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8월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조례안 외 3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
                             (10시17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복지문화국 팀장님 소개 및 성북문화재단 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2년도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2022년 하반기에도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2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2022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이건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2022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성북문화재단은 2022년도에도 성북구민의 문화 복지 및 성북구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이건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10월달이 되면 동축제들 다 할 예정이시지요? 아까 보니까 예정되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소위 4대축제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했는데 이번에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축제들이 갑자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비를 지원하는 4대축제가 있습니다. 갑에 둘, 을에 둘 있고요. 그것들은 저희 구비 지원해서 축제 진행되는 것이고, 사실은 매년 4대축제 외에 종암동에서 진행하는 청포도 축제, 종암동 북바위 축제, 월곡동 달빛축제, 돈암1동에서 하는 미아리고개 축제 이 정도는 사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2019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 되었지만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지금 중대본이나 이런 쪽에서 축제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은 없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동에서 실행하는 축제들은 동마다 축제위원회가 꾸려져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문서는 뿌렸고요. 거기 동위원회에서 축제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셔서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4대축제 외에 시예산을 통해서 하는 축제, 그게 지금 계획은 있지만 미정으로 해 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 예산으로 안 들어오면 축제가 안 열리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서울시 지원이 어려우면, 그런데 될 것 같은데요?
정기혁위원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위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삼선동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삼선동 선녀축제에 2천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금액이 너무 적은 관계로 진행을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삼선동 선녀축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4대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구비로 2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저희가 아직 교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축제는 사실 4대축제를 줄인 의원님들의 의사가 뭐냐하면, 어쨌든 2천만원 가지고 진행은 못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선동 선녀축제뿐만 아니라 어느 축제를 하든 기본적으로 하는 지역축제는 퍼레이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진행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이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동축제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협찬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정릉 버들잎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 구비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항상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건 2천만원이었고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항은 아니고, 다만 2019년 이후에 2020년부터 계속 동축제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축제조직위원회 구성들이 2, 3년 안 하다 보니까 동에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2천만원만 가지고 하려면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일단 한번 두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혀 예산 지원이 내려올,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축제지원 예산, 자치구 축제지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은 4대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은 했었고 삼선 선녀, 의릉, 정릉 버들잎, 장위 부마 이 4대축제는 저희 구비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40명이에요? 인원이 이렇게 4명이나 부족한데 운영하시는 데에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지금 저희가 임기제라고 해가지고 세 분 정도가 더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실제 결원은 한 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인사조직에서 운영하는 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경수현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자와 수행인력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전담 사회복지사가 사업대상자 인원수 대비해서 배치가 되는 것인지,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이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적절하게 돌보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한 분야인데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는 연계돼서 움직이는 사항이 맞고 전담 사회복지사 한 명당 생활지원사가 9~10명 정도, 많으면 기관별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생활지원사가 대부분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맞춤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에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육영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예산 등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각 부서별로 성립전예산 사업 빼시고 이번 추경으로 앞으로 예산 집행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계획서와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성립전 제외하고요?  
정기혁위원   예, 성립전은 빼고. 그것하고, 하나는 펜싱팀 있잖아요. 운영물품 구입비. 이것은 성립전인데 내역을 한번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펜싱팀 운영물품내역이요?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점검의 처분결과와 조치 세부사항 좀 주시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이호건위원   복지정책과에 우리동네돌봄단이 있지요. 그게 서울시에서 굉장히 확대하고 다른 구들도 발대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우리동네돌봄단 어르신들은 사례관리를 직접 하시기보다는 위기가구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안부확인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호건위원   방문하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고독사 관련해서 아마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계획에 있고요.
이호건위원   예산증감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비 100% 전향된 사업이라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에 요청 드립니다.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증액된 게 기존에 사업비가 조기마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업 결과보고와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서 어플 가입자 수나 사용된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생활보장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물품 구입금액하고 그 당시 평균비용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소형준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크기가 안 되면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빠지잖아요, 그리고 무허가라든지.
  그런데 저희 성북구 안에 있는 크기가 안 돼서, 조건이 안 돼서 빠져있는 경로당의 위치, 그런 경로당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위원님, 간단한 질문인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왜냐면 저희가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라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기준 이외의 것들은 사설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께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협조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대한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요.
소형준위원   지금 지원형태가 예산에 잡혀 있고 이런 게 아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설사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각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러면 추후에 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책자와 추경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7쪽부터 108쪽까지 세입부분, 167쪽부터 174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167쪽부터 174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74쪽 세출부분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68페이지 동복지대학 사업이 있지요, 과장님! 이게 현재는 몇 개 동만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2018년부터 했는데 처음 3개년도는 2개 동에서 3개 동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2021년도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20개 동이 다 하고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할 예정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오늘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이 구성은 다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대부분 저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계속 연초부터 논의를 해왔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시고요, 그 외에 각 동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운영을 해 가십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대부분 저희 지역에 위기가정을 발굴하신다든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저희 관에서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방법하고 그런 분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해 나가시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교육생은 동별로 일정해요? 아니면 인구비율로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동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석하는 비율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산은 어떻게 그러면 동별로 균등하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균등하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교육내용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해서 짜임새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상단에 이번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 사업비 시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정기혁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내용이고요.
  내용은 관내에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해서 드렸는데 그 사유는 어르신들께서 어떤 불의의 상황에 닥치셨을 때 전화를 하셔서 본인들의 위치를 잘 말씀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확실히 알려드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위험할 때 어디로 전화하시면 되는지 전화번호까지 제작을 같이 해서 스티커 내용에 넣어드렸고요. 그것을 배부하시면서 어르신들 안부 확인까지 같이 겸하는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스티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위기, 주소를 이제 본인이 인식을 못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쉬운 데에다가 부착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정기혁위원   도로명주소를 달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정기혁위원   구주소 해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되기는 하는데 일단 어르신들 자체가 “어디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를 잘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까 정기혁위원님 하셨던 것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복지대학 운영하는 것에서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추가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에서 행사운영비 속에서 강사비 및 교육영상 제작비가 들어가 있어요. 교육영상을 제작해서 그냥 배포용인 것인지 아니면 집단 대면교육을 하면서 진행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오타인 것 같아요. 오타 부분 수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출해 드린 계획서 자체가 올해 사업계획서는 아니고 전년도 사업계획서입니다. 올해 거는 아직, 이번에 추경에서 확정이 되어야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서 우선은 전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도록.    교육영상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활동하신 교육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배포해서 동에서 어떤 통장협의회 회의라든가 아니면 동 자체의 무슨 행사라든가, 그런 직능단체회의가 있을 때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같이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게 원래는 400만 원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강사비랑 교육영상 제작비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찾고 계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09쪽 세입부분입니다.
  15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177쪽부터 181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정기혁위원   세입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육영   세입 관련자료 찾고 계신 거지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소형준위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77쪽부터 181쪽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79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정기혁위원   추경사유도 여기 상세설명서에 잘 나와 있는데 그래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정기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든가 각종 통장사업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칭사업에 차이가 좀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가 감액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감편성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정기혁위원   가입률은 어때요, 목표치에 비해서?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3년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정기혁위원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신청자는 처음에 많았다가 갈수록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기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지금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면서 홍보활동을 갖다가 홈페이지나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기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홍보활동에 매진을 하고 있고,
정기혁위원   하고 계신데 왜 이게, 홍보를 계속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줄어드는지,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요즘 영끌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3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유지 자체를 못하고 해가지고 많이 이탈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목표치를 갖다가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년치가 아니라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어차피 국ㆍ시비, 구비 들어가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정기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다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아무래도 처음에는 2010년도 초반부터 해서 8개 사업이 됐는데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지금 3개의 통장사업인데 다 그런 사업으로 매칭비율이 똑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사업근거도 다 같아요.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어요. 가입조건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데도 초창기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아무래도 3년을 유지해야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고 진행 중이니까 홍보활동 더 하셔가지고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고맙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게 다 같은 사업인데 통장 이름이 다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처음에 2010년도 4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가입조건이 처음에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입률이 낮다보니까 올해 2022년 4월부터 금년 8월까지는 가입조건을 조금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업그레드의 업그레이드를 계속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고 앞의 희망키움이라든가 내일키움, 청년희망, 청년저축 여기는 거의 이제 없는 상태이고 지금 남아있는 건 3개 통장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 가입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제가 수치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50% 정도는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복지국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업이 여러 종류인데 대상이 다 다릅니다. 수급자만 대상이 있는 것도 있고, 차상위계층하고, 일반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대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대동소이 유사한 것 같지만 대상하고 기준하고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소위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유자금이 있어야지 저축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취지는 좋은 거니까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10쪽부터 111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지금 찾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부터 195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사업설명서 103쪽에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호건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행복한 밥상 혼스쿠킹’이라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1인가구에 대한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1인 대상 요리하고 도농체험을 통해서 1인가구들이 친환경 요리교실과 그다음에 먹거리, 그다음에 도농상생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요리를 알려준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이호건위원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이것은 그중의 일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중 일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경로당에 양곡비가 많이 감액이 됐던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다시 한 번만요.
이호건위원   경로당의 양곡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서요. 예산서 186페이지.
  지금 경로당 양곡비가 쌀인가요? 쌀 지원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육영   186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경로당 양곡비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을 4월 25일날 오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양곡비 부분,
이호건위원   차액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지출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곡비 기준이 조금 달라져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다녀보면 쌀이 많이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식사를 언제 하게끔 구청에서 정해주나요, 몇 요일, 몇 요일?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경로당은 중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코로나 상황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완화계획이 내려오면 그때는 중식을 가능하도록 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번에 오픈하고 잠깐 허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막아놓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들러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계시던데요, 경로당에서 식사를?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는 중식을 금지하고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호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빠지는 건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안내를 해 드렸고 그거를 저희가 매번 179개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현재로써는 권장사항으로 중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경로당에서 음식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금액이 30만 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급식도우미라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분씩. 그래서 그분들의 최저임금식으로 한 번 할 때마다 노인일자리 형태로 27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쪽에서는 불만이 지원을 해 주는 비용에서 다시 노인회인가 그쪽으로 5만 원인가 비용을 다시 빼가는 걸로 해서 불만이 되게 많던데 그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대한노인회에 한번 문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해가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문의하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87페이지 중간에 키오스크 교육사업, 이게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 교부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3군데에 있고 이번에 이제 한 군데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이번에 3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한 거예요, 2천만 원 들여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향후에 2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기혁위원   언제쯤 설치한 거지요, 이게 몇 월달에?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직 교육은 하지 않고 설치작업을 끝낸 후에 교육사업은 하반기쯤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3군데는 설치되어 있고 한 군데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2군데를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현재?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여가시설인데 실버복지센터 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요? 이게 강사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면서 강사분도 초빙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어르신들이 이제 키오스크라고 해서, 간단히 예를 들자하면 버거킹이나 이런 데에서 패스트푸드 같은 데에 누르거나 아니면 은행 일을 보거나 여러 가지 생활상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센터 이용하는 회원관리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그때 안 계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저는 그때는.
정기혁위원   다른 부서에 계셨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내실있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왜냐하면 키오스크라 해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기능 면이나 다루는 방법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잘 운영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12쪽부터 114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반 정도, 예산사용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혹시 하면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호출건수와 호출했을 때 배치되는 건수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호출하는 시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얼마 만에 잡힐까 하면서 봤거든요. 평균 10분 이내였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잡혔을 경우가 10분 이내인 것이고 아예 안 잡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게 아이엠(i.M)택시라는 회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거의 770대 정도 서울에서 가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카카오T를 이용했을 때 시간하고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출근시간이나 혼잡한 시간대에는 안 잡히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런 정도 외에는 배차하고 호출하고 했을 때의 시간차가 별로 안 났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와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지금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고 그냥 저희가 위탁운영이나 계약운영을 했을 때는 이용 빈도수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타구 사례도 보기는 했는데요, 노원이나 은평 같은 경우에는 전용택시를 운영하거든요. 그쪽은 5대, 8대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해서 오히려 저녁, 야간시간대 필요할 때 병원에 긴급히 가야 되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구급차를 불러서 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저녁시간대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365일 전 시간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수현위원   아이엠(i.M)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택시에 비해서 기본이용료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대형택시라서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유모차나 이런 것을 끌고 다니는 경우를 예상해서 아이엠(i.M)택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폭을 조금 더 넓혀서 대형택시가 아닌 일반승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빈도수나 금액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10만원 안에서 사용하는 횟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의료․건강관리, 육아지원시설 방문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안내될 때 포스터에 보면 관내에서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관내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타구까지 이용을 하는데 지금 타구 이용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당연히 타구 이용이 가능하고요. 관내에서만은 아니고요. 목적을,
경수현위원   왜냐면 제가 포스터를 봤을 때는 처음에 팸플릿에 관내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혹시 잘못 본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저희가 서울시에서 경기도까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처음 초창기에 잘못 나갔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현재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것은 서울시, 경기도 인근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민원이 조금 있는 게 그렇게 목적에 제한을 두는 게 불편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갈 수도 있고 시장을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때도 이용을 하게 해 달라는 정도의 민원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검토해 볼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청할 때 기준이 저희가 태어나서 24개월 이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기준이 24개월인 건가요,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이가 24개월까지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신청할 때 24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신청할 때 24개월까지면 그 개월 수가 넘어도 계속 12월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임산부 교통비가 지원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70만원 지원,
경수현위원   중복이용도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저희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는 임산부를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는 임산부를 뺐고 아이만. 아이 24개월 미만 가정에 지원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도 출산 후 3개월까지는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그 기간에 중복해서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서울시에서도 하고 또 중복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부터 211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현재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성북구를 포함해서 도봉이나 강북까지도 관할하면서 민간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아동학대공공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성북구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보전’에서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2개 기관에서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개 기관으로 일원화를 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전담 식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그래서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국고를 요청했고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성북구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가 많이 있어요? 파악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이호건위원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구에 신고가 들어온 것을 과년도부터 보면 2020년도에는 202건 정도 되고, 21년에는 224건 정도, 공공화가 된 이후 저희 구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한 이후로 조금 신고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8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98건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해에 98건이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7월 현재로 98건 정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시적이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회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한다는 뜻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한시지원이면 지금 보면 국비와 시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비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니요, 현재 1대를 사거든요. 그거 1대를 사면,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1회로 계산한다면 국비와 시비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안 줬을 때 구비에서도 지금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미 녹취록 작성장비가 50대50으로 국․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대를 구매했습니다.
소형준위원   1대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충분합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없었다가 지금 1대로 하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11호점까지 개점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현재 각 동별로 대부분 돼 있으신데 나머지 추가 동들도 키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2025년까지 동별 1개소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장소가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 구립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임대를 한다든지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요. 임대를 하는 것도 크게 여의치 않고 아파트 내 공공시설 그런 것들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구립시설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앞으로 개발할 때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이런 공간을 하나씩 꼭 마련해 나가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그런 쪽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곳.
○위원장 김육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1식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을 했어요, 3,514만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위원장 김육영   원래 그럼 7,000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상반기까지 7,000원 했고요.
○위원장 김육영    8,000원으로 올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8월 1일자로 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여성가족과에 자료요청 했는데 자세하게 상세하게 내실 있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힘내십시오.
정기혁위원   이렇게 해오면 질의를 할 게 없어요.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5쪽부터 116쪽까지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부터 224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성북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215쪽을 보면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시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2019년에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9년에는 3,000만 원, 중장기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시비 계속 2억 5,000씩 지원받아서 실행했던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 문화예술과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내려올 줄 알고 시비 2억 5,000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던 2억 5,000에서 1억이 감액돼서 1억 5,000만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잡아놓았던 2억 5,000 시비 중에서 1억을 감하고 1억 5,000으로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당연히 내려올 줄 알고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책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소형준위원   일반보조금에서도 보면 시비는 삭감이 됐고 구비는 그대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시비는 왜 이렇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게 일반보조금에서도 3,000, 뒤에 위탁금에서 7,000 해서 총 시비 1억이 교부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사업설명서 183페이지에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이호건위원   계속 오르고 있던데 추진계획에 차질은 없고 그냥 오르는 대로 그대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장위동 지역밀착형은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대부분이 서울시 보조금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SOC사업을 가지고 건립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H빔 가격이라든지 시멘트나 아니면 인건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확보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 준공예정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자재가 더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40억을 가지고 어쨌든 건축 준공은 마무리를 짓고 사실 저희가 건물 건립 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 개념은 부지 확보하고 순수하게 건축 준공까지를 총사업비로 보고, 건축 준공 이후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거든요.
이호건위원   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3년 예산에는 그것들이 별도로 잡힐 거고 실제 지금 예상으로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40억을 가지고 일단 건축 준공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지에 따라서 인력 운영현황이 조금씩 다른데 배치인원이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은 문체부에서 올해 22년에 별도사업으로 잡은 것인데 취지는 뭐였냐면 올해 초에 관광 쪽 업체들이 되게 많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거나 했거든요. 그런 관광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일반적인 관광지, 지금 저희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냐면 구립미술관이라든지 옛돌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는 11명을 뽑아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관광업계에 대한 일자리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경수현위원   면접수당이랑 들어가 있기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면접은 해야 되니까.
경수현위원   그래서 면접수당이 들어가 있고 인원도 거점에 따라서 2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준이 있는 건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1명, 2명.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경수현위원   그 시설에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 해당기관에.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성북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차량 임차비가 8,00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이호건위원   이게 어떤 식의 입차비인지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시티투어 운영은 아직 올해 저희가 2억을 성립전으로 확보를 해서  올해 하반기 가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 우리 시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확보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기존 성북동이나 정릉동 같은 성북구의 관광지와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개방한 청와대나 아니면 청와대 옆의 백악산 같은 곳들을 같이 연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분들을 투어를 돌리는 식으로 올 가을쯤 10월경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할 때 어쨌든 차량을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차가 있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래서 그건 업체를 통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기사까지 함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지입식으로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겠지요. 어쨌든 실제 버스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입이라고 봐야겠지요.
이호건위원   기사랑 같이 딸려오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체제가 개인이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게 아니라 팀별로 단체로 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스를 개발을 하고 그 코스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그분들을 버스를 태워서 기존 각종 관광지들을 관광하면서 체험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분들이 내는 입장료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실비는 받아야 됩니다, 선거법 때문에.
이호건위원   입장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무료는 안 되고요.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실비로는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느 정도 돼요, 1인당?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냥 정말 실비로, 아직 그건 산정,
이호건위원   산정 아직 안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그게 코스별로 다르잖아요? 입장할 수 있는 곳의 입장료가 달라서.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추가적으로 코스는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장님, 코스는 저희가 잘 구상해 보겠습니다.
   (일동 웃음)
  정말로 이거는,
○위원장 김육영   청와대부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단순히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 삼청동, 그 근처 북촌이랑 같이 엮을 거고요. 거기랑 우리 구의 성북동이나 정릉, 의릉 이런 곳들이 같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작년에도 투어버스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때에는 물론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했던 방식대로 테마를 가지고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역사문화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건 굉장히 다양한 거여서 저희가 코스는 기존에 했던 것도 있고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어차피 홍보 나가고 할 때, 의원님들을 먼저 한 번 돌릴까요?
○위원장 김육영   먼저 한 번,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먼저 한 번 돌리지요.
   (일동 웃음)
○위원장 김육영   시범으로 해봐야 되겠네요.
소형준위원   먼저 한 번 저희가 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현장방문.
  투어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한 번 도는 데 투어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투어 시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안에 체험이 들어가야 돼서 어떤 식의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3시간 이상 넘기는 거는 좀 무리더라고요. 오전이든 오후든 그 안에 정리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실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타구처럼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타구에서 이용하시는 금액하고 차등을 줄 건지 예상,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은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사시는 분 한 분하고 타구에서 한 분 오시면 타구에 있는 분은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게 까탈스럽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할 때에 A라는 사람으로 했다고 민증을 까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북 구민 대상으로 하는 투어버스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가지 희망사항으로는 초등학생 1, 2학년생을 위주로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그 친구들이 같이 성북구에 있는 관광지를 투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요.
이호건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차량은 몇 대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일단 이건 코스를 어떻게 할지가 먼저 나와야 차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량은 일단 지난번에 할 때 기준으로 보면 25인승이 제일 적정해요. 그거보다 많으면 너무 인원이 많아서 25인승 차량으로 할 건데, 코스를 어떤 식으로 돌리고 그렇다고 매일 그것들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25인승 1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우리 위원님들, 문화재단이사장님도 대기하고 계시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이건 약간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워터슬라이드 여름축제 했잖아요? 권경우 부장님하고 이진우 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일동 박수)
  제가 미리 한 번 답사도 갔다 왔었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세요. 그래서 행감 때 제가 한 번 질의를 할 텐데 외부업체나 용역을 써서 좀 기간도 더 늘리고 내실있게 할 수 있게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행감 때에 질의할 테니까, 내년에 어차피 계속 지속사업이잖아요? 이게 또 구청장님하고 우리 이호건 의원님하고 같이 영상도 찍고 이번에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취지는 좋아요. 좋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이왕 하실 거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구청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칭찬을 해 주시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을 투입해서 그걸 꼭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차라리 투입해서 용역을 주든지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답변해야 되나요?
정기혁위원   아니요, 행감 때에.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재단 바캉스 할 때에 크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군데에다가 아이들은 그냥 물놀이장 하나만 있어도 잘 뛰어놀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이기식이 아닌 아까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많잖아요? 바람마당, 분수광장, 길음8단지 유휴부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동네 동네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청하고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비가 오면 아예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도 조금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각자의 맡은 영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밤새고 이렇게 하는 건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마침 문화바캉스 할 때가 대부분 휴가철인데 그분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그게?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와 칭찬과 지적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전년도까지 코로나로 몇 년 멈췄지만 2, 3일 단위로 짧게 짧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늘어나는 바람에 세심하게 배려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구청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성북구 주민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거의 맨 끝쪽에 중랑구 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까 소형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2군데인가를 이렇게 소형으로 해서 많이, 작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수광장이나 바람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중간 곳곳에 이렇게 몇 군데라도 해서 설치해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통 분수마루 같은 경우에도 물만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기혁위원   행감 때에 가지고 오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추경하고 관련 없으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암동 박스파크 추가개선 내용에 보면 화장실 개선이 있는데 사실 그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막혀있다 보니까 위험성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의 악취방지 조치나 비상벨도 중요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최근에 안 가보셨지요? 이 예산이 저희가 24시간 개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사실은 근무자가 많지 않아서 거기 사무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입구에 CCTV나 비상벨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문을 잠가놨던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지역의원님들의 민원, 또 일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근무시간에는 무조건 오픈하고 있고요, 또 별도 지시를 해서 저희가 24시간 개방화장실처럼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박스파크 화장실 개선에 비상벨을 달고 입구에 CCTV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   지금 24시간 개방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직은 아닐 거예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잠겨 있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밤에 가셨지요?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221쪽에 보면 공단위탁 체육시설대행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전출금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18억이 감소가 되고 밑에 보면 시설비가 5억이 증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3억 감인데요.
  18억 감이 뭐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전출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22년은 어느 정도 코로나 여파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수입도 그렇고 세출도 거의 평상 2019년 예산 70%, 80% 정도를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22년 들어와서 거의 4월까지는 폐쇄를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체육시설을 부분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분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세입도 감소하지만 실제 이게 까이는 부분이 뭐냐하면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운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나가는 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전출금 18억이 감하는 게 열한두 개 되는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일반적으로 부분운영을 하는 그 이유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일단 코로나 때에 지금 체육시설물들이 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 수영장을 6월부터 8월까지 공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개보수하는 것들이 좀 몰렸어요. 몰아놨더니 어쨌든 운영기간이 줄어드는 거에 따른 세입이랑 세출이 감한 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김육영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설명서 192쪽에 있어요. 6월달에 코오롱 아파트에서 개관식을 했잖아요? 작은도서관 개소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지적하시는 게 책이 없어요. 너무 부실하다고 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책을 조금 갖춰놓고 개소식을 하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사립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그리고 책, 도서 같은 경우에는 1천권 이상을 비치를 해야지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이게 공립도서관이 아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공립은 2개고 사립이 18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사립도서관의 책은 본인들이 갖다가 구비를 해야 돼요. 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 3천만 원 정도 20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운영비 가지고 도서라든지 일반 소모품 같은 걸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책값이 이거 가지고, 이 지원금 받아서,
정기혁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장께서 오셔서 이걸 지적을 해가지고 부서 팀장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그거는 구청장님도 잘 모르시고 지적을 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이 예산으로 책을 사는 건 아니고, 다만 뭐냐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새마을문고 같은 데에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이 한 번 산 책을 10년, 20년 꽂아놓는 게 아니라,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새 책을 사라는 게 아니라 개관식 할 때 지원을 받든 기부를 받든 제대로 갖춰서 하라는 이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작은도서관이 1천권 이상은 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때 1천권 이상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세어봐야 되는데,
정기혁위원   지금 오늘 가도 1천권 안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기 코오롱이지요?
정기혁위원   예, 코오롱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할 수 있는데 책은 구입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요.
정기혁위원   어쨌든 사립이든 공립이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정기혁위원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청장도 와서 지적을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기는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계속 꽂아놓는 게 아니라면 그 책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책은 소거를 합니다.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곳이라면 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폐기가 원칙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에서 읽으신 분들이야 또 읽기가 그렇다 치지만 책을 폐기하기보다는 다른 장소로 돌려도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폐기하기보다도 괜찮고 읽을 수 있는 책들은 또 활용하는 게 옳지 않나 싶거든요. 폐기하는 쪽으로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집에 그냥 꽂아놓은 책하고 도서관에서 돌아가는 책하고는 조금 달라요.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책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실제 훼손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볼 수 없는 정도의 것들은 폐기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책 말고도 다른 책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데리고 가서 보게 되면 안 보는 책들은 계속 안 보게 되는 거고, 보는 책들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 안 보는 책들을 그냥 무작정 파기하는 것보다도, 저야 그 책이 싫지만 다른 분들은 또 좋을 수가 있는 것인데 무작정 폐기보다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서들의 역할이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폐기 안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훼손된 책들, 볼 수 없는 책들 정도는 폐기를 하고,
소형준위원   볼 수 있는 책들은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성북문화재단 추경예산안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주신 것 중에 17페이지에 보면 종암동 새날도서관에 냉난방기 설치 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환경미화 직원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모든 시설물에 환경미화 휴게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곳에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건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건 도서관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큰 도서관은 보통 갖추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통해서 시간대에 청소를 하고 빠지기 때문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종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직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워낙 고충을 토로해서 가봤더니 정말 여름에 너무 더웠고, 특히 그 옆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너무 달려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기적으로도 너무 급해서 추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냉난방기 관련해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오래돼서 그래요.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너무 노후화된, 내구연한을 다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곳들은 다 점검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구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일반가구 17만 9,660가구 중 1인가구 7만 9,845가구로 1인가구 비율은 40.9%에 해당됩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43%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구 순위로는 12번째입니다.
  동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안암동이 6,410가구, 동선동이 6,335가구로 제일 높으며, 돈암2동이 1,777가구로 제일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성북구 특성상 대학교 주변으로 지방유입 대학생이 많은 지역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 상당수는 주거경제 부담 및 정서적 고립 등 다인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전통적 가족 사이 관계망 지원이 약화되고 있어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제정목적, 제2조부터 6조 1인가구 조례 중 용어정의,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지원사업, 제7조에서 8조는 지원시설 운영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인권․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 실태조사에 대해 구체적 명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연령별․지역별 현황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5조 실태조사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첫 번째 제6조 제5항의 공유주택 용어 정의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2조 제5항에 공유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8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위탁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감독 위법 행위 시 제재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조례 준용을 아래 사항에 추가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8조제3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위탁사무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두 번째 사항인 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추가 기재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참고로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성북구가 40.9%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인가구가 성북구가 34.2%로 나왔잖아요.
  저희는 21년 기준 데이터에 나온 주민등록 기준 상 통계자료이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실제 총조사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게 옳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렇죠.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이게 경제적 연령별로 어떠한 제약 없이 주민등록상 1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1인가구라고 보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렇죠.
정기혁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사업시행을 하면 구에 바로 민간위탁 동의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건 아닐 겁니다.
정기혁위원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바로 올라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이 조례를 마련해서 사실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좀 체계화시키고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위탁까지는 사실은 요원합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올라올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좀 더 체계화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발전돼야 되는,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혹시 연령층에 대한 1인가구 조사표가 있나요?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청년․중장년․노년 정도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청년은 30대까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청년이 20세에서 39세까지로 해서 2020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자료를 뽑았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구성비가 52.9% 정도 되고요. 중장년은 40세에서 64세까지로 28%, 노년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9.1%의 구성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성, 남성으로 나눠진 것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여성, 남성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만 되어 있어서요. 구성비율로만 말씀드리자면 여성이 56%, 남성이 44%입니다.
소형준위원   연령대로 말고 전체로 이 표만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추가질문인데요.
  65세가 되면 저희가 고령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도 같이 한꺼번에 받고 있어도 지원은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런 경제적인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혼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자식들이 있어도 1인가구면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경우는 저희가 개입해야 된다고,
소형준위원   함께 살지만 자식들이 다른 데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리고 가족이 4명이 지금 살고 있어도 3명이 다른 지역에도 주소지를 해 놓으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허점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소지만 다른 데로 되어 있는 것이지,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실제 가보니까 같이 사는데 주소지만 따로 되어 있으면 확인해서 그런 것은 위험에 노출이 안 된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것은 제외를 시키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조사를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위원님, 1인가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갔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네, 자식하고 같이 사네’ 할 때는 위험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제외가 되겠죠.
소형준위원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홀어머니에 자식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갔거나 이럴 때도 나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런 건 당연히 1인가구로 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요즘 고시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고시원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분들은 당연히 1인가구로 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사실 통계수치는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1인가구 현황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설명 주셨듯이 만약에 이분들의 어떤 서비스 욕구가 발현되었을 때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 판단되었을 때만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0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0.81명의 심각한 저출산시대에 변화된 환경에 따라 여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강료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여성복지시설 운영기능을 과거 생활문화교육에서 문화여가 및 능력개발로 강화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신설에 따라 여성복지시설의 운영기능을 생활문화교육에서 문화여가 및 능력개발로 확장하였고, 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중 기존 3자녀 이상에게 적용하던 감면규정을 2자녀 가구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였으며 네이밍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성복지시설 명칭 변경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2자녀는 100분의 20 그렇게 개정이 올라왔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지금 보면 0.81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면 2자녀도 이제 상당히 많은 수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100분의 20을 100분의 30, 40, 50 이렇게 늘릴 생각이 있으신지, 이번 년에 시험으로 처음 시행을 하니까 20으로 하되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30, 40으로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처음 조례를 2자녀를 3자녀는 50% 감면했고 2자녀는 20%로 지금 조례에다가 변경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변경을 한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필요할 때 이게 내년에 당장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또 조례 변경을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2자녀라고 해서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0.81명이면 가면 갈수록 그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해서 굳이 2명이어서 올린다기보다도 2자녀가 0.81명이면 작아지잖아요, 점점? 그러면 그때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첫 번째 그거고요.
  또 하나는, 3자녀는 지금 3자녀 중에서 첫째 자녀가 만18세 이상이 되면 2자녀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버리면 첫째하고 보통 셋째인 막내하고 연령 차이를 보면 5세, 6세 차이가 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셋째가 아직까지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랬을 때 혜택이 없는데 3자녀도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3자녀로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개정을 해서라도, 막내가 졸업할 때까지 3자녀로 해 준다든지, 지금 2자녀로 안 된다고 그렇다 치면 3자녀인데 3자녀 중에 첫째가 성인이 되더라도 3자녀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복지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차츰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2자녀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30, 40 올리는 방향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째 자녀도 성인이 되면 막내까지 3자녀로 해 준다는 그런 것들로 개정을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네, 이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다른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그러면 3자녀 이상일 때와 2자녀 이상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혜택을 받는 예상 인원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18세 미만에 있는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를 가구별로 한 번 통계해 봤는데 저희 성북구에 1자녀 같은 경우에는 16,140명 43%, 그리고 2자녀가 18,018명 49%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자녀 이상이 3,003명 아주 극소수입니다. 8%, 그중에서 퍼센티지가 가장 낮은데 2자녀가 49%나 돼서 2자녀 감면을 조금 더 생각해야지, 저희 조례가 하나가 통과가 되면 다른 조례도 다 파급적으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2자녀가 몇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2자녀가 49% 됩니다. 거의 50%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 49%가 줄어들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0.81명이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2자녀에 대한 혜택도 자꾸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번에 20% 정도 이렇게 들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나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줄어들기 전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은 거지요. 줄어들고 나서 해 봤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1자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소모적인 것 같고 줄어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점진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20%, 30%를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수강료 4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는 부분, 다른 부분도 금액을 보면 엄청 싸거든요. 금액이 싼데 그거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굳이 2자녀라고 해서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올렸을 때 2자녀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4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지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8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 변경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변경위탁 구의회 사전동의 대상은 총 11건으로 재위탁 대상시설은 최초위탁일 201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람어린이집’과 201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꿈의숲어린이집’ 외 9개소입니다. 또한 변경위탁 대상시설은 최초위탁일 201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해피래미안어린이집’으로 당초 재위탁 대상이었지만 현 대표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재위탁을 포기하여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위탁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구의회의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위탁 재심의 및 선정, 위탁자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재위탁 대상 중에 10군데는 기간이 만료해서 한 거고, 한 군데는 본인이, 원장님이 안 하겠다고 해서 변경위탁하시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원장님이 65세가 도래됐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본인 사정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재위탁기관 중에 혹시 우리 구청에서 검열에 걸린 그런 사례는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 사례는 없고 11개소 모두 다 평가등급 A를 받을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한 시설입니다.
정기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채용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1명당 어디는 보면 평균 2명, 어디는 평균 2.1명, 3명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거는 교직원은 안에서 알아서 채용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위탁체가 교직원은 채용을 하고 원장님도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합니다.
소형준위원   원장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교직원에 원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교직원이 많다고 해서 지원금액이 다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르지요. 왜냐하면 교직원 인건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직원 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80% 정도 국고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교직원 수는 파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그럼요. 그리고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교직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연령대별로 해서 인원이 아이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교직원 수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10군데 중에서 7군데는 가봤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서 제가 돌아봤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교직원을 세워놓고 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본 것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서, 원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원장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님, 교직원들은 아동 반수별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근무 시간이 또 야간에도 운영되시는 분도 있고 주간에 운영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무 시간도 다르고. 또 한 반에 들어가서 보조로 교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거든요.
소형준위원   네, 저도 갔을 때마다 한두 군데는 겹치게 늘상 답변하는 게 뭐냐하면 “외부 출장 갔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수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 후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의 감사 기능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돈암2동ㆍ월곡2동 주민센터이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수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박정훈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여성가족과장강영숙
  문화체육과장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