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부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효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부위원장 정효연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효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회계연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뉴타운개발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와 휴식공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효연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예산을 국 전체로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8쪽 도시개발과 세외수입부터 132쪽 공원녹지과 시도비보조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번에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 작년에 낸 것은 시에서 돌려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8일에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의회에서 조례까지 폐지했는데요.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한 금액, 그에 따른 미징수 금액을 받고 나면 그에 따른 교부금이,
윤만환위원   3월 28일 이전에 부과했던 것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윤만환위원   특별교부금도 완전히 폐지됐네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저희들이 마지막 체납금을 다 징수하고 나면 이 교부금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게 됩니다. 자동소멸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지금 우리 구에 체납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금 체납된 금액을 가지고 산출한 게 4억 5,000만원 교부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부했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다든지 하면 다시 환불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계변경하면 금액이 또 조정되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이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되어야 되는데 징수하지 못해서 체납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체납된 게 지금까지 한 17억 정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부금이 한 2억 7,000 정도 교부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수입은 한 2억 7,000 들어올 것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내년에 2억 7,000하고 올해 교부해서 국가하고 서울시에 제시하고 아직 나오지 않은 게 1억 7,000 정도 있고 내년도에 체납된 것을 징수하고 나면 교부될 게 2억 7,000 정도해서 4억 5,000이 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받으면 더 받을 것은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체납도 없어지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체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4억 5,000이 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올해 체납분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13억 3,297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성북구에 유일한 시목단지인 석관동의 감나무에 대해서 시비문제라든가 아니면 지푸라기로 싸는 월동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동대책이라든가 수목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비를 가지고 월동대책이라든가 시비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일단 나무를 심고 육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중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감나무에 대한 축제를 갖는다는 것도 주민들이 일부 알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단계에 시비마저 하지 않고 봄에 약을 주지 않아서 감이 하얀 벌레로 전염되어 있는 실정에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좀 유일하게 생각하셔서 약도 미리 주고 사전에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지금은 세입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이 3억 정도 줄었는데 준 원인이 보조금이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가 교부금이 국비는 조금 증가를 했는데 시비교부금이 작년에 3억 1,500을 주기로 했었는데 1억 4,00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이 1억 7,000이나 되어서, 그러니까 시에서 멸실한 것이 100% 전달이 안 돼서 시비가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공원녹지 세출예산은 늘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그렇게 줄어버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서 올해는 유지관리비를 구비로 좀 충당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시비내역은 순수한 운영비만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업비는 별도로 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따른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순수한 운영비이고 운영비는 원래 충당을 해서 공원녹지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충당을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 이상으로 국시비를 타 오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시에서 가내시해 놓고 나서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입금이든가 운영비를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별도로 운영비를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성북구에는 유일하게 현수막 없는 거리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않고 다른 데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과태료 받아들인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과태료는 일단 부과되어 있는데 아직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런 데 과태료 부과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부과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구에서 무단으로 구청에서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그것은 부과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무단으로 게첨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아니지요. 이번 경전철에 대해서도 거의 무단으로 걸었는데 그것은 무단 사용료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그쪽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구에서 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일반인한테만 부과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경전철에 대한 것은 무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이라든가 이런 데 게첨 의뢰를 하면 허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허가를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허가받은 게 아닌데. 허가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인 것은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할 때 주로 금요일에 답니다. 금요일에 달아서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공무원이 안 나오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다가 떼 가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방법으로 게첨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유의해서 해 주시고 일반인한테만 부과할 게 아니라 구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를 하기로 했으면 구에서도 솔선수범을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구청에서는 홍보할 때 아무 데나 갖다 걸어놓고 일반인이 걸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구에서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잡았으면 어떤 경우든 일체 안 해야 됩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에만 하고 그 외에는 안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제로화거리 추진사업을 하면서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화작업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가서 제거하는 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한번 제로화하기로 했으면 구에서 공공성도 그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지 분명히 없애기로 해 놓고 공공성이라고 걸고 다른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제로화 시키려면 완전 제로화 시켜야지요.
  디자인과장님이 진짜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성도 제로화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도 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지금 보통 옥외광고물이 한 업소당 몇 개까지 허용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별 구에서 한 개를 허용하고 있고 가로간판 층수별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1층에는 가로간판이고 2, 3층까지 가로형 간판해서 문자형으로 달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돌출간판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요새 돌출간판내지는 가로간판 등 많이 해서 진짜 한번 일제 단속을 해 주시고 제대로 현황파악을 해서 관리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면도로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의원들은 마음대로 여러분들은 법대로’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하면 여러분들은 딱 법의 잣대를 대고 우리한테는 의원들 마음대로, 제가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법대로 잣대를, 대려면 제대로 대서 광고물이 맞게끔 해 주시고요.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할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광고물이 여하튼 방금 말씀한 대로 법대로 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다 같이 단속을 한다든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행안부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자체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멈추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광고물 과태료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잘 정리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수조사가 12월 31일까지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면도로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디자인과장님, 게시대를 설치할 때 지금은 한 면 아니에요? 양면으로 설치하는 그런 위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개천가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 게시대가 일단 양면으로 가능하게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천이기 때문에 양면으로 됐을 때 양쪽에서 햇빛이 비쳐 보이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설치하시는 분들이 꺼려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허가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우리가 지금 6개 걸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신재균위원   내가 경기도에 가보니까 그쪽은 10개를 걸어요. 멀리서 보니까 폭이 지금 우리 성북 현수막 거는 것보다 한 10cm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10개를 걸더라고요. 그랬을 때 홍보하는 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 폭만 크고 숫자는 적은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하신다면 우리 현재 성북구에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28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28개에서 2개씩만 더한다고 해도 56개인데 제가 다니면서 그런 것을 봤어요. 우리 성북구하고 외부에 다니면서 봤더니 그렇게 숫자를 더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면 우리 수입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관리과 사업이 디자인과로 일부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 저쪽에서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광고물팀이 저희 도시디자인과로 분리되어서 10월 1일부터 넘어오면서 세입부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 전년도 비를 0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양춘화위원   0으로 처리되면 안 되죠. 지금 세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출도 도시디자인 예산서 283쪽에 보면 광고문안 개선에서부터 주욱 건설관리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년도 전체 예산이 0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산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광고과태료 실적을 저희들이 전반기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일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과태료 이런 게 누락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것은 없을 거예요.
양춘화위원   징수교부금도 작년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2009년 예산을 짤 때 지난 연도 징수교부금에다 50%를 해서 책정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연도에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0으로 나와 있어요.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휴식시간에 바로 확인이 될 것이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예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하실 때 확고부동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뉴타운개발국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 소관으로 예산서 269쪽 장위뉴타운개발사업지원부터 271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세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할 게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효연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지요.
양춘화위원   도시개발과요, 주택재개발 민원조정에 관한 자료요. 2008년 현재까지입니다.그리고 주택과는 2008년 현재까지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에 관한 자료,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및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계획서 있지요?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재균위원   공원녹지과요, 287쪽에 보면 공원관리용품이라고 있어요. 2006년, 2007년도 구매현황 좀 품목별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뉴타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지금 자료요청 시간입니다.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건축허가 시에, 아까 제가 잠시 간담회 때 휴게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 올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이감종위원   올렸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건축과 직원이 현지에 가서 한 번이라도 답사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민원발생 소지가 적다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현지 답사하지 못하도록 무슨 공무원 규정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백종년   네.
○부위원장 정효연   또 자료요청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269쪽 장위뉴타운 개발사업지원부터 271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3,475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보면 미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석관동 같은 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뉴타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장위뉴타운, 길음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만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석관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설계타당성 용역은 이미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4차 뉴타운으로 지정된다든가 아니면 장위뉴타운 확장지역으로 편입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의 용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는 아직까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이라든가 또 사무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지금 주민들은 작년에 3,672명이라고 하는 기하학적 숫자로 도장을 받아서 시에도 내고 구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의 목적은 장위뉴타운에 이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되느냐 이것을 묻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미개발된 지역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입됐다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다시 제기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장위, 길음, 균형발전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왔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디다 사용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균위원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국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81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장위뉴타운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한다거나 다른 민원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국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저희 국 전체, 우리 국뿐만 아니고 각 국이 다 공통적으로 816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 장위뉴타운에 아까 50만원씩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12회가 지난 연도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그 12회가 어떤 분을 모아놓고 12회를 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경비를 1회에 50만원씩 잡은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꼭 어떤 특정한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민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용도가 꼭 어떤 목적에 쓰라는 것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35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한꺼번에 다 어느 특정사업에다 하기가 뭐하니까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균형발전촉진사업, 길음뉴타운 개발사업, 이렇게 별도로 조금씩 나누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럼 여기 12번이라는 횟수를 왜 적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이제 월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적었습니다.
신재균위원   매월 한 건씩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서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한 달에 한 건이라기보다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장위동에 추진위원회가 이미 올해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라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할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모일 때 이 정도 경비가 들 것이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신재균위원   그런데 길음뉴타운에서는 왜 또 10회를 잡았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길음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데, 공사 중인 데가 3군데 있고요. 나머지 현재 추진하는 구역이 길음확장구역 2개 구역하고 길음 본 구역에 잔여지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그럴 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위보다는 규모가 좀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에 대해서 뉴타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2회라는 것은 월 단위로 평균을 낸 것입니다. 장위 같은 곳은 많은 재개발 구역이 있고 추진위원회,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공사 중,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장위는 초기단계라서 민원도 많고 절차도 많고 해서 횟수를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 ‘회’라는 것은 월 단위입니다. 장위지역의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 같은 데는 구역의 범위라든가 사업내용이 장위동보다 적고 추진이 많이 됐고 해서 그런 개념 속에서 횟수도 좀 적고 개념적으로 차등이 있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균형발전에는 왜 20만원씩 해 놓았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거기는 더 적습니다. 구역수가 더 적고 범위가 작습니다.
신재균위원   이런 것은 다 재개발사무실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관에서 할 부분이 있고 민간이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그 과정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상부부서와의 업무협의라든가 일을 하기 위해서 조합보다는 우리가 공공에서 부담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합한테 부담을 안 지우고 우리 자체적으로,
신재균위원   예산을 잡으신 국장님, 거의 우리 예산은 부족한 점이 없이 잡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참고로 아까 뉴타운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고 장위뉴타운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사실 부족했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관계, 계속 집단민원, 그분들 협의, 공청회, 그래서 작년에는 엄청 작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 또는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나중에 건설국도 하시겠지만 국마다 차등은 있어요, 부족한 국도 있고. 그래서 부족하면 연말에 추경에도 잡고 타 국이나 총괄비에서 좀 얻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충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쓰긴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증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의 경비 속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재균위원   뒤에 도시디자인과 보면 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해 놨더라고요. 그 경우는 왜 그렇게 했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재개발 업무는 단계가 많다고 했잖아요? 인원수도 많고. 우리 디자인과는 주 행정단속이 광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계획과 업무집행, 우리가 계획부서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타 과와는 업무 성격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신재균위원   이것을 보다가 업무추진비 12회 이렇게 해 놓으셨기에 혹시 추진위원들이 모였을 때 식사 값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직원들이 출장 나가고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좀 과다 금액 같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금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50만원이었는데 그게 10% 절감하게 되면 135만원을 일단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배정해 줍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서 지난 해 것을 여기다 안 올렸으니까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작년도 금액에 보면 전체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부족해서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 조금 더 올려주겠다 했는데 다른 데서 예산을 뽑아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아쉬운 대로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하도 다양하게 민원과 접촉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동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추진비가 다 다르고 또 횟수가 적혀있기에 확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했지 실제로 50만원을 갖다가 한 달에 꼭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못쓸 수도 있고 또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길음뉴타운에 업무추진비 나가는데 또 길음지구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20만원씩 되어 있는 것.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보면 길음동과 월곡동 2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보통 알기를 길음동은 뉴타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길음지구가 또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보면 길음동이 미아로에서 좌측으로 있고 월곡동 쪽으로 있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월곡지구도 같이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월곡동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편의상 나누어놓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균형발전추진 업무를 하면서 이쪽 민원을 할 때는 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아까 신재균위원님 말씀대로 20만원씩 해서,
윤만환위원   길음지구라고 적혀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이 위원님들 혼선은 될 거예요. 저도 그것을 혼선하는데 미아로를 경계로 해서 월곡은 일명 텍사스지역이 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예요. 길음은 미아로 현대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쪽 라인으로 해서 삼각형 땅이라든가 그 옆으로 삼양로 올라가는 우측 촉진지구 그 옆에 있는 것을 길음뉴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미아삼거리 그 앞을 뭐라고 명칭하고 있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미아삼거리 제일은행 자리요? 그것 이름 바꿨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신월곡3구역으로 바꿨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에서 말씀이 계셔서, 성북동하고 헷갈려서 없앴어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성북방문 기념품제작 해서 500만원 있는데 뭡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저희들 구가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또 안 그러면 외국에서 가끔씩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보내기가 뭐하니까 간단한 기념품을 하나씩 해서 하려고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윤만환위원   500만원 해 놓고 1식 해 놓으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기념품을 구입할 때 그때그때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해서,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산출근거가 5만원 곱하기 몇 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얼마짜리 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500만원 해 놓으니까요. 그렇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보통 한 3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이 예산서에는 그게 명시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 몇 개해서 예를 들어 5만원 곱하기 100개 500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식 해 놓으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뉴타운홍보 등 유인물 제작비용으로도 500만원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방문 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작년과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기념품을 주지 못하고 주로 방문한 구역 현장의 회사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준비해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부담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지난해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런 건이?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지난번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게 11번에 5,59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과를 방문한 데가 있고 현장으로 온 데가 있는데요. 현장으로 온 데는 영덕 군의회라든지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또 국외에서는 이라크 건설공무원단, 그 다음에 한중일 학술대회를 하면서 현장방문, 이런 게 주로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1번이나 왔는데 방문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접대도 있었을 것이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현장 방문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사무실 회의실에다 설치해서 거기서 현장 담당하는 건설회사에서 주로 다과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했고 저희 구로 직접 와서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해 준 게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270쪽에 보면 3,723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1,700뿐이 안 적혀있네요?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나머지 1,94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여비에서 5,526만 9,600원하고 전년도에 사용한 4,100해서 1,380만원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재균위원   1,382만원하고 공공운영비에서 400만원하고 증액금액은 3,724만원인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국장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기본경비가 5,174만 8,000원 증액됐는데 그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792만 4,000원입니다. 세부항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서 기본업무추진비 400만원 그리고 여비로 1,382만 4,000원 해서 1,382만 4,000원하고 3,792만 4,000원을 더하면 금년에 증액된 것이 5,174만 8,000원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증액된 게 3,700하고 1,300하고 더한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신재균위원   공공운영비 400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3,392만 4,000원하고 400만원을 더하면 3,792만 4,000원이 되고요. 그래서 3,792만 4,000원하고 그 밑에 202 여비항목 1,382만 4,000원 두 가지를 더하면 5,174만 8,000원 그래서 작년 대비 그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지요. 더하면 맞습니다.
신재균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는데요.
○부위원장 정효연   정확히 좀 해 드리세요.
신재균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70쪽에 보면 패널제작비가 있거든요. 저희 부서 국장님이 두 분 아니십니까? 3개를 패널 제작했는데 왜 3개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국장실에 보면 국 전체의 업무패널이 있거든요. 국 전체 업무패널이라고 해서 현황판 식으로 붙어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우리 국 관련이 건설교통국하고 여기하고 두 개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거기는 따로 있고 우리 국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국별
양춘화위원   그리고 인원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뉴타운사업과에 4명이 증원됐나 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정효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69쪽 장위뉴타운개발 사업지원부터 217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뉴타운사업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2쪽 상단 도시관리계획결정부터 275쪽 중간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환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72쪽 하단에 보면 주택재개발 소식지 발간이 있거든요. 주택재개발소식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부쳐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미 배부된 게 미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받아본 것이 우편으로 또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홍보지 발간을 지난 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만부를 하셨고 지금 3,000부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부수를 줄여도 괜찮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2만부를 다 쓰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올해 3,000부로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금 소식지하고 별개로.
양춘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식지가 아니고 홍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주민설명회 홍보지는 작년에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소식지 발간을 작년에 2만부 정도 했고 올해 1만 8,000부 정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닌데요. 작년에 홍보비를 147원으로 2만부 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것은 소식지거든요. 주민설명회 홍보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나면 구역별로 주민들한테 설명회할 때 100명 정도할 때 만들어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작년에는 2만부를 예산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회 홍보지를 3,000부로 줄였을 때 2만부를 다 쓰셨다면 올해 3,000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용어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 홍보지 2만부라는 용어가 선택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소식지를 2만부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소식지를 2만부 하셨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용어선택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양춘화위원   찾아보십시오. 작년에 홍보지를 147원 해서 2만부 하셨거든요. 지난 년도 예산서거든요. 이것이 제가 부수가 너무 줄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2만부를 하셨는데 올해 3,000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조금 이따가 실무자가 휴식시간에 나가서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은데 여기는 1,000원으로 계산해서 3,000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 년도 같이 140원, 150원으로 2만부를 제작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번 주민설명회 홍보지는 전에 하던 식으로 간략하게 약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양춘화위원   틀려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구역별로 주민설명회가 작년부터 시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구역지정이 되면 직접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설명합니다. 그때 하기 위한 설명회이고 작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던 주민설명회 홍보지는 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홍보지라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3,000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보통 주민설명회 홍보지가 많이 오시면 한번에 동 주민센터에 100명 정도에서 많이 오시면 150명 정도까지 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2만부는 다 필요없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은 이런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홍보지는 구에서 관계없이 재개발 관련되는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역별로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난 년도에도 재개발 주민설명회할 때 나누어줬던 홍보 유인물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2만부까지가 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작년 예산이 남은 것은 없고 다 소화가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 남은 것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양춘화위원   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볼 때 결산서를 보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홍보지로 해서 3,000부를 제작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석관동 지구단위재정비에 대해서 4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지역의 위치가 어디이며 또 재정비라는 뜻은 정비된 지역의 미비된 점을 다시 보완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재정비를 할 계획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지구단위계획은 2002년도에 결정된 지역입니다. 돌곶이역 주변으로 장위뉴타운 밑 부분하고 석관동 늘 말씀하시는 타당성 용역한 윗부분하고 대로변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그 부분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타당성 용역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재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서울시 재정비 심의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2008년 7월달에 재정비심사를 받아서 금년도에 재정비를 하라고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정비에 따른 것이 2억 9,000만원하고 교통영향평가 1억 6,000만원하고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변은 지금 주차장 부지가 결정된 곳에 민원도 많이 있고 돌곶이역 사거리 주변에는 개발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꼭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272쪽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있어요. 심의위원이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해서 위원님들은 구의원님하고 대학교수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디자인 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서 인원은 16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참석하는 평균은 16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신재균위원   총 인원은 몇 명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총 21명인데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빼고 수당 나가 분만 16명으로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회의는 연 12회를 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월 1회를 기준으로 금년도에도 12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금년을 봐도 12회는 충분히 합니다.
신재균위원   금년도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금년도에 지금까지 10회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80%는 전체 다 지급하면 1,344만원인데 지급된 금액이 80%라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16명이지만 참석하는 분이 80% 참석했다고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참석 안 하면 안줍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계산해보니까 1,344만원인데 되어 있는데 1,070만원만 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드리고 싶지만 기준상 안 된다고 해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72쪽 상단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지난 해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고  횟수도 많아지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문공고료가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일간신문 2개 이상에 14일 이상 열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평상시에 하던 신문공고료를 한 12회 정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난 게 지구단위계획업무가 작년에 건축과에 있다가 도시개발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업무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최소한 5회 정도로 잡아서 하다보니까 좀 증가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소관 세출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중간 균형잡힌 도시개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수립부터 112쪽 중간 대학가주변 환경정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11쪽, 1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상단 건축심의위원회부터 278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76쪽 상단 굴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굴토심의위원회는 뉴타운국 전체에 재개발사업 아니면 뉴타운사업, 재건축사업 아니면 건축허가분 지하굴토 높이 10미터 이상 대상건물에 대해서 굴토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그래서 심의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수당입니다.
양춘화위원   땅을 밑으로 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지하굴토.
양춘화위원   그러면 일반주택도 전부다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10미터 이상이니까 해당되는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양춘화위원   10미터 이상 지하로 깊이 들어갔을 때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계속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그냥 심의위원 운영수당으로 굴토만 따로는 안 했었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때는 세목을 구분하지 안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분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심의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작년에 6회에 3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참석인원이 30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나가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서면심사를 합니다.
양춘화위원   설계도 보고 서면심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주 기술적인 서류가 엄청나게 양이 많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질전문가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당도 높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수당이 18만원 5명이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일반 건축심의위원보다 많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축설계 들어올 때 지하설계도 따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대개 보면 건축심의를 다 거치고 건축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되고 나서 착공 전에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이런 굴토관계 도면이 기술적인 도면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굴토심의를 하면 뭐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죠. 그것은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면적이라든지 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건축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장도 안 나가보고 지하설계도 없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심의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자기네들이 관계도면을 제출하게 되면.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축심의할 때 건축설계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미터이상 지하로 들어갔을 때 밑에 지하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심의 때는 상세하게 지하굴토에 관계해서 심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건축심의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굴토심의위원들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건축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굴토도면을.
양춘화위원   따로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원님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10미터 이상 굴착한 벽체에 토루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층압이라든가 파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계산, 이런 구조계산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구조계산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틀 정도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전문가가 특별하게 봐서 안전성이라든가 민원해소 재측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 때 건물 기초판 이런 것은 다 들어와요. 그런데 측벽, 토압에 대해서 물 나는 방향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안전하게 공사하느냐 이런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이것을 심의해서 건축허가와 같이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자의입니다. 왜냐 하면 한때는 이 부분을 건축허가 전에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토질조사하고 계산이. 그래서 허가를 해 주고 착공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구조 계산해서 공사의 안전성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 전에 해도 좋고 또는 허가 후에 착공 전 둘 중에 택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허가 후에 하는 것이 100%입니다. 그것은 양자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아무렇게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죠. 건축허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건축허가 전에.
○건축과장 백종년   네. 영향을 미칠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건축계획에 지하 층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 내에서 기술적인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건축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사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대상건물이 몇 채나 됐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참고로 재건축재개발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물 중에서 빌딩 지하4층 이상 정도는 거의 해당, 그런데 지하4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이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운영을 엄청 많이 해야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도 대상이 되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착공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이 허가 나가고 바로 착공이 안 되거든요. 오래 걸립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주택관리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들어주십시오. 건축허가 시에 어떤 조건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필해주죠?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을 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규모 일반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 올리면 일반적으로 서류만 심사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허가 시에 우리 건축과 직원이 현지에 한번 가야 된다.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그 주변정황이나 사정을 보고 건축허가를 해 주면 최소한의 민원발생은 줄일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현장답사 가서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소규모 건물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런 민원발생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76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건축지도원운영비가 560만원, 위법건축물 단속정비가 4,900만원, 건축물 상설민간참여운영비로 해서 320만원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이 5,700만원,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주택과 소관인데 건축과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주택과 부분 279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이 또 예산이 올라와있고요. 또 포상비로 해서 약 400만원, 무허가건축물 철거비용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서 약 5,000만원 해서 건축과와 주택과가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상경비로 약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시에 우리 건축과 직원이 현장을 답사한다면 최소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줄일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불법건축물의 건축을 최소한 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건축사대행 건축물이라고 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조사를 한 후 복명서를 써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감종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잠깐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책자가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요즘 비단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접수한 부분만이 아니라 대개 일반 주택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죠? 많습니다. 사실은.
○건축과장 백종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건축주와 시공사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법적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그런 지역에 가서는 최소한 현장답사 후 건축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세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 또 민원이 생깁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허가 전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환경을 봐서 창문을 이쪽으로 내라 하면 건축주 쪽에서 아니면 설계자도 같은 주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나 설계자 측에서 성북구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허가를 내주느냐는 그런 여론의 민원이 형성되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업무를 회피하고 기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저희들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민원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감종위원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접수해서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어떤 설계서만 보고 건축을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법적소송까지 갔어요. 그런데 시공사가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무시하고 우리 행정관서인 건축과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법정소송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계도하는 측면으로 나가서 사실 현장답사를 하고 한번 정도 답사하고 주변의 상황을 파악해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구태여 따지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또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에서 약 5,000만원, 건축과에서 5,000만원 그래서 1억여원이 그 경비로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 건축과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건축지도원 운영비가 560만원 내년도가. 위법건축물 단속비가 4,900만원, 건축물상설민간인 참여운영비가.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1,000단위가 아니고 전부 100단위입니다. 주택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는 적은 예산이고요.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건축주 사건은 제가 건축직 생활을 30년 했는데 지금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이감종위원   276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비용에 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허가 시에는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건축지도단속을 해야겠다. 또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제의드릴 부분은 주택과나 건축과가 불법건축물의 단속, 정비에 필요한 비용 1억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중복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는 건축과와 주택과가 어떤 필수요원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문불법단속반을 설치하게 되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국장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건축허가과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사 대행분이 있고 건축사 대행분 속에서도 한번 거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건축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관도로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중집합시설 일정규모 이상 그 다음 아파트 21층이상 300세대 이것은 건축심의를 받아서 한번 거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건축직 공무원 담당자가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하면 민원을 일정부분 해소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행정의 묘미인데 일단은 우리도 건축설계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은 건축사가 하는데 우리 관내사람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민원 대다수 통계를 내보니까 외부건축사가 건축주가 무조건 설계를 맡기니까 예를 들면 그 주변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건물 이런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아, 이렇게 내가 설계를 했을 때 일조권, 조망권,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을 적에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이 설계를 보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비를 하고 조율을 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령 공무원이 못하면 일정규모는 아까 건축위원회 그런 것을 또 보거든요. 아, 이것은 층고가 너무 높다. 조망권이 망가진다. 사생활침해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건축계획을 조정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들은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복잡한 지역에 허가 나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이 정도는 한번 실무자가 나가서 팀장이나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해서 합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또 하나는 주택과에서 위법건물,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준공 후에 사용검사 후에 건축주가 베란다를 늘린다든가, 일부 옥탑을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건축자가 임의로 건축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벌금 이행강제금도 매기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원화해서 행정처리를 하면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축사 대행부분에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건축허가 시에 대형건물은 물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 소규모주택을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건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기회에 물론 아까 법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한번 정도라도 가서 현장분위기만 파악한다면 민원을 최소한 줄일 것이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아까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이런 비용이 주택과에도 5,000만원 건축과에도 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전문요원을 구성해서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차라리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정식으로 국장님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주택과장님, 279쪽이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비하고 그 아래 보면 공동주택관리 사업지원경비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79쪽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뉴타운사업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집단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관련업무에서 시청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국토해양부도 갔다 왔고 주택공사도 갔다 왔는데 해당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답변드리고요.
신재균위원   지원경비도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3억은 금년에도 2억 9,000만원을 했는데 보안등이라든가 그것은 지난번 9월 22일자 조례 상정했을 때 안하기로 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한번 합니다.
신재균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연초에 사업계획을 전부 심의합니다.
신재균위원   나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각 공동주택으로 하여금 그것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를 한번 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신재균위원   지난 해 편성한 게 안 올라옵니까? 우리가 볼 때 지난 해 편성이 된 것이 있으면 저기 하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금년에 처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아닙니다. 금년에 2억 9,000만원 정도 다 집행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기재를 안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전년도 것 3억이 있습니다. 결국 금년도 것이지요.
신재균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276쪽에 내려다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아무 산출근거가 없는데 한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책자에 보시면 심의위원들 수당이 1인당 7만원으로 8명 18회로 산출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그 위에 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업무추진비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갈 경비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이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다른 것은 다 산출근거가 있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수당은 근거가 떨어지는데 간담회비라든지 심의하다 보면 심의위원들 식사라든지 그런 추진비입니다.
신재균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하단에 지금 작업인부들이 지난 연도에 15명이었는데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감소 시킨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 직원이 그 인원밖에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15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11명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순찰조를 2개조로 편성해서 계속 제가 이쪽으로 발령받은 이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점점 적어지는 추세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적어지는 추세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까지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전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거든요. 적어지는 추세고요. 지금 철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적어지는 양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연간 몇 건이나 하시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금년도에는 209건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상당히 크게 지은 건물도 직접 직원이 가서 부수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는 인력장비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특별히 위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이 있는데 용역업체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279쪽 하단에 무허가건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2007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전혀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이것은 무허가건물의 규모가 컸을 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에 시켜서 철거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점점 적어지는 추세인데 11명이 계속 가동이 되어야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209건이었으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그러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만 처리하는 것이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습니다. 옥탑의 방을 들인다든가 발코니라든가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직원이 가서 철거하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적발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항측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항측에 나와도 현지 실사를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282쪽 상단 성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부터 286쪽 중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성북구 디자인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표준색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7,000만원인가를 또 하지요? 그것하고 또 뒤에 보면 도시디자인 공모가 또 있어요. 그게 다 용역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거기까지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성북구 전체에 대한 디자인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2010도 나와있지만 앞으로 성북구 도시디자인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방향, 큰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북구의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면 중랑구, 송파구, 영등포구 크게 는 원주시 단위로 해서 디자인마스터플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성북구 전체의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하기로 한 것이 기본계획수립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준색채계획안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위뉴타운이라든가, 길음뉴타운, 뉴타운단위로 해서 기본색채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공모전은 지역주민들한테 공공디자인 또 도시의 디자인이라는 관심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찾아내고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은 어디 특정한 데를 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구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비를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면서 도시디자인은 또 공모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 공모내용은 용역을 줘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좋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공모를 하면 저희가 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의식향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공모도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저는 용역비로 2억 1,000만원이나 준다면 이런 것을 그곳에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따로 안 하고요.
  그러면 용역에서 2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국장입니다.
  2억 1,000만원은 지금 디자인이 경기도가 먼저 가고 있는데 서울도 송파구 같은 지역은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성북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말하자면 동소문로에 건물이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하면 좋고 건물 디자인 전면은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로수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의 전체 요소요소를 앞으로 제시하는 것이고요.
  아까 공모전은 실제 한 것,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디자인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었다 해서 디자인화된 건물을 지었다고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공모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색채는 사실 장위뉴타운은 저희들이 56만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수억이 들어가는데 전문 뉴타운과에서 필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전문가를 일부 채용해서 일일수당을 줘서 장위에 민간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색채계획을 하도록 우리가 제안해서 구역에 줄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단위별로. 그래서 기본계획은 전체 밑그림을 지어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아파트나 도로나 가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표준색채계획은 건설사 그러니까 조합측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지요. 우리가 자기 멋대로 가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 색깔이라든가 장위 전체 아파트 색상은 주조색과 보조색 여러 가지 패턴을 이런 식으로 가라고 제안을 해 주면 조합에서 시공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시공사도 자기본연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할 적에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고 시공사를 다 참여시킬 것이거든요. 어느 회사든지. 그리고 조합 집행부도 참여해서 같이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흔쾌히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저희들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왜냐 하면 시행사측도 각각 자기네들의 색채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도 저희 지역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렇게 적용한 데가 어디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양춘화위원   전국적으로 이미 이것을 적용을 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적용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 한 것을 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인시는 시행을 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어디가 적용이 된 곳이 있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인시는 아주 작은 단위로 시행이 되어 있고요
양춘화위원   작은 단위로 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작은 단위로 해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장위뉴타운이 새로 생기고 길음뉴타운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큰 단위로 그렇게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장위뉴타운은 제가 볼 때 아직 멀었잖아요. 이 색채가 들어갈 때는 벽면 페인트할 때 들어가야 하는 부분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색채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는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특성이라고 하면 거기 거주자들의 특성, 그 다음에 자연경관의 특성, 여러 가지 특성이 가미가 되거든요. 또 크게 보면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냐까지 키워드로 잡아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표준색채라고 하면 아파트 도색 아닙니까? 저는 도색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지요.
양춘화위원   도색이라면 장위뉴타운은 아직 도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뉴타운은 사업결정이 되어 있어요.
양춘화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장위뉴타운에 적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색채는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장위뉴타운은 철거도 안 하고 이주도 안 한 상황인데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위뉴타운은 사업결정이 돼서 아파트 층수와 규모가 대충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서 말하자면 색깔의 패턴, 주조색과 보조색 그 다음에 장위의 어떤 특성, 앞으로 주민의 주변 전반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조사해서 업체한테 줄 것입니다. 조합한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합과 시공사가 선정이 다 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선도적으로 주요 핵심단지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먼저 공공에서 말하자면 투입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민을 인도하고 지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기는 내년에 하더라도 그렇게 별로 빠르지 않아요.
양춘화위원   내년에 하면 그 다음에 정말 도색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색채계획이라는 것이 도색뿐만 아니라 거기 사용되는 재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성북구 전체로 보면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 이쪽 지역에는 종암동만 없고 거의 다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모든 것이 개발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색채있는 것은 성북 장위동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성북구 디자인 2억 1,000만원 전체적으로 성북구를 보고 작성한 것이겠지만 색채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보고 정해줘야 하는 것이지 장위뉴타운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체 성북구에, 현재 되어 있는 곳도 앞으로 바꾸시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앞으로 계속할 것도 현재 추진된 재개발재건축 전체에 포함시켜서 색채미관을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소위 말하면 성북구 디자인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중요하고 색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 전체의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2009년에는 물론 장위뉴타운을 한다고 해서 장위뉴타운의 색깔만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색채계획을 하게 되면 전체 성북은 이러이러한 색깔인데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러한 색깔이 될 것이고 장위뉴타운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할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 전체를 하게 되면 너무 사업범위가 금액도 커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지요, 말씀이 장위뉴타운에 전부 맞춰서 색채계획을 했다고 봅니다. 왜? 전체적으로 장위뉴타운은 기반시설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에 의해서 전체 큰 것을 하는 것이지. 장위뉴타운의 색채만 한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성북구 전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이루어질 때 전체 색채미관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위뉴타운만 국한돼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제 말씀은 장위뉴타운에만 국한돼서 색채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위뉴타운은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부분적인 장위뉴타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드릴게요. 성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1000 플러스 색채미관을 넣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색채를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따로 뽑았을 때 장위뉴타운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성북구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을 같이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하면 좋은데 특별히 장위뉴타운만 해야 합니까? 길음뉴타운도 해줘야 하지요. 되어 있는 것은 새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바꾸고 앞으로 길음뉴타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같이 포함시켜줘야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7,200만원이 많다면 많은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색채 한 단지에 하려면 이 정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일반용역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직원을 이용해서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장위동을 손을 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앞으로 전반적인 지역에 따른 예를 색채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나올 것입니다. 아까 2억 1,000 중에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장위동을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장위동 전체라고 하면 수억 가지고도도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세부적으로 갈 수는 없고 장위의 주조색, 공공시설물의 가로등라든가 휴지통이라든가 벤치 어떻게 가면 장위동 전체 컨셉이 될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따른 전반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것은 2억 1,000 가지고 좀 부족하면 거기다 플러스에서 색채디자인까지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또 장위동 말씀인데 직원 가지고 하신다는데 직원이 아니라 지금 따로 인건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현 직원이 인건비를 또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분 연구원을 둬서 맡기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연구원을 우리가 채용해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볼 때 2,4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해서 한 3,500만원이 용역비로 순수한 급료로만 나가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를 따로 주는 경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할 때 장위동뉴타운을 전체적으로 색채리듬감을 살리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장위동은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북구 내에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지요.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장위동만 색채리듬 타는 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타 지역도 해야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는 예산배정은 지양해야지요.
윤만환위원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뉴타운을 시행도 안 하고 있는데, 물론 기반시설을 하면서 디자인하면서 건축도 하면서 그렇게 잡아주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투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284쪽 외국인초청 여비해서 외국 자문교수를 한 번 초청하는 데 110만원 주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색채계획하면서 외국인 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초청비용으로 숙박 제공하고 비행기표까지 해서 110만 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분으로 할 것인지 확정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일단 저희가 환경색채 쪽에서는 아주 저명하신 분을 일단 컨택해 놓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차라리 그분한테 전체적인 용역비 줘서 며칠간 근무하게 해서 주지 왜 거기다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어렵습니다. 외국인한테 용역을 줘서 할 수는 없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은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박사님이면?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외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본 분이십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수고비 플러스 초청경비 전체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전체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공공디자인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디자인 쪽에서 환경색채라는 것을 도입해서 풀어내신 분이시고 후쿠오카시 전체적인 색채가이드라인이라든가 후쿠오카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티아일랜드 그쪽에 색채계획 등을 하시면서 색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컨택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분이 겨우 하루 와서 자문해 주실 텐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이분하고는 제가 오래 전부터, 한 20여년간 계속 일을 같이 해 오고 있고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도 같이 일을 진행했고요. 자료를 주고받고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표준색채계획 수립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과장님 의견대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요. 제가 전공한 것이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디자인과장님으로 오실 때 그런 감각은 충분히 알았거든요. 일본에서 와서 많이 연구하시고. 해서 우리 과장님 이 분 초청을 안 하고 과장님 선에서 그런 센스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자문위원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이것이 저 혼자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디자인하고 색채하고 했을 때 혹시 다른 데 가 본 데가 있습니까? 현재 디자인 기본구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물론 아라리길도 했지만 혹시 국내 국외 가본 데가 있어요? 과장님이 디자인과장님으로 오신 뒤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온 뒤에 외국으로는 일본 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군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직접 가보셨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일본은 개인적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공무로 가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무로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또 학회참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뉴타운 문제는 사실 장위뉴타운만 따질 게 아니라 성북구 디자인을 전체로 해서 그룹단위로 된 곳이 장위동이기 때문에 장위뉴타운을 먼저 수립해 보고자 하는 의견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단지가 성북구에 다행히 장위동 쪽이기 때문에 장위동이 아마 먼저 수립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양해해도 되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284쪽 상단에 보면 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비용, 보조비용, 그렇게 부대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방지판 해 놓으면 그 위에 붙이던데. 아니면 그 밑에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보면  그리고 거기에 또 붙어요. 방지판에 청테이프로 하면 다 붙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서울시 쪽에서 방지판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자제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지판은,
양춘화위원   설치도 하시잖아요. 설치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비용으로 6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보수 200만원, 설치 600만원, 합 800만원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방지판 설치는 도료입니다. 부착하지 못하도록 도료 칠하는 것이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설치’라고 하지 마시고 방지판 도료비용이라고 써주셔야지 설치라면 우리가 볼 때는 방지판을 다시 또 부착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르면 좀 안 붙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양춘화위원   제가 보니까 청테이프는 다 붙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이 붙어도  제거할 때 굉장히 용이하고요. 점점 도료도 좋은 것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가로등 설치라든가 할 때 밑 부분에, 손이 닿아서 부착할 수 있는 부분에 전부다 도료를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방지판을 안 하고 그냥 도료로 칠한다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전신주만 문제가 아니고 개폐기 있잖아요. 개폐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일에 광고물을 붙이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돈암사거리 보면 항상 제가 지적했듯이 ‘만남’,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노란바탕에다 이 만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즉시즉시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화’, ‘만남’ 이것 정말 보기 싫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좀 바로바로, 애들이 봐도 교육상으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상단 도시공원유지관리부터 292쪽 중간 우수조망명소 조성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자료왔습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용품 구매한 자료는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2년 전 서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어려우면 금년도 것만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2008년도 것은 여기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네.
양춘화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291쪽 상단에 보면 오일스텐이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일스텐은 옛날에는 목재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칠하니까 1년 후에 꺼칠꺼칠하고 퇴색 되어서 보기도 퇴색되어 안 좋고 해서 목재에 방부방수재 오일이 있습니다. 그게 니스하고 좀 다른 게 니스는 매끈매끈한데 이것은 흡수를 해서, 약간의 방부방수재 역할을 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같은 데 벤치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 목재부분에 대해서는 오일스텐을 칠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오일스텐을 칠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의자 같은 데다 칠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칠해 놓은 게 옷에 묻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요? 지난해에는 그것으로 안하고 페인트로 했는데 신규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292쪽 하단 도심 속 조경관리부터 302쪽 하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을 어디다 하실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북한산녹지자연공원, 지금 강북하고 성북하고 경계인 풍림아파트 뒤에 시비 73억을 투입해서 보상비 66억, 조성비 7억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철거지에 청운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60~70평 되는 큰 사찰이 있는데 그 뒤에 아주 생태자료로 활용할 그런 생태계곡이 있고 뒤에 또 솔밭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시비를 받아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도 얻고 공원관리사무실 겸 생태자료실로 청운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전문코디도 채용하고 해서 북한산을 찾는 주민들한테 생태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우리 구정도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북한산을 조성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풍림아파트 뒤라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마을버스 종점, 풍림아파트 바로 뒤에,
윤만환위원   민가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풍림아파트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거기 건물 13동을 철거하는데 지금 재결 신청한 2동을 제외하고는 청운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고 내일부터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청운사 절도 다 철거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죠. 대성사는 철거를 하고 청운사는 사찰이 너무 좋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칸막이도 하고 리모델링해서 관리사무실 겸 생태자료실로 운영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 생태학습장을 몇 평 정도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생태자료실은 한 90평됩니다.
윤만환위원   생태학습장 전체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생태학습장은 전체가 15,000㎡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철거지에 허브공원이라든가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채소밭도 조성하고 야생초화루단지도 조성해서 어린 학생들이 와서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 말에 조성이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코디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가로수가 몇 주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약 7,000주 정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292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가지치기 800주로만 나와 있는데 그 800주는 어느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도에는 대개 보문로하고 구청 주변에 많이 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복잡해서 자르는데 대부분 다른 나무는 손을 안대고 버짐나무가 키가 크고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야기되고 특히 세무서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바로 2~3m 되는 노선에 가로수가 너무 커서 가로수 전지를 요구하는 예가 많아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안감내길하고 이문로, 돌곶이길, 월계로, 성북동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매해 가로수가지치기를 안 합니까?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버짐나무라는 그 나무가 1년에 보통 4~5m씩 웃자라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비산이 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도 일으키고 버짐나무라는 것은 바로 전지를 안 하면 공해가 많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한 주 가지치기하는데 1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 성북 관내에 돌아다니다보면 가지치기 해 놓은 게 한심하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암사거리 쪽, 그러니까 트리즘빌딩 가는 데 좌측 사거리 보면 그것을 가지치기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주당 10만원씩 가지치기를 하면서 좀 예술적으로 예쁘게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개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청장방침에 의해서 가로수를 키를 높인다는데 일단 2층까지는 간판이 가리지 않도록 키를 키우기 위해서 1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아로, 길음로 주변이라든가 보문로, 대부분 성신여대 주변에서 키만 키워서 처음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키를 키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량을 조절해서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크게 웃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가로수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가지치기를 해서 너무나 보기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간판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웃자라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키를 키워서 간판을 가리지 않도록 해서 경제 활성화를 또 주민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일단 키를 좀 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간판 위에서 수형을 잡으면 더 아름답게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새로 디자인과까지 신설된 마당에 간판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그렇게 전지작업하면 안 되겠지요. 사실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 거의 1층 정도의 높이, 2층도 밑이 가리기 전에 모든 것을 가지치기해서 미관상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북구 보면 전문가가 가지치기 한 것인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잘랐는지 문제가 많아요. 더구나 한 주당 10만 원씩 가지치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올해도 디자인거리에 사실 느티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마는 디자인 쪽에서는 가로수 전체를 없애기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간판을 가려도 가로수는 존치시켜야 된다 해서 존치가 되었고요. 그런데 가로수하고 간판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가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진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하면서 가로수가 새로이 심어지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왜냐 하면 하수관 위에다 나무를 심어서 하수도관이 깨지니까 쥐가 흙을 파서 자꾸 흙이 흘러내리면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식당 같은 데서는 자기 간판이 가려지니까 거기다가 소금물을 붓는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넣어서 나무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관리를 할 때 차라리 가로수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관리자의 전화번호라든가 성명을 기재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발견했을 때 바로 즉시 전화해서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신고체제도 갖추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예산을 보면 어린이공원 조명정비사업이 있고 가로수 조명 설치비용이 있고, 조명설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는 안 좋은데 이렇게 조명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가로수 조명사업은 작년에 우리 구청, 우리은행 뒤에 경찰서 쪽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지역경제도 안 좋고 해서 하나로거리하고 그 건너편에 성신여대 버스전용차로 마로니에 8주가 있습니다. 그 양쪽하고 해서 올해는 구청 주변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로거리 입구에만 설치를 해서 연말연시 서로 빛의 나눔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그런 빛거리가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금이나마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조명시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4개소를 하면 1억 1,200이잖아요. 이것만 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어린이조명시설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은 상상어린이공원 4개소를 조성합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등하고 분전함하고 모두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예산에 있는 조명시설이,
양춘화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은 왜 상상어린이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이 너무 단조롭게 노후화되어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100개소를 하기로 결정해서 시비전액으로 추진하다가 시비가 모자라서 50%는 시비 전액 지원되고 50%는 구비를 6 대 4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4개소가 금년도에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 대 4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시비가 6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비가 6이고 구비가 4입니다.
  금년도에 밤골어린이공원, 햇살어린이공원은 전액 시비로 하고 동산하고 향기는 시비 구비 그러니까 같이 비율대로 6 대 4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다 정비를 하고 조명시설 설치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노후화돼서 다시 어린이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이해가 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부위원장 정효연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287쪽 하단에 공원관리운영비하고 291쪽 상단에 공원관리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앞의 것은 287쪽인데 그것은 시공원입니다.
  먼저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원인데 시비지원이 좀 덜돼서 근린공원운영비입니다. 개운산이라든가 북한산, 북악산, 청량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은 원래 시공원인데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고 뒤쪽의 것은 순수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아까 금년도 구입물품을 봤거든요. 지금 물품을 계속 같이 구입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순찰관이 순찰을 돌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이 파손되고 하면 즉각 보수를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사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때그때 바로 구입해서 조치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신재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1쪽 하단에 보시면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가로수 불량목 교체 및 결주보식이 있는데 결주보식이라는 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가로수생육환경개선은 가로수가 있으면 보호판이 있습니다. 그 보호판은 자꾸 먼지가 날리고 흙이 도로로 내려오고 해서 거기에 보호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띠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야생초화루를 식재해서 토사유출이 안 되고 먼지가 안 날리도록 수목 보호를 해서, 또 시멘트를 바르면 물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목 교체하고 결주보식은 매년 교통사고라든가 버짐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목이 되면 동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공간이 안에 생겨서 태풍 시에 도복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교체식재를 하고 그런 결주보식하고 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 구분이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나무 가에 시멘트나 쇠 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쇠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비가 오면 일반 시멘트는 물이 투수가 안 되는데 나무는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투입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구멍에 맞는 주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신재균위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나무 밑에 뭐 해 놓으신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신재균위원   주물도 관계없고 아니면  시멘트 띠로 돌려놓으셨는데 물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분실이 됩니까? 분실 되어서 경비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니, 우리 가로수가 7,000여주가 있는데 보호틀이라든가 덮개 되어 있는 게 1,700수로 약 2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문로도 올 가을에 했고요. 대부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거의 다 덮여있고 어쩌다 보면 없어지는 것도 봤어요, 보기는. 그런데 이게 440만원씩 450주를 하셨다는데 그렇게 많이 분실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분실되는 게 아니고 정릉길하고 솔샘길, 월곡동길, 분수로, 성곽로는 아직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신재균위원   제일 밑에 교체 및 결주보식 하신다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결주보식은 여러 개 노선에, 지금 현재 교통사고로 엊그제도 바로 구청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버짐나무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벚나무라든가 나무가 기형이 되어서 나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신재균위원   140주 했다는데 그 중에서 위치가 한 데 모여 있는 곳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체 설계를 해서 여러 개 노선을 총 집계하면 그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월곡동 길하고 철로연변길, 삼양로, 화랑로, 인수로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신재균위원   주로 신설되는 도로 주위에 하실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신설될 도로이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너무 차도 쪽으로 기울어져서 탑차라든가 버스기사들이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 해서 약간 차도 쪽으로 비스듬한 것은 제거를 하고 교체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가로수 밑에 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요. 구민회관 올라가보면 나무가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 가로수 밑에 군데군데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군데군데 있었다면 분명히 전체를 깔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없는 데는 분실을 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저도 구민회관에서 삼거리까지 몇 개 봤는데 그것은 분실되었었는데 바로 내년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보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물론 저녁까지 근무를 안 하시니까 그러기가 힘들겠지만 정말 다 해 놓았는데 그게 없어졌을 때는 진짜 분실이거든요. 이게 한 개당 4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더 큰 것은 6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실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녹지과장님, 296쪽 보면 중간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한 주당 20만원 300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위험수목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위험수목은 공공수목뿐만 아니고 민간 주택에 태풍 우려 시에 각 동에서 동장님 공문으로, 특히 정릉 쪽에서 위험수목이 산과 인접한 지역의 수목이 위험하다는 그런 위험수목제거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여서 위험수목을 제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300주라고 확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위험수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양춘화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 가로수 밑에 철판 깔고 모래 넣고 돌 넣고 또 명문동을 심었는데 명문동이 다 죽었어요, 심은 지 얼마 안됐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보문로에 시범적으로 식생도입을 해서, 명문동이 아주 강한 데도 상가라든가 슈퍼 앞에는 저희들이 지주철로 하고 약간 그래도 생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명문동을 심었는데도 주민들이 쓰레기라든가 젖은 오물을 놓아서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지금은 곤란하지만 내년 봄에는 상가 건물주한테 1대 1로 관리를 좀 부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후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교통섬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교통섬은 지금 버스전용차로 하고 대개가 사거리 고대 앞에도 있고 성북종암경찰서 앞에도 있고,
윤만환위원   안전지대 그것을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노란색 칠 되어 있는 것은 안전지대이고요. 그냥 횡단보도 가다가 중간에 교통섬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에 버스승강장 그런 것을 교통섬이라고 일컫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상공원화사업에서 일반인들은 서울시에서 다 관장을 하고 우리 구에서 안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옥상녹화는 시비는 민간인에게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다음에 우리 구청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 현재 길음1동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9대 1로, 구비는 10%, 90%는 시비로 옥상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50대 50이면 민간인도 설치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이던데 요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시에서 전문가가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그 건물에 일반토양이 올라갔을 때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구조진단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00만원 가지고는 뭘 하려고 편성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내년도에 3,000만원은 구립안암어린이집, 성북경찰서 옥상, 정릉3동주민센터 이렇게 3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00만원으로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10%이니까요. 90%는 시비로 합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93쪽 중간에 가로녹지대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330만원 있는데 이게 신규지요? 작년, 재작년도 예산 없던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보험입니다.
양춘화위원   보험인데 지난연도까지는 안 들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양춘화위원   이게 뭡니까? 보험인데 어떤 보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가로수나 녹지대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부담금을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우리한테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마을마당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인명사고 났을 때 도움을 받고자 보험을 넣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녹지대뿐만 아니고 어린이공원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68개소 어린이공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일반공원은 포함이 안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일반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293쪽에 보시면 시설비 가로수 조명설치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나로거리 앞에 버스전용차로, 마로니에공원에 연말연시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신재균위원   삼선교 같은 데 ‘무슨 교회’해서 붙여놓은 그런 것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개 백화점 앞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연말연시에 조명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시청 앞이라든가 광화문거리에 하는 식으로 우리 구에서도 하나로거리 앞에 시범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데 2,000만원씩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나로거리 입구에 상징조형물도 하면서 그쪽에 가로수가 16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하면 약 2,000만원 들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297쪽에 중간에 보시면 산림 및 등산로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안내판이 50만원 2개소, 방향표시판이 20만원 6개소. 안내판이 무엇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안내판은 지금 북한산도시자연공원하고 북악산도시자연공원에 종합안내판을 하나 만들어서 등산객들이 종합안내도를 보고 산책 등산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고 방향표시판은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삼거리 같은 데 표시가 없어서 방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대 앞에 내년도에 숲유치원을 조성하는데 그쪽으로도 방향표시판을 만들어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관계는 서울시에서 방향표시판이라든가 안내판을 할 수 있는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좀 셉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신재균위원   안내판은 산 전체에 대한 안내표시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방향표시판은 우리가 등산을 다니다 보면 삼거리에서 정릉천, 북악천, 이렇게 나무로 해서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에 3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목재가 비싸고 또 그것은 야간에 잘 안 보인다 해서 요새 야간에 잘 보이는 그런 방향표시판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재균위원   야간에 조명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야간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재균위원   이런 것은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요. 나무로 표시하는데 다들 등산 다니시겠지만 그것 하나에 30만원이라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방금 방향표시판 기타 안내판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산책로가 8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보면 나무가 예를 들어 벚나무다, 사철나무다 해서 표시판을 해 줘서, 그러니까 나무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어차피 산책로는 우리 주민 모두 다 즐기는 거리인데 나무 이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저 나무가 예를 들어서 도토리나무다, 무궁화다, 나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표시판 해서 그 부분도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게요. 작년도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작년에 지원해 달라고 지원요청이 들어온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나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대충 몇 개소에 얼마였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26개소로 기억합니다.
이감종위원   비용은 대충 얼마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심의를 13개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아파트에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이 26개소가 올라왔고 그 비용이 대충 얼마였습니까,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비용 금액이 한 6억 가량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억 밖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26개소에서 6억 정도 올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3억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저희들이 할 때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26개 사업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13개 사업이고 그것에 3억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구조건은 많은데,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해당되지 않아서.
이감종위원   해당되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얼마 잡혔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작년도에 3억입니다. 올해 예산도 3억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될 텐데. 아파트가 점점 오래 되다 보면,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런데 제한이 7년 이상된 아파트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26개소에서 지원요청 했는데 13개소만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대상이 쉽게 얘기하면 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감종위원   내년도에는 좀더 지원해 달라는 곳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것은 금년도 다시 해서 초에 받아서,
이감종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년도 3억 예산이면 충분하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괜찮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실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92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월곡지역 다리간 녹지 조성사업비가 4,,000만원, 녹지정비사업이 8,000만원 그런데 어떻게 조성하는데 한 나무당 20만원을 치는 것입니까?
  제곱미터당 20만원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원이라든가 정비할 때 제곱미터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가로변 녹지정비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평방미터고 이것은 개소로 했기 때문에요.
양춘화위원   단가가 배가 차이가 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개소
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제가 계속 여쭤볼게요.
  297쪽 자연발효식 화장실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하고 나면  그 밑에 흙이 썩는다는 얘기를 들거든요.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대개 베드민턴장 주변에는 이동식화장실인데 이것은 흙과 전혀 관계가 없고 용기 안에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약품처리를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자동적으로 약품처리해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 토양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299쪽 제일 하단에 산림병충해방제해서 인부임이 1억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금년도에 병충해방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주택도 병충해방제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방제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는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국비하고 시비를 요구를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해서 구비를 35% 확보한 게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민간 병충해방제를 이렇게 하니까 민간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전문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어서 벌레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난처했는데 구청에서서 방제를 해 주니까 굉장히 서비스 행정에 아주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인력도 확보하고 골목길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방재차량도 방침을 받아 하나 사서 민간 정원에 있는 병충해방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몇 명의 인부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은 한 반정도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반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8명이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8명 인부임이 작년에 6,0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내년도에는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북한산,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에 참나무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들음병방제를 위해서 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국비가 50%라면 전체 비용이 한 4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체가 2억 7,00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시비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뒷장 30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방제전용 차량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을 사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현재는 그냥 일반차량에 동력펌프하고 물탱크를 넣어서 방제를 하니까 효과가 떨어져서 1톤짜리 탱크 트럭을 떠블캡 한대 사가지고 골목길도 방제를 하고 해충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별도 방제차량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약 치는 기간을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겨울은 못할 것이고 이른 봄에는 못할 것이고 여름하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개 잎이 나고부터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5월 초순부터 10월말까지인데 나머지 기간은 방제차량이 한해나 가뭄에 대비해서 겨울에도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온다고 하면 나무에 물도 주는 급수차량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우리가 타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급수차량으로도 활용하고 방제차량으로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까지는 급수차량을 빌려서 썼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용차해서 썼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산불진화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1년에.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소모품입니다.
신재균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방서 간부분이 얘기하시는데 장화 하나가 제대로 납품이 안 되어서 두 번만 출동을 하면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소모품이라니까 정말 이런 장비는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야 하지 않나 국비로 다 나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국비로 나오는데 소방서는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합니다. 산불진화 주체는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지원부서라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우리는 대개 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등산화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등짐펌프, 불칼퀴, 삽, 이 정도 소모품을 사서 취약지역 스카이 산책로라든가 정릉동 현장에 배치해서 불이나면 누구든지 보관소에서 산불장비를 가져가서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어쩌다가 유실이 되면 또 보충하고 그렇게 현장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물품은 산 주위에 관리소나 그런 곳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소소한 것은 관리하지만 현장 등산로 주변에 걸어놓고 산불이 나면 누구든지 이 장비를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문안을 게시해서 불이 나면 그 장비를 누구나 가져가서 끌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가서 점검은 잘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텔레비전에 보니까 소화기를 너무 꼭 묶어놓아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시로 점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98쪽 하단 보면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방송기기가 있는데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에 금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군인들 산책로를 등산로로 해서 홍연사에서 종로 팔각정까지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것이 시비 2억 5,000하고 국비 2억 5,000으로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바위쉼터 전망대에서부터 이쪽으로 숙정문까지 오는 거 2억을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산책로가 다시 나기 때문에 혹시나 산불홍보를 하기가 곤란해서 의회 앞에 오는 삼거리 무인시스템같이 산불관계라든가 산림홍보를 구에서도 할 수 있고 무인으로 사람이 없어도 태양열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산불을 조심합시다, 산을 사랑합시다, 그런 자동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식목일 같은 때 공동주택에 나무 신청수량을 받아서 지금까지 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시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시에서 작년에 아파트 내에도 수목을 신청하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골목길이라든가 공공토지가 아니고 사유지는 못준다고 해서 작년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신청을 받았고 안 줄 수 없어서 국비로 해서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는 접수를 안받고 아파트밖에 공공토지 공유지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전액 지원되는 예산이고 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유토지라든가 아파트 내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녹지를 위해서는 사유지라도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시방침은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양춘화위원   구 방침으로도 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수목구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사유지도 식재 공간이 있고 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 사유지는 2009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사유지는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현재는 반영이 안됐는데 수목식재유지관리리비로 해서 수목고입비가 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융통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사유지고 구유지를 떠나서 그것은 전체가 성북구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구비든 시비든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사이에 낮은 나무를 심어서 아리랑길처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월곡길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월곡길만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띠녹지조성이라고 해서 종암경찰서에서 고대 앞으로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그 건너편에도 했고 안암로도 했고 이제 가로수 아래 감녹류하고 띠녹지는 시비사업으로 공원녹지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별로 확보를 안 해도 시비로 충분하게 커버되지 싶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월곡동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월곡동은 아파트앞에.
양춘화위원   4,000만원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민원이 야기 되어서 보도폭이 넓어서 노숙자가 야간에 술을 먹고 난장판을 벌인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녹지대를 조성해서 보도 넓은 것을 녹지대로 하려고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곳은 해 주시고 민원이 없는 곳은 안 하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지 민원이 들어간다고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시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통 1년에 3억에서 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지원된 것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이 시비 전체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확충이라든가 마을마당, 아니면 학교공원화, 어린이공원, 이런 모든 예산이 풀로 잡혀있습니다. 시 전체에. 그래서 그 전체 예산 중에서 각 구에 나누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시비사업으로는 무엇을 할지 아직까지 구상은 하고 있지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녹지확충사업비로 2, 3억 정도 지원되니까 띠녹지를 조성해서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연간 띠녹지사업비로 연간 어느 정도 투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통 3, 4억 정도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 관내에 1년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소문로 디자인거리를 만드는 데는 그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디자인과 예산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신청사입주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상단 신청사이전추진부터 304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요.
  그저께인가 뉴스에서 호화청사를 지으면 국고보조금을 줄이겠다 이런 뉴스를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청사는 그렇게 호화판으로 지은 것은 아니지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예, 그리고 국고보조를 해 준 것도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조정교부금 줄인다고 뉴스에서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이전비 뿐만 아니라 불량사무집기 교체, 공통사용 사무집기 구입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의자나 책상도 거의 갖고 들어갑니까? 새것으로 교체합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기존 사무집기는 재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2,400만원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불량품이 3%정도가 났습니다. 그 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대강당이라든지 기획상황실이라든지 규모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기만 반영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공통사용 사무집기 강당의자, 회의실 책상 등 해서 2억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과거에 있던 그런 의자는 다 버리고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왜냐 하면 지하상황실이라든지 대강당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지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사용하는 부분은 사용할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내년도에는 실물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고 파손이 됐을 때는 교체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되겠다.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신청사가 입주가 되면 현재 구 청사 재료는 삼성에서 재활용합니까? 우리 구에서 재활용합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그것은 재고처리해서, 의회에서 매일 나왔던 이야기인데 공사비에 합산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공사비에 합산해서 삼성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사가 새로 되면 성북구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이번 신청사를 지을 때 성북구 상징이 전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현상공모해서 그렇게 한 작품이니까요.
윤만환위원   성북의 상징이 그렇게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성북이라는 게 상징물이 어느 정도 청사건물에 녹아있느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까지는 구새라든지 진달래라든지 감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윤만환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새로운 청사가 들어섰을 때는 성북구의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가미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앞에도 조형물과 다른 것을 선정했었는데 거기에 크게 성북과 큰 연관이 없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할 때라도 우리 구의 상징인 방금 말씀대로 진달래, 참새, 감나무 뭔가 곳곳에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것을 가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 구 상징물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감나무도 다 죽어서 석관동에만 있고 차라리 구에다가 감나무를 제대로 해서 각 동마다 녹지 조성하는데 상징물로 놓는다든가, 참새 떼가 그물로 해서 참새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한다든가, 진달래를 한다든가, 뭔가 성북구를 상징하는 것이 각 동네에 묻어나야 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구청사 짓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냄새를 풍겼으면 좋겠다.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청사입주단은 내년 3월달에 입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그거야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요. 3월달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 소임은 다 끝납니다.
윤만환위원   그 뒤에 입주에 대한 기간은 없나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부서의 팀으로 들어가서 당분간 존치는 해야겠지요. 당분간은.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잘못 편성됐다고 보는데 다른 과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35만원으로 과가 동일하지요? 그런데 신청사입주단은 왜 25만원이에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이 기준이 있습니다. 5인 이하, 5인 이상, 20인 이상 이렇게 되면 5인 이상은 25만원이고 20인 이상이면 35만원 플러스 그렇게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6명 정도 되니까 2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몰랐는데 신청사입주단만 잘못 됐나 생각했습니다.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산취득비에 강당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강당의자가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모를 보려고 합니다.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대강당 간이의자가 200개 정도입니다.
양춘화위원   200개밖에 안 들어가게 그렇게 작게 짓는 것입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300명정도, 들어가는데 강당이 원래 대지하고 용적률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청사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강당 설계 자체가 약간 작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작네요.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신청사치고는 작은 편입니다.
양춘화위원   왜 크게 못하고 작게 했습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그것은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용적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께 보충하나할 게요. 사실 저는 가장 불만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 청사 있는데만 준주거로 만들어서 상업지구로 만들어놓고 조금 더 그 밑에 현재 구청 건너편에도 옛날 삼선 2동 지역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을 텐데 딱 경찰서만 해놓고 하느냐 이해가 지금도 안 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청사부지만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용도지역상향을 가끔 산발적으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경제추세라든가 지역의 발전 전반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개인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비에 공공청사 경찰서 경찰청 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정식적으로 헐어져서 성북천을 복원하고 도로도 확장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시월이 되지 않게끔 내년에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토 사 달라, 대토를 살 수 있으면 사주지만 공공기관에는 개인 것이 필요할 때는 대토를 사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고 할 때는 본인들이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는 명시이월 되지 않게끔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강당에 의자를 200개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고정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장 허연   간이의자입니다.
양춘화위원   예.
○부위원장 정효연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부위원장 정효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부록]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뉴타운개발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