재활용 100%를 다 수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폴, 유리병, 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회수가 되고 그 외에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면 추가로 계속 합류를 시키겠지만 각 동에 있는 근본적으로 있는 것을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장소에서든지 모여야지 그걸 실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모이지 않으면 각 가정에서 수거를 해서 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영석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집하장은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건립해 놓고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문제가 과거와 똑 같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산길 동네에서 공간이 없어서 주민하고 날마다 민원이 되 가지고 싸우는 그런 동은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만일 관리가 안 된다면 가령 어느 동은 그런 공간을 가령 집이라도 하나 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하시고 염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재활용 기금을 활용해서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민원이 생기는 거기에다가 기금을 활용을 하다 보면 딴 데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김영석위원   더 여쭤볼 말은 있습니다만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여쭤보도록 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30%이상 되는 것이 우리가 18건인데 그 중에 50%가 넘는 게 8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전에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안 했는데 전반기도 있지만 후반기에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 앞으로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불용액을 많이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50% 이상, 어떤 것은 98%, 구십 몇 프로짜리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어떻게 불용액이 90 몇프로 짜리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추경 때 2000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집행 예산여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 과다 책정된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50% 이상 했을 때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과다책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났다 하는 얘기도 맞습니다만 과다책정한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면 과학적이고 또 전문적이 아닌 그냥 적당히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불용이 났다 그런 얘기도 아까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시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산책정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없이 적당히 예를 들면 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건축설계사들이 설계를 해서 자료를 뽑지 않고 대충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 하면, 답변이 그런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닌가? 많이 서글퍼지는데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 문제는 앞으로 2000년도 예산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달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했던 그 내용 또 답변내용대로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아주 명쾌해서 좋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이 많이 서포트를 안 해 주셔도 오늘 잘 넘어 갈 수 있네요. 오늘 그거 보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제는 생활복지국에 자리를 잡고 업무파악이 다 끝나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편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이번 오늘 한 것은 그대로 내일 모레까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후에 자료요청이 없습니다. 그때 요청하면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중 생활복지국 소관은 성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복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99회계년도 보건소소관결산 및 예비비승인을, 오후 1시에는 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