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일  시 : 2001년6월14일(목) 오전13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3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성북 구민이 여망하는 구 행정이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됐고, 효과는 있었는지 장기비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대상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추진하였으며 과연 구정이 주민을 위한 합목적인 행정으로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를 감사하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평가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 아니라 2002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의 반영 등에 있어 판단의 자료가 되는 만큼 피감사부서인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와 준비로써 양심에 따라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청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선  서)
○위원장 구재영   앉으시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으시고, 과장님들도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운영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체에 응할 수 있음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 하실 수 있게 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예,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더위에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신 우리 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건의사항의 관리카드를 보면 그 작성 년 월이 언제입니까?
  언제 시점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지 그것 먼저 말씀드려 주세요, 그래야 질의를….
  이 책자 드렸죠? 이것을 언제 작성을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잘, 5월 초 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만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자료는 전해 줬는데 발간된 것은 5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윤만환위원   날짜는 말고 3월이면 3월까지 취합해서 했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취합은 그후 바로 됐었는데….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작년 1년 동안 조치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렇지요, 그 후….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치한 내용을 기입한 것이지요?
  거기내용을 보면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이것을 다 시정건의사항을 완료를 했다 또 현재 추진중이다 이런 내용인데 감사에 임하는 입장이 오늘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이 6월 14일부터 감사를 한다면 5월 말까지라던가 어떠한 시정의 자체를 감사에서도 꾸준히 해서 그때그때 했던 사항을 이렇게 책처럼 내주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책자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 건의사항이 어떤 과 하나만 소관된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협의계 또 주관하는 부서에서 미리 자료를 다 수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압이고 뭐고 좋은 데 이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고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내용은 이것입니다 할 때에는 향후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된 것이라고 발표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무조건 아무 날짜 없이 이 시정사항, 건의사항을 내보냈을 때 과연 어느 기점인지 지금도 진행 중인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조치가 된 것도 있지만 안된 것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반 전체적인 책자문제는 아까 우리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나 우리 개별적으로 과 개별로는 최근상황까지 추진상황을 다 보고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로 전체적인 것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일찍 나간 모양인데 아마 약간 시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진상황은 과 별로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추진사항 뭐 향후 계획 이렇게 내보냈는데 현재추진 상황도 끝마무리가 안됐고 향후 계획도 발표된 것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것을 제가 본위원이 받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해라 우리는 문자 이것 만들어 놓겠다’ 그런 사고에서 이 카드가 작성이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조치 했으면 과감히 어느 어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그 지적했던 위원회에 지적했던 위원들에게 이렇게 조치됐노라 통보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말이 없다가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씩 닥치면 그때서 유인물만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여기 마찬가지로 노숙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오늘도 노숙자 말씀이 많이 오갔습니다.
  또 부랑인 선도방안에 대해서 아울러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자 쉼터에 최저 입주시에 보다 현재는 163명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최초 입주에 우리 관내에 노숙자는 얼마나 있었으며 또 과연 그 노숙자들에게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노숙자 내용을 자료를 바로 해서 하나 주세요.
  주시고요. 현재 보문동에 노숙자 쉼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삼선 2동에서 쫓겨나 가지고 보문동에 들어왔는데 보문동에 노숙자 쉼터는 보문동뿐만 아니라 삼선 2동 아니면 성북구 어디인가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주택가 한 가운데에 거기 입주했느냐 또 한 가지는 집행부측에서 알지도 못하는 입주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어느 시설이 무엇인가 그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관할 행정동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주민의 심부름꾼인 그 동네 위원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하고 그들 마음대로 옮긴다는 자체도 모르고 집행부측에서도 모르고 그것을 옮겼어요.
  거기다가 시비란 돈을 8000만원을 주고 알지도 못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주민들은 연쇄서명날인 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우선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드린 뒤에 종합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전체 과 업무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니요.
숫자나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제가 숫자나 집행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현재 방금 질의했던 것만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윤만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 지금 삼선동에 있다가 보문동으로 이사간 쉼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가가 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가시설도 물론 그렇지만 운영주체는 십자가쉼터 자체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를 간다 하는 계획을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마 십자가 쉼터에서 이사갈 때를, 집을 물색을 해놓고 시비지원을 요청해서 계약을 하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만일에 알았더라면 충분히 동장이나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십자가쉼터 자체 자기네들 임의로 집을 물색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양지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시설은 우리나라 서울이면 서울 어딘가에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있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주택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십자가 쉼터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인가가 나지 않는데도 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삼선동에 얻을 때 8,000만원이 임대가 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옮기면서….
윤만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든지 시에서는 내 돈이 아니니까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인가가 나지 않는, 무인가에 대해서 무조건 시비를 주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노숙자의 경우에는 2개 시설이 무인가 시설, 그러니까 비인가 단체죠.
  정부에서 인가는 안 했지만 개인이 하고 있는, 당초부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 단체 2군데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2군데를 지정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시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방을 얻기 위해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전세금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에서 지정된 자체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시에서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전세 얻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예로 우리 생활복지 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 근방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들어왔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그쪽으로 들어간 후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시설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사과가 있었고, 또 시에서도 그때 저희에게 알려줘서 조치를 했죠.
윤만환위원   조치를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시에서는 어차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얻든 전세는 저희들이 얻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구애를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몇 차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그 장소나 위치에 가보면 과연 여기다 뒀을까,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래층이 120평인데 거기에다 무단철거해서 무단으로 집을 짓고, 또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무단으로 마음대로 하고, 그 노숙자 쉼터는 3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용인원은 그냥 노숙자 쉼터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를 선도하는 데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술 안 먹으라는 법 있습니까?
  술을 안에서만 먹으면 되는데 골목 계단에서, 부녀자들이 무서워서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보니까 여름에 무단으로 헐어내고 천막을 쳐놓고 목욕도 하는데 더우니까 하겠죠 하고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담을 쌓고 해놓고도 그분들이 과연 십자가라는 닉네임을 붙일 수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 아닌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120명이라는 연명을 받아서 각 과에 제출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도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총무라는 분은 금방 나가겠다, 말로는 금방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대로변이나 주택가가 아닌 다른 데는 가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 바로 밑에 노숙자 쉼터가 하나 들어온 걸 한 2년 전에 저도 가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필 주택가 한 가운데에 노숙자 쉼터가 들어가 있으니 주민들이 좋아할 리 없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과연 집행부측에서는 계속 방관하고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시설 자체 또 그런 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변문제라든지 주민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3개의 십자가는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재활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를 거기다 맡기게 됐는데, 일단은 횡성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나은 사람만….
윤만환위원   과장님, 십자가 선교회에서 못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단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활을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주택가 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래서 그 관계도 원래 삼선교에서는 조용하게 잘 했어요.
윤만환위원   답답하시네, 조용하게 잘 했는데 쫓겨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쫓겨난 것은 아닙니다.
  신축을 한답니다.
  그 집 주인이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은 본위원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쪽 사람 말씀만 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짓지 않고 있어요.
  벌써 나온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짓지 않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집도 지금 지으려고 해요,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단,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직접 제가 (안일관) 목사에게 두 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그쪽도 그쪽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할 때도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돌아다녀 봐서 그래도 주민들에게 접근이, 통로라든지 대문 앞에 접근이 없는 데를 선정했노라고,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청소도 해주고 또 나와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다른 데로 물색해 볼 수 없느냐 그렇게까지 종용을 했어요.
  종용을 하니까 일단은 주민들 반발이 계속 된다면 다른 데도 물색을 해보겠다는 답변까지 저희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성북구 관내에서 주택지가 아닌 데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려운데 하필이면 주택가에 세웠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도 그것은 답답하죠.
윤만환위원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어차피 저희들은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수용해주고 주인이 세를 줬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윤만환위원   주인은 살지도 않고 멀리 삽니다. 그 집을 내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그 앞집이 사지 않으면 어려울 판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축대가 무너지려고 해서 주인한테 시정조치까지 내려줬어요. 그래도 아무 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받으니까 또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요.
  10월 달에 돈 얼마 주고, 저당해서 얼마 주고 해서, 좋다고 팔죠, 개인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앞집에다 사정해서 앞집에서 이쪽에 방 하나 해주고 비싸게 샀습니다.
  평당 300에 나왔는데, 3억 6,000이면 될 것을 그 사람이 4억 얼마 주고 샀어요.
  당신 그 앞집밖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매입이 된 겁니다.
  그분도 매입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전 계약자가 1년 해놨으니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이거죠.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가닥을 잡아서 우리 사회과장님과 국장님이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을 들어보시죠.
  그런데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셨죠?
  노숙자 희망의 쉼터라고 해서 관리하는 데가 사회복지관하고 아침을 여는 집하고, 십자가쉼터라고 보고를 하셨네요.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관리를 하고 계시면 삼선동에서 8,000만원에 전세를 살았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그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위원장 구재영   지금 위원님께서는 옮기는 중에 몰랐다고 하면 안되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옮기려고 하는 자체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현재는 아까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의를 제기하니까 저희들이 종용을 한 거죠. 가능하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위원장 구재영   관리를 하는데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니죠, 옮기고 전세계약을 하고 저희들한테 그 후에 얘기를 한 거죠.
○위원장 구재영   그렇게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노숙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쓴 거죠.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 됐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지금 해 있으니까, 관리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을 더 보충해서 그런 폐단이 없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옮겨 주신다든지 어떤 대책을, 말로만 자꾸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 드리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나 교회입장에서는 어차피 30명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을 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방을 얻으러 다닌 거예요.
  그 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노숙자들을 가능한 밖에 나와서 배회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사지 않도록 해줘라 했더니 자기들이 청소도 해주고 가능하면 나다니지도 않게 하고, 알코올 중독이 심한 사람은 횡성에서 치료가 끝나고 여기 와서 재활 할 수 있는 사람만 데려와서 하겠다, 그 다음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니까 정 그렇다면 구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선정해서 방을 얻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주니까 서운하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지역이든 감수해야 되니까 보문동 지역에서는 철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는 19일까지, 구정질문 하기 전까지 어떠한 확실한 답을 언지를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향후 어떻게 하겠다, 저는 분명히 그쪽하고 얘기를 여름이 되기 전에 비워주기로 했어요.
  이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일단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 어떻게 비워주겠다는 확실한 답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건 솔직히 상당히 힘든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언제까지 비운다는 것은….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답을 못 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상의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런데 언제까지 비워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오늘 답을 하지말고 19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가부간에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제가 주민들에게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 번 절충을 해보고 가부간에 얘기를 그때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노숙자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하고 한 번 방문도 해보시고, 노숙자 관리하시는 관리인하고 상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서 위원님이 원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19일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못한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19일까지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되셨죠?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수고 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기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한 국기법이 본위원이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사회 애로사항 때문에, 또한 사회복지업무가 폭주하는 까닭으로 우리 복지사 정원도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봤었고, 그런 과정을 2000년 10월 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을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소관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요원 부족이고 업무폭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나오면 분명히 건의를 했고요.
  또 시청 사회과 하고도 수 차례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돼서 금년에는 연초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최소한도 100명 이상 되는 데는 1명씩 더 증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으로 시에 서면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그 후에 답변 나온 것은 시에서도 그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줘야 된다는 것은.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증원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조가 있었는데 현재 구조조정 하고 있는데 자꾸 늘려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자만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대안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왔냐 하면 100명 이상 되는 데는 일단은 도우미를 써라, 도우미라는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우선 작은 일손으로 돕도록 해라 해서 시에서 방침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동에 정식 인력은 보충은 안 되지만 우선은 손을 조금 덜기 위해서 공공근로 중에서 복지도우미를 선정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는 차츰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부터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합의가 안됐다는 것이고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이것을 시행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네요?
  구조조정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전국, 전체적으로 아마 인력이 상당히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다 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절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금년에 행자부와 절충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만 유독히 요청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25개 구가 다 요청한 사항일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한 것만 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각 구 또 각 지방의 시도에서 이번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700명을 증원요청을 했어요.
  행정자치부에, 700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아까 사회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구조조정의 시기에 증원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100명 모집? 아, 120명 모집공고가 났어요. 그러면 7분의 1의 수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문제는 어차피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충원을 못해 드리더라도 아마 이것은 내년이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이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라는 것은 자체 도우미를 활용, 아니지 활용한다고 하면 안되지 사람인데…. 자체 도우미 요청을 받아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할 계획이 언제부터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는 이미 각 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언제 시달을 보냈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지난달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고 현재는 7개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7개 동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7개 동에서 우선 7개 동에서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보조를 못하고 단순한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습니까?
  7개 동이라면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자료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해당 7개 동에 대해서는.
윤이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보통 사회복지사 하면 7급 정도가 7급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도 이 업무 폭주에 대한 것은 다 처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급이 아닌 분이 배정받고 동으로 나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이게 당초 최초에는 별정직으로 했어요.
  별정직으로 하면서 7급으로 뽑아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아마 동사무소에 7급,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4년제 대학은 없었고요.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개 임용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동사무소하고 조금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뭐냐하면 신규로 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은 7급이고 거기다 또 별정직이고 그러나 일반직은 전부 9급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2단계 이상을 뛰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조직내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신규채용은 전부 9급으로 똑같이 채용을 일반직하고 똑같이 채용을 현재는 전에는 별정직이었습니다마는 일반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고 똑같이 승진 기회를 주기 때문에 9급서부터 지금 현재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4월 달에 시험을 봤지요?
  사회복지사 시험이 제가 4월인가 5월로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마 지난달에 마감된 것으로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때도 7급 뽑았는데요?
  제가 공무원 사회복지사 시험 보는 자격을 보니까 그때도 7급이더라고요, 자격조건이.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9급만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번에 9급 보는 것, 7월 달에 시험 보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7급은 이미 봤습니다.
  7급 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7급은 이미 봤고 9급은 이번 7월 달에 다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급이던 9급이던 7급이 30개 동 중에 30개 동을 다 총괄 사회복지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7급이 다요.
  그런 과정에서 7급이 있는 동과 9급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하는 동하고 차이가 또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런데 이게 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요.
  7급에 들어온 사람들이 최초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경력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경력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에 저희가 거의 반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좀 흐르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사명감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고요, 그래서….
윤이순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맡은 일은 어느 공무원 못지 않게 아주 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는 것도 보면 참,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고생하는 사회복지사가 아주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복지사의 업무를 조금 더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또 찾아주고 싶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아니면 담당하신 우리 박 과장님께서도 빨리 이것을 좀 조급한 시일 내에 서로 올려서 진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다 알 수 있게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완드리면 저희들이 그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자체도 보고문서 같은 것을 상당히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일손을 조금 더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23개 동은 언제 하실 계획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추가로 100명 이상 되는 100세대 이상 되는 데만 그것은….
윤이순위원   바로 보강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그것은 자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만 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각 동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동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만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금 아직 안된 데는 동사무소에서 아마 적격자나 행동을 보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선정이 현재 어려워서 그런 사람을 선정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요.
  바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됐습니까?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6월 1일 기준이지요? 2001년, 여기 나타난 것이.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번에 드린 것은요.
최재룡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정액보조금은 묻지 않겠습니다.
  임의보조금에서 좀 묻겠는데 새마을부녀회가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북구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가정복지과입니까?
○위원장 구재영   예, 가정복지과 내일 있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아, 예 됐습니다.
  그럼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됐습니까?
  그럼 내일 가정복지과장님 오시면 최재룡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말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승용자동차가 있습니다.
  원래 장애자한테는 등록세, 취득세 각종 세금감면까지 해 주면서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승용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선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수급자라면 옛날로 말하면 생보자입니다.
  생보자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중에서도 선정을 하고요. 또 일반장애인 등록은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만 해 주면 그대로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등록해 가지고 당신은 1급부터 3급 사이에 해당되니까 이러한 혜택을 준다라는 최종결정권은 사회복지과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혜택주는 것을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의 등록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등록, 저희들이 등록증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 소관은 소관이겠군요.
  그러면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 장애인한테 주는 승용차 몇 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5월 말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1477명입니다.
김영석위원   굉장하네, 몇 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자동차세 관련면제 신청한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1477명.
김영석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순수하게 장애자 1급 3급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심지어 차를 구입할 때에도 진짜 싸게 구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휘발유차지만 가스차로써 혜택을 줍니다.
  실제로 장애자가 운전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답변 드리겠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 본인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장애인을 보조해 주는 집안가족 중에서도 또 증명을 해 줍니다.
  혜택을 주고 있지요.
  왜 그러냐하면 장애자도 자기가 쓸 수 없는 분도 있거든요.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 중에서 누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같은 데 진입할 때 거기도 반으로 감면을 해 주는데요. 장애인이 동승을 안 하면 그 대신 감면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운행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말고도 보호자가….
김영석위원   가족, 가족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깝고 멀고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냐 어머니냐 동생이냐 누이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일가족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계나 가족들이면 다 됩니다. 존비속까지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구관내에도 충남 넘버를 달고 자가용차가, 고급자가용차가 말하자면 가스차가 붕붕 다닙니다.
  전부 장애인한테 나간 차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성북갈래 가판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래가 보호자가 장애인과 생보자한테 나가는 것인데 원래가 그분한테 가판을 받아 가지고 몇 천 만원 몇 억까지 넘어가고 아주 이런 행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자한테 혜택을 주는 자동차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것을 말이지요.
철저하게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 사회병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기왕에 장애자한테 나간 승용차들이 그 직계가족이 운전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한 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사회악을 낳는 하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미끼로 하여금 정말 세금을 감면 받고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못된 국민성을 버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진짜 사회악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만은 철저하게 한번 지도단속, 또는 어떻게 지금 운전되고 있는가 또 서울넘버를 다는데 지금 지방에 가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도 방법이 있다면 진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까지 하라면 지적까지 하겠는데 아무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이게 조금 전에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같은 내용인데 오늘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사회과장이 없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만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을 오늘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2/4분기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53만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6개월 동안 2/4분기니까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게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들어있는 동 새마을부녀회와 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회는 2474만원을 이미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보조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바르게살기운동, 내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도 아닙니다마는 그 회원도 새마을 부녀회나 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보다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7분의 1밖에 못 받았는지 사회복지과장님은 국장님 말대로 로비를 못해서 그것을 보조금을 작게 받아주었는지 가정복지과장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최재룡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이 1억 5000입니다.
  아마 1억 5000이면은 한 동에서 100만원씩 갖다 써도 몇 번이면 끝날 예산이라서 제 입장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억 5000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에는 임의보조금은 자치단체 구에서 2억 8000 몇백 만원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은 안됐고요. 단지 이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해라 적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통과이면 교통과에서 또 새마을부녀는 가정복지과에서 1차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1차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각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로 각 소관 부서별로 오면 기능 부서 별로 해서 저희과로 올라오면 일부 중복되는 것이 아니면 조정 없이 다시 경영기획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과장님, 과정을 설명하시기 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똑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것은 그 쪽에서 신청하고 소관부서에서 일부 조정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영석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심의는 1차 소관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주관과에서.
  아까 새마을부녀회라고 하는데 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 다시 경영기획과에다가 넘기면 거기서 또 전체적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더 주는 것은 없고 대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보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김영석위원   물론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게 회원숫자도 같고 관련 단체가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이것은 실제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 많은 식구가 7분의 1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위에 증액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석위원   이게 임의보조금이….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니 위에 있는 것은 증액보조거든요.
김영석위원   아, 위에.
  그러면 임의보조금이 동 새마을부녀회가 938만원 약 20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은 350만원밖에 없어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부녀회보다 숫자가 적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드릴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아무래도 부녀회 소관은 사회과장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많고 적은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비와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에 사업계획을 받고 동 단위에서 생활 같은 경우는 동에서 다 받다보니까 사업 계획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결재를 하면서 그것을 지적을 한 번 같이 의논을 해봤었습니다.
  왜 동 부녀회가 바르게 보다 증원액이 많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닌게아니라 최재룡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점검을 해 봤는데 그것이 사업계획 차이입니다.
  사업계획 차이, 그렇다고 우리가 바르게 보고 사업계획을 일부러 만들어….
김영석위원   국장님, 사업은 실적에 나타난 것이 똑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무슨 사업을 했느냐 기초질서지키기, 학원폭력 근절했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가 보조금 여기에서 보면 별로 일한 것에서는 차이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자료라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명확히 자료를 확인해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하여튼 동의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만일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새마을도 꽃길 조성하고 기초질서 이런 것을 했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그 많은 식구들이 혹시 사회복지과에 속하고 있는 단체는 찬밥이 됐고, 가정복지과에 속해 있는 단체는 보조를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의혹을 금치 못 하겠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의혹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제가 주관 국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재룡위원   아무래도 국장님이 결제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를 좀 나쁘게 봤는지, 그렇다면 시정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자료를 나중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활동에서 1,320만원이 나갔는데 30개 동으로 치면 44만원 꼴입니다.
  동네 크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지 일괄적으로 44만원이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각 동의 지역넓이, 인구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등급을 A, B, C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A급에 해당하는 경우 57만원, B급은 46만원, C급은 34만원….
윤만환위원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사실 제가 직접 방역활동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유류비나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끝나고 나면 고생하신 분들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7, 8명, 한 달에 한 번 하면 그 돈이 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잡았을 때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큰 동, 작은 동의 자료를 봐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은 자율방역단이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나가서 아침 새벽같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를 서로 안 매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냄새 맡고, 눈이 나빠지고, 정신 멍해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방역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까 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다 써야 될 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 도와드립니다.
  이것만해도 아까 34만원에 대해서 평균 한 40만원 돈 되는데 그것 주는데 벌써 1,300이거든요.
  그 한 가지 하는데 금년 예산의 10분의 1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데 지원도 좋지만 이것은 주민 스스로가 주민의 건강과 지역활동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사실 보문동 거기는 40얼마 나왔다고 해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하고 거의 아침은 제가 삽니다.
  사는데, 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두 번째 문고 도서구입 얼마 전에 했죠?
  본위원이 4년 전 문고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4년 전부터 줄기차게 드려온 말씀이고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고에 책을 사줄 때 구에서 일괄 구입하지 말고 현찰로 줘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책을 각자 해서 나중에 수거해야지, 엊그저께 가져 온 것을 보니까 못쓰는 책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책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읽을 수 없는 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괄 구입하시지 말고 보니까 정가대로 다 줬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저희들이 530여 만원 어치를 샀는데 정가로 산 게 아니라 장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 살 때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각 동 금고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느 책을 원하는지 받아서 거기서 조정을 해서 자른 것뿐이지 새로 더 넣은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 필요하다는 도서목록하고 권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530만원 어치를 샀는데, 장단이 있다는 게 동사무소 가서 소단위로 사려면 정가로 줘야되고, 저희들이 살 때는 아마 정가의 한 70% 정도, 정확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훨씬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돈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한 동네에 10권이면 10권해서 금액 차이는 차이나 봐야 1,000원, 2,000원일 테니까 차지하고, 몇 권 원칙, 어느 동네  몇 권 원칙, 이렇게 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그분들이 도서목록을 써내는 그런 구입방법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책을 임의로 산 적은 없고 각 동 문고에서 신청한 책명하고, 그 중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윤만환위원   우리 문고 회원들께서는 맞지 않는 책이 있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동에서 올린 게 아닌 게 갈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동별로 똑같이 사준 게 아니고 전체로 조정하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참고로 해서 그런 식으로 도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만환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문고에 책정을 해줄 때 분명히 말씀드리고 책정해 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으로 금액을 내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해서 해 주시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또한 본위원 동은 우리 문고회장이 책이 필요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의 목록을 구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1,800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300만원이 남았네요, 530정도 쓰신 거니까.
  그건 언제 또 해 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하반기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반영을 해 주시는데 이번 전반기 때 했던 보완사항을 좀더 보완하셔서 각 동에 맞게끔 이왕이면 동에서 알맞은 책으로,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유념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서 책을 요구할 때 우리 구에서 요구한 대로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죠?
  70%에서, 정확히 7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조사한 가격으로 옮겨다니면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협의를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계약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성북구 자체 도서구입 할 때는 얼마씩 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계약 아직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한 업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저가격으로 넣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작년에는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때도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거의 70%?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정릉 1동을 말씀드리면 동에서 금액을 기탁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책을 살 때 이왕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1만원 주고 사는 책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 계약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조금 할인돼서 사니까 더 많은 책을 보급할 수 있어서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건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에서 넘어가는 것하고 민간자본을 합해서 발주가 가능한지 계약 주무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1,800이라고 했어요?
  1,800인데, 지금 쓴 것이 얼마 썼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530만원이요.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산 지가 얼마 안되니까….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반은 구입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본위원장이 왜 다시 보충질의 하냐 하면 반은 해줘야 각 동마다 필요한 책이 부족했을 때 해줬으면 그런 논란이 없지 않느냐, 모 어느 동만 해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책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지들한테 돈을 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제 말씀 들리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위원장 구재영   책이 부족해서 우리 책 좀 구해야되니까 새마을 문고에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담이 가는 그런 동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이라도 썼다면 그런 게 없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썼네요.
  그런 것은 집행을 빨리빨리 해서 동에서 뭐가 필요한지 가려운 데를 빨리 긁어주세요.
  나중에 가려운 데 긁으려고 하면 여기다 저기다 하면 더 복잡해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타가 아니라 빨리빨리 집행해줘야 그분들의 욕구불만이 적지 않느냐, 또 다른 위원님.
  나주형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구입비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약 500만원 정도 집행됐다고 하셨는데, 어느 동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나주형위원님 요구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대체적으로 보면 구에 등록이 된 단체들한테 거의 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원조건 자격에 보면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도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개인한테는 안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개인은 한 번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신청도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각 단체지원도 어려운 데 개인까지 지원하기는 아직 저희 재정여건상 거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 비해서 저희는 반밖에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단체지원 하는 것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아직 개인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말고는 지원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네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구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회단체라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복지연대 같은 데도 등록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주형위원   복지연대나 이런 데 지원된 적이 많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많지는 않고요, 복지관련 책자를 만드는데 일부 저희가 200만원 정도 보조해 준거죠.
  그러니까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게 그 단체가 쓰는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연대에서 복지책자를 만드는데 그때 저희들이 200만원….
나주형위원   그게 작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나주형위원   새마을이라든지 등록된 단체말고는 복지연대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청을 해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 계획이 우수한대로 반영을 하죠.
  자체계획이라는 게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보조하는 입장에서, 또 자체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아주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체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우선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스스로 일부를 지원 받는 그런 조건 하에서 지원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대부분이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장위동 적십자봉사, 이 경우도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신청이 들어온 적은 아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차는 사업주관과로 갑니다.
  사업주관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판단을 해주거든요.
나주형위원   일단 활동계획서나 사업계획서를 관련 부서에 내면….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면 청소환경과로 신청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나주형위원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과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사회복지과로 들어오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서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다른 데서는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죠, 소관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수합돼서 조정돼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저희한테 넘겨주면 다시 한 번 경영기획과에서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거기서 조종을 또 해줍니다.
나주형위원   보조금을 원하는 단체는 많은데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원해 봐야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부당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하나 문제는 최근에 느낀 건데 어느 부서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선은 선발적으로 각 동 별에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간단체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주어야 되겠다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주어야 되겠다 또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일 전에 6월 5일날 과거 삼선 1동 부녀회 3층에다가 한 25평 짜리 방을 조그맣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주형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있습니다.
  연간 60시간 이상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증명을 해 주어 가지고요 주차장, 우리 관 내에 있는 공공주차장은 현재 공공업무를 보기 위해 한 시간까지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것도 두 시간으로 해 주고 몇 일 전에 조례심의과 주관 부서에서 교통심의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또 체육시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요금도 한 30% 감면을 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래 가지고 자꾸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시작하면서 활성화 단계인 금년에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모시고 야외로 활동도 한 번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직원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 가지고 3월 달부터 저희 구청장님이 솔선을 해서 조용하게 지금 봉사활동을 매월 말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복지관이라든가 몇 군데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들도 앞장서고 또 현재 선발적으로 각 동 별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도 교합을 해 가면서 같이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년 말쯤 대충 체계는 잡힐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꼭 필요하다 또 뭐 전에 한 번 제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가 진짜 자원봉사의 힘으로 오늘날 이런 강대국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부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또 우리 구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좀 할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각도로 유인책이라고 해야되나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자원봉사도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지 소외된 계층이나 서민들한테도 많은 혜택과 여러 가지 이점이 돌아가니까 그 점을 신경을 써서 인센티브 부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고맙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나주형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임중해위원   위원장님.
윤이순위원   나주형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보충질의 하려고 제가 먼저 했습니다. 똑 같은 질문 아니시지요?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나중에 보충질문 하시고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관계라든가 일단 감면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자 등급이 상당히 여러 등급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임중해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자동차 사는 것이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등급은 몇 등급이 있으며….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금 임중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감면은 면제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되는데 1급 내지 3급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1급 내지 3급 장애인이면서 차량은 22000cc 이하의 승용차가 되고요.
  또 15인 이하 승합차 또 1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자동차세하고 차량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 면제를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70여 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9급까진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장애자들은 어떤 혜택을 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알겠습니다.
  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형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업무보고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7페이지입니다.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저소득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준이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 물론 제가 공부를 덜했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저소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자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딴 부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임중해위원   그럼 취로사업에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 중에도 장애자 취로사업자가 있습니까?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장애인 별도로 취로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아,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임중해위원   그래요.
  왜 이 취로사업형이 때로는 이것도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운영관계를 보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강경정비, 재활용분류, 공원녹지, 체육시설관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분류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취로형 하러 나오시는 대상자 분들이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 보면 사실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공원청소도 있습니다마는 골목청소도 시키는 분들에 따라서 틀리신 것 같은데 제발 도로 골목길 쓰는 것은 차라리 안 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제로 현장에 직접 뛰어다녀 보면 모아 앉아서 삼삼오오 남의 험담이나 하고 실제로, 때로는 보면은 막걸리나 음료수를 사 놓고 아주 보기 흉측스럽게 낮잠 자는 사람도 공원에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관리감독을 물론 저희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던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아까 내가 장애인도 어떤 모 동네는 해당이 된 것으로 봐서 아침에 출근도장을 찍고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답니다.
  그게 무슨 취로사업일당 받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말을 전혀 안 듣고, 차라리 그런 분들은 좀 연구를 하셔서 차라리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낫지 분위기만, 일 잘하는 분위기만 흐리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취로사업이든 공공근로사업이든 이것은 원래 정부에서 제도화된 복지정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IMF라고 하는 국가경제의 갑작스러운 사태에 따른 실직자에 대한 임시 방편적인 보호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예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공공근로라든가 취로사업이라든지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그냥 줄 수는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만 일거리라도 뭐라도 시키고 그래서 임금을 주겠다 왜 그러냐하면 국민정서가 있으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최소한의 좀 하는 체라도 하는 그런 일거리 이런 것을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감독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여론도 많이 듣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를 수도 없고 생계가 직접 걸려있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다독거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과거에 얘기를 들어보면 승용차를 타고 취로사업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취로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우리 지금 국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선정을 좀, 선정하는데 좀 지혜를 모아서 빈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선정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 이루어진 장애자는 괜찮습니다마는 어딘가 우리 성북구 안입니다마는 근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생긴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장애인에 대한 급수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급수가 기정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병원에서, 등급은 의사가 해 줍니다.
임중해위원   아! 그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는 한 6급밖에 안될 사람이 2급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돈 받은 사람이, 얘기가 좀 묘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전문의사들이 알지요.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성북구 살기 좋은 성북구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됐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많이 계시나 모르겠네.
윤이순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구재영   10분간이요?
윤만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아니 위원님 한 분만 계시면 하시고 많이 있더라도 30분밖에 더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고서 끝냅시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아까 우리 아, 윤이순위원입니다.
  나주형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1일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1일, 자원봉사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구청에요?
윤이순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받은 것이 없고요.
  센터가 6월 5일날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구청에다 신청하시면 받고 구청에다 신청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 저희들이 통계는 안 잡고 있어서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과과정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만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일반적인 것은 각 지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오는 것은 없고요.
  혹 가다가 물어보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을 할 건데 어디 차트가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424명이 참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저희들이 3월부터 했잖아요.
  저희 구청 자원봉사 날 토요일 날 한 것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한 것만 집계가 된 것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민간이 참여하신 분들만 같이 그날.
윤이순위원   그날 3회에 걸쳐서 참여하신 분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세 번이요.
윤이순위원   3회에 걸쳐서 오신 분들이 같은 고정사람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던가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세 번을 복지관하고 성가정입양원하고 세 군데 나갔거든요.
  장애복지관하고 정릉하고 성가정하고 세 군데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거기 나가면서 같이 오시는 분야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으셨습니다.
윤이순위원   고정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파악을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쪽 위주로 해 주고 봉사활동자였기 때문에 같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구에서 신청하는 것들은 앞으로 집계를 하고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거기에 실려있는, 어떻게 하면 좋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질문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인원이 일단 관심은 가지고 있다라는 데 좋은 뜻이고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오신 분들이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아니면 그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가정이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가정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손이 진짜 필요한 곳은 성바오로 병원인가요? 미아 삼거리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성가복지병원입니다.
윤이순위원   성가복지병원, 그 병원이야말로 진짜 손이 많이 필요한 곳인데 설상 그곳에 가면 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보았고 느껴봤었고 그런 과정인데 봉사자들이 좀더 쉬운 곳, 좀더 깨끗한 곳을 찾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어디라는 것을 애타게 봉사자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 본위원은 우리 정릉 1동 제 동을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그 분들 봉사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자꾸 유도를 그렇게 해요.
  성가복지센터 거기 좀 가서 실제로 봐라 우리 성가정 보다 그쪽이 오히려 손이 더 많이 필요한 곳이니까 거기는 돌봐 드려도 진짜 눈물겨워서 못 볼 정도니까 좀 그런 유도를 우리 구청 쪽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도 성가복지병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꼭대기 층에 말기 환자 분들의 어려움을 봉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도 많이 감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뚜렷하게 자체적으로, 속으로 무엇을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참고를 해 가지고 봉사자 안내를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부터 유도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것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두에 최재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한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차별을 두지 마시고 봉사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녹색이나 어느 단체든 봉사는 다 똑 같은 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한 단체가 꽃 조성을 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가 꽃 조성하면 그것은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체도 필요해서 꽃 조성을 한 것이고, 다른 단체도 필요해서 꽃 조성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똑같이 봐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랑인 선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부랑인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으로 되어 있는지 통계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랑인과 노숙자 포함해서 총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자료가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금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현재,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은평하고 부녀보호소라든지 이런 수용시설에 저희들이 선도해서 데려간 사람, 저희들이 상담을 나가서 저희 뜻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42사람을 했고, 또 질병이 있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동구병원을 비롯해서 8명을 했고, 또 병원도 가기 싫고, 수용시설에도 안 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이라도 고향 있는 사람은 가도록 유도한 사람이 23명,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지역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안내해 준 사람이 23명해서 저희들이 5월 20일 현재 73명, 작년에는 200 몇 명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게 부랑인 선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강제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제가 법적으로 안됩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응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문동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보문동하고, 동선1동 쌍다리 밑이라든지 삼선2동, 그런 데 몇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안 가는 겁니다.
  또 보냈다 하더라도 보문동에 있는 김철수 같은 사람은 6, 7번을 저희들이 수용시설에 보냈었습니다.
  갔다가 도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간신히 설득을 하고 상담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데리고 가면 다시 오는 문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분들을 설득시키고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아까 보문동을 비롯해서 몇 군데 지역은 경찰서에도 협조문을 보냈고, 동사무소에도 가능하면 우리가 직원들이 같이 가봐도 안되니까 동네 유지들하고 자꾸 가서 그곳에 못 붙어 있게, 자꾸 힘들게라도 해달라고 하고 있고 파출소에서도 거의 다 손을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윤이순위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새삼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올 2001년도 더 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관리 좀 해주시고, 또한 협조 해주실 분들이나 그분들한테도 협조요청 좀 바라고, 작년에 비해서 200명에서 73명 정도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겨울에는 말을 잘 듣는데 여름에는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실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관내 직능단체 및 파출소에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보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문동을 거론했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보시면 심각해요.
  전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대로 문 두둘겨서 나 머리 감겨 주시오, 밥 주시오, 돈 주시오, 아녀자 혼자 있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그리고 아무 데나 가서 나 뭐 주시오, 술 주시오, 돈 주시오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한 사람은 선도를 했습니다.
  한 번 술을 주면서 제가 굉장히 나무라서 재활용품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지금은 술을 별로 안 먹을 거예요.
  지금 보문동은 심각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지금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한다고 2억 7,000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쓰지 마라는 거예요, 해봤자 뭐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동원해서 보내도 다시 돌아오고, 물론 법적인 제도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무인도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도 구실도 못하고, 동네에 여러 가지 민폐를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하면서 보완대책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측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간은 서로 상의하고 집행이 빨리 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행정부 공무원이 돼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의를 하셔서 심도 있게 모든 일을 다뤄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