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건축규제완화구역지정(안)
2.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심사된안건1.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건축규제완화구역지정(안)(성북구청장 제출)2.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건축규제완화구역지정(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석안 도시관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건축규제제한구역지정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과 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시에는 도시계획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98년5월19일 우리구 풍치지구 재정비안을 확정하여 98년6월2일 서울시에 도시계획 결정 요청 안건이 98년10월1일자로 반려됨에 따라 99년 2월6일 풍치지구 재정비안을 서울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재입안하여 서울시의 결정을 요청하기 전의 사전적 절차로써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치지구의 정비기준은 풍치지구를 자연상태 보존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과 현재 건폐율 30% 건축물 층수 3층 이하로 규제했는데 현건축규제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다음 현재의 기준보다는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4층까지 완화하는 풍치지구내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으로 구분하고 또한 풍치지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지역으로 크게 4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 조정내용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구역의 풍치지구는 재개발 사업시행시 동시에 검토 추진키로해서 금액 조정내역에서는 빠졌습니다.
풍치지구 정비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재 성북구는 4개 지구에 349만 6,548㎡의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지구해제 또는 건축규제 완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7개소의 29만 3,070㎡로써 전체 면적의 8.4%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돈암동 538번지 일대와 정릉동 295번지 일대의 2개소에 8만 1,814㎡가 되겠고,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성북동 281번지 일대의 4만 3,348㎡가 되겠습니다. 또한 풍치지구내의 건축규제를 건폐율 완화와 층수를 완화하는 지역은 성북동 25번지 일대, 정릉동 880번지 일대, 종암동 125번지 일대, 종암동 32번지 일대의 4개소로써 전체 면적이 16만 7,900㎡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풍치지구로 신규지정하는 지역은 정릉동 853번지 일대와 정릉동 86-2번지 일대 2개소에 걸쳐서 4만 9,988㎡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준비한 영상자료를 가지고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슬라이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 박창식입니다. 풍치지구 재정비안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위원장 유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건축완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풍치지구가 6개소가 해제도 되고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만, 어느 한 필지, 한 단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해제나 1종이나 2종, 3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번 대상이 됐는지, 어느 특정지역이나 한곳이 있다면 개인의 땅이 단독으로 된 곳을 해제한 곳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박덕기입니다. 지금 환경보호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좋고 재산의 수익을 올리니까 좋은데 환경문제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러나 지금 그린벨트도 해제를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편의상 해제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종암동 32번지 일대 같은 것은 한 2,000평이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도시계획을 할 적에 주변은 전부 주택지역입니다. 주택지역인데 여기만해서 연립주택식으로 여러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20평 미만의 집을 수리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고 있으니까 폐허처럼 아주 형편없이 있어요. 바로 그 옆이 고대이고, 이것이 어떤 산에 있다든지 언덕에 있어서 무슨 지장을 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참 말이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애타게 할 적에는 이 정도는 해제를 시켜서 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3종으로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안좋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올리면 타당성있겠지 하고 해주면 그대로 해주고 또 봐서 안 좋은 것은 한두개 빼고 그러는데, 비근한 예로 재개발을 할 적에도 대개 심의위원회 올라가면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산 가로막으면 안되지, 하고서 주위에 15층 20층씩 다 났는데 한 군데만 5층, 10층으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전부 주위의 도면, 재개발 허가난 것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교수들이 온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바꾸는데 4 ~ 5개월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도 있고 환경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적에 이런 정도는 많지 않은 2,000평 미만의 이런 것은 해제시켜줘서 하다못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높이 지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국민대학 맞은편에 고가옆으로 쭉 기다랗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는 지형으로 보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낮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해제가 안됩니까? 지역이 구릉지같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제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것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별로 예를 들어 필지별로 완화 또는 해제 이런 검토한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블록 단위로 했습니다. 대개 블록 단위로해서 기본적으로 노선을 잡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박덕기 위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역의 여건을 봐가지고 특정 지역이라기 보다 아까 집단민원 그다음에 다수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검토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고려아파트하고 신광연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고려아파트는 불법건물로 되어 있어서 대림건물에서 재건축을 못한 지역이고, 신광연립은 지역 주변이 개운산이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검토중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박덕기위원 말씀하신 신광연립은 저희들이 원래 2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최소한도 10층까지는 재건축이 된다면 10층까지 해야만 가능성, 사업성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2종으로 해 두 번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나마 완화지역으로 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2종까지 저희들이 검토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연수위원님 말씀하신 국민대학교 고가도로 옆에 침체된 지역인데, 저희들이 원래는 1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거기는 낮지만 위로 가면서 풍치로 연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이 수려하고 앞으로 그 지역이 깨져버리면 결국 스카이 라인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완화정도로 하면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하고, 저희들이 필지를 조사를 했더니 그 지역이 별로 큰 필지들이 없습니다. 조그만 필지들이 많고, 또 일부 지역은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지역은 근본적으로 사업성도 같이 검토하는 지역으로 했고, 그 지역을 뺀 나머지는 1종에서 일반 완화로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완화지역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황의휘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황의휘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황의휘위원 지금 우리 박연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지금 소위 국민대학 맞은 편 좀 내려오게되면 성북동으로 넘어오는 파출소 거기서 저쪽 터널까지, 파출소하고 터널입구하고 m를 재게되면 약 25m에서 약 30m가 됩니다. 그런데 북부 고속화도로가 생기게 되어서 엄청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는 그 주변은 겨우 풍치를 어느정도 푼다 이거예요. 지금 스카이 아파트 가보세요. 금년에 이것이 작년처럼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위험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쇠말뚝가지고 봉해놨어요. 그런데도 뭐를 그렇게 많이 조건을 갖다 내거는지 그 조합장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안그래도 고속화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완전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풍치지구 지정했을 때냐 아니면 도시계획 위반했을 때냐, 그 이전에 전부 집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겠다 하면 무슨 건축규제가 그렇게 많은지 상당히 배밭골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거기 풍치를 완전히 해제해주고 한 3종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 바램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종을 해가지고 2종까지 찾아 먹고 3종까지 찾아 먹는 것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그 동네 주민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복지아파트가 그 이상도 필요없을 거예요 복지아파트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복지아파트는 지금 등기도 없어요. 등기도 없는 건물이 어디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마음대로 짓게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만 풍치지구가 됐든 그린벨트가 됐든 손만대면 야단법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내부공사를 아무리 해도 건축과든 구청에서 절대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등기가 안 났다는 건물이 있다니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풍치를 그대로 묶어두고 건축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에도 맞지않고 또 주민들이 볼 때 이것 어디 청와대만 사람들이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저쪽 배밭골은 소위 스카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선처도 해주시고 여기에는 풍치를 완전히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고, 비근한 예로 저쪽 성북동 넘어가는 복지아파트 거기에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입주를 할 때 소위 경호실장이 넘어왔어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동네 주민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따라 경호실장이 와가지고, 서장도 와가지고 여기 파출소장이 누구냐, 한방에 가버렸어요. 옷 벗었어요. 왜 그런 것도 못 말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체계가 잘못됐느냐, 그런데 복지아파트는 상당히 고지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4층, 5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그 방바닥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파출소에서 17층까지 지어도 북악터널하고 같은 케이스예요. 그 자료는 갖다달라고 하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이런 실정인데 바로 2번 버스도 있고 이래서 주거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교통시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저쪽 창덕국민학교 한규설대감집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유정유리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길이 또하나 생긴다는 거에요. 이랬을 때 배밭골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거기 풍치는 해제를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면이 멀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보면 여기 배밭골 길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스카이아파트를 현재 아파트 12층에서 15층으로 도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택지를 완전히 해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과 같이 검토해서 해제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지금 저희 구청에 도시계획은 다음주에 심사할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재개발로 검토하기 때문에 일반풍치지구 비례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 이 지역을 현재 아파트 15층까지 계획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풍치를 황위원님 말씀대로 해제하는 측면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아까 복잡한 스카이 이 주변, 이것이 저희들은 원래 이 지역을 완화지역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규제완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한 4층까지라도 집을 짓도록 하자,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극구 집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반려가 되어 가지고 이 지역도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역 전체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유보지역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할까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서울시에 맡기고요.
○황의휘위원 그러면 그 파출소뒤에 이화연립있는 쪽도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거기도 재개발로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성열위원 질의 조금만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지금 다시 올리는 입장에서 정식으로 만약에 박덕기위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1,700평 정도되는 것을 이제 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보완을 다시 해서 올리면 수정을 해서 올리면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수정을 다시 하라고 해서 내려와서 수정해서 올린 것이 절차상 하는 겁니까? 이것이 만약에 1,700평 같은 것은 사실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것은 완전히 해제를 시켜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적은 것 같은 것, 그런데 이런 것은 올리는 동시에 아예 해제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해서 해제로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절차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덕기위원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희 동네 문제라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류성열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말한 신광연립주택 바로 옆에는 똑같은 평수에다가 똑같은 평지인데 거기는 7층, 10층 다 올라가지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재건축 비슷하게 해서 바로 옆에 선경아파트가 20층까지 올라갔지않습니까? 그런 지역이에요. 바로 옆에 부근에. 다 그런데 비단 여기만 옛날부터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대로 2종이나 1종이라도 해 주면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보시면 아시지만 이 집 보면 꼭 폐가같이 되어있지않습니까? 바로 고대 주위환경을 보더라도 이 정도 본위원은 두가지 얘기 안합니다. 고려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대가 높아요. 높아서 거기에 6층 지으면 사실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지만 신광연립같은 것은 벌써 해 주었어야 되어요. 이 연립주택 지은 것이 1,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거의 다 되지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류성열위원님 질문하고 박덕기위원님 질문에 묶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도 두분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시에 올릴때에도 이 지역은 최소한 3종은 못 가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줘야지. 이 지역이 오히려 현재보다도 더 정화가 될 수가 있고 환경이 정비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풍치지구 이것은 바로 뒤에 공원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풍치지구 해제는 불가능하다 하고 공문이 회시가 왔었습니다. 와서 실제로 저희가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초빙을 한번 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와서 봐라, 앉아서 서면으로만 된다, 안된다 지도보고 아까 박덕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을 어디 지도만 보고 되겠냐 와서 실정을 한번 보고 해서 판단을 해 달라, 하고 갔었는데 그 양반이 청장님께 보고하기를 저희들 도시계획에 기본틀이 무너진다, 풍치지구에 원래 존치 목적이 공원을 보호하고 공원경계지역에서 너무 높이 과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풍치지구를 지정했는데 이 공원 바로 경계에 10층, 20층 올라가는 것은 풍치지구 그 존재이유 그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공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하고 별도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간 지역입니다. 저희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 총괄적인 이익도 대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2종 일반지역으로 굳이 고집하면 서울시에 가서는 절차상에 류성열위원님이 먼저 물으셨는데요 의회의견청취는 참고적으로 주민들의 대변을 해 주는 의견으로 참고하고 어디까지나 법적인 결정권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의회에서 의견으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다하는 것을 절차상 말씀드리고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다가 아니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실행하는 것이 일부 민원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성열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의견은 분분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서울시에다가 올려는 줘야죠.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건축규제완화구역지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는데 계속할까요, 한 10분간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길음상세계획구역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계획에 의거 11개 지역중심의 하나인 길음3동, 하월곡동 일대에 대하여 95년 최초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고 96년 6월과 동년 10월에 걸쳐 추가지정된 길음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그동안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와 수차에 걸쳐 자문과 협의내용을 토대로 수립한 상세계획안을 서울시의 최종결정요청하기전의 사전적 절차로써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세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세계획구역의 지정현황은 먼저 1차로 95년에 256000㎡가 결정되었고 2차로 길음동 1064번지 일대의 35000㎡가 결정되었고 3차로 길음동 1803번지 일대의 23000㎡가 추가로 결정되었습니다. 해서 구역면적은 전체로 315000㎡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상세계획의 주요내용은 먼저 상세계획구역의 면적이 구적의 착오가 있어서 당초 면적보다 730㎡가 증가 되어서 315730㎡가 되겠습니다. 금해에는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35550㎡가 되겠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23730㎡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용도지구는 동 지역이 현재 사정미관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2종과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결정은 지정외도로 35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용지 3개소외에 도로 7개소와 문화시설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은 2개 지구로 구분해서 길음1 시가지 조성사업지구가 있고 길음 2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택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으로써는 건축물의 용도는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로 유도를 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에 있어서는 건폐율은 전 구역을 60% 이하로 적용을 합니다. 용적율에 있어서는 법정용적율은 일반사업지역이 1000%이고 준주거지역이 600%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상세계획에 있어서는 기준용적율을 450%에서 800%로 하향조정한 후에 공공용지부담율에 따라서 법정하향용적율인 600%에서 1000까지를 확대적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말씀드리면 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지정공공된 건축허가제한기한이 98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1일부터는 상세계획이 결정되기전이라도 현재 수립되어 있는 상세계획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세계획안과 적합하지않을 경우에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전체 상세계획에 크게 반하지않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처리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준비한 영상자료를 가지고 본 용역을 시행한 용역시행사인 제일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책임기술자인 조현세박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상상영)
○위원장 유흥선 슬라이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박덕기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성북을 위해서 이렇게 상세지역을 하자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텔타지역까지 묶어놨으면 아까 원을 보니까 델타는 삼각주 평야로 옥토고 곡식이 많은 노른자 같은데 아까 원을 보니까 월곡동 지대 삼각형은 다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일부만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봤는지는 몰라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보면 도봉구나 이런 데보다 침체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길음역 역세권을 보더라도 사실은 상권 벨트가 길음시장, 미아시장으로 했잖아요. 미아시장으로해서 델타지역으로 해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렇게 상권 벨트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몇 년이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길음 역세권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고층 옆에 고밀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상당히 상세지역과 상업권에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그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대를 전부 했어야 되는데, 이와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이 텍사스 뒤쪽에 있는 그 일대가 종암로에서 올라오는 미아 삼거리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북구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또 자금사정, 시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가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데 저는 제가 볼 때 벌써 그것이 계획이 선 줄 알아요. 이것을 빨리 하나라도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쯤 고가를 없앨 계획이며, 델타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그리고 행정 지적상 그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보면 월곡동도 상월곡동 빼놓고 월곡 1, 2, 3, 4동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면 하월곡동 이렇게 나왔어요. 지번을 하월곡동으로 표현한 것인지, 거기를 가보면 월곡1동이 될 거예요. 월곡1동이 되면 월곡1동으로 쓰면 보는 사람이 좋을 텐데, 길음3동하니까 우리가 얼른 길음3동이 머리속으로 영상으로 비쳐지는데, 그냥 하월곡동 하니까 그런 점이 있네요. 이것도 고쳐서 길음1동 몇번지 일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텐데. 지금 하월곡동이라는 말을 별로 안쓰는 것 같습니다. 상하관계 때문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박연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길음지구가 건립이 앞으로 약 2만여 세대 이상이 건립이 되게 되고 아까 도표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길음역에서 삼양로로 가는 도로가 지금현재 20m입니다. 그것을 6m를 도시계획선에 넣는다로 했는데 그러면 이 일대가 상당히 역세권이 번화한 지역으로 변모가 되게 되면 도시계획선을 넣을 적에 좀더 완곡하게 해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6m는 좁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남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효위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문제가 사실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난 문제가, 이면도로가 물론 12m가 나는데 그것 가지고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도로난의 해결 문제를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박사님도 민원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합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개개인 하나하나는 소중한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길음3동 486-7호에 권오식씨가 무수한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게도 요청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원래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살펴보니까 상당히 그 분 입장 네사람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민원제기 요소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저도 인정하는 상태인데요. 그 문제를 어느정도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그 분도 여기저기 자기 사업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구청 관계자 분들을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의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 분들은 아마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내용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원래 그분들은 원래대로 다시 시행이 될 수 없느냐, 아니면 길음시장 입구로해서 직선거리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 수 없냐, 이런 두가지로 아마 상당한 진정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세분 위원님 말씀중에서 박덕기위원님 말씀하신 델타지역은 저희 이 미아로하고 종암로에서 가는 길 그리고 정릉길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계획이, 아까 화면상에 색깔 때문에 그런지 실질적으로 도로변으로 해서 그 지역이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 철거 문제 저희들이 단계별로 했습니다. 미아3거리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미아로에서 강북쪽으로 건너가는 길 드림랜드쪽으로 가는 길 월곡계로를 저희들이 입안을 강북구청하고 협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그것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현재는 반대 입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3단계로는 저희들이 지하철과 연계해서 델타지역 그 삼거리를 지하광장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고가철거를 금년에서 내년까지 철거하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철거를 하는 방안을 계획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님께서 길음 인수로 주변에서 재개발을 한 1만세대 추진하고 있는데 삼양로 부분을 실질적으로 20 ~ 25m로 넓히라는 서울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확고하게 선을 확실히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현재 우리 검토는 상세구역이 어떤 제한적인 일정 구간이거든요. 계속 길을 넓히려면 강북쪽으로 계속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용역 검토했던 내용과 같이 선을 계속 연결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 상세구역과 그 건너편에는 지금 저희들이 6구역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교통평가할 적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도로를 25m를 넓히는 방안을 차선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일단은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남효위원님께서 이면도로가 12m 도로 현대백화점 주변이나 12m 도로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세 계획은 교통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은 합리적이라는 검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일단 구역지정을 상세계획을 상정하는 안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원문제 권오식씨 민원은 저희들이 그 문제를 수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나 여러 가지 여타 타기관에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세계획 강북하고 연계되는 이면도로에서 연계성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는 우리가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당위성을 분명히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내가지고 뺄 것이나 아니면 선을 바꿀 것이냐, 결국은 이 부분이 민원 해결을 하려면 도로를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면변경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당위성을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해서 현재 일단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 상태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밀리는 침체현상이 되는 지역인데 언젠가 서울시에서 40m 확장계획을 잡아야되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영구적으로 해야지 5m 6m 넓혀가지고, 물론 경비는 더 들어갈테지만 완고하게 해나가야지 6m 더 넓혀가지고 또 좀 있다가 2만세대 이상 삼양동에도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 넓히고 조금 넓히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이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우이동에서 길음역까지 흘러나오는 도로는 아무래도 40m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20m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가야지 어떻게 해나가야지 지금 6m 해가지고 그게 맨 그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계획적인 안을 세워서 정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서울시에 도로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간선도로,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국지도로는 성북구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에 국한되지 않고 구와 구간에 연결되는 도로,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강북구하고 저희, 도봉구까지 같이 연계해서 3개 구가 연합해서 하거나 해야되는데 아까 박덕기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중에 예를 들면 고가도로 철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가도로 철거하려면 사전적 단계로써 월계로를 확장해야 되고 지하도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월계로를 저희가 확장하려고 강북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자기들은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어떻게 보면 성북구 주민보다 강북구 주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계획이 없다고 동의를 안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이것은 강북구하고 연계되는 도로인데 우리 구에서 단독입안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입안권을 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안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현재 서울시 재정여건이나 경제여건상 계획할 단계가 아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도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있는데요, 저희가 구의 의견으로서 삼양로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입안권 자체가 우리 구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상세계획결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낙길 전문위원께서 보완설명을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2건의 안건을 심의하셨는데요, 2건 모두가 의회에서 어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하시는 의안은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의하신 풍치지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종암동 고려아파트문제, 그다음 신광연립 종암동 32번지 그것하고 정릉동 국민대앞에 고가차도 밑으로 그 부분 3건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회 의견으로 일단 첨부해주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거의 거론이 안됐습니다마는 삼양로와 관련해서 도로소통문제, 확장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삼양로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에 확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민원관계는, 민원사항과 연계되는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쪽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신다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개인민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일단 거론은 한 번 됐었으니까 일단 기록상으로 남을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