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

일  시 : 2002년10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과 산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1조 1항 및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2년도 성북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제4대 성북구의회 개원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구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과거의 과오나 시행착오를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끔 함으로써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구정을 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의의가 더욱 큰 것은 그 동안 민선1기를 거쳐서 관선2년을 포함해서 9년 간 전임 구청장님이 장기집권을 했었고 또 2002년 들어서 처음으로 새로운 서찬교 구청장이 탄생되셨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과정을 정리하고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이런 뜻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그 동안 자료준비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자료가 방대하고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일일이 감사하시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실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집행부에 뒤지는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감사자료의 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이어 있을 선서에 입각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싶습니다. 먼저 전임 구청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앞으로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 예를 두 가지만 든다면 되지도 않을 성북문화원사업과 같은 것을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강행해 놓고 지금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또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그 동안 소송 당사자다 해서 교묘하게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장이 늘 주장했다시피 예산집행의 일환으로써 예산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개인의 사비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감사사항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오리라고 예견합니다. 또한 신임 서찬교 구청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불과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해 기간에 대해서 큰 문제를 지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주어야 앞으로 4년 간 우리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단행된 인사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인사가 3회 이상 이루어졌는데 원칙과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많은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선서)
○위원장 윤갑수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9월 임시회시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업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1문1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아직 제출이 안 된 자료가 있으시다거나 또는 본 자료의 제출을 못 했지만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다거나 보충자료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보충자료나 추가자료는 20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만 요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먼저 모처럼 모든 것이 바뀌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까 감사선서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감사받을 준비가 안 돼 없으면 그냥 조용히 뒤로 나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계신 분들만 들어와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에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5급, 6급 이하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젠가 승진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도 한 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자료 부탁하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현재 전임 구청장이 내걸었던 슬로건 아래 시행되었던 것이 새로 된 구청장에 의해서 사장되거나 안 하기로 했던 거,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보충자료가 동장 재임기간 현황을 자료요청 했었는데 재임기간 현황이 조금 미비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명단 제출 안 해 주셨거든요. 담당하시는 분이 허승수 씨인데 그 자료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재임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방침 제80호 5급 공무원 전보계획에 관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도 몇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대장, 신용카드 사용부, 다음으로 구청장 구민접견대장, 이것은 기 자료요청 한 사항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 동청사 현황, 방독면 관리현황, 이것도 자료요청 한 건데 4, 5급 승진현황 비교, 타 구와 비교한 승진현황, 이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작년 7월에 시행했을 때의 명단과 현재의 명단.
○위원장 윤갑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 감사효율과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감사진행방식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특정 위원님께서 자유스럽게 본 질의를 하시고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는 한 사안에 대해서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집행부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급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가벼운 칭찬부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실이 투명하게 함으로써 접근이 용이하게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을 면담하는 데 편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청장실과 현재 구청장실을 개방함으로써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참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실이 전에 비해서 바꿔진 점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좋은 점이라면 우선 안의 집무실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대기하시는 분이 답답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다 눈으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답답하거나 기다리는 초조함 이런 게 상당히 감소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장점 중의 한 가지는 민원인이 들어가서 뒤에 기다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오래 시간을 끌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있어서 그 시간에 많은 민원인들을 청장이 만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 접견대장을 보니까 하루 평균 10명 내외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접견을 희망하는 인원이 일 평균 몇 명인데 10명 정도 접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시는 분은 모두가 그 날 소화가 안 되면 다음 날이라도 일정을 잡아서 다 소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여기 혹시 보충질의 있으면.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소 긴데 참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2002년 8월 16일 인사문제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도 인사를 단행한 이유와 성북구인사위원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사위원을 구성하여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매우 타당치 않음을 지적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근간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이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이기는커녕 능률적이지도 못한 인사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민원을 접수해야 할 동장의 인사문제는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면에서 나온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직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다른 동으로 발령한다든지 구청으로 전보이동을 하게 되면 행정의 공백이 초래되고 공백이 길어지면 동 주민의 불만은 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장인사 전에는 동사무소의 6, 7급 인사를 단행, 동사무소 전체의 틀이 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겪었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달된 일을 동사무소에서 복명하던 차였습니다. 구청직원이 급하니 이 문서를 하나만 빨리 작성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내일 구청장께 보고 드려야 합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동장 왈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온 지 얼마나 된다고, 서무주임 이것 좀 해 봐. 동장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동장님보다 불과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의 취지를 구청에 물어보았더니 민선3기를 시작하면서 주민화합과 대민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동장을 전원 전환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주민화합, 대민봉사 멋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만 그럴 듯하지 속내는 달리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선1기, 2기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구청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겠다는 취지는 백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그 규모가 너무 적절치 않았다고 사료되고 거기에 부합되는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그리고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구는 총무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엄연한 법규위반이며 구민을 우롱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도 얼마 전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몇 몇 위원의 질문에 과장 몇 분의 대답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계장을 찾는데 계장 또한 과장과 별다를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의 질문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기 금할 길 없습니다. 구청장의 인사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의 권한 또한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수장으로서 당신에게 표를 몰아준 주민에게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구청장 방침 제188호라는 것을 정해 놓고 구청장 마음대로 인사하는 행태는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해당 공무원과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의무를 제대로 못 한 저희 위원들이 사죄를 빕니다. 이게 사실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짤막하나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사실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하고 결재 라인상 최측근에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논리 정연상 다소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결하고 짧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포괄적인 답변은 제가 양해하시면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드려야 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3기 구청장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한 달 여 있다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 그리고 과장에 대한 인사, 또 그 무렵에 4, 5급에 대한 인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구간, 구간 인사결의에 의해서 전입한 또 전출간 공무원에 대해서 자리메꿈을 위해서 6급 이하에 대한 인사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 번에 나누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장이 인사는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규모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 이런 인사는 가능하면 인사는 사실 규모를 키우고 특히 일선행정을 집행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접근을 방해, 어렵게 하면서까지 인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새로운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침을 인사에 반영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처음 취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자주 있으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초기에 불가피한 그런 인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사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구청장께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들의 자세, 답변태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조기에 빨리 업무숙지를 시켜서 조직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의 대민업무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보현황을 보면 8월 1일, 8월 16일, 9월 14일 3차에 거쳐서 전보를 했는데 인원은 5급 47명, 6급이 42명, 7급 이하가 201명해서 총 289명이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 1일자 발령 때는 조직의 동요가 심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에 조직안정을 위해서 1차 단행을 했고, 두 번째는 그 후에 시 인사교류가 늦어져서 같이 맞추려고 했는데 시구간 인사교류가 늦어져서 8월 16일날 또 2차 발령을 했는데 그 발령원칙은 동장이 바뀐 동, 다 바뀌었지만 가급적 동의 계장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구청 빈자리를 메꾸는 방식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보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숙지의 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업무가 바뀌면 이 공무원들 세계는 어떤지 모르는데 타 기업에서는 업무가 바뀌면 서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인수인계 절차가 한 일주일 정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님들은 절대 인수인계를 서로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송련   인수인계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어떠한 사항들을 갖고 있다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야 하는 게 도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가면 전화상으로 하거나 이럴 때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제가 그 서류를 다시 찾아서 다시 가면 아, 이 문제요, 이제 기억납니다. 이제 기억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업무공백기간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동 동직원 어느 지역에 자기 동에 어느 지역의 어느 곳을 얘기하면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보안등이 하나 망가졌다고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거기 주소 알려주고 현장파악해서 알려주는 데만도 10여 분이 걸렸어요. 이런 행정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장은 놔두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맞췄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손을 대다보니까 한두 사람 말 나오겠군, 할 수 없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군. 이런 아주 탁상적인 행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총무과장 송련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문제는 다시 12월 정례회 때 구청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과장님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봐야 답을 얻어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만들어 나가야죠.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인사 자체가 크고 그것 자체를 빨리 어떠한 업무를 배운다는 게 계속 위쪽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배워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받아들일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인사문제는 우리 송대식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입니다. 누구든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인사라고 하고 또 승진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을 정도라면 왜 안 주는 거예요? 이미 공포가 된 사실이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자료를 먼저 반복 요구하겠습니다. 5급, 7급 지금까지 승진임용계획에 의해서 5급, 7급의 명단. 그러니까 승진후보자 명단을 주시고 고순위자부터 나와 있겠죠? 그것을 주시고 어제도 승진심사가 있었을 텐데 현재 예상대로 올라온 사람이 총 26명에서 몇 명으로 압축됐는지 그 명단하고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본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방침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옮겼을 때 효과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 많이 나타난 경우인데 30개 동 또 5급을 전체 다 변경돼서 인사를 했습니다. 또한 6급 이하를 100명인가 있었죠? 그분들하고 해서.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나 그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가도 동장과 계장이 같이 바뀌어버리고 심지어 서무주임까지 같이 바뀌어서 내용을 모릅니다. 과연 그것을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한 지금 여기 계십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바뀌었어요. 내용파악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9월, 10월, 11월, 12월에 정례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인사를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의 인사방침이 구정운영 방침을 나는 이렇게 구정을 운영하겠다 그 방침을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분 꼭 필요한 것만 바꿨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체를 돌려서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효율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업무의 능률적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를 줘보세요. 인사원칙의 근거. 지금 기본방침이나 기대효과에 나타난 것이 하나도 인사 방침에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전체를 돌린 것입니까?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전부 돌리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인사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만약에 행정관리국장님이 그런 인사권자가 됐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인사권자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했어요? 그러면 잘 했다는 인사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답변하기 전에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부터 물읍시다. 지금 그냥 웃으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인사권자가 돼 보지 않아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윤만환위원   인사권자가 됐다면 그렇게 했다면서요?
○위원장 윤갑수   죄송합니다마는 답변태도가 조금 거부감을 우리 위원으로서 받게 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일단 답을 듣고요.
○위원장 윤갑수   네, 답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윤만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인사의 규모와 또 행정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인사를 나무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사는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선거직이라고 하는 극심한 선거 후에 당선된 민선구청장 입장으로서는 선거 끝나고 조직이 전체 오랫동안 잘 아시지만 전임 구청장이 오랫동안 재임하시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틀림없이 인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당한 기대, 예측,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하고 있어서 거의 조직이 안정되지 않고 인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오래 끌면 끌수록 또 규모가 워낙 조직 전반에 걸쳐서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직을 쇄신하고 혁신하는 분위기차원에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규모와 시기문제인데 규모는 인사를 하다보니까 조직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국 특정한 몇 개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오래 끌수록 더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7월 취임해서 불가피하게 서둘러 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한 달 여 만에 이루어졌던 인사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인사, 문제점 있는 인사가  철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흔들린다거나 안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올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유발하는 그런 인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만약에 인사권자라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이대로 했을 것이다, 안 돼 봐서 잘 모르겠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됐다면 이렇게 안 하겠다. 정말로 효과적으로 극대화를 기하면서 직원의 능력향상을 기하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다음에 하겠다,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6월 13일날 당선이 돼서 7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사고가 되지 않으면 바꿔버리겠다는 사고예요. 이번 인사는. 본 위원이 인사권자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맨 처음 부속실의 직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나주형 위원님도 계셨을 거예요.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나도.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두세 번 우리 동사무소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청장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더라. 그때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응, 그래?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기대감을 갖고 몇 번을 물어볼 수 있게끔 인사를 했더라. 아주 잘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속실에. 그랬는데 그 뒤에 부속실은 어떤 경우냐, 내가 부탁하면 넣어주고 누구 넣어주고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인사권자가 동에 오셨을 때 아주 좋아서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누가 가까우면 누가 부탁하면 넣어주고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정체됐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에서 인사권자가 인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 1,447명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공포했으면 됐을 거예요.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불러 일으켜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을 것이다, 그 기대효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 보고 싶다,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효과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또 조성을 했어요. 그렇게 동요를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했습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좋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인사권자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취임을 했다면 전체적인 동요가 없게끔 그대로 진행시키겠다, 6개월 동안 보고 시에서 교류하는 것은 하고 그게 적소에 맞게끔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관내 자체는 내년 1, 2월,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제는 쇄신해야 되겠다, 그때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인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인사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잔뜩 기대감을 부풀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흘려버렸기 때문에 직원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윤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견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견해도,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조직의 안정을 꾀한다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인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기다려봤다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조직의 안정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만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8월, 9월 달에 한 인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알고 앞으로 인사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인사문제는 일단 잘못됐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동요하고 여러 가지 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적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 외에 또 있겠느냐, 대대적인 것은 없겠죠.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2년 내지 3년 내에 또 있습니다. 왜, 이미 전체적으로 바꿔 놨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인사권자가 4년 그대로 해서 그 뒤에 다른 사람이 합니까? 말씀대로 적절하게 시기에 따라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계속 연관성이 좋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했어요.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바꿀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내가 인사권자다, 내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소신까지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윤만환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규모 인사가 과연 또 필요하겠느냐, 물론 인사권자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임 초와 같은 그런 조직의 분위기가 재현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런 인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기본방침이 몇 년 이상 장기근속자, 한 직에. 이게 정해지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해졌을 경우에 지금 전부 인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럼 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장이 3년 뒤에 또 필요해요? 뒀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이번과 같이 하더라도 이번 인사규모는 그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컸지만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3년이면 3년 일정기간이 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규모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회피성 답변하시지 말고요. 이번에 만약에 60명이 전부 전보하고 인사발령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년 뒤에 2년을 기점으로 했으면 다음 2년 뒤에는 이 날짜에 다시 60명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했을 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그때 가서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청소과장도 선호한답디다. 그러나 옛날에는 싫어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장 빨리 나가고 싶은데 전부 2년 하는데 나는 더 놔두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바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인사의 정체성이 생긴다. 그래서 과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안고 계시다가 그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인사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우선 인사문제부터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저는 승진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모든 공무원 분들이 다들 직무에 고생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격무에 시달린다고 할까요, 일이 고된 그런 업무를 맡으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승진인사 하는 경우에 보니까 다른 타 공무원,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든 공무원 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진짜 이 분은 이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타 부서에 비해서 격무에 시달린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정말 저런 분은 승진을 해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부서가 있을 텐데 승진인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보직개념에서 이 자리에 가면 몇 년을 고생해서 근무를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다든지, 단적인 예로 경찰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나주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지금 현행제도는 소위 경력과 근무경력평정과 기타교육 이런 것을 전부 합산해서 종합점수를 매긴 다음에 전체 후보자 고순위자, 고득점자 순으로 서열과 명부를 만들어서 그 명부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보직에 가면 당연히 승진을 보장 받는다 하는 보직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일단 그 보직에 가면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국의 주무계장이라든가 각 국의 서무주임이라든가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국장이나 구청장 판단 하에서 근무평정을 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것은 거의 확보가 돼 있고 다음에 승진시에 그 서열을 원칙적으로 하되 승진시에 부서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그런 것을 존중하지만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이나 다른 중앙부처와 같이 보직에 가면 근무평정이나 서열 순위도 빠르고 또 당연히 승진시에도 그 사람들이 승진되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심사 때 서열을 우선으로. 일단 서열이 격무부서에 근무한 게 반영되기 때문에 서열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혹시 거기에서 빠진 사람들이 격무부서 근무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국장, 과장, 다면평가제라고 해서 동료들이 오고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직원들이 와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격무부서에 있는데도 빠져 있다든가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다 평가가 되고 심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제도화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어떤 부분을 보면 격무부서에서 계속 몇 년 간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결국 승진 못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제일 바라는 게 승진인데 열심히 일하고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안 온다면 일하는 데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면도 많이 감안해서 승진인사 때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부단히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해 놓은 사항인데 인사만 했지만.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는 것은 승진후보자 명단 5급과 7급, 5급은 이미 시행한 것이고 7급은 어제 했습니다마는 고순위자 명단하고 어제 결정된 후보자가 몇 명 압축된 명단 어떤 의미에서인지. 그 자료하고 승진심사기준은 이미 다 누구든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근평에서 여러 가지 경력 들어가겠지만 나주형 위원님 말씀대로 격무부서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 때 그 때 결정한 거죠. 그 내용과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평정제도라는 것이 공개하는 제도도 있고 비공개하는 제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평정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승진후보자 명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 것만 확인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절대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본인만, 자기 순위가 몇 번인가 그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자료에도 심사승진의 투명화 방안 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해요. 투명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승진됐다 이런 자체를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겠다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1차, 2차, 3차, 4차에 있어서 직장협의회 2명이 승진하는 모양이에요.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총무과장 송련   심사는 상급자평가도 있고 동료평가에서 다면평가라고 해서 새로 도입돼서 동료도 평가하고, 상급자만 평가하니까 주관적으로 할 수 있고 동료는 또 상대 동료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동료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심사위원으로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심사평가도 좋은데 동료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직장협의회라는 게 구성돼서 직장협의회에서 동료를 추천합니다. 인사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윤만환위원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 사람하고 맘이 안 맞을 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거기에 추천된 사람들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 본 위원이 만약에 승진심사도 투명하게 하겠다는 안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도 다수를 정해 놓고 10배수면 10배수를 정해 놓고 누가 누구를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밀투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개추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승진후보자가 오늘 몇 명 확정됐죠?
○총무과장 송련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윤만환위원   압축된 것이?
○총무과장 송련   대상자가 승진요인이 발생한 게 26명입니다. 26명이고 거기에 3배수, 4배수 승진심사대상자가 96명이 되겠습니다. 96명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0명입니다. 승진대상자 96명이 아니라 100명.
윤만환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6급의 행정에 세무 여러 가지 해서 포함하는 것이 행정 6급이 4명, 세무 6급이 4명, 행정 7급이 26명, 8급이 23명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전부 심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원칙은 심사기준에 의한 거 아니겠어요, 정해진 상태가. 그분들은 26명이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막말로 해서 1번이 당연히 될 수 있고 26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1번, 나는 당연히 될 것이다 했는데 26번이 됐을 때 무엇으로 투명하다고 하겠어요.
○총무과장 송련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심사 다 끝난 다음에 심사기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했고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였고 그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심사기준, 승진 투명화 방안,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 사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번이 탈락하고 20번이 됐을 때 여러분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20번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만약에 1번이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송련   그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이유를 전부 공개하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번이 안 되고 20번이 승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한 사유를 전부 공개하겠다 이겁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윤만환위원   납득이 안 될 경우에?
○총무과장 송련   100% 납득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사후에 하지 말고 사전에 하면 낫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동료위원 26명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한 정 안 되면 초등학교 배정하듯이 추첨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번부터 26번까지는 자격기준이나 모든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1번은 100점인데 26번은 74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번이 100점이면 26번도 98점 나오겠죠.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 지금 승진심사명단을 최초 안만 받았어요. 어제 변경된 것은 안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보여 주라는 겁니다. 왜 안 보여 줘요. 저만 알고 제가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됐구나, 누구는 안 됐구나.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총무과장 송련   그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심사중인 상태거든요.
윤만환위원   승진후보자를 심사할 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죠? 그 다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하죠? 그 다음 단계죠. 이미 인사 이전까지는 몇 명의 배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26명 전체를 놓고 인사위원회 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송련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공포되어야죠.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그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아까 100명의 대상자를 놓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해서 26명의 승진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그래 가지고 승진과정 무슨 기준으로 해서 왜 26명을 선발했다는 것을 1차 심사한 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재심해서 그게 확정돼야만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의 결재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윤만환위원   여기 7급 승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차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직장협의회 참석 나와 있어요. 2차는 승진후보자 명단공개 나와 있어요. 3차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거기에서 끝나면 바로 임용이다 이겁니다. 구청장이 거부할 것 없이 거기에서 이미 내정돼 있어서 하겠지만 구청장이 임용장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로 말하면.
○총무과장 송련   인사위원회를 아직 개최 안 했어요.
윤만환위원   인사위원회 여기 있다니까요, 사전심의.
○총무과장 송련   사전심의는 했는데 인사위원회는 오늘 개최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윤만환위원   제 말씀을 모르네요. 어제 승진심사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비심사 한 거죠.
윤만환위원   예비심사도 심사했죠. 그러면 오늘 인사위원회 개최하죠? 바로 그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26명이 승진심사에서 12명으로 압축됐다, 6명이 됐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용 바로 하죠. 그 단계를 거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이 탈락하고 25번이 됐을 때 어떡하겠어요. 어제 승진심사를 했던 자체의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문제가 3분의 2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승진문제 다루고 있고 과별로 추가 이동문제 등 많이 남아 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지난 3회에 걸쳐서 있었던 인사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부의 인정을 받도록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1문1답으로 우선 묻겠습니다. 인사는 능력과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보직을 두어야 되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초단기로 근무하는 사람을 자주 이동시켜서도 안 되고 아주 장기로 한 자리에 또는 같은 보직에 근무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법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성북구처럼 30개 동장을 전체가 인사 이동시킨 구가 있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파악을 빨리 해 주시고 적어도 이틀이면 가능하겠죠?
○총무과장 송련   예.
○위원장 윤갑수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윤만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동장을 30개 동 전부 교체시켰습니다. 그러면 규정상에는 최소 근무연한인 동장을 본 위원장은 1년으로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년씩 근무하는 게 우리 구의 관행 비슷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0명을 한 번에 이동시킴으로 해서 1년 있다가 적어도 50% 이상 발령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앞으로 서찬교 구청장님 4년 재임기간 동안 연쇄적으로 꼬리를 물고 후유증을 남길 것 같은데 30개 동장을 일거에 인사 이동한 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직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1년도 안 된 분이 몇 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빨리 빨리 인정을 해야 차수변경 안 하고. 어차피 이건 인정받을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개 동장을 일시에 다 전보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때 상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동장의 전면 인사조치가 주민화합과 대민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단행했다고 했습니다. 동장의 전면적 인사가 주민화합과 대민봉사 활성화 차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많이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우선 동장이나 직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고 하다 못해 조그마한 업무 하나라도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손을 놓고 일을 안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위원장 윤갑수   새로 부임한 동장이 6개월 간신히 되고 1년도 안 되고 이런 동장이 인사조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일손을 놓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보면 한 동사무소에서 9년 2개월까지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9년 이상이 1명 있고 7년이 6명, 6년이 12명, 5년이 18명 해서 5년 이상 이 동사무소에 있다가 저 동사무소로 다시 가서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인사원칙을 보게 되면 동사무소에 오래 근무한 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교류하는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궁색한 변명만 자꾸 하고. 또 인사이동을 3년 이상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능유지를 위해서 안 했다. 동사무소에 9년 이상 근무해서 그분이 꼭 기능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빨리 넘어가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당시에 장기 9년 이상 근무시켰던 상황이 인사권자가 판단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와서 그때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인정을 안 하시면 2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으로 거의 연결된다고 봐야 되고 이것을 인정 안 하시면 이런 내용을 중앙지나 기자 불러서 기자회견해서 자료 줘도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인사권자가 어떤 판단을 해서 그런 인사결정을 했는지 제가 이 시점에 와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잘잘못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인사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문제는 책임지고 국장님 선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렇다 보면 인사권자를 출석시켜서 실질적인 답변을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윤만환위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모른다 넘어가니까.
박래승위원   박래승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에서 하면 인사권자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변요지가 서로 매끄럽지 못해서 시간이 끌어지는 건데 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수난기가 돼서 악순환이 돼서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건데 청장이 인사권자가 고유권한이라 해도 총무국장은 꼭 입회 하에 했습니다. 지금 오늘 청장을 다시 모신다는 것보다도 총무국장이 최대한 매끄럽게 답변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박래승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매끄러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 입장 정리해서.
윤만환위원   이 문제를 잠시 중지해서 논의한 다음에 10분 정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적어도 지난 인사문제 정도는 결론을 지어야지 지금 정회하면 식사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차수변경 시간을 어느 정도 써야지.
윤만환위원   지금 5분간 정회했다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뜻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동안에는 물론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해서 인사를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또 만일에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번 인사문제는 이런 정도로 매듭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충분하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송대식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과장님, 국장님 죄송하지만 애처롭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다른 분이 벌리고 혼은 다른 분이 나는 격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국장님도 거기에 같이 참석하시고 결정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 사항은 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 청장이 했던 일에 대해서 두 분이 여러 위원들에게 당하는 상황이 조금 안쓰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그대로 올라가서 청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오셨을 때 오래 앉아 계셨으면 그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슬그머니 악수하고 가시길래 눈치가 빠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는 상황이 돼 버리고 구청장이 이 인사문제는 전 구청장이 했던 그런 인사에 대해서 뿌리를 캐내고 앞으로 자기가 4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심어놓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주민과 인사를 당한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봤다 라는 점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 정도로 하죠.
○위원장 윤갑수   인사문제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거의 중식시간이 됐는데 승진부분이 일부 언급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짧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4급하고 5급이 굉장히 승진이 정체돼 있습니다. 특히 5급의 경우에 본 위원장이 몇 개 구 조사자료를 요구했더니 전 구가 다 된 건 아닙니다마는 8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5급을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송련 과장님하고 정흥진 과장님이 지금 5급에 12년 7개월째 공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를 비교해 보니까 강북구는 현재 4급으로 계신 분이 5급에서 6년 9개월 근무했습니다. 중구에 계신 분은 4급으로 계신 분인데 5급으로 해서 7년 3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는 7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6년, 7년 정도 했다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구는 거의 2배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해소책을 마련해서 구청장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구간교류를 통해서라도 이런 걸 해결해야지 밑에 있는 과장들, 국장들, 동장들 한꺼번에 교체해서 나한테 충성하게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청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서울시나 행자부에 대안을 정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성북구가 특히 사무관 이상의 인사적체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지방자치 구 기초자치단체장이 승계되기 전에 광역장에 의해서 인사 운영될 때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구별로 틀린 것이 그 구의 예를 들어서 승진요인이, 예를 들면 정년퇴직자가 발생한다든가 명퇴자가 발생한다든가 할수록 승진연수가 빨라지고 또 그렇지 않고 그런 요인이 발생치 않으면 우리 구와 같이 십 몇 년을 해도 승진을 못 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지금 기초 구청장들 모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인사를 시에서 풀로 일괄해서 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구에서, 일부 구라는 얘기는 승진요인이 많이 생길  예정이 있는 구에서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전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예측하기는. 그러면 합의가 된 구청만이라도 시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가 됐든 22개 구가 됐든 합의가 된 구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합의가 되면 소위 광역시 단위로 인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정체가 풀릴 것으로, 예를 들어서 밀려도 같이 밀리고 당겨도 같이 당겨지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인사문제까지만 마무리짓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죠.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보통 이번에 사무관 이동 인사에 있어서 3년 미만 남으신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사무관급이 정년 3년 미만 남으신 분들이.
○총무과장 송련   3년 미만 남으신 분들이 5명 정도.
윤만환위원   5명이요? 여기만 해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련   3년 이내면 6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죠?
○총무과장 송련   네. 동에 한 분 계시고.
윤만환위원   우리 경영기획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거기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문화공보과장님 3년 미만이죠?
○총무과장 송련   네.
윤만환위원   지금 위원장님 보충 질의, 이분들의 갈 길을 열어줘야죠. 때가 되면 너희들 가라, 그것은 인사권자의 능력입니다. 어디로 가든 뭘 하시든. 시간 되면 끝나서 가시오. 그것은 당연히 가라 마라 안 해도 가요. 그러나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자기하고 손발을 맞춰서 일했던 분들이 마지막 끝날 때는 그래도 노후대책으로 뭘 하시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여섯 분이 여기 계신 분이 세 분이고 또 누구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국장님. 국장님이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박래승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대신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먼저 청장님의 산유물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3년 넘어 하신 분들이 진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이 하시던 일이 적재적소에 그런 분들만 심어놨어요. 바꾸지 못하게끔.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나보다 하고 우리 국장님이 너무 노련한 분들이 많아서 못 올라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번 청장님으로 해서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섯, 여섯 분들의 길이 트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난번 뭐 되고 어쩌고는 필요 없고 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건 지난 거고 현재 입장에서만 여섯 분이 과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느냐 이거예요. 인사권자한테 강력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 말씀하세요. 만약에 3년이 남은 우리 인사권자하고 같이 비스듬하게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터주면 우리 인사권자가 진짜 직원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제가 예정된 일을 심도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구청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정년예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은 지금 윤만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례로 이번에 공단에 사람을 보내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승진을 시키고 또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가능하면 지금 윤만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공단 가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부차 과장님이 임기가 얼마 남았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공단으로 옮기든 타부서로 옮기든 관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데라면 이것만은 알고 진행합시다. 그쪽에서 누가 봐도 퇴출된 공무원을 받아들인다라는 사고를 주지 말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과장님이 임기가 3년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쪽의 임기도 지금 가면 3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1년 반 남았다, 3년 동안 임기가 있다. 1년 반 동안 퇴출공무원을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했을 때 3년 됐을 때 다음에는 본인 능력으로 갔다. 그 다음에 3년을 더 하더라도 60세니까 60세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적재적소에 됐다고 보는데 잘못하다가는 자리 만들어 주기식 그런 것을 염두에 두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인사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원, 현원에 관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정원이 1330명, 총 현원이 1337명. 다음으로 별도정원이 11명입니까, 12명입니까? 저한테 자료가 두 가지가 와서요. 별도정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송련   11명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11명이 맞습니까? 정원 외 관리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우리 구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 여유가 몇 명이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지금 현원 여유가 없습니다. 더 3명 줄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직급별 직능별 정원은 왜 초과되어 있느냐 하면 지도원하고 검침원이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나가야 될 사람이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 인원을 행정직에서 빼줘야 됩니다. 정원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가야만 행정직 본래의 정원을 채워줄 수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은 계속됩니다. 행자부에서. 내년 2월 28일 기한으로 정현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원을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는.
○위원장 윤갑수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21명 정원 외 관리가 2월 28일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현원으로 봐서 실제 현원 대 정원을 비교했을 때 지금 3명이 오버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21명이 정원 외 관리로 되고 있어도 3명이 오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정원에 포함된 인원이죠.
○위원장 윤갑수   실제 정원에 비해서 3명이 초과가 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송련   네, 그렇죠. 총 정원에서는.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2월 28일 가면 해소가 되기는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3명이 정원 외 관리 21명을 감안하더라도 초과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송련   네.
○위원장 윤갑수   그러시고 각 과별 정원 초과현황을 보니까 정원 초과 상태가 이게 임시적인 경우는 인정될 수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감사담당관 호적전산추진반 같은 것은 임시적인 일로 한시적으로 일이 끝나는 일이니까 그런 경우는 정원 초과가 이해가 되고요. 또 공공근로팀도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신설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인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1명이 현원보다 파견된 정원 외 관리를 11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정원은 1,330명입니다. 현원은 1,333명이에요. 3명이 오버됐는데 총 정원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외로 행자부에서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11명을 승인해줬어요. 그런 사람들은 장기교육자라든지 휴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정원 외로 1,330명 외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11명이고, 21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직능별 검침원이 만약에 15명인데 21명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도원이 20명인데 30명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직급에 오버된 인원이 오십 몇 세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연장됐기 때문에 못 내보내고 오버된 인원이 21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 정원 내에 포함되지만.
윤만환위원   그럼 11명 인정하고 1,330명에서 3명해서 1,344명이죠?
○총무과장 송련   네,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원은 1,333명이어야 하는데 11명이 많네요.
○총무과장 송련   11명은 정원 외로 인정을 해준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이 되면 또 바뀝니까?
○총무과장 송련   정원 외 인원은 그런 사유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5명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고요.
윤만환위원   아까 우리 윤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별 1,333명도 유효 적절하게 과별 정원에 맞춰서 잘 하시겠지만. 구청에서 선호하는 데가 총무과, 자치행정과 또 감사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는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앞전 인사문제도 이 세 군데에 있던 분들은 무조건 다른 데로 보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과는 힘이 있다 생각을 해요. 서로 오려고 합니다. 그런 데를 주지 않고 잘 소화를 해서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이 자리에 왔으면 내가 의무를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정원도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에 앞서서 오늘 실제로 오전 수감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받으셨는데 나머지 세 분 과장님하고 공무원님들은 업무수행을 못 하고 앉아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많이 시달리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인사에 대한 또한 승진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진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감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의 입장에서 부드럽고 쉬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홍성배입니다. 저도 30년 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해 준다 하면 상당히 반갑고 귀가 쫑긋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2-32쪽을 보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과 대민봉사에 헌신하는 직원들에 대해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와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목적입니다. 저는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럽습니다. 재충전의 기회와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그런데 목적은 좋은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은 2001회계년도에 예산액을 1,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2002회계년도 예산액 3,000만원을 4회로 나누어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9월 현재까지 미집행하고 10월과 11월에 집중으로 실시한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4회로 나눠놓고서 분기별로 하든가 하지 10월과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님한테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000만원 정도는 해외배낭여행 143명이 가도록 계획했고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나머지 150명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제주도여행을 보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외배낭여행은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2진이 가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금년 안에 여행을 마치도록 하고, 제주도도 4회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4회, 4개 팀으로 나누어서 4번씩, 150명을 4로 나누어서 일부 몇 명씩 해서 보내려고 한 겁니다. 연초부터 이것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단체장 교체문제 그래서 지연되다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안에 계획대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4개 팀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홍성배위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완료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홍성배위원   작년도에는?
○총무과장 송련   그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IMF 이후로는 일절 해외여행이라든지 산업시찰을 동결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처음으로 1억을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일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배위원   2002년도에 처음으로?
○총무과장 송련   IMF 이후 처음입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그러면 선진문화체험이 7,000만원이고 산업시찰에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2차 28명 실시했는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나머지 다 실시한다는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송련   예, 일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일정이 한 번 가시는 데 일주일씩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8, 9일 그렇게 됩니다.
나주형위원   1인당 지원금액이 70만원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질보다 양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70만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인원을 줄여서 1인당 지원금액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안 낫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채우도록 하다 보니까 적어졌는데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는 자기 부담이 적은데 유럽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 가는 사람은 많이 주고 동남아는 적게 줄 수 없고 해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발전적으로.
나주형위원   취지는 선진문화체험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동남아보다는 유럽이나 미주 이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무과장 송련   그렇게 되면 부담이 몇 백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차라리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 더 치중하는 게 확실한 선진문화체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송련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진문화체험이 인원이 143명이고 산업시찰이 150명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선진문화체험이나 산업시찰이 시효를 전후해서 거의 2개월 동안 실시됐는데 두 달 잡더라도 한 달에 10% 정도의 인원이 일을 못 보게 되는데 민원의 소지도 있고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찰이나 선진해외여행을 간 직원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일시에 맡다 보면 불평불만도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실시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복정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사항 중에서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리랑로 영화의 거리 시설 중 현실적인 효율성과 구체적인 설명과 주민기대효과 등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2-177쪽 답변서가 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아리랑로 영화의 거리 또는 영화관을 설치하는 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기념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성북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아리랑길을 700여 억원을 들여서 확장하고 거기에 영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야심 찬 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아리랑길 확장보다는 거기에 테마공원이라든가 야외음악당이라든가 또 영화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성북이 문화향수에 대해서 문화도시로써 전통문화가 숨쉬는 효율적으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영화관이라든가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좋은 위치를 선정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97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때 당시는 다른 여러 가지 길도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아리랑길을 선택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서류를 펼쳐보니까 그때 아리랑길이 옛날 춘사 나운규의 아리랑영화를 제작했던 장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서 계획했는데 물론 지금은 도시가 발달해서 지금 아리랑도로가 나가 있고 1920년대에는 안암골이다 해서 길 같은 것조차도 오솔길 정도로 집도 10여 채, 전체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안암골에서 영화를 촬영했다, 그래서 아리랑길로 명명돼 있어서 여기가 아리랑 영화를 촬영한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리랑길을 영화의 거리로 정하도록 그렇게 배경이 되어서 여기 말고는 다른 길도 검토해 봤겠습니다마는 가장 최적지가 아니냐, 또 아리랑길로 올라가는 길도 협소하고 여기를 확장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도 많은 교통소통도 되고 특히 대학로와 관계된 길을 연결해서 문화의 체인도 서로 연결돼서 가장 적임지로 선정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가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어떠한 문화든지 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조성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고귀한 문화를 형성하는 정신이 거기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어찌 교통이 복잡하고 공해가 심한 그곳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700여 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거기에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다. 아리랑로에 대한 도시확장계획은 제정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전에 그것이 일시 소멸됐다가 다시 부활돼서 10m 확장할 계획을 세우다가 다시 20m를 확정해서 확장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주변의 주거환경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아리랑로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면 굉장히 밀리고 있는 형편이라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는 주변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면 절대로 잘못된 것이죠. 그런 문화시설을 복잡하고 공해가 많은 데에 시설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건물의 뒷편을 가 보셨습니까? 이기택 전문위원님 사진사보고 사진 좀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주변을 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절개지상으로 되어 있죠.
복정안위원   그렇죠? 그리고 건물의 뒷편이 휀스 하나로 연결됐는데 전부 주택지입니다. 거기에 무슨 부수적인 대학로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착상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또 그러한 비슷한 시설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많이 집합된다고 보겠습니까? 대학로는 특수한 시설을 하는 지역으로 선정돼 있어서 육성 발전시켰습니다.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로는 대학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의 거리로는 가치가 이미 소멸됐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화시설을 동선동 아리랑고개에 만들려고 했던 착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그러한 모양으로써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 다시 답변해 주세요. 어렵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복정안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과장님은 막연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아리랑로가 사거리에서 아리랑고개까지의 거리가 약 1.4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영화기념 하는 설치물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조형물입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을 150개 정도 한다고 그랬나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그 주변을 보셨어요. 아리랑로 주변을 다녀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복정안위원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래서 위원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헐리우드 거기를 한번 가 봤더니 거기도 그런 조형물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거리들이 대리석으로 반질반질하고 먼지, 흙도 없는 데라서 더욱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우리 아리랑거리도 과연 기념 가로물을 설치했을 때 그와 같은 효과와 그런 가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로써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공되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계 과와 협의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아리랑로 주변에 설치하는 조형물의 효과는 역시 영화관이라든가 기념관에 대한 문화시설과 연계되어야만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도에 그런 설치물을 하겠다고 기초작업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해 봐야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시설이 기념된다고 해서 관람하고 그러겠습니까? 거기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이지 주민들이 집산 할 수 있는 집합장소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까 대학로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대학로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인데 그런 인구들이 우리 아리랑길까지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들이고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착상은 정말로 잘못된 거죠. 양쪽 길을 걸어다녀 보세요. 주민들이 조형물을 하나 했을 때 거기 가서 감상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볼 만하겠습니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착상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이제 겨우 30%밖에 진척이 안 됐는데 언제 끝날 것입니까? 내년 6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준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것 빨리 끝내고 말아야지요.
  그 다음에 일간신문 구독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독자의 신원을 공개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에 당사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공보과장님 그것 한 가지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위원님 요구자료대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부분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일종에서 이런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경우 그래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라든가 전체 현황 이런 사례는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이것은 마포구에서 행정감사 자료로 해서 요구를 했나봅니다. 그때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료였는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개별적인 인적사항 요구에 대한 사례는 그것보다는 집합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전화번호 전체 명단을 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전화번호 이런 것이 또 혹시나 위원님을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다른 데 유출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그 사항을 전화를 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까 염려스러워서 사실 드리지 못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원공개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은 역시 주민등록번호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적사항 및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등록번호로써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성명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요청했던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사실 신상을 공개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도 공개하지 못하겠다 하면 그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까지 나온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복정안 위원님 답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보, 신문구독자 명단하고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생활정보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신문 하나 무슨 신문을 본다는 것을 공개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꼭 거기까지 매치를 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대한일보 구독자 명단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복정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봐요. 당연히 신문구독자 명단을 달라는데 명색이 우리 복정안 위원님이 그것으로 사생활침해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생활수급에 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포구 의회에서 나온 것과 그것은 맥이 다르다해서 그것은 자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감사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공개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그것이 정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분류표를 만들어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도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앞서 질의하셨던 아리랑 영화의 거리의 입지와 시설물 배치의 부적정성, 예산 낭비적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적인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 길이 예산이 집행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입지를 선정하고 시설물 배치하는 이런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의회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 위원님께서 하시죠.
복정안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스님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점심 먹으러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경찰관들이 집단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소리도 어떤 측에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2001년과 2002년 각 세 번에 걸쳐서 구청 앞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농성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우리가 보죠. 그러나 대개의 집단민원은 관계 공무원의 설득과 이해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구청장이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년 간 6차례나 구청 앞에서 집단민원들이 농성하게 된 것은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입장에서는 각종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민원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총무과에서는 청사관리측면에서 집단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위해서 집단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이런 문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되다가 아마 지금도 구청장님 면담약속이 되어 있어서 조금 있으면 면담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물론 아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집단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집단민원 및 농성은 구청장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앞으로 우리 신임 구청장님과 국, 과장님들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결봉사추진 우수공무원들 포상내역을 보면 그 액수가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현실화시키고 우수직원에 대한 배려를 더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10만원, 20만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모든 부서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월 전화 친절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데 포상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있고 또 많이 주어서만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사기가 진작된다고 봐서 한 20만원 정도를 정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어떤 것이 적절한가 검토해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소모성이 있는 예산을 절약해서 연구하시면 좋겠고요. 구청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콘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죠?
○총무과장 송련   네.
복정안위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355명 신청자 중에서 263명이 이용했고 2001년도에는 611명 신청에 551명만이 이용했습니다. 2002년도 또한 신청자 모두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즉 신청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미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콘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로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되는데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인공무원들, 현역 군인들은 똑같은 그러한 콘도시설을 이용해서 휴게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들은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전부 다 거의 100% 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불만스러운 부분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상 그런 불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휴양소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의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콘도회원권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콘도회원권 하나에 2,000만원짜리도 있고 2,6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회원권 총 확보하고 있는 게 16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좌당 30박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0박씩 사용하다 보니까 희망인원은 많은데, 그러니까 전부 16개에 한 구좌당 30박씩 480박을 1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도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신청했을 때는 부득이 하위직 우선으로 선정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100% 다 수용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다 수용을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회원권을 한 구좌 두 구좌 더 확보를 해서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증좌를 하면 희망인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구성에 대한 의미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의미로 자치센터가 구성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은 동사무소 단위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되고 계획되는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의시설 이런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상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또 주민의 참여 하에서 주민자치의 활동의 장을 만들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복정안위원   네. 지금 말하자면 자치센터를 구성하면서 동직원들을 감소시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동행정을 축소시키면서 장차는 동행정을 구청으로 전부 이관시키고 동의 행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자치센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당초에는 동사무소를 폐쇄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다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지금 반반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축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1년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센터의 예산편성 기준을 따져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2억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의 프로로 보고 시간당 2만원씩 해서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월 30만원씩 각 동마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의 장비 구입비로 약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 정도.
복정안위원   30개 동에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30개 동 전체가 2,500만원.
복정안위원   지난 2001년도에 지출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2002년도 예산입니다.
복정안위원   또 그것뿐 아니고 기타 다른 비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거 외에는 특별히 자치센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구가 바로 이 운영위원회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운영위원회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자치운영위원회는 현재 15명 내지 25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위원회는 작년 8월 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 6월 달에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상당한 분들이 선거직 종사를 위해서 사표를 낸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올려놨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조례에 맞춰서 자치위원회를 위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한 15일 전에 제가 동장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가 빨리 통과가 안 되니까 예전의 기준에 의해서 자치위원들을 보강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치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사 때문에 그 지역에서 분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위원들이 선거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임용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동네 분들이나 유지들,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구성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이 각 동에 30만원씩 배정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원들이 한 분 앞에 2만원씩을 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복정안위원   1년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원금 예산이 원만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운영금이 나가면 최소한 자치위원들이 모임을 했을 경우에 식사를 한다, 차를 마신다, 다과를 한다 하는 경우에 5,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지시를 했고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드는 소소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몇 만원짜리를 사야 되는 이러한 것은 일일이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해서 받는 것보다는 운영비 30만원에서 운영위원 자치위원장의 회비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우리 일선 동행정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지원금 있죠. 이것을 적절하게 쓰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1년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치위원회 자체의 회비로 5개 동 정도가 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서예전시회를 한다든지 공예품전시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만일 운영금이나 회비가 축적된다면 동민을 위한 그런 데에 썼으면 하는 지시사항을 한 바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의 지원금으로 그 동네에 필요한 기구를 산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기금을 그렇게 쓴다면 사실은 근본목적하고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센터에 필요한 것을 거기에 쓰더라도 크게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묻겠습니다. 자치센터의 구성 근본목적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행정을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지방자치를 민주화시켜서 지역에서 모든 행정은 자치센터의 위원들로 하여금 그 동안 진행됐던 동행정업무를 전부 자치센터위원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대체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근본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직원들은 공무원이었습니다마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동네 분들입니다. 동네 분들이 동행정을 대체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수호하는 급부를 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저 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동행정 업무 중에서 힘든 부분에 동민들이 와서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동행정을 맡아서 하려면 서비스 면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십 명되는 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동행정 업무를 우리 자치적인 센터에서 운영할 때 여러분들 오셔서 무료 봉사할 수 있고 서비스할 수 있냐고 했더니 전부 다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를 어디서 착상했는가. 정치권에서 착상했는가 아니면 행정입장에서 착상했는가. 그래서 무리하게 시행하고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시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자치센터운영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복정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치센터라는 것은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입안하신 시민단체나 행자부는 선진국을 답습하는 체제에서 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동사무소라는 게 없습니다. 동네에 회관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동네 일을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거기 결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움직여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자원봉사라든지 무료봉사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동네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수준까지 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타 구청은 운영비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6개 구청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타 구청보다 앞서서 이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지 자치위원님들한테 부담이 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몇 년 내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희들 입장보다는 정부의 입장이니까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콘도문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받겠는데 직원콘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콘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배정순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시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연도별로 운영하고 폐기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연도에 신청한 분 중에서 순위배정을 못 받아서 못 가신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송련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에 못 가신 분들은 다음 연도에 예비자로 놔뒀다가 우선순위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직원콘도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6.13 이전과 6.13 이후 많은 인원이 각 동네마다 사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도 또 앞으로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즈음해서 내신 분들도 많이 있고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인원인데 지난 구청장 지침사항으로써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연직 법규로 돼 있었습니다, 사직서 내신 분들이. 또한 통·반장은 12월 13일까지 당연직 해서 복귀가 되는 것으로 지침사항에 돼 있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5월말쯤 해서 지침사항이 변경됐어요. 보류해라,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류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한 적은 없고 제가 회의 때 조례를 올려놨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하면 같이 하도록.
윤만환위원   조례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조례가 바로 될 줄 알고 저희들은.
윤만환위원   6.13 지방선거에 있어서 사직서를 내신 분들은 동장이 재임명을 하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가능합니다. 임용한 데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행정적으로 지침사항이 변경된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꽤 많은 인원인데 어차피 지침사항에 그것이 없이 자치위원회 위촉이라는 명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재위촉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직서를 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희망하면 각 동의 기관장님들께서 재위촉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한 지침을 조례가 이미 보류돼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름 전에 제가 동장들 회의 때 구두로 동에 지시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가 빨리 통과 안 됐고 보류 중이니까 급한 데가 있으면 임용을 해도 좋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임용을 해도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보충이 없으면 제가.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보충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거기에 걸맞지 않은 프로그램, 현 실태가 강사료를 1시간에 1만원을 주고 와서 강사를 하라 그러면 어느 강사가 와서 1만원을 받고 1시간에 강사를 하겠습니까? 강사료가 1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시간당 2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2만원이라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감사자료에 보면 각 동마다 참여인원이 많게는 일본어 3,139명, 2-90쪽에 보면 탁구 698명. 동선2동 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은 3,370명, 이게 연인원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것도 거품이 있지 않나. 우리 동만 봐도 거품이 있습니다. 탁구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98명이라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강사료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하시는 건지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계시는 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사료를 실비로 좀더 올려서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가. 어차피 주민자체센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면 현실적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송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사실상 각 구청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강사료 시간당 2만원 자체가  현실성과 괴리돼 있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할 때 너무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몇 개를 하더라도 내실성 있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청보다 늦게 하다 보니까 타 구청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한 동에서 17개 프로그램을 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 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조건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숫자를 줄이되 내실성 있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2만원씩 주는 근거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 이상을 주지 못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따로 강사료를 보충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보충은 안 되고 프로그램이 잘 되는 프로그램, 잘 되고 있는 동 이렇게 해서 1,0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행자부 지침을 보면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따르지 못하니까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데는 특히 정릉2동하고 석관1동이 자원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7개 프로그램이 되는데 4개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 행자부에서도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석관1동 같은 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돈 1,000만원 정도 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동장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자꾸 발굴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자치위원들하고 동장들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동 여건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산층 이하 아파트가 있는 곳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네가 잘 되고 주택이 있는 데가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도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모든 프로그램이 사람이 적어서 폐쇄를 하겠다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도감독을 못 해서 사람이 없는 곳도 나오고 있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점검해서 이런 것은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동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동에 가서 할 말이 없고 우리 동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지적을 드렸고, 1인당 회비도 받고 그 회비로 강사료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센터를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일단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관용차량 보유현황하고 대수, 출고연수, 관용차 폐차현황, 최근 6년 안의 폐차현황 그것만 급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과도기적인 시기에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동 관계없이 잘 안 되고 있고, 원활하게 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위원들의 소위 자격이라고 그럴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위원들이 각 동마다 공히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중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선정할 때는 원칙만이 하달됐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동을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침만 준 것이지 누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일부 동에서 들어와서 몇 개월도 안 돼서 전부 사직을 하고 나간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임중해위원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나. 지금 동기능이 남아 있는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동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듣기가 면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회 선임자격은 행자부지침서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정해준 규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미등재 된 사람이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각 동이 적고 크게는 상당히 몇 명씩 다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물론 처음부터 동기능 전환의 일환으로써 위원을 선임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꼭 규정이나 조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것을 운영하도록. 어쩌면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사실상 저번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동에서 지금 12분 정도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고 미등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도록 법규에 맞도록 하는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위원들 위촉하는 것은 사실상 동장이 위촉했다는 명단만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이력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니 위촉은 동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동행정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실 지금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를 세심하게 관장을 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대로 하시고 또 왜냐하면 저희들도 상임고문이라는 것으로 구의원들이 사실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꼭 어느 시기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이나 주로 구청이라고 그러겠죠.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인명을 거론해 가면서 자치위원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메모지가 내려가는 것을 얘기도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경우가 동장이 임명권자라고 본다면 사실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은밀하게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하면서도 마치 공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상당히 품새가 안 좋은, 그것은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규정이나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도 물론 신경을 쓰시다가 자칫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셔서 마치 자치행정과에서 시킨 일이라고 오해를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 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중해 위원님께서도 위원의 자격완화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시켜 놨는데 현 조례상에는 구의원이 당해 상임고문으로 의결권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고문 3명에다가 의결권을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문의 자격도 완화시키며 위원들이 15명에서 25명 내로 구성이 됐는데 다른 동도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이 아주 뭐뭐한 분들만 선택을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 중에서 고문을 내야 될 텐데 같은 자리에 앉았던 동료지간이나 혹은 또 이웃 간에 이 사람은 고문자리에 앉고 어떤 사람은 위원자리에 앉으면 서로 피차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고문으로서 현역 위원은 의결권이 있는데 그 의결권을 안 주면 속된 말로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너 고문노릇이나 해라 이러한 의미도 거기에 내포되지 않았나 이것이 의심스럽고 위원의 자격도 현 조례상에는 주민등록에 등재됐거나 실 거주자에 한해서 그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미거주 하더라도 그 사업장, 사무실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고문의 자격과 위원의 자격을 완화시키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성을 할 적에 고문에 대한 조례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절충한 결과 상임고문이나 그런 것보다는 고문으로 모시자 위원들을. 그렇게 전체적인 통일을 하자. 어떤 데는 위원으로 있고 어떤 데는 고문으로 있고 하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고문으로 모시자는 그런 절충 하에서 고문으로 모셨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은 그 동안에 2년 동안 자치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자치위원회 운영의 모순점이나 문제점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준칙안을 만들어서 준칙안을 저희들에게 시달했습니다. 그 준칙안에 의해서 고문을 세 사람으로 하고 고문은…
홍성배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에 무엇무엇 때문에 3명을 둔다, 또 위원의 자격을 완화시킨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세부적인 지침은 없고요. 행자부에서는 상당히 시민단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가 서울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여러 번 언론에 거론이 되어서 그런 것을 희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이런 준칙안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치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강사료 지급이 어떤 동은 프로그램 숫자가 많은데 강사료가 적게 나가고 어떤 동은 강사료가 프로그램 수가 적은 데 많이 나가고 이런 동이 있는 원인이 강사를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원봉사 강사 실적이 유능한 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던가 포상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현재 조례가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석관1동은 현원이 자치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관1동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또 성북1동 같은 경우는 17명인데 지금 주민등록이 미등재돼서 자격이 상실된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이내로 떨어지게 되고 또 월곡2동 같은 경우도 현원이 14명인데 자격상실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월곡3동도 16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이 자격상실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위2동은 주민등록이 미등재된 분이 지금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가 분명히 자격이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격이 상실된 위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한 데에는 자격상실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미등재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자격상실자로 보는데 왜 자격상실자가 없다고 답변하셨는지 하고 또 조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15명 이내로 떨어지면, 선거 때 사표를 내게 되면 사표로 인해서 15명 이내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보강을 했어야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5명이 안 되는 동이 많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자치위원회나 자치센터 관리를 신경을 덜 쓰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는 사실상 위원 중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 안 되어서 자격미달이 되는 것을 사실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냈을 때는 위원장님 자료가 최초로 나갔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이것은 벌써 12, 3일 전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인데 요즘에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17명 정도가 주민등록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시정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현재 현원은 비록 15명이 넘지만 주민등록 미등재자를 자격상실자로 보면 15명이 안 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치위원회를 만들자고 할 때는 서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자치위원회를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열의가 줄었던지 자치위원회 기능이 별거 아닌 걸로 인식을 하셨든지 간에 자치위원회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침이 여성을 30%, 정부시책으로 30%가 되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 분들이 특히 자치위원회 하실 분들이 지원자가 없어서 동에서도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름 전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독려를 해서 25인 이내가 되어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홍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준칙안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하고 지금 개정안을 작성할 때하고 준칙안 자체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준칙안을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준칙안이 제정할 때하고 준칙안 하고 지금 개정안을 작성할 때 적용하는 준칙안 자체의 내용이 큰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명칭이 달라지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이고 사용료를 징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넣는 거라든지 또 자치위원회 정수를 15명에서 25명하는 것을 25명 이하로 낮춘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고문제도라는 게 사실상 준칙안에는 고문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제도를 신설하면서 3명 이내로 하고 고문의 의결권을 없도록 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한 단체에서 많이 한다든지 또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연임기간을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좋습니다. 몇 가지 다른 틀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의 자격에 관한 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격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다가 관내에서 사업장을 하는 사람도…
○위원장 윤갑수   그것은 제정시에도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정시에도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난 3대 때 행정기획위원회 후반기 때 자치위원의 위상이나 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에 거주하면서 실거주자로 하자 하는 내용을 준칙기본안하고 달리해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제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각 동에 다 자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해당 동의 주민이 아닌 분을 자기 동에도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등재되지 않은 분까지 우리가 많지 않은 인원을 위촉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당초 준칙안이나 지금 준칙안이나 동일한 내용이지만 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우리 성북구의 어떤 풍토에 맞게끔 제정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매우 일관성이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구의원의 위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당시에도 공무원불가조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가조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정하면서 불가조항을 빼서 구의원도 위원도 될 수 있고 위원장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선거도 임박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의원이 공무원자격은 삭제해서 위원은 되되 내부지침으로 해서 상임고문으로 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위원장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집행부와 분명히 절충이 되고 합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러한 기본 틀이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번 개정안에 위원의 자격까지 이렇게 변경을 가하는 것은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우리 39명 위원님들을 일일이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던 그런 계기가 됐고 수렴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자치센터인데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보통 14, 5명 정도 동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소문제는 다시 환원이 됐지만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순찰요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4명 정도 동직원이라고 하면 각 담당 통이 있습니다. 담당 통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전원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14명 같으면 한 1시간에 2명 정도 해서 하루에 적어도 자기 동을 한 번 정도 순찰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순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되고 나서 최대의 현안문제가 순찰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순찰도 있겠지만 재난순찰이라든지 동 주민들한테 안위에 관계되는 그런 순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동에는 재난에 관한 순찰은 동장들한테 직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동장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씩은 관내를 순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환경순찰에 대한 것은 직원들의 숫자가 모자라는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1인당 통을 2개, 3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곳만 갔다오더라도 통장님 만나보고 반장님 만나보면 상황파악이 됐었는데 지금은 민원실 빼고 뒤에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통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환경순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보직을 가진 직원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직원들을 두 사람씩 내보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환경순찰을 돌도록 하라고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상황실에서 기능과장하고 동장들하고 워크숍을 2시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앞으로 순찰문제를 보강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순찰강화를 보강하는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자치센터에 대해서 하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경영기획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세 과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추경에 1억이 계상됐는데 전에 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구청에서는 40억이 넘는 이런 거액을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북구에서 1억을 계상했다는 사실만 해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동소문동 삼선중학교 운동장에 흙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채 정도가 높이 쌓여 있는데 왜 그렇게 쌓여 있느냐 했더니 전에 진영호 구청장님께서 그 흙을 갖다놓으면 다 깔고 다 펴주고. 운동장을 좋게 만들려면 반드시 소금을 위에 많이 뿌려야 됩니다. 소금도 뿌려주기로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그분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놔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위원께서 얘기해 줄 수 없느냐.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소문동인데 정진만 위원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운동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성북구의회에서 대략 2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실 수 없는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기획과, 구민창안이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홍보가 부족하고 우리 구민들이 창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시상금액도 너무 형편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창안을 해서 구에 진정안이나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도 같고. 결국은 구에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시상금액도 높여서 구민들이 구민창안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선중학교에 모래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예산신청이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집행계획을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방침만 받아서 했는데 그런 문제를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데에 조금 보태줘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하고 이런 문제는 당장 학생들이 문제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조속히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윤갑수   학교 지원금 관계.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학교 지원금 관계는 이태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41억 정도가 집행되고 중구는 24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3개, 4개 구청 정도가 한푼도 없는 게 매일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구청의 수치에 관한 문제이니까 꼭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이야기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되면 1억은 조기집행해서 효과를 올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조금 조금씩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구민창안제도에 대해서 경영기획과.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민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항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매년 좋은 제도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저희가 구민창안제도를 실시해서 당해연도에 8건을 접수 처리했는데 구정발전에 그저 참고할 정도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에게는 참가상으로 도서상품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모두 2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한 바 노력상, 구민제안에 많은 노력을 했다 해서 5건이 선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참가 정도로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많은 지역신문이나 케이블TV를 통해서 구민창안제도를 홍보했고 컴퓨터 인터넷의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역시 구민창안을 접수한다는 내용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2일날 우리가 컴퓨터 홈페이지에 등록했는데 현재 7건이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모두 12월초쯤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현재까지 심사해서 금상, 은상, 동상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현재 접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12월 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태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민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홍보가 조금 더 잘 돼서 주민들이 구정에 훨씬 더 간섭을 하고 도와주고 참여하는 이런 제도가 좀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고맙습니다.
이태호위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차량도 운영해야 되고 이동문고를 몇 대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차량 한 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55명이고 대여권수는 하루에 180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이동문고는 도서관이나 책을 접근하기 어려운 산동네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순회일정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단지 쪽을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정도 되면 거의 동사무소가 멀지 않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전부 다 마을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마을문고를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를 위해서 이동문고의 예산을 마을문고 예산으로 전용해서 지원하고 이동문고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결국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마을문고를 문화공보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대안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이태호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이동문고에 대한 견해는 그야말로 일리가 있고 현 시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사업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동문고가 시작된 것이 상당히 오랜 시절에 우리가 책을 접하기 어려운 시절부터 접해 오다가 독서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을문고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책을 사서 주고 있고 우리 문고도 이중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사무소와 거리가 먼 곳에 주민들이 가기 어려운 곳으로 다닌다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지역 주민은 동사무소와 가깝다, 문고가 있는데 이중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과연 이동문고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하반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우리 문화공보과에 합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을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의 문제를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적절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태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문고를 문화공보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하부 조직에 대해서는 물론 조직관련 총무과와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배 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에 입주한 관변단체 공간점유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변단체 공간점유 실태를 보면 2-54쪽에 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상이군경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5개 단체가 들어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그리고 임대청사 이용현황을 보면 신성무역빌딩, 연우빌딩 이 2개의 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이 빈번한 과가 공원녹지과 하고 청소환경과, 교통관리과 여기에 상당히 민원이 빈번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주평통협의회나 상이군경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이 5개 단체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중요한 부서가 밖에서 임차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만 해도 신성무역빌딩이 14억 5,000만원, 연우빌딩이 8억 3,000만원을 합해서 22억 8,000, 또 신성무역빌딩이 한 달의 관리비가 8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우빌딩이 580, 이렇게 해서 월 관리비가 1억 7,000만원 나가는데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풀러왔다가 오히려 민원을 사고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스러운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5개 관변단체에서는 중앙에서 다소간의 협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을 무상으로 내주고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왜 임차료를 막대하게 주면서 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청사가 건립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과 현재는 많은 행정수요도 달라져서 청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청사가 부족해서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청내에는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31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 새마을운동지회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배려를 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이군경회, 민족통일협의회는 국가유공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전에는 그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나가고 현재 5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도 앞으로 협의를 해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서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8,000평 규모의 청사를 짓는다면 한 5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 부담하고 구비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신축을 해볼까 하는 계획 하에 있습니다. 신축을 한다면 청사문제는 앞으로 몇 년 내에는 다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저도 경찰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우회법 52조 2항에 보면 본 경찰서 내에서 협조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다 자립자족해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당신네들 자력으로 나가서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시오 해서 뜻 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고 저희들이 또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서 밖에서 우리가 자립자족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관변단체인데 경우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는 그렇다 해도 경찰서 임대해 주고 한 그런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나가라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본 청사가 부족하면서 이런 관변단체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2005년도에 우리 성북경찰서가 새로 건축을 한다는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몇 년 후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경찰서가 새로 신축될 때 같이 건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05년도에 한다는 계획을 듣고요.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방법도 일단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 재정, 구 재정문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4쪽 업무보고를 보면 200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노후청사시설 장비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눈만 뜨면 요즘 세상이 변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5년이면 변한답니다. 하물며 1977년도에 시설이 된 청사가 무려 3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진작부터 연구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검토해 보겠다, 시장과 면담하면 그때 검토해서 말하겠다, 참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진작 청사문제는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아까 말씀드린 2005년에 하려면 지금 정도 모든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77년도에 해서 계속 개축하고 그때그때 행정수립도 여러 가지 있고 아까 홍성배 위원님이 자치단체 들어와 있는 것 사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신축이 아니냐, 신축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보자. 아까 말씀대로 경찰서가 2005년에 신축을 한다면 최소한 늦어도 거기에는 맞춰야 되겠다. 구청장의 뜻과 의지가 확고하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했으면 하는 마음보다도 확고하게 그때에 뜻을 두고 추진하면 가능해요. 만약에 구청장 의지로써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합해서, 요즘 시장과의 데이트가 참 재미있대요. 일반인들도 시장과 데이트하게 되면 웬만큼 다 들어줘요. 그래서 정 뭐하면 우리 의장단 동원해서 구청장하고 같이 가서, 각 국장들 같이 가서 시장과 데이트 한 번 하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청사를 짓고 성북구가 우리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직원들의 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면에서도 청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면 우리도 동참하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여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물론 재정입니다. 재정인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은 청사가 제일 우선이라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투자우선순위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벌려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분들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지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청사가 후순위로 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다보면 청사문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항상 뒤쪽으로 후면으로 밀려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문제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물론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문화관 변경 그런 예산을 돌릴 수도 있고 정 뭐하면 구 재정자립도, 남의 돈을 빌려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립도인데 요즘 자립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800억이 소요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600밖에 없다, 1,800억의 나머지가 충당이 돼도 그것을 자립도로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제로 600억밖에 자립도가 없어요.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자립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장한테 데이트라도 해서 한 번 대화를 해 보자는 것이지 정당하게 국비, 시비, 구비를 통용해서 쓸 거라면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올해라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재정계획이 아니라 당장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지금이라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가히 참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문화공보과장님은 아시는 내용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해외자매도시 방문 1, 000만원, 1,000만원, 1,500인가 올라와서 1,000만원씩 해줬던가요, 500씩 해줬던가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1월 12일날 이용재 부구청장 외 네 분이 가셔서 여비 1,0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 전에는 박동수 국장님이 가셨으니까 뭐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다 해서 현재 우리는 삼척이나 이런 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서로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국외자매도시는 어떤 현상인가, 자매도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용재 부구청장 외 네 분이 갖다 와서효과가 뭔가? 그냥 여행성이냐, 예산이 있으니까 갔느냐.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이 서로 다른 문화를 서로 교류하면서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교류까지 행정적인 교류까지 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는 어차피 먼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서 오고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가 지나면 앞으로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행정적인 교류라든지 그게 확대 시행될 것으로, 지금은 초기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쪽 문화의 우수한 것도 서로 직원들에게 알려 드리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많이 도움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견문보고서 형식으로 쓰면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적인 것, 중국 같은 데 경제에 서로 중소기업의 교류라든지 그런 문제도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올해 500, 500, 1,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올해 아직 시행은 안 한 거죠?
○총무과장 송련   지금 중국 경우에 초청방문여비가 있는데 500만원.
윤만환위원   생활복지국 소관에도 500만원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송련   우리 행정관리국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의 구장들이 당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고 해서 그쪽 사정, 국내사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매결연이 됐는데 그쪽 사정을 모른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구청장이 바뀌었다 라고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송련   아니, 그쪽 그 국내 자기들 사정. 우리가 초청이 와야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못 오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보통 11월, 12월 달에 갔는데 올해도 갈 계획은 있죠?
○총무과장 송련   초청여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그때 초청여비가 아니고 작년 예산 때 500, 500해서 갈 경우를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초청은 그쪽이 초청이고 우리가 보통 11월, 12월 달에 갔는데 9월 달 넘어서, 갈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송련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11월쯤에 교류계획이 교류재단에서 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 때 이것 안 해 주려고 하니까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불용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억지로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있을 때 가서 교류를 해서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때는 구의원들도 몇 분씩 세 분도 가고 두 분도 가고 이랬는데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눈과 또 틀릴 거예요. 감안을 해서 이해되시는 분들, 알 수 있는 분들 해서 같이 자매도시를 방문을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구민걷기대회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부임하자마자 걷기대회는 이렇게 하겠다 저한테 정보가 들어오기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까지 방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과히 몇 개월 간 시행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일체 동원하지 않고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전에는 선물 주는 것도 많이 줬었는데 최소로 줄이고 이렇게 운영을 몇 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 8, 9월까지 세 번 했었습니다. 보니까 조금 왜소하더라. 전에는 선물을 많이 해서 왔는지 동원을 해서 왔는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많이 참석을 했어요. 주체단체가 어디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조금 사람이 몇 백명에 불과하더라. 여기 자료에 의하면 900, 80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한 3, 400명 어린아이들로 꽉 차 있더라 이렇게 보면서. 9월 달에는 본 위원이 못 나갔습니다. 참석을 못 했는데 많이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두 단체가 합의해서 성북신문 하고 불교사업연합회에서 해서 선물도 몽땅 준비해서, 보니까 여기도 약 1,000명, 그리고 김치냉장고도 주고 많이 줬네요. 자전거도 안 주고 첫 달에는 그러더니만 자전거가 다음 달에 나가고 김치냉장고 같은 큰 선물이 나갔는데 과연 구민걷기대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민걷기대회를 했을 때의 문제점, 3개월 운영해 봤을 때 문제점, 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집행권자의 확실한 의지와 뜻이 담겨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행정적인 면이 집행이 돼야 하는데 기분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걷기대회를 보고 저는 굉장히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마이크가 잘 안 나와서 못 했어요.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온 소식입니다. 풍문에 흘러 들어온 소식에. 그래서 체육회 계장님 계시죠? 담당계장. 마이크 때문에 다음에 다른 데로 보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조금 사업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윤만환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걷기대회가 참 오랫동안 수년에 걸쳐서 시행해 오면서 그 동안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이 기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물론 걷기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에서 각 동장들을 통해서 또 각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동장들도 참석을 많이 하자고 주민들에게 권유도 해서 보통 한 7, 800 정도가 죽 참여해 오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또 일요일날 곤히 주무시는데 어쩔 수 없이 동에서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오고 그러는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평일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어떤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을 한 번 내셨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하는 것도 보니까 출근도 해야 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어렵고 또 강제로 동원하는 문제, 강제동원이라기보다는 권유에 의해서 많이 오시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학생들까지 오면 학생들에게 주위의 환경청소도 하고 이물질도 줍고 해서 그분들에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시간을 우리가 확인서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도 일요일날 늦잠을 자지 않고 일찍 와서 부모들과 함께 손잡고 올라와서 건강에도 좋고 또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7, 8, 9월 3개월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은 그야말로 추석을 앞둬서 산업연합회하고 성북신문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동안에 보니까 200만원 상당을 내놔서 200만원 상당으로 상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단체가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상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치냉장고도 내고 자전거도 내고 이분들이 다 타서 김치냉장고 타신 분은 정릉에 있는 자선단체에 기증을 했고 스님 한 분은 자전거를 타서 다시 반납해서 재추첨을 해서 일반 구민이 타 가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좀더 자율적으로 성북구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운영과 상품문제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각 단체별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예산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보니까 100만원 추정, 8월 달에 120만원 추정, 9월 달에는 400만원 추정이에요. 어떻게 일개 단체에서 하나 집행하는데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느냐. 옛날에는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계속 200만원이었는데 다시 환원되는 거 아니냐. 처음의 뜻과 의지가 잘못 전달돼서 지금에 와서는 다른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운영해 보니까 100만원 수준으로는 상품이 너무 적어서 오시는 분들도 서운해하더라고요. 제 판단으로는 평균 200만원 선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패를 주는데 감사패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감사패는 구민걷기대회를 주관한 단체에 대해서 구민들이 고맙다는 뜻으로 구청장님이 구민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4년이면 4개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1년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윤만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라면 임기 동안 4년이면 4번 받는다고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주면 좋은데 남발이 안 되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2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구청장님이 와서 식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단체원들하고 구청장만 나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아마 문화공보과장도 저를 봤을 거예요. 8월 달에 내용도 듣지 못하고 다 가시고 없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사람을 한 분 뵈어서 아침이나 먹고 가자,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장소에서 이야기됐던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저도 아침은 그냥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오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 단체에서 식사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방법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어차피 가실 직원들 다 가고 거기 참여했던 분 다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뜻과 의지가 똑같아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원래 주관단체에서 그 동안에 식사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과 간부께서 단체와 식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참여했던 유지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하셔서 이번에 국장님하고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성북구의 유지 분들 같이 가게 되면 식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정을 다시 바꿨습니다. 10월 달에는 유지분들도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옛날에 쭉 했던 것이니까. 연속성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은 과감하게 바꿔서 신선하게 해 보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임구청장이 지금까지 했던 사항의 연속성을 가져온 것 외에 새롭게 이건 안 돼, 바꾼 내용이 있죠. 새로 신임 구청장이 와서 이렇게 변형시켜서 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자료 부탁하고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사문제만 거론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끝내자고 해서 엉겁결에 지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성북구에 69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34년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살아오고 있어요. 나는 성북구민이라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문제가 거론되니까 성북구에서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 경우를 못 들어봤어요. 인사교류 있을 때 지금 과장님 인사에도 보니까 다섯 분 가고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사문제에 들어가서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써라 하니까 제1지망에 자그마치 성북구에서 엄청나게 타 구로 가고 싶다고 냈어요. 몇 명 정도 냈는가, 타 구 희망자가 제1지망으로. 2지망은 놔두더라도. 과연 서울시에서 제1지망으로 나는 성북구에 가고 싶다고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 내로 저는 지금까지 34년 동안 성북구가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고 뼈를 묻을 거라고 생각해서 살고 있는데 이번 전·출입 과정을 보니까 엄청나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북구민인데 누가 성북구를 그런 의미에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성북구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과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왜 낙후된 성북이라고 닉네임이 박힌 것인지? 그래서 제가 청사문제도 그렇고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변형된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움직일 수 있어야만 직원들도 떠나지 않고 내가 살던 고향, 내가 몸담았던 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아름답게 생각할 텐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25개 구청 중에서 선호하지 않는 구 중에 하나가 성북구입니다, 공무원들이. 선호한 부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쪽에 있는 구청, 강북 쪽 같은 경우는 노원, 은평, 왜냐 하면 배후도시에 가까우니까 그런 데를 선호하고 지리적으로 어중간한 성북은 사실상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하기 전부터 성북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구간인사교류가 없다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각 구간협의에 의해서 교류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집이 이사 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소위 인기 있다는 강남구나 노원구 그런 데는 타 구로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는 많이 하고 우리 구로 오겠다는 직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숫자적으로 얘기합시다. 몇 명이 신청했고 몇 명이 이쪽으로 1순위.
○총무과장 송련   우리가 70명하고. 전체로 해서는 일부는 의무적으로 가야 될 사람까지 포함해서 113명인데요.
윤만환위원   이쪽으로 오시겠다는 신청자는?
○총무과장 송련   이쪽으로 오겠다는 사람은 파악을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여 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심정이 어땠어요?
○총무과장 송련   별로 좋지 않죠.
윤만환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사실 처음 아실 거예요. 답답해요.
○총무과장 송련   그러나 여기 남아서 근무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성북을 사랑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그렇죠.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성북을 선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도 많이 발전해야 되겠고 자체적으로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기문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방안이 내년에는 만약에 시간 교류를 했을 때 되도록이면 외부에서 100명이 신청하고 나가는 사람은 열댓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특출한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송련   그런 노력을 해야죠.
윤만환위원   내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합시다. 국장님 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송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방법은 승진이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부탁해서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 역으로 정말 고생했다, 얼마나 살기 좋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너무 힘드시니까 오후 중식 후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받고 10분 휴식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청사 관변단체 사용문제인데요, 물론 단계적으로 해서 법에 지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하고 교환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연우빌딩을 보면 공로연수자 사무실이라고 해서 약 50평이 있는데 관변단체 62평하고 면적이 유사합니다. 거기와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좀더 멀리 간다면 신성빌딩에 치수방재과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본 청의 업무와 밀접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해서 같이 거쳐야 할 하나의 과인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초에 의회협력실이라고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제가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민원이 있어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과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할까 하고 문을 당겨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마인드 자체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와서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당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나은데 계장이나 또는 심지어 실무자 옆에 의자를 놓고 속된 말로 쭈그려 앉아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너무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관변단체를 이렇게 예우하면서 우리 위원이 쓰고 있는 조그마한 방 하나 자체도 없앤다는 것은 기본마인드가 잘못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걷기대회에 대해서 윤만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약간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있고 지원을 안 해 주는 단체가 있고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일관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연합회를 봤더니 2000년도에는 예산지원을 안 해 주었고 2001년도에는 56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2002년도에는 하나도 안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고 있고 신임 구청장 부임 이래 구민걷기대회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려면 떳떳하게 하고 안 한다고 해 놓고 뒤에서 식사대접을 하고 뒤에 이런 저런 잡음이 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이 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변단체 임차 사무실,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가 건축과 옆에 있다거나 관련된 과가 옆에 있으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과와 관변단체 과 사무실의 면적관계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어쨌든 그런 방안이 일단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사무실 배치문제를 거론할 때 한 번 검토하고 우리가 청사문제로 신성빌딩문제가 만료되고 어차피 사무실 문제를 재배치해야 하는 내년에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련 과와 집단으로 가까이 있어서 민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협력실 문제는 협력실이 다용도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구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의회협력실로 꾸몄습니다. 의원님들 와서 구에 볼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직원 하나도 그렇게 배치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자연히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외부 감사를 하면 감사장소로 사용하고 예산작업도 하고 선거하면 선거작업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용도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협력실로 만들어놨는데. 그 용도가 끝나면 지금도 의회협력실로 달아놓았습니다. 또 감사하면 감사실로 바꿔놓고 선거를 하면 선거사무실로 바꿔놓고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청사문제는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력실이 없고 의원님들이 내방하시면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전에 의원님들 몇 분이 청장실 방문해서 그런 문제를 거론했을 때 바로 구의원의 예우에 관한 지침 해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의원님이 오셨을 때는 국장님 안 계시면 과장, 과장 안 계시면 어떻게 예우하라 행동요령을 시달하고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각별히 유의해서 의원님들 예우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배드민턴대회는 돈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참여단체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선물과 경품을 사고 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 진행요원들하고 같이 식대하고 거기에서 돈이 나온 56만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집행한 것이 보시다시피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식사문제는 아까 윤만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밥 한 술에 그런다고 가다가 온다는 유지 분들은 같이 모시고 안 가니까 이상해서 보고를 드려서 건의해서 식사는 참석하신 유지 분들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죠.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예우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했다는데 혹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구금고에서 기금 되는 거 있죠, 은행에. 경영기획과장님이십니까? 구금고의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내일인가, 재무과. 그건 내일 하도록 하죠.
○위원장 윤갑수   추가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분간 감사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경영기획과하고 문화공보과에 접속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성북돈암문화센터, 잘못 기재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97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맞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총 사업비가 218억 예산 잡은 게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어떻게 머무르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임중해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성북구 동소문동1가 1번지 그 자리에다가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2003년 12월까지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218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해서 200억원을 가지고 짓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98년 8월달에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99년 8월 1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99년 12월 14일날 그 동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추진하고 있지 못한 사유가 성북 1가압장이 있어서 그 시즌에 맞춰서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1년도에 사업장 부지 내 지장물처리를 위해서 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의를 했고 그래서 회부한 결과 2002년 3월 15일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운산 배수지 건설 후 가압장을 폐쇄한다라고 그랬어요.
임중해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가압장 이전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서찬교 청장님이 부임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안을 한 3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옛날 원 계획을 조금 축소를 해서 그대로 짓는 방법하고, 아예 가압장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한 600평이 됩니다. 총 800평에서 가압장 부분 한 200평을 빼버리고 600평에다 새로 짓는 방법, 그 다음에 가압장 이설 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 세 가지 안을 건축과로부터 받아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시설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3개 안에다가 당초 건립계획을 아예 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쓰자, 구청청사라든가 공공건물을 설치하자는 몇 가지 안을 놓고 우리 구 정책회의에도 상정해서 정책회의에서 그 동안에 당초의 계획을 가압장 폐쇄할 시점에 맞춰서 재추진하자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가압장을 폐쇄해서 새로 건축될 때까지는 거기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는 구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녹지쉼터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자 이렇게 결정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네, 얘기 대충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원래 제안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이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당초 계획수립은 문화공보과에서 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기술직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려다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임중해위원   지금 원점에서 새로 또 가압장 관계로 인한 지금 현재도 보류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다시 검토될 사안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지금 가압장이 이전될 때까지 있다가 가압장이 나간 다음에 짓자 지금 그런 결론입니다.
임중해위원   요지로 제가 간단하게 추려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청사업이니까 그렇지 개인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쫄딱 망해서 쪽박 찼어요. 그렇죠? 지금 218억이라는 기하학적인 숫자를 여기도 우리 구청에서 경영기획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진단하는 부서도 있고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게 개인사업의 한 가지로 보는 회사 같았으면 벌써 이것은 부도나서 다 쪽박 차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의 모든 삶의 질을 향상하여 살기 좋은 성북을 건설하자는 구청에 많은 엘리트 간부님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의 결과치가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8억이라는 돈은 지금 확보된 돈이 아니고 우리가 하게 되면 들어가야 할 예정된 총액 금액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압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다 아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비도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면 물론 개인이 되든 정부가 되든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검토, 분석 끝에 모든 것을 할텐데 지금 이 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99년도 애초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를 했는데 왜 또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을 한 이유도 그것도 무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설계변경 비용이 5억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왜 시작도 안한 데서 설계변경이 왜 필요했었는지, 그리고 이 자체를 말이죠.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국비, 시비 일부 여기 예산이 배정 받은 게 있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임중해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이월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월을 안 하는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하고 다시 반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때 예산계획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임중해위원   다시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때 가서 가압장이 넘어가고 이전되고 하면 그때는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체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서 2002년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의 반절인데 지금 이것은 이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엄청난 여러 가지 손실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주민이 누구보고 책임지라고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구비라도 예산이 되어 있다면 다른 데로 빨리 해서 우리 계속 사업에, 또 안 그러면 어떠한 다른 것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국비가 10억, 구비가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 이월된 돈이 구비가 20억이고 국비가 5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국비가 5억, 그래서 국비가 10억과 구비가 20억인데 지금 이 사업이 보류됨으로 인해서 국비는 10억을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구비 20억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여기서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여기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구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많은 건들이 시정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냥 그 당시에 듣는 것으로 보통 넘어가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기왕이면 원래 이러한 목적들을 이루는 것이 다음 예산에 좀더 반영되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짜라는 게 본 위원회의 취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의례적으로 행정감사시에는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지워버릴 수 없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다른 건은 몰라도 20억에 대한 불용은 불가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총 성북구 예산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성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 20억 불용이라고 하면 그것만해도 엄청난 수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러한 일들은 물론 일부러 하실 분이 없겠지만 저는 우리 성북구 공무원들을 감히 엘리트라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하고자하는 그런 이상과 업무의 현실성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앞으로 하도록 꼭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성북문화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투자액이 16억 한 8,600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위원장 윤갑수   그 중에서 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부지매입비가 8억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까 말씀 중에 기집행한 16억 8,600 중에서 국비가 5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금년에 이월된 25억 중에 5억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5억하고 해서 10억이 국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앞으로 집행이 될 겁니까 나머지 5억은?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현재 집행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금년도에 살아있는 예산이 지금 국비와 구비 합해서 30억, 그런데 10억 중에 10억 전부 다 국가에 반납해야 될 돈이고 작년 명시이월된 돈이 25억, 지금 금년도에 국비가 남은 것이 5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금년에 국비 5억이 또 남았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25억이 이월이 됐는데 단 1%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는 아마 서울시나 25개 자치구 역사상 거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되지도 않을 사업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가압장 문제를 처리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받은 상황 하에서 설계변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혀 집행도 않고서 이월액이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는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구비 20억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참 다른 데 돈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요, 이것을 금년 해를 넘겨서 내년에 불용 처리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꼭 써야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20억은 종합문화센터 때문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데 쓸 수가 없고 금년에 집행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은 불용을 합니다. 다른 돈으로 쓰면 참 효율적이고 좋겠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해서 내년도에 다른 사업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북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것을 기금형식으로 해서…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성북문화센터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이 사업은 불용이 되니까 우리 성북구 돈에는 변동이 없이 다시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사업에 적절하게 위원님들 하고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이번 추경에 세출경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런데 이것은 예산기법상 추경에다가 세입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예산기법상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없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이월된 예산액은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가 되고 그것은 세입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까 되지도 않을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설계변경에 들여가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굳이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박래승위원   이 사업은 사장됐다고 보고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정질문 했던 건데 이게, 이것은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징계까지 넘어가야 돼요. 자그마치 20억 되는 돈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추가설계변경비 5, 6억 줘가며 청장은 버텼던 건데요, 이게.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위원장 윤갑수   국비 10억을 전액 반환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이 사업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국비보조 받은 것은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일단은 취소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구청장이든 누구든 견책 내지는 문책을 받은 사람은 받고 이 사업 자체는 원천적으로 취소가 돼야 마땅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류를 해 놨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공원을 조성해서 1년 있다가 만약에 개운산 배수지 건립이 완공이 된다거나 그게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면 공원 조성하는 데 투자를 했다가 다시 낭비해서 원상 회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상적으로 성북문화센터 자체는 취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성북구 가압장이 내년 올해에 나갈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상수도본부 사업통보에 의하면 한 2010년쯤 그때 검토를 한다, 단 개운산에 배수지를 설치할 수 있다면 한 3, 4년 안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운산에 가압장을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앞으로 자기들 원 계획대로라면, 상수도본부 계획대로라면 2010년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것도 그때 가서 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기에다가 문화원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지금 보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류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아까 공원관계 걱정하시는데 공원도 좋은 공원이 아니고 벤치 같은 것 놓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써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변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성북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잘못된 사항으로써 분명히 지적하겠고 확실치 않은 사업, 다시 말해서 개운산 배수지가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쪽으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예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성북문화센터를 추진하겠다는 유보방침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나중에 수렴해서 원천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감사지적사항 때 검토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성북문화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복정안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 구독료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료가 2001년도에 1억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한다면 5년 전부터 소급해서 검토해 본 결과 99년도에는 구독료 금액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약 9,600만원인데 2000년도에 와서는 갑자기 1억 7,600만원이 됐고 2001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구독료 예산이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우선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합계금액은 대한매일신문과 지역신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2001년도에 대한매일신문은 1억 9,200만원, 2000년도에 1억 6,600만원, 99년도에는 6,856만원, 98년도에는 9,700만원, 97년도에는 1억 1,800만원, 이러한 금액 등이 지출됐습니다. 99년에 구독료 금액이 상당히 감액됐었는데 갑자기 2000년도, 2001년도 신문 구독료가 상승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복정안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IMF로 인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고 긴축재정을 하자는 바람에 숫자가 줄었다가 아마 2000년도에 1,800부로 종전 수준보다 높습니다마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가 증가된 사유는 구독료가 인상돼서.
복정안위원   무상으로 구입해서 통·반장 등 또는 지역의 유지 분들께 배부하는 신문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을 우리 구비로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통장, 반장은 물론이고 일반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서울신문이 정책적으로 어용신문이라고 지침을 받아서 이 신문에 대한 예산을 매년 상당히 삭감했었던 그런 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2000년도, 2001년도에는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부수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부수가 1,800부이고 2000년도에 1,800부, 2001년에 1,800부입니다. 그래서 구독료 금액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해명하시는 말씀의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1,800부인데 2000년에는 1억 6,600이고 2001년도는 1억 9,200이니까 그 차이는 구독료가 인상돼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99년도에 부수와 2000년도의 부수는 구독료 증가로 인해서 올랐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2000년과 2001년도에 같은 1,800부인데 금액차이는 구독료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대한매일신문을 구비로 구입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항은 구민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구독료를 감액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바는 많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에게 대한매일을 주고 있습니다. 왜 대한매일을 보느냐. 지금 지적하신 옛날 서울신문도 떠올리시고 그런 폐단도 사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그래도 행정부문, 법개정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뉴스가 다른 신문보다 대한일보가 많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구행정이나 서울시 행정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 행정뉴스를 많이 다루고 우리 행정 사례는 물론 구의회의 의정내용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함께 이분들에게 이 신문을 보급토록 해서 숙지해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한매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던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쭉 받던 사람들이 대한매일 부수를 보급 안 하게 되면 안 한 것만큼 서운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행정도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도 이 정도 수준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늘려주시면 다행스럽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수준이나 좀더 많이 주민, 통장, 무보수로 일하는 반장들에게 가급적이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말씀 중에 수고하시는 통·반장님들에 대해서 정부행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매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정보와 지역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알고자 합니다.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일간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한매일신문의 구독료를 절감해서 우리 지역신문을 구입해서 대체해서 주민들한테 구독하시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계속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청소환경과의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기술적인 면은 감하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답변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북악숲속 화장실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가 봤습니다.
복정안위원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상당히 고급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아마 외국의 어느 건물의 화장실 못지 않게 잘 지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화장실을 짓게 된 근본취지는 자료에 의한다면 1997년, 1998년도에 걸쳐서 정릉3동 주민들이 주민숙원으로써 그 화장실을 짓게 해 달라고 하는 요망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숙원사항도 있고 그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정자 있는 데 거기에서 방뇨도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화장실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했죠. 아주 잘 했습니다. 화장실이 그러한 곳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 했다고 봅니다.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항간에서 상당한 고가의 화장실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관심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외에 있을 때도 그 화장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대 앞에 아주 좋은 화장실이 있다고요.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괜찮게 돼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이 화장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나 해서 9월 17일날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한 분 한 분 화장실에 출입하는 분들을 체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김밥을 사먹고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해 봤습니다. 112명이 그 화장실을 출입했습니다. 112명 출입하는 분 중에 90%가 북악터널에서 넘어오시는 차들의 기사들 내지는 승차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다가 내려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 뒤로 올라가시는 등산하시는 분들, 동네 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한다면 1일 이용자 수가 평균 250명 내지 350명되고 공휴일에는 더 많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통계는 실제 확실한 통계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곳에 그러한 시설을 했는데 효과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릉3동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등산가는 사람들이 급할 때 화장실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질의됐던 것인데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도에 시에서 월드컵특수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각 구청에 도심지상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땅만 확보하면 화장실을 무료로 지어주겠다. 시에서 전액 시비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정릉3동이 도심지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든 안 되든 우리 지역에 하나 시비로 짓는 거니까 올리자 해서 그것도 김영식 위원님이 시에 가셔서 상당한 로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건데 위치를 봐서도 국민대 앞쪽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땅이 없기 때문에 국민대학에서 학장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건너편 지역은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 국민대학 땅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짓게 됐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호텔수준으로 잘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당시에 화장실 환경개선추진반이라는 반이 있어서 특수사업으로 특명을 가지고 하면서 각 구청 화장실의 업자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화장실 모형을 만들어 지어놓고 거기에서 구청에서 선정해서 그 모델에 의한 설계를 시에서 직접 설계도 하고 업자들까지 선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업자하고 계약만 하고 감독만 한 그런 화장실입니다. 저희들도 구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좋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핵심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지가 71.50평방미터를 국민대학에서 사용승낙을 받으셨죠?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복정안위원   좋습니다. 총 건평이 75.66평방미터입니다. 화장실 건평이. 그 화장실을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9,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시비가 9,400이고 구비가 5,167만원입니다. 합계 1억 4,500만원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산 잡힌 것은 1억 4,000이 잡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비로 전액 사용하고 구비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청소환경과에서 보내준 자료인데 여기에 본 계약액이 1억 3,454만 8,000원입니다. 본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전기가 1,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증감액, 설계변경시 건축공사 부분이 1,0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화장실 만드는데 설계변경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과 담당이 평당 가격을 환산한 결과 평당 631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경과 직원이 제시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댁에 건물을 지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일반주택은 250만원을 짓는 것으로 알고 저도 화장실 설계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저기 알아 본 결과 화장실은 평수에 비해서 위생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악터널에 지은 화장실은 사실상 그때 서울시에서 지어준 화장실 전부 다 시비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호텔을 빼놓고는 최고로 좋은 수준으로 설계를 하고 지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KS품목입니다. 아무리 KS품목이 그 금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얼마 안 됩니다. 이 화장실에 있는 변기라든가 이런 것이 국산인지 한 번 보세요. 이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그 화장실의 북악숲속 화장실 전경이 거기 있습니다. 보셨죠? 제가 그 화장실을 그렇게 고가로 찬양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화장실을 너무나 고가로 지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화장실을 짓는데 아무리 고가로 지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KS품 이상이 안 되는데 그리고 바닥면 또는 벽 타일로 붙였습니다. 금타일 아닙니다. 보통타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변기밖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시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화장실, 우리 구청에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 별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아기기저귀교환대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아용보호의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지. 세면기 온수. 세면기 따뜻한 물 나오는 건 어디든 다 있지 않습니까? 소변기세척 전자감지기 등등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소변볼 때 감지기 물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 없는 데가 있습니까? 등등 이런 시설을 특별히 했다고 강조해서 여기다 품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철거를 해서 그 건축물을 짓는 과정도 종합건설면허 있는 건설회사에서 수주하는데 평당 약 250만원. 또 상당히 시설 좋게 해 봤던들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로 화장실을 짓고 화장실을 짓는데 설계변경까지 해야 된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북한산 숲속 화장실은 설계를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게 아닙니다. 설계 자체를 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에서 업자까지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도 사실상 구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돈만 내려보내라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기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지어서 설계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품평회를 했습니다. 3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품평회를 하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으로 내려주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또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 그런 판단에서 시에서 설계까지 완성을 시켜서 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내려와서 재무과에서 계약만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복정안위원   그러면 감리 같은 것도 시에서 와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감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감리를 하시는 과정에 출자액과 시설물에 대한 금액차이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텐데 그것은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 이야기가, 저도 일반 동사무소를 짓는 것하고 어떤 건축하고 400만원 정도 그때 우리 공공시설물을 지었는데 700에 대해서 황당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은 구역이 적은 공간에서 많은 용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단가가 비싸다고 분명히 건축과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따져봤는데 그게 그렇게 과한 설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건축과장이 해 주니까, 기술자가 해 주니까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 건축과장이 여기 구청에 계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건설안전본부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신 과장이라고 시 건설안전본부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데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영선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권위자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으로서는.
복정안위원   영선에 대해서는 권위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복정안위원   권위자이신 분이 이렇게 고가의 화장실을 짓게 했군요. 참 너무나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울시 예산, 구 예산 마음대로 막 써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헛되게 써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낭비해도 괜찮을까요?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헛되게 쓰였다 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봐야 되겠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도 행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63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짓게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하고 관계 부서에 질의 한 번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질의사항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다가 설계하는 것 물어봐도 그것은 영선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복정안위원   그렇죠, 우리 구의 건축과에도 하고도 남죠. 네. 한 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이 사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셔서 우리 구청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과연 630만원의 화장실 건축비가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됐다든지 두 가지 중에서 판단을 해 주시는 그러한 의견서를 한 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기술직이 아닌 것은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대화를 해 주셔야지 같이 공사분야까지, 기술적인 분야까지 대화를 해 주면 이게 엄연히 건축과장, 현 건축과장이 나와도 돼요. 왜 혼자 그렇게 진땀을 흘리십니까?
복정안위원   박래승 위원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한 기술적인 면에서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까지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중의 일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타 위원이 다소 질문이 번잡스럽고 길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래승위원   네.
복정안위원   지금 공공청사라든가 이러한 건축물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가로 하고 있죠? 예정가격을.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설계가 일반 시중보다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공공건물은 어찌해서 그 설계 내지는 시공단가를 일반 시중단가보다 그렇게 높여서 발주를 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나 이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대학 화장실 문제는 청소환경과 소관입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전직 청소환경과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동청사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2-105인데요. 동청사 그러니까 성북동은 97년도에 부지를 매입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장위1동은 몇 년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97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월곡동 현재 동청사가 616평방미터에 현재 인구가 9,940명입니다.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600평방미터에 인구가 약 1만명인데 정릉2동, 3동, 4동을 보면 면적은 550에서 610평방미터인데 인구는 1만 8,000에서 2만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구가 적은 데서 상대적으로 큰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데보다 인구가 많은 데서 상대적으로 좁은 동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데를 먼저 동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월곡동은 지금 2000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장위1동이나 성북1동은 97년도에 부지를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평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또 우선순위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포인트를 잘 몰라서, 지금 상월곡동은 요 근래에 지은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동인데요. 아마 정릉4동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몇 년도에 지었죠, 상월곡동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상월곡동이 저희가 90년 초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한 것 같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40조에 보면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을 한 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결산 전에 세입에 이입을 할 경우에는 지방채 등 각종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은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세계 잉여금이 잡혔고 결산 후 확정치인 순세계 잉여금과 당초 본 예산의 세계잉여금과 차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금년의 추경예산까지 제출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잘못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2003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이러한 일을 시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년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시정건의 사항으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를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감사담당관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3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인적, 물적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선서)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1문1답으로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관계상 진행하면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나오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조직처럼 전부감사로 합니까? 일제감사를 합니까?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내년도에는 종합 감사계획에 포함시켜서 감사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요청한 자료는 거의 없고 해당 직원 임의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본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자료요구를 통해서 알고자 했던 것은 미공개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는 미공개 내역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출한 자료는 미공개 내역이라고 해서 요구했던 자료 중 요구자는 밝힐 수 없더라도 미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행정정보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공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미공개 내역해서 미공개 사유와 관련법규 내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법규에 해당되는 미공개 사유 법규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 유인물을 보면 1-5쪽이 되겠습니다. 미공개 내역 해서 법 제7조 제1항 1호 이렇게 돼 있는데 1호는 다른 법령이 비공개로 규정된 법령, 법 적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를 불하총액하고 계약금 연체료 영수증 등 공개요청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타법 즉 지방세법 제69조에 의해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들어가 있고 법 제7조 제1항 2호 해서 이것은 법상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 공익관련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미공개 사유로써는 토지이용확인원의 일부 통제보호구역으로 표기된 군사보호구역 확정도를 공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를 안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쪽 제3호 같은 경우는 법상 내용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건축허가서 신청이 평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건축관련 법령상 평면도는 공개를 안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공개를 안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호 관련해서는 법상 재판, 범죄 관련해서 진행중인 재판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4호는 재개발조합과 쟁송중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공개가 안 된다 해서 공개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5호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운영정보 돼 있는데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부 심의자료 내지는 개인정보상의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공개를 안 했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6호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내용에는 돼 있는데 실제 요청했던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명단을 공개해 달라, 요청해 달라 이런 공개요청사항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환자명단 자체는 개인의 신상,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이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특정 개인신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그것은 공개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거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7호 같은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개요청 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택시운송수입금 정액관리자 관리제에 대한 서류 요청돼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해당 부서에서 공개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호 같은 경우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에 관한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요청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와의 도급계약서 사본요청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은 일반개인한테 공개할 수 있는 조합과 건설회사의 도급계약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 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1년에 몇 번 심의가 열리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작년에는 2번 개최했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판단을 구하는.
복정안위원   2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2001년도에 343건의 공개요청서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2번에 걸쳐서 이틀 동안에 불과 하루에 5, 6시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많은 숫자와 많은 건수의 공개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요청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크게 자료가 방대하다거나 그런 차원 정도는 아니니까 그것이 과연 해당 관련 법규상에 업무와 관련된 법규상에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판단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요청 한 내용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초대 구의원 할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는 공개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요청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2001년도에 343건의 많은 건수가 심의요청 했었는데 과연 이 많은 건수가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공개요청 하고 심의요청 하는 내용은 거의 우리 서민들의 억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한 건이 많습니다. 과연 원만하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틀 동안에?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위원님께서 착오하신 것 같은데 343건은 공개요청 해서 해당 부서에서 즉시 판단해서 또는 기간이 15일 이내에 결정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판단해서 공개할 것은 즉시 공개해 줍니다. 그리고 공개가 안 돼서 공개요청 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청한다고 해서 그 때 그 때 무조건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는 원만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실과 감사담당관이 같은 부서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민원실을 같이 쓰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시중의 말대로 하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담합할 수 있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업무와 관련해서 담합이라고.
복정안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면 그렇다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고 다만 기구조직 형태상으로 볼 때 민원감사과로 해서 감사기능과 일반 민원기능을 한 부서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내지는 업무추진에 능률적이냐 하는 것은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마는 업무를 민원과 업무하고 감사과 업무하고 해서 서로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를 분리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재편 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개진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나오므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토요휴무제 다시 말씀드려서 전일근무제, 격주휴무제 민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인수인계가 잘 돼 있는지 비상연락망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효율성은 어떤지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답변 부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토요휴무제가 2분의 1씩 교대로 근무합니다. 토요일 날 근무 조는 2분의 1일 근무하는데 17시까지 근무하고 또 직원 2분의 1은 휴무를 하게 되는데 인수인계관계에는 정식서면을 통해서 인수인계서 이상 없이 인수하고 인계했다는 내용을 서면을 통해서 제가 공람결재를 하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사항은 별문제가 없고, 비상연락망관계는 17시까지 다 근무하기 때문에. 물론 비상연락망은 평소에도 정비가 잘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혹여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비상연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체제가 정비돼 있습니다. 효율성은 정부 차원에서 토요휴무제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분의 1씩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토요일 날 17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 근무하는 형태로 될 때 민원인들 입장에서 편리하다, 꼭 토요일 날 개인사정이 있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증명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발급 받지 못할 경우에 토요일 날 5시까지 근무해 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편리성,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반면에 평시하고 비교해 본다면 토요일 날 오전 중은 평시의 토요일 민원인들 숫자 그 정도 수준이 방문해서 증명도 발급하고 문의도 합니다마는 오후시간대 되면 거의 민원인들이 오전시간대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17시까지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행정, 주민들의 만족행정 이런 차원에서 계속 강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들도 자세를 다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성 위주로 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대로 또는 우리 구에서 하는 방침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주로 오전시간에 이용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민원이 오는 빈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찾아오는 민원인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개인사정을 본다든가 해서 자리를 이석한다든가 민원인이 토요일 오후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는데 담당자가 휴무 중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오십시오, 해서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금년 들어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창구담당 민원직원들은 중식시간인 11시 반부터 늘 교대를 해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중식시간 공백시간이 없이. 그렇게 계속 평소에도 계속 그런 체계로 근무하기 때문에 옆에 직원이 원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에 자리를 비울 경우에 그 부 담당직원이 늘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증명발급이면 증명발급, 접수면 접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써는 저희 과의 예로 본다면 민원인이 토요일 날 오셔서 담당자가 없어서 돌아간다든가 또는 민원증명을 떼지 못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한다든가하는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한 사례가 혹시 동사무소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현 우리 민원실 친절도를 만약에 가늠하라고 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친절도 내지는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세, 이런 것에 그 동안 수년 동안 서울시 내지는 구 자체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목표를 해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또 재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외부평가기관, 한국갤러리라든가  리서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평가한 결과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민원행정 우수부서로 평가를 받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 포상금 2억을 받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인가를 받아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사업비로 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고 직원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진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수준에,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계속적으로 교육 내지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의식을 변화시키고 자세를 새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계속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딱 못 합니다. 워낙 비교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비교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고 타 구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인근 가까운 종로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 민원실에 들어와서 웃는 상황과 웃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청에 오면 일단 웃는 분은 도우미 한 분 있어요. 도우미는 두 분, 세 분 서 계시면 도우미는 웃어요. 그러나 실제로 민원을 위해서 들어가 보면 지적과나 이런 현장 부서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쪽에 있는 분들은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물론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지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민원인이 가서 웃는 얼굴로 받아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안 보시더라도 다른 분을 시켜서라도 한 번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해 보면 알아요. 제가 위원딱지를 달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구체적인 예까지 써왔는데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심하게 친절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셔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죠?
○위원장 윤갑수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실시 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사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이유하고 언제쯤 가동할 것인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설치는 9월 30일날 어제 설치를 했고요. 가동은 실제 가동은 내일부터 개시를 한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 관장은 않고 지적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어쨌든 10월 2일 내일부터 발급개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에 대해서 소음민원 건수가 있죠? 현재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대서특필됐어요. 일간지에도 나고 그 다음에 공중파에 탔고 우리 구청장님 많이 떴거든요. 그런데 그 소음 없는 거리로 그 정도 떴으면 어떤 신고된 건수로 인해서 그것을 조치한 건수도 거기에 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느냐.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총괄해 보면 금년도에 2,06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환경공해 부분 약 129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환경공해라는 것은 거기에 소음이 거의 다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음공해문제는 실제 처리 부서는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공사장이라든가 재개발 대규모 공사장이라든가 굴착할 때 또는 건축물 철거할 때라든가 계속적으로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에서 담당직원이 당일 날 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해당 업주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 조금 주춤했다가 또 재발되는 그런 반복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북구 전반적으로 재개발지역도 많고 공사현장도 많기 때문에 소음 없는 성북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전 구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지금 소음 없는 성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소음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건축만이 아니고 어떤 차량에 대한 소음도 대단하거든요. 그런 면이 사실 산동네 같은 데 이런 데는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소음을 일으키고 있고, 매연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나오셔서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셔야, 사실 높은데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매일같이 그것에 시달려서 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포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소음측정기도 샀던데 그러니까 그것을 각 성북구마다 고지대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측정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정온한 성북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소음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1-24쪽에 보면 미해결 민원현황이 두 건 있는데 말씀이죠. 두 번째 재건축 관련 시정 및 협조요망의 민원요지 미아시장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임중해위원   이 민원이 저도 조금은 개괄적으로 저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쪽이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원칙에 맞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민감한 또 다중의 민원이 있는 것이니까 이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잘못하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보면 앞뒤가 맞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마감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징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