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재무국 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심사에 앞서서 국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 중에서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준비를 위해서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불용 비율이 너무 많이 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집행사유미발생이 35.6%, 예산집행잔액이 42.2%. 예산편성을 작년에 잘못한 것 아니에요? 더구나 재무국에서는 우리 성북구의 모든 재산을 총 관장하시는 데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시 치밀한 계획 없이 그냥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짜여 있는 상태, 이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게 적정하고 예산편성시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단 2001년도 지난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게 5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데 집행사유미발생 한 게 약 8,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4,100만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약 1억원 정도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발생잔액이 460만원 정도인데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1억원 정도의 예산집행잔액인데 이 예산집행잔액은 저희가 당초에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저희가 집행하는 입찰과정에서 업체에서 입찰을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85% 수준에서 한 95% 수준 하다보니까 약 10%에서 15% 수준은 입찰과정에서 그 금액이 다운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추경 때라도 이 집행잔액을 경정을 해서 추경예산에라도 활용을 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저희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2.3%가 증가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세외수입의 주원인이 재산매각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5개년 성북구 계획을 보고서 과연 이 땅은 팔아야 된다, 이런 잡종재산은 팔아도 되겠다, 이런 정확한 심의를 해서 재산매각을 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냥 이 전에 동선1동사무소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할 때 과연 이것은 팔아서 우선은 좋겠지만 우리 성북구의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돈은 있으면 쓰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2.3%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자체에 모아놨던 돈을 써먹는다, 가정으로 치면. 그렇게 볼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만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공유재산의 매각 같은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대부분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유재산법에 보전부적합재산으로 이미 법적으로 분류가 된 재산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유해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들을 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하게 재산세매각수입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 재개발사업이 부진하다가 특히 작년도나 금년도부터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재개발지역 내에 있던 국공유지 점유자들이 매각, 매입을 하기 때문으로 인한 매각수입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동선1동 청사라든지 보문동 파출소 부지는 제가 알기에는 저희 성북구가 개청 이래 공유재산을 공개매각을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각 행정부서에다 활용방안을 전부 다 강구를 해 보고 또 조회를 해 본 결과 도저히 보전가치로써 저희 구에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 아래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임중해 위원님 계십니다. 앞전에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잘 보시고 그저께쯤 결산검사 보고까지 하셨는데 결산검사의 의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50%를 능가했다고 나왔어요. 재정자립도가 능가했다는 것은 타 수입보다도 우리 현재보다도 재산매각 이런 것이 증가돼서 느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매각수입이 급증한 자체에서 그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원인도 있겠죠. 그러나 물론 자립도가 50% 이상 향상된 게 매각수입에만 의존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재산매각수입의 급증은 재정자립도를 고양시키기에는 좋게는 만들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자체가 증가요인이 되기도 하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사업 차기년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자립도가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결산회계 및 처리에 관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투금에 86억 7,000만원을 지금 상환을 안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려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영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영기획과장이 답변을 하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안이니까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징수결정액, 아까도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2,413억 1,100만원 되는데 실제수납액은 1,982억이라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이 부분은 징수결정액 부분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세입부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수납액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징수결정액이 많이 증가가 되고. 아마 예산편성 할 때 편성하는 지침에 비해서 조금 빗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수납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이 누적돼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의 질의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재무국 재무과나 세무2과, 격무부서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점을 먼저 치하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업무량이나 사무량을 화폐가치로 환가한 것이 예산입니다. 또한 예산은 생물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정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예산현액이 504억이고 징수결정액이 817억, 실제수납액 624억으로써 예산현액보다 124억이 수납이 더 됐습니다. 총론적인 얘기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예산현액이 504억, 징수결정액이 817억, 실제수납액이 624억으로써 무려 예산현액보다 124억이 추가로 초과해서 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납이 초과가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액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퍼센트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계수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신속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정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년 추경예산이 곧 이어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과연 반영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현액에 대해서 실수납액이 이렇게 124억씩 많은데 왜 작년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수정해서 편성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포함해서 변상금징수액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억 가량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예산편성 부서인 경영기획과에서 전혀 감지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당연히 세입총괄 부서인 세무2과에서도 그 현황이 파악돼서 다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을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했는지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세입이 추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 안 한 것만은 사실이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현황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변상금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가 발생된 부분 100억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 추계한 것이 연말까지 결산 전망했을 때 추가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금년 추경에 100억 정도 반영했더라도 본 위원장이 예측하기에는 금년도 마감해서 결산하고 나면 실제 수납액이 200억대로 초과해서 수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추경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혹시 금년도 말 안에 다시 추경 2차 계획이 있다면 그때 충분하게 반영해 주시고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쪽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문 28쪽 상단 면허세부터 같은 쪽 하단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상단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같은 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수입 그리고 이자수입부터 순세계잉여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중간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변상금은 부과한 금액의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만환위원 연도별로 총체적으로요.
○재무과장 박경호 금년도 총 과년도까지 징수율은 16.7%입니다마는 예산액 대비 징수율인 진도율은 8월말 현재 118.9%입니다.
○윤만환위원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못 내고 있는데 5년 소급해서 다시 현시점에서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체납액만 늘어가는데.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매번 상임위 때마다 거론되는 내용이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송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5년 소급해서 부과했던 것을 연도가 5년이 경과했을 때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체납액으로는 장부상에 전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징구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손처분을 못 하는 이유는 재경부라든지 행자부 같은 데에서 지금 유권해석상 향후에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가 공히. 그러나 사실상 징구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점유자들한테는 특별한 피해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산압류 같은 건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재산압류 된 것은 이미 채권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겠죠. 그러나 재산도 없는 체납자들은 채권확보도 못 한 상황에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95년도에 결정적으로 부과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앞전에 제가 들었고.
○재무과장 박경호 그래서 다른 것은 법적으로 감면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경과된 채권이 소멸된 것은 시효결손을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누이 좋고 매부 좋자는 얘기인데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서 서민들이 좋고. 지금 체납액만 많은데 체납액도 정리되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인데 지난번 상임위 이후에 2002년 9월 13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재산에 대한 총 체납액을 파악해 보니까 4,000여 건에 약 34억이나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체납액이 약 91억인데 30% 이상이 결손처분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 놓았고 중앙부처에서도 질의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시달되는 대로 조만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모든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25개 구청에 모이시게 되면 그런 것을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78쪽 상단 세무1관리부터 80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0쪽 상단 세무2관리부터 82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2쪽 상단 재산관리부터 86쪽 중간 전산개발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4쪽 상단 지적관리부터 같은 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전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0쪽 하단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자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몇 년 주기로 해서 1회에 한꺼번에 하는지 아니면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가지고 현재액 보고서를 꾸미고 있습니다마는 5년 주기로 재평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5년에 일시적으로 전부 같이 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윤갑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1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가격결정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만 근거규정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근거규정에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안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사실상 공기업의 취약점입니다. 일반기업회계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감가상각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기업은 일반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각 공공기관도 기업회계 내지는 일반복식부기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관계규정 그런 게 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상 명시돼 있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만 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만환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면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공무원이 감가상각을 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면 해도 된다는 것도 되겠죠?
○재무과장 박경호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능적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또 특별히 필요성을 아직까지 관에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현재액이 감가상각을 해서 현재가로 평가를 하지 않는 한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물품을 내구연수가 10년이라고 했을 때 9년간 사용해서 잔여기간이 1년 남았는데 몇 천만원 가치도 없는 것을 1억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액법을 채택한다든가 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다면 총 물품 장부가액이 10억이면 15%를 매년 감가상각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가격을 표시해야지 이렇게 하려면 물품의 종류만 표시해야지 가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법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정해 놓았고 위원장님 지적하시듯이 거의 원시적입니다,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한 관리상태가. 단지 종류별로 품목별로 손망실이 돼 있느냐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가격이나 그런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장차 국가적으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갑수 물품증감만 같으면 가격이 의미가 없는데 현재액이라고 해 놓고서 현실성 없는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재무과장 박경호 공감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내구연한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중형승용차 6년 타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6년이 너무 짧다고요?
○송대식위원 10년 타기 운동 안 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보면 사실 복사기 쓰기 나름이고 어떻게 법적으로 그런 게 정해져서 6년 후에는 폐차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대식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차라는 게 우리 주차 단속하는 차량은 날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운행하니까 6년이라고 해도 사실상 6년 전에 폐차를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같이 많이 쓰지 않고 하루에 한두 차례 쓰고 이런 것은 6년을 타도 충분히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년이 되면 폐차하는 게 아니고 그 차의 성능을 봐서 실제로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6년이 안 됐다 해도 사실상 킬로가 20만 킬로를 뛰었다든지 해서 도저히 더 타는 것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들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폐차하고 있고 그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는 빈도에 따라서 차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승위원 법이 애매하니까 재량권을 그냥 부여해 드리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재량이라는 게. 저도 3년을 차를 타면 차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6년 타면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6년 탔으면 다른 차 나오겠지, 그런 느낌이 안 들겠냐 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 드리려니까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재무과장 박경호 통상 6년이라고 그래도 6년 만에 폐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송대식위원 다시 원활하게 씁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대부분 6년 이상 쓰는데 물론 재정형편이 좋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됐다고 바로 대폐차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위원장 윤갑수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 심사는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윤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2002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세입 분야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 분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 39쪽 중간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42쪽 상단 재무과의 재산관리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질의하다 빠진 부분인데 동선1동이나 보문동 매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입찰제를 도입했죠?
○재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입찰을 안 하고 매각을 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또 매각대상토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계약방법까지도. 어떠한 경우에는 공개매각해야 한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규정에 전부 입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매각을 해야 할 재산을 수의계약해서 처리할 수도 없고요.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했다고 말씀하셔서 전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요?
○재무과장 박경호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공개매각 한 사례도 없었고 그렇게 단독필지를 별도…
○윤만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전년도에?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런 필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필지가 없어서 못 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정가보다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받아야겠다 하면 1억 1,000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게 공개경쟁의 효과겠죠. 저희들도 예상 외였습니다. 특히 동선1동 같은 데가 과연 그렇게 토지가로 형성이 될까 하는 게 의혹이 갔었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가 필요한 분이 응찰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시가에 거의 상응하는 가격으로 응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공개입찰을 하면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공개입찰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익은 많이 올렸지만 될 수 있으면 인근에서 알고 이용하기 편한 그런 재산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줄 수 있는 경우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관련해서 하겠는데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세계잉여금을 결산 전에 당해 연도 회계에 이입하기 위해서는 차입금 등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이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에 11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데 2001회계년도 결산이 지난 4월인가 5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논리로 보자면 적어도 결산 이후에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119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글쎄 이것은 아까 질문답변 드린 것하고 유사한 성격인 것 같은데요. 채권의 상환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단지 예산을 총 집행을 결산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하는 정도에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자료상 마감을 할 뿐인지 이 남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도는 예산활용부서에서, 경영기획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을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있다는 것을 경영기획과에 보고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용도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물론 재무과와 예산부서 경영기획과가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제 질의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의 취지는 적어도 결산검사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잡혀야 하는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119억이 잡혔는데 결산검사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잡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하고 상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당초 예산을 119억을 편성한 것도 경영기획과에서 예측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뿐이지 이 돈을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하느냐 아니면 채무상환에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답변 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물론 경영기획과에 다시 한 번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원칙이 결산 이후에 세계잉여금을 예산에 잡도록…
○재무과장 박경호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그냥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지 확정된 금액은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 때나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금액의 어느 정도 평균치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과목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경영기획과 소관 그쪽에 묻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이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장이 지금 발견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기획과에 다시 답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중간 과년도수입 중 재산매각과 변상금 그리고 46쪽 하단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89쪽 상단 세무2관리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과 9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심사는 끝났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조성금액이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돈만 쓰게 되는지 다른 용도로도 지출이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것은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재무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소관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건설교통국에 있었고 해서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원래 특별회계에서 수입된 금액을 그 특별회계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주차장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된 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증설하는 데, 아니면 그 과태료를 징수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 이런 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가 지난 97년도에 IMF상황에서 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한 1년 정도를 일반회계에 편입해 가지고 일반회계와 같이 공통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이것을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다가 포함시켰던 것을 지난해에 다시 부활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본래 취지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수 없도록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은 돈은 주차장특별회계, 그러니까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주차위반단속을 하는 인건비에 쓴다든지 이런 분야에만 쓰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세무2과장님, 자동차면허세가 언제 폐지됐죠?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폐지돼서 법이 2000년도 12월 30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부칙 8조 개정되면서 2001년도 1월 1일 면허세가 나갑니다마는 자동차 면허세가 그때부터 폐지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전에 자동차면허세가 미납된 부분들 있죠?
○세무2과장 박성옥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징수합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년간.
○송대식위원 폐지된 이후에도 그 전까지.
○세무2과장 박성옥 그 전의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거둬들여야죠.
○송대식위원 뭐 때문에 폐지된 거죠?
○재무국장 이종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사면 취득세부터 해서 타고 다니면 휘발유에 부가가치세도 내고 특별소비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 세금이 너무 많다, 자동차 한 대가 강남의 오히려 몇 억 가는 아파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면허세라 그러면 한번만 자동차 면허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면허세를 부과하니까 국민들이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 한번 징수하면 몰라도 매년 자동차면허세를 계속 징수하느냐, 국민들이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자동차면허세를 없애려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나마 세입이 적은데 그것까지 없애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자치단체에서 항의를 하니까 국가에서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재정보전을 해 주겠다 해서 서로 협의돼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 볼게요.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 폐지가 됐다면 주민의 부담을 줄여줘야겠다면 사실은 그 전에 있는 것도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환불해 주어야 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서 결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전에 징수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징수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당연히 해야 되죠. 이미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의 형평성 때문에 그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징수해야겠죠. 그런데 법이 그렇다니까요. 화나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제가 주민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집에 살면서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까? 사무실 운영하면서도 법인주민세를 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군데… 주민이라고 해서 주민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한 세대마다 다 내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세대마다 내는 것을 왜 법인회사에도 주민세를 부과 하냐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박경호 법인회사뿐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분한테도 소득할 주민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민으로 해서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또 부과를 하는 것 자체가.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공무원도 세금 유리알같이 다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세대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세를 또 내요. 그런 차원이지 송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점, 그런 부분은 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논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 할 부분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걸 저라도 이야기 안 하면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번이라도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박래승 위원님.
○박래승위원 재무 건을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총무국 아니면 경영기획과로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재무국은 앞으로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의할 때는 총무국 할 때 덤으로 옆에 있다 해 주었으면 시간낭비도 절약되고. 할 게 없어요. 질문해 봐야 다른 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의원생활 하면서 시간절약도 되고 공무원들 시간낭비, 아까운 거 한번에 해결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위원장 윤갑수 집행부와 같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적과장님한테 한번. 경계측량을 하면 어느 경계사가 나와서 하면 조금의 오차가 있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집과 집에 대한 담 경계측량을 할 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계측량을 하면 현재 도면이 지질도면입니다. 종이로 만든 도면입니다. 종이로 만든 도면이 90년 전에 이미 작성됐고 경계를 측량하면 지적측량사가 현장에 표시할 수 있는 지질도면은 정도가 떨어지고 그런 현장의 여건도 많이 변동돼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보통 법에서 일반적인 오차는, 일반 축적이 1200지역에는 약 36cm 정도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중심점에서 36cm.
○지적과장 임재훈 전체 폭이 36cm이니까 결국에는 가운데서 18cm씩이 되는 거죠. 그 정도쯤은 어쩔 수 없는 측량오차다, 그 정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양쪽 집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쪽에 18cm가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 있고 한 것이 있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사실상 기술이나 제도로써 나타낼 수 없는 측량의 정도를 도심에서는 그거 가지고 분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래승위원 그래서 쓰는 용어가 오차범위라고 해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구나 각종 재건축사업지구, 그쪽 지역은 다시 지적을 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질도면으로 만들지 않고 정밀한 수치측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수치지구는 측량의 정도를 오차의 범위를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전 국토를 수치화 하는 사업은 너무나 국가적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고 다만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 등에서는 수치화 하는 지역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측량사가 나오셔서 어떠한 줄을 떼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재측량을 요구할 때 똑같은 측량사가 나와서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송대식위원 그럼 그 줄은 안 바뀌겠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것을 측량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오차 때문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을 논의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02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순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