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최재룡의원 발의 찬성 1인)
(10시07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생활보호법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폐기물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량제규격봉투감면 대상자에 관한 현 조례의 제32조 1항 제1조의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의안 번호 제217조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2.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 순서 관계없이 예산안 책자에 의거 쪽수별로 심사하고자 하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생활복지국 추경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경정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확보해서 저소득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원활한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서 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은 이번에 7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205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408억 8,900만원의 12.7%인 51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60억 7,600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규모 1,476억 2,900만원의 31.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경우 2,700만원이 전액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고 가정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수입 8,000만원 기타 국비시보조금 추가분 1억 2,200만원,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는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4억 6,7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즉 취로사업 2억 5,000만원으로 총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내용으로 아리랑축제의 일환으로 개최 예정이던 어린이 재롱잔치 관련 행사경비는 아리랑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경정했고 여성교실 강사료 등은 지금까지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 등 보육시설 관련 시비보조액이 서울시로부터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관련 경비를 편성했고 정릉4동 청수경로당 방수공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공공근로사업비를 경정하고 실직자 등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반 공공근로 사업비 3억 7,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한 위탁처리비등 1억 9,200만원을 경정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등 필수경비와 환경친화농장 건축비 부족액 2억원 기타 청소차량 구입비등 원활한 청소행정 수행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경우 2000회계년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증가분 2억 8,200만원을 저소득주민 융자사업비로 편성해서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예산이 대부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생활복지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2001회계년도제1회생활복지국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40쪽 상단 청소환경과 소관 상월곡동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임대료와 중단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회관 사용료수입, 그리고 하단에 청소환경과 소관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유인물 40쪽 상월곡동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652만7,000원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사실상 개장을 2001년도 5월1일날 했습니다. 연간 총임대료는 842만5,000원인데요, 8개월치 계산해 보니까 652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산출근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최계락위원 한달에 얼마꼴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한달에 약70만원 가까이 됩니다.
○최계락위원 몇 평이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1층이 87㎡고 2층이 218㎡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1, 2층 합해서 그런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최계락위원 너무 임대료가 싼 것 아닙니까? 사실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정도 임대료라는게 납득이 안가는데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도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최계락위원 1, 2층을 다 쓰는데 너무, 우리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나보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성북구에서는 임의대로 못하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공단 산출근거나 이것을 볼 때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구재영 그리고 주변에 가계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배 이상의 차이가, 두 서너배 차이가,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계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세를 줄 때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입찰하지 않고 기존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삼선동 재활용하고 정릉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것 같아서.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월곡동 재활용센터 위치해있는 곳이 위원장님은 잘아실 겁니다마는 주변에 아무런 상가도 없고 뒤가 키스트고 바로 상향램프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사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보고, 바로 재활용종합센터입니다마는 음식물처리 중간집하장이 바로 동일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금액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는데요, 조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여러가지 지리적인 위치조건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재활용품 전시장은 어느 장소에 있든간에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찾아가서 사오지 지나가다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가끔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일부러 사오는데 다른 데우리가 성북구에서 그동안 세입을 받는 여러 가지 면을 따져보더라도 너무 싸게 주지 않았느냐,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삼선동하고 정릉하고 거기 좀 질문해 보세요. 얼마씩인가.
○최계락위원 삼선동인가 거기도 돈을 받습니까? 거긴 아니잖아요? 개인땅,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개인땅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은 자기가 했고 토지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얼마나 받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른 데하고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상식면에서 한번 다음부터는 재고해주십사 하는, 어차피 우리 세입인데 물론 너무 많이 받아도 안되지만 적정수준은 받아야죠. 일반적으로 남이 봐도 타당성이 있게 받아야지 제가 볼때는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 어떤 특별한 말 못할 것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혜택을 줘야되는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감정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서 감정평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입이나 보상이나 돈을 내줄 때도, 세입평가 할 때도 법에 감정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가가 나오면 저희로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쪽이 만일 어느정도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편익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땅값, 건물임대료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재활용품판매장 밖에 사용 못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일단은 저희가 그 건물용도를 그렇게 지정해서 시로부터 환경부로부터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품에 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상권 알파 해가지고 평당 얼마씩 부동산 해서 세를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 땅값하고 건축비용하고 주위여건이, 그런데 재할용품은 번화가가 아니라도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한적한 데가 장사가 더 잘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싸요. 이런 것은 왜 청소환경과에서 임대료를 맡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다 안넘겨주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이런 것도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전체적으로 세수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민으로는 이득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 그럴 경우는 세입평가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넘겨줘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사업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행정당국에서 조정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어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을 국민들이 버리지 말고 다시 이용해서 쓰자는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지나가면 평가를 다시 해서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는 자체도 위원들로서는 마땅치 못한 임대료 방법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래층이 25평 되고 2층이 약 60평 됩니다.
○위원장 구재영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 말고 재정이 넉넉치 못한 우리구 수입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해야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활용수집이나 판매사업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다른 장소가 물색돼서 혹시 옮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건물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조건을 붙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정부에서 조건을 붙였다 하더라도 한 개인만 그렇지 구 수입으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제가 답답한 게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가 여기서 할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우리들은 법대로 이렇게 상기하게 하는데 방금 최계락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재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다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할용집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허가조건이 아니죠? 허가조건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허가 조건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집하장자체는
○윤만환위원 집하장자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집하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각동네마다 폐지도 수집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것도 지금 현재 자유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자유업이기 때문에 간섭할 근거는 없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그런데 그런 집하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유신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행길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 중에 큰데 그 주위에 업을 얻어 가지고 임대를 주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시는 분이 아주 막무가내예요. 단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주의를 깨끗이 청소하고 진짜 차 같은 것도 깨끗한데 그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위의 여건은 쌓이면 물을 뿌리고 뭐해 가지고 양을 더나가게 할는지 모르지만 매일 물을 뿌리면서 그 땅이 썪어들어가고 있어요. 썪어서 그 자체만 섞으면 좋은데 그 이웃땅까지 들어가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어서 냄새가 나고 주위의 모든 환경에 저해 요인인데 아무리 자유업이라 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으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 업이라 할지 신고업 같으면 수허가자로 하여금 그런 제반의 조건들을 지키도록 우리가 강제할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이것이 경찰서 허가였는데 고물상법이었는데 지금 자유업으로 되었습니다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크게 소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건들을 도로에 내놓고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제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금방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질문제라든지,
○윤만환위원 검토를 해서 본인 같은 경우는 주인하고 직접 통화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임대를 놓고 있는데 거기에 업을 종사하시는 분은 마음대로예요. 밖에 말씀대로 리어커 다 내놓고 모든 도로를 다 파손을 하고 물론 앞에 진입로 도로사용 받아서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네. 임중해 위원입니다. 42쪽재활용집하장 건립에 49만6천이요? 재활용집하장 건립하는데 49만6천원이라는 것이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것이 국고보조금 낙찰차액입니다. 4억 9,100만원중에서 낙찰차액이 49만6천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라고 5,351만 8,000이 있는데 이 보육시설운영비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43쪽 밑에서 네 번째요.
○위원장 구재영 43쪽 그쪽 나가지는 않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육시설운영비는 어린이집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어린이집에 나가는 보육료를 못내는 사람에 대해서 보육료를 내주는 예산을 저희가 쓰고 남은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임중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재영 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노인정있죠? 노인정 도시가스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드린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최계락위원 예산 쓴적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최계락위원 어디다가 썼어요?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우리 소관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최계락위원 먼저 이 부분이 먼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거에요.
○윤만환위원 세입은 전체적으로 다루죠?
○최계락위원 어차피 2001년도에 줬는데 안하고 추경에도 없다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도에 경로당 보수시설공사비는 당초예산이 8,400만원이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가스비용으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도시가스 포함해가지고 8,400만원 안에 도시가스 포함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오늘 현재까지 저희가 8,055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390만원 남아있습니다. 사용잔액은 저희가 성북1동 경로당을 매입하면서 예산부족이 2,34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분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성북1동 경로당 보수비로 3,2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최계락위원 도시가스비용으로는 얼마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도시가스비용으로는 1,400만원을 썼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몇군데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금년도에 상수도파열이나 보일러파손으로 경로당 공사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추경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경로당 도시가스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경로당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계속 해주었습니다. 정릉 1동 같은 경우도 했고요
○위원장 구재영 석관동도 해 주고 그랬는데요 최계락위원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최계락위원 그런데 아직 안된 데가 더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구재영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시가스공사를 못한 것은
○최계락위원 하나도 한데가 없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을 예상외로 저희가 상수도 파열이나 보일러 파열이 많기 때문에 보수비를 또 성북1동 경로당을 하면서
○최계락위원 그런 것은 다른 쪽으로 해서 써야죠. 여기 도시가스 하려고 해놓은 것을 갖다가 엉뚱한데 쓰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하다보니까 도시가스비도 시설 및 부대비에 다 포함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해서 저희가 급한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돈 엉뚱한데 다 써 버리고 위원들보고 추경에다가 껴 달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위원장 구재영 그래서 그 예산에 집어 넣었어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금년도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보수비로 해 놓은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도시가스비라고 따로 한 것은 없고요 보수비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또 특히 경로당이 노후하다보니까 겨울에 보일러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1,500만원 가지면 돼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1,500만원만 했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도시가스비를 많이 책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말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당시에 김영식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이 예산책정할적에 본위원도 다들은 얘기인데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상수도나 이런 것이 파열이 더 심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썼다 결국에 올 겨울도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겨울은 다가오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유류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이 결국은 모든 짐이 의원들하고 지역에 있는 유지들한테 가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을 그 분들이 말씀을 안해도 어느 정도 도움은 드리겠지만 요즈음은 노인정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도시가스설치비 예산을 별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서 이것을 잡아 드린것인데 이것을 엉뚱한데다 쓰고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경우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겠다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쪽, 41쪽 없습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최계락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월곡동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임대료 이것은 취지가 뭡니까? 여기는. 원래 임대전시판매장이죠?
다른 것은 못하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부속건물로 봐야됩니다. 원래는 전시판매장도 목적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중간집하장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우리가 임대를 주었을 때 임대업자는 무엇을 할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거기에다가 재활용판매센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릉에 있는 것이나 삼선동에 있는 것 하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차이점.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 같은 경영자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재활용전시판매장이 본위원이 듣기는 굉장히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이런이런 사유에 의해서 싸게 줘도 된다하는 변명아닌 변명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한 업자가 세군데 다 하는데 이렇게 싸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릉에 장사 잘돼요. 저는 가끔 가봅니다.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제가 아까 변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변의 여건이랄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이지. 이것을 낮게 평가해서 제가 그것을 변명하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나는 이것이 다른 업자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세군데 한업자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의심이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것이 사단법인 전국생활자원 재활용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북구지회장이 조한정이라는 사람인데요 실제 그렇게 운영을 다 하고있습니다. 각 구 공히.
○김영식위원 그런데 너무 싸니까 얘기지.적정가격을 주었으면 우리가 구태여 그렇다고 일반 상가 같이 비싸게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정해야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적정하다, 약간 낮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것은 너무 낮거든, 낮아도.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하여간 추호도 의혹을 위원님들께서 살만한 행위랄지 그런 것을 한 것은 없고요 사실상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필요하시면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임대료 산정한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을 굳이 원하는 것이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업무 자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데 세를 주는 모든 부분에서 그 사람들도 다 감정평가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임의대로. 그것하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있고 아까 우리 김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래요 재활용한다는 것이 먼저 IMF 이후로 장사가 어느 정도 잘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나 한사람이 거의 독식하듯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한사람, 두사람이 했던간에 이것이 갈수록 어느정도 자꾸만 감정평가만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김영식위원 과장님, 자료를 정릉 것하고 삼선동 것하고 여기 자료하고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평가한 회사가 어디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한국감정원에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복지국 세입 전체로 한번보죠.
○위원장 구재영 제가 페이지수를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페이지 수를 일일이 나열을 않고 세입전체를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도중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임료입니까? 1억 7,900만원. 이것이 몇 개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금년부터 여성회관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육생들에 대한 수강료수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이것이 수강료수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위원장 구재영 저는 건물전체인줄 알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수강료수입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잘 알았습니다.
○최계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없습니까?
○최계락위원 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일반회계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쪽별순서에 의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99쪽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부터 105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청소관리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101쪽 장위동 압축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인데요 올해 인상율이 19.5%입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추경예산이 5,900만원입니다. 이번에서. 그것이 일부 포함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되었습니까?
○최계락위원 네.
○위원장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위탁업체로 넘어 가는 청소인부말고 직영으로 움직이는 인부가 일용인부 합해서 일용인부는 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전부 일용인부입니다. 312명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 위원님 되었습니까?
○임중해위원 네.
○위원장 구재영 109쪽상단 사회복지과소관 공익요원인건비에서 110쪽중단 자활공공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109쪽에서 110쪽이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10쪽 상단 어린이 재롱잔치부터 115쪽 하단 재가 노인도시락배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이 동에 한 몇 분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에는 84세대에 도시락을 해서 매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각 동별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계락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배달이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복지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도우미들이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복지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계락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노인들 식사 그것 본위원 동네에도 장위복지관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던데 음식을 한끼를 따질 적에 상당히 가격이 안 맞는다고, 보통 200명 가까이 먹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노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복지관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오는 것이 많이 깎인다던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하고 나가는 예산하고가 저희 예산은 장위복지관인 경우에 50명 나가고 있는데는 사실은 결식을 하시는 분만 오셔야 되는데 복지관에 오셨다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대부분 다 식사를 드시기 때문에 안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복지관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계락위원 구에서 생각해 주셔야죠. 무조건 급식인원을 60명으로 자르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거기 오시는 노인들이 정말 어려워서 결식을 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프로그램하신 김에 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에 오시는 분을 충분히 예산을 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됐습니까?
○최계락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이 재가노인이 어떤 노인을 말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분은 아니고 집에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든가 식사를 하시는데 만드시는데 문제가 있는 노인들입니다.
○윤만환위원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대부분 혼자 사시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자녀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자녀들이 있는 분은 아니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물론 그분은 불편해요. 그런데 도시락 배달이 되던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부인이 있더라도 직장을 나간다든지 해 가지고 못 드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룰이 있으면 그 룰에 명백히 해 주시고요 ,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자원봉사센터 있죠? 삼선2동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이번에 어떠한 행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며칠 전에 자원봉사자들 대표격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한 200여분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예산과목 어디에서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금년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예산편성을 했고요, 금년은 자원봉사 활성화하기 위해서
○윤만환위원 자원봉사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주민들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금 모르셨군요. 지금 그것이 여러 군데서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분명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했는데, 주로 듣는 말은 츄리닝 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츄리닝은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줬습니다.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있는 나도 뭐하면 다른 사람이 후원해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말고 예산규모에 있어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한 용도를 명백히 해 주시고, 미란다호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거기서 했습니다. 1박2일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복지과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소관입니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부터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같은 위원회 소속은 알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도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했는데요
○윤만환위원 예스냐 노냐 답만 하세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윤만환위원 왜 안 알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왜 그러냐면 지금 자원봉사 그동안에 조직적으로 한 단체는 안 했고요, 새로 조그만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가 온 것이 아니고 대표격인데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으로 하자 회의 때 저희하고 하는데, 완전히 조직이 안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자기들 나름대로 외부에서는 간섭 안 받겠다,
○윤만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센터 운영하는데가요? 저희 하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회원등록 명단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회원등록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대표격은 한 200여분 계시고 전체가 500 ~ 600명 될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명단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요,
○윤만환위원 명단 확보 돼서 활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가 한 200여 분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모시고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그분들만 우선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에도 됐지만 저희들 구세가 어렵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상당히 활성화 하려고 연초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200여명 명단 주시고요, 이번에 참여하신 명단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참여하신 명단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명단, 이번에 참여 했던 분들 명단,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참여했던 각동의 자원봉사 활동했던 기록있죠? 그 200여분의 전부 기록과 전체적인 예산내역하고 모든 1박2일의 몇 시에 출발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소상한 전체적인 일정을 주시고, 예산산출 근거주시고 또 아까 말씀대로 좀 찬조를 받았다는데 찬조한 업체와 찬조에 대해서 무엇무엇 했다는 것 하여튼 거기에 제반필요한 자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금일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중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윤만환위원 오늘중으로요? 방금 말씀드린 것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체 명단은 저희들이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지금 만들어진 것을 말씀이죠.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분들 인적사항하고 아까 협조해 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제반 한눈에 봐서 다시 질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까지 안될 텐데 안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되는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주신다고 하지 말고 수요일까지 해서 완전무결하게 보고 질의를 안할 수 있도록 주세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운영복지위원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 명백한 것은 분명히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그런 대형적인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뒤에 민원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알려주고 각국의 여기서 정식적으로 우리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각국에서 그달 행사에 어떤 것이 있습니다. 각 국의 행사일정을, 이미 나와있을 거예요. 주간일정에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을 의원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뭐 했어 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의원들은 자기소관 내지는 외부 소관이라도 의원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이미 행했습니다. 행해 놓고도 그것을 모르냐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일정을 한번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서 협조 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과장님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자원봉사자 200명 활동내용까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내용까지 보고해 주시고, 저는 주간행사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미란다호텔에서 할 만한 정도의 성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 도자기 전시회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교육시설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수분도 모시고 거기서 했는데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알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보충질의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서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받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윤이순위원 질문 좀 해 보고요.
○위원장 구재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명을 어디서 근거로 잡았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밑반찬하는 그룹이 있다든지 또는 이발을 한다든지 또 각 재가노인에 대한 것은 방문하면서 도와드린다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조직이 안되고 그분들을 한데 묶어 가지고 우리 관내 성북구에서만은 자원봉사가 분야별로 체계화되고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봉사단체를 크게 하고 있는 데는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맣게 조그맣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단체만 넣고 있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솔직히 밑반찬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대상자가 200여명의 대상자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현재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까 윤이순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밑반찬이면 밑반찬 전체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대표격만 모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렀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역에 대표격이 안들어 가고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거에요. 현재도 봉사하고 계신 대표격은 이미 제외가 되었고 그외 누구 말대로 예전에 한번 발들여 놨다 놓은 분들, 지금 현재 활동을 안하고 계신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갔다 오신 것 때문에 민원소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과장님이야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기존에 봉사하고 계신분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에 먼저 소외감을 느꼈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었고 누구 말 대로 예전에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갔다 오고 거기에 특이한,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추리닝을 주었다든지 기존에 호텔에서 했다든가 파격적인, 진짜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배려에 또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고 민원이 된 것인데 이왕 하실 것 대표격이라면 진짜 맞게 대표격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좋고 봉사할 때 봉사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와 우리성북구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여건이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교육갔다 오신분들도 뒤에 와서는 허탈하게 진짜 교수해서 교육받은 것과 우리 구청에서 맞물려서 일할 수 있는, 같이 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것에 조금 더 회의감을 느끼고 그런면에서 좀더 우리성북구부터 다독거려놓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좀더 좋은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따라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자료를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긴급발언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했으니까 제가 모래까지 18일까지 해 달라고 했던 자료를 즉시 이번 200여명 갔던명단과 지금 자원봉사센타에 있는 명단을 즉시 원부를 복사하시지 말고 바로 갖다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고 그것 보고나서 서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위원님들 5분간 쉬실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도 있고,
○윤만환위원 아니 자료준비가 아니고 삼선동에 있는 재활용센타에 원본과 이번에 200여명 명단이 있을 테니까 그 명단을 원본 그대로 갖다보자는 것이죠.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윤만환위원님이 자료에 대한 원본신청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굉장히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기어려워졌던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앞이 안보일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 져서 우리구청장께서는 구민체육대회 들어 갈 수 있는 비용까지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로 사업인부들의 임금으로 해서 약 4억여원 까지 대체를 했었습니다. 모든 사행성 또 내지는 직접적으로 인건비내지 다른 과목에 있어서 생산성이 있지 않은 다른 예산은 이번 기회로 구청장께서도 감액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사실 어린이재롱잔치 이것은 협회가 만들어져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그 협회회원들이 재롱잔치도 해 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구비까지 곁들여서 재롱잔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솔선해서 네분 과장님들 어떠한 직접적 생산적이 아닌 소비성이 있는 문제는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진짜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어린이재롱잔치가 필요하겠느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어린이재롱잔치는 삭감하라는 예산인데요 기존에 기정예산에 1,000만원있던 것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삭감이구나,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어린이재롱잔치가 110페이지 하단에 있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재룡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조금 지나 가기는 했지만 세입부분에서 우리 가장 빈도가많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까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위원장 구재영 최채룡간사님. 제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쪽수 나온 끄트머리에 종합적으로
○최재룡위원 종합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대로 하기로 했는데요 간단한 것이니까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십시오.
○최재룡위원 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여성회관이용료등 기타 이를테면 강습료 이런 것를 주민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금으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카드로도 받는지 그리고 카드를 안받는다면 카드를 못받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알고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해 가지고는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섭섭한 마음을 금치못하고 카드는 국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주민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본위원이 발견을 했어요. 여성회원들이 보통 회비를 선납을 해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어 놓고 공공기타등등에게 넘겨주었는데 선납을 받는 것도 불만인데 국가적으로 다 카드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만 현금을 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공단이나 기타등등에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리면 계약당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않느냐 아니면 계약당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카드를 받는다 그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금액을 현찰로 또 교육받기전에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사용문제는 별도로 도시관리공단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카드사용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알고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우동이나 짜장면 먹고도 카드를 내놓는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부녀회원들이 쉽게 말하면 입학요금이라 할까 선금을 주고 들어 가는데 다른 것은 다 카드를 받는데 어째서 거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꼭 우리 부녀회원 몇분이 물어 봐달라 본위원도 중대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공무원도 지금 앞서 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공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집행부로써 책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면에서 카드가 수수료가 3% 될거에요. 아마. 그것을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책임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의원님 되었습니까?
○최재룡위원 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실거에요?
○윤이순위원 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여성교실강사료가 감액되었죠? 어떤 식으로 감액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해서 수강인원이 많이 안차는 경우에는 저희가 폐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쓴 돈하고 또 연말까지 쓸돈을 해 보니까 불용이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수강인윈이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적은 데는 저희가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개나 폐강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7, 8개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121쪽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인부임 위탁 및 부대사업비와 민간단체 공공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이에요.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121쪽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도 지역경제과에 대한 문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네. 하십시오.
○최계락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에서 유기 동물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최계락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우리 저희구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유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동물구조관련협회라고 거기 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처리가 잘 되고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재 까지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예산으로 월80만원씩해서 960만원을 올렸었는데 본예산때요. 그것이 360만원이 삭감되어서 600만원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70만원에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40만원밖에 안남아있고 앞으로 3개월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반 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작년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관례상 올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기획경영과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고
○최계락위원 그 당시에 360만원 삭감될 적에 어떤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탁을 맡겨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600만원 올렸었는데 300만원만 통과되었고 그래서 그 전에는 동기능이 활성화 되었을때에는 동에서 아는 곳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처리한다든지 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이 전환되고 하면서 이것이 위탁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전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유기동물 위탁비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차에 치어 죽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은 부분도 아니니까 한 24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상임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혁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부분 삭감을 했고 여기에서 경비가 쓰다가 부족한 것이니까 일단 240만원을 반영을 해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주었으면 하는 본위원 바람인데요 어차피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이것이 앞으로 3개월, 날도 추워지고 할 이럴텐데, 3개월치라고 하니까 많은 예안이 아니니까 240만원이거든요. 보니까 먼저 본예산에서 360만원 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올려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말씀대로 하던 사업이니까 240만원 살려주는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최계락위원 그러면 이 안은 어떻게 만들어요?
○위원장 구재영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우리 기획경영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예산서 상관없는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6, 27 직거래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직거래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현재 자매결연 된 시군하고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방침으로 정해졌느냐 아니면 조례로 돼있느냐, 방침으로 돼있습니까? 구청장방침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윤만환위원 물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결연을 해서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자매결연입니다. 그러나 기히 4개 시도와 자매결연 돼 있죠? 그러면 자매결연된 데서 같은 품목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우수한 상품일 때 그것을 전시해가지고 주민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무슨 말씀인지,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을 자매결연돼 있는 곳에 속해 있는 품목이 이천시다 하면 쌀, 도자기 이런 것을 판매하고 담양이면 대나무이고, 삼척은 해산물이고 이런 경우인데 그것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는 품목, 직거래는 주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현 시가보다 직접 거래할 수 있으니까 중간마진을 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 현재 금액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한 경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왜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냐면 시중에 나와있는 농산물들이 국내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가격을 수입산을 생각하시고 현재 직거래장에 올라오는 국내산 가격과 비교하니까 품질은 구별을 안하시고 비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국내산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렇죠.
○윤만환위원 품목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직거래장에서 전시하겠다 하는 품목?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제품들을,
○윤만환위원 26일날 할 게 지금까지 안올라와 있다면 말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2개 시군은 올라온 것같고요, 아직 두군데서는 안올라왔습니다.
○윤만환위원 품목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 주생산품이 아닌 다른 데서 전시를 하고자 할 때, 직거래시장을 열고자 할때 가능합니까? 한가지 말씀드려서 사과하면 대구, 배하면 나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저희 구청광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건이
○윤만환위원 그러면 협소하지 않고 공간이 있으면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구청장방침으로 돼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건의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윤만환위원 직거래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활하게 유통시켜서 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소비자가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직거래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품목도 순수하게 국산이어야 되고 거기에 상징될 수 있는 직거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품목이 들어와서 장사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판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대로 방침을 받아서 단일품목으로 주민들에게 싸게 공급하고 싶다 했을 때 가능한지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본위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검토하는 거예요? 구청장방침을 받는 거예요? 누가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직거래자료도 안 올라왔는데 무슨 시기상의 문제가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자매결연 시군에는 이미 공문이 다 시달됐고 받고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공문이 시달됐지만 하고 싶다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토해보겠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시는 것인지 구청장께 검토시키겠다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검토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검토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과에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구청광장에 있는 중소기업할인판매장 있죠? 거기에 저한테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현재 트리즘 상표 부착 안한 것도, 전부 트리즘상표 부착하고 팝니까? 하지 않고도 팝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트리즘상표 부착과는 상관 없이 저희 구내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등록된 중소기업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등록이라는 것은 공장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공장은 500㎡이상은 의무화가 돼있습니다마는 500㎡이하인 경우에는,
○윤만환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것 그 외에는 들어 온 것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윤만환위원 등록된 제품 외에는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앞번에 명단을 보니까 순수하게 트리즘상표 붙인 것이 한 6가지정도밖에 안되던데, 27가지중에. 그러면 상표가 트리즘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트리즘이라는 것은 추진의도가 관내 중소기업들이 영세하고 판로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시켜서 도와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트리즘이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가지 이번에 중소기업으로 해서 계약 맺었죠? 상공회의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것은 한번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전에 임시회때도,
○윤만환위원 한다고만 했었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상공회를 아직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신문에는 이미 설립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언론보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줬으니까 나왔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서울시에서 각 구의 자료를 수합해서 발표를 하는데,
○윤만환위원 성북이 최우수구로 나와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최우수구가 아니라 저희 체결하는 날짜에 맞춰서 보도자료가 나가가지고 저희 구가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상공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상공회하고 협약을 해서 앞으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자 이런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저희가 회원을 모집해서 11월초나 회원모집되는 것을 봐서 창립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회원이 되면 많이 유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많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공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노하우라든가 교육지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정말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우리한테는 법 대로 해달라고 하고, 당연히 의견청취를 할 것은 하고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 서로가 이해되는 상황인데 답답해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말할 때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북구가 25개 구청중에 사회복지분야 최우수구라고 상을 탔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김영식위원 어느 단체에서 했으며, 과연 성북구가 1등 할 자격이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글쎄요, 표창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겁니다.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준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부입니까? 나는 개인인 다른 사회단체인줄 알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9월7일날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겠지만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받았다는 것은 말씀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전체적으로 성북구가 자원봉사센터가 잘움직이니까 국무총리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줬습니까? 그건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과정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일단 서울시에 각 시도별로 추천을 했죠. 도별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성북구가 추천됐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이 상을 받게 된 울산시 동구청, 경기도 안산시청, 이렇게 각 시도별로 추천해서 받았으니까 저희는 있는 대로 사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지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웃돕기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관한 것들이며,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황을 평가해서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좋은 경우 아니예요? 좋은 것은 당연히 홍보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줘야 할 사항 아니예요? 좋은 것은 홍보를 안하고 나쁜 것만 꼭 꼬집게 만들어요. 업무보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말씀해주시면 우리구가 사회복지가 잘돼있구나 이런 것도 알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복지행정에 많이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가만히 보니까 사회복지를 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해서 받은 것으로 착각했었거든요. 홍보를 안해주시니까. 이제 알겠는데 안해주셔서 그 계획이 잘돼가지고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 156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사업비와 세출부분 161쪽 진료비지급사항 통보 우편료부터 187쪽 저소득주민융자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위원장,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질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40분이 흘렀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가져오는 이유가 뭔지, 자료 안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걸어서 갔다와도 왔겠는데 빨리 연락해 보세요. 이번에 자원봉사 갔던 분 말이에요.
○윤만환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자 명단하고 현재 자원봉사자센터에 등록된 명단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원본을 가져오면 돼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윤만환위원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직원들은 일을 볼 수 있게끔 하시고 소관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계시고, 그러면 사회복지분야만 계시고 청소환경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는 귀청하시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에 의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정말로 자원봉사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일면으로는 그 종사원의 한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동네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라는 닉네임을 안갖고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무가 또 그것이고, 그런데 명단 자료를 받고 보니 정말로 답답하고 이 정도 밖에 안되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히 길음사회복지관, 장위사회복지관 또 정릉복지관 내지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생명의 전화복지관 이런 데서 활동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 명단을 이것도 자원봉사라고 갖다놨어요. 아까 답변하시기는 자원봉사센터가 한군데다, 거기에 속해 있는 인원이 200여명 된다, 그러나 저변확대를 위해서 소그룹분야를 만들어서 가지고 각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하겠다, 이번에 수련회 갔던 사람 명단도 한 200여명 된다, 이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복지관 명단을 그대로 끼워놨어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에는 몇 명 없습니다. 과연 삼선1동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전부 확인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활동처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주가 아니겠느냐 그 분들이 순수하게 삼선1동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명단에도 없어요. 이번에 수련회 간 명단과 현재 여기에 명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성북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이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해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그룹단위
○윤만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시지 말고, 현재 삼선1동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이번에 수련회 간 인원이 몇 명이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기는 앞으로 한 3,000 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중인데
○윤만환위원 제가 질의했던 의도를 아셔야죠. 현재 삼선1동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순수하게 거기 등록된 인원만 200여명되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면담을 한 사람은 많은데 한200명이 되고요. 면담을 제대로 직접하신 대표격 되시는 분은 200여 분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700여 명이 되는데
○윤만환위원 그 700여 명은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일부는 거기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윤만환위원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인데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일부는 하고 계신데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대단위로 하는 것은 아직 신경을 안쓰고 소규모로 하는 것을 서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같이 돕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묶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파악된 것이 700여명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지역에서 현재 삼선1동에 자원봉사센터라고 개장을 해놓고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를 위해서, 순수하게, 현재 복지관내지는 사회단체에서 하신 분들 빼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현재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등록된 인원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동단위 소규모로 된 것은 동단위에서 파악된 명단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뭐를 하려고 하냐면 전체적인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으로 하려고 개발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각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동에서 확보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왔거나 둘 중에 하니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현재 삼선1동에 제대로 자원봉사자를 하고자 하는 등록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개하고
○윤만환위원 직원까지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장소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모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등록 안하고 그냥 활동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우선 명부를 확보를 하는 것이 700 ~ 800명 되고요, 그 사람을 주축으로해서 앞으로 한 3,000 여명 더 될 것이란 겁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700 ~800명 이야기는 하시지 말라니까요, 다른 복지관 명단을 그대로 갖다 넣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되신 분들 한 60 여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았고 해봐요. 그기 오신 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원봉사하겠오 하신 분까지 60여명 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윤만환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 분들 명단을 넣으신건대 이번에 수련회 명단도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수련회 목적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수련회 목적은 일단 아까 그룹별로 모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룹대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하는 그 중에서 대표격 되는 사람들을 적극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위해서 이번에 수련회를 한 겁니다. 또 위로의 성격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자는,
○윤만환위원 200여명이 대표적인 성격이니까 6개 분야예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거기서 추천을 받는 겁니다. 각 단체별로 조직별로 복지관별로 우선 추천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추천받은 겁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남았다 하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명단을 받으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행정감사라든지 또 그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더 자세히 받을 수 있는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모레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분이 어디에 무엇을 한지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사실 예산 같은 모든 것은 제가 여기서 모레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점은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퇴색이 되어 있다, 거창하게 문열어놓고 건물까지 해서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있어요? 없잖아요? 거기 찾아와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겠다 공고해서 동사무까지 다 포함해서 30개동 해 가지고 60여명입니다. 60명이 채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전부 복지관에서 갔다 놨는데 이번에 60여명 거기에 등록되신 분만 갔다면 좋은데 수련회명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이라고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원 명단에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수련회 갔던 사람 명단이 원명단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다고요. 본위원은 지금 수련회 대상자 명단을 보고 지역이라고 해서 그 명단을 몇사람 찾아보니까 없는데 이것은 수련회 명단이에요. 그러면 원 자원봉사자 센타에 등록된 명단은 없다 이겁니다. 동에서 몇 명 받아도 그 지역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간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서 쓴 것을 덜 썼다든지 더 썼다든지 추가로 더 편성했다든지 해서 생긴 분야 같으면 몰라도 그것은 윤만환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 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제도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아직도 저희들이나 위원님들께서나 아직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상 또 자원봉사활동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기본방향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처음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추세고, 당연히 시민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선진 각국들의 경향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데 서울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하는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이 자원봉사는 새로 할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알게 모르게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선진국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내가 평생 60시간을 했다면 그 60시간을 헌혈하는 것처럼 다 찾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다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 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람들은 발굴하고 또 새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같은 그룹에 묶어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고 하는 취지로 이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분들을 우선 발굴하고 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올려주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심지어 주차장 주차요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등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봉사 분야라면 하나로 묶어줘 가지고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 같기 때문에 다소 지금 초기라 조금 어설프고 제대로 안굴러가는 점이 있더라도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선진국 제대로 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민운동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시고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국비50% 시비 25%해서 구비 25%해서 1억 5,000만원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한가지 이번에 얼마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2,000만원입니다. 200명 2,000만원 1박2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기히 각 복지관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다른 제도권을 시켜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상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미 제도권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 발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직접 구청에서 어떤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가 안 그러면 동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 느냐 생각을 하고, 다른 뜻이 없다고 두 번 반복을 하셨는데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질의할 때 다른 뜻 이야기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뜻이 없다고 두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강조하는 것을 보면 무슨 뜻이 있기는 있구나 생각이 불러일으켜 주고, 모든 것은 자료로 받고 나서 감사를 하든 안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정 문제가 됐을 시에는 특위라도 구성해서 하는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의 자원봉사자는 1억 5,000만원을 이런식으로 날려 버릴 경우라면 아무 필요없다. 아까 말씀대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하고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이 분들 사기진작도 좋아요. 센터가 있어도 모집도 안된 다른 단체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는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그래서 자료받고 난 뒤에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하고 사회복지 과장님은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자원봉사 1억 5,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1억 5,000만원 자원봉사 받으실 분한테 주면 그 분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내 호주머니 돈 넣어가면서 자원봉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과장님 명단을 보니까 다른 지적사항이야 윤만환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200명중에 이왕이면 우리 성북구민이 가서 교육을 받고 봉사한 내용에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성북구민이 아닌 분이 1차에는 17분이고 2차에는 27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더 우리 성북구민이 봉사해 주셨으면 우리 성북구민이 같이 동참하는 과정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이왕이면 또 하나 다른 봉사자들의 교육이나 어떠한 배려가 있다든가 하면 그것도 유념하셔서 우리 성북구민으로 같이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윤이순위원 안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최재룡의원 발의 찬성 1인)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최재룡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간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최재룡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의 3과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9조, 12조에 의거 각종재난으로 부터 구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시설 및 사설위험시설물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위원은 총9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위원회존속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 및 사설시설물등을 중점으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재해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회 차원에서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구성방법은 각상임위원회별 소속위원 3인을 추천받아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본회의의결로 연장가능 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토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3명 오늘 선출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