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본회의 제1차 2023.06.02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종미
지금부터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존경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짙어가는 신록과 함께 성큼 다가선 여름의 무더위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2023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제9대 성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저는 45만 성북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라는 절박하고도 거대한 숙제를 안고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렸습니다. 성북구의회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선진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약속,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성북구의회는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새로운 제도 정착 및 자치분권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내실있게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구민들 옆에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이고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구민들을 올려다보며 진정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는 성북구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소형준 결산검사 책임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월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6월은 순국선열의 거룩한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보훈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6월을 보내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집회하였으며, 지난 5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등 2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15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6월 2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정기혁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해숙 의원님과 정기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정기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정기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강수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고영옥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