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0월14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세운 의원)
1.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세운 의원)
(10시21분)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82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 공무원의 신선하고 독창적인 직무수행으로 자아실현과 성취동기 부여를 통해 구민 행복도 함께 증진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으로 이 자리에서는 구민 행복의 원천인 우리 구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안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0조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무원도 국민이며 행복 추구와 인권 보장의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는 공무원 폭행으로 인하여 행복은 고사하고 다양한 위협으로 신변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작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안전과 방호 및 대응이 위급 상황에 충분히 작동하는지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원인 위법 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3만 8,054건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폭언ㆍ욕설이 3만 2,312건, 협박 2,353건, 폭행 323건, 성희롱 216건, 기물파손 32건 등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입은 폭력과 폭언, 위협 등의 피해는 공무원 1명당 한 해 3.8건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보고체계 및 관리문제로 인해 실제 사례는 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공무원은 충격과 불신, 두려움, 무력감, 불안, 분노 등의 증세로 인한 부정적 감정으로 결국 직무수행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직무를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폭력으로부터 대처와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에는 적극적인, 심리상담, 법률상담지원, 의료지원 등의 안전보호 및 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경북 봉화 면사무소 민원인 총기난사로 공무원2명 사망, 2020년 6월 창원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 외 1건, 2021년 2월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사망ㆍ3명 부상,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 방역수칙 위반 확인하던 공무원 2명 폭행사건 발생, 2021년 8월 광주고검 청사 8층에 괴한 난입하여 흉기로 고검 총무계장 피격.
최근 발생하는 공무원 폭언과 폭행은 상식을 넘는 불법행위로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맞닥뜨리는 공무원이 친절응대 매뉴얼로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폭력적인 민원인에 의한 충돌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취감형 폐지 법안을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중 경북 청송군은 민원공무원에게 휴대용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의 행동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원시는 민원실 내 안전장비 설치와 특이민원 대응반 자체교육실시, 인근 경찰서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란 무엇인가? 첫째로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것, 둘째는 위기인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셋째는 리더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방송인 유재석 씨가 한 말입니다. 비록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이지만 위기의 본질과 이에 따른 리더의 합리적 역할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지난 한 해 추진실적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우수한 리더십과 함께 신변안전을 담보로 위기의 순간에서도 본연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최일선 공무원들의 성과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4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10시28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1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하고 구정의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윤정자 의원님과 임태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