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공립 어린이집 민단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6.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단위탁 구의회 동의안
7.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윤주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4. 국공립 어린이집 민단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경수현ㆍ김경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윤주ㆍ이용진ㆍ권영애ㆍ이인순ㆍ김육영ㆍ소형준ㆍ정병기ㆍ강수진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단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복지교육국 국장님으로 새로 오신 임근수 국장님께서 복지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근수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소개)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2에 따른 제5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재난발생 등으로 인한 이재민 관리, 피해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그리고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제5조와 제6조에는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재난상황에 대한 공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권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동의와 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 주셨던 재난 관련된 총괄본부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본부 구성 내부에 이미 자원봉사가 1개 반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자원봉사 조직이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원봉사의 수요가 많아졌을 경우에 자원봉사반이 지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단으로 변경․확대돼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구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관련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조기기 활용 촉진 및 제정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우리 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전동구 보장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동보장구 이용 촉진 및 이동권 확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32조, 제47조에 따라 이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하며, 사회적 약자이자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급이 확대되었으며, 우리 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급대수도 최근 6년간 매년 60여 대가량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배터리 용량 증가, 전동장치 부착 등으로 보장구의 무게가 100kg에서 120kg에 달하여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람 또는 물체와 충돌 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를 유발한 장애인 본인의 큰 인적․물적 배상에 책임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에 따른 운전미숙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 증가, 전동장치 부착 등으로 인한 보장구 중형화로 사고발생 시 장애인 본인 배상부담 가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는 우리 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권리를 누리고 실현하는 초석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아울러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특성상 먼 거리보다는 주로 관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성북구 관내에서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도 성북구민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인 성북구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와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성북구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을 여기에 계신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동의와 의결을 통해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호자라고 할 때 전동보장구를 직접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보호자라고 인정되시는 분,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윤주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육아 이용자 입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열린육아방’ 명칭을 ‘공동육아방’으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영유아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이용료 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 개관 이후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월곡점 쿠킹룸란과 오븐란의 사용료를 삭제하고 발달치료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율이 유럽 국가에 비해 10%가량 낮은 상황이며 최근에는 둘째아 출산 폭의 경향이 뚜렷해져 두 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 개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 등 체감도가 높은 다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발맞춰 2023년 5월 서울시 다자녀 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이용료 등 감면 확대를 시행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시의회도 2023년 3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및 성북구의회도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존에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수입액이 금액으로 말하면 1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두 자녀로 바뀌었을 경우 약 1,200만 원 정도 감소를 합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1,2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성북구 전체로 따질 수는 없고, 이용하는 사람으로 따진다고 하면 1,2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불 관련돼서는 규정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 의원님께서 다자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런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세 자녀 이상이 다자녀였는데 이제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법이 바뀌는 상황인데, 이런 발의안을 잘 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불규정은 잘 정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과학관이라든지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대부분 다 50%까지 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소형준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4. 국공립 어린이집 민단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2분)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8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의 신규위탁과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으로는 총 21건입니다. 먼저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돈암2동 돈암이수어린이집과 돈암1동 드림어린이집, 월곡1동 두산비쥬어린이집 총 3개소이며, 재위탁 대상 시설로는 2024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로 구 소유인 동선동에 위치한 동선어린이집 외 12개소와 어린이집 무상사용 협약 체결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월곡2동에 위치한 루나밸리어린이집 외 4개소로 총 18개소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주요범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주거의 질에 따라서 이사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일반주택주거지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덜 살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정원에 가까운 아이들이 사는 곳은 아파트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경수현ㆍ김경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윤주ㆍ이용진ㆍ권영애ㆍ이인순ㆍ김육영ㆍ소형준ㆍ정병기ㆍ강수진ㆍ진선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31일 기준 성북구에는 1만 792명의 청소년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발달 및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청년의 달 축하카드가 2007년도부터 성북구에서 시행돼서 16년째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사실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의 개인정보 지침이 강화되면서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올해는 성년의 달 축하카드는 발송하지 못하고 디자인 공모전까지 진행을 해서 그 공모전에 당선된 디자인을 웹포스터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만 하고 개인별로는 못했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25개 구에서 아직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계획, 목적에 맞게끔 주요 정책이나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단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9분)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시설로 우리 구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조성을 위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의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 사업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성북구 솔샘로 10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1,527㎡, 건물은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353㎡의 시설입니다. 2018년 3월 15일에 개소하였으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고, 연간 운영 예산은 2013년 기준 6억 6,2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범위는 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향후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투명한 절차, 운영 등으로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정릉권역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더욱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육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복지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관리 있잖아요. 시설관리 세부사업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11개 유형 장애인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이 내역 좀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는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센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신규 놀터 관련 예산이 있던데, 신규 놀터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못 하신 분은 이따가 진행하면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할 때 다른 위원님들까지 1부씩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추경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10쪽부터 112쪽까지, 세출부분 191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110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추경이잖아요. 일단 부득이한 사항이나 긴박한 사항일 때 보통 편성을 하는데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했는지 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타당성 검토용역은 복지재단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수립을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초안을 잡아놓고 그 초안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서울시나 심사를 받을 때 8개월에서 9개월 동안의 사전검토 기간을 거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서를 수립하는 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서가 수립된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필요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설립목적으로 올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재단 설립이 지금 성북구에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복지재단을 구성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급자를 비롯한 법정보호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장에 있어서 저희가 공적자원의 한계와 공무원 조직의 한계를 체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께 제공되고 있는 민간 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주민들을 위한 지역에 밀착된 지원을 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대안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기획하게 된 게 지방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부족한 공적 자원을 충당할 수 있는 민간자원의 성북구 총량을 늘리는 역할하고, 늘어난 성북구의 자원들을 지역에 골고루, 또 성북의 지역특성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즉각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역할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민간복지시설의 종사자 역량 강화라든가 정서 지원, 그리고 복지시설의 매뉴얼 같은 것을 같이 설계해 나가고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정기혁위원 잠시만요.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시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일단 설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저희가 다른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러면 위원님, 제가 급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기혁위원 아니요.
(웃음소리)
우리가 2차, 3차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답한 내용이나 거의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복지재단을 초기단계에서 준비하기 시작해서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이 최소 1년 반 정도, 1년 삼사 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재단이 설립된다하더라도 본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한 이삼 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복지 관련해서 여러 현황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두 가지 지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 최근 5년 동안에 너무나 급증하고 있고요.
○정기혁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표는 긍정적이고 좋은 지표들을 갖고 계신 게 확실하고, 저희가 유추한 자료 중에는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런 말씀을 저희 타당성 검토 기간에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정말 복지재단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지금 시기에 적정한 것인지, 어떻게 사업설계를 해 나가면 될지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단계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서울시연구원이 수행기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세부설명서에는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다른 데는 8,450으로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자면 8,000만 원은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450만 원은 저희가 지역에 계신 전문가분들하고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과의 회의체계라든가 간담회 같은 것을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기혁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수립을 하고 만들어야겠다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 부서에서 준비를 한 것은 작년 9월부터였습니다.
○정기혁위원 작년 9월이요? 거의 1년 지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어차피 거의 똑같은 질의와 답이 오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적인 것은 따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하단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품제작 해서 원래 기존에 400이 잡혀있는데 지금 200을 더 추가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는 자료가 거의 작성은 됐는데요. 작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석구석발굴단을 결성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게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사각지대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신고는 어디에 하시면 될지에 대한 홍보물품 같은 것을 작년에 제작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구석구석발굴단이 작년 하반기에 잠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는 각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실 생각이었는데 이분들의 열정이 올해 계속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열정들이 있으셔서 올해 구석구석발굴단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해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 수립했던 것보다 발굴단들의 활동실적이 많아져서 홍보물의 수요가 그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조금 추상적인 것 같고요. 작년에는 10월부터 해서 이 홍보물품을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활동량을 조금 더 늘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홍보를 한다면 그만큼 발굴 가구 수가 조금 더 늘겠죠? 실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실적에 관련된 것을 수치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 부분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지금 홍보물이 문고리전단지랑 리플렛이잖아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이따가 포괄할 때 들어도 될 거 같거든요.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면 이따 포괄 때 대답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이따 포괄질의 때 답변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자료 보여드리면서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93쪽에 1인 가구 싱글벙글 사랑방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인 가구 싱글벙글 사랑방 조성이 월곡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된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아니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1인 가구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줬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가능하다고 공간을 제시해 주신 게 월곡복지관이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서울시 공모로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1인 가구라는 것을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1인 가구인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 이런 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개방되어 있는 시간 동안은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커뮤니티 활동을 해요. 그러면 정보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제공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정보제공은 저희 성북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물을 비치하는 게 주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홍보물 비치, 그리고 취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심리상담을 하거나 이런 연계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현재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그쪽에 상담가 두 분이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일정이나 수요가 맞을 때는 월곡복지관에 있는 공간에 나오셔서 상담을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복지관에서 원데이클래스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실 예정에 있고, 일단은 서울시에서 공간조성비를 주면서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이 1인 가구가 자유롭게 개인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을 해 달라는 얘기였어서 그 시설은 무인카페라든가 아니면 휴게실,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주민조직활동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주민조직활동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주민조직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동아리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공간이 필요할 때 이곳을 먼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아리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대관은 무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홍보물 제작현황을 보니까 자석에서 문고리로 바뀌었어요. 바뀐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작년에 처음 홍보물을 제작하면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약간 위기 징후가 있는 우편물이 쌓였다든가 이런 가구를 방문해서 대문에 붙여놓는 형식으로 자석스티커를 처음에 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는 발굴단분들과 주변에 상의를 해서 어떤 형태의 홍보물을 해 봤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때는 자석스티커는 약간의 수요가 있었던 상태였고, 그 외에 문고리에 걸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자석이 안 되는 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주셔서 상반기에는 문고리전단지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발굴단에서 의견을 주시기로는 다시 한번 자석스티커 형식으로 변형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병기위원 그런데 단가를 보니까 일단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보니까 대출 느낌 나요.
(웃음소리)
진짜로 딱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문구를 잘 바꿔서 칭찬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하시면 진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불편하거나 어려우니까 하는 건데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는 “아, 대출 또 하나 붙어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고리는 관공서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문구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AI 서비스 보니까 작년보다 건수가 세배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반응은 어떠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아무래도 AI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조금 기계음적인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으셨고, 사실 AI가 발송하는 시나리오 자체도 좀 다양화할 수 없어서 이용하는 동주민센터나 담당자들도 조금 어려워하셨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른 여러 AI 업체들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협력을 맺은 이 업체도 멘트 자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자체도 저희 구나 동에서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시기적절하게 멘트를 넣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올해는 활용하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대하시는 주민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정병기위원 다행이네요. 혹시나 보이스피싱 이렇게 생각해서 끊을 수도 있고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AI 안부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마을돌봄이나 우리동네돌봄단 분들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대상자나 우리동네돌봄단이나 사실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겹치는 부분들은 있으신데요. 겹치는 가구가 한 300여 가구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중증의 위기단계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 2회 이상 안부확인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 오히려 주 2회를 돌봄단에 계신 사람들이 찾아가거나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셔서 주 2회 안부확인을 한 번은 AI를 통한 전화 응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은 대면 응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복에 대한 문제보다는 좀 더 그분들의 성향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듣기는 어떤 분이 자꾸 전화가 온다고 그러면서 끊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곳 정도는 괜찮은데 세 군데에서 겹치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김경이 위원 그런 것처럼 저는 안부확인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중복되지 않게 잘 정비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동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 위원 그러면 20개 동 중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이 위원 어느 쪽이 제일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제가 AI는 아직 동별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191페이지에 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지요? 제가 집행률을 받았어요. 마음건강 집행률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행률이 더 많아지겠죠? 정상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5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94%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8월 20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받았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76%예요. 집행률이 똑같아요. 추경을 한 것도 아니고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추경하기도 전이니까 만약에 추경을 해서 예산이 많아진다고 하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그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5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받아놓은 것을 보면, 자료를 주신 분이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어요. “계속 계신 분이냐, 바뀌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다른 건 천 단위로 해서 잘려졌는데 제가 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40억, 자원봉사 양성활동 지원 82억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자료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전국통합 자원봉사도 120억이네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너무 무성의하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줬으면 몰라도 들쑥날쑥해서 줬다는 것은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은 절삭을 해서 주셨고, 어떤 건 또 그렇게.
그럼 이게 120억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절삭한 것인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번에도 이런 말씀을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8월 20일자 자료가 정확한 자료이고요. 지난 5월에 드렸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 자료를 잘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8월 20일자 자료가 제일 정확한 자료이니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 못 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라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썼는지도 궁금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을복지 거버넌스 구축도 97.4%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신 것을 보면 75%이고,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쭉 해놨는데, 지금 이게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이래놓고서 저희한테 추경을 더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고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놓고서는 무엇으로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자료는 잘못됐고요. 이번 8월 20일자 자료는 저희가 추경을 앞두고 좀 더 세심히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5월 20일 자료하고 8월 30일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상에 자동으로 연산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꾸미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좀 신경써서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돌봄단 활동비가 약간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축소가 됐어요. 많이 축소는 안 되었지만,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인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 자체를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기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58명 정도의 정원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셨고, 그것에 맞춰서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셨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작년에 활동비 금액이 워낙에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돌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모집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올해 활동비는 조금이나마 현실화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금액 단가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인원도 실제로 활동하실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서 그 정도 인원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는 높아지고, 활동인원은 조금 축소시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나요? 만일에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인건비, 활동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분이 활동한 기록 같은 것은 있는 건가요? 출석부 같은 것.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분들이 동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십니다.
○강수진위원 아, 동에 출근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강수진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 게 194페이지를 보면 재해구호 이재민 등 구호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재민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작년에 비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이 사업비 자체가, 그리고 이재민 구호비용 중에 3,000만 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보상금이 작년에 원래 지급됐어야 하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로 작년에 지급이 안 되고 올해 신청을 하셔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는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재해구호 이재민 구호비용이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처음 책정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어느 정도 수요량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요 예측이 없었던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었고요. 올해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발생한 유형을 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고요.
올해 수요가 자연재해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올해 수요가 파악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때는 적절한 수요를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사고 때 2명이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김경이 위원 그래서 11월에 한 분은 지급이 되고, 한 분은 2023년에 지급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 위원 그래서 이 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주게 되면 질의하는 데 상당히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무엇을 보고 이걸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165쪽, 세출부분 201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급여 있잖아요. 교육급여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교육청에 저희가 구비에 대한 부분만 보내드리면 국시비는 그쪽으로 직접해서
○경수현위원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시비를 저희들이 다른 사업처럼 저희가 다 받아서 국비를 매칭해서 지원하지는 않고, 조금 바뀌어서 국시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저희는 구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면 되는데요. 작년 9월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2차 내시가 내려오면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올려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조금 변동이 있죠. 계속해서 추가되기도 하고 또 중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지금 올려주신 것 비슷하게 작년에도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추가경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작년처럼 동일하게 남을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이 부분은 저희가 매칭이다 보니까 실상 저희 임의대로 금액을 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매년 똑같이 불용금액이 남더라도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이번에는 금액이 전과 같이 남을지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내년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좀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0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들이 인상이 됐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김경이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4월에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씩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금 추가되는 부분으로 추경을 올렸습니다.
○김경이위원 1월에 인상하고 3월에 인상한 이유가 인건비 인상 때문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 이런 것에 이분들을 근로자 사업을 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이 한 번 선정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일단 자활근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취업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에 따른 저희들이 상담을 거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구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렇죠. 자활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게이트 사업을 거치고 자활상담을 거쳐서 조건제시 유예자가 될지 아니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될지에 대한 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자격이 있게 되면 자활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자활근로 사업을 할 때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지금 저희가 구 직접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자활사업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 유형은 구 직접사업이든가 아니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든가, 이건 분류를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김경이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인터넷이나 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도 구에서나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하나요? 이것도 분류?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저희가 구 직접이라고 표현하는 건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복지도우미 형태 분들이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복지도우미만?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김경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잠깐 여쭤보겠는데, 사업 중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이라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소형준위원 저소득주민 장학금 이런 것.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건 기금에서.
○소형준위원 기금에서 신설된 거예요? 이번에?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이번에 하는 거는 해마다 했었는데요.
○소형준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5월, 4월 달에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냐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5월 기준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받은 것에는 갑자기 생겼기에 갑자기 생긴 사업인가 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아니요, 저희가 1년 하반기에 지금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소형준위원 아, 하반기 사업이어서 안 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5월 달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1년 하는 사업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는 자료를 안 줬다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어서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5월 31일 기준으로 받았을 때는 그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8월 20일 기준으로 그 사업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20번에 있는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아무튼 이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1년에 한 번 있는데 아마 5월달에는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저 죄송하다는 소리 안 듣고 싶어요. (웃음)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다음번에는 죄송하다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아까 구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도우미 있었잖아요. 그 복지도우미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동별 현황 말씀하시는,
○김경이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1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세출부분 20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12쪽 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스마트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을 하잖아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서울시에서 에너지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비 100%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선정기준은, 앞으로 구립은 전체가 될 거예요. 올해가 1차년도인데 저희가 일단 선정기준은 규모가 큰 걸로 해서 30개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불을 안 끄고 갔다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경로당에 5시쯤 지나가면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큰 데를 먼저 해 주시면 없는 부분들은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선정기준을 일단 첫해니까 큰 규모의 경로당 먼저 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가스도 포함되지 않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기로,
○김경이위원 조명하고 난방기구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조명·난방, 에어컨 이런 것 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김경이위원 가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활성화사업 있죠.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본예산으로?
○소형준위원 네, 예산현액.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한노인회 활성화사업은 본예산으로 1억 8,500 정도.
○소형준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거는 왜 1억 9,700으로 주셨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소형준위원 추경할 예산이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안 해주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거여서. 지금 보시면 스마트경로당 하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번에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소형준위원 돈이 들어왔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시비로 들어온 게 있어서.
○소형준위원 시비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지금 추경예산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시비로 들어오게 되면,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매칭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 맞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번 것은 지금 추경예산서 209쪽 보시면 예산이 증액되는 게 전액 시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35.7%이고 구비가 64.3%예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시비가 1,0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비의 매칭률이 조금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맞지 않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 5이면 5,000 대 5,000인데 시비가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매칭률이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죠. 정상이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매칭률을 똑같이 주셨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떤,
○소형준위원 매칭률을 똑같이 주셨다고요. 전에 주실 때도 시비 매칭률이 35.7%, 구비가 64.3%인데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구 매칭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그냥 복사해서 준 것처럼 똑같이 주셨냐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잘못된 것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죄송한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괜찮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까지 사실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비만 들어왔는데 비율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10쪽에 보면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은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요? ○경수현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어르신일자리는 위원님께서 일정이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일정 위주로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다음 연도 것을 모집하는 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몇 사람을 할 것인지, 양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청이나 수행기관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5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확정이 되면 5개 기관에서 먼저 12월에 모집을 하고요. 구청에서 공익형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정비하시는 분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일자리로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은 예산 확정되고 1월에 모집을 하고 수행기관에서는 12월에 모집해서, 그다음에 1월부터 또는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끝나면 다시 12월에 사업종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분기별로 각 수행기관의 예산은 교부하게 되고 9월에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일정이 되고요. 사업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ㆍ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확정을 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실제로 모집이 들어가면서 일정이 시작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자리담당자는 총 인원에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떤,
○김경이위원 여기 저희 주신 책자에 보시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연결형 해서 일자리담당자는 있는데, 총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자리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역할이 뭔지 궁금해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자리담당자?
○김경이위원 네, 23명.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담당직원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경이위원 아, 공익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 직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어르신일자리는 올해 총 3,457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내년 2024년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겠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정부에서 예산 확정되면 그거에 매칭해서 시에서 내려올 거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개 유형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설명드릴까요?
○김경이위원 네, 215쪽.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은 11개 유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중증장애인은 해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총 15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1개 유형 하고, 내년에 또 2개 유형 하고, 또 그 후년에 3년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그 2개 유형을 하는데 올해는 11개 유형을 하게 돼서 11개 유형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복지수요라든가 이걸 한 다음에 무슨 조치가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보시면 전액 시비사업인데 정책개발을 위해서 이분들의 욕구나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는 거여서 사실은 어떤 정책을 짜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정책을 짜기 위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경이위원 이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해년마다 하지만 유형이 15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유형을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해년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11개 유형이고, 내년에는 2개 유형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요예산 관련해서 솔루션 284대 재계약비 운영이 있는데 그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생활지원사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교육진행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교육진행은 어떻게 하고 몇 번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은 노인 맞춤형돌봄 그 사업 자체가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케어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지원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이 교육은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딱히 몇 회라기보다는 수시로 그분들한테 맞는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IOT 솔루션은 어르신들이 생활지원사가 있기는 하나 늘 항상 함께 할 수 없으니 그 센서를 집안에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거나 할 때는 생활지원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돌봄을 잘 할 수 있게 IOT 감지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책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간에 맞춰서 금액을 책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가이드가 내려옵니다.
○강수진위원 그냥 가이드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교부될 때 그 가이드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생활지원사가 18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가이드마다 다 다르다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185명은 저희가 배정된 인원이고요. 이게 많다보니까 전국단위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노인 인구 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 안 하고 185명 예산으로 교부됐고, 실제로 저희는 현재 16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저희 구에서는 161명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해서 그냥 내려보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좀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19쪽부터 122쪽까지, 세출부분 223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경수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첫만남이용권 그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게 됩니다.
○소형준의원 그러면 신청하면 바로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본인들이 바우처로 받기 때문에 카드로 들어갑니다. 카드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5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73.9%고, 8월 2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73.9%로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3개월 동안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집행률이 잘못된 건가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첫만남이용권이요?
○소형준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소형준위원 사과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활동인원에서 10명을 공개모집 선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비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거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활동을 하는 거고, 거의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번 활동할 때 3만 원 정도 나가는 소소한 금액이라서 이분들이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적십자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10명 정도 모집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대상이 민간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화장실 50개소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화장실을 지정해 드립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1인가구 안심사업 관련해서도 보면 점검대상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인가구 안심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강수진위원 이것도 보면 점검대상이 동일하다 보니까 촬영하시는 분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움직이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그야말로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하는 점검활동이거든요. 그런데 1인가구 안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품을 사드리게 됩니다. 1인 가구들이 안심하고 귀가하거나 아니면 뭔가,
○강수진위원 대처 방안에 대한 기구 같은 것을,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래서 CCTV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비를 하거든요. 주거침입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화장실 말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좀, 왜냐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도 많아서 그런 허름한 데를 보면 이런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반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순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 같은데요. 저희 사업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불법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예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거든요. 민간인들이 많이 가는 공중시설을 점검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화장실이라는 게 청소과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빌딩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민간에서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예산입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어린이집 IOT기반 환경센서 지원하잖아요. 이게 실내공기질 법정관리대상인 어린이집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430평방미터 이상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28개가 있는데 올해 14개소 정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빠지고 국공립하고 민간만? 가정은 면적이 되지 않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민간도 3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김경이위원 민간은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가정은 면적 자체가 좀 작잖아요? 정원이 20명 이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작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환경센서를 설치하면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하고 연동이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경이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 2024년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키즈오케이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관내 11개 업소 참여 해서 330만 원 시비가 100%인데 우리가 11개 업소를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받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키즈오케이존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요식업협회에서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참여토록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하신 분들이 현재는 11개소인데요. 11개소 자료는 있는데 17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정병기위원 앞으로도 늘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앞으로도 계속 늘 수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번 제주도인가 어디서 노키즈존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특성이 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고, 어쨌든 협회와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보니까 금액도 30만 원 지원이면 적당한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사회적으로 노키즈존에 맞서서 오케이존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들도 계속 홍보해서 이 사업은 많이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23쪽부터 125쪽까지, 세출부분 237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놀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섬이 재개관인 거잖아요? 기존에 저희 예산서 보니까 이전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추경 부분이 왜 계획이 안 되어 있었던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에 울섬이 더 이상 기존 장소에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전을 하는 과정에 신규 임차 지역이 바로 연계가 안 돼서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서에는 4.5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올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빠르면 이달 안, 아니면 10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보수비로 편성한 예산은 다소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요청하지 않고 신규 놀터 개소에 따라서 꼭 필요한 금액만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런데 작년에 그 부분을 미처 반영 못 했었더라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CCTV 증설 해서 도담이랑 잡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묻지마범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아이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CCTV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봤더니 이쪽에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울섬까지 해서 세 곳에 CCTV는 각각 몇 대씩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고 전체 질의할 때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 있는데요. 술, 담배 파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만 단속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주로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거나 출입하지 않아야 되는 시설에 또 출입해 있는지 이런 것을 함께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기위원 저희집 근처에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학생이 교복을 입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담배를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른이 얘기하는 게 길어지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를 학교에다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하굣길에 피고, 또 등굣길에 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동킥보드 타고 교복 입고 담배 물고 가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주로 지하철역하고 학교 주변을 우범지대로 정해서 유해환경감시단이 순찰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단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병기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인원도 성북하고 종암하고 있는데요. 유해감시단은 경찰서하고 협력하는 단체거든요. 한 단체당 100여 명 정도 됩니다. 한 동에 열 분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우리 성북구에 한 200여 명 되시니까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어렵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성년의 날 축하카드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감추경하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작년에도 축하카드를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조례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희가 관련 대상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올해는 카드발송은 하지 못하고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디자인을 앱디자인이랑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다시 축하카드를 발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발송한 게 아니면 집행금액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발송한 건 아니고 디자인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시상금이 한 100만 원 지원됐고요. 그 디자인을 앱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적합한 용도로 저희가 또 업체에 제작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38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소형준위원 놀권리 공간 운영은 금액을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운영비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 성북구에서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채용하고 인건비도 직접 지원하고 4대 보험, 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저희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는 이번에 추경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소형준위원 감추경이 아니고 그냥 추경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추경에 감추경도 포함해서 추경입니다. 울섬이라고 하는 정릉지역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전장소를 알아볼 때 작년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워 예산 편성을 약 5억 정도 전세보증금을 편성했었는데요. 실제는 전세 4억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은 감추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전하면서 또 생각지 못하게 필요한 비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액이 3개월 동안 10% 정도씩 늘어나요. 이게 집행액이 거의 꾸준하게 들어가지 않나요? 거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전기료가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매달 집행되는 금액은 거의 일정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거의 비슷한데요.
○소형준위원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왜 3개월 동안 딱 10% 정도 늘어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름방학이라든지 특정할 때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집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시설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비용 때문에 꼭 일정하게 지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을 했는데 8월 말까지 58% 집행을 했어요. 제가 나머지 집행액은 언제 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9, 10, 11, 12, 4개월 동안 집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집행액을 봤더니 증가율이 10%예요. 지금 약 4개월 남았습니다. 그 집행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4개월 동안 그걸 다 사용하겠대요. 그러면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별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집행액을 다 썼으니까 저는 집행액을 쓴지 모르고 자료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집행액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은 그렇게 나갑니다. 집행을 언제 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오죠? 어떻게 해 주는 게 정상이죠? 다 사용됐다, 완료다, 그런 답변이 와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 언제 집행할 거냐 그러면 11월에 집행한다, 아니면 이번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 썼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집행 완료다, 다 했다고 답변을 줘야 되는데 공란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보내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집행률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공란으로 해서 올려보내면 제가 보기가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집행액을 다 사용했으면 이건 다 했다, 아니면 이건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당연히 집행 예정일은 12월 31일이겠죠. 계획은 12월 31일까지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놀권리 공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동안 했을 때 집행률이 10%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30% 정도 금액이 남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놀터 재개관을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새로 유지하는 시설설치비라든지 자산, 물품취득 이런 비용으로 많이 소요될 예정에 있어서 개월수에 따라서 조금 금액에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울섬이 정릉1동에 있는데 작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어요. 저희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쪽 새마을금고에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금년 4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서 공간을 그때까지 사용하고, 4월부터 신규 공간을 물색하다 보니까 정릉쪽 청수장 올라가는 쪽에 저희가 임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개월 동안 공간 찾고 시설 들어가는 인테리어 설계 뽑고 또 인터리어를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울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울섬 특성상 아이들 관련 운영하는 시설이 보통 상반기도 운영합니다만 주로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어요. 애들은 방학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 때 하는데 특히 하반기 가을 축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약간 예산 집행하는 데 적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놀권리 운영 공간이 여러 군데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열한 분 정도 계시는데요. 지금 생활임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한 달에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보통 놀터 당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3명이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달에 2,500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기료라든지 뭐 이렇게,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공과금과 프로그램 운영비, 또 시설 개보수 이런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아동위원회 비용이 있잖아요? 현액이 445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 같은데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동위원회가 올해 아직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못해서 사실 다음 주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하면 회의비용과 또 모여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떤 사업을 할지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사업비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이번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잠깐만 물어본 건데, 운영위원회 원래 한 번으로 무슨 사업을 만들거나 예산을 만들고 할 때 딱 한 번으로도 그게 충분한 건가요? 사업이 1년에 딱 한 번으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하실 텐데 한두 시간 동안에 그 사업을 운영위원이 모여서 어떤 사업이 적절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보통 해마다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아동들을 같이 동반해서 문화체험하는 행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9, 10월에 진행하고 있어서 판문점을 간다든지 이런 행사를 전년도 그 이전에도 그런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행사를 할지를 이번에 의논하시고 그 일정을 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간단한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소형준위원 몇 명이에요? 운영위원이 몇 명이에요? 수당 나가는 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운영위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
○소형준위원 20여 명? 400만 원 잡아놓으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각 동에 한 분 정도씩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한 분당 얼마씩 나가지요? 10만 원, 2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참석수당 7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7만 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7만 원 20명이면 140만 원인데 지금 440만 원을 잡아놨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대부분이 사업비입니다. 프로그램사업비이고요,
○소형준위원 사업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사용됐을 때는 완료됐으면 완료됐다,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됐다, 적시해 주시면 제가 분기별로 12월달에도 어차피 똑같이 하거든요. 다 하니까 지금 복지정책과만 계속 이게 순서가 달라져가지고 왔고 다른 과는 매번 했더니 똑같이 보기 좋게 딱 왔어요. 분기별로 보기 좋게 왔는데, 복지정책과도 만약에 12월달에 요청을 하면 똑같이 오면 자료를 보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 자료는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42쪽에 보시면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사례관리비가 있잖아요? 사례관리하는 4명이 선정이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경계선지능아동은 우리가 흔히 IQ라고 말하는 지능지수가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71에서 84까지의 아동을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 지역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동복지시설, ‘성애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중에서 이런 아동들이 꽤 있어서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4명 정도였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국비, 시비가 4명분에 대해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선별체크리스트라든가 종합심리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치료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계속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심리검사를 진행해서 이 대상아동에 해당이 되면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해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경이위원 총 50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최대 할 수 있는 횟수가 50회입니다. 모든 아동이 다 50회 하는 건 아니고요.
○김경이위원 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그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횟수는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243쪽에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북1호점에 전기계량기 분리공사를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김경이위원 이게 시비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계량기 분리공사는 시비는 아니고 그거는 구비로 추가요청
○김경이위원 추가요청해서, 구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1호점이 기존 지역에서 이전을 하다보니까 공과금을 한 계량기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고 저희가 시설은 고지서가 전용으로 나와야지만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분리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잖아요? 거기가 도서관하고 부모지원센터 이번에 공동육아방으로 바뀌는데 각자 부서가 달라요. 그런데 전기만 하고 다음에 가스랑 수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우선 전기요금의 공공요금 납부율이 제일 많아서 전기요금 먼저 하고 수도하고 가스요금도 각각의 기관에서 서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기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돼요. 시설을 보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건물에 총괄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부서는 도서관이라서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리부서가 주관해서 각각의 관리하는, 이용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2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세출부분 249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51쪽 하단에 있는 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시스템 운영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북형이라고 하는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저희가 타 자치구 대비해서 관내에 대학이 8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입시요강 및 전형을 소개하고 그 안내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별성이라고는 그렇지만 저희가 전국 최초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초ㆍ중ㆍ고 단계별 학습지원을 위해서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플랫폼의 이용대상자는 누구로 예측하고 계실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초등학교는 진로 직업체험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교육을 실시하고요, 중학생은
○경수현위원 그게 플랫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이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상자,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초중고가 다 이용대상이 됩니다.
○경수현위원 초중고가 다 대상자라고 하면 학생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
○경수현위원 학생과 학부모가 봐야 하는 시선과 이용 목적성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걸 다 한 번에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초기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의 기대,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플랫폼을 통과시켜 주시면 좀 더 개발하고 또 주민들의 욕구나 수요를 계속 챙겨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서울시 교육청에도 동일한 플랫폼이 있어요. 진로정보 관련 플랫폼이 있고 어플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분명 차별성은 있어야 되고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원센터만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내용을 자세히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추진일정에 2024년 3월달에 홈페이지가 오픈 운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경수현위원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다른 과 것도 받아봤냐 하면 아청 것만 해도 플레이성북이 중간에 비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기간상 3월달에 끝났어요. 그러면 3월달에 하고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무상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기간적인 게 굉장히 애매하게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이번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213쪽을 보면 성립전예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천만 원을 쓰면 서울시에서 천만 원 내려오는 형식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자 선정이 돼서 구비하고 100% 매칭비율로 내려온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50대50 비율로 보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벌써 돈을 받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들어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 받았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비 1,040만 원하고 또 위에서 내려온 게 1,040만 원 해서 2,080만 원으로 잡혔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딱 1,040만 원만 주셨고, 그리고 집행내역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1,040만 원만 집행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없고 100% 다 사용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돈을 다 사용 안 했으면 2,080만 원이라고 적고 1,040만 원만 사용하고 1,040만 원은 남았다고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건 1,040만 원이라고 적어놓고 1,040만 원을 다 사용했고 100% 다 집행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집행은 언제 할 거냐라고 했더니 돈은 하나도 없다고 해 놓고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집행한대요. 잔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0원이다 해 놨어요.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데 0원이라고 해 놓고 9월에서부터 12월달까지 집행을 하겠대요. 이게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자료 제출이 소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이 3,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소형준위원 3,500만 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비가 1,040만 원을 잡아놔 가지고 국비에서 1,040만 원을 또 받았어요. 성립전예산 지원사업 해서요. 그런데 지금 3천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건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남았다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건 제가 잘못 보고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1,040만 원을 잡으면 국비에서 1,040만 원이 내려온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2천만 원 쓰면 2천만 원 내려온다는 그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소형준위원 그래서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가지고 50대50 비율로 같이 사용한다는 건데,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고 추경 포함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남은 잔액 예산이 0원이에요. 그런데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예산을 다 쓰겠대요. 그러면 돈은 어디에 갔으며, 그리고 구비가 1,040만 원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도 보면 책자에도 있잖아요? 1,040만 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1,04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40만 원은 어디에 갔냐니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위원님 그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맞는데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1,040만 원이 저희 책자에 써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소형준위원 해 가지고 1,040만 원을 받았으면 2,080만 원인데, 그런데 그 1,040만 원이 남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자료는 자료고, 자료는 준비를 잘못했으니까 다시 자료를 잘 만들어 갖고 주시면 되지요. 다른 과처럼 하면 되는데, 이 자료에 근거하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 근거를 해서라도 1,040만 원이 지금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진 건지, 진짜 1,040만 원을 쓰고 1,040만 원이 남은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비 3,500만 원 중에서 1,040만 원을
○소형준위원 3,500만 원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거기에서 가져다 쓴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지금 구비가 1,040만 원이라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있는데
○소형준위원 그런데 50대50이라고 해 가지고 2,080만 원인데 어떻게 3,500 얼마인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겠어요? 잠시만요, 마이크 드릴게요.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평생교육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설명자료에 구비를 같이 포함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산서에 성인지예산이라는 세부사업이 아닌 다른 예산이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이라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구비로 잡혀 있는 건데 그게 평생교육과 관련된 공모사업들을 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총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비를 별도로 잡지 않았고요. 공모사업이 나중에 됐을 경우에 여기 3,500만 원에서 매칭비용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인문해교육 관련된 그 예산에는 시비만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국비만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의 예산이 따로 3,50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을 수는 없고 만약 공모사업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매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9월에서 12월 부분은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는 구비 대응투자액 100%, 그러니까 구비를 먼저 사용하면.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그건 아닙니다.
○소형준의원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소형준위원 구비에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그러니까 성인문해교육 예산으로 구비를 100%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잡아놨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그래서 저희는 “이 특성화사업 예산 안에 그 예산이 들어있습니다.”하고 신청서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의 100% 나오는 것이네요?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심사과정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청하면 거의 다 되기는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평생교육팀장 이민이 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위원님은 책자 213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액 2,080만 원 중에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50 대 50인데 이 구비 1,040만 원이 아직 추경에 편성이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2억 원으로 나와 있다는 그걸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소형준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집행한 것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자료들은 좀 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추가경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구석구석발굴단을 이용한 활동은 2022년도에는 총 80회 활동을 하셨고요. 23건을 발굴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월 말까지 93회 활동을 하셨고 총 18건을 발굴 지원하셨고요. 그리고 구석구석발굴단 외에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복지사각지대의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을 리스트를 발췌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발굴되신 분들이 2022년에는 9,381가구가 있으셨고요. 올해는 7월 말까지 7,113가구가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홍보물은 구석구석발굴단에서 요청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같이 논의는 되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은.
○경수현위원 추가적으로 홍보물이 더 필요하다, 활동량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까 구석구석발굴단에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구석구석발굴단이 10월부터 활동.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3개월 동안 지금 80회 활동을 하셨고 23건을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언제부터 활동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올해는 1월부터 하기는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선정해서 저희 구가 약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경향이 있고요. 올해는 1월부터 활동을 하시는데 동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연말에는 작년처럼 집중 캠페인 기간을 설정해서 활동을 또 한 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연말에 집중 활동을 할 계획이라는 건 올해 갑자기 생각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좀 넉넉하게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홍보물을 올해 예산 잡으실 때 20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또 200만 원을 추가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위기가정을 발굴해내야 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하지만 본예산 때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잘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내년도 편성 시에는 좀 더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홈페이지 운영 때문에 자료 받았을 때 성북온가족행복망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고 유지관리비용으로 2,000만 원이거든요. 2019년도에 개편 오픈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년 유지비가 2,000만 원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매년 2,000만 원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아청 것은 최초 개발비가 5,000만 원에 유지보수비가 6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과도 개발비로 5,000만 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만 유지관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는 생애주기별 자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량도 광대하고.
○경수현위원 생애주기별 관리라는 게 매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아청도 그렇고 홍보자료나 문의글이나 이런 게 계속 업로드되고 있는 건데 지금 행복망에 들어갔을 때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000만 원이 크게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아청이나 교육지원과에서 금액을 아주 낮게 잡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시스템에 따라서 관리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 쪽에서도 진학에 중점을 두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북구에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해서 진학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일부로 진로 쪽도 있습니다. 초ㆍ중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도 진로 쪽이 필요하니까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시스템 관리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서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업체별로 차이가 나니까 동일할 수는 없죠.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플레이성북이나 교육지원과에서 하려는 것이나 둘 다 보면 최초 개발비가 5,000만 원이고 유지비용은 한 10%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온가족행복망을 봤더니 돈이 2,000만 원인 거예요. 유지보수 하는 데 물론 업체마다 조금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지금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포괄질의입니다.
복지재단의 향후 계획은 서울시 설립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으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협의도 하고 심의도 받으셔야 하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대부분 통과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서울시의 정식적인 승인은 타당성검토 이후에 되기는 하는데요. 지난 8월 중순경에 서울시에 사전협의에는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 때 서울시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통보를 해 주셨는데 복지재단 자체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들을 하고 계셨고요. 필요성에 맞게 사업내용을 좀 구체화시키라는 말씀만 있으셨기 때문에 재단 자체의 설립에 대해서는 서울시 심의위원들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계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재단설립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도 잘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잘 추진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감사합니다.
○정기혁위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우려하시는 바 잘 새겨서 정말 저희 구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향후 이것은 아마 상임위 때마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리고 저희가 계획서 수립해가는 단계 단계마다 위원님들과도 공유하고 지역과도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감사합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거의 각 과별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런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해 주시면 일하는 성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재단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점이 미리, 특히 성북구의회와 우리 주민들과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논의과정에서 좀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아까 임근수 국장님도 그렇고 임정선 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소통을 자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히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서로 논의해가면서 계획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현재 서울시에서 9개 구가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행하면 열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구 중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좀, 다른 구에서 못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잘 검토가 돼서 정말 성북구만의 복지재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양순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임근수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이주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