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9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 책자에 실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기획경제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1,200만원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간직거래 추진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전통시장 육성 지원 300만원으로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도농간직거래장터를 저희가 그동안 바람마당이나 구청 인근에서 했었는데 주변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직거래장터운영으로 인해서 영업에 피해를 본다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통시장 육성하는 지원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전통시장은 진행을 안 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이인순위원 올해 예산편성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9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2013년도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서 우리구가 특수재봉기술활용해서 봉재인력 일자리창출하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국비매칭비율을 저희가 대응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5.4% 예산을 창조산업지원에서 100만원, 창조사업지원에서 800만원 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인순위원 국비를 전용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국비는 전용한 게 아니고 구비를 전용했습니다.
○이인순위원 900만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매칭비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고용사업비가 1억 6,628만원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국비가 1억 5,728만원이고 거기에 대응자금 우리 구비가 9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1억 5,700이 국비로 내려오고 구비가 900인데 구비를 전용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세입이 좀 저조해 보이는데 2015년도에는 세수증대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산문제에 있어서 세입분야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주원인이 과태료분야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의 자동차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조금 거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나머지 일반 세입 분야에서는 그래도 현연도 징수율이 80%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년도 징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38기동팀이라든지 각 세무1과와 2과에 두 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즘 경기가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체납된 분들이 납부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징수율이 작년과 올해 좀 낮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걸로 보고 또 납부홍보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또 안 그러면 38기동팀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지금 38기동은 몇 분이서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1과, 2과 한 개 팀씩 있습니다. 4명씩인가?
○담당 1과가 5명이고요. 2과가 8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5명, 8명? 그러면 열 세분?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다 외근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도 하고 외부에 실적,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인원이 사실 과태료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정당하잖아요, 어쨌든. 물론 다른 것도 정당한 것이지만 특히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선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큰 무리가 없이 영치가 되면 바로 돈을 내러 오더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별도로 우리 세무, 물론 그게 아마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징수하는 요원을 별도로 우리가 운영을 해도 그 수익만큼의 고용도 창출이 되면서 수익도 훨씬 더 많이 창출이 될 것이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는 앞으로 주차나 속도에 대한 범칙금,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간다고 매스컴에서 자꾸 얘기들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주민들이 저항이 훨씬 더 심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세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주력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면 세입이 지금보다도 더 퍼센티지가 높아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지금 우리구가 부과하는 건 대개 과태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거나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 대개 보면 과징금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릴 기미를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관장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올릴 기미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해서는 재산에 관련된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왜냐면 대개 운행하고 다니는 거에 대한 유류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정리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 입장에서 세금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세금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결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라든지 국가에서 세제개편이 있을 때 좀 더 정리하기로 하고 단지, 우리구에서는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주민 홍보라든지 주민을 설득시켜서, 강제로 뺏는 강제체납처분 그것보다도 주민을 설득시켜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지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세무1과에 체납기동반 또 세외수입 분야까지 한다고 하면 한 22명 정도가 체납시세를 관장하는 거고 나머지 직원들은 대개 현연도 세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업무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자동차 세금을 안내면 넘버를 회수해 오죠? 세무2과에서요. 그러면 그 뒤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차가 본인이 넘버를 세금을 내고 찾아다 부착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착하지 않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물론, 교통지도과 소관인가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길에 있는 건 누가 신고를 하니까 해 가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봉고차가 넘버가 떨어져있는데 보니까 1년 이상 있어, 관리사무소도 구청에 얘기해도 구청도 도로가 아니니까 놔두는 모양이야, 그럼 봉고차가 1년? 1년이 뭐야, 제가 거기 이사 간지 한 2년이 가까이 되거든요? 세무과 소관 아닌데, 제 얘기는 구청차원에서 아파트 같은 데서 요구를 하면, 교통지도과죠, 그거 하는 게?
○담당 행정.
○유경상위원 행정과입니까?
○담당 방치차량.
○유경상위원 네, 방치차량으로 봐야 돼,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건 방치차로 안보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방치 차거든요. 그 차가 2년 동안 그 자리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봉고차를 보니까. 그래서 그걸 세무과 차원에서 방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릴 게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처리를 하는 것이 대개 보통입니다. 하나는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만나서 빨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넘버를 다시 붙이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개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차도 있을 것이고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공유지에 차량이 돼있을 경우에는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단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끌어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그 차량을 한 군데에 모을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 분야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불법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공지라든지 아파트 지하에서 체납차량으로 적출돼서 넘버를 떼어 간 차량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빨리 찾아서, 소유자를 설득시켜서 빨리 납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게 사실 보다보면 흉물스럽게 돼요. 나중에는 흉물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확보할 만한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 우리 행정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역주변에다가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금 현재 2년 됐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면 행정처분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같이 2년 됐다는 것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유경상위원 아파트 주차장 안이니까 그냥 막 놨을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2년 정도 경과됐다 그러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담당직원 내보내서 조사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희가 살림을 하려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살림을 많이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77%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잠깐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도 고액과 소액이 나누어져 있을 것 같아요. 소액으로 해서 징수를 못하신 분들은 어떤 생계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고액을 납부를 못하신 분들은 상습적으로 피해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액과 소액을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세외수입 분야에서 제일 걷히지 않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과태료분야가 대개 체납이 많습니다. 과태료분야는 자기가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지 않아야 할 곳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주차위반 적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조금 심합니다. 다른 어떤 재산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재산 가치에 따라서 책임을 부과하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와 달라가지고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 당한 것에 대한 상당히 불복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납부율이 좀 저조합니다. 어떤 차량은 5~6건 정도가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도가 지나면 저희들이 차량등록압류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공매처분도 하게 되겠고, 그렇지 않고 공매처분이 좀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체납분을 납부한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대개는 그래도 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차량이 아닌 다른 재산에도 압류하는 그런 방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체납분을 정리하고 있는 사항을 금년도부터 우리 세무2과에서 전부 다 한 군데 모아서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더 징수율이 높이 되고 있고, 이따가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의 체납분을 더 징수하는 그런 사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4% 정도 되는 것은 2013년도 것이고 올해부터는 아마 80%가 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서 체납분을 많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고차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일시적으로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차량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차량,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이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를 하거나 차량을 그냥 압류를 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아무튼 벌어서라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기회를 좀 주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국장님만 너무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이용식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재정 5개년 계획이라고 수립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그걸 매년 합니까? 5년 단위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중기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매년,
○유경상위원 그러면 5년 있다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요 1년치씩,
○유경상위원 그러면 계획된 대로 됩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실 우리가 재정 형편에 따라가지고 5개년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투자를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올해 이제 내년도부터 5년을 하거든요. 올해 만들 때, 예산하고 맞물려서 내년도 것은 맞추고 있습니다. 매년 1년치는.
○유경상위원 맞추는데 1차년도, 2차년도는 맞추는데, 제 얘기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거는 한번 해보신 적이 없죠?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했을 때 과연 그게 5년 후에 얼마만큼 근접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접 안 했느냐는 해보신 적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정릉동 한옥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지금 한옥어린이집이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돼있는데 설계도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공사는 언제쯤 하는지,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사회적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흥천사 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최초에 정릉 마을에 커뮤니티센터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했었습니다. 2013년도 9월에 했는데,
○안향자위원 정릉 3동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정릉시장 그 뒤쪽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정든마을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거기에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시설물을 사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업비를 국토부에 변경신고를 하고 국토부 승인이 떨어지고 그 사업비는 홍천사 내 어린이집으로 가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해서 지금 현재 부근 주택 하나를 매입해놓은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정든마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정든마을은 지금 용역이 끝났고요. 부근 주택 하나는 커뮤니티센터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지금 안향자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요, 세입부분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과태료가 제가 아는 것은 아까 그 차량들, 차량 과태료 징수율이 좀 낮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서민들은 차 팔 때 다 압류되면 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딱지 하나 끊어도 다 징수돼야 말소를 시키는데, 말소시키는데 안내는 분들도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말소 절차가 진행되는데, 할 때에 차량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소하게 되면 차량이 노후화 돼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를 가격을 친다, 이럴 경우에 그 차량이 체납이 12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은 처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소를 시킬 때 그 과태료 징수를 다해야 만이 말소를 한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를 매매할 때, 말소시킬 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먼저 하고 나서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말소와 이전이 되게 되는데,
○위원장 김일영 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이전은 차량은 그대로 놓고 소유자만 바뀌는 경우, 그때에 체납분을 징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오래 돼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차하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네, 폐차.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폐차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폐차를 할 경우에 아예 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체압류를 하면 되지만 재산이 없이 100만원 가격밖에 안 되는 차량인데, 폐차할 때도 차량가격이 있습니다. 말소하는 데서 그 가격을 받고 말소가 되는데 그 말소할 때에 받은 금액보다도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그걸 대체압류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가격 있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징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단지 이전한 경우,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그 차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차량을 현소유자로부터 받아내고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재산도 없고 체납이 돼있고, 그럴 경우에는 계속 그게, 지금 몇 년 한시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게 우리 직원들의 상당히 애로점입니다.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5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체납을 받지 못하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미 압류가 돼있거나 그 기간을 중지시켜 놓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이 되도 나머지 금액을 다 납부해야 됩니다. 단지 압류도 할 수 없는, 재산이 없거나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서 세금이 면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16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세입이 아니라 세출에 있군요. 너무 빨리 했습니다. 219페이지에 있구나.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회의진행 방법을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세출부분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쪽별 심사보다 그냥 통합심사로 해서 세출부분을 전체적으로, 쪽별도 지금 다 해서 질의할 방법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2013년도에 대한 결산을 하는데 문제시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쪽별 심사보다는 통합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지만, 초선위원님들은 페이지 수 찾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과 찾기가 힘들고. 누가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참고를 해서 봐야 되는데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쪽별로 이렇게 하면 좀,
○위원장 김일영 이렇게 하죠. 쪽별로 합시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일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16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하되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부족한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220쪽에요, 참여예산 보면 일반보상금이 참여예산 강사들 수당입니까? 기획과장님? 220쪽 하단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1,036만 얼마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강사료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참석했을 때 수당, 참석수당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유경상위원 참여예산위원님 60분이나 계시잖아요. 아, 그분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것이 원래 위원회 위원수당은 보통 2시간에 7만원을 주는데 여기는 숫자가 많다니까 3만원으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수당이 천만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19쪽에 건전재정운영비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게 우리가 구청에 전체적인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족예산을 대비해가지고 일부 직원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편성해놓거든요. 그 사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남은 게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남았거든요. 많이 남은 이유가 주로 제설대책이라든가 수방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선거나 이럴 때 특별근무할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제설이나 수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집행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도 그렇지 올해 선거도 있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 금액을 7천만원 감액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감액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죠.
○위원장 김일영 총괄적으로 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223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사회적경제과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안 사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큰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인순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먼저 2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 175만 9,6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 박람회 용역계약 시 낙찰차액입니다.
○이인순위원 낙찰차액?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다음에 223쪽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5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5천만원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30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가 됐어요. 거기에 우리구가 사무총장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지 않고 30개 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천만원을 그대로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계획은 우리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공동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5천만원이 그대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쪽으로 돌리고 5천만원을 절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다음에 224쪽에 천만원이 남은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307-02번입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천만원이 좀 넘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 협의체 운영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대로 따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구비를 절약한 게 되겠고요.
○이인순위원 거기서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구비가 절약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민제안사업이라든가. 그걸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을 넣어서 선정이 되면 우리 돈을 아낄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럼 내년에 공모사업도 우리가 지금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예측을 한다면 우리 예산편성할 때 좀 참작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허브센터 증축비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굉장히 2~3년 동안에 거의 최우수일 정도로 많이 따왔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매일 성북만 따가냐, 이래가지고 지금 따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 224쪽에 201-2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비.이 부분은 857만원이 남았는데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증축공사가 들어가면서 4층에 사회연대은행이라는 창업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절약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돼도 되겠네요? 2015년 예산에?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올해 예산은 4층 일부만 나간 거예요. 밑에 3층은 있고. 4, 5, 6층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종암동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4, 5, 6층만 손을 대서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4층은?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4층은 헐어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용도를 뭐로 써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4층하고 5층은 인큐베이팅오피스라고 해서 11개의 오피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주신청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8개 기업이 선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런 공과금은 구 부담이에요, 아니면 업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사회적기업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좀 싼데요,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0 정도 받게 되는데 1개 실에 연간 한 200, 공공요금 정도는 다 충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4쪽에 혁신형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 307-02번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살기좋은마을이라는 어르신택배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자산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을 환수한 겁니다, 550만원. 차를 샀습니다.
○이인순위원 환수 받은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다음에 224쪽에 같은 내용인데요, 집행잔액 1,267만 4,89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한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국비 80%, 시비 20%인데 5개 기업에 지원을 하다가 기존에 5명이다 하면 5명을 다 채용하지 못하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달 하다가도 한 달 공백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25쪽입니다. 401-01, 시설비부분인데요 허브센터 증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1억 8,200은 집행잔액인데 예산집행잔액이4,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3,600만원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1억 3,600만원은 올해 추경으로 잡아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큰 것은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226쪽에 307-0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인데요, 마을기업 사업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인데 여기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이 8,600만원이 발생합니다. ‘나무와열매’ 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장애아동들 임시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억원이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공간임대보증금입니다. 일반시설을 하면 앞으로도 월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길음환승주차장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000분의 10으로 임대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 임대보증금도 1억에서 8,600을 남기고 1,400만원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8,600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나무와열매’가 환승주차장에 입주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입주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장애아동들 임시보호입니다.
○이인순위원 임시보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4시간 정도, 어머니들이 데리고 있다가 잠깐 어디를 가야 될 때,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시간제 위탁시설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대부분 시설들은 전부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임시보호시설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요.
○이인순위원 그게 시책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마을기업지원금으로, 서울시지원금인데 저희가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게 있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마을기업이 8개 정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227쪽에 지역균형발전개발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은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1억 7,000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당초에 정든마을이 정릉시장 뒤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옛날에 한옥들이 많이 있었고요, 부흥주택이라는 설명이 좀 곤란한데요, 방들이 붙어있고 합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집이 붙어있는 집이에요. 집이 없을 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적으로는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샀는데요, 애당초에는 거기를 주민커뮤니티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한옥을 매입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2013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서울시 자금이 전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았던 그 부분은 별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매입을 중단했고 서울시에서 부흥주택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고요, 1억 7,000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변경신고를 했고 2013년 12월17일에 변경승인이 떨어져서 그 돈을 흥천사의 어린이집 쪽으로 돌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국비를 그렇게 전용할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래서 국토부에 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받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이인순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국토부가 승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흑막이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 소관이지만 거의 마무리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해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커뮤니티센터 한다는 데 정릉에 있는 데 거기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게 장수마을에 보면 마을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길음동에 보면 소리마을센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든마을에도 부흥주택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용하는 시설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카페를 해도 좋고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고,
○송대식위원 지금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새로운 센터나 장수마을도 마찬가지 고 사랑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운영자금이거든요. 결국 주민이 벌어서 쓰라는 얘긴데 가보면 짜잔하게 실 꿰고 앉아있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한다는 거죠. 결국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서울시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이 제일 못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조금 조금한 일들만 벌여놔 가지고 이사람 저사람들한테 입으로는 소문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계란알은 보이는데 안에는 텅텅 비어있다니까요. 그사람들도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매번 우리는 “서울시에서 주니까 받아야지” 라고 얘기한다니까, 구청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운영자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넣어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준다고 당장 입에 다니까 곶감을 먹지만 실질적으로는 탈이 난다니까요. 잘 생각해서 그런 것도 받아야지 준다고 넙죽 받지 말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송대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정말 되도 않는 것도,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러이러해서 두 집이 한 집으로, 이게 건축적 가치가 있는지 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이걸 건축적 가치라고 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발굴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안 같은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는 사업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것은 용역사업을 해서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6, 7개가 마을별로 여기 저기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장수마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수마을은 조금조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음 소리마을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비부분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만들어줬으면 됐지 어떻게 운영비까지 주냐, 그렇다고 우리구만 운영비를 잡자니 다른 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통상적으로 동네에서 요가를 한다든가 탁구를 한다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형태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장수마을처럼 진짜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동네카페를 한다든가 할머니들이 모여서 수공예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동네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사업계획안을 한번 보고싶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정든마을이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서울시 주거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는 우리 구내에 있기 때문에, 전액시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비로 조성했지만 운영자금이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만 3,000만원이라도 잡아서 한 달에 300이라도 공공요금이라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시 측에서 일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에도 있고 금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마포 같은 데는 아예 문 닫아놓고 6개월 이상 그냥 방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과장님 필요없는 말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이 긴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필요 있는 말이에요. 충분히 좋은, 저게 진실된 답변이라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자꾸 되풀이해서 물어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요.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장수마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카페 가 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유경상위원 카페에서 뭘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커피 팝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경상위원 저도 카페를 가봤는데요, 아주 잘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비는 참 잘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는 굉장히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공지에 주차장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주차장은 주민운영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무료로 쓰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정액의, 운영협의체에서 주민들 중에서 선정해서 일정액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4월인가 갔을 때는 공단에서 그것을 이관을 해 달라고 하는데 동네에서 안 된다, 공단에서 분명히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4면 내지 5면 정도 되겠던데 동네에서 안 된다고 해서 공단에서 이관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쓰면서 돈을 내려면 공단에 안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카페가 잘된다고 해서 저도 카페를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5,000원인가 받는데 가격도 싼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페를 할 때는 성곽이 있으니까 성곽에 산책 온 분들이 차 한 잔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소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운영이 될까, 제가 갔을 때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하고 세 사람이 갔었는데 차 한 잔하고 그 대표 박학용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정릉 같은 데 사랑방 식으로 하면 아무라도 와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판매를 해 버리니까 주민들은 싼 건 2,000원, 3,000원짜리가 있던데 그것을 내고 과연 동네사랑방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유지 관리비는 일체 지원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유지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을이 자체수익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결산이니까 이정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이요. 정릉1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거든요. 커피 값도 1,500원 내지 2,000원, 2,500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회원제를 모집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커피도 마시고 커뮤니티공간으로서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제가 총괄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이 한 마을 전체를 놓고 거기에 복지시설, 주차장 또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이게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만들어 오다가 그게 잘 이루어질 정도까지 가려면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미산마을도 한 6~7년, 10년 이상 걸려서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선동과 성북동에 있는 성곽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네목수가 운영하고 있는 목수운영도 있고, 지금 얘기한 조그만 박물관 있고,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에 주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율협의회를 운영하고, 동네골목이 좁으니까 골목도 좀 넓히고, 주차장도 만들고, 동네주민들이 문화시설을 영유할 수 있는 것, 협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해라, 만들기는 서울시가 만들어 주되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주민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곽마을 밑에 있는 데는 그런대로 지금 현재 걸음마단계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운영해 나가면 아마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길음동 소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네 담장도 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식으로 건물지어서 했는데 주민들한테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젊은 분들이 할 경우에는 상당히 수입 면을 좀 창출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운영 주체가 되다 보니까 전부 구한테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연간 한 8,6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1층에 카페를 운영했는데 동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카페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 업체가 포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주민들의 뜨개질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수공업할 수 있는 장소로 하려고 하니까 그걸 운영할 업체가 현재 없어서 지금 공방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비용들이 초기에는 아마 구가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리가 돼서 운영이 잘되면 주민협의체에 넘겨주면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도 찾고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하는 부푼 꿈을 갖고 하는데, 아마 금방 송대식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라든가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구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거를 잘 운영해 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사례들이 적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미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해서 잘 운영되지 않는 데는 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구에서 세 군데가 태동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별도로 정릉1동 주민센터 앞에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건물 하나를 해서, 어르신들 옛날 같으면 노인정과 어린이들과 같이 세대 통합형 건물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래도 거기는 건물 하나 가지고 운영하니까 운영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연구검토하고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건 제가 받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쉬었다 하는 게 어떨까요?
○송대식위원 이 질의만 한번 하고,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시장이 그런 정책을 갖고서 움직인다면 구에다가 지방도 어려워죽겠는데 거기다가 자기네들도 어렵다고 허구한날 그러면서 떠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는 받지도 말아야 하고, 떠넘기는 식이잖아요. 지금 장수마을 잘된다고 말씀하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내가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면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이 더운 날에 에어컨은 놔주면서, 에어컨 처음에 집지었으니까 놔줬겠지. 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지. 그래서 구의원이 왔으니까 구의원 어디 가서 선풍기라도 얻어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선풍기 두 대 얻어다 줬어요. 선거법에 걸리려면 걸리는데, 어쨌든 두 대를 내가 갖다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노인네들이 앉아서 봉투도 만들고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데 눈이 심심하다고 TV를 갖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TV도 한 대 갖다 줬어요.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 그런데 뭐가 잘되고 있냐고.
그리고 또 하나 성북동에 마을만들기 한다는 거, 아니 담벼락에다 꽃 몇 개 꽂아놓고 플래카드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현판 하나 붙이고 그림 몇 개 그려놓으면 좋은 마을만들기입니까? 허구한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 준 장소에서 술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저희 집 바로 위인데, 매일 같이 술 마시면서도 자기들은 좋은, 아까 말씀도중에 재개발하기 힘든 곳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잘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좋은 마을만들기 틱 넣어놓으니까 양쪽에 서로 싸움 붙어나는 거예요. 아니, 75% 이상이 넘어서 조합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가서 좋은 마을 만들기 뻥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 마을만들기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는 좋지. 시에서 우리를 도와주나 보다, 시에서는 또 이중 플레이해요. 75% 넘었으니까 니네들한테 자금도 빌려 준다 그러면서 자금도 빌려줘,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재개발이 어려울 것 같으면 좋은 마을만들기 그러고 돈 내려줘. 뭔 놈의 이따위, 나는 우리구에서 보다도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시ㆍ국비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넙죽넙죽 준다고 받지 말라는 거지. 생각해봐서 계속 우리의 지방세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 주니까 무조건 받는다? 그 재산 지금 말대로 6개월 동안 놓여있고 뭐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그 공과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한 달에 운영자금 한 곳마다 3,000만원씩 한다 그러면 6개면 1억 8,000만원 그걸 다 어떻게 댈 거냐고. 그런 생각 잘하시고 지금 이제 세출 하니까 2015년도 세입할 때 그런 부분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님들 마인드가 구청장님 하란다고 다 쫓아다니면 결국은 나중에 깨지는 건 본인들이 깨지고 구청장은 뒤에서 생색내고 있고 그렇다고요. 구청장 4년 있으면 바뀌어요. 구의원도 4년 있으면 바뀌고. 또 되실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기가 4년이라고. 여러분들은 여기가 평생직장이고.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동네 스스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사업하는 데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서 송대식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 제안을 하자면 새로운 거, 없는 것을 발굴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을 키워주고 업그레이드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안입니다, 제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마을만들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각 동네에 마을만들기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전부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당만 줘서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청장님이 뒤에 오시는데 그분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나온 사람들이 다 통장들하고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와서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을 만들기겠어요? 하여튼 그걸 좀 고려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오늘 할 수 있는 건 조금 간단하게 하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가서 더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30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4장 하단 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선동에 청년실업자들의 취업난, 또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1인 창조기업센터를 중기청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비는 중기청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러한 비즈니스센터인데 현재 한 30개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서 혼자 개인들이 와가지고 개인 웹 창작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IT분야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획이 돼있습니다. 혼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예산 전체가 조금 아까 검사서보니까 금액이 백 얼마 정도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비즈니스센터요?
○송대식위원 총 예산금액의 백 얼마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총 몇 년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한 2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송대식위원 좋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센터에서 2년 동안 했다면 2년 동안의 실적이 있을 거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약 30개 업체라고 보면 업체고 사람이라고 보면 사람일 텐데 그분들이 오셔서 2년 동안 했던 실적이 있을 것이고, 실적에 어느 정도의 상응하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건물임차료 및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3,000 정도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있어 우리가 그만큼 그들한테 도와주는 생색이 나야 하는데 건물임차료도 월 67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금액을 30명에게 투입해야 할, 주민이 알면 이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결산검사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덮어두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더 공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성북구에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내일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2013년 결산 보는 것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궁금한 것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자료제출 받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제출을 받으세요.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전통시장에 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성북구 관내 전통시장은 몇 개며,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은 왜 전통시장으로 전환을 못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 전통시장이 사실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경제주축의 역할을 하는데요, 등록시장하고 그다음에 인정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시장은 6개가 돼있고, 인정시장은 5개, 그다음에 무등록시장은 3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4개가 돼있는데요. 무등록시장은 등록시장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하고 상인수하고 이런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50점포 이상, 면적 10,000㎡ 이상 이런 규정을 갖춰야만 시장등록요건이 가능하고, 정부나 시나 저희나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에 한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이 우리 성북구의 자금흐름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이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년 2천억을 전통시장활성화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길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60년이 되고 점포수가 60개 이상으로 제일 많은데 왜 전통시장으로 아직까지 전환을 못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길음시장은 법인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개개인 상인으로 이루어진 시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독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이 법인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장 법인이나 점주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활성화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전통시장 현황하고 앞으로 중장기계획, 전통시장을 만들어놨으면 활성화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전통시장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작단계여서 그런 건지, 그래서 중장기계획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 전체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40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을 보면 11%의 잔액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예측을 좀 더한 거죠. 이러이러한 것이 더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게 좀 미달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호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1%를 덜해서 예산 올리실 건가요?
○재무과장 김정호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 남았다는 말씀은 현재 집행에 있어서 국공유재산관리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조금 우리가 예측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천만원 내려온다고 했는데 1,500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구 예산이 남아서 11%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감량평가 측량등록 등의 업무가 예상건수에 미달되었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정호 그 경우는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측량을,
○송대식위원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호 네.
○송대식위원 재무과에서도 예상가능한 것을 우리 구청장은 왜 예상가능하지 않게 하냐고요.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으로 24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세무1과에 38체납팀이 언제부터 가동했어요? 몇 년도에?
○세무1과장 최상균 2012년도에,
○송대식위원 그 전에부터 있었죠.
○세무1과장 최상균 체납관리하는 팀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체납관리팀 따로 있고 38,
○세무1과장 최상균 아닙니다. 그게 명칭이 변경돼서,
○송대식위원 서울시가 38로 하니까 같이 명칭이 따라간 거죠
○유경상위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체납관리팀이 분명히 있었는데, 명칭만 바꾼 거군요?
○세무1과장 최상균 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포상금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세무1과장 최상균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요, 지방세기본법이라든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 예산이 그때 당시에 1,154만원이었는데 사실은 원칙대로 다 지급하려면 더 편성해야 되는데 한 70% 정도만 편성되다 보니까 잔액이 없습니다, 다 집행해서.
○위원장 김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서 336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설명 받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359쪽 하단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자생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 362쪽 사고이월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자생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부터 362쪽 질의 받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출승인 개요 안에 보면 5페이지에 이월사업비현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에 보면 이게 사고이월사유가 아니고 명시이월 사유 아니에요? 처음에 사회적기업 자생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에 대한 2억은 명시이월 아니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여기 보면 “성북구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증축공사가 동절기에 어려운 관계로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준공시점에 맞춰 공사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게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사업비현황에 보면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기업은 명시이월로 기재해야 되고, 물론 예산서하고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사를 올해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사를 못한 게 아니라 사업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현황판에는 잘못 기재해서 올라온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잘못돼있습니다. 2억은 명시이월이고 그 뒤에는,
○송대식위원 그렇죠? 뒤에 것은 사고이월이 맞아요.
어느 분이 만들어냈는지 구의원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사고’ 자 빼면 되는 거야, 포괄로 잡은 거니까. 너무 자세히 하려다가 잘못한 거지.
○송대식위원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A4용지를 재무과에서는 한 박스에 1만 8,000에 조달구매하는데 행정국에서는 1만 8,900원에 사요.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왔다니까. 그러면 똑같은 조달청인데 여기는 왜 박스당 900원을 더 비싸게 사느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예산서를 하나 적더라도 성북구가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안 보고 지출예산안 개요를 보면서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고이월이 아닌데 사고이월이라고 적어놨으면 우리는 또 왜 사고가 났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39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과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397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과 3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공유재산물품으로 435쪽부터 460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여 이용,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 기금에 대하여 빠진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전용이 있었잖습니까?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돈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용한 특별회계는 주차장 중에서도 거주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수입이 쭉 있거든요. 상위법령에 이것은 반드시 주차장관련해서 써라, 그런 수입을 뺀 나머지 수입, 그러니까 주차단속으로 들어오는 과태료수입이라든가 그 규정이 상위법령에 도로교통법이나 주차관리 관련법에 보면 이것은 주차관련수입에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3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고,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도 30억 정도를 저희들이 얘기했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30억원을 일반회계로 해서 추경편성을 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특별회계 종류가 뭐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의료보호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남은 게 한 24억 정도 남았죠? 전용이 가능한 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이 54억을 우리가 몇 년 모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볼 때 한 7~8년.
○송대식위원 더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00년도인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앴다가 다시 만들면서 그때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갔었거든요.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중에서 교통지도과의 인건비나 주차관련되는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 돈이 얼마라고, 올해 현재로써 인건비나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가져올 수 있는 돈이 54억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전부 따져봐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원래 사용목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있고 지금 같이 과태료징수에 관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원래 무슨 사용목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차관련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회계 간에 전출해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다 갖다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 이거이거는 못 가져가게 딱 정해놓고,
○송대식위원 못 가져가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빠져놓고, 지금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4억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모셨던 모 청장님을 뵀는데 실컷 모아놨더니 갖다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도 마찬가지입장입니다. 사실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데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올 수도 있고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전체적인 의도는 이런 거죠. 가정도 한 살림을 하는데 가장이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써서 내가 버는 게 이러니 어떻게 어떻게 쓰임새를 정하고 아니면 그 쓰임새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줄이고 해서 1년 예산을 잡고 나의 연봉에 관해서 캐파를 맞추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가 그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특별회계를 꺼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복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지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 자체가 새로운 사업에, 또는 좀 무리한 사업에 내지는 이렇게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은, 예를 들어 급식이라든지 뭐 이러이러한 거에 조금 더 서울시 최초를 하고 싶어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이렇게 특별회계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지 않았느냐 라는 우려 및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사실은 무상급식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현재 입장에 와서 성북구만 한다면 그런 말씀이지만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면 금년도에 특별히 발생한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을 빼고도 이번에 추경에 사회복지비가 증액돼서 올라온 게 한 20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9월 22일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복지비가 왕창 늘어났다고 돼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 봐야 알지만, 복지비라든가 보건 쪽의 일이 정부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간 거에 퍼센티지만큼 저희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 추계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4년 전에 했을 때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재정대책이나 정부쪽이나 서울시 쪽에서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말뿐인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가지고 계속 시군구의장단협의회라든가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각종 서울시나 중앙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앙은 중앙대로 보조를 올려줘라,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하는 보조사업비율을 좀 올려달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재정환경이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할 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을 많이 잘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님들이 되시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구구절절이 예산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하시는 거고, 저도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의 형평성이 실제로 주민이 봤을 때 아니 세상에 저렇게 자기가 비상금이라고 모아뒀던 돈까지 끌어내서 쓸 만한 상황이 돼버리면 예산집행을 제대로, 복지고 뭐고 간에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물론 법에 어긋나지 않아서 예산을 꺼내 쓰는 거야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겠어, 뭐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봐지지만,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고 집행을 한 것을 감찰하는 부서로 쪼개서 보면 과연 예비비를 저렇게 꺼내서 쓰는 게, 내년에 또 안 꺼내 쓴다는 보장 있냐고, 물론 안 꺼내 쓰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도 고갈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어쨌든 지금 제가 포괄질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내년 예산 물론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돈이 어떻게 새는지? 지금 여기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소가 지금 하는 일들이 물론 주민에게 다가선다고 하지만 식품위생과 쪽에서 보면 되지도 않는 음식점들에다가 상패인가 뭔가 이만한 아크릴로 된 거 펑펑 붙여놓고 또 무슨 모범식당 해가지고 이만한 거 붙여놓고 이걸 전 식당들에 다 붙여놨더라고, 아마 거의 8~90% 붙여있을 걸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와? 그거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이 집은 성북구가 인정한 곳이니까 라면이 맛있겠구나, 그리고 먹는 사람 없다는 거죠. 왜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냐는 거예요. 예를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오늘 점심 때 아무데나 가서 식사하시면서 봐봐. 그 집 어딘가 붙은 게 그거 썩고 있다고. 그러그러한 일들이, 물론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이라 해가지고 아니면 구 매칭사업, 구에서 돈이 나오니까 우리도 딸려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점관련에다가 그쪽에서 편성해서 쓰는 돈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알아듣고요,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저희들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물론 100%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9월 달에 유아보육연금하고 그다음에 노인기초노령연금하고 해서 9월 달부터 우리 성북구재정이 펑크 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게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우선적으로 국비 시비를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서울시하고 요구를 해가지고 국시비를 먼저 주기로 돼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12월 25일경에 지급할 마지막 거거든요. 서울시 대부분 구가 11월 달에 고갈이 됩니다, 그렇게 주더라도. 그래서 그전에 어떤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중앙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하세요.
○이인순위원 기금사업에 대해 궁금했는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금 항목별로 집행내역하고, 예산과에서 해 주나요? 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수준을 요구하시는 건지.
○이인순위원 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하고 사유 그런 것들. 전용사례가 혹시 있다면 그 부분까지. 여기 뒤에 기금이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전 부서에 다시 수합을 해야 되니까.
○이인순위원 좀 걸리더라도 전용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부록]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
(13시46분 계속개의)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에서 작성․제출한 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에서 139쪽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세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률희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 국장님, 여기 2페이지에요. 재무과 재산매각수입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건 어떤 재산을 매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총괄 세입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려면 어차피 세입에 잡아놓고 나중에 세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같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매각대금이 23억원이 세입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무2과에 과년도 세외수입이 그전보다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작년도까지는 각 과에 세외수입을 체납분을 다 정리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걸 세무2과에 통합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다 보니까 4억원이 더 증액될 걸로 예상돼서 4억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방 김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분야 재산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재개발하는 곳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재개발조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이 23억원이 우리 구유재산이 감소가 되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길음3재건축.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김률희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조민국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 그래요?
없으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31쪽에 보면 말이에요. 2,000만원 연구용역비 책정한 게 민선6기 자치혁신모델 정책개발 연구용역이라 그랬는데 지금이 민선 몇 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6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지금 하는 것을 정책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민선5기에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습니까? 민선6기를 맞으면서 민선5기에 한 여러 사업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 사례 같은 것을 비교분석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민선6기가 시작되니까 그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업무계획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청장님이 민선6기 출마하실 때 제가 취임식 겸 인사하는 날 갔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벌써 머릿속에 돼있던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큰틀에서는 되어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민선5기에서 한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기획파트 쪽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구정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타 자치단체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좀더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서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우리 구청에서 외부용역을 주는 것을 다 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누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용역이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요식행위에 불과한 용역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청장이 이번에 새로 6기를 출범하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 그것도 지역주민들 다 모아놓고. 물론 표를 먹고 사는 분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공약을 남발해야 되겠죠. 주민참여예산하는데 어제도 주민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공약사업 중에 어르신들 목욕탕 지어주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보고 찍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해 준답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타당성이 어떤 게 좋을까, 바우처사업을 할까 이것을 할까, 또 이것을 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뭘까를 따져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막 남발을 해 놓고 이제서 혁신모델정책개발 이런 것을 지금부터 또 새롭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때 얘기한 것들은 다 공수표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혁신모델 이런 것을 하신다면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왜 추경에 넣어요? 가뜩이나 돈 없어서 특별회계도 당겨쓰는 마당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약사업의 공약이 백프로 이행될 수 있는 공약이 정확히 나오면 저희 같은 행정공무원들이 집행하기가 편한데 사실상 공약이 대통령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백프로 맞는다고는 볼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부터 바로 집행하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뭐가 잘못돼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타 자치단체는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역비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커트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용역비 올라온 것은 커트하고 왜 기획재정국 용역비는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시기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바로 반영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물론 송대식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을 과연 이때 해야 될 거냐,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할 수 없고, 저희도 어쨌든 4년을 계속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기에 맞는 용역비를 어렵지만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자치혁신모델이나 정책개발을 연구용역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타구 사례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인터넷문화, IT, 왜 정책개발하면서 연구용역까지 줘가면서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 전국 시군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인터넷 안에 보면 다 보이는 일들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어느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지만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기술파트 같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술파트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솔직히 저희들이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상으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반영 요구를 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분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계수조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문제제기는 해 둬야만 위원님들이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굳이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시기도 11월, 12월 2달 내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까, 이런 염려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월이면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벼락에 콩 볶아먹는 식으로, 보통 용역을 하면 3개월에서 5개월은 추정을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3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결국 연구용역비를 2천만원들여서 하면 제대로 나오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2천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어디서 맡아서 수임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여태껏 보면 연구용역비가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내에서 한다면서요? 인건비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창의적인 것이 나오겠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연구용역이 용역기간이 길다고 꼭 좋은 보고서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송대식위원 이거 연구용역 어디다 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통과를 해 주셔야 그다음 얘기가 나오죠.
○송대식위원 지금 안이 있잖아요? 자꾸 딴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통과를 안 해주면 못하신다는 건가? 어느정도 안을 잡으셨을 거 아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안은 잡아놨죠. 그런데 어디서 할 건지 말씀하시니까,
○이인순위원 업체를 어디서 할 건가?
○송대식위원 업체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서 용역하겠다고 다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시는 것은 예산과장님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 2천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얼마나 대단한 것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결과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2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35쪽 하단에 사회적기업 자생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 보면 1억 3,600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종암동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증축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낙찰차액, 입찰하고 낙찰차액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39쪽에서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설명서 4페이지에 중기청지정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돈암재래시장 4,800만원, 내가 시장을 가면서 플래카드를 봤어요. 여기서 어떻게 문화관광형사업을 할 것인가, 무조건 4,800만원을 주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금년 3월18일에 문화관광형 시장공모사업을 해서 돈암제일시장이 총 사업비 3억 2,000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 6,000, 시비 1억 2,000, 구비가 4,800만원 이렇게 매칭비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 이 사업을 한다고 중기청에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그 사업내용을 알 수 있어요?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상인의 역량강화훈련이 들어가고요, 시장의 시설개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바꾸고, 세 번째가 프로그램 시장에서 일반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찻집이라든가 행사 이런 비용으로 해서 3억 2,000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예산할 때나 감사할 때 그것을 한번, 거기가 차를 한 대씩 사준 데가 돈암재래시장하고 정릉3동인가 2군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유경상위원 한달에 150만원인가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돼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서류를 만들지는 마시고, 과연 티코 식으로 경차 모닝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차를 정릉시장하고 돈암제일시장이 어느 정도 사실 이용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볼 때마다 그 차가 서있어요. 물론 내가 매일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얼마나 활용도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150만원씩 주는데, 그리고 차량구입비도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감사 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아니, 제출할 것 없고요, 구두로 해주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쪽에서 운행일지나 이런 거 써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운행일지 다 쓰고요, 차 구입한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송대식위원 150만원 지원은 우리구에서 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인건비.
○송대식위원 차량운행 인건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인부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봐서는 그쪽 시장에 관계된 사람이 하나 맡아서 하겠네요? 사람을 새로 둬서 하지는 않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새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를 차량운행기록, 장위,돈암, 정릉 세 군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세 군데 운행기록, 그다음에 기사 채용관련 서류, 인건비, 그리고 차량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주유비랄지 부대비용은 어떻게 해요?
○유경상위원 30만원 시장운영비로 있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운영비는 건물이 저희 구 소유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병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30만원 주고 있고, 기사운전비는 별도로 주고 있고, 운행은 자체로 하고 있고.
○송대식위원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차량운행.
○송대식위원 예를 들어 차가 망가졌다, 주유해야 한다,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알아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해서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차량운행, 운영비 그다음에,
○송대식위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유경상위원 7월 1일자로 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혹시 뒤에 관련 팀장님 오셨으면,
○위원장 김일영 이것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팀장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보통 다 인사 때문에 감사할 때 되면 사실 감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중순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해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질의하는데 “제가 이것은 숙지를 다 못해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한두 번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속 터지는 거예요. 특히 예산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숙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대개 이 사업이 뭐였냐면 차량이나 오토바이, 일반 큰 슈퍼마켓이라든지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대개 본인들이 차를 많이 가져와서 거기다 싣고 물건을 사서 가져가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대개 손에 들고 가다가 이게 너무 무거운 짐들이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상당히 문제꺼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오토바이나 차량을 시장에서 사서 그 사람들이 배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싣고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당초에 사왔던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실제 운영여부는 저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행기록과 운전사 채용문제 그다음에 얼마만큼 배달했는지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제가 이런 발언한 내용들이 돈암시장이든 정릉시장이든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면 상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물론 민생이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서민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굉장히 먹고 살게끔 하는 사업은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넉넉한 부자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돈암시장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선거운동을 쭉 하고 다녀보면 정말 대다수의 분들이 상가 놓고, 집 있고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운동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도 이번에 보니까 돈암시장에 지원사업이 꽤 됐죠?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문화관광형
○송대식위원 문화관광? 그게 또 내가 봐서는, 회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 써봐야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내용인데, 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현대화사업해가지고 비 안 새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나마 지역에 있는 시장을 들르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옥상옥 아니면 뭐에 뭐를 달아주는 꼴로 더 많은 것들도 바라고, 시장상인들이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일자리에서 너무나 주는 위주, 베푸는 위주에서 조금 더 아까 같이 차량을 줬으면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유위원님 말대로 내가 가 봐도 매일 그 자리에 그 차는 파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바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갈 때마다 필요하면 택배에 전화해서 3,000원씩 내고 해도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택배사업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족발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 차 안 쓰고 그냥 족발 시키면 3,000원짜리 와가지고 3,000원 배달비 받고 그 사람이 배달해 주고 가요. 그런 사업하는데 차는 뱅뱅 돌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자, 거기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시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이 없었습니다마는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골목상권살리기, 전통시장살리기라는 이면에는 큰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라든지 이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을 살려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기업이나 1인 아니면 몇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모든 주민들이 가서 상품을 사주고 수익을 많이 생긴다 그러면 1인 아니면 2인, 3인 정도한테만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살리게 되면 수십 명, 수만 명이 수익을 나눠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뜻에서 문화관광부나 이쪽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물건을 판매할 것이냐, 서비스차원에서 아까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를 사서 운영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 내에서 조달해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운영되는 인력, 운전수라든지 차량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구비나 중기청 예산을 따와서 이걸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대화 시설이 어느 정도 잘된 곳은 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만 잘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올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많이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히 LED전광판을 아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가게에는 어느 상품이 이번에 신상품으로 들어왔다, 또 얼마만큼 남아있는 이거는 싸게 판다, 이런 것들을 전부 홍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설치하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관광형신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도 문제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 데에 구가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건 조금 넓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일자리경제과인데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5,000만원 증감됐다고 하는데 현황 및 실태보고 좀 해 주시고,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고 3년 안에 탈 수급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칭비율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들은 일을 할 때 10만원 정도 매칭을 하면 근로소득에 따라 매칭비율이 달라지는데요. 하여간 당초 이번에 서울시 확정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5일날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금액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습니까?
○안향자위원 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몇 % 내려와요? 보통 얼마 어떻게 서울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게 매칭비율인데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좀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게 당초에는 가내시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6월 25일날 우리가 상반기에 추경을 안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변경에 맞게 확정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증액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제가 한번,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칩을 해가지고 감액 편성됐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에는 칩을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된 동물에 대해서는, 개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칩을 매입해가지고 등록을 해 주게 돼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본인이 동물을 등록하려는 견주가 직접 비용을 내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본인부담으로 갔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래서 5,100만원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차량 인건비나 운영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시장얘기 하셨는데 너무 지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전혀 상인들이 자기들이 이만큼도 안 들이려고 해요. 그런 습관을 지금 들여 버렸습니다. 그걸 좀 참작해서 앞으로 지원할 때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할 것 있고 못할 것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시장상인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지원이, 만약 희망키움통장처럼 정말 거기에다가 희망을 플러스해 주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다 주니까 사람들이 받는 데만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특히 이번에 돈암시장 관련해서는 3억이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어쨌든 그 예산이 저희구에서 풀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렇지 않은 시장상인들도 물론 있지만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가 투입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성북에 푼다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재래시장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거래장터도 다 폐쇄했잖아요. 주변상인들 때문에, 그리고 또 지원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도 하는 만큼의 어떤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 요구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관과 상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여기요.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안향자위원 5페이지요.
○위원장 김일영 몇 페이지요? 안향자위원님 책자를 보시고 쪽수에 따라서 그걸 보고 얘기해 주세요. 책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239쪽에서 242쪽까지 그것을 보시면서 쪽수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가 2,400만원 감액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참여인원은 상반기 17명, 하반기 28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간을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간직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기간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고요. 하반기는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당 한 32,000원정도,
○송대식위원 왜 줄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게 인원을 줄인 게 아니고요. 사실 감액편성하는 게 서울시 변경내시가 8월22일자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용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잡았을 때는 1년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8월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3월부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구비를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확정이 안 되고 가내시로 내려오는데 이게 8월22일자로 감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서울시는 안 잡혔었기 때문에 우리만 다 잡아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원래 가내시를 내년도에 국시비를 얼만큼 줄 테니까 구비를 얼마 편성하라고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금년도 돼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최종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거든요. 그럼 국시비를 예를 들어 처음에 120원 준다 그랬다가 결국엔 100원 준다고 내려 온 겁니다. 그러면 그 100원에 맞춰서 구비비율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확정내시가 당초 가내시보다 줄었기 때문에 구비도 그 부분만큼 감액편성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도 결국 줄게 되네요? 일할 수 있는 인원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3시간 내지는 4시간 일하시겠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죠.
○안향자위원 3만 얼마 잡혀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2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예산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좀 나름대로 보는데 전혀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말씀하시죠.
○송대식위원 보존수입은 알겠는데 내부거래는 뭐예요? 내부거래는? 내부거래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원래 내부거래는 회계 간 전출할 때 내부거래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총예산에서 외부하고 변동이 없이 내부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걸 내부거래라고 해가지고 회계 간에 전출할 때 내부거래로 잡거든요. 아까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 넘어왔을 때 그런 것은 내부거래로 잡는데 지금 보존지출 그 부분은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에 잡다보니까 안행부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아닌데 세외수입에 잡다보니까 결국은 지방재정이 그만큼 좋은 걸로 나타난다, 그래서 올해부터 과목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잘못된 걸 바로 잡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보존지출이고 내부거래라는 건 언제부터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내부거래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3년 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부거래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게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30억 온 게 내부거래로 표시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직원 분들도 내부거래 다 아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도 실무하는 예산계 직원들 아니면 자기 업무 외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내부거래로 얘기하는 것은 없어. 내부거래 그랬더니 뭐 영화 내부 어쩌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도 네이버에다가 많이 물어봅니다.
○송대식위원 바뀌면 알려주고 그래요. 혼자만 알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부록]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
(15시05분 계속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할 주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릉시장 공동주차장 건립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릉시장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한 정릉로 23길 58외 두 필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의 전용주차장 확보는 전통시장의 공통된 문제점으로써 대형할인마트진출과 시장 내 고객편의시설부족 및 시설낙후로 고객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서 상인들만의 노력으로는 전통시장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정릉시장은 도로가 시장중심을 관통하고 있어서 시장이용객들이 마음 놓고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정차장을 건립하면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13년도 6월에 공동주차장부지로 확정되어서 2014년 공통 전통시장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금년 3월 교부된 상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9월 의안번호 제2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시장 공용주차장 건립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지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 상에 보면 우리 시장통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주차장부지가 정릉시장 내라고 봐지면 지금 현재 거기에 97년도 12월에 기 주차장을 건립한 곳이 있어요. 8억 2,500만원을 들여서 아마 했던 걸로 자료가 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은 그때 어떤 형식으로 건립이 된지 건지 알고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3동에 시장에서부터 정릉주민센터 올라가는 상당히 시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은 제가 그때 당시에 동장할 때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곳인데 시장으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있고 시장은 길가 쪽에 있지만 그 주차장은 주택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용객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과 제일 가까운 시장에 인접한 토지 세 필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청에 이걸 신청을 했더니 작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현지를 와서 보고 좋다고 판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사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굳이 이 지역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시장에 인접해 있고, 주민들이 밤에는 거주지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녁 같은 때는 상당히 주차가 난립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알겠는데 374-11에 있는 떨어져있다는 주차장은 어떤 명목으로 그때 주차장을 신설하게 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입니다.
○송대식위원 아, 거주자 우선주차로 시 예산 받아서 건립했던 거고,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가 있죠? 들어갔었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릉동 966-28 이 세 필지 소재지가 폭 자체가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법률에 보면 6m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 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하나는 만약에 거기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6m 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차교행을 못한다면 결국은 또 일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또 다시 그 민원 때문에 주민에 불편을 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러그러한 민원들은 다 어떻게 하시고 건립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 지역은 이미 4m 폭이 다 넘습니다. 일부 가게에서 앞에, 이를테면 상품을 적치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가설물 때문에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저희는 현재 있는 4m 폭으로 충분히 차량이 다닐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게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4m 도로면 가능할 것이고 막힌 도로는 6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주민들이 다 돌아다닐 수도 있고, 차량도 지금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5억이 보행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게 되면 차가 교행하지 않고 일방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반대하는 쪽은 뭐 때문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자기네들 차량과 겹치게 되고 새로운 또는 다른 길로 차량이 소통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주민들은 전부 다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교는 보행교대로 하고 지금 차량을 현재 상태에서 4m 도로가 확보되기 때문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행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이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될 것인데 관리공단의 직원이 하나가 배치될 것입니다. 배치될 때 차량이 서로 충돌이 나오지 않도록 교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나중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나서 예산이 허용되면 건물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정비를 해서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말씀은 정비하겠습니다, 하는데 4층짜리 건물이라 정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앞에 지장물 적치하는 것만,
○송대식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시장에 대한 민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큰 민원이 아파트가 몇 백 세대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을 움직여버리면 우리 국장님도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래서 저쪽으로 일방통행으로 하지 않고 우선은 차량 26대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4m 도로를 교행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대식위원 민원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보여주셨지만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제 중앙일보에 났다는 거네요. “3조가 넘는 전통시장지원금이 줄줄이 샌다.” 보면 정말 내 집 장사를 하면서 활성화시킨다고 주차장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시장들도 다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할 거란 얘기죠. 구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전통시장 중에서도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도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저희들은 지원할 것이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장 같은 경우 길음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미디어센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공지로 남아 있는 큰 땅이 있습니다. 그 부지 일부를 길음시장에 활용도록 별도계획을 잡고 있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하고, 지금 전통시장으로서의 중기청과 협의해서 주차장확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따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단지, 지금 신문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마는 “3조가 넘는 전통시장 지원금이 줄줄이 샌다.”는 것은 어떤 실적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여러 사람이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전통시장의 지원금이 줄줄이 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나누다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별로 안가겠지만 이것을 합쳤을 경우에는 3조가 넘는 전통시장 지원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뭐가 있느냐고 따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뜻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다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에 대한 것은 또 뒤집어보면 또 어패가 있는 거예요. 소수도 살 권리가 있고 소수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 가는 사람들만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도 국장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다수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다수보다는 그렇지 않은 다수가 더 많이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실 게 아니라, 기자가 이렇게 썼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과연 그 돈을 지원해서 가봤더니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표가 안 난다, 그렇잖아요? A라는 사람한테 정말 명품 옷을 입혀놨는데 태가 안나, 그러면 헛돈 쓴 거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좋은 옷을 입혀보면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실적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적보다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실적으로 따져서 한다는 것은 제가 담당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 실적을 가지고 따진다면 당연히 그럴 있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양쪽이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이긴 한데 너무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중기청에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돈 받아왔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놈은 따먹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시장도 열심히 해서 중기청하고 하게 되면 따와서 자기네들도 주차장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일자리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 시장 돌면서 “너희들 장사할 그 시간에 중기청 가서 예산 따와라” 해야 된다니까.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주차장이 설립되고 오전에는 시장이용객들,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밤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사업들은 대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6면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낮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1시간, 2시간은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것이고, 야간에는 거주지우선주차 3만원 저가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 거의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재래시장 주차장을 하게 되면 관리인을 따로 고용해야 되죠? 그렇다면 몇 명을 고용할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거기가 26면이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금방 송대식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의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할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행교를 통해서 나가면 물 흐르듯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시장으로 출입을 교행하도록 하면 당연히 한 사람이 채용돼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장위시장에 주차장 난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부지를 정해놓고도 매입을 못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장위동 뉴타운재개발 지구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한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재개발지역이니까 곧 뉴타운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좀더 두고 보고, 또 시장 자체도 양쪽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의견이 만났고요, 시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재개발구역은 안 된다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말씀드렸듯이 곧 사업이 실행되면 중복 예산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건립에 따른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알았어요.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같은 데는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장위2동 장위시장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땅만 매입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중에 재개발된다면 그 땅은 매입하든지 넘겨주든지 돈을 다시 받고 재개발 쪽에 넘겨주든지 하면 돼요. 시설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땅 값 다시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시하고 협의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위원장 김일영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올해부터 또 주차장 지원사업이 변경돼서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는 개선하고 있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정릉시장도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고 장위시장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참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1, 2년은 더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이런 형식으로 올 거란 말입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같이 누리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정말 잘 분배라고 해야 적절한 표현 같은데 분배를 잘하셔야 정말로 시장은 다수의 민원이고 굉장히 센 데라 결국은 그 누가 김영배 청장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다음에 뭐를 하실지는 몰라도 잘 보필하셔야 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분배를 잘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집행부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15시47분 계속개의)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홍보ㆍ감사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으며, 먼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한 다음에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84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전용을 하셨네요? 예산 1,500만원?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이인순위원 보통 예산전용을 의회승인 없어도 하실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의회승인을 받고 하시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과정이 없이 긴급사항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 2103년도 9월경에 저희 구청에서 촬영하는 촬영 직원이 있습니다. 사진을 전문으로.
○이인순위원 13년도?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작년이요. 그런데 작년 9월경에 카메라가 갑자기 장기화되다 보니까 노후되는 바람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고가 금액이다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로 사기가, 그리고 또 구별을 하려면 어쨌든 재물로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로 전용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구연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은 훨씬 지났지만 카메라가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자가 혼자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용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그랬으면 전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보통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내부적인 기획예산과 쪽에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6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바로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예산부족분도 많은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 상정 자체가 안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올해 어떻게 전용을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에 전용을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작년에 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전전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전년도에는 카메라가 6년이 지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새로 구매를 하겠다, 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급한 예산이 있으니까 다음 년도에 하자,
○이인순위원 다음 년도에 하자, 그래서 전년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걸로 저도 이해를 해요. 설명 들었는데, 혹여라도 전용을 하실 경우에는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할 수 있는, 제가 뭐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럴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승인을 받고 전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인순위원님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전용할 수 있느냐, 전용할 수 있죠? 그렇죠? 전용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전용을 할 때 의회승인을 어디까지 받아야 하느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냥 승인해서 간주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 올리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꼭 의회승인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데 금액이 보면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사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제일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기금을 땡겨 쓸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어디까지 우리가 쓸 수 있고 어디는 못쓰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에 예산과장님도 하셨었으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예산계장님도 하셨었으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산계장은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계장 안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옛날에 예산 쪽에 안 계셨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기획예산과에 근무는 했는데요. 법제팀장을 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아요. 올해는 또 선거도 걸려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같이 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카메라기 때문에 긴급하게 써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올려오든가 승인을 의회에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회가 되어야지 이렇게 전용을 딱하고 오면 좀 뜨악하죠. 의회입장에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예산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그쪽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정확히 공부를, 전용이 어떤 범위까지 의회승인 없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동안 배워온 상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서 편성자체가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잖습니까? 예전에 사업별 예산서가 아닐 때에는 입법과목이라고 해서 장ㆍ관ㆍ항, 세ㆍ항ㆍ목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제가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는 입법과목이라고 해서 장ㆍ관까지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 이후 것, 항, 세ㆍ항ㆍ목은 의회승인 없이 사후승인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사업별 예산서로 바뀌면서, 더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별도로 다른 데서 알아볼게요.
○이인순위원 저도 아는 바에 의하면 이용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은 집행부에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금액도 적고 선거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경제국하고 의회가 서로 자산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맞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85쪽이요. 인터넷 및 미디어활용 구정홍보가 범위가 어느 선까지 하는지 알고 싶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인터넷미디어 활용구정홍보는 저희 구의 대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홈페이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웹 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도 예비비를 그렇게 의회에 상의도 없이 2012년도 결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34억 정도를 예비비로 썼더라고요. 의회승인도 없이 의회에 한마디도 없이, 다음부터는 의회승인을 받는다든지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일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인순위원님과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적지만 상임위원회에 연락을 해서라도 같이 의논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의 전용으로 336쪽 상단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건 중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홍보담당관님은 추경이 없으므로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록]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담당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담당관)(검토보고)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6시09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어 세출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앞서 기획경제국 심사방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안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인건비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인건비라 그러면 6급 센터장 인건비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가 6대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제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동안에 긴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추경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사업, 긴급한 사안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추경이라는 게 꼭 긴급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인권센터를 올해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작년에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4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인권센터는 기본적으로 인권증진 기본 조례에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권센터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820만원이 인건비기 때문에 이왕 시작하는 거 올해 하는 게 좋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두 달 사이에, 추경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국시비 어떤 보조사업에서 추경이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건지, 인권센터가 인권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방법인데 1~2개월 가지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지도 조금 고민이 되고, 또 우리가 6대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7대에 올라와서 했다 그런 우리끼리 행정위원회에서 했던 말도 있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의회가 구성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례회가 늦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의 2개월 남았는데 필요성은 있지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요, 어차피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이 12월, 제가 회기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20일경 돼야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때 가서 예산이 확정되고 준비기간을 거치고 하다보면 내년 3~4월경에 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설치를 하도록 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하니까 이왕에 한다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으로 하면 내년 3~4월 가야 돼요.
○이인순위원 금년에 준비과정을 갖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권센터장이 옴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있나요? 센터장이 들어와야 계획을 잡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권조례상 명시규정으로 있는 센터인데 작년 예산에 안 되다보니까 1년 이상이 현재 딜레이가 됐었는데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것을 보면 기존에 총액인건비 내에서의 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시작을 한다면 이것도 2~3개월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10월21날 의회가 끝나기 때문에 추경확정이 21일 되지 않습니까? 여기 2개월 편성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거친다면 한1개월 정도, 그렇지 못하다면 내년 1월 정도 이렇게 센터가 발족되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인순위원 제가 봐서는 긴급하게 그렇게 인권센터장이 해야 될 것이 뭔가, 정말 인권이라는 건 막연하거든요. 어떤 사업성과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건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성과도 성과지만 어차피 인권센터장을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된 이유가 인권센터장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외부 인권단체랄지 인권활동가랄지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이왕에 인권도시 성북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타 단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해서 좀더 인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자 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인권센터가 안암동 신축청사에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청내에 설치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설치는 언제쯤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주시고 10월21일날 본회의에서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무실 부분이랄지 계약직공무원 선발이랄지 이런 과정을 확정이 되고 난 뒤에 해나갑니다.
처음에는 인권청사 그쪽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협소해가지고 쉽지 않은가봐요. 그래서 저희 구청 내에 조그맣게 마련해서 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인권센터는
○안향자위원 6대 때 결정 난 것은 아는데 안암동 주민센터 신축건물에 인권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런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어차피 인권청사고 인권마을이고 거기에 가는 게 어찌보면 맞죠.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의 소관업무고 해서 청내에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행정기획위원회가 속개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부록]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담당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이경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최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