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2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의원 대표발의)(이일준․이윤희․김태수․박계선․목소영․정형진․이인순․김일영․강정식․권영애․민병웅․김대종의원 발의)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행정국 업무청취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의원 대표발의)(이일준․이윤희․김태수․박계선․목소영․정형진․이인순․김일영․강정식․권영애․민병웅․김대종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를 대표발의한 이일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준의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의 일부 내용의 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통장위촉 시 통장심사위원회를 둔 것은 다른 주민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고자 통장의 장기근속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인데 일부 통장들은 본인이 퇴임하면서 그 가족에게 바로 이어서 통장을 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막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조례에 의해 임기만료나 해촉되는 경우 그 가족도 주민이므로 통장으로 위촉될 수 는 있으나 이것은 심사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그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통장의 가족이 바로 이어서 통장에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5조2항제1호 단서부분에 신규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해석상 거주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잘못 해석하면 전체 조항을 제외시키는 오해를 범할 수 있으므로 거주기간을 삽입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일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2월 4일 이일준의원 외 11명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생략하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행정국장입니다. 방금 개정사항에서 “5조5항에 해당되는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직전 통장의 가족한테 물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의원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 답변에 한 말씀만 드리고 토론하셔야 되니까 저는 나가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유예둔 것 자체가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기득권이란 말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제한을 아주 통장 가족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분명히 있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가족도 주민이므로 통장으로 위촉될 수는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형평성을 말하자면 공정하지 못하단 말이죠. 내가 통장을 그만두면서 심사위원이 그 인근 지역의 통ㆍ반장 4명이 들어옵니다. 통장이 작업을 다 해놔요. 그러면 생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아웃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회 정도는 유예기간을 둬서 다음에 나올 수 있지만 한 번 정도 바로는 하지 말아라, 그래야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그것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일준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실하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질문 좀 더 할게요.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직전 통장에 대해서 만 2년이라는 경과규정을 둔 사항하고 비슷하거든요. 2년 이내에는 직전 통장이 사임하게 됐을 경우 2년 동안 그 가족은 못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개 통장들이 그런 사례들은 종종 나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을 둬서 제한하는 것은 타인과 똑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민병웅위원 구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법률심사 같은 것을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의원발의 경우는 별도로 조례 규칙ㆍ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합니다.
○민병웅위원 이것 같은 경우 처분적 법률이 안 되듯이 처분성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처분적 조례라고 하나요. 특정인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그것 검토를 안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우리 구 자체에서 구청장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의하는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법적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법률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 때는 특정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없고, 특정사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성북구 주민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 같은 경우 직전 통장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렇게 제한하니까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조례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민병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물론 일부 동에서 통장을 대물림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폐단은 분명히 공감합니다. 그런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법규로써 제한하는 것은 참여권을 제한하면서 약간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우려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문제들은 2011년7월에 개정했잖아요.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인가 거기서 거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통장추천 심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런 기준을 넣어서 심사를 한다면 이런 소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이런 식으로 통장심사위원회에서 거르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규정을 넣으면 처분성이 너무 강해서 나중에 조례에 위법성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이일준의원님한테 검토를 다시 한번 하라고 하고 다음 달로 보류하는 게 어때요?
○민병웅위원 딱 정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를 제가 얘기했으니까 각자 의견을 들어봅시다.
○김춘례위원 제 의견은 그런 우려가 있다면, 사실 의원들이 조례를 생각없이 해서 다시 개정하고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서 최대한 수용도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보류를 했다가 다음 3월달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발의한 이일준의원도 이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발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통장추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한 20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거든요. 왜냐면 다들 알다시피 다 지역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보통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2년 연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거의 그분들이 연임은 맡아놓은 당상이고, 왜냐면 여기에 통장, 반장들이 들어가 있고 거의 접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어떤 방법으로 논해서 외부인 물론 선임은 동장이 하게 되어있지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것이 있는 한 절대 지금 염려한 바는 계속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을 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쭤 볼 것은 지금 우리가 1개 통의 범위를 어떻게 봅니까? 지역 범위를 둡니까? 아니면 인원범위를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역범위와 세대를 다 포함해서 통ㆍ반을 구획합니다.
○김원중위원 표를 보니까 지금 정릉2동하고 정릉4동을 비교해 보니까 정릉2동 같은 경우에는 통ㆍ반장 현황에서 통장이 22명이 에요. 그런데 정릉3동은 24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봤을 때 정릉2동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범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는 애매한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정릉1동과 정릉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통 조정을 하면서 통ㆍ반 설치조례에 보면 “1개 통은 6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개 반은 50세대에서 80세대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최소단위로 볼 때 한 300세대에서 960세대까지 한 개 통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세대만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동 경계라든지 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을 구획하다보면 그것을 넘는 통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세대수가 많이 밀집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원수 세대나 인원을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물론 업무 범위가 지역은 끊기가 애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국장 김석진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ㆍ반 조정에 있어서 어느 것이 크고 적고 하는 기준에는 방금 자치과장이 한대로 되지만 행정수요 측면으로 봐서는 수요가 얼마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통ㆍ반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도 큰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일반주택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일반주택인 경우 골목이나 이런 것을 경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날겁니다. 단지 재개발이라든지 하다보면 통ㆍ반수는 지금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은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장, 통장, 반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할 적에 현재 통장하고 잘 알고 이런 사람이 아닌 그래도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말씀은 공감하는데 물론 큰 범위에서 어긋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10명 내외로 구성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같이 유유상종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 강제하든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복안이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통장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이용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하다보면 인지상정 때문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의 심정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법률검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지상정보다도 법규 하나하나에 형평성이 있느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를 따지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지만 인지상정으로 봤을 때는 전임통장이 여기에 들어가거나 또 아는 사람들이 들어 가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식이나 부인한테로 추천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리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전에 설명 다 들으셨겠지만,
○김춘례위원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통장 심사위원 20명 내외와 거기 과반수 재적인원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가야지 여기에서 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말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요.
○김춘례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지금 통장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권영애위원 조례를 개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아니 여기에서 고칠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여기에서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민병웅위원 집행부에서 올리는 건 입법예고기간이 있으니까 입법예고기간 때문에 안 되는데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의원들은 입법예고 없잖아요.
○김춘례위원 그것을 이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고.
○민병웅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김춘례위원 지금 물어보니까.
○민병웅위원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다니까요. 의원들이 하는 건데.
○권영애위원 할 수는 있지만 특정,
○민병웅위원 그 얘기 말고 지금 여기는 여기에서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개정할 수 있느냐 이것 물어보시는 거지요?
○김춘례위원 네.
○민병웅위원 가능해요.
○김춘례위원 가능해요?
○민병웅위원 네.
○김춘례위원 정진만 전문위원님 가능해요?
○전문위원 정진만 수정안으로 가능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지 내용도 아무 것도 없이.
○김원중위원 그것은 토의를 하자는 얘기지요.
○민병웅위원 가능하지요.
○김춘례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일준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먼저 마무리를 짓고 결정을 하고 나서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진만 전문위원한테 내가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한번 토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하나를 해놓고 마무리를 하고 정회를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다시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기로 합시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밑에 뒤에 참조사항 보니까 조례를 어차피 개정 한번 해야 되네요. 나이 제한 때문에. 나이 65세 해놓은 것 나이 제한 두지 말라고 해놨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나이 제한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65세 규정을 완화해버려서 나이 제한을 안 둔다고 그러면 혹시 80, 90대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통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걸 봐서 정신연령이나 이런 걸 봐서 65세가 적당하다, 이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개정을 하라고 내려와 있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조례를 바꾸고, 안 바꾸고는 우리 구 자체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65세를 정년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김원중위원 아직 생각이 없으시다?
○행정국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65세라는 건 어디에 근거 기준이 있어요?
○김원중위원 우리 조례에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상위법에?
○행정국장 김석진 당초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나이 제한을 철폐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나이제한을 철폐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와 마찬가지거든요. 나이 제한을 철폐하다보면 직전 통장의 배우자 2년 제한하고 하는 것 등등이 자꾸 더 늘어나야 돼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석진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65세라는 그 나이 선상을 좀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70대에 있는 분이 통장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규합을 했을 경우에 70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70대라고 해서 못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정신 상태라든지 또 신체적인 조건이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통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65세 그대로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에서는 인권조례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여기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까지 보내줬던 사항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조례상하고 안 맞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인권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제한이 해지될 수가 있고, 또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할 업무보고에도 안암동 청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쪽에서는 청사의 위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구하고 많은 토론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무실을 3층에 두어라, 그리고 일부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권만 생각해서 1층이나 2층에 배치를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하고 약간의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동청사를 2층에 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권만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권문제는 저희들이 인권을 주장하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인권만은 또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인권에 좀 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우리가 다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인권 조례를 우리 성북구에서 제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에서 내려온 결정문을 배제한다는 것도 조금 토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에 논의한대로 이일준 의원님 외에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춘례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5항 조례에 의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및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여야 한다. 를 신설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어떤 문제점인지는 제가 무슨 사례를 얘기하시는지?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민병웅위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국장님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인권조례라는 게 성북구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 몇몇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국장님의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행정국장 김석진 법률을 가지고 행정국장이 이런 사례를 들면서 설명할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사례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인권과 관련된 것이 어떤 거냐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권만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제약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부서에서 인권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전체 주민들의 실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의 인권은 좀 존중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러한 전례의 사례들 때문에 발의하는 의원님들이 이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기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집행을 할 겁니다. 집행을 하는데 집행 과정에서 법률에 문제가 생겨서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법률 심사를 거쳐서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뭡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례냐 하는 건데 이 사례를 제가 지금 어떤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예전에 이런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통장이 65세가 되어서 다음 자기 가족에게 넘겨주고 싶어서 추천했을 경우에 통장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자르기가 인지상정 상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고 그런다면 이 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저희는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했다고 통과만 되면 우리는 집행을 하겠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소리 같고요. 일단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문제점을 발언을 했으니까 나머지 의견은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5조5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심사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석진 아니 그게 아니고 이 5조5항을 신설한 이유가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옛날에 그런 전례들이 좀 있었다고 하면서 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일준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계사년 올 한해에도 동료위원님과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만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 소관)
(13시37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한해서 저희 행정국 모든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차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청사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더라고요. 우리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너무 많겠고 또한 두 번째 지하주차장을 가보면 구청 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엘리베이터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는 속도가 느린 건 사실입니다. 2대는 좀 빨리 운영되는데 그래도 방문객들이 많을 때는 많은 정체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하는 것은 장애인 또는 안전을 고려해서 느리게 하는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1대 정도는 속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한번 더 좋은 제도 개선이 있나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구청에 자주 방문해 보면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지체해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좀 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속도는 층수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층수를 감안한 속도는 글쎄 제가,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요. 저희들이 12층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김춘례위원 12층이라서 속도가 느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층수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속도조절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규정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한번 그걸 검토해 보셔가지고 임태근위원님이 질의한 뜻이 구민들의 불편함을 좀 없애달라는 뜻인데 그게 규정 같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구청에서 고치려고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7쪽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1층에 장난감도서관 조성이라든지 또는 청사 내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활성화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공급해 주는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이조아라고.
○김원중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그쪽은 을구 쪽에 편중되어 있고 원래 그 시설 자체도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방문하고 있고 아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구청 부근에도 한 군데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큰 시설을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홀로 쓰고 있던 공간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같은 내용으로 지금 현재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과였었지요?
○위원장 이인순 도시관리공단.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장난감 대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업무가 중첩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저희들은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개소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담당인 저희 과에서는 시설만 해주고 관리를 공단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직원관리 모든 것은 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드는 데까지만 합니다.
○김원중위원 해주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어저께 공단에서는 그 위치를 장난감 대여뿐만 아니라 한 4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다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3층에서 운영하던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보다는 아래 쪽 아이조아에서 내방객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한곳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청사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활성화는 또 어떤 뜻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청사 내에 거기는 바로 우리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를 하나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좀 더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끄럼틀도 있고 아이들 노는 시설이 그 청사 내에 부지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쪽에 보면,
○위원장 이인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조금.
○김원중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3층에 있던 육아종합센터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같은 기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3층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들이 어차피 방문하는 시설이니까 육아에 대한 상담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거기 공간이 사실 굉장히 협소한데 상담센터, 놀이시설, 장난감 대여 이런 것들을 거기에 지금 다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운영체인 공단과 여성가족과에서 물론 심도있게 생각을 할 문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올라가는 것은 1층 왔다가 3층 가는 두 가지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한 곳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면 다시 3층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육아종합정보센터가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게 거의 폐소 위기에 있는 걸 끌고 내려와서 같이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지금 추진하지 않나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장난감 대여 지금 아이조아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이야기지만 장난감이나 도서대여기간이 너무 길어요. 2주간이에요. 그런데 장난감 품목은 또 적으면서 기간이 길다보니까 골고루 안배가 안돼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대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줄이든가 그리고 일주일에서 연장을 할 경우에 2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2주로 하니까 장난감이 항상 부족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9쪽에 직원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고 후생복지도 중요한데 직원들에 대한 인권 피해 사례는 없습니까? 근무하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저희들이 인권도시를 선포하고 이제 눈을 떠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상 생각하면 인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모멸감, 수치 또는 억울함 이런 것까지 인권으로 본다면 우리 조직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를 들자면 복지직이라든지,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얘기가 안 통하면 억압부터 나오고 쌍욕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무한대의 인내를 요구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옛날부터 배워왔는데 젊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많은 인내를 하면서 자기 기분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생각해서 감정표출을 하는 민원인들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싸우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인권피해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렇다면 앞으로도 물론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좋고, 복리후생도 좋지만 인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피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에 대한 인권이라고 명칭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한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조사가 거의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행안부 주관으로 조사를 했고 또 심지어는 감사원 차원에서도 일부 조사를 해서 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에 보면 일부 대처하는 요령까지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대처요령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하기가 상당히 좀 감정 억제 차원에서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꾸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대처요령 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권영애위원입니다. 8페이지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문직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 위탁교육 운영하고 외부위탁 사이버 교육 운영으로 상시 학습체제유지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문직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위탁 교육은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본인이 연구활동 공부를 더 하겠다고 희망할 경우에 조금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영애위원 1개 대학은 우리 서울시내 어느 대학이나 관계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관계없습니다. 희망하는 대로 본인은 어느 대학 이렇게 희망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약학과라는 것은 대학을 계약을 맺어놓으면 학교에서 장학제도를 더 줍니다. 저희들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장학 제도를 운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하고도 지원해 줄 바에야 계약하면 그쪽 학교에서 한 20%, 10%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장학 혜택을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권영애위원 외부위탁 사이버교육 운영으로 하는 이것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구청과 외부 민간 교육 기관과의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전화 또는 사이버 상으로 자기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 대 기관으로 계약을 해놓으면 직원들이 그 혜택을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한 600명 정도가 외국어든지 아니면 자기의 기술능력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장난감도서관 조성 장난감 대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층을 문화공간으로 쓰던 것을 이것으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아까 제가 이것을 놓쳤는데 승강기 홀짝운영에 대해서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LED 조명 교체는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승강기 홀짝운행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 아파트에 제가 승강기 때문에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사실은 실험을 해봤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주민들한테 더 피해만 주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봤는지, 이번에 속도 조절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그걸 좀 풀 수 있으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반적으로 홀짝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춘례위원 전기절감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아파트에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주한외교사절과 함께하는 글로벌축제,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이것을 해마다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행정기획위원님들 일곱 분 밖에 되지 않는데 행정기획위원님들하고 함께 가야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짝홀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엘리베이터가 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4대가 운영 중인데 하나는 비상엘리베이터를 주로 사용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하고 상관없이도 운영되고 있고, 하나는 전 층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앞쪽에 내부 쪽으로 2개 층이 짝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층을 다 쓰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느리게 운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층을 전부 다 가서 한 사람이 내리더라도 전부 전층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빠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짝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1층에서 2층을 가는 데에 내부 계단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청사의 구조상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엘리베이터 옆에 있었다고 그러면 3개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3층까지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전 층을 다 쓰게 하고, 하나는 5층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민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민원을 활용하는 층을 없앴기 때문에 그러나 꼭대기 층에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운행해줘야 또 어떤 면에서는 7층 이상의 민원을 가는 사람들은 짝홀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되는 지는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외교사절과 함께하는 글로벌축제는 이 축제는 누구든지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특히 행정위원님들하고 올해는 이 4개 또 그 외에 우리 구 전체의 행사의 경우에는 관련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를 해서 같이 참여하고 또 같이 동참하는 축제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요. 2013년 10월 중 토요일이라는 날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그런데 이것도 딱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한대사들이 한 10월쯤 되면 전부 본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가 그전부터 정해져왔는데 이 날짜도 만약에 그날 행사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질문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데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러피언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에서 다 참석이 됐는데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사실 행정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이 행정위원들만큼이라도 여기는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그 뜻이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은 대사님들에 대해서 부부간에 하기 때문에 아마 장소가 협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행정위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의장단이라든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검토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장소가 좁으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다고 지금 여기에서 약속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렇지요.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글로벌 능력 함양 교육해가지고 원어민 외국어 전화 회화가 있네요. 이것은 직원만 해당이 돼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해당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일단 직원들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직원대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주시지요.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의회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은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는 것 혹시 우리 의회 것은 아니지만 직원용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있습니다. 사례들도 있고 꾸준히 매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1쪽에 국ㆍ내외 자매도시교류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인도 하이데라바드 외에 2, 3개 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북경 순의구하고 이스탄블 베이올루구가 정식 자매결연이고, 우호 관계는 한 단계 조금 낮은 수준인데 성기노하이르한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은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자치구의 평균을 보면 4개 도시 또는 5개 도시더군요.
○김원중위원 타 구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3개구도 있지요. 그리고 교류는 글로벌시대에 서로의 문물을 교환하고 좋은 점을 교환한다는 좋은 측면도 사실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1, 2개 더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청장께서 인도를 갔다 오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여기인가요? 지금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 좌석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는데 작년에 저희 구청장님과 의장님과 함께 다녀와서 물론 그때 갈 때도 초청에 의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바로 우리가 확인 않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서 가봤는데 갔다 와서 방문도 하고 또 교류에 대한 서로의 의사는 구두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도 돌아가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의견을 가지고 당신들한테 의견을 보내겠다고 해서 갔다 와서 저희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교류에 관한 문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도시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에서 확대교류도시로써 인도 하이데라바드를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꼭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디로 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데는 있기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지금 이외에 도시는 신중히,
○김원중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지요.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김원중위원 그런 취지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초청을 해준다면 그쪽에서 체재비용을 부담할 건지, 안할 건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교류시기, 방문 일시가 2013년 연중에 1~2회 해서 3박 4일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체재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비용을 갖고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체재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김원중위원 부담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의회도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의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의회도 우리가 몽골이라든지 가게 되면 거의 저희들 비용으로 다 움직이는데 이런 건 누가 관여를 해줘야 되나요? 체재비용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도 서로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누가 답변해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상호주의원칙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재비용을 물면 그쪽도 물고 그런 대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은 체재비용을 구청이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의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의회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해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해외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그쪽에서 초청이 들어왔거나 행사가 있어서 굳이 참석해야 할 경우 대표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요구하기는 상당히 좀 버거울 겁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전체 각 22분인데, 스물두 분이 전부 다 각자 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부 교류도시 순방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어요, 저희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22명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임위별로 움직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전번에 몽골에서 왔을 때 그쪽 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숫자가 왔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의회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
○행정국장 김석진 대표 2, 3명 수준으로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다섯 분, 여섯 분 이 정도까지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들이 어떤 체계화 된 게 혹시 있으면 아니면 타구에서라도 있었으면, 그런 내용들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공유 토지분할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인 이상 공유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법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유지 토지분할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총 8건에 59필지 신청 들어와서 완전히 등기까지 마친 것은 7필지를 마쳤고 59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59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20세대, 30세대 공유지분도 분할할 수가 있겠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아시지요?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재조사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현재 종암동 사대부고 남측에 115필지에 대해서 2년 동안 완료하려고 지금 현재 측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삼선동에 보면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한 150세대가 어떤 분은 토지가 자기 등기상에 70평인데 40평 깔고 앉은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등기는 30평인데 50평 깔고 앉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세대가 약 150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묶어놓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삼선동하고 우리 구에 한 4개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경계에 대해서 면적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재산권이 왔다갔다 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에서는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흡수 되어서 없어지고 있는데 현재 종암동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점진적으로 삼선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확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삼선동2가에 393번지라는 번지수가 있는데 그 번지가 약 70세대가 공유지 번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해서 했는가? 시작한 지가 오래 됐군요.
○지적과장 권상태 다시 한번.
○임태근위원 삼선동2가 393번지 일대에 공유지 번지가 70세대가 있어요. 그쪽에서 현재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지적과장 권상태 반상회 회보와 개인별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문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제가 이 공유지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옛날에 393번지 일대가 한 사람 땅이었어요. 토지였어요. 그 땅을 조각조각 팔아서 70세대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을 때마다 원소유지 땅 팔아먹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도로도 자기 땅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런 좋은 해결기간이 왔기 때문에 홍보를 좀 잘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70세대가 현재 이런 공유지분할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요. 홍보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도록이면 거기에 사는 공유지 번지 70세대에 피해를 안 주도록 이 해결점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 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이메닉스하고 감량기기 관련돼서 업체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메닉스 말고 다른 업체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가 시범운영을 하다가 소음하고 냄새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대표하고 회사 대표가 둘이 합의해서 운영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저희가 개입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민병웅위원 그리고 지금 감량기기 그 방식이 결국은 지금 이 RFID감량화장치 이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이 다른 구에서나 하는 게 지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직 없고요, 서울시나 성북구를 표준안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 강북, 동대문이 운영 중인데요. 서울시에는 저희 성북구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게 표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처음 도입했을 때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 2차부터는 좀 잡혀서 거의 냄새가 지금 안 나고 있고요. 시범적으로는 한 3대, 3대, 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감량기기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음식물 또 어디에서 처리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감량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80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1일 평균 84톤이 산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약 10톤 정도를 감액할 수 있고요. RFID 기계 당은 약 85%를 감량을 하고 15톤이 잔재가 남는데 이 잔재도 재료로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게 되어 있고 감량이 100%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시범사업하지 않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그걸 어디에다가?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가구당 일괄 1,300원씩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민병웅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똑같습니다. 3개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민병웅위원 3개 업체가 태한이나 여기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그것 처리하는 곳은 어디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음식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우광하고 천인 두개 업체가 있고요.
○민병웅위원 우광, 천인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민병웅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갖다 주면 여기에서,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톤당 7만 7,000원씩 처리비용.
○민병웅위원 이 우광하고 천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양주에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민병웅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하수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싱크대 옆에다 설치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가능하기는 한데 허가, 등록이 아마 무허가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하수도법 개정해서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기계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기계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이 기계는 음식물 잘게 자르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직까지는 일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계는 아니랍니다.
○민병웅위원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계는 아직 없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특허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답니다.
○민병웅위원 하수도법이 개정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하수도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음식물 분야에 대해서는.
○민병웅위원 그게 개정이 됐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12월 달에 됐습니다. 20%는 버려도 됩니다.
○민병웅위원 20%?
○전문위원 정진만 네.
○민병웅위원 거기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민병웅위원 질의에 제가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했었을 때 이메닉스만 전부 다 들여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메닉스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3개 업체 받아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이 3개 업체가 왔는데 전부 다 냄새가 심해가지고 자진 철거, 아니 아파트 측에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자진 철거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기계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중단되어 있어요. 운영은 않고 아파트 내의 민원인 때문에 기계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우리가 첫 번에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구에서 지금 전혀 개입을 안 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개입은 저희가 안 했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말이 틀려지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업체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선정하도록 위임을 해놓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가령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1개 업체는 그런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개 업체는 그와 같은 결점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시비를 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업체선정과정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대표회에다 넘겨서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업체를 누가 선정했냐는 것은 단지 내에서 선정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업체 선정을 그렇게 충분히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 위원들도 그 업체를 잘 몰라가지고.
○행정국장 김석진 사전에 각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가 어떻고 하는 정보들은 사전에 드렸지요. 드렸고 거기에서 업체하고 대표자들 간에 서로 설명 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업체로 선정을 했을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렇게 3개 업체를 지정해서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메닉스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2개 업체는 중단됐다는 것은 그 자체도 조금 의구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메닉스 추진과정에서 냄새가 무척 거기가 첫 번에 시행될 때 종암동에 세레니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측에서 치워가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릉 대우 그쪽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계가 세 번째, 그러니까 종암동으로 치자고 그러면 네 번째이지 않을까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암동에 설치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쳐가지고 보완되어가지고 정릉대우푸르지오에 갔을 거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보완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기계를 들여놨어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우리가 80대를 들여놓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늦춰졌고 확실하게 이 기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기계는 들여놓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아무런 것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발효기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80대 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설치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3월 이전에 전부 다 완료할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하고, 시범사업 운영하고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동네주민들로부터 냄새가 난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업체 측 보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3차, 4차 기술 개발을 해가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줄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달 중으로 6대를 먼저 납품을 시켜라,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냄새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해 보고 나서 이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3월 중순쯤에 나머지 10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시범 운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설문을 통해서 괜찮다. 이게 그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봤다 그랬을 경우에 최종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80대를 전부 다 한다고 그러면 3월 달에 다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 냄새제거라든지 성능을 계속 개선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유수업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그런 업체들도 계속해서 개선을 좀 해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방금 강북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발효기를 우리 구조하고 다른 구조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슬러지라고 나오는 것을 가지고 퇴비로 하는 방안, 다른 비료로 쓰는 방안 등, 비누로 쓰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우리 구로서는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에서 냄새가 덜 나고 되도록이면 음식물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놓은 그 업체에서 계속 개선을 해서 냄새를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줄여서 아까 얘기한대로 6대를 일단 설치하는 걸로 그 납품일자를 자꾸 좀 미뤄서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이메닉스는 항상 그걸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돈을 주고 우리 성북구가 실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메닉스에 돈을 주고 그 회사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서 “너네 기술 개발을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적했듯이 그 기계가 지금 4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야만 냄새가 난다는 걸 확실히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대를 지금 들여놔도 그 6대는 이미 우리가 돈을 잘못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대라는 게 또 1년 지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첫 번에 하던 경우하고 똑같이 냄새가 날 수 있다고요. 확실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우려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80대를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 80대 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자꾸 요구를 해가면서 늦춰주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2대, 1대 이것은 별도로 또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어떤 업체 것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로 한 거고 이번 것은 작년도에 이미 80대를 납품하게 되는 업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개선을 계속해서 납품기간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국은 작년에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까지 그 업체랑 계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게 왜 그러냐면 금년 1월 1일부터 해안투기를 금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아직 4대, 5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아니지요. 작년에 비해서 여기 종암동에 있는 세레니티아파트보다 훨씬 개선은 됐지요. 훨씬 개선은 됐는데 관계부처라든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능가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좀 더 두고 보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정릉에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마지막 기계 설치된 것이 한 3, 4일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성능을 알기에는 한 3, 4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6대 정도 설치하는 것은 어디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6대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 기종입니다. 그 기종이고요. 설치 전,
○위원장 이인순 그 기종을 성능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기종을 다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6대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80대를 계약한 분 이메닉스 명칭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닉스 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계속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납품을 우리가 늦게 한 거고 그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6대를 하는 건데 한 업체가 80대를 한 번에 다 지금 만들어서 납품이 어렵습니다. 10대 분, 20대 분.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그 6대가 어디 거냐고요. 이메닉스 것이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메닉스 것입니다. 작년 것을 지금 받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냄새가 나서 검증이 안 된 건데 그걸 또 계속 6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계속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검증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이메닉스 것이 지금 정릉 푸르지오에 있는 이메닉스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마지막 들어오는 것 그 건이,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게 3, 4개월 후에 그 성능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냥 그 기종을 앞으로 계속 설치를 6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대를 목표로 이메닉스를 했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이것을 설치해 나간다,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설치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성중앙회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하나. 그리고 죄송스럽니다마는 20일 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기 때문에 동대문, 강북 그리고 또 이메닉스 공장을 가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물건을 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교롭게도 거기에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빨리 철수해 가래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갔는데 그 추운 엄동설한에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고 지금 새로 설치한 것은 불과 3, 4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성능을 검증할 수가 없다. 3, 4개월이 지나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전 것은 주민이 빨리 철수해 가라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3, 4일 된 기계를 작년에 80대 계약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계속 추진해서 6대를 먼저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것은 실험대에서 시범으로 해서 실험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라서요. 그리고 계속 저희 직원하고 주민들이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지, 소음은 어떤지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 이메닉스하고 계약한 계약서류하고 그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누구하시겠어요?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청소행정과가 아니고요. 지적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재조사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동에 조사가 끝나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시범지구로 1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올해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작년부터,
○윤정자위원 시작을 한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현재 측량,
○윤정자위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많이 걸립니다. 땅이 늘고 줄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측량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 7월부터 2년의 기간을 두고 14년 6월까지 조사 기간으로 잡고 조사를 하고 있으시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윤정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아직도 1개동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면 2년 동안에 몇 개의 동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몇 개 동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30년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장 이루어질 내용은 아니고요. 동의를 받는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면 소유자의 3분의 1이상 동의 절차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여기 진행 중인 상황은 동의서는 몇 % 정도 들어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3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앞서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동작구, 은평구가 시범사업으로 아직 운영하고, 그 시범지역으로 운영해서 첫 번째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의를 받아서 그 현안과 실제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면을 보면. 그래서 면적 증감이 생길 때 다시 합의서를 만들어주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당장에 어느 지역을 해서 효과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윤정자위원 저희는 지금 시범지역으로 종암동을 성북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1개 동에 대한 것을 2년 동안 조사를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 절차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측량을 해서 면적 증감이 있을 때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 평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면적대로 경계를 결정할 것인가, 현재 종암동도 사업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동의를 했지만 현재 측량 결과가 나오면 면적이 늘고 줆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내 땅 평수보다 옆에 땅이나 시 구유지가 내 집보다 더 점거하고 있다면 동의를 안 하시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데 의의를 두고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개 동을 지정을 해서 2년 동안에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암동을 하고 다른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적과장 권상태 저희들이 계획을 2년동안 할 예정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면 경계를 확정하고 청산금을 정리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한 개 사업지역 한 2년 정도 소요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근거로 해서 확대해서 삼선동이라든지 현재 불부합지역이 저희 같으면 4개 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이왕이면 지적조사 사업이 잘 운영되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가 되어서 우리 성북구에 이왕이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되면 업무적으로나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조금 더 축소되면서 빨리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대해서 금년 1년 내내 하시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윤정자위원 여기는 성북구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개요에 보면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전체적으로 다 개별공시지가를
○윤정자위원 단계별로 하지 않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결정공시를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합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2,002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설정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5월31일까지 공시를 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가는 전필지에 대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개별공시지가는 동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지역마다 동마다 도로선마다 다 다르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어느 어느 동, 후반기에는 어느 어느 동 이렇게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총괄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7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고 그 사이에 토지분할이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 200필지 정도가 토지이동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7월1일자로 결정공시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수시분은 200필지를 하는데 정기분에 대한 것은 필지가 많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전필지, 감정사 8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혹시 공시가가 작년에 비해서 다운된 데도 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역을 예를 들면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장위동이라든지 길음뉴타운지역은 이미 현실가가 많이 반영되어서 일부 지역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공시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의신청을 받아서 일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1차 조사한 것에 준해서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윤정자위원 예를 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운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공시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뉴타운지역 같으면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상 뉴타운 쪽으로 사업진행에 따라서 장위동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진행이 빠른 지역은 지가상승률이 조금 높았고, 어떤 지역은 같은 동도 조금 낮게 상승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왜 다운이 되느냐,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원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다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안암동 복합청사 여기 보면 2012년도 시설활용 관련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정서발달 아이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암동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도 있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인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현장도 추가로 다녀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녀온 광운대학교 쪽은 면적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100평이 훨씬 넘고 전문상담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암동청사에 적용하기는 어렵지않나 그래서 다른 곳도 다녀와서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은 중구나 광운대학교에 설치된 것은 정말 전문으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다른 구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상담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없고 관심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형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청소년시설 DVD 감상실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줘야 된다. 큰 치료실과 100평 200평되는 치료실이 아니라도 정말 부모와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쓰는 집하장들이 몇 군데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3군데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 어디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석관, 장위, 월곡 3군데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석관동은 어디 어디에서 사용하죠? 어느 어느 업체가 사용하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석관은 철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위는 강남이고 월곡은 태한입니다.
○김원중위원 다 따로따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김원중위원 지금 석관동 철한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철한하고 장위하고 월곡에 있는 면적 좀 알려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월곡적환장이 1,493㎡, 장위적환장이 1,710㎡, 석관적환장이 1,547㎡입니다.
○김원중위원 석관동하고 장위동하고 월곡동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다 개인 사유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월곡적환장은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섞여 있고요. 장위적환장하고 석관적환장은 하천부지로 국유지입니다.
○김원중위원 석관동하고 장위동이, 여기서 어제 재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구유지나 시유지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월곡하고 석관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고요. 장위적환장은 지금 안내문이 도착해서 저희가 무상사용을 해달라고 보낼 예정입니다. 왜냐면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그러면 청소 관련해서는 국가도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삼아 한 1년간 정도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선처해 달라고 공문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석관동 월곡동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거기는 이미 납부를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닙니다. 석관하고 월곡도 당초에 1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인데 당초에는 예비비로 12억을 납부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14억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근거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석관하고 월곡에는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장위동은 안 내는데 올해 태한에서 5,000만원 정도, 우리 소관으로 이번에 넘어왔잖아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5,000만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대여료가 5,000만원 가까이 나온다면서요? 장위동 것.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장위동 것은 아니고 석관동 것이 약 대부료가 5,000만원 정도, 장위동은 저희한테 안내문이 도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장위동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석관동하고 월곡동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위동도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사용하고 있죠.
○김원중위원 하여튼 재무과하고 얘기가 지금 어차피 관청에서 쓰더라도 만약에 구유지라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유지라면 어차피 변상금을 물어야 된다. 어차피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결국 수입을 배제하겠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우리 재무과로 위탁을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천부지를?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대행업체 평가에서 태한환경이 제일 못했잖아요. 정릉1동이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철한환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나 차량이나 이 대수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래서 유보기간을 4월1일부터, 1월1일이지만 태한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철한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보기간을 4월1일로 줬고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분들 청소관계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예민한 사항인데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인간적으로는 안 됐지만 엄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잘 하면 회복시켜 주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때 과장님이 담당했었는데 청소대행업체가 성북구에는 3개 밖에 없어요. 결국은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잘하든 못하든간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1개 동, 2개 동을 뺏길지언정 그 사람들밖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추후에는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대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만 맞추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람 넣고 빼고 해서 맞춘다면 질의 향상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도로청소에 대해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습니다. 앞으로 봄이 도달하기 이전에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3월 에서 11월 달까지 노면 물청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소 늦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식물이 태동하기 이전에 뿌려졌던 소금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메인도로들은 염화칼슘이 많이 정리가 되는데 일반 소도로들 8m 도로나 10m 도로 쪽에는 지금 접근이 안돼요. 아마 청소용역도 거의 청소차량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염화캄슘의 살포는 토목과가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전부 씻어내기는 내야 될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검토를...
○김원중위원 8m 도로나 6m 도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10m 도로 이하 되는 데는 청소차량이 물 살포할 수 있는 차량이 다니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도로에는 살수차나 이런 차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날씨 상태가 영상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당연히 물청소를 해서 염화칼슘기를 씻어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영상과 영하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노면상태가 얼면 오히려 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날씨가 풀리면 그 작업은 할 겁니다, 비가 안 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고 골목길은 이 차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고려해봐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차량은 늘 눈으로 보니까 가능한데 일단 골목길 안에 솔직히 들어가 보면 그냥 도로만 있지 보도가 없는, 바로 인접해서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은 하기 힘들리라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좀 한번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행정국장 김석진 그래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비가 계속 안 오고 염화칼슘 씻어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날씨만 풀리면 동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세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그것 관련해서 도로에 구멍 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구멍 난 것은 토목과에서 소파 때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노면상태들이 다 얼었기 때문에 지금 포장하면 다 들뜨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우리 통합관제센터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는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모니터링 요원 5명입니다. 그리고 경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 5명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용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경비업체 입찰 붙여가지고 5명 업체에서 선발을 해준 겁니다.
○민병웅위원 업체에서 선발한 거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민병웅위원 근무방법은 4조3교대 24시간 운영인데 지금 4조3교대면 이 5명 가지고 4조3교대로 간다는 겁니까? 아까 경찰 인력도 있다고 그랬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경찰 4명이 거기도 3교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모니터링 요원은 저희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5명만 선발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CCTV를 연계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배분금액과 배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청 예산 배분된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몇 명 예상인가요? 아직 확정 안 됐다고 하지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금액이 서울시에 한 자치구당 평균적으로 2억 5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CCTV 댓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배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공문이 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5명이 4조3교대면, 경찰하고 9명에 4조3교대면 한 2명 정도가 배치가 되겠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민병웅위원 그때 가보니까 CCTV 적지 않던데 2명이 다 보기에는 확실히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윤정자위원 힘들겠어요. 2명이 하기에는
○민병웅위원 그리고 그때 스마트폰으로 지역에서 우리 관제센터로 알려주면 한다는 것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래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지난 연말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완료를 하고 계속 안정화 작업을 취하고 있어서요.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는 매일 매일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화 작업이 빨리 마무리가 된 이후로부터는 가능합니다.
○민병웅위원 안정화 작업이라는 얘기는 그럼 아직은 시행을,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지난 연말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요. 이게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안정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되어야지만 스마트폰 그게 되는 거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민병웅위원 스마트폰이 아직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되기는 되는데 당일, 당일만 그게 들어오지. 누계로 데이터화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그와 관련해서, 그럼 아직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온 거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이인순 청별로 해서 그렇게 가면서 또 구별로 들어오면 금액이 좀 많이 줄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 온다면 한 8,000 정도 오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교육청 예산지원 부분은 초등학교 CCTV를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230대를 통합연계를 했는데 아마 저희가 상위권에 있어서 최소 2억 이상 오지 않을까 1년간 운영비가. 그 정도 예상만 하고 있지 정확한 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인력지원만 되어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인력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운영비가 지원이 들어오면 인원보충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인원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게 2월 달에 오픈을 했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1월 8일 날 오픈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어요? 긴급대처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막았다든가 이런 사례 같은 건 현재까지는 없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영상정보 제공하는 부분은 경찰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12월 한 달간 사실은 개소하기 한 달 전 12월 10일부터 경찰과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전예방은 아니고요. 사후에 어떤 각종 강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맨 먼저 하는 부분은 경찰들이 영상정보를 먼저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약 17건의 범죄의 범인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검거 17건.
○위원장 이인순 17건?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신속대응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신속하게 대응한 편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운영 내용에서 보면 견학 운영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물로 해가지고 학교별로 배분한다든가 이런 것들 한번 계획해 보신 적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와도 그런 홍보물을 가지고 아이들이나 누가 지역주민들이 보고 활용을 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는지?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지금은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안전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 저희 담당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CCTV를 거기 설치할 때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2월 1일부터 단체별로 또 주민들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주민 홍보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은 3월 달에 개학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 해당 기관에 전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어린이 체험관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체험관은 관제실 바로 옆에 대책회의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위급시에 비상벨 누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체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비상벨이 어디에 있다는 것, 자기 지역에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래서 우리 CCTV 모형을 실제 CCTV를 교육하기 위해서 한 대를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했을 때는 비상벨을 누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실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와서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자기 지역에 어디어디에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 그 지역에 위치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희가 학교라든가 공문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것 자체를 알아야지 그걸 활용을 하는데 그 기능하는 거야 와서 견학해서 하면.
○행정국장 김석진 맵을 작성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그걸 구조할 수 있는 비상벨 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걸 전부 다 지도화 시켜서 그게 완성되면 전부 각 세대로 나눠주고 특히 학생들, 어린애들이 위급한 사항이 되면 빨리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 맵을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또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체험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성북소리 나가고 이럴 때 글씨체를 좀 크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그건 다 집집마다 성북소리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하고 그다음에 같이 자치행정과하고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7쪽하고 15쪽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내용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 및 정비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유지관리 241대가 되어 있어요. 방범용 172대, 스쿨존 69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이게 디지털과장님하고 이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241대를 디지털정보과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지금 양쪽 다 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올해 시비로 해가지고 한 6억원 정도 30여대를 장위동에 설치 예정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뉴타운은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안 한다는 조건이 아니고 일단은 이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범에 취약하다, 해서 지난번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로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우리 구비로도 지금 되어 있지요? 우리 구비로 얼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구비는 금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전혀 안 잡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어지간한 데는 다 설치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지역에 치안센터라든지 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목지점에 설치가 안 된 지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장위동의 것을 다른 동에다가 빼서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장위 석관 지역에 따온 것은 일단 그 수요를 그쪽에 공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구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억 원 가지고 30여대를 설치하는 것은 전용회선으로 잡았을 경우에 이렇게 30여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 선을, 인터넷 망을 빌려서 그 회선을 빌려서 사용하면 추가로 한 10대에서 15대 정도를 더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인터넷망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료는 별도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위 석관지역 말고 이쪽 정릉이나 삼선동 이쪽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터넷 선을 이용해서 확보되는 일정 부분의 CCTV는 그런 쪽에다 설치를 할까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때 선거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많이 못 챙겼어요. 실제 이 예산은 늘 해오던 2억이었던가요? 20억이었던가?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아니요. 한 4억 정도 20여대 정도.
○김원중위원 늘 오던 예산이 없어져버렸어요. 올해는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 했었네요. 일단 선거 때문에 좀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겼는데 결국은 현재 이쪽에 241대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또 잡혀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다 이관했나요? 이쪽에 따로 잡혀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희 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쪽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없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CCTV 신규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CCTV 설치 이후에 설계 확인이라든가 발주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유지보수도 저희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성북동 28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개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성북동이 28대가 아니고 추가로 3대가 플러스 돼서 31대인데요. 성북동에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줘서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기증을 해가지고 기증하게 되면 향후 유지보수 관리를 우리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김원중위원 지금 다 기증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기증 의사는 확실히 밝혔는데 우리가 기증을 받으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나 3월 초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식으로 기증받을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28대에다가 플러스 3대 더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31대에 대해서요. 그런데 기증의사는 서로가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서 기증을 받겠다는 건 구두로 됐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사용연도수는 얼마나 됐는지, 그걸 받기만해서 우리가 기간이 오래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기계면,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대부분 2004년 9월에 설치가 된 건데요. 그동안 유지보수 관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인순 보통 CCTV는 수명이 얼마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유지보수 관리를 계속 해오면 크게 부서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사용하는 걸로 다만 최근에 설치한 것보다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있는데,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김원중위원 그동안 우리가 설치는 거의 보면 예산을 반영해주면 이 예산을 경찰서로 넘겨줬었잖아요. 그래서 설치 위치는 그동안 경찰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그랬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앞으로 디지털 정보과에서 설치위치까지 설계를 다 하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아닙니다. 설치 계획이나 설치 장소는 우리 자치행정과와 경찰서랑 협의해서 장소 선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 디지털정보과로 넘기면 디지털정보과에서 설치 공사 발주하고 향후 유지보수 관리까지 하는 걸로 업무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디지털 정보과에서는 액정 화면이 총 몇 개나 돼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액정화면이요?
○김원중위원 CCTV 설치화면들이 있잖아요. 관제센터에 있는 게 총 몇 개나 있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카메라 말고,
○김원중위원 카메라에서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나요, 모니터라고 그러지요. 모니터가 총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관제센터의 모니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지금 단말기 모니터는 24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CCTV가 191대나 되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관리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게 한 화면에 분할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91개는 다 나온다는 얘기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위동에서 30여대를 설치 예정이고 또 추경에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계속 가능한 거예요, 그 상태로?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한 화면에 최대 49개 화면까지 분할해서 나오기 때문에 줌으로 확대해서 하는 부분, 가장 적게 축소해서 보는 방법 등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가능해요? 저희들도 방문해봤을 때 물론 그 모니터에 9개씩 적게 나눠버리면 손바닥 만해가지고 보일 것 같지도 않던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게 확대비율이라든가 축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축소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계속 더 증설이 되더라도 현재 그 상황으로 해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가능합니다. 모니터링은.
○위원장 이인순 모니터 한 대에 거의 한 50개 정도를 저장한다는 거잖아요? 49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보는 건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모니터에 전체 CCTV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거주 동별로 분할도 되어 있고, 주정차 단속은 또 따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지금 녹음을 계속 하고 있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며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원래 30일 보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화면가지고 예컨대 40개 이상 이렇게 막 분리가 된다면, 열 몇 개로 만약에 분리된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30일간.
○김원중위원 모니터에 나오는 그 자체가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서버에 전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사이클 기간이 그러면 30일이라는 거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보관기간이.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30일 지나면 삭제되고 다시?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의 2013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의원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석진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