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14일(금) 오전11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3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제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부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도 본예산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어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활약이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우리 가장 연장자이신 김갑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저는 만부득이 예의는 아닙니다만, 신상발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어코 이번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계락위원   가장 연장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신 길에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드렸으니까 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우리 최계락위원님께서 본인 김갑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갑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갑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하여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간사업무의 성격상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또한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호천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구두호천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이 구두호천하여 선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두호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임중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갑제   임중해위원님이 호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임중해위원님을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임중해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19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위원(13인)
  김갑제    김동은    박순기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용섭
  임중해    최계락    최동환    한낙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