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02년10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선서)
○위원장 윤갑수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조문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재산매각시 대체취득에 관한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보면 재산매각시 대체취득에 관한 조항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5억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인데요. 2001회계년도에 13건, 2002회계년도에 2건에 대해서 개별내역과 설계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자료제출을 부탁하고요. 다음으로는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 월말 현재로 해서 현금시세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해서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표시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68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일 변상금 부과했던 사람들 중에 동일장소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 명단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6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대상자 명단을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성북구에서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이 2001년도 작년에 50.6%에 불과한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2002년 현재는 16.7%입니다.
○이태호위원 작년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2001년도에는 50.6%였습니다.
○이태호위원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실적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이 개선된다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견해는 거의 불가능한 견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변상금에 대한 불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 너무 과하다든가 아니면 안 내도 괜찮은 것 아니냐 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변상금을 이왕 징수를 했으면 변상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변상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변상금 부과대상자들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이고 대부분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변상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가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95년도에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를 지연해 오던 것을 일괄 5년 소급 부과한 것이 체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았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저희 구에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자 하면 기존에 누적됐던 변상금도 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징수율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동차소유 여부까지도 파악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현재 68년도 이전에 한 자리에 계속 사신 세대가 꽤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변상금 부과대상자가 많은데요. 현재 50년대, 60년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유지에 이주한 철거민, 수재민, 화재민과 그 상속인이 된 사람은 변상금이 면제가 된다고 했죠? 또한 그 대상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68년도부터. 그 세대가 현재 확실히 파악을 하면 대충 몇 세대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6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자치단체 이주명령에 의해서 이주한 이주민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 것입니다마는 최근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고 97년도에 10월 31일까지 일단 저희 구에도 해당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신청이 돼서 변상금 면제처분한 것이 길음2동에 거주하고 있는 3명에 대한 1,000만원을 면제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면 면제를 해 주도록 해라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68년도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거주자가 거주를 해야 된다고 조건이 문제입니다. 이사를 하였다든지 또 아니면 주소를 변경했다든지 했을 때는 면제처분을 해 줄 수가 없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철거확인증이라든지 68년도 당시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길음2동 같은 데는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이주를 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를 97년도에 면제처분 했던 3명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68년도 이후에 이전 것이 현재 주민등록표가 각 동사무소마다 비치된 것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주민등록표는 있겠죠. 문제는 윤 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의하시는 목적이 변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시의 이주 계획에 의해서 이주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제처분을 해주는데 97년도에 신청했던 길음2동 세 분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68년도서부터 주민등록증은 각 동별 보관이 되어 있겠죠.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그런 것은 대충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68년도부터 과연 주민등록표가 작성이 되어 있겠느냐, 만일 내가 자의에 의해서 68년도부터 살고 있었소라고 할 수 있는, 주위에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한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이주를 했겠지만 2002년 오늘 현재가 아니라 95년도 부과시점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은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재무과장 박경호 당연히 해당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과연 본인이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대부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부과대상자가.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고스럽지만 행정서비스차원에서나 주민의 알권리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나 우리 재무과에서 변상금 부과대상자를 일일이 체크를 해서 보면 해당자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경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행정서비스차원이나 주민에게 알권리를 되돌려줄 수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로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한 번 전산을 보거나 각 동에 확인을 해서 변상금을 면제해 주고 주민에게 그 모든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를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결론은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혜택을 줄 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까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대충.
○재무과장 박경호 업무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확실한 날짜는 못 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되도록이면 많은 숫자가 해당이 돼서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97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기 납부한 변상금에 대해서도 환불조치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관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면제하거나 또는 변상금을 환불하도록 이렇게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당자가 한 분도 없다고 했는데 저희 주변에서도 이 신문기사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됩니까, 절차도 잘 모르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불이나 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미 재개발로 인해서 97년 10월 이전에 신청을 못 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최초부터 재개발로 철거 당시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기납부한 변상금까지도 환불될 수 있다면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최근에 굉장히 열악해서 주민 부담이 많은데 많은 변상금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냈던 분에 대해서도 구제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68년도부터 한 곳에서 거주한 분에 대한 변상금 면제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50년대나 60년대에 서울시 거주민 이주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계천 정비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주됐던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주를 해서 주거단지를 조성해 줬던 게 길음2동입니다. 타 지역은 지금 성북구 관내에는 일반지역은 이주대책에 의해서 이주된 분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계획에 의해서 이주한 분들은 타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음2동 대상이 우선 제일 중요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당시에 길음2동에서 신청했던 세 분을 제외하고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길음2동도 그렇고 정릉4구역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길음2구역에서 계속 철거 때까지 살다가 최초 입주하고 68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97년도에 이러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청을 안 하고 이미 이주를 한 이런 분에 대해서도 구제조치를 해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또 길음2구역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릉4구역에 한 1,000여 세대 예를 들자면 청계천 양동 등등 해서 철거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정릉4구역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1,000여 세대 되는 분들이 100%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7, 80% 이상은 정부의 이주대책에 의해서 정릉4구역도 그렇게 이주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철거가 돼서 내년에 입주할 상황인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변상금을 다 낸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제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릉4구역 등 다른 구역도 해당되는 구역이 있다고 보고 또 현재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철거가 돼서 멸실이 됐다고 할지라도 철거시점까지 해당되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산 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혜택을 해 드릴 수도 없고 위원장님이 정릉4동 지역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양동지역을 철거했는데 정릉으로 와서 이주했던 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양동지역이라든지 청계천지역을 철거하면서 집단으로 이주지역을 길음동지역으로 이주대체지역 조성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일정지역이 철거돼서 본인이 철거당함으로 인해서 이주됐던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니고 단지조성까지, 후속적인 조치가 따랐던 것,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어쨌든 정릉4동에 대해서는 내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시에서 지침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구제를 해 줄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당연히 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해당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우리 성북구협의회에 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충분하게 홍보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주대책에 의해서 어느 한 곳 공유지를 점유해서 단체로 이주해서 어떠한 부락을 형성하는 그곳에서만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이주해서 무허가건물을 트고 사는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과거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대부분 성북에 대한 예보다도 일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양천 같은 데는 신월동지역 같은 데가 시 단위에서 주거단지로 일체 조성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 데가 중점적으로 해당자가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당시의 철거는 물론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그 부분까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본인이 강제철거에 의해서 이주한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송대식위원 개인적으로 이주해서 어떠한 무허가를 튼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대상이 좁아지고.
○재무과장 박경호 좁아지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혜택을 많이 드리는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한 지역에서 68년부터 지금까지 40년을 산다는 게 무허가 밀집지역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50년대, 60년대는 70년 안 되는 때까지. 69년까지.
○재무과장 박경호 68년도부터 거주한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제일 많은 게 중구, 종로구, 관악구 등지 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분.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보충하겠습니다. 68년도 이전에 일괄 전반적으로 철거해서 이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68년도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말뚝만 박고 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분은 해당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왜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명령을 한 분들, 자발적으로 무허가건물을 건축해서 살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점유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주명령을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본인이 국·공유지 무단 점유하게 된 원인행위를 정부차원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까지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와서 무허가건물을 건축해서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죠.
○윤만환위원 윤갑수 위원장 말씀대로 이제야 사실을 알아서 내가 95년도, 96년도에 집을 팔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이 변상금 내라니까 할 수 없이 냈다 이겁니다, 1년 단위로. 낸 것도 환불받을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하고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될는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시하고 한 번 협의는 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협의도 좋은데 95년도에 부과했기 때문에 5년치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소급된 부분은 제가 96년도에 이사와서 살면서 당해연도는 제가 내야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소급된 부분은 환불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하고 개념이 다르고 97년도에도 신청주의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판결이 96년도에 이미 났고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한 건 95년도에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의 구제차원에서 시에서 지금이라도 혹시 신청을 한다면 가능한지 여부는 협의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협의하시는 건 좋은데 상식 선에서도 95년도까지 살아서 96년도 와서 95년도까지는 못 내다가 새로 사신 분이 96년도, 97년도에 어차피 사니까 그것을 다 내고 살았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지는 않죠. 변상금은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소유자한테 부과했던 변상금은 전 소유자.
○윤만환위원 명의이전시 그것을 안고 샀다 이겁니다, 변상금 나온 것을. 그러면 당연히 안고 샀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됐더라도 전 소유자에 의해서 면제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당사자들간의 금액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겠죠.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했든 안 했든 그렇게 체결했을 때는 당연히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박경호 납부한 게 없으니까 환불은 못 하고 면제를 해 준다면 해 주어야 되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 소유자한테 변상금 부과 금액만 장부상 남아 있을 뿐이지 현 소유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윤만환위원 95년도에 부과했던 것이 96년도에 제가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저한테 나옵니까? 전 소유자한테 나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전 소유자한테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전 소유자가 그걸 알아서 면제해 달라.
○재무과장 박경호 팔았을 경우에는 안 되죠.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제시점은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8월 달에 부과했다면 8월 그 이전까지는 반드시 5년 소급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경호 당시 5년을 부과할 당시도 판결이 96년도에 났기 때문에 면제처분을 처음 시작한 게 97년도 10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윤만환위원 97년도에 했든 오늘 했든 차치하고 소급해서 그것을 면제해 준다는 법적인 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선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재무과장 박경호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서로간에 이해가 안 되신 모양인데 적용대상이 해당되는 점유자가 97년 10월말 현재 1년 분이 됐든 5년 분이 됐든 납부한 실적이 있어요. 그 후로 팔았다든가 또는 그 후에 재개발로 철거가 됐다 할지라도 97년 10월말 현재 환불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후라도 납부했으면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97년 10월 31일까지만 당시도 신청을 받았고 그 이후에 신청한 분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후에 혜택을 안 주었는데 지금 다시 구제를 해 주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른 구에서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없었고 그 이후에 2002년 4월 달에 또다시 면제를 해 주겠다 라고 지침 시달이 됐던 것은 이분들은 이미 팔고 떠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2002년 4월 30일까지 현재 거주한 사람들만 대상자라는 거죠. 과거에 이미 매매나 전매로 해서 이주한 분들은 과거에 납부했다 하더라도 면제 내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법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안 서는데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시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7년 10월말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 후에 변상금을 내놓고 팔았다든가 또는 계속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재개발로 철거됐을 경우에 그 당시에 신청을 했으면 환불을 받거나 면제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지로 봐서는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서울시나 재경부에 몇 가지 사안을 질의해 주시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제가 신문에 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월 30일자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침에 명확하게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위원장 윤갑수 질의를 해 달라는 거죠, 서울시하고.
○재무과장 박경호 협의해 보겠습니다. 질의라고 해 봐야 상급자치단체하고 하급자치단체간에 해석이 분분하면 몰라도 명확한 것을 질의한다는 것은 우스울 수도 있으니까 유선상으로는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해석이 분분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침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오늘이 97년 10월말이면 오늘 제가 변상금을 낸 이러한 조건을 갖췄는데 변상금을 과거에 낸 사실이 있는데 10월말 현재 알았으면 환불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후에 매각조치를 했다든가 재개발해서 철거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구제조치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하는 게 법리상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울시하고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입장은 이해하는데 97년 10월 31일까지도 신청주의로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까지도 혜택을 안 주었는데 2002년도에 현재까지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과거에 이루어진 분들까지 소급해서 처리해 준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유권해석을 다시 내려보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사해서 68년 이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시 홍보를 해서 우편 그렇게 변상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서류를 우송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처리될 수 있게끔,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죠.
○재무과장 박경호 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답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저를 부르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환급대상이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본질적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구청 쪽에 질문할 것은 아니지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철거민이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이주했다 라는 명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나와 있을 텐데 그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를 위쪽 선에서 잡아서 현재 살고 있는 분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게 적절한 것이지 신청위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97년도 당시 시 방침도 그랬고 이번 2002년도 시의 솔직한 속내는 일괄적으로 변상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취지보다는 신청주의로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성북구에 얼마만한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95년도에 이미 납부해서 체납된 분들은 면제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게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효소멸에 해당됩니다. 장차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면제는 해소되는 것이고 문제는 납부한 분들인데 납부한 분들도 이미 95년도에 납부했다면 그것도 채권관계로 기간이 5년입니다. 환불해 줄 수 있는 기간도 이미 벗어났습니다.
○송대식위원 소급할 수 있는 기간도 5년, 환불할 수 있는 기간도 5년. 그러니까 처음에 조항이 대법원에서 판결 났을 그 당시에도.
○재무과장 박경호 그 당시는 가능했죠, 97년도이니까.
○송대식위원 그것을 해 준다고 하는 의지가 시청에서 있었다면 사실은 그 동네 100명이 철거당했다, 100명이 어디로 이주했다, 그런 것들이 다 문서상으로 나와 있으면 그 문서상에 의해서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이 50명이다 하면 돈을 냈으면 환불해 주고 그렇지 않고 변상금을 냈으면 변상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로 당신들은 신청위주로만 해 주겠다, 이런 형식을 위에서 갖고 있으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해 봐야 사실 별문제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대식위원 위에서 하는 행정이 그렇다는 거죠. 구청에 질의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변상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3-35하고 36쪽에 관련됐는데 변상금 수납대행 수수료는 시유지든 국유지든 공히 다 40%죠?
○재무과장 박경호 예, 40%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40%가 맞는데 3-36쪽 자료에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이 432억 5,300인데 40%로 계산하면 173억이 나오는데 자료에는 30%로 해서 129억 7,600으로 자료가 돼 있고 자료가 여러 군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변상금 수수료가 3-36에는 시유지가 129억 7,600, 국유지가 3억 3,600, 합계가 133억 1,200인데 3-35쪽에는 변상금 수납수수료 총액이 109억 7,300억인데 자체가 틀리거든요.
또 하나 의문스런 것은 98년 이후 재개발에 관련된 총 변상금 수입이 국유지에 해당하는 것이 40%씩 받고 있는데 8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지. 98년 이후 재개발의 변상금 수입이 8억 4,000밖에 안 된다는 게, 일례로 정릉4구역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하더라도 40% 받는다면 8억 4,00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98년 이후 성북구 관내 전 재개발구역의 국유지에 관한 변상금 수입이 무려 40%씩 받는데 8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상 수납한 그 금액을 말씀드리니까 수입현황이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조정금액은 이것하고 별개겠죠. 실질적인 수납금액을 여기에서는 명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도 3-36 보면 시수입이 70%이고 구수입이 30%인데 이것이 매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귀속률이 약간씩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70%가 시수입이고 구수입이 30%인데 금년도에는 시수입이 60%이고 구수입이 40%로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자료를 전혀 성의 없이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시키겠습니다. 연도별로 수수료 수입률이 30%나 40%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30%됐다가 40%로 됐다가 예를 들어서 25%가 됐다가 이렇게 요율이 늘 변동해 왔다면 어떻게 변상금 총액의 30% 딱 계산기로 계산해서 129억 7,600만원으로 자료제출을 했습니까? 3-35, 36쪽에 다 나오는 사항인데요. 변상금요율이 40%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40%고 30%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자료가 맞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행 40%인데… 자료는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변상금이 어떻게 해서 98년 이후 재개발조합 전체가 8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느냐 했더니 납부실적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은 조합원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대납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8년 이후 변상금 수입액이 40%씩 받는데 8억 4,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경호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직원들이 정확하게 뽑았으리라고 믿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감사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시중은행 수신금리율,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구에는 10개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보니까 자료 34쪽을 대비하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금고를 선택을 해서 예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0.1%라면 12억 정도가 해당이 되면 1개월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나 나오죠? 12억 정도 예치를 했을 때요.
○재무과장 박경호 1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제대로 잘 찾아서 기금예치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딱 하나만 0.1%를 적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개월치가 우리은행에 3.9%인데 외환은행은 4%예요. 그러면 0.1%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2억 정도라면 120만원 정도 한 달 예치이자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9만원이네요. 지금 말씀드리면 공용청사관리기금이 3억 9,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억 해서 5억 9,000. 59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은행보다 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약간의 이자율이 차이 있는 금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상 금고를 지정한 데에 저희들이 현금을 보관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고로 지정되지 않은 타 은행에다 기금을 예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 금로로 지정된 우리은행에다 전부 다 예치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얼마 정도의 이자율이 좋으면 좋은데 찾아서 해야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몇 년 전에 96, 7년도부터 자료 한 번 주시겠어요? 분명히 그 금고에만 예치했는지.
○재무과장 박경호 예.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오해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윤만환위원 재무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분명히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한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 알 것입니다. 가셔서. 그리고 일단 자료를 보시고 그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주십시오. 분명히 있으니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에 예치를 하는데 1년짜리는 1개월 뒤에 방금 말씀대로 5개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조사해서 하는 것인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예치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아무리 구 금고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은행에서는 4% 주는데 타 은행에서 4.4% 주면 당연히 4.4%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치를.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예,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현행법상 모든 기금이나 예금은 금고로 지정한 데 외에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보다 이자율이 일부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기금에 대한 이자율 관리도 사실 저희 국에서는 기금에 대한 현황파악만을 하고 있을 뿐이지 기금운영관들은 각 실 과장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예치방법이라든지 이런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개월짜리가 몇 구좌냐, 금액이 얼마냐 하는 그런 세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실권자가 각 국 과에서 하는 것이고 총괄만 한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현황파악만 합니다.
○윤만환위원 현황파악만 했지 재무국에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네요.
○재무과장 박경호 기금에 대한 통합기금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단지 저희들이 자금에 관한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현황파악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모든 성북구의 입출금은 실질적으로 시행은 각 국에서 될망정 현황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휘감독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이 기금은 자금운영관과 지출관도 각 조례에 의해서 각 실 국 과장 내지는 주무담당주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운영현황까지도 세부내역으로 지출내역까지도 저희들이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지출이 되는지도, 일부러 파악을 하려면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 지출계를 통해서 지출되는 내역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구 금고로 정해진 데 외에는 기금을 예치할 수 없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윤만환위원 이자율이 적은데도?
○재무과장 박경호 네. 지금 현행은 어쩔 수 없는데 평균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에 보면 5개 시중은행 평균금리보다는 우리은행이 0.2% 정도가 높습니다. 현재.
○윤만환위원 현재는 제가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서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 군데만 0.1%가 적다, 잘 되어 있다 했는데 이자의 흐름성격을 봤을 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치 예치금액이 각자 다를텐데 그때그때 이자율을 시중 5개 은행을 파악해서 조금 더 많으면 많은 데로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구 금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기예금현황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한 350억에서 400억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간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금고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밝혔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 금고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수납과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변상금을 낸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자동차등록세를 낸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수납과 지출은 구 금고를 통해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지만 유휴자금은 일반적인 수납이나 지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기관의 금리를 파악을 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되고 현재 상황은 우리 윤만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결코 낮은 수준에서 운용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금고 은행이 금리를 낮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다른 은행을 거래할 수 있게끔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를 해 쥐야 되고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규정만 바꾸면 되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64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98년도에 자치단체 유휴자금에 대한 예금에 관련 질의를 저희들이 재경부에 요청했을 때도 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은 무엇이냐 했을 때 세계현금이라든지 세입·세출의 현금, 기금, 현금일시차입금 등은 모두 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예금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현행법규상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자체에서는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우리은행에 예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규정을 찾아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구정질의를 했더니 진영호 구청장이 중간에 마주보고 앉아서 국 과장들한테 정기예금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데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적으로. 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도 일반적인 수납과 지출에 대해서 구 금고를 반드시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내부 규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반박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5년 소급해서 어느 은행에 예치했는지 전부 다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은 국 과에서,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대로 흐름을 전체 파악하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재무과에서. 각 실 국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갔었고요. 다른 데로 흘렀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갔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과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재무과장을 한 이래는 기금이 타 은행으로 예치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무과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2년 되어 가는데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일반회계 정기예금 잔고가 6월 말에 255억에서 8월 말에 322억으로 67억이 급증을 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자금유입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펀드매니저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목표달성대비 100% 이상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자율이 높은 구좌로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날그날 세입이 파악이 되면 일반 보통예금 금액을 한 5, 6억 정도 수준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에서 교부금이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또 아니면 재산세 세입이 확보되는 시기라든지 할 때는 정기예금 구좌가 늘어나고 그 대신 반면에 세출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정기예금 구좌가 줄어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구좌가 균등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자세입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장기구좌에 가입을 하고 또 가입된 구좌는 중도해약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셔서 4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걸린 건이 있죠?
○세무2과장 박성옥 네.
○임중해위원 2001년도에 세무2과가 한 건 그 다음에 소송진행이 두 건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임중해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소송 진행중이 1건입니다. 그것은 자동차세 행정소송 관계인데요. 사건번호는 2002년 9합52830으로 사건번호고요. 사건명은 자동차세등록 부과취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당사자는 신관수 외 10명이 원고가 되고 또 소를 제기한 취지는 새차하고 헌차가 있는데 똑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 또 재산권 보장의 원칙 등에 위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건진행은 2002년도 1월 4일날 접수가 됐고 저희들이 답변을 2002년 1월 15일날 답변서를 제출했고 또 변론한 것이 2002년 9월 18일 15시에 했는데 이때 원고측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변론기일이 오늘 15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 지금 각 자치구별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개입이 돼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써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 위헌소송이 합헌결정이 대법원으로부터 2000년 8월 29일날 있었고 또 1차 변론기일에 원고측이 참여를 안 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차, 헌차에 대한 것은 이미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3년 차부터는 5%씩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13년 지나면 50%까지 감액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고측에서 불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취하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취하 내지는 승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3-50쪽에 나와 있는데. 세무1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41명입니다.
○임중해위원 세무2과는요?
○세무2과장 박성옥 저희 과는 현재 34명으로 정원은 돼 있고 일부 사고가 있어 30명 됩니다.
○임중해위원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포상금 기준이나 범위는 업무상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1과나 2과나 비슷할 것 같은데 포상기준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임중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과년도 시세라든지 또는 구세를 징수하는 데 직접 종사한 공적이 있는 사람, 지급기준을 보면 과년도 미수액 중 1년 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주도록 돼 있고 과년도 미수액 중 2년 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를 주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한도가 없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건에 3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도록 돼 있고 한 사람당 월 1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과년도 체납을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오히려 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세무1과에는 현원도 나와 있고 포상 명수 이런 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액이나 이런 것은 틀릴 것이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혹여 이런 것들이 세무1과나 2과에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혹시 위화감이라든가 선호하는 포상금 지급이나 이런 것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충분하게 잘 체크하시고 잘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무국장이 1, 2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중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과는 포상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2과는 포상금이 굉장히 적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이 왜 생기냐 하면 업무담당 자체를 저희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1과에서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 2과는 면허세하고 사업소세하고 주민세,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상 1과 세액이 많다 보니까 1과는 체납액도 많은데 2과는 면허세나 사업소세가 일부 극소수 10억 미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년도 구세를 징수하는 포상금도 그렇게 차이나고 그렇다 보니까 1, 2과 직원들이 1과를 가기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중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연구하셔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변상금 체납이나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에도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촬영을 하는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입니다. 임중해 위원님 질문하신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 입간판을 설치했고 현수막은 돈암사거리하고 구청에 하나 이렇게 플래카드를 거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진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진촬영을 해서 근거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쓰여진 근거도 되니까 조금 힘들고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것은 자료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입간판 사진촬영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었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 된 것은 유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행을 해 주시고, 소송 진행중에 있는 세무1과 2건에 대해서 임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답변 요청합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 소관 소송 진행중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8718번으로써 유림통상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분 수시 분으로 과세된 취득세는 동·호·수 구별 없이 부과했다가 부과무효로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진행중인데 2002년 3월 18일날 응소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응소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사건번호 12557번으로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건입니다. 옥탑 면적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근선 씨가 냈는데 이것은 2002년 8월 1일날 저희들이 응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중에서 계약업무의 수의계약, 공사계약 중 추가 부분에 대한 계약 중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이종순 국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이 상당히 여러 날이 됐습니다마는 자료 답변서가 오늘 아침에야 준비돼서 책상 위에 제시가 됐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죄송합니다.
○복정안위원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단순히 다 봐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혹시나 이게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많은 방대한 자료를 직원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자료를 빨리 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질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늦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는 최소한도 3일 전까지는 자료준비가 돼서 요청한 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국에서는 모든 계약업무를 체결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경호 예.
○복정안위원 그런데 계약업무를 체결하시면서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계약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복정안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업무 중에서 특히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업무 중에서 애시당초에 총 공사금액보다 시공과정에 1차, 2차, 3차 등등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수주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의 업무한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방침서에 의해서 설계도서를 가지고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내역서의 잘못여부는 검증을 합니다. 문제는 그 공사가 추가 물량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파트인 경리관에서 할 수 없고 그것은 역시 주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계약 설계변경 과정에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생각하실 때 변경실무자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추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역서상에서 오류가 발생되면 정정을 기하고 30% 이상 증액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일상감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기능 파트 쪽에서 과연 이 설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합니다. 그리고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계약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다한 물량이 산정되면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30%라는 것은 기준이 어느 금액을.
○재무과장 박경호 설계금액의 30%입니다.
○복정안위원 총 공사금액의 30%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30% 이상 증액됐을 때.
○복정안위원 대단한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이런 경우죠. 한 건 가격에 대한 30% 증액이라고 보실 것이 아니고 물량변동,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100m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20m까지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물량들.
○복정안위원 다시 말하면 총 공사비가 100억입니다. 그 중에서 30% 이상의 설계변동에 대한 것은 계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하는 자체에서 내역에 대한 검토를 하지만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감사기능에서도 사전 체크하는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30% 이하는?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에서 내역검증을 합니다.
○복정안위원 설계변동 가능하죠?
○재무과장 박경호 가능합니다.
○복정안위원 100억 중에서 30억이라는 것은 재무국에서.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증합니다.
○복정안위원 검증해서 이상 없으면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것이 요즘 관급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행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복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의혹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선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시중에서 건축업자들이 공사할 때는 평당 25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영선사업 하는 것은 5, 600 상당으로 소요되는 경우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리 있는 계약 아니겠느냐 라는 취지일 듯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현행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설계도서에 있는 이리대가표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해 봤을 때는 전혀 오류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하지만 기능상 어쩔 수 없고 또 설계파트 쪽에서도 대부분 요새는 전산설계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과거에 수작업으로 설계할 때보다는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설계파트라든가 기타 등등 변경사항에 대한 금액을 신청하는 파트에서는 기술적으로 다 맞춰서 하겠죠. 재무국에서는 계약체결만 해 주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맞습니다.
○복정안위원 재무국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죠.
○복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의 본뜻이 아니고 무엇이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2001년도 11월 이후에는 일단 법상으로 공사인 경우에는 1억 미만 사업이고 용역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만 사업, 물품인 경우에는 3,000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해서 사실상 명칭만 수의계약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8월말까지 수의계약 한 건수는 총 계약현황은 470건에 265억 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복정안위원 몇 년도부터?
○재무과장 박경호 2002년도 8월말까지. 그런데 순수한 수의계약은 7억 5,300만원밖에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순수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재무과장 박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부문에 한한 것도 거의 공개경쟁시스템처럼 조달청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들이 통칭 얘기하는 수의계약, 특정업자를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불과 9억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계약금액의 채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가급적 억제하고 공개경쟁으로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1억 미만의 공사금액이 수의계약에 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재무과장 박경호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복정안위원 법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 아닌 가능성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11월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반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11월 이전에는?
○재무과장 박경호 과거에는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얼마만큼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 건수는 과거에 추진한 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금년 8월말까지의 현황이 됩니다.
○복정안위원 2001년도에 수의계약 건이 177건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15건을 수의계약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봅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약과정에서 오해스러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는 구분이 확실히 다른 그런 사항은 역시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177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한 사람이 15개 수의계약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위 금액이 많지는 않은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재무과장 박경호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 보면 특정업체한테 편중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업자의 선정을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관과에서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인 경우에, 긴급한 노인정 보수라든지…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하를 소규모사업으로 정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통칭하기는 1억 미만의 사업을 사실상 소규모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1억 이상은…
○재무과장 박경호 공개경쟁으로 반드시 해야죠.
○복정안위원 반드시 해야죠?
○재무과장 박경호 네.
○복정안위원 그렇게 안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경우는 없죠.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것이 제가 이 금액의 숫자를 잘못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6,600하고 4만 6,000원 이렇게 하면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또 수치를 잘 몰라서 모르는지 모르겠으니까 잠깐 오세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3억 2,200.
○복정안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죠?
○담당 네, 공사수의계약입니다.
○복정안위원 그 범주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자료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네, 자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분명하죠?
○재무과장 박경호 네.
○복정안위원 제가 제시를 받고 있는 자료 속에 수의계약사항에 1억 이상 공사수주 금액이 두 건입니다. 2억 이상이 한 건이고. 3억 이상이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먼저 준비하기 전에 복정안 위원님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으로 하면 아까 1억하고 5,000만원 미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했을 때 얘기고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 예외적인 것은 어떤 거냐하면 갑자기 수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 재난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해가 났는데 그것을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한다고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하다보면 그 수해가 난 지역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업체를 즉시 동원해서 우선 수해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은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아닐는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신문에 나서 강원도의 어느 군에 3,000억원의 수해공사를 하는데 그 군수실 앞에 수해복구공사 로비하는 업체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그런 문구를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이런 긴급한 수해복구라든지 지난번에 종암동에 시설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마는 이런 무너진 시설물에 사람이 깔렸다든지 하면 그것은 계약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긴급히 업체를 동원해서 공사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항목도 사업명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아마 그런 재해관계, 수해관계 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께서도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화기념관 및 제2도서관 신축공사 중에서 현재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인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네.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하도 설계변동을 많이 해서 그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공사수주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설계사유에 대한 부당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우리 서민들의 혈세로 지출되고 있는 그러한 예산을 감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해가 났을 때 임시적으로 먼저 복구한 후에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을 때 나중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절하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분명히 이리대가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폼을 잡을 거예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리대가는 아시다시피 실무부서쪽에다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건축과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여기 전부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리대가는 보통 30% 이상씩 업해서 올립니다. 저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도 구의원 하기 전에는 사업자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물품이 이리대가에 올라갔을 때는 30% 이상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무원들 행정하는 데 반영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리대가쪽으로 해서 설계도 하고 물품조달도 하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수재가 났을 때 미리 먼저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긴급하게 했고 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고가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는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재무국장 이종순 송대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제출한 금액을 가지고 설계금액을 정합니다마는 이 공사에 있어서는 매년 조달청에서 인부임은 얼마고 하루에 인부가 일하는 것은 얼마고 해서 이리대가표라는 것을 조달청에서 정합니다. 그 정한 이리대가표에 의해서 공무원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금액도 그러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금액을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설계금액대로 100%를 다 반영해 주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87%도 되고 85%도 되고 80%도 되는데 그러면 100% 다 해 주면 특혜 아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반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최저 낙찰가액인 87.745 그러니까 10억 단위 설계가 됐다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8억 7,000밖에 주지 않고 10억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일반공개하는 낙찰가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주지 10억을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조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개입찰한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장치를 해 놓고 하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30%에 10% 차이면 그래도 관급공사하는 사람은 남는 거거든요. 제 말씀은 사실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추진 현황들이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 밖에서 봐서는 관급공사 많이 하는 사람은 현금이 많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데 지장이 없고 중간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조금씩 더 올라가고 하니까 처음에 밑가서 들어가도 나중에 충분히 뽑아먹고 나온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솔직히 조금은,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자공개수의계약과 공개입찰계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도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저도 대우나 이런 데서 전자입찰을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다 담합해 놓고 전자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뭐 수의계약하면서 전자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5개 업체가 같이 들어가면 5개 업체가 사전에 다 만납니다. 만나 수의계약에 들어가면 써내는 것은 1원, 2원, 3원, 4원, 5원 이렇게 차례대로 다 써놓게 되어 있고 나눠먹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암암리에 알고는 계시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알아주십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재난이 나고 이랬을 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팔십칠점 몇 퍼센트 이렇게 잡지 마시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송 위원님 하신 말씀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 자금이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특정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담합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입찰을 하면 보통 300명, 400명, 심하면 700명까지 오니까 그럴 경우에 담합이 되겠느냐 하는 저희로서는 그런 자위를 해 봅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계약금액 중에서 최저금액이 공사단가로 하면 상당한 액수를 미리 책정을 해 놓고 85% 내지 87%까지의 낙찰가격을 예상가격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응찰하는 사람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 공사금액이 600만원 단위로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금액을 백분율로 해서 역산을 해 보니까 750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600만원을 역산으로 하면 750만원.
○재무국장 이종순 예정가격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복정안위원 네, 예정가격이. 85% 계산할 때.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정부의 관급공사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단가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시공업자들은 모자라서 설계변동을 해 가지고 추가로 또 공사금을 따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간사님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복정안 위원님하고 송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400군데, 500군데 되지만 보통 다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15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네 분이 계십니다마는 15개 15개하면 60군데가 됩니다. 담합을 해서 이번에는 송대식 위원한테 밀어줍니다, 다음 번에는 박래승 위원 밀어주고 이런 식의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 법적으로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작년 11월 19일 이후에는 수의계약금액이 감소를 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굳이 공개입찰을 고집한 이유, 그것 한 번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을 하는데도 담합을 한다, 또 그럼으로 해서 공무원하고 유착이 된다하는 부분들이 의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 했을 때는 더 공무원하고 유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담합부분에 대해서 송 위원님하고 윤 위원님이 자꾸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입찰실에서 탁구공을 갖고서 입찰을 할 때는 직접 업자들이 참가를 해서 그런 담합행위가 사실상 이루어졌었습니다. 물론 우리 목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6, 700개 업자가 같이 모일 수 없습니다. 각 사무실에서 조달청 프로그램에 자기가 참가를 한 후에 바로 거기서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손가락 하나로 클릭만 하면 입찰등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개 금액을 바로 1시간 전에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가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한 후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사무실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업자들이 그것을 선정을 해서 예가가 적용이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자신할 수 있는 게 과거와 같이 담합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6, 700개 업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이하의 소규모업체가…
○재무과장 박경호 마찬가지입니다. 1억 이하의 소규모업체도 저희들이 똑같은…
○송대식위원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업체들이 몇 업체나 보통 참가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보통 똑같습니다.
○송대식위원 6, 700개 업체들이 참가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그렇게 참여합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한 게 바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 건 시장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보고를 한 정도의 투명경쟁인데요.
○송대식위원 입찰한 내용 그것을 하나 디스켓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디스켓으로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것은 프로그램이 조달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아니, 업체 들어오고 그런…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현황이 다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자공개수의계약과 일반 공개경쟁하고 다른 것은 적격심사를 안 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답변이 좀 삐뚤어졌습니다. 작년 5월달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공사를 했습니다. 보통 한 동에 많게는 7, 8,000만원까지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각 동에 맡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고 굳이 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내려와서 몇 개씩 동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 과연 7, 8,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뭐 하나 물통 놓을 것이 필요하니 이거 하나 더 해 달라고 하면 더 해줍니다. 그러나 입찰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안 해줍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금액에. 우리가 공개경쟁이든지 또 전자입찰이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8,000만원에 들어왔고 수의계약도 8,000만원이라면 차라라 수의계약이 낫다 이겁니다.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다 성북구의 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성북구의 푯말을 박은 공사현장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전부 공개입찰에 임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보고 3, 4, 5년 전에 공단을 설립하자고 해서 이것까지 우리 손으로 해 보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80% 했는데 우리는 70% 해서 우리는 10%라는 마진을 보고 들어가면서 실시하고 우리 구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공단의 설립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단이 설립됐는데 공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관리 면에만 치중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공사현장을 돌아 다녀봐도 뭐든지 준설 하나에서부터 해서 성북구라는 팻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강남이나 이상한 데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지방자치시절에 되도록이면 성북구에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나 공개경쟁이나 전자입찰은 그럴 수 있다 치고 이왕이면 1억 미만의 수의계약을 해서 먹어도 우리 구민이 먹고 한 번 벌어도 우리 구민이 법니다. 아까 15개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업체에서 15번 했다 좋습니다. 정말로 투명하게 크게 남이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라면 15번이 아니라 20번, 50번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개경쟁보다는 수의계약이 낫다, 왜 굳이 공개경쟁을 하느냐. 그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잘 알고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추가로 공사를 하는 중에 발생됐을 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들이 공개수의계약으로 가고 공개경쟁으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법에 명시한 이유는 시인을 한다면 과거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와 유착되는 것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면서 법적으로 한계를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 11월부터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공개수의계약으로 돌린 이유가 가장 중점은 그겁니다. 부조리 예방입니다. 물론 공무원 자신이 투명하게 모든 부분을 처리했다면 그러한 법규도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제도도 없었겠죠. 그런데 현 제도상에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현 제도상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1억 미만이란 말이에요. 또 7,000만원이나 3,000만원 미만이죠. 그런 용도의 사용내역에 따라서 하는 것을 우리 재무국장님, 법적으로 가능한 법 테두리 내에서 공개경쟁이나 전자입찰을 하지 말고 수의계약의 원칙에 최소 마지노선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 주민이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자신을 가지고 해야지 수의계약해서 입찰상황, 아무리 입찰해서 됐어도 담당자하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입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노선을 내서 수의계약해서 우리 주민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자, 창출시켜 주자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윤만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도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줘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하다가 일의 양이 늘어난다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정해서 해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안등 유지보수 그것도 당초에는 1개 업체를 입찰해서 30개 동에 대한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입찰을 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했을 경우 1개 업체가 과연 30개 동에 대한 보안등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는 외부 업체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대부분 업체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시설 유지관리라든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또 일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차장 관리를 공개입찰을 해서 특정 업체한테 임대를 줘서 주차장 관리를 했었습니다. 임대 받은 업체들도 성북구 업체가 아니고 사실은 외부에서 온 업체들이 와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갔는데 현재는 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공단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직원들을 선발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업무계획을 변경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분야는 공단에서 직접 하면 우리 관내의 주민들을 취업시킬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유지보수라든지 일반적인 공사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공단의 유지관리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공단에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단유지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재무국에서 모든 계약조건이 시행되니까 법적인 것은 1억, 7,000, 3,000 그 미만의 공사가 많이 있다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재무국장 이종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우리 관내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관내 주민으로 한정을 할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항의를 할 경우.
○윤만환위원 아니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관내라기보다도 잘 할 수 있고 입찰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셨는데 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고 그것을 직원이 색안경을 쓰고 본다거나 입찰을 해도 업체하고 유착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자신 있게 재무과장님이 수의계약 하겠다. 자신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인 한도가 1억, 7,000, 3,000 있는데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이종순 수의계약 인터넷에서 하기 전에는 그 말씀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 자체도 인터넷에 공개해서 여러 지역의 업체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11월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변경돼서 11월 이후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려면 청장님 방침을 받는다든지 가능했습니다마는 11월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윤만환위원 11월 이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되도록이면 성북구는 아까 말씀대로 색안경을 쓰고 안 보게끔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해도 입찰, 입찰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특히 11월 이후에 공개적으로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이해상황이 될 수 있는 방법에서 법적인 한도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박경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은행에 이자 되니까 은행에서 구금고에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활용을 충분히 하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은 안 하면서 다른 걸 돌리느냐는 거죠. 그것도 자신 있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융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100% 공개수의계약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일부 얘기하셨듯이 필요성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을 판단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죠. 법이 허용되는 범위이니까. 문제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부조리 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타 구와의 관계도 있고 시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을 고수하되 긴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이 1억인데 수의계약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9,900만원이면 수의계약 하십시오. 타 구는 안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게 과장님이 더 서울시나 모든 곳에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고 성북 잘 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성북을 떠나지 않습니다. 타 구에서 성북을 들어 올 수 있게끔 유도를 쓰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직원들은 수의계약 안 하는 것을 더 환영합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말씀대로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공개수의계약이 나쁜 제도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 지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는 기본 배경이 투명성 제고하고 부조리 방지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 한쪽으로만 쏠려서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보수공사나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공사를 했던 시공사에서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공사공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수성 자체도 다 무시하고 무조건 투명성 제고하고 비리예방하고 평점 잘 받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 신상 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융통성 있게 수의계약 기본 취지를 살려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정안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설계변경에 관해서 성북영화기념관하고 구립도서관, 설계변경내용이 가액으로 봤을 때 9억 2,000에서 13억 5,000이 증액돼서 22억 7,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물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공법변경, 다시 말씀드려서 토목공사공법을 미진동으로 했는데 13억씩이나 증가했는데 본 공사비가 9억 2,500이라는 말씀입니다. 9억 2,500에는 기본적인 일반토목비가 당연히 포함돼 있을 텐데 일반토목비를 제외하고도 공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토목공사비가 무려 13억 5,000이나 증가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낙찰됐을 때의 기본계약서 내역서하고 변경된 계약서 내역서를 구체적인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적어도 어떤 물량증가 없이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본 계약서보다 100%, 120%, 130% 증액될 때에는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자료도 아울러서 제출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과다하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같은 것은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한계가 기술파트에서 설계돼서 들어오는 내역서를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100% 정확히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과다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증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자료에 제시되는 이대로라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본공사비 총액이 9억 2,500이면 일반토목비가 적어도 3억 이상 포함돼 있을 텐데 그것말고 미진동 공법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토목공사비가 13억 5,000이 증가하면 토목비만 해도 15억, 17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내역별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복정안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까지 질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갖고자 하는데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동안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관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실수납액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다 연관된 사항인데요. 예산현액보다 실수납액이 월등하게 많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수납액이 일반적으로는 예산현액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시불로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연납하기로 한 경우 기간에 맞춰서 못 내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납액이 줄어들 경향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아주 월등하게 많이 수입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예산수납액이 많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밀접하게 서로 상충됨이 없이 충만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예산현액은 수입했을 때 예산에 반영된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도 지금 벌써 세입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판매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확보돼야 할 것을 전망을 한 후에 세입예산을 반영하는데 200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보다 과다하게 세입이 발생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당시에 정릉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재개발사업이 언제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매각수입이 세입으로 잡힐지를 예측을 못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유입니다. 금년도를 예로 들자면 이번 추경에 39억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 예측을 못 했던 매각수입이 정릉새마을재건축지역으로 인한 37억, 또 동선1동청사나 구 보문파출소 판매대금으로 인한 약 6억, 이런 것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10월경에 예측을 못 함으로 인해서 세입을 사실상 금년도 세입보다도 적게 잡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예산현액보다 세입액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세입추계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년도의 세입전망을 아주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현액보다는 많은 세입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재산이 관리계획에 다 포함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그러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가액이 단위면적당 1억원 이상이라든지 토지 한 건당 1,000 헤배 이상인 경우에만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다수 저희들 관내에서 매각하고 있는 토지들이 보전부적합토지로써 대부분 작은 평수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들이 대다수이고 또 건당 1억 미만이라든지 1,000 헤배 미만의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매각대금이 급증한 것은 개별적인 용도가 별로 없는 이런 개별적인 토지의 매각에서 증가된 것보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일련의 집단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급증하는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토지의 매각은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간 세워서 예산확정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조성하도록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조항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의 ‘해야 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취득하지 않고, 물론 이것은 경영기획과 소관입니다마는 대체취득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공용청사관리기금에 적립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지금 연간기본계획이 제출되고 나서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은 필지별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 단지별로 해서 의회의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또 처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전부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재개발지역 내에는 일단의 토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단지 점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이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상금납부라든지 매각대금에 대한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반 기업체에서 자금을 조합에다 융자를 해줌으로 해서 대부분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상에는 대행은 물론 조합측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서에는 개개인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재개발 조합원들이 조합에 위임을 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재산에 대한 것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것은 보전부적합재산을 매각을 하되 가급적 행정재산이나 이러한 규모가 큰 부지나 또는 상응한 재산을 매입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공유재산증감 현황과 같은 것을 비교를 해 봐도 물론 꼭 그 대체취득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001년도 결산서상에도 보면 취득 대 처분을 보면 현재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장위1동청사 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매입을 했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재원이 꼭 국·공유지매각대금에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무튼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3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같이 병행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자주 추가로 관리계획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연간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파악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으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매각대금 총액이 약 100억원입니다. 국유지매각대금 총액이 98년 이후 성북구 관내 재개발조합 전체가 지금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매각대금 수납 대행수수료를 보면 구 수입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20%로 되어 있으면 100억이면 20억이 나오겠죠. 20억이 나오는데 지금 18억 5,000만원으로써 약 1억 5,000만원이 적게 대행수수료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되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국유재산매각대금 총액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제가 실정을 아는 대로 예를 들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정릉4구역재개발조합이 있습니다. 정릉4구역재개발조합의 매각대금 총액이 4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41억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릉4구역이 총 구역면적이 4만평에서 1만평을 기부채납하고도 약 3만평 정도 되고 있는데 한 80% 이상이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원 정도만 계산을 해도 한 700억 이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41억밖에 안 됐는지, 이게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지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느냐라는 세세한 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저희들이 통계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41억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구두로 설명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41억을 대충 싸게 잡아서 250만원 정도로 계산해 볼까요?
○재무국장 이종순 위원장님, 재무국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내용을 저희가 규명을 해 드리고요.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하기로는 혹시 거기의 땅들이 대지가 아니고 산림청 소관 땅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직접 매각을 한 땅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확인을 해서, 그 산림청 소관은 저희가 않고 산림청에서 직접 하거든요.
○위원장 윤갑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조합의 감사로 4년간 해서 그 조합의 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아, 산림청 땅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윤갑수 네.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500, 1,600평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250만원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무려 기부채납을 제하고도 3만평이고 사유지, 산림청을 다 빼더라도 2만 5,000평 이상이 국유지거든요.
○재무국장 이종순 산림청 소관 빼고도요?
○위원장 윤갑수 네.
○재무과장 박경호 그 41억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계산하신 총면적 대비 평당 단가로 해서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시불로 전부 다 납부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부 15년 납으로 계약하는 조합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구역 내에서 현재까지 매입된 금액에 대한 표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총액과 비교를 하면 아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정릉4구역 같은 경우는 한 97년부터 이주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5년차, 6년차인데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41억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써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확실하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국유지에 대한 수납 대행수수료가 국고귀속이 50%, 시수입이 10%, 구수입이 20%, 기금수입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개발구역의 매각대금에 대해서 20%를 확실하게 다 받고 있으신 것인지 만약에 못 받고 있다면 지난, 물론 재개발사업이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떤 책임사항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잘 모르시면 오늘 감사 끝나고라도 알아서 추후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답변을 먼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산매각수입, 특히 재개발지역에서 매각수입을 저희들이 징수를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분양단계라든지 아니면 입주단계에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보전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지역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한 세입확보율은 높은 편이고 100%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지 않더라도, 물론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전부 다 채권까지는 대부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시다면 범위가 많기는 하지만 본 위원장이 실정을 잘 아는 조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제가 쉽게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릉4구역에 대해서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매각대금에 대해서 전체 매각대금, 그 다음에 현재 수입된 매각수수료, 연불로 하면 입금시점에서 20%씩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앞으로 연납으로 들어올 예정금액 연도별로 해서 힘드시겠지만 제가 정확한 파악을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시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청하니까 정릉4구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매각대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저희 구에 해당되는 건물, 시설물배상공제보험료가 나옵니다. 저희 구역에 건물이 187개동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홍성배위원 그 시설물은 2,423건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홍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대임대물손해보험에 가입된 건물이 114개동이거든요. 그런데 73개동이 왜 손해보험이 계약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과 한국지방재정공제재해복구규정 등에 의해서 건물은 1,00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 되는 대상만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배상공제 가입대상은 주관 과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시에다 가입의뢰를 한 후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차이는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문 들어가기 전에 국유지 매각대금 총 100억 중에서 우리 구수입이 20억이 잡혀야 되는데 1억 5,000 정도 덜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20억인데 1억 5,000이 적게 잡힌 거요?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금액의 차이는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 4월 7일 이후에 현재는 국수입이 80%이고 시수입이 6.7%, 구수입이 13.3%였던 것이 2001년 4월 7일 이전에는 국수입이 70%였고 시수입이 10%, 구수입이 20%로 귀속률이 변경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각까지 포함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성북구 관내 98년 이후에 재개발조합의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총 매각대금의 20%가 우리 구수입으로 돼 있는데 20% 요율 계산해서 나온 금액보다 1억 5,000 정도 입금이 적게 잡힌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수치에 대한 차이 같은 것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각종 자료를 가지고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혹시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아시면 요율이 20%인데 차이가 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계장님이나 담당 아시면 설명하시죠?
○담당 귀속비율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00년 4월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재개발기금은 원금의 20% 그리고 귀속비율은 국가수입이 60% 그리고 재경부 20% 그리고 20%로 13.3, 6.7 이렇게 나눠서 가졌어요. 2002년 4월 7일 그 이전에는 국가수입 50% 그리고 재경부기금 20%, 시수입 10%, 구수입 20% 그리고 2000년도 이전에는 재개발을 명시를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국수입이 70%, 시수입이 10%, 구수입이 20% 그래서 사전에 나와 있는 거기에 몇 퍼센트라는 비율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국가 소유된 보문지역하고 종암지역이 재개발지역, 작년에 계약한 종암지역 같은 경우에는 13.3, 6.7이 적용됐고 그 이전에 계약된 종암2구역이 2000년도 정도에 계약됐는데 그때는 2000년도 기준은 재개발기금 20% 그리고 나머지 80% 중에서 20%는 구수입, 10% 시수입, 나머지 50%는 국가수입으로 계약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서면으로 답변하시는데 자료 자체를 정확하게 제시 안 해 주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는 일반지역하고 재개발지역하고 요율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직원께서 설명하신 것은 구수입이 13.3%, 시수입이 6.7%는 일반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장이 질문하는 사항은 성북구 관내 재개발구역에 관해서만 질의한 것입니다.
○담당 재개발지역도 똑같이 귀속비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지역하고 재개발지역하고.
○위원장 윤갑수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죠. 자료 3-35쪽 펴보세요. 직원도 한번 보시고. 자료를 적당히 만들어 줘서, 우리는 나름대로 1, 2시간씩 보고 옵니다. 자료를 엉터리로 해 줘서 엉터리 질문하게 하고 엉터리 답변하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우리 직원이 재개발기금에 관한 것은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재개발기금 적립대상구역은 82년 1월 2일 이후에 구역이 지정돼서 96년 6월 30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구역만 재개발기금을 적립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기금을 적립 안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전부 적립을 한 것하고 계산해서 20억 중에서 1억 5,000 근소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이 숫자가 정확한 건지 또 의심스러운 거예요.
○재무과장 박경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다시 보문1구역부터 세입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계자료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회의석상에서 이것이 틀렸다, 맞다 라고 규명하기에는 자료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별도로 구역별로 세입이 확보된 내역의 현계 같은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 자체를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규합숫자는 숫자대로 하고 세부사항을 합쳤을 때 맞아야 되고 요율을 계산했을 때 맞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주시면 곤란하겠죠.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자료 3-27쪽 2001회계년도 관리계획에 북악골프연습장 취득 건이 올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설명 드릴까요? 북악골프장은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명확하게 포함됐어야 하는 재산취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 과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관리계획에는 반영 못 시켰습니다마는 당시에 경영기획과측에서 이것은 엄연한 현행 법규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개별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어떠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상임위원회에 별도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물론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회의 승인 받는 절차는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법적인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관리계획에 당연히 취득 건으로 삽입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서.
○재무과장 박경호 빠졌습니다. 예산이 먼저 편성된 것도 잘못됐었고요.
○임중해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취득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만한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200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만한 취득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박경호 예, 2000년도에.
○위원장 윤갑수 사실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소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광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여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공단을 관리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2002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황광연 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선서)
○위원장 윤갑수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신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도시관리공단 최초 설립기간이 1999년 11월 25일날 설립인가가 됐는데 그때 의회에 보고했던 인력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인력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준비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거리관계가 있어서 준비를 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팩스로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북악골프연습장 화재보험 사본.
○위원장 윤갑수 거리관계상 자료준비가 정 곤란하신 부분은 말씀을 하시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윤만환위원 자료가 곤란하시면 말씀으로 해서 조금 있다가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없더라도.
○임중해위원 인사채용규정이라든가 내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능하시면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이 바로 안 되는 것은 전화, 유선으로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생략된 관계로 가급적 몇 개의 군으로 나눠서 정보도서관, 또 개운산 및 석관동 스포츠센터, 또 임대관계가 관련이 되어 있는 트리즘빌딩, 환승주차장 등으로 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다른 분 준비를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황광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직원이 아닌 회사의 일원으로서 우리 성북구의회 재정자립도를 생각을 하고 열심히 거기에 발맞추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조금 부족하고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참고 노력하면서 우리 성북구가 활짝 빛나는 성북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행정관리국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북구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게끔, 성북구에서 타 구로 전·출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적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많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좀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11월 25일날 설립인가를 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때는 자본금 4억에 출현자본금 10억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 오늘 현재에는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진 것 같습니다. 그 비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을 부탁을 하고 일단 그것부터 들어볼까요?
처음에 99년 11월 25일날 정원표를 보니까 이사장 포함해서 54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92명.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4배 이상 불어났는데 황광연 이사장님이 오셔서 처음에 이런 적은 숫자로 한 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불어난 데 대해서 소감과 아울러서 불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것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저희들이 2000년 2월 1일날 공단업무 개시를 할 때에 수탁 받은 사업이 트리즘빌딩 임대사업, 길음 환승주차장빌딩 임대 및 주차관리, 그 다음에 구민체육관관리, 공영 및 부설 거주자 주차관리, 북악골프연습장 민간위탁사업 해서 사업의 종류가 약 6가지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향후에 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원이 북악골프연습장은 사실상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인원이 없는 상황이고 54명 정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 체육시설, 도서관, 기타 여러 하는 사업들이 저희한테 위탁이 됐습니다. 그 예로 2000년 7월에 개운산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2001년 1월에 성북여성회관을 신설해서 개관해서 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2001년 6월에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그 다음에 2001년 9월에 조그마한 규모지만 장위동 공부방. 그 다음에 2002년 금년 초에 성북정보도서관. 이런 프로젝트들이 큼직큼직하게 저희 공단에 위탁이 됐습니다. 개운산, 종합레포츠타운, 도서관 이런 규모들은 그 자체 하나가 인력의 규모가 약 30명에서 40명 소요를 하게 되고 1년에 수익금도 연간 십 몇 억에서부터 이십 몇 억까지 되는 그런 수익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설립 당시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연 이런 사업들이 공단에 다 넘어갈 때 얼마까지 커질 것이냐 하는 예측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스포츠문화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인력규모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고 아울러서 당시에는 거주자주차관리 이런 게 비교적 시작단계 형식적으로 하던 게 지금은 면수도 2배로 늘어서 8,000여 면 가깝게 돼서.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52명으로 시작해서 아까 말씀대로 자본금 4억의 수권자본금 10억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192명이었을 때 현재 자본금은 얼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자본금은 저희들이 4억이 그대로입니다. 자본금은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 증자를 필요로 하지만.
○윤만환위원 증자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증자를 안 하고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단이 설립된 목적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하면서 수익을 올려서 그것을 구에 환원시켜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민들이 참여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공단이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과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처음에 공단에 부임해서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공공성 사업과 공공성 플러스 수익성 사업, 그 다음에 수익성 사업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으면 항상 그 범주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순수한 공공성의 수익사업이다 해서 도서관, 구민회관, 여성회관, 구민체육관 이런 사업들이 공공성으로 분류돼서 요금도 비교적 저렴하고 수익성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런 쪽으로 활용해 왔고, 공공성과 수익성으로 분류한 것은 개운산스포츠센터, 레포츠타운 이런 주차사업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의 수익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달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수익성은 말 그대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트리즘 임대사업 이런 것은 완전히 수익성에 위주를 두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비교적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황광연 이사장께서 처음 취임일선이 3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성북구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꽤 오래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앞으로 4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32개월 하셨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렇죠.
○윤만환위원 32개월 동안 첫 일정으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와서 만족도를 느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과거의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모처럼 공공기관에 와서 3년 동안 보람을 느끼고 일했습니다.
○윤만환위원 32개월 근무하시는 동안에 종합마인드를 가지고 최소한 본인이 충족하고 구민에게 봉사했다고 100% 만족도를 느끼시냐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개인적으로는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들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년이 흐른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마인드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 부 주시고 혹시 한 번 더 재임된다면 어떤 아이템이 나와서 개발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있겠죠.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한 마인드도 하나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윤만환위원 얼마 전 7월에 공단의 부장이라는 분이 퇴직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윤만환위원 왜 퇴직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개인적인 사정이죠. 전에 오셨던 상사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도와달라 해서 가신 거죠.
○윤만환위원 그분이 처음부터 관장하셔서 공단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비어서 공백기간에 불편한 점은 못 느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최근에 의회문제가 발생할 때는 자료작성이라든가 제 스스로가 3년 동안 구청이나 구의회 행정과 연관을 해 왔지만 아직도 수십 년 해 온 행정의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스스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을 느꼈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불과 한 달 전인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동네에 있는데 어떻게 황광연 이사장이 추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누가 어디로 가네 소리가 나서 그분이 안 오시대요. 그냥 뜬소문이었나. 어떻게 그런 얘기가 한 달 동안 제 귀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무이사급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부장급이 한 분 오신다고 해서 현재 계신 분이 아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관리부장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신분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공무원으로 파견근무 명령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사표를 내고 이기홍 부장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당초에는 이기홍 부장은 공단설립업무 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공단업무에 대해서 깊숙이 잘 알고 있었고 그 동안 초기에는 조직이 50 몇 명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부장으로서 충분한데 이기홍 부장이 그만두고 어차피 보충을 해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스스로 순수 민간인으로서 외부에서 뽑는 것보다는 행정마인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저를 보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청 청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추천을 해 주십시오. 아예 구청에서 파견을 나와도 좋고 이 기회에 상임이사 자리를 채워도 조직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해서.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현재 파견 나온 것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임자와 같이 그냥 사표를 내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직원관리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공단직원의 10분의 1 정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무내용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현재는 파견이 좋다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소리가 나와요. 상무이사를 두겠다 해서 의회 개원 때 상무이사로 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나오시지 않았고 9월 며칠에 사표를 냈다, 무슨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추천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아직 서류상으로는 추천을 안 했는데.
○윤만환위원 추천이라는 것은 서류로 추천을 말하는 거지 구두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서류상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서류로 추천했어야 추천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분이 처음에 공무원으로서 파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상관없지만 현재는 사표를 낸 상태예요. 추천이 됐다고 해서 다 임용이 된다고 보장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임용이 안 됐을 때 그분한테 뭘 어떻게 하시려고 추천을 받아서 사표까지 냈습니까? 책임감당은 누가 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사전에 교감을 다 한 거죠.
○윤만환위원 사전의 교감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교감이 돼서 사표를 내고 채용을 해 주겠다, 구두라도 받았기 때문에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두는 어디까지나 구두예요. 실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사직서 내신 그분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행정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행정직인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행동을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임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한 우리 황광연 이사장께서 전의 말씀은 이사장님과 기획관리부장만 있으면 아직까지는 공단 잘 해 보겠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상무이사가 필요했는지. 보좌해 주시겠다,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이양하고 그만두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정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황광연 이사장을 뵙고 했을 때는 저런 분이 마음을 비우고 어느 회사를 운영하든 잘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처리만큼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런데 분명히 이기홍 부장이 그만두고 제가 청장 업무보고회의에 들어가서 서면으로, 서면이라는 게 사인된 게 아니라 주요 업무보고서죠. 분명히 제가 두 분을 요청했습니다. 상임이사도 필요하고 기획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이나 기획이나 재무관계에 밝은 사람들을 파견도 좋고 그냥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했습니다. 이유가 조직원들도 제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조직이면 상임이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문제도 앞으로 4개월 정도면 상임이사가 있어야 그 뒤를 이어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자치경영협회에서 평가할 때.
○윤만환위원 발언내용 중에 뒤를 이어 간다 그런 발언은 과한 발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뒤라는 게 업무의 공백을 그래도 임원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든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래도 임원이 한 분쯤 있어서 그 사람이 제 업무를 이어 받는 게 아니고 저희 공단의 업무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임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용을 완전히 해 놓고 임용을 받은 날짜에 사표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파견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지금 그분을 임용 안 할 경우에는 그분은 공중에 떠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임용을 못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직위나 직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거죠.
○윤만환위원 지금 사표내시고 그분이 자원봉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나오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2개월 정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공직생활을 삼십 몇 년을 했는데 쉬어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고 놀아보시라고 했어요. 업무가 필요하면 나오시라고 하고 저는 그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 개의치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나오라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와라 마라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갈 필요도 없는데 아직 임용이 안 된 상태이니까 나는 이미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가시는 건 좋은데 자원봉사차원이냐,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들어가서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고 또한 사표를 내실 때 그 사람은 개인이란 말입니다. 파견근무도 아니면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괜히 사표를 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임용을 해 놓고 얼마든지 사표를 내도 되는데 미리 내놓고. 사표를 며칠 부로 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며칠 부로 냈는지, 사표날짜. 일단 공무원이 삼십 몇 년 동안 공직생활 했다가 사표 종이 한 장 던지면 일반인 개인이에요. 참 허망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사표 낸 거 다 좋아요. 임용을 해 놓고 그 날 부로 동시에 사표를 내는 게 아니냐,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방법론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쉬었다가 올 수도 있겠죠. 휴식을 취하고 공무원 생활 삼십 몇 년 했으니까.
○윤만환위원 어제도 질의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 자리는 공무원의 퇴출장소가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렇게만 보실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퇴출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그분이 요구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몇 사람을 제가 이렇게.
○윤만환위원 사람을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인력분야를 요구한 것이지 어느 누구를 찍어서 해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러나 사전에 이야기가 됐죠.
○윤만환위원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임용이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사장님이 잘못된 점 솔직히 시인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사장님이 잘못됐든 아니면 임용권자가 잘못됐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못 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제가 그분 잘 알고 있는데 의욕도 있고 잘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사표를 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용이 안 됐을 때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장한테 여쭤본 것이 사표를 냈느냐, 파악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임용이 되면 사직서를 쓰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또 임용권자가 원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적자원이 움직이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육하원칙으로 해서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임용해 줄게 사표 내라,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이 말로 추천했다, 추천은 제대로 서면으로 하세요. 지금 추천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관공서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인사는 만사라 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경우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미안하지만 한 가지 더 합시다. 우리 이사장께서 내년 1월 며칠이 임기만료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1월 25일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인이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안 한다 한다는 할 수 없죠. 다만 제 임기가 끝난다는 것만 알고 있죠.
○윤만환위원 그 이야기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넘어가고 다시 임용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끝나는 것이지만, 물론 임용이 된다고 해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하고 싶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죠.
○윤만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었어요. 과연 마인드가 어떻게 변화가 왔느냐 했는데 일단은 하시는 동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차피 성북구민하고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인사문제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설립 당시에 직원이 54명에서 192명으로 13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관리는 어떤 조례나 규정 내규에 의해서 정원관리가 현재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정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일단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원을 증원하려면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정관을 개정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사회 결의해서 구청장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정관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정원관리가 너무 방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뭔가 견제수단이 있어야죠. 정원을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구청장만 승인하면 무조건 정원을 증원해서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 감사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요즘 직원들 공채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박래승위원 이사장님도 공채에 의해서 들어오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박래승위원 상임이사자리도 공채가 되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대로 그냥 지명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윤만환 위원님 말씀이 그 분을 아끼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 자체가 공채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 추천을 해 주시고 그런 자리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이사장님 자체가 공채로 들어오신 건데, 우리 의회도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 공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 없으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일반직원은 공개채용하는 게 원칙인데 임원은 일단은 절차상으로는 제가 추천절차를 거쳐서 구청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채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적당한 인력이 있으면 그냥 추천을 할 수도 있겠죠.
○박래승위원 상임이사 정도를 적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기본원칙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제가 민간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분야에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일부러 구청에서 파견이나 아니면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박래승위원 이사장님께서 상임이사를 굉장히 우습게 아시는데 왜 그러냐하면 상임이사 이기홍 씨가 앉아 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먼저 구청장이 빼 간 걸요.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그 분하고 있어야 하는지 몰라도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 또 뺏겨 간다는 얘기라, 그 자리는 엉터리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래도 임원하고 부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신분상의 차이도 있고 또 저희 상임이사 자리가 과거 커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박래승위원 아주 위험한 것을 했는데 우리 의회도 굉장히 무시하고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감사도 받으실 필요도 없고 앞으로 3년 후에 감사는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년 동안 일하면서 의회나 구청을 무시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윤갑수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대로 모든 의결은 이사회에 의결해서 한다고 했죠? 그리고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정관이.
○윤만환위원 이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상임감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윤만환위원 비상임이사는 몇 명 둘 수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2명.
○윤만환위원 두 분이요? 당연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당연직은 이사장하고 행정관리부장이 당연직이고요, 비상임이사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인회계사 두 명으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윤만환위원 비상임감사는 민원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조언하고 발언권만 있죠, 의결권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 정원 관련해서 걱정하신 것처럼 절대 방만하게 지금까지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나의 대안방법으로 비상임이사를, 물론 의회에서 추천은 하겠지만 공인회계사 두 명인데, 아니고 당연직으로 여기도, 행정기획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그 2년 동안에 비상임이사로 했으면 어떤가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또한 감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감사담당관이 비상임감사라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간사가 당연직 감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상당히 제가 의견을 말하기에도 곤란한 사항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공기업 관리하는 어떤 방침도 있고 지침도 있고, 또 의회가 과연 거기까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제가 말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해서 구청장 승인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런데 이사회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조직은 아니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말했던 대로,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이거예요.
○박래승위원 이렇게 어려운 것은 행자부 얘기 듣고 아까 상임이사 마음대로 두는 것은 행자부 지시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좋은 안이 있으면 행자부하고 의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안 되고 아까 같은 것은 그런 것은 행자부 지시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고,
○윤만환위원 한 번 연구해 주시겠어요?
○박래승위원 연구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을 저희 공단 이사장이 연구해야 될 사항인지 그 문제 사안이 좀 그렇네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의회에서,
○윤만환위원 같이 연구를 하되 실무자시니까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방법론을 찾아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저로서는 현재 공단 집행부인데요. 그 집행부 전체를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공단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이나 또 조례를 의회에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집행부인 제가 그런 것이 좋겠다 어떻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구는 안 하시되 본 위원이 냈던 의견이 어때요? 어느 정도 타당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질의에 빠졌던 인사문제 부분에서 우리 황광연 이사장께서 1월 25일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만료됐을 때의 마스터플랜, 또 재임용 됐을 때의 마스터플랜을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 봅시다. 재임용 돼서 한 번 더 의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해 왔는데요.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또 그 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그나마 큰 뭐가 없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이것이 본인 사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서 마인드를 구상해서 의욕적으로 해 보고싶다는 그런 의사는 있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 위원입니다. 황광연 이사장님 관리공단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괜찮습니다.
○복정안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지난 9월 30일날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렸죠. 임중해 위원님하고 같이 운영위원회 하는 사람들로서 참여를 해서 우리 이사장님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도 받고 많은 지식도 저희들이 얻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려니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이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사회의 어떠한 기업체에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복정안위원 어느 기업체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대우그룹에. 제가 초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산업은행에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후에 대우그룹에서 한 10년 정도를 했고 그 후에는 개인 중소기업 분야에 10여 년 근무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시면 기업체에 근무하시면서 그 기업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데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성과를 많이 올리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과적인 면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전에 기업에 있을 때요?
○복정안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 기업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우그룹이기 때문에요.
○복정안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저는 89년도에 그 그룹을 떠났습니다. 제 분야가 그때까지 임원으로서, 이사로서 주로 기획업무, 재무업무 이런 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일을 해와서 제 개인의 어떤 성과를 말하기는 그렇겠죠. 주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따라서 대우그룹이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복정안위원 좋습니다. 중소기업에 계실 때에는 그때 기업의 장으로 계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사업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결국 망했습니다. 망해서 정리를 하고 말았는데요.
○복정안위원 잘 된 기업체가 어느 것입니까? 이사장님께서 관리하시면서 잘 됐다고 보시는 기업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선배들 하는 사업에 가서 잠깐 같이 전문경영을 했고요.
○복정안위원 잘 된 기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잘 된 기업이 있죠. 제 것은 실패를 하고 남의 것은 잘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 잘 된 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 기업체가 잘 된 부분이, 발전시켰다고 보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주로 영업부분입니다.
○복정안위원 성과적인 면에서 크게 성과를 올리신 부분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복정안위원 그래서 그 기업체가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복정안위원 기업체의 발전과 우리 공공사업의, 즉 공공시설에 대한 발전 개념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공공시설은 제약이 너무 많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약부분이 너무 많고 소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기경영능력을 충분히 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죠.
○복정안위원 아까 답변 중에 상당히 공단 이사장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자부심이 아니라 보람을 느낍니다.
○복정안위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을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방대한 시설을 하시는데 그날 회의 중에서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2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 계층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때에도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조금 전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면 어떤가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120억이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60억씩 갈라서 그 60억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다 하나 도서관을 규모는 조금 작게 만들었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그러한 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주장하면서도 건의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한 곳에 저희 성북구를 중심으로 하면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한 곳에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조금 위험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결정은 과거에 집행부나 의회 이런 곳에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저는 된 것을 운영하는 차원이고 사실 건설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초기단계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그러한 시설이 세워질 때는 연구를 많이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리랑로의 영화기념관, 또 제2도서관 건립하는 사항은 이사장님이 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계획단계였고요. 회의 때 참석을 해서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복정안위원 시설하기 전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설계단계에서 의견개진을 해서 한 게 있고 그 운영을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은 추후문제고요. 그러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굉장히 참여를 깊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 됐다고 봅니까? 아주 칭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개인적으로는 깊이 개입됐다기 보다는 설계단계 회의 때 일종의 아웃사이드로 간 거죠.
○복정안위원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초기단계에 영화기념관이 관이 하나였습니다. 관이 1관으로써 과연 영화기념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최소한도 3, 4관은 돼야 된다고 해서 3관으로 늘렸고, 또 그 밑에 부대시설에 말하자면 영화의 거리에 걸맞게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카페라든가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손익과도 관계 되고.
○복정안위원 시설이나 기타 등등 상당히 이사장님께서는 깊이 개입하신 부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개입이 아니고 개진만 했죠.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지금 그 건물이 30%밖에 진척이 안 됐습니다. 내년 5월 16일날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내년 말로 알고 있는데 5월 16일이면.
○복정안위원 5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내년 5월 16일이면 곤란할 것 같은데. 예산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도 내년 말도 힘들고.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영화기념관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엄청나게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 들거든요. 아까 재무국 감사에서도 설계변동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그 영화기념관 만드는 주변을 잘 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옛날부터 성신여대 전철역에서 아리랑고개로 넘어가고.
○복정안위원 거기 혹시 가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가 봤습니다.
○복정안위원 몇 번 가 봤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많이 가죠.
○복정안위원 그 건물 짓는데 바로 뒤편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주택가죠.
○복정안위원 주택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주택하고 경계선하고는 여유가 있겠죠. 건물하고 주택은.
○복정안위원 가서 자세히 보시지 않았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공터가 있으니까.
○복정안위원 그런 시설을 하실 때는 주변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는 확실히 가 보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항시 추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택순씨 잠깐 와보세요. 여기 사진을 잠깐 보시죠. 그 사진을 보시면 현재 공사건물하고 주택이 골목 하나밖에는 거리가 안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이것은 대지경계선 판막이니까 건물이 바로 여기가 아니고 대지경계선 아닙니까?
○복정안위원 현재 건축하고 있는 대지경계선에서 바로 옆에 골목 하나 정도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건물은 더 안쪽으로.
○복정안위원 안쪽에 있습니다마는 공사장의 대지건물하고 경계선하고 주택건물하고는 골목 하나밖에 사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계선에서 건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겠습니까?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고 지었을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6m도로나.
○복정안위원 소방도로도 아닙니다.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곳을 여러 번 가보고 이것은 문제가 많구나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시설이 거기에 알맞은 문화시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기준하십니까? 지역발전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죠.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주민생활이 윤택해지는 거겠죠.
○복정안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 이 지역 많이 발전했다고 그럽니다. 또 세운상가에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면 이 상가가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많이 발전됐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이 바로 주민들의 거주지인데 그 앞에 바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풍림아파트, 이수아파트단지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과연 주거환경에 맞는 건물로써 그 지역이 발전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합당한 말씀을 하신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영화기념관이 들어서면 그 지역이 발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복정안위원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영화기념관 하나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복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과연 영화기념관이 그곳에 들어와서 주거환경이 발전할 수 있나 하고서 실제 세 번을 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도 바로 아래이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사장님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칭찬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영화기념관을 그곳에 유치하고 짓자고 한 건 아니죠.
○복정안위원 알아요,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역발전의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복정안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소득수준으로 볼 것인지 문화수준으로 볼 것인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이라는 개념은 다르죠. 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발전된다는 것은 소득차원에서 보는 거죠.
○복정안위원 주거환경에 그러한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그 지역이 발전된다면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그 어느 곳에 하지 않도록, 만약에 구청에서 그러한 구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거리를 로데오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로데오거리 예를 들었죠.
○복정안위원 그 주변을 로데오거리와 같이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하는 것하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다르죠. 제가 어떻게 감히 일개 공단이사장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복정안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로데오거리라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하셨거든요. 로데오거리라는 게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지역의 수준을 대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압구정지역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로데오거리가. 문화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리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었죠.
○복정안위원 대학로 그런 것을 연상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런 것도 일종의 한 거리죠.
○복정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틀림없이 불가능한 사항을 추상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잘못됐죠. 지금 그것을 만들어 놓고도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더 자세한 것은 구정질문 때 구청장한테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시네마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주차장 말씀하셨죠? 주차장은 현재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주차장은 야간에는 거주자가 하고 주간에는 많이 비고 야간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어느 정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야간에 고정주차가 30명 있고 주간에 11명은 시간주차.
○복정안위원 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100면입니다.
○복정안위원 조금 있으면 만차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옆의 시네마건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주차장을 지으면서 약간의 땅을 이용해서 근린빌딩을 지었습니다. 짓는 과정은 저는 모르겠고요.
○복정안위원 짓는 과정 말고, 그래서 시네마건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영화기념관 쪽으로 앞으로 보조를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빌딩으로 임대한 거죠. 그것을 시네마빌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혹시나 임대사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임대를 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임대목적으로 지은 거 아니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임대목적이 아니라 영화기념관의 부대시설로 지었겠죠.
○복정안위원 임대하는 목적으로 지으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근린빌딩이니까 임대가 되어야겠죠.
○복정안위원 공익사업은 임대사업으로 해서, 즉 주거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로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달리 활용을 했어야죠. 그런 공간이 남아서 건축물을 만들었으면 달리 사용하도록 해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임대가 1년, 2년 기간인데 달리 더 좋은 용도로 쓰실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영화기념관 부속건물로 해서 영화사를 유치하는 게.
○복정안위원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주장하시니까 자꾸 질의를 하다 보면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정질문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활인극장 있죠?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미아리고개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지금 1,000억 정도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감가상각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안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공공건물은 전혀 안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저희는 재산관리이지 건물자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감가상각을 한번 해야 되겠죠.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입 중에서 감가상각비나 이런 거 전혀 예상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잠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위탁을 하면 그때부터 운영을 맡는 곳이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급적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복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앞으로 도서관이나 영화의 거리 같은 것을 새로 하게 될 때 참여하게 되면 위치선정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으면 하는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도시관리공단 운영하는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자긍심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윤만환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단인사규정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원이나 채용하고 해직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원선임관계라든가 감사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구청출연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윤만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명분도 잘 안 되고 일반인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잘못했다 잘 했다 누가 잘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남들이 봤을 때 공감이 가는 일이 역시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기인해서 임원 내지 관계규정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이번 같은 경우에 누구라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이사, 필요에 따라서 부장급 상임이사를 이사장님으로서 당연히 필요로 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자체가 움직이는 내면적인 동료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쪽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좋지 않겠나. 이것이 이사장님에 대한 추궁만은 아니고 구청장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또 나머지 간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이, 물론 공익사업만 하고 돈이 남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 놀이문화, 문화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도 실제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25개 구청 중에 몇 개 구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11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11개 구청 중에서도 운영자체나 이익 면에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작년도에 평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세외수입 면에서 상당히 칭찬 받아 당연하고 저도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게 조직이라든가 인사에 관한 모든 것들도 정말 누가 봐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명분이 재원이 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예가 지난번에 이 부장님인가 하는 분이 계신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분 같은 경우에 모양새가 얼마나 나쁩니까? 구청장이 민선으로 당선 안 돼서 다른 기업체로 가면서 그 사람이 빼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임중해위원 사실 그것은 어떤 면으로 봐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물론 그분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성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이사장님으로서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결과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꼭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없으면 좋겠고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상임이사님이죠? 그것도 틀림없이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규정, 감사를 선임하는 규정, 그런 내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좀더 매끄럽게 보기 좋게 명분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운영이 돼야, 사실 오늘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여기서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별로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기껏 해봐야 차 몇 대나 끌고 왔습니까?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100억 이상 내고 자산투자가 총 잡아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땅값, 건물값 하면 수 천 억이 되는 기업이라고 본다면 대기업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대표이사 회장이나 사장 같으면 이렇게 인사를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사장님이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이든 어떤 분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개인기업이라도 못 하는데. 그래서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 좀 모양새 있게 명분을 가진 운영체계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아울러 드리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답변을 드릴까요?
○임중해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이기홍 부장이 갈 때 진 청장님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데려가겠다 본인이 원하면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도 옛날에 모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부장에게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죠. 본인이 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됐고, 또 이번에 최근에 기획관리부장하고 상임이사를 제가 청장님한테 달라고 할 때 누구 눈치보고 달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구청 청장님 눈치봐가면서 내가 누구 하나 달라면 주겠지 이런 생각 추호도 없었고, 제 마음 스스로 저를 보좌하고 민간인 이사장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면 행정가 출신이 좋지 않겠나 하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다만 결과가 그 과정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신중히 상의도 드리고 했을 것을 그랬고요. 또 임원에 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상임이사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논리만 봤죠. 그 다음에 기획관리부장 이하 일반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제가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문구에만 제가 치우쳐서 조금 위원님들의 깊은 생각을 배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배려를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사장님 혹시 오해가 계실까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의 움직임이라든가 결과를 공단 이사장님의 어떤 계획이나 발상이 원초적으로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조항적으로 됐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체계가 상당히 기대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청차원에서는 세원 개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측면에서 수입을 극대화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득이 될 수 있고 많은 것이 앞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 국비나 시비에 의존해서 타 구에서 빌려와서 한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그렇게 희망 없이 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원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구의회 차원에서도 간섭하고 어떻게 제재하겠다, 견제하겠다는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왜냐, 구민의 기대치가 상당히 많고 구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만한 경영의 범위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조화와 견제를 겸해서 하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오해 없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윤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만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수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다가 윤만환 위원님께서도 대안으로 비상임이사에 행정기획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이사,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공단 이사장 밑에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는 회사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관리책임자는 전적으로 이사장이 어떤 본인이 통제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구상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부를 통제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공단이라는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또 특히나 어려운 게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돈벌이에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공공성도 띠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이쪽도 충족을 시키고 저쪽도 충족을 시켜야 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그런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그 점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만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운영책임자는 어차피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경영을 잘 못 했다든지 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하는 것은 이사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월곡동 정보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도서관은 전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날 날은 없고 제가 다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이느냐, 전에도 제가 몇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공공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정도 규모면 얼마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봤더니 대략 14억에서 15억 정도를 1년에 적자를 봅니다. 저희는 인력이고 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식적으로 도서관장도 없죠. 그런 이유가 도서관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팀장으로 놔두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볼까, 그리고 또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없나해서 미래연구실도 만들고 해서 저희는 적자가 연간 9억, 10억 미만으로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언제 이익이 나느냐는 것은 난감합니다. 다만 적자규모를 줄이고 그 범주 내에서, 저희 그렇지 않아도 공공도서관이 몇 군데 이렇게 유료화로 운영을 하니까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득을 했는데요. 도서관 이런 이야기는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복정안 위원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도서관 규모는 우리가 예능도서관도 생기고 그럽니다. 예능도서관은 조금 기능이 다르겠지만 이것은 구 자치단체차원에서 운영할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국가차원에서 도서관의 성격도 그렇고 도서관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주형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분도 그러시고 여러분들 의견이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기초자치구 산하에 있는 공단에서 도서관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이 벅차지 않느냐,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단 정도는 돼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또 더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견해를 갖는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운영비가 서울시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시작하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7,000만원 보조를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실적을 봐서 1억 얼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운영이야 저희 공단이 해도 되고 운영 오퍼레이션이야 우리가 해도 되지만 그 운영비 지원차원에서 앞으로 시나 이런 국가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경영상태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도서관은 금년에 처음 한 거죠.
○나주형위원 아니, 도서관 말고 공단 전체적으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공단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공익사업 부분, 그러니까 여성회관, 구민회관,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을 제하고는 약간씩 적자가 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고요. 그 대신 수익사업에 남들이 안 가진 골프연습장,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도 1년에 한 15, 6억씩 주거든요. 그 다음에 개운산이나 레포츠타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정수익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분은 적어도 내년도에도 금년만큼의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이게 6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작년 6월 1일.
○나주형위원 작년입니까? 지금 여기 예상하기는 4억 정도를 연간 내야 된다, 수익을.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어느 정도 해야 4억 정도가 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수입이 한 25억 정도 돼야 4억이 남습니다. 총수입이. 그러니까 저희 총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세입에서 세출 빼면 얼마냐, 4억 정도 보는데요. 물론 운영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회원이 4,000명 이렇게 되는데 요금을 두 배로 올리면 2,000명으로 줄겠죠. 그 대신 수익은 더 납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가 소홀해지고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렇지만 결국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회비나 그런 게 조례에도 얼마 이상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면 헬스니 뭐 이런 것은 5만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4만 9,000원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문제, 비용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4억이 못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료도 올라가고 수도료, 물값 수영장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요금인상을 또 해야 됩니다.
○나주형위원 내년이면 공단이 설립된 지 3년이 되는데 구청에서도 자체감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우리 이사장님 임기 동안 과연 공단운영이 어떻게 됐나 하는 총체적인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게 내년이면 어떤 결과가 되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의회에서 들을 때 진짜 3년간 경영을 잘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께서 상임감사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다거나 또한 구청장의 추천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상임이사를 채용하는데 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경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감사 의견사항으로 해서 상근이사 채용을 이사장 전권사항으로 줄 수 있도록 의견채택을 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상근이사 채용을 이사장님에게 아예 전권사항으로 주는 것. 그 대신에 책임도 100% 져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원래 이사장님 전권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윤갑수 구청장 결재를 받고,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승인만 받는 것이지, 전권 추천해서 승인만 받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문구대로 보면 추천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또 승인이 안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인이 더 큰 거죠, 추천보다는.
○위원장 윤갑수 그런 내용을 승인이나 결재나 이런 전권을 주는 쪽으로 의견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위원장 윤갑수 그러시고 정보도서관 관계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정보도서관은 기히 생겼습니다. 운영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느냐 어떤 다른 주체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생긴 정보도서관은 누가 운영을 하든 누가 애용을 하든 현재 상태로 존속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정보도서관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애써서 벌어놓은 수익을 상쇄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정보도서관도 아마 공단에 위탁이 되면 더 수익금을 상쇄시키리라 이런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지금 정보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구비, 국비 지원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을 투입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체예산 투입한 것 정도만 서울시에서 반환을 받고 서울시로 아예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래승위원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거 안 떼어내면 두고두고 마이너스예요. 빨리 분리를 시켜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예 그쪽으로 주든지, 다른 데서 벌어서 거기에 다 메꾸면 공단 매일 제로상태로 운영하면 공단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또 시에서 받아줘야 되고요, 그것은.
○위원장 윤갑수 그것도 의견채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수익 면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민에게 수익을 올린 만큼 그 수익의 일부를 구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서비스로써. 그 다음에는 물론 정보도서관 지금 적자상태를 보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주민에게 서비스해 주겠다,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어떤 부류의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는 가하기 때문에 꼭 수익계산 측면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북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중해위원 대안제시로 전문부서에다 해서 아까 지원비를 7,000만원 받는다 그러는데 그 7,000만원 가지고는 솔직히 코끼리 밥에 비스켓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어느 정도 다른 정보도서관 내지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예가 되기는 되겠지만 앞으로 지원책을 제대로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책도 되지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 번쯤 제안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투자비가 124억이기 때문에 124억에 대해서 70억이 왔다고 했죠? 시비가?
○임중해위원 구비가 얼마입니까?
○윤만환위원 시비가 70억, 구비가 나머지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시비가 84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5,000만원인가 국비가 조금 있어요.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우리 구비가 얼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약 40억 됩니다.
○윤만환위원 124억이니까 84억이 국비면 40억이 남는데 5,000만원 빼더라도 한 40억 잡자 이거죠. 40억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주민에게 이보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시고 심도있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검토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정보도서관을 안 했을 때 그때 수익이 38억인가 났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윤만환위원 몇 년 전 기억 떠올리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한 25억, 28억 사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금년이 25억, 작년이 삼십 몇 억.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것의 나머지는 13억 정도가 주민에게 환원하는, 서비스하는 입장이 된 거죠?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아까 말씀대로 또 우리는 골프연습장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커버도 하죠.
○윤만환위원 이사장님이 자꾸 골프연습장을 거론하면 또 대화가 틀려지니까. 가만 놔둬도 골프연습장 17, 8억 들어오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25억 가지고 192명이라는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25억을 벌어들여서. 그분들 인력창출도 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셔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해 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마련해서 궁극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임중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11개 중에서 1, 2등을 수익 면에서 꼽는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과감하게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더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자금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먼저 1문1답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의 하루 일간 수입과 지출을 합친 총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루에 수납하고 지출을 합한 총액하고 건수요. 대충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당일 수납이 8,700만원, 9월 30일날 기준입니다. 건수는 한 4, 50건 되는데요.
○위원장 윤갑수 수납이 4, 50건 정도? 그러면 지출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출은 당일 지출이 1억 4,700이니까 말일이라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건수로는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비용들이니까 건수는 그것보다 10여 건이 적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45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루 평균 건수로 90여 건, 금액으로 2억 3,000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이고 금액이거든요. 현재 자금관리현황을 보면 2000년 5월까지는 당월에 수입을 했다가 익월 말에 납부하도록 해 왔었죠? 그리고 2000년 6월부터는 당일 수입금을 익일에 구청에 납부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위원장 윤갑수 그렇게 되다 보면 각 사업장에서 수납한 것을 익일 오전까지 공단에 입금시키면 공단에서 총괄 집계해서 어제 입금된 것을 오늘 총괄 집계해서 오늘 몇 시까지 구청에 입금을 시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은행 마감시간까지.
○위원장 윤갑수 이것이 굉장한 인력의 낭비도 되고 매일매일 구청으로 입금을 시키면 세외수입으로 당장 잡혀서 예산에 쓰이는 일도 아닌데 제도개선을 해서 길게 잡아서 회계년도 결산할 때까지는 공단이사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아니면 1년 분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싶으면 분기별로 가결산을 하든가 해서 구청에 이체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처음에 1개월마다 했을 때가 좋았죠. 바뀐 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왜 돈을 빨리 안 받느냐 해서.
○박래승위원 우리가 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을 지적해서 지금은 서로 전산을 깔아서 하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입금을 하려면 마음대로 못 넣고 저쪽에서 수납통지서를 발행해야 되고.
○위원장 윤갑수 익일에 입금하는 게 어떤 내규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구청장 방침으로 바뀌었죠.
○위원장 윤갑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 입금시켜도 어차피 모아지면 정기예금 이런 형태로 운영될 테고 공단에서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일손이 많이 가게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자주 은행을 들락거려야 되고 집계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앞으로 공단규모가 커지고 건수금액이 늘어날 텐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이것은 제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부분을.
○위원장 윤갑수 자금관리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검토 요청했다고 해 주십시오.
○박래승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돌려서 작년에 있던 것을 바꾸느냐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이사장 쪽에서 홀딩을 시켜서 한 달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래승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운산스포츠센터하고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의 장점. 타 스포츠센터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점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 말씀해 주시고, 시설이용객이 얼마 예정했는데 얼마까지 됐다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우선 개운산은 시설 이용객이 80% 정도 수준으로 봤었죠. 수영장의 경우 2,000명되고 전체 4,000명 정도 되는데 풀로 찬 거죠. 개운산은 시설능력을 오버해서 수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하고 알다시피 의회 건물에 있는데 우리 시설이 컴팩트하죠. 너덜너덜한 시설이 없습니다. 수영, 헬스, 문화프로그램 해서 내부도 비좁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활용되고 있는 게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윤만환위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레포츠타운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윤만환위원 부족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부족한 점은 주민들한테 휴게실이 적다든가 개운산 같은 데는. 한정돼 있으니까 더 늘릴 수도 없고, 늘린다고 늘리고 식당도 없애고 늘리고 하려고 했는데 휴게실 이런 것을.
○윤만환위원 휴게실이 꼭 실내안 만이 휴게실은 아니죠. 새로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은 어느 타운보다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레포츠타운은 잘 돼 있고요.
○윤만환위원 스포츠센터도 야외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어느 스포츠센터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질의를 했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어요.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차량이 5대가 움직이죠? 그것으로 레포츠타운에 갈 인원은 빼고 성북구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다 커버 못 하지만 최소한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문동, 삼선동, 안암동 이쪽에서는 거의 이쪽에 수용인원을 뺏기고 있습니다. 종로구로 뺏기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그쪽으로만 돌아다니는 차가 2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간 시간별로. 하물며 인적자원들이 그분들이 웬만하면 성북구로 올 텐데 그쪽으로 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제일 문제가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주지 않으니까.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든가 자기 차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일반대중교통수단이 없으니까요.
○윤만환위원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버스를 증차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익하고 관련돼서 3대에서 4대, 5대까지 늘렸는데 1년에 3,000만원씩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증차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윤만환위원 증차 안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돌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최대한 돌리고 있죠. 중간에 빼서 돌리고 돈암동 쪽도 없다고 해서 돌리고 있는데 그런 비용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운산스포츠센터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건물은 의회 건물이죠? 임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의회차원에서 거기에 하고 있는데 구의회 사무실로써는 굉장히 불편해요. 스포츠센터 차 5대도 문제이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주차객 수가 엄청나서 위원들이 회기가 열릴 때도 차를 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의회 열릴 때는 통제를 많이 하는데요.
○윤만환위원 통제를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의회 열리니까 차대지 말라는 반발도 꽤 있어요.
○윤만환위원 차를 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워낙 주차시설을 못 갖춰 놨는데 어떡합니까?
○윤만환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고, 스포츠센터가 들어서서 오히려 불편만 초래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의회에서 차 못 대게 하면 주차시설이죠. 지금은 의회에 대니까.
○윤만환위원 지하에서 음악 틀어놓고 떠들면 다 올라와요. 과감하게 그런 데 투자 좀 하셔서 수익사업만 올리려고 하시지 말고 그것도 양질의 서비스이니까 거기에 할애 좀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2년 반이 됐는데 초년도에는 3억 5,000 이익이 났거든요. 물가 오르고 수익은 그대로 있고 내년도에는 인상을 해야 됩니다. 회비도. 인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적자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운영하는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대화를 했는데 밑의 공간에 타석을 꽤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하 부분에요? 늘릴 수는 있다고 지난번에 검토는 됐어요. 늘릴 수는 있는데 과연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골프연습장은 밀리는 시간대만 밀리거든요. 지금도 낮에는 손님이 없어서 텅텅 비어요. 밀리는 시간대 때문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늘릴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판단은 하시되 지금 18억 6,000의 수익이 되는데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직영을 해도 그 정도는 됩니다.
○윤만환위원 문제점은 더 발생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오히려 문제점 발생 안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직영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서도 직영하는 쪽으로 의결을 했고 기한이 끝나면 이사회에서도 직영하는 쪽으로 의결했고 저는 직영하는 쪽으로 찬성합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직영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송대식위원 언제 끝나죠? 계약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내년 5월인데 3년까지는 할 권리가 있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송대식위원 어느 쪽에서 권리가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수탁자가 권리 있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제시한 금액 1차 낙찰된 금액 가지고 계속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물가상승률, 공시지가 이런 걸 해서 제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다시 또 재입찰을 하든지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현재 어떻다는 이야기는 못 들으셨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죠. 60일 전까지 저희하고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 5월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했냐 하면 어차피 같은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 구민의 인력창출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아무리 똑똑한 관리인보다 아무리 못 한 주인이 관리하면 낫더라고 직접 운영해서 그보다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면 해서 직영하기를 원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골프연습장을 직영하다가 위탁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 번 실행을 해 보고 나서 과정을 분석해서 다시 위탁을 하는 게 낫겠느냐 직영을 하는 게 낫겠느냐를 위탁을 해 보고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의회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비교 장·단점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직영을 했을 때와 현재 위탁경영상태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박래승위원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적자를 내놔서 내놓는 거지 흑자를 봐서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장님은 직영을 했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 우리의 흑자원인은 주차거주에서 공짜로 먹는 주차비하고 골프장이 수입원이거든요. 그 사람이 밑졌을 때 우리가 한다고 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직영한다는 게. 사업체가 몇 개인데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큰 수입원을 가지고 이사장님이 잘못하면 직위까지 내놓아야 할 입장이 돼요. 한 번 신중을 기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임중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북레포츠타운 차량운행관계, 지난번에 동대문하고 경계인 쪽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석관2동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 레포츠타운의 주민이용객은 성북구 주민이 50%가 안 될 정도거든요. 노원구 주민이 제일 많고, 성북구 다음에. 그 다음에 동대문구, 중랑구 해서 셔틀버스가 그쪽으로 5대가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성북구로 중랑구로 돌기도 하고 있는데 5대가 움직이고 있어서요. 어떻게 개개인의 어디까지 들르기는, 지금 셔틀버스는 한 번 나가면 딱 시간 내에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5분에 나가서 45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노선을 연장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한 번 노선을 정해 놓으면요. 그래서 이쪽에 들르면 또 저기에서 안 들른다고 하고요.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디가 많이 몰리면 들르는데 15분에 기존시간에 나갔다, 또 새로운 손님을 태우러 45분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노선연장이나 변경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주민이 많으면 모르는데요.
○임중해위원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주민이야 수입면을 인정하고 합니까? 자기들 이용하는 불편을 먼저 내세우는 소리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여하튼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도시관리공단 셔틀버스 수영장 가는데 제대로 활용 못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감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광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2회계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순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