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21년6월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건축과장 이승길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부서 건제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이후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석우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정책과장 김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공모현황에 임대주택 현황이 자료에 없더라고요. 그 자료 주시고요. 한 번에 다 같이 할까요? 공동주택 안전검점 하시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내역에 향후 처리내역 자료가 없어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정비과장님, 현재 성북구 관내에 철거현황 있지요? 철거현황의 여러 가지 자료, 철거하는 지역과 진행사업 있지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그다음에 철거업체, 그다음에 철거계획, 혹시 계획까지 주려면 광범위한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래도 줄만큼 줘보세요. 현재 여러 가지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성북구 관내에서도 철거사항의 점검현황에 대한 철거 계획서 좀 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보니까 지금 현재 실효가 54건 됐더라고요. 아직 안 된 데가 많지요? 안 된 지역 향후 실효계획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자료 보니까 착공된 데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여기 자료 준 것 말고 있으면 디테일하게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우리 시설물안전진단위원회 있지요? 그 위원회 회의자료 좀 주세요. 보니까 그 위원회 자료가 없어요. 작년과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했든 뭐했든 그 내역 좀 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디테일하게 없어. 뭐냐 하면 정릉천 생태복원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그냥 글자 몇 자만 있어요. 언제부터 뭐한다는 거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있지요? 그거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조금만 합시다.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공동체 2020년 추진사업에 대해서요. 공동체 활성화, 어르신보안관, 열린아파트 지원금 상세내역 좀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2020년도 추진실적 현황, 어린이놀이터 근로자 시설개선, 열린아파트 공간조성, 기타보수, 장소 및 지원금 현황 지원 전액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반 인적사항 좀 적어주세요. 4, 5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지역생활권 정릉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2020년 11월부터 장소 및 내역 현황.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릉3ㆍ8 해제구역 사업실적 및 진행, 용역회사 현황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녹지과, 62페이지에 나오는데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정릉천 추진사업 및 녹화사업 현장 및 예산 현황. 그다음에 정릉4동 주민센터에서 청수장까지 벚꽃나무 식수 현황에 대해서 식수 수량과 단가 그리고 죽은 나무 사목, 그다음에 사목 진행 중인 나무, 용역회사를 파악해 주시고요.
  건축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0년도 실태조사 결과 성능보강대상 민간건축물 13개소 상세히 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모든 과 과장님, 들어보세요.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는 데가 어느 어느 과가 있나요, 과별로? 주민들한테. 혹시 있는 과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단체보험은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그러면 도시관리국에는 없는 거예요? 단체보험 가입 현황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별도로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어 산에서 다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다친다든가 하는 거는 우리 책임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도시안전과에 총괄적인 보험이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차량 임대하는 것 있지요? 몇 대 정도 하는가 하고 임대료. 제가 차량 뒤에, 적재함이지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운행거리까지 해서 주시고요. 연비까지.
  그다음에 건축과, 공개공지현황을 받고 싶어요. 공개공지가 용적률이나 혜택을 주고 거기에 주민들 쉼터 같은 걸 만드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 현황을 좀.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한신위원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다시 지정을 하는데 이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연수가 도래한 데가 어디인지 체크해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신위원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공공재개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가로주택은,
한신위원   도시재생과인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헷갈려서.
  그러면 공공재개발은 어느 과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 과에서요.
한신위원   좋습니다. 가로정비주택사업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같이 들으세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잖아요. 신청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채택이 된 데 이것 좀 받고 싶습니다. 공공재개발 있지요? 성북에 채택된 데가 있잖아요. 그 현황하고, 지금 주민들이 아마 재개발이 많이 해제되면서 소규모 사업으로 이걸 택하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이 세 가지거든요. 제가 어느 과인지 헷갈려서 그런데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4과는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하신 상세내역들 2019년과 2020년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 공사현장 안전점검 나가셨던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상세내역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정책과하고 주거정비과 지도가 나왔는데, 지도가 잘 안 보여요.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어린이놀이공원 정기 시설검사를 매 정기 때마다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합격이나 불합격에 대한 기준, 평가에 대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나요?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들어가는 놀이기구가 있을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들어갔던 그네, 놀이터 등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몇 분 동안이요?
○위원장 임현주   한 20분 동안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신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이 와야 되는데?
○위원장 임현주   그냥 하시면서,
박학동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시지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은 과장님으로 불러야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지금 각 아파트마다 어르신보안관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 보안관을 자체에서 모집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 내에서 일단 5~6명 정도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심사요청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 부분을 심사한 다음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각각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로 모집해서 각 아파트에 내려 보내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관리주체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주체에서 모집하면 세대별로 숫자가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 똑같은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를 거의 맞춰서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5~6명, 많게는 7명까지도 갑니다.
박학동위원   각 단지별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어르신보안관 하실 분들을 자체에서 모집해서 올려주세요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 관리주체에서 어르신들 5~6명을 모집해서 구에 올리면 구에서 심의해서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따져서 적법하면 채용하도록.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분들 혹시 인건비, 그걸 인건비라고 그럽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인건비라고 그러기는 그렇고요.
박학동위원   아니면 뭐지요? 수당?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하루에 2~3시간 정도 해서 그 비용에 맞춰서 1인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하루가 아니라 어르신보안관 기간을 보통 6월 말부터 8월 말 정도까지 방학기간에 두 달 정도 합니다. 그 날짜에 대부분 6시 이후부터 8시 사이에 관내 자기네 아파트 주변을 순찰 돌면서 순찰활동을 하면서 받는 비용인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럴까? 그게 소위 말하는 수고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수고비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순찰활동을 하시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하게 10만원이에요, 20만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날짜별로 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솔직히 관리주체나 아파트단지에서 이거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세금 공공기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뭘로 지급해요? 이 돈을? 예산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돈이 있으면 신청 부분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면 그 아파트단지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은 누구 예산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예산이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렇잖아,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얼마 확실히?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 할 수 있어.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단지는 2시간 한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요?
  확실하게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 10만원에서 20만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4명에 100만원 정도 잡으면 25만원 꼴인데, 두 달 잡으니까 하루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개월 정도 하는데, 2시간 하는데 25만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성북구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들 업무가 어디까지예요? 업무가 뭐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단지 내에 순찰활동을 통해서 마을안전망 구축하거나 또 하나의 여건은 어르신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선도라든가 지역방범 예방활동을 통해서 단지 내 안전을 위한 내용들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주목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혹시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외에, 목적 외의 일을 시키는 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지 내의 예방, 예찰, 순찰 이런 걸 통해서 예방목적으로 하는데 혹시 단지 내에 다른 일을,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건 안 시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걸 시킨다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킨다면 목적에 맞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순찰활동이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시는 거지, 어르신들이 재활용하거나 이런,
박학동위원   지금 그런 예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를 행정적으로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단지 내 예방활동을 통해서 안전망 구축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할 게 예방이라는 게 단지 내 뻔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들 분리수거할 때 어른신들을 활용하는 거야. 그게 가능한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려야지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어르신들을 재활용하고 이런 거에 할 수는, 저희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런 것에 대해 향후에 어르신분들의 목적 외에 다른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행정기구로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일하는 목적에 솔직히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우리 관에서 조사해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왜냐하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없잖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내려간 게 있으니까 저희가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서 설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지금 176개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161개 단지 중에서 올해 어르신보안관을 신청한 단지는 51개 단지입니다. 51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까지 하니까 8월 달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박학동위원   지금 6월 말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6월 말 가면 7월, 8월 두 달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금년 두 달이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 외의 어떤 인원을, 소위 말해서 갑질이지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렇게 크게, 길게 나가면 갑질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모집해서 그런 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목적 외에 다른 데로 활용한다든가 강제로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갑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말을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금년에 7, 8월 두 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한번 설문지를 해서 그런 걸 조사해서 확실히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확실히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불만이 없고, 또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데 적절하게 쓰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7, 8월 끝나고 조사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원님들한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해서 위원님들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불만으로 쌓여지는 거니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박학동위원님이 아까 어르신보안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지수가 54개 단지인데요. 보안관이 몇 명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보안관이 51개 단지에 올해 244명을 선정했습니다.
이광남위원   몇 개월 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2개월 정도 합니다.
이광남위원   2개월인데, 10만원에서 20만원씩 준다고 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할 단지를 할 때 규모수가 많은 데는 사람을 조금 더 주고요.  
이광남위원   54단지에서 각 보안관 수가 똑같이 배정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마다 단지의 세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많게는 조금 한두 명도 차이가 나고요. 거의 아파트 비율에 맞춰서, 숫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두 명 정도는 차이는 나지만, 100% 전부 4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10만원에서 20만원씩 2, 3개월이면 매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2, 3개월에 받는 게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달 동안 하는 게 한 달에 10만원 정도요.
이광남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하루 2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저녁 때요.
최근용위원    저녁에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보통 저녁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담배 피고 이런 거 중점적으로 해서.  
이광남위원   지원금액이 8,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전부다 똑같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대별로 되어있다 보면 세대가 많은 데는 한두 명 정도 다 돼있고요. 이게 100% 구 예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 한 10% 정도 내외에서는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90만원은 저희가 지원금으로 내려 보내고, 10%는 자부담비율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남위원   공동체활성화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수가 60개인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이광남위원   60개 단지를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차적으로 161개 사업 중에서 51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광남위원   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2020년도 추진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활성화 개선 및, 이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공동체활성화사업은 3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주민소통이라든가 친환경, 건강취미교실 이런 사회봉사하는 공동체사업을 하고요. 어르신보안관은 지역순찰 등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다음 세 번째 열린아파트는 아파트를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하고 공동체활동 등을 해서 자기 아파트에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광남위원   주로 공동체활성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60개 단지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저희가 51개 단지에 1억 8,400만원 정도를 내려 보낸 상태이고요. 다음에 어르신보안관사업은,  
이광남위원   아니, 그 어르신보안관은 놔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공동체 지금 51개 사업에 1억 8,400만원 정도를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   2억 2,700 아니에요? 나는 뭐냐 하면 사업은 60개 단지를 한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이광남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아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와서 물어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자료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단체마다 좀 다른데, 단지 가꾸기도 있고요. 독서교실, 벼룩시장, 서예교실, 육아교실, 각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골고루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 아파트사업은 1년차 아파트는 총금액의 10%를 자부담하고요. 두 번째 하는 아파트는 20%, 세 번째 하는 아파트는 30%, 네 번째 하는 아파트는 자부담을 40% 비율로 해가지고,
이광남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 얘기는 지원금액이 2억 2,700만원이 나갔잖아요. 쓴 거, 이게 어떤 어떤 데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60개단지 2억 2,700 이렇게만 해주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요청된 자료  
이광남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자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꼭 뭐 우리 과장님한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주셔야지 우리가 서로 알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자료는 지금 왔습니다.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담당, 각 위원님께 자료배부)
이광남위원   이건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뭘 어떻게 썼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남위원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공동체활성화 하셨으니까, 아파트지원사업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보면 저는 선정되는 기준에서 그 기준이 조금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중복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매뉴얼이.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매뉴얼이 아니라 저희 지침으로 해서 사업을 보게 되면, 일단은 7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요. 그 기준에 맞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50대5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고요. 최고맥시멈 3,000만원까지인데 3,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이 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1,500만원이 되겠고요.  
  그 기준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부 개방할 수 있는 어린이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시설, 근로자환경개선 등이 있고요. 다음에 경비원 냉난방시설 있습니다. 경비초소나 휴게실 등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임현주   그것은 이번에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우선적으로요.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30세대, 50세대 되는 아파트들도 이걸 공모를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점점 갈수록 본인 아파트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선정기준이나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심의위원회의 평가나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들어가셔서 입찰로 하시던가, 그런 기준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저희 성북구 주민들이 좀 더 명확성이나 투명성을 띠고 이 공모나 이런 입찰에 들어가서 명확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공모되는 데는 반복해서 지원을 받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아파트는 공동체활성화 이거 아파트 이것도 받고, 관리시설도 받고, 이러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명성 문제가 조금 명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관리지원사업을 할 때는 일단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해가지고 우선지원사업 대상을 외부개방시설 개선, 근로자시설 개선이라든가, 다음에 소규모단지도 세대별로 150세대는 점수 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 가지만 더요. 권익위 이쪽에서 보면 제도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권익위에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감사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권익위에서 온 것은, 일괄적으로 권익위에서 조례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9월달에 저희가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개정할 생각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면 조례 올릴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한 번 구해서 자료되는 걸 제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는 일단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아파트활성화 공동주택, 이게 주민들한테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말 우리 관에서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열린아파트사업이 현재 여기 이것은 추진계획이었잖아요, 단지수 4개 단지. 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열린아파트는 첫 번째가 공동체활동 개선하면서 공간개선을 해서 공간개방하고 공동체활동하고 약간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방해서 자기들만 아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사업으로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해서 3개단지가 들어왔고요. 이 아파트를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서 되면 일단 2년차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3개가 들어와서 올해는 4개를 했는데, 그 3개는 작년에 들어왔던 데하고 1개는 신규 선정을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4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작년에 길음1동, 월곡2동, 장위3동 세 군데였고, 추가로 한 군데 더 된 곳은 어디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는 길음뉴타운8단지 하나 더 넣었습니다.
노원정위원   8단지? 기존에 탁구장시설 개선했는데 또 추가로 들어갔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에 길음뉴타운8단지가 2년차이고, 올해는 월곡래미안루나밸리가 신규로 들어왔고요. 월곡2동에 성북동아에코빌이 2년차, 다음 장위3동에 꿈의숲하늘채가 2년차입니다.
노원정위원   루나밸리는 어떤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루나밸리는 달빛친구들의 꿈나래 해가지고 도서관은 개선공사를 해서 개방을 하고 취미하고 책 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노원정위원   작년에 2년차 했던 길음뉴타운의 8단지 탁구장시설 개선하셨잖아요. 지금 8단지 주민 외에 주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민원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직까지 민원사항은 없고, 탁구교실 해서 올해는 지원금이 탁구교실하고 탁구대회로 해서 나갔고요. 하나 더 한 게 그 공간에 라임댄스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넣었습니다, 올해는.  
노원정위원   공간이 그렇게 넓은가요, 그쪽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1981년도 12월 30일까지 이전을 ‘기존무허가’라고 해요? 위반건축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기존무허가하고 그 이후의 무허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무허가는 다 무허가인데요. 81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1981년 11월 31일상에 등재된 건물은 무허가이지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킬 수 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등재는 안 돼 있지요. 무허가건물 대장은 별도로 있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위반건축물이 81년 11월 31일까지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전에 보면 다세대는 5년 동안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6년째부터는 면제가 됐잖아요. 이 법이 언제 바뀌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이게 작년 5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한신위원   2020년 5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5년 이후에는 면제했는데 법이 바뀜으로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2020년 5월 이전에 건축한 다세대 주택, 소형주택은 5년만 납부하면 됐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한신위원   국민주택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25.7평인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아주 작은 주택입니다.
한신위원   그 이상은 계속 납부를 해야 됐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건축을 다세대를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발이 안 되다가 2020년 6월에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평생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법상.
한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이 바뀌면 우리가 공고를 하든가 알림을 줘서 자진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됐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양성화기간이라는 게 있지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양성화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12월달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주기가 있다든가 정해진 연도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어떤 때 양성화기간을 주지요? 설계를 해서 양성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어느 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그런 범위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는데요. 2014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내려온 경우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2014년도에 전국 다 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제가 알기로는 전국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이 개정이 된 게 2019년도 4월 23일 전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5년으로 끝나는데 그 이후는 5년 이후에도 계속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양성화계획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014년 이전에 혹시 양성화한 적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직까지 양성화한 건 없습니다.
한신위원   2014년 이전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이전에는 한 번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 주기가 몇 년 되는지 모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주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는 5년도 되고, 어느 때는 7, 8년도 되고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걸 누가 정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일괄시점에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 있잖아요. 건축업자들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잖아요. 2019년 4월 이전에는 위반건축물을 예상하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5년만 납부하면 되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다세대가 위반건축물이 좀 적어졌나요, 2년 전보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적발한 게 예를 들어서 433건이면 2020년도에는 345건으로 한 60건 정도 줄었고요.  
한신위원   올해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5월 현재까지는 적발된 게 191건입니다. 상반기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신위원   더 줄 수 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줄 거 아니에요? 재작년보다도 줄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게 그런 영향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영향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있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지을 때는 2층까지는 그대로인데 3, 4층에 베란다 부분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위반건축물 적발되는 게 항공촬영, 민원, 교차, 소방서에서 적발하는 거 4가지인가요? 혹시 더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소방서에서 작년에 밀양 화재사건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게 한 200여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추진계획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신규 적발건수가 191건인데, 이게 2021년도 5월 31일 기준인가요? 5월 30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5월 30일 기준입니다.
한신위원   여기에서 지금 21건을 뺀 170건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판독하고 있다는 게 1,982건인데, 이게 191건을 제외한 건가요? 지금 3월 17일부터 7월 30일로 돼 있어서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걸로 보이고, 5월 30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5월 30일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발생된 게 191건인데 그중에서 21건은 철거나 시정명령을 했고요, 170건은 현재 민원발생으로 파악됐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보면 항측하고 여러 가지 해서 대상이 1,982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현재 1,982건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1년 전에.
한신위원   1,982건을 항공촬영을 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에서 우리구 거만 항공촬영해서 나온 게 1,982건인데요. 그게 그 다음 연도로 가면 저희가 3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 현장에 나가서 1,982건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게 불법건물인가 아닌가를요. 그래서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한신위원   조사기간이 3월부터 7월 말까지라는 얘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비슷할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매년 항공촬영을 해서 그 부분을 똑같이,  
한신위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시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 다음 연도에 자치구 단위로 그 지도를 내려 보냅니다.
한신위원   항공촬영해서 내려온 게 2,0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나갔을 때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얼마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에는 170건을 부과했고, 작년에는 1,330건을 부과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항공촬영해서 적발된 게 부과되지 않은 사유는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거는 불법건축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항공촬영은 하늘에서 찍는 사진이어서 아래를 찍기 때문에 그게 건축물, 사람이 살지 않는 시설도 있거든요. 창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면 그러실 때 기동순찰반이 나가셔서 하시는 게 그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직원들이 예전에는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철거반이 있어서 직접 철거를 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면서 그 부분은 놔두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해서 본인들이 쓰고 싶으면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나 면적이라든가 가구가 어떻게 됐는가를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법에는 1년에 두 번 이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넣고 대신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데 그 금액이 재산세에 비하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셉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내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원상 복구될 때까지요. 원상복구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이 멸실이 된 게 있으면 전산상에 대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사진을 집어넣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제외시키는 거죠. 절차가 다 있어서요.
노원정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많이 받는 이유는? 그 비율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왜냐하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세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적법하게 된 건물이 아니라 불법 사용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 때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50% 진행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공동주택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중이 모이는 게 불가하다 보니까 작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8,000만원 정도가 불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활성화가 잘 돼서 현재 1차까지 4억 범위 내에서 3억 정도를 집행했고, 현재 2차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2차는 언제까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2차 공모는 6월 말까지 해서 들어오는 걸로 하고요. 3차 공모는 9월 달에 보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거 보충.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최근용위원님 질의에, 8,000만원 정도 불용시켰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8,00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제가 여기 예산서 잔액 보니까 9,100만원이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9,100만원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부분이 있어서 많이 못했던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또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도 안 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어느 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물론 저희는 비대면으로라도 해서 많이 참가를 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주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4억 6,000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4억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중에서 1억을 못 썼다 해도 3억은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지출이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성이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을 모시고 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주최자인 몇몇 분에 대한 행사만 그냥 나열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 사업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물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이후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성과물도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도 의문점인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사업이 재작년까지는 거의 100% 정도 소진됐는데, 작년에 코로나라는 특수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현실성이라든가 주민참여도 등 접근 여부 등을 판단해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예산 책정을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소진이 못 된 거는 확실한데, 앞으로도 그런 수정을 봤을 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4억이라는 걸 또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도 금년에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 내용이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결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끝날 때쯤에 아파트별로 이 부분도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파트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다른 내용을?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공동주택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446건, 올해는 157건 정도 민원이 돼서 여러 경로로,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현장도 있고, 응답소도 있어서 들어왔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공동주택의 민원이 지원 조례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하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자료를 준 거 보면 각 아파트마다 옹벽, 수목, 낙하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단지의 절개조치요구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고, 개별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되 실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 민원 해소를 못 시켜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옹벽이 무너졌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내부적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 있어서도 그거를 관에다가 의지하고 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럴 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나 관련 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도 않아. 이유는, 그 사람들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향후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일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질질 끄는 거야. 바로 바로 안전조치를 취해서 공사가 되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됨에도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바로 처리를 못 해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되 여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과연 우리 지원 조례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단호하게 이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연초에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사업은 연초에 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시설물을 보수보강을 할 때 그 부분을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 중에는 가능한데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는 예산이 다 소진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이 불가능한 그러한 형편이고요. 다음에 아파트에서 요 근래 저희 관내 모아파트에서 옹벽 같은 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안전조치는 저희가 다 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서도 입주자대표 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하면 사업주체는 자기들이다 보니까 철거와 시공하고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절약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비용이 비싸다고 철거 먼저 하다가 일이 더 커져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표 간에 문제점이 생겨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분들이 어디로 오냐? 행정으로 오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관으로 와요. 관으로 와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넣어.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이 관에서 확실하지 않다는 거지. 왜? 사실상 들어보고 또 현장점검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일부 합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얘기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커져야,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때 가서 부랴부랴 지원한다든가 나중에 그때 가서 어떤 다른 재해기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지원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보고 또 현장 상황을 보고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분명히 명확한 답변을 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서로 핑퐁 치고 회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핑퐁을 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를 확실하게, 저희가 민원이고 뭐고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민원이 오래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하면서 자체 내에서 업자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질질 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답변을 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 그런 문제는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답변이 됐으면 지금  장기적인 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민원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되고, 실제 어떻게 보면 1년, 2년씩 끌어서 아직도 여기 자료 준 것 보면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아직 많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로. 그런 답변이 됐는데도 왜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또 주민들 간에 그런 다툼이 있어서 소송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 그런 건수를 관에서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종암동에 있는 모 아파트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하면서, 그 부분도 100%는 다 개별난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을 갖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임 입주자대표나 현재 입주자대표가 서로 마찰을 이루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아파트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 말고 다른 민원을 갖고 또 시비조로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웬만한 것은 지금 다 해결을 했고요.
  월곡동 모 아파트의 옹벽이 무너진 것도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지만 저번 주에 가서 확인할 때 보니까 공사가 다시 진행돼서 그것도 6월 말이면 끝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민 간에 싸움이 되는 민원 이외에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은 거의 다 해결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론을 지을게요.
  자료 중에 공통문제 있지요. 공통문제를 보면 관리규약 개정의 절차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동대표 선출 등 각종 선거절차의 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 적치물 관련 다툼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고질적인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관리규약 같은 개정절차 문제는 상부에 내용을 수정 조치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동대표 선출 이것도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관리규약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적치물 관련 문제는 자체 내의 민원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대표자모임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거 1년에 교육 몇 번씩 해요? 교육하시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년에 두 번 교육합니다. 정기교육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가지고요.
박학동위원   1년에 두 번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대표자들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각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문제가 안 생기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동주택 대표자회의에서 이런 관리규약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해서 이슈가 되면 그 이슈를 내놓고 논의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160여개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문제가 없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최선책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이게 왜냐하면 그런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정치권으로 와요. 제일 먼저 구의원한테 오고, 시의원한테 가고, 안 되면 구청장, 국회의원 찾아가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민원이 장기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당초에 관련부서에서 그런 민원을 똑 부러지게 해결해주면, 뭔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확실해지면 굳이 정치권으로 안 들어오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계속 양자 간의 싸움에 저희가 개입을 할 부분이 있고 개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애매한 문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매한 문구. 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런 거 아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뭔가 문구를 정해주면 굳이 다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의 문제, 규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시 면밀하게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문제도 향후에 될 수 있으면 주민 간의 다툼이 없도록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자치규약에 의한 준칙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준칙을 내려 보내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준칙에 맞춰서 그 내용을 개정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아파트로 내려 보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과장님, 관련부서에 1년에 400여건이, 이 중에 악성이 와서 하루 종일 업무 마비될 정도로 어려운 민원도 생겨서 굉장히 어렵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제가 가끔 관련부서에 방문해보면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시끄럽고 업무도 못 할 정도의 어떤 민원이 생기면 여러 가지 손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은 독소조항, 독소에 대한 문제를 빨리빨리 해소시켜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서로 논의해서 개정하고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광남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기다리기 굉장히 힘드네요.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데, 지금 왔어요? (담당, 자료 가져다 드림) 지금 추진일정이 4일에서 5일씩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되어있네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을 20만원씩 주는데 지금 몇 분이서 4일에서 5일간 감사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인력풀이 있어서 각 분야마다, 건축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서 보통 한 5명 정도, 한 번 실사를 나갈 때마다 기술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행정사 이런 분이 나가서 그 아파트의 전반적인 부분을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최소한 5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보통 5명 정도가 나갑니다.
이광남위원   공교롭게도 어떻게 조사가 래미안하고만, 3분기 동안에 래미안만 조사대상이 됐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라든가, 실태조사를 그냥 막하는 건 아니고요. 5년간 미실시한 데라든가, 아니면 500세대 이상 중에 민원이 많다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입주자회의에서 10분의 3 정도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부분에서 하게 되는데요. 보통 1년에 많게는 6, 7개하고요. 적게는 올해 같은 경우 4군데 정도 합니다.
이광남위원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행정지도가 35건, 시정명령이 18건, 과태료가 2건 내려졌는데, 시정명령은 어떻게 다시 고치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치면 되고요. 다음에 시정명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 모든 게 행정처분을 했는데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대부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2,000만원 이것도 회수하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민원 실태와 처리내역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작년 3군데 하셨잖아요. 래미안석관, 종암삼성래미안, 래미안길음1차, 다섯 분이 나가셔서 4, 5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보통 4일 정도 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정도 더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석관래미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국토부에 비리신고 같은 게 있어서 그 부분까지 보느라고 한 5일, 하루 더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래서 결과가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렇게 과태료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사항 외에 그 뒤에 점검 다시 해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내려 보내면 아파트에서 시정한 게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갖고 확인을 한 거죠.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 거니까 올해 다 확인이 되신 사항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그 부분 다 된 겁니다.
노원정위원   이제 이상이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노원정위원   과태료 2건이 그 안 된 부분에 대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요.
노원정위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지금 왔는데, 이거 다예요? (자료 보여주면서) 이거 추가로 다른 내용은 더 없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민원 자체가 46건이라고 해도 별거 아닌 민원까지도 저희한테 일단은 전부 다 냅니다. 요즘은 민원서류를 워낙 많이 내다보니까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반복되는 민원들이겠지만 과에서 해결하시는 퍼센트라 할까, 얼마나 응대를 하셔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큰 민원은 별로 안 되고요. 이중에서 한 440건 되면 한 410건 정도 되고, 한 2, 30건 정도는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나중에는 거의 90% 이상은 해결됩니다, 대부분.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임대주택이 관내에 몇 동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임대주택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9개 단지에 43동이고, 세대수는 6,879세대입니다. SH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SH에서 관리하면서 실제 관리는 우리가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전반적인 공통주택 관리를 하는데 보수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관리주체가 SH공사입니다.
박학동위원   실제 민원사항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민원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받아서 하고요. 그중에서 SH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SH공사로 인계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중에서 자료 보니까 공동주택활성화 지원내역에 지금 이게 6개동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6개동이지요.  
박학동위원   동으로 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6개 아파트지요, SH의 임대아파트 6군데. 신청을 한 거죠.
박학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43개인데 홍보차원에서 잘 안 됐나요, 아니면 아파트 측에서 공모 지원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적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6개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활성화를 신청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아파트는 보통 무조건 자부담을 10%로 합니다. 1년을 하건 10년을 하건 자부담 10%를 하고, 임대아파트 연합 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비율 없이 전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소위 임대아파트 측에서 자부담 10%가 부담이 돼서 신청이 더 적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아니고,
박학동위원   그건 아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이 행사 주체가 좀,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다른, 여기 일반적인 아파트에 보면 11개, 44개, 이렇게 해서 무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응모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는 43개 아파트단지에서 이렇게 6개뿐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임대는 29개 아파트입니다. 동수가 43개동이고요. 아파트는 29개 아파트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9개 단지에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뭐라고 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단 운영 주체에서 그런 사업비 신청을, 저희가 해마다 나가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통 보면 지금 6개이지만 길음마을 임대아파트 연합으로 해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건 임대아파트, 길음동에 있는 뉴타운 안에 있는 임대아파트 전체가 들어간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월곡 두산하고 월곡 SH빌이 같이 하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개 정도는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예산 때 저희들이 특히 소형아파트 단지도 좀 소홀하게 하지 말고 같이 응모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도록,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그때 책정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런 응모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소형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관심이 적은 건 아니고요. 저희 플래너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물 가지고 얘기하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에 코로나 그런 부분도 여기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어차피 일반아파트도 마찬가지지요. 대형아파트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니, 그러니까요.
박학동위원   중대형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산책정도 분명히 해가셨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년을 되돌아보고 결과물을 보면 너무 저조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하여간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임대아파트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합사업을 해서 아파트 아파트끼리 모으는 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게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발굴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도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조하니까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아파트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그쪽에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자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한번 만들도록 고려해보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어려워서 사실 응모를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그래서 내년에 다시 행정감사 때 결과물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실태조사 같은 걸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시겠지만 벌써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일수록 이분들이 좀 더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여건이 다 나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잠시만, 아까 했던 이야기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자료주신 것에 공동주택 실태조사현황이 래미안석관, 종암삼성래미안, 길음래미안1차인데 래미안석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이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래미안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민원신청을 저희한테 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 한 겁니다.
노원정위원   거기 이거 세대수 틀린 거지요? 동수는 13동인데 세대수가 50이라는 게 말이 되나? 자료 잘못 주신 거 같아요.
박학동위원   한 동에 2명 사나 보지요.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국토교통부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민원이라는 게 어느 경우에는 대통령실에도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원에도 막 들어가고 그럽니다, 민원 자체가.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비리가 큰 비리였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과태료 2건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을 확인해보니까요. 잡수입을 규약에 맞지 않게 지출했다 그래가지고 통장에 예치하지 않고 일반경비로 지출한 부분입니다.
노원정위원   세대수 50세대 맞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50세대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기재된 거 같습니다.
한신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500세대.
한신위원   말이 안 돼요.  
노원정위원   580세대는 돼야죠. 그렇죠?  
한신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동수가 13개면 한 500세대 정도 되는 것을 숫자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과태료 2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자료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주택과는 물품검사 계약이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하는 계약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일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일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약하고 이러는 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사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부서에서 용역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물품공사나 이런 공사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제출을 요청하신 게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번에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합니다. 정릉,  
○위원장 임현주   정수빌라 옆에, 정수초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정수빌라 옆에 정자나무 개선하는데 예산 500만원 잡혀 있어서 그 사업을 6월 초에 완료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2,000만원 용역이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까지 저희가 한 용역은 없습니다. 2,000만원 이하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에는 용역이 일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전에 ‘동행’ 관련해서 2016년도인가 그때 아마 용역 한 번 한 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지금까지 용역한 거는 1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거정비과 감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괄질의에 대해서 마지막 과 심사하기 전에 심사하실 과를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 심사를 마치고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페이지의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페이지 상단, 하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가 지금 왔나요? 재개발구역의 철거문제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북 쪽에 재개발지역에 철거로 인한 사고로, 내역은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듣고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특히 성북구는 지난번 장위10구역에 철거과정에서 인사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우선 그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그 사고 직후에 사고처리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박학동위원   진행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고에 대해서 수사는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현재 하도 여부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정밀조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리고 또 그때 현장검증을 위해서 구조전문가 대동해서 구조안전 확인을 의뢰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들어가서 검증하는 시스템까지 완료를 했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사가 되고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결론이 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유가족에 대한 사고건 처리도 아직 안 됐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유가족하고는 합의가 완료됐고요.
박학동위원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하고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행정에서는 별달리 해 줄 건 없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행정조치가 간 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리자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사고조사 결론이 나지 않아서 우리구에서 행정조치에 대한 제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이루어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글쎄, 그거는 지금 막연하게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조사과정에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검찰로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직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경찰이 하고 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벌칙이나 제재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형사처벌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들은 행정제재,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영업정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이게 조합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업체에 이루어지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업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인사사고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도 생겨서,  지난번 광주라든가 서울 이런 데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그런 것들이 자연재해라든가 불가항력이라는 내용에 따라서 인재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장위10구역에 볼 때도 그게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사과정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허가사항, 철거를 내줄 수 있는 인허가사항이 주거정비과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관련부서인 주거정비과에서 과연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허가상에서 이상 없이 규칙이나 여러 가지 철거과정을 다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 했다라고 자부하고 관련부서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그 서류를 보건안전관리공단에서 심사까지 받아서 조건이행, 안전여부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했고요. 그에 따라서 해제신고 서류가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박학동위원   어떻게 할 건가는 뭐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이런 감리시스템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어디까지 보강을 더 해야, 건축물안전관리법이 작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2020년 5월 달에 만들어진 법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정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그 법이 조금 다듬어지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인명을 중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가 제일 중요한데, 행정의 제일 전초기지이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구청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초기지인 구청에서도 그런 인명을 중시할 수 있는 안을 상부, 서울시나 국토관리부에 건의하는 그런 길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제도 개선은 하시라도 열려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전체회의도 소집해서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파악까지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어디까지 개선을 요구할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오케이, 거기까지. 그건 그렇게 가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현재 세 군데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세 군데에서 장위10구역은 95% 중에 아까 제가 나열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단 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한강이앤피가 관련돼 있고. 요즘 도정법에 이런, 옆에 보면 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 시공사에서 철거업자를 동행하도록 돼 있나요, 도정법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돼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옛날에는 시공사, 철거 따로 조합에서 정리했는데, 요즘에는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같이 대동해서 들어오도록 지금 그렇게 정리가 돼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나 롯데나 이런 데서 도의적인 책임이나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에서 무조건 인허가, 철거계획서만 받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받고 감리업자 하나 정해서 내보내주면 우리 임무는 끝이다, 소위 말하는 관련부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일 작업진행을 체크하고 있는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행정적인 절차만 받고 행정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행정청에서 공사과정까지 관여를 하느냐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안전해체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규모 이상은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대로 공사를 하라라고 시공사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거고요. 감독 권한은, 저희가 감독은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난 구역이나 사고 난 지역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결국 인허가 내는 관련 관에서 인허가만 내주고 사후에 관리감독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인재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 안에서는 예산문제, 비용문제가 되니까 철거계획서대로 안 하고, 하루에 하는 양이 얼마큼 돼 있는 거를 하루에 5일치, 일주일치를 몰아서 해버리니까 결국 무리한 작업에 의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게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 관에서 인허가 내주는 관리부서나 관련된 부서나 그런 사람들이 과연 매일 체크를 하고 작업지시, 작업량을 보고를 받는 건지. 그런 건 받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받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신고 처리되면 그걸로 끝인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서울시나 국토부나 그런 인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한다잖아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위10구역은 95%인데 사고가 났고, 삼선5구역도 95%예요. 거의 다 됐는데, 안암2구역은 30%밖에 안 돼서 지금 시작하는데, 과연 우리 관련부서에서 진짜 인허가 내주면 그걸로 끝, 감리 하나 정해서 내보내면 끝,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뭔가 체크가 돼서 인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 부분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관리감독 권한은 무한책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사고 나기 전에는 철거대상이 아니고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전문가를 대동해서 합동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해체 사고가 나면서 부쩍 국토부까지 나서서 합동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화가 된다면 계속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합동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95%, 95%, 30% 해서 세 군데 구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에 장위동 몇 구역 계속 정비가 되고, 또 성북동 여러 가지 전체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제가 알기로도 수십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텐데, 이런 철거로 인해서 아니면 공사장 안전을 위해서 재개발 조합 측에서 더 이상 이런 인사사고는 없어야 된다, 그런 문제를 우리 관에서 심도 있게 가지시고, 사고 이후에 처리보다는 사고 예방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아니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총동원을 다 해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철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계속해서 제도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오케이,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 중에 국토부나 서울시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인 구청에서 자치적으로 우리 구 조례로 이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실질적으로 건축법은 통합으로 시ㆍ도 조례만 있습니다. 구 조례, 자치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그것밖에 없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이잖아요. 안전이 포함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향후에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 자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하는 것 말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숙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법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이행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역, 전국적으로 다 책임은 못 지지만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그런 인사사고가 없도록, 그런 사고가 또 없도록 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민원발생 처리현황 자료 받았습니다. 2019년도와 20년도 비교했을 때 20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이 저희 과가 2019년도에 비해서 약 3배가량이 늘어나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부동산 변동에 따른 민원인 개인 심리작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가격이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반대민원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나서는 재개발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고질민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민원을 몇 십 건씩 내는 민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원정위원   보문5구역 같은 경우는 계속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청산자들이 자기네들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청산금이 한 900에서 한 4,500 정도 잡혀있는데요. 그 사람 논리도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닌데, “서울시내에 땅값 900만원짜리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논리로 와서  데모를 하고, “구청에서 인가해줬으니 책임지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결심의라든가 소송을 다 거쳐서 이미 금액이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법정까지 다 끝까지 종료가 된 상태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구청에 와서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 주장은 “다른 구역은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임대주택을 주고 했는데 왜 성북구청은 안 하냐?”, 계속 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 주장한 사업현장을 보면 대부분 공공주도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혀 상황이 다른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이주대책 피해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조정해달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매번 거기 보면. 갈 때마다 저도 불안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답이 있고 법률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저렇게 집단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참 답답한 부분이고, 면담을 청장님 세 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면 그걸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다른 게 없거든요. 정비사업은 다 일맥상통 다른 데들도 다 절차 이행해서 그대로 청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노원정위원   우선 민원발생 처리현황은 알겠고요. 지금 자료 보면 24페이지에 재건축지역조합 시장정비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자료가 언제 것까지인 거예요, 연도가? 준공이 지금 45개 구역이 준공되었다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것은 재건축사업을 해서 완료된 사업장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사업은 6개인 사업장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부터, 몇 십 년 전까지 가는 거예요? 완료된 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으로 이루어진 것들.  
노원정위원   성북구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전체적으로 풀어놓으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주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노원정위원   16개 구역 해제된 곳은 어디인지, 여기 해제된 곳은 안 쓰여 있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에서도 길음4구역 촉진구역 같은 데, 장위 13, 8, 9, 11, 12 이렇게 다섯 군데 정도 재정비해서 되고요. 정릉의 스카이라든가 재개발구역들
노원정위원   해제된 이유들이 각각 있겠지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해서,
노원정위원   주민 반대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해제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많은 것은 이런 지역들이 또 다시 재개발 추진해달라고,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해제된 시점도 최근에 16군데가 해제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그것은 이전 연도, 2018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이 민원현황하고는 상관없는, 여기에 다 속해있는 건가요? 2020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다 같이 중복되어 있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였어요. 이 자료를 언제 뽑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67페이지에 보면 길음시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년 자료는 왜 안 나오고 20년 자료, 그리고 예전 거 보면 다 자료가 최근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64페이지도 보면 신길음1구역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추진현황이 마지막인데, 이건 끝난 건가요?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대부분 저희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모르는 걸 좀 알고자 하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신길음1구역도 마찬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변경절차를 양쪽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정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없어서, 그러면 12년에서 멈춰진 상태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추진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런 걸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진행사항 같은 걸 별도로 표기해서,  
노원정위원   네, 아까 해제된 거 같은 경우도 좀 더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모든 게 서울시 인허가잖아. 구에서는 특별히 권한이 없잖아. 고시부터 시작해서 고시만 주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지 않습니다. 입안권자가 구청장인데 결정권자가 시장이다 보니 의견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구청 입안권자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이렇게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해주세요’ 입안하고 서울시에 올리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권한을 갖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한 구역이 올라오면 입안한 사람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재차 서울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 여러 가지  이거 저거 바꾸고, 조건도 달고, 여러 가지 요건도 달아서  다시 하라, 다시 하라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시간이, 한 번 변경할 때마다 1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1년도 더 걸린 경우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나 우리 구민들이 손실도 나고, 이해다툼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시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올해 재개발 추진하는데 정비지수 같은 거 폐지하고 단계도 좀 줄여서 기간을 단축하겠다 라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시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건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언론에 그렇게 계속 얘기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지역들이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하나도 안 돼.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고 맨날 민원은 다 구청에서 받아.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90% 다 민원을 구청에서 받죠. 그런데 구에는 그렇게 해결해줄 힘이 없어.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해서 지방자치제의 어떤 권한을 가져와서 그 지역에 맞게끔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또 배분도 여러 가지 하는 내용들을 못 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를 크게 가져가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애매한데요. 일단은 시구합동회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의견이 그래도 칠팔십프로 이상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구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박학동위원   자, 봅시다. 과장님, 시에 한 번 심의 받으러 올라가요. 그러면 무슨 ‘임대 20세대, 50세대 지시오’ 하고 인센티브 좀 줘놓고, 또 뭔가 이렇게 주고 그거 변경하자고 1년, 2년 걸려. 그런데 뭐 지역주민들은 우선 층수를 올려주고 인센티브 주니까 ‘그래’ 하고 받는 입장에서 또 뭔가 하겠지 하고 하다 보면, 금방 또 해주는 것도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런 금융비용들이 다 발생해버리면 결국은 올려주는 게 올려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서울시나 국토부에 올려서 과감하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왜 개선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우리는 도정법이나 여러 가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실정은 누구보다도 구청에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 특히 관련 부서가 더 잘 알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청장님이 재개발 관련해서도 건의를 몇 건 하셨던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정평가라든가, 아니면 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의도 하고 하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문서로 시행된 건 아니거든요. 발표만 하신 것이고, 앞으로 용역해서 올 연말부터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한 것을 미리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야 기간단축이라든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구의 입장도 시에 이런 형태도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조합설립 인가되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 사업을 못 하는 구역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한 사업장 예를 들어서 성북1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PPT 발표하면서도 구청 의견으로 “이런 구릉지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주도, 공공주도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옆에 한신한진 사례를 들어서 묻어서 아파트 못 짓게 하는 것보다 기준을 마련해 구릉지에 어울리는 집을 짓게끔 해주는 게 재개발사업을 하는 주거 향상의 목적이지 않냐”,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아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문서로도 시행을 했고요,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들이 맞아요.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라도 과감하게 해서 뭔가 털어가면 향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도 그런 걸 개선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릉지는 그런 게 있어. 아까 말한 대로 한신한진아파트처럼 구릉지에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까 미관상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성북구는 4호선하고 6호선 지하철이 가고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4호선이나 6호선 지하철 역세권에 개발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4호선이나 6호선은 다 구릉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책하는 사업들이 구에서 입안을 그렇게 안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4호선역이나 6호선 역세권에 우리 성북구에서 입안을 어떤 개선사업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면 지금 내가 대강 봐도 4호선, 6호선 역세권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개발이 안 되냐?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역세권이라고 해놓고 그런 인센티브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지.
  자, 요즘 주택 모자란다고 난리쳐요. 자가용 차 많아. 교통난 심해. 그러면 역세권을 개발해서 자기 차를 안 가지고 바로 지하철로 출퇴근하면 차 안 나와 좋고 사람들 역세권에서 바로 나와서 바로 출근하니 좋고, 그런 일석이조의 일석삼조의 정책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정책적으로 개발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입안해 준다면 우리구도 4호선이나 6호선 역세권에 그런 것을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개발할 용의는 혹시 있으세요, 관련 부서장으로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고 현장의 목소리라고 들리는데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게 솔직히, 지금 성북구청장이 현장구청장실 운영 많이 하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4호선이나 6호선이 있는 동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동네에서? 그런 거 있어요?  
  자, 지금 4호선은 우리 갑구 지역이고, 6호선은 을쪽 지역이에요. 역세권 그렇게 해서 개발합시다 라고 우리 구청장이 관련부서에 입안해서 한번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게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못 해? 비싸다고 안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일단은 역세권이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과 업무 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구단위계획 특계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 스스로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성북 같은 경우는 유난히 그런 주민 스스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주체가 약하더라, 와서 보니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박학동위원   그게 약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안 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역세권에 토지를 갖고 계신 소유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네, 쉽게 얘기해서 땅값이 높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요? 누구보다도. 자기는 역세권에 내 땅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가치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큰 만큼 서울시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왜? 큰 만큼 또 큰대로 두면 되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 솔직히 20층 할 거 30층 준다 해봐. 그러면 사업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많은 주민들 역세권에서 출퇴근한다고 생각하면 교통난도 해소되잖아. 그런 정책은 왜 안 세우고, 단순히 어떤 토지 값이 높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거를 아예 안 들여다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런 문제를 관련부서에서 입안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이 그런 사업들을 서울시에 올려서 나름대로, 성북구에 있는 역세권이 내가 알기로도 10개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요즘 우이신설도 있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경전철.
박학동위원   그건 놔두더라도 우선 지하철 큰 데만 해도 여기 보면 10개 넘는 거 같은데, 그런 데 솔직히 개발 안 된 데 많아요. 또 구릉지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한번, 아까 지구단위도, 잘됐잖아요. 지구단위로 해줬으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올려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비사업에서 조금 다른 건데요.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것도 정비사업이잖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또 흐름 자체를 봤을 때,
박학동위원   아까 말이 흘러갔는데, 그런 입안을 하는 입안자가 구청장이잖아. 그러면 그게 또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입안자가 입안해서 서울시에 해서 그런 사업적인 걸 좀 하면 우리 주택난도 해소하고 거기에다 교통난까지도 해소가 된다면 좋은 일 아닌가. 앞으로 그럴 의향은 있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모 위원이 저보고 “도시건설 얼마 했어요?” 그래서 “저 7년째 있습니다.” 했는데 7년 동안 이루진 게 없어요. 내가 초선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내가 뭔가 이런 사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상임위에 와서 하고 있는데, 이뤄지는 게 없어요. 매번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오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우리 성북구를 발전시키는 거지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지요. 과감하게 서울시에 건의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야 인구도 늘어나고, 또 도시도 발전하고 그러는 거지. 맨날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고 건립을 못한다면 맨날 30년, 보통 이 동네에 토속적인 사람이 많아서 40~50년씩 살고 있는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없잖아요, 성북구. 왜냐 하면 성북구도 여기에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다 분구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북구는 큰집이에요. 그러면 뭔가 시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30년 전, 40년 전에 비해서는 발전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런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하시고 해서, 관련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개발행위를 하는 첫째 이유가 뭐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한신위원   주거복지 향상이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현재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복지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건축회사 이익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재개발구역이나 동네에 건축하는 건물들을 봐도 철거 시에 보면 노란색 포대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천막이라고 얘기하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런 걸로 아주 허술하게 파이프 몇 개 연결해서 칸막이를 치고 철거공사를 하잖아요. 광주도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불안해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냐 하면 보통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펜스를 치는 것 같아요. 쇠인가요? 판넬인가? 이런 거로.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왜 철거 시에는 안전펜스를 치고 철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말씀드리면 현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때의 기준, 심의회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외부와 면한 부분은 쌍줄비계로 해서 울타리를 치게끔 돼 있고요. 내부는 외줄비계로 약식으로 하는데, 그때 분진예방 천막을 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안전시설 판넬 같은 걸로 낙하물 방지하는 낙하방지시설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철거하면서 그거하고 같이 내려앉히면서 가설울타리가 철거가 되고요. 아시바라든가 이런 것이, 시스템비계가 철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본공사를 위해서 대형 울타리가 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울타리를 치기에는 시공이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도로변은 경계에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H파일을 박을 수 없는, 그래서 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공사를 위한 가설울타리가 설치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전보다는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 관행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다고 철거 때 도로점용을 해가면서까지 울타리를 쳐놓으면  본공사 때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한신위원   최소한 사람이 다니는 거리나 차량이 빈번한 이 정도는 이번 광주 사고에서 저희가 봤지만, 그런 데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낙하물도 마찬가지예요. 펜스라는 게 사이사이에 공간이 떠서, 지금 천막으로 치는 거 같으면. 돌도 날아올 수 있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데라도 두 번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쪽에 시설, 바깥쪽에서라도 그 공사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 규정은 없는 거네요? 철거할 때 꼭 철골을 치는 거나 그냥 천막, 마대 같은 걸로 치는 거나 큰 규정은 없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런 기준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법으로 가능하다면 좀 고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항상 보는 거지만, 전에 지분 쪼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성행했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게 지정고시되기 전에 지분 쪼개기가 가능했던 거지요, 예전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분 쪼개기가 크게 나누면 집합건물, 다세대주택 전환 이런, 집합건축물을 만들어서 지분 쪼개기를 했었는데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는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런 곳은 지분 쪼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성북1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면 그게 바로 지분 쪼개기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호장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지분 쪼개기를 하게 되면 100가구인 세대가 200가구가 되면 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이 손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지요.
한신위원   그렇지요? 조합원인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방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공공재개발을 계속 신청을 하고, 심의도 하고, 점점 더 구별로 25개구에 더 많은 공공재개발이 시행이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재개발 장위8ㆍ9 같은 경우 같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건축허가제한 공고까지 다 나가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해당구역에 제한을 하게 하면 지분 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축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걸 제한을 해놓은 데는 지분 쪼개기를 하게 되면 허가 자체를 안 내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성북1구역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1구역도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서 제한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이것도 5년, 10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신위원   공공재개발의 큰 목적은 빨리해서 빨리 짓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빨리 분양하는 거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10년, 20년 걸리는 것처럼 이 사업도 취지는 좋았지만 지분 쪼개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길어지면 이건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좀 어려운 부분, 법리적인 해석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북1 같은 경우는.
한신위원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든 국토부든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언제까지 세우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기준일을 고시하든 뭐를 하든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통 현금청산자하고 조합원으로 나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에 월세가 1,000만원, 2,000만원 나오는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찬성할리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연세 드시고, 법도 잘 모르고 이런 어르신들이 그분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조합원이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보문동5구역이 900만원은 있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거 10년 전, 20년 전의 평당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용적률을 상향을 해 주더라도 조합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관할 구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대안을 제시해 보고 행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 조합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한신위원   제가 엊그제 거길 갔는데 4가구가 산다고 그래요. 여러 가구가 살지는 않지만 토지소유주가 다른 데 나가 살고 있고. 보셨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집만 놔두고, 이주를 안 하신 분이 계시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지금 7집, 8집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조합원으로 갈 의향이 있다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그것도 이미 청산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고,
한신위원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를 새로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아니요.
한신위원   안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합에서 수긍을 할 것이냐,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다 보니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한신위원   거기 원래 계획은 몇 가구였지요? 몇 세대였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99세대이고요.
한신위원   199세대인데,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요? 그때 와서 한번 설명하신 게 한 200가구 정도가 늘어나게 하는 용적률 상향을 하고 그분들한테 100몇 가구를 주고, 임대주택, 청년주택 47가구 해서 한번 제안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에서 거부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혹시 손해 보는 게 있나요? 지연된다든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구두로 조합장한테 설명을 했었고요.
한신위원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어쩌고 하는데, 지금 그런 데 좋은 기회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한신위원   전철역이 바로 1분 거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바로 초역세권이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준주거지역  용도상향만 해도 임대주택하면 500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필요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400, 500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한신위원   하고 있는 데를 이용해서 몇 가구를 더 집어넣으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은, 199세대로 한정한 것도 재개발 임대를 건립해야 되는 기준이 200세대거든요. 그걸 빠져나가고자 199세대의 평형수를 넓힌 거거든요.
한신위원   200세대 이하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런데 300세대, 400세대 어중간하게 세대는 늘어나면서 임대주택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한신위원   조합원들도 반대를 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요.
한신위원   함께 살아야지. 좀 아쉽기는 하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한신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난립하는데, 안에 꽉 차고 밖에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문동에서 매일 차가 다닐 수 있는 만큼은 치우더라고요. 저도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거기를 가봤거든요.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데는 칸막이를 눈높이까지만 치지 말고 위에까지 치게 유도를 해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던지면 다 들어가거든요. 일반쓰레기만 버리면 괜찮은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엄청나게 버리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하절기가 되면 악취민원까지 계속 되거든요.
한신위원   하여튼 수고스럽더라도 자주 나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아무튼 치우고 아까 얘기했던 천막, 가림막을 쳤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중점적으로 장위뉴타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장위뉴타운 해제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혹시 들은 게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주거정비지수라든가 그런 거를 없애고, 옛날처럼 노후도하고 접도율, 세대율 이런 것들이 맞춰지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단계를 줄여서 사업기간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게 재개발구역에 해제된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재개발구역에 그걸 줄여준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기간을 줄여주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업추진 방향을, 주거정비지수에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주민동의율이었거든요. 그거를 없애겠다는 거고.
박학동위원   주민동의를 다 없앤 건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노후도, 주민동의율, 접도율, 세대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화해서 재개발을 지정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무시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장위구역의 해지구역들이 향후에 개발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로 가능성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8ㆍ9는 공공재개발로 가고 있고요. 12구역은 공공주도사업으로 추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박학동위원   주무부서장이니까 그동안에 뉴타운으로 지정해놓고 해지된 문제점으로 도시 기능이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우리 부서장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박학동위원   전문가시잖아.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그걸 다시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입장에는 엄청 어렵잖아. 그런 것들이 향후에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면 안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서울시 방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간과정을 많이 없애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게 지금 서울시 계획이잖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발표는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건 발표만 하고 문서로 시행되기까지는 연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연말에 문서화가 되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법제화된 다음에 진행이.
박학동위원   된다면 속도를 받아서 될 것이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동의도 그렇게 되고.
  지금 장위구역에 계시는, 해제구역에 계시는 분들 의견은 들어보셨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은 동네가 11구역이거든요. 거기는 찬성자들도 와서 자기네들은 몇 백 명 동의 받았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500명 가까이 반대서명 받아서 민원으로 제출돼 있고요.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허가가 나가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위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재생사업도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러다보니까 3개, 4개 정도 분류가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분마다 다 자기 주장이 맞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사항은 주민들 의견을 조율하면 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재생사업은 뭔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는 제가,
박학동위원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거기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맞물려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재생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뭔가 구청장 이하 여러 관련부서에서 한번 논의해서 그런 것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주민의 어떤 의견이 달리 가는 방법이잖아요. 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반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의 찬반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야. 어느 사람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가자, 어느 사람은 재생사업으로 가자, 어느 사람은 일반재개발로 가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다툼이 반목되는 것은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반목되고 계속해서 민원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심지어는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로 진행을 한번 해볼 의사까지 비췄는데, 아니면 저희가 설문을 한번 조사해보겠다 그랬는데 또 그건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건 스톱되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의 비용이고 또 우리 세금의 비용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그건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부동산은 그 위치에 사유재산권은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비용은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사업추진하는 주최 측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에서 뭔가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반목을 방치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가는데 “주민들이 결정해오세요”, “주민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이신 우리 관에서 아니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는 혹시 그런 설명회라든가 그런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금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표출이 반대민원 같은 거, 아니면 별도의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없었다면 한번 그런 내용을 검토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거의 반반, 1/3 1/4씩 쪼개져있는 민원이다 보니 그것을 구청에서 중재해서 이것을 나서서 저희가 사업추진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건 맞아요. 사업 주체는 주민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수수방관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당신들 해오세요’ 하고 수년, 수십 년 기다릴 거예요?  
  관에서도 사유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못 해요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이고 관에서 어떤 제시, 뭐 가서 때려 부수고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 제시해주고 뭔가 주민들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득 있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 잡아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보문5가 거의 구청에 점거하다시피 맨날 와서 데모하고 하는 것들이 정비사업의 폐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했다가는 그 남은 1/4은, 실소유주 25% 이상은 “구청 니네가 뭔데 나서서 그러냐?” 이런 역민원을 솔직히 다분히 안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설명회하고 공청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민원은 이미, 그 반대민원들은 이미 나타나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해야 되겠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러니까 반대민원도 400명, 500명 가까이 연대해서 들어와 있고요.  
박학동위원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장위뉴타운 설정해놓은 게 10년,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2008년
박학동위원   10년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넘었습니다, 15년.
박학동위원   15년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2005년부터 했으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네요, 15년 다 돼가네요. 그게 지금도 반뿐이 개발이 안 되고 반은 저렇게 팽개쳐 있는 입장이면 도시로서의 기능, 또 주민 주거환경,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장위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재생사업한다고 제가 듣기만 해도 400억 300억 100억, 처음에 100억 들였다가 나중에 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하나도 도로 기간산업은, 그런 사업의 목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결국은 이제 와서 예산 다 쓸 거 쓰고 결국 뭐야? “재개발해야 됩니다.” 이제 와서 재개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동안에 퍼부은 시간과 예산은 다 뭐예요? 그런 정책이 이 서울시 정책이고 성북구청의 정책이라면 결국은 손해 누가 납니까? 결국은 주민들이잖아요.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봐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선에 대한 문제를, 특히 국가행정을 맡고 계시는 시나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조운기 과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선5구역 철거중인 데 잘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지금 거의 철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한성대학교 바로 밑에 길이 좀, 거기가 높은 길이 있어요. 거기에 ‘조합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놔주기로 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그 중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걸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보다 엘리베이터로 설치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런 부분 협의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를 다시 확인해서 에스컬레이터 변경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태근위원   조합에서 조합장이 바뀌다 보니까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비용 문제하고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임태근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해주고, 에스컬레이터는 조합에서 해주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옥외에 노출이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거 중개할 수 있지요? 자리 만들어줄 수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이 자리 만들어달라고 원하고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자리 안 만들어도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조합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거 주선할 용의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태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들이 열 분 되시는 거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거기서 분양가 금액을 조정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 전문, 토지평가라든가 자산평가를 의뢰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분양가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분양가심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위원회에 열 분이 계시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법률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위원장 임현주   그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상한가를 조정하고 금액을 조정하는 건 알겠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전에는 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통제를 했었거든요. 법률적으로 분양가심사 안 하고 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임현주   이게 법령에 의해서 그냥 어쨌든 간에 두게 되어있는 그러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법령을, 다른 구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지자체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위에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통합을 하시든가, 다른 위원회로 통폐합을 하시든가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위원 구성이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요청을 하든
○위원장 임현주   제가 볼 때는 회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회의를 안 하실 거면 굳이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로 위원회를 통폐합하시면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나, 제가 볼 때는 또 올해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개선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감사에 앞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일몰제 해서 자료에 보니까 54군데인가 실효됐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20년 넘어서 자동실효된 데가 54군데.  
박학동위원   실효가 54군데 됐는데, 앞으로 될 곳도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 현재 1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박학동위원   이게 20년짜리를 먼저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20년짜리는 다 해제가 됐고요. 10년 이상 된 게 31건, 10년 미만이 2건, 그래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3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합이 33건이 지금 미실효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아까 자료요청했었는데, 왔어요? 이거 지금, 여기 있네요. 33개, 이거 언제쯤 계획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원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하고 도로과에서 도로에 대한 개설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민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된 시설들이거든요. 지역여건도 건축하면서 여건도 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도록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실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 20년간은 시설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10년 된 거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야 되나요? 왜냐면 이게 현재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엄청 여기에 대해 민감해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엄청 민감한데, 실제 어떻게 보면 지난번 54개 실효된 거 말고 향후에 우리 성북구 전체에 34건이 도시계획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도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전부 다 도로입니다.
박학동위원   다 도로인가요? 다른 것도 있는 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다른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31건은 다 도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전부 다 도로입니다.
박학동위원   도로인데 전부 나가는 게 아니고 일부 잘리는 거잖아요. 일부 손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지요. 예를 들면 통행로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경우니까.  
박학동위원   지금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답변을 10년, 20년 주기로 나가니까 앞으로 10년은 계속 유동적이다,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은 도시계획을 실효함에 있어서 20년 된 것은 사든지 매입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실효해라 라고 하는 게 법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결국은 10년 묶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지역주민들은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마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10년이 넘으면 토지소유주가 대지인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우리 땅을 사라, 구에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현장 확인하고 이것을 해제요구를 하면 저희 구에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사용 용도 보고 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봐서 이게 도시계획시설로서 불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해제요구를 하시면,
박학동위원   20년 안 되도 풀어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10년만 넘으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말씀 잘하셨네. 그러면 10년 된 어떤 소유자가 자기 개인의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민원으로서 제시할 수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이거 계속 실효해달라고, 민원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자기 민원으로 제기하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토지를 살 수도 있고, 또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해제요구를 하신다든가  
박학동위원   매입을 하든 아니면 실효를 시켜주든 할 수는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문제는 우선 자기 계획선에 들어있어서 불필요하면 일단 민원 제기해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소유주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도로 같으면 몇 집이 걸려있고, 여러 집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 것만 실효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안을 다 가져가려면, 도로가 한 100m, 200m면 거기 쫙 도시계획 그어져있으면 최하 10집 아니면 5, 6집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건 민원 제기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집단으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 말씀 듣고 향후에 지역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집단으로 걸린 사람들만 모여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든 하면 소유주 거기 매입을 하든 실효를 해주든, 20년이 안 되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10년 넘으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향후에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은, 새로 지정되는 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 현재는 도로에 대한 대시(줄표) 계획선은 잘 긋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그은 거는 종암동주민센터 입구에 진입로 그거 하나 있고요.
박학동위원   아, 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현재로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새롭게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은 옛날에는 관에서 임의로 그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전에는 임의로 했는데, 지금은 주민 위주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제 역으로 주민 요구가 있으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민원 제기하면 해제도 해주지만 도시계획선 긋는 것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나온 김에, 혹시 미아사거리에 숭곡초등학교인가요? 그 입구에 도시계획이 해결이 안 돼서 학생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고 계속 진행형인데, 어느 정도 진행된 거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그거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저 더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캠퍼스타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서경대, 고대, 동덕여대, 한성대 4개인데 이거 결과물이 나왔어요? 우리 구비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구비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다 국시비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전액 시비.
박학동위원   그런데 관리는 구에서 하잖아요. 구에서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구에서도 관리를 하지요.
박학동위원   일부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2000 몇 년도까지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201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년 대학교가 캠퍼스타운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성대는 내년까지, 그다음에 서경대하고 동덕여대는 금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작년에 종료가 됐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더 이상 투자는 안 하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종료가 되면 학교에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지금도 동덕여대, 서경대, 한예종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캠퍼스타운사업 공모에 응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 다 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연계함에 있어서 계속 예산은 투입하는데 결과물은 보이는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성과는 좀 있는데요. 캠퍼스타운사업이 대부분 청년창업지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동안 고려대학교, 한성대, 서경대, 동덕여대에서 일부 기업들이 연간 매출 100억에 직원 26명으로 늘어난 기업도 있고요. 또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1등으로 당선된 소규모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국가나 시에 공모해서 자기들이 타오는 예산이고,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결과물에 의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혜택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학교에서 자기네가 공모해서 예산을 따다가 하는 건 자기들 이득으로 가는 거고, 실지 주민을 위해서 뭘 해 주냐,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동안은 사실 대학 연계수업이나 또는 일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로 문화프로그램 쪽 그런 부분의 강좌를 주로 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게 솔직히 그때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뿐이잖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강좌 받고 무슨 토의하고 왔다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일부는 정신적으로 배웠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큰 득이 되는 건지 그거는 미지수가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거창하게 캠퍼스타운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결국 시비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지요. 다른 게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 특히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인데 결국 캠퍼스타운이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대학만 배불려주는 내용이 되고 과연 그 결과물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또 얼마만큼 거기 문화 속에 빠져서 같이 공존하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우리 관리도, 참여도 안 하겠다, 하려면 직접 해라, 우리 직원이 왔다 갔다 하고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그래도 뭔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우리가 일하는 맛이 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해 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과감한 요구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그 정도는 어떤, 특히 과장님이 관련부서 과장님 정도 되면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역주민이 캠퍼스타운사업을 느끼기에는 미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번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연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는,
박학동위원   저도 행사를 몇 번 가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거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어울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거리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 편의에도 기여할 거로 보고요. 향후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수억씩, 몇 억씩 내려오는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에 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미미하다,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그거는 너무 미미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위원님 말씀 옳고요.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쪽으로 방향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보통 10억, 5억, 7억, 8억, 또 23억, 여기 안암동 같은 경우는 23억씩 이렇게 쭉 나열이 됐는데 수억씩 들인 예산에 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어떤 그런 것만 위한 거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주민들한테는 너무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관련부서장으로서 확실하게 찾아올 건 찾아오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정릉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용역인데요. 정릉 지역생활권 용역이 전부 다 완료됐어요. 20년 11월 걸로 해서요. 그런데 정릉동 도시계획서 공영주차장 조성, 정릉동 966-1번지가 어디지요? 이게 교통광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광장인데, 이게 언제부로 완료가 됐다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공사가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광남위원   아니, 준공. 용역이 언제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게 완료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광장 용역은 별도로 진행한 거고요.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용역은 이거하고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진행한 겁니다.
이광남위원   24년 이후에 예심 배정 요청, 타당성용역 준공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교통광장은 정릉동 164-51번지 일대.
이광남위원   이건 제가 자료요청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교통광장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따로. 이거는 정릉동 966번지 1호. 교통광장은,
이광남위원   지금 이 약도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릉동 966-1번지.
○위원장 임현주   여기 지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광남위원   그거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지금 용역, 용역한 게 뭐예요? 용역, 준공 지금 다 그거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역생활권 용역은요, 8가지가 정릉 지역생활권 내역의 주요내용이거든요. 주요 사업내용인데 꼭 이것만 용역하는 건 아니지만, 주요사업을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뭔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입지 타당성 같은 거를 같이 이 용역을 통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여기 주차장이 필요하니 예산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기 위함도 있고요. 또 이 용역 자체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진행한 용역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주차장 자리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같은 지역입니다.
이광남위원   교통광장 자리예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교통광장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교통광장 자리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교통광장 자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여기에 지하 4층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거죠.
이광남위원   그러면 교통광장을 지하 4층으로 판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런데 이 용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이광남위원   교통광장이 몇 평이나 돼요? 지하 4층으로 팔 정도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교통광장하고 뒤에 족발집 있는 땅 일부가 다시 포함된 겁니다. 전체 면적은,
이광남위원   그 옆에 땅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1,988㎡.
이광남위원   지금 교통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근 땅도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교통광장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지로 주차장으로 공사하는 거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나 주차장건설팀에서 하게 되고요. 단지 용역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은 거는 나중에 예산을 필요로 할 때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근거자료로 삼기도 하고, 또한 서울생활권 실행계획,
이광남위원   추진부서가 그러면 교통행정과예요, 도시관리과예요,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이광남위원   이걸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직은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진행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광남위원   용역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만 한 거지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게 가능하냐,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라는 용역을 진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실행계획을 통해서 여기를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지정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심사를 받고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교통광장을 갖다가 지하 4층으로 판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요.
이광남위원   용역결과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여기 잘 아시는 분, 지금 몇 평이에요?
○담당   현재 540평 정도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540평 가지고, 지금 도로가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 복잡한 도로 아니에요? 삼각형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해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담당   도시계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만 했기 때문에 전체 540평 정도 가지고 지하 4층에 주차면을 확보하겠다는 타당성용역이 나온 거고요. 기본계획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할 건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협소해집니다. 삼각형 도로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현재 청수장 올라가는 입구에 내려오는 쪽에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쪽에도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대 가는 차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한 게 있어요?
○담당   아직 용역에서 타당성만 나와 있을 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아직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이광남위원   2020년 11월부로 실행계획이 전부 다 수립 완료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 계획하고,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거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옆에 진흥족발 거기가 몇 번지예요? 그 앞하고 진흥족발 그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담당   진흥족발이 포함됩니다.
이광남위원   포함돼요?
○담당   네.
이광남위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줘야 내가 그걸 하지. 아니, 교통광장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담당직원, 이광남위원석에 와서 설명)
  (장내소란)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들, 자리에 앉으셔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속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광남위원님, 이따가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 직원분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속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광남위원   보고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언제부로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4번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및 복합화사업으로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공영차고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이 부분도 실제로는 서울시 교통시설과하고 우리구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서라서,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왜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안 들어왔던 게 들어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주민편익시설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전부 모아서 그 계획서에서 담은 내용 중에 주요하다고 판단한 8가지를 여기 기재한 거고요.
이광남위원   판단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거는,
이광남위원   문화체육과하고 교통행정과 그건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전부 받아서 정릉 지역 내의 주민편익시설 진행되는 내용들을 받아서 이 용역자료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확보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다 넣은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지금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자료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중에 문체과, 교통행정과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여기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이 공영차고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이 사업이,
이광남위원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태까지 손 하나도 못 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하고 내가 나중에 별도로 할 문제인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나와가지고 애를 먹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여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내용을 받아서,
이광남위원   이런 사업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정릉골 7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생활SOC 확충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 사업은 주거정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주거정비과에서 생활권 계획 내에 이런 내용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아서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진행은 도시계획과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정릉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정릉동 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넣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이것도 용역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가 정릉3동이면 어디쯤입니까?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하시고 개인별로 들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건 개별로 들으시고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발언하시고요. 위원님, 정회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발언하세요.  
이광남위원   정릉3동 체육시설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아닌데? 이것도 용역 완료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광남위원   산 3-214번지,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국민대 뒤쪽 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국민대 뒤쪽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광남위원   뒤쪽에 무슨 체육시설 조성사업 하는 게 있어요?
○위원장 임현주   국민대 건너편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래쪽이네요.
○위원장 임현주   국민대 건너편.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건너편 쪽에.
○위원장 임현주   거기 체육시설, 수영장하고 뭐 들어온다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여기가 테니스코트 있고 배드민턴장 있는 데.
○위원장 임현주   국민대 건너편 그 부지 그쪽에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최근용위원   거기 거주자주차장 있는 데?  
○위원장 임현주   아니, 그 건너편이요. 공중화장실 있는 옆에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 아래 말고 국민대 건너편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평지 쪽에 보면 고가도로 밑쪽으로 보면 테니스코트도 있고,  
이광남위원   국민대 후문이요, 정문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국민대 정문 건너편.
이광남위원   정문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광남위원   이거 무슨 체육시설을 할 거예요?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이것은 주거정비과가 소관인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 이따,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위원장 임현주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여기는 용역만 하셨던 걸 관리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거정비과 한번 불러서 총괄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여기서 그거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체육진흥과는 우리 과가 아니야, 지금. 우리 소관이 없어.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지요, 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하는데 아마 계획적인 도시관리 때문에 한다고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용도지역이라든가 또는 용도지역 상향 문제라든가, 또는 세부적인 건물의 용도까지도 지정을 해서 중심지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뭐,  
한신위원   무분별한 건축행위나 그다음에 낙후된 시설, 그런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지정을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지정했던 데가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돼서 지정한 데도 있을 텐데, 이걸 지정해놓으면 내 땅이나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보문동도 있고 월곡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를 대비한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지금 5년이잖아요. 계획수립 한 번 하면 5년 단위로 하는 거지요? 다시 재검토해서 또 다시 할 건지, 더 줄일 건지, 넓힐 건지, 이걸 계획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5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시행기간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한신위원   시행 2년?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용역수립 단계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마다 한 번 정도,  
한신위원   두 번이면 14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게 되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한 70 먹은 어르신이 내가 집이라도 짓고 싶고 건축이나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지요.
한신위원   저도 오래전부터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묶더라도 너무 여러 개를 묶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합리한 규제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제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면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도로후퇴선이 3m, 건축후퇴선이 5m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20m 되더라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게 되지요.
한신위원   한 서너 개 묶여가지고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지을 수 있는 땅은 절반도 안 되고, 1/3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1억이야.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자기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좀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재정비하면서 도로 폭을 축소해서 아무래도 인근의 양쪽 도로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한신위원   많은 땅을 묶는 것은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봐요. 도시기반시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에 어떤 시설 같은 게. 이게 한두 개 가지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여러 개 건물이 들어서니까 밑에는 낙후되어 있고 위에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크기를 정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한신위원   언제까지 찾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하여튼 최근 진행되는 용역부터는 또 향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주민 의견이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만, 빨리빨리 할게요. 과장님, 장위동 도시재생센터, 이게 여기 건가요? 도시계획과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박학동위원   아까 운영관리 관련임금 자료 받았는데, 이 지역에 두 사람인가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직급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명칭은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 1년에 11개월 정도를 계약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재생센터 2층에서 주민관련 프로그램, 교육진행,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상주하면서 아까 보니까 임금이 이백 얼마씩 해서 연간, 잠깐만, 자료 좀 찾고요.  
○위원장 임현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쪽입니다.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임금현황이라고 그래서 2인이 2020년도에 4,700만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우리 팀장님이 센터장으로 가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1개월 2인은 이 사람들 아까 코디네이터하고, 또 한 분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코디네이터 2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 업무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일단 도시재생센터 관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기타 도시재생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들,  
박학동위원   오케이, 이분들이 장위동 전체를 다 커버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장위동 13구역.
박학동위원   13구역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장위1동 13구역만, 그 부분에서만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주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박학동위원   이건 구비잖아요. 이건 구비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번 건은 구비입니다. 이번 건은 구비인데,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처음에만 시비는 한 번만 딱 주고, 그러니까 시비는 첫 회만 한 번 주고 나머지는 다 구비를 계속,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주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구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자, 이 사람들이 몇 년째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작년까지 5년, 올해로 6년째.
박학동위원   6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과연 이분들이 2명을, 센터장 계시지요, 팀장님.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 센터장은 구청하고 왔다갔다 비상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2명, 그다음에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에서 1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는 시에서 주는 걸로 되어있고요.
박학동위원   이분은 시에서 준다 치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지금 상근인원은 2명만 상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구에서 주는 인건비는 2명, 6년 됐어요. 지금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여러 가지 일한다고 쳐, 6년 됐으면 할 거 다 했잖아, 그렇죠? 지금 13구역이 장위1동 일부잖아요. 연간 4,700만원은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금년까지 일단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박학동위원   또 거기로 옮기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니요. 그 재생사업을 공모할 때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따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3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코디네이터를 계속 고용할 것이고요. 그 이후가 되면 사실은 거기에 코디네이터가 있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기존의 재생센터로 있던 공간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공간으로 쓸 거면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또는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면 동사무소로 이관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동안 와서 업무파악 하셨겠지만, 금년 1월에 오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온 지 6개월 되셨는데, 이걸 6년째 이렇게 하면서 매년 5,000여만원 1년만 서울시에서 대주고 나머지 5년은 구에서 다 입금이 됐어요. 과연 그랬을 때 그 두 분의 코디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얼마큼의 삶에 보탬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얘기해봤을 때 이런 인건비가 필요한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공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 자체를 아무 쓸데, 저도 한 두 번 현장방문을 가봤었는데 뭐 그냥 우리가 가면 우리 어떤 그렇게 하는 공간이고, 주민들의 공간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낭비성의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이런 예산도 줄이고 공간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랬을 때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질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세심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말에 이 예산 틀림없이 위원회로 올라올 건데 그때까지 뭔가 정리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검토를 하셔서 뭔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골목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일단 그게 서울시하고 공모계약 조건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연계합시다. 장위동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용역은 완료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금년 10월달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박학동위원   그리고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고, 그 용역에 의거해서 사업이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큼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시비예요. 지금은 시비잖아.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전액 시비.
박학동위원   용역도 시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시비가 10억, 구비가 1억.  
박학동위원   아까 여기 예산대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총사업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속에 인건비 포함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거기의 조성사업비예요, 이게. 이게 또 몇 년 갈지 몰라.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전자에 말한 도시재생센터 운영하는 인원을 결과적으로 거기는 끝나서 할 게 없으니 다시 여기로 옮기는 거야. 결국은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 10월에 용역 나와서 내년 상반기나 이 사업이 진행될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까지는 인건비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정리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한다면 모르지만, 정리를 안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조성비만 주고, 나머지 인건비 2명에 대해서는 매년 5,000만원씩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급하라는 얘기야. 이런 사업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이 결과물이 진짜로 우리 장위동지역이든 아니면 성북구 구민이든 뭔가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러면 좋은데 눈에도 안 보이는 사업이에요, 이거 성과가 없어요. 아시잖아? 결국 사람 데려다 인건비 주는 것뿐이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여기 센터장님 계시지만, 하루에 뭐하는지 모르겠어. 사람 오면 안내하고, 안 오면 거기 뭐 김중업이나 여러 가지 문화센터 몇 개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뭐 아무 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일반 개방해놓고 주민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낭비성이다, 그랬을 때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하고 해서 뭔가 새롭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 예산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이 문제는 좀 확고하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검토해서 해주시길, 두 가지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퇴장)
   (도시재생과 입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각종 계약현황 수의계약 이게 용역 수의계약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했잖아.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이유가 뭐예요? 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여성기업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5,0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조례로 올라 있어요? 아니잖아.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침 같은 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대표가 돼 있는 데는 그런 데는 5,000,  
박학동위원   사업자가 여성이거나 장애인이면,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러면 5,000만원.
박학동위원   5,000만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이유라서 그렇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 다 한국부동산원이나 노다지건설은 그렇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부동산원은 정부에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렇게 5,0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계약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옹벽 미관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색칠하는 건데, 그렇지요? 옹벽에 색칠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근데 이게 3,360만원이야.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했으니까 이 업체가 그냥 당신하고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별도로 했나요, 아니면 그래도 몇 개를 받아보고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현재 성북초하고 월곡중학교하고 두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군데 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한 군데 하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두 군데 사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정릉3구역과 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정릉3하고 8구역에 해제된 구역입니다. 해제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CCTV를 설치하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용역단계가 원래는 6월 정도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게 연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시비를 갖다 쓰니까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이 돼가지고 12월에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   정릉3해제구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지결정에 52.4% 동의를 얻었고, 정비계획수립용역까지 1차계약을 했고, 2차도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2차 올해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2021년 2월이니까 계약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주거정비과에다가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동의서를 50%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사업을 해야지, 양쪽에서 벌려놓고 조금 이따 보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두 과에서 전부 다 나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설치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예를 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요구한다면 구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그걸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유도해 주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양쪽에 다 사업을 벌려도 된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개발 연장 가면 이 용역사업에서 결과물이 나온 거를 시행을 안 하고 용역을 하는 거니까요. 용역은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광남위원   주거정비과에서는 해제돼서 지역에 내려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 후로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몇 년도부터 추진사업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6년도에 해제돼가지고요.
이광남위원   17년부터 시작한 건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래서 18년도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광남위원   5년이 됐는데, 사업이라는 게 이원화돼서 자꾸 주민들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70, 80% 하는 것도 아니고, 50% 겨우 넘어가고 양쪽 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위원님, 이거는 사업하는 걸로 보지 마시고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은지 그거를 타당성, 그러니까 타당성이 어떤 게 좋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요. 가로주택정비를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공공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향후에 봐야 될 사항이니까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걸 다 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1차, 2차.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금 3구역에 전체가 3억 정도 되고요. 8구역도 3억 1,000 정도 돼가지고 1차가 3구역이 1억 9,500, 8구역이 1억 9,500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보면, 8구역이요. 8구역. 바로 그 밑에 8구역에 이화연립이 8구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화연립은 따로 어떤 사업이, 재건축이에요, 뭐예요? 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또 별개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런데 그 구역 안에는 들어오는데요. 이화연립은 이 구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는 8구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대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모든 사업이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모든 걸 해줘야 되는데 이쪽저쪽으로 다 찢어놓고 일을 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3구역이나 8구역 같은 경우에 고도제한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고도제한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고도제한 지금 몇 층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고도제한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용역결과는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CCTV라든지 도로, 하수 그거하고, 그리고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것도 그 용역서에 다 담기 때문에 연말쯤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이 사업도 3구역하고 8구역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아까 이화연립이라든지 그런 데는 빠지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는 도로를 보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건 이제 별도, 그때는 다시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용역비만 포함된 거고요. 도로라든가 CCTV 그거는 사업비를, 용역사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사업비를 잡아서 그때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20년도 더 됐어요. 개발하려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이 지역이. 풍치지구, 경관지구, 군사보호 하여튼 몇 가지가 끼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놔두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을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더미를 쓰레기 잠깐 치워만 놨다가 놓은 거 그런 현상밖에 안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첫째는 우리 구청에서 누구도 못하는 그건데, 규제를 풀든지 완화시켜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랍니다. 그걸 양해해서 잘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나할게요.
  어쨌든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이쪽에 1억 1,500인가 그렇게 나눠서 3구역, 8구역이 들어가는데, 일단 8구역 안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직원이 상주를 하잖아요. 직원이 코디식으로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코디식으로.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그분의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거는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현주   시비로 상주하는 인건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활동한 거를 1일, 하루하루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제가 아니고 1일 하루씩 활동한 날만,
○위원장 임현주   1일 알바식으로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활동한 날만 계산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요즘에는 문이 많이 닫혀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문이 닫혀 있는데 이거 문 닫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광남위원님하고 똑같은 게 그분들이 재건축으로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동의를 받고 다니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상반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이 들더라고요. 사무실문은 닫혀져 있고 주민들은 딴 데로, 산으로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받았으면 확실하게 추진을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분들에 대한 이거는 있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중지한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문을 여셨으면 끝까지 문을 여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활동가를 얘기해가지고 열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정활동 요구자료 한번 보시지요. 지금 받았거든요. 지금 상세하게 뽑아오셨네. 가로주택정비사업하는 게 1만㎡ 이하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만㎡ 근처에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크기가 아주 작은 게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5,000, 4,000, 7,000 뭐 그러네요. 그 이하는 다 되는 거예요? 밑에 하향도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하향은 없습니다. 1만㎡가 미만이면 다.
한신위원   이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 거 같은데? 노후도는 3분의 2인데 그러면 건축연한인 거예요? 처음에 지을 때,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노후도는 20년이요.
한신위원   20년?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건이?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 몇 % 동의를 받아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80%.
한신위원   징구서류 몇 명 받아야 돼요? 아니, 조합은 80%이고 처음에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싶다 주민들한테 동의를 몇 % 받아야 신청 가능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처음에요?
한신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처음에 사업성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 규정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4월부터 해서 지금 10% 이상으로 되어져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1명이 신청해도 됐어요. 그래서 SH공사에다가 사업성분석을 의뢰했었는데 4월 달부터 SH공사에서 10% 이상은 동의를 받아라 그것이 동의서가 같이,
한신위원   그 전에는 1%였어요? 1명만 해도 되는 거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프로테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구역 안에 사시는 분 1명만이라도 신청하면,  
한신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소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 하면 이게 80%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선정이 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80% 가기 어렵고, 80%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그래서 10% 동의 받아서 신청 받는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맞다,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법이에요? 도정법 같은 거, 무슨 법에 에 관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이게 맨 위에 나와 있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요.
한신위원   특례법?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특례법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한시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수용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렇습니다. 취지는.
한신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금 저희구에서는 10개 구역에 조합설립인가가 됐고요.
한신위원   딱 10개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10개입니다.
한신위원   그 절차 하고 있는 게 한 40개 되나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동의서 징구하는 것이 한 40몇 개 돼가지고 한 50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는 아직 없지만 다른 구는,
한신위원   장위동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가 된 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이 많은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처음에는 개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이익이 생긴다 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신위원   사실 소규모로 해서는 안 되거든. 지하에 묻혀있는 배관들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다 깔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버리면 밑에는 건드리지도 못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아무튼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 피해 안 가게끔 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나도 봤는데요.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으로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 간의 반목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지금도 많이 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일단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고, 해라 할 수도 없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80% 이상 동의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고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막상 1, 2, 3, 4, 열 구역까지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에 사는 1명 대표자로 해서 사업성 분석을 요청하면 분석을 SH에서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무조건 조합설립을 내줬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조합총회를 해가지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조합설립을 그냥 내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열 군데 조합설립 낸 곳은 그렇게 1명이 신청한 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1명이 신청한 데도,
박학동위원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합설립까지 했지만 결국 대표자 1명 가지고 내준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사업성분석이 완료가 되도 10% 이상은 주민동의를 받아와서 첨부를 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10개 조합설립인가난 것은 80% 이상 돼가지고 조합총회까지 해가지고,
박학동위원   총회에서 다 결의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이사라든지 뭐 조합장이라든지 다 뽑은 상태이고요.
박학동위원   나머지 43개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나머지 43개는 지금 동의서, 그러니까 사업성분석까지 다 끝났고요. 사업성분석 다 끝나서 교부돼서 동의서 있잖습니까?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에,
박학동위원   징구하는 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나머지도 80% 이상 동의를 하면 총회를 해가지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10군데 80%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까지 가있어요? 진행상황이.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장위12-2구역이 여섯 번째인가 거기가 건축심의 들어왔고요. 그래서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거기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주시면서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진행상황에 대한 내역을 줬으면 저희들이 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그런 것은 그 얘기이고, 지금 우후죽순처럼 너도나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6m 도로변에 접해있으면 무조건 신청하도록 되어있어서 다행히 10%를 첨부해야 된다, 이제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0% 이상 받아야만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합니다.  
박학동위원   분석을 해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게 서울시 방침이 바뀌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는 대표자가 두 사람인가 뭐 신청하면 해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역주민 두 사람이 신청하면 당연히 사업성 분석해주고 사업성 분석에 의거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동의서 징구서까지
박학동위원   이건 동의서 징구를 하라고 해서 냈는데 10%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된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43개는 10% 다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러니까 43개는 사업성 분석까지 다 끝난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도 10% 받은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아니요. 10% 받은 데가 있고요. 10% 안 받고 4월달에,  
박학동위원   옛날 법으로 한 것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1명이 한 것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법의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말 그대로 우후죽순 늘어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의 반목이 심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돼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뭔가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구청으로 오잖아요. 관련부서로 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관련부서로 오면 과연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얘기하나요, 관련부서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80% 동의가 있냐 없냐 그것을 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걸 안내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시간이 말해준다고 봐요? 시간이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동의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지금 어차피 인허가 내주는 구청이나, 이 사업 인허가는 시에서 내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조합설립인가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청에서 내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그냥 관에서는 제삼자로서 구경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이 80% 받아오면 조합설립 해주고, 안 해오면 말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다툼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가 찾아서 좀 해주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각 지역에 다니면 보겠지만 간판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볼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해서 동의를 80% 받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뿐이 할 게 없어요. 그런 문제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가면서  개발하는 데 제3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빨리 해소가 되어서 잘되길 바라겠고, 관련부서에서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민원의 야기라든가 또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안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얘기했다가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그건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대로 사명감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성북구청사 디자인 개선사업 다 완료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완료됐습니다.
노원정위원   개선되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바꿔놓고서 더 좋다고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2층에 오면 전에는 없던 바닥에 방향표시 같은 걸 많이 해놓고 그래서 찾기 쉽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옆에 보면 각층별 안내가 자세히 잘되어 있어서 좋다는 평입니다.
노원정위원   저는 갔을 때 엘리베이터 같은 층별 안내가 눈에 확 안 들어오던데, 다른 분은 눈에 잘 들어온다고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도 홀수, 짝수가 있잖습니까? 홀수 엘리베이터라면 홀수층은 진하고 짝수층은 좀 흐릿해서 그건 구별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짝수 엘리베이터 타시면 아마 틀릴 겁니다. 짝수하고 홀수 엘리베이터 타시면 짝수층은 짝수가 진하고 홀수는 홀수가 진해서 ‘아, 이게 홀수층 운행하는 거로구나’ 그걸 좀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노원정위원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시잖아요, 요즘에 1층까지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주차장 나오신 분들이 거기조차도 찾을 수가 없던데, 그래서 맨날 우왕좌왕하다가 계단 쪽으로 가셔서 그쪽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다시 또 입구를 찾고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입구요?
노원정위원   네, 엘리베이터 타는 곳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잘 확인이 안 되는데 1층 올라가서 뭐, 2억 들여서 지금 시설개선을 하셨다 하는데 다른 민원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 민원은 제가 지금 처음 듣고요. 위원님, 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찾기 쉽게끔 하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임현주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여기 올려준 금액의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1억 구천 얼마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1억 구천 얼마예요?
노원정위원   여기 용역비라고 해놨잖아요.
박학동위원   용역비라고 써놨잖아. 용역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면 공사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냐 하면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12쪽에 보시면 거기 맨 위에 2020년 1억 9,200,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은 또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예산을 2억 준 게 맞아요. 전체가 2억 준 것이거든요. 2억을 그때 우리 도시건설에서 2억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또 용역비 2억을,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죄송합니다. 포함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1억 구천 얼마라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2억 가지고 사업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2억 중에서 2억까지 했는데 다해서 1억 9,200 집행된 겁니다.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용역비라고 쓴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사업비이지, 용역비는 그 전에 끝났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그렇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우리 SH에서 빈집 구입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성북구에 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는 성북구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관리도 SH에서 하고요. 저희가 사용처를 조회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성북구에서 쓸 게 있냐 없냐, 쉽게 보면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용처가 필요하다고 하면 SH에서 운영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운영권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낡은 집, 빈집 거기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도 주나요? 그것은 어디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것도 주고 있습니다. 철거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박학동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주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다만, 운영만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몇 개나 받았어요? SH로부터 받은 게.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60채를 SH에서 매입,
박학동위원   몇 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전체 성북구의 60채를 SH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로 쓰겠다고 확정된 것이 SH공사 자체적으로 쓰겠다는 데가 13군데고요. 성북구에서 쓰겠다는 데가 11군데, 그래서 24군데는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36군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1채를 구에서 쓴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용도가 다 정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1개는 정해졌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뭐 뭐였는지 알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성북구에서 쓰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에 정릉1동 한 번 현장 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각동마다 구입한 자료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공동체와 협력을 통한 창업공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공급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2022년까지 빈집 1,000호 매입 임대주택 4,000호 공급은 SH 계획이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요. 여기 나열되어 있잖아요. 빈집현황은 동마다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11채를 받아서 뭐 뭐 하실 거라고 계획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르신 공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 지역마다 빈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빈집을 사도록 하는 것은 어디지요? 사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SH에 요청하나요? 지역에 빈집이 있어, 의원님들이 ‘아, 저걸 매입해서 뭘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입을 해달라고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 SH에 올릴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팀장님들, 맞아요?
○담당   그것은 SH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지역에 빈집이 있어, 그래서 이걸 매입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뭘 하면 좋겠다,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 쉼터예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쉼터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매입요청을 구에다 하면 구에서는 SH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절차가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건의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절차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SH에서 검토해보고 매입해주겠다 하는 연락이 오면 매입해서 용도는 구에서 쓴다고 그러면 구에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비를 우리구에서 다 지불해야 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 되는데, 과연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그만큼의 실이익이 있냐,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11곳에 뭐 뭐 하려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1개소는 정릉1동주민센터 앞쪽으로 마을관리소,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거 있고요. 구청 앞쪽에 보면 한옥집이 하나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키움센터, 한옥키움센터를 하려고, 그리고 녹지과에서 장위1동 12구역에 거기 있고요. 성북동에도 하나 있었는데 녹지과에서 정원조성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월곡1동에 작년에 마을주차장 한 게 하나 있어요.
박학동위원   마을주차장?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2면인가 조성한 게 있는데 무슨 교회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안암아파트 뒤쪽에 보시면 성당인가요?
박학동위원   네, 성당.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마을주차장 구성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주민공동체과에서 마을활력소하고 일자리창출공간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성북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거점공간 한 3필지 정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예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누가 관리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이 예산을 그때그때 신청하는데요.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몇 군데 신청해놓은 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학동위원   운영비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박학동위원   각 부서별로 따로 가져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렇지요.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될 건지는 거기서 결정
박학동위원   주관부서에서 다 따로 가져가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 필요해서 매입하고 수립까지 해주면 운영은 구에서 하는데, 과연 운영비가 지출되는 만큼, 예산이 소비되는 만큼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자리가 되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주차장도 1면, 2면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하면 헐어서 주차장 활용하는 것도, 주차장 활용은 수입이 생기지만 운영비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각 동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 노후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노후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4등급 되면 거의 다 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철거하라고 독려해서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과장님, 각 주민센터의 동장님들한테 공문이 내려가나요, 빈집 구입하는 그런 내용들이?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빈집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용할 부서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이게 처음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아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임대주택보다 삶의 질이나 쉼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이것은 줄고 이게 다른 용도가 점점 많아지고 미확정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필두를 잡아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 방향이나 이런 것도 임대주택 방향이 아니라 쉼터를 더 중점적으로 그것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만, 어디에 방향을 초점을 두시고 계신 건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주택 쪽으로 저희가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사용처를 찾지 못해서, 아마 이게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까지 내려와서 사용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도 시에 요구를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임대주택을 시행하려고 취지가 그거였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다 부지나 이런 것을 11평짜리를 사셔서 그것을 새로 공사를 하고 그런 것은 저희 구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요구를 계속하셔서 시에서 바꾸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닐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나는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행정감사함에 있어서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업무 중복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일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재생사업이라든가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과를 없앨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한 분 없어지니까 안 되는 일이고, 업무 중복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도시재생과에 들어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 들어있는 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재생은 재생으로 다 몰고, 도시계획은 계획만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뭔가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은 한번 조정해서 서로 이렇게 하도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향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재생하고 계획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새로운 국장님 오실 때 그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업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한번 역할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도, 계획도 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속한 업무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뭔가 서로 업무를 중복, 그러면 또 팀장이 바뀌나요? 그건 아니지요? 팀장들도 바뀔 수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그건 팀 조정도 가능한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팀장이 이쪽으로 와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 과장님들하고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거를 가지고 도시재생과로 가야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로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200세대가 넘으면 임대아파트나 청년주택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7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층으로 올라갈 때는 임대아파트가 안 들어가고요. 7층 이상,
한신위원   그러니까 200세대인데 7층 이하는 200세대가 넘어가도 임대아파트를 안 만들어도 되고, 7층 이상은 200세대가 넘으면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그래서 이게 다 7층으로 돼 있구나?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7층이야. 같은 평수, 예를 들어서 6,000㎡가 같은데도 6번은 7층에 167세대이고, 또 지금 동의서 징구 중인 6,200인데 4번은 223세대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거를 가설계를 해보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이게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분석할 때 그때 개략적으로 나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아까 임현주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처음에 사업 목적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이거 어쨌든 임대주택을 넣지 않기 위해서 7층 밑으로 짓는 거잖아요. 더 상향할 수 있는 건데도.
  사실 개인은 자기 땅을 가장 적은 걸 가지고 가장 높이 올리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수를 줄이더라도 높이 올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파트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안 넣으려고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임태근위원   재개발을 안 해 주니까 그래요.
한신위원   어쨌든 씁쓸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보충질의 한번. 아까 까먹었는데요.
  사실 쉼터나 이런 거를 지을 때는 다른 과로 넘어가잖아요, 과장님. 그러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민공청회도 안 거치고 갑자기 공원이 들어서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마을활력소가 들어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주민에게 편리성 있는 그런 사업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게 취지에 맞지 않더라도 이왕이면 그래도 거기 위치에 정말 필요한, 주민이 정말 필요한 그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걸 꼭 과에 전달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거에 정말 이게 설문지를 받든 어떻게든 간에 정말 필요한 게, 요지를 딱 명확하게 하셔서 정말로 그게 주민들한테 편리한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왕이면 취지는 그거겠지요. 처음 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선 먼저 이거부터 해봅시다.
  건축과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있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여기도 몇 개, 많거든요. 11개, 밑에까지 25, 33개가 다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용역 이거.
○건축과장 이승길   용역이 2,000만원하고,  
박학동위원   네. 그런데 이게 2,000만원 이상이 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1차적으로 33건인데 이게 왜 수의계약으로 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승길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그쪽은 5,000만원 이상 가능하고요.
박학동위원   여성하고 장애인.
○건축과장 이승길   그다음에 관공서건물 건립할 때 저희가 설계공모를 합니다. 설계공모를 하게 돼서 거기 설계공모 당선된 자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맞춰서?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래서 그 금액이,
박학동위원   일부러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중복된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중복된 회사들이. 에이치엠이라든가, 그다음에 은서라든가, 그다음에 향신, 이렇게 몇 개 회사 중복된 게 같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수의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왜 그런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저희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금액에 맞춰서 하지만,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갖고요.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이 되게 되면 다시 또 그분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이걸 들여다보려면 각종 용역계약서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들여다보고 따지면서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솔직한 말씀으로 해 주시면 그거까지는 안 들여다보고도 우리도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중복된 게 왜 중복됐냐고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 내용은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그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학동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건축과장 이승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단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 봅시다. 지금 1차적으로 수의계약한 이유에는 여성, 장애인이 사장이라든가 대표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비고란을 해서 그런 것도 명시해 줘야 된다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명시를 해줘야, 비고란에 그 명시가 돼 있으면 이 업체가 여성이라, 이 업체가 장애인이라 이렇게 계약을 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명시를 안 해줬고. 두 번째, 소규모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유능한 업체다 그래서 그냥 수의계약했다, 그렇게 되는 내용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거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게 보통 이 업체가 수백 개잖아,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몇 십 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보통 200, 300개 돼요, 업체들이.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총 해봐야 33개 중에 어떻게 중복으로 돼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수백 개 업체가 있는 중에도 여기에 관련된 업체라면 다 능력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만 예뻐서 중복해서 2개, 3개씩 주는가.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 안 그러면 자료요청해서,
○건축과장 이승길   이거는 별도로 하고요. 이게 지금 3년치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사유를 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 자료 주신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자료 받는 건 별개이고, 자료 받는 건 별개로 제가 받을게요. 받는데, 향후에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렇지요? 무슨 이유가 됐든, 이유는 나중에 들어봐야 되는데 몇백 개 업체에서 33개 발주하는 과정에 어떻게 중복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몇 개씩 되는 거는 아무리 지역에 유능하고 거기에 전문업체라도 관에 등록된 업체들은 그만한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에 등록된 업체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로 바로 같은 해에, 19년도 10월 10일 날, 9월 10일 날, 10월 15일 날 한 달 사이로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하고, 또 봅시다. 또 여기 보면 또 같은 해 19년도 8월 30일 날, 또 12월 달 2, 3개월 사이로 똑같은 업체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런 문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거니까 앞으로 그 문제 좀 하시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이 자료 보시지요. 공개공지로 내려오면 땅을 소유하는 거는 건물주인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건물주 소유입니다.
한신위원   그냥 기부, 평생이에요? 건물이 있는 한 평생 본인,  
○건축과장 이승길   네, 건물이 있는 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새로 짓게 되면?
○건축과장 이승길   새로 짓게 되면 별도의 건물 계획을 새로 세워갖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그때 또다시.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걸 해서 다시 합니다.
한신위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우리 허가관청인 성북구청하고 또다시 공개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비슷한 용도로 내놓겠네요, 똑같이.
○건축과장 이승길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려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한신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형, 중형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땅 면적이?  
○건축과장 이승길   대형, 중형 나눈 건 연면적을 얘기하는데요.
한신위원   그런데 14번 같은 경우는 40.45인데 대형이고, 다른 데 22나 이런 데는 104.4인데 중형인데, 면적 같지가 않은데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공개공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한신위원   네, 공개공지 내려온 거. 중형과 대형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우선 중형, 대형은 저희가 건물로 우선 구분하고요.
한신위원   건물?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리고 공개공지 면적으로는,
한신위원   건물의 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연면적도 아닌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승길   대형이 1만㎡이상이고요. 중형이 2,000㎡에서 1만㎡ 미만이거든요. 거기에 공개공지,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1만㎡가 넘는데 중형인 건 뭐예요? 혹시 표기가 잘못됐나요? 1만㎡가 넘는데도 중형인 게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15번부터요?
한신위원   네.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이거 혹시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닙니다. 1만이 안 넘습니다. 중형으로 돼 있습니다. 연면적이 9,700이고요.
한신위원   9,700.
○건축과장 이승길   네. 중형으로 돼 있는 건 다 1만 미만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15번부터.
한신위원   그러네? 맞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여기 공개공지에서 음주나 흡연 또 개인용도로 다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지금 공개공지가 모든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 전철역에 2번 출구에서 나오면 CGV 뒤쪽이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거기 공개공지가 코너에 하나 있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코너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저쪽 반대쪽 코너에 하나 있다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그래서 한쪽은 흡연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을 했어, 흡연장소라고. 재떨이 갖다 놓고. 반대쪽은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흡연구역으로 내려올 수 있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아닌 걸로 알고요.
한신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벤치에 앉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수목도 그렇고, 벤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 거 보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 편리하니까 가서 흡연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제가 그때 당시에 건물 준공 때 있었는데요. 그때도 불특정다수인들이 상당히 많이 붐비는 장소라 거기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담배도 피고 그런 행위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도 그게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흡연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흡연단속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안에는 사유지니까 안에서 피는 거야. 단속이 안 뜨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그러면 주인도 알면서 그냥 놔두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대형, 중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점검에서 정릉1동 정릉역 1번 출구 옆에 건축공사를 하다가 장기간 중단을 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서 그 역 주변의 건물들이 합동개발을 하게 돼 있는데요. 펜스를 치고 방치를 해놓은 데가 그 사람이 건물을 사고 그 앞에 건물까지 사려고 했었는데 그 앞에 건물에 계시는 분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건축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독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그러다보니까 진입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땅을 사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광남위원   장기간 방치돼 있는데 건축물의 미관도 있고, 도시경관 향상 여기에도 해당이 다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거를 철거를 한다든가 다시 건축을,
○건축과장 이승길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축주를 설득했었는데 이분이 자기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거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계속 감정으로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가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정릉역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그 사람 땅을 지으면서 사 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땅을 그 사람한테 일부 자투리땅을 매각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주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미관이 안 좋으니까 미관을 고려한 가설펜스를 치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분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이 동의를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먼저 지어진 거예요, 아니면 지하철역사가 지어져가지고 저거된 거예요? 땅이 지금 저,
○건축과장 이승길   그 건물은 60년대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은 그 후에 지어진 겁니다. 지하철역사 바로 옆이다 보니까 그 사람 땅이 일부 강제수용이 되는 바람에 진입로가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건물주가 거부를 하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상했었지요. 저희가 그것을 도움을 주고자 지하철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서울시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가 문서상 협의를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면 거기는 당연히 환경개선될 것이고, 그 와중에라도 저희는 철거 분진막 있는 부분에 가설펜스를 쳐서 예쁘게 단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으면 점검대상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행정조치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행정절차가 건물철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쳐있는 건물철거를 하기 위해서 분진막을 설치했는데 그 분진막이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저희가 그걸 개선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었고, 한 번은 그분이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사실상 그 자리가 정릉의 관문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역사가 생기고 또 정릉입구인데, 거기 보셨지요? 지금 뭐로 어떻게 해놨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철골에 분진막으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낡아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광남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뭘 해놨냐 하면, 거기 나풀거리고 전부 다 천막을 쳐놨는데 찢어지고 너풀거렸어요. 그래서 몇 번 얘기가 돼서 겨우 한다는 게 지금 마대를, 마대도 좀 두껍고 좋은 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 비치는 마대로 형식상으로 해놨는데 사실상 보기도 굉장히 흉하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 주인한테 아예 예쁘게 공사 안 할 것 같으면, 펜스 쳐가지고 예쁘게 좀 해서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해야지 미관상 완전히 뭐 거지 촌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 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건축주를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돌려놓고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놨고요. 저희가 곧 조만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광남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이광남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시건설 8대 때 올라와 있던 건데, 거의 7, 8년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행정이 그렇게 힘이 없다 해도 주민들의 민원도 엄청 많았을 건데,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무지하게 많았고 퇴직하신 먼저 과장님 있을 때도 엄청 얘기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나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건축과장 이승길   그게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걸 하려고 저희가 예산까지 마련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과거사를 보니까 건축주가 앞에 주인하고 소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대겠다,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는지.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성북구를 위해서 미관상 여러 가지 또 안전상 안 좋으니까, 특히 역 앞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먼저 보기 싫지 않은 걸로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도시건설에서 현장 지나가면서 맨날 쳐다보고 저거 저거 하다가 이렇게 세월 갔거든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그런 걸 안 하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도 그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도시미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많이 걱정됐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고 건축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저희가 대답을 받은 상태라 지금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돼있거든요. 완공이 바로 이번에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어서 또 질의할까요?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특히 건축과는 건축 허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서울시내 우리 성북구의 건축함에 있어서 허가가 중요한데, 작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달라고 했더니 해체만 준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시설물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건축 자료는 항상 있는데 시설물 관리 말씀하셔서 건물해체에 대한 걸로 뽑았습니다.
박학동위원   해체에 대한 것만 줬는데, 건축 심의함에 있어서 연간 성북구에 얼마나 건축심의를 하는가를 보려고 좀 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는 안 왔어요.
  우리 건축허가 사항이 연간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심의는 한 달에 두 번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1개월에 두 번 열리는데, 보통 건축하는 숫자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건축물 숫자, 신축 건축물 숫자가 얼마나 돼요, 허가 내주는 게?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허가 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네, 건축허가 수가. 허가 건수라고 하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작년에 한 250건 정도 됐고요. 그게 보통 예년보다 적은 숫자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2020년도에 250건 열렸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렇게 함에 있어 250건 정도의 건축허가를 내주잖아요. 내줌에 있어서 KT나 한전주 이설허가 건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부지 앞에 있는 KT나 한전주.  
박학동위원   건축선 후퇴함에 있어서 한전주나 KT주를 이설해가도록 종용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280건이에요. 착공이 허가만 내고 착공 안 하니까 그런데, 착공이 113건인데 보니까 이설한 게 280개에서 어차피 착공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개뿐이 안 돼요. 나머지 274개는 해당이 없다는 건 앞에 건축 후퇴하면서 한전주나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없다는 건데, 그래도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게 많은데, 그 이설 완료 6건이라는 게 어떻게 합당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승길   한전주 이설은 사실 건축주 요청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전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요. 한전주 이설을 하면서 이설하는 위치가 또한 민원의 또 다른 요건이 되기 때문에 협조가 완벽하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주차장 지은 위치 쪽에 있다면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만 보통 그걸 감수하고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자료주신 것에 ‘해당 없음’이라는 게 아예 한전주나 KT주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주나 KT주가 있지만 이주하는 건축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옮겼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그게 강제사항이 안 돼도 그래도 건축허가 냄에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 쪽으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지금 어때요?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때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한전주 이설 같은 경우가 여기 성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설하는 위치가 다른 쪽에 이설하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건축주가 자기 부지 내에서 위치 이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쉬운데 다른 부지로 옮긴다거나 길 건너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박학동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다 옮겨 집 지은 옛날 길 가운데 있는 전봇대나 KT주를 못 옮기고 있잖아요. 특히 못 옮기는 이유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갈 장소가 없어서 못 옮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잖아요? 서로 자기 집 앞으로 못 오게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짓는 신축은 허가 낼 때 그 부분을 있던 자리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해서 ‘허가를 내주세요’ 하고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도시건설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게 이어졌는데, 향후에도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면 강제조항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건축 한 번 이루어지면 1, 2, 3년 가는 게 아니고 몇 십 년 가잖아요. 몇 십 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제조항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개제를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상위법에 있나 없나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건축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그쪽에 놔두고, 우리 건축과에서만이라도 그 부분을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요. 제일 하단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지원사업에는 13군데였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10개로 변경돼서 왔는데, 주로 보면 교회가 2개, 어린이집이 6개, 그다음에 두 곳은 없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역아동센터 있고요. 10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광남위원   석관동 133-44, 이건 학원인데 무슨 학원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일반학원으로 나옵니다. 시설명은 없고요. 보통 저희가 화재안전보강 실태조사가 사회약자
이광남위원   성북동1가 의료시설 여기는 상호가 뭐예요? 상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시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어린이들 사용하는 곳에다 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강대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다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이 보강대상 건축물 조사할 때 보면 시설 대상이 취약계층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3층 이상,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600여개, 지금 3층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외벽 자체가 가연성건축물, 불이 잘나는 그런 건물들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613개소를 조사해서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13개소가 나왔는데, 나머지 3개소는 스스로 보강을 했고요. 나머지 10개소는 저희가 보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   신청을 안 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  
이광남위원   아니,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자부담하고 지원금하고 1대1로 해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게 원래 노후된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 지원 전제조건이 건물이 불법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장 세부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일부 증축이 되어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고시원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 고시원 업자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보통 건축물대장 상에 나와 있는 건물규모라든가 용도보다 더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 싫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이 사업자들도 그렇지요. 대부분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 화재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들도 만약에 화재나 무슨 사고가 나면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   신청을 받아야 되고 지금 화재위험성은 있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걸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그걸 해줘야 어린이들,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거지 이거 지금 사업주를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고 독려는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화재안전보강성 지원사업이 우선 신청이,  
이광남위원   지금 보면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어린이집이에요. 이거 좀 빨리 시정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제가 독려하고 계속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화재성능을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이광남위원님이 다 하셔서 빼고요.    건축위원회에서 해체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주거정비과에서 해체를 하고, 여기 해체하는 것은 개인 건물 해체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개인 건물 해체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철거함에 있어서 사고 여러 건 났잖아요. 크고 작음의 차이지 재개발 이런 조합에서 철거는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작은 개인 해체도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해체심의를 하면 해체계획서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서가 오면 계획서 심의함에 있어서 전문가죠?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지. 심의위원 혹시 자료 바로 줄 수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책자 46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여기에 이거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건축심의도 하고 해체심의도 하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게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문제될 건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심의위원회에서는 철거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요. 중요한 게 철거계획서대로 철거를 해야만 하는데 철거계획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철거감리를 지정을 해서요.
박학동위원   여기도 감리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현재 심의위에서 하고 있는 그 대상은 철거감리가 지정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연면적이 보통 지상 5층, 높이가 13m 이상,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이하는 심의 자체를 안 받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안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층 아니면 10m 이하는 심의를 안 받고 개별 개인이 철거하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첨부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이 신고 철거라도 사고의 잔재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북에서 이거를 상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고, 아직 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를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조례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검토해 봐야 되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나 없나는, 상위법에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상위법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해야 안전사고, 그나마도 지금 여기 심의 받게 돼 있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철거계획서나 여러 가지 철거의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지시내리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완벽할 때 심의를 해줘야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하는 건데.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하물며 아까 말씀드린 지상 5층 이하, 아니면 13층 이하짜리는 그나마 이런 것도 안 받아.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날 그냥 꽝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건축주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생명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위법에 따라서 뭘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우리가 규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건축과장 이승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게 지적이 되고 뭔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관련부서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런 걸 보완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민원발생 현황을 보니까 행복기숙사는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동선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현주   아니요. 동소문동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공사가 현재 중단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시공사랑 사업시행자 쪽에서 공사장 진입로를 바꿔서 다시 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사장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요구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조망권이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업하는 주체가 일반 민간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라든가 어떤 민원보상은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것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단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현물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화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처음부터 약간 삐거덕거리기는 하셨었는데 그 중간에 지금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좀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조망권을 거기가 해치니까 약간 층을 갖다 이렇게 바꿔서 어느 정도 업체랑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얘들이 지금 지하 골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큰 변경은 없다 하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보고 있지만, 단지 지금 공사가 주민들의 그런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공사를 하면서 풀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세대수에 비해서 지금 주차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행복기숙사 좋지만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 간에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위원장 임현주   정릉동도 그때 해제가 되면서 지금 재개발 추진하면서 해제된 지역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심의위원회.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허가나기 전에 법령이나 이런 거는 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나와서 허가나기 전에 일단 주차대수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입로나 좀 이런 거나 역주행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한두 건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있으시겠지만 갈등들이 너무 심하게, 숭덕초등학교 뒤쪽에는 진짜 다수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그런 데는 특별히 신경을, 좀 이렇게 지정해서 특정지역으로 좀 정하셔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건축해체위원회인데 해체위원회는 15명이고, 나머지 이분들은 건축심의위원이에요? 60명 이상 되는? 위원회 명단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심의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건축위원회가 60명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전체 60명이 다 하는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60명이 다 합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60명이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해체심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심의도 하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60명이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60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횟수마다 9명에서 21명 정도의 정원수로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시고 맞는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건축 분야가 있고, 구조기술사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철거 같은 경우는 보통 구조기술사 쪽이나 건축사 쪽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60명 중에서 시간 나시는 분들로 모셔서?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 그만이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래서 저희가 조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별 운영을 하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하면서 인원을 구성해서, 정족수가 안 되게 되면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느 면에서 보면 건축심의 함에 있어서 비리도 생길 수 있잖아. 청탁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게 비일비재한 게 건축위원회인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매일 오시는 분 못 모셔서 그런 건가요? 광범위하게 60명을, 60명이면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 왜냐 하면 성북구의 건축사는 다 들어온 것 같아.
○건축과장 이승길   성북구 건축사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서울 전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교수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성북구가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노파심에 물어보는데 이게 관내에 건축사나 설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못 들어오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감으로써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기에 명단을 그냥 올려놓는 그런 분도 혹시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이승길   심의위원들마다 각자 특성이 있지만 심의위원을 안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의를 해서 자기 명예를 고려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심의가 들어올 때는 설계사무소나 이런 타이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탁할만한 부분들은 차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저희가 의심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거나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박학동위원   제가 이걸 쭉 명단을 보고 있는데 거의 건축사 이 사람들이 거의 우리 지역에 설계사무소를 하시는 분들이야.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자기가 여기 건축심의위원회에 명단을 안 올려놓으면 그러한 행세를 못하는 쪽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60명씩이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20명 이내잖아요. 서울시 공모심의위원회도 20명인데, 그 광범위한 서울시 심의도 한 20명이 하는데 이렇게 구에 심의하면서 60명까지 명단을 만들어야 되나, 이것들이.
  결국은 하루에 나오시면 7만원, 10만원 일당을 드리는데,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심의 나오는 분만 드리겠지. 다 드리지는 않을 테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돈을 떠나서 이렇게 60명씩이라는 사람들을 올려놔야 되는 내용이 뭔가 그게 궁금한 거지요, 그 내용이.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조례를 보게 되면 심의위원 구성이 9명에서 21명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예비 인원을 뽑는 인원수가 거기에 3배수인가 정도로 해서 각 구마다 그 정도의 명단을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는 심의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비적인 차원에서 60명을 모아놨는데, 그분들이 심의위원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불이익 받고 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오지만 타 지역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성북의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성북에 있는 건축사가 은평, 서대문, 마포 쪽에서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향후에 사용승인 나갈 때 교차 점검 나가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분들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건축사 등록이 돼서 교차 점검해서 하게 되면 나갈 수 있는데, 건축심의위가 허가를 내주는 기구가 아니라 허가하고 별개의 계획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심의하면서 보강할 문제는 보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겠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거 하는 심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뭘 어떻게 해라, 디자인을 바꿔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 심의하는 거잖아.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향후에 사용승인 허가 나올 때도 이분들이 교차 점검을 나가느냐 이거지.
○건축과장 이승길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허가 나갈 때 심의위원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들어오면 허가가 나가는 거고, 그 부분이 준공 날 때는 또 그거대로 지켜졌나 하고 또 특별검사원이 별도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이 갑자기 60명씩이나 위원이 필요한가 의아해서.
  건축 민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건축 민원이 결국 이웃 간에 그런 게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사전 조건이라든가 사전 교육 그런 거, 교육은 이상하지만 그런 문제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혹시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민원을 예상해서 저희가 허가를 거부하거나 허가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는 건 사실 현행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사실 우리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검토한다 하더라도 민원을 예상해서 저희가 허가를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건 저희 담당공무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을 대하는 거는.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닌 부분을 갖고 제지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책자 자료에 보시면, 허가 건수가 보통 493건, 그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218, 사용승인도 273인데 거기에 미비한 게 적발 현황이에요. 적발 현황이 2건이야. 2건인데, 이렇게 다들 요즘 잘 하면 적발이 없는 게 좋은 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적발이 없는 게 좋은 건 맞는데,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감독상 적은 건지.
○건축과장 이승길   공사하는 과정에 적발 건수가 거의 안 나오는 이유가 공사과정에서는 거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공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이고, 중간에 적발이 되게 되면 준공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 나기 위해서는 보통 다 법을 지키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건물 짓고 나서 그 이후가 문제이고, 공사과정에서는 적발 건수가 보통 위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공방법을 변경했다거나 그런 부분의 내용이지 위법을 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과라는 게 솔직히 인허가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특히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런 과가 건축과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런 과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우리 주거문화를 위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장에 어떤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발전될 수 있는 일이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보면 5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인데, 직권 안전점검인데, 이게 1,077가구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이광남위원   그리고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57개, 그래서 1,134가구인데 이게 전부 다 점검을 했는데 점검상태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노후화된 건물을 점검할 때 저희가 직원하고 건축사를 동원해서 가는데요. 다 육안점검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이고요. 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관리대상이 되는 위험한, 예를 들어서 A, B, C, D, E로 나눠서 A, B, C는 그냥 중간 정도가 되고, D급, E급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어디 어디가 위험하니까 보수 보강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상태는 다 양호하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거의가 양호하고,
이광남위원   그러면 거의가 몇 호나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임의로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1,077건으로 점검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축주가 저희한테 직접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13건 정도가 위험하다, 위험하다기보다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광남위원   13건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이 2건 정도는 나와 있는데요. 리스트가,
이광남위원   위험하다가 몇 건이요?
○건축과장 이승길   불량하다고 한 게 하월곡동하고 삼선동에 폐가로 방치된 게 있습니다. 그 2건이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보수 보강 차원의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행정조치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도 하고.
이광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량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 지원 같은 건 없어요? 보수지원 이런 거 없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보수지원은 없고요. 그나마 오는 건 진단할 때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주로 받는데 개인 사설 위험에 대한 보수보강은 직접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점검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보수를 어떻게 하라고 한다든가 해준다든가 지원해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건축주한테, 건물 주인한테 다시 이걸 보수를 하라든가 뭔가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건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광남위원   지금 그러면 1,134호가 대상이 됐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조사대상이고요. 조사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안 좋은 건물에 대해서만 보수보강 지시가 나가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이분들이 안전부분에 호응을 해서 다시 그걸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통계를 아직 내보지 않았는데요. 보통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거나 조금 보수보강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리스트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관내 노후건축물 동별현황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전등급이잖아요. 이게 현물을 보고 매긴 겁니까 아니면 공부상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현장을 나가서 봅니다, 등급은.  
박학동위원   현장 가서 안전등급을 매길 때 기준을 뭐로 하지요? 가구수가 전체적으로 몇 가구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구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뭔가 기준을 가지고 여기 이 건물은 안전등급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5단계로 보는데요. A, B, C, D, E로 하는데 A부터 C까지는 우수하고 보통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D하고 E가 미흡하거나 불량으로 봅니다.
박학동위원   오케이. 안전등급을 매기러 나가기 위해서 당초에 뭐로 조사해서 나가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물대장에 30년 이상 된 리스트를 쭉 뽑은 다음에, 50년 이상 된 건물 리스트를 뽑고요. 뽑고 난 다음에 나갑니다. 다 나가서 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건물이 무슨 조로 되어있는지 보고, 여기는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주가
박학동위원   이게 건물, 주택 다입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건물이나 일반주택 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연도수를 보고 가서 안전등급을 매겨서 여기에 숫자가 올라와있는 거다? 아까 안전사들이 다 가겠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표에 맞춰서 점검하는 방법들에 다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뭐 미흡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문제는 불량이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조치는?  
○건축과장 이승길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보수보강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불량한 부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행정조치는 할 수 없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안전사고 발생이 되고 하게 되면 행정지도는 하는데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문제가 생겨야 그때 가서 행정조치한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양호현장이 있고 보완현장이 있어요. 보완현장은 저희가 일단은 행정조치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조치가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공사장 현장점검은 저희 직원들도 나가지만 시에서도 나가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하는데, 안전조치 미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통 안전난간대라든가 뭐 이런 공사장에 공사하시는 분들의 위험이라든가 낙하물 방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지시해서 안 되면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적을 받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시정완료를 하고, 그걸 현장에서 보고 사진을 보고 현장 나가서 안전조치가 됐으면 그걸로 조치가 끝나고 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시겠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도 꼬박꼬박 추석 때라든가, 풍수해, 이런 어떤 우기 때 점검도 나가지만 서울시 어사대라고 하는 조직도 있어서요. 거기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원래 검사라는 게 1년은 꾸준히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주민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으니까, 그래야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감사에 앞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도 수의계약이 다른 과처럼 여성대표, 장애인대표면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그렇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하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수의계약 일부러 봐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일 잘하는 업체 이렇게 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원래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5,000만원 이하는 여성기업하고 산림조합 이런 거하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 조건에 맞게 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너 이쁘다고 해서 수의계약해준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판단해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어갈게요. 문제는 그렇게 수의계약 했는데 보면 중복되는 업체가 많아요, 수의계약한 게.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녹지과는 계절적으로 조금씩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2번, 3번 하는 업체는 조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등록된 업체가 수백 개지요?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가 수백 개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뭐 100개도 안 돼요. 공사내역 100개는 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수백 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연도가 오래돼서 하는 게 아니라 19년 6월, 또 19년 같은 11월에나 10월에 한 달 사이로 중복되고 계약한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는 봄하고 가을에 대부분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봄에 3월달에서 한 5월달 정도하고, 9월 10월 정도에 굉장히 몰려서  
박학동위원   좋다 이거야, 그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아까 말한 서울시에 등록된 회사가 수백 개나 되는데 꼭 그렇게 중복되는 회사를 또 주고 또 주고, 한 달 사이로. 입찰이라면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입찰은 말 그대로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하잖아요. 입찰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것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업체를 계속 이달에 주고 다음 달에 또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박학동위원   일부러 그랬다면 그 이유가 큰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과거에 했던 업체는 저희 구 지리도 좀 잘 알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바를 조금 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개인 무슨 이런 것처럼 그런 업체가 아니고 나름대로 다 기술적인 거나 행정적으로 다 그래도 다른 회사 못지않게 갖춘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회사들인데 굳이 중복으로 준 이유가 뭐냐 이거지. 명분이 확실히, 중복 계약을 한 내용이 부실하면 우리가 다시 자료요청해서 계약내용 다 들여다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왜 그러냐고, 왜 그런지 대답을 하시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북구의 한 업체는 지리적으로 조금 잘 알고, 성북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경업체가 한 400개 된다고 해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르는 업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많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때 대략 너 해라, 당신 하시오, 이 회사 하시오, 저 회사 하시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조사하고 면접하고 나름대로 뭔가 능력이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한 후에 수의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A회사, B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이고, 나름대로 그래도 자료 받아서 능력 있나 없나를 다 파악해서 이 회사가 이 사업에 적합하겠다 그래서 수의계약해줄 것이고, 또 다른 사업 내놓고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적합하겠다 주는 것이고, 다 그런 절차를 거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성북구의 지리 잘 알고 성북구 내용을 잘 아니까 무조건 줘라, 이것은 답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양한 업체들 중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선정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줘야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하게, 아니면 자료 다 다시 받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납득이 가도록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단순히 성북구 지리만 잘 알고 내용을 잘 알아서 이중으로 두 번, 세 번 줬다 그 내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답이 안 되잖아. 과장님 같으면, 바꿔놓고 과장님이 위원이고 내가 실무자로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보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업체도 많고 사업도 많지만 그렇게 이중으로 계속, 입찰은 어차피 조달청에서 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같은 회사가 10번 들어와도 어떤 가격이나 여러 가지 맞으면 그것은 당연히 입찰자가 정해지는 건데, 이것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잖아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 사업내역 상세계약서라고 2,000만원 이상 해서 여성대표라든가 장애인대표가 5,000만원 이하 하도록,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5,000만원 좀 넘어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셔도 관계없다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한 달 사이에 두 번 세 번 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주셔야 저희들도 아, 그렇게 해서 줬구나 라고 이해가 간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으로는 더 많은 업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하시면 저희들은 ‘아,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으로서. 또 감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왜 한 달 사이에 수의계약을 같은 업체로 계속 해줬냐 라고 저희들은 더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해해요.
  자료주세요 하니까 저것만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여다보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중삼중으로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를 질의하는데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과는 한 과인데 업무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계속 나오지 않으시면 자료요청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자료요청해서 제가 들여다볼게요. 제가 들여다보고 문제점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다른 답변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더 할게요. 빨리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선 개운산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운산에 현재 종암동 쪽에, 저쪽 성신여대 쪽은 무슨 동이지요?
○담당   돈암동 쪽입니다.
박학동위원   돈암동, 성신여대 앞으로는 무슨 동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동선동입니다.
박학동위원   동선동 오케이.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엊그저께 개운산을 두 바퀴 일부러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냐 하면 들리는 얘기가 좀 있어서 돌아봤거든요. 종암동 쪽에는 자연 그대로 있어요. 데크 계단도 별로 없어요. 이쪽은 데크 계단도 별로 없고 자연 그대로 거의 있고, 뭐라 그럴까? 일부 조금 손볼 데, 원래 그대로, 들어가면 나무들이 그대로 자연히 넘어지고 자연히 깨져서 원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부분이 어느 면에는 와닿는 게 ‘아, 이런 게 자연이구나. 힐링할 수 있는 자연이구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개발하려고 계획한 내용이 있나요? 종암동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운산 전체를 보면 공원이 전체가 공원이 아니고요. 일부는 고대부지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숲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박학동위원   그게 종암동 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고대 쪽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고대는 저쪽이잖아, 소나무 많은 쪽.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쪽으로는 공원인데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이쪽 종암동 쪽에 현대아이파크 아시죠? 그 뒤쪽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거긴 종암동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도 사유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거기 고대 땅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가 고대 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이파크 뒤로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원시림 그대로 둔 데는 고대 소유라 손을 대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고대 땅도 있고 일반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가보면 사유지는 철조망 쳐놨어요. 철조망을 이렇게 쳐놔서 거기 못 들어가요. 사유지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들 사유지라고 철조망을 쳐놓은 거 같고, 그다음에 그 위에 고대는 손 안 대놨는데, 그래서 원시림 그대로 두고 데크 하나 안 만들어서 차라리 이게 더 좋다,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힐링하는 것도 괜찮다, 데크로 다 계단 만드는 것보다는 이대로가 좋다, 다만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 의자라든가 이런 거 하나씩 가끔 놔주면 좋겠다, 그 외에는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보행로인가? 가는 길만 좀 보수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내용 때문에 개운산 개발계획에 혹시 그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제가 서두를 길게 꺼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쪽에 보면 산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책로 정비하는 정도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박학동위원   혹시 이 길을 둘레길로 개발할 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땅 사유지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소송까지 걸려있는 땅이어서 임의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상황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거기는 개발을 안 할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하려면 사유지가 보상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라서 보상하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박학동위원   올라가면 개운산 군부대 있고요. 다음에 그 위에 헬스장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 앞으로 해서 개운산 운동장 지나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돈암동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돈암동에는 다 데크가 돼있어요. 다 데크가 돼서 지그재그로 데크가 됐고, 거기는 다 데크예요. 이리 올라오는 데크, 저리 내려가는 데크, 다음에 저쪽 뒤로 내려오는 데크, 다 그런데 거기는 사유지가 아닌가 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쪽은 저희가 보상완료를 하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손을 봐서 지역주민들 다니기 편하게 해놓은 곳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야 뭐 그냥, 그 앞이 종암동 쪽에 아이파크 뒤쪽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 철조망 쳐 있는데 작년에 소송 걸려서 막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곡동 천장산 개발계획이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산책로 연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12월 달에 군부대에서는 설치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고요. 올해 5월 달에 문화재청 심의를 해서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추경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면이나 이런 거는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감도나 계획서 나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시 땅이지요? 구 땅 아니잖아. 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 거니까 어차피 시 예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래서 시의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첨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고 의견을 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거기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현장구청장실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도 섰는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계획서를 만들어서 문화재 심의나 군부대 심의할 때 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서류는 다 있고요.
박학동위원   이거 계획서 나와서 올해 작업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박학동위원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이요. 정릉천 1.6㎞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체적으로는 청수장에서 동대문구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광남위원   청수장에서 어디까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동대문구계까지.
이광남위원   그런데 사업구간이 1.6㎞ 다 하는 거지요? 1.6㎞ 사업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치수과에서는 전체 구간을 사업구간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는 월곡역 입구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내가 치수과를 물어본 게 아니라 녹지과에서 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금 오늘 생태복원사업, 지금 녹화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광남위원   여기인데, 7억 5,000인가? 7억 5,000을 들여서 지금 하는데 정릉천은 지금, 다른 데는 얘기 안 해요. 정릉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녹화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월곡로 입구 교차로에서 동대문구계까지 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여기 보면 뒤에 보니까 정릉천 해가지고 위치가 월곡역사거리에서 국방연구원까지가 지금, 이거 지금 사업하는 거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정릉 청수장에서부터 정릉시장길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고 치수과에서 할 부분이라서 저희 과에서 할 거는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치수과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업이 거기는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치수과는 전체 구간을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는 월곡역 입구에서 동대문구계까지만 하는 거라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월곡역사거리부터 국방연구원까지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릉천이라고 해서 이 밑에만 하고 저 위에는 안 한다 이거예요, 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쪽은 녹지과에서 컨트롤할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업할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광남위원   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무슨 그러면 정릉천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정릉천이라고 그러니까 정릉천으로 표시를 한 거지요.
이광남위원   어떻게 형평성이 없이 그냥 아래 그것만 하고 위쪽은 전혀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천 중에서 하상에 있는 부분은 치수과에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는 산책로 바깥쪽에서부터 뚝방까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릉로 구간에는 저희가 사업할 구간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개울장이 있는 부분은 이번에 치수과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비할 예정이랍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정릉시장까지는 치수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치수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녹지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 여기하고는? 그러니까 녹지과에서는 청수장에서부터 정릉시장까지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안 대는 거예요, 못 대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치수과에서 모든 하천을 관리하는데 수목이나 초화류 이런 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산책로에서 뚝방 구간은 저희가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릉구간에는 그런 구간이 없어서 치수과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 한다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고 뭐고 간에 치수과에서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나무도 치수과에서 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하천 안에는 나무를 안 심겠지요. 하천 안에는.
이광남위원   아니, 무슨 나무를 심더라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을 데 있으면. 그런데 치수과에서 심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치수과에서는 하천에 나무를 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광남위원   그러면 청수장에서 정릉시장까지는 전혀 공원녹지과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곳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이번 사업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릉, 청수장 쪽에는 안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심어놓은 뚝방 쪽에 나무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이광남위원   7억 5,000을 받아가지고 밑에만 다 하고 있으니, 정릉천이라는 소리를 하지를 말든지. 나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위에는 왜 하나도 안 하고 밑에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추경 받아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학동위원   알았어요. 치수과한테 내가 얘기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과장님, 이제 정릉천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그 위에는 위이고, 이 밑에 지금 자전거도로 옆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옆으로, 그러니까 측벽 밑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하천이 있고, 그 옆에 산책로가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산책로는 사람 걷게 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산책로에서 뚝방 있잖아요. 제방 있잖아요, 제방.
박학동위원   좌측으로? 제방 밑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쪽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모든 걸 다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렇게 조감도처럼 이렇게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림 준 것처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월곡역에서부터 저 뚝방까지 동대문 경계선까지 하는 거잖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어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과 예산은 7억 5,000이고요.
박학동위원   이게 구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시 예산이잖아요. 정릉천이 시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 예산 7억 5,000 들여서 이렇게 그림처럼 만들겠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완성이 아까 보니까 금년 11월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치수과에서 공사 발주했고요. 저희는 치수과 공사가 먼저 끝나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 마무리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 보면 이미 실시설계한 거 다 나왔고, 이제 7월 달 되면 서울시 심의 받아서, 예산 받아서 8월 달부터 작업 들어갈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가을에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한 가지 하면 안 될까요?
  산책길은 일단 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그 위에 저번에 했던 벚꽃 가로수 있잖아요. 그게 생육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30몇 구. 그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보국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현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한 140여 주 심었는데 3월 달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문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5월 달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심으면 나무 심는 시기가 아니어서 9월 달에 심으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기후변화예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후변화도 좀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작년에 제설을 그쪽으로 많이 버린 게 있어서 그런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제설제. 그러면 그건 또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조경 그쪽 업체에서도 사후관리식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공사로 시행하는 거는 2년간은 하자를 시행회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어쨌든 생육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래서 가을에, 나무 식재 적기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공개공지 수목관리를 공개공지 내놓은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개공지는 구청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공개공지를 내놔서 거기에 숨어있는 수목관리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놓고 관리하는 업무를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수목관리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수목관리도 다 이건 건축과에서 그 내놓은 사항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위 기부채납 받은 거는 여기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수목관리를 하고, 공개공지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에 운동시설 있잖아요. 수리반 기동반 설치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명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과에 팀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부서에 전문으로 수리하는 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각 팀별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현장에 공무직하고 기간제 분이 있는데, 그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평상시 때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사항이 생길 때는 그분들로 기동반이 구성이 돼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치수과도 내일 얘기하겠지만 하천변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 고장 수리가 잘 안 되는 내용 민원이 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을 수리해야 되는데, 신고한 이후에 계속,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 못하게 줄은 쳐놨지만 요즘은 다 다시 풀었지요? 원대복귀 시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 상황에서 잘 고장이 나 있는 상태가 안 해 주는데, 혹시 기동반이 별도로 가동을 하는지 그런 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가동을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가동, 몇 명이에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동반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시설물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서 확인을 했는데 하자기간이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장비가 와서 별도로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일정기간 그 회사에서 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오래된 시설은, 한 10년 정도 된 시설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박학동위원   잠깐만, 이거 교체시기를 몇 년으로 봅니까? 전체 교체시기를. 수리 말고, 교체시기를 몇 년으로 봐요? 사용연한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딱 정해진 거는 없고요. 그거는 사용 빈도나 아니면,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도 계획 하에 10년 주기든 5년 주기든 이렇게 해서 뭔가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운동기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산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주민을 위한 공원이고 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운동기구인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5년, 10년만 되면 부속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부속이, “왜 안 고치고 있냐?”, “부속이 없어요.”, “왜?”, “오래돼서” 그쪽 운동기구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걸 폐기시켰다든가 아니면 망했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부속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 맨날 방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잖아.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뭔가 계획 있게 5년 주기든 10년 주기든 사용연한을 분명히 정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부속이나 그런 것을 확보해 놓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일이 돼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고쳐줘요.” 그러면 “부속 없어요.” 그러면 마냥 가야 되고, 그것도 금방 떼어서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빨간줄 다 묶어놓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화하는 거야. 저거 왜 안 고쳐주냐고. 그러면 솔직히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지역에서 짜증나지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 하에 하는 내용들이 좋지 않겠나.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기존 시설을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부서에서, 아까 내가 그래서 기동반을 물어본 게, 그런 걸 이미 기동반 얘기를 옛날부터 수차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 아니면 부서에 그런 걸 둘 수 없어서 못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도 기동반이 있어서 수리할 건 수리하고, 수리 못하는 부분은 철거해서 가서 다른 걸로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있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용연한을 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다른 것들로 바꿔주고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부서가 돼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전체 수량을 파악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할게요.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니까 2021년부터 트램펄린인가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면적에 따라서 들어가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안전하게 해서 설치할 때, 그것도 민원 들어오고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최근에 몇 개 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어린이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몇 개 확산해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호응은 좋지만 일단 안전하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걸로 해서 넣는 게 중요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오동근린공원 조성현황 및 소요예산, 또 2021년도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자료가 왔는데,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언제 마무리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당초 계획은 현재 65억 편성된 거는 올해 말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쉼터가 도시공원에 심의를 했는데 한 번 연기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내년 봄쯤으로 조금 하고 나머지는 올해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광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동근린공원에 진짜 예산 많이 갖다 줬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가져왔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예산도 다 저희들 세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갖다가 전체적으로 65억,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계속 갖다 그렇게 해도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이왕 뭔가 할 때 표가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운동장 이런 체육시설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또 관리하잖아요. 공단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밸런스가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전체 65억 중에서 40억 정도가 현재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40억씩이나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책쉼터가 19억이고요.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정비하는 예산이 19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올해 하반기 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9억이면 한 20억이 제외되고, 나머지 20억은 어디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책쉼터가 19억 정도 되고요. 오동근린공원 정비하는 게 한 19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도 19억이 더 투입이 돼야 모든 걸 마무리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이제 금년 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금년 말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저희 쉼터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좀 많이 모이시는 장소는 칸막이 있는 벤치를 놔주세요. 등받이에 칸 나눠져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등받이로 해달라고요?
○위원장 임현주   등받이는 있는데,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임현주   왜냐하면 정릉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도 많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노숙자들이 와서 눕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한테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눕지 못하게, 가니까 있더라고요. 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세 사람 앉게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체적으로 현황조사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그걸로 교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동별로 하셔서, 제가 가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좀 어두운 곳은, 동네 안쪽이나 우범지역 그쪽은 그런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노원정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김석우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이주남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