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1월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승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주차질서확립, 도시미관 수준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 재난재해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 구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필요한 예산 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살기 좋은 도시 성북 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자료요구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금 각 과별로 임기제, 일급제, 무기계약 계약자들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 인원수하고 지급되는 보수, 전체적으로 과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건설은. 각 과마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교통행정과에 차 없는 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6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6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치현황 주시구요, 그리고 336쪽에 민간이전, 교통안전문화 선진화활동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세부내역 좀 주시구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세부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네, 그리고 연구용역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수립 용역계획 주시고, 교통지도과도 연구용역이 하나있네요. 주차실태 전수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계획 하나 주시고, 단속차량을 5대로 이번에 교체하나 봐요? 그 교체한 이유도, 몇 년도에 구입했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공단대행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전체 금액이 그렇기 하지만 감액사유도 정리해서 하나 주시구요. 도로시설과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이 공사용역이에요? 도로시설과. 아니면 점검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시구요. 그리고 안전치수과에 중랑천 유지용수 전기료가 이번부터 새롭게 분담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자료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해 오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해 왔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해 오던 건데 성북천하고 중랑천하고 같이, 옛날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쳐졌네요, 예산편성에.
○목소영위원 지금 예산편성에 분리가 되어있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 지금 합쳐져 있죠, 그 쪽으로.
○목소영위원 369쪽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런데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성북천유지용수하고, 우이천 같이 나가거든요. 같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어쨌든 한 1억 가까이 증가한 사유 정리해서, 아니에요? 공공운영비.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5,400만 증가한 거요?
○목소영위원 9,200이 증가 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 2015년 8개 어디 하셨는지, 그리고 2016년 8개 또 어디 하셨는지 계획서 하고 정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주시구요.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장위구립도서관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서랑, 교통지도과는 시네마 부설주차장사업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시설과는 정릉동 820-7번지 도로확장사업 자료랑 횡단보도 턱 낮춤 개선정비사업. 안전치수과는 물 환경 개선 및 관리 행사랑 교육비도 있고 강사료도 있는데 이런 거 홍보물 어떻게 하실 건지랑 빗물이용설치 정확히 위치가 몇 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 위치한 것인지 주시구요.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주시고요.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재조성기본설계 용역 2개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안전치수과 재정운영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있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어디요?
○김태수위원 재정운영관련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결과 있죠,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기금 아닙니까?
○김태수위원 기금책자 안 보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기금내용 말씀하십니까?
○김태수위원 법정적립금이 재산관리기금 미적립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나온 게 있을 거예요. 2014년 1월 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로 되어있는데,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감사결과 총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용역비로 주차실태 전주조사 및 분석을 하려고 용역 준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또 필요하시면 차후에 자료 요출하면서 질의하시고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에는 궁금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료로 대신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받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교통행정과부터 166쪽 공원녹지과까지 일반회계와 183쪽, 184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먼저 보십시오.
○박학동위원 자료 안 왔잖아요.
○위원장 권영애 세입이니까 세입 152쪽 보십시오.
없으면 순서대로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184쪽 교통지도과.
없으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35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입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성북구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사업이 2016년도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주민들이나 또 행사를 보러오는 주민들 모두가 흡족해하는 사업으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차 없는 거리의 행사목적이 다른 지역단위축제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서울시로부터 차 없는 시행에 따른 협조공문이 저희 성북구는 매년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에 매년 들어가게 되는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에 등위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차 없는 거리 및 보행친화도시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를 자꾸 참여하라하고 또 인센티브사업도 여기 평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를 검토해보겠다,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결정이 났고요. 2015년 10월에 서울시에 실적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아마 인센티브사업이 발표가 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답 해 주세요. 차 없는 거리의 행사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다른 지역축제와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차 없는 거리는 1997년부터 프랑스 라 로셸(La Rochelle) 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차 없는 날입니다. 서울에 도입 된 것은 2007년부터 도입이 되었고요. 원칙명칭은 차 없는 날입니다. 차 없는 날을 운영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대부분, 미세먼지 pm10이나 pm2.5라고 하는데 이것이 50% 가까이 다 차에서 나옵니다. 온실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차 없는 거리를 넘어서 차 없는 주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차 없는 거리는 차가 우리생활에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먼저 주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아직 성북구에는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점에서 어려움도 있고 교통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11월 19일자 보고한 차 없는 거리, 함께 하는 마을 운영결과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행사의 목적을 만남과 소통의 광장, 친환경녹색재활용장터, 시민재능기부의장 등 이런 다양하고 재미있는 거리형 행사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문화축제하고 겹쳐가지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도대체 차 없는 거리의 행사내용이 다른 축제 때마다 등장하는 비슷한 내용의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스로 채워져 있고 아니면 나눔장터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바자회하고 자기들이 수익금 챙겨가고, 이런 종류의 항상 우리가 보던 그런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차 없는 거리가.
그래서 그런 행사의 장소가 그동안 우리 성북구가 문화의 도시로서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한 글로벌역사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 또 생명복지 나눔의 거리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된 곳도 있어요, 사실은.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두세 군데는 잘 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을 만약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때 그런 동을 선택한 이유도 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당초 인센티브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서울시가 보행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신촌이라든가 홍대 앞, 대학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를 저희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차 없는 거리 우리 성북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벤치마킹도 하다보니까 성북동에 있는 차 없는 거리 그다음에 성신여대 앞에 있는 차 없는 거리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참살이길, 동덕여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죠. 201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첫걸음의 시작이다, 아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방향이나 의도가 전혀 사전공문에서 전달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역특색에 너무 맞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거리의 의미와도 맞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도 안 되는 그런 행사를 그냥 한번 실적 쌓자고 하는 그런 행사는 이제 안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제나 테마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 거리의 이름에 맞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하여간 2016년도에는 거리의 실정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에 관련되어있는 그 지역의 정서에 맞게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고요. 신촌이나 홍대 앞, 대학로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성격에 맞게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날 행사가 6개 지역에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었잖아요, 문화축제하고 같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 과장님께서 제출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향후에는 소음발생이 없도록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서류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너무 소음이 많아서 주민들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해하는 주민들이 많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행사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는 소프트프로그램 쪽은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라고 저희들이 말씀도 했는데 그게 아마 잘 지켜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 같은 날 행사를 같이 실시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무슨 의도가 있었나요? 왜 같은 날 동시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지속적인 차 없는 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다 안하다 이러면 주민들이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월, 6월, 10월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6월에 메르스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전면 중단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그 행사와 동에서 하는 행사가 겹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져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행사하기가 버거우면 동에서도 버거워 하고 그러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시죠? 퍼핏 프리마켓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서 참가 안내를 해서 3만원씩 부스에 받아서,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서초동에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지역상권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인적자원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인적자원이 우리 구에 없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서초동에 있는 협동조합까지 해서 꼭 들어와야 되나 저는 그것도 조금 답변을 듣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퍼핏 프리마켓은 용어상 젊은이들의 문화를 잡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옷, 신발, 악세서리 이런 것을 상품으로 다양화해서 하는 게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일종에 저희 말로 말하면 벼룩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프리마켓을 운영했는데 아마 서초동에 있는 미디움 협동조합에서 여기에 제안을 해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또 젊음의 거리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고요. 젊음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방향을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젊음의 거리라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인적자원이 없어서 했다는데 제 생각은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안암동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지 굳이 서초동에 있는 협동조합까지 끌어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도 차 없는 거리를 해 보니까 차가 없는 데서 사람이 걷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볼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은 거기에 가미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다가도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프리마켓을 통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구의 사업은 외부에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차량통제를 위해서 지원 나오는 모범택시 운전자분들이 실비수당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점심도 자기 자비로 사먹고 아침 9시부터 나와서 5시, 6시까지 있는데 자기 돈으로 자비를 쓰면서 점심도 사먹고, 행사에 각자 역할을 봉사자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택시운전자들한테만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점심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걸 해 주든가 해야지 결국은, 제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3일 동안 네 군데를 참여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보니까 그 봉사자들이 거기서 돈을 쓰는 거예요. 다 자기 돈으로 사먹고 자기 돈으로 물건도 사고 결국은 그게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봉사자들이 돈을 쓰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3월달과 6월달, 10월달에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를 했고요. 성북동에서 세계음식문화축제를 월곡동에서 차 없는 거리를 했었고, 3월, 6월, 10월 이렇게 했습니다. 3월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직원들이 한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오는데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여러 통로로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9월, 10월달에는, 타구도 보니까 모범운전자회를 이용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처음 하는 거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보면 거의 바자회 수준이에요. 특색이 없어요. 처음에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할 때에는 어떤 테마를 정해서, 환경이라는 테마를 정해서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관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잘 치뤄졌어요. 그리고 성북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가봤을 때에 환경 지구의 날이라고 해서 그런 행사로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 컨셉에 맞게 굉장히 진행이 잘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문화축제와 섞이면서 안 좋은 현상들도 일어났는데 모범택시기사분들이 고압적인 행동도 많이 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되게 높으신 분들이 나온 줄 알았어요. 주민들과 조금 부딪히면, 그 분들이 오히려 돈을 받고, 어쨌든 봉사를 해도 돈을 받고 나오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자기네 옆에도 못 오게 막 밀어내고 욕하고 싸움까지 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한 동네에서. 그걸 못 보셔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꼭 굳이 모범운전기사분들을 써야 된다면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계속할 거라면 테마에 맞게 주제를 정해서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재능기부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주민들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테마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 테마에 맞게 주제에 맞게 방향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홍보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아직 잘 몰라요. 축제인지 차 없는 거리인지 잘 모르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왜 만날 우리 구는 축제만하냐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번에 차 없는 거리 행사 이후에 주민들이 토로하는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모범택시기사들이 고압적으로 통제해서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곡2동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데 특정 단체 중심에 일방적인 행사 추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가 없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특정인의 행사가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특정중심의 행사가 되니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리마켓 부수 설치자가 성북구 주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행사의 성격이 풍물시장의 형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행사거리에 상가들은 판매재료반입에 큰 애로와 행사는 소외되고 있고, 행사에 많이 소외된다는 느낌들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먹거리장터에서는 자연스럽게 술판이 벌어지니까 막걸리도 팔고, 파전 같은 것도 팔고 술들을 많이 드시는 것 때문에, 주택가나 월곡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술판이 벌어져서 주민들이 자녀들과 나와서 거기를 걸어가는 것조차도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는 조용하고 소음 없는 편안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나오면 너무 북적거리니까 돗자리 깔고 앉아서 쉬는 것도 처음에 할 때처럼, 월곡동에서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걷다가 공해 없는 거리에서 쉬고 싶은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리가 아닌 너무 장사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만도 많았어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제일 불만스러운 것은 본인들이 행사장에 주요 고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면 일반주민들보다 봉사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내년부터 할 때에는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조용한 차 없는 거리의 특색에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6개 동 중에 가장 잘된 곳 2곳과 잘 운영되지 못한 2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최고로 잘된 데는 성북동하고 월곡1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못된 데라고 하면 동덕여대 앞에 좀 안 됐다고 봅니다.
○이은영위원 안 된 곳 2곳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동덕여대 쪽하고 참살이길이 그날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한 관계로 참사리길이 안 됐습니다. 아마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토요일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학생들이 토요일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것도 있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 3번에 같은 날에 6개동이 한꺼번에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동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지하철역 주변이나 대학교 근처는 주말에는 이동인구가 거의 없잖아요. 상주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당연히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6개 동이 한꺼번에 토요일, 주말에 하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날짜를 유동적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굳이 꼭 3번을 해야 되나요? 안암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만 하시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속 가능성 얘기인데 지역 주민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정말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설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설문 받아본 결과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에 따라서 어디는 토요일, 어디는 일요일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런 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차를 막으려면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버스정책과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해소되는 범위 내에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석관동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석관동 같은 경우는 메르스와 보궐선거 때문에 10월 딱 한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석관동이야말로 처음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지만 모든 동은 두 번씩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석관동 같은 경우도 사실 참여도가 매우 떨어졌어요. 처음이고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냐고 질문했을 때에 주말이라 사람이 없다. 거기는 또 바로 역 앞이잖아요. 역 앞이고 또 주말에는 결혼식도 많으니까 다들 나가서 참여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1,000명도 안 되는 정도로 됐는데, 일단 행사운영 날짜를 유동적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과 꼭 3번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탈피하셔서 지역 특색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걸 답변을 못 받았는데 마을축제랑 차별성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차 없는 거리가 딱 동 마을축제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그걸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주민센터 일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있고, 직능단체 분들도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세요’라고 지침을 내리셨을 때에 ‘이거 그냥 마을축제처럼 부수운영해서 바자회 몇 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겠네’라고 으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니 마을축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마을축제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차를 막아놓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불편만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축제랑 확연하게 차별성을 둬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을축제와 차별화 되게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우선 차 없는 거리는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목적성 차원에서 환경성 부분, 자동차가 우리 문명에서 꼭 필요한 거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점령한 일부 도로를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문화행사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환경적인 부분, 우리 환경과와 협의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만 피해도 발생하는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와 행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앞으로 차별성 있게 운영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 제안 드리는 건데 이것을 주민센터에 하라고 일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성북 어울림장터라고 주민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부수를 운영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린이나 가족단위 참여가 늘어나지 않을까, 주민센터에다가 일괄적으로 맡기니, 사실 1년에 3번에 마을축제까지 하다 보니까 직능단체분들이나 직원분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신경을 덜 쓰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대충하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하신 것 같아서 그냥 성북구 전체 6개를 두고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분한테 부수를 하나 딱 맡기게, 재능기부 같은 것도 좋잖아요. ‘나는 클레이를 하니까 아이들과 체험작업을 할 테니 부수를 하나 주세요.’ 하면 어린이와 가족단위 참여가 늘어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수운영관계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좀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차 없는 거리를 6개 거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북동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음식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촌의 날 행사 이런 것은 차를 막고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특색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세계음식문화축제라든가, 지구촌의 날 축제 등등과 어울리게 6개 거리에서 테마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별신청을 받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에 행사요원 급량비는 그렇고, 교통안전 강사료와 교통안전교육행사지원이 있는데 이 교통안전강사분들은, 이번에 석관동에 교통안전강사가 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석관동에 갔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분들이 무슨 교육을 하셨는지, 텔레비전에 교통안전 폴로만화 틀어놓으시고 애들 보고 앉아서 의자 하나 놓고 보라고 하시던데, 이것은 교육안전강사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실 거면 교육을 제대로 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교통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끔 해 주셔야지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강사료를 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릴까요?
○이은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우리 성북구가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조금 높은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 초등학생, 어르신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것을 시키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찾아가는 교통안전, 유치원, 유아원, 노인정에서 가서.
○이은영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찾아가는 교통안전은 다른 거고 차 없는 거리 부스운영 하나를 하셨는데, 이게 차 없는 거리 예산 1,0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죠.
○이은영위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그거랑 다른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차 없는 거리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이은영위원 이번에 되지 않았으니 1,000만원 내년에 또 시행을 하실 텐데 교통안전강사료로 책정이 되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 주시고 정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 프로그램 운영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하고 나서 평가회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평가회 같은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데도 있지만 하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평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협의체나 상인협의체 이런 분들하고 평가회를 해서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평가회를 올해 길음1동에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그러니까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더라고, 평가회 자체를.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공청회나 평가회를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다른 과들은 기간제나 임기제 근로계약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안 주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자료가 덜 된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교통지도과만 들어왔는데 우리 안전치수과 행정과도 없어요?
○안전치수담당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빨리 주세요.
질의 할까요? 두 분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고 또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감사 때인가요, 지난 번 이것을 한번 짚어서 앞으로 잘 해보도록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대두가 되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두 분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는 큰 말씀 안 드리고 내일 계수조정 합니다. 내일까지 한번 제안서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다시는 이런, 지난 번 우리가 한번 짚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 안에 여러 위원님 만나서 설명도 하고 또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작년에 예산 없이 3,800만원인가 전용해서 작년에 행사를 치렀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전용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하여튼 다른 돈 갖다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같은 항목, 목으로 쓴 겁니다.
○박학동위원 목 속에서 바꾼 거죠. 올해는 정식으로 4,3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300만원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게 한번 대두가 되면 계속 지적이 되니까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본위원이 제안 드리자면, 내년 2016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차 없는 거리, 아시잖아요. 서울의 차가 많아서 매연에 찌들인 주민들을 하루 쉬게 하고 즐겁게 하는 내용을,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우리가 차 없는 거리 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줌으로써, 준만큼 주민들한테 이득이 와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한테만 이득이 가거나, 몇몇 사람을 위주로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집 앞에까지 차가 못 들어오게 차를 막아놓고 불편함을 줌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아무 이득도 없고 몇몇 사람들의 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하지 말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라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끝나면 한번 안을 제출받아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보도록 할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 도로를 막고 경찰청하고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데 하고 나니까 결과가 궁금해서 설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설문결과를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317명 응답자 중에서 258명이 만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외로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자료는 내일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젖어있던 행사에서 벗어나서 정말 차 없는 거리다, 이런 것이 차 없는 거리구나, 이게 주민을 위한 행사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꺼이 해 드리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가도록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한번 이미 그렇게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아까부터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설문조사를 누구를 상대로. 참여하신 봉사자들 상대로 하신 거예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건데요, 설문조사를?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문조사의 대상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역주민들을, 참여했던 각 동마다 나누어서 하신 거예요? 몇 명씩?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나눠서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설문지를 갖고 하셨어요, 전화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문지를 돌려서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각 동에 몇 명씩 해서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월곡1동만 했다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습니까.
○이미영위원 아까 각 동이라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월곡1동만 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
○이미영위원 아니요, 각 동이라고 하셨어요. 속기 다시 보세요.
○위원장 권영애 아니, 그러면 월곡1동 자료 조사한 거 그 자료를 이미영위원님한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미영위원 아니, 계속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했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 자료를 이미영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 내용대로 해서 자료를,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지역주민, 쭉 내용 나올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김태수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차 없는 거리에서 예산편성이 5,300만원 올라와있는데 위원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석관동에 한번 했었죠. 했었는데 주민들이 일부 또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 그게 뭐냐면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석관초등학교 앞에 원래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소변경을 요구해서 석계 5번 출구 쪽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 주민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주민들도 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행사를 왜 이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수요도,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차 없는 거리행사를 하게 되면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담당 나와서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고생이 헛되지 않게끔 내년도에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한 말씀하시는데요. 저 역시도 제 지역구에는 차 없는 거리를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지 않아서 실제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평가들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차 없는 거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가 어쨌든 환경과 관련한 가스배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6개 거리가 1년에 세 번 그렇게 통제가 되는 것이 그 효과를 과연 정말로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 저 역시도 의문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더 보행친화적인 도시로 가야하고 그런 정책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 이 정책사업이 과연 그 방향에 맞는 사업인건지, 아주 쉽게는 인사동거리나 이런 곳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데도 역시도 그냥 1년에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하고 통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주말 거기를 통제하고 하는 이런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또 차량들도 거기를 막았다고 해서 차량 통행이 줄거나 그런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듯 그 주변에 차가 안 다니고, 과거에는 차가 다니던 거리가 차가 안 다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6개 도로가 1년에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일반지역의 축제 중에 하나, 또 다른 방식의 축제 그러니까 이것 외에 어떤 효가 있을까. 차라리 저는 정말 거리를 몇 개를 줄여서라도 조금 더 지속적인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횟수를 더 늘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향들로 조금 전환을 해야 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상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내용도 위원님들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부스나 이런 것들도 다 환경관련한 교육의 장으로 그 거리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시설과와 공원녹지과 다 연계를 해서 기존의 우리 보행로들을 더 걷고 싶게 만들어주는 성북구의 전체적인 보행친화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접한 문제를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차 없는 거리가, 그냥 열심히 하시니까 예산을 그냥 확보해 드려야 되거나 지켜드려야 되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0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유휴지활용 마을공동주차장 있죠? 340쪽 하단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9,000만원이 감액 되었어요. 이게 왜 됐는지, 우리가 올렸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유휴지 땅, 활용할 토지가 없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도심 속에 있는 유휴지, 전답대지 남아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몇 년째 하다보니까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번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나대지에 대한 전수조사 한번 부탁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42필지인가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42필지 중에서 거의 다 도로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지가 한 필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만환위원님한테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감액 된 내용은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감액된 거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지금 굉장히 주차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동네 보면 그런 토지가 있어요. 사유지면 살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사유지인 경우에는 본인이 승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사용료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지금 하는데도 이렇게 뿐이, 그럼 올해 30년 하면 끝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 우리 관내에는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내년에 예산 안 올라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내년에도 그런 땅이 계속 발생하면 계속 만들어나가야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요.
○박학동위원 글쎄 그게 지금으로써는 이게 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찾아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36쪽 하단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한 84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유도블럭 가까이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성북 관내에도 점검을,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행에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유도블럭 가까이에는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거치대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거치대가 5개에 한 조가 될 수도 있고, 10개에 한 조가 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4개가 한조가 될 수도 있고.
○김태수위원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4개당 한조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지금,
○김태수위원 그 뒤에 팀장님 누구십니까? 담당팀장님,
○담당 자료를,
○김태수위원 일단은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개 정도 만들려고 하면 1,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왜냐하면, 스텐 봉에다 위에 또 비가림막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 학교에다 설치를 해 주고 학교에 한 50개 자전거거치대가 비어있는 곳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석관초등학교 후문 쪽에 가면 자전거거치대가 한 50면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아무도 자전거를 거기다가 두지를 않아요. 보니까 성북구청에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개월 전에 석관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김종식계장님이 여기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신가요?
○담당 자료 찾으러 가셨어요.
○김태수위원 한번 거기에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석관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교통행정과장님, 자료가 안 와서 그럼 오후에 또 하게 되는데, 자료가 없는 것은 이따 오후에 하고.
그러면 일단 교통행정은 자료가 오는 대로,
○박학동위원 이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340쪽에 보면 우리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이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장위구립도서관 복지문화타운 짓는 거죠? 그런데 신축하면서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테마주차장이 45억이 작년에도 잡혔는데 올해도 잡혔고요. 그 밑에 보면 장위동 구립도서관복지문화타운 지하주차장 건립이라고,
○박학동위원 그게 신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13구역이거든요. 13구역이어서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이 9억, 그 다음에 쉼터보건사업이 4억 그래서 13억을 편성요구했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차장을 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주차장을 파게 되면 거기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토지 지하에요? 보니까 지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지하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부설주차장이 법으로 몇 면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설주차장 말고 워낙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를 더 파는 것에 대한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지금 신축으로 인한 주차장 확보 문제 말고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부설주차장 말고.
○박학동위원 주차장 지하로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게 법으로 가능한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법으로 가능한 내용은 부설주차장은 법으로 몇 면을 해야 된다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박학동위원 그건 건축물 면적에 의거해서 지하주차장 면적에 몇 면 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여기 더 들어가는 돈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 추가로 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되는데 그 신축부지에 이런 면이 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으로 된다는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토지면적에 건축물 얼마를 지어서 그 건축물 면적에 의거해서 지하 몇 면, 주차장 몇 면 이렇게 허가가 나잖아요. 그게 이미 허가가 나버렸어요. 건축물에 의거한 주차장 면적이 다 허가가 났다고요. 그런데 별도로 아까 9억, 13억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공간이 나오냐 이런 말씀이시죠?
○박학동위원 네, 공간이 나오냐 이거죠.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거기 짓는 주차장 문화체육과에서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더 하지 왜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급하느냐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끌어당기고 구비 예산을 모아서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축함에 있어서 그쪽에다 주차장 면적을 더 늘리도록 하든지 예산을 그쪽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을 갖다 써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10면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면 돈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과장님, 건축물 면적에 의거해서 주차장 면수가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게 부설주차장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이 나오는 숫자에 의거해서 못하죠? 그런데 다 법으로는 건축물 면적에 의거해서 주차장 면수를 다 만들어놓고 별도로 아까 9억, 4억, 13억이에요? 여기는 45억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9억입니다.
○박학동위원 9억, 4억, 13억, 그 돈 주차장 특별회계로 또 들여서 주차장 토지면적이 나오느냐 이거죠. 나오면 애초에 건축물 짓는 사람한테 포함해서 지으라고 하면 되는데요. 왜 이중으로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을, 13억을 더 가져오라고 해서 주차장 면적을 만드느냐 이거죠. 만든다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왜? 건축물에 의거해서 주차면수는 다 맞췄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하주차장 건립은 성북구청 소유입니다.
○박학동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축물에 의거해서 주차면수의 허가는 맞춰야 나오죠? 더 오버 못하고 적게도 못하고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니까요. 관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마음대로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에서 짓는 건축도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죠? 법에 의해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관이라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없잖아요.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찾아서 거기에 의거해서 건축물을 올리고 건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수, 건축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주차면수를 법으로 몇 대 만들 거 아니에요? 100평이면 10대이고 50평이면 5대이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그것은 다 결정 났어요. 여기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센터 문화타운을 짓는데 건축물 얼마를 짓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면수를 몇 대 하라고 다 이미 허가가 났어요. 그렇죠? 났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허가난 이외에 우리 특별회계 비용을 가지고 또 땅을 파서 주차장 면수를 늘려라.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공사가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진행되면 건축 짓는데서 그 비용을 건축주가, 건축하는 시행자가 성북구청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성북구청이죠.
○박학동위원 시행자가 건축 지을 때에 이거 총 얼마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건축면적 얼마, 주차대수 얼마, 다 건축개요에 의거해서 얼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지어요. 지으면 이걸로 끝이지 이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을 왜 다시 추가해서 넣느냐 이거죠. 그 답변을 달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건축을 100원짜리를 50원에 하고 나머지 50원 주차비용을 우리가 댈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정확한 설명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 실질적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이 13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 다 세워놨는데 이 주최는 문화체육과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면적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불법이다 이거죠. 왜냐 하면 토지면적에, 토지와 건축과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면수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정해져 있지만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요? 관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관이라서가 아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미아리 쪽은 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이 있는데 이쪽은 설치제한구역이 아니고 공용주차장을 더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가 면수가 20대예요. 면이 20대면 지하1층을 더 파서 30면으로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박학동위원 법에 이상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향나무 공원을 매입해서 여기에다 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부설주차장과 주차장 외에 나머지, 주차난이 심각하고 면적이 나오니까 거기다 추가로 더 넓혀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기를 주차장을 더 넓히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론적인 얘기고,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토지에 건축함에 있어서 주차면수가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특별회계를 들여서 다시 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금 이거 짓는 건 문화체육과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니까 상관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에 올려서 주차장을 그 자리에 또 다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오버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관이라고 10대 되는 걸 막 파서 200m 파서 마음대로 주차대수를 만든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법적인 근거와 그러면 그 시행자인 성북구청이 이 돈을 왜 투입하느냐 두 가지가 설명이 돼야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여간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주차면이 법적인 규정 면보다도 더 늘려서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인 1급지가 아닌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 몇 대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건축물 허가 나갈 때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고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해서, 장위동이 계속 집짓고 하거든요. 지금도 건축허가가 40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문화체육과를 끌어들이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시켰을 때에는 지역에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용주차장 설치에 투입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와 협의요청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 목적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는 별개 문제고, 교통지도과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받아서 교통지도과에서 나름대로 통계치가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몇 세대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고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놓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건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에 빌라를 짓게 되면 주차면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 주차면수가 안 나오면 건축과에서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성북구 관내에 거기보다 더 심각한 데가 많거든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용주차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정책사업이 아니라면 거기에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보다 주차난이 심각한 데도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청장이 정책사업을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장님은 거기에 보조에 맞춰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못하면 당연히 국장님이 하셔야죠. 국장님이 하셔서 이런 이런 정책사업도 좋지만 다른 동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 앞장서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급도 하셨으니까요.
○박학동위원 부설, 부설하시는데 건물지하에 별도 부지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별도로 이걸 파면 또 지하라고 있게 되겠죠. ,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내가 그 토지를 알거든요. 그 건물 지하에 원래는 법적으로 1층만 지어야 되는데 아까 정책사업으로 그 지하를 더 파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부지가 옆에 있어요?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옆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데,
○박학동위원 주택 매입을 했어요?
○김태수위원 제일 중요한 건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어떻게 보면 여기는 총 4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설 및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5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 들어갈 때는 구의회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일부 얘기를 하고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도 같이 고민해서 설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 돈 구청 집행부에서 주물럭주물럭해서 다 쓴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세부적인 매수 대상 물건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서 간주처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간주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우리 여기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과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한마디도 얘기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이런 사업에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의 다 보면 성북구에 1년 간주처리하는데 보면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사안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건당 10억 이상은 행정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같이 하면 좋죠.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지하나 부설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올려놓고 예산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우리가 예산에 맞다 안 맞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점심은 2시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임기제 등 기타보수 부서별 해서 왔는데요. 이게 1년 계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년에 한번 씩 계약이고요. 예산은 그 당해 연도에 계산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뽑는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뽑는 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개입찰이요? 어디 공개, 인터넷 공개입찰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인터넷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나급에서 마급까지에 대해서 2년에 한번 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2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시는데 공개입찰을 안하고 바로 연임으로 해서 수의계약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지금 한번 했던 분들이 다시 연임해서 하는 사람들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대부분 교통관련전문가들의 인력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성북구의 교통에 관련되어있는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이 채용이 되는데요. 공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그분들이 선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보통 교통속도조사 또 노면표지조사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또 공용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공용주차장은 아니고요. 교통의 흐름을 위한 개선사업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응시를?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서울시의 아무나 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 여건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성북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북구에 다시 또 신청을 하고 모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간제 임시직들이 근로계약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성북구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많은 지역에서 특별히 안전건설교통국에 속해 있는 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도로시설과에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많은 비용,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 예산들인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지 않다고 하는 말씀에서, 내가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인터넷이라든지 공모를 하는데도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요즘에 퇴직해서 집에서 계시는 분들 또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자리에 요건이 있어서,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배려를, 배려보다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예산은 국가 최저임금을 맞춰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간당 5,600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인건비 기타직 보수 중에서 계약직공무원들은 국가정부예산편성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인원 쓰는 것은 어떻게 잡고 갑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내년 2016년도에 예산 올렸잖습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몇 군데 올려놨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내년에 몇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되겠다고 보는 그 내역을 어디서 뽑아가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 가급이 5급 상당이 되겠고요, 나급이 6급 상당입니다. 나급 5급은 현재 없으니까 나, 다, 라, 마 이렇게,
○박학동위원 6, 7, 8, 9급.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해서 4개 등급에 있는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나, 다, 라만 채용이 되어있고요. 마는 현재 공석으로 있어서,
○박학동위원 라가 공석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마가 공석이어서 채용을 여기에 맞춰서, 개선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문화되어있는 업무이고 채용을 한 명을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6급, 7급, 8급, 9급 상당하는 이분들 예산도 한 2억이 넘는데 이분들의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의 보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전산직, 통신직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교통개선흐름이라든가 사고방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은 개선팀으로 해서 계약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은 우리 교통행정에 필요한 분들이라 별도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용역계획서 2억 이상이 되는 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렇고, 그다음 중간임기제 기간근로자는 필요한대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도에 필요한 내용은 어디서 데이터 잡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임기제는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정원에 관계없이 현업업무에 추진할 때 그때그때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쪽 교통행정과에서 기간근로자를 몇 건 올렸는데 이분들이 계속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요.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꼭 그렇게 필요한 분들인가, 예산을 써가면서 필요한 분들인가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필요치 않은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 분들의 업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통개선관련 그다음에 교통사고대한 방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새로 건립할 때 거기에 버스 베이(Bus bay) 그다음에 주차장, 그러니까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의 개선 등 여러 가지를 보아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분들 없이는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수하면서도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와서 1월, 제가 계장 때도 교통행정과에 근무했고요.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도 보니까 진짜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다른 분야에 있는 공무원보다도 꼭 필요한 인건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면서 단어적인 이야기는 좋은데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해가면서 써야 되는 인력인지는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 잡을 때 필요한 부분만 잡아가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주차장특별회계 그 부분 마무리 하고 갈게요.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까 어느 부분인가 지하를 더 파든가, 인근에 토지가 매입이 되어서 굴착으로 해서 파는가 이야기했는데, 문화체육과 이야기로는 분명히 공공용지가 별도로 옆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맞뚫어서 지하에 공사를 하고 위에 1층에는 쉼터를 만드는 걸로 한다는데, 사실상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타부서에 있던 이야기이지만 여기다가 주차장특별회계를 58억씩 올리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별도로 빼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특별회계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 위원회 와서 설명을 하든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설명만 들었고 별도로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책자 예산편성에 온 예산인데 정확하게 앞으로 해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회계에 관련된 건은 숙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내용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기서 방침을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은 예산만 거기에 달아놓은 건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 상단 주차질서확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연구용역비 347페이지 주차실태 전수조사 및 분석 등 연구용역비 해서 13억이 신규네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이 내용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거주지라든지 이 지역에 대한 주차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2013년에 한번 했고요. 3년 주기로,
○박학동위원 13년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2013년 11월에 한번 했고, 3년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관내 전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전체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다시 또 행해지는 것인데 13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리 성북구가 크다고 해도,
○담당 1억 3,000입니다.
○박학동위원 아, 죄송합니다. 1억 3,000인데 그래도 엄청 크다고 해도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할 곳을 찾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 전수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있는 것도 다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있는 것도 다 조사해서 안 맞으면 폐쇄하고 없으면 새로 하고, 그런 용역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각 지역을 과거에는 2년 주기로 했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주차장법에 따라 2년 주기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하게 되었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3년에 한번 씩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을 과거에는 130개 블록으로 쪼갭니다, 저희 성북구관내 전체를.
○박학동위원 130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130개 구역으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하여간 기존에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노상주차장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하고,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확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또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에 한 면이 500m 정도면 구역설정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변의 길이가 각 구역을 300m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70개 구역으로 세분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면 얼마에 주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여기는 직영인가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닙니다.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로 하는데, 일단 제안서를 받아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가린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주차장시행규칙에 따라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던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과거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던 내용은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못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하는 게 있나요? 아무리 규칙이 되어있다지만, 하지 않으면 1억 3,000 이렇게 비용 들여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자치구 법정 의무사항이니까 안 하면 우리 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때가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규칙에,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없는 예산이 있으면 줄여볼라고 하는 내용인데 굳이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야 한다고 잡혀있어서 안 하면 우리 과장님이 감봉 당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이것을 조사하면 용역비로써는 비싸긴 하는데요,
○박학동위원 만약에 그렇게 돈을 들이고 용역을 줘서 하면 그만한 이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이익에 대한 것을 설명 해 주실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이런 용역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성북구 관내에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빼놓고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공용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노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맞춰서, 앞으로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회사를 공개모집해서 용역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겉핥기식 용역이 아닌 기존에 있는 주차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 겉핥기식의 용역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 돈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그나마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에 의거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겉핥기식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서 몇 장 쓰고, 숫자로 나열하고 그런 용역이 아니라 정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용역으로 찾아서 주차난 해소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부위원장 이미영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013년도에 진행할 때에 용역단가가 어땠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때는 예산이 1억이었고 입찰과정에서 조금 낮아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400만원정도.
○목소영위원 물론 시기가 좀 지나기는 했지만 이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기술자인건비가 대부분이긴 한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성북구에 주차실태들은 사실 제대로 실태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짓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지만 감정가나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쨌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3년 지나서 다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중에 3분의 1 가량이 기술자 인건비로 책정되는 게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청 공히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예산편성이 들쭉날쭉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표준, 예컨대 샘플 정도는 서울시에서 원가계산을 나름대로 해서 이걸 내려 보낸 거거든요. 1억 2,900만원 정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 3,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을 일괄적으로 맞춰서 해라?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요. 표준안을 나름대로 조사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각 구별로 차이가 없이 평균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죠,
○목소영위원 어쨌든 각 구별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것 같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저희들은 시 의견을 존중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일단 반영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다들 우려가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해서 과연 이 조사 이후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어떤 해답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몇 년 동안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을 매년 봐 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실태조사를 대충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면 아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일단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하나 좀 복사해서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용역이라는 게 그렇죠.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더 많이 풍성하게 하는 게 용역이고, 금액이 적으면 적은대로 사실 그 안에서 맞춰서 하는 게 연구용역이죠. 이게 정말 앞으로 성북구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무언가를 정해가는 신규분야의 전문인력에 참여가 필요한 용역이 아니라 이것은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재점검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일단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347쪽 중간에 보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네마부설주차장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시네마센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꼭 100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100면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한 4,700만원,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증감됐거든요. 증감된 주요내용이 뭐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거기는 직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상근직 다급이 하나 있고, 기간직 다급이 역시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임금을 7%를 인상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김태수위원 7% 인상한 게 전년도에 비하면 5,000만원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 다음에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상승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자본지출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주차장 옥상에 바닥면적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수하라고 5,000만원 저희가 자본지출로 반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간제 다급 근로자 임금인상 7%, 그 다음에 옥상방수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4,800만원 정도요.
○김태수위원 이거 세부자료 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시네마출연금, 시네마 그 안에 우측에 올라가서 들어가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골목안쪽에 오른쪽으로.
○윤만환위원 그런데 내가 3번을 갔는데 한번 여성을 봤고 두 번 갈 때마다 없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배정만하고 마는 것인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챙겨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가보니까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을 조금 제대로 주위환경도 깨끗이 하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관리를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같은 것도 두 달에 한번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1회 하는 것으로 예산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산취득비 하나 질의할게요.
347쪽에 보면 주차장단속용 CCTV 설치하고 뒤에 넘어가서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매해서 액수는 얼마 안 돼요. 11대 구매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문자 알림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 CCTV 단속하는 게 한 80개가 넘게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고정용 카메라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저희가 설치해놓은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설치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들어가면 회원가입해서 들어가면 문자로 이 지역은 CCTV 단속구역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문자를 보냅니다.
○김태수위원 각 차량주인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 차량들 1대만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태수위원 계도차원에서 보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몇 분 있다가 단속이 들어가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죠. 본인들이 그 구역을 일단 진입을 하면 무조건 본인들한테 문자가 갑니다.
○김태수위원 차량 진입구간만 들어가면, 그거 좋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래서 그 지역은 CCTV 단속 구역이니까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인상도 미리 예고식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서울전역에 걸쳐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다른데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각 구별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운영하고 각 CCTV에다가 설치를 하면 운영되는 것이고요 안 되는 구도 있고요.
○김태수위원 저는 왜 안 해 놨죠? 과장님은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그냥 관심 있게 안 보다 보니까 흘려보냈는데, 오늘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좋은 홍보가 되는 제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왜냐 하면 우리 구 관내도 그렇지만 타구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내 섹터에 딱 들어가면 이 지역은 CCTV가 설치된 구간이니까 몇 분 있다가 차량을 빼라든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니까 주차위반하지 말라든지 알림서비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예산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유지보수비가 있고 문자가 들어오는 가입자가 많으면 문자를 여러 건 보내야되니까 매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억울하게 주정차 위반에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4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고, 어차피 홍보매체가 활용돼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하는 데가 도시관리공단 주차팀에 연락해서 등록되어 있는 주차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도 알려주게 되면 거기는 전화번호하고 차량번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가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문자, 내가 보기에는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가입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비용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예산에 얼마정도 되는지 교통지도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당과 팀장님은 예산책정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400만원정도는 내년에 추가로 11대 정도를 설치할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이고, 주정차알리미시스템에 관련된 운영유지비라든지 문자발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월 70만원씩 해서 84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346페이지 중단에 있습니다. 주정차알리미시스템 통신료 및 유지관리비.
○김태수위원 그러면 홍보비용만 조금 책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 홍보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홍보비는 다른 거 절약해서 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른 거 하면서,
○김태수위원 다른 데는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구매자료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알리미시스템 통신료 및 유지관리비용 840만원 이것 2개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오늘 안으로 줄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저는 교통CCTV 있죠? 1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정도면 몇 대나 설치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1억 5,200만원이면 4대뿐이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3,800만원 정도씩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교통CCTV가 사거리, 그게 방범과 겸용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방범 겸용도 있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차단속용 CCTV만 설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업체의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그 회사 것을 다시 쓰면 3,800만원 정도는 안 들고 절반 가격이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늘어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것은 내용이 다른가요? 수가 다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전체 프로그램 서버는 이미 구입을 해 놨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든지 신설할 때는 그런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게 빠지죠.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 빠지면 이미 서버이용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껍데기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구축만 되어 있기 때문에 뽈대와 카메라만 사고,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준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1,900만원이나 2,000만원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 관내는 몇 대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87대, 올해 CCTV 주차단속 전용은 39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예산절감을 해서 3대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까지는 총 42대가 가동될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39대하고 3대하고 42대가?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지금 각동마다 CCTV에 대한 많은 그런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에서 혹시 상가주변에 CCTV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상가에 하시는 분들이, 주정차 시간이 몇 분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보통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분은 더 드리죠. 보통 10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느 때는 금방 1분만에 볼일 볼 수 있지만 어느 때는 들어가서 주인하고 몇 마디하면 5분이 금방 가죠. 그래서 그 5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상가들이 너무 한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넘버에다가 신문지 가려놓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껴가면서 들어가는 것을 종종 봤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업소에서 8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주위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기본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나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장사 못한다고 뽑아가라라고 하는데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민원에 대한 것도 참작하시고 아까 시간대도 5분 가지고는, 몇 마디하면 5분 금방 가죠. 영세업소들이 손님한테 비용을 물어주는 그런 사례도 봤어요. 자기가 와서 늦어서 딱지 떼었다고 항의하니까 결국은 업소에서 그 비용을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몇 번해서 물어준 것까지 있는데 당초의 취지는 주차위반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실지는 5분대인지 10분대인지 실험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그걸 따져서, 그 분들이 그래요. 많은 시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5분은 너무 짧다 8분 정도나 10분 이내에 해 주시면 장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이렇게 적게 올라온 것은 비용이 적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깎인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1억 5,000만원에 4대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다면 8대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박학동위원 돈이 덜 들어가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일부에서는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 방법만은 아니거든요. 금년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서.
○박학동위원 그렇게 올리신 거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지금 22분의 위원님들이 각 동에 하나씩 해 달라고 엄청 얘기하시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요구는 많이들 하시죠. 예산도 고려해야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에 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주정차도 문제이고 곁들여 방범에 겸용하는 것은 방범에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도 우리 지역구만해도 3개동인데 해소를 다 못하고 있어요. 요구는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 푼이 아니고 금액이 세다 보니깐 다 해소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적소에 필요한데 설치해서 민원이 없게 해 주시고, 아까 시간대도 민원을 없게 해 주셔서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 단속을 몇 시부터 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거의 24시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아침 7시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윤만환위원 우리 보통 활동시간이, 공무원 출근이 9시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 전에 나오니까 보통 7시 정도면 직장인들은 움직이죠, 집에서 나오면.
○윤만환위원 아니, 집에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출근시간이 몇 시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는 9시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교통지도단속을 해야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침 조는 7시 출근입니다.
○윤만환위원 7시 출근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오후 3시까지.
○윤만환위원 2교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오전, 오후, 야간조가 있습니다. 또 공휴일조는 별도로,
○윤만환위원 제가 직접 당해 본 현실이라.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벌써 붙이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단속은 좋은데 아침에 그것을 대하는 기분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저도. 너무 이른 시간은 단속도 좋은데 너무 이른 시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침에 기분이 좋게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늦췄으면 좋겠다, 밤에는 늦게까지 해도 상관없는데 아침에 일과가 시작되는데 영 안 좋죠, 그래서 단속시간을 최소한 8시쯤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기 전에는 충분히 그 입장을 고려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단속은 하되 시간을 아침시간만, 7시와 8시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사람들 활동하는 시간이 7시 이럴 때는 주무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조금 여유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희 단속차량이 총 몇 대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8대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단속차량으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목소영위원 그 중에 5대를 교체할 예정이네요, 내년에?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목소영위원 내구연한 기준에는 다 맞는 거기는 한데, 전체 8대 중에 반 이상을 한 해에 교체를 한다니까 조금 부담도 되고 또 물론 안전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보니까 1번, 2번 차량의 주행거리가 3번, 4번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인데 주로 단속차량이 돌아가는 운행 대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주행거리를 보니까.
마티즈, 베르나. 1061, 1782는 2005년, 2006년이고 그렇다고 3번, 4번이 최근에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구입연수는 1년 정도 상간인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2번하고 3번 베르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번 베르나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짧은 이유가 차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냈더니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 운행연한의 3분의 1, 7년 정도 초과했고 수리비가 가액의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 차를 단속원들이 기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목소영위원 마티즈는 왜 기피하죠? 어쨌든 1번, 2번, 5번 차량이 주행거리로 보면 3번, 4번을 주로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는 거잖아요, 주행거리를 보면.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목소영위원 2번 차량은 상태가 안 좋아서 수리비가 사는 것만큼 드는 상황인 거고, 1번, 5번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1, 2, 3, 4번까지 전부 다 직접 투입을 하고 있는 차들이거든요.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는 차들입니다.
1번 마티즈 같은 경우에는 최단운행 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결정한 거고요. 역시 2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비가 과다하고, 3번 베르나도 역시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이고, 투싼 같은 경우에는 CCTV 장착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 12만km를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스타렉스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10년이 넘었고요.
○목소영위원 단속차량으로 운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로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이동을 하거나 단체로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할 때 주로 쓰는 차량입니다.
○목소영위원 단속차량에 이 스타렉스도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단속차량에 되어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단속차량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게 맞나요, 스타렉스를?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단속원들도 이동할 수 있고, 저희 직원들도 이동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목소영위원 그것은 단속차량이라기보다는 관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용 중에 여러 개가 나눠지겠지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업무용 겸 단속.
○목소영위원 업무용차량인거죠, 교통지도과에 소속되어있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목소영위원 혹시 8대가 어떻게 순환되는지 이런 게 있나요? 8대를 풀(full)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죠, 풀(full)로 쓰고 있죠. 지금 조별로, 두 명씩 조를 편성해서 차를 한 대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루에 두 명씩 해서 두 팀.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두 팀, 세 팀, 야간조.
○목소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차는 같은 차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차를 쓸 수도 있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아까 베르나가 그래서 기피가 되는 것이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차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대는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교체대상 차량이 아닌 나머지 3대.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3대도 저희가 3개 권역을 나누어서 매일 구간을 순찰하고 단속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활용을 하고 있는 차들이죠, 사실은.
○목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8대가 단속차량으로 동시에 구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8대를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걸로 5대가 있어서 5대가 굴러가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하루 평균 3대내지 4대 정도는 운행을 하고 있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3, 4대 운행될 때 3, 4대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야간조가 있으니까요.
○목소영위원 아니, 야간조가 있어도 주간에 썼던 차량이 또 야간에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8대가 필요한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좀 주세요. 8대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이유, 조 순환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시면 아, 8대가 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중에 5대가 교체사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텐데. 사실은 이미 기존에 교체대상이 아닌 3대가 있는 거잖아요. 3대는 잘 굴러가고, 아직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인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5대를 또 교체해야 되는 이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단속체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단속원들이 28명이거든요, 현장단속원들이. 2인1조씩 1개조를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3개 구역이니까 3개조 나가고, 오후에도 그렇게 나가고, 또 야간에도 있고 이렇게 조별로 차를 배치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오전에 했던 팀들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8개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오전에 했던 팀이 심야에는 안 쓰는 거잖아요, 그 차량을.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심야에 했던 팀이 오전에 썼던 그 차량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럴 수 있죠.
○목소영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 차를 팀별로 한 대씩, 그냥 기계적으로 구분하자면 한 대씩 있다는 이야기인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팀별로는 배정을 못하죠. 14개조니까 스타렉스 빼고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고요. 번갈가가면서 쓰기는 쓰는데 예비적 차량도 한두 대는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목소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최소 필요한 차량이 몇 대인지, 그리고 거기에 돌발적으로 급하게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비차량이 한두 대가 더 필요해서 전체가 몇 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단속차량으로 8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누군가가 할 때 차들이 그냥 세워져있다는 이야기인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하면, 저희가 아까 시네마부설주차장이 인건비 등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전출금은 감액이 됐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목소영위원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인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목소영위원 겹치는 내용이죠, 부분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목소영위원 348페이지.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 인건비를 우선 말씀드리면요. 인건비는,
○목소영위원 두 개가 다른 거죠. 이거는 공단에 전출하는 금액이고, 시네마 부설도 공단에서 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서로 표기가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죠, 1억2,300 편성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 시네마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주체 이야기가 계속 그전에도 나왔었죠? 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의미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저희 입장은 아무래도 시네마 옆에 있는 주차장은 시네마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3,3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저희가 경비 지원하는 것은 1억 2,300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주체를 재단에서 공단으로 바꾼다 해서 달리 어떠한 수익성이 증대된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목소영위원 거기가 거의 만차로 차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용률이 낮아서 수익이 적은 건가요? 굉장히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거기는 무료이용자가 많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영화관이 있는데 일정시간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 앞에 코오롱아파트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인부들이 월주차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감액사유 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팀이 통합되면 인원수가 전반적으로 줄게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성만, 인건비 편성을 공단에 보면 보통 4개 팀별로 인건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서 주무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래도 인원은 동일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동일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증가되었을 뿐이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의가 없으시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입니다. 예산안 353쪽 상단에 도시미관수준향상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있던 정릉동 6억 이상, 그거 처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4억만 편성되었나보죠? 820-7.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4억은 특별교부세, 국비라고 그래가지고. 2014년도 12월에 되어서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본예산을 잡는 겁니다, 4억으로.
○윤만환위원 없어졌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원인행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 구비로 잡는 겁니다, 반납하지 않고.
○윤만환위원 반납하지 않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윤만환위원 나왔던 6억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잘했어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공사발주는 되었고요.
○윤만환위원 다 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니요, 공사발주만 된 상태고 지금 손실보상요청 협의 중입니다, 보상협의 중.
○윤만환위원 주민들 보상 다 아직 안 끝났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발주를 줘 버렸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공사는 공사대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이 되는대로 하나씩 철거를 해 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많이 해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소규모사업이 6억5,000인데 원래 올리기는 얼마 올렸었죠? 예산서에 올리기는 얼마 올렸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한번 10억 정도 올렸는데요. 예년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10억, 1년 지내려면 소규모편의사업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연간 단가별로 한 2, 30억씩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윤만환위원 10억?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억 내지 30억 정도.
○윤만환위원 1년 지내려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윤만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보아도 해 줄 것이 참 많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소규모편의시설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소규모편의시설은 딱 구분되어있지 않거든요. 우리 관내 공사하는 데는 그 정도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6억 5,000밖에 없잖아요. 전체 다른 거까지 해서 도로시설유지보수비까지 다해서 2, 30억이에요? 소규모편의시설만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 있어야 되나요?
전에는 보통 10, 12억 이렇게 편성했었고 또 뭐하다보니까 8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6억 5,000으로 줄어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 정도 있어야 편안하게, 완전히 다 해 주지는 못할망정 1년.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한 15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되면 1년, 그래도 지역을 위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면서 도로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생각하고 말씀을, 예산서에는 없는데 여기 들어오시다가 개운중학교 삼거리 보셨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삼거리요?
○윤만환위원 거기 오실 때 버스나 자가용 타고 오실 때 편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 올라올 때도 양방통행이 안 되니까 기다리고 통행시키고 올라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원래 도시계획선을 어련히 그어서 3년 전에 한 40억 들여서 했어요, 저 밑에 그 사람들이. 올라온 게 한 60억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구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냐면, 보행길을 확보해 달라. 성북구 돈이 없어서 못하면 보행길이라도 확보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보행길, 양방통행이 어려워버리면 그것은 도저히 어렵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 뭐하면 색으로 칠해가지고 보행용으로 해서. 차가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만 가능한 한 그쪽으로 보행할 수 있게끔, 이거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로터리 거기는 완전히 가각정리를 제대로 크게, 조금만 더 크게, 딱 들어오면서부터 있을 거예요.
오늘 고대 학생회장이 저한테 왔는데 기숙사 짓는다면서 돈 문제를 꺼내서. 제가 고대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다 이야기했어요. 고려대는 주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오늘도 아까 올라가니까 담장공사, 옛날 이명박 시장시절에 20억 줬는데 그대로 있어요, 시멘트 담이.
마찬가지로 그 말씀한 게 아니라 그쪽에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협력을 다하면, 전에는 한 5개과가 협력을 했는데. 협력하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해 주십사. 저도 차를 몰고 오는데 위험해서, 팍 튀어나오면 힘들어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각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한번 보행선 긋는 거 하고요,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의논 한번 해보고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예산을 하기 전까지 가각정리 하는데 제대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교통광장을 만들 정도로 크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경비가 얼마 나가나 했을 때에 보상비가 얼마 나오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30일이 본예산이니까 그때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자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353쪽 하단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수행 있죠? 전년대비 이게 비교증감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2억 6,900만원이면 전년대비해서 7,000만원 정도, 사건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상액이 이런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사건이 많아지고 저희가 패소하는 게 많아지니까 임료 지급할 것도 많고 또 내년도 2건의 소송이 종결예정이거든요. 그거까지 잡는 바람에 7,000만원,
○김태수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을 책정할 때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말 그대로 서포트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송수행은 누가 하는 건가요? 검사지휘를 받아서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가서 소송수행을 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사건에 따라서 돈 액수가 다를 수가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직접 선임돼서 수행을 하게 되면 1건당 얼마씩 지급해야 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부과세 포함해서 44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1건당 440만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부터 한 6년 전만 하더라도 200, 230 이렇게 하다가 지금 440만원이면 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건수마다 전부다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한테 소송 수행을 맡기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소송수행을 안 맡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제 패소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변호사를 소송 대리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했을 경우와 변호사를 대행했을 때와 승소 확률이 어떻게 돼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구분을 해서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고요. 요즘 추세가 거의 법원에서 사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패소할 확률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고법에다 항소할 거 아닙니까? 항소하는 확률이 몇 %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항소는 저희가 다 합니다.
○김태수위원 거의 다 하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그것은 검사지휘를 받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항소는 변호사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항소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고 1심은 우리 직원이 대행을 하고 있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1심도 가액에 따라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가액이 1억 미만은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1억 이상이면 변호사를 대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성북동을 기점으로 해서 석관동까지 판결난 것도 있고 소송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1심 판결이 나고 2심 항소까지 올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 증감해서 증감이 되었어요. 증감됐는데, 향후에 몇 건 정도가 더 증감될 것 같아요. 그것은 뽑아놓은 게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진행 중인 것을 봤을 때에 5건 정도 지급할 것을 감안해서.
○김태수위원 지금 전년도에 1억 9,100만원이에요. 그런데 1억 9,1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7,000만원이 비교증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건이 넘고 10건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면적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현재 저희가 종결된 것 2건이 1억 1,000만원에다, 이것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부당이득을 할 때에도 감정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어떤?
○김태수위원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감정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감정수수료는 따로 편성하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여기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수행에 감정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와서 올라온 건지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과장님 자료로 좀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다음에 354쪽에 장기미집행매수청구보상이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올해 총 몇 건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2013년도부터 들어와서 보상할 게 내년도에 3건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저희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는 편이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용역비 7,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적극적으로 매수청구보상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청구를 못나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매수청구보상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되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대급부로 질의를 할게요. 주민이 매도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매수청구를 적극적으로 못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결에 의한 매수청구는 이자비율이 발생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매수청구를 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구민들이 매수청구 부분 때문에 정말 피해를 많이 봐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나서다 보니까 항상 내년도 되면 매수청구 합니다, 또 합니다,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10년이 다와가요. 그러면 그때서야 매수청구 순위에 들어가서 매수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우리 구에서 매수청구 건이 제가 보기에는 50건이 아니라 100건도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총 몇 건입니까? 올해년도까지 매수청구 들어온 게 몇 건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2008년부터 16년까지 보상대상은 12건을 잡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12건이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부당이득금은 상관없고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만요.
○김태수위원 매수청구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부당이득금만 빼놓고 매수청구만 12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12건이 액수로 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3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8건은 다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보상할 거 3건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2건 중에 8건은 이미 다 보상돼서 매수가 됐고, 그리고 3건하면 1건이 남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정릉동에 1건이 있어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정릉동 1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완결판이 다 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것하고는 거의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장기미집행매수청구는 저희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장기미집행매수청구는 현황 지목상 대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거든요. 그런 것은 매수를 청구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결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말 그대로 매수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부분 말고 장기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시설과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석관동 정확한 번지수는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없는데, 그게 전년도에 18번이었어요. 18번이었는데 12건밖에 없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매수청구가 아니고 혹시 부당이득금반환건 아닙니까?
○김태수위원 아니에요. 장기매수청구예요. 뒤에 팀장님, 저한테 자료 보여주신 것에 보면 총 몇 건이 있었어요?
○담당 장기미집행 청구는 거의 다 해 줍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장기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준다는 걸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이해를 못하느냐면 예산서에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에 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담당 6개월을 검토해서 2년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순번은 18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담당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이게 장기매수청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자꾸만 국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조되니까 도로시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데 개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이 지금 3억 1,000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5,600만원정도가 증감되었어요. 이게 3건에 대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나머지 한건 남았다고 그랬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건은 정릉동 건 외에는 매수청구 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실 수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18년부터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아까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부분에 대한 미집행이 몇 건 정도 남아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소송진행 중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진행 중인 거 말고 판결 난 것,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판결나서 저희가 계속 임대료를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일시불로 신청해서 일시불로 하는 것도 있고,
○김태수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되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전체현황이요?
○김태수위원 지금 부당이득금하고 장기매수 결정하고 혼돈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부당이득금으로 재차 물어본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끝나기 전까지는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354페이지 중간에 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사업 용역 있죠? 보셨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소리도시계획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에 대한 해지 및 고정적으로 할 것은 하고 안 그러면 이번에 해지시키거든요. 그거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까 두 군데인가 그렇던데요. 도시계획업무를 보면 107개소, 성북구 관내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107개소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7,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할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2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돼서 시설물에 대해서 2020년 7월이 되면 자동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7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저희 작년에 구의회 의원님 의견청취 때 밝혔듯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급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용역을 시켜서 시행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서울시도 내년부터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맞춰서 저희도 105개소 중에서 3개소가 시도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빨리 용역을 통해서 시에다 건의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미 다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가 서 있지만 우리 성북구에도 다 서 있는 계획이잖아요. 이게 2020년도면 자동해지시킨다는 내용이 계획없이 해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해소시켜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꼭 필요치 않으면 해지시켜 주겠다, 그런 것을 다 하면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2020년 7월까지는 전체 시설물을 다 말한 거고, 그 중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도로개설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단 몇 건이라도 하겠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하자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과 다른 게 이미 저희들은 그게 서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하면 되지 굳이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현황 여건을 다 봐야 되니까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을 떼면 선을 다 그어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선에 의거해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집행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 용역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평면상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쭉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면 도로 구배가 안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상으로는 도로가 필요한데 실제 가 보면 구배가 급해서 해 봤자 계단도로밖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다 조사해서 그런 데는 도로 개설해 봤자 소용이 없는 도로이니까 그런 데는 폐지시키고 정말 필요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찾아내서 저희가 하자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현황이나 지적도를 보면 충분히 도시계획선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지 않습니다. 평면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나가서 보는 것하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보고, 현황이 바로 있는 자리 아닙니까? 현황을 보시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보시면 분명히 그 도시계획선 그어있잖아요. 지금 우리 일반인들 다 자기 집 지을 때에 측량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도시계획선에 의거해서 한 것이지 별도로 집행부에서 한 거 없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현황도 보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서 서울시도 내년부터 서울시도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다 용역을 시행하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벌써 20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때 돈 다 들인 거예요. 지금 또 다시 와서 막상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 선을 몰라서 다시 용역을 줘서 필요한 것하고 필요치 않으면 안한다, 그런데 만약에 선이 나오면 만에 하나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성북구에서 얼마나 집행할 수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도 필요한 107군데 거기는 이미 아까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봐야 된다지만 이미 봤네요, 107 군데를 선정했으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결정일만 본 거죠. 결정일로부터 20년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만 뽑아놓은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107군데가 아니라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더 있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107곳을 선정한 내용은 뭡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107건 내용은 20년이 지나서 2020년 7월달에 실효되는 시설물입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계획이 다 끝나요.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북구 서울시 전체다 끝난다고요. 지금 107군데를 선정해서 이 부분만 용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2020년 7월에 해제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이 이것뿐이 안 돼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나머지도 있는데 그건 2020년 7월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단계별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단계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확실하게 단계별이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야기로는 모든 서울시 도시계획에 필요한, 2020년도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5년 후에는 전체 도시계획이 다 해지가 되는데 꼭 서울시에서 필요로 한 곳은 자기들이 집행하겠다, 집행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런 곳만 골라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다 되는데 왜 단계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전체 시설물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2020년 7월에 자동실효 되는 시설물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말한 겁니다. 나머지 시설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 성북구에 107군데는 20년 이전에 했던 것이라,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년 이상 되는,
○박학동위원 이상 되는 거라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돈 들여서 굳이 용역해서 안 하면 사업 못해요? 중요한 게 예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안 들이고 집행할 수는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일부 구청이 시행을 했고요, 이런 용역을. 그다음에 저희도 서울시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발맞춰 하는 것이고 저희가 작년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구의 의견청취 할 때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아마 위원님도 그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내년 말에 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내년 말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때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7군데 용역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어느 정도인지 예산 나오셨어요? 예상금액.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전체 다 한다면요?
○박학동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제가 잠깐 자료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굳이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 집행도 못할 건데 7,000만원씩 또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할까 싶기도 해요.
○목소영위원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수조사해라, 그런 이야기 지난 번 의견청취 할 때 했었죠. 그런데 그게 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런 방식의 전수조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아마 위원님들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0년 이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제대로 그냥 해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 역시도 사실은 정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정말 가능한 곳인지 가능하지 않은 곳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구청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107곳을 다 다니면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업무적인 마비가 오니까 용역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은 가장 줄여서 정말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 자료를 주실 때 이 7,000에 대한 대략의 산출근거라도 주셔야 그래도 최소한 이정도의 인원과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기간 보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조사하고 다니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9개월의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것인지. 그게 아닐 텐데,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주시고 어쨌든 이것 역시도 비용이 굳이 이 정도까지 들여서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작년에 구로구가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나 했나, 몇 개소에 대해서 얼마나 했나 그것을 참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거거든요. 저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7,000만원만 잡은 건데, 세부산출금을 대강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7,000만원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시와 협의해서 도로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장기미집행을 시행하겠다, 20년에 끝나는데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윤만환위원 나머지는 어차피 20년에 가서 시효가 지나면 못하는 것이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가능한 것만 시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빨리 이해되지요. 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만 주시면 바로 끝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 과에서 아시죠? 어디가 우선적으로, 여기가 해제되기 전에 무언가의 처리가 필요한 곳인지 사실은 아시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우선은 저희가 항상 예산편성 할 때 올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려는 목적이
○목소영위원 그것 이상의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그것 이상의 결과가 나오겠어요?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시와 협의해서 이것은 급하다 해 달라, 하는 것하고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해 달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건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선 또 민원이 있잖아요. 민원이 우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역 안 하고도 민원에 대한 해결만 해도 우리 구 해결 못해요. 지금 저희 월곡2동만 해도 2건이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용역 안 주고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한 집을 헐어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어요, 수년. 그런 것은 진짜 용역 필요 없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해결을 못해 주는 입장에 굳이 용역까지 들여서 뭘 또 찾아서 시끄럽게 하냐고. 지금 동네마다 민원 있는 것만 해결해도 우리 구 예산가지고 내가 보기는 몇 건 해결 못해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일의 표시를 내자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의 민원에 대한 도로시설 골목길 뚫어야 되는 내용,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만 해결해도 지금 있는 돈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런데 뭘 또 이걸 들여서 새로 찾아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결국은 그게 민원인한테 못 이길 거라고, 구에서 하고 싶어도 민원인한테 못 이긴다는 거죠. 의원님들이 그 민원 따라 가면 결국은 못 이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용역 안하고 해도 우선 있는 것, 급한 것만 해결해도 구 예산 가지고는 그것도 모자란다. 과장님 그렇죠? 지금까지 민원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까지 받으신 것 있죠? 그런 거 해달라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 입장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자동시효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진짜 필요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쭉 검토해 봐가지고 하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특히 시도에 대해서도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도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한 도로니까 돈을 주어야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급한 시도가 확장해야 될 곳이 아리랑길 내려와서 구청 들어오는 길입니다. 옛날 안감내길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아리랑길처럼 4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용역을 통해서 올리면 시에서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도 적극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니까.
○윤만환위원 박학동위원님 생각을 들으면서 하셔야 돼요. 구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장기미집행하려면 구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꼭 필요한 도로인데 안함으로써 5년 이내에 폐지된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윤만환위원 아니, 용역을 했더라도 구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돈 있어요? 구비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구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지금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도로포장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구비가 있어요? 구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김태수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윤만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보기는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시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다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박학동위원 그거 아니에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구비가지고 할 수 있다면 말씀대로 굳이 용역 7,000만원 가지고 뭐 하나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용역비 7,000만원 안들이더라도 구비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일단 7,000만원가지고 어디 조그만 곳 하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비 가지고는 못한다. 큰 것을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데. 구비가지고 할 수 있다면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 7,000만원 들일 필요 없는 거죠. 우리 구가 장기미집행까지 할 수 있는 돈이 없을 텐데.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20년 동안 잡아놓고 못한 현실에서, 갑작스레 용역을 또 들여서 무엇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한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왜 돈을 이렇게 들여서 용역해서 뭐 우선순위 잡아, 지금 우선순위 자꾸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용역을 안 해도 우선순위잡아요. 많다니까요 우선할 게, 우선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용역까지 주고 돈 예산 들여서 거기를 우선순위 잡으려고 하는지, 서울시나 우리 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해오지 않으면 예산 안 줍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근거가 있어야 예산받기는 쉬운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급한 게 얼마든지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숱하게 우리가 요구하고 요구해도 못해 주는데,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1년 반, 2년째 드는 위원이지만 내가 1년 반 동안 요구했어요. 집행 해 달라, 집행 해 달라. 돈 없다, 돈 없다, 계속 그러면서 안 해 줘요. 그럼 차라리 그때부터 용역해서 다시 우선순위 만들어서 해 드릴게요, 그렇게 했으면 그때 어떻게 결정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숱하게 요구하는데 결국은 돈 없다고 안 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용역해서 뭘 하나 봤더니 장기미집행 우선순위 정해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선순위 되어있는 것도 안 해 주는데, 이치가 안 맞는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소명이 되면 명분이 있으면 이야기 듣고 이해간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할게요. 그런데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왜, 내가 1년 반 동안 외치고 해 달라고 해도 못해 주시면서, 또 우선순위 정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또 안 해줄 건데, 그렇죠?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용역에 대한 함수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얽혀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조금 할게요.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용역함수가 뭔지 아시죠? 연구용역, 그다음에 정비용역, 우리 구에서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 최후의 용역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함수관계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타구의 전직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분들의 말도 100%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이야기가, 의회에서 용역해서 예산 올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라 한 20%정도, 30%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7,000만원이면 2,100만원 정도는 따로 일단 특정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역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쪽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품이 너무 높은 용역은 가급적이면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우선은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라든지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산출기초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 용역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미집행으로 20년 이상 되어서 그동안에 했던 분들, 이제 풀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번 이것을 풀지 않고 그 부분을 꼭 도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실효가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 부분에서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이고요. 다만 7,000만원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정확히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산출기초를 못 봤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기피하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다만 용역부분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부동산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거치지 않고 우리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평가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서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제3의 전문기관이 나서서 이것은 꼭 필요한 도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따온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민원인, 그분을 설득한다든지 하는 충분한 자료로써는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산출근거만 준비해서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횡단보도 턱 낮춤, 자료요청 하셨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예전에 예결에서 지적이 되어서 정비공사 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적정한 게 94개라는 거죠, 94개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억입니다.
○목소영위원 2억.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2억을 요청했는데 1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94개를 다 못하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이 개소는 저희가 전 직원이 나가서 동별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물론 누락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하다는 게 2cm이하면 적정한 거고, 1cm이상이면 부적정한 거예요, 높이가? 이 기준이 뭐예요? 횡단보도 턱의 높이가 몇이 기준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현재는 1cm이하로 하라고, 시의 지침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 1cm로 하라고.
○목소영위원 2cm?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1cm요. 네, 예전에는 2cm였는데 지금은 1cm로. 그래서 저희가 2cm로 되어있는 것은 어느 정도 놔두고, 더 높은 것 그것만 저희가 94개소를 정비할 예정으로 올린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 자료가 저는 1cm이상이 부적정이고 2cm이하가 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이것은 조금 잘못,
○목소영위원 1cm와 2cm 사이에 있는 것이 겹쳐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 된 거예요? 그 표기가 잘못 된 거죠? 2cm이상이라는 거죠? 부적정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2cm이상인 게 지금 94개인데. 그런데 이 2cm로 맞춰라 라고, 이게 넘으면 공사를 잘못한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시공을 맡길 때 그 기준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새로운 기준이 1cm 이하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1cm이하.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2cm이상인 것만 94개를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2cm까지 되는 것은 2,000개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계속 그것은 점점 더 정비를 해야 되겠죠.
○목소영위원 예전에는 2cm가 기준이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2cm였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cm로 기준이 바뀐 거는 언제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게 얼마 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고요. 제가 그 지침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게 몇cm 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구도 알고 이것을 시공하는 업체도 알 텐데, 그 기준을 못 맞혔다면 그건 공사업체의 잘못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물론 저희가 그런 기준은 설계할 때 해서 공사를 설계하는데, 지역여건이 부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부득이 안 되는 곳들은 개선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여건상 부득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낮추지 않을 것 아니에요. 부득이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해 둔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를 들어서 거기를 그렇게 낮춤으로써 물이 많이 고인다든지 이런 곳은 굳이 그 지침에 꼭 맞출, 오히려 물 고이는 것이 더 불편하니까 그런 곳이 있기는 있어요. 지형여건이 조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데는 두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은 다 1cm이하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겠죠.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업체의 잘못인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춰서 공사하지 않은 것은 그 책임은 업체한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전에 시공한 거요?
○목소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1cm로 바뀐 아니면 2cm로 시공해야 되는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2cm였을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2cm 이상으로 공사를 94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업체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94개소 중에서도 제가 정확한 현황을 안 봤는데 아마 턱낮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2cm 이하였는데 지금은 2cm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1cm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개소를 정한 겁니다. 지정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미 옛날 기준이 2cm도 넘게 작업한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돈 내서 또 하는 거잖아요. 업체가 잘못 공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가요?
○담당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장애인들 증진법에 의해서 3cm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다 맞죠. 맞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이 자꾸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만들 때는 적정했는데, 옛날에 할 때는 다 적정했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에 1cm 이상이 94개가 나왔다. 그러면 1cm 이하가,
○목소영위원 1cm 이상,
○담당 1cm 이하, 부족된 1cm 이상이 94개가 나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됐느냐면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정비를 했다는 뜻이에요, 1cm이하로. 1cm 이하로 전체 정비가 되고 난 뒤 나머지 남은 것이 94개 정도가 남아 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적정 개소도 1cm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2가 아니라 1,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356쪽 하단에 제설대책추진, 제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가 보면 4억 2,000만원, 5억 3,000만원, 3억 7,000만원 이렇게 전부 다 소요가 됐어요.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왜 3억 8,200만원정도가 됐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구비만.
○김태수위원 시비는 빼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올지 모르니까 일단 추정치이고, 시비 와 봤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800만원정도밖에 안 왔잖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올해년도에도 예비비가 얼마 정도 투입될 것인지 추산 한번 해 보셨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향후 제설대책에,
○김태수위원 2013년도는 3억 1,700만원에 대한 예비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13년도에요.
○김태수위원 네. 그 다음 년도에는 1억 8,700만원, 그 다음에 1억, 3억, 4억 2,7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시설과에 예비비가 쓸 수 있는 돈이 최대한 맥시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비비가 저희과로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거의 다 보면 예비비가 당연히 한정되어 있지 않죠. 안전치수과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 해에 적설량을 비교해서 예비비를 많이 투입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적설량이 많아져서 긴급 염화칼슘을 구매해야 된다는지 이럴 경우에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올해년도는 전년도에 비교증감해서 내년도에 500만원밖에 증감이 안 됐어요. 책자를 보시면 비교증감된 데에 5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직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년도 2015년와 2016년도에 기상예보를 관측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거 다 아무런 생각없이 전년도 예산 그대로 해서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날씨도 장기예보를 보고 편성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매해 놨는데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외부에다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자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년도에 맞게 편성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석관동 보관창고에 가면 보관창고에 전년도에 보니까 눈이 안 와서 그냥 염화칼슘이 쌓여있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가보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제설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석관동에서 한번 했다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갖다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부분적으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년도는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염화칼슘이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비비 더 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골목골목 도로 보수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또 협조해 주신 것도 고맙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이 왔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금액, 그 예산으로 충족할 수가 있는가 여쭤 보고 싶고요. 올해 아직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됐을 텐데 금년 대비 내년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소화가 될는지 예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해 보셨으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보니까 한 7, 8월 정도면 90% 이상 소진이 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저희도 요청해 보면 그때쯤 가면 이미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특별비니 예비비니 해 가면서 하시는데 왜 당초에 해보신 경험에 의거해서 8월에 다 소진되는 예산을 충족하게 올리지 않으셨는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산은 저희가 올립니다. 올리는데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구 전체적인 예산을 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많은 주장을 해도 지금 매년 같은 정도 예산만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작년 결산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꼭 1억이라도 더 이상 올려라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구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보기 때문에 저희도,
○박학동위원 보니까 특별히 올라온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보도턱 낮춤에 대한 것만 1억이 더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된 게 없는데, 생활하는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밀접한 게 도로시설이죠. 왜냐 하면 도로가 안 됨으로써 모든 문제가 다 불편해서 당장 내 집 앞에 나와서 불편하면 불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위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100%는 안 되도 7, 80% 만족도가 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왜 못하셨냐 이거죠. 안 된 것에 대한 추궁입니다. 왜 예산을 못 올리셨나요?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이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와 예산부서와 항상 대립관계 있는데 저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예산부서는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설득을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과 입장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예산을 가지고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22명의 의원님들의 요구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각 동에서 올라오죠.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는데 그것을 대두시켜서 뭔가 문제 삼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신 것을 제기 드리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자료를 잘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 1년반 정도 제가 의원하면서 여러 가지 계장들을 괴롭히면서 부탁하곤 했는데 많이 들어주시면서도 결국은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게 예산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저희들도 과감하게 요구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안타까워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을 도와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유선 정비사업을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했는데 우리 송기민과장님이나 김종열 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공유선 정비를 10월달부터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KT지장전주 같은 경우에는 석관동에 7개 정도를 뽑았어요. 뽑고, 광랜으로 다시 설치를 했는데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저도 사진도 찍었는데, 지역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실태파악의 예산을 내년도에는 올려야 되겠다,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시키고 예산 하나 편성을 안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먼저 실태파악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LGT라든지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나름대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 상단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빗물 물순환 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빗물관련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교육비가 640만원인가요? 8회로 해서 640만원인데 이게 교육하시는 강사분과 8회를 언제로 하실 것인지 대충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가 올해 7월 1일날 빗물관리팀이 신설돼서 전체적으로 빗물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23일에 세워서 방침이 수립됐는데, 거기 내용에서 빗물관련교육을 계획상으로 했는데 예산은 덜 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행사비가 교육비인데 결국은 주로 개인주택에서 빗물을 이용하려면 빗물이용시설, 저금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주민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팜플릿을 만들어서 동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장위동 같은데 12, 13구역도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빗물저금통을 많이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천사마을 등 몇 군데가 있는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학교, 유치원 이런 데로 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은영위원 교육비가 강사료뿐만이 아니라 팜플릿 제작비와 빗물저금통 다 포함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팜플릿 제작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은영위원 홍보물 제작 400만원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이 있고요.
○이은영위원 8회를 어떻게 실시하실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8회는 겨울에는 그렇고 봄이 되고 10월달까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떤 때는 월 2회, 3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하시려면 장마철 전에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워놨는데 이번에 끝나고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지금 예산서에는 홍보용 구청과 주민센터에 각각 1개씩 총 2개이고 주민센터로 해서 총 16개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16개인데 실제로 빗물이용시설이라고 해서 텃밭이 녹지과에 관리하는 게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수조사했더니 11개소가 빗물이용시설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12개소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5층과 1층에 홍보물 빗물이용시설과 동사무소도 월곡1동이 잘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주신 자료는 12개인데 예산서에는 16개라고요.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텃밭만이고요, 홍보용은 별개입니다.
○이은영위원 텃밭이 주신 자료는 12개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텃밭이 가능한 게 12개요.
○이은영위원 12개인데 예산서에는 텃밭이 5개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것은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은 만큼 1,100만원 같으면 시에도 1,100만원 받아올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텃밭 7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주신 자료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서 선별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이은영위원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을 다 하신다고 이해를 해서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가능한 지역은 다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현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하나도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하신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이은영위원 빗물 재이용법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을 설치하면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 직원이 하고 공문으로 시행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하고 겨울에는 물을 싹 빼서 동파되지 않게끔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이은영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게 어느 정도 물 이용에 있어서 재이용하면 절약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와 앞으로 향후에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내년에 하시면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구청이나 주민센터, 큰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수도요금이 절감되는지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그냥 주택과에서 만약에 소형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구에서 지원금을 몇 % 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민간에 2톤 이하를 설치할 때에 설치비에 90%, 보통 시에서 책정이 2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하면 19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민간이 10%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성북구 되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이은영위원 하고 계신 분이 몇 가구가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작년 2014년 말까지 50개소,
○이은영위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5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래서 서울시에서 많이 홍보했는데 저희 구청도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 빗물관리팀 신설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은영위원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비도 안 오고 가뭄도 드는데, 빗물관리팀 잘 하셔서 효과 많이 났으면 좋겠고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직책이 안전치수과장이죠? 소속은 성북구청 소속이구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오게 되면 성북구청소속이고 그다음에 또 안전치수과 과장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든 성북구 의원한테 먼저 예산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고지는 안하더라도 상의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안전치수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구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이천이에요. 우이천 같은 경우에도 강북구시의원이 성북구의회 부의장한테 먼저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 12억에 대한 사안도 알게 되었던 거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도 12억을 한 줄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하면 강북구 이복근 시의원님께서 강북구청에 치수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저쪽에 월계2교에서 성북구 그 안에 안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예산 한번 올려봐라 해서 그렇게 올린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쪽에 있는 모 시의원은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데다가 쓰려고 했던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은 엉뚱한 데 쓸 수가 없죠.
○김태수위원 그거 목적사업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쓸 수 없죠. 목적자금을.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차지하고 서로가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옛날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서로가 우리 구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저게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올해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돈하고 위치도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있죠, 373쪽. 예산안이 6억7,500이고 전년도에는 6억7,802만원으로 조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지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에요.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큰 문제에요. 제가 나름대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니까, 여기에 기획관련부서 통보가 기획예산과하고 안전치수과인데. 이게 재난기금부분은 어차피 안전치수과 소관부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지자체에 보통세가 몇% 정도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보통 3년간 평균해서 100분의 1 정도 합니다.
○김태수위원 지자체 보통세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 보통세 평균이 625만 7,000원이네요.
○김태수위원 625만 7,000원. 수입결산액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수입결산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해마다 적립해야 되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감사원 결과에 걸렸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은 변명 같은 변명인데요. 사실상 주관부서에서는 재산적립금을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을 항상 적립하게 되어있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주관부서에서는 예산과로 올립니다. 아마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2019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2015년에 6,700만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추경에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2억 올리고 메르스에 1억해서, 3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상 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올라가있고요. 현재 보전액이 한 2억 3,800 남아있는데, 이거는 아마 말은 19년까지라고 하지만, 한 17년이나 18년까지는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겨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안녕하세요? 박학동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빗물받이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66쪽 하단에 보면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공사 있거든요. 연간단가, 보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그게 2억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비용이 2억인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빗물받이 준설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뭐 뽑아내는 거, 흡입해 가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개수 알고 계세요? 이게 도로변에 설치되어있는 거죠? 간선도로변에, 설치 숫자 알고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3만개.
○박학동위원 3만개인데 그것을 흡입하는데 2억이라고 하는 돈이거든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게,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이게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공개입찰 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력으로 수거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장비기 때문에 안에 빗물받이하고 보도사이에 연결되는 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흡입,
○박학동위원 저도 공사는 봤어요. 내용은 아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잘 빠지는가, 그거를 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방 전에 한번 하고 수방 끝나고 한번하고. 또 가을에 낙엽도 쌓이고 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년 연간 공개입찰해서 계약하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하는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가 작업지시를 하죠, 때 되면. 수방기간에는 분명히 해야 되고 수방 끝나도 해야 되고. 비가 차오르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거 자료로 부탁 할게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어떻게 자료로,
○박학동위원 업체하고 한 횟수.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업체하고 횟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연 2억 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덕을 보는지 볼 수 있게끔, 한 눈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구비는 이렇지만, 시비에도 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이 돈도 부족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한 업체가 하는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한 업체가 합니다.
○박학동위원 업체 하나가. 거기에 대한 그 쪽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 간선도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많기는 많죠, 3만개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의 인력관계라든가, 계약서 들어오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하면 그 양반들의 장비하고 인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시하는 인원, 그것을 줘 보십시오. 도로가 많기도 많지만 그래도 2억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예산에 관계된 빗물받이 이야기니까. 지금 공사해 놓은 데서 빗물, 역으로 해놓은 게 전수조사를 제가 언제 한번 부탁했거든요. 그거 몇 개인지, 물 내려가는 데가 당연히 낮아야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높아요. 곳곳이 그런 데가 있어서 물탕 튕겨서 주민들이 욕하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월곡동 하고 위원님 지역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성북우체국 있는 데 거기가 주로 많이 빗물받이가 훼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내용이 뭔가 하면, 그게 2005년도에 공사했는데 그 측구가 옛날에는 콘크리트 강도를 180을 했습니다. 요즘은 작년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240 강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제설하면서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을 측구 쪽으로 양쪽에 밀지 않습니까? 사실상 콘크리트가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에 더 취약합니다. 거기가 계속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하고 청소과에서 브러쉬로도 청소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빗물이 빗물받이 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빗물받이가 높고 사실상 옆으로 물이 고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당시에 공사하면서 측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구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우리 업자들도 그렇고 나중에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엄청 신경 많이 쓰는데. 측구에 대해서는 시방서에도 강도가 약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시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돌아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빗물받이도 할 때 전부다 뒤 흙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레미콘을 부으면 아마 침하 없이, 처음에는 그게 빗물받이로 다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빗물받이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치우면 안 되고. 나머지 제대로 다시 만든 상태에서 그쪽으로 조금 침하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비 금액에 따라 감리가 다르잖아요. 감리는 누가 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박학동위원 구청에서,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직원이 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침하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침하는 조금 그렇고요. 솔직히 가서 현장에 보면 거꾸로 되어있어요. 내가 부탁해서 한 10개는 다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은 해 주셨으니까 그렇고. 당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별개지만, 예산하고 별개인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양심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입니다. 악취방지용 빗물뚜껑하고 그레이트 뚜껑 있죠? 그거는 교환인가요? 낡아서 교환시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교환을 해야 되는 건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신설한 지역은 받침하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악취난다는 곳은 뚜껑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박학동위원 그레이트 뚜껑 받침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가 탔다던가 아니면 휘어졌다든가 그랬을 때 교체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이게 쓰다보면 낡은 것은 교체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맨홀뚜껑 받침에 대한 내용도 민원이 많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맨홀뚜껑이 주로 소음하고 진동, 이런 것이 있는데.
○박학동위원 이거 지금 돈은 들여서 바꾸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예산 들여서 바꿀 때 작업을 철저히 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작업자가 그냥 생긴대로 하고 가지요. 그럼 100% 소리 나요, 소음 나죠. 이거 보니까, 25만원 어치 80개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80개 바꾸고 돈도 2,000만원인데 이거 거의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주물에서 만들어진 대로 하면, 그냥 가서 받침 해놓고 그냥 덮어놓으면 100% 소음 나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구청에 하면 안 해준대요. 그래서 어디다 하느냐, 120에 해요. 120번하면 거의 다 해 주는데. 그래서 아예 저는 민원 안 받습니다. 그냥 120번에 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시의 감시아래 구청으로 연락해서 바로 오니까. 나한테 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내가 120번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지금 2,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공사 80개 하는 것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차피 교환은 나갔으니까 해야 되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하여튼 수평을 잘 놔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금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일부가 수평이 안 된 것도 있어서 조금 소리가 나고 진동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들여서 공사해서, 나중에 어떤 후유증에 대한 문제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해 버리면 손해 보는 것은 결국 주민이잖아요. 주민세금으로 공사했는데 주민이 불편하든가 그런 것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조금, 감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구청직원이 감독합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안전치수과가 이것으로 끝나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공원녹지과로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박학동위원 네, 조금 쉽시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끝냈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안 377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구현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사진 보시면 석관동에 정압기 이전으로 인해서 일단은 환경과에 이전비로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정압기를 땅에 묻으면 그 위가 저렇게 나무로 황폐화 되어 있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돼버려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현장은 존경하는 김태수위원님하고 관련부서의 과장들이 현장을 보고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대륜E&S에서 우리 성북구에 자기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확보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온 것이 10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로 보내었는데 환경과에서는 그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도 예산을 1억 1,000만원 정도 확보해 달라고 예산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구의 예산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내년도에 정말 계획대로 이전이 되면 내년 예산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옮겨가는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일단 환경에서도 예산이 잡혀있고 대륜E&S에서도 이전비 설치하는데 돈을 보태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저것을 이전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안 되면 정압기를 이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추경에서도 올해도 그렇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잡기도 매우 힘든데 지금 본예산에서 1억 잡기도 힘들지만 어느 쪽이나 단돈 일 원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사안이고 그리고 6,000만 원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꼭 예산 확보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경하고 특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추경은 어차피 2016년도 9월이나 10월 달에 잡힐 거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확률이 미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대륜E&S 사업에 대한 연속성 때문에 봄에 3월에서 5월 안에 우기가 아닌 3월 5월 안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때 당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정책사업인데 연속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속성이 돼야 되는데 3월하고 5월 사이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니까 주민들의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어요. 없지만 불편함도 초래하겠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지역의 혐오시설을 친환경시설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5월 이후에 그 황폐화 된 대지를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여기 지금 도로시설과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도로시설과 과장님도 나오셨었죠. 그래서 그 지구대 바로 옆에 도로는 도로시설과에서 나름대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때 말씀 하셨었고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도 운동기구시설, 이런 부분도 협조를 받아서 6월 안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시기를 좀 잘 맞춰서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하실 수 있게 확실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그 시기를 맞춰서 실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북한산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그곳에서 우리가 뭔가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런 계획이 없나요, 아니면 여기에 숨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큰 근린공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위임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우리 구 예산으로는 거기까지 정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년 예산을 한 30억 이 정도씩.
○박학동위원 얼마, 예산 30억 씩 가져와서,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내년도에는 북악산 근린공원에 25억이 예상돼 있고요. 금년에도 33억을 가져와서 지금 보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25억 중에 일부는 보상비로 쓰고 일부는 토지매입한 곳에 공원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매입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주로 공원 내에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너머집’이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런 빈 터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거기 면적이 18필지에 6,681㎡를 올해 보상을 하는데요.
○박학동위원 한 2,000평?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33억을 가지고 주로 그 지역의 시설물 설치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업 후에 그렇게 되면 관리는 누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관리는 저희가 공원관리인력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줌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6명을 추가하고 증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46명을 구 매칭해서, 마침 내가 요구한 자료에 공원녹지분야에 기간제 근로자가 46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기간제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서울시 공원은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명이 늘어난 것은 공원조성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그에 따른 인력 증원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6명이 증원되는 것 만해도 저희로서는 공원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개운산근린공원, 저쪽에 오동근린공원, 정릉 그쪽에 관리자들이 1년 계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보통 한 9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가 매년 2월에 인력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인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공원녹지과도 이런 거에 대한, 소위 기간제 요원들을 우리 관내 사람으로 쓰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는 우리 구 관내의 거주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요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내 아니면 안 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여기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무래도 저희도 기계를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녹지분야의 경험자라든가 관련 자격이 있으면.
○박학동위원 우선 채용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공원관리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자격증이, 그런 것이 있으면 우선 채용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우리 성북구는 숲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관리자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 아까 1년에 46명 정도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성북구 사람으로 쓴다고 하니까 계속 유지해 주시고, 그것도 어느 힘의 논리에 의에서 일방적으로 채용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채용해서 향후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힘의 논리로 눌려서 채용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공정을 기하려고 금년에는 공개추첨을 한 바가 있고요. 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내년 2월 채용이 되고 민원이 그 이후에 들어오면 그건 과장님 책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비, 우리 돈 아닌 시비 갖다가 우리 관내를 가꾸는 일이니까 잘 가꿔서 성북구의 발전도 좋고 또 우리 주민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용역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인데 여기도 용역비 하나 있네요. 378쪽에 성북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기본계획 용역 건이네요. 3,000만 원인데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성북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게 2008년에 수립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 6억을 가지고 와서 노후시설 정비 쪽으로 공사를 했었는데, 공원을 정비하려고 보면 계획이 있어야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오기 좋습니다. 아까 북악산 성너머집 같은 경우도 이미 용역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돈을 받아와서 땅도 사고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성북 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수립된 계획하고 현재 현황하고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가 성북 근린공원의 절반 46%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계획도 해 놓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예산확보하는 데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수립이 몇 년 넘으면 다시 하게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필요시에 조성계획을 변경.
○박학동위원 2008년에 수립을 해서 돈을 들여놨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도 공원관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공원조성계획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정확히 현실에 맞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나야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박학동위원 이미 섹터는 지정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섹터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면적도 지정 돼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학동위원 그 안에 그림 그리는 거, 그 안에 그림 그리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림 그리는 게 그림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기본이 있어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 받아서 향후에 사업이 되면 시비가 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계획이 심의에서 통과돼서 조성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그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 계획을.
○박학동위원 용역비 3,000만원, 어차피 기본계획에 의한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거로 없어지는 돈인데 향후에 그만한 값어치가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학동위원 그 온다는 보장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금년에도 성북 근린공원에 서울시 예산 6억 가지고 기존에 있는 노후 된 시설물 정비를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노후 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면 조성계획이 반영되지 않고는 시설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계속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절실한 것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거는 알아요. 기본이 없으면 뭐든지 말뚝 하나 못 박죠. 그 기본이 말뚝도 박고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용역해서 그 향후 진행 사항이 쓸데없이 늦어진다든가 용역만 하고 끝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 계획안대로 앞으로 계속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는 거가 아닙니다. 이 예산 들어가서.
○박학동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2008년도에 수립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 2008년 수립이 제가 물론 그때 사정은 모르겠지만,
○박학동위원 또 못했잖아요. 그리고 벌써 7년 되는 못하고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못한 게 아니고요. 그 계획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계획이 수립 되어 있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례로 곰의 집 안 마당에 베드민턴장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용역한 그 옛날 것은 다 엉터리였다는 이야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제가 누워서 침 뱉기인데요. 아무튼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또 앞으로 5년 안에 사업 안 돼요. 또 용역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처럼 똑같은 말씀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을 계기 삼아 잘 해주기 바라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386쪽 주민건강을 위한 야외헬스클럽 기구설치있죠? 그게 3,000만 에서 2,000만원 으로 1,000만원이 깎였어요.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의원님들이, 아니면 지역에서 운동시설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증액은 안 되고 삭감이 됐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잡는 예산은 공원녹지분야만 했었는데 금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받아와서 필요하면 문화체육과 예산을 써도 된다. 그러니까 장소만 알려주면 자기들이 설치 해주겠다고 해서 꽤 많은 양을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예산이 줄어들어도 문화체육과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공원분야에는 제가 책임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어차피 지금 예산 없어서 그러는데 2,000만원 이것도 없애고 문화체육과에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우리 민원 당장 오동근린공원에서 위원님 이거 하나 해줘, 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일괄로 한다면 공원녹지과 것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문화체육과는 공원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인데 예산이 좀 여유 있게 받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1,000만원이 깎여도 필요한 양은 다 설치가 되었고,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 2,0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별도로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각각 다 한다고 해도 우리 과장님이 2,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 다 커버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문화체육과 예산이라도 받아서 가능하면 원하시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능력으로 인해서 잘 해결해 준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민원은 많은데 예산은 삭감되어 올라와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나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여기에는 1,000만원이 깎였지만 내년 2016년 예산이 공원녹지 분야가 한 8억 가까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른 필요한 부분을 증액시키고 이 정도는 문화체육과에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공원 내에 그래도 필요한 곳에 운동시설이 설치돼서 주민들 건강증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그 설치 이후에 노후화된 기구들은 교체 아니면 수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순찰하시든지 해서 향후에도 그런 게 없도록 시설관리도 곁들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388쪽에 농장유지관리 근로자가 한 분이 느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1명 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도시농업 부분이 점점 더 축소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1명이 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석관동 두산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별도로 주차장을 하려던 부지에 박스 농장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옥상 텃밭을 만들어놓은 것을 옥상 텃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관리하지만 저희가 계속 가서 지도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명이 더 추가돼야 할 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 분이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앞에 있는 텃밭들을 관리하고 그랬던 그 분이신 거죠? 석관동에서 일하셨던 그 인건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자투리 텃밭들을 조성해 나가고 있죠? 옥상 텃밭도 그렇고 자투리 텃밭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상시적으로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텃밭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뭔가 심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꼭 우리가 심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난 뒤에 1차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또 방치한 곳에서는 어떤 작물을 심으라고 안내도 해 줘야 되고,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상자텃밭이 우리가 교육해서 보급하는 상자텃밭은 다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텃밭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개별적으로 가져가는데 골목에다가 설치한 골목텃밭도 있으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런 것을 250일을 일하는 어떤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될 정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텃밭이 두산아파트와 성북동, 국민대 건너편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목소영위원 지금 계속 1명으로, 기존에 하는 분이 채용된 게 언제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009년에 도시농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관리를 하게 되어서 한 사람을 썼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목소영위원 그렇게 쓰고 계신 것인데 이게 2명으로 확대되는, 그동안에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서 2명을 채용해서 양쪽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그동안에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실 필요할 때, 급할 때는 우리 공원관리하는 인력도 일부 가서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1명을 더 추가하게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다시 한번 이 분들이 관리하셔야 되는, 앞으로 2명을 채용하게 되면 2명에 대한 업무,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1명이 그냥 는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올해 의회에서 숲 유치원과 관련한 연구모임을 하면서 숲 체험장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봤었는데 378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장 유지관리인건비가 1명이 추가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기존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유아와 숲체험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숲체험장을 지금까지는 공원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원관리 인력이 관리를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런 연구용역도 하셔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6명이 늘어나는 인력 중에, 물론 이 사람이 이것을 커버함으로써 기존에 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공원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융통성 있게 쓴다고 봐야 되지만 저희 계획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런 용역도 하셔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워낙에 그런 수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들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병행해서 유아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기간제, 우리가 추가로 뽑는 이 사람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분야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관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노후된 게 눈에 띈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게 있다든가 그런 걸 정비하고 주변 청소하는 그런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어떤 자격기준이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 관리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장 권영애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목소영위원 교육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을 더 뽑는다는 거고, 어쨌든 그것을 유아숲체험, 이것은 좀,
○위원장 권영애 이상해요. 이왕이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채용하면서 저희가 숲 보고회 할 때에 했던 아카데미와 같이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더 좋은데 그냥 단지 여기는 체험장을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죠. 지난번에 발표하실 때에 위험한 시설물이 보이는데 그것을 왜 정리하지 않았나해서, 시설물을 다 정리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아숲체험장 안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시설물이 있다든가, 공원관리 차원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관리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관리하는 사람을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쉽게 정비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더 쓰게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현재 숲체험장, 생태체험장, 숲유치원을 다 포함해서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46명이 관리는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원관리하고 계시고 거기에 1명이 추가되는 거고 이분은 조금 더 체험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게끔 하실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라고 하시면 그냥 1명을 더 추가해서, 어딘가에 공원관리 인건비에 1명을 더 추가하시는 게 사실 나은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쓰시는 건 위원들이 오래 연구를 했다고 해서 어쨌든 1명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안 좋게 얘기하면 꼼수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였나요?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25개 자치구에 공원 숫자와 관리하는 인력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인력에 대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다만 예산의 상항 속에서 더 많이 편성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걸 증액해 주지 못할 뿐 인거지, 그런데 여기다 유아숲체험장에 유지관리인건비로 1명을 넣는다는 건 그 사람들이 계속 밧줄 두께 재서 이거 유아에게 맞는지, 모래가 잘 교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사실은 6명이 증원되는 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방침을 받을 때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노라 그렇게 해서 6명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제가 우리 기간제근로자 6명 증원했어도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연구용역보고회도 하실 때에 제가 뒤에서 쭉 경청할 때에 이게 전문적으로 그 지역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미리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쪽과 관련해서 놓치지 않으려면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셔야죠. 그런데 아무런 자격 기준이 없이 똑같은 자격기준으로 오는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일반기간제 증원 6명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넣어서 아예 못을 박아서 그 부분만 관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으로 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숲체험장에 가보셨지만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자를 우리가 이 돈 주고 뽑는다고 하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오지 않죠.
○목소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 기억에는 숲체험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특별히 어린이집 내지 유아들의 숲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기존에 숲 해설가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유아에게는 유아에게 맞는 숲 교육이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유아교육과 숲 체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물론 플러스돼서 시설까지 잘 관리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나 더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건 그것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전문인력을 쓸 수 있다면야 가장 좋은 것이고, 저는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누군가의 채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인력을 증액하는 것 하나, 그것이 안 된다면 기존에 보육교사를 최소한에 숲 체험교육을 시켜 주자, 그래서 꼭 우리 체험관의 해설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숲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보육교사들의 숲 교육, 이런 것들을 사실들을 사실 제안을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사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를 들면 보육교사들의 숲 교육과 관련한 항목을 찾지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우리가 더 유아숲체험교육에 집중하는 내용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데 저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코디 2명과 숲 해설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보육교사의 교육 문제는 그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연구한 결과대로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인력 한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시니까 가능하면 이 분야에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채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기 유아숲체험 유지관리 인건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유아숲 보고하면서 했던 것하고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간제 6명이 늘어나는데 고민했던 부분이 6명 중이 한 사람은 아예 이쪽으로 하면 그 지역 숲 체험장 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쪽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런데 우리가 유아숲체험을 외국처럼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서 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조금 안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전문가를 거기다 배치를 안 시켜도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밧줄이 아이들 손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두껍다든가 그것은전문가가 아니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방법은 제가 6명 증원되는 것을 이쪽으로 돌렸는데 그러면 우리 공원관리 인력을 그쪽으로 옮겨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숲 유치원을 잘 관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했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나머지 5명은 어디에 있는 거죠? 5명의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385쪽 산림 및 유지관리,
○목소영위원 인건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3명이 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총 6명이라고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다음에 공원유지관리에 1명이 증원되었고, 377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농업에 1명 그래서 총 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시비가 추가돼서 넣은 것은 공원유지관리 인건비 1명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부 구비입니다.
○목소영위원 다 구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목소영위원 시비가 변동된 거 없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생활임금제가 적용되었고요.
○목소영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6명을 증원할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아숲체험관을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하신 것 같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인건비 6명을 늘리는데 갑자기 6명을 늘린다면 사실 위원님들이 아무리 증액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도 6명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2014년도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15명을 우리 공원녹지 쪽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그 예산이 죽어서 15명이 사실은, 우리가 46명이고 15명, 61명이 우리 공원녹지과 분야에서 일을 했었는데 15명이 줄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우리 총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5명이 줄어서 도저히 공원녹지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산 15명을 더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15명을 더 증원시켜 달라. 했는데 예산 사정상 도저히 6명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6명이 일단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고요.
○위원장 권영애 취지는 좋아요.
○목소영위원 어차피 지금 6명을 늘릴 것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늘렸다하더라도 이분이 여기만 제대로 관리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서로 솔직하게 편성을 하는 게 좋았겠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유아숲체험장의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위원님들이 그런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면 이거를 공원 쪽으로,
○목소영위원 공원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상관은 없지만 과장님이 그런 취지로 하신다고 하니까 한분 정도는 전담으로.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그분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시텃밭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운영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많이 늘였는데. 여기 세부사항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늘었어요, 92%가 늘었거든요. 그렇죠? 전년도 3,500인데, 이번에 6,800이 올라왔어요. 기간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기간제 1명이 증원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증원 되어서 2명으로 되어서 그거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2명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시텃밭을 저희가 1명으로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급할 때는 우리 공원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투입을 해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차피 6명의 인원을 늘리게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분야별로 분배를 하자. 그래서 도시텃밭을 2명으로 하게 되었고요.
도시텃밭이 급한 일이 없으면 저희가 이 인력을 다른 일로, 공원녹지 분야로 돌려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선 계속해서 인건비로 지금 많은 것이, 아까 46명에 대한 인건비가 사방에 포진해서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공원관리를 잘 하니, 못하니 소리가 나오거든요. 특별하게 이런 데, 코디나 이런 데 보다는 대중들이 보는 관리. 공원관리 쪽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올해보다는 6명이 더 증원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눈에 띄게 관리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공원이 관내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에 시설이 잘못되었다든가, 청소가 안 되었다든가, 나무의 가꿈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죠? 작년에는 많았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완전히 이 인원이면 해소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만족한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만, 이 금액, 자꾸 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예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6명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요? 저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인력만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박학동위원 최저임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최저임금을 금년에는 4만 5,000원을 주었는데 그게 6만 800원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증액도,
○박학동위원 그게 시간당 올라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좌우지간 일자리창출로 인해서는 좋은 것인데 예산이 가장 문제다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이정도의 인원 늘리고 예산 들였으면, 작년이나 금년 같은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65쪽부터 72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굴착을 안했는데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안 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12월부터 2월까지.
○윤만환위원 12월부터 2월까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75쪽부터 8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희가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연 1회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것을 지원 해 주는 건가요? 그중에 일부를 지원 해 주는 것.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이렇게 유관기관이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훈련이 몇 번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성북구에서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재난기금에 나가는 것은.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예탁금에 대한 금액은 8억 2,000뿐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재난기금으로 마련되어있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이게 몇% 마련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게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6억 1,000인가 하고, 적립금은 항상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항상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거기에 맞게 되어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예치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율방재단과 함께 재난재해대비종합훈련이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 두개의 차이가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자율방재단은 별도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소방서에서 매년 한 번씩 하는데,
○목소영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누가 참여해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때는 청장님이 본부장입니다.
○목소영위원 참여하는 분들이 혹시 자율방재단원들 아니신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자율방재단원들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인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소방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로 참석하는 거죠. 작년에 국민대에서 했고 올해는 키스트 거기서,
○목소영위원 그런데 시민이라고 하면 거기도 누군가 어떤 홍보를 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소방서에서 주로 시민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심폐소생술이라든가 하지에 만약 가스를 많이 먹었을 때, 그때 구조 활동하는 것, 거기에 일부 예산을 편성 해주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협력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관내에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재난기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2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다 뽑아오라 했는데. 현재 그렇게 놔두고는, 아까 말씀대로 공공건물에 하는 것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쓸 수가 없어요. 한 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사유주차장은. 문제는 그냥 현시세로 사면 좋은데 현시세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보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관련법규에 따라야 되는 그 의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감정가가 현시세하고 너무 차이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야 감정을 뭐 하러 해요. 감정해서 130% 이상을 했어요, 감정을 했는데도 현시세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5억짜리인데 3억을 감정해 놓으면 되겠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특단의 조치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참, 어려운 부분을 물어봐 주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현실에 맞는 주차장특별회계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전부 굉장히 어둡다고 그래요. 어느 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안등을, 그래야 우범지역도 피할 수도 있고 보안등 도수를 높이면 어떨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지금 대부분 메탈 등이나 나트륨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LED 등으로 교체하고 있고 올해 75개 정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덜 먹고 더 밝고 태양광에 가깝습니다.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진짜 너무 어두워 요. 새벽에 어디 가기가 내가 남자라도 가기도 무서워요. 그래서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도수를 높였으면 좋겠다,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그 부분은 도수를 무작정 높이기는 그렇고요. 지역주민들이 어떤 분은 그것이 빛 공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둡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조사해서 보안등 도수를 높여 봅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치수과장님, 암만 봐도 예산이 없는데 종월교 다리 밑에 걷기 하는 자리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산책로 만든 데요?
○박학동위원 위험한 지구에 ‘위험’ 설치를 부탁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됐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거기 반복개구간 난간 말씀하십니까?
○박학동위원 난간도 그렇고 거기에 비가 한번 왔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냄새나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월곡천 합류보요.
○박학동위원 그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 그런데 암만 봐도 예산에 없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은 준설예산이 10억 있습니다. 준설할 때 수시로 작년까지는 보막이가 있는데 보막이를 들어가 봤더니 그쪽으로 항상 넘쳐서 그 위에 퇴색토가 있더라고요. 수시로 준설하면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다리 밑에는? 종월교 차 다니는 다리 밑에 거기는? 오늘 암만 찾아도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도 준설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의 난간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난간은 시에, 우리 예산이 올해도 8억이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한 1억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난간은 물론 우리 예산도 하지만 제가 시하고 아니면 국비를 가지고 가능하면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이면 후년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16년도요.
○박학동위원 16년도 작업할 수 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박학동위원 혹시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오래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안 해줬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난간은 사실상 올해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이 더 급한 것이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누가 하나 넘어져서 치료비 주면 그 치료비보다 그 돈이 더 남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거기가 유수장애시설이거든요. 걸리면 나중에 문제되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그래서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교통행정과에 용역 하나가 더 있었죠? 올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것 역시도 산출내용이 개소당 45만원의 용역계산이라는 이런 용역산출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주시고 나중에 자료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이전금 이것도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었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 민간이전사업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어제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크게 전체 금액을 잡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가 되어서 지정이 됐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각과로 전년도에 지원받았던 단체들의 사업이 그대로 각과로 편성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해당 과로 나누어주게 된 거죠.
○목소영위원 내부적으로는 검증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 하나도 잘리거나 합쳐지거나 변경된 거 없이 다 그래도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그 과에 필요한지 안한지 이런 것을 점검하시고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된 상황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목소영위원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120개소, 경로당 30개소 이 교통안전교통교육이 특별히 어린이나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전체 금액 10만원 단위까지 똑같이 편성을 하는 것은 전혀 과에서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단가하고 숫자 얘기시죠?
○목소영위원 네. 무엇인가 과의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맞춰서 조정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같은 사업에 같은 규모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했을 텐데 같은 규모로 오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2015년도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3,000 잡혀 있었던 것이 노노이야기 때문에 비용이 그랬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노노이야기는 시비 별도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전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개소 중에 2015년에 많이 하셨어요. 유치원 334개, 경로당 이것이 전체 개수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죠.
○목소영위원 전체 개수 중에 아래 쓰신 것이 이만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경로당 64개소를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은 120개소를 잡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기준이 전혀 없죠? 실제로 아마 올해 더 할 수 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120개소를 소화할 수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서울시하고 직접 같이 교육을 병행하다보니까 그만큼 숫자가 잡힌 겁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목소영위원 120개소 플러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한 바퀴는 다 돌 수 있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한번 돌면 개소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목소영위원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들이 다 검토 없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120개소, 경로당 30개소가 적정한지 여부들을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교육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의 여러 답변 속에서도 사실은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관련한 성북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 교통안전지도사들 실제로 아이들 등하교를 책임지는 워킹스쿨버스 같은 경우 그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용역도 하고 시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확보도 하면서 증액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과 별도로 예산이 줄고 거의 반 이상이 줄은 상황에서 해당과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이 시행됐고요. 2015년 2월에 우리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라든가 노인들의 교통에 대한 안전 중요성을 여기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2015년도 11월에 2억 1,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예산과의 의견은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그 다음에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미반영이 됐죠.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사업비가 주로 시비와 매칭내지 시비 100% 지원하는 사업들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만약에 없어지거나 지침이 바뀌어서 쓸 수 없으면 이 사업은 혹시 없어져도 되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 사업이 시 매칭사업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려오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 예산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단지 아쉬운 점은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목소영위원 인원이 준다는 얘기는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노선이 준다는 얘기고, 노선이 준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등하교 때 안전지도를 못 받는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600명가량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아이들 중에, 예산이 반타작이 나면서, 300명의 아이들이 등하교지도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서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안타깝다고 얘기한다면 시비가 더 줄거나 지침이 내려서 만약에 안전지도 쪽으로 쓰지 못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 성북구는 이 사업이 없어져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비나 국비의 지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거기에 플러스 양질의 여성 일자리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대상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안전 지도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얘기를 지난 행감 때 드렸었고, 국비나 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구가 구비확보 노력을 사실 과가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금방 흔들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전체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줄어들면서 당장 반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서울시 예산이 줄었으니까 결국 이 사업이 줄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올 예산 2015년 11월에 2억 1, 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거기다가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이 어렵다, 그다음에 시하고 매칭사업은 70대 30이기 때문에 그 예산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맞겠고, 구비의 재정부담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답답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시죠.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기 전에, 안전치수과장님 어쨌든 정릉천에 대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고 하니까 전체 의원님 해당하는 것은 내년에 다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하나하나 지역에 대한 민원들을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건설교통국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이승복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임장식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