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형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호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인한 재난 긴급 예산 등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복지문화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펜싱팀 운영한 그 예산은 뭐예요? 자료로 한번 줘보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시에서 주는 펜싱팀 예산인데요. 그거 자료 드릴게요.  
○위원장 박학동   다하셨어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문화체육과의 공단위탁 체육시설 시설비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자세한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기다릴게요. 배부해드린 상임위 자료에 보시면 있어요.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박학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 매칭비율이 달라져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31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35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3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같은데 아직 올해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감추경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이 당초 시비가 70%였는데 확정내시 할 때 60%로 변경돼서 시비가 감소 된 것으로 그만큼 구비 8,300만 원이 추가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는 시도시 보조금이 감소 된 것이지요. 이따가 세출에,
한신위원   매칭비율이 7 대 3에서 6 대 4로 바뀌면서 시비 올 게 더 갔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시비보조금이 감소가 되고 우리 구비 확보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지요.
한신위원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시에서 매칭비율을 70%에서 자치구 부담을, 왜냐면 시 조례에 보면 최근 5년 50%까지 시비보조금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조례에,
한신위원   그럼 처음에는 시비가 100%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95%에서부터 쭉 내려갔습니다.
한신위원   50%까지 내려가고 그 이후에는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쭤본 김에 그냥 할게요. 그러면 매칭비율을 그렇게 해서 내리겠다는 게 미리 예견이 된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그렇게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작년에 가내시 할 때는 매칭을 70%로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를 하면서 60%로 변경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시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내릴 수 있다는 것이지, 내릴 정도가 되면 미리 이야기를 해줄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시에서 처음에 70% 할 때는 가내시 하는데 이렇게 내릴 수 있다고 공문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확정내시를 하면서 60% 감액으로 한 거지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페이지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작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온 것이고요. 총 861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와 홍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860만 원이 내려왔고요.
  세입에는 1,4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위기가정통합센터 사례관리사 선생님들 업무수당으로 편성이 돼서 위기가정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하나로 되었는데 세출은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현재 자료에 보니까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성북하고 종암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경찰 분이 APO라고 해서 종암경찰서에서 한 분이 오시고, 성북경찰서에서 오세요. 그래서 112에 신고 되는 게 종암경찰서에 신고 된 건, 성북경찰서에 신고 된 건을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센터 개소일이 2020년 11월 5일이라는데 그때 개소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양순임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위기가정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112에 신고 되는 가정폭력 건에 대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 연계를 해주고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상담현황, 지원현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세밀하게 복지정책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이라고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기존에 있던 것과 어떤 차이로 더 추가로 잡았는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소득주민 위문금은 설과 추석 때 시비 3만 원, 구비 1만 원 해서 총 4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올해 설 때 8,900가구에 지급했는데 하반기에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편성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미리 예상을 잘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야 이해하지만 조금 더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복지관과 관련된 매칭비율은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180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도 매칭이 달라진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어떤 것이냐면 매칭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매칭비율은 50 대 33.3에 16.7%로 국시비 매칭비율 변경이 안 되었는데 코로나 확진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정예산을 56억 편성했는데 확진자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267억인데 저희 추경에 35억 4,000만 원은 구비로 편성하고 국ㆍ시비는 내시만 되었지 돈이 안 내려오니까 다음 추경 때 편성할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내려줄 것은 확실한데 지금 구비만 먼저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공문은 내려왔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편성 당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내려오면…,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 가지고는 상반기에, 어차피 2차 추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이것으로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56억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지요. 지금 55억을 집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벌써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구비 편성을 했고 지금 또 추경 편성 이후에 국ㆍ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코로나도 거의 막바지인데 나중에 반납하고 불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4월이 되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완전히 줄어들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예측해서 어느 정도로 했는데 제가 볼 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경로당 시니어클럽 방역지원, 안마의자 렌탈, 국유재산 대부료 세 가지가 있네요.
  제일 궁금한 게 안마의자 렌탈 서비스가 750만 원씩 8개월인데 몇 곳에 안마의자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경로당 시설은 177개인데요, 177개 전부 다 지급 예정이고요. 지금 수요조사 중에서 장소나 희망하지 않는 20여 군데를 뺀 나머지는 다 지급해서 어르신들 복지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한신위원   지금 한 곳에 얼마 정도씩 8개월을 할 예정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한 곳에 한 대입니다.
한신위원   한 대인데 얼마 정도 계산이 된 것이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임차로 해서 5만 원 정도 책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8개월을 정한 이유는 뭐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올해 4개월이 가서,  
한신위원   1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한신위원   그런데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급한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발맞춰서,
한신위원   추경을 잡아서 안마를 꼭 하게끔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현재 상태에서 경로당 이용자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한신위원   지금 안마의자가 있는 곳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노후해서 교체 시기가 다 도래되었습니다.
한신위원   현재 안마의자가 설치된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 기존에 있는 데는 한 70여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저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잡아서 렌탈 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한신위원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가라앉혔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한신위원   국유재산대부료는 뭐예요? 어느 땅을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국유재산대부료는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건물하고 한성경로당, 청수경로당 6필지가 기획재정부의 땅으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신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기획재정부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습니다.
한신위원   패소를 해도 그렇지 내년부터 받아야지 왜 갑자기, 판사도 너무하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기재부에서는 요청을,  
한신위원   아니, 이걸 추경을 잡게끔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 내년부터 받아야지. 하여튼 이거 참!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기존에 부과된 거예요.
한신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매년.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1, 2년 단위로 하는데 20년에 부과된 것을 이제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한 건 늦게 낼수록 가산금이 계속 붙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신위원   가산금 때문에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국유재산변상금은 또 어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변상금은 지난해 것에 대한 부분을 납부하는 것이고요. 대부료는 앞으로,  
한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변상금을 잡는 이유가 뭐냐고요. 올해 납부해야 될 걸 작년에 예측을 못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측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제가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우리는 못 내겠다. 이게 노인시설이니까 그냥 무료로 대여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신위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작년 12월 말경에 패소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길 걸로 예측하고 본예산에 안 했는데 패소되니까,  
한신위원   우리가 은행에 대출받는 것처럼 이것도 가산금이 붙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한신위원   어떻게 관끼리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진짜 붙는지 잘 답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어쨌든 경제기획부 과장이랑 사실은 다 불렀었어요. 그리고 제 방에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한신위원   이것은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대응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워낙 거기서 규정을 따져가지고 해서요.
한신위원   어쨌든 이해는 안 되지만 고생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님, 길음2동 구립경로당하고 월곡1동 구립경로당 현재 진행상황 자료로 그냥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8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인건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전액 인건비입니다.
양순임위원   현재 이분이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구비가 들어가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전액 시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매년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게 성립전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내려와서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지금 하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까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전 경로당이 운영하고 있나요? 인원 제한 들어가서, 몇 시부터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안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 1명이 전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 뭐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분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인 거지요.
양순임위원   아무튼 코로나가 다 풀려서 이분이 잘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190페이지에 영양사 인건비가 감액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영양사 인건비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네? 변동이 없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된 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본예산이 지난해에 편성돼서 예산확보가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확정내시를 하면서 6월부터 급식단가가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부분만,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로 6 대 4인데 그 부분만 플러스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월까지는 시비하고 구비, 시비 부분은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영양사 인건비는 시비하고 구비는 60% 40%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60% 40% 하는데 지금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감액이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감액이 된 것은 급식단가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서 보시고 하는 거예요? 급식단가분하고 인건비하고 지금 다르게 돼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요. 감액된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확정내시를 하면서 확정된 금액으로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을 조금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가내시 내려온 게 시비가 7,600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비를 매칭해서 잡았는데 요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그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많이 잡은 부분을 삭감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는 게 너무나 빤히 보이는 건데, 금액이 많이 잡히고 뭐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건비라는 게 정해져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 인건비 부분은 아니고요, 급식지원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인데요. 지금 영양사 인건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이고 급식지원사업비는,  
진선아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는 것은 1인당 얼마를 줄 거라는 걸 거의 확정하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줄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자체를 조금 많이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우리 예산서의 목에 보면 표시가 인건비에 삭감이 돼있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인건비가 왜 줄었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자꾸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위원님,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뒤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재가복지팀장 박미애   안녕하세요, 재가복지팀장 오순자입니다.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시비의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인건비 매칭비가 6 대 4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시에서 일단은 인상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잡게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해도 인건비 지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가복지팀장 박미애   네, 지장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본예산에 잡을 때 분명히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잡았을 텐데 감액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본 거예요.  
○재가복지팀장 박미애   익년도 증액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렇게 인건비가 감액이 되면 사람을 줄였다든가 사람을 어떻게  
○재가복지팀장 박미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가복지팀장 박미애   네.
진선아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미가 좀 세밀하게 잡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예산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르신복지과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하단에 영유아 간식비 추가지원, 이게 35% 정도 증액해서 추경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한신위원   9,6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어떻게 35% 정도가 늘었어요? 어린이집이 더 생겼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35%요?
한신위원   대략 9,600만 원 추경을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 예산을 좀 설명드릴까요?
한신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매칭비가 서울시에서 3,800원이 영아간식비로 내려왔었어요.
한신위원   1인당?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1인당 한 달에 3,800원이 내려왔었는데 구비를 추가로 7,200원을 더해서 11,000원으로 단가를 좀 조정을 했던 그 예산입니다.
한신위원   8,000원대였는데 지금 11,000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 11,000원이라는 단가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3.2개월 정도 분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원래 8,000원대의 간식비가 나갔었는데 11,000원 정도를 지급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1만 원이었어요.
한신위원   그렇지요, 1만 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만 원이었는데 1,000원을 증액하게 되어서 11,000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한 두 달 정도를 간식비로 지원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추경을 해서 두 달 줄 것을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하반기 3.2개월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한신위원   196페이지에,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하세요.  
한신위원   196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이것도 매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것은 구비
한신위원   6억 정도 추경하셨는데 추경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한신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것은 20년도 5월 1일자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3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안전성능을 불연재로 보강을 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해야 돼서 여기에 지적된 5개소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1층, 2층, 3층까지 있는 게 성북구에 5개가 있어요? 아니면 더 많은데 시범적으로 5개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구립은 3층 이상 건물이 저희가 10개소가 있어요.  
한신위원   그러면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데 나머지 시설들은 이상이 없었고요. 이 5개소가 드라이비트로 되어있는 그런 어린이집.
한신위원   외벽이 드라이비트?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래서 여기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비트를 제거하고 불연성인 재료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12월 말까지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한신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한신위원   나머지 5개 지역은 그 정도는 아니다. 내년에 해도 된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니요,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한신위원   그러면 3층이 있는 건물은 그렇게 하고, 1층만 있을 수도 있고 1, 2층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곳에 그런 시설물이 있다면 거기는 왜 시행 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층 같은 경우는 바로 비상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한신위원   2층까지는 미끄럼틀을 타든 뒤로 어떻게 계단으로 나가든 대피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비상계단으로 나가든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3층 이상 건물을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보강을 하도록  
한신위원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로 되어있어도 2층은 할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화재 나면 드라이비트가 엄청나게 위험한 건데 사실 그것도 해야 맞겠는데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위원님, 건물이 허가 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10개소 중 5개는 이미 바뀐 소방법에 따라서 다 보강이 돼있고,  
한신위원   설치를 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이것은 조금 오래된 거라 과거 법에 따르다 보니까 불연재를 안 썼어요. 그래서 보강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니까. 지금은 어린이집 2층은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한신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그러니까 과거 겁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1층은 바로 지상으로 나가는 피난층이 있으면 다른 데보다는 좀 완화가 됩니다. 소방법이.
한신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그 밑에 보면 안암어린이집을 새로 짓나보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안암어린이집이 작년 연말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짓기로 했어요. 그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 국시비가 이제 내려온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일부 내려오고요, 올해 다시 내려오고.  
한신위원   작년에 내려온 게 없는데, 기정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명시이월로 조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짓는 동안에 밑에 1억 원 정도 되는 것은 이전하는 데 공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억 원 정도는 저희 구비 5%를 매칭해야 되거든요.
한신위원   아, 5%.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화재안전 보강하는 장위1동어린이집 바로 옆이 노인정이에요. 그러면 그 노인정도 같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어린이집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은 건물인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기 건물을 통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합니다.
진선아위원   같이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래서 여기 건물 예산이 1억 원 정도로 꽤 잡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면 전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단은 저희 표준적으로 내려온 산출내역에 의해서,  
진선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같은 건물인데, 같은 건물에 1층, 2층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한 건물을 반을 잘라서 경로당이고 어린이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되면 노인정은 그대로 두고 어린이집만 보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같이할 수 있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건물 전체를 보강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어린이집, 경로당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합니다.
진선아위원   같이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진선아위원   아까 영유아 간식비, 본예산 할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을 혹시 전달을 받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진선아위원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잡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고요? 저희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잡혔는지 아시면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때 본예산에 금액이 처음에 1억 5,000에서 나중에 5,000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단가 정해진 게 11,000원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1, 2, 3월달에도 교부를 했고요. 연말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3.2개월분이어서 그 부분을 추경에 지금 올렸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매칭을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안 좋아해요. 서울시에서 해줄 것은 서울시에서 100%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국비로 지원할 것은 국비 100%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상하게 매칭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힘든 과정들을 겪어요. 그래서 저는 매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매칭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내려오는 것에는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불합리하면 서울시든 어디든 따져야지요. 따져서 제대로 해서 내려오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 건의를 할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진작 해왔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이렇게 매칭비가 내려오면서 자치구마다 어느 구는 9,500원, 어느 구는 2만 3,000원 이렇게 편차가 심해졌어요, 그전까지는 만원으로 하다가.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강남 아이들은 잘 먹고 강북 아이들은 못 먹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진선아위원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그렇게 난리들을 치고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을 제대로 해서 내려온다면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매칭이 그렇다고 해서 구비로 이렇게 별도로 잡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국장님 가시기 전에 마무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이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음 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본예산 때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대거 보수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때도 지적한 부분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3년여 간을 이용하지 않을 시점에 하지 않고 이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점에 와서야 그런 것들을 보수한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때 다 못한 것들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누락됐던 것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번 추경에 잡은 것은 공단 위탁시설물 중에 석관동에 있는 레포츠타운 시설들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내역은 나와 있을 것이고요.
  레포츠타운이 2001년도에 개관한 시설이다 보니까 개보수할 것들이 계속 많은데 고쳐달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예산 사정상 전부 다 한꺼번에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어서 그나마 작년 본예산 때 굉장히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맞춰서 레포츠타운 측에서 화재경보기하고 1층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조명, 리프트 설치는 필요하다고 적극 요청이 와서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가급적 이번에 추경에 잡힌 것들을 공사할 때는 시설 폐관을 하지 않고 쉬는 날 공사할 수 있도록, 문을 잠그고 해야 되는 공사는 아니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사실 무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는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7대 때부터 거의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폐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할 때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조금 더 꼼꼼히 보셔서 할 때 어느 것, 어느 것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검토가 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문화체육과장님, 종암동에 박스파크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종목이라기보다는 종암동주민센터에서 돌리는 체육 관련 프로그램들, 체조나 춤추는 이런 것들 그리고 성북구체육회에서 돌리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단 측하고 코로나 상황 제한이 풀리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청소 말고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팀에 소속돼서, 별도의 팀은 아니고 공단 내부적으로 월곡동에 있는 펜싱체육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같이 하고, 거기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요, 1명은 상시근무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고 월곡동 주민들, 종암동 주민들이 거기를 통행하잖아요. 그런데 늘 화장실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개방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가 지시했습니다.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열어놓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별도로 말씀이 있어서.
이인순위원   그 시간대만 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9시부터 6시까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수당 부분이 성립전예산으로 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할 수 없는지, 왜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성립전예산은 시비가 100%인 예산입니다. 구비 매칭비율이 성립전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후에 편성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문제는 이게 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인건비의 수당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본예산에 안 되고 꼭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인건비 지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성립전예산은 거의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이니까 본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인트나 수당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인건비는 책정을 하고 수당은 성립전으로 내려오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 통째로 성립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인순위원   지금 생활보장과와 복지정책과가 포인트와 수당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600, 약간 적은 소액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 책정할 때 수당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잡으면서 수당은 왜 성립전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구비가 포함되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는데 구비가 포함이 안 되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항은….
이인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비가 포함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체계 자체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먼저 받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구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초연금이 증액되어 있어요. 기초연금을 왜 이렇게 증액편성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저희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기반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초연금이 본예산을 지난해에 편성하고 나서 올해 기준액이라는 게 확정내시 되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 변동 분을 반영한 기초연금 부분이 처음에 계산했던 부분하고 국시비 금액 변동으로 인해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급금액이 변동 돼요? 아니면 인원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기준연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정내시 전에 이 정도라고 판단해서 했던 부분인데 확정내시가 나오면서 금액이 확정된 부분으로 정정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궁금한 게 기초연금은 대략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실 것이고 내년에는 몇 분이 더 추가가 될 것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 만약에 1,000명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시비를 요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만 주면 알아서 국비ㆍ시비가 내려오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원래 만 65세 이상 소득 70% 수준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요. 전에 있던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책정을 했고요.
  올해는 기준이 1월 초에 내려오면서 기준 연금금액 자체가 확정내시 되면서 조금씩 변동이 되었어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확정한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게 기존에 20만 원 받으시던 분들이 올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를 들면 단독가구의 기존 연금액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만 원을 주던 게 기준연금액이 30만 7,500원 정도로 상승이 되었어요.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런 식으로 해서 부부 1인 가구, 부부 2인 가구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바람에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학동   포괄적으로.
한신위원   그게 만 65세에서 주는 것이지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한신위원   전년도에 예측해서 예산을 잡지만 65세 생일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소득인정액 기준 자체가 매월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신위원   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것은….
한신위원   아니면 재산이 높아질 수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한신위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한신위원   매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것은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형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기 전에 김호형 국장님이 의회와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삼사십 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감회가 다르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같이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했던 부분이 아마 길게 길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학동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이외에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상정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5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62쪽 보건위생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3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건강정책과 319페이지에 재택치료 활성화 지원사업에 예산이 구비랑 다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요. 재택치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재택치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확진자는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기저질환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양순임위원   1명?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명입니다.
양순임위원   2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당초는 3명을 계획했었는데요. 연초에 확산이 많이 됐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 2명으로 조정을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재택으로 가서 치료를 해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응급환자관리팀이라고 보건소 4층에 있는데 그 4층에서 전화모니터링하고 야간근무하고 그러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냥 전화모니터링하고 근무하면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양순임위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그러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간호사는 간호사입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이분들이 방문하는지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편성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하게 되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 연말 12월달에 갑작스럽게 시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먼저하고 지금 성립전 나머지 예산 교부되지 않은 부분은 같이 추경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12월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 사업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시비가 교부가 된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시비가 교부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매칭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매칭입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인데 성립전에는 저희가 구비를 잡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다시 추가로 더 내려올 예정에 구비를 거기에 맞게끔 매칭으로 잡은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국비, 시비 매칭으로 내려올 때 어떤 것은 우리 구비가 확보가 됐을 때 내려오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됐던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런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이 다 확정된 이후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예산서 324페이지 상단에 기간제 보수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예산을 잡게 됐는데, 우리 구비는 거의 8억 정도 되잖아요. 시비는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책정해야 시에서 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첫 번째 있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관리인력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관리하는 거 주는 것이고요, 매칭사업은 전혀 아니고. 100% 구비.
한신위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역학조사 이것은 4,000만 원 주고, 밑에 관리인력 요것은 성립전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7억 몇천 잡힌 거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한신위원   시에서는 예산 주는 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 좀 줬었고요. 아까 정책과에서,  
한신위원   긴급자금이잖아요. 서울에서 좀 더 받았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31페이지에 자살유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은 2,374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하신 분 유족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기 심리안정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편성됐습니다. 대상은 자살유족이시고, 내용은 사고발생시 현장출동, 유족대상 서비스 안내 같은 것을 일찍 하고, 심리지원도 해드리고, 법률이나 행정처리 지원 등 원스톱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제분을 한 분 뽑아서 보건소에 두고 전담요원으로 일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작년 연말이지요? 작년 연말에 확정내시가 됐어요. 그런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7월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7월부터 서울시의 자살예방센터하고 24시간 출동하는 개념에서 밤에는 그쪽으로 연계를 하기로 되어있고,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센터랑 서로 협업해야 되는 건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어서 그때부터 하기로.  
진선아위원   서울시하고 이런 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7월부터 하는 걸로 됐다 그 말씀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자살하시는 분은 아무런 도움을 못 받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출동은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자살유족 그쪽 전담요원도 뽑아서 같이하는 그 체계를 그때부터 해야 돼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그 기간제도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1명이 이 일을 전부 관리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도 같이, 보건소 내에 마음건강팀에서 같이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팀에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팀에서 같이 협업하는데 저희가 같이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런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됐다,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했거든요. 왜 연말에 내려왔는데, 물론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꼭 7월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는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무래도….
진선아위원   인건비가 6개월분이니까,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데 준비하면….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안에라도 정리가 된다면 팀에서 정리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요즘도 맥양집 단속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9시, 10시까지 영업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계속 그 시간대에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폐업한 업소는 없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니까 이용자는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용자는 조금,  
진선아위원   줄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성행하고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런데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 이후에는 영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면 단속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은 사실 그 시간대에, 9시에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늦은 시간까지 될 텐데, 12시까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제가 밤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주 성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단속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힘들게 하시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신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거기에 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 비용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학부모 안전지킴이 활동은 학교 주변 문방구 불량식품 이런 쪽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맥양집 단속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분들은 식품감시원들이라서 별도…,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의약과장님, 이번에 심리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여기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견적이나 구상이 진행되고 있었는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진행되고 있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애써주신 보건소장님이 의회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그동안의 감회를 한 말씀 들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이렇게 감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성북구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보건의료체계를 완성하고 구축하는데 노력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학동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호형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임정선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여성가족과장강영숙
  문화체육과장홍지현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