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6일(화)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고, 또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먼저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성북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유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9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도시관리국의 예산규모, 부서별 세출현황, 경비성질별 세출현황, 추가경정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연결체계 재정비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비 확보등 99회계년도 예산확정 이후 변경된 사항을 수렴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은 금액은 변동없이 당초 편성된 1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억3,900만원보다 25억3,800만원이 증가된 3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의 증가분으로 추가경정 내역설명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성질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 인부임 1명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이에 대한 부족예산의 보존분 1,3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5억2,500만원이 증가한 30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추가경정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관리 인부임 부족분 1,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비의 추가경정 내역은 개운산 근린공원 주변의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청사이용 및 차량출입의 증가가 예견되는 개운산 근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융자금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릉3동 취락지구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공사시행중인 국민대-청수장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토목공사 및 옹벽공사만 일부 축조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우기시에 토사유출 및 수해발생 우려가 있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융자금으로 8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릉천변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저촉된 무허가건물의 철거로 나대지가 된 국공유지상에 수목전시장을 조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무단점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구비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재정비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우기전에 제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또한 간선도로변의 환경정비 등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 국단위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중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 소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쪽 중간 공원관리인건비중 일용인부임과 예산서 73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하고 73쪽입니다. 류성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잠시후 건설교통국 예산심사 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석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19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뜻을 받들어서 성북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 규모를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우리 건설교통국 금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5억 3,187만 4,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7억 2,454만 7,000원을 증액해서 당초 예산보도 22.9%가 늘어난 92억 5,6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 81억 7,601만 4,000원이었으나 18억 2,777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378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총액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보다 17억 2,454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5,642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21.9%가 증가된 규모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이 1억원 증액되어서 14억 8,562만 4,000원, 하천사용료 수입이 1억원 증액되어 19억 116만 2,000원, 도로사용료 징수금이 1억원 증액되어 3억 3,602만 9,000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원 증액되어 6억 6,433만 3,000원, 자동차 과태료수입이 2억 3,9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6억 8,284만 5,000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3억 2,673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 248만원, 전용차도 위반 과태료 수입이 2,52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중에서 도로 사용료 수입이 1억원이 증액된 2억 3,313만 6,000원, 과년도 하천사용료 수입이 1억원이 증액된 1억 4,715만 8,000원, 과년도 자동차 신고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3억 8,120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1,065만 3,000원,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 5,145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424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의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1억 7,601만 4,000원이었으나 기정예산 대비 22.4%에 해당하는 18억 2,777만 5,000원이 늘어난 100억 378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18억 2,777만 5,000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 분야를 살펴보면 종로구계에서 성북동간 도로개설비에 15억원, 석관초등학교와 한천로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1억 2,000만원, 보문동 218번지에서 214번지 주변 도로개설비에 1억원 등 도로개설 및 확장 분야에 모두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목과의 업무용 모사전송기 구입비에 150만원,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기금으로 당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정한도의 확보를 위해서 1억 62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5,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의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구의회 승인을 얻어 편성된 본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주변여건의 변화와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부득이 본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천은 저희 구 관내에 정릉천, 우이천, 성북천 등 여러 하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구유내지는 국유내지는 시유로 되어 있는 하천들에 대한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하천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야적을 하기도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각각 다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서 20쪽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수수료가 현재 30%씩을 받고 있습니다. 시·구세는 3%고요, 사용료는 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30%를 저희 구수입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안명우
교통행정과장박성옥
교통지도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