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2월 2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미관 수준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주차질서 확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하천정비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용규정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양춘화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자료요구해 주시지요.
양춘화위원   교통행정과에 방치차량처리현황하고 그린파킹사업에서 지원가구가 45가구 있는데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미 공사했던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45가구가 공사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어떤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춘화위원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45가구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내년도에 금년도와 신청가구수가 비슷해서 그렇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에 45가구가 신청한 현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내년도 예상치로 한 것입니다. 금년에 신청했던 것을 내년에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학교 야간 운동장개방 지원한 자료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금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하려고 6,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양춘화위원   2008년도에 그렇게 했었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는 지원해 주려고도 6,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시비가 또 그만큼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하려고 2009년도 내년 예산에 6,5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지금까지 개방했던, 주차장 썼던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개방된 것은 지금 동구여상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보조금 안 받고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한 면당 100만원해서 10면까지 1,000만원 지원해 주는데요, 추가지원을 50만원 더 지원이 됩니다만 이미 설치가 된 곳은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1면당 100만원해서 하고 그 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연수는 없고요. 1면은 지원 안 해 줍니다. 10면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10면을 지원할 때 100만원이면,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1,000만원이지요.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대 이상을 해서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내구연한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도색을 해 주거나 보수를 해 주거나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야간에 주민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없다면 1,000만원 받아서 10면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없애버리면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아니, 만약에 여기다 건축을 해야 되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 경우라면 저희들이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일단 10면 이상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색이 좀 흐리다거나 혹은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면 견적을 받아서, 보수를 해 주는 금액만큼, 견적서만큼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면으로 계약되어 있는 데는 어디예요? 동구여중 있는 데예요? 여기 100만원해서 25면이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25면을,
양춘화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5면입니다.
양춘화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현재 5면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전혀 안 된, 학교 운동장에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1면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면부터 한다고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5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시는 도중에 자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네.
이감종위원   행정과장님, 작년도 우리 관내에서 받아들인 교통유발금 그 내역서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초등학교 10개소 자료 주시고, 또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주시고요. 교통심의수당 사전검토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특사경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상입니까?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요?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은 각 과별 세출안 들어가기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3쪽 상단 건설관리과 사용료수입부터 137쪽 중간 치수방재과 시도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지금 환승주차장 임대료수입 있잖습니까?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거든요. 공실이 많아졌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35쪽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일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이 과거에는 주차장으로 쓰이다가 지금 트리즘빌딩에 있던 주차관리팀이 그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공단 주차사업팀이 8층을 쓰게 됨으로 해서 그만큼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임대사무실 비어있는 데 없습니까? 공실이?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제가 알기로 비어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거기 구역지정이 떨어졌잖아요.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럼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던가요? 나중에 조합하고 할 얘기이지만 그 수입 관계도 지금 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래방도 거기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지금 현재 지하에는 골프연습장이 있고 7층, 8층에 현재 게임방 등 5개 업체가 있고 8층에는 치과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업체가 있는데 문제는 지하1층부터 6층까지 주차장에, 사실 88번지 그쪽이 철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환승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년도 8층에 공단 주차사업팀이 입주함으로 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공간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실은 없고 단지 주차관리팀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건설관리과 세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보다 3,400만원이나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금년 10월에 저희들 광고관리계가 디자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과태료가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136쪽에 보게 되면 불량맨홀정비비라는 수입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비를 하는데 어떤 수입이 나온다는 것인지.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비는 기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 유관기관의 맨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 우리 토목과에서 정비를 하고 그 정비금액을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이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400개소 중에서 200개소  하는데 이것 다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예상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맨홀 정비할 때는 각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이 전체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서 이 맨홀을 정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상대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정비가 되거든요, 그래야 돈을 납부하고. 그래서 이것은 실비정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요청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시도비보조금 자료주시고 또 친환경 테마주차장 건설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감종위원   자료가 와야 뭘 하지요. 행정과장님, 작년도 데이터 나온 것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위원장 이일준   준비가 금방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간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이감종위원   가져오시면 그냥 나만 보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가져오실 때 질의하시기로 하고,
윤만환위원   세입이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윤만환위원   자료를 진작 갖다놓고 했어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아까 여쭤본 게 질의하시면서 받을 수가 있느냐, 세출부분에 가게 되면 다시 되니까. 그때 아무 말씀 없으셔서 제가 했는데 자료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10분후에 자료가 올라옵니까?
○위원장 이일준   일단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3쪽부터 예산서 137쪽 중간 치수방재과 시도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133쪽 하단에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하천사용료는 하천부지하고 구거부지의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대충 어떤 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 공공용지가 약 6,000필지 되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 하천으로 흘렀던 것이 지금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구거부지, 개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평평하게 되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반주택용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하천이 지금 물은 흐르지 않으니까 그곳에,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지목만 하천이지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건물이 서있는 것은 여기 소속이 아니네요? 주택과에서 정리를 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꼭 건물만 쓰는 게 아니고 개인이 사용할 때는 마당으로도 쓸 수 있고 담장으로도 쓸 수가 있고 하천이 바르지 않게 옛날에 흘렀는데 우리가 일단 주거지를 만들다보니까 평평히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씩 들어간 것입니다. 한 필지에 보면 일반주택용으로 50평에 2평정도 들어갔다든가 하천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런 집도 본인이 하천에다가 지붕을 올려서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허가가 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래서 본인이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상에 지금은 하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폐지를 해 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용도폐지해서 민간인한테 매각할 수 있다는 그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뉴타운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허가가 나서 집을 지은 것은 거의 없겠지요? 매각처리로 안되어 있으면.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물자체는 안 들어섰고 마당 일부 들어 있는 것 담장이나 그런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건물이 들어선 곳도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있겠지요. 물론 무허가건물 같은 것.
정효연위원   그런 것은 허가가 안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하천부지사용 내역서에 이름도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름도 나옵니다.
정효연위원   몇 년까지 받고 있는 것까지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한번 허가를 받아서 처리할 때 3년 정도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정효연위원   3년마다 주기적으로 연장을 시켜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3년마다 허가받아야지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최초연도에 사용했던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못찾지요. 저희들도 5년이 지나면.
정효연위원   폐기처분한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폐기처분은 아니지만.
정효연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다 받았습니까, 덜 받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2008년도는 거의 다 받았지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2008년도 하천부지사용료를 건물,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담장 또는 마당 또는 건물에 이렇게 해서 징수한 그 내역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게 구분은 어렵고요. 사용료는 다 나와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면 일단 명단을 표출해보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야 누가 어느 장소에서 하천부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의 하천부지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그 내역을 알 수가 있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2008년도에 징수된 것하고 미징수된 것하고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   건설관리과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 전체입니다.
  아무데나 하셔도 됩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이 약 9억원에 달합니다. 이 9억원은 우리가 징수해서 서울시에 납부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을 몇 %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한 15% 정도 받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받은 금액이 2억 3,000정도인데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사업체라든가 관공서에 경감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요구를 받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렇게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관공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나 관공서 부분에서 경감을 해달라는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수를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이감종위원   관공서나 도시공단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우리 구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겠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행을 안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거든요.
이감종위원   보세요.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경감률 75%를 받았고 즉 25%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개운산스포츠센터가 80%를 경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를 미이행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성북경찰서가 30%를 경감을 받았으면 70%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것은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느 분야를 하게 되면 몇 프로를 감축을 해 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몇 프로를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100%를 놓고 100%를 감면을 받지 않았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각 기관별 사정에 맞게 이행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몇 프로를 경감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경감률 30%를 받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할 때 30%를 받고 통근버스 5%, 셔틀버스 운행할 때 30%,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할 때 20%,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해서 제출했고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가 경감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자료대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9억원이라는 돈을 올 8월까지 서울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를 교부받았고 결론적으로 관공서에서 일부분을 미이행해서 서울시에 납부한 금액은 어디서 나서 납부한 것입니까?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걷은 부분에서 납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저희들이 세금가지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 관공서에서 모든 구민들에게 선행도 해야 되겠고 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미이행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구민들이 낸 세금을 걷어서 서울시에 납부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납부한 게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의 15%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지요. 저도 지난번에 이런 사실을 몰라서 교통유발금 심의위원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정말 모범적으로 실시해야 할 관공서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즉 그 돈이 구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납부한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성북구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성북구청을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성북구청에서 승용차요일제와 주차장유료화, 그리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이연제 이 4가지 안을 이행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테지를 적용해서 감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100% 감면을 못 받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자전거이용이라든지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축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이용은 우리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데 아직 여건 같은 게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미흡한 것이고요. 또 승용차 함께 타기도 캠페인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이행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감면을 받을 텐데 조금만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억지로 하겠다고 기관에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저희가 일면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업소마다 보면 유재회관, 화랑스포츠타운 BJ빌딩 이런 곳은 계획서대로 다 이행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일반 민간시설물을 보면 현대백화점이나 앞으로 우리 관내에 보면 이마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해서 교통유발이 된다면 부과를 받고 징수를 해야 되겠고 우리 관공서나 도시관리공단의 시설물에서는 좀더 철저하게 우리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이행을 하고 그래서 감면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대형 교통을 유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 내지 20%를 교부받으면 결론적으로 우리 성북구의 세외수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사용감면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효연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미사용감면란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미사용감면인데 무엇 때문에 미사용감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정효연위원   아까 자료제출해 준 것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사용감면이라면 본인이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조회할 시점에서 사무실 같은 게 임대가 안 되어서 사용을 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적을 산정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뜻입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임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꼭 임대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효연위원   그럼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전부 부과를 하는데 주택부분은 제외를 해 주거든요. 큰 건물의 주택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대상기관 중에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 면적만큼만 제외하고 부과하게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한 달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장소는 일단 미사용으로 잡아서 한다 한 달동안 안 쓰는데 1년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1년치를 저희들이 부과하는데요. 사용기간이 입증되면 365분의 얼마동안 안 쓴 것을 적용해서 합니다.
정효연위원   한달이면 365일 동안 1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럴 수도 있고 30일만 공실이었을 때는 그럴 수 있고 6개월, 8개월도 할 수 있거든요.
정효연위원   여기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사용감면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공공시설부분은 미사용감면으로 전부 다 잡아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시설물에서는 거의 다 냈어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사용하는 것은 미사용이라고 전부 다 잡아주고 민간이 사용한 것은 철저히 조사가 돼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거의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북구청이나 예를 들어 각 동이나 이런 곳이 미사용이 됩니까, 동사무소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공공시설물은 미사용감면이 거의 없고 성북 트리즘빌딩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사용감면이.
정효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시설물과 공공시설물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줘야 하는데 민간인 쪽에는 미사용금액이라고 전부 다 정리를 해놓았는데 공공시설물에는 거의 미사용금액이 없다고 해서 부과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자료요청을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내역서 만들어가 와있어요. 얼마가 들어와 있다는 것만 나와있는데 우리 현대백화점 같은 곳도 미사용이 안 되어 있네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봐도 공공이나 민간이나 똑같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관청을 믿고 따르고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요구해도 부담 없이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본 안건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백화점 구신세계, 이마트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거기에 도로진입로 사용은 어떤 근거로 부과를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으로 따진다면 진입로 폭이 2m 50이면 차 한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도 어느 곳은 실측을 해서 부과를 하시더라고요. 큰 대형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출입시설이라고 해서 면적을 재서 그 옆에 공시지가를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만 기준해서 산출하는 것입니까? 차 한도를 다 쓰잖아요. 그쪽이.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주택이라면 주차장은 2m 50이에요. 두 대가 들어간다면 폭이 2대로 들어간다면 5m에요. 5m 폭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고 더 경계선이 누워있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을 재서 부과하신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이 현대백화점 앞에 보면 주차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현대백화점에서 사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백화점에 필요한 도로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간 8,0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기부채납 했다고 그렇게 해 줄 필요는 없지요. 개인집도 지을 때 도로확장을 위해서 후퇴면적이 있어서 내주는데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안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8,0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연간 8,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너무 적잖아요. 폭을 다 계산을 한다면.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요율적으로 맞게 다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보니까 부과금액이 그 정도면 개인집들과 비교해서 너무 적지 않나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기업체다 큰 기업체다 해서 기부채납 했다는 것을 고려해서 부과한다면 잘못한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 것은 없고요. 요율에 의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성북경찰서 뒤에 복개를 그동안 썼잖아요. 신청사 짓고 그런 곳에도 부과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복개지상은 부과를 하지 않지요.
신재균위원   아니, 과거에 뒷면에 우리 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옆으로 경찰에서 사용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부과 안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도 부과하지 않고 임시청사도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공공청사기 때문에요.
신재균위원   공공청사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이일준위원님이 청사에 의해서 질의하시길래 내가 알아볼까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도로사용료 내는 게 면적당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면적당 얼마얼마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인접지 공시지가로 해서 용도에 따라서 효율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았습니다.
   교통과장님, 아까 트리즘빌딩만 미사용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트리즘빌딩 현재 주차면적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에 가보면 갑갑해서 차가 몇 대 댈 수가 없는데 거기가 미사용감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곳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감면이 나온 것은 미사용 임대를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임대가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임대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트리즘빌딩은 임대가 안 나간 게 아니라 임대한 사람도 내보내야 해요. 왜냐 하면 보건소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 주차면적이 주차장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굉장히 작아요. 한 건물차오는 것을 써도 모자란 판국인데 어떻게 미사용이 됐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건물현황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데 필요한 자료만 발췌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리고 현재 삼성아파트 앞에 공공청사건물 건립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즘빌딩으로 오시는 분들을 면적이 너무 없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리즘빌딩에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면적 대비해서 주차면수가 있지만 아무리 공실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실을 지금 카바할 수 없다고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반경 몇 미터 이내의 공용주차장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으면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감면시킬 수 있어요.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뒤에 아리랑 씨네센터가 주차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네빌딩이라고 해서 그 밑에 시네마빌딩으로 해서 밑에 올라가는 골목 우측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준공이 나갔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트리즘빌딩 뒤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해서 건축물 준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도 작다고요. 커버할 수가 없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된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공실률로 따져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집행부가 있습니까? 자료가 안 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한다고, 자료를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자료가 왔을 때 또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명언을 듣습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정말로 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함께타기, 자전거이용 이런 것 다 노력하고 이행한다고 했는데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감면해서 줄 수 있었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말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고, 나중에 이감종위원님이 또 질의하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 일면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고 맞는 거라면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북구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요. 성북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은 우리 성북구청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행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내지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감면을 더 많이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협조공문은 보낼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행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하는데 타당성만 있으면 뭐하냐는 거에요.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안 되면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일게요.
  지금 현재 트리즘빌딩에서 나온 말씀 중에 임대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 정도는 나오고 부담금을 해야 하면 직원이 가든 누가 가든 현지확인을 해서 부담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탁상행정해서 서류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트리즘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대가 안 됐으면 지금 현재 임대가 된 곳도 있고 많이 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보려고 해도 주지도 않고 당연히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입주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되어 있나, 안 되면 왜 안 됐는가 봐서 얼마나 주차장 면적이 비어있나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확인은 하지 않고 앉아서 탁상행정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법대로 하세요. 앉아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법대로 마음대로에 대해서. 지금 법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노력해요.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요.
윤만환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감종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계획서를 올려서 미이행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지만 결론은 공무원 아닙니까? 구청 공무원이에요. 우리 구민들이 누구를 따라서 행정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구민들이 낸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는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으로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시 과태료를 내는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그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공무원 입장에서 취급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정말 통감한다고 분명한 결의를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고대안암병원 같은 곳도 사실 미사용감면분이 있어요. 이것이 원단위인지 단위가 안 나와있어서 제가 읽기에 불편한데 178만 6,000원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백단위입니까? 원단위입니까? 위에 단위를 안 써서 단위를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원 단위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고대안암병원이 미사용감면이 178만 6,000원이나 됩니다. 고대병원이 무엇 때문에 미사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자료는 다 왔지요?
  윤만환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지요?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똑같은 복사본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구체적인 감면내역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전체적인 감면내역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면내역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지금 중간중간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본위원장이 세입세출이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위원님한테 드릴 것입니다. 그때 질의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하더라도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주차구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구역에 주차하고 싶다면 교통지도과에 연락해서 계약을 하고 주차를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물론 저희과에 연락을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거주자주차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받습니다.
이감종위원   거주자주차구역 내에서, 여기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사무를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절차로 거주자주차구역에서 계약을 하고 선불로 내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3개월 선물로 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우리 동네에서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자료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길음동 960-38 192 자료인데 뭐냐 하면 길음시장 뒤편에 보면 웅지어린이집 뒤 그곳에 한 60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일단 계약을 하시고 나면 점검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혹시 주차를 위한 어떤 계약을 했는데 야간에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혹시 계약한 후에 사전검사라든가 확인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된다면 1차적으로 공단에 지시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현재 이런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다. 현장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2차적으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봅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공단에서 민원 발생시에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고가로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사실 제가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확인해보니까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6면내지 7면이. 혹시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그곳에 잡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주자주차 계약을 한 후에 그곳에서 야간에는 영업행위를 해요. 이것을 저도 몰랐지, 내가 그곳까지 갈 시간도 없고 해서 몰랐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차례신고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가보니까 다에 13, 14, 15는 양말, 잡화점을 하고 있고 20, 21, 22는 밤에 야채를 깔아놓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양말업종을 가진 분들이나 기타 야채를 취급하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주차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확인하셔서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한달에 4만원인데 4만원 계약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배정을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데서도 사실 사학이 민에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피해만 줘왔지. 현재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도로 하나만 내더라도 일체 자기들은 하지도 않고 담장허물기사업해서 다시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자그마치 324만 7,000원의 미사용금액으로 됐어요. 또한 현대백화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26만 5,000원, 트리즘빌딩 135만 7,000원 여기 현지에 가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부과할 당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감면할 때 가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직원이 다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곳에서 327만원 감액이 되겠습니까? 그 면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신청 들어온 것은 일반적으로 철해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전부 나와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주시고, 현대백화점도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윤만환위원   분명히 감면될 때 가서 확인하고 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윤만환위원   직원이든 누구든 나가있을 테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지요.
윤만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군데는 다 담당이 나갔는데 다른 조그만 데, 몇 만원 몇 십만원짜리도 전부다 담당이 확인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 합니다. 현장에 전부다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출장명령서 복명서하고 나가서 확인했다는, 올해 했던 자료를 다 주세요. 출장명령확인서 있을 것 아니에요? 출장 나갔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직원이 어떻게 나갔는지 출장명령서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교통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현재 고대 1년 도로사용료는 병원이나 고려대학교나 전체를 묶어서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도로사용료 분야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고려대학교 도로사용료는 도로를 학교법인으로 해서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고대병원도 똑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도로사용료 하는 데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진입로가 다 있는데 사용료하고 왜 관계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차도상 진입로로서 자기 땅에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과세입니다.
신재균위원   자기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부과를 안 해요? 도로가 고대병원 땅은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글쎄요.
○담당   학교법인은 비과세입니다.
신재균위원   고대병원은 학교법인이 아니잖아요. 고대병원은 따로지요.
○담당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간호학교가 병원에 있다든가 하면 법인에 들어간다지만 별도인데 왜 병원이 학교법인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의과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신재균위원   의과대학교 부속병원이면 비과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국장 최석주   예.
신재균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좀 전에 윤만환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정말로 고대에서는 주민에게 해 주는 게 없어요. 너무 야속할 정도예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올라오는 데 그 길에 인도를 안 해 줘요. 제가 알기에는 4대 때인가 3대 때 24기인가 담장헐기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내려준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또 제가 구청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주민하고 같이 쓴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다시 펜스를 치는 거예요. 펜스를 치려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 한 1m만 들어가서 쳐줘도 사람이 걸어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줘요. 펜스를 바짝 쳐서 사람 못 다니게.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야속하고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정말로, 고대부속병원으로 해서 비과세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도 따질 것은 따져줘야 됩니다. 고대 안에 불법 건물들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조치하고. 솔직히 그래요. 구 신세계 같은 건물이요, 그 안에 주차장 전부 불법건물이에요. 빈 홀에서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 구에 세금도 좀 많이 내줘야지요. 그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야속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 드려 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하천부지나 부과하는 부분에서 평생 사용료를 안 내는 곳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세밀하게 각 동의 현장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될 수 있으면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동 몇 개씩 묶어서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몰라서 부과 못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알고 부과를 했는데 평생 동안 안 내는 거예요,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상습체납자요? ○신재균위원   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부모하고 별개로 잘살지요. 부자예요. 그런데도 부모는 당신네들 여기 늙어죽을 때까지 살다 죽어버리라는 뜻으로 사용료를 안 내는 거예요. 혹 그런 곳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한 58% 정도 채권을 다 압류했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아야 하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자기가 하천부지를 사용은 하고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압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공부상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신재균위원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극히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각 공부, 그런 것에는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구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데, 나이가 많으신데, 아들들도 있고 다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부모 안 맡으려고 수십 년을 안 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조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집 해 봤자 구에서 이미 잡고 있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돈이 많으니까 누가 양도도 임대도 안 해 가고. 그래서 그런 것에 조치방법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단 세출부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총괄해서 그때 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완전히 끝내고 밤이 되더라도 세출에서 그 과는 그 과대로 끝내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것 하다가 나중에 또 하려면 다 잊어먹고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대로 완전히 끝내고 나중에 또 한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세입에 몰두했을 때, 알고 있을 때 제대로 예산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그러면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요. 정회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10분 정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입부분 쪽에 자료 받으신 분들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자료 더 필요하시지요?
윤만환위원   시작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1일자가 뒤로 가고 3일자가 앞으로 오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니까 자료가 온 다음에 충분히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세입부분은 마무리 하고,
윤만환위원   세입도 제가 할게요. 우선 봤는데 이 부분은 출장 나갔던 것이라면 최소한 날짜는 그날그날, 오늘 날짜하고, 내일 조사하고, 일주일 뒤에 조사한 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봤는데 이미 날짜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가 뒤에 있고 7월 8일자가 앞에 있고 7월 26일자가 앞에 있고 7월 13일자가 뒤에 있고. 이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동별로 되어 있다는데. 다른 것은 안 봤어요. 그것만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더라도 몇 가지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그럼 위원님들 아까 식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세출부분에 들어가고 나중에 총괄 부분,
윤만환위원   세입부분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시지요, 위원님.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보니까 출장을 가지 않고 그냥 복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조사인부를 채용해서 조사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고요. 그래서 그 인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고 또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면 그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출장부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일용사역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일용사역부가 매일 작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용사역부도 나갈 때 다 복명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디에 간다는 것? 인적 사항이 있을 거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그분들 임무가 하루 종일 조사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밖에서 조사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를 간다, 어쩐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같은 동이라도 이것이 일괄적으로 앞이 7월 1일이고 뒤가 7월 말이라면 상관없는데 앞에 7월 1일 있다가 중간에 7월말이었다가 또 앞에 8월 달이 있다가.
대신 그냥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누가 출장 나갔다고 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마 행정 동별로 편철을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같은 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같은 동에 날짜가 그렇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검토하고요. 허가 난 주차대수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윤만환위원   한 건물에서 허가 난 주차대수에 의해서, 이미 허가를 내놓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주차대가 있든 없든 부과해야 타당한데 임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해 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직위에서 하는 일에 좀 과잉 아닙니까? 감해 주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거든요.
윤만환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 부분을 쓰고 있으면 부과를 안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윤만환위원   안 쓰고 있는 것에 유발부담금을 감해 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윤만환위원   감해 준 법적근거 주세요.
  그렇다고 보면 건물 지을 때 허가 날 때 교통유발부담금, 주차대수가 만약에 10대 됐다, 그 10대를 다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주민에게 피해주지 말고 이것도 안 써서 입증되지 않고 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윤만환위원   주차된 주차대수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주차장은 부과면적에서 빼줍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주차장에 댄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교통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총 주차대수에 의해서 일단 건축허가를 받되 부담되는 것은 교통유발을 일으키니까 부담된 것 아니에요? 교통유발부담금 어떤 데다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총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주차장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윤만환위원   1,000㎡ 이상 되는 것은 부과를 하는데 현재 1,000㎡로 했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유발을 안 일으킨다 해서 감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설 감면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만환위원   유발 안 된다고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다른 용도로 풀어준다고요?
윤만환위원   주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그대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담당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담당   일단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조건인데 그 안에 이사를 가서 가령 100평 정도의 공실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가령 100평 정도가. 그럼 부과 당시 8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00㎡로 하되 공실 100평은 미사용 신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용을 하지 않겠으니 감면을 해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윤만환위원   그래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그 뒤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사용한 달수를 계산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그것을 부과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이것 자체를 부과 안 한다고 신고했을 때 전부다 출장을 나갔다는 것이지요?
○담당   예, 그렇지요. 그래서 미사용신고서, 아까 끼어있던 게 다 그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미사용신고는 본인들이 붙이면 되는데?
○담당   그래서 저희들이 또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다 보고 임대차계약서도 필요시에는 전부다 확인을 해서 한 것이니까 허위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임대에 공실이 생기잖아요. 공실이 생기면 임대차계약기간 전에라도 나갈 수 있잖습니까? 그럼 그 신고를 주인이 하나요, 임대인이 하나요?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건축물 주인이 하지요.
○위원장 이일준   하는데 확인 나가잖아요. 실제로 주차장허가를 내주면 건물면적당 주차대수가 없고 실제로 공실이 생겼다하더라도 주차장은 빽빽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미사용된 것은 주차장하고 상관없이 건물 안에 있는 면적을 사용 안 하게 되면 감면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주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교통유발금을 내는 기준이 한 대당 보통 몇 % 정도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큰 건물은 3,000㎡ 이상일 때는 ㎡당 700원을 부과하고 3,000㎡ 미만일 때는 35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바닥면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1층 전체 주차장에 허가를 냈잖아요. 그 주차장을 사용 안 할 경우에 어떠한 것으로 증명이 됩니까? 사용을 한다는 거.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주차장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부과하는 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그 면적만큼 빼줍니다.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직접 부과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면적만 빼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 면적만 빼줍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물론 확인 안 해 봐서 모르지만 나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는데 이 자체로만 봐서는 분명히 사용을 함에도 미사용으로 한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복명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직원이 직접 가서 주인한테 싸인 받아온 게 없다 이거예요, 본인이 해서 한 것이지. 그런 게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알고는 그것을 묵인해 줄 수 없지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알고 모르고 간에 이 자체를 서류상 건물주한테 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받게 되면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하거든요. 임대차가 끝난 계약사항이라든지,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확인하지 현장 확인을 안 했다는 경우예요. 미사용이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날마다 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입증서류로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갔다면서요, 그 현장을? 다 방문을 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조사하기 전에는 다 갔지만 중간에 그런 공실은 수시로 생기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 바꾸시지 말고. 다 갔다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간 자체가 안 나오는데.
○담당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 시설물조사표에도 일용직 인부들이 다 복명을 했습니다. 시설물 조사 현장에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복명서를 그날그날 했으면, 윤만환이 했으면, 윤만환이 가면 어느 동 몇 건해서 복명서 붙을 것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가고 서류상 받아서 정리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까 일용인부명단 달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 보세요, 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됐다는 거예요. 이것 어느 누구한테서 이것으로, 갔다고 확인서 있다면 내가 말 안 할게요.
  없다니까요.
○담당   아까 일용인부 사인한 게 그 확인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사용 돈이 있다면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것이지요. 누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라도 좀 철저히 하셔서 추후에,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제가 권유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 앞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고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총괄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효연위원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과에서 누가 이것을 총 담당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박경아라는 여직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조사원이 다 다르네요.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방금 그 말씀에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8년에도 연 981건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을 한 담당 직원이 모든 건물을 일일이 확인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일용인부들이 현장 조사해 온 것을, 담당공무원이 의심쩍은 것은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일용인부들이 징구해 온 서류 같은 것을 점검하면서 체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조사에 착오라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나 아까 얘기하는 미사용감면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용 했다고 단정을 내려서 그렇게 허위 복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그 건수를 다 확인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윤위원님 지적이라든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차기 연도에 부과할 당시에는 담당 직원 외에 교통행정과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 좋으신데 물론 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다 준 이 자체로는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구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좋습니다. 사후에 만약에 감면이 안 되어야 되는데 감면이 됐다, 그것은 당연히 추징을 걸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건물주가 저희한테 허위신고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책임도 뒤따라야 되겠지요. 그것은 차후에 별도 검토사안일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별도 검토가 되어서 지금 오늘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을 누락시키고, 누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대로 수입을 잡지 않고 적게 한 것에 대한 응분의 법적인 책임은, 집행부가 법을 하도 좋아하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물론 공무원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대상 물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소부과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연도별로 조정되었던 금액에 징수교부금 또 징수율을 산출해서 평균금액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세입이 징수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도 별로 조정해 왔던 금액에 그러한 탈루세원이 만약에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 이상의 세입이 가외수입으로 발생될 수 있겠지요.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은 알아요. 알지만 지금 이 자체가 국장님은 거의 다 제대로 확인까지 됐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저는 믿어야지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허나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부 허위작성보고라는 거예요. 직원이 전부 가지 않고 오는 것만 받아서, 허위작성보고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갔는지 내가 확인 안 한 상태라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구의 세입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정효연위원   그래요.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제가 조사해서 나타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지요? 국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307쪽 손실보상협의부터 310쪽 중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연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혹시 좀 부드럽지 못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시고요. 다 서로 우리 성북구를 잘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도 서로 웃고 원만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이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이 지난번에 의회 개회하는데도 밀려와서 데모하더니 오늘도 들어올 때 아까 막 노래를 틀어놓고 그러던데 건설관리과가 너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온 것 보면 잘못하기는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309쪽 상단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노점상 정비관련 차량장비사용료, 이렇게 잡혀있는데 차량사용료가 20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란을 피우게 해서 죄송합니다.
  석계역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년간 하부공간에서 포장마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이라든가 또 포장마차해서 안 될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서울시에서 말하는 디자인 노점상을 설치했는데 계속되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화단에다가 자기 장소를 제공해 달라, 또 포장마차를 계속 하게 해 달라, 노점을 그 안에 있는 수만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정비하다보면 시설물도 많이 씁니다. 여러 시설물을 있는데 지게차 같은 것 그런 사용료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게 그렇게 몇 십대씩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국장 최석주   예, 많이 필요합니다.
정효연위원   지게차 사용료가 50대나 돼요?
○건설관리국장 최석주   지게차는 가로대라든가 그런 것을 운반할 때 전부다 그것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정효연위원   이게 연간금액인데 그렇게 지게차 사용을 많이 할 만큼 정비가 많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디자인노점도 하고 해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해서 허가해 주는 것도 지게차로 운반한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국장 최석주   예.
정효연위원   나는 철거만 하는 데 지게차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줄 알고 도대체 성북구에 웬 노점상이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50대씩 갖다가 철거를 하나 하고 일 많이 했다고 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해 주는 데까지 다 갖다 하신 거네요.
○건설관리국장 최석주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살인을 범한 강도에게도 선의 일리가 있는 법이고 법에 대해서도 강철이 제 아무리 강해도 때로는 연한 철사와도 같이 구부러지는 때도 있어야 하는 것이 유화적인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의회에 와서 소리를 높여가면서 꽹과리를 두드리고 그야말로 모양새가 좋지 않게 데모를 연일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구청의 차원에서 볼 때 좀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출신 의원인 제가 일단 오늘도 불구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요구가 5개 갖고는 생활유지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법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사항이 있는 만큼 이것을 그냥 말소시키고 폐지시켜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생활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을 유지하는 점에서 일단 기아선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네는 본의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고 있다, 때는 이미 엄동설한이 닥쳤고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좀 유화적인 정치를 단행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행을 하는 마당에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유화적인 점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대를 더 늘려서 하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다 해 주고 싶습니다. 그냥 전부 나와서 장사를 해 버리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다 생활하기가 좋겠지만 또 사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거리는 여러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단속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옛날에 시간제와 규격화해서 디자인노점으로 돌아가서 관리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101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한 90개 정도했습니다. 지금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사용료를 내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석계역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원래 포장마차 7개가 있었습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2개는 노원 것이고 5개는 저희들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노원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옆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나 저희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지만, 그래서 사실상 디자인노점으로 해서 그 5개를 사실상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대가 변하면 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옛날 자기 고집으로 꼭 그것만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 옆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아예 영업장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무로서 저희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위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좀 설득해 주십시오.
김용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노점상들의 실태파악을 해 보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이라면 다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삼부아파트 뒤편에 보면 한 서너 집 정도가 물어보니까 우리 관내에 안 삽니다. 구로동에 사는 분, 외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지금 노점상의 80%는 저희 성북구민입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정확히 실태파악 다 된 것 있어요?
○건설관리국장 최석주   예,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삼부아파트 뒤에 보면 호두과자인가, 땅콩과자인가 구워서 파는 것, 그 분도 그런 게 있고 그 옆에 아주머니, 음료수 같은 것 판매하는 분도 외지 사람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한20~30%는 외지사람이고 80%는 구민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성북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이 얼마나 미비했으면 타 구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느냐,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 같으면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든 마당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도 있는데 사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추석 전에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연합회라고 해서 와서 삼부아파트 주민들을 위협하고 확성기 틀어놓고 심한 방송 틀어놓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북구가 단속에 대한 강도가 적어서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노점상을 옮겨오는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노점상들이야 우리가 보호하고 그네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앞으로 더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노점상들은 전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신발생은 앞으로 무조건 없을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신발생은 언제부터 조사돼서.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지금 신발생은 없습니다. 신발생은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뉴타운 9지역 앞에 보면 신발생이 두서너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일반노점상 말씀입니까?
이감종위원   뉴타운9지역 펜스 쳐놓은 앞에요. 내가 물어보니까 면면을 일제조사해서 그때 노점상을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번에 디자인노점 드렸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이감종위원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 이후에 신발생은 무조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요. 사실 요즈음과 같이 어려운 때 오죽하면 노점상이 길거리에 나와서 영업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에서 해서는 안 된다. 뭐냐 하면 삼부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녹지과에서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새로 디자인한 자판기를 10대 이상 새로 갖다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공항버스 가는데도 최근에 못봤는데 그곳에 1대가 또 있고 그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승차장 옆에 또 갖다놓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길음동 사항은 늘어난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옛날에 포장마차가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내가 삼부아파트 앞에 사는데 새로 갖다놓았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에요. 내가 알지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세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고, 어차피 내년에 녹지공원 공사가 되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녹지과에 이쪽에서 업무협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녹지과의 답변은 우리 노점상 들어가 있는 자리에 자판 놔줘야 한다고 녹지과에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녹지과 팀에서 내년에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자판기를 많이 갖다놓으면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 공백을 만들어야 된데요. 그러면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더 이상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디자인 노점에 CCTV를 설치해놓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지금 세군데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디어디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석계역하고 아까 말씀드린 길음동하고 하나로 거리에 발주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면 신발생 같은 경우라든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이 계속 지시를 해서 신발생에 대해서 단속을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CCTV를 설치해놓고 유지관리를 한다고 4대를 써놓았는데 디자인노점은 양성화시켜서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디자인 노점상 세팅해놓은 세팅차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놓기 위해서 CCTV를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노점상 디자인도 앞으로 조금 옆으로 달아낸다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면 매일 점검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한 그 지역에 신발생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매일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점검을 CCTV로 점검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효율적입니까?
  어차피 CCTV로 봤을 때 사람이 나가야 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 단속반이 두 군데로 다니는데 사실상 하루에 한군데 한번 정 도밖에 돌고 오거든요. 그것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러면 안 되나요? 디자인을 양성화시켜서 노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여기 와서 영업을 할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이 하면 자기에게 피해가 와. 그러면 바로 옆에 아니면 적이라고. 내 스스로가 구청에 신고를 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요. 상권은 전쟁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내가 밀어낸다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올 텐데 굳이 CCTV를 해서 보고 나가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직접 옆에 있는 양성화한 그 분들한테 스스로 자진신고가 들어올 텐데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역별로 집단화를 해서 해 줄 겁니다. 신발생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것도 하고 또 CCTV도 해서 그 주변을 항시 점검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청 인력이 달려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용역으로 들어온 사람 두고 이것 달고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현장에 나와야 하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생각 외로 그 사람들이 적군인 것 같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동병상련이라고 자기네들이 옛날에 어려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옆에 해도 모른 척 해버립니다. 바로바로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감시체계로서 만들어서 용역직원은 발생됐을 때 단속하러 나가는 인력이고, 순찰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은 기존 노점에서 신고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포장마차라든가 수레정도는 되는데요. 아까 길거리에 깔아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성화되면 깔끔하더라고요. 틈새가 없던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저희들도 관리를 잘해야 유지가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CCTV는 각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180도로 돌아갑니다. 주변의 웬만한 것은 커버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하나로 거리 전체를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단속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큰 라인은 다 볼 수가 있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장소를 하나로 거리 어디를 비추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하나로 거리 오스텔인가 그뒤에 일렬로 있고 국민은행에 쪽에 해보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국민은행 쪽은 별로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곳에서 보면 양쪽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양춘화위원   금연거리 아치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기존에 하나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없고. 그쪽에 하시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중앙거리하고 옆을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설치해서 진짜 몇 건이나 그것을 적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것은 단속보다 상대방한테 이것을 해 줌으로써 예방차원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상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그러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이일준   지금 달려는 것이 3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3대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2억의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달려고 하고 있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것도 다 노점상관계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유지관리하려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시에서도 원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예산 2억 중에서 1,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그렇지요.
양춘화위원   180만원이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이것은 별개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아직 설치를 안 했으니까 설치를 내년부터 하면 인터넷비가 한달에 3,000원 정도, 전기료가 5,000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대당 4,000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저희들은 600만원짜리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회전하는 것인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그런데 성능에 차이가 납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CCTV요?
정효연위원   아니, 노점상을 규격화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은 허가사항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규격화되면 허가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점용료 1년치를 부과해서 점용료 허가사항이지요.
정효연위원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가 있어야지요. 허가사항 내에 500m면 500m, 1㎞면 1㎞ 반경 중심에 대한 것은 새로 다른 상인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점용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허가사항으로 해서 임의규정으로 넣어주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본인까지도 임의규정을 넣어주면 CCTV 안 달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글쎄 그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의무사항으로 넣으면.
정효연위원   자기가 장사를 하려면 그 정도야 커버할 수 있지요. 만약 오면 신고를 하면 공식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곳에 CCTV까지 달아서 감시하랴, 인력낭비, 신경낭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사항에 당신이 여기서 장사를 한다면 사방 1㎞ 내에 만약 그런 상인이 들어온다면 의무사항으로 신고하게끔 만약 신고를 안 해서 그 사람이 몇 개월동안 방치가 된다면 당신허가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하고 해 주면.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구두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가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시면 인력 감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그러면 CCTV 자산취득비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안 들어있죠? 4대를 추가로 사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내년 예산은 사용료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45만원 곱하기 4대는 전기세, 이런 것은 사용료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CCTV는 무엇으로 살거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억으로 금년도에 설치하고 이것은 내년도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교부금 준 것으로 우선 설치하고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308쪽에 보면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세입징수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50% 지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지금 세액을 보면 과년도 것은 조례로 1년 전 것은 몇 프로, 2년 전 것은 몇 프로를 포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재균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신재균위원   그리고 311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볼라드 180개를 해놓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신재균위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관내에 볼라드가 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놓은 규격이 아닌 것이 상당수 있고요. 그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특히 시각장애인협의회에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인도 등에 오를 때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거기에 볼라드로 차량진입 방지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신재균위원   파악한 숫자가 180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금년에 176개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금년 수준의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볼라드 설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전에는 규격이 없어서 도로 시설할 때 설치한 볼라드가 있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한 볼라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을 한 가지로 통일하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높이하고 직경, 설치간격 등만 국토해양부에서 정해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질 같은 것은 그때그때 주변환경에 적합한 규격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아예 돌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시면 상만복집 있지요? 거기에 보면 돌이 두개가 되어 있고 파란 것으로 두개가 되어 있고 좀 보기가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아예 돌에 두개를 추가하신다면 차라리 돌로 하시던가, 돌을 다른 데로 빼고 똑같은 색으로 해 주시던가, 도로가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옛날 60년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것은 파란 것은 크고 돌은 작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시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연차적으로 많이 통일을 해가고 있는데 기존에 워낙 돌로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많다보니까 한번에 교체를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은 못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상태가 좋은 것은 보통 공원녹지지역에 교체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철거를 하면 어느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야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돌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파랗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파랗게 되어 있는 쪽으로 합니다.
신재균위원   돌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공원 쪽에 재활용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신재균위원   여기 180개는 내년 예산에서 지금 파악한 숫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만약 하시다가 더 시공할 곳이 많이 생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 애로사항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못해 주는 사유가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교체를 해 주고 싶은데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볼라드 설치해 주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인데요. 어느 지역에 가보면 볼라드하고 시멘트로 해놓은 곳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안 되면 다음 날이라도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가지 종류로, 또 그 주위에 다시 설치할 일이 있으면 한 색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309쪽 상단에 보면 가로정비 휴일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단속직원이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저희 직원 10명이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일요일날 나오면 사실상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한테 나와서 일하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5일제가 되다보니까 이틀이 되어서 식사라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나옵니다.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휴일날 와서 한 직원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5명이 1개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5명이 1개조로 4일이면 제가 볼 때 토요일, 일요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한번 토요일날 나온 사람은 다음 주 일요일날 나오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휴일날 다 단속을 하겠다면 8일이 잡혀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4일밖에 안 잡혔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산이 짤린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휴일에 하루종일 와서 8시간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 2만원만 줘서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8일을 잡아야 하는데 저희 예산상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여비도 확실히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데 2만원가지고 일을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예산은 쓸 때는 쓰시고 안 쓸 때는 안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은 여비규정상 1일 4시간 이상 출장 나갔을 때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4시간을 와서 근무한다는 것인지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그 이상 근무해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휴일단속을 확실히 하셔야지 4시간 와서 휴일단속하고 그냥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휴일 오전에는 노점상이 없으니까 오후만 하면 합니다.
양춘화위원   오후만 4시간해서 2만원으로 하시겠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토요일만 한다든가.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업무상 일요일도 해야 합니다.
양춘화위원   일요일도 하면 적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애로점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금에서 배상금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장위동치가  상당히 큰 금액이 있었거든요. 월 363만 2,620원해서 연간 4,300만원 정도 계속 돈을 지불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액수가 커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본인들이 앞으로 청구를 않겠다고 해서 종료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송을 한번 하면 5년간인가, 지불을 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사실상 계속 해야지요.
양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송해서 이기면 5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5년간 하고 지금 끝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어디냐면 드림랜드 앞에 대명건설이 있는데요. 거기 사항인데 조건이 있었겠지요. 자기들이 금년만하고 안 하겠다고 포기각서를 써서 종료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몇 년간 우리가 돈을 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발췌해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상단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부터 315쪽 상단 건설기기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관동 지하보도 교통설계용역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석관중학교에서 중랑천으로 빠지는 지하차도입니다.
김용선위원   석관중학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김용선위원   그러면 올여름에.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자전거 사고 났던 지하보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드래프트 공사도면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나오면 그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감시해 주시고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곳에 지하차도 낸 지가 얼마나 됐습니다. 1년쯤 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3년쯤 됐습니다. 시공은 5년 전에 공사하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정효연위원   공사가 완료돼서 오픈한 것은 불과 얼마 안됐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재작년.
정효연위원   재작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좁은 곳에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인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현재 4개 차선이니까 그 차선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곳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를 내려면 1개 차선은 줄여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1개 차선을 줄이면 됩니다.
정효연위원   4개 차선이면 예를 들어서 왕복 2개 차선만 놔두고 2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한쪽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한쪽은 그대로 놔둡니다.
정효연위원   1개 차선으로 자전거가 양쪽으로 교차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차선 하나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차선 하나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차선이 4개인데 자전거도로를 1차선만 만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1차선 가지고는 불가능하지요. 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혀서 되겠습니까? 차가 1대씩만 돌게끔 왕복 2차선을 주고 차선 2개를 갖다가 자전거 도로로 해서 자전거가 원만히 돌아가야지. 만약에 자전거와 자전거가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대형사고가 납니다. 오히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 모든 것은 저희들이 경찰협의도 거쳐야 하고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확답하기는 어렵고요. 용역을 거쳐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안전도 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여기 까맣게 4m로 되어 있는 것은 옹벽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지금 1개 차선을 가지고 자전거가 왕복으로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정위원님, 그것은 설계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시를 하면 최적안을 설계회사에서 용역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시할 거예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설계회사에서 다 감안할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이제 용역도 어디에서 용역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알고 계셔야 나중에 용역이 왔을 때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자전거만은 활발하게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보호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완전한 장치로 해서 조성을 할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펜스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11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행자 안전표지판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작년에 240만원이었던 게 지금 1,140만원으로 올라와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311쪽이요. 전기요금.
  잘못 봤습니다. 114만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봤고요.
  그 밑에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80개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20개를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작년 예산은 20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확보는 못했는데 더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추경 때 6,000만원인가 반영을 해 주셔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 교체할 것은 얼마나 남아있는 것입니까? 지금 돌 같은 것은 거의 규격에 안 맞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규격에 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돌은 거의가 안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돌 하나에 얼마씩 했던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할 때는 돌 설치를 거의 않거든요. 그것을 설치할 때는 도로개설부서에서 처음에 만들 때 그때 당시는 국토해양부 규격이 세밀히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볼라드를 많이 설치했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토목과에서 한다거나 그럴 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토목과라든지 서울시면 서울시 그런데서 설치할 적에요. 그랬는데 2004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보행자 안전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규격을 그때부터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전체 볼라드 1,23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몇 십개 정도 예산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체는 극소수에 이르고 신규설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신규설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교체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180개 중에서 거의 신규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들어오게 되면 신규내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변환경하고 맞지 않다하게 되면 교체를 해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230개가 교체할 것인데 그것을 연간 180개 정도밖에 예산을 못 쓰거든요. 거기에 추경까지 합쳐도 250개가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다 교체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완료됐으면 좋겠는데 거리라든지, 지금 다행스럽게 아라리 거리라든지 보문로 서울르레상스 거리라든지 그런 시 차원에서 예산을 줘서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규격에 안 맞는 곳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볼라드가 망가졌거나 그랬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하거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들어오면 소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춘화위원   볼라드 한개에 28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소액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구 행정기관에 요구한 민원이기 때문에 몇 천만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어떤 볼라드가 28만원입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28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봉 하나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보통 28만원 잡는 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관리까지 업체에 선정해서 관리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고가도로 옆에 해놓은 것도 볼라드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것은 시설유도봉이라고 해서 볼라드하고는 다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시설유도봉이고요. 그러면 28만원짜리는 어떤 볼라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정덕초등학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설치했던 그런 볼라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 한개에 28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엄청 비싸네요. 그리고 볼라드 중에서도 돌로 사각으로 예쁘게 아리랑 길에 예쁘게 해놓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그냥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교체를 구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소관 318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설치했는데 자건거보관소 설치를 지금 25조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그런데 조당 50만원씩 1,250만원을 하신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또 보관소 정비가 30만원씩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보관소가 총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347조에 1,846대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자전거대수로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한조에 보통 몇 대씩 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5대 내지 6대를 댈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한조에 5대에서 10대까지 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그런데 기존 설치된 것에 수리비가 이렇게 30만원씩 들어갑니까? 한조 수리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것이 물량이 많으면 단가가 낮을 수 있는데 설치를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고장이 났다는 또 아니면 넘어갔다는 것이 한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물량을 공사를 시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단가가 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자전거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면 시에서.
정효연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할 때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이용시설 중장기 계획 용역 1억이나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서울시에서 2011년에 종암로, 안암로 차선을 하나 줄이든지 아니면 차폭을 조정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자전거전용도로를 가능한 많은 곳에 만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거든요. 구릉지가 많다든지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차량 통과, 교통수요가 많다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주민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시설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어디에 어떻게 언제 만드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언제 만든다, 어느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1억을 가지고 어느 한 곳을, 아까 종암동이나 안암동에 대한 조사만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배정해 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우리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효연위원   1억으로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 곳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시구도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1억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펜스형 설치대하고 보관소 정비는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십니까?
공개 입찰합니까, 아니면 임의지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조달청에 등록된 업자를 저희들이 의뢰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정효연위원   조달청에다가 의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공사하는 업체를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무래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자는 어느 정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저희들 임의로 선정하면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달구매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임의선정하면 안 되겠죠. 물론 안 되고 기왕이면 어려운 때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낫지, 조달청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조달청에서 받아서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아직까지 보통 사업을 하면 업자분들이 홍보차원에서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2년동안 근무를 했는데 성북관내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분은 한번도.
정효연위원   공개입찰은 아직 안 해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소액이기 때문에요.
정효연위원   이런 펜스를 만들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업체가 와서 공개입찰에 임해달라는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효연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성북구 내에 있는 업자가, 그래야 우리가 솔직한 얘기가 여기 보면 고장나서 고치는데 30만원씩이나 올라왔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훨씬 수리도 빠르고 관심있게 보고 그래서 구민에게 가능하면 좀 편의를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안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많은 분들이 응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은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00만원 1,200만원으로는 사실.
정효연위원   안 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하지 않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지금 단돈 1,00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야 할 어려운 세상에서 수리비까지 하면 2,250만원입니다. 2,250만원이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돈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지금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으면 자전거보관소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 축적하고 그래서 방법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글쎄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회계법상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시도 단위 외에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식으로 지역을 묶을 수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지역제한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전체로 공모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성북구에 사는 업자는 하나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성북구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우선 가격경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성북구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이 아니고요. 계약조건에 성북구에 거주하는 업체로 한한다.
정효연위원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래야 성북구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정효연위원   아니, 서울시로 해도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발주를 하면 성북구 사람도 들어오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먼저 하시고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 한번 해보면 성북구에서 관심있는 분이 이업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달청을 통해야만 사업도 순조롭게 많이 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조달청에 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와서 제품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성북구에 사업소를 두신 분이 조달청에 등록을 했으니까 많이 활용해달라는 홍보를 아직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관 문턱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저희들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어느 분이 오시든지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이 혹시 조달청을 통해서 꼭 홍보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청에서 발주해서 모집을 한다면 참여할 분도 나는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거기에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위에 액상으로 엎고 한 것이 현재 본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할 업자는 성북구에 하나도 없어요. 어지간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관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왕이면 한번 공모를 해보시고 해보니까 안 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사고방식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왕이면 우리 관내 사람이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공모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과장님 혼자 결정할 일인지 아니면 전체 성북구 국과장님들이 생각해볼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수리비만 해도 한 조당 30만원이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수리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합해보니까 2,3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1억이나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법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수의계약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는데 왜 한다고 그래요? 책임지겠어요?
양춘화위원   저도 거기에 보충질문할게요.
  과장님,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잖아요. 공개경쟁입찰로 하십니까, 지명으로 하십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업체선정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랬을 때 지명으로 하시냐고요, 아니면 그 업체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하시냐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지명으로 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강현구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도대로 거기에 등록된 업체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성북구 업체 등록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성북구 업체 도와주십시오.
  지금 정효연위원님 의도도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자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일단 과장님하고 친분이 있다거나 잘 안다거나 그런 사람을 지명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명경쟁입찰이에요. 거의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어디든 ‘업자에 가입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그럼 성북구에서 그런 업체가 한 10개 업체가 된다면 지명에다 순번제로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성북구에 참여하겠다.’ 참여의사를 낸 업체가 5개 업체라면 5개 업체를 순번제로 줘도 되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내가 지명할 수 있다면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 쪽 도시개발과에 보면 감평 업체들도 감평 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성북구청에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양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교통시설물이나 그런 것 전부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100% 수의계약이네요. 거의 가. 그렇지요? 100% 수의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100% 수의계약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일반 수의계약과 다른 점은요,
양춘화위원   다른 점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그럼 100% 수의계약이지 그게 무슨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지금 정효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개경쟁으로 하라는 말씀이고요.
양춘화위원   아니오. 정효연위원님은 공개경쟁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기왕이면 성북구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라는 그 말씀이고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굉장히 우리가 구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항상 과장님들이나 구청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조달청 도매가격만 들먹거려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까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100%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윤만환위원   성북구에서는 1,000만원만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천 몇 백 만원씩 수의계약을 해요?
○위원장 이일준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윤만환위원   법은 되어 있더라도 1,000만원 넘는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지요.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지원비용이 약 1억 3,800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설치대에 자전거 앞바퀴가 없어져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사정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자전거들이 자전거보관소에 열쇠로 잠겨있어서 사실 미관상 아주 나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관소 순찰을 실시해서 오래된 자전거 같으면 일단은 자전거 정비를 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해 놓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 수거해서 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제처분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의 방치 자전거를 전담으로 처리해 주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락하면 그쪽에서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수거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한 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한 달이면 거의 그런 자전거가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 발견이 되고 있고 사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꽤 오래 됐거든요. 미관상 아주 나쁘고 또 다른 자전거 이용객들이 거기다가 보관하고 싶어도 보관설치대가 없어서 보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그 자전거를 치우든가 다른 분이 이용할 수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일본 후쿠오카를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자전거 이용객들이 보도에다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가 각이 져 있는 게 아니라 경사를 지게 해 놓아서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서 가다가 다시 보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경사가 져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신 교통수단으로 교통 개선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최소한 우리 구역만큼이라도. 앞으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새로이 많은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본 같은 데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도상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겸용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 보도 아닌 부분, 차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각이 져있지 않고 경사로로 해서 바로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43%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를 보니까 43%가 아닌 200%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전거이용시설 중장기계획하는 데 무슨 돈이 많아서 1억씩 편성을 해서, 저 돈 안 주고 제가 용역 해 줄게요, 제가.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공개경쟁이 아니라 지명으로 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과는 천만원도 못되는데 수의계약을 못하고 억지로 공개경쟁을 하는데 지명입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위원이 얼마 전에 외국에 갔다 와서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나 외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에 가서 사진을 집중적으로 찍어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자전거보관소 역시나 얼마나 많고 부패가 됐기에,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도 아까 볼라드 자전거에 설치해서 딱 끼워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보도든 차도든 아무 데나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이런 자전거보관소를 하고 있습니까?
  강 과장님, 우리가 외국에 갔다 와서 자료 사진 드렸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펜스형으로, 지금 보시면 50만원짜리가 펜스형입니다, 지붕 없는 것. 지붕 있는 것은 한 주에 300만원 정도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는,
윤만환위원   자전거 몇 대 놓을 수 있는 게 5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4대 내지 5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4대 넣는 게 50만원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뚜껑 있는 것은 300만원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부자구라고 그러지요. 그것 하나 꾸미는 데 무슨 50만원씩 나갑니까? 제가 외국 사진 찍어온 것 보면 여기서 여기를 딱 끼우게만 해요. 간단해요.
○위원장 이일준   앞바퀴만 딱 끼면 되잖아요.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벽에다 채우게끔 해 놨어요.
  마포구 한번 가보세요. 마포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도로 깨끗하고 정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작금의 성북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말로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쓰는 그런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주욱 봤는데 최소한도 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에 맞는 우리 옷을 입자 이거예요. 남이 큰옷을 입으니까 나도 같이 폼 재느라고 큰옷 입지 말고 적은 것이라도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실질적으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잘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혹시 과장님 외국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 관련된 시설물 조사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럼 국장님이 선처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외국사례도 구경하고 오셔서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너무 짜게 하시는군요. 외국에도 한번 못가시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청장님한테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보고 좀 드리세요.
양춘화위원   자전거보관소 조달청에 납품된 것 있잖아요. 조달청에 납품된 것 카다로그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가격 같은 것도 나와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25조만 더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딱 25조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 예상으로 한 25조 정도. 그러면 5면씩이면 한 75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조달청 자료 좀 주시면요. 더 싼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에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1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0만원이면 자전거 1대에 10만원 안 되는 것 엄청 많습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도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싼 것도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또 보관소 정비비가 30~35만원이면 대당 1만 2,000원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몇 년만에 한 번씩 수리를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자전거 5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수량을 많이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나 이런 시설물은 가능하면 품위 있고, 저희들도 지금 디자인거리를 많이 만들고 그러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의 품위,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이런 시설물도 싸면 싼 만큼 품위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재정자립도 43%의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자고 그랬어요. 이것 놓으면 품위가 승격이 됩니까? 아예 집을 지어주지 그래요, 하나씩?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위원님 그게 무슨 자료인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윤만환위원   자전거보관대 아니에요? 자전거 집 지어주는 보관대.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는 전부 펜스형으로 교체를 한다고요. 그것은 전에 만들었던 자전거보관대이고요.
윤만환위원   품위를 친다면서요. 성북구에서 무슨 품위를 찾아요? 현실에 맞게끔 우리 구와 맞는 게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품위를 찾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전에 설치했던 시설물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펜스형이라니까요. 뚜껑이 없는 그런 펜스형입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보세요. 보관소 펜스형 4대 주차, 조달단가 해서 5,000원씩 25대 나와 있고, 차양형 7대 주차 10만 5,000원   이것은 뭡니까? 1,050만원 이것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이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신규설치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정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 전에 설치했던 것 있잖습니까?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정비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치는 펜스형 신규설치이고 밑에 있는 정비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양춘화위원님 차양형 하나 하는 데 30만원 들고, 수리하는 데 30만원 들고, 신규 하는 데 50만원 드는데 말씀대로 당연히 차양형은 수리할 필요가 없지요.
양춘화위원   수리해야 되겠지요.
윤만환위원   아니오. 낡은 것은 수리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실제 신규로 펜스형으로 하면 더 오래 사용하고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오래된 것 정비할 것은 위에 차양을 걷어내는 식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걷어내서 공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는 데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이 정비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한 번 이렇게 설치하면 몇 년 갑니까? 몇 년마다 갈아 주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딱 몇 년이라고 못 박아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재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양춘화위원   스테인리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대는 스테인리스이고 위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도난당한 경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직까지 도난당한 일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다른 데 스테인리스 떼어다가 파는 사람들 이것은 안 가져갔을까? 있는데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잘못 놓으면 흉측하게 돼요. 성북구의 품위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품위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자전거 댈 사람 앞바퀴 박고 열쇠 채우고 아주 간단해요. 아무나 갖다 댈 수 있어요. 덴마크 가니까 자전거 천국이에요. 마포도 가서 보니까 펜스형으로 진짜 잘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고 우리 구에 맞는 옷을 입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자전거거치대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북구에.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34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로 어떤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지하철 출입구에 많이 되어 있고 대로변에 많이 되어 있지요. 학교주변이라든지.
○위원장 이일준   대로변에 대는 것이 잘못 설치해 놓으면 이게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다, 안 어울려요. 멋있게 해 놨지만. 도시디자인, 도시디자인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거추장스럽다고요. 그리고 1대당 10만원이면 너무 비싸요. 같이 고려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   과장님 제가 봐도 설비 같은 것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공단 쪽에나, 이 망가진 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수리하려고 어디로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보통 차양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분합니다, 다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보니까 자전거를 1,846대나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수리부분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단 쪽에 수리계나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애써서 비싸니 싸니 이럴 필요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신재균위원   아니,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 놓을 때는 자전거보관대하면 흉측스럽고 망가진 것 놔두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좋아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자전거보관대가 성북관내에 347조 있다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347 곱하기 5대, 거의 5대씩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1,846대가 있는데 아리랑고개에 영화기념관 있지요? 아리랑고개에서 주욱 가다 보면 영화기념관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거기도 펜스형보다도 낮게 한 게 있거든요. 거기 설치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누가 자전거 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거기 걸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자전거 갖다 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데 설치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현장을 저희가 보고.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시네마 측에서 설치했다고 그러네요.
양춘화위원   시네마 측에서 몇 개 설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3개소 정도 주변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데는 설치 안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주로
어디다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지하철출입구라든가 학교 주변에 많이 합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내가 우리 집 담장 안에 해 달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영업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 설치해 달라면 설치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직 거기까지는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만환위원   고려대학교는 뭔데 학교 내에다 155개 해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서울시 시비지원 가지고 설치해 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시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에서 시 정책에 의해서 각 대학이 워낙 캠퍼스가 넓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그럼 시에서 다른 것 해 오라는데 왜 시 말은 안 들어요? 이것은 듣고?
아니면 아닌 거죠, 시도.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도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캠퍼스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넓어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 설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금년 6월부터 해서 7월까지 설치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 그 말뜻은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왜 우리 집에 해 달라고 예를 들었냐 하면 이것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비 아니라 할애비라도. 담 안에 있는 것은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파괴해 봐요. 시설물 파괴했다 그러지. 또 사대부고 매점 내 정문 앞이나 그런 데는 다 상관없어요. 또 석관고등학교 내 음료수대 옆. 내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밖에서 걸어 다니는 모든 만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내에서 다른 것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경우예요. 이 자전거보관대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돼요.
  아까 우리 신재균위원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고대가 얼마나 빵빵한데 주민들 다니는 데는 도로 하나도 내주지 않고 반대하면서 그런 데가 왜 투자해 주고 담장허물기사업 투자 해 주고 도로 다 치고 되겠냐고요. 밖에서 보이는 담장은 주민들이 밖에서 안을 보게끔, 경관을 구경하게끔 이렇게 담장허물기사업 하는 거예요.
  과장님, 특혜 준 게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글쎄요. 특혜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좀 난감합니다마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캠퍼스 내에도 설치해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에서 공공성을 가진, 공공이 많이 집합하는 울타리 밖에 설치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석관고등학교나 서울사대부고는 시비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때 당시에는 일부 시비도 있었고 구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석관고등학교하고 사대부고 시비로 했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린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석관고등학교 같은 데 자전거보관소가 필요해서, 학생들이 어차피 집에서 통학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밖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 공지가 있으면 밖에 도로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쪽에다 설치해서 통행하는 주민들한테도,
윤만환위원   과장님, 석관고등학교를 위한 자전거시설대가 아닙니다. 다중을 위한 시설물인데 밖에다 해 놓으면 어련히 다 하겠어요? 안에다 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경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윤만환위원   이용을 주민이 하는 것이지 학생들만 이용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니까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학생들도 저희들 주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요.
윤만환위원   학생들 전부 우리 성북구 주민입니까?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다는 아니겠지만.
윤만환위원   고려대학교에 자그마치 155조가 들어가 있어요. 자그만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정효연위원하고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예산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혹시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때는 우리 성북구민에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 중에 우리 성북구민이 있게 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성북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분명히 있어요. 감정평가업체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두 시간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 10분만 쉬자고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상당히 한 쪽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휴식한 다음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논의하시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받든가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만 하십시다.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꾸 이유를 달려고 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이야 많겠지만 지금 예산만 다루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도 간단하게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면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안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15페이지에 그린파킹사업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신재균위원   45가구를 해놓았는데 현재 그린파킹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을 점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1년에 두 번 이상씩 합니다.
신재균위원   점검하면 처음에 했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다시 담을 친다든가 환수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언젠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그것을 했다가 펜스를 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그런 쪽을 신경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11쪽에 북악산길 가드레일 설치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종로 구개까지 구간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펜스를 걷어내고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원래 군부대에서 펜스를 설치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제 필요성이 없어져서 철거를 하는데 곳곳에 커브길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추락위험이 있는 곳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가드레일이라면 펜스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에 나무가 나오지 말라고 쳐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도로변에 차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만든 것입니다. 펜스처럼 되어 있는 튼튼한 구조물입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그것이 종로구개까지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종로구개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신규로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드레일보다도 내려올 때 과속을 방지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과속방지턱보다는 과속을 하지 않게 그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과속방지턱도 필요한 곳은 설치하고 이것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지금은 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구간구간에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가드레일설치하고 갈매기 표시를 해서 밤에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가드레일 설치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지요?
신재균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314쪽 중간정도에 직무수행경비가 있거든요. 특사경 수사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검찰에서 수사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해서 하는 것하고 무단방치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건을 이첩하는 그런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팀을 구성하지 못해서 활발하게 못하고 있었는데 워낙 업무가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별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밀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인정한 활동비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런 활동을 안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한 명에서 두 명씩 했었는데요.
양춘화위원   지금까지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지원비를 못 쓰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유인책으로 해놓았는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담팀 저희들이 구성하지 못했다가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또 검찰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인정한 활동비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단팀 구성은 여기 교통행정과 직원 중에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구성하고 20만원에서 1개월에 5명 정도가 활동을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조사했는데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지요.
양춘화위원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진작하셨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오래 전부터 시도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담팀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직원 중에서 5명이 다달이 돌아갑니까? 전담으로 계속 1년 내내 계속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전담으로 검찰에서 지명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특사경으로 지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부서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검찰에서도 가능하면 부서이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그러는데 가게 되면 검찰의 승인을 받습니다.
양춘화위원   20만원을 주면서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하면 신청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어려운 업무가 되다보니까 많이 기피를 하는데 그래서 업무활동비도 밖에 나가서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사활동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현재 6,756건입니다.
양춘화위원   2008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딱 1년으로 사건이 매듭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손해보험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도로 감시카메라 같은데 적발이 되면 통보가 와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연단위로 끊어지지 않습니다마는 2005도부터 그 업무가 위임이 됐는데 현재까지 6,756건입니다.
양춘화위원   엄청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시키면서 이 돈은 거기에서 대줍니까, 왜 우리가 변상을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법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자체단체에 자체경비를 조달해서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대한 것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정효연위원   아니, 그러면 정상적으로 돈을 보조해 주면서 우리는 인원이 없으니 인원의 보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돈은 안주면서 인력을 차출하라면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서 선택된다면 월 2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월 20만원은 봉급과 전혀 관계없이 고생한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업무가 범법자로 저희들이 통보한  사례를 보면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의 차를 타인명의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추적을 해야 하거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주민등록 주소지에 나가서 보면 보통 안 살고 아니면 친척집 내지 친구집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활동비로 주는 것이지. 사무실에 앉아서만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이중고를 시키고 있다는 얘긴데 우리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이것까지 시키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하면 고달프기만 하고 욕이나 먹지. 실질적으로 이득은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돈을 풍부히 여유있게 준다든가 집행금액을 준다든가 해야지. 구민의 세금 갖고 해라. 자립도도 약한데 공무원까지 차출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행자부에서. 법으로 정해졌다 하니까 거기에서 정리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구청장님 이일을 안 하셨군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315쪽에 보면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테마주차장은 그동안 저희들이 공동주차장으로 대규모 주차장을 계속 건설해 왔는데요.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많이 변하고 건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동네에 1필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지원을 하면서 그린파킹사업을 권장을 합니다마는 지역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한 곳을 내년에는 한군데에 우선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적당한 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비용이 8억이나 되는데 토지매입은 아직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8억을 가지고 됩니까? 몇 면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8, 9면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성북구에 평당 1,500만원 2천만원 정도 다 넘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구릉지라든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1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1천만원짜리가 성북구에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고지대 같은데.
이감종위원   고지대에 만들어서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주변 골목길을 올라가다보면 그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전반기 때도 그랬고 4대 때도 주로 주차장부지로 해서 을구쪽 종암동, 석관동쪽을 많이 매입했었지요. 그런데 요즈음은 할 수 없는 게 토지값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어 있고 재개발로 인해서 8억을 투자해서 8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릉지라든가 사람이 없는 높은 곳에 하면 역할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친환경테마주차장은 뭔가 새로운 주차장인가 했더니 결과적으로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비나 설비비용 8억을 넣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성북구 관내에 주차난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런데 대형주차장 같은 것은 인근주민이 차량 소음이나 매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피시설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단위주차장은 성북구 관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50평 정도 작은 평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그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개념까지 도입해서 주민들이 기피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이 좋다면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공용주차장은 대형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계식주차장.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후에 평가가 좋으면 확산시켜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과연 이 부분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동료의원 장위동 지역인가요? 그쪽에도 주차장을 매입으로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곳도 지금 주차용도로 만들어놓고도 주차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마주차장을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50여평을 사서 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돈이 출혈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사실 종자돈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종자돈, 솔직히 말해서 이곳 말고 한 곳을 정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80억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8억으로 어디에 땅을 사서 테마주차장을 만듭니까? 종자돈을 만들어놓고 추경예산이든 내년 예산에 더 반영해서 만들어보겠다는 뜻이지 8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 가서, 5, 6평짜리 땅은 살 수 있어도 10평 넘어가는 것은 못산다는 것입니다. 차가 10평에 몇 대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뭔가 지금 계산했던 것에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지금 소규모주차장을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양요건이 많기 때문에 적은 규모로 군데군데 만든다는 취지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석관동 지구에 한필지로 해서 그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노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지원이 안돼서 결국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한 필지 정도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찾아보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곳에 만들려고 시범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보니까 45평짜리가 도로부지로 떨어져 나온 게 한20여평 되요. 되는데 자투리땅이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차를 대는 대수를, 거의 우리 집 옆에 바로 붙어있는데 그곳에 보면 4대 정도 댑니다. 4대 정도 되는데 20평이면 돈이 얼마에요. 8억이라는 돈이 지금 빨리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북구에 몇 백만원짜리 땅은 없습니다. 아무리 싸도 8, 900만원, 아니면 1천만원대 넘어가는데 8억 가지고 주차장, 나는 필지를 사기에는 힘들다. 혹시 한, 두면 들어가는 자투리땅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상 종자돈을 만들어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에 넣어서 만들면 몰라도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만.
정효연위원   아니기를 바랍니다. 8억 가지고 만들 수 있다면 진짜 잘 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가 남아있지요?
○위원장 이일준   162억 정도. 180억.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323쪽에 보시면 117억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17억.
  그렇다면 친환경주차장은 좋은데 차량 한 대당 몇 평을 차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5.5평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순환이 가능한가요? 차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공간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포함해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44평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감종위원님하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왕에 할 바에는 특별회계가 117억이나 있는데 많이 꺼내서 몇 군데 해보지. 한군데만 해보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사실상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이 사업이 영향을 미칠지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주변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도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많이 예산을 투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친환경주차장 건설 예를 들어서 8억 가지고 한군데를 할 수 있다고 잡았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군데나 5군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 되지요. 그리고 8억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건설하는데 800만원내지 1,000만원 짜리는 50평으로 잡아도 1,600만원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렇죠.
윤만환위원   사는 것만 1,600만원인데 시설비까지 하면 꽤 올라갈 텐데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성북구에 살 땅이 없어요. 살 땅이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금년 같은 경우에 석관동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60평짜리가 그때 1,10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거의 거래가 성사됐었는데 성사를 못시켰는데요.
윤만환위원   그때는 그 시절이고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왕에 하실 바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서 서너군데에 잡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8억만 고집하지 말고요.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테마주차장 8억 예산 중에 7대 주차장 만드는데 시설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요. 과연 시설비 5,000만원이 들어가서 주차난이 해소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설계라든지 이런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감종위원   나눠 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800만원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10%가 8,000만원이니까요.
이감종위원   내가 잘못 계산했나요?
○위원장 이일준   확인되셨지요?
이감종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대형주차장은 주민들이 기피한다고 가하셨지요? 그런데 대형주차장을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전부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왜 그것을 못하시는지 법이 그렇다면 상위법을 고치도록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대형주차장을 밑으로 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하면 주민들이 얼마든지 하라고 해요. 저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봐요.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복지부동인지 모르겠어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나가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117억 남은 것은 쓰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배정액에 8억이나 해놓고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주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셔야지. 어떻게 법에 묶여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따로 예산배정을 하고 묶여있는 돈은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동선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반환금 있지요? 이것은 왜 반환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선4가 동에 대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시비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건설을 못했습니다. 거기를 입주식으로 건설해야 하는데 굴다리 지나서 있는 토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급경사지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건설을 못해서 지평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울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에 안 맞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돈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꼭 그 번지수에만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이때 당시에 내려왔던 금액입니다.
신재균위원   그 지원금이 꼭 그 번지수에만 해야 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죠. 그 번지수에 대한 시설투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배정된 사업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그린파크 8억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같이 해서 높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어디가요?
신재균위원   동선동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때 당시에는 투자심사를 2층 이상 입체식으로 지어야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렇게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변주민들이 입체식은 안 된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못 짓게 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신재균위원   아깝네요. 시비 받으면 보도 같은데 여기저기 다 해 주는데 그 번지수가 아니어서 못쓴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동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를 시행해보니까 이윤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공동주차장을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성북에서 동선동은 참 쥐약지구로 다름없습니다. 거기는 노인정도 하나 올라가있어서 정말 노인정도 겨울에는 못 다닐 정도입니다. 저도 노인정을 한쪽으로 옮겨볼까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아깝게 반환을 하는 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315쪽에 주차장 건설 및 교통영향조사 시비가 1억 8,000만원, 구비가 9억 3,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 합해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다 합해서입니다. 다 합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습니까?
윤만환위원   천천히 해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신교통수단에서 교통분석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사전검토비가 나와 있는데 사전검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금년 말에 관련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그 법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바뀌어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서울시에서 쭉 했던 것을 앞으로 개발사업은 승인관청에서 또 시설사업은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안건이 회부되면 심의위원들이 사전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성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심의위원 수당이 따로 있고 사전검토비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미리 여러 가지 조사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회의하시는 것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어졌습니다마는 심의안건이 들어오면 심의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나오기 전에 모든 현장 사항을 전부 검토하는.
윤만환위원   그러면 사전검토비 주고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심의위원들이 사전검토를 할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1인이 2번 나갈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위원들 몫이 아니었거든요.
윤만환위원   심의해서 당일날 해놓고 그전에 가보든가 아니면 알 수 있으면 그곳에서 심의를 하는 사전에 검토해서 심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무엇을 하면 우리가 시간 내서 사전에 가보고 여기 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심의수당 따로 있고 사전검토수당 따로 있고 말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우리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하세요.
○담당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행령 17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심의원회는 사전검토비와 여비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심의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보고서를 심의위원들한테 우리가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이 그 내용을 보고 그곳에서 본인들이 사전에 두세 시간씩 어떤 것을 수정을 시켜야 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다시 꾸밉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꾸민 것을 사전검토보고서라 하는데 그것을 올려서 심의를 하거든요. 동일안건에 대해서 두 번 보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사전심의를 했으면 본 심의할 때는 자기가 올렸으니까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평이 없어졌으면 그것으로 대체한다. 말은 되는데 법으로 됐으니까 편성을 했겠지요. 법 좋아하는 여러분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심의수당이 두 번 나가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현재 서울시에서도 15만원을 책정해서 2004년부터 계속 지급이 되는 비용이고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구에 오시는 심의위원들한테도 지불을 하게끔 얘기하고 또 저희들이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어요. 본위원은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법에 안 정해졌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체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법대로만 한다니까, 아까 다 했잖아요.
  자전거는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했는지 모르0겠지만 심의수당이 이해가 안 가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심의로 끝냅니까? 사전검토해서 위원회에서 끝냅니까? 앞으로 교평을 받아야 할 일에 사전심의를 하고 나서 심의를 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과 관련된 안건이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전 검토한 것이 영향평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사전검토는 각 위원들이 개인자격으로 검토한 것이고요. 그것이 공식화되려면 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모든 의결을 거쳐야겠지요.
윤만환위원   그 의결을 거치는데 모든 위원회가 다 조례를 도시계획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갖다 줘요. 자기가 검토해서 그날에 와서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다해가지고 올려서 또 그것을 본다?
○위원장 이일준   사전검토하는 것이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고 사전검토하시는 분들이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위원회로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관련된 심의위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본 심의를 할 때 25명이 계시다면 그 위원들 중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10명 정도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 답사한 안건을 가지고 와서 본 심의를 받게 되느냐고요.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똑같이 10명이서 똑같이 갔다가 똑같이 오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답사 나가는 평가는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10명, 절반 정도가 나가서 하고 오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7명인데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4명이나 5분이 가서 7명이 다시 논의를 해요. 이 내부 소위원회 구성 자체는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전부 합시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 것인지요.
○위원장 이일준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건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라면 심의위원이 총 몇 분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여기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9명 중에서 교통영향평가전문가가 몇 분이 계십니까?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0명에서 40명을 풀제로 운영하되 그중에서 9명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맥시멈이 40명 아닙니까? 10명에서 40명이 할 수 있는데 20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9명은 소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담당   무작위로 선정해서 9명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먼저 보고서를 줘서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수정된 보고서를 가지고 건축위원회에 합동으로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성격을 가져서 사전검토를 하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소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전검토해서 본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심의위원으로 지명된 사람 9명 모이면 개인자격으로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개인의견, 심의위원회하면서 개인의견을 반영해서 종합해서 의견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미 그런 상황인데 심의위원 9명이 모이면 개인자격으로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심의위원회는 결과가 도출이 안 되면 1차, 2차, 3차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사전검토비로 해서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그 얘기에요.
윤만환위원   즉 말씀드려서 10명부터 40명까지 했으면 무작위통지를 해서 오신분이 15명이 있다. 15명이 심의한다고 했을 때 사전소위원회가 구성돼서 5명만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인정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발표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15명이 다시 사전 심의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양춘화위원   제가 건축심의위원인데 보면 몇 명이 오실 수 있습니까 해서 9명이면 9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심의위원 자격으로 오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전검토비가 왜 있어야 하느냐고요. 의견도출을 못했으면 1차, 2차, 3차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정효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사전 검토한 위원과 심의위원과도 똑같은 분입니까? 사전검토한 분은 따로 있을 것이고 심의위원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전검토하고 자기가 심의위원을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위원들이 충분히 알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알았습니다.
  지금 행정교통행정과 소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서 지금 현재 10개의 학교가 올라왔는데 성북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9개입니다.
윤만환위원   19군데는 정비공사를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다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0군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10군데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2004년도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오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해야 할 물량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19군데는 정비가 끝났느냐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만 투입하면 내년에는 없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앞으로 보호구역이 계속 경과가 지나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최근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투여가 안 되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다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정비하면 몇 년 가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설물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윤만환위원   몇 년이 가느냐고요. 영구적으로 가면 물어보지도 않지요. 한번 시설하면 몇 년 가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지요. 도로공사 한번 파헤치면 2년이나 3년이 경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시설하면 몇 년 뒤에 낙후됐더라도 사용을 3년이 됐으면 4년차에 한다든가 아니면 2년차에 한다든가 방법이 있잖아요. 시설했으면 언제까지는 안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10개교는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설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정비예산을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2005년도에 했던 것은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05년도에는 3개교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006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06년도에 5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007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07년도에 11개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10개, 그러면 29개가 맞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3개를 했으면 이것을 내년도에 또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과가 3년이 지났으니까 내년까지 4년이 지나면 4년차에 정비하느냐 아니면 상태가 좋다고 해서 안 하느냐,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관리상태가 좋으면 저희들이 정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펜스라든지 그런 게 자동차사고가 난다든지 파손된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돈은 많지 않은 것이라도 100만원, 100만원, 240만원, 100만원, 여하튼 사람이 어떻게 조그만 움직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도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업무추진비 10개에 대해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 사용내역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통행정과 그만하시고 다음에 총괄할 때 다시 한 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상단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부터 326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상간 도로개설사업지원부터 331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 올해 추경예산 때 토목과 예산 얼마 받았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6억, 5억 해서 한 11억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대개 보면 11월, 12월에 토목공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은 돈 쓸 데 없으니까, 예산 주어졌으니까 연말에 멀쩡한 땅을 파헤쳐서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필요치 않으면 토목과의 예산은 추경 때는 곤란하다, 이런 부분 토목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 토목과 업무는 상시업무이다 보니까 1년 예산을 한 번에 편성하면 좋겠지만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은 추경에 주로 편성을 그간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1월, 12월에 공사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8월부터 추경 편성을 해서 10월이면 집행이 되는데 10월, 11월해서 동절기 이전에 거의 공사가 다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끝나고 12월에 대대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금년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다 종결이 됐고 다만 긴급굴착이라든지 긴급 보수하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소규모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하는데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하는 그런 요인은 현재 우리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 보면 동소문로 즉 아라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많이 파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말에 대대적인 보도공사를 한다는 비판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테마사업 외에는 우리 토목과에서 전면적인 보도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게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비근한 예로 정릉1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알기로 11월 말경에 굴착공사가 끝나고 하수관을 묻은 것 같아요. 그때 그쪽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나가니까 비아냥거리는 소리인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연말에 토목공사를 많이 한다, 즉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쓸 데 없으니까 파헤쳐서 그 예산을 쓴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후반기, 그러니까 10월, 11월에 공사를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해 달라는 거예요. 같은 예산을 집행해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 연말에 치우치다 보니까 대개 그런 얘기하는 것 우리 토목과장님도 많이 들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듣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느냐, 물론 토목공사라는 게 꼭 필요한 소규모 공사든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 때 예산을 받지만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산 세워놓고 마지막에 예산쓰기 위해서 필요치도 않은 땅을 파헤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335쪽까지 전반적으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토목과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를 하나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에서 4선하면서까지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집행부 국장님 내지는 청장님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토목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한 14, 5억 들어갔어요, 추경까지 다해서. 그런데 올해도 7억 8,000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토목은 주민들이 지금 파고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돈 쳐 바를 데 없어서 도로 깬다, 그래요. 도로를 깨끗이 해 주고 잘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할 것을 제대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조금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연말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정릉1동에 차선 하나 넓히는 것도 사실은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차선 하나를 넓히는 것인데 경찰청 협의가 늦어져서 그게 착공이 11월 중순쯤 착공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간 그간 북부교통사업소에다 우리가 조기에 사업 시행해 달라고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토목과에서는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전체 토목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요.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올렸는데 얼마 깎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수립한 대로 살림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토목과장이 ‘얼마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14~15억 올렸는데 삭감해서 7억 8,000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예산을 모르더라도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가 10월 이전에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그래야 11월, 12월 안 파고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고. 10월 추경에 편성해 놓으면 꼭 11월, 12월에 해요. 지출하는 내용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수립한 대로 통과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이고 같습니다. 집행도 집행이지만 어느 동네에 어떤 공사가 시행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역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을 그 동네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은 알아야 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의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줍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아무리 소규모공사이지만 의원이 동네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기 파헤쳤는데 저것 무슨 공사입니까?” 그러면 갑자기 대답을 못해요. 미리 보고를 받거나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었더라면 거기 지금 하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신뢰감도 서로 주고받는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안 해 주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 동네에 있으면서도 그 현장을 보지 않으면 무슨 공사인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를 관장하는 의원들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광역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동에 몇 명 의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만은 여러분들이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 토목과에서는 100%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오는데요. 장위동 쪽에 신경 좀 써주세요. 연락이 안 가는 모양이에요.
정효연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공사는 저도 두어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다른 과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저희 치수과에서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정효연위원   치수과는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쪽에 공사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토목과장님, 331쪽 중간에 보면 가로환경조성해서 국민대 앞 보도 육교승강기 안전점검이라고 있어요. 2개소 1년내내 12번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국민대 앞에 정릉하향 램프를 만들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보도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이 승강기를 우리 성북구 내에서 2개소밖에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도로상 육교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치된 데는 육교가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좌우에, 양쪽에 있으니까 2개소입니다.
신재균위원   위치가 좀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요.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꼭 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11월 달에 포장공사가 좀 어렵지요? 초봄 같으면 좋은데 11월달이라서 시멘트 굳는 것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추우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발주했다고 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계선을 찍어서 거기까지 하고, 끝나면 다음에 다시 하더라도 그런 공사를 하면서 공사하시는 시공업체나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현장을 자주 가요. 저는 공사현장을 솔직히 남보다도 자주 들릅니다. 의회 끝나고 가다가도 들러 봐요. 왜냐 하면 내가 특별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이니까 가는 것이지요. 가보면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정말 착한 주민들인데 일하는 사람이 손찌검할 정도로 해요. 그런 부분은 차츰 주민한테도 이야기하고 해서 되겠지만 공사가 말끔하지 않아요.
  제가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하면, 이게 경계석 아닙니까? 경계석을 떼면 담장이에요. 담장이면 이 경계석만 묘하게 파내고 땜질을 해요. 그럼 너무 보기가 싫어요. 처음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양성이 되면 하얗게 보기 싫고. 제가 현 계장님한테 저번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특히 우리가 경계석을 시공할 때 모서리 같은 데는 이렇게 떼어놓고 여기다 시멘트를 발라놓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공할 당시는 몰라요. 이게 양성이 되면 엄청 보기 싫어요. 그런 것을 우리 1가 쪽도 이번에 공사할 때 내가 좀 이야기했더니 조금 하다가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0m 발주를 했으면 추워서 100m를 다 못할 것 같으면 50m만 하면서 50m는 깔끔한 쪽으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이에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직접 현장에 안 나와서 모르시겠지만 담당직원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참고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그 업체 소장한테 잘 이야기하셔서 그런 일 있으면 절대 주민하고는 말썽피우지 마라, 말만 하면 시비조로 나가버리면 주민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보수가 4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일인당 나누어도 연봉이 한 8,600만원되는데 연봉이 8,600이면,
○토목과장 이성태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용인부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이분들의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어요. 가입이 되어서 서울시 전체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분들이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의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토목과에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 적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것은 노동법에 의한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감종위원   민노총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해서 이렇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의 대표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구로구청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8,600만원이라는 것은 암만 민노총에 가입되고 구청장이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4억 3,000이면 5명이면 8,600인데, 대충 따져 봐도.
○토목과장 이성태   퇴직금하고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모든 제반비용이.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명년에 나갈 사람 퇴직금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노총에 가입돼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약된 사항이다? 그래서 특별히 보수를,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협약된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30쪽 상단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용으로 해서 9억 5,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지보수공사비로 정말 가장 적절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대체적으로 그간에 집행해 왔던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유지보수공사비로 해서 2007년에는 9억 2,200이 책정됐습니다. 2008년에는 7억 7,200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9년에 9억 7,200,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책정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것은 어떤 우리 전체 도로가 한 630km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확정된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보면 또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9억 7,000해 놓으면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요구는 한 15억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9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필요한 예산은 한 15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 토목과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30쪽 중간에 제설대책으로 해서 재료비가 있는데 제설제가 있어요. 그 제설제가 뭡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제설제는 액상염화칼슘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염화칼슘만 써왔는데 내년에 액상제설제라고 해서 소방차에서 물 뿌리듯이 도로상에 액상으로 뿌립니다. 그런데 이것의 효과가 한 3배 정도 더 있다고 그러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투입을 더 하셔야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1차 구매이고 2차 구매도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갖다달라면 바로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정릉동 창고에 전체 6,000ℓ인데 6,000ℓ가 다 구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차 한 1,000ℓ 구매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여기 예산액은 6,000ℓ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사용하면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양춘화위원   사용하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의 효과가 3배 정도 좋다면, 염화칼슘은 단가가 포당 작년도보다 배로 오른 것 같아요. 단가가.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설제를 더 많이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토목과장 이성태   문제는 그것을 뿌릴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용량 차거든요. 그러지 때문에 액상제를 뿌리려고 15톤 덤프에 전용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 1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뿌리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큰길에 물 뿌리듯이 중간차선을 타고 가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이면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중앙도로만 쓴다는 얘기지요? 큰 차가 다니면서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이일준   이면도로는 염화칼슘을 쓰고 큰 도로는 이것을 쓰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리고 염화칼슘은 지금 환율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간에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국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모래가 있고 모래주머니가 있거든요. 모래하고 모래주머니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그야말로 보조제입니다. 보조제라고 하는 것이 모래주머니는 뒷길에 옛날에 계란껍데기나 연탄재 뿌렸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얼어서 미끄러운 데 쓰는 게 모래주머니이고 또 모래는 우리 토목과라든지 이면도로에 얼음판이 됐을 때 쓰라고 하는 보조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모래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말씀이 모래는 앞으로 안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안 쓰는 게 아니고, 드려도 안 쓰더라고요. 간단하게 염화칼슘 갖다 뿌리지. 모래는 안 갖다 쓰더라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비축용으로 쓰는데 남으면 도로보수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방지턱 도색공사는 지금까지 안 해 오셨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일부 부분적으로 관리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전체로, 지금 한 1,200개소가 됩니다. 1,200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 도색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옛날에 비규격품으로 설치해 놓은 것들이 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한데 이것을 겸해서 조사하면서 그런 것도 고치면서 한번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양춘화위원   비규격품은 누가 설치한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규격품은 높이가 10cm에 폭이 3m 해서 완만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전에 한 것은 그냥 15cm, 20cm에 1.5m, 2m 이렇게 해서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고 규격품으로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리랑고개에서 쌍용아파트 있잖아요. 의회에서 아리랑고개로 가는 길이요. 거기 방지턱 한번 세어보십시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설치도 사실은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에서 못 없애게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그때도 여쭤봤거든요. 설치규정이 있냐고 했더니 규정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차를 몰고 가보면 너무 많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보니까 그쪽에서 강력히 반대해요.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경찰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하실 때 같이 고려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속방지턱 만들 때도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말씀하신 데는 북악스카이웨이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의회에서 가다 보면 아리랑고개 우성아파트, 쌍용아파트 그쪽에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쪽은 별도로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지요.
양춘화위원   거기는 진짜 너무 많아요. 가서 한번 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도 북악산길의 일환으로 설치된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북악산길이라는 것은 주택이 없지만 여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쿵덕쿵덕한다고요, 지금.
○토목과장 이성태   저도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여기 보면 가로야간순찰대가 있는데 야간에 뭘 순찰하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가로등보수반이 야간에 부점등 이런 것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밤에 그것을 고치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녁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중간 중간에 하나씩 부점등 되는 것은 표시가 안 나거든요.
정효연위원   밤에 현장에 다니면서,
○토목과장 이성태   확인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만약 그날 저녁에 못 고치면 그 이튿날 낮에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많이 발전됐네요. 옛날에는 신고해도 빨리 안 고쳐줬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요즘 자체 내에서 그렇게 야간순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 게요.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30쪽 하단에 르네상스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보문로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간판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서울거리 르네상스는 보도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도만 정비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 우리 구 대상사업으로 서울시의 예산이 확정됐어요. 전체 사업비가 한 4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11억 3,400만원 확보됐고 우리 구비가 22억 5,600만원, 또 한전지중화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전부담금 한 15억해서 전체 한 49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전사장부터.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5억 한전부담분이 내년에 반영될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당신도 15억을 확보해서 지중화사업을 같이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게 성북구청 앞길 부터 신설동까지 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1차는 보문역에서부터 동소문로까지, 그게 1km 미만이에요. 1km 이상은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앞으로 2차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6쪽 상단 하수관 개량공사부터 342쪽 하단 민간자본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45쪽 상단 기금전출금까지 일괄 치수방재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부분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부터 160쪽 하단 지난 연도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말이지요,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 117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게 몇 년간 계속되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용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아까 테마주차장 만든다는 8억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성북구 보시게 되면 각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해서 상당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차장 수요가 없거든요,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8억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조그만 40~50평 사서 드문드문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이쯤에서 타당성검토를 해 보는 거예요. 즉,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의 뜻은 뭐냐 하면 8억을 해서 잠깐 하다가 낙후된 산꼭대기 지역이 개발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쯤에서는 앞으로 5~10년 내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이 개발이 안 될 지역이 있어요. 안 되면서도 주차장이 협소한 지역, 제도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 그런 데 용역을 줘서 진짜 필요한 곳 어디인가 계획해서 그 돈을 쓰는 게 낫지 전용도 안 되는 꼭 묶어놓고. 물론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나가겠지요. 돈이 다 나가겠지만 그런 것을 용역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큰 것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곳, 그런 것 용역 한번 해 보세요.
  어떠세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수립을 못했는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8억 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끌어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발된 데만 봅시다. 길음뉴타운, 정릉종합발전계획, 이미 그런 데는 주차장을 현지에서 지금 해 주면 좋겠지만 해도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한 장위뉴타운, 신월곡, 현재 월곡지구라고 했지요, 현대아파트 뒤에. 종암동만 현재 들어가 있지 않고 나머지 그쪽에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는 지금 재개발 안 하는 데가, 아까 신재균위원님 말씀하신 동선동, 보문동 일부, 안암동, 삼선동 이렇게 안 한 데 그런 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 본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태껏 공동주차장을 대규모만 건설하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난이 특히 심각해서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앞으로 개발될 지역은 사실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주차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건 테마주차장 건설계획은 이것저것도 아닌,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도 주차난이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한번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타당성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기 위한 그런 시도인데요.
윤만환위원   어디 지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이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군데 더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산이 승인되면 이것을 가지고 각 의원님 포함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적합지가 있게 되면 물건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진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차량방치차량을 견인하면서 그 주인한테 연락하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까지 띄워서 도시관리공단하고 대행업체에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서 견인하라고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띄우고 있는데 사실상 공단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마는 견인대행업체에서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견인을 해야지 수익을 올리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게 민간대행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대행업체가 안 하면 결국 도시관리공단에서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직접 자기네가 견인한 것도 아니고 일반 견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견인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맞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결국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계약한 견인회사에서 이행을 안 해 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계약당시부터 상대한테 1차 연락을 해서 만약에 5분 내에 차가 빠지지 않으면, 아니면 1~2분 내에라도 빠지지 않으면 견인하겠다는 경고를 주고 그리고 견인을 해 가는 게 정상 아니냐,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사실상 법적으로는 견인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2가지가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에 부정주차된 것을 견인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지도하거나 감독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감독을 합니다만 나머지 일반지역에 주차가 잘못돼서 남의 통행을 막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우리한테는 두 군데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견인해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는 거주자우선주차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에 예를 들어서 차량방해용으로 방치해 놓았다든가 오래 주차한 것을 끌어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경고도 붙이고 다 합니다. 일명 딱지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벌금도 매기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이 주택 이면도로에 우선거주자에 서있는 차는 어디나 보면 다 차 앞에 차량소유자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 몇 분 내로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견인하겠다, 1차 경고를 줘서 그분들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도 안 하면 견인을 해 가든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손님으로 와서 주차를 하고 잠깐 몇 마디 얘기하는 순간 몇 가지 얘기만 하면 벌써 5~6분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와서 세워놓고 금방 갔다 왔는데 차를 끌어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분을 대하는, 손님한테 무척 당혹스럽지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 불과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차를 끌고 가버렸다 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일단 통보를 해서 차가 빨리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전화라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하도 많이 해서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세워놓고 뒤돌아서면 벌써 끌어갈 준비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약단계에서 한 번쯤은 꼭 연락이 되고 상대한테 연락이 안 됐을 때는 끌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냥 견인을 해 갔더라도 무상으로 내줘야 된다는 단서를 달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한 번쯤은 연락을 해 줄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는 손님이 큰 피해를 안 보도록. 그리고 받아들이는 분은 손님한테 미안한 감이 덜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터 그 얘기를 해도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요, 사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당시에도 공단에다가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반드시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기사가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될 때 견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마는 이행이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가서 다시 한 번 공단에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잘 좀 봐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용도 안 되고 이것을 쓰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전에는 쓸 수가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2쪽 하단 삼선5가 411번지부터 411간 도로개설공사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북경찰서 땅, 명시이월 됐는데 거기서는 대토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관공서와 관공서끼리의 대토라는 것은 힘든 것이고 매입은 매입인데 이것이 현재 내후년 되면 성북천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이전에 완전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명시이월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어떤 경우든 서로 대화를 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성북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으로 79쪽부터 88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5억 7,600이 있는데 우리은행이 몇 %이지요? 예치되어 있는 게 몇 %를 주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3~4%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요. 7% 정도 되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공공금리는 그렇게 안 높습니다.
윤만환위원   4%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89쪽부터 97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오늘의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입 세출 부분 전반에 대해서 깜빡 놓치고 가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할까요? 진행할까요?
  그러면 3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질의를 못하신 부분을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교통지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22쪽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지원금 해서 2,500만원이 있거든요. 아까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시설지원금이라고 그러던데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동구여중하고 계약하고 개인하고 5대 주차장해서 계약한 사항을 봤거든요. 봤는데 아까 여기서 계산하는데 한 면당 100만원이잖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뒤에 얼마 정도 쓰는지 연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약정할 때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면당 100만원씩 해서 시설비 지원해 주고 1년 뒤에 만약에 빌려주는 쪽에서 우리 여기다 건물 지을 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짚어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38쪽 배밭골 정비공사 설계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국민대 건너편에 북악산터널 밑에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배밭골 전후로 해서 정릉천이 대우푸르지오에서 하천이 합류가 돼요. 그런데 그게 소하천이다 보니까 기존 차집관로도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되고 하천정비가 안됐어요. 안 돼서 악취가 많이 나고 또 통수단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재해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류에다 댐을 만들어서 물을 받아서 하천도 정비하고 분류관로도 새로 신설하고 해서 댐을 만들어서 항시 물을 흘려보내면 냄새도 제거되고 그 물을 정릉천 유류용수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전체 사업비가 3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에서 용역을 하면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설계용역비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가 전부 겉으로 보이는 천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렇지요. 복개천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그래서 정비만 하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설계를 꼭 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우리 직원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댐도 만들어야 되고 분류관로도 새로 해야 되고 하상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전체 37억 5,000이라는 예상금액은 전문업체가 내 준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거기서 자료도 받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낸 개략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정확히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해마다 한 2,0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적절한지 부족한지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원래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고 내년까지 하는데 사실 재난관련 취약계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000만원을 투자해서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하고 부속품 갈아주는 것입니다. 세대당 한 6만원씩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그런 계층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사업을 안 하셔도 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런 계층이 다 해소되기 때문에요.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교통지도과장님 CCTV가 4,000만원인데 고정식이 4,000만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한 대당 4,000만원인데 흔히 말씀드리는 해상도라든가 화소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정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하좌우로 회전이 가능하고,
신재균위원   180도로?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신재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고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고정식으로 해 놓습니다. 왜냐 하면 기주에다가 설치를 해서 상하좌우로 돌려서 약 200m까지 당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신청사에 입주가 되면 별도로 저희 교통지도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반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조작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14개소에 설치를 해서 상황실에서 그것을 조작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출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4,0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이것을 저희 구에서 혹은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조달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뿐 아니고 강남구 등 여러 구가 설치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설치가 안 된 구는 우리 구까지 해서 세 곳밖에 없습니다. 강북구하고 양천구인가 하고 우리하고 3개 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0여개 이상 설치된 곳도 있고 적게는 5개 있는 구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일단 그동안 파악된 곳, 불법주차가 성행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곳 14곳을 선정해서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신재균위원   주로 교통단속용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지요. 불법주차요.
신재균위원   이면도로도 설치한다는 이야기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면도로는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간선도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한 곳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편도, 3차선도로 이상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종암로라든가 미아로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3차선 이상은 아니고 편도 2차선도로, 예를 들면 아리랑길이라든가 보국문로라든가 특히 편도 1차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럼 조달청 가격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발주가 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아직 안됐습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자전거부분도 이야기하니까 조달단가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좀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한 대당 4,000만원이면 너무 고가이지 않느냐 하시는데 우리 구뿐 아니고 인근에 동대문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이런 구도 다 이런 조달단가로 해서 이렇게 다 들어 왔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다른 구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구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것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못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제가 알기에는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물론 가급적이면 이 금액 이하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기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금액이 현재 이 정도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저 신청사에 입주하면 여기서 입찰을 받아서 발주할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신재균위원   제가 CC카메라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 모로 보고 몇 군데 알아봤더니 이런 단가는 없더라고요. 이것 많은 단가예요, 책정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신위원님께서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신재균위원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우리 구청뿐 아니고 설치한 구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저희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저희들도 이 단가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어렵겠지만 조달청 가격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발주할 수 있다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화면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면 조달청 꼭 따질 필요 없잖아요. 업자는 똑같은 것이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어차피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예.
정효연위원   이것은 통제소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정효연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배치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다른 구 운영사례를 보면 최소한 3~4명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효연위원   14대를 배치해서 14대를 관리하는 데 통제소의 인원이 그 정도 필요하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녹화되는 게 얼마 간 녹화가 가능합니까? 매일 녹화가 됩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피드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시간을 얼마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찍어서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5분정도 이상 경과가 되게 되면 두 가지가 비교되어서,
○위원장 이일준   5분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한 곳에 불법주정차를 한 시간을 최소한도 5분 이상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튀어 나옵니다. 현재 저희 CCTV 차량도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5분 이상 지나가서 찍게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 5분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잡아주는 게 아니고 CCTV를 화면으로 봤을 때 시간이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5분 동안 안 빠져나갔을 때 그 차량번호를 잡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찍힌 그 비디오를 12시간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게 뭐냐 하면 그게 고정은 되어 있지만 모든 조작은 안에 모니터 갖고 한다고요. 딱 봐서 모니터 속의 차량번호를 클로즈업하면 그 번호가 찍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고정식이고 안에 모니터에서,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잡아끌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비싼 것이지. 카메라가 비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카메라도 물론 화소가 좋아야 되지만 작동 모니터가 비싸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카메라 한 대가 4,000만원이라니까 놀라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도 있고요. 상황실도 또 별도로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상황실에 보게 되면 모니터가 성동구 같은 데 보면 대형 모니터가 있고 작은 모니터가 또 주욱 여러 개 있습니다. 한 면이 다 모니터로 도배가 된 형식이지요.
신재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목적이 과태료부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까지 민원다발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그쪽을 지나가려면 상당히 통행이 어렵다든가 지체된다든가, 예를 들면 어디냐면 아리랑길 출입하는 거 보려면, 구청에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입구에 좌측에 보게 되면 ECC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원 앞에 차량이, 상시적으로 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생들 내려 주고 태울 때 아침시간대 그렇게 해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보국문길 같은 경우에도 확장을 해 놓았는데, 편도 2차선입니다. 거기도 1차선이 주차를 해 놓게 되면 통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편도 1차선입니다만 길음시장 말하자면 길음뉴타운입니다. 인수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도 차선이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는데 주차를 해 놓게 되면 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여기는 또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길, 그동안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곳,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동단속기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자동단속기라고 봐야지요.
신재균위원   아니죠. 5분 동안 시간을 주신다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찰서에 가시면 방범용CC카메라가 있어요. 그것은 그 주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스위치를 누르고 마이크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일대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5분의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단속용으로 좋잖아요. 스위치를 누르고 마이크에 대고 ‘이곳에 주차하지 마시오,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 하면 지금 삼선초등학교 상황실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다 보여요. 거기서 스위치를 누르고 이야기해요. 아이를 유괴한다든가 하면 그 방송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는 CC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면 차가 위반하면 자동으로 바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속과 경고도 되잖아요. 단속위주이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 뵙는 면면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본위원이 재작년 2007년도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08년도 여섯 분이 했는데 한 분은 1동에 했고 나머지 분들은 표시된 데 했고. 그래서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이분들이 나가서 정말로 조사하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써가지고 가서, 이 조사서에 글씨하고 본인 싸인 글씨하고도 다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가서 했더라도 자료라도 안 줬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부 받으신 대상자 대여섯 분이 연령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을 내보내면 되겠느냐고 짜증을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조사도 하지 않고 와서 그냥 싸인만 받아갔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여기 신재균위원님 계십니다만 신일빌딩도 해당 되요. 직접 확인까지 했어요. 여기는 본인도 모르고 관리인도 몰라요. 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시 우리 박경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사고로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통유발부담금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말할 때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주민의 피부에 와 닿게, 자기가 신고했던 자체나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가서 서류 떼어봐서 들어오는 대로 해가지고 가서 싸인 받는 식이 아닌 실질적인 유발부담금의 조사를 끝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
  하여튼 제가 오늘 좀 심도 있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한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부록]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