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1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김갑제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임중해 간사님으로 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중해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668억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1,476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동물보호위탁대행비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임부임 및 부대사업비 240만원을 감액 심사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장위3동 쉼터정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깨끗한 성북가꾸기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포장도로 유지 관리비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제   임중해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갑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해 1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 에 대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갑제  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은 모두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때는 예산서 몇 쪽을 꼭 말씀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쪽 중간부분 기타사용료수입중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흥선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갑제  그러면 다음은 41쪽 하단부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중 병무행정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 경영기획과부터 43쪽 상단 민방위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6쪽 상단 국고보조금중 전통사찰정비지원과 마을단위민방위훈련장비 시도비보조금중 전통사찰정비지원과 방독면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0쪽하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부터 81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82쪽부터 8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 없으십니까?
  83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84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쪽 87쪽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3쪽부터 97쪽 상단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9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 95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그러면 96, 97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시나 위원장이 빨리 진행해서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심사해 넘어간 부분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쪽, 97쪽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끝으로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비로 1억 5,000만원 또 아리랑축제 2억 5,000만원을 다 썼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번에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일반취로사업비로 경정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경정을 하는데 취로사업비로 다 나가버렸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에요. 안나갔죠. 그것을 이제 취로사업비로 돌리려고 합니다.
유흥선위원  취로사업비로 돌리는 것도 좋고 취로사업도 해야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5,000은 취로사업비로 하고 1억은 하수나 토목과로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하수관 같은 보통 우리나라는 태풍이 한 세 네 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운 좋게도 안왔어요. 그런데 지금 태풍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태풍이 오면 비를 몰고오기 때문이 하수교체나 여기에서 1억 5,000은 취로사업비로 쓰고 1억 정도는 다른 데로 돌렸으면 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이제 도로관리하수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시설 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추경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50억씩 나왔어요.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25개구청 한푼도 못 받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예산도 빠듯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유흥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히 필요하다 하게 되면 다른 예산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꼭 쓰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우리가 편성한 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수. 토목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목이나 하수에 대해서는 전혀 추경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한 토목과 물어보고 하수과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각 30개 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한1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십 한 2, 3억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들었는데 그 돈을 그리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만 1억이라도 그리 해주고 다른데에서 돌릴 수 있다면 다른데서 한 2억 정도 해서 한 3억정도라도 해서 주었을 때 급한 불은 끄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에서 다른 항목에서 얼마까지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로 해줄 수 있으면 있다고 확실하게 여기에서 짚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다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하수도 이번 추경에 약5억 5,000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 한10억정도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근 15억 5,000 정도가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그맣게 파손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관리의 예산은 금년에 몇 억 갖고  썼습니다마는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 필요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이라도 쓸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염려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유흥선위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갖고는 말해서는 안되겠고 여기에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것을 어느 선에서 딱 하수, 토목 얼마씩해서 이렇게 다른데 서로 협조를 해서 해 줄 수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야죠. 다른데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 예산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국 단위로 해 가지고 심사를 다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꼭 필요할 때 제 소관에 가지고 있는 예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남의 예산을 깍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는 상당히 내 입장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 필요하시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도록 해 보고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국 예산을 내가 얼마 삭감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것은 상당히 제 입장으로서는 월권행위같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크게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하수로 해서 추경에 얼마얼마 잡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안암동을 보더라도 2억이 잡혀있는데 거기는 이번 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안해주면 안될 데이기 때문에 거기 2억을 잡았던 것인데 그것을 해 주고 또 어디 석관동 3억 잡혀있으니까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금 현재 급하게 하수가 막힌 데도 있을 것이고 빗물받이가 물이 안빠지는 데가 있을 때 과연 이랬을 때 추경예산이 하나도 안잡혀준다고 하면 그 공사는 금년에는 하지 말고 2002년에나 하라는 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돈을 다는 못준다 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급한데 쓸 수 있는 돈은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 국장님께 재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갑제  윤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예비비까지를 얘기하셨다고 하면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끝내죠.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예비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잘썼는지 못썼는지를 감사를 하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갑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윤국장님이 지금 부서간 조정을 해서 분명히 지금 유흥선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든지 하겠다 하니까 나중에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서 예비비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법 절차에 의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박순기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관항목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을 짜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어떤 예산에서 돈이 남았을 경우 또는 사업을 안할 경우 조정해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심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고 위원장님그것을 덮고 넘어 가시면 안되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급할 경우에 박위원님 예비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지금 분명히 유흥선위원님 의사도 존중을 하면서 또 윤수현 국장님의 의지가 표시가 되었으니 법적 하자가 없는 한은 모든 것을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아서 질의공방을 그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넘어갔는데요, 8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가 5,4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배경을 말씀 해주시고요, 또 93페이지에 문고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어느 동을 보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문고관리인부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있고 지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는 원래 1월 1일부터 자치센터운영하게 되면 동당 48만원 집행하기 위해서 1억 7,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센터가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자치센터 동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치센터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수리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기존에 몇 개동 놔두고는 자치센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돈 5,400만원을 가져다가 감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문화공보과장이 박순기위원께서 질문한 이동문고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고관리인부임 추가되는 것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직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에 따라서 기본금 인상하고 위생, 근속수당이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서 비용을 약 9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중에 어느 동에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동문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하는 이동문고로써 지금 3명이 사서직 한명하고 운전원 한명이 25개 지역에 이동차량으로 문고를 운영하는 그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 해서 5,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주민자치센터를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시간당 2만원씩 2시간 2실 48주해서 1.5과목씩 동당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7,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사실상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월달부터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걸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자치센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치센터의 운영강사료가 계산해보니까 5,400만원 정도 남으니까 그것을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감액을 했을 때 다른 동네에서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한 동네가 있을텐데 충분히 여론조사 내지는 감안을 해봤습니까? 편성하기도 어려운 과목인데 감액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당초에 저희들이 동당 월 배정액 48만원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64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감액을 않고 더 지원해주면 안되요? 더 필요한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생각해보니까 자치센터 운영강사비를 약60만원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의 3억가까이 편성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시간당 2만원이라는 것이 자치과장님께서는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시간당 3만원짜리도 있고,
윤만환위원   시간당 3만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시간당 2만원짜리는 동에서 하는 자치센터는 취미교실이라든지 문화교실이라 해서 기본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일문일답할게요. 시간당 2만원이고 3만원이 현실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가 꼭 현실에 안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한참 잘못 알고계시는데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는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채워줘요. 그걸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침상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치센터운영 2만원을 계산할때에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과장님, 지침상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치과장님 돈 얼마만 받고 다니시오 하면 다니겠어요? 못다니겠어요?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2만원, 3만원이 맞느냐 안맞느냐 물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와서 할 사람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군요. 왜 자치과장 입장에서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했죠? 그분들이 과연 현실에 맞는 금액을 요구했을 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못걷게 돼있지만 회원끼리 돈을 걷어서 나머지를 충당해 줍니다. 어느 동네든간에. 지금 2만원 가지고 3만원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윤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없고 예산지침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윤만환위원   지침일망정 내가 물어보잖아요. 있느냐 그러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각 동네마다 배치를 해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유능한 강사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동에서는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편협된 그런 사고로 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부족합니다.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과외로 동네 위원들끼리 하는 일이지, 우린 이렇게밖에 안되서 적지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은데 본위원이 적냐 많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잘못 드렸고,
윤만환위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5400도 감액하지 말고 어차피 편성된 예산입니다. 분배해서 많이 사용하는 데는 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해보니까 처음에서 시작할 때 10과목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과목, 3과목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 것을 돌려줄게요. 염려마십시오. 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2과목, 3과목 하는 것은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맞춘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예요. 우리가 조사한 게 있는데 5명 오지, 7명 오지 그것을 못해요. 5명, 6명 가지고 강사모시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남은 돈이 있으면 본위원이 살고있는 동네에 좀 할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때 자치센터 각 동의 운영비로서 한달에 2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10만원씩 했는지 모르겠지만 2곱하기 6을 했는데 7, 8월은 1곱하기 12로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셨는지 예산지침을 잘못봤는지 착각하지 않았느냐 해서 본위원 이 양계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원뜻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니까 더 말씀을 나눠가지고 9월달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월 20만원 해가지고 곱하기 6 해서 3,600을 편성했었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설명드릴게요. 물론 20만원씩 줘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 예산이 편성됐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한달은 모임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10만원, 10만원 하게 되면 그다음달 20만원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윤만환위원님도 전화하시고 저도 알고 과장도 알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20만원씩, 염려마세요. 20만원씩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0만원이 7월부터 소급해서 나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9월부터, 그안에는 회의를 소집 안했기 때문에 두달동안에 20만원 가지고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윤만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착각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7월달에 자치센터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였을 때도 기히 차대접하고 다 했는데 2곱하기 6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정해져있습니다. 6개월간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기히 그돈 남기지 말고 각 동으로 환원시켜서 제대로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래야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6해서 7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십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동에서 정산해서 올리면 모자라는 데는 더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현재 성북구청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개인생활도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7, 8, 9월에 30만원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이 의도가 되도록이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저희 동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7월달에는 위원장이 식사를 냈습니다. 8월달에는 부위원장이 냈어요. 9월달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지 말지 왜줘요? 예산이라는 것은 책정됐으면 기히 어떻게 쓰든 그렇게 내려보내서, 식사하라고 준거 아니예요. 지금 자치센터 이사람 저사람 만나 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예산편성된 것은 내려주십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학실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집행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기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 안하면 안되죠. 7월부터 소급해서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 더 안계신지요?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돈이 5,400 이것도 삭감했는데 방금 동료위원 말과 같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수리만 해줬지 모든 시스템을 갖춰줬습니까? 안암동 같은 경우는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데 음향기를 사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예산집행 하기 위한 품위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다 해줘야지 지금 현재 자치센터 발족한지가 2개월이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도 안해주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위원님, 위원님이 잘몰라서 그러시는데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줄 수가 없어요. 수강생들이 많으면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이미 받았어요. 수강생 모집을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 안암동같은 경우는 38명인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제 신청이 됐다니까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죠. 무조건 하든 안하든 그 시스템을 갖춰주면 안되잖아요. 예산낭비잖아요.
유흥선위원   그러면 시스템 갖춰줄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염려 마세요.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속전속결로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유흥선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은 법을 어기고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법이 있어도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아까 유흥선위원님이나 윤만환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   지나간 이야기인데 토목분야 예산만 한7억 든다고 해요. 동에서 올라온 게 급한게.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어제 심사하면서 물어보니까 4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위3동, 석관동지역은 침수가 많이 돼가지고 도로파손이 많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비비라도 쓰자, 예비비라는 게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혀 토목, 하수분야에 반영이 안돼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지 감이 안와서 확실하게, 예비비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비비는 그 연도에 받아요. 다음 연도에 받게 돼있으니까 집행을,
한낙규위원   예기치 못할 때 예비비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안돼가지고 급한게 많으니까, 말 나온 김에 예비비를 얼마쓸 수 있도록 승인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비비는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재난예비비로 5억5,000 편성이 돼있어요. 재난예비비로 5억5,0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하수과에서 필요하게 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용할  테니까 염려마세요.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없더라도 돈이 없으면 일반예비비라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마십시오. 관계국장하고 협의해서 쓸테니까요.
○위원장 김갑제   아까 윤국장님이 예산반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상은 지금 편성된 예산 외의 사업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재난의 성격보다는 앞으로 뒷골목같은 데 적은 도로, 적은 하수도, 일상적으로 빨리 처리를해줘야 할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폭우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름 다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염려마십시오. 5억5,000 있고 일반 기존예비비가 10억이상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 쓸게요. 염려 마시고요,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편성에 재난으로 쓸 수 있는 것도 5억5,000이 있고 또 일반예비비 있잖습니까? 꼭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염려마십시오.
○위원장 김갑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예결특위가 처음 열리기 때문에 우선 소속 부서장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경호 재무과장입니다.
  김민구 세무1과장입니다.
  기세호 세무2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국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에 즈음해서 보고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갑제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수입중 면허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18억5,000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기세호   세무2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면허세가 구세로써 매년 24억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면허세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면허세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면허세금 받는 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할당된 세금이 18억5,000만원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83,000대로 비과세 1,700여 대를 빼면 82,000여 대가 종전에 매년 면허세를 냈는데 올해부터 내지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경정하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갑제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동차세금 중에서 연도에 따라서 감해달라는 것 소 제기되어서 나온 게 있죠? 지금 보니까 각 구청마다 소 제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기세호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한 열흘 전에 방송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한 사건인데 특히 장위동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현혹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부터 강남의 2억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10 몇 만원인데 10년, 20년 된 소나타가 20 몇 만원씩 자동차세를 내서 되느냐, 재산가치의 개념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헌법소원이 창원지원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년 이상 되면서부터 매년 5%씩 다운시키기로 그래서 50%까지 다운시켜주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하면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미 그 내용이 법 만드는 과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납세자협회라고 젊은 사람들이 개인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올 1기분부터 상반기부터 해달라 하면서 또 소원을 냈는데 지난번 8월31일자로 서부지원에서 어느 판사가 또 일리가 있다 받아들여지면서 박차를 받게 됐죠.
  작년에 창원지법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올 3월달에 한 번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1,000건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의해서 감사원에 이미 컷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오니까 그 사이트를 개설해서 우리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2,000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가지고 문안을 전부 공개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것 본 사람들은 전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이번에 매일 800건에서 1,000건까지 들어와서 한 5,000건이 들어 왔어요. 많이 들어온 구청은 강남 같은 데는 2만건 들어왔다고 하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13,00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법 개정 과정에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거의 99%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청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은행창구에 맡겨 놓은 돈 찾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표정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정을 합니다. 지금 환불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을 내는 것이다,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환불될 가능성은 사실 없지만 택시 타고 왔으니까 꼭 내고 싶으면 내고 가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 5,000여 건이 접수됐어요. 그것 때문에 한 열흘 이상은 야근을 할 정도로 매달려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세금문제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3m 후퇴선을 두죠? 그러면 3m 후퇴했을 때도 재산를 낸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세라고 있어요. 그것이 재산세하고 똑같이 나가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부가세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일정 프로테이지는 당연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후퇴선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최계락위원   세금 낸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행위 자체는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것은 재산세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사라고 해놓고 거기다 세금을 똑같이 물린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이 입법정책의 문제니까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소유개념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재산세의 일정한 프로테이지 그것이 도시계획세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최계락위원   상부에다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시에 세무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 가지고 건의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2과장님 본위원이 91년도에 제일 먼저 부닥쳤던 민원인데 그것을 본인이 분할측량을 하면 재산세가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도시계획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땅주인이 분할측량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위원장 김갑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대로 보통 건축을 하려면 도시 계획선을 후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당부분 대지 한 20% 적게는 10% 정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땅 주인이 재산세를 감세 받으려면 본인이 분할측량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민구   도시계획선하고
○위원장 김갑제   쉽게 얘기해서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선 후퇴해야 하잖아요?
○세무1과장 김민구  후퇴한 부분을 지적을 분할해 가지고
○위원장 김갑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재산세는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분할측량을 해서 도로부분으로 내놓으면
○세무1과장 김민구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갑제   기부채납까지는 안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제가 1차적으로 91년도에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후퇴를 해서 내가 거기다 차를 댔기로서니 그것이 위반이다, 왜 위반이냐, 내 땅 내가 재산세 내고 쓰는데” 하면서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실무 과장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것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때 1대 때 주장한 것이 그러면 지금 이왕지사 도시계획에 의해서 내놨고 그것도 보상도 안해줬고, 그런데 보상은 어떤 것이냐, 도로보상법에 의해서 대지 30% 밖에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억울하게 이중삼중 피해 주지 말고 도로보상법에 위해서 보상할 바에는 빨리 보상해 주라고 했더니 그 당시 재정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산세를 면세 받으려면 분할측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민구   누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선하고 건물후퇴선하고는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 에
○위원장 김갑제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선 때문에 건물을 후퇴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선 때문에 도시계획선 밖으로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도시계획선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1대 때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이해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더 연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1쪽 중간부분 시세징수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상단 부분 재무과에서 세무2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국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까? 88쪽과 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좌석정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출 기본예산중에서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경정해서 추경재원으로 했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확보해서 저소득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필수적 경비와 원활한 청소행정수행을 위한 사업비등을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갑제   박동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진동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0쪽상단 재산임대수입중 상월곡동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임대료와 중간부분 기타사용료중 여성회관 하단부분 수수료수입중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쪽 하단,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42쪽 상단 청소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중 사회복지과에서부터 44쪽 상단 청소환경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쪽, 44쪽 계속 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갑제  네. 최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환위원  43페이지 시도비 사용 잔액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가정도우미운영하고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도우미운영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정도우미가 퇴직을 하면 새로 신규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퇴직자분 인건비와 활동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최동환위원  반납사유가 그러니까 신규채용이 없어 가지고 빠져나가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신규채용이 없고요 연초에는 연초인원대로 저희 활동비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도 당초에 시에서 작년도 연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경우에 저희가 가정조사를 한다든지 아동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시비반납분입니다.
최동환위원  가정도우미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규모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22명에서 6명이 퇴직을 하고 16명이 하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애초 시작할 때는  몇 사람으로 시작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애초 시작할 때는 한 30명 넘어 시작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45쪽 과태료 수입중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쪽 상단 국고보조금중 결식아동결식비, 보육시설운영과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중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47쪽 보육시설기능보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5쪽 상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105쪽부터 상단까지입니다. 99쪽 질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100쪽도 심사하여 주십시오. 100쪽이 없으면 101쪽. 101쪽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쪽, 103쪽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104쪽, 105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09쪽부터 11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이 빨리 진행해서 중간에 질의를 하고 싶었다면 쪽수와 상관없이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109쪽, 110쪽, 111쪽 같이 봐 주십시오. 112쪽, 113쪽도 같이 심사해 주십시오. 114쪽, 115쪽도 심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121쪽을 심사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위원장이 진행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빠르면 말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5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16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의료보호진료비가 보면 대체적으로 늦게 나온 편인데 병원에서 진료를 해가지고 진료일을 기준해서 진료비가 병원으로 다시 심사해서 지급통보 해주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 심사평가하는 데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2개월 조금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해서 저희한테 나가는 것까지. 저희한테 나가는 것은 빨리 나가는데요 심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심사평가기관에서 통보받아가지고 2개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2개월 조금 더걸리니까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잡으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너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금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예년에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보통 6개월 걸렸는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연됐는데 이게 전액 시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만 끝나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박순기위원   평가원에서 통보를 받은 후에 2, 3개월이면,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니죠. 전체 신청해서 저희한테 2개월 내지 3개월
박순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빨라진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전보다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박순기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177쪽을 심사하겠습니다. 17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7쪽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빨리 진행해서 빠진 게 있으면 쪽수와 상관없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나갔는데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석유를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석유를 사용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비용이 충당 안되기 때문에 지역유지한테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1,400만원인가 책정됐었는데 그것을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공사하는데 사용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경로당은 24곳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40개중에서 가스보일러가 설치돼있는 데가 24개고 16개 경로당은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가스공사비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지난해 겨울에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수도나 보일러가 터진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 한 보일러나 상수도가 터진 데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가스 경로당에 대해서 공사는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줄 곳은 6군데가 있는데 금년도에 한군데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전부다 수도동파이프로 바꾸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작년에 예산이 경로당시설비로 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3,400만원이 돼있었습니다. 작년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2001년도에 예산이 8,4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게 8,000만원인데 그 사용내역은 성북1동 경로당 매입하는데 부족되는 예산 2,340만원하고 그다음에 성북1동 경로당보수비로 3,230만원을 쓰고 삼선1동 경로당 외 21개에 대해서 보일러나 상수도공사로 2,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39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더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올라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박순기위원   이 1,500만원으로 도시가스설치가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그 1,500만원으로는 금년 겨울에 경로당마다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보일러나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1,5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1,500만원중에 정릉4동에 청수경로당이 이번 비에 많이 샜기 때문에 거기 방수공사로 한 1,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고 보일러나 상수도 파열에 대해서는 한 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교체를 않더라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도시가스 교체는 금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연료비가 지급되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료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난방비가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석유 때는 곳은 충분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때는 데는 그런대로 충당이 되는데요, 석유사용하는 데는 난방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순기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난방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역유지한테 자꾸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난방비를 충분히 지원해주시든가 아니면 가스로 빨리 교체하시든가  결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최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임금협상하는 시기가 1년에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정해져있는데 조금 이따가,
최동환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협상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월22일날 했고요 올해는 10월말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매번 추경때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올라오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사실은 인건비를 작년에 감편성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작년에 감편성한 부분만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청소환경과 일반 공공요금같은 게 10만원단위 100만원단위로 증액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감액해서 그런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공공요금은 올해 좀 인상됐습니다. 특히 전기세가.
최동환위원   원래 폭을 넓게 해가지고 잔액이 남을 정도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십만원 단위로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이 예측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요금이 일제히 다 올라서 그런 것인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올해 전기요금이 약 19.5%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요금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감액된 사유가 뭐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게 본예산에 한 6%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측은 잘못됐지만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원래 작년도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최동환위원   비용은 그대로 톤당 6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은 저희들이 8만원씩 하고있습니다. 화성 남양에 있는,
최동환위원   작년도 예산산출기초는 톤당 6만원으로 돼있는데.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6만원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거의 8만원선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번에 경정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환경친화농장건립공사비라는 게 지금 포천에 부지매입한 것 말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지역주민들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주민들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하지 않고 환경친화농장으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환경친화농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오리농장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오리농장도 있고 거기다 주말농장 위주로 각종 시설을 해가지고 구민편익에.
최동환위원   오리농장을 하더라도 오폐수문제도 있고 몇 가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오리농장은 오폐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리운동장을 만들지 않고 축사만, 그리고 또 환경영향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시설비에서 국민대앞에 공중화장실 건축공사비가 부족분,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이번에 추경편성한 게 1,300만원인데 현재 하수관 연결부분 이 당초 설계때 누락돼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벽을 좀 자재가 좋은 것으로 교체하느라고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지금 짓고있습니다. 공정이 한 70% 정도.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아까 박순기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는데 노인정의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노인정이 점심 또는 저녁에 취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노인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능 한 것인지, 취사문제가. 심지어 어떤 동네는 취사인력을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인력으로 대체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달라고 요청하는 노인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은 구립경로당에서 취사가 원칙적으로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노인들이 점심에 스스로 해서 드시는 정도고요, 저희한테도 공공근로라든지 밥하는 인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못해주고 있고요, 스스로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서 드시는 것까지는 해드려도 거기에 인부를 대드린다든지 또 매일같이 거기서 식사하시는 경로당은 사실은 힘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 드시는 것까지는 하지만 인부를 해드린다든지 제도적으로 밥해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동환위원   말이 난방비지 이 난방비 안에는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로는 사실은 적정하거나 오히려 과한 예산인데 취사를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로당에서는 다달이 운영비 나가는 것에서 여름에는 적게 쓰니까 그것을 비축했다가 난방비로 충당하는 데도 있고요 도시가스 하는 데는 그런대로 되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금년에 저희가 난방비를 많이 인상을 해드렸습니다. 부족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는 하겠지만 만족한 수준까지는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취사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에 대한 취지는 알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저희가 공공근로를 파견한다거나 인부임을 드린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게 아니라 노인정에서 식사를 위한 취사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노인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알고계십니다.
최동환위원   알고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축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이번에 경정됐는데 어린이재롱잔치도 아리랑축제 일환으로 보고 이렇게 경정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취소가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린이재롱잔치도 아리랑축제기간중에 아리랑축제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경정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이 재롱잔치는 원래 아리랑축제 하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축제기간에 있어서 같이 묶여서 삭감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내년도에는 다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동환위원   애들이야 청장님 신변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IMF인지 아이들은 모르는 것 아니예요. 예산도 얼마 안드는데 생색낼만큼 냈으니까, 언론플레이도 하고 이미 예산삭감 해가지고 저소득지원한다고 다 해서 이미 알사람 다 아니까 이것은 살려가지고 가을에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재롱잔치는 예산이 삭감돼서 못하고요, 삭감이 올라가있고요, 연말에 어린이집별로 어린이장기발표회같은 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해마다 해가지고 저도 거기 안빠지고 갔는데 보기도 괜찮고 적은 예산 들여가지고 애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하면서 선심사업이니 어쩌니 말이 많았는데 이게 몇 번 시행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쏙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번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삭감해 버리면 내년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또 선심성 이야기가 재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거친 사업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별로 납득하기 힘든 것에 의해서 없앤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은 정책적으로 아리랑축제에 끼어가지고 다 없앤다 하더라도 이 재롱잔치같은 경우는 아리랑축제와 별개로 시작됐고 시기적으로 아리랑축제하고 비슷해져가지고 언제부턴가 아리랑축제의 일환으로 돼가지고 같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 이것을 삭감 안한다면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린이재롱잔치가 어린이집마다 운동장도 없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번은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빨리 계획을 해서 날이 더 춥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전혀 못할 형편은 아니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주신다고 그러면 계획을 빨리 해서 추워지면 못하니까 춥기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제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보육시설은 크게 나눠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립은 현재24곳이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어느동 어느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대부분 동은 다 있고 없는 동이 장위동쪽에 없습니다.
한낙규위원   장위동쪽에는 왜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장위동쪽에는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무엇을 보강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번 예산에 올린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방과후교실 예산하고 영어전담반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 집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 집에 방과후교실하고 영아전담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낙규위원   방과후교실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초등학교에 갔다가 온 다음에는 애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끝난후에 어린이집에서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한낙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영아전담시설 설치는 유아들은 갈 곳이 많은데 영아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영아만 전담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아전담반을 더 많이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한낙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동에 공평하게 해야지, 어느 지역은 많이 있고 장위동 지역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장위동쪽에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구립은 장위동 쪽에 없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장위동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립도 민간도 다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지원도 민간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시설을 할 적에 노인정도 마찬가지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평하게 각 동에 분포되도록 해야지 어느 동만 하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고 노인정도 조그마한 것 하나 있어 가지고 장위동 주민이 2만7,000명이나 되는데 노인정은 단층짜리 하나 있고 이러면 안됩니다. 공평하게 해야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본 예산때 미리 염두에 두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관련해서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죠? 대략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한 159억 가까이
박순기위원   그러면 159억 중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위탁한 것 있죠? 그러면 직영은 얼마 정도 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직영은 지금 두 개 회사에 한 4개 지역
박순기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직접비용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약 160억 잡고, 160억 중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있고 직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우리가 159억이라고 하는 것은 구가 직영하는 지역이 직접비용으로 지출하는 것만 159억이고, 예를 들어서 위탁지역에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김포에 처리하는 비용 그것까지는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수거하는 인건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은 봉투 판매가액 중에서 일부를 위탁업체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용역했을 때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든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분명히 위탁이 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화원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정 감소 정도에 따라서 지금 지역별로 위탁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본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측면에서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서비스는 아무래도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은 영리를 수익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서비스 측면에서 질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청소관련해서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우리구에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구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관련해서도 외부 용역이 있고 직영이 있는데 혹시 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했을 경우에 비용측면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나아진다면 검토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민간위탁은 지금 연차별로 해야겠다는 방향은 잡고 있는데 그것을 공단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문제가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만일에 그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 판단되면 민간쪽으로 공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박순기위원   1년 예산이 수백억 들어가게 되면 비록 지금 현재는 전문성이 없더라도 기업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이 있으니까 또 공단은 우리 구 것이고 하니까 공단에다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임중해간사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103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액 액수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있는데 지금 지역단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 거의다 어느 지역 관계없이 중간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도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음식물봉투를 따로 팔고 수거할 때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해 갑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분리수거의 개념이 대단히 희석되지 않겠느냐, 또 더불어서 문제되는 점은 길가에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물이 고양이가 터뜨리고 안 그러면 자연적으로 날이 더워서 흘러지는 물들이 대단히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상태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이라든가 주민들이 나와서 그 길을 지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보기에 딱합니다.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법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상 현재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인력도 부족하다는 말씀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저희들이 312명의 청소인원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 대행을 주고 있는 것은 7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행지역을 늘려가지고 청소인원이 각 동당 확보가 되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따로 있고 일반쓰레기봉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잘 홍보해왔고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다시 그런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따로 치워가고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따로 수거를 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수하차에다 하는데 수하차에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혹시 주민들이 봐 가지고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과장님은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같은데 실제로 저녁이나 새벽에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치우는 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따로 그런 칸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반쓰레기 중간집하장에서 내려 가지고 음식물 따로 분류해 놓고 거기서 다시 실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옮기고 그런 가운데 몇군데가 중간집하장에 수도나 펌프가 있어 가지고 청소라도 제대로 되고 소독이 제대로 되느냐 하면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하차에 음식물쓰레기 칸이 따로 있고 일반쓰레기 칸이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한꺼번에 다 실어버리는 경우를 제가 분명히 계속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보고는 분리수거하라고 해 놓고 안하는구나, 또 물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기간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계획했던 것과 시행하는 것이 일관성있게 시행이 되도록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본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명단을 대조해 보니까 맞질 않아요. 자원봉사 기히 다른 데서 하고 계신 분들 명단만 갖다놓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개장을 해놓고는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릅니다. 일반인 명단을 보니까 한 60여명만 새로운 자원봉사센터 일반인이고 그 분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 외에 각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움직이신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진각종 외 몇 개 단체에서 했던 명단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데는 새마을 부녀회 명단이 그대로 들어 간 데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자원봉사센터를 움직이는 효과인가, 또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명목 아래 200 여 명이 간 것으로 상임위 때 했는데 480명이 갔어요. 이 자료에서, 차량 한대 가지고 구청 차량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진각종 차량 한 대를 이동했는데 2대 갔을 때는 12대 차가  움직였습니다. 차 한 대에 40명씩하면 480명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산에는 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아니라 계산해 보면 4,910만원을 썼어요. 이것은 어떠한 돈을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국장이 답변하려면 자료를 한참 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챙겨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갑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양해가 되시면 과장이 답변해 드리고
윤만환위원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 인원은 위원님께서 400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200명입니다. 200명 갔습니다. 그것은 아무 위원님께서 중간에 차가 움직인 것, 중간에 현장에서 도자기 전시회도 가고 왔다갔다 한 것도 계산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간 인원은 20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도 분명히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1박2일 200명 수련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 원래 자원봉사 요원만 갔는데 나중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 갈 때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수해 때 석관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부녀회 회장하고 총무 두 사람을 특별히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요, 적십자회 2명 그렇게 해서 원래 순수하게 자원봉사 외 간 사람은 그 4분이 나중에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해 때 너무 애를 썼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자 외 그 4분이 더 갔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예산에는 2,0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틀림없습니다.
윤만환위원   2,000만원인데 자료 내준 것에 의하면 4,910만원을 썼고 인원은 산정호수 내지는 미란다 호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니죠. 방향을 산정호수로 하느냐 미란다로 하느냐 중간 결재과정에서 그 쪽이 아니고 두 군데 선정과정에서 최종 결재과정에서 선정된 것이 우리 자매도시고 도자기전시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쪽으로 하자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정호수는 안 간 겁니다. 두군데 중에서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로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갑제   윤만환위원님 자료상에 이상이 있으면 차후에 밝히시고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 하나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오늘 내줬기 때문에 이것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우리 현재 중소기업하는 데서 저번 질의 답변에 협약만 맺었다고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협약만 맺었는데 어떻게 돼서 벌써 중소기업 하는 데서 상공회의소 사무실까지 쓰고 직원까지 배치되어서 의자 책상이 다 들어왔던데 그날 당일날 가보니까, 협약만 맺었다고 분명히 그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렸듯이 9월4일날 업무협약만 맺었습니다. 11월중에 출범할 목적으로 회원모집을 하기 위해서 준비요원으로 1명이 위원님 가신 그날 청소하고 책상 들여놓고 해서 1명이 준비요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는 하지 않고 회원모집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일단 회원모집도 업무지, 그리고 분명히 내가 가서 확인해서 그 날 가서 보니까 교통행정과 그쪽 2층에다가 사무실 해놓고 책상까지 들어와있고 직원까지 근무하더라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틀간에 직거래 장터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 업종만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더블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양, 이천, 영월, 삼척 이 네 군데인데 같은 품목은 안 가져오게끔 한다고 그렇게 평상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품목이 많이 되어있고 그리고 진도는 자매결연도 안되어 있는데 일반인 어떤 사람이 쌀을 판매를 하는데 쌀이 5만 4,00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5만 4,000인데 내가 4만원에 이렇게 싸게 팔겠다 이렇게 싸게 팔사람 있으면 주민한테 이득이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런데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직거래장터가 열리면 여러 시군에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각 시군에서 오는 것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 시군을 위주로 해서 기존에 신뢰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협조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던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기존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직거래장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윤만환위원  천막같은 것 임대해 주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임대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들어서 한푼도 받지않고 판매까지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판매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안하면 끝까지 다 팔아주잖아요. 끝까지. 책임져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왜, 강매하고 있던데요. 내가 이 정도만 짚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단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예산과목이 없는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예산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4,900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그렇게 협조할 수 없는데 이미 천막까지 빌려주고 쳐줄 정도로라면 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갑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 자격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만환 위원님이나 최동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정하면 지금 노인들이 가정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입니다. 그 분들 특히나 우리 과장님도 걱정하셨듯이 석유난방비를 충분히 주셔서 참 따뜻한 휴식처가 되도록 국과장님이 특히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전에 아마 생활복지국이 시간이 되는 줄 알고 올라오셔가지고 오전서부터 이 시간에 걸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명코 집행부와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으로 대단히 아까 미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오전에 끝낼줄 알았다가 이렇게 오후까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는 추호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부탁합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갑제  아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냐고 하니까 아무소리 안해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네.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해당된 문제입니다. 공공사역인부를 240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동물보호위탁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서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240만원이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240만원이 따로 나온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공근로가 3억8,000이  올라가 있죠, 공공근로로.
윤만환위원   그것을 동물보호위탁으로 해서 240만원을 처리해도 관계가 없다 하셨어요. 예산을 낼 때 그렇게 그냥 없애서 전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 마음대로. 어저께 분명히 예결위에다가 기획예산과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 담당과장님분명히 얘기해서 그것 필요 없으니까 그것 돌려달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제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동물위탁비가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던 것을 이 앞번 예산에 넣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넣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계락위원님이 말씀을 했군요. 그 말씀을 해 가지고 돌리는 이유가 그것을 했으면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본예산에 충분히 올렸습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에서 예산이 깍였기 때문에 지금 쓰다가,
윤만환위원   그래서 로비한 것입니까? 로비해서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240만원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윤만환위원  없을 것을 왜 편성을 해요? 없을 것을 왜 편성 하느냐고요,
○위원장 김갑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잘 된 편성이에요?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김갑제  여기에서 조금만,
윤만환위원  아니 이미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미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집행할 정도라면 처음부터 그것을 해 가지고 부족했으면 그것을 올려야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저희로서는 공공근로예산은 저희 구비 반영액을 올렸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위탁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생활복지국내에 다른 과에 의해서 올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돌려주신 것으로,
윤만환위원   편성 잘 하신거예요? 답변만 하세요.
○위원장 김갑제   윤만환위원님, 우리 계수조정 때가 있으니까 그 때 계수조정에 반영합시다.
윤만환위원   아니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걸른 사항인데 일단 국장, 과장의 말씀을 안들어서, 과연 편성을 잘해서 했는데 우리가 만든 것인지, 공공근로 240만원이 빠져나가서는 안될 돈인데 뺐는지 애초부터 편성을 잘못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죠. 어영부영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저희가 경영기획과에 추경예산으로 24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 본예산 예산심의때 예결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시네. 240만원 동물보호로 넣은 것은 좋아요, 좋은데 공공근로 240만원 빠져나가는 정도에서 했으면 거기에서 액수해서 처음부터 편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공근로에 차질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 예결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알았어요.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김갑제   윤만환위원님 그만하세요. 그 정도면 충분히 알았으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제1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갑제   조성재 국장님 수고하섰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4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중 중간부분 도시 개발과, 공원녹지과 45쪽 하단부분 과년도수입중 건축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108쪽 상단 시설비중 장위3동 쉼터정비사업부터 종암1동 녹지수목식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108페이지 공원관리 장위3동 쉼터정비사업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조정내역에 보면 삭감심의 됐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환위원   장위3동 쉼터정비 5,000만원 올라와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실무부서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3동 파출소옆에 광운초등학교 사이인데 면적은 한 1,000헤배, 약300평이 됩니다. 거기에 광운초등학교하고 녹지대하고 상당히 한 2미터 정도의 고차가 있습니다. 상당히 휀스가 노후돼가지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녹지대가 너무 지금까지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저분하고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부터 많은 민원이오고 저희들도 판단이 꼭해야 되겠다, 내년에 하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정비를 기존녹지대에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삭감된 것은 녹지과하고는 상관 없네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그 밑에 깨끗한성북가꾸기가 어떤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꽃값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5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 관내 6군데 교통섬이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에 3개소하고 삼부아파트앞에 2개소, 그리고 블란서제과앞에 1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돼있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삼부아파트쪽은 수목을 심고 미아3거리는 앞으로 교통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흙을 북돋아가지고 꽃만 식제해가지고 다음에 교통이 변경될지 모르니까, 그 지역은. 그래서 그에 대한 꽃값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종암1동 녹지쉼터수목식제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종암1동 녹지쉼터는 종암동 124의 28번지, 북부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우측에 지난해부터 시비 4,8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보상하고 현대고물상자리입니다. 현대고물상을 하고 있던 것을 작년에 힘을 써가지고 올해 겨우 다른데로 옮겼습니다. 보상을 하다보니까 수목을 식제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공사는 어느정도 조금 해놨습니다마는 식제할 돈이 없기 때문에 녹지대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추경에 꼭 반영해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식제공사 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몇 평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80헤배입니다.
최동환위원   80헤배의 수목식제비용이 2,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기는 80헤배인데요, 또 이와 비슷한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안암동 걷고싶은거리옆 삼각지가 한 100헤배정도 되는데 거기도 작년에 걷고싶은거리 조성할 때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반조성공사만 해놨지 나무를 식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왜 한곳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로개설 사업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교통관리과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아로 확장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나무들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베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과정에서 녹지과하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작업은
하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순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확보해가지고 일부 나무를 옮기고 심는 것은 저희한테 하게끔 조치가 됩니다. 사실 그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큰나무가 워낙 많습니다. 저희 관내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40내지 50정도 되는 나무는 베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무를 옮기는 비용에 비해서 가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 면. 그런데 그것을 왜 함부로 베지 못하고 옮기느냐, 심어놔야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땅하게 옮겨가지고 빛나게 좋게 심을 장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그러냐, 저희들이 천만인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 나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데 그런 나무 하나라도 살리는,
최동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리랑고개 확장하는데 나무를 베야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애초에 나무 식제된 부분을 살리고 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값이면 살리는 방법으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관리측면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된다 해가지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예산때 가로수 전지가 안되고 있어요. 성북구가 제일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커가지고 우거져있기만 하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나무를 자르지 않는 것인데 겨울철에 봄에 하면 새싹이 돋아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편성을 해서 우선 앙상한 것은 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버짐나무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업무민원의 반이상이 가로수민원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사실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공문 내려올 때 마다 나무를 자르지 말라, 너무 심하게 자르지 말라, 그런 지시가 1년에 7, 8번 내려옵니다.
윤만환위원   자르지 말라는 소린 아니고 너무 보기싫게 자르지 말라는 소리겠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나무는 자르다보면 아무래도 원래 모양을 살리기가 힙듭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크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동대문구는 대로변에 삭둑삭둑 잘랐는데 멋있고 보기도 좋고 새순 돋아나니까 아주 좋습니다 성북구는 앙상해서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리랑길은 올해
좀 잘랐습니다마는,
윤만환위원   아리랑길뿐만 아니라 성북구 전체 도로를 보면 진짜 문제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급하지 않습니까? 아까 깨끗한성북가꾸기, 그런것부터 깨끗하게 해줘야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급합니다마는,
윤만환위원   성북구를 전지할 때 얼마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확한 계산은 안나옵니다마는 한 2억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과장님, 그게 한전에서 같이 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전에서 하는 것은 한전 고압선로가 가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시청방침도 법에 의해서 한전선로에 지장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게끔 합니다. 그 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윤만환위원   2억이라는 돈을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꼭 본예산에 해가지고 내년에는 진짜 깨끗한 성북을 만들어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니까 2억을 꼭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깨끗한 성북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제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가로수가 태풍에 넘어가서  만약 집에 피해가 있다, 집이 무너졌다든지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법에 재판을 해야 됩니다.
유흥선위원   구청은 문제 안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문제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유흥선위원   올해는 태풍 안불어서 하나님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갑제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차후에 또 할텐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이 해당되는데, 이 의회가 잘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주차장을 타일로 깔아가지고 한번 작년에 동파돼가지고 망가졌는데 지적을 하니까 또 했어요. 또 망가졌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건축직에 몸을 담고있습니다마는 의회 올 때마다 얼굴 들기가 민망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타일이 자꾸 동파가 일어나고 또 지난해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하자가 가중됐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에서는 아스팔트로 전체 하는 것을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스팔트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건축과장 신창선   하자보수기간은 5년입니다.
윤만환위원   5년입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이미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음 10월달에 운영복지위원회 회의 때 건물 전체를 검색할 정도로 봐 가지고 하자있는 것을 전부 찾아내서, 우리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알았거든요.
○건축과장 신창선   5년입니다.
윤만환위원   내년 6월 이전에, 올 겨울 가기 전에 전부 보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무국장실도 새고 이런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녹지분야도 전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말로는 성북구의회가 제일 좋고 말도 많고 언론플레이도 많이 됐고 엄청 됐던 데인데 엉망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윤만환위원님 질의한 데 조금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몇 번을 다뤘는데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 뵙기가 상임위원회에서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질을 하겠습니다.
  의회가 원래 설계도면상에 보면 아스콘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창선   주차장 바닥요?
최계락위원   예.
○건축과장 신창선   아스콘이 아니었습니다.
최계락위원   맨 처음에 설계도면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아닙니다.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저도 자료 좀 주시고, 문제는 밑에 체육관에서 소리가 시끄러워요. 방음도 잘 안돼 있고, 위원님들이 의회 올라오면 차 대기도 힘들 정도예요. 의회가 체육관 부속건물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리고 얼마 전에 보수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는 분마다 욕을 해요. 바닥을 보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주차장 바닥 부분은 아까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건물 설계에서 외벽의 화광석과 바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을 타일로 같은 색상 비슷한 형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겨울을 지나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금년 겨울이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동파가 이루어져 가지고 많이 그랬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도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시 바꿔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칼라 아스팔트하는 식으로 해서 이 건물과 어느정도 조화도 맞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값이, 하자보수비에 타일 부분 하자보수하는 값하고 칼라 아스팔트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비싸게 되어서 시공사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가격면에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구에서 어느 정도 대야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왜냐면 칼라 아스팔트가 비싸기 때문에 칼라 아스팔트 중에서 그린 색깔 녹색하고 약간 붉은색을 섞어서 하는 것인데 그린색이 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린색 부분을 좀 줄여서 하든지 해서 일단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금년 중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하자부분들도 일제 조사해 가지고 특히 우수 때 막혀 가지고 물이 넘친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은 관리부분도 있고 막혀 가지고 접합 부분이 넘쳐서 몇 군데 샌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찾아 가지고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운영복지 위원회에서 계속 사무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사무국장님은 건축과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협의 중이라고 그 협의가 2년씩 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공익요원들 있죠, 그 공익요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래 공익요원들은 몇 사람이 안됩니다. 우리 전체가 16명인데 각 지역별로 7개 초소가 있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하는데 여기 의회가 열리는 날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주차단속 구역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단속을 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스티커를 끊거나 견인을 해가야 실효성이 있는데 도저히 그런 구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상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법상에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앞에 아예 막아버리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싸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막아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땅도 넓고 대지도 많은데 못하게 할 필요가 이유가 뭐 있느냐,
최계락위원   공익요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원래 공익요원이 이것만 전문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산림감시인데 저희들이 의회 열릴 때는 이쪽으로 집중 배치하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서너 사람 정도 배정이 되어 하는데
최계락위원   공익요원이 여기서 세차해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칙으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공원에서 세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못 막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뒤쪽으로 더 가게 놔두면 산이 엉망이 되어 버려서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해 하고,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드린 뜻은 그 애로사항 다 아는데 여기 파견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을 누군가가 잘 감시를 지도를 해 가지고 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는 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느낄 거예요. 올라오다 보면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가끔 보면 차도 닦더라고요. 자기 차인지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뿌려가면서
○공원녹지과장 신창선   그것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 친구들도 여기서 군대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공원녹지과에 배치된 친구들은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부분인데 그런 것 교육 좀 잘 시켜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16쪽부터 11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117쪽 118쪽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118쪽 걷고싶은거리만들기 시범가로조성 사업 있죠? 여기 2,000만원이 있고 또 5,800만원이 있는 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6억을 예산을 저희 구에 배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낙찰 차액입니다. 그 차액은 못쓰게끔 되어서 서울시로 반납하는 겁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최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일반보상금 우수 아파트 선정용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호식   우수아파트 선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저희 성북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34개 단지가 있거든요, 의무관리 단지를 제외하고 자체 단지로 따지면 한 57개 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더 많은 아파트 단지가 계속적으로 늘어가 가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구의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푸른아파트 만들기 운동을 저희가 전개하겠다 해서 보고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우리 것을 보고 베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우수단지 표창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실시하는 가장 기초적인 마을의 단위형태가 이런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성향이 개성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단지안에서의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단지를 관리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체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도 우수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표창해서 그러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단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계획도 2차 평가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구도 그런 걸 가지고 경쟁심을 유발 시키고 해서 좋은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것이 물질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아파트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계획하고 서울시 계획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3월달에 저희가 계획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 예산은 추경때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동환위원   이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이 이미 다 전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이호식   연초에 저희가 아파트단지 간담회를 하면서 기본적인 홍보계획은 이미 나갔고 또 아파트단지에 있는 입주대표회의나 부녀회 관리소 이런 데서도 시에서 이미 표창계획에 의한 선정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추측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포상 및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해야할 사항입니다.
최동환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정해진 거네요?
○주택과장 이호식   내부적으로 평가 이런 것이 다 서 있죠. 그래서 평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화합 부분하고 시설관리 부분하고 관리사무소가 과연 법규정에 나와 있게 올바르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3가지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주민 화합 분야입니다.
최동환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주택과장 이호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기는 아파트단지는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6개 단지의 대표를 6명을 선출을 해서 권역별로 그 분들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법규적인 문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그 아파트단지를 올바르게 법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시정하느냐 이 부분만 저희가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분들로 하여금 자체 평가하게 해서 자기 단지를 타단지하고 비교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처음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호식   처음입니다.
최동환위원   구청의 실무자가 참여를 안하고 권역별로 대표자가 한다면 자기 지역에 우선 가중치나 부여
○주택과장 이호식   그래서 자기 단지 것을 할 적에는 그분은 빠지고, 그러니까 한단지 평가를 5명이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최동환위원   자기 권역은 빠지고
○주택과장 이호식   자기는 빠집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양해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어느 분이 우리 예산심의 외의 발언은 최대한으로 제재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감히 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심의가 뭡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얻어내기 위한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듣기는 대단히 거북하고 아닌 것 같아도 사실상은 저비용 고효율을 얻고자 하는 데서 여러분들한테 예산 외에도 질의를 하는 것을 공무원께서 귀찮으셔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갑제    김동은    박순기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용섭
  임중해    최계락    최동환    한낙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