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3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겨울잠에서 모두 깨어난다는 경칩이 어느덧 지나고 기지개를 펴고 생명이 약동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연초에 세우고 미루었던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운 사정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주민들이 다시 활력과 용기를 얻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심 전력하여 희망찬 새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 목이 안좋으시면 주무과장이,
○재무국장 정현식 그러면 자치법령 조례안에 관한 설명은 재무과장이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저희 재무국 소속 일부 부서의 부서장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과장을 소개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기세호 국장님이 편찮으신 관계로 세무2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년8월9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숙박, 목욕탕, 이·미용, 세탁업 등 자유화되어서 수수료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례가 뒷받침되지 못했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제3조에 의거해서 유기장업이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은 구 공중위생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었습니다.
관련법률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는 현행 공중위생영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뤼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기장업은 서울특별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유통업 관련업 등록신청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등으로 해서 이미 시조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위생처리업과 위생용품 제조업 관련 수수료만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쓰고 있었는데 이 3개 항목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함과 동시에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난에 지난번에 부동산관련해서 11일 12호1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13호 내지 16호에 편입하고 별도의, 즉 위생분야 구 조례는 폐지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운영함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이번에 징수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신설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소상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기세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설명듣기에 앞서서 위생과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생과 공무원들이 운영복지위원회에 와있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설명 끝나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본조례에 관련된 질의를 접수하고 업무에 관련된 질의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것이 전25개 구청이동일합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법이 폐지된 거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이 폐지된 것이 97년도에 폐지됐는데 그동안에 운영이 어떻게 됐었어요?
○세무2과장 기세호 부칙에 보면 새로운 규칙이 시행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돼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만일 꼭 필요성을 느꼈다면 97년도에 폐지됐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세무2과장 기세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기장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법에서 적용하면, 개별법이 시행되면 그쪽으로 가게 돼있었는데 유기장업같은 것은 이미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성북구 조례 하나를 그냥 계속 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파트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변경이나 어떤 조항이 아니고 금액도 똑같이 우리쪽으로 흡수하는 거죠.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일부는 시로도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기세호 유기장업같은 것은 그 동안 구에서 받다가 시조례로 빠져나간 것이죠.
○문경주위원 시 조례로 빠져 나갔으면 우리 세외수입차액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연간,
○세무2과장 기세호 그런 수수료는 기백만원수준, 몇십만원 수준,
○문경주위원 적든, 많든요.
○세무2과장 기세호 정확하게 빼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기장 같은 것은 아마 200, 300만원 정도를 밑돌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경주위원 행정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야할 이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기세호 돈 자체는 시 증지로 받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져간 것인데.
○문경주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세무2과장 기세호 필요성보다는 유기장 업이나 이런 것은 시 전체적으로 통합을 위해서 아마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통일 적인 행정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수합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업종별 수수료 보면 신규허가하고 변경허가라고 하는데 신규허가시 하고 변경허가시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세요. 신규는 물론 신규로 신고할 것이고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신고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업종인데 업주가 바뀌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그것은 변경사항이죠. 신규라고 하는 것은 새로 하는 것이죠.
○문경주위원 변경허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변경허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콘도미니엄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변경신고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명의변경이랄지 장소변경,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변경이라고 하고 신규로 허가하는 것을 신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위생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경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미쳐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A 라는 콘도미니엄을 신축을 해서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규허가이고 변경허가를 했을 때는 업주가 바뀌었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종이 바뀌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세무2과장 기세호 업종이 바뀐 것은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죠. 업종이 바뀌는 것은 타 업종이 되는 것이니까요.
○문경주위원 변경허가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시설을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의미에서의 변경입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시설규모나 명의가 변경 된 것을 변경이라고 하죠.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것이 아니죠?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변경에 대한 것은.
○세무2과장 기세호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본회의 전까지 올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아까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허가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이 수수료는 허가는 타 부서에서 해서 업종허가신고만 했을 때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죠?
○세무2과장 기세호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시죠?
○세무2과장 기세호 그렇죠. 허가 과정에 말하자면 그야말로 대서료 형식으로 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경과에 대한 행정력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허가조건이나 이런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문경주위원 행정적인 수수료만 징수를 하지, 업태나 업종과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세무2과장 기세호 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이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하고는 분류가 되죠.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위생과장이 입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생과장이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어떤 업종을 신고를 하는 것과 허가를 내야하는 업종하고 다르죠? 분류가 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우선 위생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자기소개부터 먼저하고 하죠.
○위생과장 정법권 안녕하십니까? 성북 2동장을 하다가 3월7일자로 위생과장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정법권위생과장님 지금까지 질의되었던 내용중에서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세척제 제조업신규신고와 변경신고, 변경신고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했었습니다.
○위생과장 정법권 세척제제조업자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세탁을 하는데 들어가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세척제 제조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한락스로 제조하다가 자기가 다른 하이타이로 제조하겠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신고와 구분해서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A라는 콘도미니엄을 신축을 해서 신규허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허가신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신고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질문했었어요.
○위생과장 정법권 신고사항 변경은 과거 공중위생법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신규를 할 때는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지않겠습니까? 변경을 할때는 신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내부 부대시설이라든가 변경할 때는 변경이다,
○위생과장 정법권 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조례안을 보면 항목라인에 13, 14, 15 이렇게 넘어가는 항목이 있죠?
○위생과장 정법권 위생처리업, 기타 용품 제조업신고 그 다음은 위생처리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변경 세척제제조업신고 변경신고, 그러니까 13은 신규신고이고 14는 변경신고이고 15도 신규, 16도 변경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기세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13, 14는 같은 내용이네요. 다만 신규와 변경 이 차이고 15, 16도 마찬가지겠죠.
○세무2과장 기세호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13, 14 내용중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이 어떤 품목들인가 아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정법권 지금 위생처리업은 그렇습니다. 이용물컵이나 숫가락, 네프킨 제조, 이쑤시개 이런 것들이 위생처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숫가락, 소독저, 물수건 이런 것이 다 되겠죠?
○세무2과장 기세호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런 생산물들은 위생과에서 다루어지기 이전에 산업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중소기업이 아닐까요.
○세무2과장 기세호 그것이 복합허가일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제가 해 온 업무의 상식으로 봐서 공장에 대한 허가가 따로 있고 산업과에. 위생분야에 대한 취득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생산 따로 점검 따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징수료는 세무과에서 징수하고요.
○세무2과장 기세호 그렇죠. 인허가가 종결되었을 때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그때 우리가 수수료를 면허세도 받는 경우가 있고 면허세가 해당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세무파트에서는 그 인허가가 최종 종결된 뒤에요.
○이승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의가 다소 원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우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성북구도시관리공단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문경주 박래승 이승로 최동환 윤갑수 박경석 박덕기 홍성진 김동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경호 세무2과장기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