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5일(수)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1시32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기상이 고르지 못하여 우리구 주민에게 적지않은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파란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풍성히 해주고 주어진 현실을 더욱 새롭게 정진할 수 있도록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연구하고 발전하는 참모습과 최선을 다하는 당위성을 구민들에게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0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9월14일부터 9월24일까지 11일간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며 본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제1건의 개정조례안 및 결의안건 1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1건의 개정조례안 및 취득안 1건등 모두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회기가 9월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으로 안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이틀 당겨서 12일부터 22일날까지 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이 안대로 하면 일요일이 두 번 들어갑니다. 일요일을 한번 들어가도록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신 분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간담회에서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14일부터 24일까지 일요일이 두 번일망정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고 11일간이라는 날짜를 활용하면 총45일중에서 28일을 활용하기 때문에 6일간의 회기일정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어느정도 날짜를 협의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기간을 일정대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간담회석상에서 위원님들이 김영식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이번에는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이 충분히 의사일정을 잡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의사일정은 그렇게 통과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날짜를 당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11일 하는 것은 하는데 일요일이 겹치지 않게 한 이틀정도 당겨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겹치는데 두 번은 겹치지 않게 하자는,
물론 일요일이 두 번 끼었다 하더라도 일요일이 없는 월요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5일째를 얘기하는 사회인데 11일동안에 일요일이 두 번 끼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원안대로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단에서 못을 박았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그대로 동의해 주시죠?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회기일정을 잡다보면 일요일이 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면 마지막 폐회가 토요일날도 많이 잡혀있어요. 의장단에서도 여러가지 충분히 논의한 결과인데 어떤 위원님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겠어요? 하지만 의사일정을 잡다보면 어쩔 수 없이 잡힐 수가 있어요. 한번은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게 월요일로 가버리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그냥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당길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날 끝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앞으로 다 쉬어버리는데, 본위원은 의장단에서 올라온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일정을 의장단에서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동의하면서, 두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실 가만히 놓고볼 때 일요일이 끼었느니 안끼었느니 하는 것은 실지로 그런일이 없었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사실 지난번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8월달이 덥고 휴가철이라고 해도 임시회를 열어서 우리가 구청에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따져봐야 될 것도 있고 또 과연 우리 힘으로 안될 수도 있겠지만 위로격려금이라고 하는 기준설명도 잘 안되는 돈 90만원씩, 펌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로과정이 우리 성북구의회가 제일 많은 숫자가 30명이 있다면서 그런 대책을 논의하는 임시회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이 큽니다. 실지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지로 그런데에 5일이라도 썼다면 오늘 의사일정 이 일요일이고 뭐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각자 주민의 대표고 성북구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풀뿌리 민주주주의 원칙논에서도 본다면 대단히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님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의정활동을 하시겠다 했으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5인이상 임시회 발의를 하시면 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충분히 수해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할 시에는 의원님 발의로 5인이상만 받으시면 임시회 의사일정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신이 활용을 못한 것이지 그렇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회기가 결정됐다 안됐다 하는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임시회를 해야 되는데 운영복지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단에서 임시회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 좋겠느냐 해서 가안으로써 이때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여기서 상임위원장들이 결정하는 것은 없어요. 단 이런 가안을 가지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또 김영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히 안이 내려왔고 우리끼리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되도록 그런 일을 배제해서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것으로 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도 되시면서 토론까지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 없이 의사일정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1시55분)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최재룡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제12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 각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기로 하며, 존속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여 제104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