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2월1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목소영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일영ㆍ김률희ㆍ임태근ㆍ안향자ㆍ오중균ㆍ송영옥ㆍ이광남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ㆍ안향  자ㆍ유경상ㆍ이인순ㆍ김일영ㆍ조민국ㆍ박학동ㆍ윤만환ㆍ김원중ㆍ이광남ㆍ오중균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현황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1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송대식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목소영의원)
                             (10시15분)

○의장 임태근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목소영의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정릉 2,3,4동 지역구 의원 목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를 방문국으로 한 2014년도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태근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제가 총무를 맡아 총 10분의 의원님과 4명의 사무국 직원이 함께 한 연수를 대표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외유성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관행을 깨고자 노력했던 연수였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를 채우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준비과정부터 결과보고 과정까지 공부하는 연수라는 원칙과 의지로 나름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총 14명이 참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중균ㆍ이광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ㆍ김태수ㆍ박학동ㆍ김동수 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ㆍ안향자 의원, 그리고 임태근 의장이 단장으로, 제가 총무로 함께 했고, 의회사무국 안귀성ㆍ박해열 팀장, 박호ㆍ정희수 주임이 내실있는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2014년 9월 5일 첫 번째 준비모임을 갖고 연수대상국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를 선정하여 아동복지, 친환경정책, 사회적경제 활성화,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을 주요 연수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4가지 주제 모두 성북구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주제였기에 사전모임에서 미리 성북구의 현황을 공유하고 연수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제정되었던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곳의 연수업체 브리핑을 통해 연수단 전원이 찬성한 ‘브레인파크’를 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가 문화탐방보다는 정책연수에 초점이 맞춰졌었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가 아닌 전문연수기관을 선택하게 되었고, 숙박 등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사전회의와 사전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짧은 연수기간동안 충분히 살펴볼 수 없기에 사전에 공부하고 미리 질문을 뽑아야 현지에서 제대로 연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9월 5일, 15일, 29일 세 차례의 모임을 갖고 일정논의와 더불어 사전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정례회와 연수준비기간이 겹쳐 어려움이 있었지만 10월 21일 ‘친환경도시계획’과 관련한 사전세미나를 진행하여 이번 연수의 핵심주제였던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계획의 사례들을 미리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수주제별로 책임의원을 선정하여 사전준비부터 연수시 주요 질문, 사후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미리 자료를 찾고, 10여 시간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학구열을 불태웠던 의원님들의 열의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또한 지난 주민감사청구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개인별 공통경비를 갹출했고, 공식적인 일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분리하여 지출하는 등 투명한 연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두 연수단의 동의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떠난 연수단은 독일 다름슈타트의 숲유치원,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뮌헨 동쪽의 타크베르크 협동조합,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체코 프라하와 체스키크롬로프, 모차르트와 사운드오브뮤직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오스트리아 짤쯔부르크와 린츠까지 내실있는 연수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수지에서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던 워크숍과 11월 21일 진행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후모임은 7박9일간의 연수를 더욱 풍부히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2월 5일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오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의원님들께 내용이 있는 연수주제에 대한 결과보고를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3개월가량 준비하고 떠났음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애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섭외가 여의치 않아 개별 협동조합을 컨텍하는 과정에서 성북구와 접목하기에는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적은 금액으로 정책연수에 보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숙박이나 식사 등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서로를 배려하며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 해주신 연수단들이 계셔서 이렇게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북구와 사회문화적, 역사적 환경이 다른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그대로 접목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곳의 오랜 역사와 원칙 속에 형성된 사회적 가치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의원님들의 성북구에 대한 애정과 결합되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수주제에 대한 세세한 정책제안이 담긴 결과 보고회에도 전체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성북구의회가 ‘공부하는 국외연수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21분)

○의장 임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성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정하고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1 중 월정수당 월214만원을 월229만 1,660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일영ㆍ김률희ㆍ임태근ㆍ안향자ㆍ오중균ㆍ송영옥ㆍ이광남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중균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형진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갑작스런 심정지환자 발생시 최초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제도적인 기반마련 및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교육의 구청장책무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우리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2항의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항목 중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오중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영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미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2011년 4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77건, 사회복지시설 1건으로 총 78건이며, 재정비 검토 결과 모든 시설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및 존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ㆍ안향  자ㆍ유경상ㆍ이인순ㆍ김일영ㆍ조민국ㆍ박학동ㆍ윤만환ㆍ김원중ㆍ이광남ㆍ오중균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 강화,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 특례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편성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방 보조금의 교부 등 명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센터 증축에 맞추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가치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구청장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여 매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지원, 홍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대책 강구 및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적용대상에 ‘문화재단’을 추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문화재단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성북구 삼선교로4길 69 대상부지 위치 및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대상부지의 매입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본청 과(課)단위로 마을담당관 1개 과를 신설하고, 본청 과(課)단위 분리 및 통폐합하는 것으로 어르신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과 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 복지관리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 일부를 생활보장과로 어르신사회복지과 어르신정책팀, 어르신지원팀, 장애인복지팀을 어르신시설팀으로 통폐합하여 어르신장애인과를 신설하고, 홍보담당관과 디지털정보과를 홍보전산과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7조제2항 중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5항2호 중 위촉직 위원 중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에서 성북구의회 의원을 추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수정하며, 제9조제2항제2호에 ‘주민참여소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를 삭제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1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심사에서 적용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상임위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 예산대비 8.26%인 364억 4,000만원 증액된 4,784억 4,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9.83%인 411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ㆍ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76%인 46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 12건에 2억 4,2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의 소식지 발간 1건 2,500만원, 교육문화복지국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7건 1억 6,057만원,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인건비 1건 2,700만원,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수당 24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구의회 의원 상해부담금 등 6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 건으로 총 26건 2억 4,28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푸드마켓 운영비등 10건 8,826만원, 안전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천만원,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황금시장) 내 방범CCTV 설치 1,500만원, 행정국 행정지원과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에스컬레이터 계단 교체공사 등 6건 6,912만원,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역 소독사업 등 2건 500만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기본경비등 등 6건 4,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 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모든 것들이 뜻하는 대로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초심의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지역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온 그간의 노력들이 진솔하게 주민들에게 전해져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분발하여 좋은 결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

○출석의원 (18인)
  권영애    김동수    김률희    김일영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