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14일(토) 오전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역개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의장 제의)
(11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의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낙후된 성북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계시는 문경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5일자로 성북구 발전연구팀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이호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가 되겠는데 질문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있는 사항인 만큼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들께서 알고싶은 점도 많으시고 궁금한 점도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 업무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나광수위원 여기 유인물 9페이지를 보면 안감내길 도로정비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성북천에서 인촌로 확장을 하겠다 했는데 개천쪽으로 개할복개식으로다가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그 하천 복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복개는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천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그 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에는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서측 부분은 주차장등으로 사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있지만 실제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서측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면 양측의 외로 일방통행로로 해 가지고 하면 현재 하천을 복개하지않아도 아리랑길에서 나오는 교통량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나광수위원 물론 아리랑길이 25m 길이라 할지라도 돈암4거리에서 양쪽으로 해소가 되지만 그러나 구청방향 인촌로가 확장이 되고 나면 그쪽 방향 통행 차량이 엄청 불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보문동측이나 안암동 유흥선 의원이 개할 복개를 항상 원하고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분들의 민원사항이면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거기를 개할 복개를 해서 대광고등학교까지라도 개할복개 해 가지고 도로도 확충해 주고 주차장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더 낫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이 이것은 계획수립하면서 해당 지역의 의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해서 원만한 그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어제도 이것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지금 아리랑길이 확장이 되고 인촌로가 확장이 되면 아리랑길에서 차가 쏟아지므로 해서 지금 현재 돈암동4거리에서 차가 좌우로 빠진다고 해도 수용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리고 또 지금 내용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행정당국에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해준 곳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보문동이나 안암동이나, 동선1동이나 삼선2동이나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제도 삼선아파트 시장 거기서 복개돼가지고 악취, 물이 오염돼가지고 성북천으로 흘러내리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1억이란 돈을 용역비를 선정해서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검토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1억이란 돈만 어디로 증발됐지 아무런 효과는 보지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땅을 사서 지금 현재 도로를 확장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지금 성북천이 생태계 죽인다 무슨, 환경청에서 생태계 때문에 안된다 이러는데 하천을 3등분으로 나눠서 안암동쪽으로 1/3, 보문동쪽으로 1/3, 가운데 1/3을 남겨놓으면 생태계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태양도 받고 통풍도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놔두고 굳이 그 비싼 땅을 사서 도로확장을 한다 뭐한다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질좋은 돈 적게 들면서, 구비 낭비 덜 하면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또 지금 현재 돈암사거리에서 성북경찰서 있는 데까지만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면 그다음 동대문까지 쭉 달릴 수 있는 길이 있단말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놔두고 무엇 때문에 복잡한, 주민들 땅을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수용을 한다음 보상을 해줄 때 말도 많은데 이런 말썽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한다면 도로도 넓어지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우리 4개 동은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영기위원 종암동 종암여중에 낙석위험지대 절개지 이것이 서울시비에서 8억 6,100만원이 작년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됐다가 이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금년중으로 절개지 해주는 것인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 사업은 예산도 서울시비고 사업시행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 발주는 서울시에서 하겠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서울시에서 그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고 설계도 서울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리 구청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녹지사업소를 통해서 직접 시공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사업시행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김영기위원 녹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발주중에 있다고 저한테 말씀 안 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때 예산은 확보가 됐다고 말씀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녹지사업소로 하여금 용역을 줘가지고 녹지사업소에서 용역이 끝났고 또 그 예산이 시 예산이고 그래서 녹지사업소로 하여금 그 사업시행을 완료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현재 녹지사업소에서 지난번에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녹지사업소에 관계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다 나와서 또 본청에 관계 계장 이렇게 나와서 현장을 다 조사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녹지사업소에서 설계중입니다. 지난번에 용역한 것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중에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금년중에는 공사가 완료됩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서라벌에 낙석 때문에 현장답사한 것 이것은 그물망 설치해서 위험방지하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은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거기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서라벌 학교 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매입이 완료되어서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해주기로 어느정도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로 실무자들간에는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재개발 재건축이 10군데가 부도가 나서 작업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종암동 재건축 5통, 6통, 7통 재건축이 합동해서 작업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과연, 공사가 각 동에서는 이미 화의신청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다른 업자를 종용해서 이것 중재역할을 해서 빨리 공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는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것은 돈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사계약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사업장은 저희가 앞으로 크게 걱정은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히 건설회사에서 투자한 돈이 전부 몇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빨리 법원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든지 화의신청을 받아줘가지고 해주면 자금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들이 현재 우선 자금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일부 중단되는 사태는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건설회사에서 그것은 책임지고 마무리지을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돈이 회사로 들어가서 현장에 투입이 안 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동신아파트 임시 사용승인해 줄 때도 거기도 일부 토지가 압류되어가지고 양도세를 못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조합에서 입주민들이 내는 분양금을 바로 조합하고 시공사가 공동관리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여기 풍지지구 재정비에 수유지구라고 했는데 수유지구는 법정명으로나 행정명으로 강북구 같은데 왜 수유지구로 명명이 되었으며 그 위치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물단속에서 지금 광고 업자들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지 답변주시고,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계고장도 없이 무단 철거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그리고 플래카드가 게첨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플래카드는 자꾸 게첨하면 철거해 가고 어느 곳은 플래카드가 그대로 붙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권리를 형평에 맞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 플래카드 게첨관리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주택개량 안전관리에 있어서 제가 먼저도 박창식 재개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에 철거때부터 재개발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철거를 시작하면서 전혀 방음이나 방진시설도 없이 철거함으로써 말미암아 주민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 또는 반드시 분뇨를 수거한 후에 해야 되는데 분뇨관계는 청소과에서 그것도 잘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또는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책이 서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문해주세요. 없으시면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유지구가 우리 성북구에 있는데 왜 수유지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유지구라는 명칭은 주로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으로 해가지고 수유동, 미아동, 정릉동 일대 쭉 뻗쳐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시에 결정할 때 수유지구로 결정된 것인데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으로 전부 있던 그 일대가 수유지구로
김갑제위원 제가 얘기한 수유지구는 강북구와도 연계된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정릉4동에 접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북한산 자락으로 연결된,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으로해서 수유지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단속에 있어서 업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업자들 특별한 관리는 저희들이 광고업자들이 개업신고라든지 휴·폐업시 신고할 때 하고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를 하고 업자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광고지부라든지 설립되어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가 계고장은 저희들이 불법 첨지류라든지 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고 철거를 하고 노상에 입간판 광고물 같은 경우는 그냥 수거해 오고 하는데 옥외광고물 건물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철거계고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플래카드 철거는 어떤 것은 철거하고 어떤 것은 철거 않는가 하는데,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못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로에 도로에 현수막은 못 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해서 거는 것 그런 것은 그냥 들어오면 저희들이 게첨을 하게끔 해주고 공공기관이 아닌 주택분양이다 뭐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렇지않다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노상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건물에 부착된 것도 어느날 보니까 갑자기 철거를 했더라,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철거를 해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계고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사실 자기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너무하더라, 이것은 너무 횡포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광고업자를 어떻게 관리하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어떠한 방침을 세우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같은 것은 적어도 지금은, 적어도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인데,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부착해준 광고업자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은 수요자들은 그것이 불법인지 철거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광고업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철거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알고 있을 텐데, 그것도 사업이고 영업이다보니까 제작을해서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교육을 통하든지 무슨 규제를 가해서라도 오히려 그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광고업자에게 규제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플래카드가 지금 많이 달려 있습디다. 그런데 그것이 철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요즘 유치원에서 제일 많이 붙입디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우리는 1년 내내 붙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며칠만 붙이면 되는데 한 15일라든지 한달이라든지 기간을 줄 수가 없겠느냐, 자기들은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해놨는데 하루만에 이틀만에 철거를 해가니까 너무 허무하더라, 그러나 그런가하면 달려있는데는 또 달려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하나도 안 달려 있으면 괜찮겠는데 달려있더라, 그래서 그런 점도 이렇게 형평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얘기이고, 아마도 우리가 플래카드를 못달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잘 연구를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들 말마따나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 하면 되니까 그런것도 고려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행정감사때 그것을 하려다 못했는데 플래카드 그때 견적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가지각색입디다. 그런데 그것을 이왕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일괄 제작하면 경비도 대단히 절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행정개혁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관성도 있고 우리 경비도 많이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아주 플래카드 제작비가 보니까 가지각색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김갑제위원님 보충질문에 마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광고업자 교육,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 교육을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업자가 우리 관내 우리 광고업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외에서 와서 붙입니다. 또 우리 관내 업자도 불법광고물을 우리 관내에서는 안 붙이고 다른 관내에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김갑제위원 그러면 시 차원으로 다음에 꼭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옛날같지 않고 간판이 아주 만만치 않아요. 몇 백만원입니다. 그것 철거당하고 나면 실제 그 사람은 대단히 섭섭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몇 백만원 가는 것은 다 허가를 받습니다. 합법적인데, 한 몇십만원 정도 그런 영세업자가 영세업자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그런 게 많은데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관내업자가 안답니다. 보통. 다른 관내에서 와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김갑제위원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그리고 플래카드가 많이 매달려있는데 유치원같은데 학생모집 같은 것은 15일정도 이런 것은 봐줄 수 있는데, 그런데 신청이 안들어와요. 그냥 멋대로 달아놓으니까, 신청이 거의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에서 카니발이다 뭐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한15일 정도는 규정상은 안되지만 허가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들어오는데 신청이 구두로라도 얘기해가지고 한 열흘만 달겠다 해가지고 하면 그 기간 지나면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그 기간 내에는 철거를 않는데.
김갑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요금이 부과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것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해해달라 해가지고 1주일, 10일 정도는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바로바로 철거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리고 아까 행정감사에 플래카드 견적이 각각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데, 행정차원에서 일괄로 단가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희는 플래카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허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우리 구에서도 도시정비과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하는 일은 없고 대부분 총무과라든가 문화공보실이라든가 행사에 관련된 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주관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갑제위원 아니, 답변 아직, 박과장님.
○재개발과장 박창식 재개발과장입니다.
  김갑제위원님이 철거관련, 보안등관련,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저희한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재개발사업하는 공사분야에서 가장 특수분야가 이 철거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도 본청하고 작년11월달에 검토한 바도 있는데요, 위원님 동네에서도 실지 소음, 분뇨관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계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이해도 시키고 행정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 관계도 철거하다보니까 일부 깨진 것도 있고 그래서 회수문제, 변상문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행정지시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철거분야는 저희들이 재개발분야에 있어서 특수분야로써 이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재개발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하는 분야가 실질적으로 건설회사가 붙지 않습니다. 이익보다도 실질적인 감정싸움이 대립이 돼가지고 투쟁 또는 싸움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권에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재개발 업무중에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아마 제도권 안에 들어가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김순권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순권위원 여러 선배님들 관계상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TV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파관리법을 보면 TV 난시청을 발생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책임소지가 있고요, 그다음 인위적 난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난시청을 발생했던 데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암2동 같은 경우는 100% 난시청지역이거든요.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난시청이 발생했는데 동소문동 한신, 한진아파트 때문에 발생했고 정릉 우성아파트 때문에 발생했고 또 정릉 우방아파트를 만들면서 구릉지여서 TV가 다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준공검사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준공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술적으로 과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의문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난시청문제가 집단민원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지금 성북구 일대에 각 동네마다 풍치지구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려면 이 풍치지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용역을 줘서 우리 성북구 전 일대를 풍치지구를 해제할 것은 가괌히 해제해주고 풍치지구로 보류해야 될 지역은 풍치지구로 보류를 해놔야 된다는 그 진전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문 다 받고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지금 김순권위원이 질문하신 동소문아파트 난시청관계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동소문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동선2동의 난시청 관계는 한 2년8개월만에 그런대로 선을 연결해서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문제점을 두가지로 분류해서 질문하면서 시정책을 요청하겠습니다. 종전에 난시청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유선방송을 설치해놓고서 사용해왔습니다. 물론 아까 김순권위원님 말씀에도 난시청이 되게끔 인위적인 행위를 한데서 부담을 하게 돼있다면 동소문아파트측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동소문아파트의 행위 자체로 봐서는 조합측에서는 KBS에다가 의뢰해놓고 그야말로 수수방관입니다. 관여를 안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조합에 가서 책임자를 대동시키고 가서 현장에 가서 같이 서서 작업요청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형태에서 현재 209동 옥상에 선을 연결시켜서 채널을 변경해서 맞춰서 사용하고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기존 유선방송을 놓은 그 선은 전부 떼고서 이번에 KBS 연결된 선을 입착시키다보니까 아침에 나오면 선이 절단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주민들이. 저녁에 TV를 틀면 안나온다고 어떻게 된거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서 가보면 조사를 해보면 부분적으로 절단이 돼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추측입니다. 유선방송에서 유선방송을 끊다보니까 그 영업에 지장이 가요. 유선방송으로서는. 근 100가구가 유선방송을 연결해서 사용하던 것을 KBS선을 연결해서 쓰고 유선방송을 끊다보니까 무슨 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감을 주민들이 갖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방법이 없는지, 상당히 문제점은 있어요. 의심을 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아침에 나가보면 실제로 끊겨있어요. 그것은 현장적발이 됐을 때 형사고발문제가 나오는거지, 주민들은 내가 필요한 건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발되고요, 지금 김순권위원님 말씀에 재차 드립니다마는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승인을 할 때라도 보면 박과장님이 직접 입회하셔서 설명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난시청이 이루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는데 그 기금 활용문제를 사실은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2년8개월에 겨우 그도저도 다 안되고 안하고 이웃 옥상에 있는 선을 연결해서 했다 하는 것은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재개발 시행 초기에 반드시 사전에는 못하더라도 준공이전에라도 충분히 난시청이 오는 과정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올리고요,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역시 재개발과장님 답을 원하는 겁니다.
  동소문아파트 추가지역으로써 동선2동 일부지역에 철거를 부분적으로 해놓고 도로변, 즉 가변선으로는 철거가 미흡합니다. 아직 덜 돼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공가죠. 공가에는 저희 동우회를 통해서 또 조합과 합동으로 회합도 해보고 해서 철거를 조속히 해주든지 아니면 미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문을 전부 봉쇄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차례 권했습니다마는 시행이 안됩니다. 여기에 잘못된 점은 이 지역에 우선 쓰레기를 주민들이 갖다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철거된 집 앞에는 아주 쓰레기장화 돼있어요. 그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겨울철이라서 좀 덜합니다마는 벌써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우범자나 남녀가 밤낮 가림없이 여기가 투숙장이 돼버렸어요. 돈 안내는 여관입니다.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지는 우범성 여러 가지 흡입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합측에다 얘기해서는 마이동풍입니다. 좀 재개발 차원에서 구청 당국에서 행정적으로, 조합은 아마 재개발과의 어떤 행정지침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서라도 조속히 철거를 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침입할 수 없게끔 제발 공간문을 봉쇄시켜달라, 그리고 노면에 집 앞에 산재돼있는 쓰레기는 조속 조치해주고 그것이 안되면 청소과와 유관기관끼리 협조하에 이것을 청소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한 5분간
   (「바로 끝내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해결대책까지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순권위원님께서 돈암지역의 TV 난시청뿐이 아니라 전체 구의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난시청의 해소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부터 동소문을 경험으로 해가지고 현재 건립되고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방송공사에서 전파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공사 하면서 동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기위원님께서 풍치지구 추진경위와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보고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대상지역의 면적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거주세대라든지 이런 전체 기초조사까지 마쳐놓고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까지 용역을 가급적이면 마무리 하도록 하고 3월중에는 구의회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3월부터 해 가지고 5월달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현황판에는 성북지구, 수유지구, 안암지구, 월곡지구로 이렇게 4개 지구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성북구 전체지역인지.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것이 성북구 전체지역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동네 어느 동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그 그룹별로 묶어서 했는데 용역을 주어서 현재 조사를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기초 조사까지는 완료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검토중에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하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그 다음에 김동은 위원님께서 동소문 아파트 민원 해소를 위해서 동선동에 유선으로 전파 방해 장애를 해소했는데 유선이 절단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 처리하기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를 수고스럽지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건수하고 저것을 주시면 차라리 경찰에 수사의뢰라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의뢰라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김순권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파 장애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김순권위원님 답변드릴 때 드린 것 처럼 지금부터는 공사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한국방송공사에 전파장애 지장여부를 검토받아 가지고 사전에 대책까지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소문 아파트 추가지역에 공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재개발 조합하고 시공사를 대동해서 현장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런 우범지대화 된다든지 또 쓰레기 투기장화 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고 기 버려진 쓰레기라든지 문제가 된 부분은 제가 빠른 시간내에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김순권위원님.
김순권위원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돈암동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래서 정확하게 어디 때문에 난시청이 된다는 것이 구별이 안되거든요. 한진, 한신 때문에 그러는가 정릉에 우성때문인가 우방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원인규명이 가능할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동소문을 하면서 그 정릉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하는데 심지어 정릉도 전부 동소문 때문에 전파장애다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국방송공사에다가 이 동소문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전파장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까지를 역으로 물었습니다. 했더니 지난번 김동은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선동 이쪽 부분까지가 거기다 나머지는 이 영향권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는 하다 못해 유선으로 처리한 사례가있거든요. 그런데 방송공사에서는 아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김순권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아리랑고개 밑에 부분도 있잖아요. 그쪽도 좌측 우측 그래 가지고 난시청이 유선을 가가호호 대부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선자체 까지도 안나오는 정도로 심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런데 사실은 이 성북지역이 구릉지는 성북뿐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다소의 장애는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런 평지같은 데하고 좀 달라 가지고 하는데 차제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건축이 되면서 건축물로 인한 장애다하고 자꾸 주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 단지마다 전부 다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런데 이번에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행정직제로 해 가지고 아마 구청으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때 한 번 검토하도록 특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까우리 김갑제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철거 및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속을 하면서 피해당사자에게 모모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했다라고하는 그러한 단속은 좀 피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당장 그런일이 있었어요. 가급적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문경주    김갑제    김순권    나광수
  유흥선    이연경    서영진    김동은
  신재복    김영기
○결석위원 3인
  정창만    이승로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주택과장김순철
  재개발과장박창식
  도시정비과장나원규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