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과 안전생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상황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 패턴이 확산됨에 따라 1회용품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주요 1회용품 사용을 35%로 감축하고 20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문화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사용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에는 추친계획의 수립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의 제한, 우수업소 지정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교육과 지원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는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표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하여 공공 부문이 환경보존 및 자원낭비 예방에 솔선수범하고 민간분야로 확대됨으로써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양순임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1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조금 풀었더니 쓰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도 1회용품을 사용하면서 늘 걱정스러움이 앞서는데요. 이 조례상에 표창이라는 기관 및 단체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예정이신가요? 11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포상조례로 해서 우수하고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포상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으로써는 우수업소가 선정되면서 꾸준히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지금 현재로써는 우수업소를 선정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우수업소는 어떻게 규정하는데요?
양순임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가까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라고 했으니까 1인1컵, 내 컵 이런 것, 그다음에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과, 환경과에서도 같이 기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잘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줘야죠.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보일 수가 없고, 저도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우리 구에서 조사할 때 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으면 표창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죠.
진선아위원   잘 하면 상을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기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는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주관하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라는 것은 거의 구에서 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1회용품을 사용 안 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했을 뿐이지 행사하면서 1회용품을 사용 안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보면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이것은 말에 어패가 있지 않나? 다 안 된다고 해놓고 불가피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불가피하다고 해야 될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순임의원   그게 저도 1회용품 줄인다는 것이,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물을 한 잔 먹더라도 1회용품이 없으면 물을 먹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 끝이 없더라고요. 먼저 캠페인을 구청 차원에서 해 놓고 이런이런 행사가 있는데, 물 이런 것도 사실 1회용품이잖아요.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면 우선적인 것부터 하자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테두리를 만들어놓고 시작하자는 거죠.
진선아위원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커피숍에 갈 때 머그잔을 가지고 가면 사용하는 부분만큼 금액을 할인해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행사를 할 경우에 물이니 음료니 이런 것은 본인 잔을 가지고 오면 무한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1회용품은 사실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백신도 1차는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끝나고 나면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행사든 뭐든 그런 것에 있어서 기준을 잘 잡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임의원   맞습니다. 사실 저도 1회용품을 사용 안할 수가 없는 게 다 1회용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조례를 만듦으로써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한번쯤 생각하면서 행사를 할 때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일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려고, 이 조례를 보면서 ‘왜 조례가 없었을까’ 하고 저도 아쉬움과 놀라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조례도 다시 개정할 수 있고 하지만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한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는 제10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실례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은 조례에 보면 1회용품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안 되고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 이럴 때 저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항목을 넣은 겁니다. 1회용품을 줄이는 행사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행정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기준은 없고 거기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한다는 겁니다. 아직 기준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성북구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나 민간기관을 조사는 안 해 보시고 우선적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고 조문을 넣으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 여타 민간기관의 단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피를 사러왔을 때 1회용 컵이 아니고 자기 머그컵을 가지고 왔을 때 금액을 할인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아니잖아요, 사업장이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이 조항은 1회용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0조의 조항을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교육 및 홍보를 했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예산이 이만큼 들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조항을 넣지 않았을까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막연하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8조하고 9조에 단체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써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할 수 있고, 거기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례상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그것도 알아보셨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타 구에서도...
정혜영위원   다른 구에서는 10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머지 10개 구에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재정적이나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곳은 없습니다.
양순임의원   저도 알아봤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럴 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환경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고 하니 이것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관에서 교육을 할 수는 있는데 되게 애매한 거죠. 민간기업 및 단체가 교육을 하는데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1회용품 캠페인을 하겠다,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업이나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이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어떤 근거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정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어떠한 근거와 이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개인이나 단체, 민간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을 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않을까. 관공서만 꼭 1회용품을 줄이기보다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해서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고 저도 동감이 되는데 1회용품 줄이기는 개개인의 의지와 사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것을 지원해서 그들에게 독려를 하고 이렇게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꼭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필수적인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정혜영위원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에 있는데 ‘할 수 있다.’도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로 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런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요.
정혜영위원   여하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의 하는 건데요.
  누구나 다 1회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이나 중장년들을 분류로 나눴을 때 과연 1회용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못 느끼는 대상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청소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른들은 쓰면서 약간 양심적인 가책을, 저도 이거 약간 양심에 가책을 느끼면서 1회용 컵을 쓰고 있는데 아이들은 사실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교육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소극적이지 않게 저는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연계가 돼서 청년창업하고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요즘에는 음식을 되게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1회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청년이 1회용 그릇이 아닌 가정에서 쓰는 것 같은 것들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포장을 해서 그 음식점에 주면 그 음식점에서 그 가정에 배달을 하면 그 분이 먹고 밖에 내놓으면 그 수거업체가 가져다가 세척을 해서 다시 그 음식점에 갖다 주는 사업을 하는데 활용도가 되게 좋아서 청년창업에 너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얻었어요.
  이것은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인데 소극적이지 않게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교육적으로 말씀을 강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300회를 거쳐서 초등학생, 주민센터, 경로당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 해서 교육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 계획은 리앤업사이클프라자 재활용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1개 층을 중점적으로 해서 견학도 하고 교육으로만. 지금은 재활용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제 1회용 쪽으로도 강도를 높여서 교육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예전부터 청소과에는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녀보면 불법이 아닌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현수막들이 있고, 지금 그 현수막을 철거해 오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가지고 시장바구니를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게 어떻게 사용이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시겠지만 선거 때 쓴 현수막으로 시장바구니를 만들었더니 꽤 괜찮아요. 글씨 없는 쪽으로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패션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바구니가 되던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나눠주는 행사들을 하면 어떨까?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장바구니니까 홍보도 할 겸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요.
  9조에 보시면 다회용품 물품공유소 이용이라고 하는데 물품공유소가 뭘 뜻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1회용성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컵을 구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대여해 줘서 사용하고 씻어서 다시 갖다 주면 다시 쓰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회용이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공구 같은 것을 대여해 주고 다시 또 사용하는 이렇게 1회용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 반복할 수 있는 물품을 공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아까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것을 홍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나 이런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주문해 놓고 가지러 가요.
  배달을 시켜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몇 시까지 가겠다라고 하고 제가 가요. 그런데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아 와서 먹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그냥 나 하나만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분들도 깜짝 놀라요. “포장은 하지 말고 준비만 해 주세요.” 하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신다면 그런 업체들한테 인센티브가 있게 해 주시거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종암동에 그런 곳이 한 곳 있어요. 분식집인데 어묵을 판매하면서 그릇을 가져오면 덤으로 더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그릇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있고 하니까 덤으로 더 주시고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배달을 하면 저희 집에서도 재활용품 정리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편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양순임의원   식당 주변 업체에다가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진선아위원   그런 홍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홍보를 해서 그릇을 가져오시면 그만큼 DC을 해 주는 그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네요. 아이디어를 파다 보니까 무궁무진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5조에 ‘공공기관 1회용 상품제공 제한 등’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되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안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4항을 보시면 안전과 재난,
오중균위원   아니, 다른 것 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세요. 안 쓸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상반기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1회용을 안 쓰려고 머그컵을 썼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없어졌는데 여기 보면 안 맞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단체,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권장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여기 부분은 공공기관은,
오중균위원   아니, 공공기관에 지금 한다고 해 놓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공기관은 1회용품을 사용 안 하는데요.
오중균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관이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사입니다. 밖에서나 어디서나 하는데 보조금 주는 단체나 이런 데에 1회용품을 사용 안 하도록 권장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내용에,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 다회용 컵을 대량으로 준비해 놓고 그것을 행사 때마다 계속 빌려주는, 그것만이라도 사용 안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실질적으로 재활용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에요. 의식이 문제지, 의식만 있다면 그거 준비 안 해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은데 현실적인 것을 해야지. 이게 권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2항 같은 경우 우리 공공기관도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전혀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해야 됩니다.
양순임의원   이제 감시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공기관은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때나 이럴 때는 권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 안에서 직원들은,
오중균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행사하는 데마다 다닐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행사가 아니고 공공기관 안에서,
오중균위원   아니, 내가 행사할 때마다 다니면서 확인할 테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양순임의원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이 조례를 해 놓고 지켜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사자들도 안 지키잖아요. 이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1회용 컵 쓰지 말자, 종이컵 쓰지 말자.
양순임위원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키려면 힘들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진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포장은 멋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 놓고 진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 자신도 노력하지만 쉽지 않아요. 어디에 갔는데 컵이 없으면 종이컵 써야지, 뭐. 손으로 물을 마실 겁니까?
  조례 하는 것은 진짜 좋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지켜지니까 문제에요.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이것을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머그컵 쓰자!” 개인이 혼자 쓰는 것은 하루 종일 안 씻어도 되잖아요. 헹구기만 해도 되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   어쨌든 구청에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1회용품을 안 쓰기 때문에 1인 1컵 가지기를 당장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부터 당장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는 이미 10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감으로 인해서 환경보전과 자원낭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행정기관부터 솔선해서 우선적으로 1회용품 안 쓰기운동을 돌려서 줄여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조에 보시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10조 제목 자체도 그냥 ‘지원’이라고 하시고, 행정적ㆍ재정적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게 더 포괄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행정적ㆍ재정적’이라고 이 단어를 써야 되는지 답을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10조에 ‘행정적ㆍ재정적’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지원’이라고 하고 ‘포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무관하겠죠?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구체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사실 그것은 성동구하고 도봉구하고 이런 내용을 적어서 하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도 행정적이나 재정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1회용 쓰지 마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 지원하고 이런 것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법을 만드시면서도 이렇게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규제는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회용품 줄이기를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민간이나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를 근거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관이나 단체에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 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10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8조와 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8조 3호에 보시면 ‘우수업소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8조와 9조에 따른’이라고 하지 말고 ‘교육 및 홍보에 따른 사업’이라고 딱 규정을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제8조를 ‘교육’으로 고치고, 제9조를 ‘홍보’로 고치자는 말씀이시죠?
정혜영위원   네, 교육 및 홍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8조가 교육이고, 9조가 홍보니까 그것을 바꿔도, 그런데 내용 전체적으로는,
진선아위원   잠깐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위에 9조에 ‘지원 및 홍보’가 또 있어요. 그러면 굳이 10조에 ‘지원’이라는 조항을 넣지 않아도 9조 밑에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면 지원 및 홍보에 지원 및 홍보사업, 그다음에 또 지원 및 홍보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항에 차라리 10조에 있는 이 내용을 삽입을 하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9조에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정혜영위원님 말처럼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게 위에 보시면 지원 및 홍보의 내용에 다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조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조항이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과장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9조에 ‘지원’을 빼세요. 위에 그냥 홍보사업만 넣고 밑에 10조에 ‘지원’을 별도로 표기를 하면 맞는 거죠.
정해숙위원   맞는 거죠. 10조에 ‘지원’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9조와 10조에 ‘지원’이 두 번이 들어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9조에서는 구청장은 사업에 대해서 다회용품 사용관련 지원을 하고, 홍보사업까지 한다. 그런 내용이고., 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지원 및’을 하고 ‘홍보 등’ 이렇게 하고, 8조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9조에 그냥 ‘홍보 등’으로만 하고, 10조 ‘지원’에 8조와 9조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과 홍보라고 하든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면 교육하고 홍보만 지원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정혜영위원   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9조에는 ‘지원 및’을 빼고 10조에는 ‘지원’만 넣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9조 각 호에 ‘지원’은 다 빼야겠네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정해숙위원   10조로 ‘지원’이 내려가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감상 조금 부드럽게 ‘교육과 홍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겠네요.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제9조 제목을 “지원 및 홍보”를 “홍보 등”으로,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지원 및 홍보사업”을 각각 “홍보사업”으로, 제10조 제목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와 제9조”를 “교육과 홍보”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1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안전생활국장님, 도시안전과장님 외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한 개 부서씩 재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생활국 소속 직원 모두는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안전생활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도시안전과 예산전용 사무관리비 상세내역 주시고요. 예비비 지출하셨는데요, 비상근무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다는데 그 내용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도시안전과입니다. 마을안전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폭염ㆍ한파 대응사업, 방범 CCTV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의 세부집행내역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부서 성과를 보시면 평가지표가 나타난 게 있잖아요? 11가지인 것 같은데 그게 19년도하고 20년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하고 예산액 경정액과 기정액 비교증감표까지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용환경개선 세부집행내역 그렇게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패션산업지원센터 있죠? 보문동 거기가 지금 층별 배치도가 확정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오중균위원   아직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때 지하에 저것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장방문 때 지적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직 위탁만 결정됐고 준공 자체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정확히 안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그 부분을 살펴서 지하에 그 기계가 들어가면 예민하기 때문에 배치를 조정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릴까요?
오중균위원   아니, 행정감사 때 하려고 자료 요구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혹시 층별 배치도 계획을 하고 있으면 상세히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감사 때 하려고 자료를 미리 요구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 1,600만원을 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용이유를 보니까 대학생ㆍ청년아르바이트 일자리 확대라고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초 목표와 확대된 인원이랑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요. 민방위교육과 관련돼서 어떻게 했는지. 교육을 했다면 몇 명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했는지 집행내역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삼양로 활력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어떤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활동한 사항들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장소와 그리고 혹시 타 구 사례들 받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타 구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설치되어 있는지 타 구 사례들을 뽑아서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환경과인데요. 환경과에서 탄소중립선언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해숙위원   그 계획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해서 행감 때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다 포함되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전부 다 보고해 주세요.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곽정숙   그것은 행감 때 드리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도시안전과에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보조금 반납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 세부사항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보호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상세내역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다 해당돼서요. 어떤 부분을?
양순임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도 많이 돼 있고, 사고이월도 되어 있는데 그 계획했던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도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지금 전용한 것들 각 과 전부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용한 것 상세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정해숙위원님이 지금 전용한 것 상세히 달라고 했는데 이거 주실 것은 아니죠?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부서별 세입ㆍ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70쪽, 71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잖아요.
  어떤 내용의 과태료 부분인 것이며, 또 미수납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더 많은데 이게 완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과태료는 민방위교육 안 받은 불참자들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행안부나 통상적으로 보면 100여 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불참자로 산정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24건을 부과 건수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잡은 건수보다 상향돼서 징수결정액이 당초 현액보다는 많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2,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납부 안 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첩을 해서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도 1,300만 원 정도 수납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교육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했을 때 교육에 불참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는 전면적으로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행안부에서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제대상에서는 제외됐고요. 사이버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셨다고 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2019년부터 여태까지 온 것을 계속 징수결정액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저는 회기가 1년 단위로 끊겨 있어서 그것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지는 않고요.
정혜영위원   1년 것만? 나머지 미수납은 세무과에서 하신다고 하셔서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19년도부터 2년 치에 걸쳐서 내려왔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민방위교육을 원래도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돼서 100% 다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는 코로나까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19년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전처럼 했고 2020년도도 통상같이 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대면교육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기 때문에 2020년은 5월부터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선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좀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온라인 교육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잡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2019년도 12월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2020년은 온라인을 생각 안 하고 대면교육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랬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전반기에 코로나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도 예산은 대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일정을 모르니 저희가 다 대처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는 비대면으로 할 계획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다음 달에 종식이 된다면 대면으로 전환해서요.
진선아위원   대면으로 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 아세요?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하게 한 것을 아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국회의원 발의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국회의원 발의도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대면으로 계속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국회의원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진선아위원   오래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결과를 행안부로 통보해 주겠죠?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우리한테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현재까지 행안부 지침상에는 비대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5월부터 금년 10월, 11월까지는 비대면인데 이게 종식이 된다면 지침이 또 바뀌겠죠.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진선아위원   코로나 전에 발의가 됐던 거고요, 코로나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설령 발의가 됐더라도 종식이 되면 원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종식이 되면,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민방위교육이 1년차에서 4년차는 기본교육이라고 민방위교육장에서 받는 게 있고요. 5년차 이상이면 비상교육, 새벽에 나오는 것 있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것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비상교육만 5년차 이상은 아마 사이버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선아위원   5년차 이상만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4년차 이하는 기본교육으로 아마 대면교육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기본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도 통째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사이버 교육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비상교육 1시간 받는 것은,
진선아위원   대면으로 하는 교육이 나가서 해봐야 몇 마디 듣고 나면 끝이에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의 표정에 정말 짜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해 봤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를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대면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아마 5년차 이상은 사이버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선아위원   5년차 이상만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요. 전부 다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민방위 대원들 입장에서는 사이버 교육을 굉장히 선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원하죠. 시간을 용이하게 자기한테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교육의 내용만 내실 있게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도시안전과의 세입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85쪽부터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안전보안관 운영 있잖아요? 보조금이 왜 남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안전보안관은 시비로 운영하는 건데요. 현재 49명이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량이 좀 적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활동비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안관들이 있기는 있는데 왜 남아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보안관이 현재 49명이잖아요? 5월 기준 현재 49명이고 임기가 2년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분들이 활동하면 1회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일 3만원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민방위교육 자료를 보니까 사이버 교육을 한 것과 2019년 전 18년도 것을 봐야 되나? 대면으로 교육을 한 것에 대한 비교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석실적이나 불참자들 그것을 좀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민방위 강사수당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온라인으로 사이버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용역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시스템 자체까지 전체를 해서 그분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떻든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강사가 되겠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코로나가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닐 것이고 타 구도 했을 것 아니에요. 타 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상황이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민방위 강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소위 얘기하면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많은,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주실 때 강사에 대한 자격 이런 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기준까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동마을안전협의회 예찰활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12개 동에 47건으로 해서 700만원 돈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원래는 20개동인데 나머지 동들은 어떻게 된 것이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기 자료 5월말 기준으로 한다면 12개 동이 맞고요. 저희가 5월 달인가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안전협의회 각 동별 회장님들 열두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미구성된 동을 빨리 구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각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6개 동을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8개 동이고요.
  2020년 당시에는 12개 동만 활동을 했거든요. 그 마을안전협의회하고 자율방재단과 같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증가돼서 방역은 기본이고요. 하천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반활동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동은 20개 동 중에서 8개 동이 구성이 안 됐을 때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안전협의회가 19년 말에도 12개 동밖에 없었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구성하겠다는 계획 하에 20개 동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예전과 달라서 단체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6개 동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1년 동안 모집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2개 동이면 몇 개월 잡으셔야 되나?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개 동 구성이요?
정혜영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구성은 거의 다됐는데요. 회장단 선출이 안 돼서 그런데 아마 6월 말까지는 20개 동 전체 동이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분기당 활동비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셨을 때만 나가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분기별로 나가는데 그렇게 됐는데 12개 동이면 한 동당 1년에 60만 원씩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분기별로 1개 동에 1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4분기니까 분기별로 15만 원씩이면 1년이면 60만 원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정혜영위원   1년에 분기별로 15만 원씩 나가니까 한 동에 1년이면 6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2개 동에, 나머지 안 준 동이, 왜 그렇게 빈 동이 있었는지, 720만 원 돈이, 맞죠? 720만 원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썼잖아요? 예찰활동비 지급에서, 그러니까 저는 활동한 건수 금액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도 다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12개 동은 거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15만 원씩 분기별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기별 15만 원 12개 동이면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720이잖아요. 1년에 12개 동이면 720만 원이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만큼 지출이 안됐으니까 저는 이것이 건 바이 건으로 나가는 건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맞습니다. 분기별로 15만 원 배정은 됐는데 그렇다고 활동도 안 했는데 주지는 않고요. 활동한 영수증을 저희들이 첨부를 받아서 그 금액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그 영수증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냥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출 증빙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출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5만 원 이상 초과가 돼도 15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15만원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얘기입니다. 지출증빙서류를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할 건데, 12개 동에서 47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활동을 하면 사진첨부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저희들이 지출증빙서류 받을 때 받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출증빙서류 말고 사진 첨부 안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진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솔직히 말해서 마을안전협의회가 제가 봐서는 활동을 안 해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따질 문제니까 자료만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활동자료 사진하고 해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찰활동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자료를 도시안전과 전용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요. 제가 상세히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상세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해숙위원   전용한 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상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세내역 좀 주시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어디에 썼는가요?
정해숙위원   네.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상세내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상세내역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행감 때 보면 될 것 같은데, 비상벨을 성북구에 전체 몇 개가 있죠? 설치할 때 부서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전체 몇 개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방범용 CCTV는 3,450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CCTV말고 비상벨.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상벨은 다 달려있는데 이게 노후 되어서 고장 난 비상벨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CTV가 설치가 되면 비상벨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 난 비상벨이 많아서 계속 수리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비상벨 달려있는 게 몇 개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비상벨을 같이 세트로 달게 되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게 같이 달리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전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같이 CCTV 3대하고 비상벨 하나 하고 그렇게
정해숙위원   회전되는 것만 우리 구청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는, “경찰하고 연결됩니다.” 하는 그것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게 저희가 방범 CCTV라고 그럽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비상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달린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비상벨은 없고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비상벨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정해숙위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것은 언제부터 설치했는가 담당하고 통화해서 그때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해숙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비상벨 누르는 게 제가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 조금 달랐어요. 노랗게 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스텐처럼 이렇게 생긴 것에 “비상벨‘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정해숙위원   국장님, 비상벨 여성안심 이런 것처럼 벨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에 누르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되는 것 그게 성북구에 몇 개있어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것은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릴게요.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종류가 몇 개있는지?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런데 비상벨이 업체마다 모형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가 대부분 조달로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CCTV 설치 업체에 따라, 생산하는 업체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약간씩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것은 행감 때 할 건데요, 규격이 일관됐으면 좋겠다, 비상벨을 누르는 것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종류가 현재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요.
정해숙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CCTV 설치를 할 때 비상벨을 다는 것이 의무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은 저희가 아날로그 비상벨 설치를 2020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전에 화소도 예전 것은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0년부터 교체하는 것은 거의 200만 화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비상벨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화소에 관련된 중요성이나 교체에 관련된 내용은 이전부터 국장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CCTV 주변에 와서 위급하면 그것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김우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구매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2020년부터는.
  그러면 비상벨이 있는 것을 위주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생활국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CCTV 설치의 기본사항이 비상벨이 포함되도록 사양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급한 사람이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그런 사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 현황이야 우리가 많이 보고 받았지만 그중에서 비상벨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숫자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2020년부터 비상벨이 장착되어 있는 CCTV를 설치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계약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민방위 예산 전용 관련되어서 사이버교육으로 사용된 사무관리비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통지도 전자고지 발송비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자료요청인데요. 저희가 시설물 안전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1종 2종 3종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옹벽이나 절토사면을 관리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우리 담당 주임하고 확인한 것은 기본적으로 옹벽 자체는 위험시설물로 포함되지 않고 어떤 건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 옹벽이나 이런 것은 같이 포함시키는데 별도로 옹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종이나 2종이나 이런 시설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 기준은 아니고 다만 개별적인 옹벽이나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하잖아요. 안전협의회라든지 동에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법상으로 기준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혜영위원   시특법에 안 들어간다고요? 3종 시설물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3종 시설물로 포함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이라든가 위험시설물은 3종 시설물로 포함을 시키는데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예찰활동을 할 뿐이지 법상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가요? 다시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리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저께 동에서 동향보고가 옵니다. 개인 사유물,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금이 조금 갔다고 옹벽 위험시설물 수리를 해 달라,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숙위원   그것은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정해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도 얼마 만에 한 번씩 관리해야 되고 법적으로 그런 규제들이 있잖아요. 안전관리를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릉지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끼고 있는 옹벽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파트 사유지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그 아파트에서 책임지게 해야 되는 3종시설물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시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구조기술사나 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시설물에 위험이 있으면 빨리 건축안전진단을 해서, 최근에 한 게 월곡1동 두산위브아파트가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명령을 합니다. 빨리 이 시설물을 안전진단해서 수리를 하든  재보강을 하든 이렇게 해서 최근에 한 것이 월곡1동에 그렇게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지금 그것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거기밖에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최근에 한 것은 그겁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주택정책과에서 하는데 월곡1동 두산위브아파트는 강제, 소위 얘기하면 행정명령을 해서 그쪽 아파트 측에서 관리사무소에 시정명령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받고 싶은 자료는 그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뭐를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시설물 관리를 그 아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띠어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라든지 건축 과라든지 주거정비과에 요청해서, 저희 도시안전과는 총괄만할 뿐이지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례, 어떻게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것은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받아서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구릉지가 되게 많아서 옹벽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안하면 나중에 아파트에서 우리 관에서 뭔가를 안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몰라서 안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관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사실 집에서 잠이 안와요. 밤새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저희는 자리를 내놓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안하면 쟤네들이 해 주겠지.’ 그 기본이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정해숙위원   가까운 데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법의 적용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명령하고 지시하고 과태료 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민의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여하고 행정명령하는 실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런 행정명령을 받아보거나 뭘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소위 얘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 행정명령을 1차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한다. 그런데 저도 두산위브아파트만 자꾸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구두로 일단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구청장님하고 방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해서 바로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자료요청 다 끝났습니까?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중요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폭염한파에 대한 세부계획 요구자료 잘 봤고요.
  지금 우리가 그늘막 설치가 총 21개소라는 것은 누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몇 개를 설치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년도에 21개소 했고요?
정혜영위원   아니, 20년도에 몇 개를 설치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1개소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누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누적은 현재 총 91개입니다.
정혜영위원   현재 91개. 그리고 21개소는 작년에 21개 신규로 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하고 특교하고 같이 해서 21개를 하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파텐트를 미설치를 했어요. 특교 내려온 건가요? 본예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한파 옹기종기텐트라고 하는데요, 2019년도 12월부터 20년까지 24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2019년 연말 겨울에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더 추가로 설치도 못하고 운영도 못 했던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옹기종기텐트는 당분간은 설치를 못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옹기종기 설치 총 24개소가 19년도 말부터 20년도 초까지 겨울시즌에 설치한 게 24개소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운영은 1월까지는 했겠네요, 한파텐트를?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알기로 2월 중순 말까지는 옹기종기텐트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달 반 정도만 운영이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2달 정도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뭐가 궁금 하느냐면,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더위쉼터 운영도 보면 코로나로 중단이 됐다고 하고, 옹기종기도 보면 길게는 두 달 가량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5%밖에 안 나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실은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면 이전하는 비용, 그다음에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다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되거든요. 설치비는 따로 있고요. 운영하려면,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도로굴착비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에는 유지보수비하고 그늘막, 한파텐트 유지보수비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에 관한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운영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선별진료소지원 같은 것은 특교가 200만 원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빼더라도 어떻게 사무관리비 불용이 5%밖에 안 났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도로굴착비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전액 지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도로굴착비가 공공운영비로 잡혀있다니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전한다든지, 도로를 새로 파서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원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사무, 공공운영비는 그렇게 잡혀 있고
정혜영위원   아니, 저는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운영비잖아요. 공공운영비는 불용률이 60%에요. 그래서 그것은 알겠다고요.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에서 불용률이 5%밖에 안 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한파텐트도 제대로 운영 안 되어 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그늘막 같은 경우에 이게 처음 설치하면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 불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또 원위치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죠. 추가 설치가 안 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게 줄이 끊어진다든지 차량이 와서 파손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원위치 시키려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사용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이해를 하겠다고요. 이해가 되죠. 한파텐트 같은 경우는 길게는 두 달밖에 운영을 안 했으면 한파텐트는 사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용을 안 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나 무더위 쉼터도 지금 불용사유 및 집행잔액이 보면 운영 중단으로 미운영 됐다고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집행한 내역을 드리면 어떨까요?
정혜영위원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디테일한 것 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페이퍼로 해 드리는 게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약관 있죠? 보험약관서를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계약했던 내용 있으시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전용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78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나 시에서 참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시비나 국비로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계층에 대해 보전금이 되겠고요. 사실 직원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없던 상황실을 갑자기 차려야 되고, 자가격리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들 당직비하고 급양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세계적인 재난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지자체에 이것을 다 떠넘길 수가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도 그 탓을 합니다. 행안부나 서울시 탓을 하지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다 보니 사실 지방에서는 재정난이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 감사관한테 얘기하는데 거기는 의료체계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건의해 봐야 뭐.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진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그렇게 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자칫 그것을 하다 보면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금에서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실 재난관리기금에서 직원들의 급양비, 수당을 주기는 이 기금이 향후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기금은 다른 데 쓰이지도 않던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향후 일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비축해놔야 되고 직원들의 급양비, 여비는 그와 별도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효율적 운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집행부 측에서 달리 할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금방 끝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향후에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선아위원   늦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내려왔어요? 올해도 안 내려왔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올해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직비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양비나 이런 것은 행정인력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을 최대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CCTV 주민 동의 및 현장검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CCTV는 국비, 시비도 교부되는데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 요청, 요구, 민원을 보면 그냥 요구한 대로 저희가 해 드리면 좋은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저기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집에서 반대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1대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지고 또 행정예고도 해야 되고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1대를 설치하려면 어떤 동의절차가 100% 완료되더라도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그 곳에 꼭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을 주민들한테 하는데 특히 동사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는 이 CCTV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필요가 있었으니까 해 달라고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정말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라고 한다면 저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경찰요?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방범에는 경찰의 임무도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보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그렇게 방범에 취약한 지역이어서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요청했다고 하면 그 주민으로부터 거기에 설치해야 될 당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동의서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저희한테 민원 요구가 오면 일단은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경찰서에도 협조 받아야 되죠. 인근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죠. 또 거기가 적정한가 판단도 해야 되죠.
진선아위원   그거 하는데 명시이월을 할 만큼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산이 늦게 교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초에 교부된다고 하면 충분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교부가 늦게 된다고 하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게 국비나 시비 예산이 제발 연말이나 10월에 내려오지 말고 연초에 내려와서 사업이 척척 진행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CCTV 설치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가 안 되고 현장검토가 안 돼서 늦어졌다면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참 언밸런스죠. 말하자면 같은 행정기관끼리 언밸런스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10월에 줄 것을 내년 1월에 달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유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데 저희는 이런 사유를 정해야지 국가에서 10월에 내려 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진선아위원   여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사실은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명시이월이에요. 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죠, 명시이월 제대로 못 시키면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가장 집행하기에 좋은 것은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선호하는데, 하다 보니 특이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이게 참 그래요. 저희는 사유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머리를 짜내서 사유를 한 게 이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연도 내에 하도록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같은 주제로 얘기할 건데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지만,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있고, 성능을 개선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14억 중에서 이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CCTV 설치하는 성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관제센터로 와야 되잖아요? 설치를 해서 관제센터로 이관이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개선이라는 것은 관제센터에 있는 기계, 부품들을 최신식, 예를 들면 잘 관제가 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성능개선사업이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쓰인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시설비 14억 중에서 성능개선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얼마, 얼마 예산내역을 뽑아볼 필요가 있고요.
김우섭위원   그것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1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근거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뭔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어떤 거요?
김우섭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의 기준과 근거를 갖고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를 들어서 저희가 CCTV가 100대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벨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일종의 성능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100대의 비상벨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능개선비를 구비로 편성하고요.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교부받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풀어서 말씀 주셨지만 예산의 추이가 있었을 테고, CCTV 설치 요구에 대한 현황도 있었으니까 저는 이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의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이에요. 물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작든, 크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못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애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서 예상해서 잡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고요.
  설치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3개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설치를 못 할 수도 있고요.
김우섭위원   3개월이 평균입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요구되는 시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최소한의 시간을 하게 되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5,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가장 짧게 하면 얼마정도에 설치할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사업발주하고 2개월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아까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주민 동의 필요 없고, 다 동의하고 경찰서 협조되고, 관제센터하고 연계된다면 빨리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설치를 요구한 곳에 관련된 리스트도 있었을 테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의 리스트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요구는 하되 주민들이 다 동의하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근주민들까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그런 주민의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는 저희 구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공무직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상 구의원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협조도 요청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애초에 CCTV를 설치할 대상이 있었으면 리스트별로 이월사유로 말씀주신 주민 동의 때문에 안 된 이유, 그리고 시공에 관련된 것 때문에 안 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자료로 같이 공유하게 되면 앞으로 CCTV 설치하는 데 있어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도 좀 만들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고, 집행부에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요청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김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능개선사업이랑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에 시설비는 4억 3,500,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성목을 보니까 성능개선비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선별 관제시스템 1식으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이월사업으로 해 놨는데 추경 3회에 시에서 5,000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본예산 5,000을 잡았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5,000이요?
정혜영위원   네, 여기 통합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0억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10억.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0억. 그게 50 대 50으로 구비 5억, 시비 5억인데요. 관제센터에 있는 지능형 관제센터설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팀장 얘기로는 10월에 예산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9월이었어요. 9월에 3회가 내려왔다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9월에 내려왔더라고 예산과에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된 것은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통합본에는 성립 전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게 성립 전에 9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정혜영위원   네, 나왔어요. 그러면 9월 정도면 알아보는데 사업기간이 너무 부족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9월에 내려왔더라도 저희한테 예산이 교부된 것은 정확하게 10월이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처음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10억 중에 구비도 5억 있고, 시비도 5억 있지만 이것을 그냥 손 놓고 집행을 못 하면 5억을 그대로 반납해야 되거든요.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시일은 조금 걸리더라도 이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들 재정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것을 못 썼다고 불용해서 다시 반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다른 자치구들도 통합관제센터에 선별 관제시스템이라는 것들을 AI를 접목해서 많이들 도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처음에 사업을 예상했을 때 우리도 시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선제적으로 미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9월에 내려왔으면 같은 구청끼리 업무협약이나 미리 유선 통보를 해서 계획을 세워라, 명시이월 하지 말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게 좋은데 이 제도가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면 감사과에 의뢰를 해야 돼요. 소위 얘기해서 정확한 견적을 받았는지 그게 일상감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제도가 많이 보완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싫은 게 제도적인 것, 행정절차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공무원들이 가장 싫은 거거든요. 앞으로 저도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뒤에 있는 팀장들이 앞으로 공무원 생활 오래 할 거니까 잘 듣고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냐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관제센터에서 1명이 여러 대를 봐야 되는데 일하시는 것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격무에서 해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7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19쪽, 지출결산 340쪽부터 34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건전과 심사를 마치고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앞서서  올해 우리 구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렇죠? 현장에 가보니까 직원들이나 국장님 이하 과장님부터해서 직원들이 너무나 애쓰신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번에 이래저래 재난이 너무 많아서 도시안전과 너무 고생 많이 한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자료를 더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처음 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 왔는데, 콘텐츠 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강사는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모셔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컨텐츠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주시면 좋겠어요.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고, 어디에서 제작을 했고, 공동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했는지 이것을 상세히 주시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정혜영위원님께서도 지직하신 부분, 김우섭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세밀하게  다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급하게 자료 주시느라고 이렇게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김세운   다음에는 꼭 위원님들 마음에 드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및 직원 퇴장)
   (청소행정과장 및 직원 입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ㆍ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72쪽부터 73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를 먼저 봤는데요. 폐기물 감량 감소비율이 왜 2014년 대비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서울시 지침 2014년 기준으로 2020년 감량 설정을 잡았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정해숙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정해숙위원   담당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이 2021년인데 20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감소비율이 2014년 대비라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14년도 기준으로 2020년 감량을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에도 14년도 기준
정해숙위원   늘 14년도 기준이었나요? 그 이이유가 있었나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게 왜 지금 14년이면 2020년도니까 6년이 지난 시점에서 14년도로 해야 되는지 저도 산정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왜 그렇게 한 건지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왜 하는지 시하고 얘기해서 자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결산 승인안을 저희한테 보고하시는데 지금 변경한 내용이 2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변경한 것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변경안은 통계목안에서 변경하다보니까 증액과 감액 금액이 똑같아서 결산서에는 그게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변경이 한 5건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서가 아니라 저희한테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용만 되어 있고 변경이 없어서 그 자료에
진선아위원   편성목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얘기 해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료는 저한테, 저희가 변경을 5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을 할까요?
진선아위원   5건이나 돼요? 왜 변경해서 했는지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한테 제출하라는 것은 없고 전용까지만 제출양식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변경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변경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저희가 5건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운영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 1,500만 원으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청소시설 정비 유지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으로 변경했고요. 환경미화원복지향상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있던 것을 감액하고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로 200만 원 증액했고요.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 1억을 재활용품처리 자원절약에 1억으로 증액처리했고,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 1억에서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 1억해서 작년 12월 16일날 변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줘도 된다고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 리스트를 저희 복사해서 주시면 안 돼요?
진선아위원   종합적으로 좀 변경에 대한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상세하게.
  변경은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한 건가요? 구청장 방침으로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 기획과에서 승인받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획과에서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 부분만 제출하라고 하고 변경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없어서 안 했다니까 할 말은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의 자료로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8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해서 예비비로 1,800을 쓰셨잖아요. 그래 놓고 200만원은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로 변경해서 돈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대한 금액을 왜 예비비로 사용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800만원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관 산재사망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결정금액을 1,800만원으로 해서 예비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사망사건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산재사망이 있었는데 그분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서로 합의하에 조정해서 1,800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1,8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가 따로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왜 변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위원장 김세운   예비비 때 상세히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무관 산재사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자료를 좀 볼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   분진흡입청소차량 구입한 게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이것은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딱 정해져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시겠지만 차량은 조달청 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정확하게 금액으로 산출해서 제로가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비로 내려와서 그 돈으로 조달구매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조달구매라고 하더라도 조달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차량은 다 똑같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분진차량은 조달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분진, 살수, 도로청소차량 이런 것은 내구연한 지난 차량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전용에 대한 것만 있지 변경이라는 내용이 양식에 왜 안 들어갔을까 저도 조금 의아는 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 변경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것이야 다 그렇다 치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됐는지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코로나로 인해서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부족해서 이것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감액하고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을 증액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에 따른 금액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코로나 때문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로써는 반입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재활용품이나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생활폐기물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보통의 경우 포장지 같은 것들은 재활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변경을 할 정도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에 수수료가 엄청 증가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인데 이 양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양이 많이 증가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반입이 돼서 수수료가 엄청 증가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그게 그거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또 뭐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치단체 간 보상금은 노원소각장으로 가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노원소각장에 가는 비용을 감액해서 매립지로 준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노원에 가는 것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안 줘도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이 금액만큼 충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충당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노원소각장의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을 끼고서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 형식으로 책정된 기금인데 그것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특별출연금이라고 불리고요. 이게 한 9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출연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생활폐기물처리비에서 비용이 부족하니까 이 돈에서 1억 정도를 변경해서 생활폐기물처리비로 사용했는데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소각장하고 두 군데로 가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노원소각장 비용포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잔액이 꽤 남았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300만원이요?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그것은 음식물류 모두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생활폐기물에 관해서는 300만원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면 1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더 포함돼서 불용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불용이 안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나와서.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원소각장에 늘상 주는 금액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네, 금액도 있고 또 단가 상승도 약간 됐고, 물량도 증가했고요. 주 원인은 톤당 단가 상승하고 코로나로 인한 물량증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가는 생활폐기물 비용이 얼마죠? 분담금은 2,800인데.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6억 8,200만원이요, 본예산은 7억 8,000이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노원 소각장에 이 비용을 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특별출연금이요?  
진선아위원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것만큼 노원 소각장의 폐기물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서 이 비용이 절감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노원 소각장으로 가는 폐기물 어리비가 아니라 그 주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주는 그 비용이 안 줘도 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아니죠. 별도로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 대비해서 이 정도 책정하면 특별출연금으로 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노원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주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적게 청구가 됐어요.
진선아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가 줄어들었으니 수도권매립지에 준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아니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권매립지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1억이라는 예산을 줬어도 노원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팀장님 말씀은 그게 협의 하에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 얘기인데 여기에서 줄었으니 여기에 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청소행정팀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나 결산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로 편성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이 양식에도 변경에 대한 것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서에는 그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전용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분진차량 구입하는데 보조금 반납금은 뭐예요? 아까 잔액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보조금 반납내역에서 3,497
진선아위원   3,049만 6,000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19년도에 차량에 대한 금액을 시에 요청했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그것을 구매하면서 조달청과의 차익이 이만큼 발생돼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이것을 못 본 것도 제 잘못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게 제로는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잔액만 보고 제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반납한 거니까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마디로 도로청소차량 3대 구매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은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전용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78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8쪽,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2권 254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아까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 생활환경과에서 작년 12월 22일에 공무관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한 동절기 간식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7,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간식비로 나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명목상은 간식비로 집행하도록,  
정혜영위원   저도 명시이월의 이월 사유를 봤는데 후생복지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간식비가 아닌 복지 향상을 위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복지를 위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간식비라고 했는데 급양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통상품권을 사서 공무관들한테 올해 초에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명칭은 시에서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호칭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급양비나 이렇게 해서 계산해 드리면서 전통상품권을 사서 드리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온누리상품권 사서 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지급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작년 12월 22일에 내려와서 1월에 완료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진짜 간식을 사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전통상품권을 구입하는 건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공무관들 1일 근무한 거랑 해서 금방 지급을 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서 해 주다 보니까 얼른 명시이월 해 놓고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며칠만 더 일찍 줘도.
   (웃음소리)
  아시겠지만 재무과 계약팀에서는 몰리게 돼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 이후에는 계약 자체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상품권 해 봐야 많지는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말에 딱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게 낫지, 지나고 나서 주는 것은 좀 의미도 없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 1월에 줄 때도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현찰로 줄 수는 없고,
진선아위원   올해는 조금 빨리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말씀대로 며칠만 빨리 줘서 상품권을 늦게 받는 이런 아쉬운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월사업비 부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7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23쪽, 지출결산 346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서 수입결산 324쪽, 지출결산 34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2개의 기금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2개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올해 조성액이 5,255만 5,0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수입이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재원으로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퇴직자가 졸업 2년 후에 상환한 돈이 2,000만 원이고요. 재무과에서 우리은행에 들어놓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한 5,200만 원에 대한 수입이 생긴 겁니다. 재무과에서 기금이나 돈에 대해서 우리은행에 예금을 해 놓으면서 이자를 받는데 그것을 이자수입으로 잡습니다.
정혜영위원   기금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의 전입금도 있는데 그 전입금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지금 학자금으로 대여를 하시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제 생각에는 15억이면 학자금에 대해서 지원이 충분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렇게 저조한 거죠? 대학을 안 보내시나?
오중균위원   청소하시는 분이 젊어져서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학생을 두려면 최소한 50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그런 생각은 못했네요.
  그런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보면 되게 상반돼요, 그렇죠? 당해 연도 조성액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재활용을 하게 되면 재활용선별장에서 톤당 생기는 수입의 5원씩의 적립을 저희한테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여기에 수입으로 하고, 이자액은 한 7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거의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서 톤당 5원 계산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수입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자수입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2개 수입으로 이 1,000만 원 수입을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거 외에는 조례상에도 보게 되면 수입원으로 잡히는 게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출은 재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성으로 하는데 분리수거함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재활용 수거를 위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지출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범위의 수입과 지출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수입은 거의 일정적이고,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여기 기금에서 쓰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올해 지출한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늘 평균적으로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기금은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톤당 5원이라는 돈이 20년 전에 계약한 사항인데 이것을 6원이나 7원으로 올릴까 생각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재활용에 대한 수입이 거의 없고, 20년 전에 계약 맺은 톤당 5원씩을 계산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계약조건이지 조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계약상에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예산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톤당 5원으로 계산해서 그 5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기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오자마자 공부하면서 20년 전에 5원이면 지금쯤 한 7, 8원쯤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아직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천만 원 정도의 기금으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 끝나면 생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ㆍ세출, 전용,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74쪽부터 75쪽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7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저희 일자리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거기 보시면 대체로 동물보호법위반, 목줄을 안 했다거나 이런 과태료 그리고 수의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안 받았거나 그다음에 대부업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수입을 말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부과징수결정액이 천만 원 돈인데 아직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완납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예를 들어서 목줄을 안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억울하다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도 계속 안 내시는 분들이 미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100% 완납이 되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미수납액은 당해연도가 딱 지나고 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90쪽부터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 일자리 확대현황이라고 해서 보니까 10%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몇 명이나 신청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신청 인원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보통 10대 1 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끝났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번에 끝났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10대 1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번에 숫자가 몇 명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748명이 와서 일반선발로 85명 모집했고요. 그다음에 우선선발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학생들 그래서 15명 모집하는데 38명이 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도 100명뿐이 안 되잖아요. 10명은요?
  이번에 110명 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는 경쟁률이 9대 1인데요, 보통 9에서 10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번에 확대해서 110명이라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20년도.
오중균위원   아, 네.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첫 번째 이유는, 자료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휴일에도 학생들한테 유급휴일을 줘야 됩니다. 그 전에는 아닌데. 그런데 설 명절이 있거나 할 때 끼어 있어서 이 친구들한테 쉽게 말해서 급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것이 전용을 했잖아요. 전용한 김에 코로나가 발생했으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서 학생들을 늘려서 하자, 그런 의미로 전용하면서 10명분이 더 추가되어서 10% 정도
오중균위원   전용하면서 10%가 아니라 한 50% 해 버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만약에 올해 해 주신다면
오중균위원   10% 하려고 전용했다는 그것도 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10명 정도 늘려서, 한 10명 정도 더 추가로 선발해서 운영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한 김에, 떡 본 김에 제사지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저희가 없었으면 어려운데 다행히 불용된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사업별 성과지표 비교증감 및 달성현황에 대해서 봤어요. 그중에서 동물보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19년도보다 20년도에 예산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여 달성률은 그닥, 재작년 19년도보다 20년도가 높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동물보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말씀하시죠?
정혜영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TNR 중성화사업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무유기로 경찰서에 고발까지 되면서 그 업체를 계약해 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게 끊임없이 이어지다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8월 정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민원이 많고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다보니까 TNR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못한 것까지 해서 올해 TNR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은 됐는데 그래서 예산이 그쪽에서 남다보니까 좀 결산액이 그래도 집행률이 떨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혜영위원   지금 그게 8월에 중단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9월 정도까지 했는데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아서.
정혜영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은평구에 있는 병원이 들어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두수로 계약이 되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은평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는데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두수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해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계약해 지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약간 불친절하다거나 성의가 없다고 해서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 않아서 업체랑 계약은 해지할 수 없었고 민원은 끊이지 않아서 결국은 9월쯤에 중단을 하고 올해는 업체를 바꿔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처리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유기동물 위탁은 길에 배회하는 개라든지 그런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는데 동물구조협회에서 잡아서 보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TNR하고는 다르고요.
정혜영위원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하고 책정산식이 유기동몰 위탁처리 실적과 위탁 두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 중성화시술이 나와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탁두수,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기동물 위탁 두수가 준 것은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동물한테 칩을 넣어서, 우리가 주민등록을 하듯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유기동물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도 줄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이 예산은 합친 예산입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단일 사업은 아니고 합쳐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 합쳐진 예산으로 결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서 성과에서 예산액과 결산액을 봤을 때 저는 유기동물 위탁처리실적에 대해서 19년도와 20년도의 비교증감을 보고 싶었던 것인데,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예산액과 결산액이 성과지표에 있는 그 두 가지, 유기동물 위탁처리 실적과 가축방역 두 가지에 대한 예산액과 결산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사업이 예산액과 결산액이고, 결산서에는 사업별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유기동물 위탁처리에 대한 19년도, 20년도 예산액과 결산액을 다시 분류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눈에 띄게 성과지표가 낮아져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표? 동물한테 칩?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유기동물이 개들이죠? 들개로 변해서 사람들을 막 위협한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중성화 작업도 그렇게 지적했어요. 오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문제가 많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중성화 수술을 하고 2일인가 있다가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내보내고, 제대로 수술이 안 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해약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게 사후초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하냐는 얘기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분이 약간 스킬이 부족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해지사유는 안 돼서 결국에는 작년에 계약해지를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것은 나와서 한 얘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삼양로 활력거점공간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인테리어 공사나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늦어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게 왜 늦어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활력거점공간 운영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원래 6월쯤에 개관을 하려고 예산도 6개월 치로 산정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워낙 노후한 건물이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월 중순쯤에 완공이 돼서 일단 운영, 이게 운영비거든요. 2개월 보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이고, 인테리어 공사 설계변경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또 다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낡아서 간단히 되지 않겠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다가 이상이 생겨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획 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2개월 남겨뒀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잘 해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연에 알아서 이 정도면 분명히 올해 안에 힘들겠다는 정도는 느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 하에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에 전통시장 이용환경개선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1억을 이월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통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이용환경개선사업 자체가 방역이라든지 방재사업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간주처리해서 새로 생긴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이용환경개선 들어온 명시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전년도 12월 26일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목적은 방재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못 쓰고 이월시켰고, 전통시장 방재랑 방역하는 예산으로 편입해서 했던 거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한 9, 10월쯤에 특교가 교부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충분히 내려와서 그것을 우선으로 쓰고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올해 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쓰려고 오히려 아껴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의 내용이 서울시에서 방재사업으로 쓰라고 교부금이 성립전으로 내려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아까 전통시장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됐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그것을 쓰고 이쪽은 2021년도에 활용하려고 저희가 이월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을 먼저 소진시키냐, 그것을 먼저 쓰느냐의 차이에서 이것을 조금 남겨두고 다른 방역사업까지 같이 하려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안 그래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시비가 추경 1회에 나왔잖아요? 성립전으로 해서 방역소독하고 예방물품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방역확대 사업으로 시비가 4,700만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분명히 명시이월액인 1억 원은 다른 이월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19년도 12월에는 코로나 있지도 않았을 상태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쓰셨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말씀드리면 19년도 12월 26일에 내려온 그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 좀 열악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가시는 것을 꺼리니까 그 예산을 내려왔던 거고요.
정혜영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쓰겠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방역에 먼저 쓰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 보시면 이 예산 자체가 전통시장 이용환경개선이기 때문에 방재, 방역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일상적으로 코로나 방역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해충방재도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그런 것도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방역도 하고 중간에 또 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풍부해 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해충에 대한 방역이었던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데 코로나 방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것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워낙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처럼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몇 배로 방역을 많이 해서 시장의 환경은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그래야 찾아가시거든요.
정혜영위원   사실 해충 방역에 대한 기계, 램프를 그런 것을 사시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렇게 자주 소독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통시장을 많이 찾게 하려면 물론 겉보기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안전하고 청결해야 찾아가지, 지저분하면 일단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올해 이월시킨 예산으로 지속적인 방역을 할 거고, 코로나 방역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전통시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해충에 대해서 방역을 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연초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코로나 방역으로 그 예산을 소진시키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물론 방역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주 방역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해충방역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또 따로 잡으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예산은 아마 계속 존치가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방역 말고도 작년에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방재 방역을 6회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처럼 자주는 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시장 이용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방역을 계속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창업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매입을 못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2개 정도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길이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추경을 하거나 이러기도 좀 그렇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도 못 하고 지금 언택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이월시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깔끔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맞게 하는 게 낫지, 지금 이것을 이월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나로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킨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결국 전면 제로가 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오랑이라는 청년공간을 전액 시비로 하는데 부동산 매물이 있으면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런 추이를 봐서 저희가 청년공간이 부족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공간을 만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이 없지는 않고요. 올해 오랑이라는 서울시 청년공간이 잘만 되면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성북구 설치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구에,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오랑이라는 청년공간을 성북구에 설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사업 있잖아요? 그게 자꾸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유기동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 사료제조 회사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료제조업이라는 것은 동물보호에서 말씀하시는 사료 제조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고성능 인플루엔자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소독 필수시설에 대한 소독약 배부 이 상황에 그걸 보니까 사료 제조업이 있어서요. 13개소네요? 이게 저희 구에 있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두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료 제조업 같은 것은 사실 동물보호팀에서는 그냥 동물간식 정도 만드는 데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축산관계시설이라는 게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그런 곳들의 출입차량을 말하는 건지.
  사료 제조업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동물간식 정도 만드는 그런 제조업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그것은 읽어보면 알겠어요.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은 예를 들어서 양주에 닭이나 뭐 이런 것을 키우는 데 있으면 축사를 왔다갔다하는 차량이라는 얘기이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식용란 파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마트가 아니고 크게 하는 도매라고 하나요? 이 15개가 달걀 도매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를 들어서 알 운반차량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차, 우리가 트럭을 가지고 지방에 가서 달걀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정도를 우리 구에서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이라고 하고요. 사료 제조업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으로 뭔가 만드는 것보다는 동물 관련해서,
정해숙위원   저희 구에 사료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13개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해숙위원   이거 상세하게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전염병 모니터링사업은 주인 있는 개 20마리, 없는 개 20마리 해서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결과치도 좀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쓸 거예요. 결과치를 그때 주시면 되고요. 지금 위에 있는 것도 그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주신 것에 꿀벌 전염병 예방이 있어요. 저희 성북구 관내에 다섯 농가가 꿀벌 농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양봉업 종사자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꿀벌 전염병 예방은 우리 성북구 주민인데 강원도에서 양봉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에 양봉업은 없고요. 석관동에 사시는 분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양봉을 하면 꿀벌 전염병 예방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에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양봉업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예방약품을 구매해서 양봉업 종사자에게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정해숙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예를 들어 양주에서 하면 양주 그쪽에 신고가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줘야 되는 거지 왜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지원대상이 거기 보시면 주소지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왜냐하면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소지를 둔 양봉업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주민 중에서 양봉업자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아, 타구에 가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에 가서 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의 지원대상이 근거지가 주소지를 둔 양봉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거의 국비로 나갑니다.
정해숙위원   구비, 국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구비는 거의 미미하고요. 국비로 대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달라는 그 자료만 행감 때 준비해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혜영위원   저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소독기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을 전용하셨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이것을 사서 소상공인 영업자에게 드린 건가요, 161대를?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말씀하신 게 소독기 구입비?
정혜영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손소독제, 물티슈 이 정도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당황스럽게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무관리비가 그 정도로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건 소독이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소독기 한 이삼십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구입해서 소상공인들이 동에서 대여해서 소독할 수 있게끔 지원하다 보니까 소독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삼십만 원 상당의 소독기를 사드렸어요. 얼마든지 동사무소에서 갖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그게 더 필요하시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소독기를 주민센터에 사다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주민센터에 배부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각자 드린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대부분 소독기가 필요한 게 가정보다는 가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동주민센터에 사다 주고 그분들이 직접 갖고 가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소독기로 변경해서 사드렸습니다.
정혜영위원   동마다 다 고르게 배분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래서 가보시면 동에 소독기가 여유가 있을 거예요.
정혜영위원   저는 개인에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공유해서 쓰시라고.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전용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3쪽, 결산선 2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혁신산업 지원의 민간위탁금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용을 했어요.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공모 미선정으로 인해서, 미선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미선정을 한 거지요?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 그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전용한 이유는 아까 제가, 혁신산업 지원의 민간위탁금이 불용이 된 이유가 성신여대랑 초기 창업 패키지, 그러니까 초기 창업 관련해서 성신여대에서 응모를 하면서 저희가 매칭비를 5,000만 원 대면, 선정이 되면 초기 창업선도대학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래서 대학생이라든지 젊은 청년들한테 하는 건데, 성신여대가 그 전 해에, 그러니까 19년도에 그걸 응모를 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초기 창업선도대학사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될 줄 알았더니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비 매칭비용은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용된 예산을 아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랑상품권이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비 할인보전금이 좀 필요해서 그것을 전용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성신여대에 하고자 하는 예산이 5,000이었어요. 그러면 4,000을 하고, 1,000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시면 떨어진 게 작년에 발표가 돼서 감추경 1,000을 한 상태였습니다, 추경할 때.
진선아위원   추경을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추경 때 감추경이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상품권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주민들은 상품권 할인율이 좀 있다 보니까 다들 좋아는 하세요. 그리고 많이들 사용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했어야 될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더라면 차라리 감추경을 하고 아예 상품권 용도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도 사실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이랬을까? 라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어차피 부서에서는 같은 전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다시 추경을 잡아서 하느냐, 아니면 전용을 해서 그것은 어차피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그쪽 불용을 줄이고 이쪽으로 활용하느냐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방법론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하자면 새로 추경 편성해서, 아마 재원이 이렇게 떨어진 그러니까 탈락해서 구비가 남는 예산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으로.
진선아위원   물론 전용이라는 항목이 생겨서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불명확하게 있다가 그랬다 그러면 그렇게 전용을 하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감추경까지 1,000만 원까지 할 정도였다면 그때 완전히 감추경을 하고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그렇게 머리가 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상품권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혼돈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불시에 이루어진 그런 거라서 피치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주는 게 예산편성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좀 더 신중하게 다음부터 전용을 하거나 추경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정통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길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248쪽 하단,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2권 255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패션산업지원센터가 민원이 많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문동이요?
진선아위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민원은 거기 위치가 앞에 동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학교 수업에 방해된다거나 그런 소음민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터파기 공사하면 그쪽이 암반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소음이 크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소음을 좀 줄이는 공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법도 변경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거의 다 완공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은 거의 완공되어서,
진선아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건축한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기본순서예요. 민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니까 거기 위치나 그런 것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빨리 계획안을 해서 조금 더 운영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빨리 최선을 다해서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22쪽, 지출결산 345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당해연도에 35억 4,672만 3,000원이 조성됐어요. 이게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반회계 전입금.
정혜영위원   전입금도 들어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수입결산 보시면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20억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융자를 좀 늘리자는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들이 증액해주셔서 일반회계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융자를 해주면 사람들이 갚잖아요. 갚으면 융자금회수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예치금회수는 전년도에서 자금이 남아있는 게 다음 연도로 가면서 예치금회수 항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19년도, 20년도 해서 조성액이 58억이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용은 23억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많이 안 가져가셨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증액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데 최종 23억 했는데 그거 말고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재난지원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재난지원금이어봤자 1차 때 몇 백만 원씩밖에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담보라든지 뭐랄까 담보 없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담보라든지 신용으로 나가는데요. 그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파격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초기여서 자금을 무조건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대출금을 예년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말고도 다른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거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대출이 덜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길어져서 굉장히 대출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무이자.
정혜영위원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입금을 잡게 되어있는데 퍼센티지는 안 나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년도에 20억을 전입금을 잡았다는 것은 코로나 상황을 예측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았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작년에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20억을 추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추경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잡은 게 아니고요, 추경으로 편입된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추경에서 잡았다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분들이 많이 대출 안 해가신다는 의미일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 전년도는 한 20억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20억 늘려서,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100% 이상을 대출해가셨으니까 좀 활용을 하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다른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조금 완화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성북구 것 말고라도 다른 것을 활용하셔서 그래서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율 같은 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속 똑같이 이율을 맞춰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율도 작년에 1.5%였고요. 올해 코로나가 2년차가 되어서 저희가 1.2%로 대출금리를 낮췄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19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차이가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고요. 금리도 1.5% 정도 비슷합니다. 1.5%면 사실은 굉장히 저리거든요.
정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대출을 안 해 가셨다는 게 의아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번에 신용보증보험에 그렇게 해서 또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례랑 해서 만들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출연금하셨지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잘 활용이 되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기도 하고 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기금도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장 이자 내는 것도 부담되고 그래서 1년 동안 무이자로 하다 보니까 올해 것은 지금 현재 구십삼사 프로 정도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융자를 해 가셔도 부담이 덜한데, 이것은 최대 1억까지 되는 융자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힘든데 대출한다고 무조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 가실 분들은 해가고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기금이 아니라 사고이월에 대해 잠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패션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표시가 됐나 좀 궁금해서요. 5억 4,000이었는데 5억 2,500으로 지금 예산현액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출액 없이 사고이월액이 5,000만 원만 되어있어요. 아직 준공도 안 됐고 개관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단은 이게 사고이월 내역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잠깐 앞쪽으로, 지출 쪽으로 다시 확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있어서 명시이월은 지출액으로 안 잡히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그러네요. 4억 7,500을 명시이월했고 이것은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고이월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전혀 안 산 게 아니고 웰팅기라는 것은 하나 구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명시이월이 있어서 그 예산이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 앞에 명시이월 보시면 그 예산으로 또 들어가 있네요. 자산취득비 248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명시이월,  
진선아위원   명시이월에도 이월사유가 지금은 좀 맞지 않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무슨 터파기공사 지연으로 이월이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총예산이 5억 4,000인데 왜 5억 2,500으로 되어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본예산에 5억 4,000이 되어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쪽이 좀 복잡하네요. 예산을 목 그룹이 같은데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용이 아니고 같은 목 그룹이면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 시설비로 일부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변경된 게 있어서 금액이 일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변경을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변경하는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아무런 내역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변경은 결산서에 나오지 않거든요.
진선아위원   이것은 결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결산서에는 전용까지는 나오는데 예산 변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있습니다, 변경 항목.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도 이것을 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결산을 해 봐서 아는데 옛날에 목별 결산을 할 때는 그 항목이 쫙 나와서 변경까지 명시가 됐는데요. 변경이라고 하면 그 세목의 이동이기 때문에 세목까지 나왔으면 변경이 표시가 되는데 올해 결산서 보시면 조직사업만 나와서 같은 사업 안에서 변경된 것은 표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만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청소과도 했습니다. 변경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변경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진선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출력돼서 저희가 만지지 못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좋아요, 그러면 1,500은 어디에 쓰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시설비요.
진선아위원   어느 시설비요? 패션산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시설비에 1,500을 쓰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1,500을 변경.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에는 그 업체하고의 관계에 시설비일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1,500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간 건지, 혹시 민원 때문에 사용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빨리 준공이 되면 끝날 수 있었던 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게요. 그런 민원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그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법 변경을 하니까요. 소음발생이 덜 하는 공법으로,
진선아위원   그것은 그 업체에서 잘못한 거예요. 소음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공법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것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예산하면서 정말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숫자놀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명확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변경해서 쓸 것 같으면 저희 예산심의 뭐 하러 하고, 결산 뭐 하러 합니까?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변경항목에 과장님처럼 그런 이유로 사용한 게,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수두룩하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변경을 그렇게 자주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전용을,
진선아위원   말씀을 오해하시나본데요. 아까 청소과에도 변경이 있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데 그것까지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상에도 없고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1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것을 여쭤보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변경표시가 하나도 안 되고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내용들이 어떠한 연유로 어떤 금액이 저희가 모르는 다른 데 항목으로 사용이 됐을지 저희가 뭘 믿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변경 자체가 세목 간에 사무관리비를 공과금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약간의 융통성,
진선아위원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한테 예산승인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지금 결산승인 받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하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경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변경이 있으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변경했다고 저희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ㆍ세출,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76쪽부터 77쪽의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76페이지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다른 과들도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만 여쭤봤는데요. 이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차선숙   건설기본법 위반한 과태료하고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그다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정해숙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환경과장 차선숙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항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그리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 중에서 과태료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입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성북구 내에 재개발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게 몇 % 정도까지 되나요? 과태료의 한 60%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한 25% 정도는 되겠는데요? 73건 중에서 24% 정도니까 반은 조금 안 되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현액이 1,438만 3,000원 맞죠? 이렇게 잡은 이유가 어떤 근거일까요? 3개 연도의 평균인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하는데 보통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변동사항이 크게 없으면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징수결정액의 절반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의 징수결정액을 보고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상황에 큰 변화가 없으면 보통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인데, 그러면 19년도에는 20년보다 징수액이 절반밖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징수결정액의 반만 잡아야 되는 게 예산현액인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작년 부과금액이 1,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19년도 징수결정액이요?
○환경과장 차선숙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징수가 많이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징수가 됐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9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400만 원이었고, 올해 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징수결정액이 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드릴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코로나로 인한 어떤 걸로 민원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를 오버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음진동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나가서 소음진동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매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명확하게 딱 이해는 안 되지만 여하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수납액이 좀 적은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납부들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95쪽부터 1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에서 그린리더양성교육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을 하셨는데 달성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횟수하고 수강생 현황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교육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온라인도 하지만 찾아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여기에 실적 잡힌 것이 친환경 체험행사라든지 실내 공기질 컨설팅을 한 것과 에너지절약 캠페인 한 것이 포함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행감 때 쓸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 밑에 태양광 보급에 대한 것은 현재 시비로 태양광 보급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태양광은 저희 기후변화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구에서 부담하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8,400 기금 넘어간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차선숙   태양광은 서울시도 보조하고 저희도 보조하고,
정해숙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환경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19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 보이시죠, 64만 8,000원은 뭔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196페이지 중간에 에너지수급 안정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해서 64만 8,000원 이것은 뭔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이것은 태양광 설비, 전기하고 통신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예산현액에 64만 8,000원.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잡아놓은 공공요금입니다.
정혜영위원   공공요금이라고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공공운영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베란다형 및 주택형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이라고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게 이상해서요. 태양광은 기금에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서 사업내용에 베란다형 및 주택형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이라고 나와 있길래.
진선아위원   이게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전용망 유지비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그게 공공운영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전기요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환경과장 차선숙   태양광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정혜영위원   지금 저희한테 나눠준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그때 보고받은 것도 이렇게 사업설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기금에서 설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잘못된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업에 그것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공공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입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억 5,800인가 그것은 보니까 태양광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밑에 산출한 64만 8,000원은 공공요금만 산출한 겁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정혜영위원   그래야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을 따로 안 듣고라도 책자를 보고 예산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맞습니다. 밑에 부분에는 공공요금만 표시가 됐고 설치비용은 별도로 표시가 안 돼서 사업설명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다시 태양광 보급하고 LED 보급은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1억 614만 8,000원 맞죠? 예산액은 그렇게 잡혔는데 지출은 1억 365만 97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과지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 게요. 목표가 1,500대를 잡은 거죠? 태양광도 1,500대라고 말하면 맞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1,200개,
정혜영위원   1,500개소라고 말해야 되나요? 목표치를 1,500으로 잡으셨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랬는데 더 많이 예산을 잡은 것보다도 꽉 채워서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1,852.
○환경과장 차선숙   태양광 보급하고, LED 보급까지 다.
정혜영위원   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죄송한데 1,500개소라고 말해야 되나요, 개라고 말해야 되나요? 1,500개?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1,500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실적은 1,852개로 달성률이 123%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목표치를 잡지 않고 조금 적게 잡아서 이렇게 달성률을 높였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설치한 게 당초에 300개 넘은 것은 요즘 태양광 설치하는 선호도가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잘 안 됩니다. 아파트 쪽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LED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 같은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수요가 있어야지 되는데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들어와서 저희가 한 900개 정도 설치를, 이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900개 정도를 설치했거든요. 저소득층에 LED 설치한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달성률이 떨어지지 않고 100%를 넘어서 거의 123%면 잘하셨지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건, 물론 잘한 것은 잘한 거지만 예산에 맞춰서 목표치를 채우셨을 텐데 그거보다도 그러면 “예산절감을 해서 이 실적률이 높았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박수 쳐 드리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받을만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태양광은 베란다 수요 욕구가 적어지고 그리고 LED 수는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실적이 높아졌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시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석면이지요? 슬레이트 지붕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게 ‘철거비용만 지급이 되고 개량비용이 미지급된 부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건물은 그러면 다시 보수를 안 한 건가요? 다시 짓지를 않은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그 집은 신축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신축하는 것은  
○환경과장 차선숙   철거하고 신축하는 2가구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개량하는 것에만 지원이 되고, 신축하는 것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철거와 개량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진선아위원   1가구당 얼마가 책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1가구는 270했고요. 또 1가구는 250 지원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산정에 있어서 기준은 뭔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면적으로 합니다.
진선아위원   석면 제거하는 면적으로?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아직도 이게 많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2013년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좀 많을 텐데요. 그때 당시 한 1,200가구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주택만?  
○환경과장 차선숙   재개발도 이런 지역은 또 빠지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환경과장 차선숙   올해 또 시에서 조사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보면 변동사항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조사계획에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조금 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직 석면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주택보다 면적이 더 크겠지요. 그런 것들까지 조사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만으로 주변에는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 조사를 하실 때 그것까지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공공 큰 건물은, 일정 면적 이상인 건물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만 지금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 일반 슬레이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부에 석면이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해서 서울시에 ‘이런 것까지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시비로 내려오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7쪽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18쪽, 지출결산 33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전년도보다 당해연도에 조성액이 좀 많았네요. 재원조달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을까요?
○환경과장 차선숙   기금전출금이 8,4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나눔발전소에서 하는 전력판매금이 1,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자수입과 기타 수요반응 지원금 해가지고 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0년도 지출액이 예년에 비해서 좀 컸나요? 항상 이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컸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혜영위원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늘 이 정도만큼의 태양광이랑 LED를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이번에는 태양광 설치하는 게 5,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정릉1동 커뮤니티 하는 데 한 2,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용역보수비가 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해서 용역 주는 게 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항상 이 수준으로 태양광이랑 LED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점점 베란다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요? 태양광 베란다에 설치하는 건.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나중 되면 그 수요가 떨어지고 LED도 점점 많이들 설치하셨을 텐데, 그러면 사용액은 더 줄겠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또 다른 데 태양광 발전설비 같은 걸 하게 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민간자본이전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결산서 339페이지, 기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이게 전출금입니다. 8,400 전출금으로 잡아서 세입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넘어온 돈이라고요? 기금 조성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아, 네. 확실한가요? 그런데 이게 왜 지출현액으로 잡혀요. 우리가 기금 조성한 금액이라면서요. 그러면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왜 지출로 들어가지요?
○환경과장 차선숙   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선아위원   지금 기금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출 예산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그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기금의 현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1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기금 조성에서 8,400이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다른 기금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뭐라 그러죠? 용어의 정리가 좀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간자본이전이라 하면 어떤 업체나 기관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관이나 업체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차선숙   태양광 설치 이것을 업체에 설치하게 되면 업체에 줍니다.
진선아위원   시설비가 따로 다 잡혀있는데도요?
○환경과장 차선숙   여기가 설치보조금이 5,8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진선아위원   설치보조금이 나간다고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베란다하고 주택형 설치보조금이 5,800 잡혀있는 게 나갑니다. 그래서 뒤에 지출액이 5,800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답변을 “우리가 내부거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헷갈린 거예요. 민간자본이전이라 하면 업체나 단체에 나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되는데 ‘개인한테 나가는데 우리한테 받은 거다’ 그러면 그건 내부거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339페이지에 공공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발전설비 정기검사하고요, 유지보수비입니다.
정혜영위원   유지보수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통틀어서 여쭤볼게요. 유지보수비라 함은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태양광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유지보수 비용을 우리가 다 대는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그것은 저희가 내야 되지요. 발전설비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운영비 64만 8,000원은 저희 구의회 옥상부터 시작해서 4군데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기ㆍ통신비가 연결되어 있는 그 비용이에요. 64만 8,000원은 그렇고, 그리고 시설유지비라 하면 민간에 설치된 게 아니고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그런 것만 유지보수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기금의 공공운영비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64만 8,000원 공공운영비는 그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339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400에 대한 지출액은 257만 6,820원이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쓰시는 거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 기금관리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제26조에 기후변화기금에 대해서 있는데 그 기후변화기금의 어느 목적에 맞는지, 3항의 몇 호에 따라서 이 기금이 쓰이게 되는지, 그거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위원님, 제가 나중에 조금 더 확인해본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자료를 예산서상에 있는 공공운영비와 기금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따로따로 항목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현병구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차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