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일 시 : 2001년6월14일(목) 오전13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3시15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성북 구민이 여망하는 구 행정이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됐고, 효과는 있었는지 장기비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대상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추진하였으며 과연 구정이 주민을 위한 합목적인 행정으로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를 감사하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평가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 아니라 2002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의 반영 등에 있어 판단의 자료가 되는 만큼 피감사부서인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와 준비로써 양심에 따라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청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으시고, 과장님들도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운영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체에 응할 수 있음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 하실 수 있게 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건의사항의 관리카드를 보면 그 작성 년 월이 언제입니까?
언제 시점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지 그것 먼저 말씀드려 주세요, 그래야 질의를….
이 책자 드렸죠? 이것을 언제 작성을 했는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내용을 보면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이것을 다 시정건의사항을 완료를 했다 또 현재 추진중이다 이런 내용인데 감사에 임하는 입장이 오늘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이 6월 14일부터 감사를 한다면 5월 말까지라던가 어떠한 시정의 자체를 감사에서도 꾸준히 해서 그때그때 했던 사항을 이렇게 책처럼 내주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책자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정 건의사항이 어떤 과 하나만 소관된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협의계 또 주관하는 부서에서 미리 자료를 다 수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조치가 된 것도 있지만 안된 것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반 전체적인 책자문제는 아까 우리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나 우리 개별적으로 과 개별로는 최근상황까지 추진상황을 다 보고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로 전체적인 것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일찍 나간 모양인데 아마 약간 시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진상황은 과 별로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것을 제가 본위원이 받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해라 우리는 문자 이것 만들어 놓겠다’ 그런 사고에서 이 카드가 작성이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조치 했으면 과감히 어느 어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그 지적했던 위원회에 지적했던 위원들에게 이렇게 조치됐노라 통보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말이 없다가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씩 닥치면 그때서 유인물만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여기 마찬가지로 노숙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오늘도 노숙자 말씀이 많이 오갔습니다.
또 부랑인 선도방안에 대해서 아울러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자 쉼터에 최저 입주시에 보다 현재는 163명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최초 입주에 우리 관내에 노숙자는 얼마나 있었으며 또 과연 그 노숙자들에게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노숙자 내용을 자료를 바로 해서 하나 주세요.
주시고요. 현재 보문동에 노숙자 쉼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삼선 2동에서 쫓겨나 가지고 보문동에 들어왔는데 보문동에 노숙자 쉼터는 보문동뿐만 아니라 삼선 2동 아니면 성북구 어디인가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주택가 한 가운데에 거기 입주했느냐 또 한 가지는 집행부측에서 알지도 못하는 입주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어느 시설이 무엇인가 그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관할 행정동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주민의 심부름꾼인 그 동네 위원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하고 그들 마음대로 옮긴다는 자체도 모르고 집행부측에서도 모르고 그것을 옮겼어요.
거기다가 시비란 돈을 8000만원을 주고 알지도 못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주민들은 연쇄서명날인 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숫자나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원래 인가가 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가시설도 물론 그렇지만 운영주체는 십자가쉼터 자체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를 간다 하는 계획을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마 십자가 쉼터에서 이사갈 때를, 집을 물색을 해놓고 시비지원을 요청해서 계약을 하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만일에 알았더라면 충분히 동장이나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십자가쉼터 자체 자기네들 임의로 집을 물색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양지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시설은 우리나라 서울이면 서울 어딘가에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있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주택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십자가 쉼터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인가는 안 했지만 개인이 하고 있는, 당초부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 단체 2군데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2군데를 지정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쪽에서 시설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사과가 있었고, 또 시에서도 그때 저희에게 알려줘서 조치를 했죠.
직접 그 장소나 위치에 가보면 과연 여기다 뒀을까,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래층이 120평인데 거기에다 무단철거해서 무단으로 집을 짓고, 또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무단으로 마음대로 하고, 그 노숙자 쉼터는 3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용인원은 그냥 노숙자 쉼터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를 선도하는 데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술 안 먹으라는 법 있습니까?
술을 안에서만 먹으면 되는데 골목 계단에서, 부녀자들이 무서워서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보니까 여름에 무단으로 헐어내고 천막을 쳐놓고 목욕도 하는데 더우니까 하겠죠 하고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담을 쌓고 해놓고도 그분들이 과연 십자가라는 닉네임을 붙일 수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 아닌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120명이라는 연명을 받아서 각 과에 제출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도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총무라는 분은 금방 나가겠다, 말로는 금방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대로변이나 주택가가 아닌 다른 데는 가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 바로 밑에 노숙자 쉼터가 하나 들어온 걸 한 2년 전에 저도 가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필 주택가 한 가운데에 노숙자 쉼터가 들어가 있으니 주민들이 좋아할 리 없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과연 집행부측에서는 계속 방관하고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시설 자체 또 그런 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변문제라든지 주민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3개의 십자가는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재활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를 거기다 맡기게 됐는데, 일단은 횡성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나은 사람만….
저는 그 단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활을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주택가 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신축을 한답니다.
그 집 주인이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벌써 나온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짓지 않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집도 지금 지으려고 해요,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단,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지역을 선정할 때도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돌아다녀 봐서 그래도 주민들에게 접근이, 통로라든지 대문 앞에 접근이 없는 데를 선정했노라고,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청소도 해주고 또 나와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다른 데로 물색해 볼 수 없느냐 그렇게까지 종용을 했어요.
종용을 하니까 일단은 주민들 반발이 계속 된다면 다른 데도 물색을 해보겠다는 답변까지 저희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성북구 관내에서 주택지가 아닌 데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그 앞집이 사지 않으면 어려울 판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축대가 무너지려고 해서 주인한테 시정조치까지 내려줬어요. 그래도 아무 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받으니까 또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요.
10월 달에 돈 얼마 주고, 저당해서 얼마 주고 해서, 좋다고 팔죠, 개인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앞집에다 사정해서 앞집에서 이쪽에 방 하나 해주고 비싸게 샀습니다.
평당 300에 나왔는데, 3억 6,000이면 될 것을 그 사람이 4억 얼마 주고 샀어요.
당신 그 앞집밖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매입이 된 겁니다.
그분도 매입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전 계약자가 1년 해놨으니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셨죠?
노숙자 희망의 쉼터라고 해서 관리하는 데가 사회복지관하고 아침을 여는 집하고, 십자가쉼터라고 보고를 하셨네요.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옮기려고 하는 자체는 알고 계시죠?
이의를 제기하니까 저희들이 종용을 한 거죠. 가능하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더군다나 노숙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안 그래요?
관리하는 사람들을 더 보충해서 그런 폐단이 없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옮겨 주신다든지 어떤 대책을, 말로만 자꾸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나 교회입장에서는 어차피 30명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을 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방을 얻으러 다닌 거예요.
그 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노숙자들을 가능한 밖에 나와서 배회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사지 않도록 해줘라 했더니 자기들이 청소도 해주고 가능하면 나다니지도 않게 하고, 알코올 중독이 심한 사람은 횡성에서 치료가 끝나고 여기 와서 재활 할 수 있는 사람만 데려와서 하겠다, 그 다음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니까 정 그렇다면 구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선정해서 방을 얻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주니까 서운하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지역이든 감수해야 되니까 보문동 지역에서는 철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요.
이 감사가 끝나는 19일까지, 구정질문 하기 전까지 어떠한 확실한 답을 언지를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향후 어떻게 하겠다, 저는 분명히 그쪽하고 얘기를 여름이 되기 전에 비워주기로 했어요.
이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일단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 어떻게 비워주겠다는 확실한 답을 주세요.
그 동안에 한 번 절충을 해보고 가부간에 얘기를 그때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못한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19일까지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기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한 국기법이 본위원이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사회 애로사항 때문에, 또한 사회복지업무가 폭주하는 까닭으로 우리 복지사 정원도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봤었고, 그런 과정을 2000년 10월 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을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윤이순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소관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요원 부족이고 업무폭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나오면 분명히 건의를 했고요.
또 시청 사회과 하고도 수 차례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돼서 금년에는 연초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최소한도 100명 이상 되는 데는 1명씩 더 증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으로 시에 서면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그 후에 답변 나온 것은 시에서도 그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줘야 된다는 것은.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증원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조가 있었는데 현재 구조조정 하고 있는데 자꾸 늘려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자만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대안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왔냐 하면 100명 이상 되는 데는 일단은 도우미를 써라, 도우미라는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우선 작은 일손으로 돕도록 해라 해서 시에서 방침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동에 정식 인력은 보충은 안 되지만 우선은 손을 조금 덜기 위해서 공공근로 중에서 복지도우미를 선정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는 차츰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금년에 행자부와 절충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개 구가 다 요청한 사항일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각 구 또 각 지방의 시도에서 이번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700명을 증원요청을 했어요.
행정자치부에, 700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아까 사회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구조조정의 시기에 증원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100명 모집? 아, 120명 모집공고가 났어요. 그러면 7분의 1의 수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문제는 어차피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충원을 못해 드리더라도 아마 이것은 내년이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우미라는 것은 자체 도우미를 활용, 아니지 활용한다고 하면 안되지 사람인데…. 자체 도우미 요청을 받아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할 계획이 언제부터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고 현재는 7개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동이라면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해당 7개 동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는 우리 보통 사회복지사 하면 7급 정도가 7급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도 이 업무 폭주에 대한 것은 다 처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급이 아닌 분이 배정받고 동으로 나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별정직으로 하면서 7급으로 뽑아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아마 동사무소에 7급,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4년제 대학은 없었고요.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개 임용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동사무소하고 조금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뭐냐하면 신규로 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은 7급이고 거기다 또 별정직이고 그러나 일반직은 전부 9급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2단계 이상을 뛰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조직내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신규채용은 전부 9급으로 똑같이 채용을 일반직하고 똑같이 채용을 현재는 전에는 별정직이었습니다마는 일반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고 똑같이 승진 기회를 주기 때문에 9급서부터 지금 현재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이 제가 4월인가 5월로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 사회복지사 시험 보는 자격을 보니까 그때도 7급이더라고요, 자격조건이.
7급 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7급은 이미 봤고 9급은 이번 7월 달에 다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급이던 9급이던 7급이 30개 동 중에 30개 동을 다 총괄 사회복지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7급이 다요.
그런 과정에서 7급이 있는 동과 9급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하는 동하고 차이가 또 달라요.
7급에 들어온 사람들이 최초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경력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경력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에 저희가 거의 반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좀 흐르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사명감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맡은 일은 어느 공무원 못지 않게 아주 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는 것도 보면 참,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고생하는 사회복지사가 아주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복지사의 업무를 조금 더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또 찾아주고 싶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아니면 담당하신 우리 박 과장님께서도 빨리 이것을 좀 조급한 시일 내에 서로 올려서 진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다 알 수 있게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완드리면 저희들이 그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자체도 보고문서 같은 것을 상당히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일손을 조금 더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금 아직 안된 데는 동사무소에서 아마 적격자나 행동을 보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선정이 현재 어려워서 그런 사람을 선정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요.
바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6월 1일 기준이지요? 2001년, 여기 나타난 것이.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정액보조금은 묻지 않겠습니다.
임의보조금에서 좀 묻겠는데 새마을부녀회가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북구에.
그럼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가정복지과장님 오시면 최재룡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말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승용자동차가 있습니다.
원래 장애자한테는 등록세, 취득세 각종 세금감면까지 해 주면서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승용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선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생보자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중에서도 선정을 하고요. 또 일반장애인 등록은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만 해 주면 그대로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 장애인한테 주는 승용차 몇 대나 됩니까?
실제로 장애자가 운전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 본인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장애인을 보조해 주는 집안가족 중에서도 또 증명을 해 줍니다.
혜택을 주고 있지요.
왜 그러냐하면 장애자도 자기가 쓸 수 없는 분도 있거든요.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 중에서 누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같은 데 진입할 때 거기도 반으로 감면을 해 주는데요. 장애인이 동승을 안 하면 그 대신 감면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운행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말고도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냐 어머니냐 동생이냐 누이냐.
전부 장애인한테 나간 차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성북갈래 가판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래가 보호자가 장애인과 생보자한테 나가는 것인데 원래가 그분한테 가판을 받아 가지고 몇 천 만원 몇 억까지 넘어가고 아주 이런 행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자한테 혜택을 주는 자동차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것을 말이지요.
철저하게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 사회병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기왕에 장애자한테 나간 승용차들이 그 직계가족이 운전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한 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사회악을 낳는 하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미끼로 하여금 정말 세금을 감면 받고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못된 국민성을 버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진짜 사회악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만은 철저하게 한번 지도단속, 또는 어떻게 지금 운전되고 있는가 또 서울넘버를 다는데 지금 지방에 가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도 방법이 있다면 진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까지 하라면 지적까지 하겠는데 아무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2/4분기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53만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6개월 동안 2/4분기니까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게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들어있는 동 새마을부녀회와 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회는 2474만원을 이미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보조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바르게살기운동, 내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도 아닙니다마는 그 회원도 새마을 부녀회나 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보다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7분의 1밖에 못 받았는지 사회복지과장님은 국장님 말대로 로비를 못해서 그것을 보조금을 작게 받아주었는지 가정복지과장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이 1억 5000입니다.
아마 1억 5000이면은 한 동에서 100만원씩 갖다 써도 몇 번이면 끝날 예산이라서 제 입장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억 5000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에는 임의보조금은 자치단체 구에서 2억 8000 몇백 만원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은 안됐고요. 단지 이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해라 적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통과이면 교통과에서 또 새마을부녀는 가정복지과에서 1차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1차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각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로 각 소관 부서별로 오면 기능 부서 별로 해서 저희과로 올라오면 일부 중복되는 것이 아니면 조정 없이 다시 경영기획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과장님, 과정을 설명하시기 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똑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새마을부녀회라고 하는데 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 다시 경영기획과에다가 넘기면 거기서 또 전체적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더 주는 것은 없고 대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보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면 임의보조금이 동 새마을부녀회가 938만원 약 20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은 350만원밖에 없어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부녀회보다 숫자가 적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에 사업계획을 받고 동 단위에서 생활 같은 경우는 동에서 다 받다보니까 사업 계획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결재를 하면서 그것을 지적을 한 번 같이 의논을 해봤었습니다.
왜 동 부녀회가 바르게 보다 증원액이 많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닌게아니라 최재룡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점검을 해 봤는데 그것이 사업계획 차이입니다.
사업계획 차이, 그렇다고 우리가 바르게 보고 사업계획을 일부러 만들어….
바르게살기운동은 무슨 사업을 했느냐 기초질서지키기, 학원폭력 근절했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가 보조금 여기에서 보면 별로 일한 것에서는 차이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여튼 동의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만일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활동에서 1,320만원이 나갔는데 30개 동으로 치면 44만원 꼴입니다.
동네 크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지 일괄적으로 44만원이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급에 해당하는 경우 57만원, B급은 46만원, C급은 34만원….
유류비나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끝나고 나면 고생하신 분들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7, 8명, 한 달에 한 번 하면 그 돈이 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잡았을 때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큰 동, 작은 동의 자료를 봐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은 자율방역단이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나가서 아침 새벽같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를 서로 안 매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냄새 맡고, 눈이 나빠지고, 정신 멍해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방역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다 써야 될 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 도와드립니다.
이것만해도 아까 34만원에 대해서 평균 한 40만원 돈 되는데 그것 주는데 벌써 1,300이거든요.
그 한 가지 하는데 금년 예산의 10분의 1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보문동 거기는 40얼마 나왔다고 해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하고 거의 아침은 제가 삽니다.
사는데, 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4년 전 문고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4년 전부터 줄기차게 드려온 말씀이고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고에 책을 사줄 때 구에서 일괄 구입하지 말고 현찰로 줘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책을 각자 해서 나중에 수거해야지, 엊그저께 가져 온 것을 보니까 못쓰는 책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책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읽을 수 없는 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괄 구입하시지 말고 보니까 정가대로 다 줬던데요.
저희들이 530여 만원 어치를 샀는데 정가로 산 게 아니라 장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 살 때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각 동 금고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느 책을 원하는지 받아서 거기서 조정을 해서 자른 것뿐이지 새로 더 넣은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 필요하다는 도서목록하고 권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530만원 어치를 샀는데, 장단이 있다는 게 동사무소 가서 소단위로 사려면 정가로 줘야되고, 저희들이 살 때는 아마 정가의 한 70% 정도, 정확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훨씬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문고에 책정을 해줄 때 분명히 말씀드리고 책정해 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으로 금액을 내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해서 해 주시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또한 본위원 동은 우리 문고회장이 책이 필요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의 목록을 구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건 언제 또 해 주실 거예요?
해 주실 수 있겠죠?
각 동에서 책을 요구할 때 우리 구에서 요구한 대로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죠?
70%에서, 정확히 70%입니까?
성북구 자체 도서구입 할 때는 얼마씩 안 돼 있습니까?
가장 최저가격으로 넣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책을 살 때 이왕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1만원 주고 사는 책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 계약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조금 할인돼서 사니까 더 많은 책을 보급할 수 있어서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에서 넘어가는 것하고 민간자본을 합해서 발주가 가능한지 계약 주무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800인데, 지금 쓴 것이 얼마 썼다고 하셨어요?
본위원장이 왜 다시 보충질의 하냐 하면 반은 해줘야 각 동마다 필요한 책이 부족했을 때 해줬으면 그런 논란이 없지 않느냐, 모 어느 동만 해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책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지들한테 돈을 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제 말씀 들리죠?
반이라도 썼다면 그런 게 없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썼네요.
그런 것은 집행을 빨리빨리 해서 동에서 뭐가 필요한지 가려운 데를 빨리 긁어주세요.
나중에 가려운 데 긁으려고 하면 여기다 저기다 하면 더 복잡해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주형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먼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구입비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약 500만원 정도 집행됐다고 하셨는데, 어느 동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대체적으로 보면 구에 등록이 된 단체들한테 거의 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원조건 자격에 보면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도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 비해서 저희는 반밖에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단체지원 하는 것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아직 개인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게 그 단체가 쓰는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연대에서 복지책자를 만드는데 그때 저희들이 200만원….
자체계획이라는 게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보조하는 입장에서, 또 자체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아주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체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우선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사업주관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게 수합돼서 조정돼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저희한테 넘겨주면 다시 한 번 경영기획과에서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거기서 조종을 또 해줍니다.
지원해 봐야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부당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 문제는 최근에 느낀 건데 어느 부서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선은 선발적으로 각 동 별에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간단체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주어야 되겠다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주어야 되겠다 또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일 전에 6월 5일날 과거 삼선 1동 부녀회 3층에다가 한 25평 짜리 방을 조그맣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간 60시간 이상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증명을 해 주어 가지고요 주차장, 우리 관 내에 있는 공공주차장은 현재 공공업무를 보기 위해 한 시간까지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것도 두 시간으로 해 주고 몇 일 전에 조례심의과 주관 부서에서 교통심의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또 체육시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요금도 한 30% 감면을 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래 가지고 자꾸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시작하면서 활성화 단계인 금년에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모시고 야외로 활동도 한 번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직원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 가지고 3월 달부터 저희 구청장님이 솔선을 해서 조용하게 지금 봉사활동을 매월 말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복지관이라든가 몇 군데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들도 앞장서고 또 현재 선발적으로 각 동 별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도 교합을 해 가면서 같이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년 말쯤 대충 체계는 잡힐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관계라든가 일단 감면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자 등급이 상당히 여러 등급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등급은 몇 등급이 있으며….
자동차 감면은 면제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되는데 1급 내지 3급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1급 내지 3급 장애인이면서 차량은 22000cc 이하의 승용차가 되고요.
또 15인 이하 승합차 또 1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자동차세하고 차량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 면제를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70여 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업무보고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7페이지입니다.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저소득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준이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 물론 제가 공부를 덜했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저소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자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딴 부서입니까?
지금 취로사업 중에도 장애자 취로사업자가 있습니까? 장애인.
왜 이 취로사업형이 때로는 이것도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운영관계를 보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강경정비, 재활용분류, 공원녹지, 체육시설관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분류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취로형 하러 나오시는 대상자 분들이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 보면 사실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공원청소도 있습니다마는 골목청소도 시키는 분들에 따라서 틀리신 것 같은데 제발 도로 골목길 쓰는 것은 차라리 안 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제로 현장에 직접 뛰어다녀 보면 모아 앉아서 삼삼오오 남의 험담이나 하고 실제로, 때로는 보면은 막걸리나 음료수를 사 놓고 아주 보기 흉측스럽게 낮잠 자는 사람도 공원에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관리감독을 물론 저희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던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아까 내가 장애인도 어떤 모 동네는 해당이 된 것으로 봐서 아침에 출근도장을 찍고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답니다.
그게 무슨 취로사업일당 받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말을 전혀 안 듣고, 차라리 그런 분들은 좀 연구를 하셔서 차라리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낫지 분위기만, 일 잘하는 분위기만 흐리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취로사업이든 공공근로사업이든 이것은 원래 정부에서 제도화된 복지정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IMF라고 하는 국가경제의 갑작스러운 사태에 따른 실직자에 대한 임시 방편적인 보호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예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공공근로라든가 취로사업이라든지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그냥 줄 수는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만 일거리라도 뭐라도 시키고 그래서 임금을 주겠다 왜 그러냐하면 국민정서가 있으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최소한의 좀 하는 체라도 하는 그런 일거리 이런 것을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감독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여론도 많이 듣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를 수도 없고 생계가 직접 걸려있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다독거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과거에 얘기를 들어보면 승용차를 타고 취로사업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취로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우리 지금 국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선정을 좀, 선정하는데 좀 지혜를 모아서 빈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선정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 이루어진 장애자는 괜찮습니다마는 어딘가 우리 성북구 안입니다마는 근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생긴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장애인에 대한 급수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급수가 기정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는 한 6급밖에 안될 사람이 2급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돈 받은 사람이, 얘기가 좀 묘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성북구 살기 좋은 성북구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많이 계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시고서 끝냅시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1일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1일, 자원봉사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요?
센터가 6월 5일날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구청에다 신청하시면 받고 구청에다 신청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 저희들이 통계는 안 잡고 있어서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과과정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만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일반적인 것은 각 지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오는 것은 없고요.
혹 가다가 물어보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을 할 건데 어디 차트가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 자원봉사 날 토요일 날 한 것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한 것만 집계가 된 것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민간이 참여하신 분들만 같이 그날.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애복지관하고 정릉하고 성가정하고 세 군데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거기 나가면서 같이 오시는 분야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으셨습니다.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것은 그쪽 위주로 해 주고 봉사활동자였기 때문에 같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구에서 신청하는 것들은 앞으로 집계를 하고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인원이 일단 관심은 가지고 있다라는 데 좋은 뜻이고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오신 분들이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아니면 그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가정이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가정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손이 진짜 필요한 곳은 성바오로 병원인가요? 미아 삼거리에 있는?
본위원이 가서 보았고 느껴봤었고 그런 과정인데 봉사자들이 좀더 쉬운 곳, 좀더 깨끗한 곳을 찾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어디라는 것을 애타게 봉사자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 본위원은 우리 정릉 1동 제 동을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그 분들 봉사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자꾸 유도를 그렇게 해요.
성가복지센터 거기 좀 가서 실제로 봐라 우리 성가정 보다 그쪽이 오히려 손이 더 많이 필요한 곳이니까 거기는 돌봐 드려도 진짜 눈물겨워서 못 볼 정도니까 좀 그런 유도를 우리 구청 쪽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꼭대기 층에 말기 환자 분들의 어려움을 봉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도 많이 감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뚜렷하게 자체적으로, 속으로 무엇을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참고를 해 가지고 봉사자 안내를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부터 유도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두에 최재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한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차별을 두지 마시고 봉사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녹색이나 어느 단체든 봉사는 다 똑 같은 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한 단체가 꽃 조성을 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가 꽃 조성하면 그것은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체도 필요해서 꽃 조성을 한 것이고, 다른 단체도 필요해서 꽃 조성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똑같이 봐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랑인 선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부랑인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으로 되어 있는지 통계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랑인과 노숙자 포함해서 총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5월 20일 현재,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은평하고 부녀보호소라든지 이런 수용시설에 저희들이 선도해서 데려간 사람, 저희들이 상담을 나가서 저희 뜻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42사람을 했고, 또 질병이 있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동구병원을 비롯해서 8명을 했고, 또 병원도 가기 싫고, 수용시설에도 안 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이라도 고향 있는 사람은 가도록 유도한 사람이 23명,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지역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안내해 준 사람이 23명해서 저희들이 5월 20일 현재 73명, 작년에는 200 몇 명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게 부랑인 선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강제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제가 법적으로 안됩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응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문동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보문동하고, 동선1동 쌍다리 밑이라든지 삼선2동, 그런 데 몇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안 가는 겁니다.
또 보냈다 하더라도 보문동에 있는 김철수 같은 사람은 6, 7번을 저희들이 수용시설에 보냈었습니다.
갔다가 도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간신히 설득을 하고 상담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데리고 가면 다시 오는 문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분들을 설득시키고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아까 보문동을 비롯해서 몇 군데 지역은 경찰서에도 협조문을 보냈고, 동사무소에도 가능하면 우리가 직원들이 같이 가봐도 안되니까 동네 유지들하고 자꾸 가서 그곳에 못 붙어 있게, 자꾸 힘들게라도 해달라고 하고 있고 파출소에서도 거의 다 손을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올 2001년도 더 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관리 좀 해주시고, 또한 협조 해주실 분들이나 그분들한테도 협조요청 좀 바라고, 작년에 비해서 200명에서 73명 정도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관내 직능단체 및 파출소에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보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문동을 거론했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보시면 심각해요.
전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대로 문 두둘겨서 나 머리 감겨 주시오, 밥 주시오, 돈 주시오, 아녀자 혼자 있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그리고 아무 데나 가서 나 뭐 주시오, 술 주시오, 돈 주시오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한 사람은 선도를 했습니다.
한 번 술을 주면서 제가 굉장히 나무라서 재활용품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지금은 술을 별로 안 먹을 거예요.
지금 보문동은 심각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지금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한다고 2억 7,000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쓰지 마라는 거예요, 해봤자 뭐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동원해서 보내도 다시 돌아오고, 물론 법적인 제도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무인도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도 구실도 못하고, 동네에 여러 가지 민폐를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측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간은 서로 상의하고 집행이 빨리 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행정부 공무원이 돼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의를 하셔서 심도 있게 모든 일을 다뤄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