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2월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의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힘든 상황에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신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 참석인원 간 근접대화 및 악수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14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순서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후 바로 이어서 부서 전체대상 일괄 질의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이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많이 못 하셨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도 작년하고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 비대면으로 해서 꾸준히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비대면으로 하면 줌으로 하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줌으로도 하고 화요일에는 또 대면으로 야간운영도 하고 사업자가 신청할 때에는 찾아가서 금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인터넷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나요? 교육 받은 사람 중에 금연이 되신 분이 있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금연교육 받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금연에 성공하고 있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올해에도 금연거리 확대하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안향자 몇 개 정도나 금연거리를 확대할 건지, 주민들 신청이 들어오면 확대해요, 아니면 지정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해요?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대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연캠페인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어쨌든 이동인구 많은 하나로 거리라든지 고대 상가거리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뒷골목에 보면 꽁초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금연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질문을 의약과부터 할게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가지고 3,500만 원인데 어떤 것인가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돈이 갑자기 내려온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신속항원검사를 1월 20일 토요일 구정 전부터 같이 하고 있거든요. PCR검사를 기존에 했던 거를 이제는 신속항원검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후정주차장에다가 몽골텐트도 6, 7개 세우고 거기에 난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건강관리과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어떤 거 질문드리는 거냐하면요. 추경이 4월달인가 있을 텐데,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처리된 그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건강관리과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한 1,087만 5,000원이 시비가 내려왔네요. 여기 내용에 보면 8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위탁검사료 및 남성건강검진 지원비가 287만 5,000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시비도 들어가는데 구비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에 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처음에는 구비로만 잡았잖아요. 그랬다가 시비 내려오니까 시비 구비가 들어간 형태가 됐는데, 지금 이것은 돈이 내려온 시기가 1월달에 내려온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갑자기 내려온 건 아닐 거 같고 예상이 됐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금액은 예상할 수 없지만 내려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임금하고 위탁검사료 및 남성건강검진 지원비 이렇게 되니까 금액에 아우트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같은 게 800만 원인데 인건비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는 안 잡았다가 성립전으로 처리를 한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오식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도 반복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시급한 거였던가요? 기간제근로자 임금 주는 문제가 시급하게, 그러니까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추경 전에 반드시 지출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건비는 매월 줘야 되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800만 원 줘야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예상을
○김오식위원 임금이니까 이건 뭐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안 잡은 이유는 뭐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과거부터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되는 것은 최대한 잡고 있는데 이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같은 경우에 갑자기 내려오기도 했고 시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성립전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원칙에도 안 맞아요. 성립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사업이 전액 다 국ㆍ시비 외부기관 재원으로 들어갈 때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같은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예요. 다른 과는 더 얘기를 안 할게요. 몇 개 더 있는데.
뭐냐 하면 돈이 내려오잖아요.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예측 안 되게 돈이 내려오는 거 같은 경우에 돈이 내려왔어요. 이건 다 같이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측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돈이 내려왔으면 그 돈이 시급하게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시급하게 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경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시급하게 써야 되는 거 같으면 성립전예산 요건에 맞추는 거. 구비 부담이 없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사후 심의를 받는 것 이게 원칙인데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립전으로 처리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아직도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시급성이나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예컨대 돈이 얼마 정도 내려올 거라는 걸 아는데 가내시가 안 내려왔으니까 안 잡다가 나중에 돈 내려오면 바로 성립전 처리하고 일단 지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후 심의를 받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돼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유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릴게요.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산이라는 게 내려올 것은 예측은 되는데요. 세부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심의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100%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특별한 사유, 급박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다고 한다면 심의를 받고 하고, 그러면 돈이 내려왔는데 써야 되고 금액이 약간의 오차가 있을 거 같다면 그런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에 잡았다가 그 금액이 안 맞으면 나중에 추경 때 경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원칙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데 이 원칙이 흔들려버리면 억 단위 사업도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시급하지도 않은데 돈 내려왔으니까 일단 집행하고, 그게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의약과장님, 28쪽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진계획 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소매업자, 관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네요. 그러면 마약을 주사하고 흡입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약류취급 대표적인 곳이 의원도 있고, 동물의원도 있고요. 또 대학병원 같은 데도 취급할 수 있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흡입을 한다든가 주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파악이 되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파악이 어려워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제가 어느 지하철역 화장실을 가니까 그런 문구를 써놨어요. “마약주사기를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도 많이 파고들어서 주사를 화장실 같은 데서 은밀하게 하고 주사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도 있나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 가면 지하철역이나 번화가 쇼핑몰이나 이런 데는 주사기를 버리는 통을 딱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우리가 여성 개인 생리대 이렇게 버리듯이 그런 것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벌써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됐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사기랄지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돼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구를 보고 저도 놀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좀 알아보고 저희도 어떻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미국에서 지하철역 화장실에 가니까 거기는 워낙 마약 흡입자도 많고 주사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지 주사기 버리는 통을 따로 분리해서 설치해놓은 게 있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게 너무 많이 파고들어서 이런 사람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고 지하철역에서 그런 문구를 보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개인이 파악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미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소장님,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1,000명도 넘고 요즘은 800명 900명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구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현재 신규 확진자가 2만 4,483명 오늘 아침까지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일평균 한 9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1,300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은 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우세종이 오미크론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자가격리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확진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구별이 되는데 대부분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고위험군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야 되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안향자 오미크론은 격리가 7일 정도 되는데 7일 정도 해가지고 해제가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확진 PCR검사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7일 이후에는 전염성이 없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예전에 코로나 확진됐을 때는 집에 가서 방역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는 이제는 개인이 소독을 하셔야 되고 개인의 책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치구만 해도 하루에 30명 정도 나와도 사실은 저희가 힘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집을 다 일일이 방문할 방문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하에 개인이 주도해서 소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요, 아니면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몇 주에 한 번씩 도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공공기관도 자체, 지금은 시설 방역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방역책임자가 다 소독을 해야 되고, 확진자가 나오면 그 시설 방역책임자가 거의 다 주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성북구도 오미크론 때문에 전국에 확산율이 높다 보니까 높은데 코로나나 오미크론을 잘 관리하시고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19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에 65세부터 70세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성북구에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동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좀 파악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질병이 뭔지 이것까지만 해가지고 제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오식 안향자 이인순 정기혁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지소장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