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3일(금) 오전12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54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식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55분)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 추천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 임시위원장인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번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부위원장님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님께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송영옥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옥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김태수 송대식 송영옥 양춘화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