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2월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2022년 첫 임시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임인년에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문화국 관계 임직원분들께서도 확산 방지를 위한 부서 내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심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 참석인원 간 근접 대화 및 악수 등의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
                              (10시15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순서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고 모두 퇴장하신 다음 부서 직제순대로 한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호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복지문화국과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2022년도에도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2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이건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다음은 2022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여성과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도서관, 구민회관, 영화관, 미술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하고 세계 음식축제와 성북진경 등 성북의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어 즐기며 생활문화동아리, 독서회 등을 통한 문화활동과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행복 문화 도시 성북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성북문화재단은 2022년도에도 성북구민 문화 복지 및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과 이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예.
정기혁위원   국장님, 2022년도 복지문화국 부서별로 신규사업이 몇 개나 있지요? 전체.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집계를 안 해 봤는데,
정기혁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혹시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 사업계획서 좀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문화재단도 같이 좀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는 5개 과 일괄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좀 그렇고 가정경제가 좀 힘드신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긴급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분복지가 가능한 거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심하게 상담을 해서 그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긴급복지는 일시적인 위기가구를 지원해드리는데요. 이것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초수급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고요. 또 긴급복지에 해당이 안 될 때는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지원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이웃돕기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생활보장과에 가서 상담을 하면 생활보장과는 또 동사무소 가서 상담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   8페이지에 보훈예우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1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를 일원화하자, 왜냐하면 강남구는 7만원 주고 노원구는 1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25년도까지는 7만원을 기준으로 상향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4구 4개구가 전부 22년도에는 3만원으로, 저희는 1만원 인상했고요. 노원구는 2만원 인상해서 3만원 하고, 25년도까지는 7만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2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확정된 사항이라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40쪽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 및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학대판정 받은 친구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대판정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귀가조치하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시설로 해서 케어를 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세부적인 사례를 자료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학대판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에 보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설로 보내고, 그리고 가정에서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좀 해주고요. 상담치료 같은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리고 자원연계가 필요하다면 자원연계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자료로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41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10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미설치 지역 해서 월곡, 삼선, 보문으로 나왔어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로 전환은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전환은 지금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추가로 확충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신규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돌봄시설을 조금 더 늘려서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메꾸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신규로 새로 설치할 때 그런 현장의 어떤 수요조사 같은 이런 것도 해보고 하시나요? 무조건 설치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시는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랑 수요조사를 잘 해서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인구수가 많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돌봄시설이 없는 곳 위주, 그리고 학교가 많아서 수요가 있는 곳 이런 쪽을,
이인순위원   아동 수요가 많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런 쪽을 좀 고려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올해는 월곡동하고 삼선동하고 보문동 3군데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정은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이 책자 여쭤보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다른 과도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성립전예산 집행한 게 지금 5차까지인가 성립전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복지정책과 쪽에 보면 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에 성립전예산 600만원이 시비가 내려온 게 있네요. 과장님, 이거 너무 소액이어서 혹시 뒤에 아실만한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잠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세출예산에 시비가 600만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 세입에 600만원 출처가 안 보여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좀, 이게 성립전 2차예요, 성립전 2차. 일단 그것만 먼저 확인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위원님, 자료 찾으면 말씀드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찾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거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는 확인이 돼야 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어서 얘기할까요?
○위원장 안향자   네.
김오식위원   그것은 자료 확인하면 말씀해주시고요, 이게 어차피 여러 과에 걸친 문제라서.
  저희가 예전에 간주처리하는 걸로만 하다가 2019년도 예산부터인가 성립전예산 제도가 들어왔어요. 성립전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실 쟁점 중에 하나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그러니까 구비 부담이 없이 소요 전액이 교부가 됐을 때 추경 성립전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인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다고 하는 의미가 분모가 뭐냐 그거에 관한 쟁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성립전예산서를 잠깐 봤더니 복지정책과는 눈에 띄는 게 5차례 성립전예산 할 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에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600만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성립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차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4차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는 2차에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경로당 시설관리, 무료셔틀버스 운영, 성북선잠박물관, 성북구체육회 지원, 자치구 직장운동부 지원 이런 항목들이, 그러니까 세부사업단위로 봤을 때는 매칭사업이에요. 구비가 포함이 돼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제가 메모를 안 한 것이고, 구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메모를 했더니 이렇게 10개의 세부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과장님들이 이거에 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부사업단위로 봤을 때 구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시비나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성립전,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됐거든요.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는지 과장님들의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해서요. 복지정책과장님, 이거 혹시 내용 잘 모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이 내용 혹시 고민하신 적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나머지 저희 과 같은 경우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르신복지과는 6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밑에 두 가지는 문화체육과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 이건 문화체육과 거네요. 성북구체육회하고 자치구 이것은 문체과구나.
  이건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간주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의회의 예산심의 건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설령 그게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만, 외부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재원이 100%라고 하더라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다 의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건데, 그게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방재정법에 불가피하게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45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을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는 마지막 정례 추경을 한 11월인가 12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그건 좀 부담스럽다 해서 추경을 2차 추경만 하거든요. 2차 추경이 보통 9월에 있는데 그러면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간주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 총칙이 수정돼서 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 총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진행이 되려면 일단은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째는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어도 이게 반드시 급박하게 지출할 사정이 없으면 사실 추경예산서에 계상을 해서 심의 받고 집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서 선집행하고 후심의를 받는 걸로 제도는 되어있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게 맞겠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성립전예산 요건에 맞는다 싶으면 100% 다 성립전예산 처리를 해요.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현재 성립전예산의 요건에는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할 때는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구비가 포함된 사업들이에요. 구비가 포함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산총칙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시비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바로 선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에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어서 당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 하면, 용도가 지정된다는 의미가 예컨대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다양한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용도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거는 소요 전액이 내려온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다 집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최소한 사업 단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부사업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이 정도가 보인 거고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할 바는 아니니까 복지문화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돈이 내려오면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다 형식상 성립전예산이라고 처리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심의를 안 받고 사실은 집행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 예산부서하고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과나 국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과나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상의를 하시고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뭐 의견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일단 예산부서하고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여서 그 내용을 갖고 위원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상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제도적으로도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확장해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용도가 지정되고 하는 부분에서 세부사업 단위가 아니고 아주 세부적인 무슨 인건비니, 무슨 물품구매비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용도로 해 가지고 전액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80%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여전히 이런 사례가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좀 확인해서 협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38쪽에 다양한 가족사회통합추진사업 2021년도에 이런 사업을 다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나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사업은 진행을 해서 정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줌으로 한 것 같고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저희가 자제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사업은 진행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49쪽은 무슨 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이인순위원   거기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한테는 신청을 하면 이 금액을 인당 85,000원씩 지급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최대 10개월까지.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466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반 아이까지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 장애인 말고,이게 2개거든요?
이인순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급자인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5~18세 저소득층 유아ㆍ청소년 466명한테 올해는 지원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언제 신청을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작년 12월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끝났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서 다 안내하고 일반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해당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인원이 다 초과가 됐네요,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작년에 신청을 받았으니까요.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건왕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자료 36쪽 보면 꿈빛극장 국악페스티벌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위원장 안향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작년에는 개관하고 나서 적은 예산으로 개관페스티벌을 하고 또 구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공연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조기에 진행을 했지만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관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잘 끝났는데 국악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원금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서 올해에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안향자   올해 2회로 잡아놨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출연금으로 하는 거고 작년에는 구비를 받아서 했던 거고요.
○위원장 안향자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하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를 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작년에 4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4회 했어요, 가을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위원장 안향자   저희도 갔는데 구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드시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위원장 안향자   공연을 보니까 주민들이 문화에 목이 말라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꿈빛극장도 새로 생겨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꿈빛극장 브런치콘서트는 신규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브런치콘서트라는 거는 이제 아침하고 점심 전에 공연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대부분 극장에서 다 공연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부들이 배우자들 다 출근하고 아이들 다 챙겨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나서 짬이 나는 게 10시 반부터 12시 사이가 약간 한가한 시간인데 그때를 타깃으로 해갖고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담 없이 주부들께서 한 시간 정도 와서 극장에서 공연도 같이 체험하고 또 부대행사로 간단한 것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특화된 공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미리 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기간은 넓게 한 거고요, 지금 2회 잡아놨는데 그거를 조금 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넣어서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살림하는 주부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 김오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600만원 증액된 건 세출에는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에는 위기가정통합센터 운영비 안에 보람일자리상담사 2명 활동비하고 위기통합센터 통합사례관리사 근무 수당을 합쳐갖고 세입은 여기 위통센터 운영비에 넣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김오식위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이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1,461만 1,000원이 쪼개져가지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쪼개져갖고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22년도 공무직 인건비 통계목 변경으로 해갖고 세분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쪼개지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쪼개지지 않으니까 일괄로 되어 있어서.
김오식위원   이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이라는 별도의 세부사업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그렇죠, 그 안에 일괄로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통계목을 조정해 달라고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수정되기 전이다보니까 표기가 그래서 나눠지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시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성립전예산을, 물론 이것도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게 옳은데 어쨌든 요건은 될 수 있으니까, 성립전예산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사용하라는 건 또 아닌데 이런 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당장 돈 줘야 되는데 그거를 뭐 심의 기다려가지고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불가피성을 인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성립전예산 처리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첫째는 반드시 그렇게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있지 않은 것도 요건에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재량을 100% 발휘를 해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 요건에 안 맞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하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예산부서장이든 예산팀장이,
김오식위원   이게 예전에 성립전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산총칙을 수정하면서 당시에 한재헌 과장님도 다 동의했던 사항이에요, 세부사업단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이후에는 잘 신경을 안 썼는데 보니까 지금 옛날처럼 운영을 그냥 재량껏 해버리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복지 쪽이니까 복지문화국에서만이라도, 이거는 사실 다른 부서가 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물론 협의를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호형입니다.
  늘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8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4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1건으로 2007년 7월 4일부터 민간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다윗어린이집’입니다. 2022년 7월 4일 위탁만료일이 도래한 국공립어린이집이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어린이집 위탁재심의 위탁체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 다른 것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 올해 22년도에 폐원시설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그거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21년도 폐원이요?
이인순위원   예, 21년도 폐원시설. 그리고 국공립 신규설치계획이 혹시 시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몇 건 들어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요즘은 국공립이 워낙에,
이인순위원   전환이라든지 신규든지 그런 올해 계획,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전환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면 전환 신청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전환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는 신규로 별도로 신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형은 지속적으로 계속 신규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부터는 조금 멈춰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시설 수가.
이인순위원   그러면 본심은 언제 개원해요, ‘본심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본심은 오늘부터 지금 들어가,
이인순위원   오늘부터 개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아이들이.
이인순위원   이사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리모델링해서 오늘부터 들어간 걸로 해서.
이인순위원   거기는 정원이 몇 명 인가났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71명,
이인순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67명이었는데 71명으로.
이인순위원   68명에서 78명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67명이었는데 71명으로 살짝 증원했습니다.
이인순위원   67명에서 71명으로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원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고 대신 아이들 보육시설을 아주 쾌적하게 꾸미는 걸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오식    안향자    이인순    정기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호형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임정선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여성가족과장강영숙
  문화체육과장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