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오중균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양순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세입하고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성인지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텐데요, 그때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 상단, 하단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209페이지 세 번째 줄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에 5,000만 원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실태조사는 인권조례에 따라서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돼서 들어오면 1년 내에 인권 용역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에 관한 예산입니다.
고영옥위원   용역을 하면 특별한 것 아니면 보통 2,000만 원 정도에서 2,500만 원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5,000만 원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던 것도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복잡합니다.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복사비, 설문지라든지 또 회의도 거쳐야 되고 그룹 스터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도 해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주고도 실제로 하실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개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개경쟁으로도 하고 수의계약, 제한입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보니까 성북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북구 내에 있는 성북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여성기업한테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인권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한테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권센터장이 오면 서로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오늘 센터장이 안 왔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센터장이 자제분이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자제분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대신 조사팀장이 오셔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이 용역을 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 4년 전에 했던 용역 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정해숙위원   다 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부만 갖다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그 책자를 다시 한번만 갖다 주세요. 한 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청렴성북 실현 그래서 97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거기에 청렴동아리 운영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청렴동아리 운영이 15만 원이었어요. 여기에서 5만 원 줄이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게 청렴교육자료집 등 제작 그다음에 간부청렴도 평가 용역 해가지고 여기 760이 새롭게 들어와 있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포상금에서 100만 원 새로 들어와 있는데 청렴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깎으면 15만 원씩 받다가 10만 원씩 그렇죠? 예산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간부청렴도 평가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청렴교육자료집 등 제작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설예산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동아리 활동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청렴방송을 합니다.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 동안 일주일에 2회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방송하는 분들이 청렴동아리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비용이라는 게 다과 값 그러니까 커피 값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에 부족한 예산을 보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홍보 및 자료제작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외부에 공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대체로 성북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2등급이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고 등급이거든요, 1등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이런 홍보물을 봄으로써 또 구민들도 좋은 등급의 성북구 청렴도를 봄으로써 자긍심도 가지고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간부청렴도 평가 용역은 금액이 660만 원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료집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간부님 먼저 말씀드려요?
권영애위원   네, 간부청렴도 평가 용역 이것도 꼭 용역을 줬어야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간부님들 평가는 모든 구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렴 관련해서 보면 주로 간부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설문이라든지 보면 간부들의 문제거든요. 간부들이 청렴하면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청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젊은 사고도 있고 우리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기존 간부들하고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부분은 내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하게 되면 직원들이 간부들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갖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설문내용도 그렇고 전문적인 업체에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비밀 보장이 돼 있어요. 비밀이 보장돼서 본인한테는 본인 청렴순위만 나오게 되고 전제적인 것은 기관장인 청장님한테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겠죠. 사실은 감사담당관도 법적으로는 보기 힘든데 봐야 설명을 드리니까, 봉해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굳이 매년 않고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내용을 들어보니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설문지 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포상금에서 보면 청렴퀴즈 참여 우수자 그래서 208페이지 이게 신설이 됐더라고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 우수부서 포상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작년도에는 없던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청렴퀴즈 참여 우수자가 있어요. 2만 원씩 10명 12월 240만 원 줬는데 올해 예산에는 3만 원씩 8명으로 줄였더라고요. 금액은 같은데,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 우수부서 포상이 신설됐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청렴퀴즈 참여 우수자를 금액을 더 주고 인원수도 늘리는 게 저는 더 청렴도에는 좋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책을 보든 뭐를 보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부서 포상 해가지고 100만 원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답변드릴까요?
  이게 가치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청렴퀴즈는 1월하고 12월을 제외한 2월부터 11월까지 새올 팝업창에다가 넣어서 퀴즈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일정 이상 되고 우수자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주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 참여를 하면 12시간씩 청렴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한 시간씩 인정해 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도개선 권고 추진 우수부서는 개인이 아닌 부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표어 같은 것을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북구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고요. 올해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봐서 내년에는 만약에 개인한테도 포상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구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고 고영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청렴퀴즈 참여하시는 분이 2022년도 올해에 몇 명이나 참여를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새올창에 뜨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매달 한 800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800명 중에 10명, 8명 그렇게 선발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해서 거의 만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기준이 시험을 보든 뭘 하든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80점 이상, 90점 이상, 아니면 만점자에 한해서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8명, 10명으로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되는 사람만 준다는 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상위 점수가 100점 만점짜리가 나오거든요. 800명 참여를 하는데 10명 정도 뽑으면 거의 90% 이상은 득점을 하신 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8명을 선발한다는데 100점짜리가 10명이 됐다, 그러면 두 사람은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제 말은 그 얘기예요. 그런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서 8명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기준이 90점 이상인데 90점 이상자가 8명이 안 될 수 있으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신청해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다 줄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우수 부서 포상이라는 게 아까 저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 관련해서 노력도가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부서장이 청렴교육을 부서별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감사담당관에 보고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렴 관련해서는 매일 하는 업무 자체가 매일 강조를 해도 청렴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노력도가 우리 감사담당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설명 자체가 우리 위원님이 만족하시는 만큼 그런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청렴은 열 번이면 열 번 다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포상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한 부서만 잘한다고 포상을 주게 되면 다른 데는 ‘그동안에 열심히 해도 이건 없네?’ 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우수상부터 해서 최우수상까지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부서에 대한 포상을 또 해야 되나, 다른 것도 다 부서잖아요? 위에 있는 청렴성북인, 청렴부서까지 이것도 다 부서에 속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이건 특상이에요. 다른 데는 50만 원이 최우수상이면 이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특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준을 그냥 격려 차원에서, 권고 차원에서 하는 거보다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포상이라는 게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거 한 번 시행해 보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정말 이런 걸 해서 우리 부서가 최우수 부서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210쪽 상단에 청원심의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청원심의회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원심의회가 새로 들어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원법이 개정이 돼서 청원심의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지…
고영옥위원   5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원은 문서로 하게끔 청원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문서로 청원을 하게 되면 그걸 9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그분한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원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 청원법 개정이 하반기에 됐지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규칙도 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외부인들, 청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에 답변을 주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고영옥위원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처음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자격을 어떻게 할 건가 말씀을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영옥위원   아니, 자격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격은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처럼 몇 년 이상 공무원 근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정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영옥위원   조례로 하려고 하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례는 아직 규정이 안 됐습니다, 법률만 규정이 되어 있고.
고영옥위원   법률만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내부 훈령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을 할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5명이 들어가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전문적인 변호사면 변호사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러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법률에는 그 규정이 아직 안 들어가 있나 봅니다. 기존에 있는 청원법에 청원심의회를 두게끔 하는 개정조항이 새로 들어가서 우리 구청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규칙을 제정을 해서 청원심의회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오게 되면, 거기에 4회를 한 이유는 90일 이내에 답변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4회를 잡았던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구청장 직통민원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72만 원? 이건 무엇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은 민원이 여러 가지로,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할 수도 있고 120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구청장님용으로 휴대전화를 하나 개설한 겁니다. 모든 구민들한테 번호를 드리고 문자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현장구청장이라고 해서 구민들하고 대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한테 문자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통신요금은 한 달에 6만 원씩 잡아서 72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아마 홍보과에서 사서 줄 거고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청원심의회 운영을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격을 잘 설정해 가지고 우리 구민 43만 명이 훌륭한 분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수당이 7만 원이면 적은 수당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하실 분들을 잘 선택해 주셔서 청원심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모법 법률에 청원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하위법규가 자격을 제한하는 게 법률적으로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만 없다면 우리가 규칙을 제정하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하든가 우리 조례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지요?
권영애위원   예, 고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통 민원 문자서비스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구청장을 통해서 민원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신문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 이것도 있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구청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직통민원 문자서비스를 하면 바로 들어주신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요, 우리가 바로 답변을 합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한가하신 것 같아요. 문자까지도 답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구청의 일을 구청장님이 다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민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거지요. 지금 120콜센터는 전화를 해야 되고 또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누구나 휴대전화 문자는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구청장님한테 실제적으로 더 편리하게 하게끔 하고, 답변은 직소팀에 새로운 인원이 한 명 올 거예요, 이것만 담당하시는 분이. 구청장님한테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그에 맞는 답은 각 부서에서 답변을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올리게 되는 됩니다, 감사과에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답변 내용은 청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하명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위에 보고를 드리고.
권영애위원   아니, 지금 모든 것들이 현장민원 거기에서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권영애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경청하면서 듣겠다는 그런 민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고 민원문자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또 구청장님이 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받는 거는 구청장님이 직접 받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관리도 우리 감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올리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늬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한 가지만 잘해도 저는 구청장님에 대한 모든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문자서비스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과의 의지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해야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우리가 처음 한 건 아니고 다른 25개 구청 중에서 한두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구청장님한테 접근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우리가 도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최초로 시행된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다음부터라도 폐지할 수가 있겠지요. 위원님께서 계시면 1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통을 받아서 어떻게 민원을 해결했는지,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더 쉽게 접근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담당관님 말씀이랑 권영애 위원님 질의내용을 들어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넣거나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는 할 텐데, 저도 민원을 받아보는 입장에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곤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적극행정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소액이기는 하지만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민원접수율이라든지 실제 민원해결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셔서 이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오히려 더 확대하고 지속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207쪽에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자치단체 이전 보시면 ‘자율적 내부통제 인프라 유지ㆍ보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우리가 이호조라고 그러거든요. 안에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시스템인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금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연말에 결산을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환급하라고 이런 제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시행착오나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수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이게 더 활용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방적 감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줘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새올창에 뜨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하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사전에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지방세라든지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인사행정까지 모두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착오나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저는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청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포상 관련해서 208쪽에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부서별로 어떤 제도들은 개선하면 좋겠다고 권고안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모든 부서가 다 받나요? 한 개 이상씩은 이런 권고안이 내려오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구청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윤주   추진 우수부서 포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추진 우수부서, 이게 권익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공문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시행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포상을 받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권익위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몇 개의 부서를 선정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셔서 100만 원을 잡으셨을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몇 개 부서가 포상을 받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러면 한 부서당 받는 포상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권익위에서 하는 제도, 청렴관련 제도개선이라는 게 전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우리 감사과에 공문이 오게 되면 우리 구청 부서에 제도개선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보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부서를 6개로 잡아놨는데 일부러 정해놓은 겁니다. 10개도 할 수 있겠지요.
진선아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 부서 포상이라는 게 어느 한 부서인지 아니면 몇 개의 부서인지, 그렇다면 부서마다 얼마의 포상금을 주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최우수부서 1개는 30만 원이고 우수부서 2개, 총 3개 해서 6개 부서의 포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에요. 담당관님, 포상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공직자 자기관리 포상금이 하나 그다음에 청렴부서 포상 그다음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 우수부서 포상 해서 1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몇 개의 부서를 우리는 선정할 것이다, 하나면 하나 그러면 그 한 부서가 100만 원을 수령하는 거고, 몇 개 부서를 계획을 세우셨는지가 궁금한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6개 부서인데 최우수상 하나, 우수부서 2개, 장려상 3개 부서 해서 6개 부서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00만 원이 초과되는데.
진선아위원   그건 위에 내용이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액은 30만 원이죠, 한 개 부서 30만 원. 최우수가 30만 원이고 우수부서가 20만 원씩이요. 그리고 장려상은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 그렇게 하면 한 개,
○감사담당관 정표근   최우수 30만 원, 우수부서 2개 20만 원씩이면 7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장려상 10만 원씩 해서 3개 부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총 6개 부서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총 6개 부서를 포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윤주   그거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는 몇 개 부서를 포상하실 건지, 한 개 부서인지 아니면 다수인지 그거를 여쭤보고자 했던 거고요. 부서 입장에서는 권고과제를 잘 수행을 해서 나름 포상금이 적더라도 어쨌든 큰 금액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기도 올라가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는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분 정회하고 이어서 성인지예산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성인지예산 간단하니까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힘드시지 않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19쪽부터 21쪽까지 부구청장실이란 타이틀로 해서 예산안이 나와 있거든요. 19쪽에서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1,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한 직원당 몇 시간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년에 의무교육이 두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인지라는 말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위원장 정윤주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80만 원인데 구청 전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으실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거 집합교육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집합교육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얼마 책정이 된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아니고 아마 교육 횟수에 따라서 수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체 1인으로 잡는 건 아니고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수가 10명이 되더라도 와서 강의하시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강사비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강사비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집합교육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10명이든 100명이든 강사비가 같다고 알고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강사비가 다른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직원들이 한꺼번에 듣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꺼번에 다 듣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전체가 대면으로 듣고 비대면으로 듣고 그렇습니다. 신규자라든지 승진자들은 대면으로 듣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새올창에서 듣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두 시간은 들어야 되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두 시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기 홍보비도 있고요. 인권교육관련 홍보물도 발간을 하고 행사운영비 같은 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인권교육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아까는 구청 전 직원들,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 직원도 상대로 하고 또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 대상자랑 세부내역서를 다 준비해서 한 장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산출근거가 인권교육 교재 및 홍보물 발간이 4회가 되고, 주민인권교육 운영행사비가 2회,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이 2회 해서 이 부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직원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종사자, 주민, 대상이 되게 많은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공무원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인권교육이 네 가지네요,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인권교육.
정해숙위원   그러면 인권교육에 5,400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이것도 인권교육실시인데?
○위원장 정윤주   책자랑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정해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뭐죠? 이해가 안 돼서,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 실시에서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네, 총사업비가 5,400이잖아요.
고영옥위원   12페이지도 있어요.
정해숙위원   아니, 12페이지에 있는 건 다른 거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거는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관한 총예산입니다.
정해숙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400인 거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총사업비가 5,400 중에서 내년에 할 게 1,080만 원.
정해숙위원   그것을 나눴다, 몇 등분?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080만 원 예산으로, 아까 말씀을 정리하면 1,080만 원으로 두 시간씩 교육을 받는데 대상은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 주민.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주민 인권교육,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공무원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할 겁니다, 1,080만 원 가지고.
○위원장 정윤주   네, 이해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우리 기본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비해서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신 건 잘 이해했고요. 인권교육 주민 포함해서 다 잘 받아서 저희가 또 인권도시라고 그런 사업도 있는데 저는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인권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지 않고 현상에 대해서도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단되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지급 대상, 지급 금액 등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현행화하였으며,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6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숙박비가 1인당 상한선하고, 광역시하고 지역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숙박비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7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하고 그밖에 지역은 5만 원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실비에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그것은 본인 부담이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예외규정이 있긴 한데 아마 1박당 숙박비를 이 기준에 적용해서 업무를 보면서 숙박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6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8기 현장과 민생중심의 구정운영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단의 변경사항으로 한시기구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복지문화국은 복지교육국으로, 행정국은 행정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각 국별 부서 변경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로. 어르신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를 행정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행정문화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무분장에 1인가구 지원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는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로 도시재생과는 폐지하였습니다. 건설국에 두는 과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이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로. 주민공동체과는 폐지하고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생활국에 두는 과는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로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사무분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두는 과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로 문화체육과를 복지문화국에서 행정문화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교육지원과를 행정문화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사무분장에 마을만들기 및 마을미디어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바뀐 명칭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3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합한 결과 어르신장애인과는 어르신하고 장애인을 동격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어르신하고 장애인과 사이에 점을 하나 찍고 그다음에 장애인 뒤에다가 복지를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점 장애인복지과로 지금 과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을 비하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장애인복지과로 가명칭을 변경할까 싶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르신과 장애인이 전부 다 복지로 같이 가는 거네요, 점 하나 찍으니까, 어르신하고 장애인.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어르신 점 장애인복지과로.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설명 주실 때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정조직개편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개편을 하는 최대 중점적인 이유는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가 재개발하고 재건축 수요가 많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속도가 안 나 가지고 한시기구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고 부구청장님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 분야에서 속도도 내고 성과도 내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의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신속추진단을 만들고자 전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진선아위원   저희 의회의 3개 상임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신속추진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 바꾼다고요? 그건 말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리고 복지국으로 가는 교육지원과 업무는 교육을 복지로 봐 가지고 교육지원과를 복지국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2009년까지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모아본 결과 성격에 맞게 국 배치를 새로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위원회보다 업무량이 적어서 안전생활국을 그쪽 위원회에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안전생활국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업무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위원회보다 업무량이 적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안전생활국 그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전생활국을 전부다 가기로 했다고요?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안전생활국이 도시건설위원회로 갔다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건 아직 위원회에서 하실 일이니까 저희들이 그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추진단을 만드는 거 하고 지금 제일 큰 건 아동ㆍ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돌봄이든지 아동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이 확대돼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가 너무 비대해서 6개 팀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과를 분리해서 아동하고 여성하고 구분을 해서 만드는 게 가장 큰 두 번째의 중점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 간의 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가 6개 팀 이상이 되고 행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서 교육적인 측면에 있는 교육복지적인 측면을 복지 쪽으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과는 행정문화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더 상세하게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동ㆍ청소년과는 여성가족과에서 분과되어 나온 것이고, 교육지원과는 원래 행정국에 있다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로 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관점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교육 이퀄 복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 복지는 엄밀하게 따로 있는 거고요. 그런데 행정의 효율적인을 운영을 위해서 문화체육과가 행정기획위원회로 오고 교육지원과가 보건으로 가고 이런 거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안전생활국이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건 맞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요, 그건 사실은 여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3개의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생활국을 받을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행정기획이 업무량이 많으면 안전생활국을 도시건설 쪽으로 보내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의견을 나눌 때 업무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 사업의 성격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생활국에 지역경제과는 도시건설위원회와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른 자치구 사례들 보면 행정이나 기획예산과, 기획 쪽으로 잡혀있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안전생활국에 끼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후에 조직 개편할 때는 저는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안전생활국 논의는 두 번째로 하고 그게 도시건설로 이관되느냐 마느냐는 두 번째로 하고 조금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이어서 마무리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가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분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고 나면 제일 혼란스러운 건 주민들이에요. 그동안에 했던 부서가 또 명칭이 바뀌고 업무가 분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낯설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바뀐 내용에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사실 그 업무와 관련해서 협의가 되는 부서들하고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아직은 생소하고 낯설고 저희 역시도 업무가 분장이 되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 그 업무에 관한 부분을 정말 효율적으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교육지원과가 두 개 과로 나뉘듯이 사실 교육지원과의 아동과 여성가족과의 아동이 바뀌면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 구 전체적으로 홍보수단을 총동원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과가 바뀌고 이런 걸로 해서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진선아위원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서 간의 이동이나 아니면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 기존의 인력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사 배치만 새로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지금 시설 배치 초안은 잡고 있기는 한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삼천 정도 추가로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 배치나 여러 가지 사무용 기기 구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많이 들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진선아위원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셨을 텐데 어느 부서는 가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빽빽한 부서가 있고 어디는 가면 여유로운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바꾸고자 한다고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신설이 되면 여기에는 외부의 전문인력이 신규 채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서울시에서 도시정비나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5급 상당을 한 명 저희 구로 스카우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상당 도시개발이나 이쪽 전문가를 3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 보장하고 여러 가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어쨌든 민간인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이런 전문인력을 영입하시려고 하는 건 맞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TO는 한 명으로 보고 계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서형석   저희가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시에다 한시기구를 설치했다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맞는 기술직을 저희들한테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왕에 보내줄 때는 거기에 맞는, 재개발에 관련된 그쪽에서 잘하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제일 우선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시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조직이지, 다른 민간조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여쭤본 거고요.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추진단이라는 한시적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하시지만 그분들로 구성해서 신속추진단이라고 구성된다고 한들 얼마만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속추진단 관련해서 거기에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외부인력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집합체인 걸 잘 활용하고요. 전문적인 것은 그쪽을 활용하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서형석 국장님한테 조직개편에 대해 들어보니 재개발, 도시개발의 담당자를 서울시에서 스카우트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북구에 산다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이유는, 도시관리국에 있는 과장들과 국장님과 그 사람들이 다 서울시에서 최고로 일을 잘한다고 서울주택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급짜리를 데리고 오면 여기에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더 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도로과, 하수과, 주거정비과, 건축, 토목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서울시에서 오는 겁니다. 똑같이 오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똑같이 오는데 이번에 특별히 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국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한 척하면 우리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똑똑한데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재개발 관련된 것하고 연관이 많으면 저희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손해 보거나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주택실장님이 우리 성북구는 최고다,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또 다시 하나를,
○행정국장 서형석   그게 아니라 우리 구에 오면 최고가 다 됩니다. 어떤 직원도 우리 구에 오면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그건 분명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각 과별로 너무나 많은 혼란과 혼돈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맞는 부서, 연관된 부서, 서로 조정역할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완벽한 게 아니고 다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고쳐나가고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영옥위원   말씀은 좋은데,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에 닿더라고요. 손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거든요. 어디에 갈까, 어디일까, 무엇을 알아요?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가 보면 써놓지를 않았어요. 무슨 과를 가야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현재. 그러면 조직개편이 된다면 정확하게 써놓으셔야 돼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세무1과도 없고 2과도 없고 문서만 1과, 2과 있지 가 보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누구한테 꼭 물어봐야 하니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 정확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손을 안 보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청사를 깔끔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경비도 3천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1억은 들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과별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이동 자체는 있을지언정 새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조직개편을 하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물론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1월 1일에 출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저는 사실 2천에서 3천이 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기구만 해도 다 바꿔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바꾸는 게 아니고 인원수가 변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면적만 바꾸고 칸막이만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장비, 책상, 물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사실 최고로 손해 보는 게 우리 구민들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가,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걸 하는가, 이게 쭉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 손해는 주민들이 보고도 모르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진짜로 이것은 잘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이 이후로는 조직개편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사실 일반 재개발은 주거정비과에서 그대로 할 것이고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신속추진단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알다시피 저희 지역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주민들한테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어떤 구성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졸속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제도 때문에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와 또 새로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구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대립되는 데는 배제하겠다, 그거는 안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진단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성북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고 재개발에 대한 내용인지를 신속추진단이라는 데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너네 둘이 합쳐서 와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주민들한테 훨씬 효과적이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신통기획이랑 그동안에 가로정비랑 계속 대립되고 있어요. 몇 번째 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립되니 안 된다는 쪽으로밖에는 답변이 안 와요. 신속추진단이라는 기구가 생기면서 제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나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꼭 전달하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도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중간역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추진단에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과 명칭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6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별정직 5급 상당 15% 이내, 6급 상당 45% 이내, 7급 상당 25% 이내, 8급 상당 10% 이상으로 현행 정원기준 비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여 일반직 5급, 본청 공무원 1명 증원과 일반직 6급 이하 1명 감원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이유서와 7페이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달인이라고 하면 달인인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1975년부터 1990년대, 2000년대까지는 8급 이하가 실질적으로 한 40%, 50% 됐잖아요? 그리고 7급은 예를 들어서 30% 5급은 엄청 적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것의 효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글쎄 이건 개인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급별로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 피라미드 조직에서 약간 항아리 조직 형태로 바뀌면서 중간계층을 좀 더 확대하고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은 많이 올라가면서 승진의 효과도 있고 조직의 변화도 있고 또 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관리자 측면에서도 전부 다 관리자가 아니고 일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이 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저는 성북구의원으로 들어와서 항상 인원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삼각형이 아니고 다이아몬드화 돼 있다 보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상명하복같이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아니라 요새는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 서로 토론과 상의를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밑이 많고 위가 적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번에 별정직공무원 6급이 몇 명인 거예요, 인원수는 똑같다 그랬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조직개편 때문에 숫자만 조정한 거니까요.
○위원장 정윤주   지금 총 정원 안에서 직급별로 인원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급별 비율도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것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신규인력이 더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서 의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다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2022년 4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개정법에서 이미 주민투표권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19세 연령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관련해서는 개정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명시하여 기존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작성 및 열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 단서조항에는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ㆍ반 단위로 작성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해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사항에 따라 심의회 위촉위원 임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 간사, 심의회 운영세칙으로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민투표법 개정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하고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20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해서 개정된 내용인데요. 3항에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아니면 10명 이내 이런 식인데 7명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7명부터 10명이 되든,
○행정국장 서형석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몇십 명 할 건 아니지만 최소 그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이게 이내로,
○행정국장 서형석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7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제가 개정 전 것을 잘못 봤는데요. 개정된 거에는 삭제가 됐고.
○행정국장 서형석   이번에 삭제하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인원제한이?
○행정국장 서형석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가 조례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구의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기재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런데 이건 기재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6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 주민자치회 확대 2단계 8개 동의 위원회의 임기를 2023년 8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2023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하여 사업 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한 간사의 선임방식을 개정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의2 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고 조례 제15조 간사의 선임방식을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에서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위원 또는 분과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로 개정하고 아울러 간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간사를 뽑는 걸 회장님이 지목을 먼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뀐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존에는 위원 간사도 선출식으로 했는데 자치회장이 주민자치위원하고, 분과위원은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고 중에 의견을 받아서 자치회장이 선임을 하는데 나중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과반 찬성으로 위촉합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찬성은 해야 되나 지목을 하는 건 자치회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무래도 자치회장하고 간사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의견수렴을 해서 여기에 안을 넣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간사를 자치회장이 선임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두 분이 호흡을 잘 맞춰서 일을 진행하기 위함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이라는 얘기는 그 선임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거 의견수렴 다 받고 반영을 하신 거지요? 처음에 입법예고 된 거랑 조금 달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공고 중에 의견이 제출돼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분과위원은 아까 자치위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분과위원 중에 일부 아닌 분들이 계시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아닌 분들은 자치학교 이수를,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건 아니고 분과위원은 주민자치회장이 분과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은 교육을 이수하고 공고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인원수 정원 오버 되면 추첨,
○위원장 정윤주   제가 궁금했던 건 지금 현재 간사님은 주민자치학교라는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분이 간사를 하시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이니까.
○위원장 정윤주   분과위원 중에 자치학교를 이수하지 않으신 분이 간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건 저희들이 공고 중에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분과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예비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한 분들이거든요, 분과위원들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지만 분과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예비주민자치위원인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보완책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즉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간사의 자격 논란이,
○행정국장 서형석   만약에 되더라도 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운영상의 묘니까.
○위원장 정윤주   예, 그건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간사가 임명되는 게 이런 거지요.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이러는 목적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사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간사들에 대한 것들을 전 동을 다 가볍지만 짚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더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밀한 부분을 20개 동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특히나 주민자치회는 잘못 가면 이게 삐딱하게 잘못 어긋날 수가 있어서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살피고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사로 임명할 때는 학교 이수를 완료해야만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이게 염려가 된 거지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예 교육도 다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물론 이 사람이 훌륭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말이 나오고 오해가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보완해 주시고 자치회장님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이런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신신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우리 성북구가 간사가 없을 때, 그전에 25명이 있을 때 각 동마다 단합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사가 생기고 돈을 주다 보니까 서로 이편 저편 분열이 돼 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 가지고 옛날 거로 하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주민자치회를 전동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동마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장님들 협의와 협업을 통해서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분열된다든가 이런 건 사실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단위 사업이나 주민자치회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하면서 보면 각 동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됐든, 행사가 됐든 모든 거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많이 주도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게 염려되지 않게끔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각 동에 찾아가 보면 동장님들 수고가 많다, 일도 많은데 주민자치위원들 때문에 분과가 있어가지고 서로 찢고 그런 걸 볼 때 ‘옛날 같이 25명으로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돈도 안 들지, 단합되지, 동네 사람들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분열이 된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게 된 설립취지와 운영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 발언은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5분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오중균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소형준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양순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선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호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느린학습자란 ‘지능지수, 즉 IQ가 71에서 84 사이로 인지능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느린학습자는 학습과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여 교육, 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집니다. 이러한 느린학습자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느린학습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공동사업 추진 규정으로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는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느린학습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아 자립하고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80호 이호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느린학습자 조례 보니까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느린학습자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하실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직영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에다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건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은데 여기에는 위탁할 수 있다, 벌써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평생학습관에 보면 월곡동 거기에서도 느린학습자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부분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해숙위원   평생학습관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예를 들어서 글 해독 같은 거라든지 언어 해독 같은 거라든지 그건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젊었을 때 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센터에서 직접, 판단할 때 정말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느린학습자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약간 사회적으로 숨어서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센터가 있습니다. 중구에 센터가 있는데 우리도 서울시 것을 참조해서 그런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저희가 지금 청소년센터가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혹시 거기에서 느린학습자가 관여되어 있는 수업들을 하는 곳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우리 센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에서 일부 교육을,
정해숙위원   그건 어른을 상대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비슷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이호건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지금 바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또한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느린학습자라는 인구 파악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수도.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지금 파악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또한 이들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부모도 있고 아닌 부모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한다고 그래서 당장 어떤 것을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본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고 추후에 그런 건물이 나타나면 점진적으로 차례차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는 성북구가 처음인 거네요, 그렇죠?
정해숙위원   구로구, 양천구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서울에 6군데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내놓기가,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런 혜택을 받으면 아이큐 이런 부분도 자라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평생학습관이든 어디에 위탁을 하든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아이들 아이큐를 올릴 수 있는 교재라든가 인문학적인 이런 것 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발굴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례가 이제 처음 제정이 되니까 조례 제정된 걸 가지고 일단 수요조사도 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금씩 조금씩 접해보고 또 느린학습자가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적용되는 건 극히 부족한 거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조사하고 프로그램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연구를 해본 다음에 차례차례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조례를 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성북구 40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협조해 주셔서 서형석 국장님, 임근수 과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늦었구나 싶어 저도 이것을 하면서 양심에 가책이 들 수 있네요. 하여간 우리 이호건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 국장님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어떻게 이호건 의원님께서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양천구하고 구로구 두 개밖에 안 뜨거든요. 어쨌든 그쪽 구의 사례를 보고 하나하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린학습자라는 게 보여주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느린학습자라면 내놓고 자랑하면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준비해가면서 하시면 이 조례가 우리 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퇴장 안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건의원   위원님들이 극찬해 주시고 잘 준비했다고 칭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건 의원 퇴장)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6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성북구 어린이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동행카드 지원연령 확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동행카드 실제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학령전환기에 있는 만16세 및 고등학교 1학년생을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아동ㆍ청소년에게 문화ㆍ진로ㆍ여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실현코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카드의 지원 대상을 만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에서 만13세와 만16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3조를 개정하였으며,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발급시기를 확대하기 위해 제4조 및 제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5페이지의 별지, 7페이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경이 위원님이 동행카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학령전환기에 입학 내지는 졸업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자체에서 동행카드 확대를 준비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취지를 이해를 했는데요.
  연간 10만 원 포인트를 상하반기 각 5만 원 포인트에서 나눠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10만 원 일괄지급이 됐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 원래도 상하반기 5만 원씩 나갔던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상반기에 다 주게 되면 혹여 하반기에 전학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사 가는 애들. 그런 것들을 약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 갈 아이들은 안 주게, 그러면 이사 오는 아이들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오는 애들은 상반기에 오면 10만 원 다 받는 거고요. 하반기에 오면 5만 원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사실 주실 거면 다 주시지 그랬거든요. 그것도 나름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됐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네. 이게 만13세에서 만16세가 된 청소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작년 10월에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사업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생까지 달라고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 초등학생까지 주기는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서 점진적으로 향후 모든 학생들이 받으면 좋긴 하겠죠,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청소년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줘서 했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는 1995년 3월 6일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5월 30일 통합 제정되어 2022년 현재 1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장애인체육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을 존치하고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한옥보전지원기금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서울시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옥보전지원기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의 잔액은 얼마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2억 7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 지원기금을 폐지하면 2억 700만 원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비로, 일반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성북구에 수요가 없는 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기금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나 민원은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래서 조례 부칙에 보면 한옥보전지원기금을 예산으로 변경을 해 놨거든요. 만일 사유가 발생하면 그땐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비용이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예산으로 지원된다고 할 때 지원한도액이 있을 텐데 그 금액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신축할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보조, 이 부분들은 다 살아있고 기금만 폐지하는 것이라 한옥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한옥조례가 있는데 어쨌든 기금이 있는 거랑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걸 지원하는 거랑은 내용이 다를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한옥조례 중에서 8조 1항에 보면 ‘지원을 할 때 기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금이 설치된 거거든요. 그 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부칙에 그런 조례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정윤주   부칙이 되어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해 구민 복리증진을 기여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기본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임원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이와 함께 상위법령인 지방 공기업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이사장 해임기준을 인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두 번째 안 제13조에 임원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법 제 60조의 임원 결격사유조항을 인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 지방공기업법 제63조에 직원 임면 기준을 인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문구를 바꾸는 거잖아요. 정비를 하는 건데 특별한 어떤 쟁점사항이나 문제될 소지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있으신가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한재헌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고치는지 궁금해요.
○위원장 정윤주   아까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고영옥위원   상위법이라고 해도 하위법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안 고쳐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개정하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취지는 전문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또 투명하고 상위법령에 맞고 그다음에 법제처의 입법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정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고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해야 되는데 회의장 정리를 하고 다른 과에서 들어오셔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1항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릉동 966-1, 2호 내에 소재한 정릉2동 주민센터는 1978년도에 준공되어 올해로 내용연수가 44년이 경과된 상태이며 관내 20개 동 청사 중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현재 정릉2동 주민센터 사용면적은 557㎡로 동청사 표준설계 면적의 약 40% 수준이며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상 증축, 가건물 증축, 리모델링 등 보수 진행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 현 청사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화된 상태입니다.
  이번 정릉2동 신축을 위해 정릉2동 및 정릉1동, 정릉3동, 정릉4동 등 주변 정릉지역 생활권 거주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사 신축사업 추진 필요성이 설문대상자의 83.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사 이용시 가장 불만족한 사항으로 협소한 민원실 공간, 주차 공간 협소, 건물노후화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 및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축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에 해당되는 필수시설의 규모는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신축청사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면적이고, 면적은 1,674㎡입니다. 청사 신축 건립비용은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61억 8,700만 원으로 공사비 55억 8,700만 원, 철거비 4,400만 원, 용역비 3억 5,300만 원, 기타 2억 300만 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진행에 따른 재원은 100%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 발족에 따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센터 공간마련을 통해 주민중심의 공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치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 주민주도의 자치를 실현하여 민관 협력적 사회문제의 해결력을 높일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진행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정릉2동 청사는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절차상 이번에 의회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건축과에 설계자 선정 의뢰할 겁니다. 설계자 선정이 되면 설계 후에 공사 착공 들어가는 이런 진행으로 갈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공사는 아직 못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공사는 법이 좀 개정되면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장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주민센터. 그 자리에서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사 갈 데요?
양순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좀 더,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있어야
양순임위원   벌써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착공 들어가는 시점이 있는데 좀 애매한 게, 저희가 돈암1동 청사도 해봤지만 그래도 정릉2동은 상가건물들이 좀 있으니 지금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딱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벌써 알아보고 계셔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6층까지 규모가 나왔는데 이것은 의견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층별로 그냥,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준주거로 해서 용적률 350%인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고, 설계자 선정이 되면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런데 면적규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언제 지어지냐?”,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게 관심사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정릉2동 행정감사에 갔는데 좁아가지고 너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그 앞에 청소년문화의 집인가?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당시에 구정질의를 처음으로 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 주민들이 “도대체 이건 언제 지어주냐?”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서요. 드디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확정이 거의 99%, 100%잖아요? 매입했으니까 한다는 것은 100%.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양순임위원   원래 이게 1년에 육천 얼마를 내고 거기 공유지를 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정릉2동 청사 부지가 기재부 땅이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나가는 돈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걸 빨리 매입해서 해야 되는 건데 육천 얼마씩  나간다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황당스러워서, 아무튼 빨리해서 착착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일하시는 공무관분들이 계시는데 청소행정과 행감을 진행하면서 현장점검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별로 공무관 휴게실이 열악한 곳들이 많아서 신규로 자치회관을 설립할 때는 꼭 공무관 휴게실이 같이 포함될 수 있게 설계요청을 하라는, 그게 포함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된다는 주변의 얘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설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공무관 휴게실도 설치가 될 수 있게 설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휴게실로만 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 직원휴게실인 것 같고요. 공무관 휴게실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정릉2동 청사는 잘 모르겠는데 길음2동하고 장위동 쪽인가? 그쪽 옆에 장위2동 같은 경우도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옆에 있어요, 공무관 그분들 옆에. 그런 데는 공간계획 잡을 때 청소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 그런 걸 아마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릉2동 청사에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것은 좀 더 뭔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동별로 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과랑 확인하셔서 꼭 포함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퇴장)
   (세무1과장 입장)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5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자고지 납세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마일리지 적립이 폐지됨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 중 한 가지만 신청하면 250원에서 800원, 모두 신청하면 6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릴게요. 전자송달방식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할 때는 고지서 한 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고, 둘 다 할 경우에는 500원부터 1,600원까지라고 검토보고서 2쪽 하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의 2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최대금액을 다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 800원, 자동이체만 신청했을 경우에 800원, 그다음에 전자고지하고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1,600원을 세액공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법상으로는 500원부터 1,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로 최대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마일리지가 없어지고 일반 종이고지서 발송보다 이렇게 납부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납세율을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최대금액으로 해 놔도 세수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보지 않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고지랑 자동납부의 가입률을 늘려서 세수입도 늘리고 또 주민들한테는 이런 리워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2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계속해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3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4월에 설립됐는데 저희는 조금 늦게 출연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출연을 하고자 하는지요?
○세무1과장 이경호   국세는 연구기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92년도에 설립이 돼서 국세연구를 해 왔는데 지방세는 마땅한 연구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243개 지자체가 설립해서 2012년부터 저희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성과를 보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데 거기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신설하게 돼서 2020년도에 구세 지방소비세가 저희 구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쟁송사무 지원이 있는데 소송이 있고 그러면 법률적 지원을 해 주고 유권해석이나 판례, 사례 같은 법령도 제공해 주고 지방세무공무원 직무교육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저희가 첫 출연이 아니고 12년부터 계속해 왔던 거네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매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리신 거네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위원장 정윤주   이해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지 않고 의결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호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국장서형석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세무1과장이경호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