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81쪽에 서울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무관리비를 감추경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한데, 이것은 자료라기보다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분리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국비로 사업을 분리해 버렸어요.
사실은 감추경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추가지원에 실질적으로 3억 2,854만 원이 들어갔고요, 오히려 이 매칭비가 바뀌면서 추경으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거든요. 자료라기보다 국비사업이 분리되면서 모바일상품권 사업을 분리시키느라 발생한 일입니다.
○정혜영위원 목을 바꿔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e호조’라는 재정관리시스템을 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국비에 따라서 매칭이 돼야 해서 할 수 없이 분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되게 헷갈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앞에 잠깐 설명을 들을 때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비용을 저는 시비로 들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구비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액 다 구비로만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게 2020년도 10월에 공모가 지정되어 2021년도에 사업비가 교부되면서,
○진선아위원 공모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모조건이,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 공모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에서 공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구비로 잡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모 당시의 조건이 공모한 후 확정돼서 내려 보내 주면 그 외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공모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시비가 맞았던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국ㆍ시ㆍ구비로.
○진선아위원 부족한 것을 지금 하는 거지요? 매칭이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국비가 아니고 시비,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 매칭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자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이뤄지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잡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20년도 10월에 공모를 할 때 넉넉하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2021년도에 자부담을 주민, 상인들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 자부담을 걷으면서 하반기,
○진선아위원 그런 내용들을 상세한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두 개 과씩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입예산안 151쪽, 세출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 코로나와 관련된 인건비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진선아위원 모든 제반비용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코로나 관련한 예산 지출은 거의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경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냥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액 다 기금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것 말고는 거의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비, 시비는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어쨌든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예상컨대 곧 되지 않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안 152쪽, 세출예산안 2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 153쪽, 세출예산안 281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같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세출도 같이 하는 거 맞죠?
○위원장 정해숙 네, 세입 세출 같이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구비가 플러스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반려동물 지원하는 사업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이 외로우셔가지고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동물들을 케어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진료비 그러니까 기초건강검진하고 그다음에 질병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 사업으로 저희가 추경편성하면 예산을,
○진선아위원 그런데 기정에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기정예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정예산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정예산에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번에 추경해 주시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시비 100%로 했고요. 올해 이 사업이 편성되면 새로 시작할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시비는 저희가 추경 확보하는 조건으로 바로 추경이 확보되면,
○진선아위원 그럼 확정내시된 건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저희가 추경만 확보하는 조건으로 주겠다고 확답을 받아가지고 바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추경만 통과되면.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게 그러면 한 마리당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 마리당 최고 39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39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러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여기 120마리에 20만 원씩을 잡았길래.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는 기초검진만 하시는 분들은 한 20만 원 소요가 되는데요. 추가로 질병이 발견됐을 때 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질병이 없으면 20만 원이고요, 추가로 요구하시면 그것까지 돼서 한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40만 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병원을 지정해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병원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할 곳을 모집하면 그 병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올려가지고.
○위원장 정해숙 올려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해숙 이거 선별하시는데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잘못하면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모든 동물병원이라기보다 생각보다 타 구에서 다 신청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익이 남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총 40이지만 병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부담을, 봉사비로 해 주셔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2~3개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게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작년에 일단 시범사업을 한 번 했었고요. 전액 시비로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지금 하게 되는 거고 일부 타 구에서 한 곳이 있어서 보니까 수급자들이 되게 외로운, 독거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호응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우려가 되는 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나중에 그 진료비 청구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강아지를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게 다른 편법적인 그런 상태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주가 칩 같은 거 해서 동물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만 지원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차상위나 수급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계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해서 동 사회복지 쪽으로, 기존에 파악이 되니까.
○진선아위원 먼저 등록하게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조금 더 음성적으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다시 한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작년에 한 번 했었다고 하니까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작년에는 13가구 정도가 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장 정해숙 네.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초검진만 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는 없었거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물병원에 10만 원 상당의 재능 기부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검진비를 산출해 보면 총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동물병원에서 약품이라든지 진료에 들어가는 것을 자부담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약간의 봉사를, 그게 저희는 봉사료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처치료, 의약품 이런 것을 병원에서 그냥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공모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병원이 몇 군데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작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안 들어온 이유가, 하나를 지정했을 때는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라 공고를 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고를 내면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100% 시비여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병원이 잘할 수 있는 데인지. 그래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모하고 올려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병원이 성북구에 한 쪽으로 편향될까봐.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멀리가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의사회라든지 서울시 전문 수의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자치구에서 올리면 공정하게 아마 심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좀 부담이 있는데 올리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조재일 위원님, 동물보호팀장 조재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위원장 정해숙 앉아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동물보호팀장 조재일 동물보호팀장 조재일입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25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보름간에 시범운영을 실시했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 어렵게 사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달 반 동안 시행했을 때는 필수과목인 건강검진만 해 줬습니다.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병만 알려주고 치료에 대한 진료를 안 해 줘서 이번에 서울시가 치료비까지도 해 준다고 하니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진료비용과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진료하는 비용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의사분들도 10만 원 상당의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선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거는 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분들이 한 곳에만 집중되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북구 전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동물병원이 한 곳에 편중되다 보면 이용하고 싶어도 이동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르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동물병원 수의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면 문턱이 조금만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 잘 파악해서 공모하도록 하고, 이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동 사회복지 쪽 공무원들은 웬만큼 파악이 돼 있습니다. 홍보해서 정말 열악하고 꼭 그 반려동물이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이런 사업은 참 중요하고 그분들의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지향해야 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료인분들이 약 10여만 원에 상당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동물보호팀장 조재일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반려동물들이 통상적으로, 이게 질문이 애매하기는 한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걸리는 질병 내지는 병원을 찾는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경중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0만 원에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기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통계에 그런 게 있습니까? 병원을 자주 찾는 그런.
○동물보호팀장 조재일 대부분 걸리는 병이 심장사상충, 폐동맥에 기생충이 발생해서 죽는 그런 병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안 해가지고 확대되는 질병을 백신을 맞는 것, 그것들을 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병 같은 경우도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양하고요. 심장사상충 그게 가장 빈도수가 많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심장사상충이나 예방접종에는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동물보호팀장 조재일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성견과 어린 개체견 하고 다른 게 성인견은 3회 접종을 투여해야 되고요. 어린 개체는 5회까지 나눠서 접종을, 약을 투여해야.
○김세운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동물보호팀장 조재일 비용은 일반인하고 수급자하고 차이가 있는데 성견 3회 하고 어린 개체 5회하고 한 20만 원 내외로 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자리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 예산안 154쪽, 세출 예산안 287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저번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전혀 없어서.
○환경과장 이성관 네. 탄소중립 예산은 탄소중립법이 금년도에 시행이 돼서 시행령도 그동안 만들었고 조례 예시문이 이번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를 만든 후에 예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저희 구만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에 뒤쳐지지 않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슬레이트 지원 사업, 이게 4월부터 기간인데 지금 하고 있나요?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오중균위원 페이지 얘기하세요.
○양순임위원 288페이지요.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우리 관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성관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양순임위원 네. 어떻게 할 계획인지.
○환경과장 이성관 슬레이트에 폐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양순임위원 네. 그러면 신청자 지금 받았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하나요? 신청은 하나요?
○환경과장 이성관 아직은 신청이 없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양순임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계속 했던 거죠?
○환경과장 이성관 지금 지원내역 말입니까?
○양순임위원 네.
○환경과장 이성관 지원내역은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하고 일반가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는 해체 제거비는 동당 전액 지원해 주고 지붕을 교체 개량할 때는 동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해 주고요. 그리고 일반가구는 해체 제거 할 때는 동당 352만 원 그다음에 교체 개량할 때는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취약가구 그런 분들은 해체하고 다 해 준다는 거예요, 다?
○환경과장 이성관 네. 해체 제거비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전액 지원해 주고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4월에는 공고 떴나요?
○환경과장 이성관 홍보는 지금 하고 있고요. 신청은,
○양순임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다 올렸어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양순임위원 아무튼 지금도 이쪽 같은 경우도 석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성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1건이나 2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성관 네. 있을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석면 이런 부분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시민참여 감시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87페이지.
○환경과장 이성관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환경순찰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단속ㆍ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기간제근로자 2명을 뽑아 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고농도 미세먼지가 겨울철과 봄철에 많이 발생해서 근무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인데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감시단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지나요? 그냥 체크만 해서 부서에 알리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직원을,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고, 권고?
○환경과장 이성관 단속할 때 직원이 같이 나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단속원은 보조적인,
○진선아위원 직원하고 같이?
○환경과장 이성관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채용을 해요? 일괄채용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시에서 일괄채용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구민도 아닌?
○환경과장 이성관 네, 일괄채용 해서 25개 자치구에 2명씩,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두 사람씩 자치구별로 해서 50명을 선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장소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외지에서 이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100%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환경과장 이성관 대부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건축물이나 토목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건축물 축조공사가 27군데 있고요, 건축물 해체공사가 5군데 있고, 토목공사 11군데, 조경공사 1군데 있습니다. 여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시민참여감시단 운영계획안이 21년 10월 29일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다 내려와서 작년 10월 말에 되었는데 왜 본예산에 안 잡으셨어요?
○환경과장 이성관 시에서 본예산이 잡혔고요. 작년에는 11월로 끝났고 올해는 1월부터 다시 잡았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할 것이라고 다 계획이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미리 안 잡았냐는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 보낸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올해 들어가는 것은 올해부터 집행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잡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과장 이성관 본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예심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간주처리로 하는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든 어쨌든 확정내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잡았어야지요.
○환경과장 이성관 그때는 내시만 내려온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연례적으로 계속 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든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환경과장 이성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에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 본예산에 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석면피해구제급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면피해인정자가 지금 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에 4명이 해당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지금 구에 4명이 있는데요. 원발성 악성중피종 한 분이 계시고요, 원발성 폐암이 두 분 계시고, 석면폐증 2급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 구가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받고 구제급여 지급신청서도 접수를 한 거지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지원해 왔고요. 석면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해서 진단을 확정 받으면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김세운위원 이분들이 네 분밖에 안 되는데 발병원인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이성관 석면으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집에서 비산석면에 의해서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피해인정 신청서 같은 데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관 네, 인정 신청서에.
○김세운위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보통,
○환경과장 이성관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김세운위원 이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신 분들인지. 혹시 담당자 분 알고 계세요? 이분들한테 신청서를 받으셨을 거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앞으로 오셔서 소속하고
○김세운위원 제가 지역에서 혹시라도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환경기획팀장 문은실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석탄촌 같은 데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폐광이 되고 나서 발병이 되시는 것인데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때 일반 폐 질환과 다르게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폐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탄광촌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의사선생님이 먼저 권유를 한대요. 왜냐면 진단하다 보면 발병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권유로도 오시게 되고, 홍보에 의해서 본인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세운위원 기본적으로 이 판정을 받으려면 탄광촌에 근무했던 이력이라든가 석면에 노출된 이력이 있어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분 다 그런가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일단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발병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탄광촌에 근무하셨던 분들만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0쪽에 추경사유에 대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결정 통보가 1월 3일 358, 1월 28일 626, 2월 25일은 1,195 이게 명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점점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사유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결정 통보로 해서 이게 점점, 2022년 1월 3일에는 358, 이게 명이라는 거지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1월 28일에는 626명, 2월 25일에는 1,195명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공문번호예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자료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사업설명서 230쪽을 보면, 이게 공문번호예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네, 문서번호입니다.
○정혜영위원 누가 봐도 문서번호라고 알 수 있나요? 저만 몰랐던 것인가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문서번호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통보된 네 분이 여태까지 저희 성북구에서 계속 인정해서 수급을 받으셨던 분들이 아니라 올해 추가 결정되셨다는 것인가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네, 네 분이 되셨다가 세 분이 되셨다가 하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현재 날짜로써는 네 분이 석면구제급여를 받고 계시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되신 분은 몇 분이신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올해 추가로 되신 분은 없고요, 작년부터 계속 4명이었고 지금 한 분 정도 서류검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럼 기존 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네 분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추가 없이?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네, 2019년부터 계속 5명이 계시다가 작년에 한 분 돌아가시고 해서 올해 네 분이 되었는데 현재 서류를 받고 병원에서 진단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한분 계시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급결정 통보가 지금 1월 3일, 1월 28일, 2월 25일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신청을 하면 쭉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갱신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신청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5년 동안은 계속 받고 계시다가 5년 후 다시 재진단을 받아서 같은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또 5년, 계속 5년 동안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5년 갱신기간이,
○정혜영위원 이게 좋아지실 수도 있는 것인가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솔직히 말해서 안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5년 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럼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구에서 저희도 발굴하지만 우선 역으로 병원에서 내려오는 분들도 많고요.
○진선아위원 아, 병원에서?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저희가 홍보도 하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각 병원에도 홍보를 해야겠네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네, 폐가 아프신 분들 중에 본인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폐암으로 가시게 되는데 일반 폐암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일반 주민센터에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진폐증이죠?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네, 진폐증입니다.
암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가지 분류를 해서 진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올렸을 때 한국환경산업연구원에서 심사를 하는 거지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네.
○진선아위원 안 된 사람도 있나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네, 안 된 사람들도 많은데 거의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요, 50%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지는 않아요. 구제급여까지 가기 힘든 상황이기는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환경기획팀장 문은실 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퇴장하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전통시장 지원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년 2021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작년 8월에는 성북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2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동의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현재 상인 조직화 및 지정신청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자치법규안을 수정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신청에서 해당 구역 간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명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처음에 이렇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을 때 취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작년에 중기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와서 그 권고안대로 이 조례를 우리는 제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굳이 건물주라든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상권 활성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그래서 중기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개정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전통시장하고 다르게 그냥 골목형상점가로 이루어져 있고 굳이 토지소유주나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도 그냥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중기부에서 판단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들 중에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 그런 비용까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시설개선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시설개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점포, 예를 들어서 간판을 바꿔준다든지 그 정도 규모는 모르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은,
○진선아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어렵고 그 구역을 약간 환경개선 해 준다든지 구역단위로 가기 때문에 건축주나 토지소유자한테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럴 사항이 아니다. 나는 어쨌든 세를 주고는 있지만 여기가 상점가가 돼버리면 지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게 제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해당사항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사실은 오히려 우려하는 부분은 골목형상점가가 되거나 어떤 상권이 활성화 됐을 때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요. 오히려 집주인이 상가건물이 너무 잘되니까 올릴까봐.
○진선아위원 그렇죠. 나가라. 그런 상황?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런 고민이 저희가 있지 건축주나 토지소유주한테는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어느 한 쪽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우리 안전생활국장님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잠시 인사말씀.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올 6월이면 만 34년 공직생활 마무리 하는데요. 덕분에 잘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세운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현병구 도시안정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이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