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높은 하늘 눈부신 햇살에 가을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3개월 여 남은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하셨던 일들을 차근차근히 마무리하시어 알찬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행정관리국및민원감사담당관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행정관리국및민원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10월 1일부터 감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9월 30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결산안의 심사의 의의는 예산의 운영이 편성지침대로 효율성 있게 합목적대로 되어 있는가를 따져보고 시행착오가 있다면 이번에 있을 추경을 포함해서 향후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가급적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은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32쪽 하단 지방교부세부터 34쪽 하단 시비교부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하단부터 34쪽 하단까지입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결산서에 하나 하나 하기 전에 이 자료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네.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세입징수액결정. 예를 들어서 올해 징수금액을 어느 정도 목표로 세웠을 때 그 목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인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징수결정은 세입총괄부서인 재무국 심사 때 질의를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42억 정도 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5.3%면 많이 감소됐다, 감소된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감소의 목적이 아니라 왜 불용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 집행사유미발생이 67.8%라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런 예산을 왜 편성을 했어요? 67.8%나 미발생 될 것을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물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정세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당초에는 예산이라는 게 1년 전에, 내년도 예산을 금년 정부예산 같으면 경우에 벌써 7월 4일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의 예산도 무려 4, 5개월 전부터 내년도 차기년도의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있어서 정확한 정세판단 또는 환경의 변화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67.8%, 예산절감은 절감했다는 데 참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22.3%나 돼요. 마찬가지 예산편성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올해 혹시나 추경이 이렇게 편성이 됐지 않나 싶어서 의아해서 한 번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이 또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추경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철저히 연구해서 하시겠다, 그런데 이번에 월곡재개발구역의 동청사 건립으로 시교부금 8억원을 수령했죠?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윤만환 위원님 그것은 우리 행정관리국…
○윤만환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관리국이 아니고 전체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경영기획과장이 전부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가 그러니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합시다. 시비사업이 됐든 국비사업이 됐든 성북구관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시비사업으로 치부해 버리고 성북구에서는 일체 지휘감독이나 뭐 안 하고 놔둬버립니까? 아예 관장을 안 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주관과에서 하죠. 주관과에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시비가 8억원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세액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박순기 위원장님하고 그 관계 과, 구청 관계 과의 과장들하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예산기법상 저희 경영기획과에서는 세액으로 안 잡습니다.
○윤만환위원 법상 안 잡아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윤만환위원 그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모르지만 시비가 들어오면 당시 시비보조금에서 세입을 잡고 구에서 나갈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구·시와 병행해서 나갈 것 같으면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이 내려왔는데 안 잡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청 재개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시 지원 사업인데 그게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아닌 월곡4지구 재개발조합장이 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재개발 특별회계에서 바로 우리 월곡4동 재개발조합으로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채주가 월곡4동 재개발조합장이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는 세액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바로 서울시에서 조합으로?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거치지 않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저희를 거치지 않고.
○윤만환위원 어떻게 서울시에서 바로 재개발조합으로 갑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재개발과에서 예산지출 품위를 해서 바로. 왜냐 하면 그것이 예산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장과의 데이트든 면장과의 데이트든 간에 당연히 시에서 내려온 돈은 구를 통해서 지급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시에서 바로 재개발조합으로 예산이 징용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경영기획과장님이 최근에 전보되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계장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담당 김성영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돈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재개발조합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사업으로써 우리 시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우리 예산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산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보조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이나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계상을 해서 지출하게 돼 있지 시비사업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구 예산서를 (현재에는).
○윤만환위원 그러면 시비사업으로 시비만 나가지 구비는 안 나갑니까, 일체?
○기획담당 김성영 예를 들어서 분담비율이 있다고 하면.
○윤만환위원 분담비율이 없습니까?
○기획담당 김성영 그것은 일정한 분담비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재개발조합에 지원하겠다고 결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하고 성북구로 합니다. 그러면 지출원인 행위만 성북구에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금고에서 인출돼서.
○윤만환위원 누가 인출해 줘요?
○기획담당 김성영 인출은 시금고에서 인출됩니다.
○윤만환위원 재개발에서 바로 인출합니까?
○기획담당 김성영 도시개발과에서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윤만환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단 원인행위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시에서 내려온 돈은 여기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세입 잡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시금고와 구금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부금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성북 구금고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청사건립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돈이다 해서 지출해야 되겠다 하면 지출품위만 해서 승인 받아서 요청하면 바로 구금고를 거치지 않고 시금고에서 바로 재개발조합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윤만환위원 시에서 할 일을 왜 구에서 품위를 해서 지출원인을 발생 시키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윤만환위원 뭔가 착오가 있으신데. 잠깐만요. 정확한 것은 시비인지 뭔지 전체적인 2001년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아셔서 다음 세출할 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해 놓고도 안 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처음에 편성할 때 유효 적절하게 맞게끔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한 구에 42억이라면 쉽게 말해서 평균 잡아서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120억, 한 150억 정도 불용액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돈을 시비든 국비든 갖다 써서 재정자립도 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갖다 써도 시원치 않은데 이 정도 불용을 시켜서 되겠느냐. 철저하게 예산의 소요성 여부를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추가경정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예산변경 조치를 해서 다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2억이 적정하게 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이기택 저기에 근거해서 하는데 불용액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윤만환위원 전용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전용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은 불용이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서는 5.3%이니까 별 거 아니다 하지만 없는 동네에서 아껴 가지고 다음 연도 5.3%가 이월돼서 내년에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끼고 해야죠. 불용 시켜서 다음에 쓸 수 있고 그렇지만 당해연도 끝나는데 반환해서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해 달라 이거죠. 억지로 불용 시켜 주지 말아달라. 우리 전문위원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씀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 위원이 얘기한 월곡4동 8억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아닌 주택사업비로 해서 재개발로 내려왔다 그랬죠. 하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조건부로 8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요? 소관부서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투자를 시에서 8억 내려와 주면 구에서 8억을 보태서 16억을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조금 전에 윤만환 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구 예산을 8억 투자한다면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궁금해서 그때 원인행위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소관부서에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불용액 문제가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불용액이 성북구 전체 불용액의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도 특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부서의 예산 불용액이 29억 정도 됩니다. 지금 추경을 이 안건을 처리하고서 다룰 예정인데 추경안을 보면 세출경정이 불과 7억여 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금년 회계연도를 마감했을 때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서 세출경정을 7억밖에 안 했는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점은 시행착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산하고 추경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결산하고 추경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현재 세출경정이 전체적으로 7억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공보과의 불용액이 29억 정도 되고 그것도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만큼 배려를 해서 신경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담당부서장한테 금년도의 결산서를 보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금년도 추경예산을 요구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각별히 교육을 해서 금년도 추경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수치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또는 내년도 결산결과 내년도 불용액은 금년도부터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미수납액이 3억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억 미수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비 3억이 체납된 것은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이수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9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갑자기 고발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납됐던 것이 지금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오래 되고 또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처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명이 체납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95년도부터 과태료를 결손처분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상 결손처분을 할 것 같으면 상당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80건 정도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집을 압류를 해 놓은 것은 받을 수 있고 오래된 95년도, 96년도분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대상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대부분이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들 말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소되면 고발하고 과태료 30만원씩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서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 95년도, 96년도에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고발도 하고 30만원씩 부과도 하는 바람에 많아졌습니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상 결손처분을 했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연도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한 5년 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 한 5년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5년 넘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난 지 7년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총론적 질의이기 때문에 쪽지에 관계없이 먼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32쪽 하단 지방교부세부터 34쪽 하단 시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단 일반행정비 선거관리부터 같은 쪽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상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쪽 중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터 52쪽 하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너무 딱딱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완전히 제로인데 불용액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조금 부족 안 하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완전히 1원짜리까지 다 딱딱 썼는데.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올려야겠죠, 올려야 되는데.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정말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제로로 딱 떨어지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업무추진비 질의가 나왔으니까 보충적으로 예산전용 금지비목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60만원을 기타업무추진비로 전용했는데 그 해당 부서가 무슨 국, 무슨 과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그게 몇 쪽이죠?
○위원장 윤갑수 결산검사서에 지적이 됐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 전용한 것하고 보건복지 체육진흥 예산에서 보건복지과에서 전용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과에서 전용한 것은 업무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마는 보건복지과에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한 대로 조금 소홀히 됐다, 전용됐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 다음에 52쪽 하단 전산정보운영부터 58쪽 하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8쪽 하단 감사관리부터 60쪽 중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지나치는 부분에도 계속 질의를 받겠고요. 말미에 가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60쪽 중간 내부행정 서무관리부터 66쪽 중간 기타출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64쪽에 307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조성된 금액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4쪽 밑에서 두 번째.
○총무과장 송련 우리가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연금을 받든지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때 본인이 반 부담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 연금부담액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그 돈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66쪽 중간 동행정운영부터 70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 위원입니다. 동행정운영비라면 그 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100%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하면 동행정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동을 운영하는 데 쓰는 운영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는 동장업무추진비, 재료비는 동에서 쓰는 각종 재료 사는 비용,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통반장한테 주는데 자치센터보상금하고 이런 통반장 지원하는 것이 있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비목에만 들어가 있고요. 그 대목은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 정도가 동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자치센터가 설립되면서 그전에 동 운영비와 현재 자치센터 이후의 동 운영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기능 전환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구청으로 송출되었고요.
○복정안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를 활용하면서 자치센터운영비 30만원하고 강사료 64만원씩, 이게 자치센터가 되면서 새로 생긴 것인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복정안위원 벌써 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1년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1년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자치센터가 설립되면서 동 직원들이 많이 감소되고 감원되고 그래서 본청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는 게 많이 축소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예산상에도 1년 동안이면 나와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진 자료는 없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명확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68쪽 통반장 수당 활동비가 11억 2,300만원인데 한 5,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통반장 수당은 이미 확정된 금액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확정된 데서. 그런데 5,0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68쪽 상단 두 번째 일반보상금.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윤만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통반장이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긴 것은 통반장이 TO보다 TE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장이 570명으로 되어 있지만 항상 이게 그 동안에 그만두고 다시 임용하는 과정에서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554명 정도 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수당이라든지 보상품, 또 반장도 3,891명이 TO로 되어 있는데 3,700명 정도가 지금 임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차액. 그 다음에 또 통장회의비를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회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통장회의가 두 번이 안 될 경우에는 통장회의수당이 또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불용이 생겨서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통장한테 나가는 게 통장수당이 아니고 민방위대장 수당에 의해서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총 나간 게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너스 두 번하고 해서 통장수당으로 나간 게 약 10억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개인별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개인별로 따지면 보너스 두 번하고 1년에 140만원. 그러니까 10만원씩 해서 120만원하고 보너스 두 번해서 10만원 해 가지고 140만원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월 12만원꼴 된다 이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죠.
○윤만환위원 월 12만원꼴. 12곱하기 12하면 144만원인데 12만원꼴 잡으면 되겠습니다. 반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반장은 보상품 외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추석하고 설 때 보상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통반장 활동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만뒀을 때 보상품이나 패 해주고 선물해 주고 그런 것이지 다른 수당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예산에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만두신 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무 것도 안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장께서 해 주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에서는 통반장 그만둘 적에 뭐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보너스까지 200% 1년에 두 번씩 주는데 30년, 40년, 20년 이상 통반장을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해 준다는 게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때 그것은…
○윤만환위원 뭐 나는 30년 했네 40년 했네 동네 가면 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나갈 때는 종이쪽지 감사패 하나 주고 끝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동장이 감사패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동에서 알아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는 동에서 알아서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보너스도 200% 주는데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말은 공무원 수준이다, 공무원이다,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갈 때는 아무 것도 안 주고 우리 공무원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만두실 적에 감사패하고 선물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감사패는 필요 없고 뭔가 하나 징표를 남길 수 있는, 그래야 내가 몇 년 동안 봉사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 대안을 둬서 그런 것은 조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회의하고 나면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수당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안 줍니다.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안 줍니다.
○송대식위원 없죠? 그런데 보통 보면 통장회의에 불참한 분도 같이 명단에 올려서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죠.
○송대식위원 확인할 수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에서 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그런 사례들이 일부 몇몇, 사실은 관행처럼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사실 고생하시는데 드리면 좋죠. 하지만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동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3, 40%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 5, 60%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녹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한 번씩 더 감사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보충질의로 민간실비보상금 다시 말씀 드려서 반장 보상금이요, 추석 때 선물하신 것 있죠? 이게 현재 집행이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집행이 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고 싶고, 잔액이 예를 들어서 기천만원대 남았다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출경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매번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죠,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2001년도에는 돈이 남아서 사실상 올해는 편성을 80%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서 오히려 통장님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불용액이 거의 발생 안 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70쪽 하단 민원실운영부터 76쪽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6쪽 하단 문화공보관리부터 92쪽 중간 민간실비보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0쪽 상단 민방위관리부터 162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자치행정과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방독면 구입 작년에 불용처리 되어서 금년에 언제 집행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6월달에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6월달에 집행됐죠? 그리고 이따 다룰 추경예산에 방독면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세입에. 세입에 올라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이월을 시키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건지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고, 집행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되는 예산이라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조금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방독면이 이월되고 다음에 구입하고 또 이월되고 다음에 구입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행태를 취해 왔었는데요. 금년 추경과 관련해서 금년 내에 집행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방독면이 이월됐던 것은 방독면을 생산을 해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제품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행자부에서 시험을 한 결과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지연이 돼서 올 6월달에 나간 것이고 올해 것은 시비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내려와 있고 지금 생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이것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금년 내에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미 집행을 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니, 이제 집행 가능한 거죠. 추경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윤만환위원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방독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구입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또 화생방용인지 아니면 일반 데모진압용인지 또 개당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총 구입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방독면의 배급방법은 일단은 민방위대장들, 통반장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나중에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나와서 행동할 수 있는 대원들을 연차적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방독면의 단가는 3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그리고 방독면이 화생방 대피용이 있고 국민방독면이 있고 화재대피용,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는 방독면은 화생방도 되고 화재대피도 가능한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요새 복합적인 기능이 발달된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독면 구입한 게 1만 1,559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올 내에 구입할 계획이었던 게 8,000개 정도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방독면 10개년 보급계획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맞춰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개인한테 다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다 소장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개인 소장으로 해서 동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관증을 받고 관리를 하도록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 반납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실효성이 있나.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번 의원님들 다 하나씩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구입하면 새로 되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임중해위원 받은 사실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구입하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방위대원들한테 주게 돼 있는 거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들이 행사 있을 때 방독면을 가지고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일련의 교육을 할 때 방독면 사용법을 실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방독면 사용방법을 정식으로.
○송대식위원 그 분들이 교육받을 때 가지고 나오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교육받을 때는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방독면이 필요할 경우에 뜯어서 사용해야지 진공포장이 돼 있는데 그걸 뜯어버리면 정화기를 갈아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송대식위원 정화기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집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포장된 상태로 가지고 있고 급할 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뜯었다 하면 2년이나 3년 후에 정화기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송대식위원 진공포장은 몇 년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0년 정도 갑니다.
○송대식위원 10년 후에는 다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래야 되죠.
○송대식위원 사용하지 않고 오래 두면. 비상시에 쓰는 거니까.
○윤만환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 동네 몇 개씩 나가 있는데 현재 몇 개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동네에 100개 나가 있다면 100개 다 없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소재를 파악하겠습니다. 동에 지시를 할 때는 전부 누구한테 줘서 어떻게 돼서 이사를 갈 경우에 반납 받도록 그렇게 지시해 놓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재무할 때도 책상 하나, 의자 하나를 다 체크하는데 3만 얼마짜리면 적은 돈도 아니고 민방위 교육받을 때 개인이 소장하고 나와서 카운트할 수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라도 운영돼야 하지 않는가. 지급만 하고서 관리상태가 그리. 어떤 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관리대장은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가 있는지.
○송대식위원 이사 가는데 반납 받고 다시 이사 온 사람한테 주고 그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인계인수서를 만들어서 동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태호위원 화생방용이면 전쟁을 대비해서까지도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온 국민에게 하나씩 다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행자부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한 집에 한두 개씩은 다 보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4쪽 상단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인데 아까 상환금이 30억 정도 상환됐었죠? 맞습니까? 29억 4,700이니까 대충 30억이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차입해서. 왜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했는지 차입해서의 결과가 실효성이 얼마만큼 거두었는지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빚을 갚는 데, 상환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지방채를 빌려온 돈이 서울시에서 한 70억 그 다음에 정부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40억 해서 전부 110억을 우리 구에서 빌려왔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서 가져온 70억은 이율이 연 5%입니다. 연 5%의 비교적 싼 부채인데 상환기간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융자조건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래서 70억을 가져와서 저희가 용도는 월곡2동 종합청사에 35억, 구립도서관 건립에 35억을 쓸 용도로 융자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40억 가져온 것은 연 5.41%, 연리가 서울시에서 가져온 돈보다 이율이 약간 높습니다. 대신 상환기간이 좀 깁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40억을 가지고 와서 개운산 근린공원 진입로 건설에 17억, 국민대에서 청수장간 도로건설에 8억, 성북동에서 종로구계까지의 도로개설에 15억을 투자했습니다.
상환계획도 기왕 나온 중에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저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23억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상환중에 있고요, 정부에서 가져온 40억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원금은 4억원씩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정투융자금 110억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당초 목적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차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물론 저희가 구의 재정이나 우리 가족의 살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차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이죠. 계획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이 융자조건이 유리하다, 좋다 그러면 그것 외에 더 추가해서 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10억 가져온 것은 용도가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대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융자해 가져올 때 용도, 지금 쓴 용도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사용용도와 70억, 40억, 110억 해서 현재 썼던 자체 자료를 하나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보면 예산현액이 30억이고 지출액이 29억으로 불용이 1억 정도 되는데 그 사유가 혹시 이자율이 내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답변 주시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맞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면 빚을 갚아야 되고 돈을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아야지 그것을 사업에 쓰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재산매각을 대대적으로 많이 했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북악골프연습장 토지매입대금을 8%씩 줘 가면서 잉여금이나 재산매각대금을 채무상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환계획에 의해서 매년도별로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연도별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조기상환을 하면 이자액 부담은 덜하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저리의 융자조건이기 때문에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북악골프연습장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기상환. 그것은 연리가 8%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 이번 추경에 10억을 추가 편성해서 조기상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순세계 잉여금이 2002회계연도 결산하고 나서도 발생될 텐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대로 채무상환을 2003년도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70쪽 상단 예산관련 인쇄비부터 같은 쪽 중간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 위원.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17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복리후생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에서 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총칙 제7조에 볼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는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제가 확실히 모르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어떻게 수정하실 것이냐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업무추진비가 218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불용 처리된 점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의 치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홍성배 위원님 질의는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기왕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 문제인데요.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상 용어 해설을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직위별로 당해업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의 경비로 지방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의 경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편의상 인건비성 경비로 분류해서 목간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타 예산집행지침 중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 중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간주된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상의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총 예산액의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삭감해서 업무추진비로 전용했는데 구체적으로 60만원의 성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쓴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위원장 윤갑수 나중에 홍성배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한테.
○홍성배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170쪽 하단 영화기념관 건립부터 172쪽 상단 제2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북제2구립도서관과 영화기념관 건립공사가 설계지연으로 발주가 지연되었는데 설계가 지연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해 주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설계를 지연했던 사유를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왜 지연됐는지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가능하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시면.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담당계장도 저보다 조금 늦게 와서 문화과가 문화과장으로부터 계장이 전부 바뀌어서. 아마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설계분야는 건축과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건축과를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불과 한 달 정도 돼서 그 사유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거는 해 봐야 소용 없겠네요.
○복정안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지금 아리랑고개 영화기념관 설립부분이나 이런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으로써 영화기념관이 과연 그게 아리랑고개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설립을 하려고 했었던 그 목적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97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추진하시던 분의 판단으로는 아마 우리 성북에 영화의 거리를 만들고 영화기념관을 만들어야 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또한 우리 전통문화가 많이 있고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우리 성북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와서 옛날 집행하신 분들의 뜻을 알아보기는 힘듭니다마는 지금 제 판단도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의 하나가 아니냐, 우리 성북을 빛낼 수 있는 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환경평가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과연 시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그것도 알아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우리가 행정당국에 질문을 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준비 안 됐습니다 등등 답변을 함으로써 핵심적인 사항을 피해나가려고 하는 사항은 안 좋다고 봅니다. 한달 정도 과장님이 재임을 하셨다면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하는 건데 과장님 한달 동안에 그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복정안위원 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제 질문에 대해서는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료하고 난 후의 모습이 지금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어수선하고요.
○복정안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뜻을 강조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과연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뚝 선 건물 자체가지고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꼭 건물만 가지고는 문화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문화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문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측정보다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들여서 그러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거 문화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한들 사실 그게 우리 구민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단순히 건물 자체만 가지고서는 문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리랑고개에 짓는 영화기념관이라는 본래 뜻은 무엇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상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제가 판단하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리랑고개에 영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영화기념관이라는 건물을 만들어서 또 공연장과 그 동안에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영화의 기념될만한 사항들을 전시해 가지고 모든 구민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영화의 발자취라든가 영화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폭넓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화기념관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아리랑고개 교통도 복잡하고 그 주변이 전부 주택지로써 아파트지역으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과연 과장님 말씀하시는 문화적인 의미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목적달성은 지금 현재로써는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복정안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백년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복정안위원 지금 아리랑고개에다가 영화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나운규 씨라는 영화인이 있었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복정안위원 그분이 만든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영화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의 위치라든가 역사적인 사항이 아리랑고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아리랑고개에 어떠한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는가 해서 거기다가 영화기념관을 만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든다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공해에 찌든 아리랑고개 그 복잡한 거리 옆에 건물을 우뚝 세워놓고 과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변을 가 보셨다고 하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 주변이 주택지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곳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주택지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죠? 주택지 분명합니다. 그 주택지 가운데에 기념관 하나 놓고 거기를 와서 기념관 관람하고 할 수 있는 그 인구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겠습니까? 아마 예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건물의 건립하는 목적과 의미가 아마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가 추구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요. 제가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안에 구성돼야 할 소프트분야, 비치되어야 할 이런 분야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또는 효율적인 그런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꼭 의회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몇 퍼센트 정도 지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한 30% 정도 지었습니다.
○복정안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자료에는 4쪽을 보시고 또 6쪽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마치 두 개의 건물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복정안위원 번지도 돈암2동 번지가 있고 정릉동 번지가 있습니다. 누가 볼 때는 건물이 따로 따로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건물이 하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복정안위원 그리고 건물위치라든가 이런 투자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거의 똑같이 착공한 날짜하고 준공날짜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인데 왜 이러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만듭니까? 건물을 하나로 해서 만들어야지요, 설명서도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혹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 보셨으면 그 건물이 과연 그 위치에서 과장님이 목적하시는 그런 문화적인 그러한 의미를 거기에서 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숙제로 남겨두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보과장님, 미아리고개에 성같이 쌓인 거 하나 있죠?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고가 바로 밑에 있는 그 공연장이요?
○복정안위원 네, 돌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활인극장이라고.
○복정안위원 활인극장이라고요? 극장이죠, 일단?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복정안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객석은 한 120석 되고요.
○복정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개관은 몇 번이나 합니까? 몇 번 않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복정안위원 효과 면에서는 마이너스되죠? 투자비에 대한 효과 면에서는 마이너스죠, 적자죠, 많이? 어떻습니까? 적자입니까, 적자가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적자입니다. 우리가 진각종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양택근 씨에게 관리를 넘겨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분이 투자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우리 건물에다가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분 개인자산으로 투자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은…
○복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년에 지원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1년에 그 활인극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항 등등이 일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준비해 주세요.
우리 행정이 말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전시효과적인 그러한 행정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소중히 사용하지 못하고 남발하는 것 이런 등등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리랑영화관, 도서관 등등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잘 지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목적과 뜻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결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쪽으로만 질문해 주시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행정감사 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184쪽 명시이월비 중 문화공보관리부터 같은 쪽 하단 시설비,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문화센터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팬딩되어 있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이월액이 2001회계연도에서 이월이 되면 2002회계연도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 계속해서 2003년, 2004년까지 이월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현재 작년 2001년도에 이월이 된 25억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인지 금년 내에 일부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주요 원인이 가압장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해결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국비와 시비, 구비 마찬가지로 당초에 명시이월은 1차년도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계약을 해 놓고 착공이 되면 사고이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 현재 25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가압장문제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고요. 가압장은 당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압장을 이전할 거라고, 금명간 이전할 것이라고 보고 99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던 것인데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 간부님들로 구성된 정책회의를 해서 그러면 어차피 성북상수도본부에서 가압장을 이전할 계획이 조금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집행을 유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는 우선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것을, 간이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우선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은 올해 예산을 5억은 반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20억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내년으로 재이월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이월 못 합니다. 사업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5억은. 20억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명시이월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명시됐던 자체를 현재 상태에서 올해는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명시이월 됐던 것이, 만약 올해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명시이월 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됐던 전체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현재까지의 상황하고 앞으로 진행상황까지 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경영기획과장님께 자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사고이월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사고이월비 중 전산정보운영부터 190쪽 중간 시설부대비, 영화기념관 건립공사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일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기금 중 상단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5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중에서 몇 퍼센트를 적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적립을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의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내, 또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50% 이내에 맥시멈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도록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69억원의 20%를 적립한다면 약 33억,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94억, 그것을 50%로 하면 약 47억을 해서 총 81억을 공용청사건립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게 투자한도인데. 우리 구 형편상 기본경비나 필수직원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을 제외해서 구재정 여건상 100% 기금출연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10억,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에 14억을 계상하면 모두 24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81억이 맥시멈인데 81억 출자한도에서 24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자한도의 약 29% 정도가 출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정상 꼭 그 금액을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출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도의 29%를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은 동청사 건립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된 곳이 있으면 진행되고 있는 곳, 토지매입이 완료된 곳이 있으면 토지매입이 완료된 곳, 토지매입에 관해서 계약이 체결됐다거나 추진하고 있는 향후 계획을 연도별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해당 과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빠지셨다거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송대식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통계연보는 제 소관입니다.
○송대식위원 발간이 작년에 안 됐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작년도에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발간했습니다.
○송대식위원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포괄적인 사항으로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행정당국에서 공공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계약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정된 계약금액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정가라는 겁니다.
○복정안위원 예정가라는 게 있죠. 예정가의 85% 내지 88% 정도면 낙찰을 시켜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87.75%가 평균입니다.
○복정안위원 많이 올랐네요. 요즘은 전산으로 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옛날 그전과 같이 담합하고 그런 것은 많이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그런 정도의 계약금액 가지고는 충분히 건축물이 성실하게 지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하자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구청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청사에서는 지금 하자 때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공공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정단가가. 어떤 건축물의 예정단가를 보니까 420만원이에요. 88%, 85% 정도 보면 370, 380만원 될 겁니다. 그러면 400여 만원 가깝게 되는 금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건축을 하는 단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공공건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1차, 2차, 3차 등등 설계변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추가 건축비가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공건물은 그렇게 건축비가 높아야 되는지 그 답변만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통상적인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기관으로써 정부의 시책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는 모범 고용주에 속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 다세대주택을 짓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노임단가라든지 건설부에서 작성된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보다는 확실히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모범 고용주로서 우리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설부에서 정한 노임단가, 자재비, 설계된 뭐뭐를 반영하라는 반영비까지 전부 다 넣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업체보다는 420만원, 430만원이 들고 있는데 비싼 게 사실입니다.
○복정안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눕시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공용청사기금 내지는 일반 노인복지기금이나 기금이 있죠? 기금이 구금고가 한빛은행, 지금은 우리은행이죠. 기금도 거기에 넣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율 면에서 따져서 거기에 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금고이니까 거기에 넣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구대행 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금은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대행 금고인데 과연 기금운영에 관계해서는 기금을 장기간 넣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기금은 우리은행이라 하더라도 세입·세출 왔다갔다 빼는 건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율 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 이율을 따져서 우리은행에 넣었는지 구금고라 그냥 넣었는지 그 설명 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 우리은행에.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것만 해도 얼마죠? 16억 정도 되죠, 공용청사기금이?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윤만환위원 모든 기금으로 했을 때 많을 거예요, 전체 성북구 기금관리 면에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0.01%라도 많은 데다 넣어야 된다고 봐요. 구금고라서 거기에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고 기금의 운영실태를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시점에서 타 은행까지 몇 퍼센트였는지 기금운영 했을 때. 타 은행까지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자료는 넣어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에 저는 오늘 상임위원회 들어 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대면을 했지만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유는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만사형통 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정례회가 있고 정기회가 있고 1차, 2차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8월 14일자에 30개 동 과장님들이 전체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뒤에 6급 이하가 70명, 다른 것까지 해서 100여 명 되겠죠.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한 달 돼서 모르겠다, 되겠습니까? 지금 경영기획과장님 그건 우리가 아니다, 아니어도 여기에서 나오는 건 답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한 예로 계장님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지 못하고 또 깊은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소관업무를 파악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답변은 좋으신데 본 위원의 말씀에는 그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늦게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필이면 정례회가 있고 가장 귀중한 시간인데 꼭 인사를 그때 했어야 하는 건지. 왜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너무 가만히 혼자 계셔서 힘드실 것 같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직의 책임자가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청장이 바뀐 상태에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든가 또 조직의 책임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의 방향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문제는 인사를 언제, 어느 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빨리 소관업무를 파악해서 정상업무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정례회가 두 번 계속 있는데 이미 파악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 분들이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어느 동만 쳐도 그래요. 동장이 바뀐 지가 한 달 됐는데 계장이 또 바뀌었어요. 동네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사는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고유권한을 우리가 상관할 수 없는 거지만 뭔가 활력소가 되게끔 기름을 쳐넣고 다른 기름을 넣어도 돌아가는 것이지 막해 놓고 어떻게 기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권은 고유권한이지만 윤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평성을 기해야 되고 또 인사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위반하면서 탈법적으로 인사를 한 것은 대단히 문제이고 또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계장이 와서 한 달 됐다가 동장이 새로 왔고 그리고 그 동장이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떠났습니다. 물론 구간교류도 있겠지만 구간교류하고 상관없이도 인사가 중복되게 단기간 동안에 해당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전체적인 예산 세입이나 세출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불용이라든가 이런 대비표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힘이 있는 부서는, 불용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힘이 있는 부서만큼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참 묘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경영기획과 그러면 학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기획한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회사 같으면 이거 난리예요. 그러면 우리 국가기관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자기사업 내지는 개인기업을 하는 원칙이나 그런 치밀감, 그런 것들로 운영을 해 주어야 주민들의 편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영기획과라든가 등등 보면 특히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물론 어쩔 수 없는 불용도 있을 것이고 또 사유가 충분해서 불용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좀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민이 누구든지 봐서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집행이 짜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건축비 관계 같은 경우는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 아래 우리 성북구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실상하고 관의 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누구든지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이해 폭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돼야 되고 정부기관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점도 좁힐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하고 앞으로 시정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은 요하지 않으실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를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남은 의사일정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하고 도시관리공단 조례개정안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빨리 진행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관리국및민원감사담당관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민원감사담당관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예산규모 중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서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심사에 앞서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의 경영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약 18억에 입찰이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이게 언제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2001년 7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2001년 7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무슨 금액이 조정됐다는 거죠?
○복정안위원 계약금액. 낮춰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복정안위원 피계약자가 계약이 너무 과다하게 됐다고 해서 상당히 얘깃거리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다고 들었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도 그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들은 바는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 상회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낙찰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개념하거나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복정안위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피계약자가 구청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럼으로써 계약금액을 낮춰줬다는 그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계약금액이 낮춰질 수는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직영을 한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제가 새로 전입을 해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저도 검토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쪽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9쪽 하단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민원감사담당관의 병무행정보조금부터 40쪽 상단 문화공보과와 자치행정과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민원감사담당관의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보조금부터 42쪽 상단 자치행정과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상단 기타잡수입 중 경륜장수입배분금과 46쪽 상단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장 수입배분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익이 언제부터 발생이 최초가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수입배분금은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2001년도에 6억을 편성을 했고 2002년도에는 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수입이 더 늘어 가지고 금번에 2억 5,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지금 8억 5,800으로 지금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리 성북구에 경륜장이 어디어디에 있으며 배분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1개소 있는데요. 미아삼거리에 옛날 크로바예식장 그 자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배분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입금 배분방법.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수입금 배분은 경륜장 사업소의 총 수입금의 10%를 구에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해서 45쪽 상단 기타잡수입 부분은 지나가고요. 47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 전통사찰 정비지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전통사찰 정비지원, 방독면 구입,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전통사찰 정비지원금이라는 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우리 구에 9개 사찰이 있습니다. 경국사를 비롯해서 내원사, 보문사, 미타사, 개운사, 동국사, 정법사, 흥천사, 적조사, 이런 전통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내원사, 정릉산1번지에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웅전이 노후돼서 여기에 대해서 국고에서 5,0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따라서 국고에서 5,000만원, 시에서 2,500만원, 구비에서도 2,500만원을 합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리하도록 그렇게 금년도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정안위원 혹시 일반 종교단체라는 개념 속에서의 지원대상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문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79쪽 상단 선거관리부터 80쪽 상단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80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1쪽 중간 경영사업관리부터 83쪽 중간 기관운영, 일반운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83쪽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간부용 노트북은 어디까지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5급 이상을 간부로 봅니다. 구청의 과장급 이상, 동의 동장.
○송대식위원 그 분들이 노트북을 보통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책상에 전부 PC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별도로 노트북을 구입하시면 언제 쓰시려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우리 구청 간부들이 현장을 나갈 때도 있고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주 1회씩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할 때 노트북을 활용해서 정확한 수치, 정확한 업무계획, 모든 것을 바로 바로 어떤 질문 토의가 있을 때 그 노트북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미 벌써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이 전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번에 노트북을 사게 되면 세번째 내지 네번째로 앞서 가는 구청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노트북을 구입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사실 현재 사용하는 구의원님이 몇 분 되시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침뱉기 같은 얘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중적으로 낭비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는 제가 보건대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자료도 많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노트북에 입력시켜서.
○송대식위원 동장선까지 내려갑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동장까지 갑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노트북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꼭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해야지 불요불급한, 추경이라는 것은 써야 될 때만 써서 해야 되는데 꼭 이때 편성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간부 이상급 다른 구를 봤습니다. 핸드폰도 여러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각자 사용하도록 하고 구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5급 이상.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당연히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자회의 참 좋습니다. 숫자로 찾는 것보다도 전체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간부회의 때. 전체회의 석상에 놓고 물어보면 내용 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도 보여 주시고 이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핸드폰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급해서 그래야 과장님들의 능률도 있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윤만환 위원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굳이 추경에 사야 되느냐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뭐합니다마는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이 오셔서 간부들의 컴퓨터 능력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써 몇 번 제가 지시를 받았는데 간부들 노트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든 간부들은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이제 컴퓨터 모르면 안 되니까 컴퓨터 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래서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시책에도 부응하고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빨리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서 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타 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 타 구가 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거니까. 좋은 안인데 청장님이 그렇게 의도가 됐다 하더라도 불과 3, 4개월 사이에요. 모양새가 안 좋아요. 누가 보면 이 돈으로 추경에서 샀다, 모양새가 안 좋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본예산 편성했었지 추경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되도록이면 필요는 한데 본 예산에서, 이왕이면 핸드폰까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가 없으시면 83쪽 하단 서무관리부터 85쪽 중간 출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기타업무추진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2급, 4급에서 각각 얼마씩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행자부의 지침이 변해서 중간에 증액요인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모자라게 편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산은 11월에 확정되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이어서 85쪽 하단 동행정 운영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8쪽 민원실 운영부터 같은 쪽 중간 병사관리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조금 전에 지났는데 86쪽에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 정비지원 1억이라는 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어떤 쪽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임중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이런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5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3개 구청 정도는 아직 지원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보면 사실 학교도 자꾸 이사 가는 추이고 교육적인 열악한 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좀더 우리가 주민복지차원에서나 교육차원에서도 지원이 다소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이 53개 교면 1개 교당 약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53개 교에 균등적으로 보조금을 배분하는지 아니면 몇 몇 학교를 특정해서 연도별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보조하는 건지 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장하고 학교장하고 간담회시에 학교에서 120건 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하려고 하려면 지원할 수 없는 것도 요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되면 교육구청에 이야기해서 교육구청에서 지원하는데 약간 모자란 것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필요하다면 보조금지급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만들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동행정차량 구입에 960만원 곱하기 해서 5,700만원인데 차량 한 대에 960만원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더블캡이 950만원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밖에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차량구입 가격은 860만원인데 보험금이라든지 기타경비 합쳐서 95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행정차량은 몇 년 타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내구연한은 6년인데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95년도까지 구입한 것을 전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95년도 것을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교체한다는 것은 그 차량을 폐차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대폐차하는 겁니다. 그것은 폐차해서 고물처리를 하면서 판매하고.
○윤만환위원 아까 넘어간 것입니다마는 건축과 사무실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재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건축과 그렇게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서 보수하려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받고 각 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통민원하고 건축민원은 과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직접 합니다. 그런데 교통과 같은 데는 민원실이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는 직접 민원을 취급하면서도 민원실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민원 성격상 도면을 놓고 앉아서 대화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실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5,600건 정도.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원이 불편합니다.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그 자리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련 네.
○윤만환위원 거기 평통사무실이 있고 또 하나 자료실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송련 자료실이 아니라 발간실이 있습니다. 발간실을 저쪽 뒤로 미루고 앞으로 크게 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앉아서 대화하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민원실을 평통사무실하고 자료실은 다른 데로 옮기고 갖추셔서…
○총무과장 송련 그랬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워낙 없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장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송련 없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발간실을 부득이 뒤로 미루고 앞으로 건축과 사무실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 가 보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민원인들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돌아다녀보니까 그런 장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송련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연구를 해서 공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오픈 시킵니까, 건축과 자체를 오픈 시킵니까?
○총무과장 송련 네, 그렇죠.
○윤만환위원 앞에 벽 다 헐고요.
○총무과장 송련 아니, 벽은 놔두고 문을 조금 넓히고 민원인들이 편하게 민원실을 만드는 거죠.
○송대식위원 세입·세출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조금 사실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서서 하는 사항이 불편한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송련 물론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들과 그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과 그 다음에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종로구청에 가면 정말 건축과 민원 기가 막히게 받아줍니다. 우리 성북구청 건축과쪽에 민원을 한 번 하려고 가서 보면 구의원님이 옆에 가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힌 행태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아까 보면서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윤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건 민원실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분들이 취하는 자세, 그분들이 주민을 대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총무과장님 하실 부분 있으시면 조금…
○총무과장 송련 이렇게 해서 마주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대화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원인이 서서 답변하고 공무원이 앉아서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지금 시스템에서는 답답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그것을 4,3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 놓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송련 마주앉아서 하면 대화도 잘 되고 진지하게 될 수 있다, 지금은 민원인이 서서 하고 공무원이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박래승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는데요. 민원행정 중에 위생업무가 있어요. 청장이 부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각 과 방문할 때 건축과 방문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공약사업이에요, 그게. 4,300. 위생과는 개별로 치더라도 건축과는 그 좁은 바닥에서 민원인과 건축과 담당 직원이 일대일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 봐서는 붙을 수가 없어요. 소변보러 간다 뭐 한다. 벽을 다 트는 형태로 아주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 드렸는데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뭔가 잘 풀리고 다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누구의 공약사업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한 번 보시자 이거죠.
○총무과장 송련 네.
○윤만환위원 안 된 것도 잘 풀릴 수 있는가 안 되는가 환한 입장에서.
○총무과장 송련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기획과 자료통합백업시스템, 지나갔는데 2억 2,0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82쪽 하단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게 전산장비의 일종인데요. 백업시스템은 일종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정전이 된다든지 해서 자료가 소멸되는, 다 없어지는 우려를 대비해서 한 부 더 비치해서 보관시키는 제도가 백업시스템이라고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자료에 의해서 미리 자료구입을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 보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비싸다 생각했는데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고가의 부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추경인데 꼭 이때가 필요하냐, 더 들어갈 데도 많지 않느냐, 그런데 왜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게 지난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전통사찰정비사업지원이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이 지금 문화재로써 9개 사찰이 아까 지원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만환위원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정안 위원님이 하셨는데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 중에서 내원사가 정릉에 있는 사찰인데 거기에 있는 본당 대웅전 지붕, 기단 등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지금 보수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는 국비와 지방비, 시비와 또 구비가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0만원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도 2,500만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번 우리 구비로 추경에 2,500만원을 받아서 1억의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93쪽 문화공보관리부터 94쪽 중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7쪽 민방위관리부터 같은 쪽 중간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쪽별, 분야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전체적으로 혹시 질의 빠지신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먼데 북악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 북악골프연습장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죠? 지금 타석이 몇 타석으로 되어 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52타석입니다.
○임중해위원 52타석이죠. 현장에 가 보니까 밑에 지하 앞쪽 측면으로 타석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하니 한 번 가 보시고 연구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북구 자체로 보면 세원개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면에 증대를 가져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증대를 할 수 있는 계열을 만들기도 어렵고 한데 기 우리가 어렵사리 그 북악골프연습장을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당한 효과를 몇 타석이 되든지 합리적인 쪽으로 더 된다면 거기에 대한 돈을 더 받고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기술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복정안위원 포괄적인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포괄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복정안위원 돈암학교 후문 마당쪽에 가 보셨습니까? 돈암초등학교. 안 가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복정안위원 굉장히 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건 문화공보과에서…
○복정안위원 그럼 문화공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가 보셨죠, 거기?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복정안위원 그 시설이 지금 무슨 시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것은 성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학교부지 안에 지상 3층 건물로 학교 및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문화회관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복정안위원 그럼 우리 민간인들도 쓸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억 공사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14억을 편성토록 하고 자치구에서 6억을 부담을 해라. 그러면 20억짜리 공사를 하도록 돈을 지원해 주마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억까지는 부담을 못 하겠다, 우리 지방 재정상. 시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하고 우리는 최소한도 한 1억 정도로 편성해서 우리 체면을 좀 세워줄테니까 거기서 공사를 완공토록 하자. 그래서 이번 우리 추경에 넣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건물 간판이 뭘로 붙어 있느냐 하면 돈암학교 교육회관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가 저렇게 지하 2층에다가 지상 3층 된다고 해요, 건물규모가. 저렇게 큰 건물을 학교 운동장 변방에 만들면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무슨 회관이라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돈암학교 교육회관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으니 저게 웬일입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건립하고 있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용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가리키는 걸 보니까 그렇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원인이 하는 말씀이 일개 초등학교에서 교육회관으로 짓는 건물을 저렇게 크게 지어서 과연 초등학교 학생이 그 건물로 해서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어떠한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것은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운영할 것이다, 그런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것 플랜이 다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플랜이 짜여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계획이요? 우리한테는 없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지 건물을 벌써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전, 벌써 한 3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그 건물에 대한 우리 구민의 인식을 갖다가 새롭게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홍보에서 대단히 열악한 입장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시비 아니라 국비라도 그렇지 우리 모두의 세금이지 그게 무슨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모든 것이나 이런 것은 잘 인식이 되어서 홍보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이 2002년 3월 25일 공포됐고 또 동법시행령이 2002년 6월 19일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양 법과 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권한강화로 유능한 전문경영인 위촉 및 책임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했으며 위원회 임기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당해 공단의 임·직원 및 구의회 의원, 구소속 공무원은 추천위원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추천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이사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해야 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액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단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에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했고 이사장은 성북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살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결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한 때는 자료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송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폐지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이사장의 추천위원회 추천위원 대상자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자격규정이 없다, 지금 돼 있는데 규정에 없었는데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해 놓고 다음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당해 공단 임·직원 및 구소속 공무원, 구의회 의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의원이 공무원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윤만환 위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 여러분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법의 범위를 보면 범주 내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경영기획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모든 공무원의 규정에 의해서 예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예우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번에 또 공무원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십니까? 주민이 뽑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지금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공무원의 범주에 속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구의원님에 대한 예우가 다소 소홀했다 하면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앞으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지방의원들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님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꾸죠. 내가 공무원으로 있을 테니까.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의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어떻게 이때는 공무원으로 갖다 집어넣느냐 이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행위무능력자의 민법 제5조 미성년자를 추가하여 대상범위 강화다, 그러는데 어느 누가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미성년자가 임원이 됩니까? 사기업에서도 이거 안 합니다. 하물며 공기업인데 이것을 조례라고 내놓았습니까?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미성년자 추가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상위법이라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따르라는 자체가 문제라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저도 윤 위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정흥진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깊은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것이 정부로 말하면 국영기업체, 자치단체로 말하면 지방공기업인데 지방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체 사장 또는 이사장을 선출하는 데 되도록이면 그야말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경영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깊은 뜻은 갸륵하기도 합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제3의 공기업의 임원진들을 선출할 때는 심의위원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출된 심의위원들도 행정관서에서 거의 추천하다시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광범위한 대상을 심의위원에 영입해서 상당히 신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장들을 선출하는 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그러한 소관업무에 지방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선출돼서 참여해서 논의하는 데 같이 동참해서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지방자치의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기능 중에 견제할 수 있는 기능 또 감시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인정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거의 중요한 심의위원회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 임원 선출하는 데 조례에 그 동안에 잘 해 왔던 것을 다시 이번에 개정하는 뜻은 지금 정 과장 말씀하시는 훌륭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배제하고 감시기능, 견제기능을 없애자고 하는 그러한 깊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수용해서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를 발족시켜 놓고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모든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법률이 과거에 했던 행정이 상급기관에서 장관의 명 또는 지침 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개정조례안은 유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연인원이 상당히 많이 종사하고 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대체적으로 계약직까지 몇 명 정도?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한 200명 됩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총 운영체 자체가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추산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수입목표가 121억 3,000만원 정도, 거기에서 지출이 96억 그래서 순수익이 25억 3,2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순수익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산총계로 만약에 평가한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성북구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로 따지면 총 자산액을 대충 평가한 것은 없겠지만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익만 남기기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연인원이 200명, 금액적으로는 사실 현 시가로 따지면 건물분 따져서 보면 아마 1,000억대 이상짜리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체 운영을 하고 앞으로 세외수입 면에서는 총괄적인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의 위임운영을 하게 될 거라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큰 사업체를 또 그런 복지 내지는 이윤을 남기는 그런 도시관리공단을 지금 여기에 보면 모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 구청이나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계란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그러는데 그 얘기도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구의원의 신분 자체의 의무와 책임이 견제와 조화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돈이 생기는 데는 항시 견제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자체에 총수 내지 이사장 이런 것을 뽑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치시대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나고, 그러한 엄청난 덩어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불어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더 불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큰 덩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같이 조화를 가져오면서 또는 필요한 견제장치도 되는 그런 운영체계가 도입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보면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구청장이나 거기에 간부 되시는 분들이 조금 보태서 얘기를 한다면 마음에 맞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이 추천해서 임명하고 거기에서 더불어 운영단계도 나름대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접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좀더 충분한 사후검토나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오늘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공단이 출발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실로 가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느냐, 현재 25개 공단 중에서 상당수가 결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손 부실경영문제를 가장 우려했고 또 두 번째로 우려했던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된 공무원이 거기로 가는, 다시 말해서 구조조정 퇴출공무원을 수용하는 수용소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려했습니다. 처음에 공단설립 자체를 반대했는데 그 당시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존중을 하고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공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오늘 개정안을 검토한 바 굉장히 갈등을 느낍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따르면 어머니가 울고 어머니를 따르면 아버지가 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상위법을 위반하고서 이것을 처리해 주자니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위법에 위반되는 식으로 수정해서 처리해 주자니 문제가 있고 또 부결시키자니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보류를 주장하시고 거의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를 찬성하시는지 다시 한 번 거수로 죄송하지만 묻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합시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 우리 공단에 이기홍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삼선2동에 계장급으로 있다가 단 한 달 만에 과장으로 있다가 부장으로 들어왔어요, 조건부로. 그때 공단이 어느 정도 올라갈 만하니까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그 사람을 발탁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발탁해 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박래승위원 우리 공단에 일할 만한 사람은 빼가도 괜찮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쪽에서 5급이 차출돼서 그쪽 파견근무하죠? 몇 분이나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5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
○박래승위원 그런데 공단 자체에서 운영해야 될 팀에 우리가 차출해 가며 이쪽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침에 회의실에서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상임이사 위원으로, 한 사람은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내정돼서 간 사람입니다.
○박래승위원 그런 문제 등등이 공단이 설립되면서 퇴직공무원이나 보류된 공무원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던가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보류했던 거거든요, 공단 자체를. 그런데 지금 가만히 올라와 보니까 법을 바꾸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의 큰 기업체를 갖고 싶은 심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제. 구청에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참 우리가 5급 공무원이면 아주 요직공무원을 우리가 차출시켜 주는 건데 우리 월급을 줘가며 공단에까지 차출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유능한 사람 빼가고. 다시 한 번 총무국장님이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 못 한 것을 구청에서 간부급들이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까 경영기획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단이 규모나 여러 가지 재정규모 또 여러 가지 인력규모 또는 재산관리규모가 설립 당시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도 그 동안에 상임이사 없이 기획부장하고 이사장이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금년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하는 날이 있었는데 평가 때마다 상임이사를 두라고 자꾸 권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사장 입장에서도 이제 경영은 이사장이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재정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누가 챙겨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박래승위원 그러면 그런 누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구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실 사전에 우리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런 것이. 그쪽에서 다 일방적으로 의논해 놓고 우리 법 개정 합시다 한다든지, 예를 들어 한 가지 또 그런 낭설인지 몰라요. 먼저 재무국장 되시는 분이 공석인 자리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들으셨을 거예요. 정 국장님 오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퇴출공무원들 아니면 연령이 돼서 다 나가신 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장소가 되지 않겠나 남들이 보면. 아주 복합적인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도 구의원들하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구의원들하고 의논도 좀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이사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뽑고 싶다고 하고 또 마음대로 구청에서 정해서 행자부 것 가지고 우리들 이용하지 마시고 우리도 평가현장 참석시켜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으면 오늘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보류 안 나와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네, 토론하실 분.
○윤만환위원 아까 질의 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보류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의사표시 해 주십시오.
(거수)
그러면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10시에 재무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징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