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안암 어린이집 신축】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안암 어린이집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그리고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며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지만 본예산에 이것을 잡아야지 추경에 잡는 것은 사실 마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년도에는 꼭 예산에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설문조사로 이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들 대상으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 직원들이 간부님들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설문지 작성하는 것이 힘들어서 외부에 맡기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도 그렇고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무슨 공정성이에요? 그것을 가져와서 다르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도 이런 청렴도평가에서는 설문 문항 자체가 감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용역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외부에 주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문항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다 그 이야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객관성도 담보가 되고요.
진선아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차라리 저희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외부에서 설문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평가까지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물론 다 깨끗하게 잘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하면 외부에 알려지는 게 조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간부평가는 본인들한테 본인 순위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평가는 담당자와 기관장하고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추경을 잡게 된 것이 원래는 격년제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평가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나서 주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지금 해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왕 하는 것 정확하고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정해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성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해숙 위원장님과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옴부즈만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성북구의회 추천 1명과 공개모집 2명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3일 공고 후 총 4명이 서류접수를 하여 성북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최종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위촉 동의 대상자는 성북구의회 추천 장광순과 현재 주식회사 재온기술 철도기술사로 재직 중이며 과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이용재 그리고 현재 한국역량평가개발원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과거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이강봉까지 총 3명으로 향후 옴부즈만 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연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연임 여부는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의 연임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해 주시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저희가 추천한 분은 저희가 계속 연임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차 연도까지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올해 한 번 해보고 잘 되면 시간을 늘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비용을 높이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하시면서 5차 연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오시는 것은 처음 보네요? 임기 동안에 하고 그동안 옴부즈만이 잘 돼서 다행히 5차 연도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용지물, 유명무실해지는 경우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5차 연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오시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단 잘하려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동의안에 이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그대로 하실 것은 아니시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평가를 해서 말씀드리고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 회계연도에 관한 계획만 세워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우리 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명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1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한꺼번에 같이 할까요?  
진선아위원   몇 건 되지도 않는 거 같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하시지요.
○위원장 정해숙   네, 그러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회의진행하면서 하시죠.
○위원장 정해숙   그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회의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안 147쪽, 세출 예산안 2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끝나고 재무과를 먼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입 먼저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59쪽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시비와 저희가 본예산에 잡은 구비가 전부다 매칭이 아니에요? 매칭사업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로 복지국들은 다 매칭인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성립전예산으로 각 부서에 매칭이 아닌 그런 예산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과 관련된 것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과는 지금 300만 원 잡힌 건 일자리경제과 뉴딜사업인데요. 이건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과는 국비하고 시비, 75대 25 이렇게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구비에 대한 부분은 매칭이 아니었던 거예요, 국비, 시비만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대부분 그렇습니다.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매칭에 따라서,
진선아위원   지금 복지국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별도로 구비가 증액되거나 크게 한 게 없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비비 부분 빼고요. 다른 것은 저희 과도 시비이고 주민공동체과도 국비, 시비이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국비, 시비 내려온 것보다 구비가 좀 많이 잡혀있어요,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미리 계획이 되어서 매칭이었더라면 그렇게 잡을 이유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 국비가 내려올 걸 예상하고 구비를 잡았던 건가요, 아니면 총 들어가는 예산을 구비로 다 잡으셨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대부분 국ㆍ시ㆍ구비 매칭이 가내시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금액들이 변동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나가는 거니까 크게 뭐.
진선아위원   보통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거의 매년 하던 사업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다 예측해서 그것은 잡아놓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예측하고 구비를 잡으셨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비가 불용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가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내려오면 거기에 또 맞게 저희가 추경 때 조정하는 걸로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만큼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죄송한데 재무과에 세입 예산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지났으니까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정해숙   조금 이따 재무과할 때 같이하세요, 여기 끝나고.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기획예산과 끝나고 바로 재무과 할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심사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안 1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 위원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에 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발생된 건지 혹시 아실까요?
○재무과장 강은주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총 들어온 세입 그리고 거기에 집행한 세출을 빼고 또 올해 이월되는 금액 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6,640억으로 했는데 아직 결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올해 추경에 더 필요한 금액들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나 뭐 이런 사업비 등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더 증액하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비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재무과장 강은주   네, 작년에 총 세입에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사업별로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크게 남은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그것은 다음에 결산을 할 때 사업별로는 쭉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세부적인 사업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한번 볼게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혹시 나오게 되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다음 결산할 때요?
정혜영위원   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안 저희한테 주기 전에 결산 어쨌든 그쪽에서 심사했잖아요. 간략한 개요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그건 나왔지요.
정혜영위원   그런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 주민공동체과 예산심사 전에 재무과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안암 어린이집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정해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국공립 안암어린이집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인 국공립 안암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암동2가 140-4에 소재한 국공립 안 암어린이집은 1988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2019년 구조안전정밀진단 결과 C등급을 받는 등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신축이 필요함에도 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임시보육시설의 부재로 그동안 미뤄져왔던 사항입니다. 이에 2021년 12월 서울시 제5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 결과 신축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신축하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확보 및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면적 총 564㎡,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주요시설로는 보육실, 교사실, 원장실, 조리실, 유희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안암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88명을 위한 임시보육시설 확보의 어려움 및 보육환경 변화 최소화를 위해 인접 범바위어린이집 공원 내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철거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6,100만 원으로 국시비 19억 5,5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구비 1억 6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 및 어린이집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왔으며 신속한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명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그대로 두고 일단 옆에 신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지금 어린이집은 공원에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붙어서. 그 공원의 끝 쪽에 신축을 하고 신축이 다 되면 지금 어린이집은 신축된 데로 가고 지금 쓰고 있는 어린이집은 철거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데가 공원부지인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대토를 하는 형식으로?  
○재무과장 강은주   대토가 아니고 구유지인데 구유지의 끝 쪽에 짓고, 왜냐하면 임시보육시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그 끝 쪽에 신축을 하고 이것은 신축이 되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공원이 리모델링으로 공원을 재조성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셨던 건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 C등급을 받고 노후가 됐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아마 공원이 다시 보완이 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예산낭비예요! 그 정도였으면 그때부터 계획하고 그렇게 요청하더라도 공원을 새로 조성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것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구청장님 방침으로 이게 이루어졌겠지만 공원부지 변경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어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물론 저희 구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새로 건축되는 부분을 보니까 원장실이 굳이 1층에 있어야 되나, 차라리 어린아이들이 더 1층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엘리베이터 있나요? 설치하나요?
○재무과장 강은주   엘리베이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설치하죠, 3층인데. 어린이집 장애우도 있을 텐데.
진선아위원   3층까지밖에 안 된다고는 하나 그래도.
  과장님,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엘리베이터요?
진선아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엘리베이터까지는 아직 제가 상태를 보지 못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본심어린이집 이번에 신축해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본심어린이집은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네.
진선아위원   왜 계획을 안 할까요?  
○위원장 정해숙   거기는 2층 건물이잖아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3층 정도면, 물론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의무화되지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영유아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맞아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엘리베이터도 외부로 빼는 것을 계속 얘기는 할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1층의 원장실을 3층으로 올리고 보육실을 차라리 1층에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원장실을 올리시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네.
진선아위원   어른들이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시설을 그대로 하니까 다른 데 임시시설이나 그런 것은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설계용역을 5월부터 9월까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10월 정도부터는 신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운영은 그대로 하는 거죠? 저희 여기가 직영이죠?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아니요.
진선아위원   위탁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네, 위탁 운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탁처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변경하지 않고?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네.
진선아위원   설계하는데 위탁처와 같이 함께하세요. 그래야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더 꼼꼼히 할 수 있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보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의 어린이집이 범바위골어린이공원의 우측에 신축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곳들은 추후에 멸실된다고 했는데, 범바위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신축부지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어린이공원을 계획할 때 공사를 최소화하는 부분이나 어떤 일정부분 계획이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공원녹지과 검토를 했는데요. 공원부지가 총량제가 있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더 많이 쓸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만큼 공원 용지도 그만큼만 대지를 사용해서 동일한 면적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부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범바위어린이공원이 저희 예산이 투입돼서 리뉴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공사한 부분이 상당부분 신축부지에 중첩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금 새로 신축하는 부지가 이쪽 공원의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냐,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정자가 있고 이래서 예산적으로는 낭비되는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원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끝부분에서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위험건물로 진단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예산확보가 용이치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국시비가 전폭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리뉴얼한 공원에 대한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쪽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공원을 지을 때는 어린이들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 보충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탁처가 어디지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승가대학
진선아위원   지금 몇 년째하고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여기도 위탁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네.  
진선아위원   저는 그 원장님을 알아요. 알지만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안암동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안암어린이집하고 같이해서 신축을 하자라고 했을 때 “NO."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것은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후가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또 공원과 관련돼서 저는 그 위탁처도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구청에서 계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될 거면 그때 할 때 같이했더라면 정말 괜찮은 시설이 됐을 것이고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그 공원까지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됐을 텐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측은 응달이에요. 그렇죠? 어린이집을 응달쪽에 두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하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데다 신축하는 게 맞아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그때 15년도에 이 어린이집을 같이 할 수 없었던 주된 사유 중의 하나가 별도로 대체보육시설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확보할 공간이 없었다는 게 가장 주된 원인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확보할 공간은 찾으면 있지 왜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생각보다도, 이번에도
진선아위원   아니,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하기로 다 된 데에 그냥 일방적으로 넣었잖아요, 본심.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됐지요. 왜 없다고만 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가까운 곳에 지금 현재 있는 동 근처 위주로 찾아봤는데요. 이번에도 없어서 생각하다가 고심 끝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러한 행정절차는 앞으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위탁처의 임기가 언제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5년마다 인가요, 4년마다 인가요? 평가하지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5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평가하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위탁처가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의 평가서를 다 좀 주세요, 그동안에 했던 거. 다 가지고 계시죠?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평가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저희 위원님들 생각과 똑같을 거예요. 안암동청사 지을 때 같이 못 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았고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으로 지어져야 해서 당연히 어린이집이 새로 신축되는 것은 찬성을 하나 방법론에 이게 최고였나?라는 아쉬움은 사실은 좀 남기는 해요.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으로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집행부로서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공동체과장직무대리 최옥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안암 어린이집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세입예산안 149쪽, 세출예산안 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49쪽, 세출예산안 263쪽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심사를 마치고 지적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안 150쪽, 세출예산안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도로명판 신설 또는 유지관리비 국비와 시비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비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개별공시지가는 거의 36% 선에서 국비가 해년마다 내려오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와 시비가 내려오는데 합해서 15% 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용처는 구비와 똑같은 거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세운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강은주
  지적과장차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