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신의원 발의)(계속)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05분)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운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의거하여 조례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내용중 출원보상규정을 신설하고 등록보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관련조문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2조제4항에서 특허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제10조의2에서 출원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5조에서는 특허 등 등록보상금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변경조정하고 위원의 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제적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3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출원의 취하와 권리의 포기등 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상현실화를 통한 능력발휘와 적극 행정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구민행복 구현과 더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세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령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세운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는 내용을 보면 직무발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보상을 조금 높이기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것이 적은 이유가 금액이 적어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세운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은 직무발명을 출원하기 위해서 출원단계부터 사실 발명자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원을 하게 된 이후에 등록까지에는 작게는 1년 반, 2년까지의 심사기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단지 심사기간, 심사에 맞닥뜨리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때부터 거절이라 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평견이 나오게 됩니다. 보완이라든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길게는 2년 이상, 길게 4년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인 등록보상금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직무발명에 의욕이 생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제정된 직무발명의 보상금은 이미 30년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금액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현황과 관계없이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분들이 시간도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긴 시간을 통해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금액적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김세운의원님께서는 금전적인 보상에 관한 것만 조문에 넣었는데 비금전적인 것도 더 보완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김세운의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릴 때 등록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출원 단계부터 개인이 목업(Mock up)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어떤 현실적인 모델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만들고 그럴 때 생기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노력이 이 비용으로 모든 게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지차자체의 경우를 보면 직무발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특허를 저희 자치단체가 허여계약을 통해서 이 기술을 양도나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만약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자치구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메리트가 추가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제가 보니까 지금은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만 신설조항을 넣었는데, 국장님께 여쩌볼게요. 비금전적인 보상이라면 승진이든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닐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일단, 여러 가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당한 보상이 금전적인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굳이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하신 해외여행이나 승진 이런 것들은 조례에 안 넣어도 구청장 방침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라서 이것은 금전적인 것이라든가 보상액에 대해서는 지급근거가 명확해야 줄 수가 있거든요. 보상적인 것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방침으로나 또는 내부적인 결정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사실 저도 직무발명이 그동안에 1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정말 어떠한 직무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조례가 사실 유의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는 한데요. 지금 보상금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기본으로 50만 원 정도다 하면 조금 더 업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많은데 너무 큰 차이를 보여요. 이 금액산출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세운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의안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한 책정방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라는 표현을 써서 여기에 금액을 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현실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금액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예전 사실 오래 전에 기업이나 이런 곳들을 비교를 해서 우리 공공의 수준에 이 정도면 합당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책정했는데 결국 비용적으로 보면 현실화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책정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특허와 관련되면 상당부분 혜택이 주어져요.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는 사실은 조금 달리 봐지거든요? 사실 더 크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특허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특허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금액은 이렇게 해 놓고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특허다라고 했을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충분히 산정이 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운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뭔가 금액을 책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쉽지도 않고 정량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은 최소한 저희 자치구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 했는데,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하면 저희 자치구뿐만이 아니고 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어떤 언론이나 외부 이런 데를 통해서 보도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 공공이 사업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관여해서 그 특허에 대해서 허여 또는 매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별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느 구는 과속방지턱을 발명해서 특허를 받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것을 쓸 때마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매 권리마다 이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 설치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160만원이라는 돈을 주는 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용 아닌가요?
김세운의원   제가 경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업과 특허권 허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상품의 기술에 투자가 돼서 매출이 나오면 매출의 몇 %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조건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제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의 계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출에 따라서 그 부분이 누적돼서 발명자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금액이 너무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줘서 정말 발명이 수두룩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바람이에요.
김세운의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조례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보완을 못 했지만 직무발명이 이롭고 좋은 것은 공공이 됐든지, 개인적으로 발명을 하면 기업 같은 경우는 발명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이 발명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자한테도 여기에 따른 어떤 특혜금을 주게 되어 있는 기업들의 보상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자신이 경험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공동발의자 김우섭입니다.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금을 조정하는 게 핵심으로 보이고요.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만했지만 보완 수준에 그친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게나마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방침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과 노력을 국장님께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조례의 내용적으로 보면 특허에 대해서 등록 보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셨고, 또 직무를 밟는 절차가 투명해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노력을 통해서 특허 종류별로 보상을 해 줘서 직무발명에 대한 일정 부분 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도 좋았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먼저 조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 발의한 내용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상금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구가 출원보상금 부분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 들어간 것 같고요.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보상금이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특허 부분은 그 이상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일부개정조례안 12페이지입니다. 23조에 위원회 심의사항 부분 2항입니다. 제가 어제 2항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요. ‘직무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 포기, 권리의 유지 포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고 그 다음은 같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리의 유지 포기 등을 이렇게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은 ‘직무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 뒤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하 포기, 권리의 유지 포기 등’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조례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점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다른 부분을 쭉 봤는데요. 띄어쓰기나 이런 것을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해숙위원   굳이 그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말의 의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우섭위원   직무발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게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 조례 목적이 있으니까 ‘조례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주시면 그 의미전달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김우섭위원   조례 목적에 따라?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포기나 권리의 유지 포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1조에 있는 그 사항에 맞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고 권리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김우섭위원   이것도 좀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바로 붙여도 될 것 같거든요. 굳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 어떨 경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 포기, 권리의 포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건 조금 안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김우섭위원   ‘조례에 목적에 따라’는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또 광범위한가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서로 상반된다고 말씀하셔서 바꾸자고 하는데 상반되는 문구는,
진선아위원   조례의 목적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맞는 느낌이에요. 1조의 목적은 특허나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인데 목적에 따라하면 안 되죠. 목적에 따라서 취하를 한다? 그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하자는 뜻이죠.
진선아위원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특허,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실은 ‘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말을 넣으려고 했어요.
진선아위원   ‘목적에 맞지 않는’이 맞는 거죠.
김우섭위원   ‘조례의 목적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단순 용어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권리의 유지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여기에 ‘취하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또는’을 넣어야 말이 돼요. ‘취하 또는 포기’. 제 의견인데요. 조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선아위원   그것을 쓰지 말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쓰지 말자고요? 헌법에도 나오는데요.
   (웃음소리)
김우섭위원   그런데 ‘직무 관련에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쓰면 왜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말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면 뒤에 긍정적인 말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김우섭위원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그렇게 바뀌면 말은 이어지죠.
○부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발명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에 논의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떤 말씀이신지?
○부위원장 정혜영   발명을 하면 심의위원회 안에서 다 심의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나 출원 같은 것을 등록하려고 “저는 이것을 했습니다.” 나오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한 번 걸러지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통과가 되고, 불허가 되고 그렇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시간이 경과하고 뭐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항을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정혜영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쨌든 직무발명을 했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윗선에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한 번은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등록을 하고 오래 경과돼서 그게 필요치 않을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부위원장 정혜영   발명을 하고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까 과속방지턱을 사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이 특허로써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랜 시간이 돼서 대중화되고 그러면,
진선아위원   신설 조항은 발명을 한 직후가 아니라 발명하고 난 후에 이게 필요치 않을 때 이루어지는 사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의원   제가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직무발명 출원인이 우리 구가 되고, 발명자는 발명에 그치게 되는 것인데 권리가 구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우리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어요. 연장기간 내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가져가지 않을 것이냐 했을 때 이때 등록취소라든가 포기 또는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어떻게 조문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냥 ‘조례 목적에 따라?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부위원장 정혜영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고영룡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명을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보상금에 대해서 타 구가 현실에 맞게 했다고 하는데 타 구 조례에 서울시 관내에는 다 50만원, 30만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기준을 너무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차이를 너무 키워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허는 제 아들도 있어요. 특허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다 통상화되지 않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금액을 너무 올리게 되면, 물론 많은 특허가 나와 주기를 바라기는 마음이기는 하나 또 난립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생겨요. 금액 산정하는 것을 아까 현실화했다는데 전혀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자치구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도 조례를 하다 보면 타 구 사례를 인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금액을 많은 차이를 내면 타 구에서도 또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난립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구를 빼고 24개 구청을 살펴보면 서울시 특허권이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용신안이 50, 디자인권이 30 그래서 자치구들도 이 기준에 거의 맞춰져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출원보상금 부분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출원 부분보다는 등록보상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원보상금보다는 두 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 의견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이 해도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울시나 자치구가 10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서울시보다 많으면 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는 의견제시만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지금 저희 구에서 이렇게 직무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보상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자치구 위원회 열린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11개 구가 13회 정도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11개 구가 지금까지 거의 1회 정도 개최하고 사실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기술파트인 도로, 치수, 녹지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특허들이 발명되고, 다른 신안 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실적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성과를 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11개 구에 발명내용이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발명을 한다고 해서 실적이 그만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니까 승계하고 특허 등록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오중균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특허발명을 해서 성과를 낸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구에 보면 횡단보도에 발을 밟았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것을 특허내서 많은 성과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혹시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성과를 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발명내용을 봐서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특허만 해 놓으면 뭐하냐는 얘기지. 성과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죠.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허 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과가 없는데 그만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은 등록을 한 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졌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만약에 특허를 냈잖아요. 그러면 뭐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무슨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과 없이 무조건 발명해서 특허만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 자체가 성과일 수도 있죠. 등록하고 특허권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해서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특이하게 했다든가 그런 예가 혹시 있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1,000만원 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특허만 했다고 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데 예산을 절감한 것도 있고 또 업무의 효율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있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저희 직원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알갱이살포기라고 해서 제설제를 효과적으로,
오중균위원   저도 다른 구는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절감이 된다든가 특이한 성과가 있으면 보상하는 것은 저도 참 좋은데 그거 없이 무조건 발명해서 특허만 낸다고 하는 것을 조례로까지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금 조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권리를 구에 승계할 때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오중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효력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출원하고 등록하는 단계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혹시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현재 우리 구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구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위원장 정혜영   제 생각은 금전적인 보상도 좋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높인다는 이유는 직무발명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여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세운의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돈을 올린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직무발명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여하튼 시도는 좋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특허 내는 것들을 공사계약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그 지역에서 써야 하는 게 맞으면 할 수도 있지만 한 업체 몰아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여하튼 저는 그런 문제점들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특허를 출원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도 있었겠지만 특허를 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양순임위원   아무튼 우리 구는 아직 특허를 낸 게 한 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분위기상, 진짜 너무 막 그러는 아닌가 걱정도 돼요. 하겠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 구는 있다고 했는데 25개 구에서 몇 개 구나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1개 구에서 발명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까지 열리고, 물론 이게 그 지역에 한정될 수는 있어요. 중랑 같은 데서는 천변에 장미축제 LED가로등 디자인 이런 부분을 냈는데 거기는 그 지역에만 하기 쉽지,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양순임위원   그렇죠, 장미 같은 것은 그쪽에 특허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우리 구도 실용신안증을 한 적이 있어요. 트리즘이라고 예전에 상표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민선3기 때인가, 4기 때인가?
진선아위원   디자인과 생길 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리고 2개 정도 실용신안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개인이 한 적은 없고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등록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특허출원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가 있고 북돋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금액도 마찬가지로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만약에 기술직이 발명한 경우 그러면 서울시가 해당이 되나요? 성북구가 해당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보상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성북에 없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서울시는 몇 건이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만약 권리를 이전 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님 입장해 주세요.
   (김세운의원 입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제2항 중 “직무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을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으로, “취하ㆍ포기”를 “취하 또는 포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세운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신설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해제업무의 위임규정을 우리 구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0년 8월 1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6조의3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규정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 제19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항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항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주민들의 신고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사무위임조례가 주택임대차 6천만 원 초과한 것인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전체적으로 왜 하는지.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임대차 시장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거래가격이 얼마에 형성됐는지 알 수 있고 임대인도 이 시세가 얼마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그다음에 임차료, 월세 3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임대차, 전세를 사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전월세.
양순임위원   전월세, 공고라고 있는데 5월 27일부터 6월 16일 그 안에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시행이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월1일 계약체결 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양순임위원   6월1일 계약체결부터?
○지적과장 차미영   네.
양순임위원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지적과장 차미영   그 전에 했던 분들은 계약갱신을 해서 신고해야 되는 금액 이상으로 갱신이 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서울시는 거의 이 금액에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순임위원   만약에 안 하면요?
○지적과장 차미영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는데요. 법 시행을 처음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1년 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신고의무자가 누가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입니다.
진선아위원   공동이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번거로움은 있겠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차미영   그런데 공동으로 출석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같이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가지고 양 당사자 간에 한 분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명날인만 양 당사자가 하셨으면,
진선아위원   양쪽이 다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 쪽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그런데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계약서에 다 서명날인 되는 거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장단점이라는 게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장단점은 뭔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현재 1년 동안은 유예기간이지만 그다음에는 다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다 하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다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냐는 얘기죠.
○지적과장 차미영   임차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거래금액이 과소하거나 그러면 확정일자를 안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거나 금액이 적거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임차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제도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임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됨으로써 내가 임대를 하는 물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보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어쨌든 1년간 지켜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사실 1년 동안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홍보를 제대로 잘 해 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성북소리나 SNS, 홈페이지 그다음에 현수막, 전자게시대를 통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경제신문에 5월에 전체 보도자료가 나가서 보도가 됐고, 전월세 계약을 직접적으로 중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920개소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홍보 안내하고, 홍보문 이런 것을 다 안내해드렸습니다. 전월세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내가 돼서 그게 제일 큰 홍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를 앞으로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문제점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이 됐든 하는데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몰라서 신고를 안 해서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하고,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크게 빌딩 가지고 계시면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중개사들을 지회장님 포함 각 동에 분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SNS로 홍보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이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또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을 대충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로라도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문자로 많이 하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서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이 없도록.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몰라서 못 해 가지고 벌금내면 억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을 필요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예산이 수반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예산은 수반이 안 되는 건데, 위원님 어디 보셨습니까?
진선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안 들어가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하시려면 예산 안 들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홍보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이것을 시행하는 주민센터,
진선아위원   물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6월 1일자부터 시행이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갱신이 돌아왔을 때 신고대상 금액이 맞는데 가격변동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가격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이 변동돼서 신고금액 이상이 됐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계약이 그 전에 이 금액을 초과했다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갱신이 됐을 때 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계약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2의 3항에 보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신고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항에 보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거부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양 당사자 간에 한 쪽이 거부를 할 경우에 문자로 그 내용을 단독으로 사유서를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고한 내용이 신고 안 한 분한테 문자메시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양 당사자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한 쪽이 서명날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분한테 가게 되면 그분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양 당사자간의 과태료거든요. 이것은 한쪽으로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양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분이 위임장을 써줘서 일방이 가서 하면 괜찮은 것이고, 한 분이 도장 없이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하면 양쪽으로 과태료가 물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계약을 한 번 하고 계속적으로 한 10년 간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거래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계약은 이미 지나갔어.
○지적과장 차미영   네, 6월 1일 전에 계약을 했는데,
오중균위원   그런데 대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살잖아요. 어떤 경우를 보면 10년도 살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최초도 신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계약체결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계약체결이 6월 1일 전이면 금액이 얼마나 많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그냥 신고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오중균위원   현재 2억이에요. 그런데 6월 1일 전에 한 번도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10년 가도 상관이 없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6,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신설로 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전에 6,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던 분들은 신고를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정도의 금액 이상을 통계로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파악하고자 만든 건데, 그러면 그 전에 6,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하고 계시던 분을 계속 이어서 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변동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 법이 지금 6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는 얼마였어요? 얼마 이상 무조건 신고가 돼야 됐던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때는 신고가 없었지 않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항상 법이라는 게 적용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이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하는데 신고대상 금액이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거래가 완성이 된 6월 1일 전에 것은 초과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으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게끔 지금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 법을 왜 만드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 이후에 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중균위원   이 법을 왜 만들었어요? 서로 합의만 되면,
○지적과장 차미영   그렇다고 보면 그 전에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오중균위원   최초로 신고를 한 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최초 신고를 안 했을 때 또 문제가 있어요. 서로 당사자끼리 약속해서 했었다, 벌금 내라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최초 신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적과장 차미영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아까 확정일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6,000만 원 정도면 확정일자를 사실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임차인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이런 제도도 같이 병행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6,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있던 분은 확정일자를 못 받으셨을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것은 자율적으로 원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 했던 분들은 확정일자를 안 받았을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에 했다고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분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대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요. 이 전에 했던 사람이라도 무조건 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통계도 정확히 나올 것이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맞는 거죠. 그런 게 아니면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앞으로의 정보라도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진선아위원   그 분이 앞으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오중균위원   과장님, SH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SH랑 세 번째 연장을 했는데 따로 안 받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확정일자는 자의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면 이 법을 한 취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보완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입법은 소급입법이 금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소급을 해서 입법을 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소급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법률의 효력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입법취지라든가 이게 무색해 질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입법은 장래효(將來效)가 원칙입니다. 입법시기 이후로요.
오중균위원   국장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6월 1일 이후 계약분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통계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것도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입법이라든가 이런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6월 1일 계약분부터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에 이런 관련된 Q&A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아마 보안돼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통계로 볼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만약에 기존 6,000만 원 이상 다 신고하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일종의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6월 1일 계약분부터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6월 1일 전에 한 부분이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한다든가 뭐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계속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를 내고, 법을 만든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염려하는 거지, 다른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또 그렇게 제도가 보완되고, 계속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보완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확정일자를 받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 혹시 데이터 나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에 2만 7,231건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프로테이지로는 몇 %인지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30%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하는 것은 이것의 한 3배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뭔가 보완이 좀 필요하고, 이게 저희 구만이 아니라 모든 구에서 똑같은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입자나 임차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확정일자를 받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많지는 않네요, 30% 정도면?
○지적과장 차미영   네, 단기거나 금액이 적으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안 한 것으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정회 없이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1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받으신 후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외 필수 인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건제 순서대로 1개 부서씩 재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세운 행정기획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서 거점형 마을 활력소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를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주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부지매입 끝났으니까 이월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부지매입 끝났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집행이 어렵다고 했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집행을 못하니까 올해로 이월해서 한 것이거든요.
오중균위원   작년에도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이렇게, 지금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앞으로 계획서까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구정연구단 운영에 관해서 지출액 관련되어서 세부예산 집행내역이랑 사업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세부사업 추진실적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어떤 내용들로 해서 사업들이 꾸려지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주민공동체과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길음동하고 정릉동 중심으로 해서주체가 어떻게 되고 그 주체는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각 부서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것은 지금 현재는 다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길음7단지는 6월말에 최종보고회가 되기 때문에 거의 끝난 상태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행정업무 종합조정추진 연구용역비 있어요. 이것은 아직도 안 끝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이 길음7단지입니다. 그래서 6월말 최종
진선아위원   끝났으면 용역자료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지금 중간보고회 자료니까 최종보고회를 6월 말에 할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중간보고회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주시고, 궁금해서 여쭤봐요. 서울시의 빈집을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빈집 매입현황 같은 것은 도시재생 쪽에서 총괄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데도 있고요,  녹지 부분으로 조성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취합된 자료가 저희 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자료 되는대로 한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종합적으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주민공동체과에 마을리더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자료하고,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조성사업계획하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세부사항 주실래요. 두 가지.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성과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서 평가지표 달성현황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그것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 전용한 금액들이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재정국 결산 승인안 심사를 계속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부서별 세입ㆍ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안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59쪽부터 60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59페이지고요, 사용료 수입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보이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용료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잡은 세입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실제 현액으로 들어온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보다 실제 징수결정액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정혜영위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실제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거죠.
정혜영위원   저는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용료 수입에서만요? 이것은 기타 사용료 부분인데요. 공단 주차 및 ERP시스템 보급이 16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공단전산시스템 임대료 수입을 당초에 예측할 때는 4억 7,500만원을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게 4억 800만 원 정도로 수입이 조금 줄은 부분입니다, 실제 징수결정액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당초에 공단전산시스템 임대료 수입을 4억 7,5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16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한 게 우리 공단 주차 및 ERP시스템 보급에 따른 수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징수된 게 4억 800만 원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조금 감소된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감소된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요? 16개 자치구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쓰겠다는 단가를 낮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것은 아니고, ERP시스템의 보급을 다른 자치단체로 넓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현액을 잡았을 때는 다른 자치구에도 우리 프로그램을 더 보급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액을 잡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던 사업이에요. 제 기억에 처음에 칠팔억까지 예측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우리 것을 갖다 써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고유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그런 게 정체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세입 부분은 한 4억 선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이유라고 별도로 설명드릴 구체적인 사유는 없고요. 우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돼서 다른 데 보급할 정도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정체가 돼 있다는 것은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판단해도 우리 시스템이, 이 부분은 공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올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가 보충으로 말씀 올리자면 우리 고영룡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 공단이 전산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보팀이 있어서 전국 최초로 주차관리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16개 자치구 공단에 계속 공급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 공단에서만 개발한 게 아니고 민간영역에서도 개발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개발한 것에 대한 업데이트를 민간영역에서 업데이트 한 것보다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첨단화되는 과정 속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좀 미진해서 우리 것을 더 확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더 노력해서 수입 확대에 매진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사장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어떨까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개발내용과 구체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지 상세히,
정혜영위원   그리고 자치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 수입은 자치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수입 변화 추세까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것과는 반대로 이자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부분은 세입 예산편성 할 때 성북구청 BC카드 적립기금으로 한 4,000만 원 예측을 했고요. 그 외에 지금 14억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 개운산 폭발사고 관련 소송 진행했던 게 다 완료되고 작년 4월에 15억 3,4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처리가 되고 증액이 된 거죠,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이 건은 작년 4월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상을 안 했던 거예요? 빨리 끝날 줄 몰랐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것은 3심이 2019년 7월 11일자로 민사30 판결이 났네요. 그리고 그쪽에서 상고 기각하고 뭐해서 세외수입 처리된 게 4월 30일이니까 그 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이자수입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외 수입 부분 아까 BC카드. 나머지는,
진선아위원   아니요,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그 위에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자수입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자소득은 저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으로 가는 전출금을 편성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속집행을 해서 공단에 예산을 조금 먼저 전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수입이에요. 은행 이자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많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 규모가 굉장히.
진선아위원   전출금으로 준 것을 적립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자수입이 늘어났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요? 이게 20년도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도 그 정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전도를 해 줬는데 지금은 신속집행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주고 있거든요. 실적에도 관련이 있어서 공단정기예금 이자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 좀 할까요?
  과장님,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억 정도 수입이 잡혔다고 한 게 피해보상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피해보상비가 안 나간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금전을 공탁했던 것을 다시 돌려받은 거니까 세입처리가 된 거죠.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보면 세입이 증액된 부분이죠.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계속 제일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은행입니다.
오중균위원   우리은행하고, 지금 이게 연 몇 %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자율이요?
오중균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자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것은 액수도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타 은행이나 각 지점에서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오중균위원   그럴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히 해야지, 우리가 저금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한번 얘기하고 또 자본 부분은 재무과에서,
오중균위원   우리가 몇 % 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재무과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하고 가능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행정감사도 있으니까요.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면 그때 준비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달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결산서 171쪽부터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구정연구단에 대한 자료를 잠깐 봤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단 구정연구단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해를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해에 집행이 안 되면 이월해서 연구용역이 끝나는 시점까지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예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불용사유가 그런 이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사유고요. 편성목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종료가 안 된 연구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저희가 이월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지금 불용사유가 문화안전분야 연구원 2명 퇴사에 따른 2019년 연구비 집행잔액 불용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문화안전분야 연구원이 2명이면 구성 현황의 일반직 임기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석사, 박사 연구원이 2명 있었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했었어요. 현재 상태는 박사급 연구원 1명이 남아있고요, 작년 12월 말로 안전분야 석사연구원이 퇴사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도 1명 퇴사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비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저희 구정연구단이 종료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의견을 서울시연구원에 물어봤는데 저희 구청은 그냥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거의 동일하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사유고, 명시이월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불용처리를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명시이월된 부분이 2,716만원 정도 되고요, 구정연구단 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2명이 퇴사해서 연구를 못 해서 불용처리 한 것은 불용사유고, 명시이월은 뭐 땜에 명시이월을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남아있는 인력의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현액이 나올 때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년 반인데요. 내부적으로 인력을 조금 정리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뛰어난 인력이고, 연구용역이 성과가 좋으면 조금 더 운영할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신 측면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그 인력만큼 시비를 갖다가 잡은 건데요. 그 부분이 조금 불용이 생긴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결국 구성 현황이 4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현재는 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연구원 1명,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고, 실질적으로 연구용역하는 직원은 현재 1명이고, 작년에는 3명을 운영했었죠. 우리 직원들 빼고요, 저하고 팀장 빼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5명으로 시작했다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기존 인력이 5명이었죠.
정혜영위원   그랬다가 결국에는 실적이 별로 나지 않으니까 연구원을 충원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는 불용을 했던 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까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혜영위원   연구원 한 분은 왜 그만두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실적의 질이 좋지 않고, 근무도 약간 불량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 이 예산 잡을 때 그거 우려돼서 저희 얘기했던 기억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올해 1년 연장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사실 그거 다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좋은 인력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게 대부분 답변이신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대다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전액 시비지만 전 구청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결과는 별로겠네요? 지금 연구원도 그만 두시고 작은 인원으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도 그동안 완료한 용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활용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연구용역보다도 되레 훌륭하게 한 용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 청년창업거리 작년에 마친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상당히 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연구용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연구과제 분야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준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연구과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만 연구과제 분야에 관련돼서는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연구분야를 뽑을 때 그쪽 분야의 연구원을 뽑았고요.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는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시행을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연구원하고 결정해서 이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구청의 자율대로 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서울시 지원 사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분야라는 것이 도시재생, 교통안전, 문화관광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야별로의 개별 주제들은 당연히 우리 구에 맞는 것으로 선택을 했을 것이니까 저는 지정된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분야조차도 우리 구에서 선택했다면 우리 구가 연구든 용역이든 싱크한 분야를 선택했을 테고, 잘 알고 있는 것을 분야로 건드리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인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셔서 또 인력의 구성도 보니까 도시재생분야에 있어서는 서울연구원이 파견되는 것이고, 그렇죠?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인력 인건비니, 뭐니 이런 것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거니까요. 그쪽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구성 및 현황에 서울연구원 파견인력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쪽에서 뽑아서 구로 보내주는 거죠.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분야별 교통안전과 문화관광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임기제와 파견 연구원을 선발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임기제는 문화관광 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원을 뽑았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것은 저희가 뽑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은 거죠.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거고, 교통안전과 문화관광은 우리가 선발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교통안전하고 도시재생계획은 연구원에서 선발해서 저희 구에 보내준 거고요. 문화관광만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저희가 선발한 거죠.
김우섭위원   그런데 이 직원이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체 3명을 놓고 판단하기는 그런데요. 우리 팀장이나 저나 상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물론 면밀히 검토해서 잘 선택했더라도 부족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지만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구주제는 저희가 선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연구주제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연구주제를 우리가 선택했으면 우리가 아주 당면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정했을 것이고 잘 알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라 그 연구주제를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조금, 제 판단은 다시 채용하면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선발하고 뭐하고 하면 또 몇 달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부족했더라도 진행된 과제가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진행된 과제는 다 종료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퇴사처리가 곤란합니다.
김우섭위원   어쨌든 그 결과조차도 미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해서 보다 더 온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상태에서 뽑으면 몇 개월 가고 연구과제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말에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부서 성과에서 성과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전년도에도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다 60%가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저보다도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우리 정해숙위원님께서 저희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과 함께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이것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1년간 공기업 활동 실적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서 성과급 지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최근 6개년간의 실적을 보면 2014년도 실적이 라 등급, 2015년도 나 등급, 2017년도 다 등급, 2018년도 나 등급, 2019년 다 등급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에서나 우리 구민들이 공단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들을만한 실적을 못 거뒀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나와있는 다 등급은 2019년도 실적으로 2020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대상 기관은 기초 자치단체의 공기업3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10%에 해당되는 90점 이상을 가 등급이라고 하고, 85점 이상 되는 30% 정도를 나 등급이라고 하고, 80점 이상 40%를 다 등급이라고 하는데 2019년도 성적은 38개중에서 18위를 했습니다. 중간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야단을 맞아야 되고, 우리가 2014년도에 라 등급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2018년 실적, 2017년 실적, 2016년도 실적은 나 등급을 받았어요. 나 등급 정도를 유지해도 더 노력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맞을만한 실적인데 2019년도 실적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2020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사고 부분도 있고 평가의 지표를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많은 부분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완하고 있고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분명히 원인 평가는 했었을 것이고요. 점수 매기는 기준이 있는 건데, 저희가 알기로 그래서 어린이집도 도시관리공단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준하는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노력은 하지만 점수는 높아지지 않고 뭔가 원인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행감 때 상세하게 더 고민을 해 보고 관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자료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과 목표 가 등급 달성, 목표가 가 등급 달성이었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저희 공단의 의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말 가 등급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공단 간의 경쟁의 결과라고 보지 않고 각 개인별 성과금 지급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공단이 그러니까 치열할 뿐인데요. 그럴수록 자기 보수하고 직결되니까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조금 리더십 부족에서 제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래는 가 등급 달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대와 달리 나왔으면 역량에 맞는 등급을 설정해서 달성을 하면 되겠네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김세운   크게 기대가 됩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잘 하라는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고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고 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기대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예산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잔액이 상당부분 남았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성과금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 아니면 예산낭비 신고자들 이런 분들 포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집행잔액이 1,18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미달해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격려금조로 올라온 것들, 조금 나간 금액 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 세입증대에 기여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과 우수사례포상금하고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같은 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수과제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내용은 다르고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세입증대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320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게 작년에 격려금을 한 8번 정도 지급을 했어요. 그 부분이 지급기준에 미달해서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뭐냐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중에 그래도 고생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올렸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격려금조로는 줄 수 있게 운영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30만 원 나간 게 320만 원 정도 집행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6월이잖아요. 그동안 성과는 조금 있나요?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게 보이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도 예산성과금 회의를 했는데요. 예산절약하거나 수익증대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쪽 부분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사실은 발굴 사례가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격려금조로 준 것은 올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정도 수준의 돈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금액을 올려보세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각 부서에서 각 국별로 다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부분 정리하고 격려금조로 줄 수 있는 사업들만 해서
정혜영위원   올해도 본예산 올린 것 보니까 1,000만 원 돈 예산성과금으로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각 부서에서 몇 천만 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고유의 업무를 하거나 또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것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쓸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도시관리공단 23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인데 유동자산에 미수금에 대해서 주석을 봤어요. 주석에 보면 회원이용료 신용카드 미수금해서 많은 차이를 보여요, 정기와 단기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사업장 내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재했던 부분들이 회원이 탈퇴하고, 영업이 안 되니까 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입금이 안 돼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업장이 어디어디인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정릉에 있는 테니스장, 월곡에 있는 테니스장, 정릉에 있는 다목적 족구장. 저희들이 직접 경영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위ㆍ수탁 관계의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또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정기와 단기 부분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그 위탁업체
○공단이사장 박근종   또 그게 있고 방금 그것은 레포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경영하는 주차관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고려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저희들에게 수탁 받아서 경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차관리 공영주차.
정혜영위원   공영주차장?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위탁 받으신 분들은 지금 망해서 나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공단이사장 박근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자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정혜영위원   네. 그러세요.
○담당   결산담당자 전정소입니다.
  저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신용카드 미수금이 매년 발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작년에 휴관이랑 일부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미수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미수금을 받는 곳이, 운영하는 곳이 저는 레포츠타운 거기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랑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테니스장 두 곳이랑 족구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담당   아니요. 전 시설에서 신용카드사로 거래처로 다 갈 때 있고 거기서 다 발생이 되고 있는 총 저희
정혜영위원   그렇죠. 그래야 말이 되는데 이렇게 4군데에서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면 위탁업체는 망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아직 안 온 거죠? 전용에 대한 것.
○담당   지금 작성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좀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126페이지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거주자 주차센터하고 길음환승주차장 순이익이 거주자센터는 늘어났고 길음환승주차장은 조금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거주자 주차센터는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길음환승주차장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우리 구의 지역 특성이기도 합니다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고 골목주차가 원래 전통적인 그런 도시로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확보율은 50%에 못 미치고 있어요. 특히, 석관동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주차면이 1,2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600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길음환승주차장의 당초 설립목적은 4호선이 신설되면서 도심으로 자동차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길음동까지는 승용차를 타고 와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도심에 진입할 목적으로 건립된 것인데 현재는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고, 또 승용차로 계속 가버리는 고객들이 많아서 길음환승주차장, 환승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서울의 교통사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사장님, 2019년도까지 쭉 수입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들어와서 손해가 갑자기 커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쭉 해 왔다가 갑자기 상승폭이 커져버리면 이게 이해가 되나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당시 주차장으로 그러한 명칭 하에 운영되던 임대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직개편하면서 임대로 분리됐어요. 임대사업 수입 등이 별도로 계상되다 보니까 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만들 때 부기를 하든지, 이해를 돕기 위한 주를 달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거주자 주차센터의 지출하고 환승주차장의 지출은 주로 뭔가요? 지출의 주가 뭔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지출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주자 주차센터도 관리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평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환승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도시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 상황을 상세히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되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인데 19년도, 20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지적했던 사항,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로 그 사항들의 자료를 준비했다가 저희 행감할 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정혜영위원이 서두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카드사용료 미수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그 업체가 휴관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일부 포함되고, 정혜영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답변드린 내용이 방금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신용카드 유예 수율 그것은 위탁받은 업체만이 아니고 전체 모든 업체,
진선아위원   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거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들은 건지.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공단이사장 박근종   정혜영위원님께서 그런 업체가 다 망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예산전용 사유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언제부터 휴관에 들어간 거죠?
○공단이사장 박근종   전반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2월 24일부터 전면 휴관이 됐고요. 실외체육시설은 3월 1일부로 휴관이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을 다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리고 그 후로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서 휴관과 재휴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적게는 61일, 그게 우리 북악골프연습장이고요. 많게는 281일, 그리고 평균적으로 레포츠시설은 작년 한 해 동안 218일의 휴관이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레포츠센터 공조기 코일 노후로 인한 누수로 긴급보수 이런 것들은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할 때 미리미리 하시면 안 됐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휴관일이 많다보니까 휴관일이 저희는 위기지만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휴관일에 직원들 교육이나 시키고 있고, 청사 환경이나 정비하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이 기간에 노후시설, 또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개ㆍ보수를 해 보자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공단 임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의회의 심의 의결 없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놀고 있으니 놀고 있는 휴관 기간에 시설이라도 좀 개ㆍ보수해 보자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다가 개ㆍ보수하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솔직히 예산은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 행정 여건에 따라서는 신축성 유지제도가 있어서 전용도 하고 해서 했는데 당시에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의회를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는 한번 지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면서도 놀고 있느니 그거라도 하자라는 코로나19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사장님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생각도 그거거든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구민들을 맞이해야 할 체육센터들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지금 많이 보수도 해 놓고 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전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노후된 시설들을 빨리빨리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칭찬을 엄청 길게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권 247쪽부터 248쪽,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권 254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결산서 2권에 255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까 일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사고이월비 길음7단지 유휴부지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하고 용역발주를 못 해서요.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6월 말에 집행 완료되고 최종보고회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발주, 그러니까 입찰을 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정혜영위원   언제 공고를 내신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1월부터 준비를 해서요.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바쁜 관계로 1월에 준비해서 착수보고회를 올해 3월 10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최종보고회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뭐 변명 같은데요.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가 사업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벌써 방치된 지가 11년, 12년째인데 이 유휴부지를 어느 부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방향이 정해지면 소관 부서를 정해서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사실은 저희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예산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편성하랴, 뭐하랴, 또 시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경입니다.
정혜영위원   변명이죠, 무슨 변명 아닌 변명이에요.
  (웃음소리)
  그러면 100만원은 어디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올해 1월에 입찰을 하셨다고 한 것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입찰은 작년 12월 정도에 했고요, 착수보고회는 올해 3월 10일에 처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건 아닌 거잖아요. 혹시라도 더 급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돈 잠자게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두 달 정도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올해 6월 안에 끝내고 사업방향을 정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부터 4쪽 공용청사건립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21쪽, 지출결산 34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와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 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61쪽부터 62쪽, 63쪽부터 64쪽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주민공동체과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까지 좀 해서 달라고 했고, 또 설계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자료를 달라는 거지 이건 계속 받았던 자료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오늘 여기서 이건 아니고 행정감사 때 하려고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료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해서 좀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감사받을 적에는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6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높아진 이유가 혹시 공시지가가 높아졌기 때문인가요?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환급액까지 해서 쭉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고영진   임대료에 대해서만요?  
정혜영위원   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만.
○재무과장 고영진   당초 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일단 임대료, 변상금이 대부계약을 한, 변상금 계약이 대부로 전환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게 들어와서 더 증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신 변상금도 줄어들겠지요.
정혜영위원   변상금?
○재무과장 고영진   네.
정혜영위원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고영진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변상금은 상당히 불리한 거잖아요. 120%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대부계약을 맺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계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이 증가가 되고 대신 변상금은 줄어드는 그런 경우인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환급액은 뭔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료 부과 이후에 매각하게 되면, 재산을 매각해달라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대부료 낸 것을 환불해줘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이 대충 어떤 종류인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일단 재산 자체는 크게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은 시ㆍ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구유재산 중에서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국유재산만 매각이
○재무과장 고영진   국유재산은 2013년도에 캠코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제는 우리 구유재산만 관리를 하면서  
○재무과장 고영진   네,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 일부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장위4구역하고 삼선5구역이 재개발에 따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재개발로 영향받다 보면 못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해서 많이 받아내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건이 2,400정도에다 237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45억 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전부 다 재개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장위4구역하고 삼선5구역 재개발 관련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 변상금도 그런가요? 과태료하고?
○재무과장 고영진   과징금이요?
정해숙위원   과징금, 과태료 이 미수납도 거기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재개발하고?
○재무과장 고영진   과태료는 항목이 예산편성상 항목인 것이고요. 과징금하고 변상금이 있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네, 변상금.
○재무과장 고영진   변상금은 현재 안암2구역의 한 분이 무재산으로 해서 불납결손액이 42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전 소유자가 환급해주고 그다음에 현 소유자한테 다시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회수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는 안암2구역에 있는 그 소유자가 무재산으로, 체납 관련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재산이 없다 보니까 불납으로 결손처리를 했는데, 나중에라도 재산이 발각되면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러면 장위, 삼선 재개발지역이 끝나야지 우리가 수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 계속으로 받는데요. 최종적으로, 지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다 받았어요?
정해숙위원   완납했다고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언젠가 재개발하게 되면 내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완납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결산서 174쪽, 그리고 승인안 개요서, 결산서 17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에서 공유재산관리와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이 다른 이유가 좀 전에 설명하신 그거 부분인 거지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거지요. 당초 우리가 추정 예산치보다는 더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초과달성이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처음에 볼 때는 사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목표와 실적이 다른 이유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대한 계획변경들 집행사유 미발행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50만원 말씀이십니까?
정혜영위원   네.
○재무과장 고영진   그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을 사실 결산검사하기 전에 위탁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혜영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고영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집합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비대면 실시를 하다 보니까 5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하기 전에 바로 교육을 해서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하셨군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그 예산이 위탁교육비가 남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75페이지에 주민공동체과입니다. 부서 성과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통합 공모사업 및 특화사업 지원의 선정 사업수는 목표치가 30인데 실적이 54개소, 맞나요? 달성률이 180% 정도나 올렸는데, 목표를 너무 작게 잡으신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특화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모하면 기준을 내려서 주민들한테 알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했을 적에 저희가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분들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해도 심의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인원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산도 많았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표치를 30개를 잡았던 이유는 예산에 맞춰서 잡았던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대략적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늘어났나요? 추경에서 예산을 더 늘렸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라든가 좀 여유 있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전년 대비해서.
정혜영위원   처음에 30개를 목표로 했던 이유는 예산에 맞춰서 목표치를 세운 거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보다도 시비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더 높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목표치를 잡을 적에 전년도 대비라든가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데, 모집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좀 더 성과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예산의 적정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예산이 잡혔다는, 내가 30개를 하겠다는 것은 그 30개만큼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데, 지금 그 목표치보다 실적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은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을 가능하면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계획할 적에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달성률을 높게 보이기 위해서 목표 수를 적게 잡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업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가능하면 그런 변수를 작게 해서 계획 세울 적에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산에 맞춰서 목표치를 세우고 그리고 그 예산치에 맞춰서 목표치보다 더 잘하면 어쨌든 잘한 사업이지만, 또 이런 것들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공유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복원 추진 있잖아요. 보시면 활동가 양성교육 수여자, 지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는 5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명밖에 안 됐어요. 달성률이 20%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목표로 잡을 적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양성을 많이 하는데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어떤 경우에는 교육이 취소되기도 해서 이렇게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료 보면 마을리더육성 지원사업 현황,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거지요? 마을리더하고 같은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거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50명인데 10명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비대면 이런 부분도 거의 안 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줌(Zoom)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받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취소된 경우가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를 경험 삼아서 저희가 교육하는 방법들을 많이 개선해서, 그래서 코로나 대비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자료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선정 수가 54개였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이 4곳이라고 했는데,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행감 때 제가 상세히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지금 빈집 활용해서 로스팅공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 말에 빈집 활용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해달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공정무역센터랑 연계해서 로스팅공장을 만들기로 계획을 해서 예산은 따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하기로 했던 그 부지가, 지금 로스팅공장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현재 다른 여러 부지를 검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H공사하고 다른 부지가 있는지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건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지금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 쓴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건 우리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진선아위원   감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다른 부지를 열심히 찾고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면 추경을 할 것이고, 혹여라도 저희가 사업이 적정한,
진선아위원   아니, 왜 추경에 감편성을 할 예정이신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니요, 추경에
진선아위원   지금 이거 결산하기 전에는 그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도에 예산 잡을 적에 시비보조금만 받고 올해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었는데 원 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2020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도에 공사한 것은 공정무역센터에 대해서 보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한 거고, 로스팅 공장 관련된 예산은 우리 구 매칭비율은 올 추경에 저희가 할 것을 계획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2,000만원은 공정무역시설이나 이런 거 개ㆍ보수하는 비용으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완료가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원래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았어요. 여기에 빈집활용과 관련돼서 1억 5,000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시비 1억 3,500, 구비 1억 5,000이네요? 아니, 1,500이네요, 2,000만원이 아니라. 그러면 1,500은 어디 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죠, 올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에 감액을 한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시비를 받고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빈집활용을 못 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 달에 SH공사랑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소가 전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최악의 경우는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공정무역에 이 로스팅 공장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 장소에서 해도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현재 있는 공정무역센터에서 로스팅 공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장소 관계라든가 로스팅 기계를 돌리기 위한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1층에 총 해 봤자 23평밖에 안 되거든요.
  트립티라는 그 회사가 사회적기업인데 그분들이 이주노동자라든가 등 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공장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했었는데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부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위치가 좀 높은 지대에 있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위치는 그 중에서는 괜찮았는데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당초 예상한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사야 된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사기로는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을 더 투자하고 로스팅 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자기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하면 어떠냐고 저희하고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다른 데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그러면 인력이 더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로스팅 공장을 하면?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로스팅 공장을 한다면 일단 리모델링까지만 저희가 해 주고 그다음에는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주고 있는 트립티에서 운영 자체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주잖아요. 운영비에 인건비 안 들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잠깐만요. 그것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주지 않고 트립티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상임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해숙위원   지금 여기 공정무역커피를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용하고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다른 업소요?
정해숙위원   네, 그게 몇 개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한다는데 별로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2019년부터,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공정무역커피를 사용하는 매장들을 늘리겠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로스팅 공장까지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원체 커피의 가격대가 세서. 그런데 로스팅 공장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늘었길래.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공정무역커피를 취급하는 커피숍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저희가 로스팅 공장을 가동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무역을 취급하는 커피숍에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 좀 더 활성화되는데 기대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말려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정무역 거기에.
  상반기 때 분명히 이야기했었거든요. 공정무역의 커피를 싼 가격에 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때도 기대 반, 염려 반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로스팅 공장까지 한다고 하니까, 물론 공정무역이라는 그 자체가 되게 좋아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잘하면 너무 좋지요.
  지금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로 주시고요.
  어떤 아쉬움이 드냐면 저희들의 그때 느낌은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학생들이든 일반인들한테 커피를 자꾸 팔려고 하지 말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왜곡되어 있으니 이런 장사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라, 공정무역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에 염려가 되네요.
  공정무역커피들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공정무역 취급업소라든가 공정무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저희가 공정무역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 학생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공정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한 성신여대하고 연합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공정무역학교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분들을 키워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행사할 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무역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때 공정무역에 대한 책자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 배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주민공동체과, 재무과도 마찬가지인데요. 19년도, 20년도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현재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완성되었으며, 그 진행이 어떤지 결과를 자료로 준비해서 저희 행감 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도 마찬가지에요. 재무과에 지금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재무과, 주민동공동체과.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커피 로스팅 공장이 SH에서 빈집으로 활용을 하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활용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사업내용들을 전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김우섭위원   사업기간이 60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우리가 로스팅 공장을 60개월 하는 것으로.  
김우섭위원   그렇게 계획을 제출했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김우섭위원   60개월이면 5년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은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 업체가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5년 정도는 해야 예산 투입한 기본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트립티라는 곳이 커피에 특화됐다라는 것도 알고, 또 역량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굳이 5년이라는 기간을 이 업체가 도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로스팅 공장을 하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트립티라는 업체한테 맡기는 것은 대략 2년 정도 계약으로 해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여부를 보고 다시 연장한다거나 바꾼다거나 그것은 그때 다시 결정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5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해서. SH공사에서 처음에 그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할 때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김우섭위원   적어도 5년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이런 SOC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게 지침이었다는 건가 보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죠.
김우섭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주민공동체과에서 제안서를 제출했겠지만 이 역할을 주체적으로 할 트립티와도 교감을 했을 테고,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도 보고 싶고요. 또 그것에 맞게 우리 과에서도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가이드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임대한다거나 맡길 적에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기본계획만 세워지고 리모델링을 그 위치에 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서 그게 이루어지면서 같이 생각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계획 세울 때 개략적인 계획, 아까 얘기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업이 괜찮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나 아마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보고받은 것이든지, 공유되어 있는 것들을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오늘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76페이지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액이 지금 왜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액이 20년도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더 나왔잖아요? 그게 시비를 받아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게 우리 자체 예산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등 해서 사업비를 더 받아와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명시이월 때 할까요?
○위원장 김세운   명시이월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에서 갑자기 명시이월이 떡하니 눈에 보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지 말고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이따가 한꺼번에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과 사회투자기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248쪽과 결산서 수입결산 325쪽, 지출결산 348쪽부터 349쪽을 참고하여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정혜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에서 시설로 2,000만원을 쓰고 난 다음에 명시이월로 1억 3,500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로스팅 공장 관련된 게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해서 1억 3,500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올해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한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가 있죠? 이것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3개 공동주택이 선정됐고요.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한테 예산을 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마사경센터가 중간에 보조사업자로 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마사경센터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진선아위원   사회적경제센터에 이것을 주고 세 군데만 지원을 한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1억 4,600에 대한 것을 세 군데서 한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하고 래미안길음아파트 9단지 그다음에 월곡래미안루나밸리아파트 해서 세 군데입니다. 코오롱하늘채가 5,600만원이고, 길음래미안이 4,200, 월곡래미안루나밸리에 4,800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행감하기 전에 여기에 들어간 지원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상황 주시고요. 그리고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재무과장님, 저희가 빈집 사서 활용하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빈집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매매할 때.
○재무과장 고영진   매매할 때도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매하는 것은 일반재산.
정해숙위원   일반재산만 하나요? 그런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빈집 관련해서는 SH공사에서 우리 구에 임대를 해줍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전액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요, SH에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을 하는 것은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총괄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사업은 교통관리과라든가 교통지도과,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아닌데, 만약에 저희가 빈집을 사서 주차장을 했어요. 마을주차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주자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분을 서울시하고 나누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거까지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정해숙위원   그런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결산서 2권 340쪽에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우선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협동조합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 집행내역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실적, 평가에 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340페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동체 이용시설이 7개 있습니다. 이용시설이 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반 정도 줄었다는 것은 반 정도 운영은 했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지요. 만약에 예를 들면 길음동에 소리마을이 있습니다. 소리마을 같은 경우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주민들 이용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이용률이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에 닫혀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집행률도 이렇게 낮아지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3월부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작년 2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운영하다가 심해지면 못 하다가, 못 한 기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을 저희한테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몇 사람 이상은 모이지 말라든가, 프로그램은 중지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침이 하달될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지요. 그래서 닫아있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밖에 안됐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번 연도에는 아예 못 여셔서 운영이 안 됐겠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요. 몇 명 인원을 제한해서 프로그램은 거의 운영을 못 하고 단순하게 거기 주민카페 정도, 예를 들면 길음동에 소리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 주민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몇 사람 이내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보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음1동 소리마을 1층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무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김우섭위원   네, 얼마 전에 센터장님을 봬서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와 재무과의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2과, 지적과에 대한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 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65쪽부터 69쪽까지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결산서 178쪽부터 180쪽입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목표를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목표 대비 실적이 많네요, 133%.
○세무1과장 조민숙   1과 지방세요?
양순임위원   네, 지방세 세외수입이 목표보다 달성을 많이 해서 어떻게 잘하셨나 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잘 안 들립니다.
양순임위원   목표는 작은데 30%를 더 많이 달성해서 여쭤봅니다. 결론은 잘하셨다고요.
○세무1과장 조민숙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는 그거보다 혹시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세무1과장 조민숙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낮게 잡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이 2013년도부터 세무1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나서 징수액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압류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178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크진 않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저희가 시세입 징수 종합평가에서 2019년도에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재정보전금을 1억 9,700을 받았습니다. 세무1ㆍ2과 합쳐서는 3억 700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3,300만원을 세무1과에서 받았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쓰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 비용을 잡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서 저희가 가지를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워크숍 비용 말고 직원들의 성과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이렇게 미발생으로 놔두지 말고,  
○세무1과장 조민숙   미발생으로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지 말고 다른 용도로 좀 더 치어업(cheer up)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요?
○세무1과장 조민숙   워크숍 비용으로 딱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목으로만 쓸 수가 있어서 다른 걸로는 못 썼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용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기 전에 약 5분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2020년도하고 21년도 전반기까지 징계한 직원들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ㆍ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3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자체종합감사 실시목표를 보면 9개인데 4개만 실적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파견근무도 많이 했었고요. 주로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감사한다는 것은 센터 자체도 부담스럽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부서만 감사를 하고 일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직원들이 파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도 콜센터 운영을 맡겼어요. 그래서 2명이 매일 파견 나가서 하고 그 보고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인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성과감사 등 실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달성률이 이렇게 낮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센터는 거의 감사를 했었고요. 단체를 감사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사를 연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참 코로나19가 모든 면에서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목표를 2등급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4등급밖에 안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청렴도 향상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목표를 2등급 잡았는데 결과가 4등급이라고요?
정혜영위원   네, 이것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등급이 좋습니다. 4등급은 좀 낮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좋은 등급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굳이 꼭 핑계를 대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성북구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런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과가 명운을 걸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언론에 나쁜 것들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인사파트 관련한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오중균위원   행정감사 때 해야 되니까 주세요.
정해숙위원   평가표를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도를 책정하는 데서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분야에서 제로가 3개가 나왔어요. 대외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것만 빼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0점을 받다 보니까 평균점수가.
정해숙위원   그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주로 인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들한테 자료로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하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아니, 저희가 감사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감사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주체인데 그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면 전체 평가 부분에서 제로가 나와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오중균위원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주면 되고, 잘 못된 것은 그것대로 주면 되는데 왜 자꾸 감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신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한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안건입니다.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제안설명 없이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제안이유를 듣고 싶거든요. 제안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신의원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조례안 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구성과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정혜영위원   의원님, 제안이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한신의원   제안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저는 제안이유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한신의원님께서 제안이유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신뢰를 제고하고자’ 해서 조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신의원   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3조에 옴부즈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 추천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신의원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청장님이 임명을 하시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까? 집행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부당함을 받는 구민들을 구제해야 한다면 이 옴부즈만의 구성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가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또는 해촉을 할 시에도 임의적으로 해촉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한신의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들어가 있나요?
한신의원   네.
정혜영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한신의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합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이런 분들 3명을 추천하고 싶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결이 된다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부결이 된다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임명권이지, 해촉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던데요? 해촉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나요?
한신의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디에 있나요?
한신의원   이게 운영상에 어떠한 비리나 직무에 연관성이 없는 것들로 인해서 옴부즈만의 품위에 손상을 준다면 해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해촉을 할 시에 구의회 동의를 얻는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한신의원   해촉 할 시에 구의회 동의를 얻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신의원   임기가 2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한 번은 연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4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신의원   그때도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임명을 할 때만 동의를 얻는 거지, 해촉을 할 때는 동의를 얻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정혜영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정혜영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적으로 조례나 규범을 보면 임명 시에는 주로 동의를 얻습니다. 그런데 해촉은 해촉사유에 해당하면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촉까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면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로 임명하지만 해임은 대통령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게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한 일을 통해서 구민이 혹시 모를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 민원인 편에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어디입니까? 구의회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해촉도 혹시라도 모를 임의적인 해촉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구의회 동의를 얻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한신의원   저도 정혜영위원님이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어쨌든 우리가 해촉이 아니라 옴부즈만 인원을 뽑을 때는 구의회 동의를 100%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해촉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했다고 한들 그다음에 저희가 뽑지 않아주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추천은 누가 합니까?
한신의원   추천은 구청장이 하되 심의회를 거치고 우리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구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람을 선발할 수가 없어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그 추천도 추천위원회에 우리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외부인사를 통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옴부즈만이 3명인가요? 그분들을 구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청장님이 추천을 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구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신의원   아니, 그게 어떻게 형식적입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사람을 뽑을 수 없다니까요.
정혜영위원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한신의원   그것은 미리 예견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심의회가 수백 개가 되지만 심의위원도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변호사나 법무사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구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옴부즈만의 역할은 저는 오히려 집행부를 더 견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조례를 통해서 정확히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한다면 정확한 토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한신의원   어떤 토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부터 청장님이 추천을 하지 않는, 그리고 위촉과 해촉을 우리 구의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한신의원   구청장이 다 추천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염려를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고를 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가능할까요? 지금 대부분이 인사위원회든 심의위원이든 거기서 선발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한신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안 들어간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전국 43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빠진 데도 있어요. 빠진 데는 정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견제 못 하죠.
정혜영위원   그렇죠.
한신의원   구청장이나 과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면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아쉽다,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한신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과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저희가 바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나중에 운영하다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요?
정혜영위원   아니죠, 과장님. 처음부터 제대로 잘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 이거 유명무실하게 만드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인사시스템을 보면 동의조항이 있으면 사실 공동임명이거든요. 청창님이 추천을 하시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동임명권입니다. 형식상 청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동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라는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혹시 또 만약에 추천에 문제가 된다면 세 분이니까 한 분 정도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조항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임명을 하시고 동의권은 의회에 있는 시스템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그쪽으로는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옴부즈만 자체가 우리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 같은 게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다면 옴부즈만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중앙정부 국회 같은 데는 옴부즈만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왜?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상시화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회기 중에만 열리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하면 회기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옴부즈만을 통하면 그게 바로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도 그런 거 다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의회도 상임위가 상설화가 되면 이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직접 부르시면 되니까요.
한신의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럴 여지도 저도 100%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판단을 제가 100%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업계 전문가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와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로 옴부즈만을 구성한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해봤기에 압니다. 저도 어쨌든 구청장을 지키기 위해서, 구청을 지키기 위해서 막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옴부즈만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약간 독립성은 있을 수 있겠다. 직소민원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행정 쪽으로 불리해지는 일들을 잘 감시하고 조사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제 뜻은 잘 전달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신위원님!
한신의원   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선아위원   이 부분에 제가 집행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사항들이 좀 변경이 된 게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신의원   어떤 사항, 2019년도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이 조례가 올라와서 다시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신의원   보류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보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수정되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기가 없었으니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나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은 더 검토하고 조금은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기본이지 않느냐는 원칙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신의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집행부의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감사담당관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이 된다, 평가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세운   아니, 지금 발언이 아직 안 끝났으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진선아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한신의원   아니,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의원발의로 올라온 내용이니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결이 되든 다시 어떻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든 그 상황은 나중 문제이고요.
한신의원   네.
진선아위원   지금 타구 사례들을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이 옴부즈만의 역할이나 책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유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있는데 이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 내용상에는. “하면 안 된다”만 되어있지, 했을 경우의 내용들은 전혀 없어서 타구의 사례를 보니,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이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이요?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으로 조례들이 많이 개정되고 있는데, 4조에 보시면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단어, 이거야말로 거꾸로 가는 조례라고 보고 있고요. 한 자 한 자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차라리 ‘공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사용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궐위”라는 말이 지금 사회에는 조금 통용하기 어려운 단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의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고 있거든요. 저도 지난번에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아마 100점 만점에 7점이 플러스 된다고 합니다. 다만 어쨌든 성북구의 의원으로서 우리 성북구가 저는 되도록이면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취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반복하는데요. 주민들이 어쨌든 행정도 아시는 게 좀 미흡하고, 또 건축이나 토목 쪽으로도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옴부즈만제도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7점이라는 플러스 점수는 분명히 성북구의 감사담당관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옴부즈만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나 민사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을 우려하셨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우리 구에 20명의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 조사해서 형사가 됐든 민사 고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취하는 것하고 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한신의원   과장님이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이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임명이 되면 이분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수탁사인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의 지위가 될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그만큼의 권한이 주어지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게 공무원에 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처리 중에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또 그보다 더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아니면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연구단체를 통해서도 봤고, 또 예산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여쭤봤지만 사실상 그게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이렇게 주어진 것에 보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기존의 공무원으로서도 안 되던 것들이 이런 옴부즈만을 함으로 해서 그게 과연 어떤 실행을 할 수 있을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원님이 답변드릴까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한신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게 직소실에 계시면서 행정경험이 좀 있으셔서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임명하신 전문성 있는 분이 제삼자적인 시각에서, 또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시각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이 필요로 해서 우리 한신의원님께서 발의해줘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민원 응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오셔서 저녁까지 계속 계세요. 감사담당관에 매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옴부즈만이 오셔서 민원 상대하셔서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큽니다. 만약에 옴부즈만이 도입되면 그런 민원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신의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혜영위원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말씀에 한 가지 제가 질문사항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이것도 비상설이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이 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1년간 한 번도 안 열립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있게 되면 옴부즈만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열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과반수 결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세 분 중에 두 분만 동의를 하시면 옴부즈만이 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수시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 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또 이거 하나는 더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요즘 민관협치로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인이 같이 행정을 한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겹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이 옴부즈만이 생기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없애도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는 관 주도로 하게 되고, 옴부즈만 자체는 제삼자적인 시각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옴부즈만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관한 민원,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충민원이라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고충민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관 주도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이것도 지속적인, 고질적인 민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위원장이 일반직 공무원이다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고질민원이 있는데 한 번도 구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정도, 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있게 된다면 그럴 때 옴부즈만한테 의뢰한다든지 스스로 인지를 해서 옴부즈만 위원이 와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 옴부즈만이 있게 되면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옴부즈만한테 맡기고 우리 구민들한테 훨씬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랬는데 아침에 한 번 민원인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부서가 아무 일을 못 해요. 아침부터 자기 하실 말씀 다 하고 갑니다. 노이로제 걸려요, 노이로제.
  감사담당관에 와서 우리 직원들을 민원인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제가 개입을 해서 저는 폭행까지 당했어요. 폭행까지 당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해서 해결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요즘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옴부즈만이 해결해주면 좋지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일반직 과장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온 과장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제가 맞상대를 해서 몸싸움 직전까지 갔는데요. 경찰이 출동했는데 바로 현장에서 제 손을 잡아 꺾은 거예요. 그게 현행범이 아니었으면 아마 경찰들이 관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를 제가 가고 경찰서 가서 2시간 조사를 받고, 이래서 그 민원인이 지금 오지 않습니다. 결국 합의를 봐줬거든요, 처벌의 목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편안하게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나섰는데, 다행히 그분은 지금 안 오십니다. 이런 민원들을 옴부즈만이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할 수 있다 라고 어떻게 단정을 지으세요? 대신 그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그분들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네, 있어요.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의원님, 지금 우리 서울 쪽만 해도 25개잖아요. 보니까 25개구에서 23개가 옴부즈만의 조례가 다 있네요.
한신의원   진행 중인 데도 있고요.
정혜영위원   14개인데요?
한신의원   옴부즈만이 들어간 것들이 중복된 게 있어서, 아마 옴부즈만만 검색을 하면 좀 많이 나옵니다.
양순임위원   들어가 봤더니 23개 떴더라고요.
한신의원   실제로는 14개입니다.
양순임위원   인원도 보니까 5명도 있고, 7명도 있는 데가 있어요.
한신의원   임기가 4년 단임도 있고요, 2년 연임도 있고.
양순임위원   지금 굉장히 오래된 민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옴부즈만이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면 직소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다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해결하지 못 했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한신의원님께서 있어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옴부즈만? 굉장히 대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거버넌스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앞으로 갈수록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공무원이 못 한 민원을 이분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또 접하지 않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민간인으로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한신의원   옴부즈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대부분 행정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와서 무슨 도움을 요청하면 실제로 열심히 해 주기도 하지만 대응을 잘 해주더라도 민원인들은 직원들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경향이 커요. 그런데 만약에 외부위원이 선발돼서 그분들이 응대를 한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저도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옴부즈만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서울시 지방 옴부즈만 설치 구 현황을 봤는데요. 근무형태가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네요?
한신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 않고, 조례에 보면 3명의 옴부즈만을 하겠다고 했는데 타 구를 보니까 지원 인원이 거의 다 1명이에요.
한신의원   그것은 직원일 겁니다, 담당직원.
정해숙위원   담당직원인 거예요?
한신의원   그러니까 성북구 감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직원을 충원할 수도 있고, 있는 직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명이고요, 담당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지원 인원이 아니라 직원이 1명이라는 거예요?
한신의원   그렇습니다, 담당주무관.
○감사담당관 정표근   업무분장의 하나로 옴부즈만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도 주 몇 시간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마을변호사 비슷한 그런 건가요?
한신의원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기 보면 개회 요건을 옴부즈만의 과반수로 할 수도 있고, 청장님이 요청해서도 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통 시간으로 오셔서 하겠죠? 그래서 급여 같은 것도 2시간 기준으로 1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해숙위원   2시간에 10만원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신의원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논의를 해 볼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통과시킬 수도 없고요.
한신의원   여기에 상세금액을 적을 수 없고 통상적으로,
진선아위원   아니 아니요. 대략 이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조례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질적인 민원인이 와서 몸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면 그분은 늘 찾아왔던 분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어느 시간을 따지지 않고 수시로 찾아오셨을 뿐인데 이 분들을 월 몇 회, 주 몇 시간 이렇게 잡으시면 그분들 상대 못 해요. 그러면 그렇게 열 받아가지고 와서 있는데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오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를 들어서 그런 고질적인 악성민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옴부즈만이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또 잘못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보문 5구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일 와서 구청 내에서 꽹과리 치고 계속 민원 넣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그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구청에는 직소민원실도 있고, 감사담당관도 있고, 민원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옴부즈만 위원이 출근을 안 해서 없을 때는 접수를 받는 겁니다. 직소민원실이나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청에 이런 제도도 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아까 정해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약을 하면 월요일 날 2시에 변호사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과의 법제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하고 상담할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왔을 때 비서실장이 아니면 비서가, 직소민원팀장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을 못 믿겠다면 이쪽에 전문가들을 우리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메모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전화를 드려서 시간약속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신의원님 공부 참 많이 하셨네요. 저번에 올라왔을 때 보류시킨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공부 많이 해 오셔서 그렇기는 하고요.
  욕심은 다 채워지지 않죠. 저희는 조례를 만들거나 한신의원님도 제안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개운하지는 않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말 그대로 옴부즈의 실력발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는 하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옴부즈만인가, 사실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한신의원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공무원을 위한 옴부즈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신의원   잠깐만, 말씀 도중에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도 늘 민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행정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행정을 옹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주민 편에서 무조건 주민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옴부즈만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잘못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 편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고질적인,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막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진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일반 위원회는 관에서 주도한다면 이것은 민에서 주도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까 감사담당관의 직원 한 분이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부분들이 과연 정말 이게 주민을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신의원   답변을 해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뭘 답변을 해요?
한신의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느껴지셨다면 저희가 약간 실수했다고 인정하고요.
  사실 옴부즈만은 지극히 주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저도 직소민원실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저도 그들을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쳐서 아까 해촉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만들어내서 더 좋은 분들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믿고 이번에 한번 도와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작하기 전에 한신의원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구민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신의원   네,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내용 중에는 사실 조금 손 볼 것들이 있어요.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혀 보시지 않고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한신의원   2019년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제가 읽어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한신의원   해당 조례가 광역 단위가 아닌 자치구 단위여서 실질적인 기능 발휘 미비, 두 번째 비상근직으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은 책임성이 약하며 실질적인 효과 미비,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상근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기존 민원처리 부서, 직소민원실 감사 및 조사와 업무 중복, 행정부 소속 옴부즈만 운영은 독립적 업무수행 한계,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역할, 장단점을 등을 파악하여 재논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과장님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어요, 2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해 준다면 지난번에 상정했을 때보다는 제가 공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었고요.
  아까 정해숙위원님께서 제가 공부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조금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모르지요. 그렇지만 잘 할 테니까요. 이 다섯 가지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조례에 첨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진선아위원님, 그래서 여기에 첨부를 안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거 비상근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비상근입니다.
한신의원   그리고 상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상근은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임기제 공무원. 최소한 1명을 쓰려면 연봉이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칠팔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당이나 이런 게 상세하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한신의원   어디에요?
진선아위원   내용 안에.
한신의원   수당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수당이 없다고요?
한신의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책, 수당 1,8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분들은 수당을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심의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만 특수한 임무를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래서 운영형태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운영형태는 3명이서 합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의원   몇 군데는 독립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의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지금 열띤 토론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22조에 보시면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이 내용을 봐서,
한신의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수당이라는 단어를 빼야죠, 그렇죠? 이 명칭이 들어감으로 해서 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지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수당이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지급될 수밖에 없어요.
한신의원   이것은 팀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진선아위원   앉아서 하세요.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네, 이것은 위원회라서 이분들은 임금이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위원회 회의수당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해서 회의수당 기준에 맞게,
진선아위원   세 분이 말씀을 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아까 수당은 안 한다라고 했고,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아마 해석상에 약간씩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무료 자원봉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수당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수당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계획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이 없이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 준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의원님 발의라 하더라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하나가 딱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하고의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아마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에 약간씩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럼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신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어차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종합하고자 하는 생각을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하고 있었고요.
  제대로 된 옴부즈만의 운영을 위해서 구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다른 위원회와 우리 구에 존재하는 기구와 중첩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에 관련된 검토를 하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앞서 해당 부서의 감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활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잘 열리지 않고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자세나 회피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는 진단을 했고요.
  옴부즈만이 갖는 특별한 성격이 있을까 좀 들여다봤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만들어준 자료를 보게 되면 옴부즈만이 1800년대 초 스웨덴에서 창설이 됐대요. 그리고 의회에서 임명되지만 의회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특정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암행어사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은 이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얘기한 다른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없는 기능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포함은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5조3항을 보게 되면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ㆍ조정”이라는 옴부즈만이 본래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첨부된 바가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중복되는 기구들이 많게 되면 사실 비효율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비효율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국민권익위 측의 권고로 옴부즈만이 만들어지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성북구 옴부즈만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대체하는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완벽한 효율, 그리고 뚜렷한 차별성은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고, 그리고 옴부즈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조례상에 녹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의견들을 위원님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토론이니까.
○위원장 김세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재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몇 가지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1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모법의 근거규정을 조례제정할 때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이 문구를 좀 넣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궐위”라는 표현이 너무 진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모법을 찾아보니까 “궐위” 대신에 “결원”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궐위”를 “결원”으로 고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는 그러면 추천은 구의회 동의와 구의회에서 하는 걸로 바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추천을요?
정혜영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세 분 다?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한신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이유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든 청장님 소속으로 있기는 하나 독립적인 기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동의를 하면 청장님이 위촉을 하는 그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저는 이 옴부즈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독립적이고 구민들에게 더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형식적인 임명권만 구청장이 가진다는 말씀이지요?
정혜영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장한테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라는 표현은 사실은 동의가 없으면 임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한다’ 이런 정도로 타협을 하시면 안 될까요? 전부 다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게 되면,  
정혜영위원   왜 자꾸 청장님이 추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 옴부즈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 감사담당관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옴부즈만 14개 구청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없고, 물론 타구가 그런다고 우리 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들로 하시자고 하시거든요.
○위원장 김세운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앞서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민원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감사의 기능도 있는데, 그것이 민간감사의 기능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의 취지에 맞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방법으로 저는 의회 추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 추천을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섞어서 배정할지는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양순임위원   전체보다도 1명 정도는 구청장이 하고 2명은, 지금 3명이라고 했잖아요. 다하면 좀 그러니까 1명 정도는 저기서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차피 세 분 다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분 중에서 1명은 의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이 정도 문구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정해숙위원   2명을 의회에서 하고요. 1명을 구청장이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한신의원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양순임위원   아니면 2명을 반대로 하든가.  
한신의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해숙위원   네.
한신의원   저는 그냥 구청에서 2명 하고 우리 의회에서 1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합의제인데요, 운영방법이 합의제인데?
양순임위원   어차피 동의에 의해 하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담당관님, 아까 법률상 근거를 넣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제32조와 제38조는 고충처리위원회밖에 없어요. 이게 옴부즈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라리 기존의 목적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고충처리위원회와 이것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이 옴부즈만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 관련된 이 조항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옴부즈만제도의 근거규정을 대부분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이 법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타구도 그렇게 한 게 있기는 한데 차라리 서울시의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 그래요?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고발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들이 공무원의 직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무수행하는 부분만, 그래서 우리 행정상 보면 사인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의 지위에서 공무를 수행할 때 그 범죄에 대해서만 공무원 범죄를 적용받습니다, 법 이론적으로. 그거 전부 다 위원님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고발조항은 안 두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행위가 있으면,  
진선아위원   고발조항은 안 넣는데 그 말씀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이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생각을 하고 한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공무를 수행할 때만요. 공무를 수행하는 순간은 공무가 되는 거잖습니까?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2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데 무슨 공무를 수행할 정도의 그게 되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을 우리 구청 공무원 대신에 맡아서 하는 부분은 공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옴부즈만의 이 용어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가게 만드세요.  
한신의원   혹시 안에서 결정 안 하시고 다시 나오신 거예요?
진선아위원   아니, 했는데 수정을 좀 하려니까 지금 말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신의원   수정은 아까 얘기하셔서 결원에 대해서 수정을 해드렸잖아요. 또 어떤 걸
진선아위원   제가 그것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발조항을 넣자는 말씀이지요?
진선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발조항 넣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거 폐지하세요. 이게 사실 똑같은 사항을 하면서 그것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사항인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시면 그건 근거를 없애야지요.
한신의원   그건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담당관님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제도하고 각종 위원회하고 다른 점을 말씀하셔서, 우리 팀장님이 전문성이 있어서 얘기를 해서 듣고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관 주도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민 주도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천도 하시고 동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성격이 달라서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추가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진선아위원   네.
○직소민원팀장 박완승   직속민원팀장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지금 이 옴부즈만하고는 모법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상호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잘 안 된 것은 우리 각 부서의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런 데서 건축심의위원회, 주택,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의 민원이 큰 분야가 주로 건축, 주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하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요청해서 올라와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를 지금까지 과거 한 3, 4년 전에 하고 그 뒤로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옴부즈만도 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직원들에게 많이 권유를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잘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들 이거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나 동의안을 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것을 왜 하려는지 이렇게 다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말해봐야 소용없겠지만 도저히 저는 이 옴부즈만을 왜 하려는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의결하도록 할게요.
양순임위원   빨리 마무리합시다.
정해숙위원   저희 추천은 어떻게 하나요? 구의회에서 다 추천을 해요? 뭘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요?
진선아위원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행정에 관한 위법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 조금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꾸려져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쪽에서 추천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뜻을 안 굽히시네요.
한신의원   심의위원도 구의원 우리 의원들이 한 2명 정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염려하시는 게 뭔지 알겠는데, 일단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1명도 뽑을 수가 없다니까요.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한신의원님, 왜 그것을 청장님이 추천을 2명을 하고 그 마지노선을 2명을
한신의원   저는 추천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혜영위원   그랬으면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신의원   3명을 추천하려면 의회에서 뽑아야 돼요. 감사과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내년부터 독립되니까 의회에서 옴부즈만을 해서 우리가 뽑아야 돼요. 그래야 맞죠. 집행부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진선아위원   아니, 이게 계속 말이 다람쥐 쳇바퀴 돌게 하는데, 그러면 공모하세요.
한신의원   네?
진선아위원   차라리 옴부즈만을 공모를 하시라고.
한신의원   공모가 뭐예요?
진선아위원   공모해서 사람을 뽑으시라고요.
한신의원   공고는 안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고합니다.
한신의원   공고 안 하고 어떻게 뽑습니까?
진선아위원   공고를 한다고요? 추천을 한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동의를, 그러면 공고
진선아위원   추천이야, 동의야?
정혜영위원   추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추천을 하실 때 만약에 위원님들이 추천하신다면 의회에서 공모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지금이야말로 정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의견은 저희가 간담회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궁금한 사항이에요, 위원님.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신다고 그러면 추천 인원은 어떻게 정하시렵니까? 실질적으로 추천권하고 동의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의회에서 임명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하실 건지, 그 추천하시는 분들이 다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다면 그분들을 추천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뽑으실 건지.
정혜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기해서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냥 이렇게 의원님들이 몇 분 추천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아니, 아니지요. 저희는 추천을 받을 때 아까 여기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들의 구성 자격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식견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추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하려고요, 집행부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는 공모를 합니다.
정혜영위원   저희도 공모를 해서 할게요.
정해숙위원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가냐고요!
한신의원   공모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하고, 구청장이 우리한테 동의를 받는 절차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추천해서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 어떻게 100% 믿을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공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결정권이 있으니 이번에 좀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뽑아요. 일 못 해요.
   (「그냥 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고, 제3조제3항 “다만, 3명 중 1명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4조제2항 “궐위된”을 “결원일”로, 제11조제1항제2호의 “의결례”를 “의결사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5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감사청구 기준을 개정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1조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규정 조문이 제16조에서 21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2조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과 청구인수를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조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주민의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고영진
  주민공동체과장유천곤
  세무1과장조민숙
  세무2과장이광호
  지적과장차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