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윤주ㆍ권영애ㆍ이인순ㆍ정병기ㆍ강수진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윤주ㆍ권영애ㆍ이인순ㆍ정병기ㆍ강수진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써 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계획 수립, 신체활동장려사업과 참여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제7조에 위탁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양순임의원 없어요. 신체활동을 지원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건강 관련해서 내려온 스마트 워치 이런 거 있죠?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특별하게 타 구에서 위탁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정기혁위원 7조를 삽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순임의원 앞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나중에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봐 그런 부분을 아마 넣어놓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6조에 보면 신체활동장려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저희 성북구는 건강실천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순임의원 지금 걷기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사하겠죠. 그런 부분이지 현재로서는 딱히 뭘 하겠다는 사업이 없으니까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체활동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은 활동량이 충분한 사람에 비해 사망위험이 20~30% 높은 것으로 나타나 WHO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신체활동 부족 비율을 10% 줄이기로 합의하는 등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은 신체, 정서, 사회적 건강증진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의료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성북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양순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3월 28일 자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설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제3항은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 이내에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신설하는 등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의 본문을 지역보건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며 둘째, 신설된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조례안 제3조에 적용함으로써 지역보건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차수에 따라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하여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약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이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의약과장 김경희 없었습니다.
○정병기위원 없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병기위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년 있다가 정보 파기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법이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때 이미 고지돼서 다 알고 있고, 다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이거 수지침 같은 것도 위반형에 해당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수지침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경이위원 위반사항에 신고하거나 예방할 때 ‘행한 자’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의약과장 김경희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건강정책과에 바른식생활 지원사업 예산현황과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2023년 걷기동아리 활동내역이 있잖아요. 회원과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하고 또 하나는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관련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약과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집행현황과 기관현황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재활물리치료실 장비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소장님, 저희 혹시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기간제 근로자의 정확한 숫자는,
○경수현위원 대략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대략 한 57명입니다. 정확하게 57명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57명에 대한 근로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계약기간. 그걸 좀 명시해서 주시고요. 이름은 마킹처리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름은 ◌◌ 처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거 주시고요. 저희 신체활동 신규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뛰어노는,
○경수현위원 지금 신청이 다 들어온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진행현황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집행현황을 같이 주세요.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추경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156쪽, 세출부분 407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4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찾동 간호사 인건비를 19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는 19명이 되고 확정은 18명으로 돼서 거기서 기간제 간호사 1명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찾동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찾동 간호사 인건비 감추경하는 겁니다. 시비 2,200만 원, 구비 750만 원.
○경수현위원 408페이지에 있는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질문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 맞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 건강주치의팀이 있는데 거기에 간호사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리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3개월 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정년퇴직이라는 건 갑자기 그만두는 게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그분이 공무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 본청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 되도록 공무직을 다시 안 뽑는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했는데, 또 공무직하고 구청하고 협약사항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제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서 기간제로,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없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할 거는 알고 있었고 그분을 다시 시간제로 하려고 했었다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분이 아니고요. 그 자리를 시간제로 하려고 했는데,
○경수현위원 그 자리를 시간제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제로 예산을 잡아놨던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빠졌겠네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는 감추경을 할 수 없으니까,
○경수현위원 인건비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그냥 놔두고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409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의 바른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서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바른식생활교육사업은 작년에 그 대상자를 저희가 160여 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월평균 134명이 돼서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임산부나 영유아나 이런 분들도 포함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바른식생활사업은 전 생애 주기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부터 노인, 어르신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잘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이기는 하지만 발생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취약계층도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취약계층은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있거든요.
○김경이위원 바른식생활 할 때 찾아가는 건강체험 영양부스도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을 잘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일단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하고는 아닌 내용인데 인력 문제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위원 청사방호 있잖아요. 방호인력을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보건소 방호.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청사방호라고 딱히 명시돼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청사방호는 저희가 공단에 청사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형준위원 1명 있잖아요. TO는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청사에 1명 TO는 있는데 배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공단에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알기로 딱 청사방호 명목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쪽하고는 관계없고 청사방호가 있어도 공단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청사관리 전체는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소형준위원 위탁을 거기다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1명은 있는데 1명 가지고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고 뭐 했다는 게 아니고 인력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명은 청사 안내.
○소형준위원 그런데다가 또 감추경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 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시비 5,00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공모사업 열심히 쓰셔서 되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이야기됐던 7,000만 원짜리 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성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신체활동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원래 저희가 2개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7개교가 신청을 한 거죠? 5개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5개교가 신청했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각각의 비용은 5개로 나눠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학교마다 달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편차가 있어도 100만 원 정도의 편차밖에 없습니다. 학교마다 거의 균등하게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1,200정도?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300에서 1,500정도요.
○경수현위원 지금 집행률은 39.24%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 끝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거의 다 됐고 서류상 회계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정덕초등학교가 내부수리 중에 있어서 거기만 조금 지연되어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거의 완료돼서 서류만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형 건강증진학교사업이랑 저희 신체활동 내용이랑 조금 잘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서울형 건강증진사업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체조도 하고 건강식도 주고 체지방 측정도 하고 이런 게 아마 환경조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 바닥 설치 말고요. 이 사업도 잘해서 내용을 잘 보고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2개교 생각하고 있다가 5개교를 하면서 금액이 나눠져서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지금 서울형을 보면 이 학교 하나에 환경조성비만 2,000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1,500이면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 주신 사진을 보니까 단순 바닥밖에 없어요. 조금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서울형도 잘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은 1개교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경수현위원 아니, 왜냐면 본예산 잡으려고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처음에 3,500씩 잡아서 2개교 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랬는데 논의과정에서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1개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서울형 증진학교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 거고요.
○경수현위원 내용을 잘 보면서 어쨌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걷기동아리 활동 집행내역을 봤더니 2022년보다 2023년에 동아리 참여 수나 활동비 지원 횟수나 지원비 집행내역이 두 배에 가깝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잘하고 계셔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참여 동아리가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각 동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동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아리니까 동별로 할 수도 있고, 성북구에 직장이 있어서 몇 명 모아서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알려주시면 저희가 동아리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월 5회까지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김경이위원 이 내용을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제가 동아리 활동내역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동아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형태를 잘 모르니 좀 알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어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이 활동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57쪽부터 158쪽까지, 세출부분 41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414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입원비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입원비 지원은 몇 퍼센트 정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입원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100% 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강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실적에서 현재까지 보면 노인 및 노숙인 검진이 5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노숙인이 모여 있는 데가 구청 복지국 쪽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제 결핵협회에서 와서 한꺼번에 같이 검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같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노숙인들이 모여계실 때 그때 결핵협회에서 노숙인들이 있는 데로 출장해서 거기에서 검진을 합니다.
○강수진위원 있는 데로 가서 출장해서 그 자리에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강수진위원 이분들은 만일에 결핵인 상황이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하거나 입원을 별도로 시키거나 어떻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시립병원이 결핵환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냥 그쪽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그쪽으로? 혹시 결핵 관련해서 성북구에서 몇 분 정도가 나오셨나요, 현황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 142명 정도 나왔습니다.
○강수진위원 올해 현재까지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는 현재 110명이 나왔습니다.
○강수진위원 갈수록 계속 늘어나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원래 결핵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데 검진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을 봤는데 보니까 인식개선을 해서 ‘치매교통 기억친구’는 택시기사들로 해서 교육을 늘린 건가요, 협약을 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택시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택시 뒤에 홍보물도 비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신규 등록은 기존에 있던 분보다 새로 늘리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정도면 나중에 후반기 정도 되면 굉장히 효과가 많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가족 자조모임뿐 아니라 가족교실까지 신설하신 거예요? 가족모임에서. 치매예방 등록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치매가족 자조모임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족교실을 하나 더 신설을 한 건지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도 조금 했고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배회구조나 조호물품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배회구조는 만약에 치매환자가 집을 나가서 못 찾을 때 손팔찌나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서 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치매 관련해서 저번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좀 더 홍보가 되고 확대가 돼서 잘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실적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416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잖아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폐렴접종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같은 것도 여기에서 관리하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대상포진은 원래 감염병이 아니라서 안 하고 있는데요. 타구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노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경로당에 가니까 당장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노원에서는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 성북구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폐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시비․구비가 있지만 좀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중간에 있는 건강한 치아 만들기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문하는 사람들,
○경수현위원 인건비 추경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사업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자격은 치위생사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11달 계약을 해서 하다가 올해 필요해서 11달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을 나갑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좀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3일에 계약한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개월 하면 12월달에 끝났을 거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작년 11월에 끝났는데.
○경수현위원 작년 11월달에 끝났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러다가 재계약을 12월부터 시작해서,
○경수현위원 예, 그리고 다시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충분히 재계약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퇴직금 부분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놓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출장비 관련해서도 전에 본예산 할 때는 65회 똑같이 잡혀 있었더라고요, 1만 원씩 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2만 원씩 해서 30만 원 산출내역을 잡으셨는데 출장비 횟수가 많아졌다, 지금 밑에 보면 코로나가 끝나서 횟수가 많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용 산출 방법이 아예 달라졌거든요. 2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뭐가 바뀐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출장을 좀 많이 나가서 그렇게 한 거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횟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도 있고, 시간도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그 이하는 1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반영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는 4시간 이하로 다니던 게 이제는 4시간 이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린이집을 4시간씩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제가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이해가 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그럼 지금 한 번 나갈 때 한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한 군데 갈 수도 있고요.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결핵예방교육 강사료 관련해서 저희가 1년에 교육을 몇 번 하죠? 저희가 처음에 정한 예산보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몇 페이지죠?
○강수진위원 417페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 4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한 번 나갈 때 24만 원 그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저희가 보면 예산이 처음 정해진 것보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좀 삼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강수진위원 이걸 반영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강수진위원 그럼 교육은 그대로 4번 하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교육은 그대로,
○강수진위원 교육은 4번 하면서 강사비가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교육은 강사비도 24만 원으로 하고요. 그대로 교육을 올해도 시킬 겁니다.
○강수진위원 교육은 그대로 진행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강수진위원 강사비가 그러면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강사비는 우리만이 아니고 다 24만 원으로 주기 때문에. 타구도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결핵협회에서 나온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420페이지 상단에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정기혁위원 지금 이거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71% 진행됐습니다.
○정기혁위원 71% 소진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6,150만 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71%를 집행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많이 집행이 됐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은 같이 할 때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터넷이나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421쪽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 1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허약이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4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각 동에 있는 찾동 간호사 인력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AI나 체중계 등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거기에서 측정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걷는다든지 혈압도 측정하고 약 먹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 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앱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래서 앱 설치를 못하시는 분들은 해서 별도로
○김경이위원 ‘오늘건강’이라는 앱을 설치를 못하시는 분은 별도로 하신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저희가 하는 화면형 AI 스피커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이 위원 화면형?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걸로 보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블루투스로 하는 활동량계도 있고, 체중계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 위원 그런데 이게 선착순 600명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일단 선착순 형태인데 여기에 만성질환이나 여러 가지 65세 우선 취약하신 분들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600명이 한다고 해서 막 한꺼번에 신청하지는 않더라고요.
○김경이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전반기, 후반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 번 하면 6개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월 1일에 시작하면 12월 31일에 이 사람은 끝나고요. 그다음에 8월 1일에 시작한 사람은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계속 모집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 위원 보면 이게 동마다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보기는 좋은데, 동사무소에 갔는데 이 내용을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저도 게시판 같은 데서 최근에서야 봤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신규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등록하신 분들이 353명 정도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집행률은 현재 시비 기준으로 해서 50%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시비를 기준으로 해서 50%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만약에 추경이 되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과장님,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몇 페이지죠?
○소형준위원 698페이지.
○경수현위원 사업설명서.
○소형준위원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이 사업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 하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이 준비를 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저희 지원관님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안 받으셨잖아요. 몇 번 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받으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앞에서도 전화하고 그랬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저한테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닌데…….
○소형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과연 적절하게, 이 예산을 당연히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건지 저는 지금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생각해서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그런 점이 좀 있는데요.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안 주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그런 태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왜 이거를 해야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단,
○소형준위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밑에서 같이 준비했던 직원분들도 있는데, 그 직원분은 가운데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여러 의원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협조가 안 되는데 무슨, 조례 하나마저도 협조가 안 되고, 이 예산마저도 협조가 안 되고 얘기가 안 되는데 이게 매칭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죠? 당연히 안 해 줘도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9월 1일부터 시작하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주면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서 오시라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전화도 안 받으시는데 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혹시 제 개인 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실 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형준위원 아니요, 개인 전화 말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안 받을 이유가,
○소형준위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준비해서 오세요. 지금 상황이 그럴 문제입니까?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서로 조율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찾동 방문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사업설명서는 709쪽이거든요. 지금 보면 인건비에서 시비가 줄고 일반운영비도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운영비에서 시비 준 거는 구비로 편성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사업설명서 709페이지에 있는 소요예산을 보면 시비 준 걸 구비로 다시 편성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 사업에 지원금이 남아서 반납했어요. 그런데 굳이 또 구비로 이렇게 이 부분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비가 줄었으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 찾동 간호인력 2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1명이 휴직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인건비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는 금액이 줄어도 문제는 없어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비로 다시 편성하는 건 맞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부족 부분, 그러니까 시비 준 거를 그대로 다시 구비로 편성하셨는데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인건비는 안 하셨길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1명 휴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줄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1명 휴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줄어도 괜찮은데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금액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시에서,
○경수현위원 1명이 줄어서 인건비가 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시에서 하던 복리후생비를 앞으로 구비로 하라는 게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이거는 시에서의 지침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인건비가 줄면 복지비용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시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1명이 휴직이니까 인건비가 주는데 복리후생비는 시비로 하던 걸 구비로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되고 구비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육영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경수현위원 여기 있는 복리후생비도 그만큼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줄면 그것도 조금의 변동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위원장 김육영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보세요.
○가족보건팀장 이진선 인건비는 35만 원이 줄었는데 현재 증액은 안 했고요. 앞으로는 복리후생비를 구비로 반영하라고 해서 시비가 이만큼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더해서 이렇게 책정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1명이 휴직을 했으니까 복리후생비도 감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가족보건팀장 이진선 네, 맞아요.
○경수현위원 얼만큼의 조정이 필요한지 계산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수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가족보건팀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이 공부를 더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59쪽부터 160쪽까지, 세출부분 429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드렸던 자동심장충격기 뒤 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 200 잡혀있는 거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자산취득을 예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언제쯤 집행 예정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번 추경에 300을 올렸는데요. 1억 9,000 정도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심장충격기는 단가계약을 싸게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백칠팔십만 원 정도 되는 데다가 케이스까지 하면 거의 300만 원 정도로 1대를 구입할 수 있어서 그걸로 케어윌요양원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교로 내려온 거는 1대당 금액이 얼마에 한다고 하셨었죠?
○의약과장 김경희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걸로 구매하고 있는 거는 단가계약이 스탠드형은 65만 원, 벽걸이형은 63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심장충격기 가격은 백칠팔십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를 사려고 1대 값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안 쓰셨잖아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200만 원 잡아놨던 거 그대로 있는데 지금 1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300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200은 확정내시로 잡아졌던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케어윌요양원에 170만 원짜리 하나 사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케이스랑 설치하고 하려면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경수현위원 기계값이 170이고 나머지 설치비용 해서, 그러면 언제쯤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 올해 안에 설치할 겁니다. 이번 달,
○경수현위원 그냥 올해 안에요? 왜 케어윌요양원이예요? 케어윌요양원은 왜 이걸로 해야 돼요? 밑에 있는 특교로는 하면 안 돼요? 특교 지금 돈 많이 남았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로는 예산이 매년 이 정도 잡혀있던 거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잡혀있던 거니까 잡아놓으셨고, 지금 또 증액해서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더 편성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특교로 받은 것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쓰고 이거 반납하더라도 저희 돈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65만 원짜리 사서 줘도 되는데 굳이 300만 원 해야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있었던 거라서 그게 또,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있는데 안 써도 되는 돈 아니냐고요. 이게 예산낭비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무조건 꼭 써야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잠시만요. 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일어나 보시고요. 마이크 갖다주세요.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의무팀장 김영옥 이 자산취득비는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미 저희가 2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이번에 반영하려고 추경에 올려놓은 거고요. 자동심장충격기는 특별교부금으로 우선 구매하고 이거는,
○경수현위원 이 돈 안 쓴다는 말씀이시죠?
○의무팀장 김영옥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우선 구매하고 또 추가로 신규 설치할 대수가 많으면 이 비용까지 해서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답변 잘못 주신 거 맞아요?
○위원장 김육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의무팀장 김영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노인시설을 우선으로 보급해 주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 원이 반영되면 케어윌이라는 요양원에 구매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육영 아니, 지금 다른 요양시설에도 설치를 하셨잖아요. 3차에 보면 요양시설에 5대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수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양원만 굳이 300만 원짜리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무팀장 김영옥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다 집행된 다음에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했을 때 노인요양시설에 먼저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니, 지금 특별교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케어윌도 특교로 살 수 있는 거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쓰는 것이 사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추경에 100만 원을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삭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매칭이라서 우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여쭤봤는데 이걸 쓰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교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 부족해서 쓸 일이 생기면 그때 쓰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300만 원 거기에 쓸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반납 예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특교 남은 걸로 하면 140대 추가로 설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140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못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것도 어차피 남는 돈이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월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돈 역시 저는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한번 볼게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사업설명서 717페이지에 보면 지금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는 법정교육 의무대상과 관리책임자 교육은 1건도 없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 계획을 하반기로 잡고 계셨던 건지.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국시비가 더 내려와서 올리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이것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금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교육은 4개월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161쪽, 세출부분 4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요즘에 요식업협회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 여러 가지 인원, 종업원을 구하기 힘든 점들 때문에 요식업협회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고 있는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저번에 위생교육 할 때 미성년자 음주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할 때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상반기 교육할 때도 특별히 신경 써서 그 부분을 많이 넣었고요. 11월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인데 그때도 특히 강조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장이 많이 없다보니까 요식업이 유난히 다른 데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162쪽, 세출부분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동선보건지소에 재활물리치료실 장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잖아요. 이게 고장이 나야만 바꿔주나요, 아니면 어떤 기한이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는 건데 내구연한이 보통 7년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중에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능, 사용하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 교체를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약간 교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교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해주시든지 상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김경이위원 어떤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장비현황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굳이 연한이 되었다고 바꾸는 것보다 잘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 장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더 철저히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경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요구자료에 보면 다 2011년에 대부분 구입한 내용이네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위원장 김육영 잘 사용하고 계셔서 그런지 수명이 깁니다.
침대커버 같은 것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그런 것은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수시로 하고요.
○위원장 김육영 예, 수시로 바꾸는 거죠? 대부분 운동기, 치료기니까.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오래 쓰고 계시는 거겠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저희가 단가계약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제가 아까 건강정책과 바른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현황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 자료를 좀 늦게 주셨어요. 과가 넘어간 다음에 받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임산부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 청소년을 할 때 비만 영양교육을 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1개교만 이렇게 선택하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개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대학교까지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증진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에 있어서 분기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신청하는 학교를?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한 학교당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요, 신청한 학교.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만교육은 1개교라고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개교라고 되어 있으면 신청한 학교가 1개교만 있어서 아마 그렇게 썼을 겁니다.
○김경이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써주면 좋은데 이렇게 쓰여 있어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자료를 좀 일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그래야 이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더 홍보도 하고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을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의약과장님, 저희 사업 중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 집행률을 알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집행률이요?
○경수현위원 예.
○의약과장 김경희 현재 77.9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0일 기준입니다.
○경수현위원 나머지도 다 집행예정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경수현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었거든요. 그때 인건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 산후조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고, 22명의 전체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측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집행부 측과 의원들 간에 원만하게 논의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나 모든 예산이든 계획을 할 때 의회 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다른 의원님들과도 계속 논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늦게 회의장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써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후조리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께 깊이 죄송하다고, 저를 비롯해서 관련 담당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원님들께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이 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말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이 예산이 요즘 출산율이 저조되고 있고, 또 우리 구 주민들 산모 그리고 임산부, 출산부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나무라주시고 그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말 중요한 예산인 것은 맞아요.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에서 먼저 시도를 했고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은 정해숙 의원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2명의 의원님들 전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분을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아까 소형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하라고 할 정도로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산모들이 당장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삭감하기는 솔직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일을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양순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박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