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0월7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은영ㆍ윤만환ㆍ진선아의원 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은영ㆍ윤만환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송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의원님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 재정지원 관계기관 협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밀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권영애의원님이 답하지 마시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범죄피해자가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조 정의에 되어 있거든요.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성북구민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성북관내에서 가해를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성북구 관내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민등록지가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다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지에서 피해자 보호를 하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설사 성북구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6개 구뿐만 아니라 각 검찰청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전국적으로 다 법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2조 3항에 1호는 어디 갔어요? 2호는 있는데 1호가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의 옆에 1항이 있고 1항에 1ㆍ2ㆍ3호가 있고 그다음에 2항이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아,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조금 지원내역이 갑자기 2015년도보다 2천만원씩 배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때는 우리가 중앙지검 관할이다가 북부지검으로 오면서 북부지검 쪽에서 범죄피해자가 성북구에 많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6개 구가 북부지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구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피해자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어느 정도나 증감이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2013년도는 우리가 피해자 지원이 29건이고, 2014년에는 33건인데 2015년에는 55건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북부지검하고 회의를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해서 그때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해마다 늘고 있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올려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때 올려준 거고 당분간은 추가지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약속도 그렇게 했고.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범죄피해자 신고 대상자 가족이라면 상담에서부터 홍보, 만약에 다쳤을 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생계비라든가 치료비, 장례비, 유족들에 대한 구조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합니다.
○안향자위원 이분들이 피해보상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다 끝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관리대상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2015년도에 불용된 금액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것은 보조금으로 그쪽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면 거기서 그 돈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해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면 끝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오중균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피 같은 혈세를?
○이인순위원 그 이후에 정산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들이 실적을 받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실적은 받지만 실제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민간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준 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래도 우리가 준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와야지 안 나오면 말이 안되는 거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우리가 만약 6천만원을 주면 지원을 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준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과를 받아야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실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구에 최종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오니까,
○오중균위원 자기들 주머니 쌈짓돈 같이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렇게 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각 구청마다 할당금액을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기금을 만들잖아요. 그 기금 안에서 우리 건수가 매년 29건, 33건, 55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2건이라고 해서 6천만원 낸 걸 넘어가도 그 기금 안에서 쓰는 거고, 모자라도 그 기금 안에서 검찰 안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원명목으로 이정도의 할당을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해주지 않을뿐더러.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 줘야지 왜 우리구에서 그런 것까지 다,
○위원장 송대식 전에도 한번 우리가 6천만원 줄 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지원했어, 한 사람한테도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북구에서 범죄가 안 일어났어, 1건도 없어도 6천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북부지원 안에 있는 구청들이 출연금을 내서 그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사후처리를 도와주겠다는 측면에서 이 기금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것을 피드백을 꼭 받아야 된다, 우리가 6천만원 줬는데 4천만원 썼으니까 2천만원은 어떻게 해라,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약간 보험처럼 구별로 금액이 다 똑같은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전에는 강제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2014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했다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오중균위원 사실적으로 피해자가 돈 받는 것이 생각처럼 많지 않고 어려워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우리구에서는 적더라도 타구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중균위원 우리구가 그런데 타구라고 그렇게 원활하게 되겠어요?
○이인순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을 넣어가지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아도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중균위원 우리는 6천만원이지만 6개 구에서 하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만 많이 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건수에 대해서 내용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여기도 비밀 준수의무가 있듯이 다른 것하고 달라서 우리가 정보공개나 이런 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총괄적으로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총괄로 우리가 1년 동안 끝나면 성북구에 몇 명에 얼마를 지원했는데 생계비는 몇 명에 얼마, 치료비는 몇 명에 얼마, 그 정도만 받는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 6천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2015년도에 6천만원 줬지만 1억 5,500만원의 혜택을 봤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조목조목 피드백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중균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받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권영애의원 그 자체는 홍보,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홍보도 들어가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요. 저도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범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 지원을 받고, 국장님! 혹시 모범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모범자동차랑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은 개별사례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그다음에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도 해야 되지만 경찰에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아리랑치기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일을 못한다,
○오중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에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전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경찰서나 구청에 신고를 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밟나요?
○권영애의원 제가 조례를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하겠더라고요. 크게 보면 첫 번째 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번호가 있고 거기에서 상담, 병원 후송, 의료비지원, 범죄현장 정리, 생계비, 학자금지원, 수사기관 법정동행, 그런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성폭력, 가정폭력은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시 손해보험협회 1544-0049,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교통사고 후유장애,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른 보상을 전혀 못 받잖아요, 무보험 차에 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주더라고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고 보장사업대상자 해서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고요. 보유자 불명, 뺑소니, 무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보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중균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제도가 있는데 힘 있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은 받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알려주지도 않는다니까.
○김원중위원 사실 피해자라고 해서 전부 다 보호를 받는 건 아니에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배상해 줄 능력이 안 될 때 그때 해 주는 거지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이나 그런 데에 분명히 정보가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랑 협조만 잘되면 실효성이 있는 거지 굳이, 그런데 그게 안되는 게 문제인 거죠. 예전에도 자살예방센터의 문제점이랑 비슷한데, 병원이든 경찰서든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그 정보가 우리구에 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민들은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당연히 모르죠.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아까 답변을 경찰관이 알려준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안 알려준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이은영위원 안 알려줘요. 119소방서에서 출동해도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안 알려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을 경찰이나 검찰이 협조해서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안내해 주라는,
○이은영위원 그것을 센터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관내 경찰서나 소방서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검찰관련 법인이니까 검찰에다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홍보하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오중균위원 홍보가 아니고 의무사항으로라도 무보험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아까 알려준다고 했는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그런 문제를 그쪽에다 요청할게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권영애위원 우리 구청으로 전화를 해도 알려줄 수 있지 않나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아야 구청에 전화를 하죠.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계시거든요. 질의를 하시고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해 주세요. 지금은 완전히 토론 분위기에요. 질의를 해 주세요.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조례 자체에 관한 질의인데 5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지원은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조례를 보면 보조금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청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항목은 조례에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떤 말씀이에요?
○이은영위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연도별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니까 보조금관리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이 들어가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이번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기예산 올리기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해서 하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올리기 전에 내년도에는 총 보조금을
○이은영위원 저는 그 항목이 이 조례에도 따로 있어야 된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 조례에 적용해서 준용하면 되는데 굳이 양쪽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쪽이 보조금으로 봐서는 일반 조례기 때문에, 보조금을 놓고 보면 이것은 특별법이고 이것은 일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일반법은 따라가기 때문에 굳이 양쪽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이것은 약간 특수성이 있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에 어차피 따르기는 하지만 연도별 시행계획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이 조례에서 명시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구로구에 이 조례가 있어서 봤는데 거기는 이 항목이 상세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국장님 말씀한 대로 여기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보조금 조례에 준용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왜냐 하면 준용해서 거기서도 6,000만원 보조금을 심의하고 거기에서 통과하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렇죠.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연도별 시행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약간 특수성이 있으니까 성북구에서 범죄피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금 출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후에 어떤 집행사항이나 우리 구에 지원해 준 것이 어느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해놔서 실효성이, 구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로 것을 안 봤는데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만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관기관과 협조도 잘 되고 홍보 같은 것도 물론 여기 조례에 홍보 및 교육이 있지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구로 것을 아직 못 본 상태라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상황이어서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는 그것이 없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조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없어도 원래 나가던 거니까 필요가 없어요. 원래 상위법에도 있고.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권영애의원 조례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뭐하러 만들어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오중균위원 여기 지원현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교육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김원중위원 저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조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 관련된 모든 기관이 아닌가 싶거든요.
○김원중위원 모호하게 답하면 안 되고.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안향자위원 센터도 될 수 있고 경찰서
○김원중위원 7조 밑에 보면 범죄피해자보호 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냐고, 이것이 이해당사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밑에 비밀 준수에 의해서 기재되면 안 되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범죄를 조사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것을 우리 조례를 갖고 하라 마라 할 정도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룰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조례에 이런 문구를 넣어서 누군가를 교육을 시킨다면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만 이해당사자가 현재 누구인지도 모호한데 과연 누구를 교육시킬 것이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법상에는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 의료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그 사람들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과연
○김원중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서 직접 교육을 한 사람이라도 시키면 이 조례가 필요한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고 홍보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를 받느냐 이거죠. 특히 민간단체가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볼 때는 소방서나 병원 같은 데 교육 때 이런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을
○김원중위원 소방서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요? 경찰서가 보호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현장에서 이송할 수도 있고 병원 같은 데는 그런 범죄피해자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하면
○김원중위원 이것이 제일 큰 틀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범죄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배상해 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움을 주자고 만든 내용이란 마링에요, 원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애매하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제 생각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은 사실 헌법 제30조에 배상청구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언적 의미도 있어서 조례에 구청장의 의지 라든가 성북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서 구청장의 의지라든가 보호 의무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라 규정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나는 나가 있어야 되죠?
○위원장 송대식 그냥 계세요. 권영애의원님 계신다고 토론 안 하실 것도 아니고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서울 25개 구청 중 몇 개 정도 하나요?
○권영애의원 4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도봉, 노원, 구로
○권영애의원 서울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자치구는 3개고 서울시 하고요.
○권영애의원 지방에는 많더라고요. 지방은 거의 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도 하시면서,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의원발의이기는 해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용식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난번에 해당 과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다고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네요. 그래서 집행부는 동의한다는.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애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조례 없이 기금을 출연하는 형식으로 6,000만원씩 지원했던 사항을 권영애의원님은 성북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명목을 주자는 내용 같아요. 특별히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권영애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권영애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검토보고)
(11시25분 계속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중요내용인 장위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장위동 230번지 186호 외 1필지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뉴타운지정 및 해제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서울의 대표적인 취약지역으로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 가정 등이 많이 거주,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필요, 대상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5월 장위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구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 요구 금액과 우리 구 제시 금액 간 차이가 커서 추진이 불가하므로 현 부지로 변경하여 재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9월 29일 의안번호 21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이게 공시가격이 주위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거기가 장위 13구역이 1,200정도 한다 합니다.
○오중균위원 공시가격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공시가격 말고 현 거래가격이요. 공시가격은 그것보다 낮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1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공시지가요?
○오중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공시지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감정평가는 평당 얼마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1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계금액이 16억 9,000하고, 감정평가법인에서는 16억 9,500, 한 군데서는 16억 9,700 해서 평균 16억 9,600정도 나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 가격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격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감정가격요?
○오중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감정가격은 평당 1,200이 조금 안 나왔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니까 맞췄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원중의원 실거래가가 보통 어느 정도 예요?
○오중균위원 실거래가 1,200이라는데 지금 1,200도 안가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권영애위원 넘어요.
○오중균위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권영애위원 요새 많이 올랐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장위13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빌라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건축비를 올릴 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올리지 마세요.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기반이 되어야지 이게 도대체 평당 얼마짜리 건물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파트 짓는 것 보면, 물론 친환경 소재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 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앞으로 올릴 때는 이것도 어차피 18억 5,800이라는 돈을 건축비에서 잡았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 나중에 자료 따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제비용이 기타비용으로 1억 8,000 들어간 게 제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기타는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쪽에 보면 기타 취득하고 해서
○김원중위원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이게 아니고, 계획안에는 없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소요예산 34억 7,000 중에 건물매입비하고 공사비 들어가고 제반 옹벽설치비나 어린이놀이터비나 설계비, 소방감리비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오중균위원 7페이지에 있는데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건축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제비용이라는 것은 공사비, 이게 어차피 건축비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금이라든지 우리는 왜 물건을 사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사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중개업소 통하고 삽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중개업소 수수료 비용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7쪽에 보면 맨 밑에 기자재 구입 등 해서 1억 2,900만원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재 이런 것 사면서 그 안에 들어갈 것
○오중균위원 기자재하고 그것은 다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구입 등 해서, 일일이 다 중개수수료 얼마 못 넣고 거기서 된 거예요.
○김원중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잖아요. 지금 현재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것도 우리 계산상 보다 나중에 추가 금액 더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심의 통과해놓고 과연 제대로 산출해서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우리가 공사대금을 더 업을 시켜준 거예요. 아마 추경인가 해서 업을 시켜준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더 업이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필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중개업소에서 책임소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빙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중개업소가 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경비 아낀다는 생각에 당사자 간 직접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 혹여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어떤 중간에 제3의 인물이 끼어서 무슨 장난을 칠지 몰라요. 그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건축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말한 제비용들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보고할 때만큼이라도 정상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최소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우리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제비용에 대한 비용을 산술적으로 풀어서 종목을 달아서 올려주시면 훨씬 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제비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건축도 마찬가지에요. 표준시방서가 있어요.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됐을 것이라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게 해당부서에다 재무과에서 통보하도록 할게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집을 짓는다면 평당 금액이 나오잖아요.
○김원중위원 친환경으로 들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3대, 4대, 5대, 6대, 7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시중에서 하는 공사단가하고 우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으면 화장실이 평당 얼마가 된다, 사무실은 얼마다, 이게 지침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700이니 1,000만원이니 그래서 의회 열릴 때마다 항상 그랬는데, 저희도 사실 민간업자한테 맡기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중균위원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700만원이면 700만원, 7,000만원이면 7,000만원에 대한 값어치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도 안타까운데 위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동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희도 답답한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안향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할 때 가보면 친환경소재를 쓰면 냄새도 안 나고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다르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규정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4대 때 국민대학교 앞에 공공화장실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평당 800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짓고 서울시 대상 받았어요. 공공화장실 부분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복정안의원님이 계셨어요. 나한테 돈을 평당 200만원만 줘라, 그만큼 지어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위대가라고 해서 품새가 정확하게, 건축품새가 나라에서 내려온 품새가 있어요. 그 품새대로 지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을 때는 여기에 무슨 비,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물통 하나가 만들어나와서 시중에서는 500원짜리 물통이 정부에서 하면 800원짜리 900원짜리 물통이 되어 버려요.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트북을 사는 부분도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 안에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사지 말고.
○이은영위원 조달청이 너무 비싸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한 가지만, 돈암1동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잖아요. 만약에 부지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토지비도 받아서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 구가 신규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암1동은 관리동이 내년 1월달에 만기되고, 12월에 만기되는 것이 있는데 관리동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거 정확히 시에서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시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우리 구 어린이집 수급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중균위원 한 동에 하나도 없는 데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는 동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그제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국공립어린이집 12개 더 지으신다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짓는 게 아니고
○이은영위원 민간을 전환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올해 12개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게 내년에 가서 리모델링하고 재개원하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게 위치가 나왔어요? 어떤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실지 그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18개가 신청했는데 12개가 통과돼서 승인을 12개 받았어요.
○이은영위원 그 12개 중에서 장위1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가정어린이집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어린이집.
○오중균위원 승인현황 자료 준 것에 11개 있는 것 맞아요?
○담당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12개라며 하나는?
○담당 하나는 더
○오중균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담당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거 건물 매입해서 철거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철거합니다. 신축할 겁니다.
○오중균위원 건물 값을 평당 얼마씩 준 거예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1억 4,900만원을 줬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돼요? 맞추려고 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어린이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어린이집)(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감면조례가 2016년 12월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2016년 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9월27일 의안번호 21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감을 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나요? ‘할 수 있다’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전문위원 정진만 상위법에 ‘할 수 있다’니까.
○위원장 송대식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해주는 거지,
○전문위원 정진만 네.
○위원장 송대식 굳이 꼭 해 줘야 돼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게 행자부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위원장 송대식 하여튼 협동조합은 어떻게든 살려내야 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것도 규모가 큰 데는 감면 안 해주고 적은 데만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듣는 것이 어떨까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은 9개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7개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2개 늘었어요.
○세무1과장 홍동석 현황이 어제까지 7개였는데,
○권영애위원 고쳐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은영위원 개수가 달라지면 액수도 달라져서,
○전문위원 정진만 7월하고 8월달에 2개가 최근에 올라왔어요.
○세무1과장 홍동석 위원님들께 기존 자료를
○권영애위원 주신 자료에 7개로 되어 있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상정할 때 당시에는 7개였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그렇게 돼있었고 7월, 8월에,
○권영애위원 상관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상관없어요.
○권영애위원 비용이 달라질까봐,
○전문위원 정진만 아니에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7월 현재라고 할 때는 7개였는데 그 후에 계성고등학교하고, 학교 2군데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그때는 준비단계였거든요. 그래서 7개로 해서, 이것은 비용계산서를 미첨부하는 규정을 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2개 늘은 것이 사회적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2개가 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 받고 학교협동조합 이름으로 또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는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영리냐 비영리냐로 구분하는 거고, 학교협동조합을 학교에서 구성했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그런 항목이 생긴다면 중복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서울시 조례에 학교 쪽에서 임대료를 싸게 주는, 그런 부분이 세제와는 관계없는 거죠. 세금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세금은 중복경감은 안 될 거예요. 다른 것으로 중복해서 경감 규정이 있다면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은 세금을 감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복이 안 되죠.
○이은영위원 어떤 게 더 큰 항목이에요? 사회적협동조합 아래 학교협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학교협동조합은 그냥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는 얘기지
○이은영위원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학교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은영위원 그것은 공식 명칭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공식은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영리냐 비영리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매점은 영리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매점을 하더라도 매점을 하는 조합이 비영리로 수익을 회사에다 남겨놓고 배당을 하는 것은 비영리고, 그것을 나눠 갖는 것은 영리죠.
○김원중위원 국민대학교에 가보면 협동조합으로 해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홍동석 그것은 영리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여기 있는 것 빼고는 다 일반협동조합이에요.
○김원중위원 앞으로도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의 매점에서 팔고 사는 것은 거의 영리로 보면 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이것은 우리가 등록하고 하는 것도 허가 관청이 다르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일반협동조합하고는.
○김원중위원 학교협동조합도 등록을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학교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할 거냐, 일반협동조합으로 할 거냐, 아니면 농협ㆍ수협처럼 개별적 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냐,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 농협ㆍ수협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도 또 세제혜택을 줘야 하나요?
○세무1과장 홍동석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비영리로 하는 것만, 비영리 중에서도 규모가 어느 정도 아래 있는 영세한 비영리 협동조합만 감면조항을 적용하는 거고 대규모로 출자금이 커서 세금이 많은 데는 감면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칭하기를 학교라고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잖아요? 학교도 이렇게 계속 협동조합을 만들어 내겠네.
○세무1과장 홍동석 조합원에 따라서, 어느 학교에 어느 분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냐 사회적협동조합이냐를 조합원들이 결정해서 신청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송대식 이게 올해 7월달, 8월달에 계성하고 길음이 됐는데, 매점이 있는 곳은 다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가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게 지금 7월 이후에 됐지만 이 얘기가 나온 지는 2년 전부터,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학교장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주로 학부형들로 구성하는데 학부형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학교에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때부터 계속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전에 사회적경제과가 우리 국에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교가 다 되기가 어렵습니다. 매점 같은 것은 학교장이 위탁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교육지원청에서 얘기해도 학교장이 반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김원중위원 맞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학교는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학교장이 별도의 독립기관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생기려면 몇 십 년 가면 모를까 어려울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사회적협동조합 자체가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비영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것은 감면하지 말고 처음에 영세할 때 적은 규모일 때는 감면해 주자는 취지로,
○김원중위원 일단 사회적이든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구청 인가가 나와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죠.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여쭤본 것처럼 국민대도 상가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 것은 일반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죠.
○김원중위원 감면대상은 아닌데 신고대상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옛날 협동조합기본법 이후에 생긴 것은 그것에 의해서 신고를 한 거고, 그 전에 있던 것은 개별법이 있어요. 지금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기재부에서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전부 혐동조합 신고를 받는데 한살림인가 옛날 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했더라고요. 그때는 협동조합 설립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어서 기재부에서 좀 쉽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오중균위원 협동조합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장려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세 사람, 다섯 사람 이상만 하면 가능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일반협동조합은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무래도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마을민주주의과장한재헌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홍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