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3월30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성북구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1. 성북구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성북구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북구 아리랑축제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전구민이 함께하는 죽제가 될 수 있게 하고 향후 성북구 지역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는 성북구아리랑축제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하는데 필요한사항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2조에서는 아리랑축제행사의 추진계획수립, 예산집행, 전통문화예술의 보전과 전승 및 발전방안을 기능으로 정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감사 2인을 포함 50인 이내의 위원을 두고 고문 약간명을 추대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님과 직능단체장 및 학계, 영화계, 예술계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집행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므로서 이번 조례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아리랑축제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셜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북구에서 토성이 있고 전통문화를 살리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다른 심의위원회 처럼 유명무실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 염려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성북구에서 대표적인 문화를 내세운다면 선잠제도 있고, 한많은 미아리고개를 살린다 해서 성곽으로 쌓고, 그외 다른 축제나 그 고개에 대한 역사의 문화를 살렸으면 했는데 그것이 별로 잘안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리랑고개만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문화도 하고 여러가지 유적과 앞으로 후손을 위해서 성북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한다는 좋은 뜻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에서 하기 보다는 민 주도로 이끌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0명을 둔다면 어떠어떠한 것이며, 또 이들 중에서 과연 좋은 뜻을 잘못해서 다른 심의회처럼 유명무실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속에서 대충 여기 나왔는데 자세하게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축제 이것은 각 시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천의 도자기축제, 가평연인산축제, 금산군의 인삼축제, 서대문 신촌문화축제, 노원구의 마들축제 이런 식인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두 번정도 아리랑축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공무원 관주도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관주도로 해도 큰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성북구에도 문화의거리, 영화의거리가 내년이면 조성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들이 상당히 깊게 연구도 해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만 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관련되는 모든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결정을 해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단 금년에 아리 랑축제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거리, 영화의거리가 조성되고 거기에 기념관도 설치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까지 총망라해서 이 위원회에서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하고 모든 행사를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행사에 대한 기획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집행도 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님들 현재 위촉대상들을 보면 상당수가 공무원이고 또 일부 의원님, 대부분이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 유지 내지는 현재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단체장들로 많이 예정돼있어요.
그런 분들께서 이런 축제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제가 그분들을 격하시켜서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문화와 관련된 자들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관련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같이 아리랑축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어려운 점과 민간이 참여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편리함, 플러스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축제가 2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전문성이 없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낭비성도 있다는 시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첫째는 직능단체나 여러분을 모시는 이유는 관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전체주도로 해가지고 민간차원에서 또 일종에 거기에는 영화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분들을 해가지고 교수들도 있습니다. 영화계 같으면 영화인들도 여기 사시는 분이 서너분 되니까 그분들도 모셔보고 문화예술계에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실 생각이고, 학계도 좀 모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50명내외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할것인가는 추진하면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여기에 위촉대상자가 교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화인은 통틀어서 예술인이라고 하니까 영화인이나 예술인이나 같은 동질성을 가진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자문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과연 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집행은 공무원들이 해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추진위원을 50명내외로 위촉하게 되면 집행위원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10명내외로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10명 내외인데 거의 보면 문화원이나 공무원 이런 분 위주로 구성되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에요. 간사는 문화공보과장 한사람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은 한사람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집행위원회는 위원중 5인, 5인이면 여기에 학계 교수도 될 수 있고 영화인도 될 수 있고 예술인도 될 수 있죠. 그분들이 몇 분이 포함되어야 할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문화원사무직원으로 구성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집행위원은 여기 10명내에서 다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만, 이미 무엇을 할것이다. 세부적인, 큰틀은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집행위원, 5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번 모이고 다음달에 모이고 해가지고 회의를 여러번 하게 되면 낭비성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위원회에서 큰틀은 잡아놓고 거기에 실행할 수 있는 실행위원만 집행위원만 10명 내외로 해서 한다는 것이 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전체위원이 50명이라는 인원이 왜 필요할까, 여기에. 굳이 꼭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10명 이내의 집행위원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들어요, 왜냐, 현재 구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해보니까 구에서 충분히 잘해냈어요. 거기에 더 전문성이 필요해서 연구할 경력을 가진분이 필요해서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나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집행위원을 구성하면 모르지만 원래 취지와 목적은 정말 우리 구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서 했겠지만 일부 오해를 살 소지도 충분히 있어요. 50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추진위원으로 만들어놓고 그사람들이 과연 해야할 역할이 뭘까, 모여서 집행부에서 안건 만들어주면 이사람들이 손드는 역할 외에 과연 뭘 할 것인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50명내외는,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정도될때에는 50명까지 위촉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영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아리랑축제가 이루어질때는 50명 정도는 되지않겠느냐 해서 한 50명이라는 네일을 썼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우려가 있다하면 금년에 하게 된다면 20, 3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유도리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완전히 제정을 하려고 하시니까 이제 저희도 말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 조례안은 굳이 이렇게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고 본위원 생각에는요. 그냥 전과 같이 현재와 같이 자문역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니까 전문성을 띤 분들, 교수나, 영화나, 예술인 이런 몇 분 자문위원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재와 같이 운영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굳이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축제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쭉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관에서 앞전 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 가지고 전부 발췌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솔직히 말씀올립니다만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관에서 홍보형 행사로 해서 너희끼리 해 버리지않느냐 이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소리 듣지말고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전부 일단 구의원님 모시고 일반인들 모셔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보충해서 하겠는데 다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 명시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10명이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데처럼 50명은 교수님들이나 그 문화나 영화에 관계된 사람오라고 하면 바쁘다고 핑계대고 사실은 50명 해 놔도 20명도 안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서 엑스트라로 이 사람들 모여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염려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은 의결기관이 몇 명이상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려운 때 명수만 많이 늘려 놓는 것이 아니라 보통 20, 30명이면 되더라구요. 명시를 해서 교수 몇 명, 영화인 몇 명, 또 가급적이면 그런 오해를 받지않기 위해서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빼고요. 한두명만 넣고 그래서 10명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어떠한 의결 사항이 급하게 있다할 경우에는 그럴경우에는 공무원 2명에다가 일반인 8명이면 민간주도로 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의결은 이렇습니다. 이제 50명 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있을 때 안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결정이 된 후에 그것은 결정이 됩니다. 된 후에 이제 그분들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 오시라하면 바쁘신분들 오시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행위원 열분을 모시고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박덕기위원 10명이 누구, 누구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없습니다. 거기에서 뽑아야죠. 그러니까 총회 전체위원회에서 몇분을 뽑겠죠. 뽑아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 한사람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예산도 있고 해서. 문화공보과에 한사람만 간사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다른 분들은 전부 민간인입니다. 열분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간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의미가 이번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내년도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리랑축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죠.내년도도 하고.
○홍성진위원 올해 것은 안하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금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게 되면 금년부터 하는 것이죠.
○홍성진위원 여기 기능보면 추진계획의 수립, 예산집행 및 결산보존과 전승 및 개발, 아리랑축제 발전방안,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홍성진위원 내일 모레가 4월달인데 5월달에 아리랑축제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는 한번 정도할까 말까라고 답변 하셨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홍성진위원 과연 이 많은 과제들을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한번이면 되잖아요. 이 아리랑축제 무엇, 무엇 할 것이다 하게 되면 또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것은 한번 총회에서 할 수 있지않습니까?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아리랑축제가 5월달에 있다면 지금쯤 각 과에서 5월달에 할 행사들이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고 예산도 이미 전년도에 다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정도 윤곽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번 아리랑축제에 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다고 봐야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홍성진위원 그런데 아리랑축제위원회에서 아무리 이런 기능들을 갖고 하더라도 이미 구청예산서에 이미 올해 쓸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 각 과마다 아리랑축제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 결정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하지말라면 안하는 것이고. 또 이런 방향으로 틀라면 트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는대로 하게 되면 좀 무리도 되게 되고 낭비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분들로 하여금 이런행사를 우리가 지금 할려고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되면 거기로 따라나가야죠.
○홍성진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하죠.
○홍성진위원 당장 위원이 추천되어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다음달 보름 앞두고 아리랑축제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계획을 변경시킨다거나 그런 것을 하려는 여건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왜 안되어 있습니까? 통과 되게 되면 다음주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위촉은 이번에 많이 안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50명까지 안하고 몇분 20, 30명 모시고 구의원님 몇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의견듣고 해서 결정지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낭비성이다 하게 되면 우리는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이에요. 위임을 하는 거에요.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준비과정에 있어서부터 이런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래도 지역축제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수당을 안주고 아무리 자기한테 힘든시간이라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좀 광범위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하고 또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번씩 회의를 거쳐 평소에 이 사람들이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둔 상태에서 아리랑축제 추진계획 세부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부터 조례가 통과되고나서 구청에서 점 찍어 둔 사람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날 회의에 나오고 회의 책상에는 이미 다음달에 실시될 아리랑축제 계획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할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참석하고 도장찍어 주러 오는 더 이상의 역할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예산도 거기에 주는 식으로. 이렇게 조례보면 모든 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금년부터 하나하나 그런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내년에도 더 발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50명까지 안하겠습니다. 여기 대강 우리가 교수님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런분들 모시면 되겠다 우리가 모시면 되겠다, 우리 노골적으로 복안은 있습니다. 많이는 안모시고 구의원님들 한 몇분 모셔 가지고 또한 의견듣고 이러면 안되겠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 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구의원님들도 여기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주도되어 가지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금년에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이것이 정상적으로 조례가 통과 되어 가지고 기능대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은 최소한 주고나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었다고 표현을 할 수 가 있는 것이지. 당장 며칠 아리랑축제 놔두고서 그 사람들한테 권한 다 주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책상에 올라와 있는 구청계획서 밖에 더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앞으로도 한달 반 정도 남았지않습니까? 한달 반이니까요 그 안에 연구할 수 있는, 특히 연구할 것이 크게 뭐 있습니까? 금년 아리랑축제 연구할 것이 크게 없지않습니까?
○홍성진위원 이것이 취지가 좋은 것이요 대개 외국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준비들을 많이 해요. 일본만 하더라도 마츠리라고 해서 지역에 단체장들 끼고 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주부, 학생, 자영업자, 평소 구정하고 별 관계 없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문화축제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 가지고 살림집에서 저녁 9시 넘어 가지고 일들 다 하고 일 다하고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이런 추진계획수립, 보존, 전승, 개발, 발전방안등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구청에다가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세웠고 이 정도 예산이 드니까는 협조를 요청드린다는 식인데 결과도 상당히 좋아요. 일본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마츠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예산 많이 들이고 공무원들이 다 달라 붙어 가지고 하는 행사들보다도 오히려 내실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방향으로 가는 취지에서는 이 추진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벌써부터 보면 위원 위촉이라든지, 행사도 한달 정도 밖에 남지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끌고 가려는 점이라든지 아까 뭐 구청내부에서는 공무원 주도로 하다보니까 비판이 생기니까 위원회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는 우리만 욕먹을 것이 아니라 위원들 같이 욕먹자는 취지밖에 안되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주신 일본있죠. 그 단계 전초전으로 보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참여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여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수긍하십시오. 왜 수긍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런 큰 행사는 최하 5, 6개월전부터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6개월후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1개월후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때에는 이것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금년부터 하되 금년은 이것을 다 달성할 수가 없다, 달성할 수 없죠. 다 짜 놓고 이제 막 된 사람들이 이거 바꾸라고 하면 못 바꾼다고요. 거의다 짜 놨으면 차라리 금년은 시인하고 조례가 통과 되어서 안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일부는 하겠지만 모든 것은 1년전부터 준비해서 하겠다 해서 내년 것을 잘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식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했을때는 첫 번째 회의가 제일 중요하더라구요.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첫 번째 회의가 잘 되어야지만 계속적으로 잘 되는 것이지, 첫 번째 회의부터 가보니까 이미 구청에서 다 결정해 놓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시간만 버렸다라는 이미지를 위원들한테 주고 구민들한테 준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어차피 구청에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면 이번 아리랑축제 끝난 다음에 다시한번 조례를 준비하시고 통과를 해 가지고 2002년도 아리랑축제부터 이 추진위원회에서 진짜 내실있게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금년에 이제 전초전이니까요 금년에 해 주시죠. 해 주시고 금년에 많은 사람들을 위촉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겠고 규모도 적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전된 방향으로 할 테니까 금년에는 일단 이분들로 하여금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하기가 미진하다 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축제행사를 2년동안 했는데 하다보니까 의회 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해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봐 지고요. 두 번째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내년이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가 있는데 총선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합법성은 그런 것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려면 여러의원님들이 예산 다 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문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잠제 작년 예산집행한데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경주위원 일반인에게 1,500만원 해 가지고 왕비심사를 했다든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우리가 못하거든요. 거기에 맡겨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합법성을 가정한, 이미 예산이 통과안되었으면 몰라도 예산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해 주셔 가지고 해서 그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속된 말로.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더 실효성있게 효과성있게 해 보자, 앞전에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맡겨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도거든요. 두 번째 선거의 악용이라는 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악용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경주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이라고 하는 어원이 무슨 뜻입니까? 과연 아리랑이라고 하는 어원이 우리 성북 전통문화와 예술보존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명칭이 될 수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축제, 뭐 아리랑고개, 뭐 아리랑에 대해서 우리 영화의 거리조성할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아리랑을 영화를 촬영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고대 고개에서 촬영했다는 것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명명이 거기가 아리랑고개가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에는 아리랑영화를 촬영했다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그렇게 했고 모든사람, 많은 사람들이 알지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들축제라든가 여인상이라든가 하나 구내 고유의 멋을 문화의 고유를 따 가지고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리랑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축제라는 명칭을 붙인거죠.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덕기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아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성북구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명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예를 들어서 정선아리랑이라든가 영암아리랑이라든가 진도아리랑이라든가 밀양아리랑 이러한 데에서는 혹시 상징적으로 그 명칭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아리랑고개 예를 들어서 아리랑 영화 촬영했다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명칭이 될 수 있겠느냐, 제가 아리랑의 어원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북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전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이것을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리랑이라고 하게 되면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영화의 거리로 해서 발전만 되면 이 아리랑 주도권은 우리 성북에서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성북아리랑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은 특별하게 잡을 것이 없지않습니까? 아리랑이 정선아리랑 다 있어요. 좌우간 성북아리랑이 우리나라 아리랑의 모체가 된다 이런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영화의 거리가 2, 3년 안에 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경주위원 지역적으로 분쟁된 예를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변강쇠가 남원의 변강쇠가 함양의 변강쇠로 해 가지고 해서 지역적으로 해서 현재 싸움이 되어 있어요. 아리랑이라고 우리 성북구하고 전혀 연고도 없는데 아리랑이라는 명칭을 썼을 때 다른 지역에서 사용에 관련되어 있는 이의 제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우리 아리랑길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리랑길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문경주위원 아리랑 고개가 있다는 얘기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길로 명명을 했어요. 아리랑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지도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은 지명을 아리랑길로 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축제라고 하는 것이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 드리거예요.
저희들이 아리랑축제에서 할 수 있는 행사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작년에는 13가지 종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축제를 예산도 못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선잠제 같은 것도 5월달로 모았고 재롱이잔치 심지어는 체육대회도 몰아 가지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해서 몇 가지 것만 하고 나머지를 모든 것을 아리랑으로해서 이러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자, 이 모체로 해서 발전을 시키가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작년에도 한 13가지 정도 행사를 5월달에 몰아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미미합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에 아리랑축제위원회에서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문경주위원 정말 아리랑축제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행사를 안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안 합니다. 청장님의 아주 굳은 의지를 그대로 전달하면 안 합니다. 정말 안 합니다. 거기서 위임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거기서 못하게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안 한다는 것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안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부결이라고 했을 때 안 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어디 위원회요?
○이승로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설치가 현재 조례안이 가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위원회에서 아리랑축제를 하지 말자고 했을때 축제를 안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이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 안됐을 때 부결이 됐을 때 아리랑축제는 영원히 안 한다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안 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 안되면 금년에 안 한다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 이거죠.
○이승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두번에 걸쳐서 축제를 했었는데 당시에 모든 연구나 기획, 집행부분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연구나 교육부분은 일부 용역준 데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한달동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획이 나오게 되면 우리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난이성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모시고 구의원님들 모시고 또 한번 해보자, 그것 보다도 전문가도 몇 분 모시고 일반인도 모시고 시민도 모시고 구위원님들도 모시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승로위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 온데 있어서 특별히 잘했다고 평가를, 아니면 그래도 원만하게 했다 라고 평가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일반인들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획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 과연 전문가라고 해야 극소수인 모르겠어요. 여기에 관련된 교수 학계에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영화예술인들이,그분들이 와서 직접 이 행사를 총체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이런 것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보기에는 자문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금년에는 어느 정도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홍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관계도 우리보다 낫거든요. 또 구의원님들, 우리가 하는 것 하고 구의원님들 보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 안 했으면 하는데 왜 이런 것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각하고 일반시민들 또 구의원님들 또 일반 전문가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노골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신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당위성과 규모의 적정성 다시 말씀드려서 아리랑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위성이 먼저 있느냐 지금 필연적으로 지금 꼭 조직해야 할 필연성이 있느냐는 점과 또 지금 시의적절하느냐 하는 당위성 문제하고,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볼것 같으면 아리랑축제 한번 하기 위해서 더나아가 가서는 지역문화예술행사를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문화행사를 몇번 하기 위해서 아리랑축제는 기존에 해 왔었고요, 지역문화예술행사를 몇번 하기 위해서 50명씩이나 구성해 가지고 소모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3월 26일 그린 골프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간에서는 우리 구청장 레임덕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조직 쪽에 연연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민간차원에 이양한다는 미명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특히 아리랑 축제 예산은 매년 소모예산이라고 해서 행정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삭감의 대상이 되었었고 이러한 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해서 받느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구성 규모의 적정성면에서 보면 아까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의원 2명, 학계 2, 3명, 영화계 2, 3명, 예술계 2, 3명하면 한 10명 내외가 되는데요, 전문가 다시 말씀드려서 구의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민의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구의원 2명 정도는 참석하는 것은 좋겠고, 학계 2, 3명, 영화계 2, 3명, 예술계 2, 3명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요원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직능단체장 해 가지고 30명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아리랑축제를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들러리 역할밖에 못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제4조 집행위원회를 검토해 봤더니 먼저 집행위원회 4조 4항을 보시면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은 당연히 집행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 3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것에 대해서 5항을 보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위원회가 위원 5명, 관계공무원 5명해서 5대5로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에요. 5대 5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갑수 집행위원회가 10인 이내인데, 집행위원은 위원중 5명, 관계 공무원 합쳐가지고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5명이고 관계공무원이 5명으로 해서 5대 5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다보면 위원들은 한 두명 참석못할 경우가 많이 나오고 관계 공무원들은 5명이 출장가지 않는 한은 100% 참석할 것이란 말 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 5명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50명을 대표해서 들어간 위원회 5명 그 분들이 대표성이 있느냐 이거죠.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조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도자체가 집행위원회에서 몇몇 공무원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고, 30명이라는 직능단체 위원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조문에서도 나타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드린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잘 들었습니다. 끝에서부터 하죠. 직능단체 30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위원 5명, 5명인데 이것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문화공보과장 간사로 하나 들어가고, 문화원에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거기 한 두어 사람 넣고 해서 10명하는 것은 했고요. 또 아까 조항에 4조 위임하는 것 안건 전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실행위원이 있고 실행위원들은 위에서 위임한 사항을 거의 안건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단,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것은 전체 2, 30명이나 30명 모여 가지고 이것 하자고 했는데 그 안건을 다시 바꾸기위해서 긴요한 안건을 넣어가지고 처리하려면 또 그 사람을 소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예산을 좀 하지 않나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게되면 예산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집행위원회에 관한한 1항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4항의 2호하고 3항은 적어도 본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성북문화원 사무직원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성북문화원 사무직원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검증을 거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채용된 사람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거기 사무과장으로 하나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분이 필수적으로 여기 꼭 들어가야 한다면 그 분은 남다르게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특별한 식견을 갖춘 분이냐,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상징적인 문하원이 있거든요. 문화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하는데 문화원사무를 관장하는 원래는 사무국장을 둬야 되는데 문화원사무국장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사무국장은 안두고 과장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대표로 한 사람 들어가야 되지않나하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사무국 직원을 포함하면 과장 그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관계 공무원이군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모양을 바꾸는 것이지 이 내용을 보면 이름만 바꿨어요.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50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거의 구청장 위촉으로 하는 것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어쨌든 좋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이니까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 구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50명 이내하는데 50명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덫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줄이죠.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다. 좀 줄여 가지고 위원님들 하도록 해 주시죠. 많다면 조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조례라는 것은 법을 준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럭저럭해서 통과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뇨. 왜 그러냐면 50명이 큰 부담이 되신다면 아까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더군요. 혹시라도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이 뭐 하신다면 줄여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50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문화의 거리, 영화의 거리 이런 것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그때 수가 정 필요하게 되면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담이 되시면 조금 줄여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기위원 앞으로 2, 3년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50만명에 한해서 50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중에 명수만 30명했다 50명으로 늘리자고 이것을 고칠 수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30명으로 하고
○문경주위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된 것 같은데 간담회 시간을 갖고 문안수정이라든가 심도있는 결정을 해서 가부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동의 들어온 대로 일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10 정도 정도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위원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당위성 및 규모의 적 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회의가 없으므로 4월2일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박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