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1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69회 성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9회 성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재균·김용선·이일준·정형진·진선아·정충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오늘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신재균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윤만환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TV난시청지역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등 의견청취안 2건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리고 200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9회 성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이번 제169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0일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0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10시12분)
보고를 듣기 전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에서 수고를 해 주신 정철식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철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정철식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성북구의 세입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2,792억 5,79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41억 9,07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23억 1,969만원입니다.
결산처분액 11억 1,711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07억 5,39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5%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내역입니다. 의견서 6쪽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득세인데 징수결정액은 364억 2,474만원이며 수납액은 334억 6,530만원이고 다음은 연도 이월액은 27억 3,482만원이며 징수율은 91.9%입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입니다. 의견서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 각종 수수료 및 사업장 수입이 있으며 그 외에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공공재산에 의한 사용료, 임대수입, 전입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573억 2,90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76억 509만원, 수납액은 786억 9,340만원으로 징수율은73.31%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치구의 총 세입액 규모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7년 수입액이 26%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수입액의 규모가 지방세의 수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범위와 내용이 확대 확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23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65억 3,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27억 2,296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2,792억 5,7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88%인 2,457억 3,634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4.7%인 131억 3,57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65쪽부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 6,1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 인 717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2억 6,6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2.4인 18억 6,664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95억 1,4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6.2%인 129억 1,5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의견서 73쪽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기금의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은 147억 6,561만원이며 지출은 124억 9,285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3억 4,57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의견서 80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 연도말 현재 기준으로 총액이 156억 9,308만원이며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91억 7,322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9억 3,571만원 기금 채권현재액은 55억 8,415만원입니다.
그리고 82쪽에서 보듯이 우리 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의견서 8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2,899억 206만원입니다. 행정 재산은 1조 231억 3,494원이며 우리 구 소유의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2,667억 6,71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8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은 중요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중 구매한 물품은 57건에 3억 8,674만원이며 매각한 것은 74건에 18억 5,113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총 572건에서 35억 7,3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건이 줄었습니다.
끝으로 의견서 85쪽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우리 구 세입세출 외 현금은 총 33억 5,864만원입니다. 보증금이 4억 7,880만원이며 보관금은 28억 7,983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세부사항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동안 유경림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재균·김용선·이일준·정형진·진선아·정충균 의원 발의)
(10시20분)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는 6월 26일부터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신재균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성북구청장 보조기관중 실·국·소장·담당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2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이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2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각위원회에서 소속위원 각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천된 모든 위원님들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송영옥의원·이미성의원·진선아의원 이상 3분의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춘례의원·정철식의원·정충균의원 이상 3분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용선의원·김정주의원·김태수의원 이상 3분의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정형진의원님과 김정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이 있는 6월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최석주
뉴타사업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김운수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김순철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김성한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김기석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김연만
건강정책과장한상진
건강관리과장손홍조
의약과장엄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