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정릉우성아파트준공관련청원
2. 돈암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1. 정릉우성아파트준공관련청원(조용관외1인 제출)2. 돈암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이번 청원을 소개하신 윤이순의원님, 청원을 제출하신 김태선씨,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79회 임시회 마지막날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릉우성아파트준공관련청원(조용관외1인 제출)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릉우성아파트사용검사준공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윤이순의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 청원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주민이고, 또한 내가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떨까 하는 심정으로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72-1번지 외 143필지의 도시계획 현황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경위는 1995년4월1일 1단지 입주 및 97년7월 2단지 입주가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검사 준공 미필로 인해서 가사용승인상태입니다. 청원내용은 첨부의 청원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정릉 우성아파트 823세대에 약3,500여명의 사용검사 미필로 인해서 3~4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면서 청원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구 발전을 위해서나 관련된 모든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첨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같이 조건부 사용검사 하면서도 현재까지 준공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사료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4~5년동안 쌓아올린 재산권행사라든가 그외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좋은 판단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원인 대표인 김태선씨로부터 본청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태선 저희 아파트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거두절미하고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지는 198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11년간을 끌어온 사업단지인데 지금 입주하고도 소유권 확보를 못해가지고, 물론 사업승인조건이라든가 모든 게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시공사의 부도, 시행대행사의 부도, 또 설계감리사의 부도로 인해서 저희 조합에서는 도저히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외한들입니다. 그런 시공사가 해야할 부분도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니까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고있는 조합의 총무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권오옥 연합조합 총무 권오옥입니다. 저희 현장은 약 198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지수가 약144필지이다보니까 토지의 정리단계에서부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때 현장을 아마 기억 못하실겁니다. 그 산이 빡빡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범지대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직장조합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노후화되고 불량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을 합해서 재건축사업을 흡수해가지고 해가지고 직장 5개, 구역 5개, 재건축 2개 해가지고 총12개 조합이 결정돼가지고 건립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준공이 안나고 있는 이유는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하고자 하더라도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관계된 모든 시공사나 사업시행사나 설계감리자 부도 또 조합원들 자체가 현재 12개 조합이다보니까 융합이 안되는 부분 이런 다목적인 이유로 인해가지고 준공이 안나고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준공이 안나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승인조건에 지금 현장을 보시면 101동 뒤 동측에 7m 도로로 확보하여 기부채납하기로 돼있으나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8m를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8m를 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거부지를 사용하고있는 주민들과 또 저희 현장의 마찰과, 또 현재 공사진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준공이 안나고있습니다. 저희 청원서를 보시면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 8m 확보조건에 해당가옥 3가구는 저희 조합에서 현재 해결을 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릉1동 동사무소 건축시 약1m 도로침범,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확보된 도로포장완공후 준공조건, 이것은 1번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유보조합원(사망, 소송, 무자격자, 전매, 임의분양 확정, 차명등)미정리,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사업시행대행사가 (주)호삼건설입니다. 또 우성이 시공사로서 부도가 나는 사유로 인해가지고 조합원이 아닌 자들이 무단점검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한고 재판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지만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면 조합원으로 인정을 조합에서 안하고 있고, 또 무자격자로 판정받은 사람도 옛날 구청에서 95년도 4월경에 전산결과 무자격자 판명된 사람들을 서명절차에 의해서 구청에서 또 다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임의대로 공가처리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는 조합원으로 확정돼있는 조합원과 저희 조합에서 승계조합원을 변경요구시에는 변경을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입주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민원을 가지고 저희 조합에다 자꾸 거론을 한다면 조합 자체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 성북세무서장 채권확보문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조합에서 해결해야될 것입니다.
6번, 북측 10m도로 포장완료 되었으나 개장을 못하고 있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10m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도로를 폐쇄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관계공무원님께서 지역현황을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개장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 개발부담금 부과로 채납된 상태,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확정해가지고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청원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에 무단입주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아파트에 무단입주자가 생기나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원인 권오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95년도 5월달부터 입주를 했었는데 저희 조합에서 사업시행 대행사, 그러니까 직장과 지역을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직장은 단체별로 직장에서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사업대행사인 호삼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5개 조합에 400명 가까이 되는 조합원은 호삼건설 문장식과 개인개인 계약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년도12월1일 여기 구민회관에서 동호수 추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합원 수, 아파트 수보다 사업시행사에서 추가로 79세대를 더 모집해놓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주시기를 한30일 주는데 시공사하고 조합측에서. 그 과정에서 입주가 조금 늦은 아파트를 호삼건설에서 동호수 지정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성건설에서는 그때 당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조합원 계약서상에 보면, 조합원의 확인하에 잔금을 수령하고 아파트 키를 주게끔 돼있는데 조합원이 아닌 자가 잔금을 냈어도 키를 줬습니다, 우성건설에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무단입주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니까 우성건설이 부도가 났고 또 호삼건설에서 맡아서 작업을 하게되고 그 과정에서 비조합원이 발생했다 이거죠?
○청원인 권오옥 네, 맞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측에서 볼 때 확실하게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청원인 권오옥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조합과 관계공무원은 확실히 조합원만 인정을 해야되는데 법리해석상 재판부에서는 똑같은 계약조건이에요. 정식조합원이나 무단입주자들이나 재판부에서 봤을때는 (주)호삼건설 문장식하고 계약서 자체가 똑같고 납부방법도 똑같고 단, 동호수만 추첨을 안하고 호삼에서 지정해줬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서류재판이기 때문에 호삼과 무단입주자가 짜고 서류를 만들게 되면 승소판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조합장들이 5명이 계시는데 다섯분이 현재 정식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냥 호삼에서 지정한 사람이 조합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조합장이 책임과 의무나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도 그것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에는 조합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품위유지관리비라든지 생활이 유지돼가지고 조합업무를 보고있는 데가 거의 다입니다마는 우리 현장조합장들은 생업전선은 별도로 있고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도 걷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안내장 하나 돌리는데도 조합장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될 형편이 돼서 재판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 살 수 있는 근거도 안되고 또 재판을 하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한 사건에 재판이. 그러다보니 생업을 포기해야될 정도로 돼가지고 조합원들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이 대부분 패소쪽으로 나옵니다, 정식 조합원이.
○박연수위원 그러면 조합장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정식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합장이 다섯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조합장이 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다른 회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투표 없이 그냥 조합장이 지정됐습니까?
○청원인 권오옥 아닙니다. 그것은 1989년도에 사업현장을 사면서 제일 처음에 직장조합이 5개가 들어왔는데 지역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주)호삼건설 문장식씨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지역조합 5개를 만든 겁니다. 임의적으로. 그게 91년도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불신임을 받게 마련이고,
○청원인 권오옥 아니죠. 조합원들도 어느 조합으로 들어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박연수위원 우리가 지금 간단히 들어봐도 이해하기가 복잡합니다.
○청원인 권오옥 네, 복잡합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거기에 대한 청취를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죠?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것, 황의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박연수위원님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호삼이나 우성에서 승인해서 입주하는 게 무단입주자입니까?
○청원인 권오옥 우성에서 승인한 게 아니고요, 전체 조합원들이 1994년 12월1일 구민회관에서 동호수 추첨을 정식조합원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동호수 배정이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입주를 하게되면 취득세를 물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식조합원이 아닌 자를 우성에서 입주시킨 방법은 인정을 한 게 아니고 잔금을 가져오니까 내가 아파트 몇호 몇호에 당첨자요 하면서 돈을 주고 키를 받아간 것이 우성으로 인해서 발생된 무단입주자고, 호삼건설에서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동호수를 지정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도 또 무단입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삼과 우성과의 두 회사로 인해서 무단입주자가 발생된 사유가 조금 틀리죠. 호삼은 동호수를 지정했고, 우성은 돈만 받고 동호수에 맞게 키를 줬고. 그 차이입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소위 건설업자들이나 조합원들의 조금씩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조합이나 건설업자가 움직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성아파트 내에 들어있는 조합원들이 정식조합원들하고 비조합원들, 비조합원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성이나 호삼에서 소위 조합원들 외에 각 건설회사에서 수익성에 따라 비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권오옥 그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착오로도 발생될 수가 있고, 사실은 12개 조합이 사업시행대행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집한 조합원으로 봐야됩니다. 조합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재개발같은 것이나 재건축단지로 한 단지로 묶여있으면 그 단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현장은 사업시행대행사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합원은 사업시행대행사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금액만 납부하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나 개입을 할 수 없게 돼있죠. 사업시행대행사에서 이익을 보든지 손실을 보든지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이 돼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지금 우성 아파트에 조합원들이 형성돼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양할 게 또 있을 거 아니예요.
○청원인 권오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동호수 추첨할 당시에 임의분양으로 할 수 있는 세대수가 6세대가 있었습니다. 일반분양이 155세대, 조합원 아파트 수는 668세대 했고, 668세대중에서 동호수 추첨할 당시에는 6세대만 임의분양할 수 있는 지분이 있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삼이나 우성이나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청원인 권오옥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성건설은 공사단가 책정된 단가만 받으면, 거기에는 건설회사에서 이득금이 포함된 공사단가고, 호삼은 조합원들한테 평당 195만원에 줬으면 그 안에 자기회사 이득금까지 들어간 계약금으로 봐야되는 거죠.
○황의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지금 조합에서 인정하는 정식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입주 못한 사람이 몇사람이며, 무자격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세대는 몇세대입니까?
○청원인 권오옥 그것을 조합에서 지금 파악한 것은 한 7~8세대 됩니다마는 현재 조합에서도 파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당사자들끼리 재판붙고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김갑제위원 조합에서도 무자격자가 입주한 세대가 몇세대이며 실지 조합원으로서 아직까지 호수추첨까지 받아가지고 입주 못한 사람이 몇사람인지 파악을 못한다?
○청원인 권오옥 그것은 7세대로 확정이 돼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소송은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원인 권오옥 소송은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김갑제위원 대개 일대일 소송입니까?
○청원인 권오옥 일대일 소송도 들어오고 조합으로도 소송이 들어오고, 호삼으로 소송들어가는 사건도 있고,
○김갑제위원 조합도 책임이 있고 우성이나 호삼이나 어느 쪽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고, 그러면 소송이 종결된 것도 있습니까?
○청원인 권오옥 네, 대법원까지 종결된 것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말하자면 무자격자가 입주해 있는 사람이 승소하는 쪽이라고 하셨나요?
○청원인 권오옥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한 것은 어떤 결론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냐면 이것은 저희하고 조합도 책임이 있지만, 성북구청도 책임이 있는 판결입니다. 왜그러냐면 무단입주자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정식조합원이 사실은 95년도 입주 당시에 전산조회 결과 주택 소유자로 무자격 판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것을 당사자들이 성북구청 주택과에 가서 서면절차에 의거하여 서면을 받아서 조합원으로 부활된 사람입니다. 조합원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고 입주하려니까 타인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타인이 들어갔는데, 대법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성북구청에서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 촉진법에 서울시 시행령으로해서 구청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서면절차에 의해가지고, 그런데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상위법이다 그러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됐으니까 기각입니다. 그러면 그 기각 당한 정식 조합원으로 구청에서 부활시켜준 사람하고 우리 지금 조합원 명부에 정식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앞으로 가능성이 뭐냐면 조합과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주택건설 촉진법에 조합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무자격자로 판결났으니까, 그러면 조합이나 그 정식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이 요구하는대로 전매절차를 밟든지 조합원 변경을 해줘야만 구청과 조합이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원요지는 그렇죠, 문제있는 7세대면 7세대, 8세대면 8세대를 제한, 그리고 나머지는 조건부 준공을 해달라 이런 취지말씀이시죠?
○청원인 권오옥 아니죠. 전체 다 바꿔줘야죠.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개의원님과 청원인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측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은 청원에 대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먼저 청원을 소개했던 의원님이나 청원인들에게 장기간 아파트 사용검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적 물적 고통을 준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청원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부 미비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청원인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만, 조합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힘을 실어 주고 나머지 미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릉 우성아파트가 준공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저희는 크게 봐서 한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승인시에 단지외각에 10m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북측에 있는 10m도로는 개설해서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동측의 10m 도로는 현재 토지가 구거부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인 조합과 사업시행사인 우성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했어야 되는데 아까 청원인이 소개한 대로 이 공사 과정에서 사업시행 대행사, 시공회사, 전부다 부도나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조합원들을 11개 조합이나 되다 보니까 조합도 사실 오합지졸입니다. 조합 이 자체가 구성된 것을 보면 우리가 지역 조합 자체나 직장 조합을 구성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정식으로 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사업시행 대행사인 컨설팅사에서 법적인 요건을 그냥 갖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미리 조합원들을 모집해가지고 법적인 형식 요건인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한사람 한사람은 사업시행 대행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주체가 못되고 어디까지나 대행사한테 질질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대행사가 그러면 토지분을 해결하고 시공사에서 공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부도처리되고 하다보니까 사업주체가 없었습니다. 문제해결할 주체가 없어가지고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됐는데도 도로개설을 커녕 부지확보까지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봤을 때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단지를 형성할 때는 주변의 교통망이나 도로 연결체계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안되어 있으니까 준공을 해줄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준공은 안가더라도 가사용승인은 해주자해서 제가 가상승인까지 해줬습니다. 해주면서 빨리 이 부분의 도로 개설을 토지를 확보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해야지 준공이 된다고 조건을 붙여서 가상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박연수위원님이나 황의휘 위원님 또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셨던대로 저희가 아파트를 사업인가할 때는 정상적으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먼저 아파트를 분양하고 남는 부분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정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행과정에서 대행사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너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조합원 수를 많이 모집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들은 당초에 1,000세대를 짓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측면이나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심의나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보면 이것이 900세대로 줄을 때도 있고 800세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 안하고 1,000세대를 모집해 놓고 돈을 다 받아놓고 최종 사업승인 나갈 때 800세대 인가나면 200세대가 대행사에 돈은 냈는데 구청이나 시에서는 정식조합원으로 인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 분양해야 될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자격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정식인가 받지 않은 일반분양해야 될 아파트를 입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자격 조합원이 된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 공급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택청약 부문이나 청약저축을 가입한 수 많은 세대가 10년이상을 장기간을 내집 마련을 위해서 적금을 들고 부금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주택 마련이 아직도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무나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분양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하게 일반분양을 해야 될 것을 일반 분양 안하고 아무 일반분양 청약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입주시키는 것은 또다른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인정해줄 수가 없고, 또 일반분양분으로써 정당한 입주권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관계되는 문제가 세금관계가 있습니다. 국세체납문제,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문제가있는데 그 부분은 또 관계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구의 입장은 구에서도 우리 성북구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또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최대한 행정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개설이 안된 동측 8m 도로를 당초에 10m로 개설하도록 인가조건을 했는데 그 10m를 다 개설하려고 보니까 땅을 수용해야 될 필지수만도 한 17필지가 됩니다. 17필지인데 이것을 현재 조합도 부실하고 시공사도 부도났고 대행사도 부도나가지고 이 17필지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현재 이 돈을 다시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인데 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서 민원조정 관련법을 검토하고 또 민원조정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소한으로 법규에 맞춰서 줄일 수 있는 폭이 얼마인가를 검토했더니 8m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맞출 수 있게 줄여주자, 실제로 거기 도로 교통량이 10m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8m로 줄여줬습니다. 8m로 줄여지면 수용해야될 토지의 수가 7필지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저희들 구에서는 주민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런 민원조정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심사까지 해줬습니다. 도로문제는 조합에서 상당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토지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부분까지는 진척이됐습니다만, 일부 담장, 저촉되는 부분 집 소유자들이 너희들 내가 협의 안해주면 준공 못받으니까 하고 국가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가를 제시했는데도 저쪽에서 끝까지 어떤 남의 약점을 발목잡아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인다면 저희 구에서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정해주겠다,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예치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은 조합대로 토지 점유자들하고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그 보상이 지연될 때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까지 하고 이제 공람 공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람 공고 들어가서 공람 공고 끝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에서 예치하는 조건으로 하고, 저희가 비용을 예치만 하면 먼저 아파트를 준공해주고 그 비용으로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자격 조합원 때문에 전체 정당한 조합원들이 법적인 요건을 다 충족시키고 의무를 다한 많은 세대수의 주민들이 주공을 못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암2-1지구에서 그런 선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격 조합원이 있는 경우는 그 무자격 조합자가 들어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만 준공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그 소유권 관계는 당사자간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세하고 지방세 관련문제는 여기 우리 관계 과장이 또 우리 아파트 준공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과장님 설명 더 해주시죠.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국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방세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성 아파트 조합의 세금 체납이 취득세가 1억 5,900만원 재산세 1,300만원, 종합토지세 1,900만원해서 총 1억 9,100만원이 97년도부터 체납된 상태입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압류 공매든 강제조치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압류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조합대표인가 그 분 말씀은 국세는 조합에서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토지세와 지방세는 사용검사, 준공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구조건만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입장은 채권확보를 당장이라도 제가 내려가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같은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른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구공무원들이 이 아파트에 다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면서 조합원인 직원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요. 이 사람들 얘기는 조합에 돈 낼 것 없다, 다 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만 기다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측에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든가 이렇게 해서 실상을 설명해주고 주민들 조합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이해를 구해서 필요하면 돈을 걷든가 조금씩 조금씩 내면 그것이 해결되니까 1억 9,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준공전에는 돈 내라고 해도 안 낸다, 그러니까 준공해 주면 걷어서 내겠다 이말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한두군데 준공될 것도 아니고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양보를 한다면 조합측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제시해가지고 그것이 이행가능한 것이다 하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조건을 저희가 제시해 본다면 거래은행 지점장하고 또 저희 구청측하고 또 조합측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공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뭔가를 제시해 주면 건물 사용검사 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사용검사가 나가는 즉시 그 채납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지금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개발로 인한 소득을 일부 정부에 환원한다는 이런 법취지가 있겠습니다. 95년4월24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는데 이 시점은 바로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가사용승인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느냐면 부과종료시점 지가, 다시말하자면 입주를 해가지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을 때 땅값이 상승했을 때의 지가가 되겠습니다. 지가에서 다음 사항을 합산해서 뺀 그 차액의 50%가 개발부담금이 되겠는데, 그 내역은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그다음에 정상지가상승분 그다음에 개발비용이라고 해서 기부채납된 토지비용 이것을 합쳐서 부과종료시점 지가하고 차이 50%가 개발부담금이 되겠는데 이렇게 볼때에 저희 개발부담금은 동사무소부지하고 도로부지 이 지가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지가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는 차액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성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부과가 될 수가 없고 준공되면 정산해가지고 부과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정릉우성아파트사용검사청원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인과 청원인으로부터 추가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검토보고도 있어서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고 또 몇사람들이, 조합원도 아닌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이것을 떠넘기기식으로 시간을 많이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분적으로 해결을 많이 해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적에 가령 관계관께서는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런 모임을 자주 가져서 그 사람들을 이해도 시키고 또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몇번이나 하셨는지, 그리고 그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신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데 보더라도 이런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8m 도로도 그렇고, 가장 큰 것은 세금관계인데 국세는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충 얼마나 되는지, 또 이사람들이 세금해결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충분한 구청측 설명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설령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업자가 부도가 발생했을시에 지금 청원인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부도가 나서 업자가 바뀌고 조합이 갈팡질팡 하고 조합장도 제대로 조합원들이 선출도 못하는 이런 과정이 발생됐고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안도 있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그런 부도가 나서 진행과정이 어려운 지역에 행정감시를 하고 지도개선은 해주지 않는가, 그런 개선이라도 해주게 되면 좀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덜 겪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이것이 보니까 도대체 무주공산입니다.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 실지 피해자는 주민인데 주체가 전혀 없어요. 조합도 그렇고 시공대행사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할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이 해야되겠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어가지고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아마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세금문제인데 보니까 세금문제를 해결 안하면 선준공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청원인들은 선준공 해주면 세금을 후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개인별로 만약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진일보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체가 없으니 누가 나서서 그 많은 돈을, 국세를 제쳐놓고라도 지방세만 해도 1억9천 몇백만원을 누가 주체할 것이며 과연 채권확보를 해주면 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채권확보를 해주겠습니까? 주체가 없는데. 그래서 대단히 어렵고, 그러면 먼저 준공을 내주고 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봤는데 우선 세금문제를 해결 않고는 선준공은 어렵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그러면 채권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아까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주체가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주체를 말하자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행정지원을 하든지 무슨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세금을 염출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안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을 먼저 내주고 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받게 해주시고, 또한가지 생각은, 사실 이 도로문제 등등은 기반시설도 없이 무조건 집을 짓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부터 먼저 한 다음에 아파트를 건축하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기반시설도 아무것도 없는데다 아파트 막 짓게 했으니까 지금 도로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라도 방지책으로라도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에 아파트를 건축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갑수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윤갑수위원 청원개요서 8개 항목중 마지막을 보면 시공사 시공잘못으로 경계침범이라고 돼있습니다. 경계침범의 정도나 범위가 어느정도이며, 경계침범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준공을 내주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시공사나 감리회사에 대해서 이러한 시공상 잘못, 다시말해서 경계침범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벌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덕기위원님하고 김갑제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는 현재 단지내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1억4,000만원이 가압류처분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체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세관계도 가압류를 했으니까 우리도 가압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리를 조합측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그런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원 면담결과를 봐도 자기네들은 돈을 다 냈고 더 낼 것 없고 준공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피알이 전혀 안된 거예요. 조합에서 실상을 설명하고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준공을 받으려면 얼마씩 부담해야 된다, 평당 얼마라든가, 이래가지고 돈을 걷어야되는데 뭐가 시끄러운지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노력을 안하고 구청측에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국민의 납세의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국가를 유지하려면. 우선 세금부터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보후퇴라는 방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저쪽으로 어떤 안을 제시해서, 이행가능한 안으로, 구청측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행가능한 안으로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 저희가 따라줄 수 있고 저희가 제시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주거래은행 지점장하고 구청측하고 조합측하고 세 당사자가 모여서 세금 1억9,200만원을 어떻게 내겠다, 그러면 어느 은행통장에 계좌번호 들어가면 준공과 동시에 최우선으로, 돈이 적립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1억9,200만원만큼은 최우선적으로 구청측으로 빠져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만 취해주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사실 없어요. 준공만 하면 조합원한테 돈을 걷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공증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덕기위원 급하니까 준공할 목적으로 해주고 안되면,
○세무1과장 김민구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또 묻죠. 공증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박덕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제동을 걸고 해야지.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합이 11개 조합인데 조합장도 말하자면 주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 자체도 자기가 어느 조합에 소속돼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조합장 11명에서 어떤 사람이 주체가 돼서 총대를 매고 나온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도 내가 어느 조합에 소속돼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주체는 조합원들이 해야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민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어느 조합에 속해있는지 모르면 물어봐서 알아보는 노력을 해야될 것이고, 또 이게 단위조합이 11개인가 된다는 얘기지 총 관리하는 조합은 있습니다. 총대를 매고 총괄해서 책임지고 일할만한 조합장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다 못한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방금 세무1과장 말씀대로 세금은 우리 구민의 기본입니다. 세금 안내고 그냥 재산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은행과 조합, 구청측 삼자간에 확실하게 보장을 해놓고 선준공 해주는 것도 무방해요. 준공 해줘놓고 그 사람들이 돈 안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세무1과장 김민구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분명히 여기서 국세는 조합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안했지만. 그러면 지방세는 왜 해결 못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국세에 대해서는 신경쓰면서 우리가 압류를 안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 처지를 생각해서 압류를 안한 것이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압류를 안했다고 해서 저쪽에서 소홀히 지방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덕기위원님께서 이 아파트가 원 시발점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고 현재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구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실제로 김갑제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주공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공사, 입주자 대표, 때로는 조합임원들 해가지고 이 아파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귀하들이 해야할 일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사항이 있고 시공사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이고 조합에서 해야될 일은 무엇이다, 교육까지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만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비용 한푼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척결이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도로폭을 10m에서 8m로 줄여줬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조합에 시공사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구청에서 잘했다고 하지만 사정이나 감사시각에서 보면 이게 또다른 부정과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공무원이 결탁된 것 아니냐, 이런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감까지 안고 저희 구에서 민원조정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연수위원님께서 사업시행사인 시공대행사가 부도났을 때 구청의 행정지도 감독에 대한 것을 요청하셨는데 저희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IMF체제 이후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성아파트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적인 요건을 못갖춰가지고 준공을 못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준공할 수 있는지를 저희 구에서 관계관들 전부 관련부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시공사, 조합 일정을 정해가지고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고있습니다. 이 추진이 어디까지 와있고 언제까지 할 것이며 언제까지 준공이 될 것이냐, 그러면 시공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조합에서 할 일이 무엇이고 구청에서 도와줄 일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일정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조합에다 일부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부도난 경우는 조합총회를 열어가지고 시공사 변경등도 강력하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돼가지고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고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단 이 세금관계가 나와있는데 제가 직접 설명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비용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도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몫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고 양쪽의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 책임부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조합에서 대행사에서 내라는 돈 다 냈으니까 네가 다 해 줘야 될 것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시공사인 우성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할 것이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김갑제위원님 공청회등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선준공하고 사후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없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문제에서 이것이 과연 시공사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입주자들이 부담할 것이냐 이 부분부터 해결이 되지아니하면 사후담보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그 시공사나 조합 누가 하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담보는 시공사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만일 그런 담보가 제공되어야지, 선준공이라도 가능하지. 선준공해 주고 나서 나중에 이것에서도 싸움부터 버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세금 받을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계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조합과 시공사를 지도해 가지고 누가 총대를 맬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분명히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사후담보가 확실해 진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선준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무대책적인 선준공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김갑제위원님 또하나 말씀하신 것이 도로개설등 공공시설을 먼저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않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비용효과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들여서 선 어디를 빼야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경제부담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편의대로 행정편의대로 하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개설을 하는데 벌써 몇 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가 입주가 늦어지고 분양이 늦어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비용부담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파트 하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재개발 전문팀들이나 재개발 담당팀에서 전문적으로 생기기 전에는 솔직히 공무원 여력이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체제를 정비해 가지고 사업인가 나가면 공사시작하면서부터 인가조건들이 단계별로 아파트공사완료와 동시에 이것이 조건들이 이행될수있는지를 단계별로 지도점검해 나가고 있고 부진할 경우는 아파트 완공과 맞춰서 이러한 시설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갑수위원님께서 경계침범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은 있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실제로 처음 시공과정에서 그 옹벽일부가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m 도로개설변경을 하면서 사업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는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었고 다만 그 선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감리자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조치한 바가 있고 또 부당입주신킨것에 대해서도 시공자 조합임원들 전부 다 법적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우성이 지금 시공사아닙니까? 시공사에 우리가 담도로 확보할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조합과 우성이 먼저 누구책임인가를 규명해 가지고 양자가 누가 어느쪽으로 얼마 비용부담할 것인가가 원칙이 먼저 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갑제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공사하고 시공대행사하고 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소용없고 실질적으로 입주하신 분들이 부담을 해야 할 텐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준공문제를 염두해 둔다면 미리 예를 들어서 조합측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은행에 공탁해 놓고 준공과 동시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시공대행사나 시공사나 다 부도가 났는데 채권을 무슨 재주로 확보할 것입니까? 못해요.
○위원장 유흥선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실 것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관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구청측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은 일반적이고 안건과는 달리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하는 경우와 청원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현실불가능할 경우는 또한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 하지않기로 의결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택을 하지않을 것인지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도 관계관들이 쭉 답변을 해서 자기네들도 구민을 위하고 이런 과정을 엄숙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민의의 편에 서서 해 주려고 하니까 이것은 본회의장까지 채택을 해서 올리거나 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제위원 아니죠. 이것을 내가 보는 것은 분명히 부분준공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세금이 우선 해결이 안되면 안된다 말입니다. 세금 해결 안해주면 안해 주겠다는 얘기아니에요. 말하자면 세금을 후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확보를 안하고는 안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뻔한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시공사, 시공대행사 다 부도났어요. 또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11개 조합인데 조합의 주체가 있다고 해 봐야 그 사람들 아까 얘기는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세대별 부과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세금을 받아다가 은행으로다가 딱 집어 넣어놓고 준공해 주면 세금을 내겠다는 조건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은요.
○김남효위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간담회를 하기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정릉우성아파트사용검사준공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릉우성아파트사용검사준공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심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2. 돈암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돈암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구역지정 사업 결정을 입안한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시에 도시계획결정 요청하기 전의 사전적 절차로써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돈암3주택재개발구역으로써 3주택재개발 구역은 당초에 4개 지구로 분할지정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상정된 3-4지구는 92년 돈암3주택재개발구역사업계획 결정시에 도시계획으로 현재 거기는 재개발 구역이면서 공원이고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도시계획을 존치하도록 하는 존치지구로 분할 결정된 지구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공원회복을 위해서는 당시에 있던 기존의 무허가 건물 등을 정비하고 현재는 3-2, 3-3으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는 이미 정비가 완료되었고, 공원 기능이 회복되었으므로 재개발구역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4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돈암3주택재개발 구역은 당초 사업 전체 면적이 23만 6,721㎡였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4지구로 구분된 12만, 8,623㎡를 존치하고 나머지 10만 8,097㎡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돈암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참고적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책자는 안 가져왔는데요. 4조 2항이 재개발 구역지정이나 또는 변경 그런 것 할 적에는 시도시계획 위원회도 하지만 구청에서 입안해가지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 그런 절차에 대한 규정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토지매입을 초등학교 건립 목표 2001년으로 해가지고 학교부지가 나와있는데 해제하는 동시에 초등학교는 건립할 수 있는 여건 예를 들면 왜 거기다 초등학교를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와 또 해제하면서 학교를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초등학교를 건립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이것이 다 공원 풍치지구입니다. 3-2가 개운산근린공원이거든요. 이 지역에 여기에 한 1만 7,000 정도 개인땅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 교회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공원에 빠져있어요. 이 땅만. 그래서 풍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운산 주변의 3-1, 3-2, 3-3해서 3,000세대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없길래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해제하면서 7,600을 학교를 공람 공고를 같이 했습니다. 학교부지로, 그래서 26학급 정도로 2001년 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땅 소유주가 나머지 땅이 한 3,000평 되거든요. 9,600 이것을 자기들이 아마 사회복지 시설, 복지관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풍치를 3층 밖에 안되니까 층수를 한 7층 정도하자 이런 의견만 있고 여타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7층까지 하면 거기는 풍치상 이 쪽에 의회 짓는 것도 2층 올라가는데도 여론이 얼마나 나쁜줄 알아요. 거기 산 다 버렸다고 욕하고 그러는데.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돈암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범위및사업계획에따른의견청취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남효 김갑제 류성열 박덕기 박연수 윤갑수 유흥선 한낙규 황의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도시개발과장박창식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