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0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회의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송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이전 우리 구의 국외교류도시는 중국, 몽골, 터키 세 곳이었습니다. 이에 미주지역에 국외교류도시 확대를 추진하던 중 당시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계 밀러 오가 시장으로 선출되고 한국계 영 김이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부에나파크시와 교류를 추진하게 되어 2014년 4월 우호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부에나파크시는 인구 8만명 중에 약 9,000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어 주변의 도시와 더불어 제2의 한인타운이라 불리고 있으며, 또한 시내 중심의 'The Source'라는 한국인 자본이 투자된 종합쇼핑몰이 연내 개장 예정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한국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자매도시 교류를 맺어 청소년 교류,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자매교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도시 간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여 우리 구 청소년에게는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상대국 청소년에게는 우리나라와 성북구 문화를 소개하여 민간차원의 외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문화사업 모색 및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9월 17일 의안번호 제21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자매하고 우호의 차이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일정기간 교류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서로 협약을 해서, 물론 우호교류도 협약을 하지만 저희가 활발한 각종 문화나 청소년이나 이런 것을 서로 협약해서 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우호는 자매결연보다는 하위의, 상호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저희가 국내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8개, 우호는 3개를 맺어서 하고 있고요. 국외는 자매가 둘, 우호가 셋, 이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매 전에 우호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호협력의향서는 2014년 4월에 체결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체결되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국외와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우호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우호는 안 받아도 되지만 국내나 국외나 전체적으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의회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은 없습니까? 의회도 같이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일단은 지금 구와 결연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그런 계획은 없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의회하고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오중균위원 시장이 또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런 면도 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러니까 구하고 하면 구에서 다 하는 것인데 의회하고 또 별도로 맺는다는 것은 좀, 그쪽에서 맺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차원에서 맺는 것인데 또 의회하고 맺는다면,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구청하고 맺었지만 의회하고 맺으면 우리가 그쪽에 방문했을 때 더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두어군데 맺으려고 하는데 운영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물론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더 나은, 우리가 국내에도 다녀보니까 또 의회에서 의장님들이 오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국내에서 보면 각종 행사나 기념 행사할 때 초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관에 두 군데 자매결연이나 우호를 맺는다는 게 상대편 결연지역에서 아마 곤란하다는 말들을 해서,
○오중균위원 제가 가보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던데요? 저는 직접 가서 이야기도 해 봤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아마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국내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오중균위원 외국에도 그것 좀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우호도시로 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두 군데가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특징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실 크게 특징은 없습니다. 미국의 부에나파크시하고 글렌데일시하고 우호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글렌데일시는 아마 우리 국내하고도 교류를 5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자매결연을 안 맺고 부에나파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렌데일시는 위안부 관련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위안부 상을 설립한 곳이어서 저희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 정도로 했었고, 부에나파크시는 적극적으로 자매결연까지 맺어서 교류를 많이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호도시를 맺었다가 자매결연까지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하고 자매도시를 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자고 해도 그쪽에서 우호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캘리포니아에서도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발전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국장님! 몽골에는 우리 의회하고 맺은 데가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야 돼요.
저희가 몽골을 갔었을 때 거기서는 성북구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의회하고 맺었지만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몽골에서는 서운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의회가,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도 더 필요하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 우호도시보다는 자매결연 맺기가 국외는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매결연 맺는 게 더 좋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보다 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동해 Japan 이렇게 했었을 때 정말 미국사람은 한국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매결연 맺은 게 일본의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국위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아무래도 성북구하고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많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에나파크시하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좋지만 한국인이 이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많이 알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은 한국사람이 없는 데에 해서 정말 문화적인 교류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 우리 의회가 국내든, 국외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할 때에는 어쨌든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부에나파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듯이 우리 의회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가 맺는다고 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문화교류에서 미국 부에나파크시 OC한인축제가 있는데 OC한인축제는 어떤 축제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OC축제라고 해서 오렌지카운티 축제라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부에나파크시가 오렌지가 많이 나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들어보면 오렌지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고유명사입니다.
○안향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렌지 재배가 많이 되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행정교류에 있어서 거기는 시의원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개월씩이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거는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 홈스테이체험하고 학교체험 이렇게 단순한데 문화체험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저희 성북구 청소년들과 부에나파크시 청소년들이 폭넓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가 이번 11월 중순경에 예정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자매결연 승인이 나면 협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부에나파크시 인구가 8만 3,000정도 되는데 우리 한인이 12%, 한 9,000명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제2의 LA도시처럼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잘 교류해서 우리 성북구와 부에나파크시가 문화, 사회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그것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몽골을 가보니까 마지막 오는 날까지 의회에서 나와서 같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그 나라에서는 귀중한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마지막 올 때까지 의회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의회도 같이 맺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좀 검토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이번에 부에나파크시하고 자매결연을 12월 18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먼저 방문을 합니다.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승인안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첫 방문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승인안이 가결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먼저 한 번 가고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지난 9월에 부에나파크시 자매도시위원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또 숙소도 성북구에 정해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되면 그 분이 나와서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5회에 걸쳐서 타진도 하고, 갔다 오고 했는데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몽골이나 중국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정말로 민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민, 주민들 간에 이런 교류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맺은 것은 홈스테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 있는 역사적인 문화 이런 게 많잖아요? 전처럼 그렇게 밟지 않고 서로가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정말 성공해서 우리가 미국에 2개 자매결연이 부에나파크시, 그다음에 우호도시 이곳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번에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면적이 27.3㎢라고 나왔는데 이게 성북구에 비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지, 이동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둘러볼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성북구 크기 비슷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큽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성북구가 아마 24.5㎢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4.57㎢입니다. 27,
○이은영위원 그거 다 둘러보는데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중균위원 우리 동밖에 안 되네요. 우리 종암동에,
○행정국장 손정수 인구는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구수는 동 정도, 면적.
○이은영위원 승인안 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교류에 UCLA와 USC대학을 탐방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가기에 거리가 좀 되지 않아요? 얼마나 걸려요?
○행정국장 손정수 1시간정도 되는데요.
○이은영위원 차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차로 1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 안에는 대학교가 없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전문대학 1개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전문대학?
○행정국장 손정수 예.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예컨대 방문을 하거나 하면 기관끼리 방문이기 때문에 예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차이는 어떻게 두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걸 저희들이 꼭 별도로 차이를 두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매결연을,
○김원중위원 왜 여쭤보냐면 사실 그쪽 분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거나 우리가 저쪽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체재비하고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매하고 우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그 정도 되면 자매결연한 데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체재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체재비라 하면 결국은 비행기 값하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비행기 값은 제외하고요. 숙소, 교통비, 또 식비 정도 이렇게 해서 그쪽 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교류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어요. 일단 서로 교류를 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예우차원에서 접대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자매나 우호도시나 마찬가지로,
○김원중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우호도시내지는 자매도시를 방문하고자 하면 사실 그쪽에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체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분명히 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방문이라고 하면서 실제 성북구에 자매도시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 두 군데 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중국, 몽골 2개.
○위원장 송대식 몽골하고, 중국 순의구는 구청차원에서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저는 우리 구 차원에서 중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애위원 몽골.
○김원중위원 몽골 하나 있나요?
○위원장 송대식 몽골 하나라고요. 구가 아니라 의회에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저쪽에서 초청해 줘서 해외에 나갈 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상대방 국가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체류비라든지 뭐든 부담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뭣도 모르고 갔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그건 상호 협의해서, 저희들이 출국하고 귀국할 때에 비행기는,
○김원중위원 그게 형평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에 대접을 받으면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똑같이 대접을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게 매뉴얼에 없으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그렇게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나갈 때에는 교통비, 항공편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가고 중국에서도 왔을 경우에 그 분들이 항공편을 제공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체재비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김원중위원 체재비 정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행정국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공료, 체재비, 교통비를 다 줄 수는 있는데 상호호혜원칙이거든요. 그쪽에서 해 주는 것만큼 우리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체재비하고 교통비는 초청하는 도시 쪽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문하는 쪽에서 비행기 값은 내고 여기 왔을 때에 체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항공료는 부담하고 그쪽에서 들어가는 체재비라든지 교통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매하고 우호도 똑같은 대우를 해 준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대부분 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를 자꾸 만드는 것은 물론 지금 권영애위원님 말씀대로 교류에 대한 차원에서 보면 과하다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물론 자매도시를 한번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부에나 같은 경우에 한번 그 분들이 오시면 사절단이 어느 정도 올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한 10명 온다고 쳐도 거기에 따른 예산비용이, 물론 1억 이하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를 안 받아서 이렇게 올렸지만 내년에 분명히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자매교류도시를 하나 잡아서 서로가 맺는다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을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생각을 다 해보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어디 도시마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도시하면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이 정도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위원장 송대식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양쪽에 10명씩이라고 생각해도 일단 비행기 값만 해도 미주 왕복이 400만원 들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0명 가도 4,0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데 가까운 데 하면, 미국을 예를 들면 더 많이 들죠.
○위원장 송대식 미국을 예를 들면 일단 비행기 값만 해도 4,000만원이라고요. 그다음에 체재비하고 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6,000만원 정도는 들어야지 미국에 교류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원님은 죄송한데,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계속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없는 거거든요. 왜? 자기네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학생들 교류로 홈스테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 주민 전체가 필요한 예산이냐를 생각해 보면 무분별하게 하는 건 삼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소녀상 얘기도 듣고 이거 다 구청장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잘했다 잘 못했다를 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분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의 예산을 갖다 쓰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해외에 한번 나가는 것 얼마나 주민들 눈치 보면서 다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시고, 이번에 먼저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니까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나가시는 위원님들은 조금 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대라고 하고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그쪽하고 잘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어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송대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김원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의 현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북구가 유독 자매결연과 우호도시가 많은 것 같아요. 국내도 그렇고, 국외는 몇 개 안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매도시가 이것까지 하면 3개가 되는 건가요? 3개가 되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부에나파크시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매결연을 맺는 게 성북구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자매도시위원장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면 시장과 이 위원장이 같이 방문하고 그런 것들의 타협점을 찾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데 지금 우리는 청장님이 가시고, 누가 가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이은영위원 전담하시는 부서가 행정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이은영위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을 거면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담하시는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그분들이 오셨을 때에도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자매결연하고 우호의 차이점이 뭐냐, 의전을 할 때에 어느 레벨에 맞춰서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자매결연을 맡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번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 의전입니다.
○이은영위원 이번에 오는 건 그런데 그 전에 우리도 방문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여러 번 오고 가고를 했는데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전담하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정과와 구청 청장님이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장 송대식 우리 대외협력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이 그 업무의 전담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우리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얘기를 드리면, 미국이나 선진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위원장이라고 해서 약간 민간성격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을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조직 안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은영위원 그런 거 규정이 있어요? 그걸 꼭 공무원이,
○행정국장 손정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직위를 줘서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따로 없고 공무원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대외협력팀에서 전문성은 없지만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쪽에 해서, 저희는 발령이 3년 단위로 나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 같은 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자매결연이 활성화되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는지, 아니면 계약직 같은 경우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쯤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우호도시, 자매결연도시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체계성과 전문성은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3개의 도시를 맺게 되는데 그때그때 그분들이 해 주는 것에 맞춰서 우리도 해 준다는 답변이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국제협력담당관이라고 해서 그 안에 계약직들이 2~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시아팀, 미주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자매결연도 일천하고 역사도 일천하고 또 전담인력들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항상 자매결연만 맺고 나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담이 따로 있어야 민간적인 교류 차원에서 왕래가 되는데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그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매결연, 우호도시를 간다면 구청장이 또 나가시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니까요.
○이은영위원 우리는 질보다 양에 더 집중하는 거고 이런 협력을, 한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방문해서 사진 한 번 찍고 방문하고 이런 걸로 기사 한 번 나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매결연을 하고 우호도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한테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조금 선진사례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가기 위한, 우리가 연수를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을 거쳐서 가는 목적이 지금까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표현이 복잡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가게 되면 조금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했었고, 6대 때 계시던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중국, 터키, 몽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후진국 쪽에 있는 나라들하고만 자매가 되어 있고 우호가 되어 있느냐, 선진국하고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선진사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자매를 하든가 우호를 하든 간에 집행부든 의회든 간에 이런 것을 방문하고 거기와 교류를 했을 때 사실 주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그걸 활성화하기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서로가 왕래를 했을 때에 비용부담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많이 편리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에나파크시하고는 첫 번째로 청소년을 우리 동별로 선발해서 내년도에 교류를 추진해 보려고 내년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청소년 1명 정도씩 선발해서 미국에 가서, 물론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다 대는 것은 아니고 선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수립해야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도 조금 대고 우리구에서도 조금 보조를 해 줘서 청소년들이 현지에 가서 교류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분위기가 교류도시 승인해 달라 해놓고 내년 예산 승인해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셔서 저희들이 계획도 좀,
○위원장 송대식 분위기가 딱 그렇게, 내년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한 8,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봐요. 그러면 이거 승인을 못하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캠프를 그쪽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방학 중에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갈 때에 항공료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식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 건지는,
○위원장 송대식 선관위하고 얘기가 됐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검토를 안 해보고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리기 전에 선관위하고 이야기해요. 제가 봐서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지방도시에서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거기에서는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데 지자체에서 협조가 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수학여행을 해외로 보내는데 그게 전액인지 반액인지 모르지만 협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만약에 내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하셨다면 방법적인 부분에서 성북구에 있는 전체 학생이 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방법적인 부분은 좀더 검토하시고, 지방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이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방선거법하고 서울선거법하고는 달라요. 아니, 웃지마세요. 정말이에요.
○오중균위원 아니, 검토의견을 받아보고,
○위원장 송대식 해 보라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중균위원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교류로 해서 시작한다면 좀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한테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거법에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요. 괜히 예산 잡아놓고 불용하지 말고요.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자매도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고 아이들한테 좋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다면 지역주민들도 좋은 쪽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성북구가 4개국하고 자매 내지는 우호교류를 맺고 있잖아요? 지금 동남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그쪽에서 교류를 맺자고 혹시 접촉이 들어온 데는 없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선진 도시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잘 안 맺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몇 개 도시, 일본이나 미국 쪽은 그 전에 많이 맺어져 있어서 그 전에 몇 번 타진했었는데, 그렇고요.
동남아 쪽에서는 적극적이긴 한데 저희가 특별히 얻을 게 없어서 잘 안 맺었는데 이번에, 지난 여름인가요?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 쪽에서 계속 타진이 와서 10월 말 정도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쪽은 저희 상공회 쪽에서 교류가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민간교류차원에서 맺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0월 말쯤에 저희가 방문해서 의향을 들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는 선진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선진국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동남아 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랍 쪽이라든지, 이쪽은 저희보다 좀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만 취득하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개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의 차이가 좀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지금 절차가 의장이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누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교류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는 의회 따로,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도시교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자매도시 외에 다른 데 나가는 데는 그 예산을 실제 못 써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행정부에서 맺는 것하고 의회에서 맺는 것의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가 있고, 의회 의결기관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쪽 도시에도 기관이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들이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의회는 양 의회끼리 협의가 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에 갈 때는 의장님이 같이 가신다고 해서 아마 그때 갔을 때는 의회끼리도 맺을 수 있는 것인지를 타진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의회끼리 맺어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문제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필요한 예산을 다 줄 수 있느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돈이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구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자 해서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교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올린 것 우리 의회에서 어지간하면 터치 안 하잖아요. 일부는 가감이 되더라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편성권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해외라고 해서 우리가 꼭 선진국, 물론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것도 좋은데 반면에 우리보다 못한 낙후된 데도 사실 필요로 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것만 보고 배울 것도 아니고 아주 잘못된 부분도 사실 배울 필요는 있어요. 언제든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종합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보여줘야 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내 욕심만 차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서 거절당하는 부분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산이 우리 자체에서 자매교류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다른 부분, 체재비용은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만 그것 아닌 다른 어떠한, 그러니까 몽골에 가서도 그거예요. 이번에 몽골에 가서 보니까 무엇 무엇을 의장님이 약속하고 오셨어요. 약속이라는 게 딱 찍어서 뭐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몽골에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거 못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금액이 몇 천만원 들어가는 일인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구청에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자매교류도시 내지는 그 나라 아이들의 유치원 뭐를 해 달라고 했었으니까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조인이 잘 돼서 좋은 뜻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러니까 의회끼리 나가봐야 괜히 공수표만 남발하고 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또 어쨌든 우리가 승인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잘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이따가요. 송대식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자매도시로 방문하는 1개 국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법에 어긋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맺고 있는 자매도시하고 물론 조직은 다르지만 우리 성북구의회도 성북구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매결연 맺는 것을 결국은 집행부하고 외국기관하고 하는데 꼭 기관끼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로 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만약에 필요하면 집행부 외에 의회끼리도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협력을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굳이 기관끼리 넣을 필요 없이 의결기관인 의회와 그쪽 의회 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오시면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요.
○김원중위원 추후에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후죽순 여러 군데 만들어놔 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예산을 빼서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집행부에서 맺고 있는 교류단체를 앞으로는 의회도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똑같은 국가의 도시를 맺으려면 또 절차를 두 번, 세 번 밟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구청의 단체장만 사인해서 의회 항목만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의회 항목이 들어갔을 때 그쪽 의장님과 여기 의장님도 같이 사인을 집행기관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쪽 기관하고 사전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몽골하고 할 때, 그때가 우리나라하고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집행부하고 같이 묶어있고 우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랑 집행부가 가능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마다 그런 체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몽골 했을 때를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송대식 이게 지금 가능한 게 부에나파크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시장을 1년씩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장이 같이 묶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매결연협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장 밑에 시의원들 5분 이름 다 들어가고 이쪽 의장이름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마지막에 추진한다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의회와 양쪽 의회도 협약에 응한다는 형식을 같이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사전에 한번 논의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인순위원 몽골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나라마다 조금 다르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위원장 송대식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토론해 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검토보고서)
(11시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PPT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돈암ㆍ정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금년 말 준공예정임에 따라 토지 합필을 위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입주민의 불편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구역 내 행정구역별 면적비율이 돈암동이 76.7%, 정릉동이 23.3%로 돈암동의 면적비율이 높으며, 둘째 돈암동으로의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결과 찬성 76%, 반대 0.4%, 기권 23.6%로 돈암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서 정릉동 소재 81개 필지 7,175㎡를 돈암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두 개 이상의 동에 걸친 토지의 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승인에 따른 동간 경계조정 건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사업구역 내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9월 27일 의안번호 제21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정릉2동으로 해서 돈암2동으로 넘어가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이라기보다 세대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정확한 인원이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지금 거기 입주하실 분이 10개동에 629세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현재 정릉2동에서 돈암동으로요?
○김원중위원 그 전에 정릉2동에 몇 가구가 재개발지역에 있었어요?
○담당 필지 수에 면적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세대수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세대는 단독주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10개동?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10개동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정릉2동에서 돈암2동으로 넘어가는 게 10개동에 몇 세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전체 세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몇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몇 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총 629세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629세대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송대식 629세대 곱하기 3~4명 해야 되잖아요? 2,000명 정도 넘어가네?
○행정국장 손정수 현재 보시면 지금 지어지는 게 정릉2동 쪽에 있는 동이 2개동입니다. 6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정릉2동 쪽
○위원장 송대식 이 동하고, 이 동하고 2개가 넘어가는데 2개가 몇 세대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개동이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야 맞는 거지. 원래 여기에 있었던 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거는 중요치 않고, 어쨌든 2동이 몇 세대가 넘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인원 비율을 맞추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재개발 부서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자기네들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조정 후에 결과가 정릉2동 9,682세대에 2만 4,610명이고요. 그다음에 돈암동이 8,450세대에 2만 5,129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얼추 비슷해졌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비슷해진 게 아니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이것은 조정 후입니다.
○김원중위원 조정 후를 재개발되기 이전에 계산을 해 줘야지, 거기 계신 분은 이사 나가버렸잖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변한 게 없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정릉동이 조정되기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는 자료가,
○위원장 송대식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특별히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너무 많이 줄어든다면 조정하기가 서로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선거구역도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아파트 자체가 한 덩어리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위원장 송대식 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저기가 돈암, 정릉 이런 데뿐만 아니라 여기 아파트 이름이 뭐죠?
○행정국장 손정수 거기가 한화꿈에그린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가 일신휴먼빌이죠. 일신휴먼빌 이전에 이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당시에도 이게 완공됨으로 인해서 일부가 날아갔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동안 쭉 구역을 획정할 때에는 하천이라든지 내지는 보통 능선으로 해 왔어요. 도로는 그 당시에 여건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로는 철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있던 것이 결국은 또 정릉2동이 편입되어 버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입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돈암2동사무소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일부 몇 세대가 또 돈암2동이에요. 그렇죠? 여기, 여기.
○행정국장 손정수 예, 입구 쪽에요.
○김원중위원 이분들한테 찬반을 물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그럴까요? 돈암동 간다고 그럴까요? 정릉에 간다고 그럴까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마 돈암동으로 가겠다는 의견이 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죠? 이거 의미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돈암동 가겠습니다고 할 거예요. 찬반 물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릉2동으로 우길 수도 없어요. 이리로 와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잘라지니까 현실은 우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는 제가 정릉2동 구획조정을 한 데가 정릉3동 성당 있는 데 있죠? 제가 주도해서 변경시킨 적이 있어요. 거기는 어쩔 수 없어요. 동네가 굳이 편입이 안 되면. 그런데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돈암동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정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저거 손 못 대잖아요? 손 못 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차피 조정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돼요. 여기서 정릉에 뺏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귀퉁이 조금 몇 세대 되지 않는 것은 정릉으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도 돈암동에 있겠습니다라고 우기니까 민원 불 보듯이 뻔한데 손 못 대죠. 그렇죠? 이런 데가 앞으로도 군데군데 있을 거예요.
하물며 정릉4동하고 정릉2동과 차이를 또 하나 말씀드려보면 이 동네가 정릉2동이고 경계예요. 이렇게 톡 하나 튀어나온 집 한 채 있어요. 이것도 동네가 이쪽 동네로 와야 되는데 이쪽 동네일거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차피 저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하는데 하여튼 이런 조정을 할 때에는 저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반대가 있다손치더라도 그걸 감수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흥천사에서 올라가는 우측,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짓는 곳입니다.
○안향자위원 원래 거기가 돈암2동이었는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3분의 2 정도는 돈암2동이고, 3분의 1 정도는 정릉2동이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거 관련해서 정릉1동과 돈암1동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고명중학교 밑에 거기도 조금 애매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실태조사까지 다,
○안향자위원 거기는 사실 정릉1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합치가 안 되고 다들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 조정을 다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동의 받은 것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구간 경계도 그렇고 동간 경계도 그렇고 이게 다 조금씩 의견들이 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필지를 합필해야 되기 때문에 동 경계조정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기존 것에서 도로가 새로 바뀌었다, 아니면 하천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분명히 저희가 볼 때는 불합리한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돈암1동, 현재 지역이 돈암1동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야말로 도로변하고 완전히 떨어졌고 건너편이잖아요. 일부가 정릉1동 속에 속하고 건너편은 돈암1동인데 그 부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조금 몇 세대 3, 4세대만 돈암2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들은 있는데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욕 얻어먹을 각오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의 위주로 가지 마시고 저런 건 분명히 그어줘야 돼요. 지금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도 그래요. 아시잖아요? 지금 윤정자 전 의원이 조합장 하고 있는데, 거기가 엄밀히 보면, 나중에 다 짓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짓고 나도 거기를 그냥 돈암1동으로 둘 거예요? 그때도 보나마나 돈암1동으로 가지 정릉1동으로 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결국은 돈암1동으로 둬야 되겠죠. 그러다보면 그 위에 이수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구획선이 중구난방으로 그어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저희가 주민의견만을 참고하는,
○김원중위원 의견을 물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밑에 6, 7세대가 돈암2동으로 되었는데 그 위에 물어봐야 다 정릉2동에 있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전부 다 돈암2동으로 가고자 하죠. 그걸 욕 얻어먹을 각오하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지 이거 나 욕 얻어먹기 싫어서 편의 위주로 간다면 아까 말한 대로 미아리고개 거기도 당연히 돈암1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이 온통 돈암1동으로 가요. 그러지 않아도 정릉1동이 타동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부족한데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꼭 주민들의 %가 그쪽이 높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봐서 다른 쪽이 더 정릉1동인데 거기만 돈암1동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처럼 주변이 다 돈암2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많이 찬성한다고 해서 꼭 그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건과하고는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조정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 대해서 김원중위원님하고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퇴청)
그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관계공무원 입장 및 자리정돈)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는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경비, 안 제2조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 개정, 안 제3조는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규정사항개정, 안 제9조는 간사규정사항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9월27일 의안번호 제21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민원을 1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죠? 1회 방문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원스톱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34조1항에 장기미해결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에 대해서 1회에 한번 방문을 해서 다 해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법에 만들어져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건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이것도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장이 올라와야죠. 민원여권과장이 왜 안 올라와요? 지금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스톱 처리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김원중위원 이 창구가 어디에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2층 민원여권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민원여권과에 하면 각 과로 따로 민원이 가는 거잖아요. 감사과로도 가고요.
○김원중위원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가 설치 운영돼야 됩니다. 그거 알아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우리가 민원여권과로 민원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각 과로 민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과에서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조정위원회에서 마지막에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번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해 본 적이 없고, 2009년도에는 산에 있는 정릉배드민턴장 철거 관련하고, 그다음에 정릉6구역 예치금 5억 중에서 3억을 놔두고 2억을 반납해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2회 하고, 2010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릉6구역이면 어디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너무 오래돼서, 제가 별도로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릉6구역 설치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조금만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2010년에 하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나 민원여권과에서 원활하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판단하는 것, 또는 다수의 민원이지만 다수의 민원이 법령이 어느 정도 합당한 거, 이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그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 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그다음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요. 거의 저희 재개발이라 할지 재건축이라 할지 다수인 관련민원,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정례화해서 해 달라 그런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6층에 직소민원실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합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는 주 내용이 민원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의 방문 민원입니다, 방문. 대개는 구청장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하는, 그래서 직소민원실인데, 저희 과에 일부, 팀은 아니지만 민원조사계,
○김원중위원 제가 대충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다니까 지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2조3항에 이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1회 방문상담기구의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반면에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운영해야 되고, 이것들이 다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왜 민원여권과에 이 일을 넘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원은 저희들이 집단민원이나 반복민원, 다수인 민원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일단 허가랄지 인허가라 할지 여권의 발급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원중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 기관부서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에 담당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복합민원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일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직소민원실이 있다면 이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1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마디로 뭔가 특별한 법령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인허가 또는 증명민원이라 할지 이런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복합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1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여기 법조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여러 군데 방문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허가 처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정화조 때문에 청소과를 방문하고, 소방 때문에 소방서를 방문하고 이런 것을 민원여권과에서 대신 대행해 줘서 여기저기 관하 또는 외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법조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자의적인 해석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제대로 된 설명이에요?
전문위원님!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해석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민원처리에 대한 법률에 보면 제32조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직소민원실을 설치한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직소민원실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런데 법에는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우리 직소민원실은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게 아니고 저희 주민들,
○김원중위원 임의 기구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사계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고충민원 내지는 주민들 편의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겁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면 법률 32조에 있는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없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어차피 이것을 감사과에서 갖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의 법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야지 이것을 민원여권과에 넘기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원은 인허가랄지,
○김원중위원 그런 것은 행정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증명민원 그런 게 아니고,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행정민원이잖아요. 그것은 각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건축과에 가든, 민원여권과에 가든 여러 가지 행정서류 떼는 창구가 다 있잖아요.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답이 왔어요?
○담당 원스톱 서비스 창구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신청이 들어왔는데,
○김원중위원 그것은 굳이 안 해도 각 부서들이 다 있는데,
○담당 그러니까 이제 여권하고 관련된 것이면 실제로 여권과로 오시지 않고 한꺼번에 접수를 받아서 연계된 것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게 실제적으로,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에 의하면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로 배분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하루에 끝나나? 접수해 놓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와야지.
○담당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에 민원인이 실제로 다시 가셔야 되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을 시행해서 시간이나 방문의 불편함 없이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법령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설치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각 민원부서 에 떠넘긴다는 거예요, 토스만 해 주는 거예요. 배분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법령에 만들어져 있으면 이 법령대로 따라줘야 된다고 판단돼요. 직소민원실 자체가 차라리 이 역할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또 의아해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송대식 제가 법규를 쭉 봤는데 실질적으로 1회 방문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서 설치한 게 직소민원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회 방문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것을 만들어놔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서가 별도로 담당관 안에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직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직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는데 어디에 만들어 놨느냐를 김원중위원님이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법령으로만 봐서는 직소민원실이 그 일을 대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방문 처리할 수 있게끔 민원인들이 한 번만 오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낸다면 건축과를 가지 아니하고 우리 민원과에서 건축과 내지는 정화조 관계는 청소행정과, 또 소방관계는 소방서 해서 전부 그쪽에서 처리해서 민원인이 청소과를 방문하거나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여타 기관을 방문하는 것 없이 1회에 민원들이 한 번만 내방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다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은 저희 명칭이 민원조사팀인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민원은 증명민원이랄지, 인허가 민원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행정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인허가 처리가 안 됐다거나, 또는 동사무소를 갔더니 직원이 불친절하다거나 그런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곳이 직소실이나 저희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직소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 저희 민원조사팀에 있는 일반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6층에 설치한 것은 구청장한테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직소민원실은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해야 된다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민원과에 얘기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민원과로 이관할 게 아니고 어차피 민원을 상담한다면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러면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민원이라는 게 온라인상으로 하는 민원이 있고, 오프라인상으로 하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온라인상으로 했을 때는 각 과별로 그대로 전달이 되지요? 아니면 그것도 한꺼번에 민원에서 받아서 과로 전달하나요, 아니면 그 과로 직접 할 수 있나요?
○담당 지금 저희가 민원 접수되는 창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응답소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하고 정부에서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온라인이 있고, 2층 민원여권과에서 진정민원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창구마다 담당자가 있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고충민원 관련된 것을 받아서 판단해서 해당 부서로 지정하고 있고 기타 일반 민원하고 인터넷 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은 고질,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내용인가요?
○담당 고충민원이 저희가 1차로 된 민원이 아니라 민원자체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담당이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민원여권과에서는 서면 민원을 받는다고 말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걸 서면으로 받아서 결국은 각 부서로 배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법률에 나온 것은 1회 방문 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또 달라요. 그래서 두 번 방문 안 하게끔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서 기구를 설치하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지금 당신들이 안 했다는 상태고 현재 있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권고하신 대로 알아보셔서 별도로 김원중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 직소하고 원스톱하고 기능이 비슷한데 이게 명칭상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소민원실은 저희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장실이 있는 6층에 설치를 한 것이고, 처리하는 업무의 성질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 민원조사팀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원스톱은.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여권과에 현재 32조에 나온 게 그게 아닌가 싶어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원스톱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1회 방문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관이나 또는 관련과를 민원인이 방문하지 아니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얘기되는 것이 저는 1회 방문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원중위원님께서 그게 아닌 것 아니겠느냐 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원스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인이 처음 와서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을 타 부서에 가지 않고 거기서 해서 결과까지 알려주는 게 원스톱 아니에요. 한 번 방문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원스톱이라는 게 법률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각 과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한 번 가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담당관의 기능하고는 조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다시피 고충민원이랄지,
○오중균위원 고충이 됐든, 무슨 민원이 됐든, 일단은 한 번 가서 결과까지 그 자리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 받든, 그것은 1회 방문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서 민원실에서 결과까지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두 번 방문할 수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과까지 해 줄 수 있는 게 원스톱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그게 이것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인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청에 민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다보면 과하고 연결도 해 주고, 또 과에서 민원을 넘겨서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가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제가 알기로는 원스톱은 민원인이 수도사업소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서류를 다 같이 가져와서 한 곳에서 접수하면 그 담당이 필요한 데로 보내주고 답장을 각 부서에서 받는 것이고요. 민원인이 직접 과를 다니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면 담당이 다 해 줘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게끔 처리해 주는 게 원스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사과하고 이 원스톱 시스템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과에서 직접 와야지 왜 감사과에서 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원을 해 봐도 서로 핑퐁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하다보면 서로 서류로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민원을 제기해서 결과를 민원실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담당 원스톱은 단순 민원이고, 진정민원은 유기한 민원이라고 다른 데 접수해서 과로 보내는 거고요. 단순한 민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원스톱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법률자체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 조항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조문에 의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올라온 겁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인허가민원, 증명민원 이런 게 전부 포함된 민원인데, 보면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조라는 것은 저희 감사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민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증명민원이랄지, 인허가민원이랄지 이런 것을 적시해 놓고 규정해 놓은 조문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그게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개정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민원여권과 민원을 많이 해 봤는데요.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인허가라든지, 다세대 주택, 빌라, 아파트 지을 때 보상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추후에 보상해결이 안 됐을 때 법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민원여권과에 서류를 넣으면 각 과로 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감사담당과로 넣어주십시오.” “이 과로 넣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로 가서 그분들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과에서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민원들이 몇 개월 걸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산콜 120번 같은 경우는 단기성 민원 있잖아요. 눈이 많이 올 때 염화칼슘을 보내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일회성들이 120 다산콜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구청장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다수의 공공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는 구청장하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할 때는 직소로 가서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규정 개정안 제3조 보면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가 기존 안이고요. 개정안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이라고 한다. 또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원 중에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담관으로 된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9조 개정안에서 “감사담당관 민원조사 담당주사가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마지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현재 개정안에 보면 소속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난번에는 부단체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소속 국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감사담당관이 부위원장이 되고, 옛날에는 감사담당관이 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은 한 직급 떨어지고, 감사담당관은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원 순찰담당 주사가 서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2015년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원래 저희 담당관이 감사, 조사, 청렴, 민원, 순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감사, 민원조사 그다음에 환경순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민원순찰계였던 게 민원조사로 돼서 일반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고충민원이랄지 이런 행정처분에 위법 부당한 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민원순찰에서 민원조사계로 조사계 주무관이 서기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아까 금방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부구청장이 됐다가 국소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하고,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전체적인 건데, 목적 빼놓고는 전체적인 건데요. 아까 2조 말씀하셨나요?
○안향자위원 3조 얘기했어요. 다 했어요.
○위원장 송대식 다 했어요.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조에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촉 위원은 당해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2009년도에 한번 열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는 위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열릴 시에 따로 또 위원장과 위원을 다시 새로 선출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왜냐하면 이건 민원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의 성격상 위원장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국의 민원 같으면 도시환경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부당하다는 것은 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바뀌지만 부위원장은 그대로이고, 위원장이 소관국장이 되는 거고, 그 밑에 기타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거기에 관한 지식을 ,예를 들어서 교수라랄지 건축 문제 같으면 건축사랄지 이런 분들을 별도 그때마다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전부 자동으로 해촉이 됩니다.
○이은영위원 지금은 위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네요? 만약에 새로 이게 열리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다 새로 뽑아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게 통과가 되면 오로지 부위원장과 간사, 서기만 그대로 있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이번에 조금 더 보충해서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의 최근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민원을 갖고 계신 분이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우리구에서 열어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떠한 서식 폼에다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처리사항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른 구에는 신청서식이나 이런 게 별지로 다 첨부되어 있거든요. 대신 우리구는 단순히 담당관만 명칭을 바꾸는 것만 변경됐는데 이왕에 개정을 할 거면 그런 부분이 조금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원래 없었나?
○권영애위원 우리구는 없어요. 다른 구는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금방 이은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정안인데 이전에 우리 조례에도 그런 서식이랄지 금방 지적해 주신 절차랄지 그게 아마 없었던 모양인데요. 이게 워낙 건수 자체가 별로 없다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단 조례니까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네요. 별지에다가 저희들이 서식이랄지 이런 것을 다 해서요.
○이은영위원 그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마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전의 조례에다가 이번에 바뀐 것만 첨삭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걸 할 때 같이 해 줬으면 더 좋은데 만약에 직함이 바뀌어서 하게 된다면 진행할 때에는 그 양식과 서식에 맞춰서 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그 양식이나 서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데 특별한 서식이나 꼭 갖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A4 용지에다가 타이핑을 안 하고 써도 되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되는 거지 특별한 서식은, 글쎄 타구에서는 그런 서식을 준비를 아예 이번 조례에 넣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조금 간과를 한 것도 같은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서식이랄지 절차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만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여는 건데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타구에서 그런 게 있다는데 왜 여기에서는 하지 않느냐 했을 때에는 현재 제가 굳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특별한 서식은 필요 없는 것으로.
○위원장 송대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하는 대로 그것은 만약에 조례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는 부칙으로 달아서 조례에 그런 내용도 같이 삽입해서 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크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올라온 조례를 다시 한 번 다음에 보류해서 하기에는, 그것가지고 하기에는 좀,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 같으면 그러그러한 양식을 별도로 첨부해서 조례안에 붙이도록 하세요, 하는 권고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은영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영위원 꼭 그것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의 임기는 어차피,
○위원장 송대식 아니라니까, 위원의 임기는 없다니까요.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심의사항, 심의결과조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붙여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조례 한 번 하려면 이런 절차를 계속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에 한 번 개정할 거면 좀더 완벽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이 굳이 번거로우시다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금방 지적하신 것을 혹시 우리 많은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파악하셨다면.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거로는 2016년 최근에 이것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로 개정된 구가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서울에서요?
○이은영위원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구에서, 2015년도에도 많아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구가 그것 때문에 바꾼 것 같지는 않아요. 기존에도 첨부가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저는 이왕이면 우리구가 조례를 바꾸니까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마 서너 개 구는 원래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법령이 바뀐 부분만 첨삭을 해서 개정조례를 제안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하실 말씀하세요.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의 건에 대해서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짚었던 것은 기능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상담창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원여권과에 있든 어느 과에 있든 간에 이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기능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기능도 손을 안 댔으면 모르겠는데 기능을 손을 좀 댔단 말입니다. 몇 가지 법률을 첨부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안을 더 손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김원중위원 그보다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단지 구성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성이 아니고 기능 면에도 손을 봤기 때문에 어차피 기능에서 직시된 대로 창구설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여권과에서 설치돼야 할 법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게요.
○김원중위원 예. 저도 이은영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집행부 쪽에서 굳이 그렇게 급한 거 아니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저한테 살짝 이야기하는데 다른 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나 시행령에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장님! 저희들이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조례에 별지 1호서식, 2호서식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촉장이고 “귀하를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장에 대한 양식이고, 그다음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해서 이건 꼭 이런 폼이 없어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리인지정서는 어떤 건에 대해서 대리인지정서다,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정서’ 이러한 폼들의 양식이 굳이 여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위원장 송대식 상위법에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은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은영위원님 얘기는 지금 말씀한 대로 별로 중요치 않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요. 그것은 어떻게든 양식을 넣으면 되니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보니까 이것은 사실 굳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해도 할 수 있는 양식이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첨삭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더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김원중위원님도 이해는 하신 것 같은데 아까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이번에 조례하고는,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조례에 관계없어요. 그런데 기능을 손을 댔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는데 아까 1회에 처리할 수 있는 32조를 말씀하셨는데, 32조는 우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전부 다 망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조례하고는,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담당관님, 위원님! 저희가 조례를 다른 지역을 봐도 조례는 조례형식으로 큰 틀에서 가고 자치법규집에서 보면 거의 다 규칙으로 많이 세부내용들을 다뤄놓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부터 대전광역, 광주 이런 형식으로 전부 다 규칙을 별도로,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법령에 의거해서 규칙을 한번 우리도, 물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규칙을 하니까 규칙을 만드는 것은 의회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규칙을 한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이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마지막에 넣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조례안하고 김원중위원님이 지적하신 32조를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다음에 올릴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규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판단해서 김원중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규칙하고 관계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규칙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이것은 상담기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의 현재 조례안하고는,
○김원중위원 금방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능 부분에다가 손을 많이 댔단 말이에요. 여기에 법이 첨부가 됐어요. 그전에는 법이 첨부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첨부해서 34조1항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1항에 각호를 찾아보면 2호인가, 3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32조제3항4호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32조3항을 뒤져 보면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한번 봐보세요. 32조를 봐보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기는 34조1항3호를 보시면, 지금 법률을 보고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3호를 보시면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이 34조입니다. 설치 운영을 할 때에 아까 보시면 32조3항4호에 따른 재심의, 그냥 심의가 아니고 재심의를 할 때에는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라는 얘기죠. 재심의를 할 때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재심의 말고 어차피 여기도 32조1항 같은 경우에 보면 1회 방문상담창구 설치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국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법률인데 그것은 재심의할 때에,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부록]
서을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이경환 행정국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하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