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1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공동주택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웃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과 재정비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미래형 주거지조성 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 소음,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마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되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다 합니까? 일괄로?
○위원장 권영애   네.
박학동위원   환경과 지금 전통시장 LED교체하죠? 향후 교체 할 시장내역을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주택관리과에 동행추진 주민교육 계획하고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계획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나가는 3가지 있잖아요.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빗물공동체교육비, 장애도시재생대학 운영계획을 주시고, 정릉생활권용역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위원명단과 자격 이런 것들 있죠? 건축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하나 주시고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관리과에 민간사업 보조금 있죠? 위험철거 보수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실태조사수당이 있어요. 그렇게 좀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주택관리과 295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 2억 2,000으로 되어있는데, 2015년 1월1일, 이게 심의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심의하고 난 이후에 지원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2억 2,0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네, 전년도 동결하게 2억2,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4월달에 심의를 한번 했고 10월달에 심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내역서하고, 심의한 내역서를 보게 되면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주택이면 다 나와 있겠죠. 몇 세대 이상된 것도 나와 있을 거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원액수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주시고요.
  지금 주택관리과의 행정경비절감이 한 1,4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것이 실태조사비 수당이,
김태수위원   그것도 내역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용역 297쪽, 여기에 보면 중앙에 무허가건축물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무허가건물 순찰에 따른 물품구입이라고 해놨거든요. 이 물품구입 중에서 피복비, 춘추복, 방한모, 작업화, 장갑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인원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인원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나가는 직원들이 사용합니다.
김태수위원   직원들이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위법건축물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시행했는지, 시행장소, 인원투입, 소요시간, 점검결과 리스트, 어차피 다 점검하고 나면 사진도 찍고 사진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보고를 하죠? 최종 확인자 결재라인, 보고서 작성한 것까지 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무허가건축물 단속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우리 공동주택실태조사한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외부전문가는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도시재생특별정비법이 발의됐죠? 그 발의가 되고 난 이후에 어차피 재정문제라서 폐기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행한 단지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도시재생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김태수위원   장위동이 처음이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다시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고정광고물 있죠? 세 군데 더 한다고 했는데 장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 게시대 말씀이시죠?  
박학동위원   네. 현수막지정게시대 세 군데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좀, 어디어디하지 마시고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02쪽 하단에 보면 주민제안공모사업비라고 해서 빗물공동체 교육비하고 장위 도시재생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빗물공동체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올해년도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교육비가 아닌 설치비가 소요되는 줄 알았는데 교육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 점에 대해서는 박학동위원님과 김태수위원님의 질의에 사전에 설명을 1분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것이 현재 32억 3,100만원이 내려왔는데 100억 중에서 올 5, 6월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 편성작업은 내년 중반기 넘어서까지 편성작업이 갑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서울시에서 급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는데 주민의견을 1, 2년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투자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 5월에 우선 새로 주민의 의견을 향후 1년 내지 2년간에 걸쳐 듣되 미리 예상해서 예측가능해서 항목별로 편성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편성은 하지 않고 우선 시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추후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용역에 반영해서 내년 중반기까지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느낌도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도시재생사업을 12월에 실시해 놓고 12월에 결정해서 1월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1년 반 이상 들어야 되는데 사업은 시 예산을 통과해야 되고 투자융자심사를 거쳐야지만 이것이 2016년도 하반기에 가서 본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 항목별 큰 범위만 정해 놓지 실질적인 세부적인 사업은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용역과정에서 거의 이 큰 대목은 안 바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하나하나 세분화 되게 편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사실 없고, 그 큰 항목만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차지하고 밑에 장위 도시재생 대학에 운영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세부적인,
김태수위원   세부일정에 보면 도시재생 대학에 단계별로 특강이 몇 특강 정도 이루어지는지 세부 일정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운영계획에 이게 목적사업이죠? 목적사업인데, 이게 기간하고 장소 그 다음에 내용, 주체, 대상까지도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방금 말씀드렸듯이 큰 항목 리스트의 향후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투자융자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단 큰 항목별 향후에 진행될 사업을 주요내용만 설치해 놓고 나서,
김태수위원   아니, 가 예상에 대한 운영계획은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아예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왜냐 하면 이건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주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확정하면 주민이 이 도시재생에 의한 것이 주민참여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지구단위계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릉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있죠?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 자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거정비과, 지금 폐가가 공가, 공가죠? 공가관리를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조합에서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가관리는 일단 저희가 용역한 근로자 몇 사람이 장위동을 순찰 도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또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애   공가관리를 물어보시면 대답하시니까요.
김태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래도 공가관리에 대한 것이면 ‘공가관리 몇 페이지 예산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재정비촉진사업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료 309쪽 있죠? 자료 309쪽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 공가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가에 대한 것은 지금 재개발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주되고 할 때에 그 공가관리가 들어가는 거지 기존에 있는 공가는 저희 구역에서 일단 재개발사업에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만 공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다는 것은 딱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전수조사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전수조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에 발생되는 공가를,  
김태수위원   관리는 우리 관에서 하고 그것을 전수조사를 안 하면 몇 구역에 몇 개가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데이터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 일시와 시행 장소, 시행할 시에 인원이 몇 명 정도 투입되었는지 그 자료를 전부 다 첨부서류와 같이 주시고요.
  그 폐공가, 공가에 CCTV 현황과 경찰서와 자율방범대 순찰이 1일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갖고 있을 거니까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공가가 붕괴하고 균열 그 다음에 안전상 우려에 대한 현황자료도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건물대상지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담장이 없는 공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파악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담장이요?  
김태수위원   없는 공가, 담장이 있는 공가가 있고 담장이 없는 공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현황도 파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근금지 안내표지판이 몇 개 정도 부착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향후에 디자인을 어떻게 개선해서 디자인 방향까지 제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안내표지판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수위원   아니죠. 공가안내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공가안내표지판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요.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디자인과에 과태료 징수현황, 도시계획과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현황과 환경과 LED 교체현황, 디자인과 장위동 231번지 경관개선사업, 그것만 주세요.  
박학동위원   디자인과장님, 작년에 불법현수막 용역 줬잖아요? 그거 현재까지 결과물 자료 있나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환경과 추가로 요청할게요. 327쪽에 지속 가능한 성북추진에 환경보전실천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328쪽에 연구용역비 2건 계획하고 학교 절전소운영 계획서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태수위원   두 가지만 더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18쪽 상단에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장위동 231번지 경관개선공사  자료요청했잖아요? 그 세부자료가 어떻게 나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태료 말씀이세요?  
김태수위원   아니, 장위동 231번지 경관개선공사 이 세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세부자료가 어디까지 나오느냐고요. 자료를 주게 되면 한 장 달랑 주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신청해서 된 거거든요. 그 신청내용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 주시고요. 남대문중학교 통학로 벽면개선공사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이번에 공모해서 가져온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주민참여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민참여로 들어온 걸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330쪽, 석관동 지역정압기이전비 있죠? 향후계획서 있나요?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방침 받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서는 저희들이 검토의견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 이후에 주민편의시설 확충하고 재원계획 이런 부분도 그 안에 같이 맞물려 있나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 정압기 이전만 가능한 거지 저희들이 환경정비와 관련해서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륜E&S에서 얼마하고 향후계획서에 액수가 다 나와 있죠?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주시되 아까 모든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장만 달랑 주지 마시고 세부사항까지 다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깔아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지금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깔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하면서 자료준비하는 것을 각자 받을까요? 잠깐 5분 동안 정회할까요?  
박학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받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기 때문에 자료는 자료대로 받고 없는 것도 진행하죠.
  한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지금 50분이니까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그동안에 준비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 준비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146쪽 주택관리과부터 155쪽 환경과까지인데요. 일단 순서대로 가죠. 146쪽에 그다음에 나중에 일괄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46쪽 주택관리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8쪽 주거정비과입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그래도 3,600만원이나 늘었으니까 500%가 늘었기 때문에 왜 늘었는지 답을 좀 해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부담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 부과한 것인데 해당되는 구역이 지금 준공된 보문사구역 대림하고요. 지금 공사중인 돈암ㆍ정릉구역, 그 다음에 금년도에 준공된 돈암5구역 세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을 징수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로 100의 3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걷힌 게 14억 4,100만원인데 거기에 0.03%해서 4,300만원이 걷힌 것이고요. 2015년 예산안 700만원은 그 전년도 2013년에 걷힌 것에 대해 0.03%가 700만원 밖에 안 됐고 올해는 더 걷어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증가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지금 올해 걷히는 금액의 10분의 3을 내년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요, 작년에 걷힌 거예요. 작년에 걷힌 것을 올해 교부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올해 교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고요. 기준이 전년도 2014년도 교부한 것에 대해서 올해 자치구에 배정되는 게 100분의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작년에 보문사, 돈암ㆍ정릉, 돈암5구역 이렇게 세 곳이나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이 이만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건축과 149쪽입니다.
  건축과 없으면, 도시디자인과 150쪽.
목소영위원   여기 건축과도 이행강제금을 높게 계산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입니다.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매년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결정금액, 예를 들어 작년도 같으면 금년 2월달에 징수금액이 확정 되거든요. 징수를 했는데 부과한 금액이 징수금액인지 확정된 게 연 5년치를 합산을 해서 평균 95%를 해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예를 들으면 금년도 2월까지 납부한 금액이 약32% 되는데 그게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한 50%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도에 들어온 게 한 5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평균 5년치를 나누어 가지고 나눈 겁니다, 95%를.
목소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5,000정도가 매년 차이가 나요? 2014년, 15년, 16년.
○건축과장 임철수   네.
목소영위원   5년 치를 합산해서 평균내면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임철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금액의 95%를 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 징수한 금액가지고만 합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작년에 부과한 것은 2월달 이후에도 계속 납부를 하거든요. 그것은 배제된 금액입니다. 징수율하고 관련 되어가지고 금액을 판단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150페이지.
  없으시면 151페이지 환경과.  
목소영위원   환경과도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 8,000 정도가 줄어서 되어있네요, 교부금.
○환경과장 하순호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분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설물분이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 30%정도 교부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법으로 변경이 내년부터?
○환경과장 하순호   네, 내년부터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146쪽에서 15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 했는데 일괄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마치고 세출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세출로 갑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포괄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세출부분으로 갑니다.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95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입니다. 자료요청은 하나도 들어온 게 없네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드리려고 지금.
○위원장 권영애   자료 우선 되는 것부터 좀 주셔야,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자료가 아직 덜 왔는데 우리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질의할게요. 주택관리과 행정경비절감이 전년대비하고 1,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주된 요인이 아까 부연설명을 했는데, 이게 절감차원입니까?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절감차원이 아니라 매칭사칭비 감소에 의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매칭사업비. 그러면 행정운영 경비에서 거의 삭감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7월1일자로 저희가 인원이 두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급양비 그 차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두 명이 줄었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김태수위원   왜 줄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우리가 실태조사팀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팀이 없어지면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어도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팀이 없고 지금 주택관리팀 하나가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에는 의무관리대상이 114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가서 공동주택 민원도 확장일로에 했는데 팀을 한 팀 줄여서 지금 업무가 과부하가 되가지고 직원들이 거의 감당을 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주택관리팀을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실태조사팀을 없앴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때 줄어서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저는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이게 지금 전년대비 해서 1,300만원이 줄어들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는 공동주택커뮤니티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에 다니면서 전년도 예산이 그때 당시에 4천 얼마를 삭감시켰는데 다시 이야기해서 예결위에서 살려서 올라왔던 예가 있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1,300만원씩이나 줄어들어도 되나, 주무부서인데. 그래서 국장님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이게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사업 부분중에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세부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만큼 답변을 한마디 해 주세요. 이게 신청이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신청을 받잖아요. 4월달에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님들이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심의위원들은 지금 우리 구 의원님 두 명을 포함해서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현재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김태수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현재 공동주택시설보조로써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시설보조로. 이제 커뮤니티사업이 시설분야하고 커뮤니티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김태수위원   제가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 해서 주차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500세대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중증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입주되어있는지 우리 관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 관에서 파악을 못하게 되면 입자대표위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주자대표위에서 파악을 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각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 시설내용을 보면 없어요. 한개 정도내지 두개밖에 없어요, 라인에.
  그다음에 지하에 들어가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다가 주차를 하냐고요. 그러면 이면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차피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또 편성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지원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입주자대표위하고 관리소장교육이 12월1일하고 12월 15일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 그 아파트에서 원하는 사업 이런 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입주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가장 아파트를 잘 아는 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위라든가 관리소장입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이번 12월1일하고 12월15일 두 차례 교육을 합니다.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위. 그때 그 아파트에서 가장 긴급한 게 뭔가, 이런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을 해서 그 사업우선순위에다 나중에 심의위원위에서 그런 것을 우선하게 반영토록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계속 계실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실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당장 올 이번에 12월1일하고는 다음달이니까요. 그때 관리소장교육하고 입주자대표위를 나눠가지고 별도로 이틀간 실시합니다. 그때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그 아파트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내년에 심의위원위도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우선순위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자료가 오게 되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95쪽에 기존에 저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이 있고 그 아래 보면 민간이전해서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이 중복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지금 말씀하신 입주자대표 교육에 가장 새로 생긴 것이 역량강화 교육이죠. 우선 역량강화교육이 뭔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이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폐지에 의해 해당 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강화사업이 현재 넘어오기는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어떤 것을 교육 할 것인가. 그런데 주로 입주자대표의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방향에서 나갈 계획인데, 현재로써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자치단체보조금이 조례폐지에 의해서 소관과로 옮겨 온 그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한 어떤 역량강화 교육의 내용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일반보상금으로 해왔던 입주자대표위 교육계획은 있는 거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4시간 1회 짜리가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되고 지금 각과로 해당이 넘어오긴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의회에서 전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뭐 그게 1억이면 1억. 이렇게 심의를 한 것이지 그 1억을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사실 사업계획서를 보고 결정을 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해오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들이 그대로 일반사업이 되어서 각과의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또 이렇게 교육이 편성되어있는 거 확인도 않고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각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옳은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이 된 이상 교육이 중복되지 않고 글자대로 역량강화면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든다면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시킨다면 저희들이 구청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역량강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가 기타의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그렇게 교육편성을 짜도록, 일단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편성 되었으니까가 어디 있어요? 저는 교육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어떤 계획 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도 크지 않아요. 200만원인데 저는 이게 공동주택입주자대표 교육, 기존의 교육과 합쳐서 운영을 하고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같이 합쳐서 사용을,
목소영위원   이거는 민간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인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정하냐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또 그런 단순한 저희들 것을 구청에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그 교육하고 또 스스로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의 역량을 강화하게 하는 교육은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소영위원   기존에 했었던 교육내용을 줘보세요.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지 보겠습니다. 내용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강의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렇지만,
목소영위원   거기에 워크숍 방식, 교육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교육내용이 사실 비슷하다면 저는 대상도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일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구청에서 모이느냐. 아니면 어느 아파트내지 어디 다른 곳에서 모이느냐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 이 차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내용이 같다면 통합하고 거기에 워크숍 부분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그냥 기존에 했으니까 각각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금액은 너무 작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의 폐지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예산편성이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작을 해서 이것이 꼭 그렇게 나눠서 두 번 하는 거 보다는 합쳐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구에서 했던 입주자대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했던 교육의 프로그램을 자료로 주세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안녕하세요? 박학동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있죠? 2014년도에는 8,700만원인데 작년에 보니까 7,700만원 1,000만원이 내려서 왔더라고요. 금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7,700만원이 왔어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졸속으로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대로 주민의 화합과 이웃간의 소통을 위해서 뭔가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500만원씩 12개 단지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에 행사는 다 끝났잖아요. 자료는 없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이 우리 주민의 화합을 위하고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 사업을 직접 선정심의를 하지 않아서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아파트 일반 부녀회에서 주도하던 사업이라든가 크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주택의 비율이 과거 성북이 30% 대에서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자생적 단체라든가 지역활동가에 맡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동주택관리조례도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면서 또는 이런 공모사업도 어떻게 하면 확산시키고 유도시키는 방향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모사업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이나 아파트에서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고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 아카데미라고 해서 작년만 해도 200명을 수료시켰거든요.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소통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아파트 동 대표단이 하게 되어 있나요, 일반인도 하게 되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 아파트단지에서 대표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 하겠다. 왜냐 하면 자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30% 이상이 자부담비율이 있으니까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로 와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동대표단에서 해서 일부 보조를 받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대표회에서 내야 되는데, 어느 단지는 일반 몇 사람 모임에서 그런 걸 공모를 신청해서 나중에 지원이 되면 그 지원금에 대한 게 모자란 보조금, 보조금 들어오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걷는다든가 안 그러면 동 대표에 마찰이 되어서 조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서 확실하게 공고하는데 자격요건을 어떻게 주는 건지 여쭤볼게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실제로 작년도 공모사업에서 1개 업체는 선정이 됐다가도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부사정에 의해서 즉 어떠한 자부담문제에서 또는 아까 지원금 문제에서 지원금을 받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또는 자부담 문제에서 30% 이상이 돼야 신청하는데 일단은 몇몇이 주가 돼서 했다가 반대가 있어서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나중에 끝나면 확인하는 절차와 같이 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선정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나중에 평가결과도 저희들이 주최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3,000만원씩 시ㆍ구 매칭사업이라 그런 현장을 볼 때에 이걸 굳이 돈 들여서 서로 싸우고, 서로 알력하고, 네가 공모해서 돈을 가져왔는데 너는 안 가져왔으니까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내용을 볼 때에 굳이 아파트공모사업 이런 것을 해서 더 불화를 초래할 때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를 연구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사실 어느 단체거나 사회거나 항상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 잘하면 꼭 질시해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에도 제가 주택과장을 해 보면 전 대표, 전 회장, 후 회장, 또는 저 사람이 잘되면 싫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경우는 어느 사회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단계에서 어딘가에 나타날 수 있는 마찰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것이 후에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은 취소돼야 되죠.  
박학동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담당이 과감하게 관리를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을 아니 하느니만 것만 못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 때에 이 사업은 괜히 해 봐야 주민들간에 화합이 아니라 또 싸움 붙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뭐하러 할까 해서 감액조치를 해 보고 싶었는데 시 매칭이라서 그런데,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학동위원   구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돈을 다른데 중요한데, 더 급하고 좋은 데 돌리고 굳이 주민들한테, 거의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높잖아요. 또 이기주의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 뭔가 화합하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화합하고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위해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도리어 역행이에요. 그 조사를 좀 하세요. 하셔서 금년이 아니어도 내년, 후년도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라면 굳이 그대로 안 하고 놔두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연구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저희들도 갈등을 굉장히 우려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꼭 이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내년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자료 좀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확인해 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96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사업, 여기에도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가 있네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앞에 교육들하고는 다른 교육이죠? 이것은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사업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성인지예산 책자를 봤더니 성인지예산서 94쪽에 보면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이분들이 공동주택입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900명, 1,700명, 1,800명 이게 전체 우리 입주민은 아닐 테고 이 명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것은 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참석한 사람 또는 주민문화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을 위주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 문화 프로그램 사업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인지를 넣어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공모사업들, 참여자, 또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 참여자 이런 것들을 총 통합해 놓은 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으로만 봐서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더 높이는 성과목표를 갖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대상이긴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조금 더 활동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 플러스 활동적인 주민들이 이렇게 구성되거나 할 텐데, 각각의 사업들이 그렇게 성별로 분리된 통계와 그것에 따른 성과목표들이 여러 개가 나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비율만 맞추겠다, 이런 목표를 갖게 되면 그냥 이 사업자체도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뭉쳐져버리는 성인지의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사실 이것도 성인지예산은 역차별이 된 것입니다. 낮에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낮에 하는 것은 주부비율이 높습니다. 이 성인지라는 것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내용이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을 전제하에 두고 양성평등을 지향한 것이 성인지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비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인지사업의 취지에 정확하게 맞는가, 저도 서울시에서 이런 성인지사업을 직접 담당해 봤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성인지사업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인가는 의문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공모사업이라는 한 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양성평등 성인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 주택관리과에서는 이 사업 이외에는 굳이 양성평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사실은 선정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 쪽에 담당을 해 봤지만 엄청 큰 의미에서는 성인지사업은,
목소영위원   아니에요. 성인지사업으로 성인지사업은 모든 걸 다 연관할 수 있으니까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한 게 잘못했다는 말씀보다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 동대표들, 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장들 이런 비율들과 사실 그렇게 보면 남성이 높을 거예요. 아마 동대표들이 남성비율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낮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것이고,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면 사실은 여전히 무언가 리더교육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은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일반주민공모사업은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걸 세분화해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말씀대로 뭉뚱그리지 말고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부들 분야 또는 사회활동에 많은 직능단체장 위주의 활동이 많은 남성 분야를 나눠서 편성해 놓고 나서 나중에 종합해서 뭉뚱그려서 하는 방향을 내년에 시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자료는 안 왔는데 동행추진주민교육도 교재를 제작한다는 것은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주민교육이거든요. 동행 같은 경우 동행추진주민교육의 교재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지 모르겠는데 이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갑을 간에 수직적인 관계들을 깨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의 교육이 사실은 밑에 있는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가 이것은 주민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들이거든요. 그러면 2개가 뭐가 다른가, 이것을 이름만 이렇게 나눠 놓고 동행추진주민교육은 교재를 제작해서 800만원을 쓰고, 리더양성아카데미는 시비기는 하지만 1,500만원을 쓰고.
  우리가 성북구에서 동행을 강조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에 동행과 관련한 내용들이 꼭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이렇게 찢어놓으니 일하시는 주택관리과도 사실은 힘든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이 아까 말하는 아카데미, 주변아카데미교육과 동행하고는 출발점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아카데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9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행은 사실상 올 1월달에 주민과 경비원들간에 선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출발점이 이미 교육아카데미는 9기가 나왔으니까 상당한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행이 이렇게 반응이 좋고, 우리가 이것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주민아카데미 교육에다가 동행이라는 것을 하나 꼭지를 넣어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아카데미는 몇 년 전부터 해 왔는데 동행은 올해 1월 1일 선언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시작입니다. 올해가 원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의 책자를 만들고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합쳐져야겠죠.  
목소영위원   이게 홍보의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교육의 계획인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여기에서는 홍보의 개념이 훨씬 높다고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저는 주택관리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성북구가 워낙에 다양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은 전체에 10%, 20% 수준이거든요.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니까 피로감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주택관리과 역시도 이런 교육들이 계속 같은 사람들을 불러대서 이 교육, 저 교육시키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동행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확산하는, 어떤 사례나 자료집을 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교육교재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자료로 홍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앞에 이전에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가 안 와서 여쭤 보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있죠. 시설보수에 대한 것 자료가 안 오네요. 내용이 뭔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사업에서는 크게 봐서 시설관리분야와 아카 커뮤니티 활성화 분야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설분야는 전액 구비 사업이고 아까 커뮤니티 활성화는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구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절감사업입니다.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데를 LED사업으로 한 것, 이거하고 놀이터시설 개선, 자전거보관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근에 도로보수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시설보수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공동주택에서 공모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것은 공모나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심의위원이 따로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네 공동주택에 시설문제가 있어서 요청하면 심의해서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조례로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것은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지원조례 법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전년도나 올해나 다 똑같이 2억씩 잡았는데,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2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늘릴 수도 없고 그대로,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 내용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 내용을 주면 우리가 보고 공동적으로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치 보고 특별히 우리 공동주택에 그런 게 없다면 예산을 줄여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아파트가 50%가 넘잖아요. 그래서 시설들이 보수 요청이 들어온다면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려면 정확한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안 줘서 모르겠는데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억 2,000만원에서 현재 2억 1,600만원을 이미 소진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원들도 올해부터는 철저히 해서 현재 약 96% 정도를 정확하게,
박학동위원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2억 2,000만원에서 2억 1,600만원 정도로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올해 직원들이 특히 신경 써서 집행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일단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도 많이 하지만,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아파트는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런데 LED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끝나고 또는 보수를 했으면 다른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아파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지에 수리가 끝나면 다른 단지에 LED를 교체해 주고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큰 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아파트 단지 내에 운동시설도 지원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하자보수라든가 에너지절감은 되지만 주민편의시설도 운동기구를 준다는 것은 지원조례에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봐야 될 문제지만 공동주택이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잖아요.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동으로, 아파트도 공동이니까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설물을, 시설비를 보조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면 일반주택과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나올 것이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래서 공동주택조례에 엄격하게 거기에 없는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에 뭐, 뭐, 뭐 지원한다, 라고 하는 항목이 별도로 딱 정해 져있어서 그 항목에는 안 된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금년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금액이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손을 안 대고 전액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공동주택에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까지 지원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될 내용이 아주 긴박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하는데, 굳이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아까 말씀드렸듯  대표적인 것이 LED사업인데, 에너지절감 같은 사업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절대하지 않습니다, 단지에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두산아파트에서 LED를 교체해가지고 그 차액으로써 경비원의 임금을 올려주고, 그렇게 상생하는 것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두산아파트에요?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가 공동주택하고 상생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지금 제가 두산아파트를 예로 든 겁니다. 석관 두산아파트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아파트경비원의 임금을 올린 것은 모든 자료에도 돼 있고 다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다르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철저하게 규정이외에는 지원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자료 주십시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위원장 권영애   거기에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아파트 비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70%, 80% 넘어갈 수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똑같이 성북구에 세금을 내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내에서만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불공평하다는 말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래도 일단은 집행부 쪽에서도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파트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이거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요. 형평상 맞지 않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지금 성북 같은 경우가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해제지역과 유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기에는 5대 5, 상당히 지금 과거는 무조건 다 줬습니다, 뉴타운으로. 지금 벌써 해제지역하고 건축 진행지역이 5대 5인데 앞으로는 분명히 그래도 공동주택으로는 더 늘어날,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분명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늘어나는 속도가 예전같이 급경사가 아니라 완만하게 이루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는 향후 추이를 봐야, 인구감소도 있고 지원은 공동체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그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하거나, 완만하게 하강하나,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단, 당분간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는 가리라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앞으로 기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네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항상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되느냐? 그때는 공동주택 지원하는 조례는 개정을 한다든가 또는 상위법을 바꿔서 한다든가 그건 의회 차원에서 내려온다면 저희들은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목소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주민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냥 일반주택가,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인근 기반시설들이 구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전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조금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가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나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개방조건들을 갖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길을 막거나 하는 아파트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그냥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기준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개방이 안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성북구에서 엄격하게 개방이 안 되고, 제한하고, 길을 막고 그런 것이 아직 크게 붉어진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어느 언론지상에 택배기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파트는 들어봤지만 아직 우리 성북에서는 택배기사를 못 다니게 하거나 이 길은 우리 105동만 지나가고 나머지는 못 지나간다. 아직 이렇게 크게 붉어진 건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공동체가 늘어나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반영해야 될 사안이고 우리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일단 주택과 질문, 12시 30분에 중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과는 끝마쳐야 될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96쪽 공동체 활성화 플래너 수당이 7만원 곱하기 한 명 해가지고 150일 80%해서 840정도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 해가지고 7만원 곱하기 한 명 해가지고 290일 해서 2,030만원 되어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조금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커뮤니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활동수당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이 됐던 요인이었는데, 다시 살아올라 온 거예요. 올해년도에는 왜 이 전문가가 없어진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한 명을 올 1월에 공모를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작년도에 굉장히 이게 이슈화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에다가 전문가가 활동하는 분야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민아카데미 출신들을 이번 2015년도에는 세 명을 활용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주민아카데미 수료자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일수를 줄이고 수당을 줄 수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제가 줄기차게 이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없애자고 이야기했는데 못 없애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커뮤니티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면 안 된다고,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올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어져 가지고 올라왔어. 정말 이게 개탄스러울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작년에는 나 혼자 바보 됐다니까, 여기서. 다 삭감시켜가지고 내려갔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위원장님이랑 동의해갖고 다시 살아서 올라 온 거예요, 이게. 올해년도에.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지금 올해 플래너가 한 명은 존재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공동체활성화플래너 수당으로 해가지고 지금 84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840만원 짜리,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 일수를 작년에 299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주민아카데미 수료자를 작년에도, 올해 세 명 활용 했지만 앞으로 활용분야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왜 우리가 주민아카데미를 해서 그 분들을 활용을 못하느냐. 그래서 올해 20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제로 2015년도에 그 분들을, 어떤 분은 6회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 분들 활용해서 점점 그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는 이 전문가가, 플래너가 없어지겠죠. 그러나 현재 그래서 작년에 299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일수를요.
김태수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는 3,34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년도에는 3,527만 2,000원이 또 올라가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 플래너 수당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99일로 계산했으니까 훨씬 높지요. 그러나 올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플래너 수당은 반으로 줄었겠죠. 일수가 150일로 작년에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김태수위원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어르신보안관 활동물품 구입비가 일단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 심의위원 참석수당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이게 우수단지 현판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없었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었는데 이것도 지금 올라와 있고. 사례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없었네요. 올해년도,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이런 부분이 쭉 올라와 가지고. 그 우수사례발표, 수료생 사례발표회 활동지원금은 있었는데 우수사례발표회 제작부분도 이게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 제작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00부 정도 되네요, 만원에.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올라와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예산액이 증가가 되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전년도보다 18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87만원이 동행사업을 하다보니까 동행사업에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동행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주민들이 호응을 받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187만원이 들어왔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사업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겠는데. 서두에도 제가 질의했다시피 정말 개탄스러울 일이,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저한테 설득을 하고, 강요를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반강제로 설득당해가지고 전문가를 한명 해서 예산을 했는데, 올해년도에는 아예 이 자체가 없어진 자체가,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김태수위원   아니,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일수도 줄고 어차피 한 명이잖아요. 세  명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명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구심이고 올해년도는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어요. 장위3동에 SH빌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하고도 대화도 한번 같이 앉아서 했었고 하는데, 상당히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차피 그만 두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일하는 일수가 299일에서 150일로 줄었을 뿐이지 계속 이 분이 근무합니다.
김태수위원   이 분이 계속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최인욱씨라고.
김태수위원   그럼 아까 주민아카데미 수료자를 위주로 해서 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아니, 299일에서 150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일수를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왜 299일 편성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주민아카데미 출신들을 활용하지,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당장 그 분들을 상당히 활용했고 향후에도 그 주민아카데미 수료자들을 점점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은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나중에는 이 전문가 플래너 자리가 줄어들겠죠. 그것이 또 우리가 주민아카데미를 하는,  
김태수위원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주민아카데미 수료자가 우리 성북구에서 배출하는 인원이죠? 그렇죠? 200명이라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년도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 해가지고 2,030만원 잡힌 부분은, 이 분은 은평구에서 수료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게 시민전문가예요. 이 분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주민아카데미 수료자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한다는 거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아니, 한 명을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줄어드는,
김태수위원   거기서 세 명을 뽑는다는데 세 명도 안 맞는 거고요. 여기 예산에는 한명밖에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 분은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활용을 해야겠다는 거죠. 주민아카데미 수료자를 활용해서 그 부족한 시간을 메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김태수위원   그럼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산이 없는데. 어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 분들 활용한다 그러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어가요? 아니 예산책자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민아카데미를 수료하는 그 비용가지고, 주민아카데미 교육비용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줄기차게 우리가 여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편성목에 맞춰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쓰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쓰고 있어요. 다른 데서 돌려막기 쓰고 있고, 편법으로 쓰고 있고. 기법입니까? 그거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거는 예산에 전용이라든가 이용이 있습니다. 행정과목에서는 방침서로써 쓸 수 있고, 이용일 경우에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수위원   그거는 알고 있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전용을 하지 말아야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원래 전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필수불가적일 때는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김태수위원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전용 해갖고 쓰겠습니다. 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항목간에 같이 쓰면 안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쓰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 제작을 안 하고 그거가지고 주민아카데미 수료자 세 명도 써서 들어간다고 전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 시원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아까도 말했듯이 전문가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한명 150일간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건.
김태수위원   이 분, 일 잘하시는 분을 왜 또 일수를 줄여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전년도에 줄기차게 그렇게 이 분 자르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 반토막으로 줄여가지고 다른 또 전문가, 주민아카데미 수료자 한 세 명 정도 써가지고 공동체,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사무관리 부분에서 삭감해갖고 전부 다 전용해서 쓴다, 라는 취지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런 의도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금방 말씀하셔놓고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또. 그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바보 됐는데 올해도 또 바보 되게 만드네.
○위원장 권영애   일단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무허가 철거용역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난번 작년 예산이 700만원 잡혔다가 작년 예산에 철거한 게 없어서 깎아서 없앴었는데 올해 또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철거용역이라는 게 어디까지죠? 어디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내용부터 얘기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대집행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대집행?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를 든다면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길음동 1200번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실제로 대집행된 게 없어서 재난안전기금에서 2,000만원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부서에서 용역철거비가 없어서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래서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저는 예산편성 때 500만원을 올리고 또 내년에 500만원을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대집행이라고 하면 재산압류에 의거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대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그런 쪽으로의 대집행 압류 건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대집행이라는 것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주변환경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이러한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면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유지도 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만약에 그것이 불법일 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안이라면 대집행, 사유지의 요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 한다면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집행해야 될 이유에 대한 건물도 있겠지만 사유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것은 제가 법적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저하게 위험하고 어떠한 안전을 해하고 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박학동위원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에서 그렇게 되는 철거용역비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대집행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예를 하나 더 곁들인다면 재개발 재건축 외에 일반주택가에 사유지죠. 건물이 다 허물어져가잖아요. 솔직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위환경에 너무 저해해서 철거를 우리가 요청하면 그것도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것이 재개발구역 내에서,  
박학동위원   아니,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에 말고 일반주택가에 사유지예요. 사유지인데 관리를 못해서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무허가 건물입니까?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사유지 건물이죠. 사유지건물인데, 주택가에 사유지는 되어 있지만 연고가 없다든지 관리자가 없어서 굉장히 그 동네에 미관을 해쳐요. 미관을 해치고 현저하게 여러 가지 불량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방범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걸 철거해야 되는데 주인뿐이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유지이지만 우리 관에서 현저하게 미관을 해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철거를 할 수도 있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여기서 공동주택 대집행은 무허가 건물에만 한합니다. 요건이 엄격하게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그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했거나 위험이 있다든지, 사유지여서 소유주가 명백하고 적법한 건물일 때는 대집행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500만원이 올라온 예산은 금년에 철거할 문제가 있어서 올린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길음동 1200번지에 굉장히 위험한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하는 비용이 없어서 재난안전기금을 얻어다 써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부서에서 대집행요건이 명백하게 성립되면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없어서, 이것보다 사실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다면 이번에 500만원을 올리고 향후라도, 제가 만약에 주택과장이라면 이 분야는 더 후에 추가로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700만원이 올라왔을 때도 집행할 내용이 없어서 삭감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박학동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굳이 있어야 될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불시에 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편성해 놓는 것이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또 그렇다면 이 현 비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굳이 철거용역비로 예산을 잡아놓을 이유가 없고, 이걸 없애고 향후에 꼭 필요해서 써야 된다고 할 때에는 공통경비라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대집행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측가능한 것,
박학동위원   대집행에 대한 물건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해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대상이 없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지난번 700만원을 깎았었는데 당장 올 10월에 길음동 1200번지로 해서,
박학동위원   이거 자료준 것 이겁니까? 그러면 지금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요건이 성립되면 바로 집행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박학동위원   이것은 용역비가 들어가서 이미 끝난 사업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난안전기금에서 얻어서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도 대상이 없어서 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올해도 대상이 없다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잘라가야 되지 않나,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오히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살려야 되고 저희는 내년에 만약에 주택과에 있다면 증액을 더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수십억 올라가는 사업비는 당연히 맞으면 수백억도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산이 5,100억이잖아요. 그거 다 필요해서 잡았잖아요. 그렇죠? 큰 거 5,000억을 잡았는데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작은 게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러나 이러한 것도 큰 예산에서만 삭감을 못한다고 하고 적은 액수에서 삭감을 한다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적은 사업은 사실 못한다 이런,
박학동위원   결론지읍시다. 결국은 대상없이 예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공가에 관한 말씀이신데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공가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구역, 재개발구역, 무허가건물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공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러다 보면 무허가가 됐든 재개발구역 내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행정 대집행이 필요할 경우도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전혀 아직 실태가 없다 보니까 확보를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 예산과목이 없이 그런 일을 하려다 보면 어렵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500만원을 올린 게 아니고 더 많은 돈을 요구했었는데 작년에도 없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이 항목을 살려주시고요. 저희가 무허가건물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공가라든지 재개발구역 공가에 대한 관리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별도보고드리고 그리고 위험한 건물들은 대집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확실하게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런데 일단 이 항목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일을 하는 바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좀 살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그래요. 지금 관에서 필요해서 철거하고 다른 시설을 하려고 대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아까 우리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가가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서 일반주택가에도 관리가 안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미관이 안 좋고 위험방범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비행장소가 돼서 실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찰을 돌지 않으면 이렇게 쳐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유지라는 명분 안에 아무도 손을 못 대잖아요.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철거부분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올린다면 우리는 그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이 향후에 이게 계기가 돼서 그런 게 발전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고려해 보겠지만 단순히 물건을 위해서 아니면 관에서 필요로 해서 잡혀있지도 않은 대상지도 없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대집행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허가일 수도 있고 정비건물일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정대집행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항목을 살려주시고 나중에 정리가 되고 나면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 비용이 필요하면 다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필요하다면 잡는 게 맞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도 삭감하자 했었던 위원으로서, 왜냐 하면 그때도 그 이전에 과연 이걸 한 적이 있냐 했을 때 정말 몇 년 동안 사실 한 적이 없이 매년 올라왔다 없어지고 올라왔다 없어지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 한번, 2011년에 한번 그 다음에 아까 올해 이렇게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목소영위원   그랬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철거해야 되는 물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 저는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오히려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재난관리기금을 쓰는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2등급을 지정받아야 된다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유 때문에 대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쓰는 건 꼭 쓰는 건 아니지만,  
목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제철거를 무허가건물에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어쨌든 안전 때문 아니에요. 안전 외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부지를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러면 절차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장 필요한데 그러면 이걸 고시해야 돼서 지정을 받는데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아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행정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영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고요. 재난관리기금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보이지 않는데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금액이 500만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0만원 잡아서 왔으면,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거 액수를 굉장히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편성 과정에서 줄여놨지요. 처음에는 2,000만원,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 같이 그렇게 해서 삭감됐지 실질적으로는 이 안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조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공가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들이 그걸 한번 해 볼게요. 왜냐 하면 지역에서 그런 게 우선인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저거 어떻게 처리해라, 저거 어떻게 처리해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지붕 내려앉고 귀신 나올 집처럼 생기죠. 지나가고 오고 가면서 사람들 미관상 안 좋죠.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매번 올리지만 계속 그건 안 됩니다 소리만 하니까요.
  그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못하면 국장님이 한번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조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정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따로 드리고 예산이 필요한 거는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주택관리과는 오전에 마치고 나중에 포괄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은 다 보셨죠?  
  자료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각자 자료 보시고, 도시계획 지금 301쪽.
  이은영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301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홍보해서 소식지 발간이 4,000부 4회로 나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과 전체 소식지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소식지인지 알고 싶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환경소식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전부터 분기별로 1회씩, 4,000부씩 발행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공고, 입안, 모든 도시계획 이런 것을 하는 소식지입니다. 도시환경소식지라고 해서.
이은영위원   4분기면 몇 월, 몇 월에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재생소식지하고 별개인 거예요? 도시재생 지원센터 소식지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내는 거 하고 다른 겁니다. 그것은 장위13구역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환경소식지라고 해서 도시환경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4,000부씩 해가지고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소식지는 어디서 예산이 나가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것은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시범사업에서 30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죠, 총괄계획가, 자문계획가 이 분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여기에 있는 편성예산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5개구가 공히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이 계획이 세워지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편성되느냐, 이것은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올 5월에 서울시가 사업과는 별개로 초안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안일 뿐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고 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상당수가 세밀한, 정밀한 작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총괄계획가하고 자문계획가는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총괄계획가라는 것은 일명 MP라고 합니다. 장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MP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미 MP가 선정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말하는 자문계획가는 코디라고 그래서 그 총괄계획가를 돕는 전문분야를 가진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총괄계획가가 김자영 도시재생센터장님이시고 자문계획가는 여기 용역사분 두 분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니, 그 분은 아닙니다. 손민희씨라고 자문계획가를 두 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한 명은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선정하려고 선정을 안 했고, 현재 손민희씨라고 한 분을 자문계획가를 선정 해놓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분은 거기 상주하시는 분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 두 명 있는 용역사는 용역사직원입니다. 용역사 직원과 같이 있는 손민희라는 자문계획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자문계획가 한 분이 따로 계시고, 한 분은 추가로 모집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 분은 내년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했을 때 필요한 전문가를 얻기 위해서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아래 전문가 두 명은 누구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것은 시에서 위촉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아래에 하단까지는 현재 계획서상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번, 2번만 저희들이 지금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 모든 사업이 내년에 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실행단계에서 아마 한다고 보면 옳겠습니다, 나머지 그 이하는.
이은영위원   그럼 이 전문가 두 분은 아직 안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자문계획가도 한분 밖에 안 계시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분만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여기 장위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총괄계획가랑 구청 도시계획과에 계시는 두 분이랑 그리고 용역사도 또 두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은 그럼 따로 수당이나,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수당은 그 용역업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용역업체에서요. 그런데 도시재생,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 장위 12, 13구역 도시재생인데, 지금 장위동 그 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건축이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대책이나 아니면 인력운용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에서 현재 재건축이 행해지는데 우선 11월 현재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43건입니다. 지금 13구역에 42건, 12구역에 1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10년간 그것이 묶여있었습니다. 약 한 2,000세대가. 그러면 10년 동안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재건축이 풀린 지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럼 물밀듯이 한 것도 지금 한 기간에 집중되어있고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두건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10년간 묶여있던 것이 풀렸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나온 것이지만 사실상 10년간 뉴타운으로 묶여 있다가 풀려서 나온 건으로 본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뭐, 이 43건에서 이 정도 건이 허가가 나왔는데 어쩌면 그 정도는 예상치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 43건이 지금 거주민들,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것 보다 외부에서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물론 43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고 많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도시재생계획과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이라 하면 물론 일정한 기준이지만 모든 것이 규제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 건축허가는 그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축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미 올 5월에 만들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짓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건축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약 40여건 이상이 건축을 시작하면 온 동네가 파헤쳐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가이드라인을 이미 5월에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하면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짓는 현재 과정에서는 혼란스럽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중에 짓고 나서 저희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게끔 그렇게 짓지는 못합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재생사업 때 시하고 매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시에서 올해 2억 3천만원이 내려옵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는 지금 3억 5천만원?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3억 5,9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굳이 시에서 내려오는 32억 가지면 여기 나열해 있는 예산 굳이 구비 들일 필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그 매칭의 비율로 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단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30억에 대해서 9대1이 안 되고 우리가 몇 억 한다, 한 푼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방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30억 내려주면 실질적으로 이 전체 사업비의 굉장히 많은 돈인데 굳이 구비를 많이 들여서 예산 없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되는가 싶은데, 지금 말씀은 우리가 매칭해서, 왜냐하면 이미 시에서는 작년에 100억으로 4년간 주는 걸로 해놨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90억인가요? 90억에 구가 10억. 4년 주기로 했는데 그건 좀 맞추는 방법을,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신가요, 국장님?
  왜냐하면 전체 110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구에서 급할 때는 쓰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 사업은,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이 들어가는 돈에 대한 거는 4년 동안 같이 맞춰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얼마나 투입됐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작년에는 11억이 건립비로써 내려온 것이고요. 용역비 5억이 사용됐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결과물은 아직?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결과물이 내년 중반기인데, 저희들은 조금 시기를 늦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지금 장위13구역에 저희들이 협의체 운영하다보니까 하도 의견이 많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금 더 논의를 더 하면서 시기를 늦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일단 내년 중반기에 용역을 마치기로 했지만 저희들은 하반기까지 오히려 용역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용역을 발주한 사람이 그러는데 오히려 더 신중하게 늦췄으면 하는 바람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말씀 드릴 건데, 오늘은 예산이니까 지금 장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과연 투자하고 계속 돈 준다는데 과연 뭘 했냐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관한 문제가 어차피 시와 구가 매칭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손을 못 대니 그러면 그 부분만 조금 지역사람들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15년 도시재생사업 운영비가 180만원인데 올해년도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포함해가지고 한 6억 9천 정도가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어디 분야?
○위원장 권영애   302페이지.
김태수위원   그래서 우리 김자영 센터장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 분이 언제 장위동 도시재생을 맡아가지고 추진 해왔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올 3월말 정도됩니다.
김태수위원   중간보고서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중간보고서가 아니고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를 늦춰서 내년 중간에 끝나는데 이것을 하반기까지 더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개구가 시작하는데 우리가 제일 좀 앞서서 나가는데, 그러기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나중에 사업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면 사업은 3년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용역기간이라든가 주민협의기간을 좀 연장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는 용역결과가 다 나오고 난 이후에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용역 의견청취기간이 내년으로 잡혀있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저희들이 일정기간 하는데 또 연장 할 것인가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분명히 의회 의견청취는 가집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냐면 전년도 예산은 180만원밖에 안 되어있는데, 올해년도에는 6억 9천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내년도에 예산은 6억9천이라는 돈이. 그러면 말도 못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 말 다와 가는데 김자영 센터장이 한 9개월 정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시점 돼서 도시재생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관에서는 돈이 투입됐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도시재생을 하면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구의회 의견청취도 안하고 그리고 집행부 도시과장한테도 보고도 안하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미팅을 갖습니다, 김자영교수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다 체크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 앞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보고 일을 가졌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하나하나가 모든 진행과정이 다 여기 있는 도시계획과장이나 그걸 거치지 않고는 되지 않고 김자영교수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모든 것을 우리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진행단계에서 오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됐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김자영 센터장이 그동안 한 9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집행내역서가 있을 텐데 저는 아까 자료를 요청을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요청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저도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다 6억 9천이라는 돈이 사무관리비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직시되어 있어요. 주택관리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총괄계획가 운영비, 자문계획가 운영비, 전문가 참여 등,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수당, 세대공감 참여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여기에 6가지 종목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목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목으로 편성되었으니까 김자영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관여를 그 분이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완전히 확정된 예산이기보다 목으로 편성되어서 그분이 지금 하는 것은 사업예산보다는 사업총괄계획가 입니다. 사업에 대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가 총괄계획가지 예산의 집행권은 그 분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집행권은 전혀 발생이 되지 않는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분이 식사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은 자비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자비로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250만원 MP비용만 받고 있지 그 이외의 예산집행권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안에 그 분이 250만원 받는 외에 다른 비용은 전혀 없고 그 안에서 그 분이 식사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식사도 하고 차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분은 고대 교수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고대 교수입니다.
김태수위원   고대에서 지금 재직 중에 있고 그러면 이중으로 잡(jab)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각 도시재생 사업하는 MP가 대부분 다 대학 교수님들이십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나름대로 도시재생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 보다는 미비한 점이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하나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집중적으로, 여기 보면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도시계획과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3,000%가 늘어났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과연 그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날까, 저는 그게 제일 염려스럽고 고민거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저 역시 그래서 지금 이 실행을 6개월 정도 더 늦췄으면 내년 하반기로 사업계획을, 중반기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실행을 늦추더라도 오히려 하반기까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저나 국장님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조금 더 그 추후를 생각하면 급하게 나가는 것 보다는 조금 늦추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도있게 해서 예산집행을 조금 늦추더라도 내년 하반기까지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지금 창신ㆍ숭인이라는 선도적으로 나가는 종로타운이 있습니다. 그걸 봐가면서 우리가 계획을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나 국장님이나 그 의견에는 서로가 조금 늦추는 것이 낫지 않나, 너무 그 6개월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 의견이니까 지금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예산은 향후에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계획을 조금 늦춰서라도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충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올해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쓸 수 있는 돈은 MP비용하고 자문계획가 비용 밖에 나지 않습니다, 현재 올 연말까지는.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철회를 하는 이유가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면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안 합니다. 자료요청을 안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6가지 정도를 적어서 왔어요. 이게 타당한 자료요청인지 아닌지만 들어봐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비, 도시재생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비용, 전문가 파견, 자문비 및 기술지원비,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운영,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지원기금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할 건 보완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이것은 향후에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비용부분인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 비율 등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시행령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방세 특례법에 적용되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게 조세감면의 혜택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재생이 향후에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우후죽순으로 이쪽으로 몰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들도 장위도시재생 13구역에 대해서 그러한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해야 유발효과 때문에 많은 곳에서 신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지방세 특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감면 혜택이 있는 건 사실합니까? 법에 어차피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제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질의를 다 마치셨으면 도시계획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 상단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입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장위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운영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이게 지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일반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없어요. 그렇죠? 1,900만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작년보다 장위뉴타운 쪽에는 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11만원을 이렇게 꼭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것도 또 우리 주거정비과 과장님이 결재해서 예산과에 올렸는데 이게 11만원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더 했는데 11만원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올렸는데 작년도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비슷한 수준으로서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11만원은, 아예 0로 만들지 왜 11만원을 올렸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날 욕이나 얻어먹지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이은영위원님도 옆에 계셨는데 공가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구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다가 공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정비조합에서 예산을 따로 마련해 놓고 그것을 투입시켜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공가관리 부분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에 공문을 보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비조합 측에도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지금 공가로 인해서 조합도 손해예요. 조합이 왜 손해냐면 안에 있는 철대문 같은 거 대문에 있는 쇠고리를 다 뜯어가요. 그러면 그게 조합재산이죠. 그러면 그것도 일단 조합의 손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가가 안에 비어 있으면 사고의 위험, 범죄의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서두에 질의했던 부분, 공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따로 수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가라는 게 유형별로 추진위원회 단계와 조합에서 관리처분 이전단계 이주개시전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조합이주개시 후가 있는데 관리책임은 조합에서 이주개시 후는 조합의 책임이고 그전에는 개인소유자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가도 있고 방치공가도 있고 또 고의공가도 있는데 관리공가는 조합 등 소유자 관리에 의해서 개구폐쇄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고, 방치공가는 조합이나 소유자관리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가 적치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가, 고의공가는 건축물 기능유지를 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미사용하면서 발생된 공가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공가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저희는 원천적으로 소유자와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연 공공에서 공가를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인가조건 때 조합에다가 공가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CCTV 보안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을 해서 조건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에서 과연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서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공가관리가 저희 재개발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공가도 있을 수 있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도 있는데 이런 공가를 총 파악해서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일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총 168건이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우리 재개발구역에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장위3구역부터 시작해서 동선1구역까지 포함해서 168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 관에서도 일부 공가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회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 자치구에서 공가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공가관리를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 모르겠어요. 지금 성북구 외에 다른 데도 쭉 있겠지만 성북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한다면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각 정비구역에다 공문을 보내서 공가관리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당신들한테 있으니까 법조항에 맞게끔 공문을 보내서 공가관리에 대한 비용을 얼마 정도 편성되어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거 확인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북구청장이 책임을 지죠. 성북구청장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관에서 개입이 된다, 라는 취지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사례로 길음2구역이 거의 철거가 다 되고 이주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길음2구역 같은 데는 조합에서 자체로 용역을 해서 공가관리팀을 만들어서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하고 저희가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공공근로자들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2명씩 배정을 받아서 장위구역과 석관 일부 다른 구역에 요청하는데 있으면 그런 구역도 이 분들이 하루 매일 출근해서 저희한테 출근부를 확인하고서 공가관리에 대해서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사례를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건축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목소영위원님 건축심의위원회 자료 왔죠?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이것도 예산의 전체 규모에는 변동은 없지만 이것도 똑같이 위원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땅한 특별한 방법도 없어요. 25%에서 28%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뾰족한 방법을 내놓으셔야죠, 과장님.
○건축과장 임철수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이 36명 중에서 9명, 25%가 여성위원이고 75%가 남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약 1,100만원되어서 거기에 예산이 비율로 하면 25%대 75%로 예산을 수용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성북구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에 동일하게 40%, 최소는 30% 이상 내지 40%까지는 맞추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저희 성북구의회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게 40% 맞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을 새로이 선정할 때에 기준을 참조해서 계속적으로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임기가 끝나실 때에 새롭게 위촉하실 때에는 무조건 여성으로 찾는다든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셔야만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맞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주택관리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 이번에 새롭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금년도 시행이 10월달부터 법령이 생겨서, 법령은 금년도 1월달에 생겼고 시행은 10월달에 했는데 주택의 유지관리지원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보면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임무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이라든가 누전누수점검방법, 간단한 보수 수리지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신ㆍ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 등  간단한 자문과 병행해서 건축물을 간단히 수리 지원할 수 있는 공구은행을 지원하고자 하고요. 또한 저희가 그 인력을 지도원을  이용해서 주거복지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는 게 11개과 2개 기관해서 약 15개 사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상담할 때에 맞춤형으로 민원인 상담을 해 줄 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디에서 이 센터가 운영되는 거예요? 구청 2층, 3층?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저희가 건축지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통해서 매주 화요일날 운영을 해서 연 50회 계획으로 있고, 특히 집수리 자문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들도 월 2회에 방문상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축지도원은 그대로, 이 기존에 건축지도원을 활용해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목소영위원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매주 1회를 해 왔었죠? 건축지도원들이 나오셔서 상담도 같이 하고 시간을 지키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에 더불어서 사업을 더 추가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구은행을 운영하고요.
목소영위원   어디다가?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과에다가 공구를 비치해서 민원인이 직접 요청이 오면 빌려주고 수불관리를 하고 있고요.  
목소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아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집수리에 필요한 공구가 어떤 거예요? 공구공유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들 하시기는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동네 주민센터 같은 데서 많이들 하시죠. 왜냐 하면 거리가 가까워서, 저 같은 경우 저희 집에도 전기드라이버 이런 것이 없으니까 주민센터에서 빌려다가 쓰거나 할 것 같은데요. 구청에 집수리를 위한 공구센터를 만들고 공유하는 공구은행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빌려준다고 했을 때에 구청까지, 어떤 집수리를 위해서 필요한 공구가 과연 무엇이며 그게 건축과 사무실 안에 한다는 게 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착안했던 것은 현재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집수리 지원센터라고 운영을 서울시에 6군데하고 있어요. 저희 장위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공구도 대여해 주고 간단한 집수리하는 것을 상담가가 찾아가서 해 주고 그런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비품을 마련해 놓는 것은 현재 집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때에 공구를 마련하는 준비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드릴이라든가 드라이비트 흔히 알 수 있는 사다리라든가 공구세트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저희도 예산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나 이런,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게 장위에 있다는 거죠? 집수리지원센터?
○건축과장 임철수   네. 장위동에도.
목소영위원   성북구에 6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북구에 6개에,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성북구는 1개이고 서울시 전체 6개소입니다.
목소영위원   서울시 전체 6개이고 성북구는 장위에 있고?
○건축과장 임철수   장위13구역.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차원에서 집수리라든지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한 것은 신축건물, 인ㆍ허가 가능 여부 이런 많은 사람들끼리의 신축 위주의 상담이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리모델링이나 주택개량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설치된 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는 집수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들이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접목시키자 해서 일단 구청에서는, 구청은 아마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구청은 구 전체에 센터역할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구청에까지 그 공구를 빌리어오겠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공구들은 빌려갈 수도 있다라는 샘플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도 되고 또 구가 가까운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첫발을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마을복지에 주거복지를 추가시키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고치는 데 지원되는 사업들이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다 알고 있는 사람조차 구에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주거복지 정책지원 종류 및 부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이것을 주민들이 환경과 갔다가, 교통행정과 갔다가, 안전치수과 갔다가 하는 것 보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통합관리하고 각 동으로 확산해 주는 통합의 역할을 주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거지 여기에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공구 좀 갖다놓고 하시는 그런 것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정말 생각하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면, 특히 지금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되었잖아요. 그 복지에는 주거복지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복지센터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상담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들을 잘 취합하고 확산해 주고 하는 역할들을 그냥 구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보니까 법에 할 수 있다 인거죠. 그런데 이런 거 통합 알려주는 거 좋고, 아마 성북구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서울시 최초로 설치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저는 기존에 하는 건축지도원 이거 모든 곳에서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지도원 우리만 하는 거 아니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새로운 것은 임대공구,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임철수   실제로 집수리 지원 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 중에 하나가 공구를 갖다 빌려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구 빌려주는 거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시공자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현지에서 집수리가 어디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집수리해야 되느냐 하는 실질적인 자문을 하려고 시공자문회를, 우리 성북구에 사회적 기업이 한 두 군데가 있고 동네목수가 있어요. 그 분들을 앞으로 선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보수방법을 저희가 알려주고 고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저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관계자라고 하면 누가 될까요? 워크숍을 누구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시로 따지면 관련 있는 과가 주거 쪽은 주택정책과가 있고요. 또 주거환경개선과가 있고,  
목소영위원   우리 구에서?
○건축과장 임철수   그 분들이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어요. 서울시에 10곳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서 공무원들과 그 센터에 관여한 사람 중에서 상담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하고, 기존에 우리 지도원이 한 12분 되시고 시공자업체나 이런 게 선정되면 직원들 포함해서 함께 회의를 통해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잡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는데, 공구은행 운영하기 위해서 확보도 해야 되고 전담직원까지 배치를 하겠다고 자료에는 되어있어요.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먼저 공구운영, 공구 빌려주는 수불관리는 저희 직원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상담하는 것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할 겁니다. 초기에는 지도원분들 하고 직원하고 배치를 해서 같이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사람을 다시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위원장 권영애   직원들 중에서 여기 이 공간에다가 공간 확보를 하나 해서 아예 전담으로 하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공구함을 배치하고요, 공구는 전화상으로 문의가 오면 저희가 수시로 공구를 빌려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상담은 매주 한 번씩 한다는 뜻입니다. 별도로 인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건축지도원과 건축시공자, 건축지도원은 시공의 전문성이 없는 분인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도원의 정의를 보면 설계자나 건축사나 여러 분이 할 수가 있어요. 경력이 얼마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편의상 시공자하고 구분한다면 지도원은 건축사분이 하고 계시니까 건축적, 제반적, 기술적인 건 다 할 것으로 판단되고 더불어서 시공의 일정부분까지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자 자문이라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을 시공자 자문을 받도록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공사 하실 수 있는 분.
목소영위원   그런 내용이 건축지도원으로는 다 커버는 안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
○건축과장 임철수   그거보다 좀 디테일하게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건축지도원이 올해에도 계셨던 거잖아요. 2015년에도 계셨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철수   네, 올해까지 지도원을 운영하고요. 금년도에는 법이 주택관리지원센터로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을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그 속에 일반 건축법률 상담도 하고요, 지도원을 통해서.
이은영위원   올해 하신 분이 내년에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그 안에 일반법률, 건축법상담은 올해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건축지도원 분들이 연 50회로 되어있는데 주1회로 계산하셔서 연 50회가 산정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추진할 때, 결론적으로 50회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주2회로 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조정이 되어서 주1회하는 걸로.
이은영위원   수당은 왜 늘은 거죠? 작년에 10만원씩 받으셨던데, 올해 왜 12만 9,000원,
○건축과장 임철수   특급기술자 수당이 25만 8,000원이 맞습니다. 반나절 근무하면 2분의 1해서 1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인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건축심의위원회.
이은영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는 36명으로 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 때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명만 수당이 책정이 되어있어서.
○건축과장 임철수   심의위원이 저희가 36분인데요. 구에서 여성위원 할당 40%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출석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축과장 임철수   아니, 위원 선정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 선정이 25대 75, 9명대 25%만 돼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축과장님이 잠깐 다른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36명인데 그 중에 당연직 몇 분을 빼고 나면 외부 분들이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격주로 하면서 A조, B조 나눠서 반반씩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당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회차에 10명 정도 됩니다.
이은영위원   평균 10명씩으로 하셔서 계산하신 거고. 위원회가 소위원회는 내년에 처음 만드시는 거죠? 소위원회가 2015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철수   네, 소위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15년은 특정건축물 소위원회를 운영했고요 또 소위원회는 굴착심의에 대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겠고요. 금년에는 한옥 심의, 철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굴착심의에 대한 것을 소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건축소위원회 위원분들이, 위원선정기준을 보면 본위원회 위원 중에 선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심의위원회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또 다시 소위원회를 결성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안건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안건을 꼭 소위원회를 따로 결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일 뿐인지, 굳이 이거 꼭 나누어서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건 두개인데 심의위원회 열 때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심의위원은 같으시면.
○건축과장 임철수   굴착위원회는 그 분들만 3명이 선정되어있습니다. 토질기초기술사 3명이 운영되어서 하고 있고요. 또 한옥철거분야는 한옥위원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한옥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건축위원회에서 하기는 그래서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굴토분야랑 한옥전문가분들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속하신 분들인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옥위원은 한옥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총 4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소위원회, 여기 4명 수당 10만원씩.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예산은 월 1회로 생각하고 있고요. 심의안건이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4명 안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딱 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하다보면 굉장히 큰 건축물이거나 구조상 중요하다, 그런데 심의를 하시는 위원들의 분야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구조검토가 좀 굉장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구조에 관련되는 분들만 모아서 소위원회를 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제가 예를 든 것은 구조인데 또 다르게 굴토, 이런 부분들은 땅 파는 것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굴토는 소위원회라고 딱히 별도로 운영한다고 수당을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다보니까 전체적인 회의비용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의비용이 올라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건수를 모아서 주기적으로 매주 둘째, 넷째 주에 한다는 원칙은 있는데 심의비를 감안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40, 50건을 한 번에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하기도 힘들고 또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안건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다보니까 심의 횟수가 늘어나고 또 부분적으로 본회의 전체를 열어서 안 봐도 되는, 특별한 분야만 체크가 필요한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 횟수가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을 조금 이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소위원회를 따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국장님께서 느끼신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건물이 있을 때에는 구조라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일반주택 짓는 거랑 층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구조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본회의에서 다 검토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 특별한 분야에 대한 아니면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조경,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특별한 부분만 따로 볼 필요가 있을 때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은영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기 314페이지 특별검사원은 지금 어떤 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특별검사는 건축물 규모가 2,000 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 신청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제3의 특별검사원을 통해서 건축사용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은영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 거죠? 그러면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거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건축법령이 조금 다른 기준에 의해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대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검사하고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도시디자인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상단 경쟁력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안녕하세요? 박학동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 자료 작년도 불법현수막 용역,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10,000건에 4,000원씩, 4,000만원 작년에도 그 비용예산 잡으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12월이 남았는데 보니까 7,000건 정도 이용 했거든요. 그럼 한 달해서 올해 10,000건 채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비용이 보통 개수당 가격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했거든요. 벽걸이형, 그다음에 일반 큰 거, 그다음에 교량에 부착된 건 더 비싸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용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비용은, 실제 건수는 7,000건이래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예산 잡았던 것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게 크면 돈을 더 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벽걸이형은 한 건당 1,138원 가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형은 한 건당 3,987원.
박학동위원   잠깐만, 아까 벽걸이 얼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138원이요.
박학동위원   1,138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일반형이 거기 위원님 자료드린 데 다 있거든요. 3,987원,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게 5,128원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4,000만원 소진은 다 됐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도 4,000을 올렸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도 하여튼 그걸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불법현수막 부과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부과도 3,400건수에 부과건수는 작아요. 13건밖에 안 돼요. 한 3,000건 중에 부과가 이렇게 적은 게 왜 그런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이라든가 벽걸이형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제거하는 것만 하고, 또 상습적인 것만 부과를 해 왔거든요. 그리고 저번 의회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듯이 불법현수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락처가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부과한 건수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징수금액도 상반기에 좀 많은데 하반기에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하반기도 징수율이 80% 정도가 된다면 여기 예산 잡아 있는 비용은 다 들어가나요? 어떻게 보면 세입으로 다 나오네요? 이것도 세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세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세입이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아줘도 이 세입만 가지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제거해서 깨끗한 성북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징수해서 세입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면 우리 예산을 안 가지고도 한다면 4,000만원이잖아요. 제가 작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루고 그 당시에 1,000만원인 것을 4,000만원으로 올려서 해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4,000만원 정도가 세입 징수로 돼서 세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혹시 제가 이번 4,0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한다면 우리 세입예산 4,000만원을 가지고 받아다 쓸 수 있는 건 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저희가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박학동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세입에 들어오면 예산과에서 세출을 안 잡아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요.  
박학동위원   들어가면 끝이고, 우리가 잡아준 것은 안 잡아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상업적 논리에서 볼 때에 수입이 들어오면 내 건데, 왜냐 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해 봐도 다 필요한 돈이고 예산에 이유 있는 돈인데 어떻게든지 정리해서 어려운 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런 금액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필요한 예산인데, 그래서 금년 영업실적을 보니까 거의 세출과 세입이 비슷한데, 이건 안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나서 주일날 이걸 떼고 나서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줄은 것은 확실해요.  
박학동위원   그래도 관에 것은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 관의 것도 앞으로 조치하려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방법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방법이 저희가 구청 앞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2개를 설치해 놨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내가 오죽 했으면 모 지역에 가로수나무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녹지과에 하도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이용해서 다 거니까 차라리 나무를 없애고 저 목을 잘라라. 밑으로 하부 목을 예쁘게 동산을 만들어라. 나무 심어 놓으니까 불법 현수막 거는 지지대가 되어 버려서 그냥 갖다 걸어서 가려서 저쪽 건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걸다 보니까 눈높이에 거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 한 장 수거하는데 얼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처음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각 구청 전문담당관들을 불러서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현수막 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달려있는 거 떼는 것도 아니고 낫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들고 또 위에 있는 건 높은 차도 이용해야 되고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위험하다는 것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서 그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던 구들이 몇 구가 있어요. 그 구들은 지금까지 자기네 자체 내에서 조금씩 신청했던 구가 한 10개 정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구 10개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이번에 시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는 10개 중에 안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는 이론을 폈던 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모두 보완해서 먼저 지원했던 구들은 그것을 신청했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4,000만원 현수막 용역비를 주어서 그게 있으니까 믿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떼다 보면 그 현수막 끝에 나무 부분이 바람 불 때에 저희 직원도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하겠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좁혀가면 4,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소위 성북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만일에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내년 서울시에서 그렇게 장당 얼마씩 수고비를 준다면 우리가 굳이 4,000만원을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올해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각 지자체에 지원해 준다면 내년에는 정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꼭 내년 예산을 받으셔야 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내가 여태까지 설명드려서 서울시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받으시면, 하여튼 이 문제는 서울시와 며칠 남았으니까 내일까지라도 연락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면 한번쯤 생각,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되도 내년에는 받을 수 없는 거죠. 내년사업을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구 주민이 수거해서 갖다주는데 왜 수고비 안 주냐 이거죠. 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지금 지정된 구만 해당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떼어다 갖다주면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아까 디자인과장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용역의 형태로 나가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업체들이 하던 걸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으니 더 투입해서 더 깨끗이 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다른 10개 구가 시범으로 하는 것도 추가로 더 한다는 개념이지 기존에 했던 것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구의 비용 4,000만원을 아껴서 서울시에서 한다면 굳이 우리 구의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개 구만 지정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다면 우리 구가 시범으로 안 들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만일에 내년에 서울시에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0개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심의를 통해서 수거해 오면 한 장당 2,000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굳이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시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서울시 사업을 받아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래서 이걸 안하고 서울시 사업도 저희는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또 현수막이 막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이걸 좀,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줘서 많은 도움이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숫자에도 나오듯이 저희가 해 보면 처음에 뗄 때 보다 양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아쉬운 건 아까 10개 시범 구에 안 들어가서 내년에 우리 구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될 수 있으면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현수막 지정게시판 교체, 이게 교체가 왜 안 됐습니까? 저조하다는데 장소가 나빠서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너무 설치한지 오래돼서 파손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대강 아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잖아요. 그 기계가 망가진 거 수리하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수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거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통 2000년, 2002년에 설치된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네, 자료 봤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가 돼서 썩었다거나 파손된 거라면 충분히 교체가 되는 과정인데 그게 기둥이 다 강한 쇠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도르레가,
박학동위원   그걸 수리하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수리도 몇 차례 한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쇠가 썩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봤는데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두 개 고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광고효과도 별로 없고,
박학동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기둥은 그대로 멀쩡하게 서 있어요. 기둥은 멀쩡한데, 현수막을 달고 내리고 오르면서 작동이 아무래도 비바람으로 부식이 돼서 작동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기둥이 서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업자한테 얘기하면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겠다고 봐요. 제 마음 같으면 제가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은 2,000만원을 수리비용주고 다른 데, 전자에 말씀드린 불법 광고물을 자꾸 달지 않도록 게시대를 3개를 또 다른 데 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지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도르레 또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삭아서 한번 치면 쓰러지게 생긴 그러한 것들만 3개를 제거하고, 이미 너무 위험해서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혹시 우리 현장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방문을 건의 드리고 방문해서 위원들이 확인해 보고요. 왜냐 하면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다른 데 개수를 늘려주는 것은 해 줄 수 있어요. 하도 불법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좋은 장소를 택해서 개수를 늘려서 3개를 더 해 주면 좋겠지만 기존에 쇠로 만든 것에 작동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수리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1대당 2,000만원씩인데 수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3개는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왜냐 하면 이 3개가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몇 년 째 수리를 하면서 계속 쓰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무리 수리를 해도 계속 수리비만 들어가지 전체적으로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최후에 이 3개를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서 의뢰를 했던 거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는 내년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온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런데 너무 위험해서 세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를 했다. 철거를 했으니까 새롭게 세우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학동위원   교체죠.
○위원장 권영애   교체가 아니라 새로 만들겠다는 것,
박학동위원   원래 그 자리에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권영애   그 자리이긴 하지만,
목소영위원   그런데 10개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나 보죠? 그 중에 더 급한 것 3개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너무 위험해서.
목소영위원   나머지들도 사실은 다 2000년, 2002년 수준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노후화 되어 있고 불량해서요.
목소영위원   저희도 이게 어느 정도 노후화 수준인지 모르니까 박학동위원님도 현장을 한번 보자고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현장을 한번 보든가 아니면 사진 같은 거라도 찍어서 자료로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영애   철거된 현수막 그 현장을 가서 보자는 거예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곳에,
목소영위원   철거한 데를 굳이 갈 필요는 없고,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울시의 말씀도 드렸고 현수막에 대한 것도, 제가 의회에 와서 계속 현수막 가지고 하는 내용만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간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이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6,000만원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면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우리 박학동위원님한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못 받아냈네요.
  지금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유동 광고물 수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공문이 언제 내려왔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8월 27일에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이 세워졌고 9월 4일날 자치구 정비팀장회의가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에 수거보장제 시행관련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9월달에 자치팀장이 알고 과장한테 보고했을 것이고,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보고체계는 제대로 이루어진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관련협의 상황에서는 청장님까지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청장님한테 보고는 안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수거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 자진시민철거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팀장님이 가셔서 협의를 하시고 거기서 관련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9월 14일에 가서 협의를 할 때에는 각 기관에 각 지자체에 의견수렴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해서 저희 팀장님이 가셔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몇 개 구에서 신청을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14개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5개 아닙니까? 14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14개요. 그리고 한 구당 2,230만원씩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당?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4개구 한 구당 2,200만원,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2,200만원이 우리 구에서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과 팀장님이 나름대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했으면 2,200만원이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때 입장으로는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사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대로 이걸 시행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었고, 왜냐 하면 저희 판단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분들이 광고물을 철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할 때에도 부상도 있고, 노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부상을 당했을 때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했던 거죠.
김태수위원   맨 처음에 시행했던 곳이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시에서 먼저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만65세 이상 노인 한 세대 1인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 세대 1인당,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법인 및 단체장 1인이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 해오면 하루에 2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네요. 공고를 해서 한 달에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이런 보상제도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전형적으로 지원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14개 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를,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년도에 정해져 있고 내년도에도 그 계획이 그대로 수립이 되어서 정착이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확실치 않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법현수막이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온 거 심의해가지고 그냥 내려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마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는 방안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지속적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지 그런 언론매체를 보지 않고 질의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재고의 여지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심도있게, 신중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내년도에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입장하고 저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정반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가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그 누락 된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박학동위원님이나 저한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절반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반 줄여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주주면 좋죠. 왜냐하면 그쪽에 보험도 들어놔 있고, 그다음에 사고 나도 책임이 없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구청에 보험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용역도.
김태수위원   그리고 일반시민이 떼다가 사고나면 과장님한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렇지마는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편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서울시의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제거하시는 분들 일일이 다 보험을 구청에서 듭니다, 그것은. 역으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사에서 자기네가 보험을 들어서 하지만 우리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다 보험을 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험을 드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다 들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을 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서울시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안 들면,
김태수위원   보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보험종류가 있어서 보험비가 더 많이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요.
김태수위원   한 사람당 한 개씩 보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사람씩 보험을 듭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성북구에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 해갖고 왔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는 노인 일자리창출이었거든요. 그런데,
김태수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서울시에서 아니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왔을 때는 20세 이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제기 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내려와서 1인당 한 명씩 다 보험을 들어야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거에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모집인원을 60명을 하고요. 동대문은 42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은 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문제점도 나오고 그걸 다시 보완하고 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언론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제대로 된 완벽한 사업을 하리라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예산대로 저희가 이걸 정비를 하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그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18쪽 상단에 장위동 231번지 일대 경관개선공사, 이거 시비 4억 5,000에다가 구비 4억 5,000이거든요. 이 경관개선공사가 어떤 공사인데 총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자료 드렸듯이 경관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올해에는 저희가 그때 추경에서 5,000만원 잡은 거하고, 시에서 5,000만원 내려온 걸로 해가지고 기본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지금 드린 그 자료대로 이게 워낙에 도시활력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환경조성이라든가 지역주민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세부사업은 그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김태수위원   이 도시계획과 맞물려갖고 용역검토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경관개선공사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지 않나요?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231번지 일대, 장위12구역. 이게 지금 장위12구역 쪽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거는 장위12구역이고요, 이쪽은 장위13구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13구역입니다.
김태수위원   12구역이면 어디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위에 동방고개 쪽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13구역 건너편.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북서울 꿈의 숲 건너편에서 그 쪽, 위원님 맨 뒤에 위치도 지도 드렸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검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여기는 4억 5,000, 4억 5,000 해가지고 9억이고요. 용역비는 1억 이미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구비 5,00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5,000만원 내려오고요.
김태수위원   여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여기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이 지역은 전부 돌면서 다 조사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4억 5,000을 내려 보내고, 구에서 4억 5,000을 만들어야지만 시에서 4억 5,000을 내려보낸다는 단서조항도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이것은 50%, 50% 매칭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50%, 50% 매칭으로 되어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태수위원   다른 매칭은 9대1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5대5 라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경관개선공사라 그래도,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00억이 돈이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 매칭률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도시경관개선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대5 매칭이라고 그러면 돈 없는 구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다가 돈을 다 투자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 투입이 되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만약에 시에서 4억 5,000 주는데 우리 구에서도 4억 5,000 투입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거 심의 올라오면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반대인지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우리 구에 돈 없어요. 구 의원들 가서 2,000만원, 3,000만원 예산편성 해달라고 그래도 사정사정 하고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이런 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없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군 위원들 1억씩, 2억씩 예산편성 해 주는데 우리구 의원들 21명한테 예산편성 1,000만원도 없어요, 지금. 동네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시에서 4억 5,000 준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4억 5,000 매칭한다고 그러면 돈 없는 구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남대문중학교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할게요.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지도상으로 보여 드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제가 동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통장님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가 봐요. 제안을 하셨는데 지도상으로 봐도 청소년수련관을 기점으로 좌측 쪽으로 해서 잘라져서 일직선으로 날아가요. 그런데 남대문중학교가 일부 들어가고 광운초등학교 뒤에 유치원 부분이 담장 쪽으로 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000만원이 통학로벽면개선공사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는 3개월 늦게는 6개월 되면 담장이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는 주거정비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이 지금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보상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했을 것 같은데 실사했을 당시에 벽면일부가 철거된다는 걸 모르고 주민참여예산을 받았는지 그거 첫 번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점검절차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조합장하고 조합하고 상의를 거쳤는지, 주거정비과하고 상의를 거쳤는지 그거 두 번째. 그다음에 동주민센터하고 마지막에 상의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확인절차를 우리 과장님이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에 들어왔을 때 현장은 가서 봤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지역에 여기가 반쪽은 해당이 되고 반쪽은 안 되는 거예요, 해당지역이. 주택개발지역 있는 데는 해당사항이 없고, 해당지가 아니고 이쪽 밑에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해당이 있고. 그래서 그거까지,
김태수위원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 입구 쪽으로는  안 날아가고요. 청소년수련관 뒤쪽으로 해가지고 날아간다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러니까 해당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쪽은 그게 해당이 되는데 이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심도있게 체크를 못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고요. 저도 사실 최종적으로 부서의견을 넣을 때는 제가 다 결재를 해서 올라가는 건데 제가 그 지점까지 확인 안 했던 거는 확실합니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앞으로 편성하실 때 좀 확인을 잘 거쳐가지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확인절차를 거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혈세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주거정비과라든지 아니면 우리국장님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좀, 이거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거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좀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노점상 적치물정비 있잖아요. 319쪽에, 이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정비를 합니까? 이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해년도에는 144만원이 증가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지금 노점상이 성북구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간선도로, 특히 노점상 같은 경우는 한성대입구부터 시작해서 미아리 쪽, 이마트 앞에 있는 쪽, 그다음에 한성대입구 그쪽 길음시장 있는 그쪽이 상습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특히 미아사거리 이런 곳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285건이 있습니다. 계도조치하는 것들이 있고 저희가 수거하는 건 한 56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32건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해마다 편성이 되어서 올라 온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로정비팀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점상이 요즘에는 말 그대로 지부형식으로 결성이 되어가지고 단체로, 우리 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거나 적치물을 치우려고 그러면 단체로 떼거지로 와서 덤벼들고 항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보다는 조금 예산이 144만원 정도 더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점상 팀장님이나 담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타 팀에 비해 상당히 애로사항 많이 겪고 고생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다음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으로 계속 있으시면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면서 약속한 게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으로 성북을 바꾸자고 그러셨죠?
윤만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약속 한 거 생각 안 나세요?
  불법현수막을 몇 장이나 철거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료 아까 달라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 관현수막도 그이후로 굉장히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행사할 때여서 10월달, 11월달 엄청났어요. 한 동네에 최소한 7개씩입니다. 현수막 철거비용 해가지고 4,000만원씩 하면 뭐해요.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데. 한 건이나 했으면, 고발 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고발은 안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은 철거하고 고발하고 하는데 고발을 안 해요? 어차피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 고발해야 다시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하고 분명히 약속했을 텐데. 했죠? 아니 답변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는 고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윤만환위원   아니, 철거한다고 그랬죠. 전부 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철거는 한다고 그래서 철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윤만환위원   철거한 근거 자료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0월, 11월에 굉장히 행사가 많아 가지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하면서 해야지 민간인 단속한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내년에 현수막 없는 거리가 아니라 현수막 있는 거리로 합시다, 놔둡시다, 그냥. 철거비용 전부 삭감하고, 그럴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윤만환위원   그거 하면 뭐해요, 거기다 안 붙이고 다 길거리에 막 갖다 붙이는데. 청장한테 보고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또 저희도,
윤만환위원   오늘 가서 보고 하세요. 윤만환위원이 그러는데 앞으로 관에서 하면 철거비용 4,000만원, 내가 예결위원이니까 삭감하겠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 더. 남대문중학교 매칭사업이라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주민참여예산하면 이미 그 동네에 동장이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김태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했더라도 내년 3, 4월달에 철거된다고 그랬어요, 김태수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쪽 입구쪽이요.
김태수위원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면,
윤만환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고 여기다 이거 편성합니까? 주민들이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는 했지만 구에서 타당치 않다고 하면 삭감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삭감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현실에 직시해서 아니라고 하는 자체가 나타났는데 참여예산이라고 다 편성할 수가 없는 거죠.
  성북구에 벽화할 때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안암동에 대광빌라인가? 해 달라고 한다는데 예산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오죽 하면 재료비만 줘서 학생들한테 그리게끔 해 주겠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그쪽 동장님께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듯이 그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거기는 개인 빌라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자금을 대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때는 재료비만 줘서 학생들이 그리게끔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대문중학교야 김태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상황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가 되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일단 확실히 재개발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위쪽 재개발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민참여예산 내용에 올라왔듯이 아이들 유치원도 있고 또 중학교도 있고 수련원도 있는데 굉장히 주변이 노후화 되어 있고 벽면환경개선을 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윤만환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환경개선해 놓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 위에는 그게 반은 잘리고 반은 안 잘리거든요.
윤만환위원   예산도 반만 주면 되겠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위쪽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거기를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윤만환위원   확인해서 예결위 전까지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내년에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주민참여가 됐으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철거가 되는데 왜 또 거기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반쪽은 안 되거든요. 위쪽은 아니에요.
윤만환위원   반쪽 안하는 것도 현재 놔둔 상태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만 하나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도 잘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긍도 하셨는데 또 하나 모르는 부분이 지금 5구역하고 1구역이 일부 철거가 되면 학생들의 통학로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학로가 조성되면 정문으로 통학로가 조성될지 어디로 통학로가 될지 모르는데 담장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통학로가 조성되면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얘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학로를 해 달라고 주거정비과에서 요청을 했어요, 조합에다가.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 학생들의 안전통학로를 위해서 통학로를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OK 사인 떨어졌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조합에서 학교측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공사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달라고 해서 그걸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수위원   취합하는 중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취합이 되면 주민대표나 학부모 대표들로 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3월 정도가 돼야지만 본격적으로 휀스 치고 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 이전에 그걸 수합해서 설명회를 갖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통학로가 못 돼도 2m 높이 이상은 통학로를 칠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휀스가 그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김태수위원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장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늦추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과장님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새로 나는 길이 장위1구역과, 남대문중학교도 광운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땅이 서로 교환하는 부분이 생겨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대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을 협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문쪽으로 담장이 200m가 날아갑니다. 제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광운재단에서는 과연 한 면만 해 달라고 할까, 조합 측에다 담장을 전체 다 요구할 수도 있을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지금 광운재단에서는 그 200m가 날아가버리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담장을 쌓아달라고 분명히 조합에다가 요구를 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아마 협상카드로 내세울 카드로 소지가 되니까 그건 나중에 조합과 다시 한번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 검토를 못한 건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고요. 기왕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지역을 못하더라도 의견을 주어서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자기네들이 올린 게 잘 됐다 그러니까 조합과 저희가 의논해서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디자인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건데 김태수위원님이 보충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편성 자체를 다시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 못하니까 다른 데라도 찾아서 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아셔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예결 때까지.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도시디자인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십시오.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하셨던 거 계셨죠?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13구역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90억, 10억, 100억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12구역 4억 5,000만원씩 매칭하는 거 있죠? 그게 왜 시작된 거예요? 왜 시작돼서 우리가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매칭이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하게 된 동기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장위12구역은 작년에 장위12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저런 사업에 응모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게 안 됐었습니다. 그 중에 13구역은 재생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주민설명회 등등을 하면서 12구역 주민들께서 13구역에 본인들도 포함돼서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조금 소외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런데 때마침 서울시 경관관리과에서 이런 경관개선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구역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그것을 할 때도 너무 13구역과 붙어서 염려는 했었는데 경관관리과에서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장위12구역을 지원했던 것이죠.  
박학동위원   공모돼서,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임의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12구역 경관사업에 주민들 의견들은 어때요?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주민들 의견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까지는 시행을 못했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박학동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뒤엎고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한다면 그런 좋은 일이 생길 텐데 먼저 공모해 놓고 향후에 경관지역에 가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예방디자인응모사업 등등을 하면서 저희가 그 대상을 해서 두 번 정도 국토부에다가 한번 해 봤고, 또  안전관리국에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장위12구역은 시의원님들과도 돌아보고 또 전문가들도 오셔서 제안서 쓸 때 돌아보고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 반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는 확신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을 한다면서 구비를 4억 5,000만원씩 들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나름대로 큰 효과도 없는데 그렇게 시에서 돈을 덜렁 준다고 우리도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50대 50이라는 것도 부담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응모를 진행하면서 주민분들도 같이 동네를 도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수렴해서 지원했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구에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시에서 주는 매칭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는 건 맞죠, 구에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가 더 어려운 살림에 좋은 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매칭을 가져와서 우리 구에 부담을 주는 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꼭 5대 5가 아니고, 13역은 9대 1일이잖아요. 그쪽도 9대 1 정도로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시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다못해 5대5가 아니라 7대3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도 사업 건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지 일을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이면 내년 2016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내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지는 타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또 연장할 수도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업이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예산의 부담이 덜 되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앞으로 그런 매칭 사업은 우리 구가 부담이 덜 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다는 건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적극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요.
윤만환위원   제대로 대답하셔야죠. 매칭사업이라면 사업의 성격상 달라요. 1대9가 있고 2대8, 3대7, 거꾸로 4대6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업의 성격상 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랬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꿀 건 아니에요. 여기서 검토해 보나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과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5대5 매칭했을 때에 4억 5,000만원이면 도시디자인과 작년도 예산액이 4억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굳이 장위동 231번지 일대의 경관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5대5를 시에서 제안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께서 최소 7대3이라도 주장을 하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가서 회의할 때에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하게는 다른 구청과 의논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하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암동에 하는 경우는 100% 서울시 지원사업도 있고,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는 계속 그러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그냥 5대5로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5대5라도 나는 해야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위12구역은 꼭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장위12구역에는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장위12구역은 해체지역이거든요.
이은영위원   재개발말고 재건축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재건축, 12구억은 해제구역입니다.
이은영위원   앞으로는 5대5는 너무 부담되니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셔서 최대한 10에 8대2 정도로 맞춰주시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317페이지에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있잖아요.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디자인시설물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업을 하게 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만료가 다 된 게 23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존속되고 있는 게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그 담보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서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2015년도 2개, 내년에도 2개, 같은 곳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올해 1,000만원을 잡았던 것은 사실 송계길이 있거든요. 송계길을 저희가 2010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조금 부식이 되고 많이 상한 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성북동 올라가는 길에 조지훈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사인판과 석재가 떨어진 게 있어서 그 보수를 같이 하면서 송계길을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는 것으로 송계길을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작년에 송계길 29간 중 19간 보수했던 소요예산이 864만원인데 어차피 내년에는 남은 10구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 남은 구간과 성북동 올라가는 파고라가 주민분들이 앉아서 쉬는 곳인데 그게 조금 고장이 나서 그것도 수리 보완해야 되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수리보완을 하고, 만약에 수리보완을 하고 조금 더 금액이 남으면 다른 민원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는 송계길이 생각보다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도 좋은 작품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깨끗이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공시설물유지보수공사 사업계획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2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석관동 송계길과 성북동 조지훈기념조형물, 이런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똑같은 자료가 2개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은영위원   2015년 유지보수 공사가 이건데 여기는 그냥 공공시설로 유지보수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2016년이라고 적어 주셨으면 제가 이게 연속 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똑같은 사업을 왜 두 번에 걸쳐서 하는지, 예산도 하나는 900만원이고 하나는 864만원이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 석관동 송계길에 29간 중 19간 보수한 예산이 864만원이 들었으면 올해도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같은 업체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그냥 900만원 이렇게 아니고 864만원이라고 해두시면 더 정확한 예상이 되지 않을까, 같은 곳에서 어차피 같은 곳을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좀 더 자료를 만들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자료 할 때 좀 통일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하나는 자세한 주소랑 이런 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 또 한 곳은 주소도 안 나와 있고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죄송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저도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2015년도고 하나는 그것은 없이 유지보수 계약 해놓고 시행년도는 2016년이라 이거예요. 2016년에 이미 이렇게 고쳐진 걸로 나왔어요, 보수 한 걸로. 그래서 이 앞 번에 보수했던 걸 또 하나, 이런 느낌밖에 안 주거든요.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계획 사업서에 그거는 흑백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공사를 하겠다는 사진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이미 했어요. 처음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이거는 이미 한 사진이고요. 2015년은 이미,
윤만환위원   이것은 했던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15년 거는 완료가 된 것이고,  
윤만환위원   그 밑에 조지훈 조형기념물 유지보수. 아니 새로 했잖아요, 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번에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만환위원   이 앞번에 했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2015년에 한 거는 거기에 사인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부석이 돼서 쓰러지고 옆에 있는 돌판이 떨어져 있던 거고요.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은 거기 주민쉼터가 그 옆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망가져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은영위원님 말씀대로 석관동 113번지이든 1번지 쭉 나열을 하고 10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다시 2016년도 어느 구간, 1부터 10까지 했으면, 11부터 20까지 넣어줬으면 오해가 안 생기는데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장소인데 어떤 것은 864만원이고 어떤 것은 1,000만원이라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앞으로는 좀 더
윤만환위원   과장님은, 나머지 있으면, 그 사고 좀 버리세요. 이 돈 주면 이 돈 가지고 다하고 남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으면 반환해야죠? 이거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는 사고를 버리라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거 필요하면 다른 거 편성해서 쓰고, 딱 그것만큼만 편성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유지보수관리로 쓰겠다는 거죠. 유지보수관리로.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구간의 들어갈 비용만 쓰시라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할게요. 가로정비 나왔는데 가로정비가 작년에 총 몇 건이나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5천 몇 건 정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로변만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대로변도 다 하고요. 간선도로도 하고,
윤만환위원   이면도로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특히 저희가 포털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들도 매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요청도 하고 저희가 오전, 오후로 갑, 을로 조를 나누어서 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몇 군데 다닐 때 보니까 가로정비 전혀 아니던데요. 이왕에 예산을 준만큼 실질적으로 동별로 순회순찰을 하든가 해서 있으면 정상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분들한테 오늘은 무슨 동 대로변, 이면도로 이렇게 업무를 줘서 확실히 해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아침에 오면 저희 팀장님께서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들어온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을 갑, 을로 나누어서 돌고 그다음에 먼저 민원처리를 해서 답변서를 올리거든요 답변서 올리고 또 동 돌고 이렇게 다 합니다.
윤만환위원   민원 들어올 때만 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처리를 못하지요.
윤만환위원   제 말은 민원은 민원대로 하시되, 동별로 일정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순회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순찰일지도 매일 쓰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윤만환위원   그런데 일처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닌 데는 그래도 방치되어있어요. 아닌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같은 경우 4,500건을 했어요. 위원님 나중에 저희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 또 한번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온 곳은 가시되 그 동네 들어오면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표를 잡아서 동네마다 순회 순찰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학동위원   없어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도시디자인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니까 그러면 환경과로 가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상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전통시장 LED교체사업, 이게 보니까 10개소 중 사업신청서 접수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정 공모 하는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공모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입니까?
○환경과장 하순호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성북구 전체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성북구 전체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점포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46개가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46개.
○환경과장 하순호   그래서 1,046개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LED로 안 되어있는 점포에 한해서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LED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상한가를 저희들이 3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요?
○환경과장 하순호   최고 30만원.
박학동위원   한 점포에?
○환경과장 하순호   네, 한 점포에.
윤만환위원   지원금액이?
○환경과장 하순호   네, 지원금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칭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포에서 10만원 대면 우리가 10만원을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박학동위원   점포하고 구하고 매칭?
○환경과장 하순호   네. 50% 50%해서.
박학동위원   5대5로.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분들이 LED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박학동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4,200만원인데 LED 교체하면 절전되는 건 맞죠?
○환경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절전의 효과만 보기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돈을 들이는 건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절전의 효과도 그렇고 홍보차원도 그렇고 또 재래시장이 사실 영세합니다. 그래서 선뜻 저희들이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 6월4일날 구민컨퍼런스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모둠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부 다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한 건데요.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거의 백열등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4,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박학동위원   일부 모둠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이 나온 이야기지만 이게 지원조례규정에 의해서,
○환경과장 하순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선심이 끼어있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선심은 없고요. 재래시장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1,046개 점포를 전부다 공모를 해서.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아무리 주민참여든 회의를 해서 한다지만 50% 지원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어떤 데를 지원,
박학동위원   아니, 중간에 여러 가지 방법론은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원조례법에 걸리지도 않는 것을 금전적으로 50% 우리 구에서,
○환경과장 하순호   요즘에는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온실가스감축 거기에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조그마한 태양열 이런 것도 거의 저희들이 지금 보조를 해 줘가면서 교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 돈이죠?
○환경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구비인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태양광, 태양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법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하순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상위법에 뭔가 근거에 의거해서 하는 걸로,
○환경과장 하순호   법의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조금 없고요 서울시에서만,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하여튼 지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단 영세한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명분 아래에 선심이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아무리 영세재래시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전만 가지고 하느냐 내가 처음부터 물었죠. 그 이유 하나가지고 과연 50%를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하고 여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명을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온실가스감축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 그러면 LED 전구를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꾼다던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각 세대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도 지금 다 LED로 바꾸는 건 본인이에요, 본인이 하죠.
○환경과장 하순호   네,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구에서 지원 해준다든가 아니면 공모해야 한다든가 혹시 아파트는 LED공모해서 합니까?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과에서는 아파트는 공모를 안 하고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만 명기가 되어있거든요.
○환경과장 하순호   이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데가 아니고 재래시장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아무리 재래시장이라도 어떤 근거 없이 어렵다는, 그 하나가지고 과연 50%를 구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공사비를 대줄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있느냐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하순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학동위원   자꾸 기후변화, 온실가스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소명이 안 되죠.
○환경과장 하순호   조례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구비잖아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일부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도와주는 것도 근거에 의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근거 없는 지원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렇죠?  
○환경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 세금을 4,2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가져가시는데 과연 여기 선정된 사람들, 이것도 필요한 사람이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사람만 해 주는 거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환경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에 보니까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가 명시되고 명확하냐, 그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이게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LED, 아까 온실가스, 기후변화, 절전 이런 내용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50%해서 도와주자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인가 어폐가 있고, 선심의 문제가 확실히 본위원이 보기에 좀 포함되어있다고 보는 거죠.
○환경과장 하순호   그러면 근거자료는 온실가스 감축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전통시장 LED교체 하는데 우리가 50%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원하는 명분이 있는 근거 서류를 주시라 이거죠.  
○환경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올해 2명 쓰셨는데 내년에 8명으로 증가되었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성북천이랑 정릉천 관리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환경감시인데요. 지금 감시단이 8명이 있습니다. 2명은 서울시 감시단입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8명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2명은 서울시 감시단입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순찰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서울시 관리단이면 수당을,  
○환경과장 하순호   수당을 서울시에서 줍니다.  
이은영위원   시에서, 그럼 내년도 8명도 시에서,
○환경과장 하순호   8명은 저희 구에서 주고요. 2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총 10명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이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하순호   나와서 순찰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오신 분 한 분, 구에서 단속원하고,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활동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활동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결과보고서 보면 2015년 7월부터, 9월 29일까지 한 게 나왔는데, 다 순찰결과가 ‘이상없음’으로 나왔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여기는 조치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순찰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그때 해당되는 것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렇게까지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보고서에까지는.  
이은영위원   안전치수과에 하천사랑지킴이라고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랑 하는 역할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랑 겹치지 않나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냥 쓰레기 줍고 이런 게 아닙니다. 환경오염, 폐수배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느냐면, 저희 캠퍼스타운 간담회 했을 때 성북천 따라 걸었잖아요, 제가 걸으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성북천 안에 풀이 너무 크게 자라서 물이 안 보일 정도로 풀이 자라고, 걷는 도로변에 산책로를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엄청 많던데 그런 게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순찰결과는 조치내용 이상없음, 하시고 이분들을 내년에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니까 좀 이분들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내년에 이분들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하천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오염, 하천에 대해서 무단폐수를 한다든가 페인트를 버린다든가 이런 걸 단속을 하는 거죠. 하천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순찰을 하는 것이지 쓰레기나 풀이 많다 이런 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성북천 하천오염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내년에 8명은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 그대로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이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치수과에 하천사랑지킴이 역할하시는 분들이랑 역할이 확실히 분담이 되고, 아니면 확실히 협조를 하실 것이면 연계를 시켜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하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예산서 330쪽 상단에 보면 석관동 지역 정압기 이전비 그래서 6천만원이 지금 구비로 편성이 돼있거든요. 이번에 이거 예산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고민거리가 또 하나 생겼어요. 잘 보시면 석관동을 기점으로 해서 정중앙에 있는 겁니다. 하이마트 앞이라 그래서, 5번 출구를 기점으로 해서 500n 정도 내려가게 되면 정압장이 하나있죠. 이게 대륜E&S에서 그동안에 고압을 저압으로 낮춰서, 정압장에서 낮춰서 가정으로 보내는 장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에게 기피현장이 일어나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 주변을 토대로 해서 큰 나무를 식재해서 안 보이게끔 해 뒀는데 저게 겨울철 되면 앙상하게 다 보이죠. 다 보여서 지역주민들이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또 각종 의자 같은 거, 자전거 폐타이어 버리는 쓰레기 적치장으로 둔갑되는 부분이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데, 대륜E&S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6,000만원이면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측 보도블럭 쪽으로 이전이 될 겁니다. 우측쪽으로 더 빠져나와서 이전되고 저게 지하로 매설되면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 예산 1억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된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째 예비비를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둘째 도시환경국소관에서 가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려보내야 될지 그 다음에 셋째 도시환경국 소관이나 아니면 안
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저기다가 편성해야 될지, 이게 정말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어요. 이 해결방안이 저로서는 올해년도에 좋게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말씀하신 것처럼 정압장 정리에 관해서는 도시가스회사와 저희 환경과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은 정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됐는데 주변정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11월 중순 쯤에 공문으로도 공원녹지과에 보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정비하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냈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서 이것은 내 일이고 남의 일이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마침 같은 위원회 소속에 2개의 국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 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엄연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안전건설교통국과 심의를 하실 때에 협의를 한 차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내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팀장이 저한테 답변이 오기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다 2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에 황폐한 모습을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해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어디 예비비라도 끌어서라도 공원조성하겠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라는 게 필수 불가결하게 쓰는 부분이 예비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오늘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인 답은 안 나올 거예요. 답은 안 나오지만 내일 건설교통국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어차피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주시고, 제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철회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철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이 됐든 건설교통국이 됐든 어디에서 예산을 삭감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없어질 수 있게끔 우리 기획경제국과 얘기를 하시고 또 행정 쪽에도 일부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여기서는 예산결산위원회 가예산이라도 내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가예산을 내려보내면 도시환경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 좋은 입장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 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하겠다면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가내시를 한다는 건 일단 내일 지나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교통국에 국장님과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어떤 게 더 불요불급한 거냐 그러면 다들 자기 사업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이 말씀은 저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김태수위원   그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예비비까지 말씀드렸고 가예산까지 말씀드렸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한테는 볼 낯이 없어요.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6,000만원만 잡아주면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이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더 얘기를 드려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교통국과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55쪽부터 62쪽까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91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인지 예산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죠? 이거 보니까 96년도, 99년도, 2006년도에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으면 주민들 발전, 이것이 무슨 지구단위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 정릉생활권계획 지구단위재정비 촉진사업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적에 재정촉진사업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뭐를 해요?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 이유는 우이경전철이 보문역과 성신여대를 거쳐서 정릉삼거리를 통과합니다. 지금 이 세 군데가 재정비촉진사업 요인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그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예산이 얼마가 있냐면 25개 구청이 쓸 예산이 딱 1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개가 몰렸습니다. 보문권, 성신여대역권, 정릉권, 그 25개 구청이 쓸 돈이 10억에서 1순위로 정릉삼거리에 우이경전철이 처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구에서는 필요해서 요청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뭐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겠지만,
박학동위원   올해 작년에 세운 게 아니라 96년도부터 99년에 변경하고 2006년도에 또 변경해서 해 오는데,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주민의견이 반영돼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 경전철이 정릉삼거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재정비촉진사업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가 안 들어가면 좋은데 구비가 2억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아까 말한 도시환경 경관사업과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에,
박학동위원   아니, 용역비만 날리는 꼴이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용역과 달라서 사실상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우리 성북구만해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시행 안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10군데가 넘어요. 솔직히 용역 줘서 돈 들여서 지구단위계획 묶어놓고 재건축지구단위, 재개발지구단위 여러 가지 묶어 놓고 보통 소단위로 개발도 묶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묶어놓고 개발이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구단위는 대개 1970년대, 80년대부터 3, 40년 전에 무조건 따르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한번 정해 놓으면 해제가 힘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지만 지금 2000년대 10년 뒤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과 같이 새로운 변경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변경사유가 있어서 변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비 구비 4억씩 들여서 과연 지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따라줘서 개발이 앞당겨져야 되는데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것은 개발보다도 정릉삼거리에 전철역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으로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정릉삼거리에 전철역이 신설되는데 아무 계획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알아요. 도시계획이 서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아는데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계획이 안 서지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니까 발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묶어 놓고 한 두 해가 아니고 수 십 년 묶여져 있는 데도 있어요. 돈 한 두 푼도 아니고 계속 이 용역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 배만 불려주고 결국은 지역은 발전하지 안 되고,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80년대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막무가내 식으로 무조건 따르라고 해서 세워놓고 나니까 돈이 없다 이렇게,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것은 사전 서울시 심의를 통화했습니다.
박학동위원    2016년도에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발주하면 1년 더 걸리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것은 완전히 2억 2억, 4억은 용역비예요. 완전히 용역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용역에서 날린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일반용역과 다릅니다. 경전철이 들어설 수 있는 용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번에 4억 들여서 나름대로 선을 그어서 여기에 어떻게 개발해라라고 확정을 지어준다잖아요. 그런데 확정이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이든 아니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 경전철이 들어서면 모든 개발이나 모든 지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의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죠.
박학동위원   입안해 주면, 지금 계획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소단위 묶어서 건축하라는 얘기잖아요. 몇 집씩 올려서 집을 지어라 그거잖아요. 개발방식이 뭐냐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방식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자는 것이고,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변경한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러다 보니 경전철에 역사가 생기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꿨으니 그전에 했던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재정비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그대로 두면 어때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지금 그대로 두면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죠.
박학동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뭐죠? 우리 자체적으로 못해요?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비를 줘서 아까 말대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확정해 준다고 해서, 아니면 지금 놔둔다고 해서 뭐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지금 그런 것들을 자료조사하고 교통량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항상 저희들이 용역비를 날리는 것을 가지고 매번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거 용역 줘서 내년 5월달에 주면 결국은 후년이나 확정 나오면 거기에 의거해서 개발방식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해도 10년 그냥 갈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됩니다. 이번에 불합리하게 민원이 정릉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반영해서 불합리한 것도 많이 개선합니다. 어차피 경전철이 신설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문역과 성신여대역은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0억을 25개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것에 1순위로 배정을 한 이유도,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잡아주면 내년에 용역을 줘서 후년에 하면 5년에 개발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어차피 경전철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너무 이런 데 낭비하는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와 구의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은 못 깎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아예 사업을 안 해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억이라도 벌잖아요. 왜냐 하면 이런 거 용역 줘서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한 두 해 가는 게 아니고 수년 가면서 세월만 가고 결국은 용역비는 그냥 날리고 또 결국 몇 년 있다가 변경사유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또 와서 용역비를 주고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렇게 전철이 신설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보문권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취소된 게 아니라 보류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다고 해서, 단지 2순위로 밀렸을 뿐이지 그것도 보문권, 성신여대권은 내년에 저희들이 또 올릴 것입니다. 왜냐 하면 더블 역세권이 생기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 신설이기 때문에 이게 25개 구청에서 1순위로, 서울시 타당성 심의에서 2억을 준 겁니다. 신설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됐으니까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
박학동위원   도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데 용역비를 자꾸 버리고 개발이 안 되고 또 세월이 흘러가요. 그럼 또 그때 다시 가서 아까 말씀대로 또 주위변경이 생겼어요, 그럼 용역을 다시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그럼 또 날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굳이 이번에도 그대로 두면 되는데, 2006년에 바뀌었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2006년도에 변경 결정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둔다면 굳이 거기에 문제가 있냐 이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변경사유가 생겼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2006년도에 변경결정 한대로 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신설되면 주변이 완전히 지형지도 바뀝니다. 오죽하면 더블 역세권인 보문역하고도 내년에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통과 될 확률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철이 더블 역세권 이런 곳은 서울시에서도 크게 주변에 변화가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세군데 올렸습니다. 신설된 게 1순위고,
박학동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는데 결국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우리 성북구가 원하는 도시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진행이 되면 좋은데, 결국 96년도에 시작했던 도시계획이에요. 벌써 오랜 시간 지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데 이제는 의견을 무시한 채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이번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다 반영을 해서 이 기회에 같이 처리하면서 경전철신설권의,
박학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변경이 돼서 다시 용역 줘서 새로운 게 나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우선 기존에, 예전의 2006년도에 생길 때는 신설 경전철이 통과한다는 것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2006년도의 재정비촉진사업하고 지금 그것을 고려해서 주변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는 재정비촉진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결국 개발은 주민들 이익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죠, 이익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익인데, 그 이익 되는 만큼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난 번 캠퍼스 타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2억을 끌어오고 우리 2억을 투자해서 지금 들어가는 이 계획이 과연 향후에 2억으로 끝나느냐, 저는 그 몇 십 배의 창출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2억이라는 것은 요새 돈으로 솔직히 말해서 지역 환경변화 조금 하면 그건 아주 가벼운 돈입니다. 우리 같이 좀 투자하는 돈은 작지만 그거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릉삼거리에는 경전철이 처음으로 통과하면서 정류장이 생기는 겁니다, 경전철역이.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2억이라는 돈은 저는,
박학동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계획이 나와서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하고 시에서 오죽하면 1순위로,
박학동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대로 진행된다면야 걱정 할게 없는데 실제 거기에 수반되는 게 주민들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주민들 의견도 계속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왜냐하면 구비 2억이 들어가니까 굳이 2006년에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을 특별히 다시 해야 될 내용, 꼭 달라질 내용이 없는 것 같고 토지변경이 없으니까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가도 관계없고 또 주민들이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반영도 아직 미비하고, 그렇다면 굳이 서울시 예산 준다고 따와서 우리 돈 들여서 같이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위원님 생각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굉장히 사전타당성 심의에도 제가 직접 참가해가지고 위원장이나 위원들 하고, 거기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5개 구청에서 딱 10억 된 것을 1순위로 2억을 배정해 주기로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 임기가 2018년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 2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크지만 그 신설하는 역세권 주변에는 저는 몇 십 배, 몇 백 배 부가치를 창출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항상 설명할 때 자신이 너무 넘쳐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게 더 의문스러울 정도로 과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씨앗을 뿌려놔야지만 후일에, 세 군데 뿌려서 한 군데만 돼도 몇 백 배, 확신합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김태수위원님 아까 봤죠, 사진까지 찍어다가 1억이 없어서 주민들 민원해소를 못한다는 판에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 필요하죠, 필요한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해 놓은 사항이 그때 맞춰서 했을 텐데 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토질변경이, 변경이 안 되는,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될 거라면 지금 한들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데, 굳이 서울시 가서 2억 따다 우리 2억 새는 게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간 주민의 민원사항을 이번에 용역에 반영을 하기만 해도 엄청나지만 지금 말하는 신역세권에 새로 신설되는 역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부가가치나 땅값이나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억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자 극단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제 끝냅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취소하고 2억 다른 곳에 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만 제가 믿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한옥보전기금에, 이 기금이라는 게 목적을 맞춰서 쓰기 위해서 따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그 목적을 잃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2015년에는 예치금 1억했고, 2016년에는 지금 예치금 계획 없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보전기금을 2013년도에 1억을 확보 해놨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옥밀집지역을 작년에 두 군데 유치했습니다. 올해 한옥밀집지역을 세 군데 유치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통과되어가지고 공고만 남았습니다. 지난 번에 한옥 대토론회를 서울시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옥 대토론회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청에서 유일하게 제가 한옥밀집지역을 유치하고 나니까 저를 패널로 초청해 가지고 서울시의원하고 한옥중앙정부전문가하고 5명이 패널로 통과해서 제가 그때 주장 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한옥기금을 유치하고 한옥을 쓰게 하려해도 서울시에서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다 반납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돈이 없어서 기금을 쓰러왔는데 모든 기획서하고 다 통과하고 최종, 고쳐놓고 나서 서울시 한옥기준에 맞아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억을 준비했는데 그간 수십 명이 왔다가 시작을 하다가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이렇게 서울시한옥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고치지 않는 한해서는 이까짓 기금 제대로 마련하면 뭐 하냐, 돈을 1억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2,000만원, 그러나 수십 명이 왔다가도 절차에 질려가지고 다 퇴보를 놓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패널로 가서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까짓 게 뭐 필요 있느냐, 결국은 한옥기금을 2013년도에 해놓고 지금 그대로 있는 이유가 2년 동안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세 사람 있다가 한 사람은 퇴보했고 한 사람만 겨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나 신청은 수십 명이 왔다가 결국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이런 절차를 서울시한옥위원회에서 고치지 않는 한은 이까짓 기금 100억을 해와도 2,000만원도 못 쓰는 기금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목소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4개동 잡아놓은 것도 그냥 예정일뿐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거의 이것도 쓸 일 없을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들어와 있는 신청이 또 두 곳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진행하다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선금입니다. 선금 있어야 착수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중요한 건 자기 돈으로 착수해도 나중에 서울시한옥위원에, 다 고쳐놓고 심의를 통과해야 돈을 준 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만 만들어놨지 실제 돈 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강력하게 서울시관계자, 중앙정부관계자 있는데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꼭 서울시의 그 기준에 물론 1억이면 1억, 더 지원받기 위한 거겠지만, 우리 구는 구대로 어쨌든 계획대로 잡아나가면 되죠. 그게 정말 단 1,000만원이건 2,000만원이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서울시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되게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목소영위원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성북구에서는 지원할 수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밀집지역에서.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서울시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구심의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심의위원회.
목소영위원   구심의위원회, 그렇죠? 구심의위원회의 서울시의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고쳐놓고 나서도,
목소영위원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그냥 구가 시의 그 기준을 따를 뿐인 거지, 그것을 안 지키면 우리 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사전에 돈을 미리 줘가지고 지으면 되는데 구에서 돈도 주지 않고 본인 자비로써 그것을 짓고 또 그 심의위원회 기준요건에서 심의를 최종 통과해야 돈을 준다니까 일반인들은,
목소영위원   네,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이 한옥기금을 그러면 1억을 조성해놓은 이유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서울시의 예산들을 따고 거기에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 조성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조건들이 너무나도 까다로워서 기금을 단 한, 심의위원회 수당 정도 쓴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2건 정도.
목소영위원   네, 2건 정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7,800 정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냥 이 상태로 묵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내년계획에 4개동 이렇게 되어 있길래, 뭔가 지원할 물건이 좀 정해져 4개 정도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접수는 지금 2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됐나보다 해서 그러면 그냥 돈 기금 모아놓고 돈 다 까먹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신청현황이 2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건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포기 하지 않고 간다는 조건하에 잡아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지원받아서 써도 문제예요. 그러면 기금은 고갈되겠죠. 물론 내년에 다시 예치금을 넣겠지만 그냥 쓰고 넣고, 쓰고 넣고 하는 게 반복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일반예산에 제대로 편성되어서 의회에, 만약에 우리가 4개동 8,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선순환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그게 일반예산에 제대로 편성되었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거 뭘 지원하는 거예요, 라고 한마디라도 아마 여쭤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뚝 떨어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 쓰지 않잖아요, 별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자체를 굉장히 잘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더 관심 갖고 봐야 되는데, 실상 들어와 봤더니 제대로 지출이 안 되는 기금인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데 한옥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기금확보,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의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2년이 지나왔는데 사실 지원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구는 구 자체적으로 한옥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수정된 계획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가 돈이 별로 없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저희도 수없이 노력했지만 시에서도 지금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의견을 내고 하다보니까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큰 방침이 선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수히 패널로 참석해서도 노력했고 앞으로 좀 적어도 1년 안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기금도 달리 운영되겠죠. 기금확보도 이런 일반예산이 아닌 쌓여서 다른 방향으로 기금이 나가지 않다보니까 확보방안도 없었고 하지만, 한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집지역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절차도 간소화되고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조금 시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절차상에서 변화가 있으리라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구에서 토론회 한옥밀집지역지정 관련한 설명회 했을 때 했던 곳들이 세 곳이 다, 선정이 더 추가로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세 곳이 서울시 사전심의에서 다 통과되었습니다. 최종 위에서 확정되어가지고 공고만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성인지 예산이 아마 성 평등, 이것으로 해서 부서별로 어느 정도 어떤 예산들은 이것대로 하라,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 되었지만 주로 여성 평등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각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모이는 사람이 어떻다든지,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구성을 40%이상 여성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 된 예산들을 발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여성평등입니까? 남성평등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양성평등이죠.
윤만환위원   보통 남녀 그러는데, 여남입니까? 남녀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 이것은 여남평등이라 써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여남평등 예산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건축과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과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여남평등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실제로 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때 저도 면접을 많이 보러 가는데 가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최근 한 7, 8년 전부터는 오히려 남성들이 훨씬 시험을 못보고도 그것 때문에 합격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거 성인지라는 것을 양성평등, 어떤 경우는 남자가 극히 모자란 경우도 있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데는 남성을 좀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행정과 관련되다 보니 어떤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원래 남녀평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저는 성인지 예산 자체를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 이거예요. 그 단어용어 자체가, 사시 같은 것만 해도 여성이 훨씬 많아요. 얼마 전에 주민센터도 여성 직원이 많습니다. 남성들이 안 가려고 해요, 남자가 가면 고생을 하니까 여성이 많이 있는 데 가면. 그런 경우인데, 성인지 예산으로 국장님하고 대답 한번 했습니다.
  이상이에요.
목소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포함 한번 성인지 교육을 다시 받으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점검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포괄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참석공무원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도시계획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하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