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본회의 제2차 2023.06.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과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소형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경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대응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박영섭 의원)
(10시08분)
○의장 오중균 안건상정에 앞서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박영 섭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하실 박영섭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님의 신상에 대한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를 둔 의원 박영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에 관한 진상 확인과 허위사실 방지를 위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성북구의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지난 20년간 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온 사안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련한 내용을 지난 4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심각하게 오해를 가질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제296회 구정질문 관련한 속기록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22년, 23년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그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어떤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그 업체가 참여를 해야죠. 왜 성북구는 참여를 안 하죠? 그리고 왜 뒤에서 자꾸 의원님한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이유와 경로를 통하여 뒤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뒤에서 이야기하거나 따로 만난 적이 없고 전혀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셨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발언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가 왜곡을 가져와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고 인식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올바로 잡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를 한 것이고 다른 것은 전혀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에서 기존 위탁방법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위탁계약에서 대행계약으로 변경된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답변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위탁계약과 업무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기관의 책임귀속여부입니다. 위탁계약 방식을 대행계약으로 바꾼 이유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내리고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판단과 엄중한 규율 준수가 구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본 의원과 집행부 모두에게 상호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12월 경쟁입찰로 변경하여 1월부터 운영하는 것 참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4월 임시회 구정질의 후에 기금의 납입방식을 변경하여 1년이면 1억 500만 원의 기금을 더 적립하여 2년 동안 2억 1,000만 원을 구민을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기쁘고 정말 잘한 일이라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애쓴 청소행정과 박홍진과장, 청소행정팀 우경죽팀장, 자원순환팀 김문경팀장 등 항상 성북구 청소행정을 위해 애쓰는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해와 불신이 아닌 사실 확인과 믿음으로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답변이 없으니까요, 서면으로나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임현주ㆍ경수현ㆍ이관우 의원)

●의장 오중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 경수현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마와 태풍 등 계절적 자연재해가 다가오는 시기에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구릉지대가 많은 우리구의 지형적 특성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수목, 옹벽, 암석 등의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석축붕괴 등 산사태 관련 처리사업이 16건이나 되며, 위험시설물 민원접수 상황도 20건 이상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험시설물 관련 민원이 대부분 사유지 관련 부분으로,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한 민가의 사진입니다. 민가 바로 옆 암반 사면에 보다시피 큰 금이 가 있어 거주자들이 매일 불안한 상태에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비닐천으로 덮어둔 채 작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은 보다시피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비닐천을 덮어두는 식의 대처로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종 재난상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촉구합니다.
첫째, 관련부서들은 재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재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사업 시 사유지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여부를 적극 판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전예방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상시적 종합적 재난 안전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위험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내용에 따라 관련 과로 민원이 전달되고, 관련 과에서 처리 후 종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긴 하나, 1단계 주의 이상이 발령될 때에만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의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 조치와 위험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성북구를 조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약 한 달간 진행되어 온 제297회 정례회가 드디어 오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자료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발견했던 관행적 행정문제에 대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번 지적되고 있는 자료 제출 미비 건입니다.
구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이자 끝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부실에 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등에서 관행처럼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에 따른 집행부의 사과와 시정 약속이 반복되었지만 달라지지 않는 점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철저한 서류관리 및 통일된 용어 사용은 기본이고, 자료준비에 있어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관행적 성과지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표가 되는 결산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성과에서 벗어나야 정확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목표치를 반영해야 행정사무감사 시 지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건입니다.
위원회 제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공무원 등을 한자리에 모아 이른바 거버넌스의 힘을 발휘시켜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의 통로역할이 그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참석 여부가 중시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다수의 위원회 회의가 서면심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성북구 각종 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에 대한 심사수당의 지급 근거가 우리 구 조례상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해 성북구 각종 위원회별 서면회의 심사수당 금액 및 지급기준이 부서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또는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제도 자체의 무용론이나 서면심의가 가지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정 부서나 동에 대한 잘못과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관행적 문제들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시스템상 문제 인식과 개선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발생하고 있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근거하여 매년 성북구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미리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총회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1)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6월 15일 시작부터 감사가 끝난 22일까지 10개 동에서 주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주민총회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겹치게 되면서 다수의 의원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원 당사자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 일방의 행정일정에 대해 과연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의회에 대한 존중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2)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령 금천구 의회는 6월 12일에서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고, 각 동 주민총회는 6월 21일부터 시작하여 7월7일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단 9일을 피하는 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보의 공유나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이 뒷받침됐을 때 양 기관의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지역의 발전은 더욱 빛이 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후로는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매월 클린 성북 주민자율대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주민,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여 1권역을 시작하여 오전 7시부터 20분 간격으로 청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에 내실 있는 청소를 위해 개선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직접 실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청소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자율청소가 기관장과 정치인들의 인사하는 자리로 왜곡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모이는 주민들은 시간을 맞추어 몇십 분씩 인사를 기다려야 하고 주요 인사들의 인사가 끝난 후에나 청소가 시작됩니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행사의 취지에 맞게 청소에 대한 진정성과 내실 있는 주민자율청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청결은 안전한 도시와도 직결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성북구의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진선아 의원)
(10시29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진선아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북구민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지역구 장위 1, 2동 구의원 진선아입니다
성북구는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1)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비율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분쟁의 내용도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상을 띄고 있으나 일반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는 취약하고 이러한 위법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성북구 소재 A아파트의 개별난방공사를 위한 관리주체의 관리규약 위법 개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지출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성북구의 모호한 해석으로 서울시 및 법원에서 명확한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2)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위반 시 관할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의 시설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A아파트의 경우 1998년에 준공된 중앙난방 방식의 아파트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개별난방 전환 공사를 하고자 하였고, 동 사업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관리규약상의 전용 부분 중 일부를 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민 동의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료화면3)
또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성북구에 제출, 성북구는 동 개정된 관리규약을 접수ㆍ수리하였으며 이후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성북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관리규약 개정신고서를 접수ㆍ수리하였으나, 개정내용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집합건물법」제15조제1항에 규정한 구분소유자 최소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요건을 갖추지 않아 관리규약 개정신고서를 수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중 입주민 일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고, 서울시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관리주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였으나 성북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화면4)
동 건은 민원인이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이 위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질의하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난방 전환을 위하여 임시로 전용부분 일부를 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서울시 유권해석과 전유부분 범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해당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최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관리규약을 변경함에 있어 58.5%의 동의만 얻었을 뿐이며, 또한 그 중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의 동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관리규약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북구 관내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성북구청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주택정책과 관리1, 2팀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170여 개 아파트의 민원과 관리는 5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아파트 분쟁 시에는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후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이것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켜 대부분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료화면5)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정이 실태조사를 통한 자체조사 보다는 민원인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 간 행정처분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시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하는 위법 행위로 인해 아파트와 관리주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 다시 기존 관리주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민원사안이 심각한 만큼 그 부담과 압박감을 느꼈을 직원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담당 인원이 부족하면 적정 인원으로 늘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의 잘못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직원의 부담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과 같은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련된 분쟁 해결, 관리규약 검토 등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 등의 규정 마련과 공동주택 업무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법령 교육을 강화하고 분쟁해결 절차 숙지, 관리조직 마련 등 법과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청도 동 사안을 다시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인의 관리주체 영업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성북구청 주택정책과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두 곳 중 그중 한 곳의 법률사무소에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을 공유부분으로 바꾸는 것은 모두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구분소유자 모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으며, 민원인이 관리규약 개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문과 개별난방 전환을 위하여 임시로 전용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서울시 공문을 제출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주체는 현재도 이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구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관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에서 당사자 원칙만을 내세우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분쟁이 고착화되기 전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확실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노 구청장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그리고 결산검사 한 달 가까이 여러 의원님들 곳곳에 성북살림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새로운 방향 행복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선아 의원님 구정질문한 내용과 또 아까 신상발언, 5분발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서 미비한 점은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구정질문해 주셨던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죠. 여러 가지 우리 성북구 공동주택이 약 한 172군데 백칠팔십여 군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문제, 다툼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유사한 경우도 더러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여러 아파트의 그런 조합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비대위와의 관계 또 일부 주민들의 이의제기 이런 내용들을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받아보고 문자도 받아보고 또 민원을 직접 오프라인상으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들 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법의 판결에 의한, 사례에 의한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진선아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일찍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봤고 또 법률적으로 저희가 법무법인을 한 두 군데 통해서 유권해석을 또 받아본 사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서울시에다가 질의요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해당 아파트단지 내에서 질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아까 진선아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집합건물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걸 별도로 자기가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저희도 이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법인을 저희가 두 군데를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뭐라고 왔느냐, 준칙이라는 것이 서울시 시도지사가 만드는 이런 어떤 조례 법률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의 판결이 아니고 이런 것을 만약에 서울시 시도지사에서 만든 법률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바뀐다고 한다면 법률의 다툼의 소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죠. 따라서 한 개 법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까 진선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결론이 아니라, 판결이 아니라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 개 법률사무소는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용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바꿨을 때를 이렇게 답변을 해 줬고, 반대로 또 한 개 법무법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각자의 절차에 따라 규약 개정을 함으로써 기존의 전유부분을 공용부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유롭게 전환을 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죠, 법무법인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하면 안 된다, 4분의 3을 받아야 된다, 지금 진선이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 그 내용에서는 집합건물관리법에 의한 법이고 또 58.2%에 의해서 아파트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유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만들어서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아파트관리규약법에 따라서 타당하다, 서울시에서 만든 법이 우선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든 법이 우선한다,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법무법인에서. 양쪽에서 상충되는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이 법을 꾸준히 저희도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행정적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목적비용으로, 장기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을 그 외에 수리나 보수나 다른 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은 모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목적비를 만들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적법하다라고 또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법무법인에서 저희가 자문을 하니까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 잘했다 타당하다, 잘했다가 아니고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또 문제를 내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또 반대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이게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명확한 위법의 법률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인용을 했을 뿐이다, 인용을 했을 뿐이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쪽 법무법인에서 저희한테 유권해석을 내준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충돌된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이걸 처벌하라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줬어요. 우리가 유권해석을 서울시에다 요청하니까.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또 우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서울시에서 규칙 준칙 내려준 것보다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이 우선한다.” 또 이렇게 내리준 거예요. 굉장히 좀 애매하죠, 지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법무법인하고 같이 합의하고 서울시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제 내려주는 거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정이 이뤄질 때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시에서 시도지사가 만드는 것은 시도지사가 만든 관리준칙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파트관리규약을 일정한 기간에 아파트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관리규약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시에서 만드는 것은 규약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에 맞게끔 적합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다만, 이게 좀 곤란하죠.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관리 규칙 준칙은, 시도지사에서 만든 준칙 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드는, 규약을 만드는 데서 참고해야 할 그런 준칙일 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만드는 그런 규약입니다. 관리규약 준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게 2017년 서울중앙지부에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관리규칙 준칙에 정한 내용과 다르게 입주자들을 위해서 만든 아파트 관리규약이 공동주택의 여러,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가 입주자 입대 기간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여타의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어느 특정 법무법인에 맞춰서 집행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양쪽을 모셔다놓고 가급적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어요. 양쪽 A, B 오십시오,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느냐 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법학교수, 전직 공무원,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는 하는데 양쪽에서 A라는 이해 당사자는 “그래요. 좋습니다. 하시죠.” 그런데 B라는 이해 당사자는 “안 가, 이게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여기에 따라?” 이러므로 참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가급적 좀 더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더 보강을 해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현재 지금 저희가 7명 이렇게 하고 있고 2명을 더 해서 A, B 서로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A 그래 여기서 하나 가장 가까운 전문가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누구를 참여를 시키든 추천을 받고, B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홉 분을 모시고 이걸 현재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또 다른 자치단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런 기구가 있다면 그건 도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아파트 5~6개 단지를 묶어서 여기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단지별로 현재 지금 연간 5~6개 단지 하다 보니까 조금 분쟁조정하는 일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확대를 해 주신다면 확보를 해서 1년에 5~6개 단지가 아니라 10개 20개 50개 이렇게 많은 단지를 한번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여기에도 역량도 쌓도록 하고 또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업체, 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해라, 징계를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까 법률적 법인에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으므로 더 심도있고 세심하게 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행정조치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행정지도가 있을 수도 있고 행정명령이 있을 수가 있고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1년 여러 가지 행정조치 내용이 해당에 맞게끔 경중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행정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이상이 없다, 법률적 타당하게 했다라고 현재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업체를 징계하는 것은 현재 상당히 저희가 성급하다, 그래서 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걸 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경중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조치를 합당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예로 굉장히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한 무수한 많은 사안들이 현재 접수도 되고 있고 또 끊임없이 제가 지금 전화 받는 것만 해도 한 분한테 전화 받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30번은 지금 받은 것 같아요. 한 30번 끊임없이.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저도 우리 부서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위법의 소지 다시 재검토해 봐라 이렇게 끊임없이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가장 근거는, 저희가 근거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 판단을 봐야지 저희가 다른 상식이나 관례나 통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조급하게 판단 내리기는 조금 저희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지금 제가,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충질의에서 해 주신다면 자료는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 부서하고 여러 번 스터디도 같이 해봤어요. 여러 가지 가상의 질문도 해봤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타당하느냐. 이번에 마침 공동주택 관련해서 진선아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른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더 넓게 확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도 공부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아마 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더 했으니까 혹시 저희가 발견치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 해 드리고, 아까 신상발언과 저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이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5분발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정할 것은,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현주 부의장님 제가 너무 소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매년 보면 안전성북행정 보면 그래도 괜찮게 잘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 대단히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사유지 부분을 말씀처럼 무턱대고 가서 해 주고 우리 성북구 예산 재난기금 갖다 해주고 이것만이 능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타당하게 그런 것들이 발주가 되면, 동향보고 올라오면 즉각 현장 출동해서 임시 긴급조치는 저희가 해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사유지가 됐든 공공이 됐든 무조건 긴급 조치는 저희가 합니다. 해놓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위험시설이 되면 안전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시설 보수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부로 저희가 사유지를 손대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행정에 대한 나중에 감사에 심각한 지적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집행 문제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은 저희가 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또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관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사석에서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이따 제가 한번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박영섭 의원님 아까 신상 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의원님이 하여튼 행정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했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 제도를, 시스템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했든가 여러 가지 건설적인 방법을 제의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했다는 이런 공은 상당히 큽니다. 커요. 그러나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갭이 3만 원 4만 원 되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개입찰 방식이 이것도 또 위법이 있다, 문제가 있다, 투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세요. 그 부분에서는 감사를 하시고 의원님이 전에 저한테 한번 작년 2022년 10월 13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저희 방에 오셔서 면담하실 때도 이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서를 불러서 “이거 뭐냐? 이렇게 지금 비싸고 다른 데하고 격차가 있다는데 이거 당장 시정 조치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단적인 면으로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예산, 낙찰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안전도도 봐야 할 것이요, 노사 문제도 봐야 할 것이요, 그분들의 임금 문제도 봐야 될 거예요. 향후 사고가 터졌을 때 후속조치도 봐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심사기준에 넣다 보니까, 공개입찰은 심사위원들을 아무나 구청장이 친한 사람, 부서장이 친한 사람, 이렇게 못 넣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업체들이 7개 업체면 7개 업체들이 당신도 추천하세요, 당신도 추천하세요, B업체도 추천, C, 7개 업체들이 다 추천해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랜덤으로 돌려서 심사위원을 6명, 7명을 추천해가지고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렌덤으로 돌려서 심지를 뽑아서 이분들이 심사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구청장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건 공상이나 추상일 뿐이지 그런 것은 의원님도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25개 구가 하든 전국 어디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니까, 옛날 과거에 아날로그 방식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의원님이 “A업체에 이거 해라” 이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은 다른 업체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구는 이렇게 하냐 하면 그런 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참여를 해서 공개된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죠. 참여해서 내가 장점, 내가 유리한 점, 내가 성북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은 조건을 제시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니까 상호 간에 이런 부분도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고,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진선아 의원님의 보충질문 의사를 묻고 진선아 의원님 외 두 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선아 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을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제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선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선아의원 의석에서–네, 있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의위원 먼저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하기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을 더 보충해서 법리 해석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관리규약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이 아파트 자체에서만 변경을 해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주택법이나 집합건물법에 그런 내용들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따라 50%가 넘으면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에 따라 4분의 3을 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으면 이런 분쟁의 소지는 앞으로 너무나 넘쳐나게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A아파트의 경우는 그렇게 관리규약을 바꾸는 데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을 변경하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정확한 근거를 놓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상황들을 또 겪게 됩니다. 관리규약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리 주체는 원래의 규약대로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전 관리규약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이런 실태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까지 잘못 꿰어집니다. 다시 고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이승로 구청장님은 집행부와 여러 가지 법리 해석을 통해 제대로 첫 단추가 꿰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돼서 이러한 분쟁의 소지는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선아 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 – 네,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법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네요.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다 거는 데마다 명칭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 구의 고문 변호사님들까지 총동원해서 한번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걸 하도록 하고, 저희가 공동주택이 현재 56~58%인데 지금 현재도 꾸준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70% 가까이 육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 필요성은 절대 저희가 느끼고 있고, 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4분의 3이냐 50%냐 이 차이는 집합건물 관리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두 가지 문제의 적용을 어디다 적용하느냐 이 차이가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집합건물 관리법은 개인 재산권, 소유권과 관련해서 그쪽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라든가 임대 계약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고, 보니까 이런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가스가 전에는 내 베란다까지 왔는데 보일러까지 들어오는 걸로 연장해라.’ 이렇게 아파트 관리, 이게 공공부문이라고 아파트 입대의에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우리가 낸 돈으로 해서 수리를 하자라고 해서 베란다에서 내 보일러까지 들어오는 구간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이걸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공공으로 바꾸자, 이 법을 한시적으로 공사 끝날 때까지만 유효하도록 하자라고 처음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던 거죠. 이게 58. 몇 %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속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공공 부분을 아파트 규약에서 바꾸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계속 꾸준히 유효하게 놓아두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임시 기간, 이 공사 기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임시로 하자. 그리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이 규약을 과거에 있었던 대로 원상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58. 몇 퍼센트가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 이게 타당해! 이게 옳아!” 그래서 주민들이 규약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법이 아까 말하는 집합건물 이쪽으로 적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 공동규약에 따른 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일정 부분 또 법의 판결을 근거로 내리니까 이것도 서울시에서도 ‘이건 조금 부당한 듯하다’ 이렇게 해줬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일부 한쪽 법무법인에서도 이건 좀 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런데 한쪽 법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옳다,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다툼의 소지가 일정 부분 좀 있다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걸 더 심사숙고해서 정밀하게 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행정조치, 아까 말씀드린 조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이것은 한번,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왔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소통하셔서 의원님 의견도 같이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도 저희가 갖습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또 다른 재개발 건에서도 갈등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투입이 돼서 일부 효과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들이, 아까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저희가 이 부분을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진선아 의원님, 답변이 좀 많이 미비하고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실 텐데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형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2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3,123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347억 2,000만 원보다 776억 4,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638억 7,200만 원, 사고이월비 288억 1,0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92억 8,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11억 1,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1,900억 8,7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 2,955억 5,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680억 5,8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7.88%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62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조 1,900억 8,7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1조 1,274억 4,200만 원 대비 5.5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5.06%에 해당하는 1조 122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2.23%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9억 2,1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5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29억 7,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27억 9,500만 원 중 2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493억 9,900만 원 중 404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409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는 월곡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64개 사업에 638억 7,200만 원, 사고이월비는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조성사업 등 54개 사업에 28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21건에 4억 400만 원, 예산 이체는 12건으로 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7억 3,4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취업 청년취업장려금 등 21건, 48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4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2,3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7억 4,600만 원에서 9억 8,600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이 2억 4,000만 원 증가하여 제출되었고,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2022년도 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으로 예치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32억 9,700만 원에서 37억 8,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당초 계획 지출액 1억 6,530만 원보다 4,290만 원이 증액된 2억 820만 원으로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3건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증가로 지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소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7분)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9일 동안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회 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성북구의회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지적사항 총 12건 중 건의 9건, 시정 3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북구의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채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페이스북은 홈페이지와 내용이 비슷하여 홍보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썸네일 등을 활용한 유튜브 운영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북구의회 자체 로고를 이용한 공문서 양식 사용을 바랍니다. 의회가 독립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서식을 집행부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 로고만을 이용한 공문 양식 사용으로 독립된 의회에 맞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회기 기간 중에 집행부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일정과 겹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일정 조율을 했어야 하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의회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일정 조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전 계획에 없던 공사 시행 시에는 보다 합리적인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현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내실 있고 투명한 수의계약 추진을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의회사무국에서도 추후 계약 진행 시 내실 있고 투명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점자리플릿 및 점자명함 제작을 활용한 홍보를 더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자명함을 제작하고 있고, 점자리플릿 제작 발간계획은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회 홍보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센터와 협의하여 점자를 활용한 의정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의 적극 발굴 및 부정확한 언론 기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적절한 보도자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시정요구 등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61건으로 시정요구 12건, 건의 46건, 수범사례 3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의 공통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수치의 오류 등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료 작성에 있어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신규사업예산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예산추계를 면밀히 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는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입니다.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유사성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보이므로 각 사업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과 의료급여 부당이득 체납 환수율을 제고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 운영비 지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과 어린이집 cctv 관리위반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내 키움센터 개설 방안 마련과 신규개설 시 미설치 지역에 우선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동행카드 발급률 향상을 위한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것과, 아동치과사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하였으며, 악의적인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있어 주의사항과 예방수칙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기부물품 수혜대상이 중첩되지 않도록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월곡1동 주민센터 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 협소에 따른 확대 개선을 요구하였고, 통반장 신문구독에 있어 직접 구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월곡1동 주민센터의 수범사례로는 민관협업을 통해 골목길살피미 특공대를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릉2동 주민센터 사항입니다.
일상경비 지급 서류관리가 명확히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여 조속한 서류 보완조치를 요구하였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내 저화소 cctv 교체를 당부하였습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의 수범사례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활동을 위한 ‘봄봄캠페인’을 실시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활동하는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36건으로 시정요구 15건, 건의사항 19건, 수범사례 2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성북구 전반 주거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위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사업 지도 구축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주택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등 주거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후보지 구역에서 사업 신청 시 주민숙원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할 것을 당부드리며, 빈집으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고 이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빈집 실태조사 시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서 지대가 약한 위험지역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장마 우기철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를 바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어르신보안관 사업의 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해 적절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차량이 도로에 장기 주차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과태료 부과 외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작은 계단에도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핸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반장 보상품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급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릉3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동청사가 30년이 넘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열악한 환경이므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통장회의 회의록 작성 시 안건내용을 충실히 해 주기 바란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위3동 주민센터는 재개발 추진 예정지역으로 공가가 많으므로, 민관합동으로 안전순찰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주기 바라며, 마을의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동 복지대학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주기 바란다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건의드린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그리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석관동ㆍ정릉4동 주민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109건으로 시정요구 30건, 건의 74건, 수범사례 5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의 공통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 시 대면회의ㆍ서면회의ㆍ화상회의 개최여부 및 절차, 회의록 작성, 수당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바라며, 미리 감사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부서장의 업무 내용 미숙지로 의원 질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답변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 낭비가 많았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성북구 옴부즈만 집행잔액 사유에 따르면 “재공고 절차를 거치고 구의회 동의가 늦어지는 등”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옴부즈만 구성 지연의 원인이 구의회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옴부즈만 운영 실적은 12건에 불과하며, 그중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처리된 민원은 성북구 공영주차장 공사 관련 민원 1개에 불과하고 그 외 11건은 옴부즈만의 업무가 아니라 해당 부서나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민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구분을 통해 옴부즈만의 목적에 맞게 적극 운영하기를 바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는 20건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와 주택정책과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복구에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제안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상은 50만 원부터 노력상 10만 원까지 구민 시상을 하였으나 2021년 제안 16건에 반영 3건, 부분반영 1건, 미반영 12건, 2022년 제안 25건에 반영 2건, 반영예정 1건, 미반영 22건의 시상을 하였으나 대부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된 정책보다 미반영된 제안이 우수상, 은상, 동상으로 결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제안심사 시 구정에 반영되고 실현가능한 제안이 채택되도록 정책반영 가능성을 심사평가기준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넣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누리마실 축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5만 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이동통로 확보, 음식 먹는 공간, 화장실, 쉼터, 공연부스, 음식부스 등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으니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히 서울시, 경찰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전면교통통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새활용센터 공사가 내부 문제로 최근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목표 준공일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스러우며, 또 다시 문제가 생길 경우 공사 지연으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잘 소통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총회 예산집행내역이 동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가 다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일되게 집행하기 바라고, 예산집행 시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주민총회 답례품을 과하지 않게 준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주민총회 일정이 겹쳐 집행부는 물론 의원까지 혼선이 오고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조례에 의해 고정적인 날짜가 잡힌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추진하도록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록에 동장, 분과위원장 서명이 없는 바 정확히 기재하기 바라며, 간사 활동보고서에 동장 확인이 분명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운영세칙에 따르면 ‘간사는 전체회의 및 임시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 낭독하고, 이의 있는 것은 수정ㆍ보완한 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원본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운영세칙대로 진행하도록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에 있어 강사료 지급서류 붙임 첨부자료에 산출근거자료, 수강인원 기재, 의뢰서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사료지급 산출 근거를 첨부해서 증빙자료로 잘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1층 민원 작성 테이블이 높아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낮추기 바라며 민원창구 직원이 명찰 착용을 하도록 개선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통장 활동카드 작성 시 제출일자와 활동일을 명확히 하고 월별로 정리하기 바라며, 성북소리 배부와 같이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란은 활동 상황만 체크 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아이복지플래너 2022년 2023년 상담률 제고의 건입니다. 우리아이복지플래너는 출산가정, 양육가정복지플래너는 유아가정에 대한 건강보육관리 및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과 2023년 대상자 중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상담을 거부한 사실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료제작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외부강사의 채용 어려움, 직원 근무여건 악화, 교통문제 등의 문제점 도출 및 손익 마이너스 등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골프연습장과 물빛수영장 운영에 있어 이러한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옥상층 바닥 보수 공사를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업종은 기계장비설치, 일반전기, 인테리어, 보일러, 시설유지ㆍ관리 서비스업이었으며, 주차장 구조물 도색 공사를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업종은 인테리어, 배관설비 및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로 적격자가 아니었음을 지적하여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지원팀 5명이 도서관, 미술관, 각종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를 위해 인원 충원을 검토하기 바라며, 문화바캉스 행사가 있는 2022년 두 차례 폭우로 임시 휴장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대비를 위해 안전 분야 용역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는 정릉4동 주민센터입니다. 어르신 대상 주 1회 이상 AI시스템을 활용한 안부확인으로 1인 가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식주, 건강, 심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직 현장 출동 사례는 없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이인순ㆍ소형준ㆍ정해숙ㆍ이호건ㆍ정기혁ㆍ경수현ㆍ강수진ㆍ정병기 의원 발의)
(11시53분)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강수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가구지원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권리보장을 위한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길음소리마을센터 내 성북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와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신설하여 건강도시로서의 정보와 기술의 교류 등의 활동이 필요하여 제안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육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용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진입니다.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용지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 이용계획 재수립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8, 9구역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장위8, 9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위8, 9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변경](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박영섭ㆍ진선아ㆍ경수현ㆍ이호건ㆍ임태근ㆍ이인순ㆍ이용진ㆍ정윤주ㆍ소형준ㆍ고영옥ㆍ김경이,정해숙ㆍ권영애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이용진ㆍ양순임ㆍ임현주ㆍ오중균ㆍ진선아ㆍ고영옥ㆍ권영애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변경),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고,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9월 26일에서 2028년 9월 26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장위동 부지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30% 초과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3조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및 요구수준을 조례명 및 조문에 반영하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1항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불필요한 후단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변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대응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호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이호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고준위 오염수의 방류 결정으로 이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염수 처리기준을 음용기준에 맞춰 국제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그 신뢰성에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어떠한 공개도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 및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 전체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 등의 과정에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조치를 확대하고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대응 결의안을 우리 구 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8분)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18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23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님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님을 소형준 의원님으로 개선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해숙 의원님을 김경이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상임위원회 사ㆍ보임의 건
(11시19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24항 상임위원회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 제1항에 의거 “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호건 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경이 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2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성북구의회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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