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8월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4.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2.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및 2건의 의견청취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01분)
위원님들, 지금 업무 청취하기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인순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자료가 바로 준비됩니까?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오늘 필요하신 자료예요?
그러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자료요청하실 것이 있더라도 다음 달에 행감 시작하니까 그때 자료 요청하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의견청취로 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구정업무현황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각과의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서 주택정책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주택과는 총 4개 팀이지만 현재 주택관리2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1팀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서는 7개 팀인데, 공공사업팀하고 재개발팀1을 겸직하고 있던 팀장이 서울시로 발령이 있어서 조직에 아직 없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 소개)
(팀장 소개)
(팀장 소개)
(팀장 소개)
공원녹지과는 총 4개 팀이나 현재 생태농업팀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공원기획팀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 보고(도시관리국)
이어서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서울가꿈주택지원사업이요. 그게 그냥 일반 주민한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7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냥 저희 주민한테 받는 게 아니라 보면 장수마을, 정든마을, 삼덕마을 이렇게 관내 저희하고 관계된 데만 지원이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인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주거정비 쪽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됐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제된 부분이 어떤 사유로 해서 해제가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에 공공주택관리실태 보면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행정처분 해서 과태료 1건, 시정명령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있나요?
이인순 위원님.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2014년도에 2030서울생활권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는 조금 미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116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 구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게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는 5개 권역으로 나뉘었는데요. 정릉생활권, 장위ㆍ석관, 안암ㆍ동선, 길음, 그다음에 종암ㆍ월곡 그렇게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지역생활권 계획이 수립되고 서울시 116개이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실행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정릉생활권계획을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개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예산의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자치구에서 각각 수립해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첫 번째 된 게 장위ㆍ석관 지역생활권은 2021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북ㆍ동선에 대한 지역생활권 계획이 금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길음하고 종암ㆍ월곡 지역생활권 계획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2030서울생활권계획이 벌써 수립한 지가 오래됐고, 2040서울생활권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생활권 실행방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서울 연구원에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아마 지금 성북ㆍ동선 실행계획을 마지막으로 끝날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같은 의견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가장 좋은 것은 구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입안했으면 서울시에서 100%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50% 부과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하면 괜찮은데 서울시에 더 달라, 50% 줘라 하면 되는데 우리 구 의지와 상관없이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초 계획만 하더라도 2030서울생활권계획이 너무 크니 지역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처음 계획을 해서 2019년부터 수립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 계획과는 좀 맞지 않게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자치구로부터 의견도 올라가고, 또 서울시에서 자체판단도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용역까지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첫 번째, 보문5구역이 주거정비과죠?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도 여러 번 있었고 지금은 아마 현대산업개발로 돼 있죠?
두 번째로는 정릉골, 거기도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재개발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월곡동, 신월곡 있죠? 그 세 군데만 먼저 질의할게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일단 그 진행과정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문5구역은 현재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까지 완료가 됐는데 구청 앞에서 매일 집회하고 있는 것들은 청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령에 따라 집행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앞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청장님이 간담회도 몇 번 했었고 저희 과에서도 했는데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릉골은 현재 사업계획승인 인가 나서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단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정비계획변경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는 시공사를 선정했으니까 관리처분하고 이주하고 착공하면 되는 건데 그 진행과정은 조합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월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것을 다시 시작해라, 똑바로 나가게. 왜?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꾸만 조합원들이 두려운 거예요.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고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청 입장은 다시 반려를 못하니 조합의 의지를 모아서 이것을 취소해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구청에서도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들어가게 되면 바로바로 진행해 줄 것이다, 다시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9월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거예요, 수원 재고시 사항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지켜보다가, 지금 집행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9월까지 기다려보시고요. 만약에 답이 없으면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고민 한번 해 보자고요. 이것은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는 모아주택이고 얼마는 모아타운. 10만m²면 모아타운으로 가고 이하면 모아주택으로 할 거고, 나와 있을 거예요.
기왕에 모아주택 사업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주택사업이 전국에서 아마 성북구가 제일 신청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분위기가 주민들의 뜻이 많이 모아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바뀌게 되면 또 바뀌잖아요. 이게 축소되거나 더 늘어날 일은 없고. 오세훈표 법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정책이 있을 때 빨리 우리가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줘야지 4년 후에 또 바뀌면 또 없어지잖아요.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계실 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부서에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2차에는 많이 접수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거 같이 포함해서요. 재생과장님,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개인적으로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안 좋다고 봐요. 개발하게 되면 기반시설 확충도 해야 되는데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홀로 아파트 짓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참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었다면 새로 생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해가 가요. 모아주택이든 해서 모으면 되겠지만 기존에 재개발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해지했던 구역이 다시 공공재개발로 가든 뭐로 가든 살아나려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가로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장위8구역, 장위11구역, 장위13구역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모아타운이라는 안이 나와 있잖아요. 장위13구역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와서, 업자들은 동네가 망가지든 말든 자기네 수익 만들어서 가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모아타운 하는 것도 좋지만 난개발은 막고 균형 있는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균형 있는 개발. 즉 말하자면 그 구역 내에서 도태되는 지역이 없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선을 잘 그어서 입안을 해 주셔야 되지 얘하고는 안 맞으니까 빼버리고 우리끼리만 가자라고 하게 되면 결국 얘는 도태가 돼 버려요. 그러면 낙후되기 때문에 주위 기반시설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길음뉴타운처럼 전부 개발이 되면 기반이 쫙 확보가 되는데 장위뉴타운은 절반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들이 언밸런스가 된 거지.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모아타운으로 가실 때, 가로주택에 의한 뭐 할 때는 난개발이 안 되고 균형개발 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을 잘 그어서 입안을 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지금 장위13구역 보면 새로 지은 주택 건물들이, 새 건물이 많으니까 빌라 지어놨잖아요. 쏙 빼버리고 얘네만 가려고, 노후도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2, 3년 후 더 도태되고 말아요. 한 쪽 귀퉁이에 가서 이것을 가로로 잘라보고 세로로 잘라 버리면 아마 가능할 길이 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균형 있는 개발 좀 하자. 업자들이 그냥 거기 와가지고 하게 되면 오케이. 맞으면 내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균형 있게 맞춰 달라. 다 같이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고민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동의서 받기 좋은 형태로 안을 만들어서 돌았을 때도 안 해줄 근거는 없어서 저희가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선계획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고요. 그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첫째 중요한 게, 옛날 장위뉴타운 시절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게 해제되면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도 집어넣고 해서 인프라 좀 구축해줘야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맞습니다. 나홀로 아파트가 돼서 공원도 없이 도로 폭도 없이 그 6m 안에서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거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따 오후에도 도시관리국 하십니까? 아니면 오전에 끝납니까?
○위원장 이일준 일단 진행하고요. 의견청취안이 2건이 올라왔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추경예산 할 거거든요. 추경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되면 총괄질의 시간 드릴게요.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거는 다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받아볼 수가 있나요? 그거 여기 해당되는 자료잖아요.
참고할 거예요? 질의하실 내용이에요?
○임현주위원 질의할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럼 요청 자료 좀 식사 후에 갖다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고요.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 1, 2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세요.
○박영섭위원 모아타운이 공모나 신청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올렸을 때 선정이 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에 맞게 구역경계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 있는 것인지.
또한 모아타운은 종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을 경계로 검토가 또한 되고 있는지, 땅 모양에 따라서 제공되는 용적률이 반영이 제대로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이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이번 공모에도 참여도 좋고 당연히 선정되어야 하지만, 사업성을 생각 해가지고 구역경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합이 이미 만들어진 조합들이 있잖아요. 성북구에도. 설립 돼 있는 곳은 협력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협력업체를 통해가지고 협의 후 구역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설정을 하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1차에서 누락 됐기 때문에 우리 구가 2차 할 때는 좀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견청취안을 들어가야 하는데,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거정비과 소관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2019년 8월 19일에 조합 설립된 길음5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형주택 공급확대에 의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완화용적률 적용으로 인한 건축계획 변경과 구역경계 변경 및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신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길음5촉진구역 측 도시계획업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역사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도시계획 용역사입니다.
(PPT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길음5구역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기준용적률을 상향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완화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속한 길음재정비촉진지구는 면적 약 125만㎡이며, 사업 대상지인 길음5구역은 면적 3만 6,333.9㎡,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건립 예정 세대수는 임대주택 포함 808세대가 되겠습니다.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별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구 내 촉진구역은 총 14개소가 있으며, 이중 길음5구역을 포함한 3개 구역이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11개 구역이 기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존치관리구역은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위성사진입니다. 대상지 서측으로는 숭덕초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경남아파트, 남측으로는 내부순환로 및 정릉로가 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02년 길음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후 2006년 6월 길음뉴타운지구 확장 지정 고시, 당해 10월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었습니다. 2010년 4월 본 사업구역인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되었으며, 이후 2019년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20년 6월 길음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을 성북구에 요청하였고,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람 기간 내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길음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30% 상향 조정한 사항이며, 토지이용계획 사항으로는 구역경계 확장, 기반시설 및 택지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계획 세대수 변경 및 상한용적률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촉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뒤이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촉진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증가되는 면적은 기 결정고시 시에 구적 오차 정정에 따라 감소되는 면적 225.3㎡에 대상지 동측 현황도로 편입에 따른 증가면적 1,171.2㎡를 합산하여 총 945.9㎡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구적 오차 정정 및 구역계 확장으로 인한 면적 증가가 있었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은 크게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공원 축소에 관한 사항. 둘째 공공공지 폐지 및 치안센터 이전계획 사항. 셋째, 구역 내 도로 폭원 조정 및 남측 정릉로변 진입도로 신설에 관한 사항. 넷째, 구역 경계 확장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확장 및 공공보행통로 연장, 그리고 경관 녹지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축소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만㎡ 미만으로 공원 설치 의무 제외대상 구역이나 어린이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이 필요하다는 관련부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축소 계획하였으며, 성북구 관내의 정책사업인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및 성북여성회관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자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공공공지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남측에 있는 치안센터에 대하여 성북경찰서와 협의하여 기 결정 고시된 공공공지 일원으로 치안센터를 이전하고 부지면적 및 연면적 등에 대해 협의를 완료함에 금회 공공공지는 폐지 후 공공청사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도로 폭원 및 선형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내 남동측 정릉로변 일원 도로 신설에 따라, 단지 내 부출입구 및 경남아파트 부출입구 대체도로를 확보하였으며, 정릉로변 도로 폭원을 3m 확장하여 향후 정릉로변 버스 정거장 이전 및 서경로변 우회전 차로 확보 등의 정릉로변 중장기적 교통 처리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릉제일교회 진입로는 6m로 축소계획하고, 대지 내 건축한계선을 활용해 보도용공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협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측 현황도로는 도로기능의 효율성 저하로 금회 구역 내 편입하고 해당 구간은 대상지 북측 지역주민의 정릉로변으로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로 연장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경관녹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폐지 후 단지 내 조경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치안센터에 관한 건축계획 및 관련 도면입니다. 성북경찰서와 협의하여 대지면적 200㎡, 연면적 약 330㎡로 계획한 사항으로 향후 세부적인 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또한 대지면적 1,335㎡, 연면적 약 4,570㎡로 계획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입시설 및 건축계획안은 사업시행인가 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역면적 증가에 따라 대지면적이 증가되었으며, 기준용적률 상향 등에 따라 상한용적률 및 층수 등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한계선의 경우, 지정고시 시 서경로변만 5m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변경안에서는 서경로변 및 정릉로변 각각 5m로 계획하고, 기타 구간에는 3m를 추가계획하였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세대수 571세대에서 237세대 증가한 808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이중 분양주택 660세대, 임대주택 14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정고시 시 전용 30, 40, 53㎡의 소형 평형 위주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변경안에서는 전용 39, 49, 59, 84㎡의 평형으로 평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계획 용적률은 상한용적률 290% 범위 내에서 기정 대비 약 30% 증가된 279.78%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114세대에서 34세대 증가한 148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133세대는 의무임대주택, 15세대는 완화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동 수는 기정과 동일하게 총 7개 동으로 계획하고, 대상지 서측 숭덕초교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교육환경 영향평가에 대비하여 서경로변의 층수는 20층에서 24층 범위로 계획하였습니다. 차량 진출입구는 북측 1개소, 남측 신설도로 1개소 해서 총 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시설 계획입니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주민 공동시설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기준면적인 2,525㎡보다 440㎡ 큰 2,96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혼합배치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의 배치 및 형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회혼합 기준 검토안을 적용하여, 분양주택과의 차별 없이 혼합배치 할 계획이며,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동시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 차로에 관한 계획입니다. 차로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대상지 서측 서경로변 구간은 현황 15m에서 5m 확폭하여 20m로 계획하고, 남측 정릉로변은 3m 확폭하여 향후 정릉로변 중장기 교통처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내부도로 관련해서는 서경로에서 대상지 북측 주출입구 진입하는 중로 2-485호선 구간에 15m로 신설 계획하고, 북동측으로 연장되는 소로 3-121호선 구간은 10m, 정릉제일교회로 진입하는 소로 3-A 구간은 6m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남동측 소로 2-A 구간은 8m 신설 계획하여 대상지 부출입구 및 경남아파트 부출입구 진입도로로 계획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인 계획입니다. 단지 서측 및 남측 경계부로 점차 낮아지는 층수 계획으로 주변 시가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뷰1은 정릉로변 기준 동서 방향의 단면으로, 대상지 동측으로는 경남아너스빌, 길음뉴타운 10단지 등의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돼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뷰2는 서경로변 기준으로 남북방향의 단면입니다. 북측 롯데캐슬부터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정릉로변 구간까지 완만한 경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후 전경 사진입니다. 남측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서측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개발 후 조경도입니다.
이상으로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회관 이전하면서 지금 경관녹지 공공공지가 폐지되나 봐요. 맞바꿈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해주셨네요. 그런데 폐지되면서.
○위원장 이일준 ppt자료 화면을 좀 비춰줘요.
○이인순위원 검토보고 3페이지에 우리 과장님이 검토보고를 잘 해주셔가지고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경관녹지를 폐지하면서 지금 정릉사회복지관이랑 여성회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을 폐지하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종합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은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있는데 지금 시설이,
○이인순위원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여건 상 안 좋으니까 아마 이렇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시설이 노후 돼 있어서 리모델링 할 단계가 근접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가 외진 동네에 있다는 사유가 돼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적정하게 사용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관녹지,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결정이 됐지만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는 없는 주택단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녹지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현재 주택가라는 거죠.
○이인순위원 현재?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리고 어린이공원, 저기 화면에 보시는 어린이공원은 단지 안에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단부로 옮기면서 복지센터하고 같이 공공시설을 묶어서 개발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공공시설이 진행이 되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폐지하고 이것을 한다는 건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기존에 있던,
○이인순위원 어느 부분이라도 이런 경관녹지나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애고 여성회관이나 복지관을 이쪽으로 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재개발구역, 재정비구역에서 경관녹지라고 표현되어 있던 부분이 정릉제일교회 앞에 있는 부분이 자투리땅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을 경관녹지로 계획을 해서 제안이 됐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것보다는 지금 변경안으로 하는 게 더 합목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제안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이인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도시공간에 녹지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녹지를 없애면서까지 저것을 둘 이유가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지 물어보는 건데, 이 지역이 왜 가능하냐 하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예요. 환평에서 경관녹지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대상지역이라면 엄두도 못 낼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경관녹지가 없어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위원님, 기존에 그 대지, 현재 사이트 안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일체 없었습니다. 주택이 있었던 것을 변경 전으로 하는데 기정이라는 것은 전에 설계를, 위에 파랗게 돼 있는 것을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협의결과에 따라서 복지시설이 반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녹지공원을 둬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신설되는 거잖아요. 없는 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신설로 보시면 돼요.
○위원장 이일준 녹지를 없애는 경우가 옛날에는 대지면적 9만 평 이상이면 환평 대상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강화돼서 연면적이 10만 평이면 대상지역이에요. 연면적이 7만 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니까 녹지를 없애도 가는 거라고.
○박영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저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녹지공간을 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성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노후 되고 접근성이 안 좋아서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닌데 녹지공간을 폐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법적으로 했을 때는 그게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시대 흐름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지금 길음뉴타운 할 때는 공공공지로 띠녹지 형태로 아파트 단지 앞을 다 감싸줬었거든요. 그 이후에 장위뉴타운도 녹지축 연결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했다가 지금 거의 녹지는 없애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 자체가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한다고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그것보다 공공시설 임대라든지 주택을 더 짓는 게 맞다. 지금 정책적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사업성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사실 재개발의 난점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 확보는 다 좋은데 조합에서 사업성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 좀 죽어도 이거 더 올리고 더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부분도 부담되는 게 많지만 최대한 늘려서 분양하려는 수입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위원 복지관은 위치에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내려오는 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저쪽 삼선교 그쪽에 동선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한다고 해서 이용이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옮겼으면 좋겠다. 지금 바로 짓는 것도 아니고 정비사업이 완료되려면 앞으로도 4~5년 있어야 되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때 중간에 가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궁금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아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크게 접근한 것은 공공시설 확보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한 거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딱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관은 몰라도.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맨 뒷부분에 스카이라인 있잖아요. 스카이라인 계획이 8단지하고 11단지하고 높이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몇 페이지 보고 계시죠?
○박영섭위원 25페이지. 롯데캐슬은 최근에 얼마 안 돼서 11단지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 8단지는 삼성이고. 이 도면대로 맞는 거죠? 스카이라인.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현대1단지보다는 높고, 정릉우성보다 높고, 8단지나 11단지로 보면 되겠네요.
잘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위원장 이일준 네. 질의하세요.
○이용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행정구역을 알고 싶은데 여기 서경대 이쪽으로 따지고 보면 다 정릉동이잖아요, 그런데 구역을 어떤 식으로 해서 길음 5구역, 6구역으로 나누는 건지?
○박영섭위원 행정동 명칭이 정릉1동인데 길음5나 길음6으로 붙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박영섭위원 일반 주민들은 헷갈립니다.
○이용진위원 왜 길음으로 이렇게 구역이 갈라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2004년까지 더듬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저랬다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길음뉴타운으로 공표하면서 길음1, 2, 3, 4, 5, 6구역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3구역, 5구역 위에 서경로 상단부에 있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정릉동인데 길음뉴타운 3단지로 되어 있다는 주민의견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박영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11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롯데?
○위원장 이일준 11단지 롯데캐슬.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행정구역 변경구역으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정릉동을 길음뉴타운이라고 표현해 놓고 동도 길음으로 바꿔달라. 그런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을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박영섭위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정릉1동이 롯데캐슬 11단지로 명칭이 돼 있잖아요. 정거장 이름도 11단지 롯데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정릉1로 하고 뉴타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달라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해, 자산 가치가. 그래서 주민들 탄원 넣어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게끔 해 달라 해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진위원 그러면 행정구역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 정릉쌍용도 길음뉴타운으로 넣어줘야 되겠네요. 거기도 같이 뉴타운으로 넣어야 되겠군요. 지금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박영섭위원 뉴타운 한참 사업 할 때 쭉 올라가 보면 전체 지역을 길음으로 묶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전체 이만큼을. 길 건너는 해당이 안 돼요.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남아파트하고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숭덕초등학교, 정릉 쪽으로 완전 치우쳐져 있는 곳인데 왜 굳이 여기 길음을 넣느냐 이 말이지요.
○박영섭위원 뉴타운사업 할 때 전체를 갖다가 길음으로.
○이용진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발전을 골고루 해야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장위뉴타운도 노원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용진위원 그런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현재 장위뉴타운 구역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을 보면 기존에는 임대아파트가 있고 분리되어서 60m² 이상은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소형아파트로 분리된 것은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를 위해서 평형을 분산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39평형짜리도 분양을 해요? 이거 분양 잘 될까 모르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임대 보다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는데 나중에 용적률 오르면 시프트 방식으로 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했는데 임대아파트로 가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임대를 골고루 분산해서 하면 좋은데 거기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박영섭위원 전체 808에서 마이너스 하게 되면 조합원 수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을 걸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원은 한 300명이 안 되는. 290,
○위원장 이일준 300명이 안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조합원들은 지장이 없어요. 입주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괜찮은데 여기도 보면 임대가 39평짜리가 42개, 분양이 31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49m²짜리, 이것도 임대는 좋은데 이거를 또 분양해, 분양을. 왜 이렇게 해 놨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서울시 정책 방향인데요. 임대주택을 옛날에는 한 10년 전 만해도 동별로 구분해서 임대동으로 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섞어야 되는 거거든요.
○박영섭위원 다 섞어서 해 놨어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게 뭐예요?
○이인순위원 색깔 있는 게 임대주택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의무적으로 소셜믹스라고 해서 별도동으로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일준 취지는 좋아요. 외관상 봐서 구분 안 되게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이게 조합에서 분양을 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 이거 분양 수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60개인데 이거 누가 분양해 가? 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흐름이 계속 가고 있고요. 그것도 분양, 미분양 사례도 없고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도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이게 부동산 여건이 바뀌면 또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9평, 10평짜리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임대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이일준 사가지고 임대를 놓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영섭위원 바뀐 것이 있다면 전체는 7개 동을 우리가 신축하잖아요. 과거에는 한 동을 별도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따로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울타리 치고.
○박영섭위원 네.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집값이 떨어진다 그랬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출입구도 분리하고,
○박영섭위원 지금은 바뀌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게 계단식이에요, 아니면 복도식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계단식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임대, 본 아파트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독립적으로 하니까 딱 봐도 이거 계단식이구나 복도식이구나 임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모르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모르게. 옆이 임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좋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SH설문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이게 동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낫냐 같이 섞여져 있는 게 낫냐 설문조사를 해 보면 거기서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사람들 보면 삶의 질이 다른데 또 따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게 갈리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또 안 그렇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이일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의안번호 8호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보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90일 이내 해제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해 해제 불가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이내 해당 시설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8건으로 8쪽 단계별 집행계획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하고자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건으로 4쪽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 시설 그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에서 자기 스스로 건물을 지을 때 건축후퇴선을 내놓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을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효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20년 이상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묶였기 때문에 도로가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풀어줘서 짓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사실 오늘 보고 드리는 전체 내용은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효율적인 개발이나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도로계획선으로 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거고, 10년 이상이 다 되는 건데.
○위원장 이일준 안 지으면 실효되는 건데, 어차피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상 이 의견청취안을 구의회에서 우리가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권고 사항이에요. 우리가 권고 사항이면 구청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이의제기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 지금 도로가 난 데가 있나요? 지금까지? 아마 없을 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도로를 하지 않을 거면 10년 넘으면 해제를 해주지 왜 계속 붙들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개별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도시계획선 밖으로 후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두세 집 정도가 되는데 그 두세 집이 다 집을 지으면, 별도의 보상 없이도 자동으로 도로가 확보되는 거죠. 단지 그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 시설 일부 내주고 나면 해당하는 부분만큼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같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있으면 만약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고 용적률을 좀 더 올려서, 땅은 줄어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버리면 사실 거기에 도로가 나기는 정말 어려운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20년이 지나서 도시계획시설을 어쩔 수 없이 해제하더라도 실제로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선을 좀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건축제한선을 둬서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 선 밖으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건축선을 두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예산상 사업을 못 하는 거지 만약에 추후라도 예산이 확보되거나 긴급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일단은 20년이 될 때까지는 존치하는 게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그게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보상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액은 매년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매년 지가상승률에 따라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위원장 이일준 보상계획은 있지만 돈이 없으니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 보면 8개 지역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거고 2건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인데 식사를 하고 하시기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발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부분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요.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없으시면 바로 넘어갈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15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몇 쪽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15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이게 내용이 거의 성립전예산이라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바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인순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해서 보니까 지원대상 민간건축 9개소가 있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9개소가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사업 신청을 3개소가 했어요. 거기까지 한번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시면 세출예산 부분에 과별로 넘어갈게요.
일단 세입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니까 세입예산은 마치기로 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주택정책과.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받았잖아요. 추경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 제가 추경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 금액이 그전에 심사했던 것들인지 궁금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20개 정도가 올라왔던데, 그렇죠? 관리지원 12개네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12개가 맞는데 우리 직원들이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12개 단지요. 그런데 여기 20개 단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상반기 1차, 2차 관리지원사업인데 우리 주택과에 공동체활성화사업 관련한 예산이 3억 7,40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지원사업이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4억이 저희가 1차, 2차 신청을 받아본 결과 너무 많은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을 전수조사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당히 낮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류로 해서 지원 못 해준 5개소 정도 아니면 6개 정도 해서 저희가 1,500씩, 상한액이 1,500이거든요. 그래서 5개소 정도 산출근거를 해서 7,500만원을 올렸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노원 같은 데는 물론 우리보다 아파트가 조금 많지만 저희와 비슷한 은평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18억에서 보통 10억, 자치구 평균 7~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구가 상당히 예산이 낮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추경에 5개소 정도 급한 데 해주고요. 또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7,500 올려서 급하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당연히 다 해 주면 좋겠죠. 다 열악한 아파트인데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넣는 게 맞다고 보고요. 수경, 조경, 수목, 전정작업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나무 쳐내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관리시설에 들어가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관리시설이 주로 안전관련 부분을 먼저 지원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나 그다음에 보행하는데 어두우면 조명 관계 이런 시설부터 먼저 지원하고요. 아니면 노약자시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개선하는 시설들 지원하고요. 이 12개가 추경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임현주위원 다 시급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50%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임현주위원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그렇게 늦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이기는 해요. 시급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운동시설 바닥재 교체, 이런 것은 아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것은 시급성을 따져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놀이터, 노인정, 아스팔트 공사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불편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50%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는데 추경까지 넣어서, 이제 좀 있으면 본예산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꼭 이것을 추경에 넣어야 되나. 이제 8월도 다 지나고 곧 9월인데 이것을 꼭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위원님 말씀도 일부,
○임현주위원 본예산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런데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이게 6개월 정도 또 늦어지겠죠. 늦어지고 올해,
○임현주위원 본예산은 2월에 공모하는데 2월 심의만 끝나면,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올해 9월 초에,
○임현주위원 3월이고 바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급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단지 내 가로등 교체, 단지 내 통학로 목재데크 교체 이런 것은 급해 보이기는 해도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할 만큼 급해 보이는 금액은,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런데 이번에 한 40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뒤에 저희가 점수표 참고하시라고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급한 아파트하고 이번에 추경 때 조금 해소하고 또 내년에 조금 예산 증액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니요. 본예산 때 넣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 예산 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번에 꼭 좀 편성하는데 지장 없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본예산 되면 깎일까봐 그래요? 그래서 본예산 못 넣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가 물론 4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아니, 받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받고 있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미 지원해 준 아파트들은 또 점수를 가감합니다.
○임현주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그래요. 받는 데들은 교차적으로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는 좀 거르고 하거든요.
○임현주위원 저는 공동체 활성화를 줄이고 이쪽으로 관리시설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 활성화 보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지원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공동체, 제가 조금 말씀.
○임현주위원 그런 것을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꼭 추경에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7,4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한 대로 거의 100% 수용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했을 때도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 줬던 거예요, 솔직히.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사실 관리시설 예산이 부족한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추경까지 넣어서 할 것은 아니고 본예산 때 조금 많이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런데 이번 40개 단지 중에서 저희가 지원한 아파트들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요.
○임현주위원 저희 있을 때 추경으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처음 올라온 거예요. 과장님 있을 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올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위원님, 저희가 이번 추경에 피치 못하게 처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잡도록 하는데 이번만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위원장 이일준 이거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굳이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2차 보조금 신청을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통보를 할 때 아파트에 미지원이라고 해서 보냈으면 되는데 보류해서 보낸 아파트들이 점수가 약간 미달이 돼서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약속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장 이일준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임현주위원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해 달라는 아파트는 많지만 저도 “내년에 신청하십시오.” 딱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취약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하면 계속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 25개 구청 살펴보니까 너무 적고,
○임현주위원 그것은 25개 구 어쨌든 그 지자체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위원장 이일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사실 우리 성북구에 아파트가 재개발·재건축이 많다보니까 점점 공동주택이 늘어나요. 공동주택 지원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 아파트도 연차별에 따라서 지원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은 자기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움직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열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거, 도로 보면 기부채납 한 것들은 다 관리하겠지만 단지 내부 것도 지원해 주나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 단지들이 준공된 지 7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한 지 7년 이내 아파트들은 그런 기반시설들이,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파트 단지 자기 집은, 내부는 자기가 다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장기수선충당금을 왜 걷는데요. 그것을 관리만 잘하면 쓸 수가 있는데 왜 자꾸만 국시비에 손을 내미냐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네들 돈 다 걷어서 자체 움직이면서 왜 구에다가 돈 지원해 달라고 그러냐고요.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그런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거 안 도와줘도 돼요.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거 구비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자치구 형평도 있고요.
○임현주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추경에 올렸던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하는 게 맞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제가 와서 처음 올린 겁니다, 사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구비잖아요. 과장님, 저도 다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진짜 한 번 해 드리면 계속 과장님이 또 넣으실 거고 이것은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제가 이 과에 와서 보니까 추경에 7,500 불가피하게 올렸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자치구 평균 정도로 증액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세요. 7,500만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지만 하시려면 하시고 약속 안 지킬 수 없잖아요. 하시고 내년 본예산은 예산 측정이 가능해요, 금액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이것도 예년도 예산 해 놨는데.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지금 들어오는 것은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가 많지는 않지만 자치구 평균 정도만, 앞으로 25개 구청 평균 정도만 맞춰서 편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를 본예산에 깎아서 넣으세요. 아셨죠? 활성화 사업을. 이번에 본예산에 깎아서 넣으시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공동체 활성화요?
○임현주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것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넣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하여튼 그 부분은형평에 맞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원래 기정예산에 4억 잡아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이일준 연간 4억이면 커버가 됩니까? 그 수요예측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없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수요는 지난번에 받아 보니까 20억 가깝게 들어오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다 하지 못하지만 연차별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몇 년 몇 년 다 돼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이일준 해당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겠다 미리 해 놓으면,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한 6억, 7억 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할 때 감하면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이런 욕을 먹어요. 올려버리지 깎일까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작년에는 4억인데 왜 7억으로 올렸느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깎아서 올려라 하면 안 깎이게 올리세요. 정확히 수요예측만 해 오시면 깎일 이유가 없죠.
주택정책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233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환하면 끝이네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예산안 237쪽에서 24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39쪽에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감추경이 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저희가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장위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이 선정돼서 시비 10억 원에 구비 1억 원 그렇게 해서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장위13구역입니다. 그런데 13구역에서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시행하면 거기가 재개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이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 580명 정도가 반대서명을 해서 저희 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주민들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중간에 접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비와 구비 매칭 비율로 집행액을 나누다 보니까 구비 4,000만 원을 감추경 하게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이어서요. 그 하단에 보면 장위동방골목길 재생사업 해서 이 부분에서 반환금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인순위원 그것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는 감추경 하고 시비 남은 것은 시로 다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인순위원 바로 위로 올라가면 저층주거지 효율적 정비방안 수립해서 연구개발비가 올라왔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것은 장위동 13구역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가 도시재생지역입니다.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개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2021년부로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 장위동방골목길 재생사업도 금년에 종료를 하면서, 여기를 재개발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또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주민들의 분쟁이 많습니다. 의견 차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생사업을 중지한 시점에서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효율적인 개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구 차원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구에서는 그러면 여기가 해제되고 재생사업도 중단하고 하면 주민들끼리 재개발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필요가 느껴져서 저희가 용역을 새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13구역이 장위동 동방 골목 올라가는 우측이 13구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장위동방골목길 올라가면서 우측.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측. 영천교회 이쪽 아닌가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사실은 이 용역을 수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개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가 성립전 예산에서 이거 시비교부금 받은 거죠? 여기가 지금 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243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도 없네요, 시도비 반환금밖에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7쪽에서 248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제가 계속 물어본 게 건축과 소관이죠. 과장님, 그게 뭔지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로 했던 것도 아직 안 올라왔네요. 올해 처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화재 안전 보강사업은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저희 구에서 10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민간에 어린이집이나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10개를 선정해서 지금 하나는 용도변경을 해서 9개소로 줄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화재안전 보강사업을 할 테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신청 건수가 지금 좀 저조해서 9건 중에 1건은 완료가 됐고, 5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3건은 신청 중인데 그게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각 구마다 미진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1년에서 3년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노유자시설에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거 미설치 된 것들, 그다음에 외장재가 불에 타기 쉬운 재료로 돼 있는 부분들을 불연재료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한 5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서 한정 금액에서 초과된 부분만 자부담을 하고 다 지원이 되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건물의 불법이라든가 무단 용도 변경사항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 쓰다 보면 불법이 약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괜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인순위원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데 왜 신청이 미비할까 그랬더니 지금 말씀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조건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여기 종암동의 노후 의료시설은 어디예요? 보충자료 보면 사업 신청한 종암동 의료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곳이 노유자시설하고 어린이시설 그다음에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인데요. 신청된 데가 9군데인데.
○위원장 이일준 이게 병원이에요, 뭐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병원은 아니고요. 의료시설하고 연면적이 1,500 미만 되는 그런 부분들의.
○이인순위원 병원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병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병원 아닌 의료 시설이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의원들, 소규모 의원들을 의료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원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251쪽에서 25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252쪽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은행열매 채취용 이런 걸로 해서 올라와 있네요. 이게 뭐예요? 안 그래도 은행이 사실 가을 되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는 악영향을 끼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서울시 시비지원금입니다. 성립전예산인데, 진동수압기라고 해서 은행나무를 감싸서 진동을 줘가지고 조기에 은행열매를 낙과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제가 조경관리팀장을 하면서 성북으로 하나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기계가 몇 대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한 대입니다.
○이인순위원 한 대 가지고 성북구를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충분히 커버합니다. 한 나무를 정리하는 데 불과 몇 초 안 걸립니다. 은행열매가 금방 떨어집니다.
○이인순위원 은행이 노랗게 익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약간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낙과하기 전쯤에 나무 원형에다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진동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떨어지면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떨어지면 수거 해가지고 바로 처리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가로수 교체 못 하겠네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서 질의할 문제는 아닌데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잖아요. 자꾸 은행나무 심는 이유가 뭐예요? 공기청정 때문에 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기정화 수종으로 탁월하고요. 그런데 수종으로 봤을 때는 은행나무가 병해도 없습니다. 병해도 없고 가로수
○위원장 이일준 꼭 두 번씩 애를 먹어요. 떨어져서 냄새나죠, 또 낙엽 떨어져서 청소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잠깐 그걸 못 보고 수나무로 교체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진동수압기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낙과하기 전에 바로 채취를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은행나무는 가을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보는 것은 좋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떨어진 물체를 밟고 신발에 묻어서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너무너무 고약하대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는데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고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은 눈도 즐길 수 있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은 쾌적하게 환경이 개선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53쪽 밑에 보시면 빈집활용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주거정비과장님, 그걸 보면 공가가 몇 개가 되는지, 또 공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해제지역 주거정비과에 이야기를 하셨었고.
○이관우위원 해제지역인데, 정비 해제지역에 지금 공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열악한 데가 아무래도 해제지역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공가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해제가 되면 일반지역이 돼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거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사업하는 사업일 겁니다.
○이관우위원 빈집을 매입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SH에서 매입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S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SH하고 서울시 주거환경과하고 서울시 조경과하고 협업하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SH공사에서 매입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SH 매입 부분에 대해서 빈집 활용을 하려고 주거환경과나 조경과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지금 성북구도 마찬가지지만 구도심 이런 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기에 적정한 지역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지역을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좀 많다 보니 2020년하고 2021년도 사업을 시행은 했는데, 2022년도에 지금 사업하고 2023년도에도 대상지로 몇 군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가라든가 아니면 해제지역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어떤 조치 같은 건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그 공가를 이 빈집활용 정원의 대상지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철거와 정원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관우위원 선정이 안 되면 그냥 계속 방치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SH에서 매입하는 동기는 거기를 다시 임대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지금 방치가 되다 보니까 환경도 그렇고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북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 그런 부분은 공가를 활용해서 정원을 조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가가 있는 지역은 환경 자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에 공가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해제지역이 주민이 원해서 해제된 건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돼서 해제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녹지 과장님, 빈집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무래도 노후 주택이 많이 몰려있다보니까 주거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빈집이란 사람이 안 사는 데가 빈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공가.
○위원장 이일준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개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소유권은 SH에서 매입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소유가 시유지, 구유지 땅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안 사는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로 한다는 이야기지 개인소유 땅을 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취지를 설명해 드려야지요.
○이관우위원 지금 성북구 공가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가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현황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5년 전에 조사했을 적에 빈집이 124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서 4등급이 철거 대상인데 4등급이 22개소.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 소유가 개인 것이어서 저희가 강제로 철거 같은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띄우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사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조사한 것으로 보면 22개 가구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위험 주택인데요. 100% 철거가 아니고 철거를 하는데 안전조치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고가 안 나게 안전펜스를 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빈집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금 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진짜 위험한 주택은 철거명령을 해서 안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22개가 4등급으로 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이 2억 육칠천 정도 밖에 안 잡혀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지 않냐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반환하는 거지. 돈도 못 쓰니까.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반환은 저희가 하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상관 없는데, 일을 하려고 받아 놨는데 안 쓰시니까.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과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어서 과가 상당히 잘못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이런 경우는 빈집 관리하는 방법이 SH에서 어떤 활용 목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우리 구에 70개 정도 S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입한 빈집에 대해서 각 부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라고 저희한테 소요 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소요 조회 후 각 부서에서 여기에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다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고요. 조그마한 쌈지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활용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비용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을 전부 하는 거죠? 만약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다른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에 SH공사에서 땅만 빌려주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설치는 우리 구비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비는 시구 매칭으로 시비 90%, 구비 10%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52쪽에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석관래미안 아파트 19개소, 이미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런데 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시민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어서 녹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그렇잖아요?
심고 녹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가게 앞에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저희 생명의전화 앞에 공원을 지난번에 조경팀에서 예쁘게 해주셨어요. 예쁘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앞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리가 안 돼요. 잘 해줘도 안 되는데 심고 가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 같은 것도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순수 재료비를 주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을 드려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재료비를 줬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성을 하고 나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력이 좀 있으면 민간 아파트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일부 관리를 해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구에 공용도로라든지 공원이나 녹지 관리하기도 조금 인력 자체가 버겁다 보니까 특별하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끔 한 번씩 지원은 해 드립니다만 일률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상당히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게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집 앞이든 우리 아파트 단지든 이런 공원을 조성해 주면 관리 정도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야지. 이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 관리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건물주들한테 그래요. 이렇게 구에서 좋은 정원을 만들어 주는데 물 한 번씩 주고 쓰레기 버리면 못 버리게 관리감독도 해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인센티브 주고 뭐 주고 이렇게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관리도 차분히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9개소 어디어디인지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이게 시민참여 이런 것으로 받아오신 거예요? 공모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공모를 받아오면 이게 홍보가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들이 구에다 제안해서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전체 공문발송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동 주민센터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아파트 같은 데도 다 보냅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임현주위원 주택정책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네요, 공모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별도로 저희가 보냅니다.
○임현주위원 별도로, 아파트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도 연결망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전체현황이 다 있으니까요. 공동주택은 현황이 있으니까요.
○임현주위원 그래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혜택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을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가 몇 년간은 대장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못 보도록. 되도록이면 지원을 안 받은 곳에.
○임현주위원 저는 맨 처음에 무슨 화분 같은 것을 나눠주는지 알고, 그래서 재료를 나눠주나 해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조성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구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도시관리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괜찮고 추경예산 중에서 놓치고 가신 부분 있으면 일괄 전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이번에 폭우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나무도 쓰러지고 솔직히 비 피해가 있다면 있었고 없다면 없었는데, 저희 정릉 쪽에 보면 민원이 많아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험수목도 있고 옹벽 그런 것도 있고, 예산 부족이나 그런 게 어떤 것으로 충당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험수목 정비작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의 지원을 좀 받고요. 이번에 재난기금이라고 서울시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려오면 일부 서울시 지원금을 활용해서 위험수목 정비작업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한테도 보면 하루에 5건 이상 오는 적도 있거든요, 위험수목이. 비 피해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3건 이상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차량하고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비 피해가 계속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기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문제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53쪽에 공무직 수당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건비 정도는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데 왜 추경에 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 부분이 공무직 노조하고 협약관계가 있습니다. 노조협약이 매년 올해 임금은 작년 12월에 협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정근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정근수당, 1월 7일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봉급의 5%에서 50%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근수당이 작년 12월에 합의가 됐는데 이미 12월에 합의가 될 때는 본예산이 다 편성된 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추경에 인력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같이 들으세요.
길음동 현대백화점 뒤에 보면 길음1재정비촉진지구가 있습니다. 롯데캐슬 클라시아 들어오는 구역인데 뒤에 공원을 기부채납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종교부지가 있잖아요. 종교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소유지만 거기 건물을 안 짓고 주거환경을 위해서 기부채납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 할 때 소유권 변경을 해야 될 텐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절차 밟게 해주세요.
일단 거기서 기부채납 하기로 의결이 됐거든요. 땅을 공원으로 주자, 미관상 나쁘니까 공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기부채납 받는 절차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냥 바로 주면 안 되는 거고 어떤 협의가 필요한 건지를 얘기해서 주시면 기부채납 할게요. 그것 좀 챙겨주세요. 다음번 정례회 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시면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고요.
우리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진입니다.
202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삼선동ㆍ종암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주택정책과장고영룡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김영욱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