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식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소관 중 먼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심사를 하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조목조목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정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지급과 유아, 여성, 청소년 그리고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 체육증진을 꾀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와 처리체계를 갖춰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복지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민복지실 세입부분 총규모는 일반회계 712억 6,300만원, 특별회계 16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40억 600만원이 증가한 총72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는 국시비사업의 증가로 금년대비 복지정책과가 32.9% 증가한 40억 8,900만원 사회복지과가 72.2% 증가한 405억 7,5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도 아동보육료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27.4% 증가한 179억 6,500만원이고 문화체육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등이 97억 9,700만원 청소행정과는 종량제규격봉투판매수수료 환경개선금 징수교부금 등 모두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입니다. 세출부분 총규모는 일반회계 1,166억 6,400만원과 특별회계 16억 1,200만원을 합하여 총1,182억 7,7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2,900억 5,100만원의 41%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이것 이 금년도 예산 864억 1,500만원 보다 318억 6,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금년 예산대비 29억 8,600만원이 증가한 61억 2,7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는 200억 3,200만원이 증가한 549억 2,4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는 66억 9,900만원이 증가한 319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15억 800만원이 증가한 30억 4,100만원, 청소행정과는 2.9% 증가한 22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회계 및 부서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712억 6,3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우리구 자체 수입인 보훈회관 임대료 1,2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이 40억 7,700만원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국시비보조금 389억 6,300만원 가정복지과는 여성회관 성북구청 직장어린집 등 구 수입 6억 1,5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와 아이돌보미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7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7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 스포츠센터사용료 등 95억 9,100만원과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교실 등 시도비보조금 2억 1,600만원을 포함해서 97억 9,7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수수료 2억 9,300만원과 공동주택음식물처리수수료 등을 합해서 모두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구 전체 세출예산 2,704억 5,400만원의 43.1% 규모인 1,166억 6,400만원이 되며 우선 복지정책과는 61억 2,700만원으로 3개 정책사업비 60억 3,100만원, 인력운영비 700만원, 기본경비 8,800만원으로 먼저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분야를 살펴보면 지역복지전문성 강화에 6억 3,6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비 1억 7,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지원분야 등 긴급복지비로 4억 4,500만원, 기초푸드마켓설치 운영비로 4억 5,900만원, 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에 3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분야입니다. 보훈회관운영비로 1,600만원, 국가유공자복리증진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활성화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단체육성을 위해서 사회단체지원 6억 2,700만원, 새마을금고운영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센터운영에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700만원은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며 기본경비 8,800만원은 사무관리 및 급량비로 3,5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33억 8,2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인 기초생활보장지원에 237억 9,400만원, 자립자활사업지원에 26억 6,700만원과 저소득층지원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활기찬 노후보장분야 246억 500만원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에 244억 8,500만원이고 노인여가시설확충에 구립소규모노인복지관건립비 16억 2,600만원을 포함해서 2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운영분야에 10억 5,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자립심과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애자일자리 사업비로 6억 7,300만원, 바깥나들이 행사와 걷기대회 행사지원비로 1,9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자점자안내책자제작비 2,100만원, 장애아동 예술단 운영비 1,8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장애인무료셔틀운영에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행사지원에 8,200만원, 장애자편의시설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분야에 공공근로지원사업 등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는 인력운영비를 4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800만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5,300만원 총9,200만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3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복지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8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행사지원비로 7,100만원, 유휴청사국공립보육시설전환을 위한 리모델링비로 7억 2,200만원, 보육시설기자재구입비로 1억 2,300만원, 보육시설유지비로 1억 4,400만원,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납부로 해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복지분야에는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행사지원비 1,600만원,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 1억 4,000만원, 여성교실운영비 6,300만원, 서울시 신규사업인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1억 3,800만원, 여성정책업무추진을 위하여 7,000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에는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로 4,30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비 4,3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3억 1,6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로 9억 7,800만원, 청소년유스챔피언대회개최비 1,300만원 등 총 1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로 1억 3,400만원을,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30억 4,100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분야에 22억 2,200만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리랑 축제, 뜨락음악회, 정기문화행사, 다문화음식개최, 예술단체운영 등에 14억 6,500만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아리랑 아트홀 성북전시관에 대한 운영비와 문화예술공연의 상시공연를 위한 성북동 소공원 야외공연장 신설에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지정문화재보수사업을 위한 문화재유지관리와 문화유산발굴홍보를 위해서 3억 2,900만원, 생활체육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주민걷기대회, 야간운동장 개방지원, 구민체육대회개최 등에 3억 1,900만원을,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사업지원에 4억 2,500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각각 4,2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친환경적 청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분야에 모형카메라 실형화 전환, 가로휴지통제작구매 등에 깨끗한 성북가꾸기 사업비로 1억 7,400만원, 모범환경미화원의 산업시찰, 환경미화원 격려품지급 등에 복지향상사업비로 7,600만원, 노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개발시설조정부담금 등에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사업를 위해서 36억 6,1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 환경청소시설장비와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9,400만원을, 재활용품 처리 및 음식물류폐기 위탁처리비 등 운송비에 2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에 1억 2,7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관련 세금 및 차량선박비 등에 인력유지관리사업비로 5억 2,600만원과 청소차고시설유지개선 등에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규격봉투관리사업에 4억 9,700만원과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임금 및 퇴직금에 130억 8,700만원과 직원급량비 및 여비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대불금회수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3억 2,2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 인건비 및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비 등 총 3억 2,2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민간 순세계잉여금10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2억 6,400만원 등 모두 12억 8,900만원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융자사업비로 전액 세출편성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안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해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철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일준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정 운영현황 그것 좀 뽑아주십시오. 임대보증금, 나가는 것 쭉 있잖습니까? 지원되는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예산서 243쪽 보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2006년도에 혜택 받은 분들, 2007년도에 혜택받은 분들, 만약에 2006년도에 없으면 2007년도에 받은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홍보책자 그리고 우리구에서 가장 많이 받은 연령층이 있을 것입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 있는데 그부분도 소상히 데이터를 주시고요, 우리구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이용했는지 그것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7개 구역인데  7개 구역 중에서 어떤 구가 제일 많이 이런 혜택을 받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체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그 홍보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푸드마켓 설치에 대해서 지금 냉동 냉장차량을 구입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내년도 몇 월달에 할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내년 2, 3월경에
김태수위원   만약 2, 3월달에 한다면 장소선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장소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2월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4쪽 보니까 독거노인생활지도사라는 독거노인도우미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4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43명에 대한 자격증을 어느 기관에서 부여했는지 또 자격증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노인실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실버센터가 어느 어느 동에 위치해 있는지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운영실태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셔틀버스가 지금 몇 대가 있으며 셔틀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내역서도 갖다주시고요, 성북구 공공근로사업자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주시고, 공공근로자 운영실태 및 각동사무소에 추천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은 메모해서 각자 제출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말로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메모로 작성해서 일괄제출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철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차피 적으실 것 아니에요? 다 적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소관업무들은 과장들이 다 적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그렇게 하시죠.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자료제출도 속기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구두상으로 서류를 줘버리면 제가 요청했는데 안 오는 사항이나 이런 문제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틀립니다.
○위원장 정철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루미나리 에 추경예산을 반영했을 때 추경예산 반영내역, 현재까지 운영실태 내역, 운영비 내역 그렇게 해서 적어 주시고, 성북전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 할 성북동 소공원 야외공연장 신설에 관한 계획서 주시고요, 구민체육대회 계획서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171쪽과 17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이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세입을 전체 하시는 거예요? 한 과별로 세입하고 세출로 넘어가야지, 쭉 다 하시고 세출 다 하시려는 거예요?
○위원장 정철식   과별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173쪽, 174쪽이 문화체육과 세입부분입니다.
이일준위원   세입을 전체 다 끝내시겠다고요?
○위원장 정철식   예.
이일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리랑아트홀있죠. 작년에 1억을 드렸거든요. 다 끝났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과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건축과에다 의뢰하거든요. 설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건축과에 저희가 설계의뢰할 때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의뢰를 했는데 그 건축직 공무원들은 자체설계를 하다가 설계를 못하겠다 해서 외부에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설계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다하면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내부인테리어 공사하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음향, 오디오 시스템이나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다른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기가 임대 기간이 남아서 기다리려고 늦은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아니고요. 임대기간이 남아서 그것때문에 기다리느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오는 시설비가 아니고 리모델링 글자 그대로 개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이일준위원   실내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외부도 약간 하죠.
이일준위원   외부도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줬으면 일찍 했으면 거기다 임대줘서 임대수익이 있을 텐데 세입이 아무도 없길래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지금 올해 연말에 다 끝나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올해 끝나기 힘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올해 안에는 끝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이 연속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빨리 빨리 함으로 해서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빨리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서 세입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해서 1년을 채운다는 얘기는 우리 구가 손실이란 얘기예요. 벌써 6월달에 끝났으면 6개월치 세입이 들어왔을 거예요. 뭘 임대를 했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돈을 들이면 뭐합니까? 12월 채우려고 하지 말고 꼭 우리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언제 내려간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2007년도 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2007년도 예산에 그 예산 말고 또 하나 내려가 있는 것 있죠? 성북1동을 문화관인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성북1동요?
송대식위원   성북문화원 자리가 좁아서 성북1동에다 문화원을 일부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하시고 그쪽에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갔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제가 속기록 찾아서 위증하면 서로 위증에 대한 벌 받기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는  범위내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문화원을 이일준위원님하고 그때 예산결산하던 천상영위원님하고 그 당시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현장에 분명히 가서 이러이러하니 그리고 나서 성북1동 동사무소까지 저희가 1층, 2층, 3층을 다 올라가서 이러이러하니 문화원을 이쪽에 그쪽이 협소하니까 여기로 옮겨서 원래는 자원봉사센터로 쓰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옮겨쓴다고 해서 잘해서 문화원으로 쓰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 자르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리모델링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날 아침에 갔더니 그것이 문화원이 아니라 성북갤러리가 됐어요. 그러면 한번이라도 성북갤러리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전용, 물론 같은 문화 쪽에서 쓰니까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를 한 위원한테 한마디라도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해서 이런 모델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고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성북1동 청사를 문화원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테넷 문화교실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선동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문화교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고 1, 2층이 인터넷, 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교실이 1,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북1동청사로 이전하면 좋겠다, 현재 삼선동에 있는 건물은 자원봉사센터 건물로 다 쓰고 그러면 인터넷문화교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적지가 어디냐 문화원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성북1동청사가 제일 적지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문화원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송대식위원   아뇨.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문화교실이 거기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갤러리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변경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변경되면서 한 마디도 안 했던 것 지금 사과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그 용도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내드리는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가면 본인들이 생각해 보기에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겠다, 느닷없이 바꿔요. 물론 예산 안해도 운영할 수 있는  세목이니까 운영할 수 있다고 봐져요. 하지만 이쪽에서 심의한 내용은 아니죠. 저희들이 심의해서 내려보낸 사항은 분명히 A라는 모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라는 모델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한 쪽하고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황에서 본인 멋대로 아니면 구청 멋대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면 예산심의를 왜 여기서 건건이 하느냐고요. 뭉뚱그려서 문화체육과 어느 정도 쓰겠습니다. 5억만 주십시오. 그 안에서 알아서 쓰고, 문화에서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그런 예산심의가 아니잖아요. 건을 만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쓰십시오. 해서 서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그 명목대로 잘 쓰십시오. 해서 예산 드린 것 아니에요. 그것 우리 돈으로 준 것 아니죠. 구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우리가 협의해서 드린 거죠. 그랬으면 그렇게 쓰셔야죠. 못 썼으면 그렇게 못쓴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변경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변경해도 문화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형식으로 어떤 한마디 조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그 자리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있다면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소문내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분과에서 그 금액만큼 예산을 따서 거기다 넣었으니까 앞으로는 그 문화원 뭐 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그림이 걸려있어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해명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 다음에 떨어지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또 구청장님이 한번 잘못한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역대표가 그런 망신을 당했으면 거기에 어떠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일반 변경된 내역을 왜 변경되었는지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문화교실로 사용하고자 성북1동 청사 리모델링설계를 하는 도중에 그건물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3층을 증축하고자 했는데 증축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3층이 증축 불가하다,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그래서 기존에 1층, 2층만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인터넷 교실로 써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또 그다음에 바닥을 한20센치까지 높여야 되는 등 인터넷문화교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차에 동통폐합계획에 따라서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건물 전 층의 사용이 불투명해져서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하는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따라 가지고 성북전시관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결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대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구청이 얼마만큼 얼렁뚱땅하느냐, 어떠한 예산을 잡아서 올릴 때는 이것에 쓰임새에 대한 적정한  사전 타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가 지금 20개 동 통폐합이에요. 20개 동통폐합을 무작정 구청장이 입맛대로 10개를 잘라냈으니까 10분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10분이 갈 데를 다 생각해 놓고 나서 그 10분에 대한 쓰임새까지 다 생각을 해 놓고 10개 나머지 청사에 대한 쓰임새도 생각해 놓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해 놓고 나서 결국 지금 10명이 어떻게 안 되니까 10명에 대한 조직개편도를 가지고 와서 결국 지금 보류된 거 아니에요. 수정안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런 형식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시정하니까 우리도 시정해야 된다. 시정실이 생기고 도시 무슨 반 생기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아무런 나중에 뒷수습이 안 되요. 결국 정말로 구의회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부결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형식으로 내려가면 그 9분에 대한 것이나 7분에 대한 앞으로의 갈 데를 어떻게 마련해 줄 겁니까? 구의원들이 마련해 줄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마련해 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은 다 그쪽에서 잘못해 놓고 책임은 이쪽에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은 로버트니까 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처음에 거기에서 이런 사항이 안전진단부터 해 보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아 이것은 인터넷 교실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니 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짰다면 갤러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 안 드렸겠느냐고요. 그런데 결국은 즉흥적 으로 ‘여기 남으니까 우리 쪽에서 이 예산으로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 그때 분명히 과장님 저한테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 해 보니까 이것이 남았는데 거기 보다는 이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위에서 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금액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점심먹고 일부러 문화원 지하에 물 새는데 그다음에 동사무소 아리랑센터 다 갔었어요. 기억하시잖아.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봐요. 구의원들 7, 8명 다 모시고 나가서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바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조금 이따가 루미나리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 분명히 운영비는 그쪽에서 댄다고 했어요. 상가주민들이. 물론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하고자 했던 어떤 위원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쪽 상인들 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운영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인데 더 깎자는 거 말고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운영비를 결국 별도로 올리게 되면 이것만 해 주십시오 했었던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이것만 해 주시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운영비가 올해 또 올라오잖아요. 올해는 루미나리에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또 올라와요?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직까지는 계획에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거나 무엇을 할 때 조금 더 앞에 지휘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먼저 생각하셔서 짱구 만들지 않는 구의원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짱구가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1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났는데 여쭈어 볼게요. 몰라서 그런데 문화홍보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세입에 정보도서관이나 북악골프장 사용료가 왜 문화체육과 세입으로 잡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원래 예산과에서.
송대식위원   원래 경영기획과에서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이 예산을 다 잡으면 세입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가지고 하면 세출  분명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영기획과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털어내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총괄적으로 공단이라도 우리 구청 전체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세출은 각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세입이 체육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잡힌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청소행정과소관 175쪽입니다. 세입부분,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종량제봉투 말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 말고 음식물 많이 배출해서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단독으로 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업체가 단독으로 가서 계약을 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송대식위원   우리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사실은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팔면 그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송대식위원   그것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계약에 대한 이면계약을 해도 그런 것을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소형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를 회수금을 받습니다.
송대식위원   무엇을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처리비를 받아요. 17.4% 라든가 23%라든가, 왜냐 하면 저희들도 위탁처리업체에 처리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소형업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몇%을 저희들이 받고 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세입이 여기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공동주택 음식물처리비수수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억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것이 이거예요. 일반 공동주택에서 이런 수수료에 대한 세입을 저희 쪽에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면계약을 A라는 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원씩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1.몇 %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계약 자체를 구청하고 관계없이 이면계약을 했다면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 계약서 사본을 저희들이 받고 업체도 통제하고 우리가 소형업체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송대식위원   만약에 A라는 업체가 B라는 사업체하고 했을 때 이면계약이나 내지는 전혀 계약을 하지 않고 저녁 때 그냥 가져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은 관리감독이 안 된 사항이죠? 만약에 그냥 가져갔다면.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데 정비를 거의 다 해서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업체를 거의 다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그리고 감량업체라고 많이 나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위탁업체에서 하지 않고 거기도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민간 대 민간으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말하면 감량업체라고 하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받지 않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송대식위원   우리하고 관계없는 곳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일단 소형업체들하고의 관계는 그러네요. 일제 점검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금년에도 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봐서는 업체가 신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그러면 그 리스트가 청소과로 갈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나 또 청소과에서 정화조문제나 다해서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꺼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수수료수입 있잖아요. 1억 4,000만원을 적게 잡으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규격용 봉투수입이 지금 청소량이 재활용라든가 음식물 분류를 해서 일반봉투는 조금 감량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음식물처리도 지금 한1,2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이제 재활용이 또 늘어나거든요.
양춘화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음식물처리 수수료도 감소해서 나왔고요. 재활용쓰레기처리봉투도 감소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것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느냐 하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음 위원님,
이일준위원   청소과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 정철식  세입이요.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하잖아요. 여기 보면 수수료에 36%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36% 수수료를 우리가 갖는 겁니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용봉투를 우리가 20리터 380원이다 그러면 업체에 주는 수수료하고 저희들이 처리 받는 수수료 또 판매이윤 분할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36%입니다.
이일준위원   우리가 판매하게 되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38%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있죠. 공동주택은 쓰레기봉투를 일반단독주택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일반 생활폐기물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차이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서 279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천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284페이지 보면 동통폐합관련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7억 2,2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동통폐합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120억하고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별도예산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120억의 용처는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120억은 현재 10개 동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천상영위원   없어지는 동사무소 리모델링비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육시설 리모델링비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구청장님의 정책사업이 편성된 부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정책사업하면 구청장의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을 정책사업이라는 것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그 정책사업 산하에 단위사업을 규정하게 되고 그 단위사업들이 다시 세부사업들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저희과 예산을 가지고 예산체계를 말씀드리면 예컨대 235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 그것은 정책사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바로 밑에 있는 지역복지전문성 그것은 단위사업에 속합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3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지원이라는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의 산하에 있는 단위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하고요.
  예를 들면 지역복지전문성 강화라는 그 단위사업의 산하에는 지역사회복지정책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요원교육위원회라든가 하는 그런 세부사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정책사업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정책사업 그 산하에 단위사업 그 산하에 세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43쪽 상단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 279쪽부터 2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양춘화위원   아니 복지정책부터 해 주시지. 왜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에 대한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했더니 가정복지과는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 멘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철식  이일준위원님은 제 대변인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천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285페이지 보시면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길음 제8구역에 길음1동 어린이집하고 노인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한 동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4평형인데 그것을 분양받았는데 지난번 추경 때 계약금 4,300만원을 넣고 내년에 3회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계약금 주는 연도는 언제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계약금 올해 주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있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그것을 보니까 계약금도 이미 선납을 해서 여기 사업설명서 여기에다가 계약금을 선납했다고 써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계산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289쪽이요. 청소년 육성사업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이것을 계속 해야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25개 구청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다른 구청이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굳이 이것을 매년 해야 될 다른 구청이 해서 한다면 안 할 것이 없죠. 그런데 성년카드를 굳이 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희들은 성년이 된다는 것은 인생으로서 가장 뿌듯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아무 액션도 없이 그런 것보다도 축하카드라도 한 장 보내주면 성북구에 사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구청장 이름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누구 이름으로 보내느냐 했는데, 지금 어느 분 이름으로 보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성북구로 보냅니다.
이일준위원   성북구청으로 보내겠죠. 구청장명의로 보내겠죠. 이름은 안 쓰지만 성북구청장 이렇게 하겠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성북구청장만 넣지 말고 성북구의회 의장도 같이 넣어달라고 분명히 했어요. 지금 안 하시잖아요? 지난번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고칠 필요가 있느냐 성북구청장 이름을 빼라, 성북구청장으로 보내는데 이왕이면 그 밑에다 성북구의회 의장도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성북구청장으로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나갈 것 같으면 성북구의회 의장도 같이 넣으면 더 품위가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 개인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성년의 날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홍보성, 피알성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성년이 되면서 투표권이 생기니까. 고려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얘기가 4대 때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는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4년 전부터 나왔다고요.
  그래서 기왕 보낼 거 같으면 성북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성북구의회 의원도 선출직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쌍두마차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도  선출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처음할 때 4년 전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북구 구청장 밑에 성북구의회 의원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성북구는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의회도 있다라는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제일 큰 효과는 구청장이 성년이 된 당신네들도 앞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들이고 앞으로는 나이트클럽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을 줘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출직에 계신 구청장만 낯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다 예결 들어오기 전에 이부분을 백프로 깎자고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검토한다고 그래요.
천상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검토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죠.
송대식위원   그럴 수도 있죠.
  이유는 검토한다고 하면 마지막에 가면 검토를 해 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요. 이거 과장님네 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게 4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사유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시 한번 주민복지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없으시면 예산을 없애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구청장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보내라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저도 제반적인 사항은,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은 오늘 심의를 하는데 오늘 심의 끝날 때까지, 심의가 다 끝나면 과장님은 먼저 내려가셔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시든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 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예산은 죽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의장님이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송대식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죠. 의장님이 다른 분이고 구청이 다르니까. 축하는 얼마든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송대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중재안을 내면 안 될까요? 보내는 주체를 성북구로 하시면 어때요? 성북구청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특정인을 배제하자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이름을 안 쓰는 것으로,
천상영위원   구청장은 특정인이잖아요. 이름을 안 써도.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게 아니고 개인자연인 이름을 병기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아무개라는 이름을,
천상영위원   성북구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든지 의회 의장이랑 구청장이랑 병기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그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전체 집행은 구청장 이름으로 모든 책임,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성북구에서 이 예산을 없애요. 성북구의회에서 이 예산을 살릴게요. 그래서 성북구의회 명의로 보낼게요. 됐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 전에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추가 보충설명해 드리면, 성북구청장 밑에 성북구의회 의장을 넣든가  성북구청 넣고 성북구의회를 넣든가 해서 돈을 집행하는 사람만 광 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해 준 사람이 같이 광을 팔아야지 왜 혼자 광을 파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인데 같이 더불어서 하자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나치게 매사를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다보니까 이런 어떤 집행과 심사의 감정의 분리라는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짚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83쪽에 보면 영유아프라자 추진수당이 있거든요. 신규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내년에 시에서 1개 구에 한 곳씩 영유아정보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어린이집 총괄하는 정보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그게 가칭 영유아프라자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재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거기에서 모범프로그램을 각 어린이집에 보급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영유아라면 7세 미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월곡4동 유휴청사에다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설립 때까지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고 모든 자료를 파악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고 해서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언제까지 할 생각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설치는 늦어도 내년말이나 후년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작년보다 한 3천만원 이상이 높게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구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이 3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해에요. 그래서 위탁체를 재위탁이라든지 신규위탁을 할 경우 에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 보육위원회 개최에 대한 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양춘화위원   꼭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의무사항입니다.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93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안전보호활동 해가지고 200만원 들어와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0만원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1인당 2만원 해 가지고 100명을 잡았는데 위탁체 위탁료라고 할까요, 1인당 2만원 잡아가지고 저희가 업체에 위탁하거든요. 그 행사를 마무리 할 때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행사비용으로 잡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안전체험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288개입니다.
김태수위원   288개의 어린이집에 우리 구에서 안전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인 줄 알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86쪽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직장어린이집 임대보증금 해 가지고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던 게 2,200만원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이 구청 내에 있지 않고 여성중앙회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2억2천인데 거기서 한 2년인가 올려주지 않아가지고 여성중앙회에서 10%를 올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은 어떻게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2억2천에 전세를 든 겁니다.
양춘화위원   올 해는 2억4천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2,200만원이 더 포함되는 거죠. 2억4,200만원이 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293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가 원래 청소년지도협의회에 3,600만원 지급돼 있었죠, 작년까지?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동수가 20개동으로 줄다보니까 금액이 준 것 같고요,
  밑에 청소년술담배판매업소 단속비를 별도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중고등학교측에서 성북은 술담배판매단속을 하지 않는다,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저희가 동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연중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3,600만원 지급되다가 10개 동이 줄면서 1,200만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2,400만원이 지급되게 되면 그 청소년지도협의회도 하나의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를 함으로 해서 구청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봉사를 하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같이 곁들여서 봉사해 주면 되는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준다면 봉사로서의 개념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받고 하면 누가 안하겠습니까마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군관민이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경찰하고 저희하고.
이일준위원   군관민 같이 해서 하는 금액이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간담회 하는데 단속업무하는 단속원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현재 1개조가 6명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6명이 단속하면서 간담회하는 예산이 천만원 잡혀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고생하셨다고 몇 분씩 그 기간에 고생하신 분들 몇 분씩 모아가지고 간담회하고 하는 연중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그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최대한 아껴써야죠.
○위원장 정철식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91쪽에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하고 청소년독서실하고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타이틀을 통합해 주셔야지 똑같은데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시면 헷갈리잖아요. 청소년독서실로 해주시든지 야간공부방으로 해주시든지,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지원하고,
양춘화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지원하고 민간이전은 제가 다 아는데, 공부방은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똑같이 해 주시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야간공부방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청소년독서실운영은 저희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양춘화위원   상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두 개가 나눠진 사업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시비지원사업이고 청소년독서실은 구비사업이고 그래서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양춘화위원   합칠 수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합칠 수 있으면 합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290쪽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서 행사가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24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아니 2,8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작년까지 예산이 1,500여만원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했는데,
양춘화위원   여기 전용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난 추경 때 문화체육과 예산 4,300만원이 눈썰매장이 송대식위원님인가 누가 춥지 않은데 얼음이 얼겠느냐 해서 저희과로 돈을 이전받았습니다. 이관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그 돈 4,300만원을 전액 다는 아니고 약간 감해서 잡아서 자매결연 청소년 농촌체험하고 어린이 동요제를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산이 1,500만원하고 4,300만원 전체
양춘화위원   4,300만원 추경하고 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린이 동요제는 시행을 안 해 봤던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내년에 처음 해 볼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요제가 있으면 심사위원수당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별도로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영위원   1,800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1,800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1,800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은 이것도 안 해 봤던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내년에 시범으로 자매도시 출신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삼척이라고 하면 삼척 출신들, 강원도 출신 아이들을 모아서 농촌체험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차츰차츰 자매도시 전체로 늘려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먼저 신규사업을 해도 정말 말이 되는 신규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좋은 사업을 결정해 주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치하를 드리면서 이 동요나 농촌체험 어린이는 굉장히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반드시 해봐야 할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좋은 체험이기도 해요.
  제가 어린이동요제에 관해서, 장소를 어디서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에 따라서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송대식위원   동요제를 하게 되면 학생 하나에 그 반 아이들에서부터 꽤 많이 와요. 일단 장소가 적절하게 넓어야 할 것이고, 음향시설도 학생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야 하고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동요제가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안 주는 동요제가 돼요.
  그리고 상을 주는 것도 적절하게 만약에 20명이 참석했으면 거의 20명에게 골고루 상을 줄 수 있는, 1, 2, 3등을 하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최대한 상처를 덜줘야 만 동요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깊이 생각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89페이지에 여성 성매매강좌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2004년, 5년도까지 여성가족부가 생길 무렵에는 여성에 대한 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에 대해서 중요시된 때가 언제인가하면 2006년 말부터 올해 그렇게 여성가족부에서 상당히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여성 성매매강좌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첫째는 우리 직원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송대식위원   금액은 많지 않아요. 강사비형식의 것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사실 성매매에 대한 강좌를 하려면 어떻게 강좌를 해야 되는 건지, 호신술을 가르쳐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140만원가지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신술 그런 강사도 한번 모시고 싶고 또 성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싶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것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성년축하카드를 보낼 때 여성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이 성매매라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젊은 여성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젊은 여성들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성년의 날 카드를 보낼 때 이런 행사를 아울러서 하는 거예요. 성년의 카드를 보내면서 부기를 달아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행사에 같이 들으러 오십시오. 하고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정말 유명한 강사 흔히 얘기하는 아우성 그런 분들, 물론 그런 분들의 강사료가 돈 100만원 이상 비쌀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성년의 날 카드에 대한 반응도 좋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행사의 주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복합을 잘 해서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성매매 강좌를 하게 되면 교수라든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을 초빙해야 되잖아요. 강사료를 어느 정도 주고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지금 저희 공공기관에서 주는 강사료 갖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 정철식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올려놓고 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느 분이 오느냐에 따라 틀려요. 구성애씨가 오게 되면 상당히 올라갑니다. 아우성 구성애씨가 오게 되면 엄청 비싸요.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293쪽에 아동급식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3,000원씩 1식 지원하는 것에 혹시 타당성이 있느냐,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급식문제가 작년만해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동별로 자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타당성을 따지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자문회의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급식아동이 성북구 관내에 몇 명 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2,100 몇 명인데 예산서에는 한 2,000명 잡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100명을 전체를 8명이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급식위원회가 7만원씩 8명, 2회 나가는데 2,100명이나 되는 학생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급식비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만 지원하고 각동에서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1차로 걸러져서 저희들이 1년에 2번하는 것인데 그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구청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서류검토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이것은 아동복지법에서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위원회가 성북구에 78개예요.
○위원장 정철식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9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299쪽입니다. 뜨락음악회 개최에서 뜨락음악회하고 작은 예술무대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뜨락음악회는  2007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8군데를 나눠서 순회하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20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각동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뜨락음악회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작은 예술무대는 고정 장소 2개소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수요음악회해서 수요일날 저녁 때 7시에 가면 거기서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이런 형식을 빌려서 제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성북동 입구에 있는 성북동하고 길음역 옆에 삼부아파트 뒤에 주차장부지 넓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지 이 2군데를 설치해서 봄, 가을에 3개월씩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씩 고정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거기 가면 음악을 만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해 볼까 하는 작은 예술무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일준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4회, 6개월동안 4회인데 매주 수요일가면 못 만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월4회라는 얘기죠. 2개소 곱하기 4회 곱하기 6월이니까 2개소를
이일준위원   2개소를 양쪽 나누니까 2회, 2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한 군데서 합니다.
이일준위원   한군데에서 4회씩 동시에 같은 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같은 날 해도 좋고 이쪽은 화요일, 이쪽은 수요일 해도 좋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같은 날 하게 되면 각 장소마다 내용이 틀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일정을 한쪽은 화요무대, 한쪽은 수요무대 이렇게 해도
이일준위원   그러면 20개소를 다 하지말고 옛날처럼 하고 같이 혼용하든가 해야지 20개는 20개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작년같은 경우 8군데 했잖아요. 작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6천만원이요.
이일준위원   총 잡힌 것이 3억, 그런데 작은 예술무대 두군데 해서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어떤 상황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뜨락음악회를 지난번보다 더 확장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디다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뜨락음악회는 순회공연의 형태를 빌린 것이고 작은 예술무대는 고정장소에서 그 시간에 주민들이 퇴근길이라든가 갈 때 간단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뜨락음악회 시스템 비용 이것은 좋다는 거예요. 작년에 하던 것이니까, 그것을 더 확대 시키는 것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돈을 얹어준 것은 뭐예요? 왜 얹어줬어요? 8,000만원 충분한데.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양춘화위원   보충질문이니까 할게요. 그러면 작은 예술무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데 공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외부공연단을 유치해야 되겠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연단이 와서 하는데 1회 150만원 잡아놨거든요. 공연단이 150만원 그것 받고 와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것은 시스템 비용이기 때문에 음향, 조명 이런 비용이고요.
천상영위원   출연료는 2,800만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출연료는 2,800만원 따로 있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1회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꼭 1회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봄에 한 3개월, 가을에 3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 놓고 1주일에 한번 씩 한달에 4회 공연하겠다 해서 어느 단체하고 총괄적인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양춘화위원   작은 예술무대가 1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거네요? 7,200만원하고 2,800만원이면 딱 1억이네요.
  작은 예술무대만 해도 1억 예산에다 홍보비 플러스하면 1억이 넘는 예산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양춘화위원   1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천상영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뜨락음악회하고 작은 예술무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출연진들이 거의 비슷한 레벨이나 규모가 된다는 건가요? 하나는 고정식, 하나는 순회식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정기문화행사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정기문화행사는 저희가 규모가 크고
천상영위원   레벨이 좀 크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코리아콘서트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하고 인조잔디구장에서 규모가 큰
천상영위원   작년에 뜨락음악회를 계속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출연진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올 2007년도 뜨락음악회 출연했던 출연진들요?
천상영위원   예. 섭외대상 그룹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있습니다. 작은 예술무대는 제가 나름대로 구성한 것이 석관동에 있는 종합예술학교가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수님들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어요. 종합학교에 있는 그 인프라를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줘라, 연극도 보여주고 음악도 보여주고
천상영위원   그러면 뜨락음악회를 왜 갑자기 20개 동을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예술무대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정릉동 주민만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20개 동을 반드시 순회해서 해야 되고 별도로 게릴라콘서트처럼 비슷하게 작은 예술무대를 하고 그리고 품위높은 아주 고비용에 고품질의 정기문화행사까지 하려고 하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사실 일정한 장소에서 저희 성북구 지형적인 여건이 길게 나아져 있어 가지고 성북동이나 이 쪽에서 하게 되면 석관동이나 장위동 지역 주민들은 안 오고 있거든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고려대 화정체육관이든 구민회관이든 그 장소를 정해 놓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청 구민만 그룹핑을 해서 이번에는 A조, B조, C조 하면 되지 왜 반드시 20개 동을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20개 동에 1보호소를 만들자, 왜 반드시 20개 동에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릉1동 주민하고 2동주민이 ‘나는 정릉1동이다. 2동이다.’ 별루 그렇게 애착심이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동별로 구별해서 특별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문화예술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술무대가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뜨락음악회는 올려줬는데 뜨락음악회가 증액된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누구 운영복지위원님이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작은 예술무대는 장소가 두 군데를 설명하셨는데 길음동 환승주차장 지금 건물하고 성북동에 소공원이었어요.
송영옥위원   길음동은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길음역 주차장.
이일준위원   삼부아파트 뒤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삼부아파트뒤에 주차장이요.
이미성위원   두 군데 있는데 소공원도 어차피 지금 예산에 1억 7,000으로 해서 공연장 조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픈기념으로 뜨락음악회를 거기에서 개최를 하면 되지 뭐하러 별도의 무대를 설치를 해서 하느냐,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우리는 그때 장소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중복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것은 빼자, 그렇게 했어요.
  뜨락음악회를 저는 증액된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뜨락으로 가자는 얘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뜨락음악회가 물론 출연료가 저렴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두 세군데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알찬 내용이 있었고 큰 비용은 아니지만 동네 동네별로 20개 동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우리 동에는 안 오느냐라는 구의원님들 의견이 있었어요. 왜 우리 동에는 그런 뜨락음악회 안 해 주느냐, 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각 동에 한번씩 하자, 이것 때문에 20개 동이 된 것이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공연팀들이 있잖아요. 벨리댄스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팀들이 다 그 무대에 올리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뜨락음악회는 가야 된다, 부대행사는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래서 뜨락음악회는 조금 장려할 프로그램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작은예술무대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것은 없앤 것이고 뜨락음악회를 장려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일준위원   장려를 하니까 증액할 수밖에 없죠.
이미성위원   왜냐 하면 1회당 1,000만원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더 보완되고 부대행사가 늘어난다면 1,000만원 더 이상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장려수준으로 1,000만원 수준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수준으로 보나.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아무튼 20개 동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뜨락음악회가 20개 동을 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2억입니다. 2억인데 6,000만원을 추가하면 2억 6,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님도 상당히 놀라시겠지만 뜨락음악회는 조그만 동네에서 아기자기하게 하려고 했는데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대규모로 증액을 함으로써 뜨락음악회가 작은예술무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 대신에 20개 동을 순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락음악회하고 작은예술무대 자체가 굉장히 혼란이 된 거예요. 그러면 6,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현재 20개 동을 돈다는 것이 2억 정도 되는데 횟수는 어차피 20개 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음악회 자체의 수준을 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규모를 키우든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결국 작은 예술무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8년에 20개 동을 전부 작은 예술무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작은 예술무대가 좀 잔잔하고 조용하고 규모가 작은 것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2,800만원 총괄적으로 어느 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예술학교의 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하면 그 총괄을 이 정도로 봐서 공연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뜨락음악회는 순회하면서 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천상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현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2억 6,000만원을 다 쓰려면 상당히 규모의 레벨업이 된 음악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생길 것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작은 예술무대화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뜨락음악회 시스템 비용이 8,000만원이고 출연료가 1억 2,000이니까 2억이고 증액이 6,000됐으니까 2억 6,000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증액이 됐다면 출연진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뜨락음악회하고 작은 예술무대의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작은 예술무대는 뜨락음악회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으로 보면 되겠고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규모보다 훨씬 더 고품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화행사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문화행사는 원래 8,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절반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리아콘서트라든지 유명한 악단을 불러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절반으로 삭감하면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횟수를 줄여야 되겠죠.
천상영위원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4회하던 것을 2회로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콘서트 섭외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4회가 보장이 돼야지 계약하기도 좋을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문화체육과소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운영복지위원님들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뜨락음악회에 8,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000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예술무대 7,000만원을 삭감했어요. 맞죠?
  그러면 작은 예술무대는 출연은 안 하는데 왜 출연료는 안 깎았느냐 하는 얘기죠.
천상영위원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빠진 부분이죠. 빠진 부분이니까 반영하면 되죠.
○위원장 정철식  지금 위원님들간에 문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과 마친 것입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9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다른 과에는 거의 성북구 관내 전체가 7만원씩 되어 있고 정말로 자격증이 있다거나 건축사 같은 그 사람들은 20만원까지도 돼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주관기획사 선정심사위원 수당까지도 왜 1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원래 저희들 1시간에 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1시간이 넘었을 때 1시간에 7만원이지만 2시간을 하면 3만원을 플러스해서 10만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을 줄 때 심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은 프리젠테이션해서 그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 선전하고 보고 선정을 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1시간이 좀 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래서 10만원을 넣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심의를 가끔 들어가는데 거기는 4시간씩, 5시간씩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전부 적용해서 줍니까?
  아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건축심의나 그런 것 들어가 보면 2시간, 3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1시간에 7만원인데 2시간이면 14만원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2시간에 1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위원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었는데 수당이 7만원이라면 7만원으로 편성돼있는 범위 안에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설혹 3시간, 4시간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예산 범위가 그렇게밖에 안돼서 그렇게 지급됐을 거고요,
  아까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만원의 편성기준을 보통 7만원이지만 2시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씩 플러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해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생각할 때 구청의 심의위원 수당은 일괄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건축사라든가 전문기술자 그런 사람이 오셨을 때는 조금 높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심사수당은, 건축심의 위원회에 가면 교수님도 오십니다. 건축사 오시고요, 그사람들도 2시간 3시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7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일률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교수님들에게 20만원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양춘화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7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건축심의위원회 하시면 꽤 나가던데, 꼭 7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 나갈 때도 있고 20만원 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양춘화위원   건축심의위원회 7만원 하면 그 7만원 수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심의위원회 20만원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나가고 이것은 7만원 정해 놓은 것은 시간에 관계 없이 그렇게 나가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유독히 문화체육과만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뭐 대단합니까? 그사람들만 10만원씩 해 놓으니까, 왜 여기만 10만원인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수당지급규칙에 보면 1시간에 7만원인데 2시간 하면 14만원 이렇게 주지 말고, 그렇게 주지 말아라, 1시간에 7만원이지만 2시간 하면 7만원 더해 주지 말고 3만원만 더 줘라, 그래서 10만원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7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3시간 하면 7만원 곱하기 3 해서 21만원 이렇게 안 주고 기본적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을 주고 나중에 더 초과되는 부분은 3만원씩 줘라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제가 건축과나 이런 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기획사선정심사위원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일준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는 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조례는 아니죠.
이일준위원   임의기구죠? 행사할 때 필요할 때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방재정법에 보면 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그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문화행사를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이 기획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꼭 심의를 해야만 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조건 때문에,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당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기획사를 잘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랜덤하게 다른 기획사 오더를 받아서 보니까 이게 가장 나아, 또 해 보니까 낫고, 그러면 다음에 이사람을 바로 해 줄 수가 있잖습니까? 그게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법에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1회에 7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숫자가 많지 않나 싶어요. 공개경쟁하면서 심사위원을 7명을 세워놓는다면 이게 자꾸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무 많이 넣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합시켜서 거기서 공통된 의견을 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수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독단으로 흐를 우려도 있고 되도록이면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적정수는 돼야, 저희들이 대개 홀수로 하거든요. 7 내지 9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해 가지고 노래자랑 하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그 심사위원 몇 명입니까? 노래자랑할 때? 제가 볼 때 3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 노래자랑하고 업체선정심사위원회하고는 별개죠.
양춘화위원   과장님, 저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음식문화축제 여기 심사위원을 10명을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음식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겁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고요, 이것은 꼭 10명이 아니라 7명, 6명 해도 됩니다.
○위원장 정철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정기문화행사에 기획사선정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앞에 9회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9회인가요? 300페이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수문화예술공연하고 정기문화행사하고 횟수에 따라서 기준을 잡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것을 줄이면 횟수도 줄어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이일준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경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낭비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이 기획사를 쓰고 싶어, 잘해, 비용도 싸고, 그런데 그것을 뽑기 위해서 이런 요식행위를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다보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정실에 치우칠 우려도 있고 너무 한군데에 몰아주기랄까 그런 것이 그동안에 왕왕 있어왔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옛날에는 자기가 쓰던 데를 계속 썼지만 지금 보면 기획사 딱 나와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써버리면 왜 수의계약했느냐, 이런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답답하네요. 어디서 고쳐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기획예산처나 재경부에서 법을 고쳐야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답답하네요.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식행위 거치기 위해서 돈이 또 나가야 되요.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 아니냐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상임위에 항의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돈 줄일 생각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런 문제를 논할 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의 장단점이 서로 있는데요 수의계약하면 질 좋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또 공개경쟁하면 그런 면이 있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써요. 어떤 편법이냐,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2천, 2천씩 끊어서 다 들어오게 만들어,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송대식위원   법적으로 단일 목적의 행사나 단일목적의 사업을 가지고 분할해서 발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일준위원   건축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보면 아리랑축제 관련해서 주관기획사선정 심사위원이 신설된 건가요? 작년에는 주관기획사 선정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작년에 주관기획사 선정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오죠? 추경에 반영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저희 예산편제 자체를, 내년도에 싹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바꾸다보니까,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주관기획사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비가 1,800만원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작년에 아리랑축제를 3일간 했거든요. 올해는 이틀만 하고자 합니다. 3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아리랑축제를 이틀만 하고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로 하고자 해서,
천상영위원   일정을 이렇게 통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질문을 좀더 계속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루미나리에 운영에 관해서 4,200만원이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돈암동 하나로거리에 루미라리에 행사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 비용입니다.
천상영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것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게 그 예산입니다.
천상영위원   지금 하는 것도 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그 비용입니다.
천상영위원   처음에 들었던 얘기로는 하나로상인회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그때 저는 추경예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루미나리에가 됐든 뭐가 됐든 상가번영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보조비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다, 구청에서 왜 주관해 가지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도 하지 않는 루미나리에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2억 2천만원인가 들이고, 그러면 금년에 했던 시설을 내년에 다시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설치비가 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것은 3개월간 설치하고 임대료를 2억 2천이 아니고 추경에 임대료 1억 5천, 전기인입공사비 2천 해서 1억 7천 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요금이 12월, 1월, 2월 3개월간 전력요금이 한달에 1,300만원 정도,
천상영위원   여기 들어있는 4,200만원은  지금 설치되는 루미나리에 행사 2월말인가 그때까지 들어간 요금이라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분명히 추경때 다루다가 중간에 정회했을 때 상인협회 누구도 왔었고, 어떻게 연락받아서 왔는지 몰라도 와서 박계선위원님을 만나뵙고 박계선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박계선위원님이 저희 간담회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만 해 다오,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당신 낯도 서고 그다음에 지역주민한테도 얘기해서 자기네들도 부담해서 루미나리에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는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고 속기록에 봐도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여러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제가 다수결에는 진다고 할지라도 일단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립도에 맞지 않는 굉장히 중앙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주고 났더니 실질적으로 분명히 그때 예산이 깎여서 모든 루미나리에 예산이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또 운영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만 주시면 내년에 다시 운영비를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 기억으로는요, 그 간담회에서 무슨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속기록을 봐야 저도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얘기를 하셔서 제가 “전기요금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에 전기요금을 어떻게 산출하지 않고 끝났나요? 올 예산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재원조달방법, 예산편성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전기요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는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속기록을 찾아보자고 얘기하겠지만 운영비에 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분명히 운영비는 상가번영회에서 당신네들이 추렴해서 상가번영회 운영으로 하겠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때 운영비는 그런 운영비의 명목이 아니었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한번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행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상가 자체에서 운영비를 갹출해서 그런 행사비는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지 전기요금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운영비는 말씀대로 행사비라는 것이 기억이 퍼뜩 나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왜 예산에 못 넣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내년도에 지급할 거니까 “저희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루미나리에 행사에 우리가 돈을 다 댔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루미나리에 행사에 점등식을 어디서 주관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상가번영회에서  자체내에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돈은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우리가 하고 주관을 하는 것은 상가번영회라고 하면 그것을 다 상가번영회가 지출한 게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죠.
송대식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것 한다고 해서 초대장을 봤더니 거기에 분명히 ‘주최 상가번영회’ 이렇게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점등식을 상가번영회에서 주최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주관 성북구청’ 내지는 ‘주최 성북구청’ 거기에 대한 보조 어쩌구 저쩌구를 상가번영회가 한다는 것이 맞지 우리 돈을 1억 몇 천씩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붓고 맨마지막에 실질적으로 그 모든 행사주관이 상가번영회가 된다면 상가번영회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 아니냐고요? 누가 봐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냐고요? 무슨 세금을 쭉 걷어가지고 하나로상가에다 뿌려주면서 “당신네들 이것 가지고 생색내십시오.” 하는 것과 뭐가 틀리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비약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그 말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점등식 행사를 상가번영회에서 주체를 하고 또 거기 안에서 경과보고할 적에는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다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써
양춘화위원   과장님, 아리랑고개에서 오다보면 육교있죠. 거기 제가 아침에 보니까 트리 해 놨는데 한성대에서 해놨는데 그러면 그 점등식은 한성대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1억 7,000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주관은 구청장님이 주관하시든 국장님이 주관하시든 거기에서 하셔야지 왜 번영회에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조심을 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예 선거법 때문에 그 자체를 하지 말면 되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상인회에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죠. 그것은 잘못되신 거죠.
송대식위원   매번 말할 때마다 말이 틀려요. 우리 성북구청에서 정말로 서울시에서 특별나게 한번 루미나리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됐든 어떤 우여곡절 끝에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주관행사는 성북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고 하니까 주관을 그쪽으로 돌렸다 이것은 실컷 일은 다 해놓고 선거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행사는 뭐하러 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행사비는 구에서 하지 말고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송대식위원   그것도 잘리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잘리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행사비 저희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점등식이라든가 운영행사는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일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관부서는 성북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양춘화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두분 중 한 분만 이야기하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러면 상가번영회에서 저희는 초청장 받았습니다. 강대섭씨인가 그분한테 받았는데 성북구청장님한테 초청장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양춘화위원   왜, 구청장한테는 안 갑니까? 상가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왜 거기는 안 보내느냐고요.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안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돈을 성북구청에서 1억 7,000을 주고 만약 상가번영회에서 모든 것을 한것마냥 되어 버렸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아요.
양춘화위원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다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성대에서 설치한 것 우리 구청에서 가서 하시지요. 왜 거기는 참석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 한성대 전체 예산으로 설치한 거니까요.
양춘화위원   잘못된 거죠. 그게.
천상영위원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 연말에 루미나리에 행사 는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리시려고 이번에 빼신 겁니까?
  루미나리에 2008년도 행사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다 추경에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 현재 입장으로써는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루미나리에 1억 7,000 가지고 그러시는데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20억 주고 시공자, 시행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상인회입니다. 1억 7,000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천상영위원님이 아리랑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질의했을 거예요. 아리랑축제가 며칠 하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2008년도에는 이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원래 3일을 했는데 이틀 하는 이유가 마지막 하루는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에 아리랑축제를 하면서 3일간 했죠? 3일간 하면서 얼마가 들어갔느냐면 2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이틀을 하면서 1,800만원이 절감된 2억 2,200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별도로 하루를 더 하면서 약 1억 7,000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리랑축제 3일이었던 프로그램을 이틀에 몰아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3일 할때 2억 4,000이 들어갔다면 적어도 이틀하게 되면 거기에 3분의 1정도,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겠지만 1,800만원만 다운됐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한번 이해 좀 시켜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아리랑축제를 하면서 이 예산을 3일 했으니까 얼마니까 이틀 하니까 나누기 3분의 1, 3분의 2 그렇게 계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행사가 꼭 3일이니까 얼마니까 이틀이면 그중에 3분의 2 이렇게만 딱 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체육대회는 각동에 500만원씩 지원해 준 금액, 또 구에서 본부석을 차리고 총괄하는 비용이 한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가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아리랑축제를 했을 때도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가요제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했던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얼마니까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시켜달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체육대회 1억 7,000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에 3일을 했을 때 2억 4,000인데 이틀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1억 5,000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애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0만원만 절감된 2억 2,000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만드는 쿠폰도 있었잖아요. 구민노래자랑 같은 것들 내지는 그때 남인수 가요제 추모사업 김영석씨가 와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품목은 하고 돈이 안 들어갔던 부분은 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철식   질의를 요점만 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노래자랑 같은 것은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장려해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빼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 금액에 걸맞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준위원   그 계획 아직 안 나왔잖아요? 계획 잡을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올해 2007년도 해 봤더니 한 이틀하면 2억 정도 수준을 가지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이일준위원   아리랑축제를 저보고 기획하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 왜 자문을 안 받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아리랑축제가 어떻게 따지면 주민들의 축제예요. 주민들을 한군데로 응집해서 모여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 산발적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랑축제 개념이 없거든요. 이 아리랑축제라는 것은 주민의 축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 응집해서 뭔가 같이 어울려야 되는 한마당인데 따로 놀아요. 우리 체육대회 가면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이 있어요. 유도하고 레슬링 같은 것은 구석에서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관중이 안 봐요. 인기있는 축구에 모여 있다고요. 이런 것을 볼 때  편성을 잘하셔서 같이 한마당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이왕 돈 쓰는 김에 구상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결국 제 질의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결국 제 질의 루미나리에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건에 관해서 2007년 추경 때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 전부 다시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리랑축제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안했죠? 그런데 지금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연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아리랑축제 안에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넣어서 아리랑축제 안에 구민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하시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구민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고 아리랑축제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느냐면 구민체육대회가 민간생활체육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리랑축제가 과다하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나눠놓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아리랑축제의 한 부속사업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연이어서 하니까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나눠서 된 것이고요,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동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원 예산을 체육단체를 구성해서 체육단체로 하여금 동에서 구성해서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방법 그런 것 때문에 같이 겸사겸사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거법에 걸린다고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행사를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을 피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행사가 구민체육대회는 아니잖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계속사업 이렇게 해서 아리랑축제 2008 및 구민체육대회개최 해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시네.
  그러면 이 문구에 보면 구민체육대회는 별도로 있고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축제구성 그러면 전야제, 개막식 및 본행사,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등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이것은 뭐냐, 아리랑 축제 안에 일부분으로 구민체육대회를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같은 사업이라고 봐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연 같은 사업이지만 결코 구민체육대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끄집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각동으로 500만원씩 내려보내야 하고 그 500만원씩 내려보낸 것이 구에서 내려보내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생활체육협회 주관으로 해서 생활체육협회에다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거기서 500만원씩 내려가는 부분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항목을 잡아놨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풀어서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선거법까지 어겨가면서 구민체육대회를 이런 식으로 할 이유조차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한번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쭉 해 봤잖습니까? 쭉은 아니라도 몇 번 나눠서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봤을 때 구민 전체적인 구성인원을 보면 이 개운산이나 이런 데 와서 하는 구성인원의 비율을 보면 저희가 동원한 사람이 80% 이상 돼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성북2동에서도 거의 90% 이상 내지는 100% 가깝게 사람을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동원해서 선관위에서 어렵다는 생활체육까지 줘가면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과연 그 안에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럴 것을 뭐하러 구민체육대회라는 미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아리랑축제 같은 것은 축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사람들이나 그 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온다고 한다면 지금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루미나리에를 잘했다고 저한테 문자보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했느냐”니까 “동네가 환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멋도 있죠?” 그랬더니 “청계천보다는 덜 멋있어도 여기가 조그마해서 아기자기하게 해서 멋은 있다.”는 얘기는 하셔요.
  그런 일면으로 봐서는 어차피 그곳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한 것에 대한 것에 비하면 이것도 그저 많이 반대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 문자를 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풀어볼 때 과연 이 예산을 여기까지 채워줘서 그 예산으로 선거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차라리 구민체육대회를 빼고 지금 아리랑축제를 하시면서 이틀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틀간 알차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리랑축제안에 구민체육대회를 넣어서 금액을 자체를 줄여서 아리랑축제 안에 잠깐 잠깐씩 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참석하는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농구대회하면 무척 많이 오고 또 그 안에 페스티벌하게 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런 형식의 것으로 우리가 축제를 승화시켜나가야지 강제로 끌여들여가지고 90%, 100%씩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겨우 앉았다가 동장 눈치 살짝 보다가 동장 없으면 가버리고 내지는 동원한 사람들이 서로 거기 앉아서 자기네들이 갖고온 음식이나 나눠먹고 이런 행사는 사실 체육대회로써의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예산을 그렇게 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처음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책정하면서 배경이 그동안에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3일간 하지 말고 그중에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를 못한지가 너무 오래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의견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20개동으로 통폐합되면서 주민들간에 화합의 장을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앞으로는 어떤 구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실명거론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면 실명 거론해 주세요. 분명히요. 체육대회 안한다고 말씀하신 분의 실명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어떤 분인지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얼렁뚱땅 구의원을 전체로 갖고가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 분이 계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계신 분의 실명을 대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다음부터 정확히 대도록 하고요. 그래서 20개동으로 통폐합되면서 주민들간에 이번 기회에 통폐합되어서 서로 알지 못하는 동 지역주민들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구민체육대회만큼 더 좋은 것이 없겠다, 이번 기회에 구민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리랑축제 3일 중에 하루를 구민체육대회로 하자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제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말싸움이 되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고 또 답변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00쪽 보면 아래 하단에 달맞이행사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홍보비가 전체 행사비에 20%에 육박하는 돈이 잡혀 있는데 홍보비가 왜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되고요.
양춘화위원   우리구청에 플래카드는 못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니 게시대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거기다가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플래카드도 만들고 아무래도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양춘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억지로 하는 행사는 저는 자꾸 개최하면 안 된다고 봐요. 홍보를 전체 사업비의 20%에 가깝게 해 가면서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데 행사를 해 놓고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것도 모순이 되고요. 행사를 하면서 리플릿도 만들고 배너기도 설치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게시대에 걸어놓고 한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다른 지자체도 달맞이행사 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많이들 합니다.
양춘화위원   달맞이행사 다 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연말에 연시 때 12월에 해 넘기면서 해돋이 행사도 많이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심사위원 수당 있죠. 심사위원이 농악이나 그런 사람들 출연진한테 심사해 주고 상품주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니요. 올해는 한번 달맞이행사를 예년에 했던 것보다 좀더 알차고 기획력 있는 업체하고 상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똑같은 행사만 하다보니까 좀더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 심사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심사를 하고자 심사수당을 넣어 본 것이고요. 그것은.
양춘화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데 심사 심의위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2,000만원 이하는 선정하실 때 심사위원수당 안 들어갔죠? 정월대보름 2,570이니까. 그러면 2천만원 이하로 낮춰서 심사위원 수당 없이 하세요. 매일 이렇게 수당 줘 가면서 해야 됩니까?
  홍보비 5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심사위원 수당 줘 가면서 전체 예산액이 2,57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요? 과장님은 저희가 깎고 저희는 과장님들이 깎아 먹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양위원님 먼저 하셨는데요. 여기 해맞이행사는 특별히 좋잖아요. 해맞이행사 1년에 한번 좋고 그런데 이 달맞이행사가 지금 달맞이행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2,570만원씩이나 달 뜨는데 매일 뜨는 거거든요. 달 뜰 때는 전부 다 가서 물론 행사를 하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봐지는 거죠. 그런데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맞이행사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홍보비부터 이렇게 잡아놓고 어쨌든 홍보비를 미리 책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달맞이행사하는 이벤트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금액을 대충 잡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2,570만원 우리주민들은 와서 달만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2,57
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달을 띄웠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달맞이행사가 과연, 하세요. 달맞이행사하는데 오셨을 때 녹차 한 잔씩 나누어 주시고 커피 한 잔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달맞이행사하면서 달에다가 우리 소원 빌자고 하고 나무에다가 노란띠 해서 하나씩 걸 수 있게끔 띠 하나씩 나누어 주어 거기에 소원 써서 붙여서 그거 한1개월 정도 놔두고 사진 찍어서 놔두고 다 떼고 이런 형식으로 달맞이행사를 하시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많이 들 텐데 그냥 거기에서 마이크 들이대고 와서 농악 와서 두드려대고 농악도 다 우리 저거인데 실질적으로 이벤트하면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참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왕 할 거 안 하면 몰라도 했을 때는 좀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달맞이나 무슨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하면 요새 주민들은 질을 따지지, 단지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식으로 가자라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 좋은 것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달맞이행사 날도 달집 태우기라든가 폭죽놀이 달집살이 이런 불꽃놀이 같은 거 그리고 농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적어도 한2,000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퀄리티 얘기 하시면 안 되요. 성북구에서는 퀄리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북구 구의원 퀄리티가 21번째에요. 퀄리티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비는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전체 예산이 2,570만원인데 홍보비 5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단 다 끝나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다문화음식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는지 뭐 음식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사실 이 다문화축제를 한번 해 보자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있는데 5월 20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다문화의 날로 유엔에서 정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사관저가 29개나 있는 우리구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인들이 음식문화와 전통문화를 한 자리에서 비교 체험하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요사이 동아시아의 결혼가족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성북구에 대사관저가 많이 있는 특징을 살려서 한번 비교 체험하는 장, 그 다음에 우리구 소재해 있는 일명 유명음식점들을 모아가지고 음식의 맛도 경험해 보고 성북구소재 대사관저하고 한국축제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음식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볼까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29개 대사관저가 있어서 29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추천해서 이 나라의 각 국에 있는 음식전통문화 음악, 무용 여러 가지 농악같은 것을 해서 한 자리에 어우러보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데 29개 다는.
이일준위원   참석을 안 하겠죠. 그러면 참석하는 나라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이일준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대사관저하고 소재 문화원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5월 20일을 정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참여할 의향을 다 받아봐야 되겠죠. 받아봐서 참여 국가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계속 논의해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는 더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이 우리 성북구 말고 우리 구 단위 말고 시 단위나 국가 차원에서 이런 행사할 텐데요. 일반 추석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명절 때도 아니고 특히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다문화를 한다는 얘기가 우리구가 처음 하는 것이죠? 처음 하는 것이지. 다른 데 대사관저가 있습니까? 단지 성북동에 대사관저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 아이템을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런 뜻이 있다면 아까도 각국에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행사는 외국인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고유의 음식내지 풍습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깔아줘야지 나오는 것이지. 깔아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장소를 깔아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줘서 나오라고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판을 깔아주게 되면 서로가 나와서 자기 나라 홍보하려고 자기 돈 들여서 준비하고 나올 텐데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까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 그냥 오라고 하면 과연 올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만약에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할 때는 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야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사관저 29개 있다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여기 구에 사주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되겠어요? 29개 대사관저가 있지만 그 나라마다 몇 명이 분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굳이 몇 개 국 나오는 것을 다문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다문화라고 하면 그래도 10, 20정도가 모여서 해야 되는데 10개도 안 되는 대 여섯 개 정도의 참석을 받아서 만약에 해서 다섯 개밖에 참석을 안 한답니다.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물론 다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나라가 참석을 한다고 해서 ‘다’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보다는 우리가 아닌 외국의 동아시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이다 다 민족, 다 인종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20개 나라가 다 와야만 다문화라고 얘기를 붙이기에는.
이일준위원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이일준위원   이거 말고도 외국인 간담회 구의회 의장님 올라가시고 하는 거 있죠? 거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리고 성북동에 보면 국기게양기도  다 달아주고 우리가 성북구에서 그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예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억 5,000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요. 그래서 먼저 의사를 타진해 보고 과연 몇 개 국 참석하겠다 받아보고 움직여야지. 몇 개 국 참석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잡아놓고 만약에 참석 다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집안잔치할 겁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에 외국대사관이 있어서 성북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실장님. 성북구에 29개 대사관이 있어서 성북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연필 한 조각이라도 받습니까? 오히려 특별관리해서 성북동에 유엔기 비슷하게 만국기 걸어놓고 외국지도 그려놓고 이제 와서 다문화음식축제까지 한다고 하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다문화세계인의 날로 정했으면 그때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를 정해서 다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와봐라, 소정의 실비 정도는 부담하겠다 이 정도로 해서 그쪽에서 자기 문화를 알리려고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되고 거기에서 약간의 행사비를 보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외국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대표 아닙니까? 국가대표가 서울시도 아닌 25개 구의 하나인 성북구를 상대로 파트너십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자면 다문화음식축제도 서울시 정도에서 기획을 해야 될 행사라고 보는 것이죠. 차라 리 만약에 성북구가 정이 많은 동네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 문화인종들 다 인종들 동남아가 됐든 외국사람들 어디 운동장 같은 데 한 군데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당신들 위해서 한국전통음식을 대접하겠다 와서 하루를 즐기고 공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다 인종을 성북구에 살면서 성북구차원에서 위로행사 이런 것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외국대사관을 상대로 해서 이런 축제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성북구의 위상과 외국대사관의 위상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대사관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사관저가.
천상영위원   사실은 대사관초청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니죠. 대사관저가 29개나 되는 많은 대사관저가 분포되어 있는 우리 성북구의 특성을 살려서.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성을 살리는데 성북구가 무슨 이득이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 29개 대사관이 있는 나라에 성북구고등학생을 구청장 추천으로 해서 그나라 대학에 입학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 행사를 함으로써 서로 외국과 우리 한국이 서로 이해하는 장을 마련한다고, 그것이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의 외교역할을 한다고도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뭐 물질적으로 얼마를 도움을 받아야만,
천상영위원   과장님이 기획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정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기획력은 놀랄만하고요.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저희가 김장하죠? 가을에. 얼마 전에도 관저에 있는 사람들 와서 같이 했겠죠. 그러면 거기에 외국관저에서 참석하는 나라가 몇 개 국이나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다섯 나라.
양춘화위원   왜 우리위원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행사도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아직까지 5나라가 참석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문화해서 참석하라고 한들 몇 나라나 참석을 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위원님께서 얼마큼의 무슨 이득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다문화음식축제에 대한 기획을 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 20일날 세계의 날로 유엔이 정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개 자치단체에서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어느 자치단체에도 이런 많은 대사관저가 있는 조건을 가진 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단일민족국가의 특성상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안 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 보도나 이런 데서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작입니다. 아까 김장이 불과 몇 나라 참석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느냐는 꼭 거기에는 우리 김장문화를 알리는 것도 있고 다문화의 날에 적어도 성북의 특성을 살려서 성북이 갖고 있는 고유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우리가 외국의 문화도 알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앞으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마련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더군다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음식축제라는 것은 우리 음식을 세계로 알리는 그런 행사였는데 적어도 이런 대사관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주재하는 외국인들 자국민들을 성북이라는 지역으로 초청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북이 자치단체에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화라고 했듯이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같이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뜻은 다 좋다니까요. 뜻 안 좋은 것을 올려서 구의원들한테 예산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할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뜻은 백번 좋으나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에요? 다문화음식축제해서 예산이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억 5,000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위문품 및 지원행사 하는데 우리가  금액 얼마 잡았어요? 약1억 5,000 잡았어요. 일개 대사관 관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인행사 그것도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잘라서 올라왔지만, 외국인과의 만남을 하는 다과 하루 하는데 금액이 2,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사관 관저가 누가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여태껏 그래도 조금 산다는 사람들 독일대사관저 그 다음에 호주대사관저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한 두번씩 왔었어요. 요즘은 오시지도 않지만 그런 분들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그런 외국인들의 자녀니 거기 가정부니 이런 사람들 쭉 와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저소득층 힘들어서 매일 같이 어려운 때는 라면 잡숫고 뭐 하실 때는 막노동해서 눈와서 못하는 날은 하루 힘들고 이렇게 사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돈을 1억5,000 잡아놓고 그 다문화축제라고 해 가지고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일같이 국기게양해 줘, 1년에 한번씩 초빙해서 밥 사줘, 그러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복분자술 줘, 그리고 1년 상시 국기 걸어줘, 그리고 나서 이런 다문화축제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사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적어도 외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나 우리 문화의 개방적이지 않은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대사관이 있는 성북구가 일종의 한국에 있을 동안은 제2의 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런 취지와 방향을 설정하고 적어도 이 한국이라는 땅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다 와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먹고 없애는 쪽이 아니고 그런 장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얼만큼 정이 생기고 관계가 돈독해 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장을 마련해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송대식위원   본론적인 얘기는 다 알죠. 그렇게 예산 들여서 하면 외국인들하고 만남이 많아짐으로 해서 성북구도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하이클라스 얘기하니까 자꾸 블랙칼라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얼마나 갖고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1년에 성북1동에 사는 외국인들 한글 가르쳐주는 행사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성북구에 있으면 얘기해 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결혼이민자센터가 금년도에,
송대식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 지원도 별로 하지 않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에요.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기들을 탁아해 주고 위탁사업을,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말씀은 이거예요. 차라리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성북동에 매주일마다 혜화동성당 앞에서 차려지는 그런 다국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벼룩시장 같은 것을 상시 차려 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하여튼 다양하게 그런 것을,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니까요. 다문화축제라고 해서 음식을 그날 하루 외국인들에게 차려서 먹고 행사를 하는 게 다문화축제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블랙칼라들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 와서 노동현장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같이.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말씀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같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장이,
송대식위원   그분들에 대한 리스트나 갖고 계시냐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그 장에서 같이 어울리도록,
송대식위원   장을 마련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접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성북동 저 구석에서 할 텐데, 분명히 성북동 깃발 세워진 데 가서 할 텐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성북동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녀들에 대한 탁아사업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적어도 대사관저와 성북구가 외국인 근로자까지 초청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우리가 계획한 겁니다. 대사관저만 위한 행사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성북구가 외국인들에게 제2의 홈,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자기들 대사관저가 있는 제2의 홈이 될 수 있는 일종의 홈커밍대회로 발전시키자라는 게 이사업을 계획한
송대식위원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많은 것을 표출하는 것 그런 것에만 혈안이 돼있나 모르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것은 솔직히 제가 제안한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성북구에 어떤 문화적인, 적어도 성북구가 뉴타운 이후에 무엇으로 갈 것인가, 성북구의 고유적인 자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브랜드화시킬까 이것도 문화쪽에서 고민해야 될 사업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로가 왕과 궁의 문화라면 성북이 적어도 양반과 서민의 문화를 잘 살릴 수 있는 자원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잘 살려서, 저는 정말 짧은 기간 있다가 가겠지만 그 문화라는 쪽에 좀 시작을 해야되지 않을까, 의회도 구민도 우리 공무원도
송대식위원   저희 못사는 사람들을 더 신경쓰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우이웃 격려 지원 1,200만원, 부랑자지원 해서 80만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위문품 해 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잡아놓고 다문화축제에 가서 1억 5,000 잡아놓는다는 것은 말이 돼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구정 것이죠.
송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의 최고 한계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법적으로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어쨌든 전체적인 이 문화예산을 보시면 정책사업의 1.7%밖에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1.7%가 아니라 0.5%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추징을 해야지 행사하는데 추징되어야 하느냐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배는 불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송대식위원   배가 불러야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고 나서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배가 고파도 문화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돈이 많으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졸부라는 말도, 어떤 단기간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의 속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졸부라고 해도?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물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셔요. 하시는데 우리쪽에서는 예산 못준다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방향이라든가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단체 운영 이게 다 삭감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천상영위원   다 삭감이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일부 삭감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부 삭감이에요? 아, 합창단만 빼고. 나머지는 왜 삭감 당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위원님들이 삭감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일준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해시키는데,
이일준위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사실은 저희구에 예술단체가 합창단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대개 3-4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평균적인 현황인데요 지금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 문화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문화도시 문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성북구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삶의 질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가 같이 어우러져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저희 성북구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도 많이 발전이 돼야 된다고 하고 구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아까 송위원님께서 강남을 말씀하셨는데 강남은 인프라가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사람들은 문화의 향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 저희 성북구에는 인프라도 구성이 안 돼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서 돈 없어도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가 합창단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구립예술단체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조례가 부결된 상태고 그래서 조례로서 구성되는 예술단체는 저희들이 구립예술단체로서 항구적인 단체로 육성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단기성 1년사업으로서 한번 연극단과 교향악단을 공모를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1년간 우리 주민들에게 연극과 음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합창단만 운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돈을 안 주죠. 저 같아도 안 주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부나 시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게 구마다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서하고 몇 군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분명히 예산 드렸죠? 6천만원인가 올해 예산 줬어요. 조례를 분명히 당시에 본위원이 어필했을 때는 왜 위원님들이 동조했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잘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 조례는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준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에요. 구가 합창단 하나 가지고는 힘들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뜨락음악제, 음악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올 때마다 출연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각 조례 하나하나 만들지 말고 통합으로 해서 예술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합창단도 있지 연극, 무용, 한국무용, 민속무용 쭉 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조례를 가결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6,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6,000만원 줬습니다. 물론 그 조례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왜 부결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라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던 상황에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주고 조례 올라오면 해 주기로 했는데 조례가 부결된 마당에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산도 좋지만 일단은 뭔가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좀 잘하셨어야 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한다, 오케스트라 3중주, 4중주, 5중주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불러서 뜨락음악제 하면 공짜로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구청장이 한다는 둥 시에서 한다는 둥 그런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장래를 볼 때 통합적으로 하나 예술단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접목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구청장의 방침이다라는 둥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누가 해 주겠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구청장 방침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했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 기억으로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나중에 대면시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런 안을 가지고 제가 위원발의하려다가 이런 소스를 줘가지고 강서구 좀 참조하세요 해서 한 거란 말이죠. 설명을 다 해서 제가 돈을 따놨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 잘못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 말씀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위원발의도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까지. 지금 이일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거의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득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급 못합니다. 저도 동조를 하고요, 일단 내년에 조례부터 통과시키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이일준위원   조례부터 통과시켜야지 이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05페이지, 이번에 문화가 선임국으로 편입되고 나서부터는 뭐 이렇게 전부다 기획사를 선정하고 해요? 그 전에는 자체에서도 잘하시더니.
  선잠제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선잠제의 기획사는 오타가 난 겁니다. 오기고요, 심사위원 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잠왕비 선발하고 할 때 선발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문제는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금액이 선잠제 행사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선잠왕비 선발대회 해 가지고 1,000만원, 왕비집전퍼레이드 해 가지고 500만원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선잠제를 하려고 기본 준비한 베이스에요. 왕비를 뽑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기획을 어떻게 잡고 이런 거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냐면 다 합해서 1,570만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선잠제를 하다보니까 구에서 가져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구에서 안 가져간단 말이죠. 안 가져가는 이유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선잠제라는 것이 원래 구 행사였다가 서찬교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동으로 내려보냈어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일단 좋아요. 동으로 내려와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잘했느니 잘못했느니를 구청장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참석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한여름 다 됐을 때 풀 베고 난리가 나서 하는데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누누이 생각하는 게 너무 행사비가 아까운 거예요. 매년 하는 행사에 이 밑에 보면 선잠제례행사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산정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2,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1,570만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행사를 기획사에다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기획사운영비가 1,57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기획사가 아니라 선잠제례행사에 왕비선발하고 퍼레이드하고 이러는 데에다 돈을 넣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깝다는 부분이 이부분이에요.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던 부분인데 왕비옷을 한번 빌리려고 하니까 한번 빌리는데 몇 백만원이에요. 거기다가 공주옷 빌리는데 몇 십만원. 그다음에 상궁하고 무수리 옷 빌리는데 얼마, 가마 빌리는데 얼마, 뒤에 쫓아가면서 부채 빌리는데 얼마 이런 올 세트를 빌리는데 매년 천만원 가까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천만원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의 가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한번 세게 쳐서 그 모든 장비를, 어차피 성북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선잠제를 한다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제례옷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옷도 1년에 한번 쓰고 내지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쓰기 위해서 문화관에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번에 조금 과한 돈이라도 금액이 정확히 얼마정도 되는지는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아는 분을 소개로 해서 또 성북구에 우리옷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 삼선교에 있기도 해요. 이런 데다 얘기를 해서 성북구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면 1회만 조금 과하게 들면 그것을 가지고 10년, 20년을 물론 옷을 20년까지 입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1년에 한 두 번 입는 옷이니까 바로 세탁해서 해 놓으면 충분히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한번 올려주십사 했는데 그 예산은 안 올라오고 쓸데 없는 선잠왕비선발대회라는 왕비집전행차 퍼레이드 이런 것이 올라와서 금액을 1,500만원씩이나 잡아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왕비 어떻게 뽑았어요. 학교에다 해서 왕비 될만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성북1동에 있는 어머님들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왕비를 했어요.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인물이 떨어진 사람이 왕비 한 적은 없다고 봐져요. 그런데 굳이 행사를 만들어서 콘테스트를 해서 동네 아줌마들 싸움 붙여서 왕비 하나를 만들어 낸다, 물론 문화적 행사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모아서 우리의 실질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옷을 사서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2007년도에 선잠제를 지내면서 의상비용을 알아봤더니 미용하고 의상비용이 198만원이 결산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대의 임대료가 들지 않았고 198만원의 결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과연 198만원을 한번 쓰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나은 것인지 솔직히 제가 아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송대식위원   그 옷을 전부다 빌리는데 198만원밖에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왕비하고 공주, 상궁이 198만원.
송대식위원   가마나 이런 것 전부 합해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의상임대하고 미용이 198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모자 하나 빌리는데 1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98만원으로 선잠 제례위원회 결산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옷에 대한 금액은 알아보셨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것 예산 짜기 전에 그 생각은 안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했습니다만,
송대식위원   그때 했었으면 알아봤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실기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을 돈 천만원 들여서라도 옷을 만들어 놨으면, 5회만 하면 그 다음부터 돈이 남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만들어 놓으면 5년 동안 입기가 낡고
송대식위원   안 그래요. 한 번 입는데 낡고 말고 하지 않아요.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송위원님께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부분도 생기고요, 옷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198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 옷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것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요. 그러다보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선잠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동료 위원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그런데 일단은 가마보관할 정도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옷 보관할 장소는 어차피 문화원에 옷 보관할 장소는 다 있고, 어쨌든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금액이 사실 옷 한 벌 하는 왕비 옷 한 벌 하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런 선잠 왕비 선발대회 이런 것을 해봐야 어차피  성북구 전체가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95년도에 한 번 하고 못한 현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정철식   선잠제는 더 이상 질의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305쪽 보면 문화유산발굴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있거든요. 지난 년도에 보니까 1만원해서 45명해서 4개월 180만원 예산이던 것이 이번에는 3,96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 사업은 저희 성북구의 성북동을 필두로 해서 많은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에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주민들을 차량으로 임차를 해서 한번씩 문화재를 탐방해서 문화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문화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차량임차료를 지원받아서 350만원 2007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했어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가지고
양춘화위원   지난년도에 180만원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180만원.
양춘화위원   문화유적 탐방으로 해서 180만원인데 180만원이 지난 년도에 전부다 썼습니까? 지난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원에서 행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다 집행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다 집행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45명에서 4월이면 180명이 왔다는 얘기죠. 한 사람 앞에 만원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180명 정도는 다녀갔다는 얘기죠?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는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보시면 전체 앞으로 3,96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인원동원 안하고 할 자신 있으십니까?
  문화원에서 집행하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면 인원동원 안 하고 절대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24회로 계획했는데요, 한달 3회씩 놀토가 한달에 2번 있고 그래서 놀토에 두 번 평일에 한번 해서 한달에 3회씩 여름과 겨울 2개월을 제외한 8개월을 3회씩해서 24라는 횟수를 책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놀토에 한달 두 번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문화유적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일에 한번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번 해 볼까 하거든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원 동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평일에 한번 하는 것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등록만 해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3개, 8개월에 걸친 24회는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문화유적 탐방할 때 차량을 45회 4회했을 때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떤 식으로 운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원 앞에서 출발해서
양춘화위원   성북문화원 앞에 한신한진아파트 올라가는 데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양춘화위원   거기서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거기에서 성북동에 있는 선잠단지 아까 말씀드린 성락원, 심우장, 이태원가, 이재준가, 가구박물관, 고려대박물관, 국민대박물관까지 한번씩 순회하는 코스로 한번 하면 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4시간 소요가 되면 행사 중에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것도 안 하고 더군다나 구청 같은 평지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한진아파트 같이 올라가는 장소에서 출발하고 그런데도 작년에 다 집행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이것을 해 달라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학교에서도 요청하고 언제 하겠다고 하면 문화원에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더 홍보를 한다면 많은 인원이
양춘화위원   앞으로 하시려면 출발장소는 문화원에서 좀 밑으로 내려와서 출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거기다 차 대놓고 그쪽까지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큰길에서 얼마 안 돼요. 성북동 입구요, 문화원 올라가는 길.
양춘화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문화원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데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보면 성북동 입구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철식   그러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303페이지 보면 성북동 소공원 야외공연장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거기가 제가 구상하고 있는 곳이 성북동 종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있는 야외소공원이고 거기 소공원의 상단부가 현재 놀이공원으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만 손을 본다면 충분히 야외소공원이 될 것 같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현재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 위를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장 입구에 이런 조그만 야외무대를 설치를 하고 이쪽이 약간 경사가 지어 있거든요. 경사를 그냥 천연으로 계단을 설치를 한다면 그리고 약간 이쪽에 바람막이만 한다면 훌륭한 야외무대를 설치를 해서 아까 작은 예술무대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다가 수요일날 여기 7시에 가면 음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성북구의 관문인 성북동에 좋은 야외무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천상영위원   조그만 무대라니요, 어쨌든간에 성북동 소공원 야외공연장도 어차피 뜨락음악회나 작은 예술무대 그 다음에 우수문화예술공연과 연관성이 있는 거겠네요. 그런 예술행사가 예상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소공원야외공연장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게 연계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예술단체도 현재 구립합창단 말고 다른 예술단체도 추가로 신설될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공연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성북동 소공원야외공연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그 갖고 계신 도면에 공원으로 만들어져있는 좌측 밑에 부분이 2003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소공원을 조성한 곳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금액을 잘 보세요. 1억 5,000만원 들여서 해 놨고요. 지금 공원을 만든다는 곳의 예상액이 올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억 7,000입니다.
송대식위원   2개 합하면 약3억 2,000되죠. 지금 현재 부지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문화원건립을 할 부지입니다. 문화원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 부지의 금액이 얼마냐면 총 16억 2,700만원이 현재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곳에 토지 및 설계 및 시설부대비, 보상비 다 합해서 16억 2,0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억까지 합하면 약20억이 지금 거기에서 문화부지 안에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억이 투자되려고 하는 그곳에 성질이 문화원으로 하겠다고 토지 매입을 해서 현재에 그곳을 도시계획승인까지 맡아서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문화시설결정을 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 대한 추진은 조금 뒤로 미뤄져있고 자꾸 그곳에다가 새로운 것에 대한 시설을 투입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그러니까 문화원의 부지는 총800평의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평의 가압장부지 때문에 600평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져 있었는데 결국 이 가압장부지가 개운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것을 했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가압장을 개운산 쪽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어떠한 저거하에 일단 그쪽에 있는 가압장은 개운산으로 올라오겠다고 설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 들어가 있는 그 곳에 결국은 설계가 되어서 최고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안에 그 곳에 문화원을 지어야 할 부지에 새로운 공연장을 2년을 쓰자고 다시 거기에 공원화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가압장 때문에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이 장시간 지연됐습니다. 저희가 가압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수차례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가압장을 이전해 달라하고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서울시의 상수도 사업소의 요지부동한 행태 때문에 도저히 이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근래에 와서 그러면 개운산으로라도 이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동안의 공원 부서에서 개운산으로 가압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개운산은 우리 의회와도 가깝고 성북의 그래도 산인데 이것을 약간 깎아서 거기다가 가압장이 들어선다면 산의 면모를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개운산에 가압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래서 공원관리부서에서 그동안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하다보니까 가압장을 이전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윗분들한테 진언을 드려서 이 문제는 공원관리의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가압장을 빨리 이전시키고 또 거기에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도 예전에 하다가 중단된 것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좋다, 그러면 공원관리측면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문화센터 건립하는 면도 더 비중 있게 바라보자” 해서 이전을 하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북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가압장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 우리 성북구의 관문인 성북동 위의 운동장부지가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형태의 조그만 야외소공원조성을 한다면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니겠느냐, 정말 주민들 앞에 여기에 매주 수요일에 가면 음악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제가 송위원님한테도 제가 논문을 하나 작성해서 보내 드린 것도 있지만 우리 성북동이 문화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잘 구성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성북문화종합센터 건립부지 계획은 제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 이전계획과 그 이전하는 동안에 이것을 활용하는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빠르면 5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수도사업 쪽에 알아본 결과 늦으면 3년 빠르면 2년이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좀 늦어지게 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사장님도 아니고 여기 국장님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도 알아본 결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소공원이 된다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 공원화된 것을 다시 없애고 내지는 지금 말한 대로 공연장 있는 것을 다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가 가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거기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농구도 하고 쉼터역할을 하는 그런 공원역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저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도면만 보면 그것이 아파트 쪽으로 마이크가 돌려져 있어요. 마이크가 아파트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소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조용한 음악만 할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피커도 갖다 놓고 밴드를 하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은 더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을 하려면 더 좋은 장소는 지금 현재 나폴레옹제과가 허물어진 그 장소에 거기에서 성북천을 바로 보면서 하게 되면 거기는 양쪽이 상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위치선정을 지금 잘못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한 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를 나중에 문화센터건립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예산이나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는 예산수립 및 어떠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민한테 거기에 대한 원성도 분명히 들을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시는 그런 하시는 일련의 사업자체는 타당성에서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20억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압장만 가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말한 대로 1억 5,000 안 한다고 가정치고 1억 5,000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허물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조금 더 손만 보면 훌륭히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이 너무, 지금 말씀한 대로 위에 있는 부분이 농구장 있고 벤치가 있는데 그것이 컴컴하니까 저녁에 가로등이라도 더 넣어주셔서 저녁에 거기에 서 쉴 수 있는 분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했더니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공연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조금은 주민들이 알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알면 대번에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거기 한진, 한신아파트 다세대 4,500세대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작은 음악회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한테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니까 유념을 하셔서 계수조정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 끝났습니까?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303쪽이요. 아리랑아트홀입니다. 올해 1억 2,000이 들어가네요. 내용을 보게 되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억 3,000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시설비해서 1억 지원해 드렸거든요. 또 1억 3,000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작년 예산은 시설이 노후되고 낡아서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 비용이고 2008년도 예산은 그안에 아트홀로써의 역할을 다하려면 음향, 조명 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이 차서 습기제거벽을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1억 3,000이 들어갑니다.
이일준위원   작년에 오디오, 음향시설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디오, 음향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무대로써의 공연장의 역할을 하려면 무대하고 음향은 있어야만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같이 올려줘야지, 이렇게 분산해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고 계획을 잡으면 분명히 그 안에 가봤잖아요. 아주 전기선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정리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금액을 예산을 잡았어야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설이 왜 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올해 7월 14일까지 이 위탁업체에 위탁기간이 7월 14일까지였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올해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7월 14일로. 그러니까 7월 14일이 지나야만 우리들이 인수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을 계획을 착수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는 12월까지 공사만하고 음향시스템은 그것이 다 끝나고 습기시설이 되어야 들어가니까 2007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 봐야 거의 잘못하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만 2007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고 2008년도에 시스템이 들어 가도록 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일준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분명히 하게 되면 오디오세트 다 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거면 되겠습니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해 주면 좋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안 되면 이월되는 것도 있는데 한번 하게 되면 그 안에 총망라해서 해 줘야지. 따로 따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억 3,000이 지금 시스템이라면 그 습기 있는 것도 모르셨죠. 습기제가 하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7월에 계약 끝나고 재계약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안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고요. 당분간 저희들이 한번 직접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논의한 다음에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기를 갖다가 학예발표장으로 쓸 수도 있고 교통이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따로 나누어서 올라오면 나는 이상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에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만약에 집행을 못하다보면 또 위원님들한테도 집행을 못할 거 왜 편성했느냐 하는 질타의 소리를 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리모델링 비용만 하고 2008년도에는 시스템 비용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세입부분에서는 7월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는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까지 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02쪽이요. 여가산업 봉사자 교육 신규예산 있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이것이 관계자들 교육시키는 거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가산업종사자가 표현을 여가 산업종사자라고 했는데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이 업종 종사자들을 여가 산업종사자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이것이 그동안 자유업이었다가 허가제와 등록제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과에서 허가 맡고 등록을 하는 업무로 바꾸어졌는데 그동안에 문화관광부나 협회에서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서 1년에 한번 이런 종사자들이 불법영업도 하고 탈법영업 변태영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도성 교육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생과에서 위생교육시키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강제사항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그랬을 때 교육시키면 교육수료증이라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직까지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교육을 안 받으면 그다음에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분명히 강제사항이죠? 그렇다면 교육수료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수료증 예산은 교재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큰 예산이, 종이 한 장 인쇄해 가지고 나눠주는 건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한번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직까지 법규사항 안 하는 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 뭐하러 와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야 되고 받는 사람이 과연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벌칙사항은 아직 규정은 안 돼있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 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누가 와서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양춘화위원   강제사항이면 벌칙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칙이 없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을 왜 세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관청의 입장으로서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도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칙규정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이런 것 보다는 벌칙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사람들 계도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벌칙규정이 없어서 안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저는 비정상입니까? 구청에서는 교육해야 되고 사람은 벌칙 없으니까 안 나오고 그러면 사람 실어나르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래서 관에서 협조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툭하면 구의원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영 구의원들 하는게 못마땅하시면 다음번 선거에 나오시고요. 툭하면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정상이고 의원이 질문하면 비정상이라는 그런 형식의 발언을 해 주시면 선출직 구의원들은 여기 왜 앉아서 예산심의하고 있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아니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속기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정상 아니냐고요?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허가권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정화조를 안 푸면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화조에 대한 승인도 해 주고요. 마찬가지예요. 위생도 마찬가지고, 위생 위반하면 요식업체에서 안 해줘버려, 그렇기 때문에 꼭 위생을 해야 돼, 그런 어떤 법규정을 모르신다면서요? 이것이 강제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는 법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직 모르신다면서요? 그런 것도 준비 안 해 오시면서 그것을 예산 올려놓고 그것을 질의하는 구의원한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비정상적인 행동이냐고요?
○위원장 정철식   감정은 빼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은  저희가 만약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교육 못 시키는 거죠.
양춘화위원   못 시켜도 괜찮은 거죠? 지금 규정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지금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우리가 성북구청이 아리랑아트홀이라고 시네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시네마요?
천상영위원   다른 건가요? 어쨌든 아리 랑시네마라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 있잖아요. 3관씩이나 있는데 그런 데서는 지금 구청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성북동에서 소공원에서 야외공연장 1억 5천을 들여서, 이런 정도의 공연은 아리랑시네마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좋죠. 실내니까 음향관계라든지 우천시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리랑시네마에서 반드시 영화만 상영해야 한다는 근거규정도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인데 굳이 1억 5천씩 들여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야외공연장 같으면 그 지역구 의원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쓰레기폐기장도 아닌데 자기동에 있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정도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예산 가지고 만들려고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볼 때도 이렇게 소규모 정도 공연을 할 곳은 성북구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드시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 시네센터는 영화관으로 등록이 돼있거든요, 3관이 전부. 그래서 무대가 없고요.
천상영위원   무대가 왜 없습니까? 그것은 무대 만들기 나름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공연할 수 있는 무대시설이 지금 안 돼있고요,
송대식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정도 할 것 같으면 아리랑시네센터 앞에 매점이 있는 야외대기실이 있어요. 거기를 한쪽 면에, 그러니까 아파트쪽에서 이쪽으로 쳐주는, 그러니까 아리랑시네센터에 정보도서관쪽으로 쳐주는 그런 쪽의,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규모라면, 말씀하신 200석,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4-500석.
송대식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영화관 안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영화관 안에 와서 우리가 언제 든지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그다음에 로비도 가능해요. 보통 보면 병원 같은 데 1층 로비에서 피아노공연도 해요. 자꾸 어떤 새로운 것에 발상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정말로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냐, 문화쪽 컨텐츠만 보지 마시고 주민의 어떤 권리도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자꾸 보충설명을 너무 길게 하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결과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데 계속해서 부연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다른 질의 할게요.
  304페이지 보면 종교인간담회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도회, 대법회 이런 형식의 업무추진비도 32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뭐뭐 할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 성북구에 사업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교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
송대식위원   작년에 사업연합회하고의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잘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잘 됐어요?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깊숙이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잘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연합회 교구협의회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는 어떤 냉담하고 있는데도 그냥 이쪽에서 구애를 하는 쪽인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각 동의 교구협의회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천주교신부쪽에서는 하나도 들어와있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성북구에 성당이 몇 개나 되는데 성북구 성당에서는 하나도 교구협회에 들어와있는 것같지 않고 교회에서도 아주 일부 교회만 들어와있고 사업연합회에서도 이 종교인간담회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종교인간담회를 한다고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무작정 그들에게 구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구애의 측면이 아니고 매년 똑같이 불교사업연합회하고 기독교교구협의회와 정기적인 만남의 행사를 가졌어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되면 크리스마스예배도 드리고 또 부처님오신날은 봉축법회도 드리고 그때 미리 간담회도 하고 하는 간담회비용, 옛날에는 향촉을 구입해 가지고 부처님오신날 각 사찰에 하나씩 선물도 해 드리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쪽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정기적인 만남의 행사를 가지는 간담회비용입니다. 그 문제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깊숙하게 모르는 것은 서로가 똑같아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30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구민걷기대회추진기관 급량비가 있습니다. 30명 직원에 대해서 5천원 정도 설정했고요, 307페이지 보면 구민걷기대회업무추진비가 290만원 있습니다. 이 용도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구민걷기대회추진요원급량비는 당일날 와서 행사를 하면 저희 직원들하고 유관기관의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청소원들이 마지막으로 청소도 하고 그러는 직원들 아침 새벽에 오니까 5천원짜리 밥을 하나씩 사주기 위한 급량비고요, 그다음에 구민걷기대회업무추진비는 저희직원들이 걷기대회를 하면 장소를 사전답사도 하고 학교에 가서 운동장도 사용하고 학교에 있는 마이크나 단상도 사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섭외에, 행사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천상영위원   문화체육과 전체 업무추진비는 얼마죠? 기관장이든 과 전체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계산을 해 봐야,
천상영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산이 안 되어 있다고요? 평상시에 쓰시는 거잖아요. 한도가 얼마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거기까지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천상영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정말 업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민복지실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업무추진비가 전부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쪼개져있어가지고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업무추진비 없으시면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를 모르시면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업무추진비는 형식상만 설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정도의 행사비가 필요하다,
천상영위원   어쨌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를 총괄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쓰시든 아니면 과원들이 쓰든 간에. 그런데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예산심의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숫자에 대한 어떤 개략치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러셔야지 문화체육과가 행사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어느 과보다 대외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상 업무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306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축구교실등 운영하고 307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 해서 어린이축구교실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듣게끔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죠? 만약에 행사를  12월10일날 한다면 공문발송하고 난 이후에 유니폼도 지급하고 축구화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 학교에서  축구인원11명이 안 돼가지고 참석을 못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어린이축구교실은 지금까지 참석을 한다고 그랬다가 참석을 안 해서 유니폼만 지급하고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고요,
김태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김태수위원   올해 10월15일인가 13일인가 행사했죠? 그때 몇 개 학교가 참석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운영주체가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각 학교들이 참석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0개 미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한 10개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60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보면 214쪽 보면 4-6학년하고 초중고 10명, 예산이 3,450만원올라와 있고요,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등 운영은 8,8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참석 안 하고 난 이후에 재원을 어디다 씁니까? 이월돼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소멸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산집행 안 하면  나머지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나름대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행사에 참석한 학교, 인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전부 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307쪽에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서 지도자수당이 어린이축구교실이나 청소년풋살교실은 산출기초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수당은 5,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308페이지에 보면 지도자수당 75만원 곱하기 10월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75만원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도자수당을 75만원으로 각 구 공통으로,
양춘화위원   저는 그 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5,935만원 그 부분은,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지도자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지도자수당은 조금씩 틀립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가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산출기초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양춘화위원   이게 지금 몇 명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4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양춘화위원   5,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산출기초도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생활체육교실이 저희들이 15개소에서 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침체조, 국선도, 여성축구,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배구, 청소년특강 해서 아침체조 같은 경우는 2만원 하루에. 배틀체조 같은 것은 15,000원, 2만5천원 이렇게 조금씩 틀려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도자 강사 수당 나가듯이 그런 형태에 준해서 1만5,000원에서 3만원까지 지도자수당이 나가거든요.
양춘화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부분도 자료제출 부탁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양춘화위원   제가 지적할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안이라도 정말로 성의있게 작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여가산업종사자 교육에 203쪽에서 보면 저희가 노래연습장업 교육이 54만원이죠. 게임제공업등 교육이 64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노래연습장이 216개나 됩니다. 비디오물이나 게임제공업은 불과 70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교육장에 따라서 과소로 해서 제대로 써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성의없이 예산이 대충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우리 구의원님들 그래도 눈뜬 봉사들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오시니까 이런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철식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교육교재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교재비도 지금 노래연습장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교재비 부수도 위에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밑에는 조금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008년5월까지 등록받도록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등록 안 된 PC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소가 등록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예측해서 숫자를 편성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개인PC방이 노래방보다 많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천상영위원   308페이지 보면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위탁대행비라고 해서 20개동에 500만원씩 내려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구청에다 5,000만원 주는 이유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구민체육대회를 하다보면 구에서 본부석을 차리면서 집행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집행한 내역을 봤더니 한 3,500에서 4,000만원이 트로피도 만들어야 되고 음향, 무대, 본부석을 만들어야 되고 풍선도 만들고
천상영위원   그런 행사비용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종목별 줄다리기라든가
천상영위원   그러면 여기다 상세하게 행사비 얼마, 포상비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9억 5,000만원하면 결국 4,000만원 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9억 5,000만원 이렇게 달랑 한줄로 써놓지 마시고 행사진행비 얼마, 포상비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을 해 주셔야죠.
이일준위원   아직 계획 안섰죠? 하겠다고 해 놓고 세부내역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죠.
이일준위원   금액을 어떻게 안 거예요? 대충 그 정도 들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전에 행사한 전례를 참고삼아서 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한 4,000만원 들어갔는데요.
이일준위원   4, 5년 전 것이거든요. 지금 물가상승 안됐습니까? 1,000만원 된 거예요? 물가상승이?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송대식위원   303페이지에 성북전시관운영, 성북1동에 만들어진 성북전시관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송대식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일반운영비해서 초대전 개최까지 해서 총 5,500만원이나 결국 만들어놨더니 또 돈을 잡아먹네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전시관을 설립하고 만들어놓다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 전기료 등이 들어가고 초대전 개최 2회 4,000만원 들어갔는데요, 성북전시관에 기획전시 초대전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송대식위원   무슨 초대전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화가의 초대전도 있을 수 있고요.
송대식위원   미술갤러리가 초대전을 유치해서 판매도 하는 것이 보통 갤러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의 갤러리가 아니라 우리 돈을 들여서 초대전을 열어주고 판매수익금 그 사람이 가져가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일부 판매수입을 받아야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수입료는 없어요? 수입예산은 왜 없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다른 것들은 다 수입예산 잡아놨잖아요. 이것은 수입예산은 안 잡고 세출예산만 잡아놓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는 안 오시더라도 근래에 우리 성북구에 있는 알퐁소 바로 옆에 있는 화가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화가로서는. 그 분 그림 한 점에 억대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분이 성북구에 계시는데 그런 분의 개인전을 열어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그림이 거기서 팔린다고요. 그러면 보통 갤러리가 그 분의 그림을 몇 %를 갤러리가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분의 그림을 거기다 놓는다면 어느 정도의 세입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세출을 만들어 놨잖아요. 금액이 적지도 않은 5,5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 쪽에서 2회 한다고 해서 4,000만원을 잡아놨잖아요. 우리 예산 4,000만원 잡아놓으면서 세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남 위해서 장소 빌려줄 것 같으면 뭐하러 전시관은 한대요.
  나는 그 전시관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았어요. 성북구의 주민자치센터들도 많고 해서 서예도 하시고 또 공예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부 돌아가면서 각동마다 돌아가면서 자기네 동에 대한 주민자치의 날을 하루 정해서 예를 들어서 성북2동에 주민자치의 날 그러면 그날에 자기네들 것 전시하고 거기에서 와서 행사도 거기서 같이 해 주는 거죠. 만약에 사물놀이하는 사람이면 그림도 보면서 사물놀이도 볼 수 있고 이런 형식의 것을 해서 20개동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아, 우리 성북구가 그래도 우리 문화과장님께서 문화콘텐츠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텐데, 제가 이 갤러리를 만들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것도 냄새가 난다, 그것도 굉장히 쾌쾌한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뭐냐? 이것을 해서 성북구에 1년에 2번인가 전시하면서 돈을 받는 그것도 여기다 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분들의 그림도 걸면서 조금 럭셔리한 성북구의 이미지로 가면 어떤 갤러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화가 나요. 결국은 화가 나는 초대전이 생기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년에 2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2회 한다는 것은 장시간의 기간으로써 다 할애를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자마자 성북미술전 장학사업은 운영을 했고요.
송대식위원   거기서는 세입 안 들어왔 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아니라 그것은 장학사업으로 8,1450만원에 판매를 해서 금액의 50% 4,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송대식위원   그것이 성북장학기금이에요? 아니면 그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어느 명으로 장학기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분들이 성북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성북구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의 장학기금이 마련된 것이 한5억원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7년도에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2회의 성북미술전을 개최해서 8,140만원을 했는데 그 절반을 장학금을 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초대전을 한번 하는데 저는 문화콘텐츠가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2,000만원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림은 다 갖고 오는 것이고 내지는 뭐 공예품도 갖고 오는 것이고 내지는 조각은 갖고 오는 것인데 무엇이 2,000만원이 초대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건가 요? 1회에 2,000만원 이라고 해서 2회라고 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1회 2,000만원 아니에요. 2회 4,000만원이니까. 1회 2,000만원이 어떤 명목하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초대전은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면 유명인들의 작품을 빌려다가 저희주민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전시초대전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성북미술전을 했고 그다음에 성북의 옛 모습이 사진가들이 사진 찍은 성북의 구석구석을 사진 찍은 성북의 모습을 사진전을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정릉에 상설전시품이라고 해서 정릉문화재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문화재청 주관으로 정릉관리사업소에서 사진전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개최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꽃꽂이라든가 이런 거 각 동의 공문으로 시달을 다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각 부서에도 이 전시관에 이런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작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겠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틀이 잘 안 맞아요. 처음에 말씀을 저도 잘 몰라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이지만 과장님도 다 모르고 대답을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계장님이 주민 문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초대전에 대한 것은 서로 몰랐으니까 쌍방으로 넘어가자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정말 유명초대전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 부수적으로 따지는 부분이 안 맞잖아요. 거기를 갤러리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이 일단 거기 주차장 하나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주차장은 그 위에 성북1동 주차장을 이용하면 거기 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요.
송대식위원   성북1동 동사무소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 그렇게 빈공간이  많지 않아요. 좀 알아보시고 하시고, 또 하나는 주차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바깥쪽에 외곽 쪽에 전체적으로 갤러리라는 풍에 저기가 하나도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그 앞에 반대쪽에도 보면 그쪽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워낙에 저기에 가로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생각을 안 하셔서 어떻게든 갤러리를 만들어서 초대전을 한다고 돈 4,000만원씩 들여서 동네 주민들한테 그림 보여준다고 저희가 무슨 호암아트입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좋아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없애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초대전하지 마시고 동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성북 백경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백석 그다음 사진으로 보는 문화재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또 성북구 20개 동에 자기네들이 전시할 내용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해서 그날은 그렇게 하면 우리 것을 전시하니까 그동네 사람들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서 한다면 그래도 그것이 전시관으로써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초대전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주민에게 가깝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초대전은 빼고 나머지 것을 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이일준위원   그것이 원래 1,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2층은 뭐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같이 1, 2층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성북문화원에 갔더니 문화원도 같이 위탁을 하잖아요. 거기도 비좁아서 거기도 못하는 것들을 그쪽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자료 접하지는 않더라도 성북문화원에서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수강생이나 그런 아이템교실을 가까운 곳에 가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100% 바꾸어서 왔는데 상당히 저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것을 갖다가 성북의 변천사해서 아까 말했듯이 성북의 어제와 오늘 쭉 역사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거기를 성북의 역사관으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성북의 변천사,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고 많잖아요. 성북의 어제 오늘 해서 변천사를 쭉 해 주게 되면 학교 애들의.
송대식위원   거기를 들렀다가 문화 전체를 탐방을 하고.
이일준위원  보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소관업무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313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중단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쉼터공간이 성북구 내에 몇 개소이며 각 동별 장소 및 면적, 내부시설 등을 소상히 피력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의 쉼터공간이 아늑한 분위기와 쾌적한 공간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쉼터공간이 악취가 많이 발생되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머리도 아프고 구토증상도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환경미화원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각 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청사내로 진입해서 보다 쾌적한 시설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태수위원   317쪽 중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부지임차료 3천만원 해 가지고 9천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어디냐면 보문동사무소 앞에 보면 성북천을 복개해 가지고 차고로 쓰면서 3개동 휴게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북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지난번에 삼선2동에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그쪽으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보문동, 삼선2동, 안암동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는 그것을 복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질의한 내용과 복합된 부분인데, 석관동쓰레기적치장은 본위원이 그동안 입이 닳도록 본회의 질의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도 올렸는데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전할 용의가 있다면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석관2동으로이전하신다면 본위원을 골탕 먹이려는 처사밖에 안 될 것 같고, 그 부지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김태수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사실상 안정된 장소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마는 주변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태수위원님하고도 약속했던 석관1동 수집소를 석계역 5번출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석관1동수집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데 그것을 이번에 동 통합되기 때문에 석관2동사무소 지하에 한15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이 끝나면 그쪽으로 옮겨서 하나라도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수집소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많은 애로점이 생기죠. 거기는 미화원들이 가깝기 때문에 바로 재활용은 재활용수집장으로 보내고 대형폐기물은 월곡으로 바로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미화원휴게실을 석관2동 동사무소 지하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석관1동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니죠.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지하로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쉼터공간을?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환경미화원 쉼터공간으로만 활용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하단 고속도로통행카드구입비, 우리구에서 김포매립지로 1일 몇 대의 차량이 매립지로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들은 지금은 일반생활폐기물은 노원회수시설로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는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게 다소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가지는 않고 소량이기 때문에 한군데 모았다가 한 차 되면 나가고 있고,
  통행료관계는 저희들이 월곡처리장에서 각동에서 수집한 목재를 순수목재와 일반목재로 구분해서 순수목재는 파쇄해서 인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목재는 예산으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행권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2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통행카드구입비가 200만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거의 비슷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노원구 소각장이 생겼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지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번 갈 것을 노원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반복돼서 올라온다면,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방금 말씀드린 것은 통행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노원회수시설은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노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각 소각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이라기 보다도 하여 튼 주민들하고 다툼으로 해서 목동을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강남 했고 노원은 7월1일부터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7년도에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처리시설이 800톤인데 400톤짜리가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가동 않다보니까 이 기계성능이 제대로 안 돼있어 가지고 내년 1월달까지 시험가동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진단이 끝나면 보수업체를 시에서 선정해서 보수를 하면 내년 2009년 6월 정도에 완전 정상가동이 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노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1일 양은 김포매립지와 비교했을 때 비교대차가 나올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김포매립지는 거의 안 나갑니다.
  그리고 1일 생활쓰레기는 노원회수시설로 로 13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거의 안 나간다면 고속도로통행카드는 뭐 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재를 처리하는데 순수목재는 파쇄해서 인천으로 보내고 일반목재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갖다줍니다. 거기에 따른 통행료입니다. 김포매립지는 통행료가 필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노원에 가동되는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기가 가동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기하고 2기가 하루에 매입을 소모하는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1월달까지는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가 오는 때는 저희가 갖다가 적제를 해 가지고 전체를 돌려보기도 하고 2개를 돌려보기도 하고 또 1개도 돌려보기도 하고 또 적게 넣어서 돌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양으로 처리한다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적게 들어간다 하면 저희들이 한달이면 일주일 정도는 반입금지를 시켜요, 거기서.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과 보수가 다 끝나기까지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에 갔을 때 예산하고 노원처리장으로 갔을 때 예산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갔을 때는 톤당 가격이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노원회수시설로 갔을 때는 톤당 가격이 김포매립지 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처리비는 같은데요, 주민지원특별출연금이라고 해서 톤당 2만 1,000원을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년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한 8억 정도.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8억이라는 돈을 4개 구에서 모아가지고 주는 겁니까? 우리구만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이게 각 구입니다. 자기가 들어가는 만큼 계산을 해 가지고 톤당 2만 1,000원,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그게 소각장운영비라든가 주민협의체의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전년대비 예산이 훨씬더 많이 편성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비가 굉장히 배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향후에 어차피 계속해서 노원에서 받게 되면 이부분은 계속해서 지출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대안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시비를 당겨온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넘겼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김포매립지가 거의 다 차가지고 더이상 반입이 불가능할 그것까지 계산해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20개 구청은 다 소각을 하고 4개 구청이 매립지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반입규정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김포매립지에 못 가져오게끔 재활용품이라든가 가연성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소각수수료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서울시하고 노원구청하고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소각장마다 다 틀리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약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삼자협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소각장이 몇 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4개 있죠.
양춘화위원   4개 중에서 노원이 어느 정도, 소각료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비슷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상단에 보면 청소차고시설개선하고 석관동청소차고 운전원대기실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지금 성북구에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기사분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환경미화원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25명이 나갔는데 20명만 채워놓고 작년 경우에도 29명이 퇴직했는데 12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미화원이 184명이 되겠고요 운전기사는 지금 42명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각 동에 몇 명이 할당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각 동에 큰 동만 지정이 됐고 저희들이 재활용수거하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큰 동 빼놓고는 거의 2개 동 합쳐서 한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죠.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인구대비로 미화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마다 몇 명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들은 물량으로 합니다.
김태수위원   인구가 많으면 물량도 많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거기에 배분해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운전원도 많고 했는데 기사들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100여명도 넘었었는데 지금은 42명, 올해도 또 정년퇴직 한3명 하면 결원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을 전부다 계근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전도 업무분장을 하고,
김태수위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인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환경미화원을 보충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김태수위원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정년은 59세고요, 지금 평균이 한 53세 정도 될 겁니다.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5세 이상만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이번 뽑은 조건이 50세에서 55세에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김태수위원   50세에서 55세?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젊은 사람 뽑으면 앞으로 퇴직금 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태수위원   뽑는데 기준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우리는 고령자촉진법에 의해서 50세에서 55세로 뽑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있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을 뽑다보니까 기존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분들하고의 마찰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또 마찰이 생긴다고 제가 일부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없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신규교육도 잘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일단 가장 궂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시고 굉장히 거친 일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청소과장님, 예산서에 대해서 다룰 것이 아니라 큰틀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대답을 해 보세요.
  저희 지금 포천에 있는 오리농장있죠? 말 그대로 정확하게 농장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늘 오리농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실래요.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상황을 잘 모르시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땅으로 지금은 음식물처리에 당장 그 땅이 소용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땅의 쓰임새나 내지는 지금 그것을 몇 년도 저희가 매입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취득일이 2000년도입니다.
송대식위원   2000년도5월9일날 저희가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00년에서 2007년이면 저희가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6, 7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도 3억 1,000, 지금 이 땅에 가면 저는 거기 서너번 갔다 왔는데 현장을 가보면 물론 그 주변 여건 환경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주말농장하기도 껄끄럽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전에도 쓰임새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우면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매각을 해서 말씀대로 하면 거기가 전에 살 때보다는 좀 올랐지만 워낙 땅이 안 오르는 땅이라 어렵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자가 있어서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녹지과장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재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나무 운행을 거기서 하자 해서 녹지과장도 거기 갔다오고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해서 11월달에 연락이 또 와서 물어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상당히 녹지과장이 호감을 가지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멀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안 되는 쪽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분하든 하여튼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복안을 생각하기는 영 팔지 못하는, 사실 내놓아도 잘 팔릴 것 같지 않다는 상황이 보여지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뭐로 사용하면 좋을까?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조경업자들은 나무들을 심어서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땅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나무를 미리 거기다 식재를 해 놓고, 그러니까 나무가 쌀 때 사서 거기다 식재를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나무를 캐서 우리성북구에 쓸 수만 있다면 한창 비쌀 때 봄 같은 때 보통 벚나무들을 많이 심잖아요. 그런데 사실 봄에 벚나무를 구매하려면 굉장히 비싸요. 그러나 벚나무의 비수기 때 벚나무를 많이 사다가 그곳에 가서 자연적 환경이 좋으니까 그 쪽 바로 옆에 개울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쪽만 해서 물만 제대로 주고 해서 나무를 제대로 키워냈다가 한꺼번에 이동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도 있고 땅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1단계로 봤고 그렇지 않아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성북구에 있는 조경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땅이 많지 않아서 나무를 구매하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임대를 해서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잘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임대하는데 아주 헐값이라도 그냥 놔두느니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해서 저는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그것 이상의 방법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두 가지 안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포천 오리농장의 쓰임새가 뭡니까?라고 물어보지는 못할 것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하여튼 녹지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사실상 녹지과에서 쓰기를 바랬거든요. 왜그러느냐면  재개발한다든가 성북천 복원하면 나무도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녹지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한대로 조경업자라든가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자에 얘기한 것이 제일 성북구에는 좋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게요. 우리가 나무를 팔자는 것은 아니고 나무를 저희가 적절하게 우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나무를 제일 저렴할 때 사다가 보관을 했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그 나무를적절하게 꺼내서 쓰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한 다른 데서 외부에서 나무를 갖다 식재하는 비용은 훨씬 절감될 것 같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난색을 한다는 얘기는 너무 자주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된다면 거리상 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쓰겠다고 하면 그만큼만하게 되면 물적 비용이 덜 들것이라는 생각하거든요. 물도 옆에 가까이 있고 하니까 나무식재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지금 이것 포천농장말고 조금 아까 말한 문화센터 부지도 있죠. 덕산부지도 있고, 덕산부지는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고 왜그러느냐면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거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쪽에서도 주민복지실에서도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314쪽에 모형카메라 실형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가 157개 설치가 되어 있고 실형카메라가 58개고 모형카메라가 5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가짜 좀 바꿔달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다 소문이 나서 전혀 실속이 없다, 그래서 계몽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내년에서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잡기도 하고 적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좀 바꿔달라고 하면 모형은 빼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모형에서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양춘화위원   모형을 없애고, 그러면 모형카메라 샀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다 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양춘화위원   모형은 또 다른 데로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껍데기는 그대로 쓰고 부품만 사서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부품만 사는데 200만원이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녹화장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하면 그 옆집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기도 써야 되고 옆에서 녹화를 해요. 녹화기계가 있어요. 그것을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요.
양춘화위원   주민이 가짜인줄 아니까 교체해 달라했는데 껍데기 갈아서 속만 한다면 주민들이 또 가짜인줄 알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니죠. 소리가 나죠.
양춘화위원   그 자리에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고정하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역마다 잘 되면 상습적인 투기지역이 있으면 거기로 이전요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조금 할게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물만 바꾼다고 했거든요, 사실 케이스 가격 얼마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케이스하고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 상승 안될 것이거든요. 그 대신 그 모형은 떼어낼 것 아니에요. 모형은 사실 지금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모형이라도 달아달라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모형은 다시 재활용해서 다른 쪽에다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덜 들이고라도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뭐하러 내용물만 바꿔요. 만약에 만원에 바꾸는 건데 케이스만 놔둔다면 9,000원이면 1,000원 더 들여서 전체적으로 바꾸고 1,000의 효과를 다른 데서 보는 것이 낫죠. 생각해 보세요.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카메라는 무단투기에만 사용하고 다른 인신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인신 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까 모형 같은 경우에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교통경찰 거기도 다 없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김태수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거기까지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고속도로나 국도에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도 하는데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도 자세히 알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 위에 가로휴지통 구매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50개를 구매하셨는데, 파손된 것에 대한 것 포함해서 구매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필요해서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서울시 사업이 됐고 또 우리 동소문로에 디자인거리해서 시에서 각구에 설치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도 하고 그럴 겁니다.
양춘화위원   저희가 쓰레기통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또 서울시에서 다시 설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난번에 담배꽁초라든가 대대적으로 단속하다보니까 민원이 버릴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설치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설치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버릴 때는 언제고 또  계속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해 마다 사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하여튼 내년에는 사고요. 운영을 해 보고
양춘화위원   과장님, 이것 설치하실 때 4차선, 5차선 중앙통로부터 설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그렇죠. 큰 대로변만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전부 몇 개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104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50개했고 재작년에 조금 했겠고 그런 식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모형카메라가 총 몇 대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87대 있습니다. 전체가 157개입니다.
이일준위원   전체가 157개죠? 그러면 157개를 이번에 바꾸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지 않습니다. 79개는
이일준위원   모형카메라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30개만 바꾸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모형카메라에서 실형화시키는 것이 30개고 기존에 모형카메라가 153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닙니다. 지금 모형카메라하고 실형하고 해서 157
이일준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 뒤에 보니까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 157대를 구입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6만원인데 모형카메라가 아니냐고요?
  317쪽 재료비 바로 위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해서 157대 6만원에 이것 모형카메라 아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기요금입니다. 157페이지는 전기요금입니다.
이일준위원   한달에 전기요금이 6만원씩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1년치 그러니까 한달에 5,000원, 6,000원
이일준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313쪽 하단에 보면 청소행정 업무추진 깨끗한 성북가꾸기추진해서 780만원, 240만원, 160만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 부분이 속한지 안 속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빗물받이 청소를 실시하죠? 빗물받이 월 몇 회 정도 청소합니까?
  거기보면 담배꽁초부터 해서 많더라고요. 월 몇 회 청소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빗물받이 관리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청소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감시카메라 전기세 이것이 전체가 157대인데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닙니다. 1년 것입니다. 6만원이 한대에 1년 것, 157대에 해당하는 것
양춘화위원   실형카메라가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실형 79대요.
양춘화위원   실형이 79대 모형이 78대 그래서 157대인데 그러면 실형카메라만 전기세를 내지 모형은 안나갈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산서 보면 모형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는 실형카메라가 79대면, 누가 성북구청 예산서를 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모형카메라가 78대나 되면 반인데 6만원에서 예산서 잡아놓은 것이 940만원인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500만원밖에 안 들어갈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시정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316쪽 중간 자치단체이전 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자치단체부담금 이전계획은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이 1억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노원회수시설에 톤당 21,000원 특별출연금이고요.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2억 4,000 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랐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작년에는 2억 4,000이 수도권 매립지 것만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수도권 매립지는.
  그리고 특별출연금은 새로 생긴 겁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3,400톤이라는 근거는 전년도 해마다 평균 내서 들어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지금 일상 계산해서 335톤 계산해서,
양춘화위원   부담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지는 돈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으로 43쪽부터 50쪽 다 찾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소관으로 53쪽에서 60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3쪽에서 69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은 학자금은 몇 년 납입니까? 빌려가게 되면. 환경미화원자녀 대여해 주는데 이자 받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닙니다.
  상환은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일준위원   이자 하나도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없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위해서 10분간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소관 예산서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으로 예산서 235쪽 상단부터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49쪽 하단 기본경비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236쪽이요.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및 출산아지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1억 7,800.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고령화사회가 되고 해서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08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국가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니까 예컨대 둘째 셋째 아이들에게 출산축하금을 줘서 격려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통계를 보니까 둘째 아이가 매년 태어난 아이가 1,600명쯤 됩니다. 셋째이상이 된 아이들이 34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둘째 아이들에게 10만원씩의 출산축하금을 준다면 약 1억 2,000이 소요됩니다. 셋째 이후 아이들에게 축하금을 주려고 본다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예컨대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금년도 우리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0세부터 5세까지 매월 육아지원금이 10만원이 나갑니다. 구비 50% , 시비50% 해서요.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니까 한60개월 되니까 한600만원쯤 5년동안 600만원 지원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구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셋째 아이 이상은 일단 유보를 하고 둘째아에게만 1,600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타구실태를 보면 예컨대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구 제외하고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첫째아이들에게는 8만3,000정도 둘째 아이들에게는 20만 8,000원정도 셋째에게는 40만 7,000원 정도 넷째에게는 68만 4,000원 정도의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게나마 둘째아이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출산을 장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을 너무 고차원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직책이라든가 봐서 뭐합니다만 지금 통계에 의하면 고령화사회를 보통 노령인구가 7%로 보고 있고요. 초고령사회를 보면 고령인구 20% 이상을 보고 있는데 서구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너무 빨리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생 아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5명이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는데 조금 있으면 3명이서 2명이서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늦었지만 출산장려정책을 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인데요. 미약하지만 어느 부모가 성북구청 쪽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원, 20만원 줬다고 해서 낳지 않을 아이를 낳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시행을 하지 않기에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자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겠지만 저희구청 쪽의 홈페이지 쪽에서 저희과로 요구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들은 거의 대부분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구에서 애를 안 낳고 다른 구에서 애를 낳겠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인구감소 운운하시는데 인구감소가 지금 년마다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죠? 문제는 분포도를 보셨어요. 현재 아이 50대 40대 중간에서 주춤주춤하고 지금 신생아 부류하고 따져 봤을 때 옛날에는 피라미드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시대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문화생활이 되면서 거꾸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돈을 주면서 돈 때문에 아까 애를 낳는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보통 하나, 둘은 낳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 딸 필요 없다 둘이 잘 살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기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낳은 후가 문제라고요. 사실 복지정책이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요즘 부모가 같이 맞벌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어린이집이 생기고 많이 생기지만 사회적인 보장제도를 해 줘야 된다고요. 일시적으로 돈 10만원, 20만원 줘가지고 이것을 순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 둘 낳은 사람도 셋 날 때는 사회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없게 되면 일시적으로 돈을 줘서 장려한다는 것은 장려가 아니에요. 장려할 만한 매리트가 없다는 거죠. 10만원 받자고 더 낳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구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구가 늦었다고 했잖아요. 늦었더라도 이런 부분을 혁신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크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오겠지만, 지금 국가보조 되나요? 이것 자체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양육할 수 있는, 얼마 기간까지는 해 줘야만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하나둘인 사람들은 더 낳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낳으면 거기에 대한 사교육비니 교육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무서워서 안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 10만원 줘서 사실 장려는 안 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청책사업을 구청의 일개 과장이 제안을 하거나 현재 제도들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만원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타려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저희들 상식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도 어디까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왜 성북구만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더 낮은 지방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장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봐요. 예컨대 저희들이 7월달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조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만 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는 제도들입니다. 그 결과 8월달 이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약 1,700건에 3,300만원 정도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사실 별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소유의 시설들을 출산장려 정책에 이용함으로써 활용을 함으로써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예컨대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다 건의를 했고 그것이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성북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방세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에 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런 부분.
  또 예컨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저소득아동보육료를 지원한다든가 보건소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증후군을 확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다자녀에 대한 혜택 주고 있죠? 3인 이상이면 혜택주고 있는데 그 혜택도 약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컨대 사회 전체적인 제도가 아까 교육말씀도 하셨지만 교육정책이라 든가 문화정책이라든가 사회세대정책이라 든가 그런 한두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시스템 전체가 아이를 키워도 부모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나라를 믿고 사회를 믿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급하지만 급한대로 축하금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보니까 운영복지위원님들께서 이 금액이라도 인상해서 하라는데 물론 아기를 낳는 1,600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둘째아이부터 주지 말고 첫째 아기도 줘야 되고 첫째 아기 10만원이라면 둘 째 아기는 20만원이고 셋째 아기는 30만원이고 줘야 되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경제가 살아서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과 거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것보다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라면 전국 동일하게 국가에서 재정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체가 구비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구비냐 국가의 비용이냐 시비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 재원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를 징수를 하면 지방세 중에서는 광역세가 있고 기초세가 있고 또 국민들이 내시는 세금 국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의 일정부분이 지방으로 재정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지방양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달되고요, 또 시비 광역세를 받아도 그것이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그중의 일부로 보셔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타당할 것으로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장려정책은 국가사업으로 봐야 옳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정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형편대로 예산사정을 봐서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이 주는 데로 이사가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겠지만 전화민원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양춘화위원   농담이겠지만 조금 주는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입장이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주는 데는 어깨가 올라갈 것이고 정말 이런 문제는 각 구청이나 재정자립도 낮은 데에서 국가에다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줄 수 있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북구에 적을 둔 사람이면 무조건 해당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6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 기간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는 60만원, 40만원 주잖아요. 임신했으면 6개월이면 위장전입하러 가는 일이 생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가 실제로 그런 민원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아기출산하기 11개월 전부터 한 사람을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 6개월로서 잡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11개월전 1년전 입주된 자로 해야지 왔다갔다 한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국적으로 6개월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들을 많이 모아봤는데 6개월로 기준하고 또 절차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컨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러 갈 때 통장번호를 주면 저희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무통장 입금시키는 것으로
이일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주민들이 어느 구에 가서 살고 싶다, 우리 슬로건만큼 살기좋은 성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편해서 살기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살기 좋은 성북이에요.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는 구는 오지 말라고 해도 다 가요. 그러면 어디는 인구가 줄고 어디는 팽배해 져요. 복지 좋은 구나 쫓아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할게요. 위장전입을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장전입을 하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확인 못했더라도 돈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통 주민등록 전입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면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주민등록만 그냥 옮겨왔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럴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릴 때 누가 농담했다는 얘기가 실제로 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친정 동네는 얼마 주는데 성북구청은 안 주니까 거기로 이사갔다가 오겠습니다. 하는 전화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돈 1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온라인으로
이일준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서 축하한다고 줘야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미 전입신고 할 때 그 통지가 다 나갑니다. 출생신고할 때 이미 댁의 자녀는 출산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으니까 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동시에 나갑니다.
이일준위원   어디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출생신고 할 때
이일준위원   신고 할 때 주고 금액은 통장 계좌만 적어주면 넣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죠.
이일준위원   어디 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주민등록 하나만 보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럼요.
이일준위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저 보고 하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송대식위원   각동에서 사회복지사가 거기를 찾아가서 출생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100일째 되는 날이라든지 이날을 잡아서 한번 가서 인사하는 차원이라든지 동장님이 순회하다가라도 그렇다고 한 동에 아이를 여러 명, 몇 십명씩 낳지는 않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직접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것은 제도상으로도 안 되고 해서 천상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수밖에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출생신고 때 담당자 뿐 아니라 동장이 축하를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그러느냐면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뉴타운개발 지역내에서는 재개발 쪽에서는 위장취업자 때문에 색출해 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무조건 세입자가 위장전입해서 주민등록증만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이주비를 줬단 말이예요. 200, 300, 400, 500 준단 말이죠. 지금은 이주비를 어디에서 주느냐 조합에서 줍니다. 조합에서 주니까 확인이 안 되면 4인 가족하면 500만원, 600만원 이주비를 줬단 얘기죠. 지금 그 이주비를 그 가옥주 주인이 주라고 해 버렸습니다. 주인이 주라고 하니까 주인은 세입자도 없는데 왜 주겠어요. 안 주니까 위장전입자가 자동 색출돼버리는 거예요. 안 산다고 하면 자동색출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잡아낼 방법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색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구에도 전파 좀 하세요. 이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정해서 서로 오고 가는 것을 좀 하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 상단 다섯 번째 줄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해진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김태수위원   언제 통과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법 연혁은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한 4, 5년쯤 됐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그 액수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구는 2,500인데 타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7개구입니다. 7개 구에서는 전부 2,500만원씩으로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지방검찰청 소속의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라고 해서 이것이 법인체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사단법인입니다.
김태수위원   이쪽으로 기금이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그 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단체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 외에 7개 구청이 있잖아요. 그 쪽에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는 지금 2,5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로구나 이쪽 구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틀릴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5개 구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7개 구는 전부 다 2,500입니다. 3,000만원 나가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서울중앙지검 외에 북부나 서부나 이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강남 쪽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07년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사용내역해서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어요. 지원액이 2,500만원이고요, 총 7개구가 만약에 2,500만원 지원한다면 1억 7,500만원인데 지금 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사용내역서는 누가 뽑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가 범죄피해지원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6명이거든요. 그러면 305만원이에요. 1인당 51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되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지금 제가 보기에 천상영위원님은 알고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는데 예컨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아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 구제제도인데 성매매관련 범죄신고자, 무보험차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제제도 이런 부분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2007년도에 시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4, 5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천상영위원   2006년3월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년정도 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우리구에서는 지원을 안했고 2007년도1월1일부터 우리 구에서 2,500만원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지금 2,500만원 중에서 여기 보면 직원 인건비가 556만 6,700원이고 홍보책자 제작 236만 5,000원이고 사무실운영비가 21만 9,950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여기 말한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에서 쓰는 내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미집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까지 실적은 2,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2,500만원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서 4/4분기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 따라서 그것을 일시로 연초에 지원해 주는 구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4/4분기로 나눠가지고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괄호 열고 밑에 2007년9월30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9월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액이 2,500만원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연간 지원액이고요.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이 3/4분기까지만 지원하고 3/4분기를 지원한 실적이 이렇다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500만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줘야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4/4분기까지는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4/4분기를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만약에 이 기금을 다 활용 못 했어요. 그러면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겁니까? 우리한테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에 집행하고 사업 목적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반환되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이 지원금액이 51만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51만원이라는 것이 1인당 그렇다는 것이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1인당 51만원이면 이것이 어떤 조력을 받는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 대한 조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금이 모자란다든지 그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은 피의자 문제는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피의자도 나와 있어요. 피의자 부분 피해자 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6명밖에 안 되요. 지금 지원 인원이 43명인데, 우리 구에서 43명이 지원했는데 여기에 조력을 받은 사람은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왜 조력을 못 받았는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43명이라는 것은 7개구가 43명인데 그중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6명이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2,500만원이면 1억 7,500만원인데 상당히 기금이 많이 남아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태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저도 오늘 놀랐는데 홍보책자가 달랑 이것 하나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또 그 책자 있잖아요?
김태수위원   이 책자는 각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김태수위원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다 배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비치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목적이 굉장히 심화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난번에 운영복지위원회 때도 좋은 제도이니만큼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미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아니고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직접 해야 할 사항들인데요. 그 부분도 협조요청을 해서 불원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김태수위원   이것은 어차피 보상제도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고 지금 이 부분이 어차피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될 특수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도 굳이 2,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규정상 용어는 아무 것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근거해서 거기에 2,500만원 말은 없지만
김태수위원   2,500만원은 없지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우리가 환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데 만약에 환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2,500만원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홍보를 꼭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구 나름대로 새성북신문이라든지 성북신문이 있잖습니까? 이런데다가 게재를 하고 관보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   242페이지 보면 구 수련원피서지문고시설설치가 있고 도서구입비 있는데요. 맹방해수욕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해수욕장에 하계휴양을 가서 책을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이 구민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도서를 구입해서 휴양 오신 분들이 휴식시간에 책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해수욕장 문화가 대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어떤 위생상태라든지 정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비디오가게에서 책 빌려보는 것도 굉장히 위생상태가 깨끗하지 못할 텐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책은 신간 도서 그다음에 인기 있는 책을 선호할 텐데 선호하는 책은 굉장히 읽힐 것이고 그렇지 않은 책은 읽히지 않을 텐데. 정말로 이것이 해수욕복 입고 소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와서 책을 빌려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손에다가 음식을 먹은 채로 그럴 수도 있는 상태에서 정말 위생상태가 보장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수련원에 동영상 장치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만화를 본다든지 비디오를 보면 이것은 위생문제가 상관이 없는데 책을 빌려서 돌려서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장려할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하기 전에 작년에 사회복지과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였었는데 피서지문고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개관을 하기 전에 보통 하계 휴가철 동안에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열악하더라고요. 예컨대 서가가 지하에 있다든가 그래서 통풍의 문제 그리고 습기의 문제 그리고 특히 거기는 어른들이 본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은 아까 천위원님이 지적 하셨듯이 약주를 하신다든가, 또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주로 이제 부모를 따라 왔었던 자녀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연구를 한 끝에 내년에는 시설설치하는 것이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지하에서 1층 아니면 2층으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서가를 설치를 해놓고 책상을 놓고 이렇게 해 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도 이용객들이 어른보다는 아동들 위주이기 때문에 아동 위주의 책을 구매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 책을 보면 더더군다나 관리가 안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0만원 구입한다면 거의 진짜 한해 원탁형으로 휴양이 끝나면 책은 거의 소멸이 되어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데 바닷가고 비도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도서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은 도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이쪽으로 가주는 것이 정말 성북구에서 우리가 해수욕장 놀러왔는데 이런 것을 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려면 정말 쌈박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당연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구색 맞추는 것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하셨던 동영상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만화 같은 거 인터넷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 자체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9,0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사회단체 지원을 편성하는 기준이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7예산년도까지는 5억으로 편성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4억 5,000이었다가 2006년에. 작년에 5,000만원 늘려서 5억 했는데 내년에 5억 9,400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을 가질 수 있는 한계는 그 구의 기초, 기본이 얼마라는 것이 예컨대 4억 7,000입니다. 그것이. 4억 7,000으로 딱 되어 있고 거기다가 면적, 인구 등등으로 해서 합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6억 5,900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수치에 근거해서 산식을 내보면요. 그런데 지금까지 5억으로 편성했던 것은 우리 구청의 재정형편이라든가 등등해서 감안해서 했을 것이고 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년마다 사회단체들은 늘어나고 있고 사회에 아무래도 자원봉사라든가 각종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회참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수요 역시 요청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구 실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산식에 근거한 상한가액의 90%정도를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구도 요청도 많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심사해서 정말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의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제도 시킬 수 도 있었고 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에 대한 심사기준은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첫째는 성북구에 소재해야 되고요. 단체자체가 50인 이상이. 저희 구에서 추진해야 될 공익사업들을 저희구와 같이 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보다는 직접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공익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터치 안 하려고 해요. 수많은 단체가 얽혀 있어서 건드리면 다칠까봐. 그렇지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도 봉사 단체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로 올린다는 얘기보다도 실제로 그사람들이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또 이제 상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은 재정형편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을 맡기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일준위원   지금 단체가 더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단체 많이 늘어났죠.
이일준위원   작년대비 올해 몇 개 늘어났어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12월말까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예컨대 바른 선거시민모임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단체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에게 문의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있는데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생길지도 모르면서 미리 잡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단체가 늘어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컨대 사업비의 저희들한테 그냥 요구한 것이 사업비가 보통 10 몇 억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재원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50% 다운해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재를 덜 하겠다는 것이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는 50% 주던 것을 60%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수 많은 단체들이 하다 보면 거기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새마을이에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각종 녹색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약에 1,000만원 1,500만원을 받아가잖아요. 받아오면 누가 제일 피곤한 줄 아십니까? 500을 주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번에 1,000만원 배로 줬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피곤한 줄 아십니까? 그 단체는 회원들입니다. 회원들 매일 불려 다녀야 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이일준위원   그렇지만 그 돈을 쓰려면 회원들 매일 불려 다녀야 되죠. 문제는 저는 어떤 양보다 질이라는 얘기죠. 본위원의 생각은 양보다 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면 500만원어치 봉사를 하려면 진짜 실속 있어 보이는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500만원 더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왠 자총이 갑자기 자연보호를 하고 있어. 자연보호는 내가 해야 되는데 자총이나 사회가 자연보호가 하고 있다고요. 써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런 불필요한 헛 세일은 하지 말고 돈을 지급을 하되 진짜 사후관리해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1년 동안 해 온 행사를 쫙 훑어보세요. 과연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에서 바르게 살기위원회 행사를 무엇을 했는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년지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나름 단체의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을 그냥 막 돈을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를 한다고요. 그것이 루스가 생기는 것이라고요. 앞으로 돈을 올리지 말고 차라리 복지로써 아까 신생아 더 주세요. 더 주시고 해서 5억 지금까지도 해 왔어요. 더 달라고 해요. 왜 돈이라는 것이 많이 주면 못 씁니까? 쓰기가 쉽지. 그러나 사후관리 잘하셔서 진짜 이 단체가 성격에 맞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짚어보시고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왜 이 단체에서 이런 거까지 하십니까? 이것은 다른 데서 할 것인데 중복이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정확을 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어서 특히 내년에는 단체별로 소위 주력사업, 본래의 주력사업에 치중하도록 만들고 특화사업도 만들어서 고유의 목적대로의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문제는 이거죠. 기존에 천만원, 1,500만원 줬던 데를 가는 할 수 있어도 감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주던 것을 뺐어보면 우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실지로 감액한 적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글쎄요, 제가 특정단체를 얘기해 가지고,
이일준위원   감한 그 자료를 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과 소관단체였었는데요 실지로 감액도 했고,
이일준위원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많지는 않지만 감액도 하고 신청한 것 안 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심한,
이일준위원   테클 들어오죠. 먹는 아이도 먹는 것을 뺏어버리면 울어버리는데 주던 거 안 줘봐요, 난리나지. 그러니까 앞으로 금액을 올리지 말고요 주어진 한도는 5억이니까 이 안에서 50%를 주지 말고 45% 줄여주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단체에 그 부분을 줄 수 있잖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 사업이 아니라 봉사예요. “올해는 봉사를 좀 덜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봉사를 하려고 보니까 예컨대 이렇거든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물론 이위원님이 자원봉사자로 봉사하고 계시고 또 각종 사회단체 내지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자가 돈을 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새마을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부녀회도 그렇게 하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게 하고 매월 회비를 낸다든가 또 다른 것으로 후원한다든가 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구에서 지금까지보다 조금더 지원을 해 준다면 없어도 했지만, 사실 옛날에 지원 없어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유도 내지 권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봉사라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기 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봉사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정산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이일준위원   받는 부분은 틀 맞추기에요.
○위원장 정철식   이일준위원님, 지금 상당히 질의가 알짜까지 다 나왔는데 삭감할 건가 안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일준위원   이 9천만원 정도를 안 주더라도 별 지장은 없나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봉사자들의 사기를 조금더 북돋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본예산 때라고 기억되는데 송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이 있으셨냐면 카드를 말씀하셨어요.
천상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단체별로 보조금 액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회원수 반영되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회원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별로 예컨대 어느 단체가 A동은 10명일 수도 있고 비동은 15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딱 숫자의 개념으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본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단체가 겹치기출연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A단체 회원이면서 비단체 회원이고.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게 어느 회원이 있다면 그 회원의 등록사항을 구청에서 전산관리해서 A라는 사람이 1번단체 회원이기도 하고 2번단체 회원이기도 하면 “본인이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사회단체 등록회원으로는 한군데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을 어느 한단체에만 정식등록을 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전산관리하고 그런 등록회원의 회원수하고 실제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가, 그다음에 진정한 회원수,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 액수를 책정하고 사후적으로 정말로 그런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까 송위원님 얘기가 그 얘기죠. 보조금은 어떤 구청에서 지정한 카드를 사용하게 하자, 체크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지출내역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검토를 통해서 그다음에 연도에 보조금 지급할 때 산출근거 및 분석의 근거로 삼자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느 특정단체 동록관리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산관리는 안 돼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단체에서 우리 회원이 몇 명이다 하고 회원명부 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겠죠. 왜냐 하면 단체에서 계속 압력을 줄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소를 감안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은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 의지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카드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안 만들어도 현재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동일인이 A단체와 비단체에 이중으로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쪽에서도 봉사를 하고 저쪽에서도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굳이 저희구에서 “당신은 A활동만 하십시오.”,
천상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활동을 2군데, 3군데서 하는 것은 자유인데 구청의 어느 특정단체 소속회원으로는 한군데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렇게 데이터 관리하지 않으면 단체보조금을 막을 아무런 장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거철이 가까울수록.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사회단체가 늘어나도 의회에서는 커트라인 5억으로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50% 지급하던 것을 40% 주든지.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 보수를 하기 위한 설계 감리 공사 부대비예요. 그런데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있는데 천만원을 조정해 놨어요. 어차피 이 내용을 본위원이 보니까 이 내용은 자원봉사센터를 보수하기 위한 모든 금액이거든요. 굳이 천만원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보수설계 및 감리비, 공사비,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비 그 내용이 천만원이 필요 없고 전체가 삭감된 부분이라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1년만 있으면 2009년 2월달에 구청으로 들어올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청의 안을 확정한 이후에 자원봉사센터가 구 신청사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세숫대야를 갖다가 받쳐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사용을 하든 최소한 금년에 방수공사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방수비용을 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233페이지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이전 200만원은 뭔가요? 이사비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필요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요.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를 3층만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1층과 2층을 확대해서 쓸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런 이사비용인데,
천상영위원   자체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시 우리구 본청 청사로 들어온다면 이게 있을 수가 있죠.
천상영위원   내년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 계획은 설계대로 하면 2009년3월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신청사 건설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빠르면 2008년말에도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그때 그 비용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불용처리할 수 있겠죠. 그때 이사를 못하게 된다면요.
천상영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삭제했다가 내년에 잡히면 그때,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233쪽 수첩이 있는데요, 그것을 1,000부를 제작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자원봉사자에게요. 그 수첩내용 중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자원봉사 수혜자에게는 그 대상에 따라서 할머니에게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또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양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자원봉사증 제작 있죠? 그것하고 합쳐서 접목시킬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자원봉사증은 또 다릅니다. 자원봉사증은 6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만 해 주는 그야말로 증명이고요, 신분증이고요 이것은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자기의 자원봉사활동 내역도 기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수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신분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춘화위원   자원봉사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60시간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게 자원봉사자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수첩에다 도장을 찍어주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증이 좀 두꺼워요. 그것을 여성분들은 가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성분들이 여름에 수첩을 계속 들고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증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되냐면 저희 성북구 관내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는 60시간 이상의 자들이 신분증을 보이면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증하고 수첩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춘화위원   같이 접목시키기는 어렵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239쪽 상단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예산의 적용을 받는 복지관이 5개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은 5곳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5군데 중에서 한쪽으로 편중돼가지고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데이터를 보지 않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사회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릉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12회 해 가지고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위동복지관 같은 데는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때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집행된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복지관이 5개인데 복지관 5개 중에서 서로가 예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요. 여기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50 대 50입니다.
김태수위원   구비는 몇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구비 50, 시비 50이요.
김태수위원   국비는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국비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회복지관들이 전부 다 적자경영입니까? 흑자경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다 흑자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적자 흑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종사자가 몇 명이고 그 규모가 얼마라면,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액시비로 나갑니다. 기능보강비는 구비 50% 시비 50% 나가는데요, 그 운영비의 배정기준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배정기준이 직원숫자, 프로그램 이용숫자, 그다음에 면적 등등을 합산해 가지고 일정한 산식이 있어서 나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사업비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교실이라든가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받는 일종의 사업수익, 그다음에 법인은 전입금 그래서 운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정복지관의 기능보강비가 또는 사업비가 많이 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을병정이라는 4개의 범주를 딱 구분해 가지고 갑에는 얼마, 을에는 얼마 해 가지고 연도액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특정복지관에 더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김태수위원   연도라고 하면 2개년입니까? 3개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당해연도예요.
김태수위원   당해연도 사업계획 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골고루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복지관은 4개의 범주로 나눠요. 갑범주, 을, 병, 정 해 가지고. 그래서 갑범주는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 나가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복지관도 A급, 비급, C급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의 규모, 인원 이런 것까지 전부다 반영을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서울시에서 그게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만 기능보강비가 어느 복지관에는 좀더 나가고 어느 복지관은 덜 나간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기능보강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언제 샀던 피아노가 너무 낡아서 도저히 소리를 못 낸다 아니면 계단이 어떻게 해서 미끄러져서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고 할아버지가 미끄러질 염려가 있다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검토할 것이고요, 서울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검토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서울복지재단이라는 별도의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적격성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역으로 다시 사업성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복지관에만 더 간다 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길음사회복지관은 봉고차량도 구입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길음복지관도 차를 구매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특히 차들을 더 오래 못 쓰는 이유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장위복지관은 평지가 많이 있으니까  낫지만 정릉도 그렇게 길음복지관도 그렇게 구릉지역을 다니다보면 아무래도 손상이 더 많이 갈 것이고요, 또 길음복지관 같은 경우는 차량을 2000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구매해서 한 7년이 넘었는데 지금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보고하고 시에서는 복지재단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산 모양도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서 238쪽 기초푸드마켓 설치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푸드마켓이라 하면 냉장 및 냉동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신규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 25개 중에서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16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6개 구에 대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나와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느 구가 푸드마켓을 제일 잘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16개 구 전체를 다 현황파악을,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비를 포함해서 그것은 4억 5,900, 6,000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현황파악을 다 해 봤더니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서 견학해 봤던 곳은 중랑구하고 강동구를 가봤습니다.
  왜 강동구하고 중랑구를 가봤느냐면 그 중에 한 구는 아주 잘 된다는 구였기 때문에 가봤고 그 중에 한 구는 조금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군데를 가 봤었어요. 특정 구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잘된다는 구를 갔더니 예산대비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본 운영자들 입장,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위탁운영자들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었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아주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가 하면 운영이 어렵다는 구는 음식을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저장해서 나가는 데까지 제대로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재 우리 길음복지관에서 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는 주로 그야말로 가지고만 있다가 나눠주는 그러다보니까 마른 것 위주 예컨대 빵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마른 것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할 테니까 각구에 뱅크 말고 푸드마켓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시비배정 내시를 받고 구비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서울시 시책이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경영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거의 위탁입니다.
김태수위원   개인 위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개인은 아니고 법인체 예컨대 복지관, 주로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복지관 쪽에다 위탁경영을 하실 의향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은 확실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도 예컨대 저희들로서는 저소득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편리한 곳, 예컨대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바로 옆이라든가 해서 그런 곳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요,
김태수위원   역세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임대료가 비쌀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서울시에서 전세자금으로 약 3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운영비는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중에는 3억 1,000 얼마가 서울시 재원인데 그중에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위탁경영보다는 자원봉사분들하고 우리가 동통폐합을 하면 인원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푸드마켓에 우선으로 돌려서 배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다면 인건비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문제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원봉사자들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푸드마켓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전철역 부근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또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시는 곳
김태수위원   지금 월곡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월곡동 외에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쪽에는 잘 모르겠어요. 석관동이나 이 쪽 부분은 옛날부터 낙후된 지역이라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42쪽 하단에 동통합새마을문고 정비가 있거든요. 이것을 없어지는 동에 정리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 10개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체 현재 있는 서가에 꽂혀져있는 책들이 12만 6,000권 정도 됩니다. 20개동으로 줄어들면 현재의 서가 능력으로 봐서는 한 10만 1,000권 정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 동에 있는 책들 중에서 쓸만한 책들은 새로운  동으로 이관시키면 되는 것이고 못쓸 책들은 다시 저희들이 폐기를 하거나 또 그중에서 쓸만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매도시로  또 복지관 쪽이나 필요한 곳으로 보낼 생각입니다만 그 작업을 10개동에 문고 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면 레벨작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 자체가 바뀌어졌거나 분류번호가 바뀌어졌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을 한 동당 한 50만원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성북동하고 어떤 동은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한다고 비용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각동사무소는 동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거든요. 독서실로 그냥 존치할 수 없습니까? 성북2동 같은 경우 어린이집으로 하면 독서실 있어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 데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것은 상황, 상황을 봐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동사무소 문고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좋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잡힌 동사무소의 문고를 12군데 없애버린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문제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이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한 동에서 두군데를  동시에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를 위원님들이 자주 가실 테니까 느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2시에서부터 5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봉사자들이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분 계실 때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두분 계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분도 안 계셔서 공익요원이나 동사무소 담당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을 두 군데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두 군데를 왜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춘화위원   현재 성북1동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북2동에 있다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한 개의 조직이 두 군데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 힘들겠다라고 보고있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새마을문고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문고도 결국은 통합이 될 테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럴 능력이 있는 문고라면 굳이 폐쇄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244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명확인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실명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들을 실명을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자꾸 강화가 되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제대로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용자수가 10만 여명이 넘거나 기관, 우리 같이 관공서의 경우는 꼭 실명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려면 여기서 실명확인을 해야 되고 이 실명확인을 하기 위한 수수료가 한달에 약 5만원인데 세금 5,000원 붙어서 5만 5,000원  12개월 그렇게 편성해 놓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관내에 자원봉사로 등록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현재 3만 4.000명 쯤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되는데 주민등록 지금 본인이 아니면 안 떼어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해서 이 사람의 주민등록 인적사항을 우리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을 시키려면 이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률
양춘화위원   어디에다 확인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서울신용평가정보원이라는 평가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다 의뢰하면 거기는 무조건 개인정보를 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이미 써놨으니까
양춘화위원   실명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봐야 실명이 확인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주민등록등본 안 봐도 그 사람이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면 자원봉사신청서 쓸 것 아닙니까? 거기 주민등록증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증 보면 다 나오는 거죠.
양춘화위원   주민등록증 보면 실명확인 되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우리 홈페이지 에다 그 사람을 실명으로 등재를 시키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3만 4,000명 그대로 두고 앞으로 온 사람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 3만 4,000명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그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3만 4,000명은 등록이 되어 있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월 수수료가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세금 5,000원 플러스하고 12개월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자원봉사 대축제 부분이 일반 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데 보상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보상금은 예산과목상 보상금이라 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해 주는 비용이 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아까 행사비 중에서도 출연료라든가 있을 때 보상성격으로 주는 예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보상성격이 어떤 식으로 주는 거냐고요? 지금 행사비에서 어떤 출연료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자원봉사자한테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출연료라기보다는 저희는 그 자원봉사자 날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있느냐 하면요.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의 날 운영해서 50만원 곱하기 8개 복지관한 게 있는데 8개 복지관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플러스 시각장애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해서 8개소인데,
양춘화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해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야 빨리 될 것 같아서요. 그 8개의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월 특정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자원봉사의 날에.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서요. 그리고 릴레이식으로 이번 달에는 제1복지관, 다음 달에는 제2복지관해서 다른 복지관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12월 5일날은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구 단위로 전체 봉사자들을 모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예컨대 저희들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 중에는 문화봉사단이라고 해서 무용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날만큼은 출연료도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대축제는 행사운영비고 밑에 있는 돈은 보상금으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운영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라든가 진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양춘화위원   그 돈이고요. 대축제에서는 단체별로 나누어 주는 돈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출연하는 팀들에 대해서. 보상금은 그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400만원 들어갔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에는 저희들이 아주 간단하게 했었어요. 400만원을 안 드리고 아무런 뭐 없이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 무료로 해서 돈암초등학교에 있는 돈암교육센터인가요. 거기에서 했었는데 기념식하고 표창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무료로 오셔서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에  다 쓰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덜 썼다고요.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 다 끝났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천상영위원   24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캠프, 어드바이저 유지관리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천상영위원   30개소가 30개 동을 의미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동하고 상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0개 동사무소에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8군데, 그리고 종교기관 2군데 해서 30개입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맹방수련원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아까 동 새마을문고 책을 정리한다면서요. 그러면 그중에서 청소년이나 유아책을 선별해서 도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35,000권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는데 숫자상으로 봐서 그중에는 계속 볼 수 있는 책이 있을 수 있고 폐기해야 할 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복지관 쪽에서도 이런 줄 알고 책을 달라고 하고 해서 그 책들은 그렇게 소모할 생각입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   240쪽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이 이것이 지금 정릉복지관이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정릉복지관이 아니고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릉복지관 있잖아요. 거기가 작년에 계약을 언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탁이요? 제 기억으로는 금년 아마 5월, 4월 그쯤 될 것 같은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5월, 4월부터 이것은 5월, 4월부터 운영비가 다 나가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전부터 나가죠. 법인체가 바뀐다고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는 정릉복지관운영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가 그쪽 복지관에 배정을 해 줘요.
양춘화위원   배정을 해 주는데 분기별로냐?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당연히 분기별이죠.
양춘화위원   선납으로 해 주시는 거죠? 선불로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 없습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제가 협의체수당해서 계속 여쭈어 보고 있는데 제일 앞쪽 235쪽 운영수당해서 협의체 3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를 각 성질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대표협의체라고 그래서 각 시설의 장들, 예컨대 복지관의 장이라든가 대학교 교수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고요. 그다음에 그 산하에 실무협의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요새 직급으로 따지면 복지관의 부장이나 과장급들끼리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다시 실무를 하게 되고 그런 두 가지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 복지위원은 그 복지사업법상에 1동에 2명씩의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예컨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시거나 또 아니면 다른 서비스도 복지와 관련된 또 예컨대 긴급지원 대상자들이 눈에 띄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또 국민수급대상자 같은 분들이 눈에 보이면 저희들한테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복지위원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복지위원을 1동에 2명씩 위촉해서 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가 10개가 없어지면 40명이 들어와야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이분들의 임기가 사업법상에 법률적으로 임기가 3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임기가 내년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60명이 그러면 전체가 내년도까지 임기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005년도에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60명 전체가 그럴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동시에 그제도가 생긴 것이 2005년도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 80%로 해 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왜냐 하면 회의에 다 안 오시니까 한80% 정도가 오시니까요.
양춘화위원   2008년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마지막으로.
  235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일꾼워크샵 이것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저희 구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8개 복지관과 성가복지병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성가정입양원이라든가 그러한 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안면도 익히고 또 한편으로 머리도 식힐 겸해서 저희 구에서 쭉 5, 6전부터 주관을 해서 워크숍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 대비 지금 500만원이상 늘어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왜 500만원이 늘어났느냐 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복지관에 있는 봉고버스 조그만 것들을 1대, 2대씩 같이 가지고 갔었어요.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첫째 주관하는 구청을 대표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오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버스 몇 대가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꺼번에 가는 것이 확률이 훨씬 적을 텐데 봉고차 가지고 10대 몇 대씩 가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렇고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모여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길을 헤매서 금년에도 처음에 도착한 차하고 늦게 도착한 차하고 3시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미 체육대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팀들이 올 때까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왕에 한번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 버스를 대절해서 안전하게, 좀 편하게 강구해 보자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연2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연1회 합니다.
김태수위원   1년에 몇 명이 참석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보통 200명 가까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에 170, 180명 정도 갔는데요. 다만 여기 공무원들이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구와 동에서 조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저는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홍보를 잘못했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도 가서 저희가.
김태수위원   아니 이런 행사라도 있으면 가서 인사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여기는 청장님은 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형편에 따라서요. 금년 같은 경우는 못 오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갔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전에도 못 오신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청장님이 안 가시는데 구의원들 안 불렀겠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니 이것은 사회복지사들만의 자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랬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참여를 희망하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   236쪽 하단에 효율적복지조사 일반보상금 강사료가 있는데 무슨 강사료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자주 오시게 될 텐데 다른 직원도 그러고 있지만 특히 동사무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플러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요원들에게 정신과의사나 상담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각 분기별로 한번씩 강의도 하고 상담기법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 상담도 직접 해 보기도 하고 이것이 잘되면 우리 복지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쪽 청사 옆에 주택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잘되면 다른 민원의 일반직원까지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신규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신규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51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260쪽 맨위에 상단에 보시면 노인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를 보게 되면 종암1동, 안암할머니 경로당으로 임차료가 돼있거든요. 이번에 임차료가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안암동하고 종암동에 만기가 됩니다. 임대 경로당이 3개소가 있는데 안암동하고 종암1동이 옮기게 돼있어서 내년도 임차료 인상분입니다.
이일준위원   현재는 거기가 6천만원, 8천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종암1동이 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종암1동이 현재 6천만원이고 안암동이 8천만원인데 내년에 얼마가 인상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현재 종암1동은 2천쯤 해서 8천, 안암동은 천만원 올려가지고 9천으로 해서 합계 3천을 잡았습니다.
이일준위원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내년도인데요 몇  월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일준위원   건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차하라는 통보가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안 왔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2천만원, 천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쪽에서 경로당 회장이 항상 저희한테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일준위원   경로당 회장이 주인이에요? 경로당 회장이 민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주인이 1개월에서 6개월 전 사이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올려주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왔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희한테는 오지 않았는데 경로당 회장을 통해서 왔어요. 회장님께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옮겨달라고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옮겨달라고요? 그러면 이게 임대차가 늘어난 게 아니고 지하에 있으니까 지상으로 해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어차피 기간도 내년이 만기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계속적으로 옮겨달라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처음부터 임차료 인상액이라고 말씀하시기에, 현재 지하이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옮기려다 보니까 전세값이 상승해서 8천만원에 맞는 곳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암동할머니쉼터도 천만원 해서 9천만원짜리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제가 다음 질문이 안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상해서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나와요. 수수료가 왜 들어가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살던 데서 임차료만 증액시킨다면 움직인 게 없는데 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가 있나 싶어서, 옮긴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살고 있는데 임차료만 생각한다면 수수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다음 질문 안 하고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60쪽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경로당개소식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12회나 돼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내년도에 저희가 12개 경로당이 오픈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로당 한군데 오픈하게 되면 벽걸이시계를  하나씩 주고 있거든요. 벽걸이시계가 1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잡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파트경로당입니다. 사립.
양춘화위원   그러면 12회라는 것은 대충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그것을 예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보충질의 없습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벽걸이시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저희들도 항상 선관위에 질의하고 행사를 하거든요. 지난번 월곡동에 있을 때도 저희가 이것 관계 때문에 선관위와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민원인가 구청장명의로 된 게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긴급수거도 했었는데 구청장명의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성북구로만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까 일반경로당, 구립경로당 포함해서 12개를 예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설경로당만 예상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사설경로당만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릉2동에 경로당 임대가 하나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도 개소식 하면 갖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회라면 사설이나 구립이나 다 포함이 돼서 책정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3개로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양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포함 대상이 구립이나 사립이나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다 됩니다. 그런데 508번지는 저희가 금년에 못할 줄 알고 예산서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못할 줄 알고 그랬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그게 됐어요.
양춘화위원   예상하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며칠 전에 뭐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아직 가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하나값 15만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나중에 제 돈으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예산서 263쪽 상단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및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구비가 8,200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김태수위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사로 구성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독거노인생활지도 사는 자격증이라는 게 없고 당시 모집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공동공고내서 했거든요. 그당시에 자격요건을 어떻게 했냐면 가능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우대를 해 주라고 했고, 또 부가해서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한 자원봉사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를 하라고 하는 우대조항만 나와있을뿐이지 의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연령층은 몇 살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관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의 노인생활활동이 가능한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체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누구요?
김태수위원   이 채용한 분들.
  우리구에서 몇 명 채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43명입니다.
김태수위원   43명에 대한 신상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전부 가정주부입니다.
김태수위원   월 지급료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6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근무를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하루 6시간 주5일근무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 가지고 이분들이 도우미생활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원래 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하는 근본목적이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그당시에 언론매체에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만에 발견하고 어쩌구 저쩌구 그런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각 동별로 야쿠르트아줌마라든가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자체점검은 있었습니다마는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독거노인생활지도사를 선발했는데 주목적이 안전확인인데 사실상 안전확인이 주목적이지만 거기에 부가해서 독거노인을 방문하니까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김태수위원   지금 장위실버복지센터 운영현황하고 상월곡실버센터 운영현황하고 두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3명씩 되어 있네요. 이분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생활지도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실버센터하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하고는 근무장소도 틀리고 그런데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은 구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노인복지관에 위탁했고 상월곡하고 복지도 전부 위탁했습니다. 위탁을 했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죠.
김태수위원   위탁을 줬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부양의무가 없으신 노인분들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연고자나 무연고자에 대한 데이터도 전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기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 체크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 43명 뽑을 때 대상자가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소득수준이나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 없이 실지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독거노인이 한7,500명 정도 되는데 그사람들을 동별로 리스트를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생활상태하고 소득수준을 전부 파악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중에서 1,560명을 선발한 겁니다. 선발해서 동별로 나오잖습니까? 생활지도사별로 동별 담당이 있습니다. 많은 동은 2명 정도 들어갈 것이고 적은 동은 한 1명 정도로 해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관리감독은 하는데 부로서 우리 실버복지센터에서 나름대로 관리는 하네요? 이중으로 관리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월곡실버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면 이분들의 인성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만약에 독거노인들에게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도난사건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런 것은 제가,
김태수위원   그럴 수도 있죠. 왜냐 하면 노인들 혼자 계시는데 안에 들어가서 연세가 한80정도 되시는데 의사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혼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해 가지고. 그러면 들어가서 돈이라든지 다른 물건 있으면 가져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 분들은 처음에 채용할 때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사실상 없겠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정신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분들에 대한 근무일지 이런 것은 전혀 보시지도 않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근무일지는 그 사람들 하루 활동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해서 제출하고 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고가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수시로 볼 수 있고 정기감사도 있고
김태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감사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볼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를 분기마다 합니까? 아니면 연마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감사할 수도 있고 정기감사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다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채용하고 활동한지 얼마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감사 한번도 안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김태수위원   올해는 감사할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금년에 한번 해야죠.
김태수위원   시기가 다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제가 8월말쯤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대상자 선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활동기간이 실질적으로 아마 3개월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감사도 하고
김태수위원   44명 이외에도 인원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시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서 265쪽 하단 구립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노인실버센터를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상월곡하고 장위하고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명칭을 들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상월곡실버복지센터, 장위실버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운영실태를 포괄적으로 답변하기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장위하고 상월곡은 운영 실태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지금 추가로 실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운영할 계획은 앞으로 건립계획이 있죠.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실버센터하고 차이점이 있을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실버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이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현재 거의 가 보면 저희들도 일선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의 노인어른들 쉬시는 곳 그렇지 않으면 주무시는 곳 사실상 환경도 열악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나름대로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나름대로 업 시키기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소규모 실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가보면 거기가 하루에 한 800명 내지 1,000명씩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여가시설로 가장 바람직스러운 모델형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권역별로 실버복지센터를 계속 지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노인정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폐쇄는 어렵긴 하겠지만 방향만 그렇다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경로당이 앞으로 가면 갈 수록 없어지는 추세고 실버센터가 부각되는 시점에 왔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로당이나 실버센터나 이름만 바뀌었지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제가 장위하고 상월곡 중에서 각 시설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다 다니지 못했는데 상월곡을 가봤거든요. 저쪽은 자료만 가지고 있었는데 상월곡하고 장위 공히 등록회원이 한450 내지 500되고 하루 활동하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실버센터에 도우미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사회복지사가 3명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원래 소규모할 때 시설기준에 따른 인원이 전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같은 경우 종암노인종합복지관 29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니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규모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2, 3명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해서 사회복지사 2, 3명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공공근로만 하나있고 자원봉사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석관동에 실버센터를 한 30억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의원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서울시 의원 안희옥의원이 10억 시비로 따 가지고 온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김태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 실버센터를 건립하려면 정확한 금액을 설계를 해 보고 땅을 구입하고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개 20억 내지 30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땅을 구하기도 어렵고 땅을 구한다고 해도 공사비 확보하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두가지가 떨어져야 하는데 다행히 석관동 쪽에 안희옥 시의원님께서 건축비 10억을 미리 확보를 해 주셨고 또 부지는 자연적으로 동통폐합하다보니까 200평짜리 부지가 우연치 않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추진하게 됐거든요. 나름대로 어느 위원님은 위치가 조금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치민원과에서 동통폐합 장소 용도를 확정을 해서 설계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어서 현재 위치를 새로운 데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석관2동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석관2동이 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제일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쪽에 위치한 두산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실버센터를 예를 들어서 가서 활용하려면 석계역 5번출구에 나와야 되죠. 5번출구에서 전철타고 돌곶이역 와야 되죠. 돌곶이역에서 한 3km 정도 걸어서 들어가야 되죠. 이것이 접근성이 맞습니까? 석관2동이?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물론 처음에 할 때 접근성, 원래 실버센터 위치를 할 때는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항상 바람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접근성이 위원님이 말씀한 데가 접근성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하고 건축비가 한꺼번에 쉽게 해결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석관2동에 추진된다고 하면 본위원은 하여간 머리를 깎는 한이 있어도 반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졸속행정이라고 보는데요.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밖에  없고요. 지금 석관2동의 주민들은 그 지역을 노인실버센터로 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자치과에서 그런 향후의 계획을 짰다고 하면 그것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먼저 부연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또 노인실버센터라는 명칭으로 본청에 10억을 얻어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합센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노인실버센터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100% 노인실버센터는 아닙니다. 주민복지센터하고 겸용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안희옥 시의원이 이 10억을 따왔을 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석관1동하고 2동 중간 사이에다 건립하는 것이 제일 적지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10억은 토지 매입비로 받아가지고 오고 20억은 건축비용으로 시비를 따 가지고 온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1층, 2층, 3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포함한 노인실버센터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알면서 그것을 석관2동 동사무소에다 노인실버센터를 건립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석관2동 주민들이 지금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석관2동 동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데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2006년도부터 주민건의사항으로 장위동뉴타운과 관계해서 석관동이 너무 취약지역으로 소외되었으니까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실버센터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안희옥 시의원이 건축비를 따온 것으로 사실상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희옥 시의원이 초기부터 토지비하고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는 그렇게 알고 추진중인데
김태수위원   그러면 노인실버센터가 청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부구청장님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노인실버센터는 권역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으로 권역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석관2동에다 만약에 노인실버센터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누가 청장님한테나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인이 떨어졌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2011년까지 기존 2개 운영하는 데하고 석관하고 길음, 정릉 5군데가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미 결정된 상태인데 후임자가 와서 바꾸기는 사실상 그렇고 노인들이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노인들이, 물론 우선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편리성이 좋으니까 자기 지역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것이 심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버센터나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꼭 거기만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구를 관계없이 전부 다니고 있는 활동성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이 일부 안 좋은 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 노인 계층을 보면 어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는 데는 다 갑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노인실버센터는 우리 성북구에 짓지만 꼭 성북구 노인만 이용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동대문쪽 노인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석관동 주민들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꼭 석관동이나 장위동 주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억이란 돈은 지금 어느 동으로 갔습니까? 다른 동에다 예산 집행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산 집행 안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대로 있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토지매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시에서 내려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토지 매입비는 안 줍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이 건축비 10억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10억 들어와 있잖아요? 그  10억이 지금 구청에서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의향은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 돈은 용도가 정해진 것으로
김태수위원   어떤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시의원님께서 건축비로 해서 10억
김태수위원   건축비로 나온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로 나온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토지비는 안 주고 시에서 어떤 사회복지시설 할 때 주로 토지를 먼저 확보하는 조건에서 건축비를
천상영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로 하신 말씀들이.
이일준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관건립 보면 밑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실버복지센터 부지매입비 10억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할 장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이 토지매입비는 석관하고 틀립니다.
이일준위원   석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할 장소가 선정되어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앞으로 할 예정인데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려고 책정해 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정릉 쪽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어디인지 모르신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방향만, 원래 정릉 쪽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일준위원   정릉쪽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땅이 있으면 매입하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치료라든지 재활을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적인 시설입니다.
이일준위원   실버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실버센터에서도 겸용해서 합니다. 일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겸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하잖아요. 그러면 263쪽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요양시설에 대한 연구개발용역비가 있어요. 타당성검사를 위한, 무엇을 어떤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이것은 소규모가 아니고 서울시지침이 지금 ,
이일준위원   관계는 없는데 어떤 용역비에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노인요양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별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나씩 지어라, 전문시설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이 요양시설의 최소한 규모가 토지만 해도 한500평 이상 되는 대규모시설,
이일준위원   그것은 시에서 구에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알아봐라, 땅 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결국은 순차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겠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있어야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요양시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이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건립을 위해서 땅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지방재정법에 보면 30억 이상은 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검사를 받으려면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나온 학술용역에 의해서 잡았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 구립요양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라고 해석을 좁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성 질환의 유형이라든가, 정도라든가 어떤 시설이든 간에 정말 우리노인들이 필요한가를 전반적으로 폭넓게 한번 조사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인요양전문시설 건립으로 가겠지만 이왕이면 적은 돈 가지고 필요한 시설로 가기 위하여서 그런 식으로 타당성조사를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고 끝낼게요. 석관2동 노인실버센터 기금을 조성해 놓고 만약에 전용해서 쓴다고 한다면 동통합부분에 대해서 돈이 또 서울시에서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나왔죠.
김태수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전체 122억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2동에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22억 나올 때 시에서 동당 10억 그렇게.
김태수위원   동당 10억을 갖고 그러면 어떤 용도로 전환해서 쓰실 거예요? 석관 2동에 노인실버센터 기금으로 해서 10억 건축비로 해서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통폐합 건으로 해서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다 쓸려고 용도를 어디다가 쓸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석관2동에 그러니까 시의원님 15억하고
김태수위원   그것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거 15억하고 통폐합기금이 10억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떤 동이 됐든지 간에 거기 10억 건축비가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러면 정릉 쪽에 이것을 시재정지원비에서 80% 쓰려면 사업신청을 하라 해서 우선 정릉 쪽에 10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지원비로 토지 매입비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폐합이 10억이 남으니까 그것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도 있으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김태수위원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머리 깎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대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천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서울시에서 동통폐합으로 해서 122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동통폐합에 따른 리모델링지원비 있잖아요. 그것으로 실버센터 지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사실상 리모델링 비용이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천상영위원   무엇을 리모델링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청사를.
김태수위원   아니 그것을 토지 매입비로 쓴다고 하잖아요.
천상영위원   그 말이 아니고 10억 받은 것은 정릉에 짓고 석관동 것은 석관동 통폐합에 따른 것으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를 아까 질의했을 때 구립보육시설인가 어린이 시설을 120억 가지고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부서에서. 아까 기억하시죠. 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구립어린이집인가 리모델링 7억 2,000 들어 간 거 있었어요. 그것을 시비하고 구비해서 물어보니까 120억을 받았는데 왜 별도로 짓느냐 그러니까 그 돈 갖고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20억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가 폐지되는 돈 10억 이미 짓는 동은 2억해서 122억이 됐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번에 내용에서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아직 지급할 명세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가서 하려고 미루고 안하고 있어요. 명시이월 되어 있다니까요.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가정복지과소관에 동통폐합관련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비 해서 7억 2,2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방금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122억을 만약에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구비는 필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석관동 쪽에.
천상영위원   무엇을 리모델링 하느냐 하니까 청사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니 석관동 리모델링비로 10억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은 구민이 원하는 리모델링이라면.
천상영위원   아무 데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 청사를 구민이 원하면.
천상영위원   구민이 원하지 않는 청사가 어딨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래서 저희가 석관2동 리모델링하는 것을 꼭 명칭만 노인복지센터 뭐 실버센터로 했을 뿐이지, 거기에 주민복지센터도 들어갑니다. 주민복지센터도 들어가고 사무실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실버센터로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왔던 122억은 성북구민이 원하고 성북구가 원하면 어떤 청사를 하는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글쎄 제가 자치민원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버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122억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청사 리모델링을 쓸 수 없으니까 일부 쓸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죠. 실버센터를 쓰고 나머지는 주민복지센터로 쓰고 사무실도 쓰는 그런 복합적으로 해서 아까 김태수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석관실버복지센터라고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버센터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은 복합센터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 장소가 동사무소청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춘화위원   264쪽이요.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재원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53%이고 정부부담이 37%이고 본인 부담이 10%입니다. 정부부담 37%도 정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정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부담하는 것도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잡은 게 19억 9,500입니다.
양춘화위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기초를 어떤 식으로 잡아서 이 19억이.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이 사업이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3차에 걸쳐 하고 있는데 1인당 노인요양비를 3차에 걸쳐 시골하고 중소도시하고 쭉  해 본 결과 아마 통계가 있을 겁니다. 1인당 노인요양비를 88만 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성북구의 장기노인요양보험 대상자가 3.15%로 1,420명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는 곱하면 나오겠지만
양춘화위원   1,420명을 88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88만 7,000으로 하고
양춘화위원   해서 전체액수가 얼마가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총 75억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험료로 이 보험료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과장님 이것이 연간 1년 치죠? 88만 7,000원이 1인당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한 달 치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 달치해서 75억이라는 것은 이것을 12개월을 합쳤을 때 75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6개월입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6개월분 중에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서 나누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여기도 보험료 53%라는 것은 직장보험가입자나 지역보험가입자들이 자기 보험료의 몇%를 장기노인요양보험료로 내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이 직장다니는 사람이나 지역보험은 거의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낸 보험료 중에서 몇%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몇%을 장기노인요양보험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이 53%입니다. 나머지를 정부에서 37%를 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10%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수혜대상자는 저소득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만65세 이상 치매, 중풍등 노인들이면 상관이 없고 또 판정위원회에서 만65세 이상이 안 되더라도 시군구별로 판정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65세 미만이라도 정말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정확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성질환이 심해가지고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판정이 아마 1,2,3급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장기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픈 사람을 판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돈이 있는 사람도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재산이 있어도.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재산이라든가 소득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그런 지시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책자로 내려온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별도로 지시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담금이 저희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시가 전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6개월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1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1년에 2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부분 사회복지과소관 203쪽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07쪽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155쪽 상단 복지정책과소 관 길음복지관 리모델링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으로 13쪽부터 2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출석위원(9인)
  김태수    송대식    송영옥    양춘화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행정과장최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