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최석근 전문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많은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많이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중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7회 성북구의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의장 제의) (의장 제의) ○위원장 안걸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존경하는 안걸용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내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희들을 짖누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올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어느때보다도 상세한 자료로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신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추진계획을 듣다보니까 한 두어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0페이지 제일 밑에 사업효과에 대해서 체납변상금 징수 및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뭐든지 적법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인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씀에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10페이지 변상금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본위원이 알고자해서 열심히 질문을 했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현재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부계약도 체결을 않고 그대로 사용했을 때 연 5%로 계속 부과를 했을텐데 재산이 더 이상 있었으면 모르되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과연 공시지가가 어느 한 지역을 표준으로 삼아서 표준지가를 매겨서 그 주위 전체가 다 그 금액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집이 표준이 됐겠지만 생활환경 변화상 또 모든 주위의 여건상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는 그때그때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 표준지가를 보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변상금부과 근거, 취지, 변상금산출, 분납 차라리 변상금을 물면서도 토지 분할을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약을 하지않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히 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지금현재 토지분할을 받고 싶어도 너무, 국가에서나 구에서 어떠한 구를 위한 발전적인 취지에서 매입을 할 때는 정말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든지 감정을 해서 굉장히 금액이 쌉니다. 현지가와 동떨어지게 하고 있는데 과연 분할했을 때 주민이 빨리 취득할 수 있게끔 분할단가를 내려서 주민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 ○김진권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합리화해가지고 1억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5,000만원 이하 되는 공사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날짜를 지연시켜서 엄청난 시간과 여력을 버려가면서 입찰을 보는 바람에 이것이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 지금 1억원 이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례를 하나 들어 말씀드린다면 각 동마다 주차선 하나 긋는데 보니까 포장공사가 끝나고서 그 포장업자가 과속 방지턱을 만드는데 그것은 포장업자가 그냥 만들어요. 그리고 주차선 하나 긋는데 보니까 그것을 6개월 7개월 걸려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물어봤더니 입찰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주차선 한 칸 긋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북구 전체 30개 동을 줏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5,000만원 조금 넘게 만들어서 그것을 강제로 공개 입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1억 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0개 동을 줏어 모아서 강제로 1억을 거의 만들어가지고 아마 입찰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해요. 거기에 또하나 실례를 든다면 보안등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보안등은 각 동마다 보수업체가 있어요. 각 동마다 신설 보안등이 있어요. 신설 보안등이 연간 몇 개 안 돼요. 그것을 기존 보수업자한테 위입해서 이것을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고 성북구 30개 동을 전부 줏어 모아가지고 엉뚱한 업자한테 이것을 공개입찰 한다구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주차선 긋는 것도 상세히 물어봤더니 한 개 동만 하면 공개입찰을 하지 못한대요. 이것이 사실 재무국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가 전부 다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물품관리 전산화추진 이것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앙 시스템으로 되느냐 개인별 PC로 되느냐, 이것이 개인별 PC가 되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재무국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중앙시스템으로 되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 설치비가 500만원으로 된 것 같아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500만원가지고 중앙 시스템으로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제일 꼭대기 보면 물품취득관리전산화 수령등 관리사항이 현품과 장부간 불일치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물품취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 동사무소와 각 실과 부서에서 소모품 구입하는 단가가 전부 달라요. 다른데 이것을 재무국에서 일괄 구입해서 단가 조정하는데 일괄구매해서 30개 동에 배분해 줄 수 없는지,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단가 절감도 되고, 구입단가가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연간 부과 및 감액 현황해서 민원이 71만 1,000건, 그다음에 감액건수에 해결한 건수는 1만 1,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왜 생기느냐, 부과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사건이 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일 많은 것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면허세가 제일 많아요. 정확한 부과건수를 부과해서 부과한다면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착오부과금에 대해서 체납 정리기간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착오부과금해서 잘못 부과해놓은 세금을 체납정리기간에 독촉장까지 발부하는 거예요. 재산압류통지까지 발부해요. 이것이 엄청난 건수예요. 민원을 최대한으로 71만 1,000건씩 만들지 말고 이것이 단 1~2%에 해당되게 건수를 만들어 놔야 주민과 행정간에 신뢰성, 행정공무원을 바라보는 민원인들의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성이 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신종현위원님, ○신종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관계라든지 참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참 무척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또 합리적인 행정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16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더 좀 관심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전예고제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냄에 있어서도 물론 3대 의무중에 하나이지만 부분적인 면에서는 강제징수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다, 법을 악용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도 너무나 많았다, 이제는 우리 납세자들이 그야말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끔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어떻게 내야 한다는 관계를 사전에 알아 가지고 19페이지를 인원감축도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우리 구민들로부터 신뢰구현을 받아야겠다 투명성 갖고 공제과세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분적인 면에서 그동안 잘못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별로는 잘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 각 국별로, 과별로 아직도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체제가 확고하게 성립이 되었을 때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부분적인 면에서는 공조체제와 협조체제 이 관계가 꼭 이루어져서 우리 성북구행정이 확고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는 더 확고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인 관계에서는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의 관계는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신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저는 이 구정업무중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므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해도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추진계획으로 나와있는 25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정당한 규정에 의한 요금을 주고 받는 풍토 조기정착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한다 했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 반상회에 홍보한다든지 수수료 요율을 제작배포한다든지 고발창구운영등 여러 가지 홍보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으로 과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요율에 의한 요금으로 징수가 될 수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전국 어디를 가든지 부동산 요율에 의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중개업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아무리 요율을 부동산 업소에 게시해 놓고 홍보를 한다해도 거래자와 중개업자가 서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함으로 해서 그 수수료는 그 요율에 의해서 주고 받는 풍토가 정착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중개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겠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간에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 확인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대안의 하나로 취득세 과표에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공제해 주는 행정적 제도적 장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다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부동산 수수료를 100만원을 냈다 그러면 100만원을 부동산 취득 요율에서 공제를 해 줌으로 취득세를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개업자에 돈 낸 영수증을 첨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확실히 투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동산 업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더군다나 부동산 거래가 전혀 되지않고 있는 현실에서 중개업자에 그 업소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 요율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요율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1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요율을 인상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화하고 인상이라고 하면 지금 실질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실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원님, 정말로 현실적인 건설적인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현재 네 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관의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 성함과 질의요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일부 답변 올리고 또 좀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측면은 관계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만환 위원께서 10페이지 소위 적법사용분위기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를 시민들이 쓸 때에는 분명히 관리 주체인 구청과 내가 얼마동안 쓰겠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사용하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로 부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경우에 실제로 부담이 적은 대부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적법 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윤위원님께서는 변상금 미불상태에서 계속 눌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과 토지분할시 현시가와 동떨어지게 매겨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변상금을 현재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처리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기간내에 약정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시민의 경우는 기왕에 밀린 변상금을 납부해야 새로운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담 능력이 어려운 시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새로운 대부계약 체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표현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갈등을 느끼는 것은 구정이 기본적으로 시민의 삷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 편의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진대 부담능력이 절대적으로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국세징수법을 원용해서 강제체납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것은 정책 판단에 기해가지고 강제 집행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구 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밖에 사항은 이따 관계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관계 공무원이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과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를 적시하셨고 또 물품관리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두어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또 부과민원 세금민원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주차선 하나 긋는 것이라든가 또 보안등 설치 보수 등 사소한 일까지 꼭 입찰을 해서 많은 시간을 허송하고 그 기간동안 주민의 불편을 사실상 방치하는 그런 상태가 눈에 보인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실제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장이나 혹은 그 기능부서인 그 관계과에서 판단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적법에만 두느냐 효율성에 두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가 파생된다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관의 행위는 주민 부담과 관련된 행위는 원칙으로 경쟁입찰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 작년같은 경우 5,000만원 올해부터 1억원의 경우는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요건에 충족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기능 부서에서 규정 적용에 어느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로운 것이냐 또 법 보다는 법에 허용되는 모든 제도를 총동원해서 시민 편의를 더 늘려주는 것이 더 가치있는 것이냐 하는 판단에 혼동내지 명확치못한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행정 지침을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있는가를 분명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각급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해당위원회에서도 관계 기능부서에 이러한 측면을 같이 연구하고 독려하고 질의하도록 분위기를 엮어주시면 훨씬 이러한 수의계약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그밖에 사항을 관계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종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더욱 잘해야 된다는 경계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챙겨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특히 각 기능부서간의 협력체제 협력증진이 더욱 촉진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은 가슴깊이 새겨두고서 이러한 위원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홍로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개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시하고 보고드린 그러한 수준의 노력으로 명랑한 거리질서확립이 과연 확보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명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또 담당 공무원이 제도 운영에 얼마만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의있게 또 끈기를 가지고 밀고나가느냐 여기에 업무의 성패가 가름된다 이렇게 생각을해서 우선 제도상 측면보다 관계 공무원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좀더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세의 요율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실상을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포함한 구단위에 포함한 조치를 위법령 주관 기능 기관에 건교부나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분 위원님 질문 가운데 제가 답변 말씀 올리지 못한 것은 관계 과장이 계속해서 설명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 원재웅입니다. 국장님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신 변상금 건은 국장님이 대충 답변을 해 드렸고 단, 저희들이 실적을 작년 12월말 아직도, 95년부터 지금까지 64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말 12월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약 3천여건에 16억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 드린 내용에 대해서 변상금 미납자 중 대부를 하거나 매수할 때 사용코자해도 토지분할 할 수 있는 단가를 내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을 두군데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현재 매각하고 있고요, 단 토지분할은 저희들이 현재 분할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에 대한 수수료를 걱정을 안 해주셔도 저희들이 납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진권위원님 질의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 안 드린 사항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 실제 구매할 때는 각 실과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물품관리와 비물품관리관이 각 실, 과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과에서 모든 장부를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대부과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작년까지만해도 못했었습니다. 단,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2년마다 실시되는 재물조사때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6년도 재물조사했을 때 2,902종의 물품이 집계됐고요, 그 중에서 수량으로 따지면 종류가 그렇게 2만2,200 여 점이 되겠습니다. 장부가로 총 계산해 보니까 97억 4,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 재무과에서 각 실,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관계를 물품을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컴퓨터로는 일단 전체 총계는 현재 잡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겨우 끝냈는데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산처리제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각 과로 연결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산화를 추진하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권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중앙처리방식이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통계를 PC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외부과에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가지고 라인이라는 것이 설치됐답니다. 그것으로 하면 외부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중앙처리방식이 현재 가능하고 그래서 각 과가 이것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연결해서 저희과가 중앙처리집중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이 작업하는 과정은 재무과만 총괄하고 각 과 현재 PC하고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보완을 해서 보충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로 답변 올렸습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부과과장 강석태입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지방세에 대한 민원감축문제, 그리고 신종현위원님께서 공조체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71만 건이 민원 건수가 아니고 1년중 평균 부과건수인 것으로 수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저도 똑같이 부과과에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다만, 민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면허세하고 주민세 거의 소액의 세금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어서 아주 통감을 했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것이 실무 책임자로서 1차 과제입니다. 이 민원은 1%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줄이는 것보다도 전직원이 노력해서 줄이겠습니다. 줄이는 내용을 제가 수치는 없지만 결재하면서 파악해 봤더니 거의다는 아닙니다만 공무원 잘못입니다. 공무원이 한 번만 더 검토하고 또 민원인 의사를 존중하고 했으면 이런 감액은 안 나타납니다. 금년도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례로 예고제를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고를 하니까 벌써 예고를 한 숫자에서 약 10%는 부과를 안 할 그런 사항입니다. 실지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문제는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면허세라하면 처리하는 기관이 수백기관이 되고 종류도 면허종류는 5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면허의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약 10만 건이 되는데 금액이 1만2,000원부터 시작되는데 이 면허세 정리를 위해서 금년도 시에서 중앙전산화시스템이 완료되면 아마 면허문제는 많이 해결되고 또 신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공조체제를 한다면 많이 줄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참고로 주민세 문제인데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노력했는데 엊그제 공문을 보니까 앞으로 2000년까지는 주민세를 5,000원짜리를 없애고 소득세에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는 징수권한이 국세청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지방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감축되리라 봅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죄송합니다. 아까 김진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물품을 취득하는데 각 실과가 단가가 틀리고 또 30개동을 일괄해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각종 PC라든지 복사기 이런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까지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소소한 소모품이라든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규격이 통일이 안 된 것은 각 실과 자의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우선 작년에도 복사기 같은 것은 기능이 한 서너가지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수리는 저희들이 일괄로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금년에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있는 복사기 수리도 전에는 각 동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통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것도 금년에 수리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IMF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 문연송입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 개괄적인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과장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공시지가 산정시 어느 한 지역을 표준지가의 지가를 산정하였는데 생활환경 및 주변 여건 변화로 많이 지가가 달라졌는데 표준지가로 공시지가가 산정되는데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준지는 아시다시피 건교부에서 지가를 고시를 합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미필이 98년도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표준지는 개별지가 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소위 토지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특성조사에 의한 사항을 전산 출력으로 개별지가를 일단 산출을 하고 특성조사에 의한 지가변동요인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는 첫 번째 표준지 지가가 상승할 때 상승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공적 규제사항의 변동, 즉 도시계획사항이 변동될 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거나 도시계획쪽으로 지가 상승 요인이 있다거나 이럴 때 그다음에 건축물은 신축할 때 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 그다음에 기타 개발사항 지하철이나 또는 택지개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상승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에 전산출력해서 가격을 살펴보니까 인근 토지가격과 어떠한 균형이 되지 아니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들은 현장을 재 조사하고 또 감정평가위원회에 따른 정밀 검증을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또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제 공시지가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홍로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수수료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이나 홍보 대책만으로 정당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여 주셨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당하게 말하자면 상대방과 짜고 징수하는 것이 거의 관행화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간의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금액만큼 취득세 등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실화로 세금 공제 혜택을 고려해 볼만한 문제 일응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또는 수시로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작년에도 812개소에 대한 단속을 해가지고 26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등 강경한 행정 조치를 취한 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사례가 포착될 시에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고 있으나 거래 당사자간의 어떤 묵계에 의한 경우에는 사실 발견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밀조사 또는 탐문 조사에 의해서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것이 포착될 때에는 철저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 계약시 중개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거래 계약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단 이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인이 짜고 계약서를 허위로 쓰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간혹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처음에 약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온다거나 또 경찰 관서에서 어떤 행정 조치가 의뢰해 올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이렇게 중개수수료가 정당한 요율대로 받지 아니하고 과다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세법과 관련한 어떤 양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추가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견해는 그렇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요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요율도 올라가지고 수수료가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또 적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생필품 가격처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얼마 오르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뛰느냐 또는 하락 하느냐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 올릴 수 없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이고 또 중개 업소에는 올려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답변하신 정현식 재무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윤홍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생으로 아파트가 건립된 데 입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부동산 요율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일으킨 것 같고 과거에 부동산 중개 말하자면 동네에서 하는 부동산은 별로 그런 예가 없는데 부동산 시험을 봐가지고 중개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요율이 이게 언제 책정됐던 요율인지 그분들이 요율 변동 사항이 상당히 오래된 요율사항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든가 특히 큰 상가 이런 데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한 결과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감사합니다. 구재영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 아니라 시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나와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상가 등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해 온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있을만한 지역 저희들은 대표적으로 동소문동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인 중개인들은 국가 자격시험을 취득해가지고 하는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과 단속을 해서 사회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적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율 현실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저희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력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여러번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보호원의 공식 견해나 건설부의 요지가 일치된 요율변동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격이 요율로 정해 가지고 중개수수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 뛰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내리면 내리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변동요인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딱 한 번 오늘, 금년도에 정한 가격이 몇 년동안 그 가격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율로 개념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물론 요율 올리면 더 오르기는 오르겠으나 아직은 그런 사항이 못된다 이런 것이 공식적인 결론입니다. ○구재영위원 그것이 언제쯤 요율이 책정된 것이에요? 요율책정 연도. ○지적과장 문연송 84년 4월 1일날 시행해 가지고 지금 향후 98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십몇년동안 그것이 변동사항이 없네요? ○지적과장 문연송 변동률은 없습니다. ○구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문연송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유진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재무과장한테 간단한 질문을 여쭈어 볼게요. 우리 국공유지를 매입을 할 때 보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갈때에 미수금이 있을시는 넘어갈 수가 없죠? ○재무과장 원재웅 맞습니다. ○유진무위원 그러면 매각이 되었다고 할 때에 미수금이 없이 B한테 넘어간 것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미수금이 없어야만 매수가 됩니다. ○유진무위원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 별도에 부과된 통지서가 나왔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을 해서 받아왔는데 B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안한 양 통지서가 나왔고 구청에 가서 확인할 때에 그 금액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통지가 나왔을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는 문제가 안생기고요 이제 재개발 사업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분한테 넘겨서 현재 B라는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할때는 재개발사업하는 지역에서는 A라는 분이 그동안 변상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B한테로 넘겼던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해 가지고는 그동안 과거 점유분에 대해서는 A라는 분한테 받아야 되고 현재 그 후에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B라는 분한테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A라는 분은 이미 여기를 떠났고요 물론 B 라는 사람도 최근에는 많이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주기간에 따라서 점유 기간에 따라서 그 분한테 원래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진무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자기가 보유하고 상한된 금액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임자의 미불을 후임자한테 지불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후임자가 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유진무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또한가지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했을때에 서로 확인 절차를 했을때는 1,000원의 미불이 있으니까 내야된다고 해서 1,000원을 냈는데 요즘에 새로 발생된 건에는 2,000원이 미불이니까 2,000원을 내라 전에 낸 건이 있는데 또 발생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 건수는 많지않고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그 분이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매각을 하고 B라는 사람한테 하고 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10평이었는데 재개발 사업승인 후에 측량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한 두어평이 늘었다고 가정을 하면 두평 늘은 것, 예를 들어서 두평이 늘었다면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늘어난 면적에 따른 추가분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무위원 그렇다면 가격이 잘못 산정이 되었다고 생각할때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가격은 물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필지가 많고 단시일내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라도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많은 물량을 단시일내에 하다 보니까 계산법이라는 것이 틀린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요. 그런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유진무위원 공무원들이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에요. A라는 사람이 어제까지 근무하고 B라는 사람이 오늘부터 근무하죠. 그러면 어제까지 발생한 것은 내가 안한 것이니까 몰라요. 오늘부터는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럴 수는 없죠. 그럴수는 없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진무위원님께서 재개발 사업분야에 깊은 지식과 현장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우 심도있고 아주 구체적인, 심지어 가상하는 상황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은 원칙적인 측면만 답변이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 말씀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 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유위원님께서 많이 아시니까 집행부를 돕고 깨우쳐 주고 하는 다른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진무위원 제가 마지막 부탁 겸해서 한말씀드리면 일괄적으로는 고지에 일괄적인 우리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고지가 되고 있고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관한한 정확한 고지를 해 주시면 내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하신 유진무 위원님, 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27쪽에 보게 되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본위원은 경영사업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 부담금 징수는 사업규모 200평이상 개발사업에 한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내에 개발지역을 찾아내는데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 자료로 해서만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평 이상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97년에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예를 든다면 미아 3거리 현대백화점이 들어섭니다. 그 주변 일대, 또 길음동 동경프라자가 시장현대화를 하면서 그 일대가 지금 매매가 술렁거리고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인수로 확장이 이번 정기회의에서 10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로도 현 6m에서 15m 로 확장이 되는데 이런 지역이 주로 대상지역이 되는지, 또 유효기간이 이런 개발을 해 놓고도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지역을 샀는데 그 지역이 개발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큰 대형회사가 중단이 되었을 때 이런 개발부담금을 받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있는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면 몇 년이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이런 문제가 소멸되어 버리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또 27페이지 개발부담금 대상 필지 10개 종류는 여기 보니까 10개 종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무엇 무엇이고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조항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고윤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담당 지적과장이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국가에 일부 환수하는 이런 법령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사업은 일단은 주택단지 조성사업등 등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또 공장용지 조성사업 또 토지형질 변경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 도시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가격 상승 요인 이런 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지않고요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10개 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득한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개발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또 거기에서 이익이 생기는데 개발 부담금은 간단히 그렇습니다. 개발 시점에 지가하고 개발 준공되어서 종점에 시가 그 사이에 대해서 모든 경비를 제하고 50%를 부담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슨 인수로 공사랄지 뭐 또 미아3거리 현대 백화점 주변 이런 것은 기존 택지 지목이 대지에서 개발되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되지않고요 대지가 아닌 임야같은 것 이런 것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도 기존 대지에서 재개발로 하는 것은 거의 개발 부담금이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임야나 전답 이런데서 개발된 것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로, 도시계획 도로공사 이런데에서는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안 됩니다. 단지 아까 열거해 드린 10개 사업, 허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 시점과 종점과 따져서 이렇게 부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인수로가 지금 확장이 되는데 쭉 현재 6m에서 15m나 20m로 되게 되면 그 뒤에 상가가 형성이 쭉 될 것인데 그런 것이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안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그런 것은 개발부담금으로 하지않고 이것은 일종에 토지공개념 제도인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겠죠. 공시지가 상승이 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방세, 국세 또는 어떠한 부담이 예상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되지, 별도로 개발했으니까 부담금을 부과하지않습니다. ○고윤근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문연송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