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2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위원장 제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대리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경진년 용의 해를 맞아 여러위원님과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처음 갖는 회의가 되는만큼 그 어느때보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구재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구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새천년 첫해를 맞아서 소관분야 법령정비를 위한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작년1월에 개정됐고 동법시행령이 5월달에 개정이 됐고, 또 시준칙안이 10월에 내려와서 지난해 10월말에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 구 자치법규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수입증지조례 제5조 ‘판매인지정’을 ‘판매인계약’으로, 그리고 동조3항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판매인지정’을 ‘판매인계약’으로 개정한 것은 종래의 판매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던 제도를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제도가 계약제로 바뀜에 따라서 판매인지정 취소와 판매인지정 및 취소고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판단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네,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재영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 최석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운영실태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수입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받아서 계약을 할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상조회에서 실질적인 인건비가 충당이 안돼가지고 철수를 했는데 과연 거기에 계약자가 있겠느냐, 수익이 없는데.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재무과장 박성옥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99년도에 총 수입증지 수입은 12억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억5,000 정도가 수입증지로 했고 인증기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는 인증기가 있기 때문에 인증기로 판 것이 약9억5,000 정도 되고 있는데요, 2억5,000의 3% 정도를 조례에서 수수료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약 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60만원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고, 또 그것이 정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사항은 공개경쟁을 할 것으로,
○문경주위원 수익성이 있어야 공개경쟁을 해도 응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5,000에 대한 3% 그런 수입을 보고 응찰할 업체가 있을까,
○재무과장 박성옥 일단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사람을 물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2억5,000 수입증지를 사용하는데 인증기로는 사용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인증기로 꼭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인증기가 각 동에 다 있고 또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인증기가 있고,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 있는데 지금 인증기로 팔지 않고있는 곳은 수입증지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과에서 쓰는 수입증지고, 또 인증기를 사기 위해서는 대당 약25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증지로 당분간은 팔아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250만원을 투자해서 인증기를 한번 구입해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인증기도 예를 들어서 계속 사다보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또 인증기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수입증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인증기로 쓰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2억5,000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판매원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감소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감소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수수료조례같은 것이 인상될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자리 정돈을 해서 정회할까요?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계속하죠.
2.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위원장 제안)
(10시17분)
○위원장대리 구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구정에 생산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다르면 먼저 일반 현황이 정리되어 있고 업무계획이 항목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현황은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드린 바 있고, 올해도 기본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단위 업무별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재영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문연송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철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성북관내나 저희 지역특성상으로 보면
현 공시지가가 너무 높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올해는 이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그런가하면 지금 사실 땅을 내놓는다든가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않아요. 거기에다가 세금만 매년 보면 공시지가가 10%내지 상승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세금만 부담이 된다 이것입니다. 올 4월달까지 공시지가를 마무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조사하실적에 올해는 하향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네. 최계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시지가는 우리 성북구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조사중입니다만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3월 30일자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성북구 표준지 지가는 평균 2.65%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은 2.67% 전국은 2.94% 그래서 서울시나 전국의 평균 표준지 지가에 비슷한 사항으로 금년에 상승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가 한참 진행중이던 98년도에는 우리 성북구 개별공시지가가 마이너스 16.1% 하향했고 99년은 2%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가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차츰 살아나는 형편이고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 가격동향이 작년 3/4 지가동향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서울시 평균 수준이 2.65%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에서 지가상승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성북구에도 거기에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전국 지가동향을 매년 건교부가 분기별로 동향을 조사해서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정하는 부동산경기라는 것이 아파트를 기준을 갖고 항상 하고 있는데 실상으로 토지부분은 특히 장위동 지역이나 월곡지역이나 성북구 관내를 보게되면 일부 특수지역을 빼 놓고 나면 매매가 안되어요. 더군다나 장위동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가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지가상승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재산권행사를 하나도 못하게 하면서 세금만 계속 올리는 모순이 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자연녹지가 해제가 되면 재개발이 된다 하면서 땅 지주 개인에 대한 소득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해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들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본위원이 94년도에 서울시에 가서 도봉구로 있는 것 성북구로 편입을 시켜왔지만 지금 몇 년이 되도록 그것이 아직까지 고시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엇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지만 성북구에 있는 장월택지개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또 올해를 넘길지, 내년으로 갈지, 또 인근지역이 모두가 어떤 기준을 잡고 항상 지가를 갖고 정하시는데 주민들은 집을 내 놓아도 팔리지않고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사실상 IMF가 지났다고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얘기죠. 서민생활에 있는 분들은 IMF 아직 끝나지않았어요. 더 허덕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부분만 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굳이 올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더 하향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최계락위원님께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체감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이 매우 소중하다는 측면에서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가는 서울이면 서울, 1일 생활권 지역에 거의 비슷한 사정에서 균형이 유지되고 비교분석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지. 어느 구만 특정하게 쪼개서 선정하기는 현실은 매우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 올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7년 12월에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98년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그때 우리가 공시지가를 마이너스 16%로 따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제 2.5 올라갔다는 것은 전년에 마이너스 16% 떨어진것에 2.5%이고 또 금년 2000년도 표준지가가 우리 구가 지금 2.65%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9년에 대비해서 2.65%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97년도 이전 땅값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멈추고 있다, 어쨌거나 최위원님 말씀마따나 모든 정책의 기초는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편에 닿아서 시민에게 이롭게 펴 나간다는 정신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토지가격은 저희가 시와 전국과 일정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이 공시지가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내의 모든 주민들의 세금이 이 공시지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97년도 이전수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1980년도부터 90년도 후반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거에요. IMF 이후로 지금까지 텔레비젼에서 항상 언론매체에서 떠들지만 GNP가 올라가고 경기성장도 올라갔다고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얘기지. 실질적인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IMF보다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은,
그런데 그 97년도 그때보다도 조금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IMF라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 가면서 그 깍은 것중 2%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또 국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어떤 표준지가를 만들어 놓고 가장 지역에서 상권이 좋은 그런 부분을 표준지가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표를 매기는 그것은 너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 산정을 하실적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조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네.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7페이지 변상금 과징업무추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이 4억 600만원이 95년도부터 현재 체납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억 600만원은 금년도 예산서상의 목표액입니다. 즉 체납액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까지 체납액은 약 100억 정도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총 체납액이 총 얼마인데 몇 % 징수목표액을 여기에다가 정해서 업무보고해야 되지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몇 %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성옥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금액이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예산은 예산이고 이것은 2000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그 얼마에서 4억 600을 징수하겠다, 우리는 몇 %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인데요.
○재무과장 박성옥 앞으로는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100억 정도되는데 지금 4억 600만원을 징수목표로 했다는 것이 최선을 다한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도 안됩니다. 2억 5,000정도 걷고 한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변상금 징수를 최선을 다해서 받아서 4억 600만원정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이 체납액은 누적되어 가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손처분도 과감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 95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당초에 88년도에 국유지에 대해서 민법 245조 적용을 해서 시효취득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에서 국가가 많이 졌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변상금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 구 실정으로 보면 실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분들한테 변상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부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다하더라도 계속 징수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의 채권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산을 조회해서 실제 돈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2000년도 부과분이 7억 6,000인데 총 부과분이 이것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총 부과분이 아니고 이것은 약 30%를 징수할 것으로 보고 7억 6,000을 잡은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계획이지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00%는 얼마인데 30% 징수목표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보고를 해야죠. 징수목표가 설정되었다면 몇 %인지도 모르고 보고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도록 하고 현재 정리현황측량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간에 민원이있었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측량을 했지만 정확하게 100% 측량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그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에도 일부 민원이 있을 때 이런 측량을 다시한번 하고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계획은 민원에 의한 측량만 하고 그 외에는 측량할 계획이 전혀 없다,
○재무과장 박성옥 민원에 의한 측량과 그 다음에 국공유지 별도로 도로나 이런데에서 편입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위임된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경주위원 또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99년 10월 시유지 주가위임필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은 그동안에 99년도 10월 이전에는 200㎡이하만 저희들한테 관리위임을 했습니다. 시에서 나머지 부분은 큰 필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고 나머지 200㎡ 이하만 관리를 하다가 99년 10월달에 330㎡ 즉 100평입니다. 100평 미만에 대해서 추가로 위임을 했고 위임된 것이 16필지 4,357㎡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았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받았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다고 하는 지적사항 같은 것 받은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저희 국공유지에 변상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국유지는 없었고 공유지 시유지하고 구유지중에 일부 변상금 부과가 누락되었던 사항들,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 지적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 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지도단속강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본방향중에서 부동산 투기조작 및 수수료과다 수임행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다수임행위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지적과장 문연송 네.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첫 번째 부동산랜드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과다해 가지고 고발이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계락위원 자체단속해서 고발된 것은 없죠? 있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자체조사해서 고발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각 지역에 가면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골목, 골목 되어 있는데 거기 정해진대로 받는데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아마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분쟁사항이 벌어졌을적에 나중에 그랬을 때 고소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행위단속에 대해서는 색출해 내기가 어렵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장치를 가지고 가야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적과장 문연송 저희들이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보이는데 개첨해서.
○최계락위원 그런데 복덕방마다 가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지적과장 문연송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요즈음은 부동산경기가 죽어 가지고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않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거래의뢰인이 의뢰인이 얼마를 받아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당사자간에 짜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기 힘들고 경찰단속에서 주로 단속하는 것들을 보면 자료를 갖다가 제출받아 가지고 거래당사자집에 찾아 가가지고 얼마 주었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적발되는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과다 수수료에 대해서 민원을 직접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 어떻든지간에 그런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있도록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부동산업이 정착되지않아 가지고 중개인들이 준법정신에 아직 미약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나 현장지도단속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한번이라도 적발된 사람은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왜그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사실은 보면 동네에 연세드신 분들이 심심풀이로 용돈벌이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구가 재개발 시범구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수록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드러서게 되는데 그것이 돌아서기 이전에 특히 아파트에서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놓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강화라고 해놨는데 우리 성북구내 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등록된 업체가.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은 4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그런데 430개 법인이 확실하게 신고를 안는가 보죠?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신고와 관계 없이 일단 법인으로 형성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를 우선 받아가지고 서면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불성실하다든가 신고조차도 안한 데는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과다보유했다 이런 데는 매년 실사를 하고 부동산이 없고 소규모인 데는 2년에 한 번씩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부실법인도 많이 있지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부실법인이 많은데 그것이 세무서에는 말소됐는데 저희한테는 예를 들어서 정리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일제 정비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윤근 구재영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이기홍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