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4월22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김정주·김춘례·신재균·윤만환·이일준·정철식·정충균·정형진·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여건의 의안 심의로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사무국장 안명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태수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춘화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유춘길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4월16일부터 4월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정형진의원님, 정효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1인이 5분 초과할 수 없고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의장, 의원님을 비롯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 선거구 길음, 월곡1, 2동 지역 출신 정형진의원입니다.
  두 가지 긴급 처리해야 할 내용이 있어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월곡동 도로 및 공원의 관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현대 힐스테이트 사이의 미개설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는 성북구의 중심적인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로 현재 신월곡1구역은 개발을 위한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월곡2구역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어 이 일대가 커다란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적인 상업지역의 한복판에 일부 도로망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사이의 도로와 연결이 되는 하월곡동 88-538호, 88-545호 사이에 있는 도로 폭 15m 연장 약70m 가량 되는 2002년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시설 결정된 도로라고 합니다. 그 도로 70m 중 힐스테이트아파트와 접하고 있는 40m 구간은 2007년도 아파트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여 성북구에 기부채납하였고, 나머지 30m는 미개설 상태로 주택 4세대가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 지역의 발전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월계로 P턴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망인만큼 그때 공사구간이 포함되어 시행됐더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성격이든 규모 등의 제한이 많았겠지만 이 지역에 꼭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 도로에 대하여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불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공원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부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좀 전에 말씀드린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 하월곡동 88-958호공원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은 조성되어 있는데 공원의 소유자가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시공한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일반인들이 사용,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공원시설이 개인의 사유지로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의 경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술먹고 고성방가를 하는가 하면 노상방뇨를 하는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 등이 없다 보니 야간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공원부지는 신월곡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준공시 성북구에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앞으로 5, 6년이 족히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토지 소유주와 조합과 같이 협의하여 하루빨리 기부채납하여 공원다운 운동시설을 갖추어 우선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공원에는 등도 없고 외부에 버스주정차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청차를 할 수 없도록 이 부분을 하루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의원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정효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일입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사업지역에는 수만명이 거주하며 새로운 환경을 꿈에 그리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구청에서 공고한 현황도로는 도로라는 특수성에 따라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나 공고되지 않은 도로는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지정되어 조합원인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이나 도로로 인정되지 않거나 공고되지 않은 도로라고 하여 대지 값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어 대다수 조합에서는 주민의 살을 깎아서 서울시의 각 기관에 많은 금액을 지불해 주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각 조합에서 수십억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주민의 부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서는 구청에서 하루빨리 이를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입자 문제를 비롯한 기반시설 문제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무상 양도해 줘야 될 도로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된 토지 등을 발굴 정리하여 주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3년7월 이전에는 행정 대집행으로 구청에서 도로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등을 정리하였으나 2003년 후에는 행정 주체가 조합으로 이관됨으로써 조합에 경제적 부담이라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도로로 인정되지 않거나 공공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조합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켜야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하루빨리 노력하셔서 도로로 인정되고 있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공고 또는 인정하셔서 서민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하시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현황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걷고 다니는 도로라는 것을 분명히 주민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그것을 공고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도로로 만들어서 각 사업지마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도로하면 각 부지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도 있지만 서울시 각 행정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도로라고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값으로 지불해야 할 돈을 각 관청에 주택가로 대지 값으로 지불하게 되어서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각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찾으셔서 공고 및 인정하셔서 주민의 아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정효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에 있어서 정형진의원님, 정효연의원님 발언내용을 구청 측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춘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춘화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을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5일「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16일부터 4월20일까지 5일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5%인 80억 7,600만원이 증액된 3,521억 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5 %인 80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주민복지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자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억 4,9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증액 부분입니다.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맞춤형복지비용지원 2억 4,9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억 4,900만 5,000원을 감액하고 2억 4,9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양춘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지출항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배진섭 부구청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부구청장 배진섭 의석에서-우선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중 일부 증액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어서 부득이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섭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규정한 “단체장의 동의는 법정사항이므로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로 의결하게 되면 의결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게 되므로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에 다수의 의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심사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재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춘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춘화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추경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가 있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양춘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를 보면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동일한 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종전 배진섭 부구청장님께서 부동의하여 이를 의결할 수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재심사)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김정주·김춘례·신재균·윤만환·이일준·정철식·정충균·정형진·진선아의원 발의)
                              (11시52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정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12일 본의원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지난 4월14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 우리구민의 보훈의식 증진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참전유공자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부적격통보자,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하여 이중수혜가 없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15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6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재균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균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구역 주택재개발 및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견청취안 2건은 4월5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4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정릉3동 895번지 일대는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동측 배밭골 구간에 폭원을 10m에서 15m로 확폭 계획하였고, 주출입구를 대상지 북측의 정원길로 설치하여 차량진출입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외관디자인에 대하여는 인접하고 있는 정릉제3구역과 조화되도록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1,177.7㎡는 조성 후 기부채납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종암동 54-388호 일대는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고 도로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또한 개발주변지역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 및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구역은 2009년 10월7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한 사항이나  서울시의 보완요구로 재상정된 안건으로 보완요구사항에 맞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재정비계획 내용으로 현재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평균 14층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용도지역상향 및 층수완화를 위하여 과다계획된 공원면적 3,298㎡를 1,293㎡로 축소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신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1분)

○의장 정철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 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 6건의 조례안 중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담내용으로는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 부동산, 건축, 세무 등 주민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걸쳐서 하고 상담시간은 주 1회 실시하되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임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었던 규정을 경영성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이사장 이외에 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의 설치 및 시설물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의 근거조항인「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가 삭제되었고 2000.1.24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해당 조례 입법취지가 의의를 상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10분)

○의장 정철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송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교육 홍보 실적 등을 관리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설정하며 저공해 자동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에 대한 판단 기준과 학교시설 등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규제법」의 제명 및 인용 조항 변경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으로,「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조항“「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1조”로 “별표 8”을 “별표 9”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당연 퇴직하는 날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당연 퇴직일자를 “12월 1일”에서“12월 31일”로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7회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출석의원 (19인)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배진섭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손형사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차치경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손진명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여권과장이애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교육지원과장정은수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